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8년 3월 13일(화)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만연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 화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의견 청취(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만연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산림산업과장 안동천입니다. 화순군 만연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산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만연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만연산 치유의 숲 시설의 이용시간 및 휴일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제8조 만연산 치유의 숲 프로그램 체험료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1조의 5, 제22조, 산림 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입니다. 다음은 각 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순군 만연산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2조 적용 범위는 ‘화순읍 동구리 산1-1번지 일원에 조성한 화순군 만연산 치유의 숲에 적용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정의와 제4조 관리자 지정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시설의 이용입니다. 1항 치유의 숲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치유의 숲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로 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10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이고, 1월 1일, 설날·추석연휴, 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휴관일을 줬습니다. 그리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치유의 숲의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장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6조 입장 및 시설사용의 제한, ‘군수는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 등의 치유의 숲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치유의 숲의 입장 및 시설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알리고 치유의 숲 입구에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7조 체험료 등은 ‘치유의 숲의 입장료는 무료로 하며, 체험료는 별표 1과 같이, 7페이지 5천원으로 하였으며, 다만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범 운영을 할 수 있으며, 시범 운영기간 동안 체험료는 무료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8조 체험료의 감면 등 제7조에 따른 체험료 징수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련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전액 감면과 50% 감면을 두었습니다. 전액 감면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만19세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교육지원청과 협의된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50% 감면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제9조 예약 및 징수는 1항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자는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 제2항에는 1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참여희망일 7일전까지 예약하여야 한다. 3항은 예약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공휴일은 제외, 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체험료 등의 환급은 우리 휴양림하고 같이 조정을 하였습니다. 11조 위탁관리 등 하고, 12조 보험 가입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손해배상은 참고해 주시고, 제14조 준용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화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렇게 두었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단서조항의 산림치유프로그램 체험료 유료화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두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만연산 치유의 숲의 탐방객 이용 편의와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화순군 만연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대옥입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화순군 만연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화순군 만연산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만연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기천
과장님! 전액 감면에서, 교육 지원청과 협의된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는 전액 감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타 시군이라든지, 학교 밖 학생들도, 우리 화순군 교육청과 이야기합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우리 화순교육지원청과 협의가 되면, 무료로 그냥 체험하게 할 수 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최기천
그 말입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전국 어떤 학교에서 오든지 간에,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아닙니다. 화순군입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전국의 어떤 학교에서 오든지 간에, 화순 교육지원청과 협의가 되면 무료로 체험 할 수 있게 한다는 말입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아니, 우리 군과요.
○ 위원장 정명조
우리 관내 학생들만,
○ 위원 최기천
우리 군 관내?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여기는 교육지원청과 협의된 청소년이라고 해서, 타 시군에서 학교에서 우리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면 무료로 해주느냐? 나는 그 말을 물어본 것이에요. 우리 군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교육지원청과 협의가 되면 무료로 하겠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교육지원청에서 해가지고 우리한테 연락이 오면,
○ 위원 최기천
네.
○ 위원 김숙희
교육지원청과 협의된 화순군 청소년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 위원 최기천
네. 그것이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리고, 지금 프로그램 체험 요금을 5천원으로 했는데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최기천
지금 5천원을 받는다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체험프로그램 5천원 요금을 책정했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최기천
5천원 책정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에 대한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체험료는 이렇게 받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분야별로 연령대, 또 가족, 또 장애인 분야별로 프로그램이 다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두 시간 또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참여 프로그램, 그것을 5천원 받는 것입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나와 있어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나와 있습니까? 그 내용을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거기 요금에 대해서 이 5천원을 받는 프로그램에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자료 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치유의 숲 입장료는 무료이고, 체험료는 지금 5천원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가지고 치유의 숲을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만 지금 돈을 받겠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그냥 등산객한테는 받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여기 교육지원청과 협의된 청소년 프로그램이, 그래서 일부러 청소년이라고 묶어 놓으셨는지 모르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도 다 포함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봐도 되지요? 학교 청소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학교 청소년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죠. 그러면 학교 밖에 나와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거든요. 화순군에도… 그 아이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못하나요? 그러면 돈을 내고 가야하나요? 이 청소년이라는 개념이 학교 청소년인지, 학교 밖 청소년인지, 화순군에 청소년의 개념인 나이가 있잖아요. 법적인 나이가, 그러면 그 나이 안에 포함된 모든 청소년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학교에 의뢰해가지고 한 청소년…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청소년의 법적 연령은…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여기서 학교 밖은 아닙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학생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청소년이잖아요. 이 청소년의 개념을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담당자님! 청소년의 개념을 어떻게 봐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관련법에는 13세부터 19세까지,
○ 위원 김숙희
네. 그러면 화순군에 13세부터 19세까지의 청소년은 교육청과 상의를 하면 무료다. 그렇게 저희가 봐야 되는가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학교 다니지 않는 학생들도, 청소년들도 위(Wee)센터나 교육청에서 따로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치유의 숲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치유의 숲 프로그램을 이용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프로그램 안에서, Wee센터에서, 그랬을 경우에는 돈을 내고 가야되나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지금 연령대로 봐서는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여기서 청소년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지금 우리 과에서 내놓은 청소년이 학생인지, 그렇지 않으면 법정 연령이 13세부터 19세까지 청소년 근로법이나, 또 이런 것은 다 다르잖아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연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이 청소년을 잡아 줄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해야 할 것 같은데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일단은 청소년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13세부터 19세까지 인데요.
○ 위원 김숙희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저희들 유료화, 무료화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학생들에 한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무료화를 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은 유료화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개념을, 이렇게 청소년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렇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의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바’목에 있는 것을 해가지고,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 있잖아요. 그것으로 저희들이 적용을,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여기를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학생이라는 단어를 써야겠네요. 그렇죠? 학교 안에 있는 학생 거기에 한정하시겠다는 것 아니세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청소년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청소년 프로그램은 13세에서 19세 법적 나이의 아이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든지, 다 해야 된다는 해당 사항이 되니까, 그렇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런데 이것은 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이거든요. 지금 교육지원청과 협의된 청소년,
○ 위원 김숙희
학교 밖 청소년들도 교육지원청에, 학교 밖 청소년들도 이런 프로그램 하면 되겠다고 협의하면 되는 거예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것은 저희들이,
○ 위원 김숙희
용어 선택을 좀 정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창구를 일원화해가지고, 만약에 교육 지원청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연령을 봐가지고 협의가 되면 그 사람들 무료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지 않고 바로 오는 사람들은 유료화로 한다든지, Wee센터에서 이렇게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대안 학교가 지금 화순군에 몇 개가 있나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호학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도에서 운영하는 것 있지요? 거기에서는 아이들 해당 사항 없나요? 거기는 학교가 아닌데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그 분들도 교육지원청과 협의되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한계가 모호한데, 그것을 좀 정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시범 운영기간동안 체험료는 무료로 한다. 그랬어요. 혹시 법적 근거 있나요? 시범 운영기간에 체험료를 무료로 해야 되는 근거?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없는데, 이것을 그냥 무료로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치유지도사 세 명을 올해부터 산림청에서 지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보완하고 해서 내년에 진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 위원 김숙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셨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조례를 발의하신 이유가? 뭐 하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지금 발의하세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밖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어떤 이야기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요금을 왜 안 받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해가지고, 언론에도 나오긴 나왔는데, 그래서 조례를 일단 제정을 한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제가 지금 언론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 검찰 고발 되셨지요? 그것 조사 혹시 받으셨나요? 우리 직원들,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조례 제정을 빨리 한 것은 휴무일이 있고, 운영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만 시범 운영 기간에 유료화, 무료화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먼저 했고요. 조사는 화순 경찰서에서 저희들 작년 12월 초순인가? 12월 8일인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 위원 김숙희
조사 받으셨어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거기에서 조사 내용이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무료로 해도 된다고 하던가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아니, 왜 그렇게 유료화를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조례 제정을 왜 안 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물어보셨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래서 지금 그것 근거마련하려고 조례 제정하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아니, 그것도 있고, 어차피 저희들이 치유 지도사가 올해 세 명이 배치되기 때문에, 다시 휴일이라든지 운영 시간을 다시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괄적으로 넣어서 지금 한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이런 게 문제로 발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치유의 숲 센터, 그것 홈페이지 우리가 예약 가능하가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지금 홈페이지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홈페이지 지금 막아져 있지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네.
○ 위원 김숙희
왜 막아놨습니까?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유료화 이런 것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 위원 김숙희
그럼 현재 운영 안하고 계신가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치유사를 배치해가지고, 아이오티 산업 관련해서…
○ 위원 김숙희
아니 그러니까 치유의 센터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치유사가 배분이 돼서, 그런데 지금 예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거기를 예약도 안 받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거기를 이용해요?
○ 위원장 정명조
아무나 하지요.
○ 위원 김숙희
하루에 한 팀들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시범 운영은 작년에 한 팀…
○ 위원 김숙희
아니, 그 안에 들어가면 체질 검사해주고, 그것을 지금 해주고 있잖습니까? 앉아서 측정해주고, 그것 전혀 안 하고 있어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여러 사람을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상담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한 명씩, 한 명씩 보나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네. 그렇습니다. 물어보면,
○ 위원 김숙희
그 때 우리가 볼 때는 하루에 한 팀 받아가지고 해주셨잖아요. 그것은 안 하고 있나요? 그것은 안 하고, 개별적으로 가서 누구든지 한다고 하면, 한명 씩 한명 씩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물어보면,
○ 위원 김숙희
치유센터에 들어와서?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네.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 주무관 구혜연
기계측정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만 안내해 드리고… 자가 측정 하는 경우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가 가서 안내해 드리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것은…
○ 위원 김숙희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 시스템을 다 갖다놓고, 치유사도 뽑아놓고, 왜 미루고 있어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 주무관 구혜연
미루는 게 아니라,
○ 위원 김숙희
2019년 1월 1일부터 체험료를 받겠다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 때로 정하셨어요? 무슨 이유에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지금 새로운 치유사들 세 명이 배치가 되면, 여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하고,
○ 위원 김숙희
아니 이미 프로그램을, 장애인인이나 다른 맞춤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다면서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그것은 기본인데요. 사람에 따라서, 치유사에 따라서 잘 하는 부분, 미흡한 부분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에 맞는 적응시간이 부족하고, 시범 운행을 해야 되는…
○ 위원 김숙희
지금까지 시범 운행 안 했습니까? 지금 시범 운행 한 게 기간이 얼마 되었어요? 시범 운행 하는 기간이…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작년 7월 12일 날,
○ 위원 김숙희
7월부터 지금까지, 몇 개월 했습니까? 10개월 정도 했지요? 시범 운행을,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11월까지 작년에 했고요. 이후에는 프로그램 운행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치유지도사가 오면 현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또 만들고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이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 날 해야 되는 게, 준비 때문에 하신다는 그 말씀이세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준비도 있고,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우리가 치유센터 안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면, 그것은 무료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법적 근거가 없어도 된다. 그렇게 해석하신가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우리가 4월부터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유료화를 하게되면 미숙한 점이 있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고 연말까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 내년부터 유료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계장님! 작년 7월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연말에는 우리 연말까지 조례를 만들고, 내년에는 하겠다. 그것도 언론에서 지금, 우리 군수님한테도 좋은 의견이 안 되게끔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또 4월부터 연말까지 해보겠다. 시범을, 그리고 내년부터 하겠다.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아니, 우리 치유의 숲은 면적이 120㏊가 되가지고요. 법적으로 최소 치유사 세명 이상은 있어야 하거든요.
○ 위원 김숙희
아니, 그러니까 치유의 숲하고, 면적하고는 상관이 없잖습니까?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충분한 어떤 서비스를 하려면…
○ 위원장 정명조
자, 제가 정리할게요.
