.제231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9년 3월 19일(화)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회의견 청취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회의견 청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재난안전과장 장만식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 의원님들께 죄송하단 말씀드립니다.「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5항」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해야하는 사항을 기존 8호에서 4호로 단순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에 관련해서는 별표1,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별표2, 통합지원본부 주요임무를 첨부하였으며 안 제11조 “재난지역 주민대피” 에서는 재난지역 대피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5조 “긴급구조 지원” 에서는 긴급구조 통제단장이 요청 시 인력, 물품 등 긴급구조지원 협조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자구에 검토하지 못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목적)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에서 (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이하 “법이라 한다) 를 삭제하고 제2조(정의)에 삽입하였습니다. 6페이지 안 제6조에서는 조항 개수가 하나만 존재하기에 조항기호 ①을 삭제하였습니다. 14페이지 안 제23조(권한의 위임)에서는 각 호마다 제목을 사용하여야 하기에 제2호 재난현장의 출동 지원에서 “의”를 삽입하고 제3호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협조에서 “협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대옥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의거 시·군의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시·군의 부단체장이 되고 실무반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야 함에 따라「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상위 법령에 맞는 명칭 사용 등 우리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1조의 목적규정에서 약칭을 사용하는 등 다소 수정이 필요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방금 제안 설명을 해 주실 때 과에서 저희들에게 몇 가지 사항을 수정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수정된 내용을 안으로 채택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시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몇 가지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논의가 됐습니다. 실과하고 논의가 된 것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도 그렇다고 하니, 자구 수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구 수정이 필요한 대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충분히 위원님들과 토론했고, 상의했었던 내용으로 자구수정을 했었던 내용으로... 토론결과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1조 중 “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와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2조제2호 중 “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며, 제6조제1항 표시를 삭제하는 걸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 위원 윤영민
제가 지금 재난관계하고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두가지 건의할 내용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를 좀 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하성동
네.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기획실장님 계셔서 좋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재난안전에 대한 센터나 cctv관제센터를 과에서 운영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번 말씀 드렸는데요, 공식적으로 이 말씀을 건의를 남기고 싶어서 말을 합니다. cctv 관제센터의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 사항이거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현재 cctv가 관찰하는 목적으로만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cctv 자체에 응급벨하고 스피커 기능을 강화하면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범죄예방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응급벨이라는 것은 여성분이나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범죄자가 왔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없으면 응급벨을 누르면 바로 관제센터하고 대화가 가능해서 관제센터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 그 주변에 해를 끼치려 했던 사람들도 문제가 좀 덜 해지고 또, 특히 폭행이라던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는 공간이 있으면, 요즘 어떻게 한다고 하면 그런 공간을 보고 경찰이 cctv 관제센터에서 출동을 명령을 하잖습니까 지금, 종합상황실하고 연결이 돼서 하는데, 경찰이 도착하는 시간에 계속 가해를 입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관제센터에서 벨을 눌러서 싸이렌 소리가 나면, 그러면 가해를 하던 사람도 놀래가지고 도망가고, 또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싸이렌을 눌러버리면 놀래가지고 도망하고 그래서 범죄예방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 관제센터가 잘 연결이 되어있고, 또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강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음성인식으로 해가지고 대화가 가능하게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 무단으로 투기하는 부분도 관제센터에서 보고 있으면 눌러서 “주민께서 지금 쓰레기를 투기하고 계시는데 다시 가져 가십시오” 라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화가 되기 때문에 예방효과가 더 커진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경찰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시면, 경찰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요청을 하셔요,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하시면 지금 cctv관제센터나 cctv가 훨씬 더 활용도가 높게 사용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생활안전과나 같이 협의를 해서 제가 말한 것 이상으로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개진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윤영민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구요, 