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18년 3월 21일(수)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계수조정 등
2.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금 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하며, 세출예산 중 안전건설과 화순읍 유천2리 CCTV 설치등 2건에 대하여 2억 2천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금 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1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하며, 세출예산 중 안전건설과 화순읍 유천2리 CCTV 설치등 2건에 대하여 2억 2천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 간사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김숙희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숙희 의원입니다.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제정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공동이용시설 보수공사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여도 자부담 비용을 마련할 수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단지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시 자기 부담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추가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은「공동주택관리법」제정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 100세대 이하인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1천만원 이하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시 자부담을 면제할 수 있는 조문을 추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최기천
네.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대옥입니다.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보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및 제4조의2 조문은 공동주택 지원 근거 법령 정비에 따른 수정 사항이며, 장기수선 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10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보조금 사업 지원 시 자부담을 면제할 수 있는 3조 조문은 2018년 3월 7일 화순지방보조금 위원회 심의 결과 다른 공동주택과의 형평성 문제로 부적합 의결 되었으며,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최기천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강순팔
주무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네.
○ 위원 강순팔
과장님은 왜 안 나오셨어요?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이번 주 교육 중이십니다.
○ 위원 강순팔
지금 장기수선 충당금이 몇 세대, 장기수선충당금 자체를 걷지 않는 세대를 몇 세대까지…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지금 법령에 300세대 이상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강순팔
300세대 이하는 적립을 안 하고요.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네. 의무사항은 아니고, 필요시에는 자기 단지 내에서 규약에 따라서 적립할 수는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저희들이 이렇게 이 조례대로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반영하면 좋겠지만 공동주택 지원 조례 예산이 거의 2-3억 정도 되는데, 아파트 별로 돌아가면서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네.
○ 위원 강순팔
그런 부분에서… 앉으십시오. 제가 수정안을…
○ 간사 최기천
아니, 벌써요?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과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저한테 물어보아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물론 집행부의 개정안으로 올라왔습니다마는 그 때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 조례안에 대한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갖가지 격론 끝에 개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제가 상임위원장일 때 이 개정안을 해 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래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요. 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런 제시를 하셨고, 기존에 100세대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은 틀이 좀 짜여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합니다. 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보충 설명을 한다든지 하셔가지고, 논의하도록 하게요.
○ 위원 김숙희
부의장님! 제가 대답…
○ 간사 최기천
네. 말씀 하세요.
○ 위원 김숙희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2015년 11월 달에 집행부 안으로 해서 개정이 된 사항이 2015년 11월 이전에는 보조금 90%에 우리가 매칭을 10%를 했습니다.
○ 간사 최기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10%를 하고, 500만원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던 조례를 그 다음에 보조금 70% 하고, 본인 부담 30%로 하고, 500만원 지원 삭제를 하는 것으로 우리 전 산업건설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게 개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의원 발의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제한을 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그렇게 바꾸어 버리니까 100세대 미만에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는 영세한 아파트에서는 3천만원 공사를 하든지, 2천만원 공사를 하든지, 30% 매칭을 해야 되는데, 세대수가 적다보니까 본인 부담금이 많아져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게끔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민원을 받고, 상의를 해본 결과, 그러면 100세대 미만은 자기수선충당금도 없고, 물론 300세대 미만도 있지만 100세대 미만은 열악한 지역이, 화순군에 현재 해당되는 지역이 6개 정도 단지가 된다고 우리 집행부에서 저에게 주는 안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현장을 한번 씩 다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니까… 제가 이것을 1,000만원으로 한 이유는 우리 경로당 가서 보수를 하더라도 500만원, 600만원 가지고 하면 싱크대 하고, 도배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일개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을 하면서 500만원은 너무 작겠다고 생각해서 1,000만원까지로 해서 본인부담금이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조례에 넣었고요. 보조금심의회에서 이것이 금액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매칭을 조금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말을 한다면 10%라도 본인부담을 하더라도 500만원은 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마음이 조금 들고요. 서로 매칭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안으로 하고, 일단 여기서 저는 수정안이 발의 되는 대로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안고 가겠습니다.