○ 위원 김숙희
저기, 그러면 잠깐만요. 2019년도 1월 1일 날 하게 된 이유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계장님! 왜 공포일로부터 바로 시행을 안 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왜 시행을 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아니, 치유지도사 세분이 새로 저희 군에 배치가 되면, 그 분들도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 해봐가지고, 프로그램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서 그 이후에 유료화를 하려고, 저희들이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작년 연말까지 몇 명 왔어요? 하루에 한 팀씩 받아가지고,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한 천명 정도 됩니다. 프로그램 운영 참여하신 분이,
○ 위원 김숙희
그렇죠. 1천여 명 정도가 다 이미 시범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미루고 있으면, 그러면 문제가 앞으로 발생을 안 하지요? 계장님! 법적인 문제도 발생을 안 하겠지요? 무료로 해도,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그렇습니다. 조례 제정해서 내년에 하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정확하게, 앞으로는 문제 발생이 전혀 없겠지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5항에 관리자, 지금 직영 운영 하실 것이에요? 관리위탁 운영 하실 것이에요? 계획이,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계획이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산림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복지전문업을 공모를 합니다. 공모해가지고, 거기에서 지정해주면 하게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치유사가 부족해서, 자기들이 맞는, 전문성이 있는… 치유사가 많더라도 우리에 맞는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모를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위탁해서,
○ 위원장 정명조
관리 위탁 할 계획이시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답변하는 것이 답답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동료의원께서 질의해실 때 왜 내년에, 2019년 1월 1일이냐고 했을 때에 이런 조례 제정에 의한, 저희들이 작년 사무 감사 때 지적을 했지요. 빨리 조례 제정해서 유료화해서, 위탁 운영을 하든, 직영을 하든지 지적을 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답변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무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유료화를 하고, 관리위탁을 해서, 조례제정에 의해서 준비과정이 지나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런 조례 지금 만드는 것 아닙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렇게 답변이 간단 할 것을 계속 복잡하게 말씀하시니까 답답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4쪽, 제8조 체험료 감면, ‘마’목 ‘교육지원청과 협의된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 이 부분 있잖아요. 전액감면, 저희들이 토론시간에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체험활동 학습비가 교육청 예산으로 다 책정이 되어가지고, 돈을 가지고 갑니다. 체험학습으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무료로 해줄 필요 없잖아요. 큰집 살림살이를 우리 작은집에서 무료로 해줘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지원청과 협의된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를 2호 100분의 50 감면으로 보내고, 문구를 ‘화순교육지원청과 협의된 관내 학생 중 프로그램 참여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유치원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읍내 유치원? 학생들도 무료화 시켜주고, 감면해주려면 유치원도 넣었어야지요. 이 조항에다가, 체험 프로그램에서 유치원 애들 다 불러다가 체험 했었지요? 유치원…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유치원은 유아숲 체험원이 한천에 따로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니, 한천은 한천이고, 만연산 치유의 숲은 치유의 숲이지요. 프로그램 자체가 다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 토론 시간에 정하겠습니다. 그러시고, 2019년 1월 1일, 작년 개장을 언제 했지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7월 12일
○ 위원장 정명조
7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12일.
○ 위원장 정명조
12일, 그런데 무슨 1년 6개월이나 걸려요. 준비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좀 당겼으면 좋겠고, 7월 1일이나 이렇게… 힘듭니까? 그렇게 하면? 어차피 우리가 위탁 운영을 주기 때문에 자격 조건을 갖춘, 바로 위탁 공모를 해서 우리가 계약 체결을 하면, 바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그 사람들을 지정해놓고, 무료화를 시켜서, 또 체험학습 기간을 줬다가 내년 1월부터 받게 한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 순수군비로 지원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있다 토론 시간에 한번…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세분이 채용이 되는데요. 공고를 해놨는데, 그 분들이 와가지고 우리 치유의 숲에 대한 실정을 모르잖아요. 코스별로 운영을 해봐야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 위원장 정명조
자, 저희들이 서귀포 치유의 숲 벤치마킹 다녀왔습니다만 하루 한번 다 갖다오고도 과정들을 다 외우고 있어요. 과정들을, 저는 안 올라갔습니다마는… 그런데 전문가들이 오면, 한 달 두 달이면 다 숙지 해버릴 것인데, 그 기간을 몇 개월을 준다? 좀 있다가 저희들 위원들끼리 다시 할게요.
보충 질의 있습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위탁 공고 지금 하셨나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네.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어디다 하셨어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우리 군 홈페이지하고, 산림복지진흥원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산림복지진흥원하고,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우리 군 홈페이지.
○ 위원 김숙희
군 홈페이지에요, 산림 치유센터 홈페이지에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우리 군 홈페이지입니다.
○ 위원 김숙희
군 홈페이지에다가 위탁 공고 지금 내셨고, 치유사는 언제 채용합니까?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위탁 한 업체에서,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전문업이,
○ 위원장 정명조
업체에서 하지요.
○ 위원 김숙희
업체에서 하게끔 하면… 우리가 선발 해놨다면서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아닙니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 전문업에서 치유사를,
○ 위원 김숙희
한분만 우리가 채용을 했고, 군에서…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공모 팀들한테, 위탁 팀들한테 주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위탁 팀들이 한 명은 인정하나요? 본인들이,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저희들이 운영을 4명해서, 짜서… 왜냐면, 연중하기 때문에…
○ 위원 김숙희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이것을… 학생들 무료로 해서는 안돼요. 왜 안 되느냐면,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들이 가치를 모릅니다. 50% 감면 해주는 것도 많이 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얘들이 가치를 알아요. 교육적으로 무료로 해주면 안 되겠지요. 안 된다는 것 아닙니다. 생각해보자는 것이지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집행부 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00분의 50쪽으로 ‘마’목에 오고, 거기에다가 ‘화순군 교육지원청’을 삽입하고, ‘관내’, 지금은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인데, ‘관내 학생 중 프로그램 참여자’ 그렇다고 해서 프로그램 참여자가 아닌 학생들이 와서, 학생증 내밀고 가면 감면 안 해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 조항에서…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지금 청소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13세부터,
○ 위원 김숙희
마이크…
○ 위원 최기천
청소년이라고 하면 연령적으로 만 13세에서 19세 이하를 청소년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고등학교 학생에 해당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말 그대로 치유 프로그램에서 어린 초등학생 이하 유치원은 아까 한천에 있는 거기에서 치유하도록 하고,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안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치유의 숲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 위원장 정명조
전번에 체험 시범 운영할 때, 관내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생들 했었지요? 프로그램에…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그것은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안 했어요. 처음에는 계획에 들어 있었는데,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것은 가족과 함께하는 아토피 체험,
○ 위원장 정명조
아토피, 그러면 중고등학생들이 아토피를 얼마나 앓아요. 얘들이 아토피를 많이 앓고 있지요. 고생을 하고, 그러면 체험활동을 하고, 학습을 할 수 있게 만들려면 여기에다가 유치원, 초등학생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청소년이라는 말은 안 맞지요. 그렇죠? 과장님! 청소년법에 의해서 13세 이상 19세미만 하면 안 맞아요. 이 프로그램 자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중고등학생이 되어 버리니까, 가족과 함께 초등학생 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 참여 할 수 있는 체험활동을 할 수 있어요. 교육청 자체 사업으로, 그랬을 때는 감면 해주자. 이것 아닙니까? 지금.
○ 위원 김숙희
그게 지금 우리 계장님들이 정확하게 못 잡고 있는 게, 그 밑에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 되게 되어 있어요. 열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청소년이라는 것을 학생으로 한정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13세, 19세, 이미 19세 미만인 자녀가 세 명이상인 다자녀 가정 해가지고 아이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유아 숲으로 가야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미 벌써 유아도 허용을 하거든요. 유아나 초등학교 아이들도 허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 위원장 정명조
그것은 유아들이라도 19세미만인 세 자녀 가정만 해당이 되잖아요.
○ 위원
아까 우리 계장님이 유아는 한천 유아 숲으로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아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100% 감면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미 열려 있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런데 프로그램에 유아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치유의 숲에,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가족 단위로 와가지고 유아가 따라 오면 어떻게 하려구요?
○ 위원 최기천
다자녀 가정이라고 해서,
○ 위원 김숙희
가족끼리 오지요.
○ 위원 최기천
물론 가족이 같이 부모가 오면,
○ 위원 김숙희
가족 프로그램은 없어요? 가족 프로그램은 있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가족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19세 미만 자녀가 세 명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등본 떼어오면 무료로 해주겠다. 이것인데…
○ 위원장 정명조
자, 정리합시다. “화순군 교육 지원청과 협의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중 프로그램 참여자”
○ 위원 최기천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 되어 버려요.
○ 위원장 정명조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 우리가 무료로, 조례까지 넣어가지고… 그 밑에 있잖아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기로 하고,
○ 위원 최기천
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 위원장 정명조
자, 여기 보십시오. 화순 관내 학교 밖 학생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찾는데, 그 학생들이 과연 우리가 급식비도 무료로 주고 있어요. 다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과연 화순 관내 학생들이 몇 명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지오학교, 대안 학교 같은 경우는 부잣집 아이들이 엄청 많이 다녀요. 여기 관내 학생들보다도, 특수교육을 받고 있고, 음악교육, 미술교육 받고 있고 그래요. 지금.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보지 마시고,
○ 위원장 정명조
아니,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 조례에까지 그것을 넣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 위원 김숙희
우리가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로 해 놓으면, 그런 아이들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개념인데,
○ 위원장 정명조
교육청에서 프로그램 협의를 해주냐는 말이에요.
○ 위원 김숙희
교육청 프로그램에서 협의를 안 하고는 못 들어오겠지요. 여기에서 관내 중고등학교라고 못을 박지 마시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바’목에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대안학교에서도 자기네들 프로그램 체험을 하려면 공문이 올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정명조
그렇지요. 그것을 검토해서,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거기에서 검토해가지고,
○ 위원장 정명조
운영의 묘를 살려라고요. 운영에서…
○ 위원 김숙희
뭐 하러 다 그렇게 해요. 다 군수가 인정하는 것은 전부다 해서, 다 오픈 시켜버리지, 우리 의원님들도 한 팀 만들어가지고 군수가 인정하면 가는 것 아니에요? 무료로… 왜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그러면 이 조항을 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건건이 다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해당 된 것은…
○ 위원장 정명조
자, ‘관내 중고등학생 중’으로 할 것 인지, ‘청소년 중’으로 할 것인지 그것만 정합시다.
○ 위원 최기천
거기에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가정활력과에서 우리 청소년 뭐 조직되어가지고, 우리가 지원 해주는데 있지요?
○ 위원 김숙희
청소년 센터,
○ 위원 최기천
청소년 센터, 거기 상담센터를 통해서 혹시 그런 선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치유의 숲을 그 쪽에서 의뢰해가지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한다면 그런 것은 가능한지 그런 생각을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왜냐면 우리 청소년을 우리가 지원해주면서 단체를 이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한 것인데,
○ 위원 김숙희
이 청소년에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이 되냐고 물어 봤는데, “안 됩니다. 학생만 됩니다.” 라고 집행부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것은 좀 잘 못 된 것 같으니까 학교 밖 청소년도 포괄적으로…
○ 위원장 정명조
대안 학교도 교육청과 협의만 하면 무료로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교육청과 협의 할 것 아닙니까? 우리 프로그램 이용하려니까 공문 한번 발송 시켜 주시요.
○ 위원 김숙희
중?고등학교로 못을 박아 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로 못을 박지 말고, 청소년…
○ 위원장 정명조
대안학교가 중등과정, 고등과정 그렇지, 초등과정 있습니까? 없잖아요.
○ 위원 김숙희
대안 학교 아이들 초등도 있어요.
○ 위원장 정명조
개별로 하는 아이들이 없다고요. 교육청과 협의해서 여기를 무료로 오겠습니까? 프로그램을,
○ 위원 김숙희
중?고등학교로 못을 박지 말고, 청소년으로 그냥 놔두시고, 개념을 학교 밖 청소년이랑 포함시켜서 하면 어떨까요?