일단 벨 부분에 대해서 어제 말씀해 주셔서 경찰서장님 미팅을 잡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미팅을 하기로 했구요, 벨 부분은 현재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7개소에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 시스템 같은 경우는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오늘 미팅을 통해서 경찰서장님과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 윤영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cctv 관제센터 우리 윤영민 위원장 말씀하셨지만, 사생활 침해되지 않도록 좀 더 면밀히 여러 가지 보안사항들을 체크하셔 가지고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회의견 청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재난안전과장 장만식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 의원님들께 죄송하단 말씀드립니다.「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5항」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해야하는 사항을 기존 8호에서 4호로 단순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에 관련해서는 별표1,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별표2, 통합지원본부 주요임무를 첨부하였으며 안 제11조 “재난지역 주민대피” 에서는 재난지역 대피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5조 “긴급구조 지원” 에서는 긴급구조 통제단장이 요청 시 인력, 물품 등 긴급구조지원 협조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자구에 검토하지 못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목적)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에서 (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이하 “법이라 한다) 를 삭제하고 제2조(정의)에 삽입하였습니다. 6페이지 안 제6조에서는 조항 개수가 하나만 존재하기에 조항기호 ①을 삭제하였습니다. 14페이지 안 제23조(권한의 위임)에서는 각 호마다 제목을 사용하여야 하기에 제2호 재난현장의 출동 지원에서 “의”를 삽입하고 제3호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협조에서 “협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대옥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의거 시·군의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시·군의 부단체장이 되고 실무반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야 함에 따라「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상위 법령에 맞는 명칭 사용 등 우리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1조의 목적규정에서 약칭을 사용하는 등 다소 수정이 필요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방금 제안 설명을 해 주실 때 과에서 저희들에게 몇 가지 사항을 수정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수정된 내용을 안으로 채택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시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1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몇 가지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논의가 됐습니다. 실과하고 논의가 된 것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도 그렇다고 하니, 자구 수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구 수정이 필요한 대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충분히 위원님들과 토론했고, 상의했었던 내용으로 자구수정을 했었던 내용으로... 토론결과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1조 중 “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와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2조제2호 중 “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며, 제6조제1항 표시를 삭제하는 걸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 위원 윤영민
제가 지금 재난관계하고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두가지 건의할 내용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를 좀 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하성동
네.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기획실장님 계셔서 좋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재난안전에 대한 센터나 cctv관제센터를 과에서 운영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번 말씀 드렸는데요, 공식적으로 이 말씀을 건의를 남기고 싶어서 말을 합니다. cctv 관제센터의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 사항이거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현재 cctv가 관찰하는 목적으로만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cctv 자체에 응급벨하고 스피커 기능을 강화하면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범죄예방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응급벨이라는 것은 여성분이나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범죄자가 왔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없으면 응급벨을 누르면 바로 관제센터하고 대화가 가능해서 관제센터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 그 주변에 해를 끼치려 했던 사람들도 문제가 좀 덜 해지고 또, 특히 폭행이라던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는 공간이 있으면, 요즘 어떻게 한다고 하면 그런 공간을 보고 경찰이 cctv 관제센터에서 출동을 명령을 하잖습니까 지금, 종합상황실하고 연결이 돼서 하는데, 경찰이 도착하는 시간에 계속 가해를 입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관제센터에서 벨을 눌러서 싸이렌 소리가 나면, 그러면 가해를 하던 사람도 놀래가지고 도망가고, 또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싸이렌을 눌러버리면 놀래가지고 도망하고 그래서 범죄예방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 관제센터가 잘 연결이 되어있고, 또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강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음성인식으로 해가지고 대화가 가능하게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 무단으로 투기하는 부분도 관제센터에서 보고 있으면 눌러서 “주민께서 지금 쓰레기를 투기하고 계시는데 다시 가져 가십시오” 라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화가 