○ 간사 최기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네. 말씀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저는 우리가 100세대 미만을 뭔가 우리가 지원 근거를 마련을 하고자 이 조례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0세대 이상에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일정 부분을 자부담 부분이 있는데, 100세대 미만은 자부담 부분을 전혀 없애 버리는 것은, 저도 그런 부분은 형평성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최소한 우리가 1,000만원 정도를 지원 하되 우리가 10% 정도는 자부담을 넣어서 지원을 하게끔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간사 최기천
우리 의장님 의견 한번 주시렵니까?
○ 위원 강순팔
대표 발의하신 김숙희 의원님의 취지가 100세대의 이하의 어려운 세대들에게 도움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 장기수선 충당금을 걷고 있는 아파트하고 동일하게 어떤 자부담을 해줘서는 그런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화순읍에 거의 국한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마을의 15세대, 20세대, 그런 마을 회관, 노인정 그런 세대에도 실질적으로 인구는 15세대, 20세대지만 거의 30명이나 40명밖에 안삽니다. 그런 세대도 1억 5천만원, 1억씩 투자해서 마을회관, 경로당 다 지어주는데, 100세대 정도 어려운 아파트에 저희들이 500만원, 1천만원, 매달 지원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돌아가면서 예산 편성의 과정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좀 심사숙고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습니다. 150세대 이상도 아파트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관리 규정에 의해서 자기들이 자치 위원회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아파트 관리소장 이런 것을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자체가 300세대 이하인 데는 적립금이 안 된데도 있지만, 또 자체적으로 규약에 의해서 충당금을 좀 걷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300세대 이하를 규정을 해봤더니, 폭을 넓히자는 차원에서 해봤더니, 300세대 이하인데도 아파트 내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걷는데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어려운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100세대 이하인 그런 세대에게 자부담을 줄 것이 아니라 차라리 500만원 정도해서 자부담 없이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 간사 최기천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안을 가지고 갑론을박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수정안을, 저도한번 제시할게요. 방금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100세대네. 300세대네. 세대를 없애고, 그 자체를 없애고, 자부담이 없는 500만원까지는 지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 박광재
저는 조례를 개정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고 보고, 결국은 우리가 영세한 100세대 미만을 뭔가 지원을 하자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원 하는 것이고,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부의장님! 당장 지역에도 이번 예산에도 1억 5천만원인가, 1억 2천만원인가 예산도… 그 마을에 몇 사람 삽니까? 몇 사람 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300세대 기준도 없이, 무조건 500만원씩 지원 하자는 것은 저는 그것은 안 된다.
○ 간사 최기천
그것은 지원을 확대한 것 아닙니까? 제 의견은 지원 대상자를 좀 확대하자는 측면인데, 오히려 틀을 짜는 것보다 확대해서 주는 것이…
○ 위원 박광재
그 이상은 우리가 어쨌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 간사 최기천
아니, 그렇다면 아까 자기수선충당금을 300세대 초과하는 세대는 의무적으로 자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니까, 수정해서 300세대로 잡지요? 그렇게 해서 300세대로 하고, 500만원까지는 자부담 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좀 양보하고, 여러분도 좀 양보해서 오래 이것 가지고 논의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100세대 미만이 아니라, 300세대 미만으로 하시자고요?
○ 간사 최기천
네.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자기수선충당금을 의무적으로 하는 데는, 3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수선충당금을 자지가 정해서는 할 수 있지만, 의무적이 아닌 세대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 위원 박광재
300세대 이상은 충당금 자체가 의무사항입니까?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네.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
○ 위원 박광재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네. 그리고 관내 아파트를 보면, 300세대가 아닌데도 나중에 건축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자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 간사 최기천
그래서 그것을 좀 확대해서 수정하는 쪽으로,
○ 위원 김숙희
원래 우리 조례에 500만원까지는 그냥 자부담 없이 전 세대를 다 해줬잖아요. 전 공동주택을 다 해줬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매년 500만원씩 가지고 자기수선충당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안하고, 이것을 사용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심의를…
○ 간사 최기천
아니, 500만원을 해줬던 것은 아니고, 그 때 안이 500만원이 올라왔던 것인데…
○ 위원 김숙희
아니, 그게 아니고 원래 되어 있었다니까요. 조례에… 무상지원은 500만원까지 해주고, 3천만원까지는 10% 본인부담, 자부담…
○ 위원 강순팔
2016년도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위원 김숙희
네. 조례개정하기 전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500만원 삭제하고, 3,000만원에 대한 10%를 3,000만원에 대해 30%로 올린 것이에요. 그렇게 개정이 된 상황인데, 제 취지는… 처음부터 공동주택 심의위원이라 현장을 다 다녀봐서 아는데, 정말 지원되지 않아야 할 곳에 지원이 되고 있어요. 정말 지원을 받아야 할 그런 곳에 못하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꼭 꼬집어서 100세대를 선택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300세대 미만으로 해버리면, 몇 세대가 더 추가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주신 게 6동이 되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저에게 준 자료가 100세대 미만으로, 그래서 제가 가는 것이지, 그 100세대를 제가 선택 한 것도 아니에요.
