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27회 제4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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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18년 8월 23일(목)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의 건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의 건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3.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맨위로1.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의 건
맨위로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의 건
맨위로- 농업기술센터
○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심사한 후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결산서 33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예산현액은 40억 2,470만원으로,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96%인 38억 6,466만원이고, 이월액은 1.2%인 4,950만원, 집행잔액은 2.7%인 1억 1,053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현액 대비 미집행액 30%이상 사업 중 집행잔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업과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이상 미집행 사업은 청년농업인 육성 등 2개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1,016만원이고,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1개 사업 4,950만원입니다. 먼저 집행 잔액 30%이상 사업 중 100만원 이상 잔액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4쪽 하단, 청년농업인 육성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전라남도 4-H회 야영대회 및 현장교육 추진으로 사업비 936만원 중 627만원을 집행하고, 근거리 행사 추진으로 교통비 등 308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하단,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활동 지원 국비 사업입니다. 자율적인 지도공무원 학습모임체 활동을 통한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활동 여비로 16개회, 19명이 활동하고 있으나 당면영농 기술지원 등 업무추진으로 참석률이 낮아 예산액 1,008만원 중 70%인 708만원을 반납,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347쪽 상단, 신기술보급 신선농산물 수출규격화 단지조성 국비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보조 사업비 1억원 중 미니파프리카 종자구입비로 5,050만원을 8월에 집행하였고, 민간보조사업 계약대행으로 수출용 박스를 제작코자 하였으나, 새로운 수출박스 디자인 결정 협의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4,950만원을 이월하여 금년 3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서상 잔액은 시범사업 추진 후 부과세 환급분과 군비사업은 유보액 10%가 남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청년농업인 육성 실비보상금 300만원 미지급 됐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네. 청년농업인 행사실비 보상금,
○ 위원 최기천
이 예산은 왜 미집행 됐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라남도 4-H 야영대회가 근거리입니다. 보성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8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 동안 저희 군 21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여비가 근거리이기 때문에, 집행을 다 할 수가 없어서 남았습니다.
○ 위원 최기천
거리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거리가 짧았기 때문에 여비가,
○ 위원 최기천
가까워서, 그러면 당초 이 지역이 예정 안 됐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결정이 안 됩니다.
○ 위원 최기천
안 된 상태였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네. 추후에 장소는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우리 전라남도 내에서 한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그러지요.
○ 위원 최기천
그러지요. 그런데 장소가 결정이 안 돼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었는데, 가까운데서 하다보니까 남았다 그 말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인원이 많이 참석하는 것과는 별개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네. 인원은 보통 평상시 그 정도 청년들이 참석합니다.
○ 위원 최기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소장님,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나름대로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상당히 활성화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1억 4천만원 정도 소요가 됐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세입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세출은 한 1억 4천만원 정도 됐다고 하면, 세입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작년도 7,830만원이 세입 임대료로 걷어드렸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세출대비해서 한 50%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오겠네요. 그런데 농민들은 그런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광주나 아니면 타 지역에 비해서 약간 임대료가 비싸다. 하는 의견들을 제시하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거기에 대해서도 좀 봤습니다. 봤는데요.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임대 기종에 있어서 가격이 얼마, 얼마 한 것은 몇%를 받으라는 권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저희가 맘대로 벗어나서 더 낮게 책정해버리면,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천만원 이상은 0.5%가 최소한이고요. 그보다 더 싼 것은 1%, 1.5%, 1.7% 이렇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은 현재 0.5%로 이렇게 하고 있고, 다만 여기에서 배송을 하기 때문에 배송할 경우에는 0.1%를 추가해서 0.6%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것들이 잘 홍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농민들이 상대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은 100%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이 비싸다는 여론은 어떤 근거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타 지역도 마찬가지로, 방금 그 기준에 준용해서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타 지역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하거나 분석해서 해야 될 이유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자체는 사실 요즘 같이 기계로 농작물을 재배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절실하게 농민들에게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오해가 있으면 그런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두 번째로요. 우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물들을 아열대 작물로 변화하시려고 하지요?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변화하기 보다는 도입을 하기 위해서, 시험단계라고 할까요? 아직 정착단계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계속 우리 지역에 적응성을 찾아보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혹시 근래에 우리 지역에 새로운 대체 농작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작물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근래 2-3년 동안 한 것이 얌빈이라든지, 오크라라든지, 그 다음 내년에 저희들이 지금 다시 또 새로운 작목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패션프루트라는 백향과 정도,