되기 때문에 예방효과가 더 커진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경찰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시면, 경찰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요청을 하셔요,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하시면 지금 cctv관제센터나 cctv가 훨씬 더 활용도가 높게 사용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생활안전과나 같이 협의를 해서 제가 말한 것 이상으로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개진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윤영민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구요, 일단 벨 부분에 대해서 어제 말씀해 주셔서 경찰서장님 미팅을 잡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미팅을 하기로 했구요, 벨 부분은 현재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7개소에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 시스템 같은 경우는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오늘 미팅을 통해서 경찰서장님과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 윤영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cctv 관제센터 우리 윤영민 위원장 말씀하셨지만, 사생활 침해되지 않도록 좀 더 면밀히 여러 가지 보안사항들을 체크하셔 가지고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문형식입니다. 환경과 소관 화순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의 경우 환경부「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 보조사업 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어 지침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 조례 제명인 “화순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화순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호에 자연 재해 등으로 발생한 방치보관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범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 지침과 상이한 제9조 지원신청 등, 제10조 지원신청자의 자격, 제11조 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제12조 사업의 우선지원 등은 환경부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처리코자 삭제하였고, 안 제9조의 환경부 지침상「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직접 시행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어 조례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환경부의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토록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화순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인체 유해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대옥입니다. 환경과 소관 화순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시행할 시에는 환경부「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 보조사업 지침」에 의거 시행해야 하므로 변경된 지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규정을 마련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지금 이 조례 개정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거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확대하는 측면도 있고요, 환경부에서 지침이 있는데 그걸 조례로 정하다 보니까... 자꾸
○ 위원 최기천
네, 그런데 조례 제명에도 보면 현재는 화순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변경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붕이 아닌 옆 슬레이트도 처리하는데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벽체에도 석면이 있는 곳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지붕에 한계를 안두고, 좀 더 포괄적으로 지원이 확대 되는 그런 것 입니다.
○ 위원 최기천
이런 것 10조 지원자격 이런 것도 지금 너무 제약되기 때문에 삭제하게 된 것 입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런 것도 있고요, 환경부 처리 지침에 매뉴얼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정하다 보니까 자꾸 환경부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또, 조례도 개정을 해야되고 서로 상이한 점이 있어서 조례 자체에서 환경부 지침에 준해서...
○ 위원 최기천
환경부 지침에 이번에 변경된 겁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아닙니다. 아~ 1월 달에 지침서가 시달이 되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럼 그 전에는 없었다는 이야기 입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아니요 있었는데 자꾸 개정이 되다 보니까...
○ 위원 최기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위법에는 이렇게 제약을 안두는데 우리가 제약을 둬서 이렇게 했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하는 거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지원했는데 자꾸 우리 여기에서 거기를 제약을 하는 그런거, 그거를 해제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 환경과장 문형식
그건 아니고요,
○ 위원 최기천
우리가 정말 위에 지침대로 안하는 조례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 지침이 변경되고 이런 것들이 개정안하고 운영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좀 챙겨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지금 이것을 개정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왜냐면 3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붕이라는 국한된 환경을 하는데 우리가 다른 것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에 위반이 되요, 어떤 거냐면 여기 방치보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방치하고 보관이라는 말은 대립되는 말이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한단어로 사용하고 계신 것이 잘못된 거예요, 방치는 말 그대로 방치한 거예요, 보관은 어떤 행위를 거쳐 가지고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중을 알고 싶어요, 방치된 것을 치워주겠다는 소리예요, 그 사람들이 한데 모아 놓은 것을 치워주겠다는 거예요?
○ 환경과장 문형식
현재 2가지 다 포함이 되는데요, 윤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어에 대한 해석은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옳은 것으로...