○ 위원장 정명조
아니, 학교 밖 청소년도 청소년이지요. 청소년 아닙니까?
○ 위원 김숙희
아니 중?고등학교로 못을 박고 있으니까, 이 청소년으로…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중?고등학교로 프로그램을 못을 박자고요?
○ 위원장 정명조
아까 13세 이상 19세 미만 해버리니까 중?고등학교를 넣자는 것이에요. 저는 초등학교부터 넣고 싶어요. 초?중?고 이렇게, 원안은 지금… 저는 지금 바꾸고 싶은 게, 수정하고 싶은 것이 초?중?고예요. 아까 제가 유치원까지 이야기 했잖아요. 유치원들도 아토피 있는 애들, 체험프로그램 하고 체크하고 가서 치유의 숲에 가서 하고 해야지요. 유치원생들도,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유치원부터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꾸 청소년법에 의해서 이야기 하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유치원, 초?중?고 넣어 버리자니까요. 넣으려면…
○ 위원 최기천
그러면 학생들을 이렇게 하면 전체 무료가 되는데, 무료하고 유료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세 자녀 이하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 와야 하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정에서 치유 프로그램을 오더라도,
○ 위원장 정명조
문제점은 다 있어요. 이것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떼어서 가야해요.
○ 위원 김숙희
그래요. 가족관계증명서 떼어서 가져가야 해요.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복잡한 일들이에요. 이것 자체가,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이것을 또 이렇게 넣어 놓는 이유는 우리 인구 증가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자녀 가정을 둔 가정에 대해서 혜택을 주자는 그런 뜻으로 이 문구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화순의 인구, 아이 더 낳기 이런 것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다자녀 가정을 우대해 주자 그런 측면으로 넣어놓는 것 같아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것도 있지요.
○ 위원 정명조
65세 이상 노인은 없네요.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대안학교가 밖에 있는 정식 학교가 아닌데 우리한테 문의가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에 협의해서 공문 좀 떼어주라. 하면 우리가 무료로 해줄 수 있으니까. 학생을 굳이 하지 말고 청소년으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학생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것이지…
○ 위원 최기천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관리하는 청소년들 중에서도 우리 관내에 학생들이, 관내만 된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 있는 사람도 관외에 있는 사람들은 포함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것 글자 삽입 하려면요. “화순군 교육지원청과 협의된 관내 청소년 중” ‘중’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관내’하고, ‘화순군’하고 6자가 삽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이 맞습니다. “화순군 교육지원청과 협의된 관내 청소년 중 프로그램 참여자”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아니, 이게 정의에서 화순군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또 별도로 화순군을 넣어야 되는지 그것은…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아까 물어 본 것이 그거에요. 다른 교육청에서 협의해 와도 공것으로 해주는 것인지…
○ 위원 김숙희
화순 관내 아이들로 하자 그 말이에요. 화순군 것이니까, 그런데 타 기관에 있는 아이들은 돈 주고 와야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렇지요.
○ 위원 김숙희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이 화순 관내 청소년이란 말이에요.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이 문구 자체는 애매하니까 넣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화순, 관내’를 넣어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지역 청소년은 안 된다. 돈 내고 들어와라. 우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 지역이니까…
○ 위원장 정명조
“화순군 교육지원청과 협의된 관내 청소년”, ‘중’자를 넣어야 한지, 안 넣어야 한지, “관내 청소년 중 프로그램 참여자”
○ 위원 김숙희
‘관내 청소년’ 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꼭 화순교육청 빼버려도, ‘교육지원청과 협의된 관내 청소년’ 그러면 우리 얘들이 타 교육청과 협의 하겠어요? 그러니까 ‘교육지원청과 협의된 관내 청소년’ 그렇게 하십시다.
○ 위원장 정명조
어때요? 집행부…
○ 위원 김숙희
‘관내 청소년’ 오케이?
○ 위원장 정명조
뭐 오래 생각할 것 아니에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학생으로 제한하지 말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러니까요. 학생으로 제한하지 말고요.
○ 위원 김숙희
화순교육지원청과…
○ 위원장 정명조
넣어야 한다니까요. 화순교육지원청,
○ 위원 최기천
화순교육지원청과 협의된 관내,
○ 위원 김숙희
우리 얘들이 다른 타 교육지원청에 가서 협의하겠습니까?
○ 위원장 정명조
뭐하러 그러면 화순군을 써요. 우리 군이라고 해야지요. 화순군이라고 안 써버리고, 그러니까 화순교육지원청을 넣고요. 그리고 이것을 무료로 100% 감면 해야 되는지, 50% 감면 해야 되는지, 제 생각에는 프로그램 지원비가 다 있어요. 교육청 예산에, 그런데 이것을 꼭 무료로 해줘야 하느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학교 교과과정에 들어갑니다. 이것 시간내가지고 허투루 지금 체험활동 오는 것이 아니고, 학습과정에 의해서 예산 세워서 이 과정에 와요. 그래서 왜 무료로 해줘야 하느냐?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감면만 해주어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 김숙희
위탁 받은 사람도 50%로 한다는 것은 그렇지요? 우리 관에서 운영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해서… 위탁도 수익성을 계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아니지요. 수익성이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 위원 김숙희
그 사람들이 수익성 없으면 무슨 군비로 운영 할 것이에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아니요. 우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줍니다. 필요한 것은… 그러기 때문에 수익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은…
○ 위원장 정명조
글자 두자 넣는데 이렇게 힘들어서 안돼요. 그러니까 얼른 결정하세요.
○ 위원 김숙희
관내 청소년으로 해요. 화순교육청이라고 하고, 관내 청소년으로 넣자고요. 그게 어려워요? 과장님!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게 합시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님! 적으셨어요? ‘화순군교육지원청과 협의된 관내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
○ 위원 김숙희
오케이?
○ 위원장 정명조
다섯 자 삽입. 군교육청? 오케이.
○ 위원 김숙희
관내 넣어야 해요. 관외 청소년들도 화순교육청으로 하면 다 오란 말이에요?
○ 위원장 정명조
만약에 해남 교육청에서 500명 온다고 하면, 화순교육청에다가 협조 공문 보내면, 초록은 동색이라고 그렇게 하자고 공것으로 해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관내가 들어가야 해요.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감액 50%…
○ 위원 최기천
그런데 50% 의미가 없는 것이, 50% 감면 할 때 보면 화순군에 주소를 둔자는 50% 다 할인이 돼요.
○ 위원 김숙희
화순 군민은 50%,
○ 위원장 정명조
학생들이 공동학군제도 되고 하면, 그리고 능주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타 군에서 오는데 무슨 소리에요.
○ 위원 최기천
아니, 우리 관내 학생들이라고 하면 다 주소가…
○ 위원장 정명조
다 지역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니까요. 능주 고등학교도 있고, 대안 학교도 있고 많아요.
○ 위원 김숙희
능주 고등학교는 관내 아이들이 많이 없어요.
○ 위원장 정명조
대안학교도 없어요. 90%, 80%가 다 관외에요.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수익성을 요구하지 않는다잖아요.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100% 감면해주고, 관내를 넣어요.
○ 위원 김숙희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대로 놔두고 ‘관내’를 넣어요. 안 넣으면 안돼요. 100% 그대로 감면해주고, 관내를 넣어요.
○ 위원 김숙희
관내를 넣고 합시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두 번째 조항, 지금 공고까지 내놨다고 하는데, 준비기간이 한 8개월 이상 걸립니까? 시기를 좀 당길 수 없냐고요? 집행부에서…
○ 위원 김숙희
당깁시다.
○ 위원장 정명조
시기를, 9월 1일 이런 식으로?
○ 위원 김숙희
7월 1일.
○ 위원 최기천
시범 운영 기간을 좀 당기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 위원 김숙희
무료 기간을,
○ 위원장 정명조
공모 내놨으니까,
○ 위원 최기천
조례를 제정하잖아요. 이 조례에서…
○ 위원장 정명조
아니, 공모를 미리 내놨다니까요.
○ 위원 최기천
그래가지고 아까 공모를 신청 했다는 것이에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최기천
그런 것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된 다음에, 시범 운영 해본 다음에 지금 유료화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어쩝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간을 좀 당길 수 있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공모해놨어도 지금 4월 달 되어야 계약이 되고,
○ 위원 김숙희
4월쯤에나 계약이 되요? 지금 며칠까지 공모…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 주무관 구혜연
3월 15일까지.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한번 유찰이 됐지요?
○ 위원 김숙희
3월 15일까지 위탁공고?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3월 말 경에는 정리가 되겠구먼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4월, 5월하고 7월 1일부터 합시다. 4월, 5월, 6월 3개월 하고…
○ 위원장 정명조
너무 빨라요.
○ 위원 김숙희
제가 참여를 다 해봤어요.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야외까지 다 되어 있어요.
○ 위원장 정명조
4, 5, 6, 7, 8… 9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이게 공익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군민들이 체험을 해보려고,
○ 위원장 정명조
자, 과장님! 어차피 3월 31일 이전에는 공모선정이 될 것입니다. 4, 5, 6, 7, 8, 9… 10월 1일부터 합시다. 3개월 당기게요.
○ 위원 최기천
네. 10월 1일부터 하게요.
○ 위원장 정명조
뭐 어려워요. 그게… 지금 집행부, 저희들 의회에서 체면 살려주는 것이에요.
○ 위원 김숙희
계속 지금 1년 넘게 시범 운영하고 계시니까,
○ 위원장 정명조
그래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단서조항은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료 유료화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위원 김숙희
2018년.
○ 위원 최기천
2018년 10월,
○ 위원장 정명조
네. 2018년… 2019년이라고 쓰여 있어서,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무리 없겠지요?
○ 위원장 정명조
무리 없지요. 6개월이면 충분해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장 정명조
조례 하나가지고 1시간 걸려버리네요. 체면 살려주는 것이에요. 의원들이 욕 먹어가면서,
○ 위원 김숙희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조례 공포를 하고, 무리가 안 일어나야 해요. 이게 무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따진다고 하면, 무슨 말썽을 일으키시면 안 된다고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네.
○ 위원장 정명조
더 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만연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제8조제1호마목 중 “교육지원청과 협의된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를 “화순교육지원청과 협의된 관내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로 수정하고, 부칙 제7조 단서조항의 체험료 유료화 시행일 2019년 1월 1일자를 2018년 10월 1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만연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산림산업과장 안동천입니다. 화순군 만연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산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만연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만연산 치유의 숲 시설의 이용시간 및 휴일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제8조 만연산 치유의 숲 프로그램 체험료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1조의 5, 제22조, 산림 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입니다. 다음은 각 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순군 만연산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2조 적용 범위는 ‘화순읍 동구리 산1-1번지 일원에 조성한 화순군 만연산 치유의 숲에 적용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정의와 제4조 관리자 지정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시설의 이용입니다. 1항 치유의 숲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치유의 숲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로 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10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이고, 1월 1일, 설날·추석연휴, 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휴관일을 줬습니다. 그리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치유의 숲의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장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6조 입장 및 시설사용의 제한, ‘군수는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 등의 치유의 숲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치유의 숲의 입장 및 시설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알리고 치유의 숲 입구에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7조 체험료 등은 ‘치유의 숲의 입장료는 무료로 하며, 체험료는 별표 1과 같이, 7페이지 5천원으로 하였으며, 다만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범 운영을 할 수 있으며, 시범 운영기간 동안 체험료는 무료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8조 체험료의 감면 등 제7조에 따른 체험료 징수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련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전액 감면과 50% 감면을 두었습니다. 전액 감면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만19세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교육지원청과 협의된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50% 감면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제9조 예약 및 징수는 1항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자는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 제2항에는 1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참여희망일 7일전까지 예약하여야 한다. 3항은 예약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공휴일은 제외, 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체험료 등의 환급은 우리 휴양림하고 같이 조정을 하였습니다. 11조 위탁관리 등 하고, 12조 보험 가입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손해배상은 참고해 주시고, 제14조 준용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화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렇게 두었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단서조항의 산림치유프로그램 체험료 유료화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두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만연산 치유의 숲의 탐방객 이용 편의와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화순군 만연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대옥입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화순군 만연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화순군 만연산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만연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기천
과장님! 전액 감면에서, 교육 지원청과 협의된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는 전액 감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타 시군이라든지, 학교 밖 학생들도, 우리 화순군 교육청과 이야기합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우리 화순교육지원청과 협의가 되면, 무료로 그냥 체험하게 할 수 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최기천
그 말입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전국 어떤 학교에서 오든지 간에,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아닙니다. 화순군입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전국의 어떤 학교에서 오든지 간에, 화순 교육지원청과 협의가 되면 무료로 체험 할 수 있게 한다는 말입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아니, 우리 군과요.