○ 위원 윤영민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이번에 의정연수 때 가서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아열대 작물, 열대작물들이 이제 앞으로 대체작물로 어떤 선상에 오르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이 내용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년전에 저희 화순에서 블루베리를 한번 중점 작물로 육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처음에는 해년마다 저희가 현대화 사업 식재부터 시작해서, 식재 면적도 늘리고, 현대화 사업도 하고, 병해충 방지도 하고, 수많은 지원금들을 이렇게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계속 의회에서도 우려를 했습니다만 너무 확대되거나, 어떻게 됐을 때, 부작용이라는 것이 오지 않겠느냐는 우려들을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독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경쟁력이 없는 작물로 전락해버리고, 심지어는 지금 폐업자금도 주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지요? 그런 사례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업 작목으로 선정된 것은 블루베리의 소득성이 낮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 책정 가격하고 지금 현재 가격하고의 차이가 커서, 몇% 이상 돼 버리면 폐업 작목으로 유지되도록 정부에서 정책이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경제성 분석을 해보면, 현재 상황에서도 제대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블루베리만큼, 우리 지역에서 타 작물에 비해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저희가 폐업자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폐업을 하실 수 있도록,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할 때나, 농업정책과에서 이야기해야 할 내용이기는 하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저희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타 작물을 앞으로 선정하실 때도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철저히 경제 분석을 더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지 않으면 방금 말씀하신 것은 다 좋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문외한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느낌으로 봐서는 이쪽에서는 지원해주고, 이쪽에서는 폐업자금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이런 정책이 현실적으로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저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발생하고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내지는 또 이 작물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작목의 선정에 따라서 사업성이나, 또 유통 이런 것들까지 같이 겸하지 않으면 사실은 사업에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위원장님 하실래요? 제가 더 할까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하성동
네.
○ 위원 윤영민
저기 어제 연장선상에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지역단위에서 거점형 사업을 하든지, 중심권역 사업을 하든지, 마을 기업들을 육성하는 사업들이 있잖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네.
○ 위원 윤영민
이런 사업에 대해서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하거나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좀 있습니까? 마을 공동 소득을 창출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계신 적 있으십니까? 예산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교육에 보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저희들이 특정한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귀농귀촌 차원에서, 미래농업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조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말씀 드리는 취지를 한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방금 말씀하듯이 우리가 거점형 사업, 중심권역 사업, 이렇게 50억 정도 들여 가지고 하는 그런 지역단위 사업들이 있어요. 이 사업들을 대부분 다 농업기술, 농업공단, 농업… 뭐라고 하지요? 이름이 자꾸 헛갈리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농업정책과,
○ 위원 윤영민
농어촌공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농어촌공사가 대부분 수주를 해서 그것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 기간을 2년이든, 3년이든, 농어촌 공사가 그것을 시설 지원도 하고, 프로그램 지원도 해요.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마을 기업도 만들고, 마을 공동체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메주 띄우기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좌우지간 사업을 개발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3년만 딱 지나면, 그 프로그램이 없어져버려요. 그게 왜 없어져 버리느냐면, 마을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3년 기간 동안에는 인건비도 나오고, 보조금도 나오고, 또 강사도 오고, 프로그램 개발비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그 돈으로 이렇게 3년간을 유지를 해요. 그런데 유지 딱 끝나고 나서, 시설이 딱 끝나고 사업이 다 종료되고 나면, 그게 그 마을에서 그 기반시설을 가지고, 그 사업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원금이 없어지니까 마을에서는 손을 놔버려요. 손을 놓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동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생겼던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아니면 시설물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설비가 다 그대로 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딱 사업하는 기간에만 움직이고, 사업이 끝나고 나면 사실 동력이 전혀 없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있는 것이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마전으로 시설까지도 운영이 안 되고 낙후되고, 심지어는 유지보수나 이런 것 때문에 관리권 가지고도, 우리는 절대 관리권 안 받으련다. 화순군에서 그냥 관리해주라. 이런 형태로 해서 그 사업 자체가 용두사미가 되어서 상당히 피폐해져버리는 과정들을 저희가 누누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농업에 대한 기반시설 하는 것도, 기술력 재배하는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그런 마을 단위별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창출하는 일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제 말씀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했던 말에 대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쪽 부분이, 윤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합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이라든지 이런 쪽은 저희가 조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관광차원에서 소득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 쪽 일을 조금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런 쪽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그 업무영역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얼른 생각하면 사실은 이게 농업기술센터 일이 아니고, 농업정책과 일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실 것이에요. 하지만 저는 농업정책과에서 정책을 개발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고, 또 의견개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실태나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업무들이 방금 제가 했던 것을 사실 앞으로는 굉장히 필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고맙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 장수마을은 기술센터에서 관장 안 하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저희들이 하지요.
