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27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이전 N 보기 다음 N 보기

.제227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8년 8월 20일(월) 10시 42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화순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42분 개의)
맨위로1.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도시과장 최강섭입니다. 도시과 소관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현 정부에서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우리 군 특성에 맞게 추진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우리군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및 도시재생의 기본방향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화순군의 책무 및 도시재생 사업 추진협의회를 통한 주민이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 및 8조는 주민협의체 설립 및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2조에서 15조까지는 도시재생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 수렴, 사업추진 지원 등 지자체와 주민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할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업무 및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센터의 구성인원은 센터장 1명과 수행직원 2명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6조부터 제17조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조 및 융자에 관한 사항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18조에서 19조는 도시재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상가 건물주와 임차인간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현 정부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이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대옥입니다.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의 균형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와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임 위원 거수)
네. 임영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임
혹시 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작성을 하신 것입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임
그러면 제6조 한번 보시렵니까? 공동이용시설, 6조를 규정하실 때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된 시설을 우리 화순군 실정에 맞게 규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3조를 무시하고 한 것입니까? 3조하고 연관이 있죠?
○ 도시과장 최강섭
시행령 제3조제5호에서 정한 그 내용을 토대로 했습니다.
○ 위원 임영임
아, 거기 3조에서 정한 시설 중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시설만 고른 것이 맞지요? 그렇게 봐야 맞지요?
○ 도시과장 최강섭
그런데 저희들이 이 내용을 쭉, 시행령 3조를 봤는데… 그 내용들이 시행령이나 법 안에서 해당 시설들이 나열된 것을 집약해서, 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 위원 임영임
그러면 시행령 제3조에 보면, 일단 어린이집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경로당도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64개소 정도 있을 것이에요. 화순 관내에,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435개소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이용하는 인원도 많고, 또 이용하는 시간도 많고, 그에 따른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것도 경로당이 훨씬 이용 인원이 많기 때문에, 경로당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경로당은 빠지고 여기에서는 어린이집만 들어가 있거든요. 경로당을 어린이집 앞에다가 포함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 임영임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윤영민
우리 임영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첨언해서 말씀 드리렵니다. 여기에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면,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 방향에서 공동이용시설을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정의를 해줘보실래요. 어떤 시설을 공동이용시설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위원 임영임
제3조를 드리십시오. 3조에가 공동이용시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일단은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 참여형으로 해서 그 지역에 맞게 어떤 필요성이 있는 시설물들을 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다보면 계획에 의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주차장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주차장에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겠지요.
○ 도시과장 최강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지 않으면 공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상가를 만든다든지, 임대상가를 만든다든지, 게스트하우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사실을 쉽게 말하면, 공동공간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 도시과장 최강섭
지금 도시재생법에 공동이용시설의 정의를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사업의 시설물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지역, 예를 들어서 외부 손님 말고, 내부 손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내부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시설을 말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의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면, 좀 포괄적이지 않겠습니까? 경로당, 어린이집, 말씀 드린 주차장, 모든 편의시설을 이야기 하니까 제6조에 나열해놓은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법 테두리 내에서,
○ 위원 윤영민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방금 우리 임영임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러다 보면 나열을 너무 많이 해놓다 보니까 경직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 도시과장 최강섭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주로 읍 단위에서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면소재지 단위나 이렇게 하다보면 각 군내에서 면의 특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듭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면까지 확산이 되기 때문에,
○ 위원 윤영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6조에4항을 봐보세요.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주민’이라는 말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주민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딱 되어 있어요. 주민은 “화순군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만이 주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을 하다보면,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 뉴딜사업, 감천마을이 됐든, 광주의 동림동이 됐든, 이미 뉴딜사업을 진행했던 선진지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외지에 관광자원화 시켜서 그 지역을 관광화도 시키고,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만들어서 상업의 활성화를 하는 것이, 우리가 뉴딜 사업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생활형이 있고, 또 사업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형 같은 경우는 외부사람을 많이 끌게 하는 것이 사업의 주안점이 되는데, 여기 보면 딱 못을 박아 놓으시고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 잘못하면 우리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는데요.