○ 위원장 정명조
우리 관내 학생들만,
○ 위원 최기천
우리 군 관내?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여기는 교육지원청과 협의된 청소년이라고 해서, 타 시군에서 학교에서 우리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면 무료로 해주느냐? 나는 그 말을 물어본 것이에요. 우리 군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교육지원청과 협의가 되면 무료로 하겠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교육지원청에서 해가지고 우리한테 연락이 오면,
○ 위원 최기천
네.
○ 위원 김숙희
교육지원청과 협의된 화순군 청소년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 위원 최기천
네. 그것이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리고, 지금 프로그램 체험 요금을 5천원으로 했는데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최기천
지금 5천원을 받는다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체험프로그램 5천원 요금을 책정했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최기천
5천원 책정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에 대한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체험료는 이렇게 받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분야별로 연령대, 또 가족, 또 장애인 분야별로 프로그램이 다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두 시간 또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참여 프로그램, 그것을 5천원 받는 것입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나와 있어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나와 있습니까? 그 내용을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거기 요금에 대해서 이 5천원을 받는 프로그램에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자료 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치유의 숲 입장료는 무료이고, 체험료는 지금 5천원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가지고 치유의 숲을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만 지금 돈을 받겠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그냥 등산객한테는 받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여기 교육지원청과 협의된 청소년 프로그램이, 그래서 일부러 청소년이라고 묶어 놓으셨는지 모르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도 다 포함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봐도 되지요? 학교 청소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학교 청소년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죠. 그러면 학교 밖에 나와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거든요. 화순군에도… 그 아이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못하나요? 그러면 돈을 내고 가야하나요? 이 청소년이라는 개념이 학교 청소년인지, 학교 밖 청소년인지, 화순군에 청소년의 개념인 나이가 있잖아요. 법적인 나이가, 그러면 그 나이 안에 포함된 모든 청소년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학교에 의뢰해가지고 한 청소년…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청소년의 법적 연령은…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여기서 학교 밖은 아닙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학생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청소년이잖아요. 이 청소년의 개념을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담당자님! 청소년의 개념을 어떻게 봐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관련법에는 13세부터 19세까지,
○ 위원 김숙희
네. 그러면 화순군에 13세부터 19세까지의 청소년은 교육청과 상의를 하면 무료다. 그렇게 저희가 봐야 되는가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학교 다니지 않는 학생들도, 청소년들도 위(Wee)센터나 교육청에서 따로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치유의 숲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치유의 숲 프로그램을 이용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프로그램 안에서, Wee센터에서, 그랬을 경우에는 돈을 내고 가야되나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지금 연령대로 봐서는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여기서 청소년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지금 우리 과에서 내놓은 청소년이 학생인지, 그렇지 않으면 법정 연령이 13세부터 19세까지 청소년 근로법이나, 또 이런 것은 다 다르잖아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연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이 청소년을 잡아 줄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해야 할 것 같은데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일단은 청소년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13세부터 19세까지 인데요.
○ 위원 김숙희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저희들 유료화, 무료화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학생들에 한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무료화를 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은 유료화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개념을, 이렇게 청소년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렇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의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바’목에 있는 것을 해가지고,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 있잖아요. 그것으로 저희들이 적용을,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여기를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학생이라는 단어를 써야겠네요. 그렇죠? 학교 안에 있는 학생 거기에 한정하시겠다는 것 아니세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청소년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청소년 프로그램은 13세에서 19세 법적 나이의 아이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든지, 다 해야 된다는 해당 사항이 되니까, 그렇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런데 이것은 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이거든요. 지금 교육지원청과 협의된 청소년,
○ 위원 김숙희
학교 밖 청소년들도 교육지원청에, 학교 밖 청소년들도 이런 프로그램 하면 되겠다고 협의하면 되는 거예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것은 저희들이,
○ 위원 김숙희
용어 선택을 좀 정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창구를 일원화해가지고, 만약에 교육 지원청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연령을 봐가지고 협의가 되면 그 사람들 무료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지 않고 바로 오는 사람들은 유료화로 한다든지, Wee센터에서 이렇게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대안 학교가 지금 화순군에 몇 개가 있나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호학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도에서 운영하는 것 있지요? 거기에서는 아이들 해당 사항 없나요? 거기는 학교가 아닌데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그 분들도 교육지원청과 협의되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한계가 모호한데, 그것을 좀 정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시범 운영기간동안 체험료는 무료로 한다. 그랬어요. 혹시 법적 근거 있나요? 시범 운영기간에 체험료를 무료로 해야 되는 근거?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없는데, 이것을 그냥 무료로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치유지도사 세 명을 올해부터 산림청에서 지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보완하고 해서 내년에 진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 위원 김숙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셨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조례를 발의하신 이유가? 뭐 하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지금 발의하세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밖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어떤 이야기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요금을 왜 안 받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해가지고, 언론에도 나오긴 나왔는데, 그래서 조례를 일단 제정을 한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제가 지금 언론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 검찰 고발 되셨지요? 그것 조사 혹시 받으셨나요? 우리 직원들,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조례 제정을 빨리 한 것은 휴무일이 있고, 운영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만 시범 운영 기간에 유료화, 무료화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먼저 했고요. 조사는 화순 경찰서에서 저희들 작년 12월 초순인가? 12월 8일인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 위원 김숙희
조사 받으셨어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거기에서 조사 내용이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무료로 해도 된다고 하던가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아니, 왜 그렇게 유료화를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조례 제정을 왜 안 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물어보셨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래서 지금 그것 근거마련하려고 조례 제정하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아니, 그것도 있고, 어차피 저희들이 치유 지도사가 올해 세 명이 배치되기 때문에, 다시 휴일이라든지 운영 시간을 다시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괄적으로 넣어서 지금 한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이런 게 문제로 발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치유의 숲 센터, 그것 홈페이지 우리가 예약 가능하가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지금 홈페이지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홈페이지 지금 막아져 있지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네.
○ 위원 김숙희
왜 막아놨습니까?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유료화 이런 것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 위원 김숙희
그럼 현재 운영 안하고 계신가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치유사를 배치해가지고, 아이오티 산업 관련해서…
○ 위원 김숙희
아니 그러니까 치유의 센터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치유사가 배분이 돼서, 그런데 지금 예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거기를 예약도 안 받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거기를 이용해요?
○ 위원장 정명조
아무나 하지요.
○ 위원 김숙희
하루에 한 팀들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시범 운영은 작년에 한 팀…
○ 위원 김숙희
아니, 그 안에 들어가면 체질 검사해주고, 그것을 지금 해주고 있잖습니까? 앉아서 측정해주고, 그것 전혀 안 하고 있어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여러 사람을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상담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한 명씩, 한 명씩 보나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네. 그렇습니다. 물어보면,
○ 위원 김숙희
그 때 우리가 볼 때는 하루에 한 팀 받아가지고 해주셨잖아요. 그것은 안 하고 있나요? 그것은 안 하고, 개별적으로 가서 누구든지 한다고 하면, 한명 씩 한명 씩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물어보면,
○ 위원 김숙희
치유센터에 들어와서?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네.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 주무관 구혜연
기계측정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만 안내해 드리고… 자가 측정 하는 경우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가 가서 안내해 드리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것은…
○ 위원 김숙희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 시스템을 다 갖다놓고, 치유사도 뽑아놓고, 왜 미루고 있어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 주무관 구혜연
미루는 게 아니라,
○ 위원 김숙희
2019년 1월 1일부터 체험료를 받겠다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 때로 정하셨어요? 무슨 이유에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지금 새로운 치유사들 세 명이 배치가 되면, 여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하고,
○ 위원 김숙희
아니 이미 프로그램을, 장애인인이나 다른 맞춤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다면서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그것은 기본인데요. 사람에 따라서, 치유사에 따라서 잘 하는 부분, 미흡한 부분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에 맞는 적응시간이 부족하고, 시범 운행을 해야 되는…
○ 위원 김숙희
지금까지 시범 운행 안 했습니까? 지금 시범 운행 한 게 기간이 얼마 되었어요? 시범 운행 하는 기간이…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작년 7월 12일 날,
○ 위원 김숙희
7월부터 지금까지, 몇 개월 했습니까? 10개월 정도 했지요? 시범 운행을,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11월까지 작년에 했고요. 이후에는 프로그램 운행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치유지도사가 오면 현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또 만들고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이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 날 해야 되는 게, 준비 때문에 하신다는 그 말씀이세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준비도 있고,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우리가 치유센터 안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면, 그것은 무료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법적 근거가 없어도 된다. 그렇게 해석하신가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우리가 4월부터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유료화를 하게되면 미숙한 점이 있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고 연말까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 내년부터 유료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계장님! 작년 7월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연말에는 우리 연말까지 조례를 만들고, 내년에는 하겠다. 그것도 언론에서 지금, 우리 군수님한테도 좋은 의견이 안 되게끔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또 4월부터 연말까지 해보겠다. 시범을, 그리고 내년부터 하겠다.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아니, 우리 치유의 숲은 면적이 120㏊가 되가지고요. 법적으로 최소 치유사 세명 이상은 있어야 하거든요.
○ 위원 김숙희
아니, 그러니까 치유의 숲하고, 면적하고는 상관이 없잖습니까?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충분한 어떤 서비스를 하려면…
○ 위원장 정명조
자, 제가 정리할게요.
○ 위원 김숙희
저기, 그러면 잠깐만요. 2019년도 1월 1일 날 하게 된 이유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계장님! 왜 공포일로부터 바로 시행을 안 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왜 시행을 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아니, 치유지도사 세분이 새로 저희 군에 배치가 되면, 그 분들도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 해봐가지고, 프로그램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서 그 이후에 유료화를 하려고, 저희들이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작년 연말까지 몇 명 왔어요? 하루에 한 팀씩 받아가지고,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한 천명 정도 됩니다. 프로그램 운영 참여하신 분이,
○ 위원 김숙희
그렇죠. 1천여 명 정도가 다 이미 시범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미루고 있으면, 그러면 문제가 앞으로 발생을 안 하지요? 계장님! 법적인 문제도 발생을 안 하겠지요? 무료로 해도,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그렇습니다. 조례 제정해서 내년에 하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정확하게, 앞으로는 문제 발생이 전혀 없겠지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5항에 관리자, 지금 직영 운영 하실 것이에요? 관리위탁 운영 하실 것이에요? 계획이,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계획이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산림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복지전문업을 공모를 합니다. 공모해가지고, 거기에서 지정해주면 하게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치유사가 부족해서, 자기들이 맞는, 전문성이 있는… 치유사가 많더라도 우리에 맞는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모를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위탁해서,
○ 위원장 정명조
관리 위탁 할 계획이시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답변하는 것이 답답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동료의원께서 질의해실 때 왜 내년에, 2019년 1월 1일이냐고 했을 때에 이런 조례 제정에 의한, 저희들이 작년 사무 감사 때 지적을 했지요. 빨리 조례 제정해서 유료화해서, 위탁 운영을 하든, 직영을 하든지 지적을 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답변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무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유료화를 하고, 관리위탁을 해서, 조례제정에 의해서 준비과정이 지나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런 조례 지금 만드는 것 아닙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렇게 답변이 간단 할 것을 계속 복잡하게 말씀하시니까 답답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4쪽, 제8조 체험료 감면, ‘마’목 ‘교육지원청과 협의된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 이 부분 있잖아요. 전액감면, 저희들이 토론시간에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체험활동 학습비가 교육청 예산으로 다 책정이 되어가지고, 돈을 가지고 갑니다. 체험학습으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무료로 해줄 필요 없잖아요. 큰집 살림살이를 우리 작은집에서 무료로 해줘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지원청과 협의된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를 2호 100분의 50 감면으로 보내고, 문구를 ‘화순교육지원청과 협의된 관내 학생 중 프로그램 참여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유치원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읍내 유치원? 학생들도 무료화 시켜주고, 감면해주려면 유치원도 넣었어야지요. 이 조항에다가, 체험 프로그램에서 유치원 애들 다 불러다가 체험 했었지요? 유치원…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유치원은 유아숲 체험원이 한천에 따로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니, 한천은 한천이고, 만연산 치유의 숲은 치유의 숲이지요. 프로그램 자체가 다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 토론 시간에 정하겠습니다. 그러시고, 2019년 1월 1일, 작년 개장을 언제 했지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7월 12일
○ 위원장 정명조
7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12일.
