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29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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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8년 11월 23일(금)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2. 화순군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3. 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화순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5.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의회의견 청취안
(10시 00분 개의)
맨위로1. 화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맨위로2. 화순군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안전건설과장 민원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이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아파트,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가정위탁아동,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등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화순군 생활안전 운영 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화순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생활안전보험 운영 기준과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가입대상은 즉 피보험자는 모든 군민이며, 안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 한도액은 보험계약 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재난유형별 보상 범위와 보상 한도액을 보험증권과 약관에 정하겠으며, 안 제6조 피해 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접수하도록 되었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 상속인이 접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보상제외자는 대상자가 재난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등 4가지 유형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와 10조 보험금 신청과 지급은 안 제6조 피해 신고와 동일하게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 상속인이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대옥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화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조례, 화순군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등 2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화재 안전 취약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공급하여 군민 생활 안전에 기여하고자 마련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1항에 의거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화순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생활안전보험 운영 기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화순군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등 2건의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먼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소방법에 보면, 모든 가정에 기본적인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지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지금 의무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사항이 아니거든요. 그 강제사항이 아닌 임의조항에 대해서 저소득층에게 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법 취지가 만들어져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조금 지원대상이나 범위가 아직은 한정적이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아직은 한정적이어서 조금은 이런 것들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추계서에 보면 지원 대상을 1년에 5천 가구 정도로 해가지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한 세대당 3만6천원, 소화기가 배부되는 것인가요? 두 가지지요? 소화기하고, 감지장치하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소화기하고, 감지장치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위원 윤영민
소화기하고, 감지장치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지원해주는데, 5천 가구를 1년에 딱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방금 말한 법규를 보면, 실질적으로 다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다 지나버렸잖아요. 그러면 5천 가구라고 하지 말고, 연차별로 5천 가구, 5천 가구 해가지고 5계년 계획으로 세워놓으셨는데, 5계년 계획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1년차, 2년차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 더 실효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인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우리 윤영민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군 재정 형편을 약간 감안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전 세대를 다 해주면 좋은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 계층이나, 그런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5천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5계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1천가구 씩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했고요. 왜 일반 잘 사시는 분들은 사실 화재에 취약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보면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세대당,
○ 위원 윤영민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여기에 해당되는 가구가 5천가구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5천 가구를 1천 가구씩 5년에 걸쳐서 할 것이 아니라, 1년에 3,600만원 정도 되면 화순군 재정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한 1억에서 1억 5천만원 정도 세우면 1계년에 5천 가구를 다 해결 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을 왜 5계년 연차사업으로 생각하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이왕 하실 것이면, 1계년에 5천 가구가 다 해서 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세우시라. 그런 권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비용추계서 보면 1억 8천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왕 실효를 거두려고 하면, 5년까지 걸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은 아마 내 생각에 비용 미첨부사유서가 5천만원이 안 되면, 협의를 안 거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1계년에 다 해결 할 수 있도록 5천만원을,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추가되는 가구들이나 이런 것에만 조금 세심하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위원 윤영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윤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임 위원 거수)
네. 임영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이 조례를 시행하시면서 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이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시행규칙은 아직까지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영임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조례안 제5조 제1항2호에 보시면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그랬거든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위원 임영임
장애인 복지법 제2조는 장애인의 정의에 대해서만 규정해 놓은 사항이에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에 장애인이 1급부터 6급까지 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6급의 경우에는 아주 경미한 장애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체, 어떤 장애의 등급에 따른 규정이… 예를 들어서 전체 장애인을 지원할 것인지,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지금 여기의 취지는 전체 장애인을 지원한다는 취지거든요.
○ 위원 임영임
네.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전체를 다,
○ 위원 임영임
등급에 상관없이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등록이 되어 있으면 전부 지원한다는 조항입니다.