○ 도시과장 최강섭
그 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시행하면서 어떤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고 그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밖에 주민이 사용한다든지” 이 용어를 바꿔서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해야지요.
○ 위원장 하성동
윤영민 위원님! 여기 보면 주민의 정의에 대해서 아까 화순군에 주소를, 여기 보면 정확하게 주민에 관계된 부분을 나도 문의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여기를 보면 “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군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보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도 가능하고,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도 가능하고, 또 그 사용할 권리에는 포괄적으로 개념이 다 정리가 되어 있다고 봐요. 우선 임차인이라든가, 또 그 건축물의 소유자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들, 예를 들어서 가계를 이용한 사람들도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방금 윤영민 위원님께서 주민이라고 해서,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에 한정이 되니까 그 부분은,
○ 위원 윤영민
그 말은 제 의도하고… 위원장님! 조금 다른 말이고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주민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화순 군민 전체를 주안점을 두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외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광주나 타 지역 사람들이 화순군에 많이 들어와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는, 이 조례로 조금 애로사항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이에요. 제 말에 이해가 가시죠?
○ 도시과장 최강섭
네. 이해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전에 사업들도 보면, 외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공간들,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부사람에게 공개할 수 있는 공간이잖습니까? 그래도 공동의 시설이 되거든요. 그것이,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 윤영민
그러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도 이 도시재생 사업의 한 사업의 일환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할 수 있다, 하는 시설이다. 이런 말들이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다 할 수 있잖아요.
○ 도시과장 최강섭
그런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 내용으로도 주민이라고 하면 외지인도…
○ 위원 윤영민
외지인은 주민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그러는 것이에요. 용어 정리를 정확하게 외지인은, 화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나 거기 이해관계인만 되게 되어 있잖아요. 용어 정리가 돼 있어서 하는 소리라고요. 어떤가요? 거기 좀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계장님이 한번 이야기 해보시겠어요?
○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김봉채
도시경관팀장 김봉채입니다. 윤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외부 방문객들도 이용하는 시설도 지원이 가능하게 지금 해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김봉채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도 사업계획상에 에버하우스와 게스트하우스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민 및 외부방문객을 추가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게 해야 맞지요. 왜냐면 우리가 에버하우스 뿐만 아니라 스마트 주차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외부사람들이 주차를 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김봉채
네. 당연히 외부인들 주차가능하지요.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여기에 주민 및… 용어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김봉채
외부 방문객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임영임
아니, 그런데 일단은 법에 위배되면 안 되잖아요.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규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법 시행령 범위 내에서, 일단은 시행령 3조 내용을 복사해서 드리세요.
○ 위원 윤영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주민이라는 용어에 관계되는 부분에 정의 부분인데요. 용어의 정의에 주민이란,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군에 있는 토지 그러니까 땅이라든지, 건축물 소유자 그리고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 소위 말하면 임차인을 말하시는 것 같아요.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주소를 두지 않고, 주소를 뒀거나 주소를 둔 사람은 주민이기 때문에 원래 주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임차인들, 소위 말하면 가게를 해놓고 나면 외부에서 들어와서 임차해서 주소는 타지에 두고, 임차해서 하는 사람까지를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 도시과장 최강섭
위원장님은 지금 그 쪽에 임차를 해서, 사용 또는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그런데 윤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 위원장 하성동
아니, 윤영민 위원은 이용하는 시설을 말씀 하시는 것이고, 공공에 관계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외부인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주민이라고 정의를 해놓은 것이 주민이란, 제가 물어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윤영민 위원의 질의하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주민이란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군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까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 그러면 곧 임차인을 지칭하는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가 주민이라고 하고요. 그 밑에 보면, 주민 협의체가 있습니다. 주민 협의체, 5명 이상의 자발적 주민 협의회를 조직해가지고 주민 협의체를 만들거든요.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면 이것은 많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만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주민 협의체를 이쪽에 있는 사람 주민 다섯 명 이상이 주민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또 다른 쪽에, 예를 들면 향청리 쪽에 있는 분들이 주민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또 만연리 쪽에 계신 분들이 주민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여러군데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를 만들어야 합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하나를 만들어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뉴딜사업은 이 범위 내에 한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체가 한군데여야 맞겠습니다. 그런데 5명 이상이니까 ‘리’ 별로 적정한 안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 도시과장 최강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지금 만연리, 향청리가 이번에 추진을 하기 때문에 만연리, 향청리인데, 또 아닌 벽라리 1,2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하성동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만연리, 향청리 내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해당사자가 달라요. 이쪽 향청리에 있는 사람들은 향청리에 중심적인 개발을 원하고, 만연리에 계신 분들은 만연리에 중심적인 개발을 원하세요. 그런데 다섯 명 이상이 향청리에서 조직체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발적으로 주민협의체라는 것으로 참여가 가능하냐는 것이에요. 아니면 향청리나 만연리나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하나 밖에 안 된다는 것이, 이것을 지금 읽어보면 “주민협의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5명 이상의 자발적 주민협의회 조직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도시과장 최강섭
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면 여기에서도 자발적으로 5명이 하고, 이쪽에서도 자발적으로 5명이 하면 어디를 존중해주고, 아니면 전체를 다 존중하냐 그 말이에요.