○ 간사 최기천
아니 그러니까 김숙희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알겠는데, 이 대상자를 확대해서 한다고 조례 제정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 위원 박광재
우리가 지금 마을회관 리모델링하고, 마을회관 개보수 하는데, 우리가 500만원짜리 있습니까? 노골적으로…
○ 위원 김숙희
그것은 솔직히 그래요. 우리가 마을회관 경로당을…
○ 위원 강순팔
그러면 제가 안을 다시 내 놓을게요. 저희들이 해줄 바에는, 제대로 그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의장님이 300세대 이하로 하니까, 솔직히 500만원 가지고 그 분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안 주고 말지, 300세대 이하로 하시려면, 1,000만원으로 하시죠? 이왕에 그 분들이 보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게끔 해줘야지. 우리가 마을 회관 조금만 손대도 2천만원 아닙니까? 조그만 마을에,
○ 간사 최기천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3천만원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 위원 김숙희
네.
○ 간사 최기천
3천만원을 지원하는데 30%를 자부담 하게 우리 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천만원은 전혀 그냥 자부담 없이 준다. 3천만원은 30%를 내고 한다. 예를 들어서 1,100만원을 지원을 받게 되면, 30%를…
○ 위원 김숙희
1,000만원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을…
○ 간사 최기천
그 말이 아니고요. 1,1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30%를 자부담하고 나머지를 해야 된다면,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 거기에도 저는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 위원 김숙희
1,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 간사 최기천
아니 그러니까 1,100만원, 1,200만원, 1,3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들어갈 예산이 있는데, 1,000만원은 그냥 줘버려요. 1,500만원 예산을 요구 안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 김숙희
100세대 미만에서요?
○ 간사 최기천
네. 100세대 미만이든, 300세대 미만이 됐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1,500만원 정도 들어가요. 1,500만원 소요 비용이 들어가는데, 30% 부담을 하려면 450만원을 내야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1,050만원 보조 받는 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1,000만원을 받으면 그냥 자부담 하나도 없이 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도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저는 들어갑니다. 전문위원! 어떠십니까?
○ 위원 박광재
아까 우리 의장님 말씀대로, 우리 이 예산 자체가 무한정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정 2억이라는 범위 내에서 300세대 이상은 법적으로 충당을 하고, 3,000만원 사업비를 신청을 할 때는 30% 자부담을 부담해야 되고, 300세대 이상은… 그렇게 지금 조례가 되어 있지요?
○ 위원 강순팔
300세대 이상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300세대 이하도 모두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 위원 김숙희
3천만원까지 모두 지원을 할 수 있는데, 30% 자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요.
○ 간사 최기천
그렇지요.
○ 위원 강순팔
이 내용이에요.
○ 간사 최기천
거기에 대해서도 아까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 위원 강순팔
장기수선충당금을 거출하지 않는 서민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도움을 주자는 지원조례안을 발의를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끔 지원을 해야지,
○ 간사 최기천
그러면 그렇게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도시과에서 공동주택이 아닌 데에서 지원 할 수 있는 길이 있지요? 없습니까?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조례에서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대상 그 중에서, 공동주택은 여러 가지가 됩니다. 단독주택에 20세대 이상 단지 허가를 맡아서 하면 거기도 공동주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세대 연립, 기숙사나 이렇게 다 포함이 되는데요. 건축법으로도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우리 조례에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지원하게 된 것은, 우리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은,
○ 간사 최기천
그러니까 제 말은 도시과에서는 주택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건축법에 의해서 지원 할 수 있으면 지원 할 수 있잖아요? 내 말은,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그 근거는…
○ 위원 김숙희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조례를 더 만들어야지요.
○ 간사 최기천
아, 그래요.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네.