○ 위원 윤영민
왜 그러냐면 뒤에 지침서를 보시면 이 지침서에도 방치가 되어 있거나, 근데 사실은 좀 어패가 있어요, 여기서 본다면 자연재해로 인해서만 방치, 보관된 것을 치워주는 처리는 해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개인이 이 제37조 슬레이트 지원 처리의 내용을 보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제37조에 보면 주택법, 주택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스레이트를 개인이 치워도, 보관해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건 자연재해만 국한돼 가지고 방치, 보관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제37조를 인정할 것인지 대한 것은 실과에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검토가 잘못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1회성으로 석면은 지원하는 것 같고요, 300만원을 지원의 범위를 우리 최기천 위원님께서 확대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것이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내용을 봐 보세요, 지원단가의 내용을 보면요 국비는 정해져 있어요, 국비는 슬레이트는 가구당 168만원 지붕개량은 가구당 151만원으로 딱 지정을 해 놓고, 지방비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책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죠? 그런데 또 우리는 다른 조문을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군수가 지정하면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300만원에 대한 규정을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공직자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잘못하면 이게 예산이 빨리 소진되어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범위가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지자체에서는 1,000만원을 줘도 되고, 2,000만원을 줘도 되는 거예요, 한사람한테... 이 내용으로 간다고 하면, 그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 하셨어요?
○ 환경과장 문형식
네, 지금 윤영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금액적인 것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은 확대한다는 의미는 좀 더, 좀전에 최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벽체나 이런거나 예를 들어서 대상을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그러면 8쪽 예산의 지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하되, 라고 되어 있지요? 근데 이것을 이번에 삭제하셨다니까요? 그러면 그 범위가 없어져 버린거예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내용은 없어져 버렸는데... 그럼 300만원 이거 그대로 살려놔요? 그걸 판단해 보세요.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현재 지침 상에는 그런 금액 한도는 없어요, 그런데 금방 자치단체장이 인제 판단을 해야되는 상황이지만은, 현재 저희들은 지금까지 해온 관례대로 300만원을...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300만원인데 이것을 300만원까지만 할건데 왜 이걸 빼시냐고, 이번에, 그 이유가 있어요?
○ 환경과장 문형식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 위원 윤영민
담당 계장님 무슨 말씀 하실려나 보는데...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지금 현재 슬레이트 처리비가 국비가 168만원이고 5:5로 해가지고 군비도 168만원 이거든요? 그래서 가구당 336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 이 300만원을 삭제한 이유는 환경부 지침이라든가 이게 변경이 되면 금액이 조정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지침을 준용토록 하고, 이 금액을 삭제를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다고 하신다면, 계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했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지원대상에 본인 부담금 50%하고 국비 50% 있잖아요, 이걸 명기를 해야되요, 그것을
○ 위원 최기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지금 300만원 한도로 하니깐 실질적인 더 300만원이상 더 해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336만원까지 그렇죠? 우리가 원래 지원해주고 하는 상한선이 너무 줄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50:50 국비와 지방비 범위에서 하되 개인당 300만원 이렇게 하면 336만원 이렇게 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아까 윤영민 위원장이 염려하는 것은 그거에요, 특정인에게 300만원을 없애버리고 1,000만원까지도 한사람한테 지원해줘 버리고, 또 한 사람한테 많이 지원해주다 보면 여러사람한테 안가고, 특혜성이 갈 수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판단에서 이렇게 지원할까, 염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윤영민 위원장님 맞지요? 상한을 허물다 보면 크게 공무원 입장에서 판단해서 어떤 사람은 1,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줘버리고 많은 신청자가 있었는데도 배제되어 버리고 이런 것을 염려해서 아마 그런것 같은데, 그렇게 시행은 하시지 말고...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알겠습니다. 지금 지원한도는 336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초과분은 자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환경부 지침에 있습니다.
