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27회 제3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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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18년 8월 22일(수)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의 건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의 건
- 산림산업과
- 안전건설과
- 도 시 과
(10시 00분 개의)
맨위로1.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의 건
맨위로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의 건
맨위로- 산림산업과
○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산림산업과, 안전건설과, 도시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산림산업과장 안동천입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에 대해 결산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8쪽 자연휴양림 시설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작년에 숲속의 집 철거를 하고 신축, 이동, 숲속수련원 리모델링 등으로 2개월에서 6개월 동안 공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해, 전기료, 유류비, 운영비 등이 절약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예산액 9,724만원에서 6,808만원을 지출하고, 전체 잔액 군비 2,915만원입니다.
269쪽 밤나무대체작목조성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밤나무 재배자가 노령목인 밤나무를 제거하고, 다른 임산물로 재배시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신청자가 한 사람도 없어 예산액 1,260만원이 전체 금액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70쪽 산림복합경영단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림가 임업 후계자 공모로 선정된 복합경영단지 사업과 소액복합경영단지 사업으로 애산액 2억 4,000만원 중 3,633만원을 지출하고, 공모사업비 1억 3,798만원은 연차별 사업계획 사업비로 이월하고, 복합경영 소액사업은 신청자가 적고, 또 사업포기자가 발생해서 잔액 6,568만원입니다. 계속해서 목재펠릿보일러보급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 사업은 펠릿보일러가 고장 등 사용이 불편하고, 펠릿 연료구입이 번거러워서 신청자가 3명뿐이었습니다. 예산액 4,720만원 중 지출액 1,078만원이고, 잔액은 3,641만원입니다.
다음은 271쪽 FTA 피해보전직불 여비입니다. 읍면 직원들 도라지 피해조사 행정 등 여비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액 1,780만원 중 지출은 952만원이고, 잔액은 82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75쪽 산불예방활동 공공운영비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 수선과 유류비 등에 쓰는 공공운영비로 산불이 적게 발생하여 진화차량 출동 횟수가 적어 차량 유류비가 절약되어 이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액 2,228만원 중 지출액 964만원이고, 잔액은 1,26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에서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신청자가 없는 사업비 잔액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남은 잔액으로, 예산 편성시 더 세밀하게 검토해 예산을 편성하고 건전한 재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산림산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 1대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400만원.
○ 위원 최기천
400만원?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최기천
여기에 지금 수요가 어떻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에 이것이 대대적으로 지원이 됐는데요. 보급이 됐는데, 2009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410대가 보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안 들어와서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했는데, 이게 고장도 나고, 또 펠릿연료가 SK 옛날에 이양에서 생산했는데, 지금은 폐기돼가지고 나주까지 가서 구입을 해가지고 옵니다. 그런 불편도 있고, 또 이게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신청이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도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래서 기존에 펠릿 보일러를 보급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또 아까 말한 대로,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상당히 감하고 있는데, 예산은 계속 세워서 추진하는데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현실에 맞게끔 예산도 편성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기준을 삼아서 계속 이렇게 예산 편성해가지고 예산 편성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도에서도 이 상황을 알거든요. 그런데 도에도 물량이 내려오니까 시군별로 그냥 해가지고 내려 보내거든요. 저희들도 수요가 없다.