○ 위원 박광재
300세대 이상은 3천만원에 70% 보조에, 30% 자담으로 맞추어 주고, 300세대 이하는 아까 말한 대로 1천만원 그냥 보조 지원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 간사 최기천
아니, 그러면 지금 300세대 이하여도 3천만원을 꼭 주라는 것이 아니고, 2천만원을 줄 수도 있고, 1,500만원을 줄 수도 있고 그런다니까요.
○ 위원 박광재
그것은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고,
○ 위원 강순팔
그러면 거기까지 조례를 바꿔야지요.
○ 간사 최기천
그래요.
○ 위원 강순팔
300세대 이상과 300세대 이하로 조례를 구분해서 바꿔야지요.
○ 간사 최기천
그렇게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 위원 김숙희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300세대 이상을 30%로 하고, 300세대 이하는 1,000만원을 지원 할 수 있다. 그렇게 만들자는 말씀이시잖아요.
○ 위원 강순팔
그렇게 바꿔야지요.
○ 위원 김숙희
계장님! 혹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셨나요?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제가 들어갔습니다.
○ 위원 김숙희
들어갔을 때, 300세대로 늘리자는 것에 대해서 하셨나요? 그렇지 않으면 10%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셨는가요?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자부담이 이렇게 아마,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 중에 그 내용입니다. 화순군민은 다 똑같은데, 어떤 데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다 자기 돈으로 내지 않습니까? 거기도 어디에서 보조 받아가지고,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주머니에서 낸 돈이다. 그리고 살고, 못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둘째 부분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화순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가지고 아마 그렇게 방향이 결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수정안이 발의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 다시 보조금 심의를 받으셔야지요? 안 받아도 됩니까?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그것은 제가 확실한 것은 아닌데,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왜냐면 저는 보조금 심의를 또 받게 되면,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10%라도 5%라도 부담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안 고쳐져 있으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또 부적격으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게 없다면, 그냥 저는 300세대로 확대를 하셔도 수긍을 하겠습니다. 300세대 미만으로 하셔도, 정말 100세대 미만에 대해서 88세대, 30세대 그래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런데 보조금심의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그렇게 된다면 확대하시고, 1,000만원으로 해주시면…
○ 간사 최기천
1천만원 자부담 없이요?
○ 위원 김숙희
네. 저는 100세대 미만으로 해서 1천만원해가지고, 10%라도 본인 부담을 넣어도 좋겠다.
○ 간사 최기천
왜 제가 그러느냐면, 지난번에 100세대 미만으로 해서 1천만원 안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확대하면서 더 늘리기만 했다는 이야기인데 가능할까요?
○ 위원 김숙희
10% 본인부담을 넣잖아요.
○ 간사 최기천
아니, 금방…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제 안을 한번 드려본 것이에요. 왜냐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은 5%, 10%라도 본인부담금을 넣으라는 것이잖아요. 100세대든, 300세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300세대로 늘려주신다면, 10%라도 본인부담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 얘기를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보조금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면,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서 해버려도 된다면 저는…
○ 간사 최기천
저기, 담당자, 우리 전문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자부담을 몇%해서, 가능합니까?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되는가요?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제가 봤을 때는 한번은 더…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그것을 본인 생각을 이야기하지 말고, 팩트 체크를 해보라고요. 법무팀들한테 연락을 해서, 정확한 자료를 보고 이야기 합시다.
○ 간사 최기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잘 해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런 문제점들을,
○ 위원 박광재
부의장님! 말씀은, 300세대로 확대를 하되, 우리가 300세대 미만을 1천만원 지원을 하더라도 다소 10%라도 자부담을,
○ 위원 김숙희
아니, 그것은 아니고…
○ 간사 최기천
아니,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었고, 우리 300세대 확대한 것은 우리 김숙희 위원님이 받아드리겠다. 그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300세대 늘리면서, 1천만원으로 자부담이 없이 할 것이냐고 했더니, 거기에서 지금 안이 10%라도 자부담을 해서 수정하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우리가 가능한 것인지 우리 담당 부서나…
○ 위원 김숙희
정회하시고…
○ 위원 강순팔
마이크 끄고,
○ 간사 최기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 의견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자부담율을 정해서 하더라도 보조금심의회는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왔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처럼 300세대 확장하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집행부 안은 100세대로 하면서 자부담 비율을 넣자는 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받아드려서 100세대로 해서, 10% 자부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의결된 것으로…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마는 토론하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00세대 이하 주택에 대하여 1천만원을 지원하되, 자부담을 10%로 부담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0세대 이하 공동주택에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10%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 발의하신 김숙희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숙희 의원입니다.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제정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공동이용시설 보수공사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여도 자부담 비용을 마련할 수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단지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시 자기 부담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추가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은「공동주택관리법」제정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 100세대 이하인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1천만원 이하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시 자부담을 면제할 수 있는 조문을 추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최기천
네.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대옥입니다.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보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및 제4조의2 조문은 공동주택 지원 근거 법령 정비에 따른 수정 사항이며, 장기수선 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10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보조금 사업 지원 시 자부담을 면제할 수 있는 3조 조문은 2018년 3월 7일 화순지방보조금 위원회 심의 결과 다른 공동주택과의 형평성 문제로 부적합 의결 되었으며,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최기천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강순팔
주무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네.