○ 도시과장 최강섭
협의체는 하나여야 한다고 봅니다. 양쪽 리별로 따로 구성이 되면,
○ 위원장 하성동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서 결정한다는 말입니까? 어디 협의체를, 누가 결정해요. 그 협의체를?
○ 도시과장 최강섭
지금 예를 들어서 만연, 향청리 재생사업은 지금 협의체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또 다른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뭐로 막아요? ‘기존에 있으니까 안 됩니다.’ 그래요?
○ 도시과장 최강섭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 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지자체하고, 주민협의체하고 늘 대화로 통하고 또 각종 우리가 소프트웨어 행위들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과장님, 이것은 대화를 통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조례는 곧 법인데, 법에 관계된 부분을, 근거에 관계 되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쪽에 협의체가, 주민 협의체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또 자발적으로 협의체를 만듭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지금 향청, 만연은 이미 형성이,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논외로 하고요. 다른 데를 혹시 낙후된 지역 다른 데를, 또 다른 리, 신기리 쪽이나 한다고 하면 미리서 뉴딜사업을 하기 전에 선 행위로 만들고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만들어서 이것 한번 해보겠다고 제안을 한 것이 이 조례의 취지도 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기존에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조례 만들기 이전에 지역주민 마을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협의체를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협의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5명 이상, 여기 보면 그렇게 해졌지 않습니까? 5명 이상의 자발적 주민협의회를 조직하면, 협의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총체적으로 지칭한다고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례에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이렇게 자발적으로 주민 협의회를 조직을 했다고 해서 10명이 딱 모여서, ‘주민 협의체로 인정해 달라.’ 그러면 ‘안 된다.’,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왜 안 되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좀 부딪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저희가 운용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뉴딜사업을 하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기 전에 조직체들을 결성해가지고 자생력을 먼저 확보한 곳에 뉴딜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은 조금 상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여기 보면, 도시재생 사업 정의에 보면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도시재생 사업의 정의에 보면 국가 차원에서 지역 발전 및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사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발전 및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사업, 그리고 세 번째로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에 물리적, 사회적, 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서 공동체를 활성화 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조례로서는 모호한 부분이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저희들이 향청, 만연은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아직, 소위 말하면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몇몇 일부부분에 관계된 사람만 알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인데요. 향후 어떠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것이고, 조례에 근거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큰 문제가 없다고 해가지고 조례 통과시켜놨는데, 어떤 문제가 되면 그것을 계속 행정에서, 군청에서, 또 우리 의회에서 납득하고, 설명시키고 다니겠습니까?