○ 위원 최기천
기술센터에서 하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네.
○ 위원 최기천
아까도 우리 윤영민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일정 기간 그렇게 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일정 기간하고, 저희 사후관리 기간까지는 계속 관리를 합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이제 관리는 하는데, 실제 그 사업기간 외에는 관리하는 의미가 없이 하고 있더라고요. 각 마을에 보면, 그런 맥락에서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알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아무튼 선도적인 농업, 그리고 우리 농민, 농촌이 잘 사는 우리 화순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전국이 태풍 때문에 초긴장 상태입니다. 물론 태풍 준비하시느라 많이 고생 하셨을 텐데, 사후 대비를 위해서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우리 전 공무원들이, 우리 농민들이나 농촌에서 피해 입은 분들을 위로해주고, 또 그분들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깊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맨위로- 상하수도사업소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4쪽 일반회계입니다. 2017년 예산 현액은 본예산 195억 4,191만원, 이월액 113억 9,803만원으로 총 209억 3,995만원으로 지출은 179억 3,503만원으로 85.6%를 집행하였습니다. 29억 3,992만원은 다음연도로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499만원입니다.
다음 세부내역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30%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5쪽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노후시설 교체공사 시설비로서 동면 오폐수처리장에 노후 된 기계 설비 교체비용입니다. 그래서 교체 후에 남은 낙찰 차액과 집행 후 잔액 487만원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다음 538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2017년 예산현액 220억 5,194만원에 지출액은 150억 2,220만원으로서 68%를 집행하였습니다. 61억 9,212만원은 다음연도로 명시 및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3,761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개량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누수탐사장비 고장 시에 수리비로서 투입 비용인데, 고장이 없어서 잔액 300만원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다음 상수도 수질관리,
○ 위원장 하성동
소장님! 잠깐만요. 자료가 빠졌는데, 페이지는 말씀하시면서 자료가 없는데요. 그 전…… 538쪽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장 하성동
네. 계속 하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수질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정수장, 취수장 등에 대한 부대시설 경비로서 5,558만원이 미집행된 상황입니다. 하단의 재료비는 정수장에 소독약품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정수장 소독약품 구입 후에 남은 잔액 3,125만원입니다. 그래서 재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 상태에 따라서 변동 폭이 큰 부분이 있겠습니다.
다음 539쪽입니다. 상수도 운영 관리에 따른 공공 운영비는 저희들이 관 파열에 따른 누수로 인해서 어떤 싱크홀 발생이라든지, 이에 따른 어떤 차량피해, 인명피해 보상이 있을 때, 이에 따른 보상비용인데 사고가 미 발생되어서 987만원이 미 집행된 상황입니다. 다음 하단 취정수장 유지관리비에 따른 상환입니다. 다음 540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540쪽에 대한 취정수장 유지관리 시설비 이는 우리 취수장이나 정수장에 대한 무인화라든지, 유량계, 기계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설치 후에 남은 집행 잔액 2억 5,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상수도 원정수 사용비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동복호에 대한 원수비용과 주암에 따른 정수비용으로서의 사용료 집행 후에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 재료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 사용량에 따라서 변동 폭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541쪽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금입니다. 이 국민건강보험금에 대해서는 총무과 일반회계에서 일괄 집행함에 따라서 3,709만원이 미 집행된 상황입니다.