○ 위원 최기천
펠릿보일러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또 펠릿 연료가 싼 것도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연료 보급 관계도, 구입 관계도 쉽지 않기 때문에 고장률, 이런 것 때문에 기피현상이 있는데, 이 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좀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이게 2009년도, 2010년도에 200대∼350대 쯤 보급을,
○ 위원 최기천
그 때 연료가, 유류대가 폭등을 하고 하다보니까, 난방을 펠릿 보일러로, 나무 보일러 이런 것으로 교체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에 했었는데, 하고 보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그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은 수요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 때 보급했던, 펠릿 보일러 회사들이 부도가 많이 나버려 가지고 서비스가 안 되고 좀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그래요.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가로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용역을 따로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현재 우리 수종 갱신이라든지,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렇게 한번 하려고 했는데,
○ 위원 윤영민
하신다고 했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예산이 그 때 반영이 안 됐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없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윤영민
전체적으로 가로수에 관계돼서, 면단위도 그런 민원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화순읍같은 경우는 가로수에 대한 민원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잖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예를 들어서 삼천리 같은 경우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장기화, 그 민원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있어요. 해결을 못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이해나 합의점도 못 찾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화순군에서는 어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뿌리가 솟아 올라온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심지어는 뿌리가 남의 집 구들장도 뚫고 올라와버리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잖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윤영민
그럼에도 미온적으로 우리가 대처는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윤영민
하지만 이것들이 장기화 된다고 하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만 계속 탓하고 있어가지고 될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한테 조사를 해라고 했거든요. 지금 외곽도로라든지, 시내 지역에 가로수 심어진 데를 한번 피해조사를 해라. 해가지고, 사진 찍고 해가지고, 내년에 도시과에 협조요청하고, 또 산림과에서 할 것은 하고 해가지고, 전체 조사해서 돈이 얼마나 들겠느냐? 전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자.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벌써 지금 올해도 예산이 추경까지 끝나버리면 예산이 없어져 버려요. 벌써 1년이 또 가버리거든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가 조금 더 일찍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빨리 대응을 해야 민원인들도 안정이 될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가로수가 길을 내거나 하면 의무적으로 가로수가 들어가잖아요. 설계가 되가지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사실 보행로를 막아버리는 가로수도 많아요. 가로수가 있기 때문에 보행로를 막아버리고, 또 가로수 주변으로 적치물이 있어서 또 반대로 보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한꺼번에 조금 걱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그러면, 해당 부서에다가 협조도 보냅니다. 혹시 가로수가 식재되면 사전에 협의를 해주라고,
○ 위원 윤영민
도시과하고 협조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아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도시과하고 협조가 안 되니까, 비근한 예로 전남기술과학고등학교 올라가는 쪽으로,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올라가는데, 가로수를 식재해놓으니까 가로수 때문에 얘들이 걸어갈 수가 없어서 결론은 어쩔 수 없이 그 가로수 다 베어냈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옮겼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게 이중 일을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생기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런 협의 자체가, 예산의 낭비가 오지 않도록 협의를, 그 전에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립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올해 안전건설과 과장님도 계시지만, 올해 유난히 폭염 때문에 도시 자체가 거의 열섬효과가 생겨서, 화순읍내 같은 경우는 거의 아스팔트나 이런 것들 때문에 뜨거운 것이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전건설과에서는 다행스럽게 수차라도 이용해서 온도를 낮추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폭염에 관계 되서 그늘막도 설치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산림소득과에서 보면, 도시 숲 가꾸기가 있어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도시숲,
○ 위원 윤영민
도시 숲 가꾸기가 2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을 놓고 보면 국비가 하나도 없거든요. 국비사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전라남도하고, 화순군 예산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이 사업을,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아닙니다. 국?도비 포함됩니다.
○ 위원 윤영민
국?도비가 포함 된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윤영민
여기 예산서에서는, 일반회계서에는 국?도비가 없더라고요. 국비가 없더라고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국?도비 포함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지특사업입니다.
○ 위원 윤영민
지특사업으로,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 사업비가 조금, 국비 사업비가 확보 되가지고 정말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공간에는 어디든지 그늘을 만들고, 의자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도시숲 가꾸기 사업들이 좀 확대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그늘막은 일시적이고, 이렇게 이동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그런 나무그늘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그늘을 이용해서 조그마한 쉼터를 더 많이 만들어나가는 것이 내년에도 있을 폭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하는 길이 아닌가 싶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이렇게 폭염이 되고 보니까, 도시 지역은 나무가 있고, 숲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효과가 많습니다.