○ 위원 강순팔
과장님은 왜 안 나오셨어요?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이번 주 교육 중이십니다.
○ 위원 강순팔
지금 장기수선 충당금이 몇 세대, 장기수선충당금 자체를 걷지 않는 세대를 몇 세대까지…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지금 법령에 300세대 이상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강순팔
300세대 이하는 적립을 안 하고요.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네. 의무사항은 아니고, 필요시에는 자기 단지 내에서 규약에 따라서 적립할 수는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저희들이 이렇게 이 조례대로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반영하면 좋겠지만 공동주택 지원 조례 예산이 거의 2-3억 정도 되는데, 아파트 별로 돌아가면서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네.
○ 위원 강순팔
그런 부분에서… 앉으십시오. 제가 수정안을…
○ 간사 최기천
아니, 벌써요?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과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저한테 물어보아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물론 집행부의 개정안으로 올라왔습니다마는 그 때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 조례안에 대한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갖가지 격론 끝에 개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제가 상임위원장일 때 이 개정안을 해 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래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요. 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런 제시를 하셨고, 기존에 100세대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은 틀이 좀 짜여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합니다. 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보충 설명을 한다든지 하셔가지고, 논의하도록 하게요.
○ 위원 김숙희
부의장님! 제가 대답…
○ 간사 최기천
네. 말씀 하세요.
○ 위원 김숙희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2015년 11월 달에 집행부 안으로 해서 개정이 된 사항이 2015년 11월 이전에는 보조금 90%에 우리가 매칭을 10%를 했습니다.
○ 간사 최기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10%를 하고, 500만원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던 조례를 그 다음에 보조금 70% 하고, 본인 부담 30%로 하고, 500만원 지원 삭제를 하는 것으로 우리 전 산업건설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게 개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의원 발의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제한을 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그렇게 바꾸어 버리니까 100세대 미만에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는 영세한 아파트에서는 3천만원 공사를 하든지, 2천만원 공사를 하든지, 30% 매칭을 해야 되는데, 세대수가 적다보니까 본인 부담금이 많아져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게끔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민원을 받고, 상의를 해본 결과, 그러면 100세대 미만은 자기수선충당금도 없고, 물론 300세대 미만도 있지만 100세대 미만은 열악한 지역이, 화순군에 현재 해당되는 지역이 6개 정도 단지가 된다고 우리 집행부에서 저에게 주는 안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현장을 한번 씩 다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니까… 제가 이것을 1,000만원으로 한 이유는 우리 경로당 가서 보수를 하더라도 500만원, 600만원 가지고 하면 싱크대 하고, 도배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일개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을 하면서 500만원은 너무 작겠다고 생각해서 1,000만원까지로 해서 본인부담금이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조례에 넣었고요. 보조금심의회에서 이것이 금액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매칭을 조금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말을 한다면 10%라도 본인부담을 하더라도 500만원은 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마음이 조금 들고요. 서로 매칭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안으로 하고, 일단 여기서 저는 수정안이 발의 되는 대로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안고 가겠습니다.
○ 간사 최기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네. 말씀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저는 우리가 100세대 미만을 뭔가 우리가 지원 근거를 마련을 하고자 이 조례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0세대 이상에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일정 부분을 자부담 부분이 있는데, 100세대 미만은 자부담 부분을 전혀 없애 버리는 것은, 저도 그런 부분은 형평성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최소한 우리가 1,000만원 정도를 지원 하되 우리가 10% 정도는 자부담을 넣어서 지원을 하게끔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간사 최기천
우리 의장님 의견 한번 주시렵니까?
