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0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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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9년 2월 19일(화)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전국 폐광지역 시장ㆍ군수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10시 00분 개의)
맨위로1. 화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하성동
회의에 앞서 최강섭 도시과장은 장기 재직 휴가로 민원기 건설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전국 폐광지역 시장ㆍ군수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재난안전과장 장만식입니다. 화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기준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되어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례비·치료비 지원 및 구상권 청구 등의 항목을 반영하고 우리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중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안 제5조에 군수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발생한 원인자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는 항목이 신설되었고 원인제공자는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대항할 수 있다는 항목인 안 제6조도 신설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대옥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화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법 제66조제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례비·치료비 지원, 구상권 청구 등 화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규정을 마련하는 전부 개정안으로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3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재난의 범위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을 사회재난이라고 하는지?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사회재난은 법에 나와 있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는 당연히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구요...
○ 위원 윤영민
아니, 그 말씀이 아니구요. 재난이 어떤 것을 재난이라고 하는 것인지, 사회재난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 해 달라는 말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우리가 일상적으로 제일 흔한 것이 화재, 그 다음이 붕괴, 폭발 사고 또 교통사고 등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 기본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난을 말합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재난의 범주를 확인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재난의 범주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화재, 교통사고, 일련의 노후된 다중시설에 대한 건물이 붕괴, 교량의 붕괴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났다 던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난 피해들을 재난이라고 규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볼 때 화재가 재난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단일화재도 재난으로 넣어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화재가 났을 때, 예를 들어 산불이 나서 인가를 덮친다던지 불이 났는데 여러 채를 같이 소실을 한다던지 이럴 때 준 재난사항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재난의 범주를 단독가구가 화재가 났을 때도 재난으로 볼 것인지 안볼 것인지,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명확히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단일건으로는 재난이라고 하지 않아요, 복수로 예를 들어서 다중이용을 하는 공공시설에 있는 교통이용물이 사고가 났을 때는 재난의 범주에 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봤지만, 배 같은 경우 세월호 같이 다중이용시설이 사고가 났을 때는 준재난 상황으로 인정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화재는 단일건으로도 화재가 가능한건 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우리 재난 및 기본안전법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를 당했을 때 하거든요? 우리가 화재나 이런 게 나면 소방서에서 추산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법에 따른 령에 따른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위원 윤영민
그 기준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왜 그러냐면요, 조례 주요골자에 장례비, 치료비 이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선에서는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시골에서 독거노인이 혼자 살다가, 노부부가 혼자 살다가 또는 교회가 이런 다중시설들이 화재가 났어요, 그런데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건물에 화재가 나면, 당장 그 사람들이 일시거주가 할 곳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시거주 할 곳도 지정해 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예요, 그리고 그 화재가 나서 잔여물이 생기는데 그걸 치워야 해요. 그래야 새로 복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화순군에서 치우는 비용을 지원 해줄 수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그 부분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정비를 한다고 하면 그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일시보호 잠깐 새로운 숙소가 생길 때까지 보호를 해준다던지 안그러면 화재가 난 것 정도의 잔여물을 치우지 않으면 이 분들이 경제력이 안되서 그걸 치울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분도 피해를 당하지만 2차적으로 주변사람들도 피해를 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남면에 있을 때 이장님이 화재가 났었는데요, 정말 안타깝고, 당황스럽고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화재 소산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공감이 가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조례라던가 또 관련 규정이라던가 실과소에 응급 사회과에 그런 것들도 연계해서 총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이번 조례를 하면 조금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야 될 것 같구요. 두 번째로 치료비나 장례비를 지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그 범위가 안 나와 있거든요? 장례비는 얼마를 지원하겠다, 아니면 치료비는 어디까지 어떻게 지원하겠다. 이런 세부 내용이 없어요,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세부내용은 실무자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실무자가 하십시오.
○ 재난안전과 재난안전팀 주무관 김지아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은 우선 나와 있지 않은 상태지만 일단 통상적인 비용이 들고, 구체적인 금액 같은 경우는 군 대책본부 심의회의를 거쳐서 확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기,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그렇게 모호하게 만들면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법을 적용하는데 대책위를 만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면 말이 나오겠죠? 최소한 맥시멈과 미니멈이 정해져 있고,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보험으로 하겠다던지 생활안전보험을 넣겠다던지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있지 않는 조례를 저희가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 이런 것들은 조례도 아니예요, 법을 만들면서 범위를 안정해 놓고 만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제 비용추계라던가 소방서에서 금액이 정확히 나온 경우에....
○ 위원 윤영민
저기,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최소한의 비용추계 검토서도 없어요, 비용추계가 없다는 것은 1년에 5천만원 미만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예산을 가지고 대응을 하실거예요? 일년에 예산을 얼마를 세우시겠습니까? 이런 대책도 없이 조례를 올리시면 안되죠. 이 조례가 만일에 만들어져 가지고 이 근거를 가지고 방금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신대로 범위를 정하겠다고 하면 이건 분명히 조례심의회를 안 거쳤기 때문에 5천만원 미만일 겁니다. 그러죠? 자 그러면 5천미만이 올해 통과가 됐어요. 당장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비비 쓰실거예요?