○ 위원 윤영민
돌아다니다보면 할머니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 가로수 밑에라도 의자라도 하나 놔주라고 해요. 왜냐면 100m 걸어가다가도 더워서 숨차가지고, 걸어갈 수가 없어서 남의 건물 그늘에라도, 계단만 있더라도 거기 앉아서 쉬고 그러더라고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산림산업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세출 예산 이월액이 과다발생한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산림작물 생산단지 2017년도 이후에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올해도 지금, 연초에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 위원장 하성동
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전에 많이 했고 자부담 관계가 있습니다. 보조가 40%이고, 60%가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신청해 놓고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그게 여러 번 추가로 신청을 해라고 서너 번 공문도 내고, 이장 회의 때도 자료 내서 해도, 올해는 그렇게 많이는 반납 안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아무튼 이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리고 지금 지출액이 전혀 없는 이월액이 발생했어요. 묘목생산 기반조성,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보면, 지출액이 전혀 없는데 묘목생산 기반조성 사업에 관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정부 양묘 업자인데, 묘목 현대화 사업이죠?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현대화 사업인데요. 하우스 이월 사업입니다. 이월 되가지고, 올해 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아, 올해 완료했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장 하성동
이것 6천만원짜리 그것 말씀이십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것 맞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알겠습니다. 아무튼 새 예산 세우실 때 이것 참조하셔서,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좀 노력해주시고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산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정회)
(10시 22분 속개)
맨위로- 안전건설과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보고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과가 태풍 19호 솔릭에 사전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방재팀장, 토목팀장, 농촌기반팀장이 참석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민원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산은 656억 7,5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52억 7,500만원, 예비비사용액은 5억 7,900만원으로 총예산현액은 1,015억 2,900만원입니다. 이 중 56%인 562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비 348억 5,7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53억 7,8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총 집행잔액은 50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 1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세부사업별 1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2쪽 재해사전 예방활동지원입니다. 예산은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등 1억 5,400만원으로 태풍, 집중호우 등 재난에 의한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사무관리비 2,100만원, 행사운영비 100만원, 공공운영비 2,200만원, 시설비 400만원으로 총 잔액은 4,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급경사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2016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하여 국동, 남계, 안심2구, 장치, 증리, 천암지구 등 총 6개소의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7년도 신규 사업으로 4억원을 확보하여 유마1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명시이월액 11억 2,200만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 이월된 6건의 사업 준공금 6억 9,900만원, 유마1지구 준공금 3억 7천만원 등 10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4억 100만원으로 총 6개소의 급경사지 정비사업 준공에 따라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284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17억 4천만원을 포함하여 31억 8천만원이며, 집행액은 14억 6,300만원으로 잔액은 10억 1,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은, 2014년 1월 착수하여 2017년 3월까지 4개년에 걸쳐 시행했던 화순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최종 준공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에서 288쪽 농어촌도로정비 및 노후위험교량 개축공사입니다. 중흥리조트에서 운주사간 도로개설공사 농도315호선, 능주면 내리 면도101호선 정비공사, 동면 동림 확포장공사 리도201호선, 이서면 야사 제2교 교량설치공사 등 4개 사업에 실시설계 용역비로 각 사업 지구당 5천만원씩 총 2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추진결과 실시설계비 1억 600만원이 소요되었고, 집행잔액 9,4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한천면 평리 농도305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예산은 8천만원으로 관급 자재 및 공사 준공금 등 3,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400만원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8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민원과 편입토지확보 불가 등으로 최종 사업량이 축소됨에 따라 예산 차액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93쪽 농업기반정비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이월사업으로 시설비 등 총 9억 800만원이며, 공사비, 보상비 등으로 2억 8,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주민민원 및 기부채납 지연 등으로 3억 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 3억 2천만원은 보상 협의지연에 따른 미보상액, 낙찰차액 등이며, 국?도비 반납방지를 위해 금년 군비예산으로 반영하여 사업추진 중입니다.
다음 294쪽 춘양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이월사업으로 34억 8,400만원 중 공사비, 보상비 등으로 8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예산 19억 3,500만원은 도시계획도로 공사구간 편입토지 보상지연으로 보상비 및 공사비를 집행목적으로 이월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예산 6억 9,400만원은 재이월이 불가한 사유로 인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30%, 1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예산의 전용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목적 외의 예산 집행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안전건설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전에 현장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한발대비 용수개발이나 이런 가뭄때 물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습니까? 사업의 주체가 조금 이원화 되어 있지요? 화순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농촌공사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화순에도 강정뜰이나 내평리뜰 같은 경우는 또 만수리뜰이나 이런 곳은 사실 농촌공사의 소관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간 지금 거기에 물이 없어가지고, 관정도 없고 물도 없고 해서, 굉장히 물부족 때문에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도 제기하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전혀 그것을 해결할 의지가 없어요. 심지어는 담당자이나,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한번 책임자를 만나기를 요청을 해도 사실 그것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제가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라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요청을 했을 때는 얼마나 묵살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농어촌공사는 우리 화순군에서 예산 받아다가 그것 사업 집행하는 그런 기관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그런 집행 기관은 아니고요. 군 지역의 토지가 전답에 있어서 농촌공사 구역이 있고요. 저희 군구역이 있는데, 내평리나 능주 백암리 쪽은 서성제 지구 몽리구역이거든요. 그쪽지역이 서성제 물을 관개용수로 전부 대고 있는데, 그리고 산업단지 위쪽, 감도리 그 쪽은 우리 군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국도 있잖습니까? 국도 밑으로 경지정리 된 데는 서성리,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안 된 것에 대한 민원을 과장님한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농촌공사의 자세나 태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뭐냐면 거기는 사업 실적 올리는 것이 자기들 사업소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군 사업이 됐든, 뭔 사업이 됐든, 전혀 공사를 가져다가 공사하는 것을 자기들의 최대한 책무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진짜로 해야 될 유지보수라든지, 농로를 관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등한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가가지고 항의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실적이 없으면 이 사업소 폐쇄해야 하니까 화순군민, 농민들한테 반대로 피해가 가니까 알아서 하시오. 이런 형태인 것 같다고 받아드릴 수밖에 없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농촌개발사업들 같은 것을 했을 때, 좀 불만이 있었거든요. 이관되는 부분이라든지, 관리하는 부분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농촌공사도 화순이 다시 신설이 됐거든요. 옛날에는 담양하고, 화순하고 해서 저쪽에서 관리를 했는데, 화순이 다시 조직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감독 기관은 아닙니다마는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 위원 윤영민
최소한 협조 체계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야기를 안 들어주는 것 자체에 자괴감이,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저희 화순군에서도 어떻게 그 쪽에다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협조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자꾸 오해만 생기겠지요.
