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8년 7월 23일(월) 10시 3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하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문형식입니다. 화순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과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안이유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 제4조, 제5조는 군수, 사업자, 군민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6조는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안내 사업,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사업 등 미세먼지 피해저감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미세먼지에 취약에 어린이, 노인 등 민감 계층에게 미세먼지 보호 장비를 지원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련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군민의 건강 피해 및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전라남도 내, 군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군에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갖고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 시책을 추진코자 하오니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대옥입니다. 「화순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원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상위 근거 법령은 없으며,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환경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으십시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환경과에 이번에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을 것으로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시니까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조례를 선제적으로 화순군에서 이렇게 제정 하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기도 하고, 또 환영할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안 이유를 보면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후제적인 역할과 또 미세먼지를 저감하게 하는 선제적인 역할로 나눠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선제적인 역할에 대한 내용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미세먼지가 우리 화순 안에서 발생하지 않게 하는 적극적인 조치들은 이 조례에서 조금 덜 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왜냐면 4조에 사업자의 책무가 굉장히 임의조항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어요. 두루뭉술하게… 그래서 내용 자체가, 4조의 내용을 보면 임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규제하거나 관리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 환경과장 문형식
그렇습니다. 아직은 현재…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두 번째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하는데, 9조에 보면 군수는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되어 있고요, 뒤에 보면 비용추계서에도 측정망을 운영한다는 것이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 프로그램 운영비 정도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설치하고 나서,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 위원 윤영민
그렇죠. 프로그램 운영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그런데 미세먼지에 대해서 저희가 측정한다고 하면,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측정을 합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용도에 따라서,
○ 위원 윤영민
계장님한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저희 군 CCTV 통합관제센터 옥상에 놓고, 지금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화순지역의 미세먼지에 대해서 기타 항목까지 저희가 측정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영민
거기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초등학교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고, 또 공공건물중 지상에서 10m 이내인 건물이여서 선정위원들을 모시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곳에 선정을 하였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알겠습니다. 측정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공개하는 방법에서 9조3항을 보면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강제조항으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군민들의 통행이 잦은 곳,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사거리나 이런 쪽에 게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 안에 첨부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조례에 이번에 검토가 안 되어도 그것은 시행이 가능합니까?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금 하게 되어 있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위원 최기천
임산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영?유아, 노인, 이런 데는 그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산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배부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렇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 위원 최기천
무엇을요?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미세먼지가 아주 매우 나쁨이라든지, 이런 단계에 있을 때 마스크,
○ 위원 최기천
마스크?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지금 임산부들에게 마스크를 공급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네.
○ 위원 최기천
그 외에도 지금 시설에다가도 마스크를 해주지요?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현재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라든지 관련부서에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단지 마스크 공급해주는 것이 전부지요? 임산부에 대해서,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네.
○ 위원 최기천
지금 경로당에는 공기청정기가 지급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그것은, 경로당에는 아직 보급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어린이집, 노인 복지시설 등에는 보건복지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그 부분은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요. 국?도비 보조로 해서 지원 되는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는 안 하고, 그 외에만 할 예정입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금년도에는 전체가 군비 예산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네.
○ 위원 최기천
내년도에는 도비가 600만원,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그것은 뭐냐면 대기오염 측정망을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1,200만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것이 도비 50%, 군비 50%해서, 도비 지원이 600만원이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이것은 도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이 미세먼지에 관해서는 도 조례가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대기오염 측정망 자체가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비도 같이 나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도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국비 보조 사업이라,
○ 위원 최기천