○ 도시과장 최강섭
그 문제는 시행하면서, 이런 것들,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것 말고 이것 해달라는, 어떤 지역 이기적인 측면에서도 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거중조정은 협의체나 또는 군이나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지금 주민 협의체를 보면, 군에서 예산도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활성화가 되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협의체에 참석하지 못하고, 정보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또 다시 협의체에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만연리는 만연리에 이해관계된 부분으로, 향청리는 향청리대로 그런 협의체들이, 주민 협의체들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계속 도시과에서 설명하러 다니고, 우리 군에 와가지고 하면 그것을 계속 설명해줄 것이냐 그 말이에요. 아직 조례를 만들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 해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최강섭
예를 들면 마을에 해당되면 마을별로, 또는 면적별로 어디 몇 명을 해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 위원장 하성동
제 말의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마을별로 몇 명을 해라는 것이 아니라,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토의하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 위원장 하성동
아, 그러실까요. 그러면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주민협의체라는 말 있잖습니까? 이것에 대한 정확한 용어 정의가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주민협의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과장님이 말하는 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체는 사업당, 지구단위별로 만들어진 도시재생사업들이 생기겠지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만연, 향청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협의체 안에서 2개가 생기고, 3개가 생기고, 4개가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는 갈등의 요인이 되고, 여러 가지 혼선이 오기 때문에 한 가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협의체가 움직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2조 주민협의체라는 용어정의 2호 이것은 용어 정리하는 것인데, 협의체가 2개를 두게 한다거나, 3개를 두게 한다거나 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용어로는 주민협의체라는 말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을 주민협의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조항에 보면, 주민협의체를 어떻게 운영 한다. 내용이 여기 보면, 제2장에 주민협의체에 관계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협의체의 설명은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에, 그러면 여기에서 화순군에서는 주민협의체에다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다면, 화순군에서 반대로 주민협의체가 3개가 생기고 4개가 생겼을 때 어디를 주민협의체로 인정하고, 어디를 주민협의체로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이런 모호성이 발생해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주민협의체 설립에 한마디를 더 삽입해야 할 것 같아요. “한 지구단위의 계획에는 한 개의 주민협의체를 설립하는 것’을 명기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조에 ‘5인 이상 동의를 얻어 주민 협의체를 화순군과 협의하여 설립한다.’ 이런 용어 정리가 하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명확하게, 그래서 한 사업에는 한 개의 주민협의체만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명확성을 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7조에 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용어 정리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 위원 최기천
한 사업에 대해서는 1개의 협의체다. 그 말이에요?
○ 위원 윤영민
그렇죠. 한 사업에 대해서는,
○ 위원 최기천
사업이 다를 때는, 또 5명 이상이면 할 수 있단 이야기에요.
○ 위원 윤영민
그렇죠. 여기에서 주민협의체 설립에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개 사업에서’
○ 위원 최기천
5명 이상이 각기 어떤 사업주체 하나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쪽 5명 이상이 또 하고 얼마든지 여러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단 말이지요.
○ 위원 윤영민
그것은 가능하다니까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 전문위원 김대옥
지구가 다르니까,
○ 위원 윤영민
지구가 다르니까 당연한 것이고, 한 개 사업에는 한 개의 협의체만 있어야지 두 개가 되버리면 싸우게 되지요. 그래서 화순군하고도 일원화된 이야기들을 못하니까,
○ 위원 최기천
제 말은 협의체가 너무 남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위원 윤영민
아니,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 위원 최기천
아니, 아까 말한 대로, 물론 좋습니다. 사업을 각기 다르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서 협의체 구성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그 사업이라는 것이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은… 평수 미만의 구간과 사업의 범위가 딱 정해져 버려요. 전체적으로, 한 사업당… 그러기 때문에 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하나 짓고, 이런 사업이 아니라 전체 틀로 봐가지고 한 사업,
○ 전문위원 김대옥
향청, 벽라지구에 하나씩 한다면, 벽라지구 주민들로 하여금 다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 위원 윤영민
화순에 도시재생사업이 두 개, 세 개가 진행 될 수 있지요.
○ 위원장 하성동
윤영민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권역 안에서의 관계된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권역 안에서, 예를 들면 마을 뉴딜사업도 할 수 있고, 하천정비사업도 할 수가 있고, 주차장 사업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한 권역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에서, 그 틀 안에서 주민협의체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것을 명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이것을 하자고 하면 이것 거부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좀 전에 윤영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그 시행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그런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고요.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싶고요.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주민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 사업별 협의체는 한 개로 하고’라는 말을 넣어서, ‘한 사업별 협의체는 한 개로 하고, 관련 주민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한 지구단위별’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 도시과장 최강섭
각 사업지구별,
○ 위원 윤영민
‘각 사업지구별’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정리를 해서 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것 이야기 드려 보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아까 공동시설 이용에 보면, 방금 가져다 주셔가지고 보셨겠지만 특별시행령에 보면 시?군?구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5조에 보면,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하나 더, 그 밖의 시설을 5조로 하고, 4조에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 및 외부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이렇게, 이 말을 하나 더 4조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주민 및 외부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어떤가요?