두 번째로 이번에 폭염 때 고생 많이 하신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같은 경우에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또 지구단위별로 정전사고가 몇 번 있었잖아요. 그랬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한 번 있었습니다. 서라 4차,
○ 위원 윤영민
서라 4차 아파트가 정전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때 현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노후 된 기판들 있잖습니까? 이런 것들을 도시과하고,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전기에 관계된 내용들은, 정전이 되면 일시적으로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제 점검이 됐으면 좋겠고, 일제 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그 쪽에서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과 우리 공동주택 지원비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도시과하고 좀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그렇지 않아도 서라4차 정전사고가 나가지고, 저희들이 그 날 복구 될 때까지 계속 주시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파트 내부 배전반에서 불이 났더라고요. 사고가 났는데, 그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내선이거든요. 그러나 그 때 제가 보고, 부군수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 화순은 오래된 아파트가 많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해서 그런 배전반들을 지원해주면 우리 군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과하고 협업해서, 도시과도 제가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더니, 부군수님께서 좋은 안이라고 해서 아마 도시과에서 연구를 하고 계실 것으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다행이네요. 잘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하렵니다. 소화기를 각 가정마다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되지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관리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관리는 119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소방입니다.
○ 위원 윤영민
소방에서 합니까? 저희들은 전혀 관계없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보면, 지금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서 판단을 해보니까, 전임자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화순천 정비사업인데요. 화순천하천환경정비사업이데, 4개년에 걸쳐서 했던 사업입니다. 매년 설계와 낙찰 차액부분, 예산은 제대로 지원이 되는데 낙찰 차액부분에 대한 예산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당해 연도에 안 쓰면, 불용처리를 해줘야 맞는데, 이게 계속 이월, 이월 시키다 보니까 누적 되가지고 10억 정도가 낙찰 차액에 대해서 불용처리 됐던 부분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아무튼 그런 예산 편성하고, 예산 세우는데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더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과 하면, 올해 장기적인 폭염 때문에 고생을 하셨고요, 지금 태풍 솔릭이 와가지고 전국적으로 태풍예비특보가 발효가 됐는데, 우리 군에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우리 안전건설과 전 직원들, 또 화순군, 또 우리 군민들이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7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맨위로- 도시과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도시과장 최강섭입니다. 2017 회계연도 도시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0쪽 총괄집행 현황입니다. 2017년 본예산 625억 5,594만원, 전년도 이월액 189억 8,189만원 등 예산현액 총 815억 3,783만원 그 중 534억 1,088만원을 집행하고, 262억 6,816만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 5,87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예산현액 대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01쪽 중간부분에 도시계획 정비입니다. 본 연구용역비는 화순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과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비로 1억 9,827만원 중 낙찰차액분 5,37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77억 4,071만원 중 낙찰차액 등으로 6,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 시설비입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 구간 내 지중화 공사 병행을 위해 한전, KT, 케이블 방송사 등과 공사비 분담율 등에 대한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지중화 공사비의 3억 4,66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된 사업비는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시설비입니다. 2016년 명시 이월된 사업비로 낙찰차액 1억 7,200만원, 보험료 정산 분 5,700만원 등 총 2억 2,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하단부에 민간보조사업으로 2016년 명시 이월된 2억원은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포프리 입지시설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포프리 측에서 보조금 지원 없이 투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교통안전확보 시설비입니다. 남면 사평 회차지 방음벽 설치사업비 절감액 3,500만원과 교통안전시설 낙찰차액 등으로 7,32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운수업체 유류대 지원입니다. 화물·여객 등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67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6년 대비 지원 대상차량 감소로 6억 6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인 운수업계 보전금입니다. 예산액 18억 2천만원 중,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금으로 17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4,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인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학생·청소년 운임 할인 및 교통카드 할인 등 공적부담에 따른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10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6,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23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900만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었으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18년 예비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시설비로 수만리 공영주차장의 군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 절대기간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비의 원인행위를 확정하지 못해 3억 8,4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예비비입니다. 2억 9,800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18년 예비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5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 3억 1,673만원은 미집행으로 전액 2018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수년간의 일이기는 합니다만 도시개발 특별회계 3억 1,600만원 있는 것 있잖습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 윤영민
이게 지금 세워진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특별회계가 세워진지가,
○ 도시과장 최강섭
지금 삼천택지 과거에 개발을 위해서 도시개발 특별회계 개정을 개설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 위원 윤영민
지금 미집행하고 이월, 이월 된 것이 10년 넘었지요?