국비나 군비나 조례나 이런 것이 없이 지원을, 우리도 그러면 조례 없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아니,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도 조례를 안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확인을 하고 다시,
○ 위원 최기천
지금 이게 600만원이 추측입니까?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아니, 다른 시, 기 보급 되어 있는 시 단위 측정망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 위원 최기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토론시간에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 조례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처음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제약에 관한 내용들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서울시 조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제하고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권고나 규제가 강하게 조례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미세먼지가 아주 나쁨이나, 위험수위에 있을 때는 학교 등교제한, 옥외 활동제한, 옥외 근로 제한, 이런 것들을 권고할 수 있는 그런 권고권도 갖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차량운행을 제한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덜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운영을 하시다가 또 그런 필요한 부분들이 생긴다고 하면, 좀 현실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왜냐면 규제하지 않으면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불가능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간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조례를 만드셔가지고, 이 조례는 사실은 만들어지면서 저감하겠다는 방법보다는 군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보고 데이터를 좀 확보하겠다는 이 정도의 조례인 것 같아요. 그렇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이 관계는 저희들 시작단계이니까, 현재 정부에서 폭염도 재해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미세먼지 부분도 상당히 심각하게 정부차원에서 대응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하면서, 정부하고 같이 안이 오고 그러면 다시 개정을 해서라도, 방금 말씀하신 권고사항이나 제한 사항도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환경과장으로 영전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요즘 미세먼지 피해의 중요성으로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6조제1항2호에 보면요.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신다는 것인지?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사업이라든지, 어린이집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사업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화순읍 같은 경우에는 노면청소차가 1대 운행 중에 있거든요. 주변에, 도로변에 먼지 청소하는, 그런 부분도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지금 환경개선 부담금 경유차에 부과하는 부분하고, 지금 다른 차량들, 이렇게 차량에 관련된 노후 된 경유차들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한다 그 말씀이시죠?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좀 더 저희가 확대해서 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제1항2호에 보면요. 잠깐만요. 제7조1항에 민감계층과 민감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 미세먼지 보호 장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요. 비용추계 결과 보면, 6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운영비, 공기청정기 구입 지원, 그리고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는 지역아동센터 16개소하고, 아동복지시설 1개소에 이렇게 구입해서 지원한다고 해 놓고요. 관내 경로당,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시설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해가지고 2만명*4천원씩, 8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관내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민감 계층에게는 어떻게 보급하실 겁니까? 예를 들면, 지금 부영 5차나 부영 6차아파트에 경로당에도,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조금 전에 최기천 위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임산부에 대한 보급 방안, 그러니까 지금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시설을 통해서 보급을 하면 될 텐데,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보급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배부하기는 어렵고요. 이장들이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인원 파악을 해서 보급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런 방법을 검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 위원장 하성동
최기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질의하면서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아까 말한 대로, 장비 이런 것을 공급하기 위한 이런 조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단지 여기 보면 마스크, 공기청정기 이런 것 지원해주는데, 물론 측정망을 구축해서 한다고 하는데, 측정을 해서 알려주고 결국 하는 것은 뭐냐면 마스크 공급해주고, 그 시설에 대해서 공기청정기 공급해주겠다. 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 실제 우리 군민에게 혜택이 가는 조례가 되어야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지원 같은 것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위원 윤영민
부연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최초에 예방적인 차원은 굉장히 떨어지고, 떨어지고 나서 마스크를 지원한다든지, 공기청정기를 지원한다든지, 이 정도 밖에 안 담아져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특히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6조의3항 같은 경우는 차량이나, 아니 2항 같은 경우에 차량이나 도로에서 미세먼지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 여러 가지 제도들을 사용하겠다고 계장님 말씀 하셨잖아요. 비용추계나 이런 데에서 전혀 안 들어 있는 것을 보면, 기존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확대되는 내용이 보여야 해요. 비용추계서 안에, 그렇겠죠? 기존에 하던 것 그대로 한다고 하면, 조례로 담을 이유도 없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새로운 것이 생긴다든지, 확대가 된다든지, 그 비용도 면제해주는 폭도 커진다든지,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이 된다는 것이 전제로 조례로 담아졌다고 하면 좀 좋겠다는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저도 드립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저도 하나만 더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제7조2항에 보면요. 군수는 미세먼지 보호 장비 구매 사업을 추진하는 민감 계층의 시설에 대해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무 막연합니다. 사업비 보조 기준이 무엇인지, 민감 계층의 시설이 요구하면 다 해준다는 것인지, 그것이 조금 궁금합니다.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그것은 민감 계층 시설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서 주로 해당이 될 거에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국?도비 보조 사업을 하는 부분은 그 사업을 해야 맞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가 안 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군비라도 투입을 해서, 그 분들에게까지도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 근거 규정을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요청만 하면 언제든지 해준다는 말씀이세요?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아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과에서 사전 협의를 했어요. 했는데, 지역아동센터하고, 아동복지시설 여기만 지금 그 시설 중에서 빠져있다고 우리한테 그것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비용추계에 그것을 넣은 사항이거든요.