○ 위원 임영임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화기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 있잖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위원장 하성동
소방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소방서에서 따로 지원되는 그런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일부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소방서하고 협의해가지고, 법에 의무화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부터 우리 군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따로 지원이 되면, 우리 군에서 또 군비 투입해서 이렇게 지원 할 수 있는 그런 이중지원이 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소방서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여기서 말하는 재난의 범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지금 생활안전보험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하게 된 이유는 범위가 스쿨존의 교통상해 부상치료비라든지, 그 다음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 또 대중교통 이용 시 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 미아찾기, 미아가 발생했을 때 미아찾기 지원금, 의료사고 법률대응, 자연재해 사망 시에 저희들이 하는 그런 목적으로 제정을 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지금 대물하고 관계없이, 대인하고 관계된 문제만 한다는 말씀이시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도 대인이 화상을 입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치료비는 지원이 될 수 있겠네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 보험은 책임보험 성격이 강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제가 보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종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종합보험이 아니고, 한정된 보험이기 때문에… 한정된 보험을 책임보험이라고 하는데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위원 윤영민
책임보험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면, 이것은 개인이 들어있는 보험하고는 중복해서는 안 되겠구먼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실비를 들었다든지, 개인 사보험을 들었다고 하면, 이 생활보험에서는 중복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혜택이 없는 것이지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중복보험이 됐을 경우에는 높은 보험으로, 개인이 들어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배제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배제가 아니라 보험을 가입하실 때, 그게 배제되고 가입이 되는 것이지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전혀 개인의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 무방비로 당했을 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시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그런 뜻입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보상제외 2번에 보면요. 법령 또는 보험 약관에서 보험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제외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상제외, 안 제8조에…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위원장 하성동
거기 보시면 1호에 ‘대상자가 재난 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있고, 2호에 ‘법령 또는 보험 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할까요?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장 구미라
제가,
○ 위원장 하성동
네. 말씀하십시오.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장 구미라
그 경우는요.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미만, 그리고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점이라는 말씀이시죠?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장 구미라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거수)
○ 위원 윤영민
질의라기 보다는 잠깐 토의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토의하실 것인가요?
○ 위원장 하성동
토론시간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하나만 질의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요, 오늘 우리가 공교롭게도 두 건이 다 화재하고 관계된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도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받아보면, 화순에서도 1년이면 주택 화재라든지 공장화재라든지 이렇게 해서 화재가 종종발생하고 건수로 보면 정확하게 몇 건인지 인지를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한 건수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화순군이나 이런 곳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정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난 공간을 철거해준다든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는 동안에 임시 거주지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정도의 기초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혹시,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그런 제도는 없고요. 저희들이 구호적인 측면에서 구호물품은 지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지금까지 많은 민원 중에 해당하는 것이 이것인 것 같아요. 만일에 화재가 났어요. 주택에, 보험을 안 넣어났어요. 이런다고 하면, 옆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 같고, 재산상의 피해를 줘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개인적인 책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골에 산다든지, 저소득자들의 집에 화재가 나버리면, 그 집터를 치워야 새로 집을 짓든지 뭔가 가설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반대로 또 연관해서 그 기간 동안에 대체인 집이 있어서 어디 가서 있어야만 생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정도의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생활안전 보험도 만들고 하시니까, 두 가지 정도는 해줘야 할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잔해물을 치울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새로 지어주지는 못할망정, 잔해물 정도는 치워주는 것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잔해물을 치우고 새로 지을 동안에 한정적인 거주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이 사회적인 약자나 이런 분들에게 최소한의 안정장치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조례를 조금 제정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잔재물 제거는 재난, 거기에 일부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도 한 세군데 정도 지원해줬거든요. 소방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장비대만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런 제도는 있고요. 그런데 임시 거처를 만드는 것은 아직 없는데요. 한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이 정도의 안전장치를 꾸릴 수 있는 것이 기존에 있는 조례에다가 삽입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인지를 봐서,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깊이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그리고 한 가지 설명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조례는 주택에 한한 부분이거든요. 공장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기숙사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 위원 윤영민