○ 위원장 정명조
12일, 그런데 무슨 1년 6개월이나 걸려요. 준비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좀 당겼으면 좋겠고, 7월 1일이나 이렇게… 힘듭니까? 그렇게 하면? 어차피 우리가 위탁 운영을 주기 때문에 자격 조건을 갖춘, 바로 위탁 공모를 해서 우리가 계약 체결을 하면, 바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그 사람들을 지정해놓고, 무료화를 시켜서, 또 체험학습 기간을 줬다가 내년 1월부터 받게 한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 순수군비로 지원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있다 토론 시간에 한번…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세분이 채용이 되는데요. 공고를 해놨는데, 그 분들이 와가지고 우리 치유의 숲에 대한 실정을 모르잖아요. 코스별로 운영을 해봐야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 위원장 정명조
자, 저희들이 서귀포 치유의 숲 벤치마킹 다녀왔습니다만 하루 한번 다 갖다오고도 과정들을 다 외우고 있어요. 과정들을, 저는 안 올라갔습니다마는… 그런데 전문가들이 오면, 한 달 두 달이면 다 숙지 해버릴 것인데, 그 기간을 몇 개월을 준다? 좀 있다가 저희들 위원들끼리 다시 할게요.
보충 질의 있습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위탁 공고 지금 하셨나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네.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어디다 하셨어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우리 군 홈페이지하고, 산림복지진흥원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산림복지진흥원하고,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우리 군 홈페이지.
○ 위원 김숙희
군 홈페이지에요, 산림 치유센터 홈페이지에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우리 군 홈페이지입니다.
○ 위원 김숙희
군 홈페이지에다가 위탁 공고 지금 내셨고, 치유사는 언제 채용합니까?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위탁 한 업체에서,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전문업이,
○ 위원장 정명조
업체에서 하지요.
○ 위원 김숙희
업체에서 하게끔 하면… 우리가 선발 해놨다면서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아닙니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 전문업에서 치유사를,
○ 위원 김숙희
한분만 우리가 채용을 했고, 군에서…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공모 팀들한테, 위탁 팀들한테 주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위탁 팀들이 한 명은 인정하나요? 본인들이,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저희들이 운영을 4명해서, 짜서… 왜냐면, 연중하기 때문에…
○ 위원 김숙희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이것을… 학생들 무료로 해서는 안돼요. 왜 안 되느냐면,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들이 가치를 모릅니다. 50% 감면 해주는 것도 많이 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얘들이 가치를 알아요. 교육적으로 무료로 해주면 안 되겠지요. 안 된다는 것 아닙니다. 생각해보자는 것이지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집행부 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00분의 50쪽으로 ‘마’목에 오고, 거기에다가 ‘화순군 교육지원청’을 삽입하고, ‘관내’, 지금은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인데, ‘관내 학생 중 프로그램 참여자’ 그렇다고 해서 프로그램 참여자가 아닌 학생들이 와서, 학생증 내밀고 가면 감면 안 해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 조항에서…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지금 청소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13세부터,
○ 위원 김숙희
마이크…
○ 위원 최기천
청소년이라고 하면 연령적으로 만 13세에서 19세 이하를 청소년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고등학교 학생에 해당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말 그대로 치유 프로그램에서 어린 초등학생 이하 유치원은 아까 한천에 있는 거기에서 치유하도록 하고,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안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치유의 숲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 위원장 정명조
전번에 체험 시범 운영할 때, 관내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생들 했었지요? 프로그램에…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그것은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안 했어요. 처음에는 계획에 들어 있었는데,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것은 가족과 함께하는 아토피 체험,
○ 위원장 정명조
아토피, 그러면 중고등학생들이 아토피를 얼마나 앓아요. 얘들이 아토피를 많이 앓고 있지요. 고생을 하고, 그러면 체험활동을 하고, 학습을 할 수 있게 만들려면 여기에다가 유치원, 초등학생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청소년이라는 말은 안 맞지요. 그렇죠? 과장님! 청소년법에 의해서 13세 이상 19세미만 하면 안 맞아요. 이 프로그램 자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중고등학생이 되어 버리니까, 가족과 함께 초등학생 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 참여 할 수 있는 체험활동을 할 수 있어요. 교육청 자체 사업으로, 그랬을 때는 감면 해주자. 이것 아닙니까? 지금.
○ 위원 김숙희
그게 지금 우리 계장님들이 정확하게 못 잡고 있는 게, 그 밑에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 되게 되어 있어요. 열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청소년이라는 것을 학생으로 한정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13세, 19세, 이미 19세 미만인 자녀가 세 명이상인 다자녀 가정 해가지고 아이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유아 숲으로 가야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미 벌써 유아도 허용을 하거든요. 유아나 초등학교 아이들도 허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 위원장 정명조
그것은 유아들이라도 19세미만인 세 자녀 가정만 해당이 되잖아요.
○ 위원
아까 우리 계장님이 유아는 한천 유아 숲으로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아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100% 감면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미 열려 있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런데 프로그램에 유아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치유의 숲에,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가족 단위로 와가지고 유아가 따라 오면 어떻게 하려구요?
○ 위원 최기천
다자녀 가정이라고 해서,
○ 위원 김숙희
가족끼리 오지요.
○ 위원 최기천
물론 가족이 같이 부모가 오면,
○ 위원 김숙희
가족 프로그램은 없어요? 가족 프로그램은 있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가족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19세 미만 자녀가 세 명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등본 떼어오면 무료로 해주겠다. 이것인데…
○ 위원장 정명조
자, 정리합시다. “화순군 교육 지원청과 협의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중 프로그램 참여자”
○ 위원 최기천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 되어 버려요.
○ 위원장 정명조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 우리가 무료로, 조례까지 넣어가지고… 그 밑에 있잖아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기로 하고,
○ 위원 최기천
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 위원장 정명조
자, 여기 보십시오. 화순 관내 학교 밖 학생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찾는데, 그 학생들이 과연 우리가 급식비도 무료로 주고 있어요. 다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과연 화순 관내 학생들이 몇 명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지오학교, 대안 학교 같은 경우는 부잣집 아이들이 엄청 많이 다녀요. 여기 관내 학생들보다도, 특수교육을 받고 있고, 음악교육, 미술교육 받고 있고 그래요. 지금.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보지 마시고,
○ 위원장 정명조
아니,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 조례에까지 그것을 넣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 위원 김숙희
우리가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로 해 놓으면, 그런 아이들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개념인데,
○ 위원장 정명조
교육청에서 프로그램 협의를 해주냐는 말이에요.
○ 위원 김숙희
교육청 프로그램에서 협의를 안 하고는 못 들어오겠지요. 여기에서 관내 중고등학교라고 못을 박지 마시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바’목에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대안학교에서도 자기네들 프로그램 체험을 하려면 공문이 올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정명조
그렇지요. 그것을 검토해서,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거기에서 검토해가지고,
○ 위원장 정명조
운영의 묘를 살려라고요. 운영에서…
○ 위원 김숙희
뭐 하러 다 그렇게 해요. 다 군수가 인정하는 것은 전부다 해서, 다 오픈 시켜버리지, 우리 의원님들도 한 팀 만들어가지고 군수가 인정하면 가는 것 아니에요? 무료로… 왜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그러면 이 조항을 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건건이 다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해당 된 것은…
○ 위원장 정명조
자, ‘관내 중고등학생 중’으로 할 것 인지, ‘청소년 중’으로 할 것인지 그것만 정합시다.
○ 위원 최기천
거기에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가정활력과에서 우리 청소년 뭐 조직되어가지고, 우리가 지원 해주는데 있지요?
○ 위원 김숙희
청소년 센터,
○ 위원 최기천
청소년 센터, 거기 상담센터를 통해서 혹시 그런 선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치유의 숲을 그 쪽에서 의뢰해가지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한다면 그런 것은 가능한지 그런 생각을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왜냐면 우리 청소년을 우리가 지원해주면서 단체를 이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한 것인데,
○ 위원 김숙희
이 청소년에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이 되냐고 물어 봤는데, “안 됩니다. 학생만 됩니다.” 라고 집행부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것은 좀 잘 못 된 것 같으니까 학교 밖 청소년도 포괄적으로…
○ 위원장 정명조
대안 학교도 교육청과 협의만 하면 무료로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교육청과 협의 할 것 아닙니까? 우리 프로그램 이용하려니까 공문 한번 발송 시켜 주시요.
○ 위원 김숙희
중?고등학교로 못을 박아 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로 못을 박지 말고, 청소년…
○ 위원장 정명조
대안학교가 중등과정, 고등과정 그렇지, 초등과정 있습니까? 없잖아요.
○ 위원 김숙희
대안 학교 아이들 초등도 있어요.
○ 위원장 정명조
개별로 하는 아이들이 없다고요. 교육청과 협의해서 여기를 무료로 오겠습니까? 프로그램을,
○ 위원 김숙희
중?고등학교로 못을 박지 말고, 청소년으로 그냥 놔두시고, 개념을 학교 밖 청소년이랑 포함시켜서 하면 어떨까요?
○ 위원장 정명조
아니, 학교 밖 청소년도 청소년이지요. 청소년 아닙니까?
○ 위원 김숙희
아니 중?고등학교로 못을 박고 있으니까, 이 청소년으로…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중?고등학교로 프로그램을 못을 박자고요?
○ 위원장 정명조
아까 13세 이상 19세 미만 해버리니까 중?고등학교를 넣자는 것이에요. 저는 초등학교부터 넣고 싶어요. 초?중?고 이렇게, 원안은 지금… 저는 지금 바꾸고 싶은 게, 수정하고 싶은 것이 초?중?고예요. 아까 제가 유치원까지 이야기 했잖아요. 유치원들도 아토피 있는 애들, 체험프로그램 하고 체크하고 가서 치유의 숲에 가서 하고 해야지요. 유치원생들도,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유치원부터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꾸 청소년법에 의해서 이야기 하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유치원, 초?중?고 넣어 버리자니까요. 넣으려면…
○ 위원 최기천
그러면 학생들을 이렇게 하면 전체 무료가 되는데, 무료하고 유료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세 자녀 이하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 와야 하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정에서 치유 프로그램을 오더라도,
○ 위원장 정명조
문제점은 다 있어요. 이것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떼어서 가야해요.
○ 위원 김숙희
그래요. 가족관계증명서 떼어서 가져가야 해요.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복잡한 일들이에요. 이것 자체가,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이것을 또 이렇게 넣어 놓는 이유는 우리 인구 증가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자녀 가정을 둔 가정에 대해서 혜택을 주자는 그런 뜻으로 이 문구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화순의 인구, 아이 더 낳기 이런 것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다자녀 가정을 우대해 주자 그런 측면으로 넣어놓는 것 같아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것도 있지요.