○ 도시과장 최강섭
문제점이 크게 없으리라고 현재로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7조에서 ‘5명이상 동의를 얻어, 각 사업지구별로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개를 넣어야 합니까?
○ 위원 윤영민
1개, 한 가지만 만들라고 하는 것이니까, 주민협의체를 하나만 만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위원장님! 문구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시켜주십시오.
○ 위원장 하성동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위원 윤영민
내용을 좀 읽어주십시오.
○ 위원장 하성동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2호는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경로당, 어린이집,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로 수정하고, 제6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 및 외부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제4호를 삽입하고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윤영민
7조는……
○ 위원장 하성동
제7조 단서조항으로 “단, 주민협의체는 사업지구별 1개로 한다.” 이렇게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8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맨위로2. 화순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하성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귀농자 지원조레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 제안 이유는 매년 증가하는 귀농?귀촌인의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우리 군의 인구유입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에 부합한 조례제명 변경입니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 20일 4년 전에 제정됨에 따라 2007년 12월 24일 10년 전에 제정된 ‘화순군 귀농자 조례’를 ‘화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책무, 제4조는 귀농?귀촌지원계획 수립으로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귀농?귀촌지원계획 수립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는 귀농?귀촌인 신고, 제6조는 사업 지원 등으로 귀농 및 귀촌인의 정착과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 제8조는 화순군귀농?귀촌지원센터의 역할, 기능, 운영 방법 구체화에 관한 내용이며, 제9조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는 위원회 심의, 제11조는 위원회 해촉, 제12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 제13조는 위원회 수당, 제14조는 사후관리, 제15조는 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 등의 회수, 제16조는 준용으로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화순군 귀농?귀촌 통계를 보시면, 화순군 2017년 귀농?귀촌 인구는 2,299명이었으며, 이 중 귀농 인구는 133명으로 17.6%를 증가한 반면 귀촌 가구는 전남의 5위인 1,675가구로 전년대비 1.6%가 감소하였고, 5년 통계를 살펴보면 귀촌인구는 94%, 귀농인구는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개정을 위한 귀농?귀촌 수요조사 결과는 예비 귀농?귀촌자 55명, 귀농?귀촌자 40명 등 95명에 대해 작년 10월에 조사한 결과, 별도 자료 2쪽입니다. 50대에서 60대가 6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가족 형태는 1∼2인 가구가 대부분이며 귀농?귀촌시 가장 필요한 사항은 주택과 농지구매로 나타났으며, 마을 주민과의 화합, 영농개선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별도 자료 3쪽입니다. 2016년 한국 갤럽이 2,033호에 대해 전국적인 귀농?귀촌 수요조사 결과 가구주 나이는 우리군 조사와 같이 50-6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이며, 가구 형태는 2인 가구가 가장 많고 귀농?귀촌 이유는 자연환경이 좋아서, 농업비중을 보고라고 답했으며, 귀농인 재배 작목은 과수, 노지채소, 벼 순이며, 평균 농지면적은 7,821㎡, 2,370평으로 초기 농지시설 등 평균 투자액은 1억 2,073만원이었습니다.