저도 주택에 한해서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잠깐만요. 토론을 잠깐 해야 되거든요.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4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맨위로3. 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도시과장 최강섭입니다. 도시과 소관 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광산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건립하고 있는 광산근로자 복지회관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위치, 기능에 관한 내용이며, 제4조에서 7조는 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관리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서 12조까지는 복지회관 이용자의 범위, 시설의 사용 허가, 사용제한과 허가의 취소, 사용료 징수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및 단체에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시 진폐근로자 단체와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4조에서 20조는 위탁 운영시 수탁자의 양도 및 전대금지,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손해배상 책임과 운영상에 대한 조사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지회관 건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위탁 관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별표의 시설 사용료는 화순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의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5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의무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6조에서는 택시운송사업자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운수종사자의 쉼터 조성과 운영 지원 등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8조는 보조금 지원사업의 감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12조까지는 택시운송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보조금의 적정 사용 요구 확인 등 재정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비용추계서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관리자가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8조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제8조는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은 법령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제8조의2 조항을 제8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광산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화순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대옥입니다. 도시과 소관 「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화순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등 2건의 제정 조례안과,「화순군 주차장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입니다.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준공 후 관리 및 행·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은 없으며,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제정안입니다. 택시운송사업장의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한 제정안으로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주차장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은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과 법리상 맞지 않은 제8조의 규정을 삭제하고, 운용상 제8조의2 규정을 제8조로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화순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등 2건의 제정조례안과, 「화순군 주차장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광산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이용자의 범위에 보면, 시설 이용자는 ‘관내에 거주하는 광산근로자, 가족포함하고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군수가 인정하면 아무나 다 되 버려요. 범위가, 관내에 거주하는 광산근로자가 주이용자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는 하는데, 군수가 인정하면 어느 누구도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물론 열어놓은 것이기는 한데,
○ 도시과장 최강섭
예를 든다면, 특별히 다른 지역 광산 종사자들이 여기 와서 연합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우리 광산 근로자와 함께 연대할 수 있고 그런 형태이고, 무작위로 이렇게 일반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조금 그런 것을 규칙으로라도 제정을 해서,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광산근로를 했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물론 우리 관내 군민들도 이용하면 좋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목적을 이렇게 해놓고, 범위를 확대 시켜 버리면 전체 군민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 도시과장 최강섭
알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 다음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2년을 원칙으로 하고, 1년씩 연장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는 2년을 하고, 계약 할 때 2년을 하겠지요. 그러면 연장은 계속 할 수 있겠네요?
○ 도시과장 최강섭
지금 몇 년간의 규정은 없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것은 없지요.
○ 도시과장 최강섭
최대 3회 연임한다. 연장한다. 이런 것은,
○ 위원 최기천
당초 계약할 때는 2년간으로 해놓고, 2년이 지난 후에는 1년씩 해서 100년이 가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지요?
○ 도시과장 최강섭
네. 지금 주로 조항에도 나오지만 우선적으로 광산진폐연대하고 위수탁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몇 년으로 한다고 끊어버리면 다시 못하게 되니까 그 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광산근로자회도 한군데가 아니지요? 한 군데로 통합되었습니까? 광산근로자연대가 지금 한 군데로 됐어요?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 최기천
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하나로 통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도시과장 최강섭
내적으로는 입원환자들 연대가 있고, 통원치료나 하신 분들 연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는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서로 그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 위원 최기천
정확해요? 왜 갈등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진폐 광산근로자 단체가 양분되어 있다면 이렇게 수탁하는 단체가 서로 대립관계도 있고, 양분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 최기천
제가 알기로는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 도시과장 최강섭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사단법인 전국 진폐연대 광주?전남 지부, 화순도 아니고 광주?전남 지부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서, 앞으로 위수탁을 한다면 거기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영민