다음 550쪽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2017년 예산현액은 총 161억 6,529만원으로서 지출액은 128억 3,982만원으로 79.4%가 집행되었습니다. 20억 6,178만원은 명시 및 사고된 사항으로서 집행잔액은 12억 6,368만원입니다. 다음 세부내역입니다. 551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무관리비는 용도가 우리 동복호 유역에 대한 기존 하수처리장, 하수도 운영비로서의 발생된 집행 잔액 1,120만원입니다. 다음 552쪽 행정운영경비에 따른 상환입니다. 553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여기에 중간부분에 국민건강보험금도 상수도 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총무과에서 일괄 집행하는 상황으로서 606만원이 미 집행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소장님! 결산하고 좀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과장님한테 이야기 하는 것 보다는 광주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공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윤영민
동복호 물에 대해서, 수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동복호 수원이 얼마 전에, 도수터널을 통해서 광주로 가지요. 그런 것이 완공 됐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지금 도수터널을 뚫어서, 어쨌든 화순에 있는 지하 100m 밑으로 도수터널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 지하에 관한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지하에 관한 사항은 저희 화순군 권한이라고,
○ 위원 윤영민
그러면 화순군에서 광주에다가 도수터널에 대한 사용료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받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것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왜 안 받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 부분이 도수터널이 지나는 구간에 대해서, 옛날 기존 도수터널 같은 경우에는 관로가 지하굴착으로 인해서 광주로 넘어가는 도수터널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용지로서 광주시에서 매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 위원 윤영민
지나가는 관로 전체가 다 광주에서 매입을 했단 말입니까? 지상까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지하는 안 받는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받고 있다는 것은 제가 확인했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윤영민
두 번째 동복호 물이, 그러면 용연정수장으로 가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용연 정수장에 가가지고 화순으로 다시 오지요? 그 물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일부 사용량만큼 다시,
○ 위원 윤영민
사용량만큼 오지요.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톤당 몇 원에 사먹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동복호 같은 경우는 정수가 아닌, 동복호에 대한 원수 자체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톤당 단가가 지금 38원,
○ 위원 윤영민
38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저희 화순분들은 대부분 다 동복호 물은 우리 화순 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고, 지금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동복호 물이 광주로 갔다가, 우리 화순으로 오면 원수가 다시 오는데 톤당 38원에 반대로 비용을 주고 사먹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것 확인됐고요. 세 번째 도수터널이 뚫어지고 난 다음에 광주에서 기존에 사용했던 관이 있어요. 원수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윤영민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한다고 광주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지금 관련해서, 그 관련은 우리 화순군하고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작년에 우리 빛 고을 협의회, 광주시와 인근 연접 군의 회의에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기존에 지금 현재 굴착이 되어서 관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립을 저희들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그래서 구간 구간에 대해서 지금 광주시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재활용을 하겠지만, 수자원 공사에서 비상관로로 해서 그것을 재활용 할 수 있는 구간을 검토해봤는데, 수자원 공사에서는 비상관로로서 연결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가치가 없다. 그래서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저희들은 그 구간을 전부 관을 채워주는 것, 그것으로 해서 지금 요구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 두 가지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매립되어가지고 있는 땅은 사실 민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매립하지 않고, 광주시에서는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거기에다가 시멘트나 묻을 수 있는 것들을 채워가지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런 것들을 충진이라고 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것을 채워서 그냥 단단하게 해가지고, 뽑아내지 않고,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만일 그래버렸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당장은 괜찮을런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거기위에 건축물이 들어설 수도 있는 것이고, 지하 매립장 물이 들어설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처리 비용은 그 개인이 나중에 져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실 아주 공론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화순 지역민들에게 사실 상당하게 재산권에 침해를 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관로가 지나가는 부분이 수도용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주에서 매각이 된다면, 어떤 개인 건축물이 들어 갈 수 있는 여지는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충진을 요구하는 부분은 밑에 공동화가 생겼을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한 매몰현상이라든지, 함몰 현상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전반적인 지반에 대한 지지력이나 지내력 검사, 이런 부분에서 충진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충진을 하고, 또 이 자체가 매립이 많이 안 됐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굴착을 해가지고 제거하는 부분, 그리고 전반적인 부분에서 광주 상수도본부에 요구하기를 전반적인 용역검토를 해서 어떤 굴착해서 제거할 부분, 또 충진해서 그대로 놔두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도 우리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걱정했던 것을 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사실 안심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요구한 것도 그런 것이에요. 