별도 자료 4쪽입니다. 귀촌 후 경제활동은 농업이 18.5%, 자영업이 15.7%, 직장 취업이 15.1%, 임시직이 6.8% 순으로 나타났으며, 별도 자료 5쪽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귀농인은 농업시설자금, 귀촌인은 주택구입으로 조사되었으며, 귀농?귀촌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귀농인은 지원 자격과 절차가 까다롭다. 귀촌인은 관련 정보 얻기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다음은 별도 자료 6쪽,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비용은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2억원, 귀농의 집 6천만원, 귀농 현장 실습교육 3천만원, 박람회 참석 홍보 1천만원 등 매년 3억원씩 5년간 1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별도 자료 7쪽입니다. 귀농인과 귀촌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사업의 경우 융자 100% 사업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추계에서 제외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귀농 농업 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원,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7,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5계년 동안 매년 30명씩 150명에게 240억원의 융자지원 사업비 소요가 예상됩니다. 또한 귀촌인에게는 농촌주택개량사업비를 2억원 한도 내에서 연 이율 2%, 3년 거치 17년 상환으로 도시과에서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보고서 12쪽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은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전원생활 생태적 가치 선호 증가와 함께 미래산업으로서의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변화로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 화순군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 유도 및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화순군 귀농자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으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화순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대옥입니다. 화순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귀농?귀촌인의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우리 군의 인구 유입 및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농촌 정착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귀농자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얼마 전에 우리 센터 소장님하고 여러 가지 귀농?귀촌 정책 때문에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귀농정책과 귀촌정책은 완전하게 차이가 있는 정책이거든요. 귀농정책은 여기 이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사실은 우리 화순군에서 귀농인구보다는 현저하게 많은 가구 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0%이상이 귀촌인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귀촌인구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귀촌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거의 10%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정확하게 귀농인구는 6%입니다. 귀촌은 94%이고요.
○ 위원 윤영민
94% 중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94% 중에서도 일부는 살다보면 텃밭형태의 농업을,
○ 위원 윤영민
소규모 그냥 소일거리 정도로 농업을 생각하는 것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농업을 전적으로 주안점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로 하는 일 자체가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화순군에 근간이 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귀촌인구 때문에 사실은 인구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 화순은 아시다시피 고령화가 굉장히 과속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50대, 60대 어르신들이 대부분 다 귀농이나 귀촌을 합니다. 여기 통계에 보면… 그런데 30대나 40대는 대부분 다 직장이 없거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외부에 나가게 되고, 연세되신 분들은 들어오기 때문에 화순같은 경우나 농촌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고령화, 사망하고, 새로 태어나고 이런 것 때문에 고령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고령화가 굉장히 가속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뒤에도 보시면 쭉 나열을 해놨지만, 화순군에서는 귀촌자들에게 상당히 많은 또 출산에 관계된 내용들에 대해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이런 귀촌자에 대한 것들을 법령으로 바꾸라고 해서, 요식행위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부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귀농자, 귀촌자에 대한 조례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촌자가 주가 된다고 하면, 귀촌자의 대다수는 농업인이 아니거든요. 농업인이 아닌데, 왜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곳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일 강하게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보시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영민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100%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1년 6개월 전에 귀농?귀촌업무가 전라남도청에 있다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업무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금년 8월 2일자로 그 업무가 전라남도청 인구청년정책과실이 신설되어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총무과나 부군수님께 기 업무이관 및 변경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화순군 조직개편이 조만간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마 그런 것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이런 정책들은 사실 조례를 제정해서 말 한마디, 문구 하나 적어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조례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늘어날 수 있는 정책들을 사용하려면 우리 화순군에서도 인구를 늘리기 위한 TF팀이 기획감사실에 있잖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런 팀에서 이런 조례들을 만들고, 또 관리하면서 이 조례가 조금 더 현실화 될 수 있고, 또 귀촌자들에게 특히 많은 필요성을 해소해줌으로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귀촌자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귀촌 정책은 사실 누가 말할 것 없이 굉장히 중요한 인구 정책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비용추계서도 보면, 지금 운영비 3억원을 매년 말씀해 놓으셨는데, 이 내용들의 전반적인 것이 사실 귀농자들을 위한 기존의 정책들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비용추계서는 귀농자들에 대한 추계서이고요. 별도로 귀촌자들에 대한 것은 빠졌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바뀌면서, 이 중요한 조례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비용추계 하나, 사업계획 하나 제대로 못 만들었기 때문에, 비용추계 하나 만들지 못하면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비용추계서는 사실 3억이 되든… 이렇게 액수는 많이 큽니다만 기존 우리 귀농이나 귀촌 하는 6%의 귀농자 중심의 사업 3억을, 하고 있는 사업을 그냥 나열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준비과정 자체나 인식의 자체가 좀 부족하다. 화순군에서, 그래서 집행부가 귀촌자에 대한 정책들을 강하게 생각하시고,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정말 효율적인 조례들이 제정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 하실 위원 없으시면……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최기천