정확하게 제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최기천 위원님도 그렇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는 광산진폐연대는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화순에는 두 군데 연대가 있어요. 하나는 광산권익연대라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대표성을 가졌다는 것이 뭐냐면 회원이 좀 많습니다. 거기가 한 1천명정도 되는 회원을 가지고 있고요, 대한진폐가 있습니다. 방금 대한진폐는 좀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원류인데, 이 분들은 입원환자 중심으로 된 회원을 구성하고 있어서 화순에 한 230명 정도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지부가 다 회관을 가지고 있고요. 회관의 위치는 광산진폐연대는 교리 들어오는 곳에 있지요. 그리고 대한진폐는 중앙병원 병실 하나에 입원환자들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병실 하나를 병원에서 할애를 해줘서 그곳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도 있고, 조직도 이미 살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방금 최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저도 걱정되기는 합니다. 왜냐면 어떤 일정단체에 이것을 위탁했을 때, 만일 일정 단체가 자기 회원들만 사용하는 공간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는 명칭 자체가 광산회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광산을 다니고 있는 종사자, 그리고 두 번째 진폐가 있다고 해도, 진폐 환자들이 거의 다 광산을 다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두 개 단체에 회원, 그리고 또 하나는 퇴직자입니다. 진폐가 유병되지 않은 퇴직자들도 이곳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세 군데가 다 이곳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어떤 단체로 위탁을 받든지 간에 이 세 군데의 부류가 모두 다 이곳에서 자기의 권리를 가지고, 이 건물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그렇게 관리?감독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네. 알겠습니다. 위수탁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그런 부분들을 명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최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복지회관 시설의 이용자는 관내 거주하는 광산근로자와 그 밖에 화순 군수가 인정하는 자로 한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광주?전남 진폐권익연대요. 실질적으로 화순의 석탄산업에 종사하셨던 분들 중에 광주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주소를 화순에 두신 분들도 계시고, 광주에 주소지를 두고, 화순에 와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다수 계십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런데 여기에서 ‘복지회관 시설의 이용자는 관내에 거주하는’ 이렇게 지정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광주?전남 진폐권익연대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또 화순광업소에서 근무하셨고, 석탄 산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된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방금 최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좀 전에 최기천 위원님이나 윤영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 부분들, 과장님이 미처 알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장 하성동
조직이라든지, 모임이 제가 알기로도 그 두 개의 큰 조직, 외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하는 사소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전부 도움과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제정하고 나신 이후에 규칙으로라도 정해서 폭넓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그렇게 조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 자체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지금 실제 화순에 택시 운행 실태 이것을 이야기 하고 싶은데요. 옛날에 택시 면허를 당초에 내줄 때는 면단위 택시 면허를 내줬어요.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 최기천
자기가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구역이 그 지역으로 정해져가지고, 면 단위 이렇게 해서 택시운송사업 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이게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군내로 범위가 넓혀졌지요. 그래서 각 면에서 택시 면허를 얻은 분들이 지금 화순읍에 집중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화순에 택시가 과잉이에요. 감차 요인이 되고 있지요. 우리 화순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 도시과장 최강섭
네. 인구대비해서 지금 감차요인이 있는데, 지금 감차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최기천
택시가 현재 포화상태에요. 그런데 문제는 면단위에 상주하는 택시가 없기 때문에, 정말 면단위에 노약자들, 어른들, 이런 분들이 택시 이용에 아주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 최기천
물론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그것을 면단위에 상주시키게 하면서 지원을, 아까 이런 지원도 좋지만, 상주하게 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정말 택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지원을 하는 조례를 연구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면단위 지역에는 젊은 분들은 거의 자기 소유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가 있고, 없고 간에 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나이 들고, 노인분들, 노약자분들이 시장을 가려고 해도 솔직히 교통이 안 맞아요. 예를 들어 북면 같은 경우, 시장 이용영역이 곡성 옥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화순에 나오기가 불편하고 하니까 곡성 옥과 쪽에 가는데, 북면에 택시가 없어요. 또 버스도 원활히 운행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버스를 두 번씩 갈아타고 옥과 시장을 갔다가, 시장에서 장을 봐가지고 오는데, 갈 때는 빈 몸이니까 그렇게 가요. 올 때는 짐을 들도 걸어갈 수가 없어서 옥과에서부터 택시를 타고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택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도 지금,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강제적으로 면단위에 상주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어떤 지원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면단위에 하나정도는 택시가 상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네. 의원님 말씀에,
○ 위원 최기천
여기 아까 말한 카드 수수료, 통신비 이것 지원해도 좋지만, 정말 취약한 면단위에 택시 한 대가 거기에 상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 지원을 해서라도, 물론 그 분들이 운행하면서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하는데, 좀 그런 것들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구를 하셔서,
○ 도시과장 최강섭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천원버스 도입을 위한 손실 보상금 산정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천원버스를 도입해서 시행이 되고, 또 100원효도택시가 현재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100원 효도택시를 더 늘릴지, 천원버스를 확대시행해서 어떤 시간조정이 가능할 수 있을지, 그것을 용역을 해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용역 중간단계나 또는 어떤 시행과정에서 문제점 등을 의회에 충분히 보고 드리고, 또 좋은 의견을 받아서, 시골에 정말 교통약자들이 제대로 되는 운송수단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 위원장 하성동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순 택시가 총 136대인 걸고 알고 있는데요.