○ 위원 강순팔
대표 발의하신 김숙희 의원님의 취지가 100세대의 이하의 어려운 세대들에게 도움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 장기수선 충당금을 걷고 있는 아파트하고 동일하게 어떤 자부담을 해줘서는 그런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화순읍에 거의 국한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마을의 15세대, 20세대, 그런 마을 회관, 노인정 그런 세대에도 실질적으로 인구는 15세대, 20세대지만 거의 30명이나 40명밖에 안삽니다. 그런 세대도 1억 5천만원, 1억씩 투자해서 마을회관, 경로당 다 지어주는데, 100세대 정도 어려운 아파트에 저희들이 500만원, 1천만원, 매달 지원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돌아가면서 예산 편성의 과정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좀 심사숙고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습니다. 150세대 이상도 아파트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관리 규정에 의해서 자기들이 자치 위원회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아파트 관리소장 이런 것을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자체가 300세대 이하인 데는 적립금이 안 된데도 있지만, 또 자체적으로 규약에 의해서 충당금을 좀 걷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300세대 이하를 규정을 해봤더니, 폭을 넓히자는 차원에서 해봤더니, 300세대 이하인데도 아파트 내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걷는데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어려운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100세대 이하인 그런 세대에게 자부담을 줄 것이 아니라 차라리 500만원 정도해서 자부담 없이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 간사 최기천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안을 가지고 갑론을박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수정안을, 저도한번 제시할게요. 방금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100세대네. 300세대네. 세대를 없애고, 그 자체를 없애고, 자부담이 없는 500만원까지는 지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 박광재
저는 조례를 개정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고 보고, 결국은 우리가 영세한 100세대 미만을 뭔가 지원을 하자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원 하는 것이고,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부의장님! 당장 지역에도 이번 예산에도 1억 5천만원인가, 1억 2천만원인가 예산도… 그 마을에 몇 사람 삽니까? 몇 사람 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300세대 기준도 없이, 무조건 500만원씩 지원 하자는 것은 저는 그것은 안 된다.
○ 간사 최기천
그것은 지원을 확대한 것 아닙니까? 제 의견은 지원 대상자를 좀 확대하자는 측면인데, 오히려 틀을 짜는 것보다 확대해서 주는 것이…
○ 위원 박광재
그 이상은 우리가 어쨌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 간사 최기천
아니, 그렇다면 아까 자기수선충당금을 300세대 초과하는 세대는 의무적으로 자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니까, 수정해서 300세대로 잡지요? 그렇게 해서 300세대로 하고, 500만원까지는 자부담 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좀 양보하고, 여러분도 좀 양보해서 오래 이것 가지고 논의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100세대 미만이 아니라, 300세대 미만으로 하시자고요?
○ 간사 최기천
네.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자기수선충당금을 의무적으로 하는 데는, 3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수선충당금을 자지가 정해서는 할 수 있지만, 의무적이 아닌 세대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 위원 박광재
300세대 이상은 충당금 자체가 의무사항입니까?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네.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
○ 위원 박광재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네. 그리고 관내 아파트를 보면, 300세대가 아닌데도 나중에 건축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자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 간사 최기천
그래서 그것을 좀 확대해서 수정하는 쪽으로,
○ 위원 김숙희
원래 우리 조례에 500만원까지는 그냥 자부담 없이 전 세대를 다 해줬잖아요. 전 공동주택을 다 해줬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매년 500만원씩 가지고 자기수선충당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안하고, 이것을 사용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심의를…
○ 간사 최기천
아니, 500만원을 해줬던 것은 아니고, 그 때 안이 500만원이 올라왔던 것인데…
○ 위원 김숙희
아니, 그게 아니고 원래 되어 있었다니까요. 조례에… 무상지원은 500만원까지 해주고, 3천만원까지는 10% 본인부담, 자부담…
○ 위원 강순팔
2016년도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위원 김숙희
네. 조례개정하기 전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500만원 삭제하고, 3,000만원에 대한 10%를 3,000만원에 대해 30%로 올린 것이에요. 그렇게 개정이 된 상황인데, 제 취지는… 처음부터 공동주택 심의위원이라 현장을 다 다녀봐서 아는데, 정말 지원되지 않아야 할 곳에 지원이 되고 있어요. 정말 지원을 받아야 할 그런 곳에 못하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꼭 꼬집어서 100세대를 선택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300세대 미만으로 해버리면, 몇 세대가 더 추가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주신 게 6동이 되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저에게 준 자료가 100세대 미만으로, 그래서 제가 가는 것이지, 그 100세대를 제가 선택 한 것도 아니에요.