○ 위원 정명조
65세 이상 노인은 없네요.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대안학교가 밖에 있는 정식 학교가 아닌데 우리한테 문의가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에 협의해서 공문 좀 떼어주라. 하면 우리가 무료로 해줄 수 있으니까. 학생을 굳이 하지 말고 청소년으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학생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것이지…
○ 위원 최기천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관리하는 청소년들 중에서도 우리 관내에 학생들이, 관내만 된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 있는 사람도 관외에 있는 사람들은 포함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것 글자 삽입 하려면요. “화순군 교육지원청과 협의된 관내 청소년 중” ‘중’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관내’하고, ‘화순군’하고 6자가 삽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이 맞습니다. “화순군 교육지원청과 협의된 관내 청소년 중 프로그램 참여자”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아니, 이게 정의에서 화순군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또 별도로 화순군을 넣어야 되는지 그것은…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아까 물어 본 것이 그거에요. 다른 교육청에서 협의해 와도 공것으로 해주는 것인지…
○ 위원 김숙희
화순 관내 아이들로 하자 그 말이에요. 화순군 것이니까, 그런데 타 기관에 있는 아이들은 돈 주고 와야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렇지요.
○ 위원 김숙희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이 화순 관내 청소년이란 말이에요.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이 문구 자체는 애매하니까 넣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화순, 관내’를 넣어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지역 청소년은 안 된다. 돈 내고 들어와라. 우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 지역이니까…
○ 위원장 정명조
“화순군 교육지원청과 협의된 관내 청소년”, ‘중’자를 넣어야 한지, 안 넣어야 한지, “관내 청소년 중 프로그램 참여자”
○ 위원 김숙희
‘관내 청소년’ 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꼭 화순교육청 빼버려도, ‘교육지원청과 협의된 관내 청소년’ 그러면 우리 얘들이 타 교육청과 협의 하겠어요? 그러니까 ‘교육지원청과 협의된 관내 청소년’ 그렇게 하십시다.
○ 위원장 정명조
어때요? 집행부…
○ 위원 김숙희
‘관내 청소년’ 오케이?
○ 위원장 정명조
뭐 오래 생각할 것 아니에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학생으로 제한하지 말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러니까요. 학생으로 제한하지 말고요.
○ 위원 김숙희
화순교육지원청과…
○ 위원장 정명조
넣어야 한다니까요. 화순교육지원청,
○ 위원 최기천
화순교육지원청과 협의된 관내,
○ 위원 김숙희
우리 얘들이 다른 타 교육지원청에 가서 협의하겠습니까?
○ 위원장 정명조
뭐하러 그러면 화순군을 써요. 우리 군이라고 해야지요. 화순군이라고 안 써버리고, 그러니까 화순교육지원청을 넣고요. 그리고 이것을 무료로 100% 감면 해야 되는지, 50% 감면 해야 되는지, 제 생각에는 프로그램 지원비가 다 있어요. 교육청 예산에, 그런데 이것을 꼭 무료로 해줘야 하느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학교 교과과정에 들어갑니다. 이것 시간내가지고 허투루 지금 체험활동 오는 것이 아니고, 학습과정에 의해서 예산 세워서 이 과정에 와요. 그래서 왜 무료로 해줘야 하느냐?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감면만 해주어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 김숙희
위탁 받은 사람도 50%로 한다는 것은 그렇지요? 우리 관에서 운영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해서… 위탁도 수익성을 계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아니지요. 수익성이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 위원 김숙희
그 사람들이 수익성 없으면 무슨 군비로 운영 할 것이에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아니요. 우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줍니다. 필요한 것은… 그러기 때문에 수익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은…
○ 위원장 정명조
글자 두자 넣는데 이렇게 힘들어서 안돼요. 그러니까 얼른 결정하세요.
○ 위원 김숙희
관내 청소년으로 해요. 화순교육청이라고 하고, 관내 청소년으로 넣자고요. 그게 어려워요? 과장님!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게 합시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님! 적으셨어요? ‘화순군교육지원청과 협의된 관내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
○ 위원 김숙희
오케이?
○ 위원장 정명조
다섯 자 삽입. 군교육청? 오케이.
○ 위원 김숙희
관내 넣어야 해요. 관외 청소년들도 화순교육청으로 하면 다 오란 말이에요?
○ 위원장 정명조
만약에 해남 교육청에서 500명 온다고 하면, 화순교육청에다가 협조 공문 보내면, 초록은 동색이라고 그렇게 하자고 공것으로 해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관내가 들어가야 해요.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감액 50%…
○ 위원 최기천
그런데 50% 의미가 없는 것이, 50% 감면 할 때 보면 화순군에 주소를 둔자는 50% 다 할인이 돼요.
○ 위원 김숙희
화순 군민은 50%,
○ 위원장 정명조
학생들이 공동학군제도 되고 하면, 그리고 능주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타 군에서 오는데 무슨 소리에요.
○ 위원 최기천
아니, 우리 관내 학생들이라고 하면 다 주소가…
○ 위원장 정명조
다 지역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니까요. 능주 고등학교도 있고, 대안 학교도 있고 많아요.
○ 위원 김숙희
능주 고등학교는 관내 아이들이 많이 없어요.
○ 위원장 정명조
대안학교도 없어요. 90%, 80%가 다 관외에요.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수익성을 요구하지 않는다잖아요.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100% 감면해주고, 관내를 넣어요.
○ 위원 김숙희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대로 놔두고 ‘관내’를 넣어요. 안 넣으면 안돼요. 100% 그대로 감면해주고, 관내를 넣어요.
○ 위원 김숙희
관내를 넣고 합시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두 번째 조항, 지금 공고까지 내놨다고 하는데, 준비기간이 한 8개월 이상 걸립니까? 시기를 좀 당길 수 없냐고요? 집행부에서…
○ 위원 김숙희
당깁시다.
○ 위원장 정명조
시기를, 9월 1일 이런 식으로?
○ 위원 김숙희
7월 1일.
○ 위원 최기천
시범 운영 기간을 좀 당기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 위원 김숙희
무료 기간을,
○ 위원장 정명조
공모 내놨으니까,
○ 위원 최기천
조례를 제정하잖아요. 이 조례에서…
○ 위원장 정명조
아니, 공모를 미리 내놨다니까요.
○ 위원 최기천
그래가지고 아까 공모를 신청 했다는 것이에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최기천
그런 것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된 다음에, 시범 운영 해본 다음에 지금 유료화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어쩝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간을 좀 당길 수 있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공모해놨어도 지금 4월 달 되어야 계약이 되고,
○ 위원 김숙희
4월쯤에나 계약이 되요? 지금 며칠까지 공모…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 주무관 구혜연
3월 15일까지.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한번 유찰이 됐지요?
○ 위원 김숙희
3월 15일까지 위탁공고?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3월 말 경에는 정리가 되겠구먼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4월, 5월하고 7월 1일부터 합시다. 4월, 5월, 6월 3개월 하고…
○ 위원장 정명조
너무 빨라요.
○ 위원 김숙희
제가 참여를 다 해봤어요.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야외까지 다 되어 있어요.
○ 위원장 정명조
4, 5, 6, 7, 8… 9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이게 공익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군민들이 체험을 해보려고,
○ 위원장 정명조
자, 과장님! 어차피 3월 31일 이전에는 공모선정이 될 것입니다. 4, 5, 6, 7, 8, 9… 10월 1일부터 합시다. 3개월 당기게요.
○ 위원 최기천
네. 10월 1일부터 하게요.
○ 위원장 정명조
뭐 어려워요. 그게… 지금 집행부, 저희들 의회에서 체면 살려주는 것이에요.
○ 위원 김숙희
계속 지금 1년 넘게 시범 운영하고 계시니까,
○ 위원장 정명조
그래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단서조항은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료 유료화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위원 김숙희
2018년.
○ 위원 최기천
2018년 10월,
○ 위원장 정명조
네. 2018년… 2019년이라고 쓰여 있어서,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무리 없겠지요?
○ 위원장 정명조
무리 없지요. 6개월이면 충분해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장 정명조
조례 하나가지고 1시간 걸려버리네요. 체면 살려주는 것이에요. 의원들이 욕 먹어가면서,
○ 위원 김숙희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조례 공포를 하고, 무리가 안 일어나야 해요. 이게 무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따진다고 하면, 무슨 말썽을 일으키시면 안 된다고요.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장 고용길
네.
○ 위원장 정명조
더 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만연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제8조제1호마목 중 “교육지원청과 협의된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를 “화순교육지원청과 협의된 관내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로 수정하고, 부칙 제7조 단서조항의 체험료 유료화 시행일 2019년 1월 1일자를 2018년 10월 1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임근성입니다. 화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의회의견 청취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법 제48조에 의거 고시일로부터 2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함으로,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장기미집행 군계획 시설에 대하여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 계획을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 계획이 수립?공고되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자는 해당시설에 대하여 해제 신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미집행 군 계획 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 계획안을 보고 하고자합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입니다. 화순군계획시설 현황입니다. 2017년 말, 현재 결정되어 있는 군 계획시설은 총 717개소이며, 면적은 16.4㎢입니다. 그 중 미집행 군 계획시설은 318개소이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200개소입니다. 시설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계획안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200개소의 정비계획안으로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 대리 어린이 공원 1개소를 제외한 199개소는 존치코자 하며, 정비 계획안 및 우선 해제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개략 사업비 및 단계별 집행 계획입니다. 군 계획시설 중 미집행 시설은 317개소, 개략 사업비는 4,462억원이며 그 중 10년 미만은 시설 180개소에 1,696억원, 10년 이상인 장기미집행 시설은 199개소에 2,766억원입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은 미집행 군 계획시설 317개소에 대하여 집행 계획을 집행 우선순위 평가 기준에 따라 계획적 기준, 재원 조달, 사회적 기준을 감안한 12개 항목에 대하여 수립코자 합니다. 중점 사항으로 1단계 집행 계획은 현재 예산 반영 시설로 도시 지역 내에 우선 집행 시설이고, 2-1단계 집행 계획은 2020년 실효시설을 중심으로 설정하였고, 2-2단계 시설은 2021년 이후로 10년 미만 미집행 시설과 2-1단계 연속 사업 시설에 대하여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22쪽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세부조서 및 절차도입니다. 붙임1 단계별 집행계획 세부조서, 붙임2 법령 주요내용 및 절차도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해제 권고 제도,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해제 신청 제도 도입으로 불가피하게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수립?권고코자 하여 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한 사항으로 2020년 7월 2일 실효예정인 군 계획 시설에 대하여 1개소를 제외하고 모두 존치토록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재정비 용역을 통하여 전체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재검토 과정을 거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정?변경코자 하오니 화순군 미집행 군 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대옥입니다. 도시과 소관 화순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 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청취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 이내에 해당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 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금번 화순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지속적인 도시 기능 유지와 토지 이용 활성화 도모를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99건은 존치한다 하고, 200건 중 1건, 대리 어린이 공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부지가,
○ 도시과장 임근성
1필지 거기는 이미 공원 조성 계획이 실시되지 않아서, 이미 실효된 토지입니다. 그것을 조성 계획으로, 도시 시설로 했어야 하는데…
○ 위원장 정명조
우리가 말하는 시설물이 한 개도 없습니까? 여기는, 어린이 공원 기능으로서…
○ 도시과장 임근성
보충 설명을,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거기는 지금 공원으로만 결정 되었지, 아무것도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시설이 안 되어 있고?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네. 바로 철길 옆에 부지여서, 지금 위치는 백두대간 건너편에 보시면 철길 건너편에 천변 옆으로 해가지고 어린이 공원으로만 지정된 그런 부지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싹 꺼진데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네.