뭐 일률적으로 다 빼내거나, 일률적으로 다 충진하는거나 이런 것들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구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충진도 하지 않고, 또 제거를 하는데 일부 제거만 해가지고도 우리가 다시 시설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동면 서성리 같은 경우는 그 밑에 다리가 있고, 그 위에 관로가 가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 관로만 없애고, 그 다리는 우리가 조금 보안하면 산책로나 이런 것으로 충분히 대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다른 타 과에서 동면 서석리 주변, 산책로 구축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용역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그 부분은 광주시에다가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하부 구조물에 대해서는 존치를 시켜주고, 상부 기존 철제 구조물에 대해서는 광주시 예산으로 성립이 되가지고, 광주시에서 철거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거기에 대한 산책로 관련은 안전건설과에서,
○ 위원 윤영민
협의는 완전히 됐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됐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전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을 때는 본인들이 활용할 공간에 대해서는 화순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라.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보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래서 그 부분이 2억 2천만원이 광주시에서 서가지고, 설계하고 철거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 산책로 부분이라든지 활용도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안전건설과에서 예산이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좋습니다. 저희가 동복호 물은 결론은, 물은 우리 지역에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저희가 소유권을 주장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나누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가 비용을 광주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런 시설물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내용들이 저희 예산도 예산이지만 광주예산들이 더 많이 투입돼서, 우리 주민들에게 좀 필요한 공간으로 필요한 내용으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하면서 예산 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피해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요구를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여기 우리 결산승인안에 보면요. 상하수도 시설개량사업비가 2017년도에 과다이월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사업이 좀 추진이 됐습니까? 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가 예산액 81억 2,100만원 썼고요. 지출액이 30억 2,400만원, 그리고 이월액이 50억 9,700만원 해가지고 이것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62.7%가 이월 됐다고 했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장 하성동
이 부분이 2018년도 올해 조금 사업이 추진이 되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이월액이 많이 과다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한 70% 정도 반영이 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라든지 행정절차에 따른, 행정절차라는 것이 계약심사라든지, 도로굴착심의라든가 하는 기타 이런 절차사항이 있었는데, 그 사항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다 착수가 되어가지고 현재 시점으로 해서 완료된 사항이 거의 70%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이월이 된 금액에 대해서 너무 과다가 된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이월액을 과감하게 감소를 시키자는 차원에서 모든 사업에 조금 추진력을 발휘해서 공사는 지금 전부 착수된 단계이고, 아마 금년도 이월액은 상당히 많이 감소될 것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타 부서가 다 군민들에게 필요치 않는 부서가 없겠지만,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우리 군민들하고 직접 생활편익에 꼭 필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예산의 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예산이 적기에 잘 활용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들의 20일간의 결산검사와 실과소장의 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됨에 따라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맨위로3.