○ 위원장 하성동
네. 제가 여쭤보는 것은 민감 계층 시설이라고 하면, 그 위에 민감 계층 시설, 민감 계층과 민감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민감 계층 시설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고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시설에서, 우리가 민감 계층들이 이용한다. 우리 시설에 사업비 좀 보조해주라고 하면 보조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운영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임영임
어차피 시행규칙을 제정 할 것이지요? 11조 보면,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의 필요한 사항, 규칙으로 정한다.’ 당위 규정으로 해놨거든요. 그러면 규칙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더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문형식입니다. 화순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과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안이유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 제4조, 제5조는 군수, 사업자, 군민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6조는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안내 사업,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사업 등 미세먼지 피해저감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미세먼지에 취약에 어린이, 노인 등 민감 계층에게 미세먼지 보호 장비를 지원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련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군민의 건강 피해 및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전라남도 내, 군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군에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갖고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 시책을 추진코자 하오니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대옥입니다. 「화순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원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상위 근거 법령은 없으며,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환경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으십시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환경과에 이번에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을 것으로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시니까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조례를 선제적으로 화순군에서 이렇게 제정 하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기도 하고, 또 환영할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안 이유를 보면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후제적인 역할과 또 미세먼지를 저감하게 하는 선제적인 역할로 나눠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선제적인 역할에 대한 내용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미세먼지가 우리 화순 안에서 발생하지 않게 하는 적극적인 조치들은 이 조례에서 조금 덜 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왜냐면 4조에 사업자의 책무가 굉장히 임의조항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어요. 두루뭉술하게… 그래서 내용 자체가, 4조의 내용을 보면 임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규제하거나 관리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 환경과장 문형식
그렇습니다. 아직은 현재…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두 번째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하는데, 9조에 보면 군수는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되어 있고요, 뒤에 보면 비용추계서에도 측정망을 운영한다는 것이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 프로그램 운영비 정도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설치하고 나서,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 위원 윤영민
그렇죠. 프로그램 운영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 환경과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그런데 미세먼지에 대해서 저희가 측정한다고 하면,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측정을 합니까?
○ 환경과장 문형식
용도에 따라서,
○ 위원 윤영민
계장님한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저희 군 CCTV 통합관제센터 옥상에 놓고, 지금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화순지역의 미세먼지에 대해서 기타 항목까지 저희가 측정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영민
거기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초등학교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고, 또 공공건물중 지상에서 10m 이내인 건물이여서 선정위원들을 모시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곳에 선정을 하였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알겠습니다. 측정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공개하는 방법에서 9조3항을 보면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강제조항으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군민들의 통행이 잦은 곳,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사거리나 이런 쪽에 게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 안에 첨부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조례에 이번에 검토가 안 되어도 그것은 시행이 가능합니까?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금 하게 되어 있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 위원 최기천
임산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영?유아, 노인, 이런 데는 그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산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배부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렇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 위원 최기천
무엇을요?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미세먼지가 아주 매우 나쁨이라든지, 이런 단계에 있을 때 마스크,
○ 위원 최기천
마스크?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지금 임산부들에게 마스크를 공급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네.
○ 위원 최기천
그 외에도 지금 시설에다가도 마스크를 해주지요?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현재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라든지 관련부서에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단지 마스크 공급해주는 것이 전부지요? 임산부에 대해서,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네.
○ 위원 최기천
지금 경로당에는 공기청정기가 지급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그것은, 경로당에는 아직 보급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어린이집, 노인 복지시설 등에는 보건복지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그 부분은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요. 국?도비 보조로 해서 지원 되는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는 안 하고, 그 외에만 할 예정입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금년도에는 전체가 군비 예산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네.
○ 위원 최기천
내년도에는 도비가 600만원,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그것은 뭐냐면 대기오염 측정망을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1,200만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것이 도비 50%, 군비 50%해서, 도비 지원이 600만원이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이것은 도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이 미세먼지에 관해서는 도 조례가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대기오염 측정망 자체가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비도 같이 나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도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국비 보조 사업이라,
○ 위원 최기천
국비나 군비나 조례나 이런 것이 없이 지원을, 우리도 그러면 조례 없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아니,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도 조례를 안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확인을 하고 다시,
○ 위원 최기천
지금 이게 600만원이 추측입니까?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아니, 다른 시, 기 보급 되어 있는 시 단위 측정망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 위원 최기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토론시간에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 조례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처음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제약에 관한 내용들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서울시 조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제하고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권고나 규제가 강하게 조례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미세먼지가 아주 나쁨이나, 위험수위에 있을 때는 학교 등교제한, 옥외 활동제한, 옥외 근로 제한, 이런 것들을 권고할 수 있는 그런 권고권도 갖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차량운행을 제한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덜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운영을 하시다가 또 그런 필요한 부분들이 생긴다고 하면, 좀 현실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왜냐면 규제하지 않으면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불가능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간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조례를 만드셔가지고, 이 조례는 사실은 만들어지면서 저감하겠다는 방법보다는 군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보고 데이터를 좀 확보하겠다는 이 정도의 조례인 것 같아요. 그렇죠?