○ 위원 임영임
그러니까 예산지원 관계를 조례에다가 국비가 50% 이런 말을 표현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또 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대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저기, 여기서 나와 있는 몇 가지 자구에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한두군데가 있어요,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자구 수정 넘길 때 자구 수정 내용에 말씀하셔 가지고 자구 수정이 필요하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제1조 목적에서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라고 되어있는데 “석면”자는 일률적으로 통일되게 빠져 있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목적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연 재해 등으로 발생한 방치보관" 여기에 "방치보관"이라는 것은 한단어로 만들면 대립되는 말이기 때문에 단어가 성립이 안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방치 및 보관”이라고 하던지 “방치ㆍ보관”이라던지 해서 구분을 지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뜻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성을 위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에게 경미한 자구 수정에 관련된 부분을 위임해 주시면 본 위원장이 거기에 맞도록 자구 수정을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문형식입니다. 환경과 소관 화순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의 경우 환경부「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 보조사업 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어 지침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 조례 제명인 “화순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화순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호에 자연 재해 등으로 발생한 방치보관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범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 지침과 상이한 제9조 지원신청 등, 제10조 지원신청자의 자격, 제11조 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제12조 사업의 우선지원 등은 환경부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처리코자 삭제하였고, 안 제9조의 환경부 지침상「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직접 시행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어 조례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환경부의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토록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화순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인체 유해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대옥입니다. 환경과 소관 화순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시행할 시에는 환경부「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 보조사업 지침」에 의거 시행해야 하므로 변경된 지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규정을 마련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지금 이 조례 개정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거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확대하는 측면도 있고요, 환경부에서 지침이 있는데 그걸 조례로 정하다 보니까... 자꾸
○ 위원 최기천
네, 그런데 조례 제명에도 보면 현재는 화순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변경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붕이 아닌 옆 슬레이트도 처리하는데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벽체에도 석면이 있는 곳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지붕에 한계를 안두고, 좀 더 포괄적으로 지원이 확대 되는 그런 것 입니다.
○ 위원 최기천
이런 것 10조 지원자격 이런 것도 지금 너무 제약되기 때문에 삭제하게 된 것 입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런 것도 있고요, 환경부 처리 지침에 매뉴얼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정하다 보니까 자꾸 환경부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또, 조례도 개정을 해야되고 서로 상이한 점이 있어서 조례 자체에서 환경부 지침에 준해서...
○ 위원 최기천
환경부 지침에 이번에 변경된 겁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아닙니다. 아~ 1월 달에 지침서가 시달이 되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럼 그 전에는 없었다는 이야기 입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아니요 있었는데 자꾸 개정이 되다 보니까...
○ 위원 최기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위법에는 이렇게 제약을 안두는데 우리가 제약을 둬서 이렇게 했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하는 거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지원했는데 자꾸 우리 여기에서 거기를 제약을 하는 그런거, 그거를 해제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 환경과장 문형식
그건 아니고요,
○ 위원 최기천
우리가 정말 위에 지침대로 안하는 조례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 지침이 변경되고 이런 것들이 개정안하고 운영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좀 챙겨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지금 이것을 개정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왜냐면 3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붕이라는 국한된 환경을 하는데 우리가 다른 것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에 위반이 되요, 어떤 거냐면 여기 방치보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방치하고 보관이라는 말은 대립되는 말이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한단어로 사용하고 계신 것이 잘못된 거예요, 방치는 말 그대로 방치한 거예요, 보관은 어떤 행위를 거쳐 가지고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중을 알고 싶어요, 방치된 것을 치워주겠다는 소리예요, 그 사람들이 한데 모아 놓은 것을 치워주겠다는 거예요?
○ 환경과장 문형식
현재 2가지 다 포함이 되는데요, 윤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어에 대한 해석은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옳은 것으로...
○ 위원 윤영민
왜 그러냐면 뒤에 지침서를 보시면 이 지침서에도 방치가 되어 있거나, 근데 사실은 좀 어패가 있어요, 여기서 본다면 자연재해로 인해서만 방치, 보관된 것을 치워주는 처리는 해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개인이 이 제37조 슬레이트 지원 처리의 내용을 보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제37조에 보면 주택법, 주택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스레이트를 개인이 치워도, 보관해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건 자연재해만 국한돼 가지고 방치, 보관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제37조를 인정할 것인지 대한 것은 실과에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검토가 잘못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1회성으로 석면은 지원하는 것 같고요, 300만원을 지원의 범위를 우리 최기천 위원님께서 확대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것이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내용을 봐 보세요, 지원단가의 내용을 보면요 국비는 정해져 있어요, 국비는 슬레이트는 가구당 168만원 지붕개량은 가구당 151만원으로 딱 지정을 해 놓고, 지방비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책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죠? 그런데 또 우리는 다른 조문을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군수가 지정하면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300만원에 대한 규정을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공직자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잘못하면 이게 예산이 빨리 소진되어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범위가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지자체에서는 1,000만원을 줘도 되고, 2,000만원을 줘도 되는 거예요, 한사람한테... 이 내용으로 간다고 하면, 그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 하셨어요?