○ 도시과장 임근성
여미꽃 식당가기 전에,
○ 위원장 정명조
완전 노른자네요. 542평… 32년간을 아무 시설도 안 하고, 어린이 공원으로 묶어 놔버렸단 이 말이에요? 우리 군 배짱 좋네요. 시설물이 한 개라도, 두 개라도 있어야 이것을 해제를 못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얼른 위원님들 의견 내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장미미집행 군 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 위원 김숙희
(김숙희 위원 거수)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네.
○ 위원 김숙희
도시과장 오셨으니까 제가 이번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 있잖아요. 조례 개정한 것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나왔지요?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김숙희
그것 설명을 좀 해주세요.
○ 도시과장 임근성
지방재정법 32조에 따라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조례안 개정에 따른 내용하고는 거리가 있고요.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지금 조례 개정안을 낸 것이 아닙니까?
○ 위원 김숙희
대표 발의 제가 한 것이잖아요. 개정안을,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김숙희
거기에서 왜 이렇게 보조금 심의 할 때 설명을 의원한테 들은 것이 아니잖아요.
○ 도시과장 임근성
그것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 위원 김숙희
네.
○ 도시과장 임근성
이 조례가 3천만원이 상한선이고, 보조 해줄 수 있는 액이 3천만원이 상한선인데, 3천만원을 해주는 아파트는 900만원을 자부담을 해야 하고, 지금 의원님이 개정안을 내신 1천만원을 보조하는 그 부분은 10%도 아닌, 전혀 하나도 안 내게 되어 있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 그분들 의견은 그것입니다. 왜냐면 그 분들이 어렵다면 단 10%라도 부담을 해야지, 3천만원 준 데는 30%를 내고, 1천만원은 액수도 큰 차이가 안 나는데 하나도 안 낸다는 것은 좀 모순이다. 그런 의견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일반 주택을, 전부다 공동주택으로 해당 사항이 된 다고 생각을 하세요?
○ 도시과장 임근성
100세대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 위원 김숙희
이 조례의 내용을 한번 보셨나요? 과장님!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김숙희
검토하셨지요?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김숙희
그 조례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화순군에 100세대 미만은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거기는 열악한 환경이에요. 화순군의 슬럼가가 될 확률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조사를, 현장을 다 돌았어요. 자료를 가지고,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이것을 한번 조례로 만들어 보자. 그런데 거기에서는 우리 공동주택 지원비가 2억 4천만원, 이번에 4천만원 더 올려놓으셨던데, 2억이 잡혀 있어도 쓰지를 못해요. 왜? 본인부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게, 해당되는 아파트가 대도주택, 대행주택, 유창1차, 그 다음에 석공아파트, 능주 농공단지 안에, 오성…
○ 도시과장 임근성
오성 1차입니다.
○ 위원 김숙희
오성 1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담소 그린빌, 제가 현장을 다 가봤는데, 정말 새시고 뭐고, 이런 지원비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3천만원에 대한 900만원 부담을 할 수가 없어서, 사업비를 쓸 수가 없는 공간이 비어 있더라. 여기가 사각지대더라. 그래서 이런 데는 우리가 1천만원이라도 해서, 급한 문제라도 풀었으면 좋겠다. 그것으로 제가 이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무슨 형평성을 따지고,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확장시키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있는 예산에서 하자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죠?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김숙희
예산 추가가 없었습니다. 전혀,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상황이 되면, 이 조례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요?
○ 위원장 정명조
지금 위원님! 그것 지금 이 조례 심의가 아니에요.
○ 위원 김숙희
심의가 아니고, 제가 올라와 있는데, 기타 의사 진행 발언을… 제 조례가 대표발의가 왔었는데,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나왔다고 지금 안 올라왔잖아요. 우리 처음에는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만 안 올라와 있는 이유가, 어제 통보를, 제가 그제 받았나요? 어제, 그제 통보를 받았어요. 심의위원회는 3월 2일날 했다는데, 제가 어제서야 위원님!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의결이 나와서, 이 조례를 상정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를 우리 전문위원님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됩니까? 그 분들이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의결하면 우리가 조례 상정도 못하나요?
○ 도시과장 임근성
제가 개인적인, 저도 여기에서 전문위원을 5년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 위원 김숙희
네.
○ 도시과장 임근성
지금 7대 의회에서 2016년 209회 임시회 때 저희들이 개정안을 냈었는데, 정회를 하시고 우리 윤석현 의원님하고 윤영민 의원님이 수정가결을 해서, 그 때는 500만원이었거든요. 500만원도 10% 부담을 안 하고, 500만원을 줄 수 있는 것을 삭제해버렸어요. 저희가 삭제를 해주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삭제를 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 때 당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 도시과장 임근성
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 위원장 정명조
그렇게 정확하게 해줘야지요.
○ 위원 김숙희
무엇을 삭제 하셨다고요?
○ 도시과장 임근성
과거에는,
○ 위원 김숙희
500만원이 어디에다가 지원하는 500만원이었어요?
○ 도시과장 임근성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우리 김의원님이 하신 것은 1,000만원 이하 자부담 없이 한다고 했는데, 과거 2016년 2월까지는…
○ 위원 김숙희
지금 대상지가 같나요?
○ 도시과장 임근성
그렇지요.
○ 위원 김숙희
대상지가 100세대 미만,
○ 도시과장 임근성
아니요. 거기는 전체가 풀어져요.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에요. 그것 하고, 이것 하고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 도시과장 임근성
그 때에도 좀 편파적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이 없어졌는데, 제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7대 의회 때는, 우리 7대 의원님들이 개정해 놓은 사항이라 그대로 가고, 8대 의회 때 오셔서 개정안을 넣어서 하시면 더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래서 이것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 도시과장 임근성
저는 오늘 할려고 다 자료 가져왔습니다. 첫 번 안으로 저희들은 알고 왔는데, 여기서 기다리다가 과자만 먹고 갔어요. 우리가 순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안 된 내용을 모르고, 또 절차상 조례 개정은 의원님들 권한으로 하신 것인데, 집행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없고요. 오늘 의견을 물어 보시면, 거기에다가 동의만 해주고 가면 됩니다.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고,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이게 올라와 있던 조례를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다시 올려도 되나요?
○ 위원장 정명조
안 되지요. 저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와야 하는데,
○ 위원 김숙희
심의 안 거치면 안 되나요?
○ 위원장 정명조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와야지.
○ 위원 김숙희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보조금 심의를 우리가 거쳤잖아요. 그런데 안 거친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장님!
○ 위원장 정명조
거쳤는데, 부적절…
○ 위원 김숙희
거쳤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조례 못 올리나요?
○ 도시과장 임근성
조례는 할 수 있지요.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왜 상정을 안 시켜주신 것이에요. 전문위원님!
○ 위원장 정명조
부적정 의견인데, 조례를 상정 할 수 있다?
○ 도시과장 임근성
그것은 보조금을 주고, 안 주고 하는 의견이고,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법무팀이 이야기 해줘야 해요.
○ 위원 김숙희
이것을 우리가,
○ 위원장 정명조
의원 발의된 조례안이 심의위원회에, 꼭 보조금 심의위원회만이 아니에요.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법안이 있어요. 법령이, 그런데 거기를 거쳐서 부적격 판정이 났는데, 의회 직권으로 상임위원회 직권으로 올려서 상정 할 수 있어요?
○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 주무관 정미경
이게 지금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 위원장 정명조
“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부적격 판결이 났어요.
○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 주무관 정미경
하여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안 되는…
○ 위원 김숙희
아니요. 잘 못 알고 계시는데, 팩트 한 번 체크 하세요. 제가 의정보고서 때문에 바빠 가지고, 어제부터 제가 체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그쪽 심의위원회 의견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의원이 대표발의를 한 것인데, 이것은 상정자체를 안 한다는 것이 이게 맞는지, 우리 전문위원님 파악을 하셔서, 우리 의원님 입장에서 해줬어야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제 오셔서 제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게 과연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안 됩니다. 하고 판결을 내려 주셔야 하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시해줄 뿐이에요. 의견 제시를 가지고 우리가 상정을 못한다는 것은,
○ 전문위원 김대옥
부결로 의견이,
○ 위원 김숙희
부결이 됐든 어쨌든, 그 쪽은 의견일 뿐이란 말이에요. 심의위원회… 그런데 거기에서 심의위원회 의견을 가지고,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상정을 안 해주신다는 것은…
○ 위원장 정명조
자, 보충으로 여쭤볼게요.
○ 위원 김숙희
네.
○ 위원장 정명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이 났는데, 그것을 조례안, 상임위원회 의결할 때, 심의할 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고 했지요? 강제조항이지요? 의견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의견을 물어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지요. 보조금 사업법에 의해, 그런데 거기에서 부적격 판결이 났는데, 우리가 다시 직권 상정해서 심의를 할 수 있다?
○ 위원 김숙희
법무팀들한테 제가 혹시 그래서 좀 여쭤봤는데, 거기서 부적격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안 한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거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것은 형평성에 맞다. 안 맞다. 부적격이다. 적격이다. 판정 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위원장님 계시는 자리에서 과연 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 위원장 정명조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 위원 김숙희
그것을 내려 주시면, 저는 여기에서 승복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이 자리에 가지도 않았어요. 의원 대표 발의인데, 의원이 가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고, 누가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설명을 했는지를 그래서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방상열 담당자님! 한번 말씀해주세요. 방계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 도시과장 임근성
조례안 상정은 가능합니다.
○ 위원 김숙희
전 산업건설위원회 500만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성격 자체가 다르잖아요. 여기는 환경이 열악하고, 가서 보면 우리가 손을 좀 대줘야 될, 화순군민이 사는 환경에 손을 좀 대줘야할 환경이고, 그 500만원은 전 세대에 해당되는 500만원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하고 성격은 전혀 다르다. 저는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도시과장 임근성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저도,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이렇게 된 상황인데,
○ 위원장 정명조
지금 대도주택 새시 관련, 전기 LED 관련 다 해줬지요?
○ 도시과장 임근성
재작년에…
○ 위원장 정명조
벌써 재작년이에요? 2017년도 아니고, 2016년도에요?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장 정명조
그 때에는 어떻게 해줬어요? 자부담?
○ 도시과장 임근성
과거에도 10% 자부담을 했었습니다. 그 분들이,
○ 위원장 정명조
자부담 10%, 1,000만원 이하는 10%…
○ 도시과장 임근성
네. 10%를,
○ 위원 김숙희
지금 우리 조례에 1,000만원 미만은 10%로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임근성
그 당시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개정되기 전…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지금 대도주택 물어본 것이에요. 대도주택 사업 했을 때,
○ 위원 김숙희
그래서 지금 제가 현장을 다녀보면, 능주 농공단지나 석공 같은데 가서 보면, 새시가 옛날 새시여서 바람이 송송송 들어오고, 굉장히 환경들이… 가스통이 밖에 다 나와 있는 상태이고 거기는 이번에 도시가스가 되기는 하지만,
○ 위원장 정명조
아까 2억 4천만원, 2018년도 공동주택 2억 그것 전체금액이지요?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장 정명조
화순군 전체 공동주택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
○ 위원 김숙희
네.
○ 위원장 정명조
금액이 2억?
○ 도시과장 임근성
네. 2억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여기도 1년에 한번 1천만원 주는 것이니까, 매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 위원장 정명조
아니, 그런 식 규정을 하시면 안 되지요. 무조건 1천만원씩 줘야 된다고 규정을 해버리면 안 되지요.
○ 위원 김숙희
1천만원까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 위원장 정명조
뭐가, 3천만원은 뭐에요?