○ 환경과장 문형식
네. 이 관계는 저희들 시작단계이니까, 현재 정부에서 폭염도 재해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미세먼지 부분도 상당히 심각하게 정부차원에서 대응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하면서, 정부하고 같이 안이 오고 그러면 다시 개정을 해서라도, 방금 말씀하신 권고사항이나 제한 사항도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환경과장으로 영전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요즘 미세먼지 피해의 중요성으로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6조제1항2호에 보면요.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신다는 것인지?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사업이라든지, 어린이집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사업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화순읍 같은 경우에는 노면청소차가 1대 운행 중에 있거든요. 주변에, 도로변에 먼지 청소하는, 그런 부분도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러니까 지금 환경개선 부담금 경유차에 부과하는 부분하고, 지금 다른 차량들, 이렇게 차량에 관련된 노후 된 경유차들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한다 그 말씀이시죠?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좀 더 저희가 확대해서 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제1항2호에 보면요. 잠깐만요. 제7조1항에 민감계층과 민감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 미세먼지 보호 장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요. 비용추계 결과 보면, 6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운영비, 공기청정기 구입 지원, 그리고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는 지역아동센터 16개소하고, 아동복지시설 1개소에 이렇게 구입해서 지원한다고 해 놓고요. 관내 경로당,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시설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해가지고 2만명*4천원씩, 8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관내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민감 계층에게는 어떻게 보급하실 겁니까? 예를 들면, 지금 부영 5차나 부영 6차아파트에 경로당에도,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조금 전에 최기천 위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임산부에 대한 보급 방안, 그러니까 지금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시설을 통해서 보급을 하면 될 텐데,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보급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 환경과장 문형식
지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배부하기는 어렵고요. 이장들이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인원 파악을 해서 보급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그런 방법을 검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 위원장 하성동
최기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질의하면서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아까 말한 대로, 장비 이런 것을 공급하기 위한 이런 조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단지 여기 보면 마스크, 공기청정기 이런 것 지원해주는데, 물론 측정망을 구축해서 한다고 하는데, 측정을 해서 알려주고 결국 하는 것은 뭐냐면 마스크 공급해주고, 그 시설에 대해서 공기청정기 공급해주겠다. 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 실제 우리 군민에게 혜택이 가는 조례가 되어야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지원 같은 것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위원 윤영민
부연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최초에 예방적인 차원은 굉장히 떨어지고, 떨어지고 나서 마스크를 지원한다든지, 공기청정기를 지원한다든지, 이 정도 밖에 안 담아져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특히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6조의3항 같은 경우는 차량이나, 아니 2항 같은 경우에 차량이나 도로에서 미세먼지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 여러 가지 제도들을 사용하겠다고 계장님 말씀 하셨잖아요. 비용추계나 이런 데에서 전혀 안 들어 있는 것을 보면, 기존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확대되는 내용이 보여야 해요. 비용추계서 안에, 그렇겠죠? 기존에 하던 것 그대로 한다고 하면, 조례로 담을 이유도 없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새로운 것이 생긴다든지, 확대가 된다든지, 그 비용도 면제해주는 폭도 커진다든지,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이 된다는 것이 전제로 조례로 담아졌다고 하면 좀 좋겠다는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저도 드립니다.
○ 위원장 하성동
저도 하나만 더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제7조2항에 보면요. 군수는 미세먼지 보호 장비 구매 사업을 추진하는 민감 계층의 시설에 대해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무 막연합니다. 사업비 보조 기준이 무엇인지, 민감 계층의 시설이 요구하면 다 해준다는 것인지, 그것이 조금 궁금합니다.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그것은 민감 계층 시설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서 주로 해당이 될 거에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국?도비 보조 사업을 하는 부분은 그 사업을 해야 맞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가 안 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군비라도 투입을 해서, 그 분들에게까지도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 근거 규정을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요청만 하면 언제든지 해준다는 말씀이세요?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아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과에서 사전 협의를 했어요. 했는데, 지역아동센터하고, 아동복지시설 여기만 지금 그 시설 중에서 빠져있다고 우리한테 그것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비용추계에 그것을 넣은 사항이거든요.
○ 위원장 하성동
네. 제가 여쭤보는 것은 민감 계층 시설이라고 하면, 그 위에 민감 계층 시설, 민감 계층과 민감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민감 계층 시설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고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시설에서, 우리가 민감 계층들이 이용한다. 우리 시설에 사업비 좀 보조해주라고 하면 보조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민영애
운영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임영임
어차피 시행규칙을 제정 할 것이지요? 11조 보면,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의 필요한 사항, 규칙으로 정한다.’ 당위 규정으로 해놨거든요. 그러면 규칙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더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