귀농?귀촌, 물론 우리 지역에 인구 유입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이 자체가 잘 못 ?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인구, 광주에서 화순, 아니면 또 고흥에서 화순, 여기서 다시 다른 곳, 이런 인구유입 정책은 크게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인구를 증가하려면, 정책적으로 인구를 하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야지, 외부 타 시?군에서 유입하는 이런 정책은 사실 맞지 않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를 가나 그 수는 한정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지금 귀촌하신 분들은 거의가 도시에서 공직 생활하다가 쾌적한 환경을 찾아서 오신 분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휴양하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충분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휴양시설을 하면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정말 귀농과 귀촌은 구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귀농을 와서 정말 농업에 종사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과 귀촌하고는 별개로 지원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위원 윤영민
(마이크 안 들림)
○ 위원 최기천
귀농자 위주로 조례가 됐는데, 거기에다가 귀촌까지 넣어서 지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물론 귀촌도 하니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지원의 어떤 조건은 물론… 여기에서 조건은 정해서 할 수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네. 포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귀농과 귀촌은 구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윤영민
저도 아까 말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최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00% 동감을 합니다. 우리 귀촌 정책 자체가 우리가 인구를 전체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유입이 되는 것에 대한 상당수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 또 중요하다는 말씀을 역으로 드렸고요. 그런다고 하면, 제가 그래서 권고했던 것이 귀농과 귀촌은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귀농자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귀촌자에 관계된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다른 데에 업무이관이 된다고 하면 그 당시에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유보해놨다가 이관하고 나서 새로 조례를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안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 놨다가 이관만 시켜주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귀농?귀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법이 제정 된지가 4년 되었고, 만든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굉장히 이게 현 상황에서는 지금 이렇게 지원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법을 해 놓고, 나중에 정리되면 다시 보완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위원 최기천
이제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지금 어찌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이렇게 머물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지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를 하고 싶어도 거기는 굉장히 지원하기가 까다롭고,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실직, 농업에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더 준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란 이야기에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못하면, 농업에 종사하고 싶으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거기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유입정책 한다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까다롭고, 지원액이 적고, 그래서 농업인후계자 같은 경우도, 지금 후계자라고 합니까? 경영인이라고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경영인,
○ 위원 최기천
네. 농업경영인, 그런 어떤 자금을 받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많은 제약을 두고 있어요. 이런저런,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외부에서 실제 능력 있고 하신 분들이 와서 휴양하러 오면 그 분들은 혜택을 더 주고 이런 것들이 정말 떠나지 않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병행을 해도 좋습니다만, 정말 우리 지역에서 젊은 사람들이 객지에 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살고 싶어 하는데, 기반이 없으니까 지금 그런 요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지원받는 것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함께 정책을 펴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위원 임영임
일단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까지 다 거쳐서 왔기 때문에, 이대로 통과를 하고 다음에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 안을 방금 말씀하신대로, 임영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는 두 가지로 생각했거든요. 하나는 계류시켜서 최소한 귀농과 귀촌은 분리해주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귀촌인구들에게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례가 없었어도 수년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얼마나 시급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기를 바랐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만일에 이것을 이번에… 내용 자체는 필요한 내용이지요. 귀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이니까 만든다고 한다면 권고로 부서를 귀농하고, 귀촌하고 다시 정비할 수 있는 권고들을 주면서, 우리는 단지 귀촌자에게 지금 법리적으로 근거를 만들어주는 정도로만 하고 이번 조례는 좀 분리해서, 내실 있게 운영 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렇게 하시죠. 오늘 조례는 일단 원안 가결하고요. 좀 전에 우리 소장님, 충분히 윤영민 위원님이나, 최기천 위원님 말씀 들으셨으니까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많이 연구하시고, 그것을 추후에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나 토론 시간을 활용해서 충분히 깊이 있게 토론을 해주시고요. 각자의 의견들을 잘 정비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다른 타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같이 보충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그게 마치 본인의 본질인양 이렇게 진행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5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대옥
○ 출석공무원 (2명)
도시과장 최강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