○ 간사 최기천
아니 그러니까 김숙희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알겠는데, 이 대상자를 확대해서 한다고 조례 제정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 위원 박광재
우리가 지금 마을회관 리모델링하고, 마을회관 개보수 하는데, 우리가 500만원짜리 있습니까? 노골적으로…
○ 위원 김숙희
그것은 솔직히 그래요. 우리가 마을회관 경로당을…
○ 위원 강순팔
그러면 제가 안을 다시 내 놓을게요. 저희들이 해줄 바에는, 제대로 그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의장님이 300세대 이하로 하니까, 솔직히 500만원 가지고 그 분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안 주고 말지, 300세대 이하로 하시려면, 1,000만원으로 하시죠? 이왕에 그 분들이 보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게끔 해줘야지. 우리가 마을 회관 조금만 손대도 2천만원 아닙니까? 조그만 마을에,
○ 간사 최기천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3천만원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 위원 김숙희
네.
○ 간사 최기천
3천만원을 지원하는데 30%를 자부담 하게 우리 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천만원은 전혀 그냥 자부담 없이 준다. 3천만원은 30%를 내고 한다. 예를 들어서 1,100만원을 지원을 받게 되면, 30%를…
○ 위원 김숙희
1,000만원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을…
○ 간사 최기천
그 말이 아니고요. 1,1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30%를 자부담하고 나머지를 해야 된다면,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 거기에도 저는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 위원 김숙희
1,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 간사 최기천
아니 그러니까 1,100만원, 1,200만원, 1,3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들어갈 예산이 있는데, 1,000만원은 그냥 줘버려요. 1,500만원 예산을 요구 안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 김숙희
100세대 미만에서요?
○ 간사 최기천
네. 100세대 미만이든, 300세대 미만이 됐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1,500만원 정도 들어가요. 1,500만원 소요 비용이 들어가는데, 30% 부담을 하려면 450만원을 내야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1,050만원 보조 받는 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1,000만원을 받으면 그냥 자부담 하나도 없이 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도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저는 들어갑니다. 전문위원! 어떠십니까?
○ 위원 박광재
아까 우리 의장님 말씀대로, 우리 이 예산 자체가 무한정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정 2억이라는 범위 내에서 300세대 이상은 법적으로 충당을 하고, 3,000만원 사업비를 신청을 할 때는 30% 자부담을 부담해야 되고, 300세대 이상은… 그렇게 지금 조례가 되어 있지요?
○ 위원 강순팔
300세대 이상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300세대 이하도 모두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 위원 김숙희
3천만원까지 모두 지원을 할 수 있는데, 30% 자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요.
○ 간사 최기천
그렇지요.
○ 위원 강순팔
이 내용이에요.
○ 간사 최기천
거기에 대해서도 아까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 위원 강순팔
장기수선충당금을 거출하지 않는 서민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도움을 주자는 지원조례안을 발의를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끔 지원을 해야지,
○ 간사 최기천
그러면 그렇게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도시과에서 공동주택이 아닌 데에서 지원 할 수 있는 길이 있지요? 없습니까?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조례에서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대상 그 중에서, 공동주택은 여러 가지가 됩니다. 단독주택에 20세대 이상 단지 허가를 맡아서 하면 거기도 공동주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세대 연립, 기숙사나 이렇게 다 포함이 되는데요. 건축법으로도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우리 조례에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지원하게 된 것은, 우리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은,
○ 간사 최기천
그러니까 제 말은 도시과에서는 주택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건축법에 의해서 지원 할 수 있으면 지원 할 수 있잖아요? 내 말은,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그 근거는…
○ 위원 김숙희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조례를 더 만들어야지요.
○ 간사 최기천
아, 그래요.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네.
○ 위원 박광재
300세대 이상은 3천만원에 70% 보조에, 30% 자담으로 맞추어 주고, 300세대 이하는 아까 말한 대로 1천만원 그냥 보조 지원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 간사 최기천
아니, 그러면 지금 300세대 이하여도 3천만원을 꼭 주라는 것이 아니고, 2천만원을 줄 수도 있고, 1,500만원을 줄 수도 있고 그런다니까요.