○ 도시과장 최강섭
1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넘지 않았나요? 넘은 것 같은데, 안 쓰고 계속해서 이월만 하고 있는 것이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민선5기 홍이식 전 군수님 계실 때,
○ 위원 윤영민
세웠으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때 당시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지 않습니까? 잔액의 성격이거든요.
○ 도시과장 최강섭
그런데 이게 지금 폐지를 못하는 것이, 혹시 이후에 우리 여건의 변화에 의해서 도시개발,
○ 위원 윤영민
혹시 특별회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돈을 억지로 쓰라는 것은 아니에요. 억지로 쓰라는 것도 아니고, 특별회계를 만들어 놨으니까 돈 있으니까 무조건 행위를 해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광덕택지지구가 이미 개발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죠?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광덕택지지구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든지, 안 그러면 추가되어야 할 변경사항이 생긴다든지, 어떤 보안이 생긴다든지, 우리가 도시재생도 할 정도이기도 하지만, 이미 광덕택지지구도 상당히 시일이 지났어요. 2002년도부터 개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개발이,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벌써 20년이 되 가고 있는 택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비용들을 또 다시 그 쪽에 재조명 되어야 하는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관련 조례를 검토해서,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해서 그 쪽에서 소요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광덕택지지구에 관계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현재 다시 있으면 계속해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거든요.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회계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고, 10년 가까이 묶여 있어요. 언제 있을지 모른다는 이유만 가지고, 그렇죠? 4년 전에도 내가 그 이야기를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게 잘 못 됐다는 것은 아닌데, 한번정도 생각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 최기천
예산하고는 약간 별개인데,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지방도의 방지턱은 어디서 관할하지요?
○ 도시과장 최강섭
저희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도시과에서 합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네.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까? 아니면 도에 얻어서 합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거나, 아니면 민원인 건의가 들어오면 현지를 확인해서, 타당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이 되면 전라남도에 의견을 묻고, 또 거기에서 가능하다고 통지가 오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예산은 우리 군 예산으로?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우리 군 예산으로 하되 도에,
○ 도시과장 최강섭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협의를 해서 한다 이 이야기지요.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 최기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장기미집행 시설 실효 예정일이 언제지요?
○ 도시과장 최강섭
내년 7월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내년 7월이요.
○ 도시과장 최강섭
아, 2020년 7월부터 실효가 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좀 세우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도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소요되는 예산이 2,760억 정도됩니다. 2,700여억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미 개설을 했거나, 미 시설한 도시계획 시설 전체적으로 2020년까지 정리를 하고자 하면 소요예산이 4천, 5천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재정형편을 감안하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과정에서 장기미집행이 되면서 필요성이 떨어지는 예를 들면 외곽의 도로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검토를 해서 미집행 시설을 줄이고, 또 우리가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은 내년부터 특단의 노력을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또 2020년 7월이 되면, 집단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되기 이전에 보다 적극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이 건에 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자주 상의해 주시고, 여러 가지 안들이 준비 되는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과장님! 태풍 솔릭이 지금 북상을 하면서, 우리 군에도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래서 우리 군민들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군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승인 심사 및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대옥
○ 출석공무원 (3명)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도시과장 최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