○ 도시과장 최강섭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일반이 66대고, 개인택시가 70대고요.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일반택시, 제정한 조례를 보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하고, 운송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이렇게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일단 지원한 금액이 대당 제가 이렇게 산출해보니까 1만 5,500원/월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장 하성동
카드 수수료하고, 통신비 해주는 것이,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면 이것이 택시운송사업자한테 이득이 가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카드체크기라든지, 통신비에 관련된 부분은 운송사업자, 물론 통신비에 관한 것은 개인적인 핸드폰을 사용하면, 개인사업자에게… 운수종사자에게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운수종사자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궁리를 해주시고요.
○ 도시과장 최강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한 가지는 제7조에 3호, 아니 1항에 3호를 보면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쉼터조성?운영지원 사업’, ‘군수는 택시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잡아놨거든요.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장 하성동
이런 것들을 조금 규칙으로 정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택시운송사업자라든지, 또 택시운수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노력해주고, 우리 군민들 발이 되어주신 것에 관한 부분들은 좀 아는데요. 조례를 포괄적으로 지정을 해놓다 보면 나중에 그 분들이 좀 원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이 좀 우려 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침을 정해서, 협의적으로 그런 분야들만 사용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진폐복지회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조에 이용자의 범위에 삽입을 요청하는데요. “광산근로자 가족 외”에라고 되어 있는데, “가족 및” 하고요. 거기다가 문구 수정을 해서, 방금 말한 대로 “화순군에서 광산사업자 종사자”라고 하면 어떨까 싶은데, “사업장 종사에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야 할까요?
○ 위원 최기천
“광산에 근로했던”,
○ 위원 윤영민
“경력자”, 이렇게 이 말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군수가 인정하면”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 위원장 하성동
네. 거기에서 포함시키도록,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반대로 이것도 시행규칙 나오나요?
○ 도시과장 최강섭
규칙을 정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 시행규칙에다가 넣어주십시오.
○ 위원장 하성동
네. 시행규칙에다가,
○ 위원 윤영민
그 시행규칙에다가 넣으시면 되지요.
○ 위원 최기천
광산에서 근로했던 분들이 지금 광주에 주소를 두신 분이 있기 때문에,
○ 위원 윤영민
상당히 많이 있어요.
○ 위원 최기천
그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에요.
○ 도시과장 최강섭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좀 전에 말씀 드렸던 내용이 쉽게 말하면, 지금 화순에 광산진폐권익연대라든지, 좀 전에 말씀 드렸었던 각 단체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화순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계신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고 광주라든지, 다른 지역에 사시면서 여기 화순에 석탄 산업에 종사하고, 화순광업소를 다니셨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장 하성동
그 분들도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시행규칙에 그 내용을 산입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그렇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대체나 한 가지 더 생각하면 지금 광업소를 다니신 분들 중에서도 광주에 주소지를 두고 계신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화순광산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광산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화순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의회의견 청취안
○ 위원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의회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도시과장 최강섭입니다. 도시과 소관 화순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으로서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우리 군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주민 의견 청취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선도지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도시재생 사업 시행에 관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됨으로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므로 금년에 선정된 도시재생 사업지구를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 선도지구 지정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다음 금번에 선도지역으로 지정할 우리 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달빛이 물들면 청춘낭만이 꿈트는 화순’이라는 사업으로 노후 주거지 정비와 상권 활성화가 목적인 일반 근린형 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순읍 향청리, 만연1,2구를 포함해서 13만 7,300평방미터에 사업비 180억원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청춘낭만거리 조성 등 13개 단위 사업이며, 선도지역 위치도 및 시급성, 기대효과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지구가 도시재생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활성화 계획 수립을 거쳐 국토교통부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후 2019년 6월쯤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화순군 도시재생 지정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대옥입니다. 화순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에 의거,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및 활성화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인 화순읍 향청리, 만연리 일원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의회의견 청취 후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요청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과장은 앞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이 일단은 180억 규모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 윤영민