○ 재난안전과 재난안전팀장 하승래
재난기금이 있습니다. 약 21억원 정도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그래서, 그것이 명기가 되어 있어서 나와 있어야 됩니다. 조례안에 조례는 예산은 무슨 예산을 쓰겠다, 어떤 범주를 가지고 어떤 범주까지 쓰겠다. 또,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보험을 들겠다, 이런 형태의 근거가 제시가 되어가지고 조례가 되어야 하는데 이건 너무 상위에서 만들어 놓은 기본 조례를 그대로 올리셔 가지고 우리 현실에 맞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군민안심보험이 이번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각종 재난으로부터 모든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일면의 방편으로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고를 드리고, 또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이 조례는 조금, 지금 검토하기에는 여러 가지가 미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수기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방금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의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그냥하지 마시구요, 그래야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삽입을 한다던지 어떤 형태의 조례를 제정하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윤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맨위로2. 전국 폐광지역 시장ㆍ군수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은 잠시 후로 미루고,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국폐광지역 시장ㆍ군수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민원기
건설과장 민원기입니다. 도시과 소관「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폐광지역 시장ㆍ군수 행정협의회 규약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규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폐광지역 7개 시ㆍ군의 상생협력과 공동발전을 위하여 대승적으로 협력하는 규약으로 폐광지역 정책개발 및 대체법인 활성화 방안 협의, 정부, 강원랜드, 광해관리공단에 요구사항 공동건의와 폐광기금의 증액, 폐광지역 발전과 관련 조사, 연구, 분석 및 시ㆍ군간 교류협력과 우의증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제1조는 명칭, 제2조는 전국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폐광지역 7개 시장ㆍ군수를 위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부터 6조는 기능 및 범위, 처리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 제13조까지는 회장선임, 회의, 안건제출, 자문, 실무협의회, 경비의 부담, 그 밖의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대옥입니다. 전국 폐광지역 시장ㆍ군수 행정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시에는 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함에 따라 폐광지역 자치단체로 구성된 지방정부간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정주여건 개선 등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구성·운영하는, 전국 폐광지역 시장ㆍ군수 행정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폐광지역 시장ㆍ군수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국 폐광지역 시장ㆍ군수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건설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시니까요 혹시 필요에 의하신다면 뒤에 계시는 실무 계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겠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먼저, 전국 폐광지역 시장ㆍ군수 협의회가 1년에 몇 번이나 열리는지? 정기적인 행사와 비정기적인 행사가 어떻게 되는지요?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노삼숙
네 도시개발 팀장 노삼숙입니다. 1년에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정기적인 겁니까?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노삼숙
네.
○ 위원 윤영민
비정기적으로도 할 수 있겠네요?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노삼숙
네, 수시로 가능합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러면 이 협의회 규약 말고 또 다른 법, 제도 이런 걸로 규약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혹시?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노삼숙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 협의회 규약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까?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노삼숙
법적 구속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여기에서 보면,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창립 총회 시 회장의 임기는 다음해의 6월말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창립이 되어가지고 있죠?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노삼숙
네.
○ 위원 윤영민
얼마나 됐습니까?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노삼숙
작년 10월달에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작년 10월달에 했으면 올6월까지는 회장님이 정해져 있겠네요?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노삼숙
네, 창립총회부터 보령에서 이번 6월까지 이구요, 그 이후로는 1년입니다.
○ 위원 윤영민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그 혹시나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협의회 하고 나서 한 번이라도 회의가 있었습니까?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노삼숙
계획은 3월달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까?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노삼숙
네.
○ 위원 윤영민
저희가 이 협약내용하고는 동떨어진 내용일수도 있습니다. 하나 건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이런 건의가 있었다는 것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폐광지역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화순군을 비롯해서 6개, 총 7개 지자체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주 재원은 아마 폐광기금진흥자금 내지 광해관리공단 자금이 주 재원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폐광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로 유학을 많이 가고 있어요, 저희 화순에 있는 아이들도 많이 유학을 가있는데, 제일 부모님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기숙사 문제입니다. 요즘,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학교 기숙사도 오래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못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남도학숙이라는 것을 전라남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너무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우리 화순학생들이 충분하게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부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에 폐광지역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설립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가 되거나 이야기가 된 적은 있으신가요? 혹시?
○ 건설과장 민원기
초기단계라 아마 거기까지는 못 미치지 못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규약으로 정해지면 거기에서 건의를 해서 7개 시장ㆍ군수님들이 동일하게 동의를 하시면 서울에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거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런 협의도 만들고, 규약도 만들고 해서 이 내용이 보면 공동으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폐광지역에 대한 상생발전 파트너십 구축, 내지는 건의, 그밖의 시장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좀 더 제가 방금 말했던 기숙사 이런 것들이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면 건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민원기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윤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6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저희가 정회시간을 거쳐서 이 화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비용이나 그런 것들을 검토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비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네요, 또 확인이 되고, 좀 모호한 것이 장례비라든지 ‘군 대책심의회의를 거쳐서 확정한다’ 약간 모호성이 가미된 조례인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군 대책본부심의나 타 상위법이나 유관법에 잘 근거해서 운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또 이런 것들이 생기면 반대로 조례에 대해서 공포만 할 것이 아니고 일선 시군이나 이런 곳에 꼭 홍보가 뒤따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대책까지도 권고하는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과장님 방금 우리 윤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부분들 또, 공고해야 될 부분들은 세밀하고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국 폐광지역 시장ㆍ군수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대옥
○ 출석공무원 (2명)
재난안전과장 정석기, 건설과장 민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