○ 환경과장 문형식
네, 지금 윤영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금액적인 것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은 확대한다는 의미는 좀 더, 좀전에 최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벽체나 이런거나 예를 들어서 대상을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그러면 8쪽 예산의 지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하되, 라고 되어 있지요? 근데 이것을 이번에 삭제하셨다니까요? 그러면 그 범위가 없어져 버린거예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내용은 없어져 버렸는데... 그럼 300만원 이거 그대로 살려놔요? 그걸 판단해 보세요.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현재 지침 상에는 그런 금액 한도는 없어요, 그런데 금방 자치단체장이 인제 판단을 해야되는 상황이지만은, 현재 저희들은 지금까지 해온 관례대로 300만원을...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300만원인데 이것을 300만원까지만 할건데 왜 이걸 빼시냐고, 이번에, 그 이유가 있어요?
○ 환경과장 문형식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 위원 윤영민
담당 계장님 무슨 말씀 하실려나 보는데...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지금 현재 슬레이트 처리비가 국비가 168만원이고 5:5로 해가지고 군비도 168만원 이거든요? 그래서 가구당 336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 이 300만원을 삭제한 이유는 환경부 지침이라든가 이게 변경이 되면 금액이 조정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지침을 준용토록 하고, 이 금액을 삭제를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다고 하신다면, 계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했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지원대상에 본인 부담금 50%하고 국비 50% 있잖아요, 이걸 명기를 해야되요, 그것을
○ 위원 최기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지금 300만원 한도로 하니깐 실질적인 더 300만원이상 더 해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336만원까지 그렇죠? 우리가 원래 지원해주고 하는 상한선이 너무 줄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50:50 국비와 지방비 범위에서 하되 개인당 300만원 이렇게 하면 336만원 이렇게 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아까 윤영민 위원장이 염려하는 것은 그거에요, 특정인에게 300만원을 없애버리고 1,000만원까지도 한사람한테 지원해줘 버리고, 또 한 사람한테 많이 지원해주다 보면 여러사람한테 안가고, 특혜성이 갈 수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판단에서 이렇게 지원할까, 염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윤영민 위원장님 맞지요? 상한을 허물다 보면 크게 공무원 입장에서 판단해서 어떤 사람은 1,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줘버리고 많은 신청자가 있었는데도 배제되어 버리고 이런 것을 염려해서 아마 그런것 같은데, 그렇게 시행은 하시지 말고...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알겠습니다. 지금 지원한도는 336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초과분은 자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환경부 지침에 있습니다.