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윤영민 위원 등 6명 위원이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본 건 대표 발의하신 윤영민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민 위원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그 동안 우리 군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시 이격거리 기준으로 운영되었던 건설교통부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이 2018년 6월 30일 이격거리 내용이 삭제 개정됨에 따라 발전시설 개발허가에 따른 우리 군민의 생활환경 및 주거환경 침해를 예방하고, 난개발 방지 및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발전시설 허가 기준에 근거 조항을 추가하고자 발의하게 된 조례안으로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요 도로인 국도, 지방도, 군도 및 10호 이상 취락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하고, 다만 가시권 밖의 경우에는 100m이상으로 허용하되 10호 미만 취락지역의 경우에는 25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하고, 가시권 밖일 경우 10호 이상 기준에 동일하게 100m이상 시에 허가가능토록 하였으며, 또한 문화재 보호구역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규제완화로 인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 발전시설 허가 시에는 군 계획위원회의 사전 심의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각종 개발 등으로 인해 갈수록 군민의 안전과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는 지역사회에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니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윤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대옥입니다.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보존 및 생활환경 농촌경관, 문화경관 등을 보호하여 토지이용이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에서 제시하지 않는 세부기준을 정하여 개발행위허가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기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영민 위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집행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문부서인 도시과장님! 본 건은 윤영민 위원이 제안 설명했듯이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동안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동 개발행위 허가 기준안이 너무 과다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깊이 있게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네. 도시과장 최강섭입니다. 주무부서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금번 태양광 시설에 대해 도로나 마을로부터 이격거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 위원장 하성동
마이크를 조금 앞으로 하셔가지고 해주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군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무부서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시설의 보급 확산을 위해 산업자원부에서 제시한 태양광발전시설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최대 이격거리는 100m를 초과하지 말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서에는 안 제20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는 이에 부합하도록 이격거리를 100m로 하향 조정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군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노력하여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주무부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윤영민 위원님! 자리를 이쪽으로 해주시고요. 우리 도시과장님,
○ 위원 윤영민
제가 여기 있는 게 맞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상관없어요.
○ 위원장 하성동
아, 그렇습니까? 어디 같이 앉으셔서 질의하고, 토론하고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장 하성동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최기천
대표발의 질의를 우리 윤영민 의원님한테 해야 하는데, 도시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 해서 이격거리를 300m로 정했는데, 지금 주무부서에서는 100m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물론 우리 정부시책이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권장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하지만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지역 경관보존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 이격거리가, 너무 가깝게 있으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현재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내에 현재 이 조례개정이 몇 군데나 조례 개정이 됐나요?
○ 도시과장 최강섭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개발행위 허가 지침을 해지하라는 지시가 있는 후에 조례 개정을 6개 시?군에서 했습니다. 그 중에서 4개 시?군이 아까 1호, 2호 문화재나 그런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제20조의2 1호와 2호에 따른 이격거리는 4개 시?군이 100m, 1개 시?군이 300m, 1개 시?군이 200m 그렇게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국토부에 6월 30일까지 개정이 됐지만, 그 후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한 데가 5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0m로 한데는 몇 군데라고요?
○ 도시과장 최강섭
6군데 중에서 4군데가 100m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6군데에서 4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6군데 개정한데서 4개 시?군은 100m로,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나머지 2개는,
○ 도시과장 최강섭
200m, 300m가 아니라, 300m하고… 곡성군이 500m, 무안군이 300m로 정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대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격거리를 100m, 이게 권장이지요? 지금. 정부에서 한시적인 권장이지요?
○ 도시과장 최강섭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산업자원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이격거리는,
○ 위원 최기천
한시적으로,
○ 도시과장 최강섭
두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 위원 최기천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한시적으로 그렇게 정해서 권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거기에 맞게끔 각 시?군의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고 있는데, 6개 시?군중에서 4개 시?군은 100m로 하고, 나머지 2개 군은 지금 300m?