○ 위원 박광재
그것은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고,
○ 위원 강순팔
그러면 거기까지 조례를 바꿔야지요.
○ 간사 최기천
그래요.
○ 위원 강순팔
300세대 이상과 300세대 이하로 조례를 구분해서 바꿔야지요.
○ 간사 최기천
그렇게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 위원 김숙희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300세대 이상을 30%로 하고, 300세대 이하는 1,000만원을 지원 할 수 있다. 그렇게 만들자는 말씀이시잖아요.
○ 위원 강순팔
그렇게 바꿔야지요.
○ 위원 김숙희
계장님! 혹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셨나요?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제가 들어갔습니다.
○ 위원 김숙희
들어갔을 때, 300세대로 늘리자는 것에 대해서 하셨나요? 그렇지 않으면 10%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셨는가요?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자부담이 이렇게 아마,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 중에 그 내용입니다. 화순군민은 다 똑같은데, 어떤 데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다 자기 돈으로 내지 않습니까? 거기도 어디에서 보조 받아가지고,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주머니에서 낸 돈이다. 그리고 살고, 못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둘째 부분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화순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가지고 아마 그렇게 방향이 결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수정안이 발의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 다시 보조금 심의를 받으셔야지요? 안 받아도 됩니까?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그것은 제가 확실한 것은 아닌데,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왜냐면 저는 보조금 심의를 또 받게 되면,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10%라도 5%라도 부담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안 고쳐져 있으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또 부적격으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게 없다면, 그냥 저는 300세대로 확대를 하셔도 수긍을 하겠습니다. 300세대 미만으로 하셔도, 정말 100세대 미만에 대해서 88세대, 30세대 그래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런데 보조금심의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그렇게 된다면 확대하시고, 1,000만원으로 해주시면…
○ 간사 최기천
1천만원 자부담 없이요?
○ 위원 김숙희
네. 저는 100세대 미만으로 해서 1천만원해가지고, 10%라도 본인 부담을 넣어도 좋겠다.
○ 간사 최기천
왜 제가 그러느냐면, 지난번에 100세대 미만으로 해서 1천만원 안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확대하면서 더 늘리기만 했다는 이야기인데 가능할까요?
○ 위원 김숙희
10% 본인부담을 넣잖아요.
○ 간사 최기천
아니, 금방…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제 안을 한번 드려본 것이에요. 왜냐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은 5%, 10%라도 본인부담금을 넣으라는 것이잖아요. 100세대든, 300세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300세대로 늘려주신다면, 10%라도 본인부담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 얘기를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보조금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면,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서 해버려도 된다면 저는…
○ 간사 최기천
저기, 담당자, 우리 전문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자부담을 몇%해서, 가능합니까?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되는가요?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방상열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제가 봤을 때는 한번은 더…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그것을 본인 생각을 이야기하지 말고, 팩트 체크를 해보라고요. 법무팀들한테 연락을 해서, 정확한 자료를 보고 이야기 합시다.
○ 간사 최기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잘 해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런 문제점들을,
○ 위원 박광재
부의장님! 말씀은, 300세대로 확대를 하되, 우리가 300세대 미만을 1천만원 지원을 하더라도 다소 10%라도 자부담을,
○ 위원 김숙희
아니, 그것은 아니고…
○ 간사 최기천
아니,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었고, 우리 300세대 확대한 것은 우리 김숙희 위원님이 받아드리겠다. 그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300세대 늘리면서, 1천만원으로 자부담이 없이 할 것이냐고 했더니, 거기에서 지금 안이 10%라도 자부담을 해서 수정하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우리가 가능한 것인지 우리 담당 부서나…
○ 위원 김숙희
정회하시고…
○ 위원 강순팔
마이크 끄고,
○ 간사 최기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6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 간사 최기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 의견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자부담율을 정해서 하더라도 보조금심의회는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왔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처럼 300세대 확장하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집행부 안은 100세대로 하면서 자부담 비율을 넣자는 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받아드려서 100세대로 해서, 10% 자부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의결된 것으로…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마는 토론하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00세대 이하 주택에 대하여 1천만원을 지원하되, 자부담을 10%로 부담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0세대 이하 공동주택에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10%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