○ 위원 임영임
그러니까 예산지원 관계를 조례에다가 국비가 50% 이런 말을 표현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또 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대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저기, 여기서 나와 있는 몇 가지 자구에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한두군데가 있어요,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자구 수정 넘길 때 자구 수정 내용에 말씀하셔 가지고 자구 수정이 필요하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제1조 목적에서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라고 되어있는데 “석면”자는 일률적으로 통일되게 빠져 있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목적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연 재해 등으로 발생한 방치보관" 여기에 "방치보관"이라는 것은 한단어로 만들면 대립되는 말이기 때문에 단어가 성립이 안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방치 및 보관”이라고 하던지 “방치ㆍ보관”이라던지 해서 구분을 지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뜻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성을 위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에게 경미한 자구 수정에 관련된 부분을 위임해 주시면 본 위원장이 거기에 맞도록 자구 수정을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8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회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도시과장 최강섭입니다. 도시과 소관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으로, 우리군 도시재생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작년 12월 26일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완료하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활성화 계획의 확정 및 국토부 승인 신청 이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춘신작로와 함께 되살아나는 힐링도시 화순” 이라는 주제로 화순읍 향청리, 만연리, 훈리 일원 13만 7,300평방미터에 사업비 180억원을 투입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쾌적한 도시주거환경,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활성화라는 3개의 목표를 설정하고 10개의 세부 단위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4월중으로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하고,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거쳐 올 5월부터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대옥입니다. 도시과 소관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 주민 등이 지역발전 및 도시 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국토부에 활성화 계획 승인 신청 전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확정하기 위하여 주민의견 청취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먼저 , 도시계획 재생 활성화 계획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직원들의 노고와 과장님의 노고가 계셨고, 또 집행부의 군수님 이하 많은 분들의 노고를 먼저 치하드립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억 이라는 예산이 확정되고 앞으로 시행해 나가시면서 이 계획을 수립하시고 이 계획대로 과연 잘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의구심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개 단위사업이 있는데, 그 단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하게 토지를 매입하거나 주민들과의 이런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성동 위원장님도 자꾸 말씀을 하시지만 이제 지가는 상승하고 주민들의 기대심리는 점점 커져 가지고 개인재산에 대한 취득이 용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가시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
○ 도시과장 최강섭
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비는 한정이 되어 있고, 사업은 10개 단위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거기서 토지매입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애초에 작년에 이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와 현재와의 지가의 갭이 다시 있는걸로 파악하고 또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그와 더불어서 주민들간의 세부사업에 관해서 이견이 있거나 또는 이기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분들을 저희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들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 센터가 4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같이 함께 노력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로서는 지가를 동결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에서 자치샘이라는 이야기들을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자치샘이 과연 자치샘로 개발사업, 우리가 진각로 이렇게 하듯이 역사성 있는 이름을 가지고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진각국사라던지 자치샘 이라던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결을 해서 설화가 연결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진각로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컨텐츠가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주변에 보면 비점오염 저감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다른 타 과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중심권역 사업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차 도시계획 도시재생사업을 향청리, 만연리 권으로 했다고 하면 또 계속해서 2차, 3차 사업계획들이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분명히 나와 있듯이 환기되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환기가 되어야 하냐면, 주민들도 이야기 들어보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 들어보면, 이 사업이 180억으로 마치 종결이 되는 것 같은 단위사업으로 지정돼 있는 것 같은 홍보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사업자체가 마중물 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씨를 뿌려서 이 씨를 통해서 사업들이나 주변에 번져 나가게 하는 그런 마중물 사업인데 마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때는 이 사업이 여기서 완결되는 걸로 잘못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큰 그림에서 홍보나 비젼을 제시를 하시면 조금 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작년 9월부터 이 활성화 계획은 세부계획이고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 6월이면 이 전략계획이 윤곽이 드러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도 하고, 또 좋은 안은 받아들이면서 화순읍이 건전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마지막으로 단위사업 10개 중에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만도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마을에 아직 명칭, 이 사업의 명칭도 잘 정확하게 정리가 안되어 있고 킬러 컨텐츠라고 하는 핵심적인 컨텐츠가 찍자고 하면 뭘까 하는 의구심이 가는 사업계획이 짜져 있거든요? 