추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장밋빛으로 좋은 결과를 가지고 논의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반대로 공적인 자리에서는 상당히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는 상권을 개발하다보면, 재개발을 하다보면 원주민과 이주민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주민들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또 이주민들은 상권을 장악하는 것이 목적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상권을 개발한 사람들은 이익을 얻어가지고 만족도가 높아지는데, 원주민들은 소음이나 아니면 오염, 사생활 침해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 이런 비슷한 유형의 도시재생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지역을 지정해가지고 국화의 거리나, 이런 것을 지정해서 사업비 투자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원거주민들이 소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벽화도 뜯어버리고, 지우고,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만연, 향청지구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야간에 소음을 내거나 불빛으로 개인 사생활에 침해가 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두 번째는요. 방금 말씀하신 것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주최가 사실은 화순군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사업자체가 민간주도형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이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민간단체들이 잘 협조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정말 공의롭게 잘 구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요. 향청지구 사업이기는 하지만 옆에 있는 만연리라든지, 신기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연계가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많은 공간들에서 협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의 의견도 받아드릴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꾸려져야 하고요. 두 번째 그러려고 한다면, 그 사업을 진행하는 주최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사업단이라고 하지요, 사업단이 생기지요?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 윤영민
그 사업단이 생기는데, 그 사업단은 지극히 객관적인 것을 견제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이권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전문성을 겸비한 그런 사업단이 꾸려져야만 이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된다면 막대한 이권들에 의해서, 힘이 작용해가지고 표류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목적들을 달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거기에 발맞추어 선도적으로 지정하시는 이유도 그 사업단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신청했을 때, 그 행정적인 절차를 원활하게 빨리 진행, 신속하게 진행해주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과장 최강섭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려면 그분들이 신청할 당시에 정말로 객관성을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숙고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 내에 도시재생 활성화 센터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요청 했는데, 센터를 설립하면 센터장 1인, 또 보조원들 2명해가지고 3명이서 이런 것들, 주민과 우리 군과의 가교역할이 충분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주민 의견을 더 중시하면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또 센터장부터 모집을 하는데, 충분한 경력이 있고, 또 자질이 있는 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거기에서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말은, 주민간의 갈등, 민민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민민갈등을 주재할 수 있는 그런 객관성을 겸비한 조직이 되어야 한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인데, 이 도시재생사업이 화순에서는 처음으로 향청지구가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화순군에서는 앞으로 대리지역이라든지, 또 우리 주거환경을 개선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도시재생 사업을 신청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도시과장 최강섭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다면 이것이 분명히 선례가 되고, 이 내용자체가 저희들이 경험치로 축적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다면 과정의 기록이나, 과정에 논의했던 내용 자체가 정말로 꼼꼼하게 다 기록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면 그 경험은 말로만 전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누구나 하더라도 지금에 있는 최초 신청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완공될 때까지 4년이라는, 5년이라는 세월에 그런 많은 내용들 자체가 꼼꼼하게 기록되기를 희망합니다. 왜냐면 전?중?후 사진정도 찍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모든 사업의 개요나 내용 자체들이 나중에 저희들이 그 사업의 진행 과정 자체가 나중에 스토리 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꼼꼼한 기록 관리를 요구 하는 것이에요. 그러려고 한다면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기록 관리를 통해서 나중에 추후 다른 지구에 이런 도시재생 사업을 신청하거나 진행을 하실 때 충분한 경험치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록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면,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려고 각 지자체들이 많은 노력과 고생들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화순군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 될 수 있도록 고생하신 과장님이나 직원들게 먼저 감사를 표하고요. 일단 제가 전에 읍사무소에서 주민의견 청취할 때 제가 한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고, 또 교수님들이 좋은 안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안들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도 하시고, 항상 저희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일의 진척 이런 것들을 항상 같이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향청리, 만연지구가 우리 화순읍에 대표적인 곳이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거기에 자치샘로가 있고, 자치샘이 있거든요. 그 때 당시에 주민의견 청취 때도 모 주민께서 그런 의견들을 개진해 주셨는데, 자치샘을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 화순군, 화순읍에 자치샘 하면 상징적인 것이고, 옛날에는 지금은 광덕택지, 다른데 택지지구가 개발이 되다보니까 그러는데, 화순읍의 상징적인 곳이고 항상 어떤 약속을 정할 때 그 자치샘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다, 어디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시켜나가면서 자치샘을 복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사학에 종사, 사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자치샘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순군의 상징이기 때문에 복원을 해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위치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런 방법들이 상당한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의견을 집약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치샘이 복원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많이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아무튼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되겠고요. 지정이 되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일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꼼꼼하게 점검하고, 또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계획세워서 잘 진행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의회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대옥
○ 출석공무원 (2명)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도시과장 최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