○ 도시과장 최강섭
300에서 500m로 정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300m, 500m 이렇게 되어 있단 말씀이지요.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 최기천
네. 참고로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우리 대표발의하신 윤영민 위원은 300m이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100m 나왔거든요. 의안발의하신 우리 윤영민 위원! 생각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네. 먼저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고, 상정해서 논의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성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기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화순군에서는 이미 조례가, 태양광에 대한 개발 행위를 가지고 있었지요. 다른 데는 없는 데도 많이 있었는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드렸듯이 2018년 6월 30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촉진법도 만들고, 또 특별법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대체 에너지를, 핵을 포기하고 대체 에너지를 조금 권장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 너무 무분별하게, 쉽게 말하면 태양광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또 아니면 업자는 시공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아니면 지역주민들과 상당한 마찰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마찰을 제도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500m라는 기준에서 좀 완화를 시키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지 않아야 할 것에는 규제를 하는 그런 조례를 선제적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이 조례가 발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방금 말씀하셨듯이 권고사항으로 보면 사실은 100m를 초과하지 말라고 하면 굉장히 타이트하지요. 그러면 진짜로 100m라고 한다면 있으나마나한 조례가 돼버리고, 차라리 거리 규제 제한이 없어져야 하는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사업을 시행하시려고 하는 분들과 아니면 인허가 상에서 상당히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조례가 된다 하더라도 마찰이 있고, 이 조례가 상위법을 우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한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시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이야기 할 때는 그래도 한 300m 정도 되면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덜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과에서 100m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100m 하는 것 정도는 그러면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주민들의 거리 보존에 대한 권한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발의했던 조례에 근거 중에 하나가 의원님들도 다 동의 하시지만, 거기에서 생활하고 사시는 주민들의 피해도 저희가 막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이 조례에 담고 있거든요. 개발업자의 편의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과에서 그러신다고 하면 이것을 이렇게 제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200m 정도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중재안을 제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 위원장 하성동
기존의 조례가 아닌 예규로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윤영민 위원께서 잠시 착각하신 것 같고요,
○ 위원 윤영민
네.
○ 위원장 하성동
그것을 정정시켜드리고요. 이제 질의 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어차피 이게 의원발의로 했기 때문에,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떨까요?
○ 위원장 하성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낫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조금 전에 우리 대표 발의하신 윤영민 위원 의견도 들었고, 또 집행부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쾌적한 환경, 또 난개발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위해서 지역민들의 편의도 좀 생각하고, 또 개발하는 그런 것도 완화를 시켜주는 조례안이라고 생각돼서 이것을 절충안으로 300m 했던 것을 200m, 또 가시권 밖이면 250m를 150m 그래서 각각 100m씩 이격거리를 줄이는 안으로 수정해서 가결했으면 하는데, 제 생각은 수정 의결했으면 하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위원님들… 먼저 대표발의 하신 위원님께서,
○ 위원 윤영민
방금 최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로나 국도, 지방도, 군도 및 10호 이상 취락지역으로부터 300m로 제가 제안을 했는데, 이것을 200m로 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두 번째 안은 10호 미만의 취락지역의 경우에는 250m를 150m로 하자.
○ 위원 최기천
아니, 그것은 무조건 100m죠. 150m?
○ 위원 윤영민
네. 이것을 150m로 하고, 단 가시권 밖은 무조건 100m로,
○ 위원 최기천
네.
○ 위원 윤영민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 위원 최기천
네. 아까 반대로 한 것 같네요.
○ 위원 윤영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대표발의하신 윤영민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수정해서 가결했으면 합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저는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정부정책도 친환경재생에너지 또 이런 쪽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도 태양광이라든지, 수력, 또 풍력 이런 대체 에너지 개발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발의하신 우리 윤영민 위원, 가시거리 300m, 또 집행부에서는 100m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끼리 서로 토론하셔서 적정한 거리로, 우리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우리 군민들에게 서로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안을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결과,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0조의2 제1호를 “주요도로(국도, 지방도, 군도) 및 10호 이상 취락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한다. 다만 주요도로 및 취락지역으로부터 200m이내라도 가시권 밖 100m 이상에 위치한 곳으로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경우 허가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20조의2 제2호를 “10호 미만의 취락지역의 경우 15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0호 미만의 취락지역으로부터 150m 이내라도 가시권 100m이상에 위치한 곳으로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경우 허가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현장 활동이 있을 예정이오나 태풍영향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현장 방문으로 대체하여 시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6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대옥
○ 출석공무원 (3명)
도시과장 최강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