그래서 킬러 컨텐츠도 개발을 하고 해서 뭔가 좀 중심적인, 구심점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하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들 많은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전에 우리 윤영민 위원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우리 화순군의 낙후된 화순읍 지역의 마을에 마중물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국한하지 말고 만연리, 향청리, 훈리 이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좀 더 큰 그림을 그리셔 가지고 이 사업을 토대로 해서 다른 사업들을 가져와가지고 화순이 화순읍이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큰 그림을 좀 그려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이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도시재생에 가장 기본적인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들을, 센터를 개발하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회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도시과장 최강섭입니다. 도시과 소관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으로, 우리군 도시재생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작년 12월 26일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완료하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활성화 계획의 확정 및 국토부 승인 신청 이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춘신작로와 함께 되살아나는 힐링도시 화순” 이라는 주제로 화순읍 향청리, 만연리, 훈리 일원 13만 7,300평방미터에 사업비 180억원을 투입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쾌적한 도시주거환경,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활성화라는 3개의 목표를 설정하고 10개의 세부 단위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4월중으로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하고,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거쳐 올 5월부터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대옥입니다. 도시과 소관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 주민 등이 지역발전 및 도시 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국토부에 활성화 계획 승인 신청 전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확정하기 위하여 주민의견 청취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먼저 , 도시계획 재생 활성화 계획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직원들의 노고와 과장님의 노고가 계셨고, 또 집행부의 군수님 이하 많은 분들의 노고를 먼저 치하드립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억 이라는 예산이 확정되고 앞으로 시행해 나가시면서 이 계획을 수립하시고 이 계획대로 과연 잘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의구심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개 단위사업이 있는데, 그 단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하게 토지를 매입하거나 주민들과의 이런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성동 위원장님도 자꾸 말씀을 하시지만 이제 지가는 상승하고 주민들의 기대심리는 점점 커져 가지고 개인재산에 대한 취득이 용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가시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
○ 도시과장 최강섭
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비는 한정이 되어 있고, 사업은 10개 단위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거기서 토지매입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애초에 작년에 이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와 현재와의 지가의 갭이 다시 있는걸로 파악하고 또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그와 더불어서 주민들간의 세부사업에 관해서 이견이 있거나 또는 이기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분들을 저희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들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 센터가 4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같이 함께 노력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로서는 지가를 동결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에서 자치샘이라는 이야기들을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자치샘이 과연 자치샘로 개발사업, 우리가 진각로 이렇게 하듯이 역사성 있는 이름을 가지고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진각국사라던지 자치샘 이라던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결을 해서 설화가 연결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진각로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컨텐츠가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주변에 보면 비점오염 저감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다른 타 과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중심권역 사업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차 도시계획 도시재생사업을 향청리, 만연리 권으로 했다고 하면 또 계속해서 2차, 3차 사업계획들이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분명히 나와 있듯이 환기되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환기가 되어야 하냐면, 주민들도 이야기 들어보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 들어보면, 이 사업이 180억으로 마치 종결이 되는 것 같은 단위사업으로 지정돼 있는 것 같은 홍보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사업자체가 마중물 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씨를 뿌려서 이 씨를 통해서 사업들이나 주변에 번져 나가게 하는 그런 마중물 사업인데 마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때는 이 사업이 여기서 완결되는 걸로 잘못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큰 그림에서 홍보나 비젼을 제시를 하시면 조금 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작년 9월부터 이 활성화 계획은 세부계획이고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 6월이면 이 전략계획이 윤곽이 드러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도 하고, 또 좋은 안은 받아들이면서 화순읍이 건전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마지막으로 단위사업 10개 중에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만도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마을에 아직 명칭, 이 사업의 명칭도 잘 정확하게 정리가 안되어 있고 킬러 컨텐츠라고 하는 핵심적인 컨텐츠가 찍자고 하면 뭘까 하는 의구심이 가는 사업계획이 짜져 있거든요? 그래서 킬러 컨텐츠도 개발을 하고 해서 뭔가 좀 중심적인, 구심점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하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들 많은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전에 우리 윤영민 위원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우리 화순군의 낙후된 화순읍 지역의 마을에 마중물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국한하지 말고 만연리, 향청리, 훈리 이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좀 더 큰 그림을 그리셔 가지고 이 사업을 토대로 해서 다른 사업들을 가져와가지고 화순이 화순읍이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큰 그림을 좀 그려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이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도시재생에 가장 기본적인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들을, 센터를 개발하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