○ 위원 김숙희
3천만원은 일반 주택…
○ 도시과장 임근성
일반 아파트들, 100세대를 초과한 일반 아파트들은 3천만원까지 줄 수가 있어요.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제 말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는,
○ 도시과장 임근성
1천만원 이하로는 자부담이 없는데, 과거에는 10%라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쪽에서도 3천만원 가져간 사람이 900만원 내는데, 1천만원 가져간 사람이 300만원은 못 내더라도 10% 정도 100만원 정도는 옛날처럼 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편파적이지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그런데 전 세대에 지금 대상이 아니잖아요. 전체 공동주택 대상이 아니잖아요. 100세대 미만의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는 아파트,
○ 도시과장 임근성
압니다. 저도 이제,
○ 위원 김숙희
그 아파트만 하자는 이야기에요.
○ 위원 최기천
그러면 거기에다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진짜 여기를 가서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지만,
○ 위원장 정명조
부영 1차도 가 봐요. 마찬가지에요.
○ 위원 최기천
일반 사람들도 더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에 더 요구사항이 많을 수도 있어요.
○ 위원 김숙희
일반 주택은, 왜냐면 여기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에서 쓰고 있으니까,
○ 위원장 정명조
아까 도시과장 말처럼 2016년도 몇 월이에요? 임시회,
○ 도시과장 임근성
2월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2016년 2월 달에 그 때 당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 도시과장 임근성
500만원 없앴어요.
○ 위원장 정명조
개정을 해놨던 사항이에요.
○ 위원 김숙희
아니,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니까요. 전혀, 거기는 전 세대에 500만원까지는 무료다. 이것이고, 전체 공동주택의 500만원까지는 무료로, 제가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는 100세대 미만에 영세아파트에서 장기수선 충당금이 없는 지역만, 그런 배려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 위원장 정명조
이것 가지고 뭐 날 샐 수도 없고요. 산회해야지요.
이상으로 제22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임근성입니다. 화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의회의견 청취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법 제48조에 의거 고시일로부터 2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함으로,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장기미집행 군계획 시설에 대하여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 계획을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 계획이 수립?공고되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자는 해당시설에 대하여 해제 신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미집행 군 계획 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 계획안을 보고 하고자합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입니다. 화순군계획시설 현황입니다. 2017년 말, 현재 결정되어 있는 군 계획시설은 총 717개소이며, 면적은 16.4㎢입니다. 그 중 미집행 군 계획시설은 318개소이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200개소입니다. 시설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계획안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200개소의 정비계획안으로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 대리 어린이 공원 1개소를 제외한 199개소는 존치코자 하며, 정비 계획안 및 우선 해제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개략 사업비 및 단계별 집행 계획입니다. 군 계획시설 중 미집행 시설은 317개소, 개략 사업비는 4,462억원이며 그 중 10년 미만은 시설 180개소에 1,696억원, 10년 이상인 장기미집행 시설은 199개소에 2,766억원입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은 미집행 군 계획시설 317개소에 대하여 집행 계획을 집행 우선순위 평가 기준에 따라 계획적 기준, 재원 조달, 사회적 기준을 감안한 12개 항목에 대하여 수립코자 합니다. 중점 사항으로 1단계 집행 계획은 현재 예산 반영 시설로 도시 지역 내에 우선 집행 시설이고, 2-1단계 집행 계획은 2020년 실효시설을 중심으로 설정하였고, 2-2단계 시설은 2021년 이후로 10년 미만 미집행 시설과 2-1단계 연속 사업 시설에 대하여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22쪽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세부조서 및 절차도입니다. 붙임1 단계별 집행계획 세부조서, 붙임2 법령 주요내용 및 절차도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해제 권고 제도,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해제 신청 제도 도입으로 불가피하게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수립?권고코자 하여 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한 사항으로 2020년 7월 2일 실효예정인 군 계획 시설에 대하여 1개소를 제외하고 모두 존치토록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재정비 용역을 통하여 전체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재검토 과정을 거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정?변경코자 하오니 화순군 미집행 군 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옥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대옥입니다. 도시과 소관 화순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 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청취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 이내에 해당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 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금번 화순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지속적인 도시 기능 유지와 토지 이용 활성화 도모를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99건은 존치한다 하고, 200건 중 1건, 대리 어린이 공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부지가,
○ 도시과장 임근성
1필지 거기는 이미 공원 조성 계획이 실시되지 않아서, 이미 실효된 토지입니다. 그것을 조성 계획으로, 도시 시설로 했어야 하는데…
○ 위원장 정명조
우리가 말하는 시설물이 한 개도 없습니까? 여기는, 어린이 공원 기능으로서…
○ 도시과장 임근성
보충 설명을,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거기는 지금 공원으로만 결정 되었지, 아무것도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시설이 안 되어 있고?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네. 바로 철길 옆에 부지여서, 지금 위치는 백두대간 건너편에 보시면 철길 건너편에 천변 옆으로 해가지고 어린이 공원으로만 지정된 그런 부지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싹 꺼진데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네.
○ 도시과장 임근성
여미꽃 식당가기 전에,
○ 위원장 정명조
완전 노른자네요. 542평… 32년간을 아무 시설도 안 하고, 어린이 공원으로 묶어 놔버렸단 이 말이에요? 우리 군 배짱 좋네요. 시설물이 한 개라도, 두 개라도 있어야 이것을 해제를 못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얼른 위원님들 의견 내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장미미집행 군 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 위원 김숙희
(김숙희 위원 거수)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네.
○ 위원 김숙희
도시과장 오셨으니까 제가 이번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 있잖아요. 조례 개정한 것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나왔지요?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김숙희
그것 설명을 좀 해주세요.
○ 도시과장 임근성
지방재정법 32조에 따라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조례안 개정에 따른 내용하고는 거리가 있고요.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지금 조례 개정안을 낸 것이 아닙니까?
○ 위원 김숙희
대표 발의 제가 한 것이잖아요. 개정안을,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김숙희
거기에서 왜 이렇게 보조금 심의 할 때 설명을 의원한테 들은 것이 아니잖아요.
○ 도시과장 임근성
그것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 위원 김숙희
네.
○ 도시과장 임근성
이 조례가 3천만원이 상한선이고, 보조 해줄 수 있는 액이 3천만원이 상한선인데, 3천만원을 해주는 아파트는 900만원을 자부담을 해야 하고, 지금 의원님이 개정안을 내신 1천만원을 보조하는 그 부분은 10%도 아닌, 전혀 하나도 안 내게 되어 있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 그분들 의견은 그것입니다. 왜냐면 그 분들이 어렵다면 단 10%라도 부담을 해야지, 3천만원 준 데는 30%를 내고, 1천만원은 액수도 큰 차이가 안 나는데 하나도 안 낸다는 것은 좀 모순이다. 그런 의견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일반 주택을, 전부다 공동주택으로 해당 사항이 된 다고 생각을 하세요?
○ 도시과장 임근성
100세대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 위원 김숙희
이 조례의 내용을 한번 보셨나요? 과장님!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김숙희
검토하셨지요?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김숙희
그 조례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화순군에 100세대 미만은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거기는 열악한 환경이에요. 화순군의 슬럼가가 될 확률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조사를, 현장을 다 돌았어요. 자료를 가지고,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이것을 한번 조례로 만들어 보자. 그런데 거기에서는 우리 공동주택 지원비가 2억 4천만원, 이번에 4천만원 더 올려놓으셨던데, 2억이 잡혀 있어도 쓰지를 못해요. 왜? 본인부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게, 해당되는 아파트가 대도주택, 대행주택, 유창1차, 그 다음에 석공아파트, 능주 농공단지 안에, 오성…
○ 도시과장 임근성
오성 1차입니다.
○ 위원 김숙희
오성 1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담소 그린빌, 제가 현장을 다 가봤는데, 정말 새시고 뭐고, 이런 지원비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3천만원에 대한 900만원 부담을 할 수가 없어서, 사업비를 쓸 수가 없는 공간이 비어 있더라. 여기가 사각지대더라. 그래서 이런 데는 우리가 1천만원이라도 해서, 급한 문제라도 풀었으면 좋겠다. 그것으로 제가 이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무슨 형평성을 따지고,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확장시키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있는 예산에서 하자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죠?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김숙희
예산 추가가 없었습니다. 전혀,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상황이 되면, 이 조례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요?
○ 위원장 정명조
지금 위원님! 그것 지금 이 조례 심의가 아니에요.
○ 위원 김숙희
심의가 아니고, 제가 올라와 있는데, 기타 의사 진행 발언을… 제 조례가 대표발의가 왔었는데,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나왔다고 지금 안 올라왔잖아요. 우리 처음에는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만 안 올라와 있는 이유가, 어제 통보를, 제가 그제 받았나요? 어제, 그제 통보를 받았어요. 심의위원회는 3월 2일날 했다는데, 제가 어제서야 위원님!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의결이 나와서, 이 조례를 상정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를 우리 전문위원님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됩니까? 그 분들이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의결하면 우리가 조례 상정도 못하나요?
○ 도시과장 임근성
제가 개인적인, 저도 여기에서 전문위원을 5년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 위원 김숙희
네.
○ 도시과장 임근성
지금 7대 의회에서 2016년 209회 임시회 때 저희들이 개정안을 냈었는데, 정회를 하시고 우리 윤석현 의원님하고 윤영민 의원님이 수정가결을 해서, 그 때는 500만원이었거든요. 500만원도 10% 부담을 안 하고, 500만원을 줄 수 있는 것을 삭제해버렸어요. 저희가 삭제를 해주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삭제를 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 때 당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 도시과장 임근성
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 위원장 정명조
그렇게 정확하게 해줘야지요.
○ 위원 김숙희
무엇을 삭제 하셨다고요?
○ 도시과장 임근성
과거에는,
○ 위원 김숙희
500만원이 어디에다가 지원하는 500만원이었어요?
○ 도시과장 임근성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우리 김의원님이 하신 것은 1,000만원 이하 자부담 없이 한다고 했는데, 과거 2016년 2월까지는…
○ 위원 김숙희
지금 대상지가 같나요?
○ 도시과장 임근성
그렇지요.
○ 위원 김숙희
대상지가 100세대 미만,
○ 도시과장 임근성
아니요. 거기는 전체가 풀어져요.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에요. 그것 하고, 이것 하고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 도시과장 임근성
그 때에도 좀 편파적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이 없어졌는데, 제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7대 의회 때는, 우리 7대 의원님들이 개정해 놓은 사항이라 그대로 가고, 8대 의회 때 오셔서 개정안을 넣어서 하시면 더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래서 이것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 도시과장 임근성
저는 오늘 할려고 다 자료 가져왔습니다. 첫 번 안으로 저희들은 알고 왔는데, 여기서 기다리다가 과자만 먹고 갔어요. 우리가 순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안 된 내용을 모르고, 또 절차상 조례 개정은 의원님들 권한으로 하신 것인데, 집행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없고요. 오늘 의견을 물어 보시면, 거기에다가 동의만 해주고 가면 됩니다.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고,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이게 올라와 있던 조례를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다시 올려도 되나요?
○ 위원장 정명조
안 되지요. 저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와야 하는데,
○ 위원 김숙희
심의 안 거치면 안 되나요?
○ 위원장 정명조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와야지.
○ 위원 김숙희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보조금 심의를 우리가 거쳤잖아요. 그런데 안 거친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장님!
○ 위원장 정명조
거쳤는데, 부적절…
○ 위원 김숙희
거쳤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조례 못 올리나요?
○ 도시과장 임근성
조례는 할 수 있지요.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왜 상정을 안 시켜주신 것이에요. 전문위원님!
○ 위원장 정명조
부적정 의견인데, 조례를 상정 할 수 있다?
○ 도시과장 임근성
그것은 보조금을 주고, 안 주고 하는 의견이고,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법무팀이 이야기 해줘야 해요.
○ 위원 김숙희
이것을 우리가,
○ 위원장 정명조
의원 발의된 조례안이 심의위원회에, 꼭 보조금 심의위원회만이 아니에요.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법안이 있어요. 법령이, 그런데 거기를 거쳐서 부적격 판정이 났는데, 의회 직권으로 상임위원회 직권으로 올려서 상정 할 수 있어요?
○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 주무관 정미경
이게 지금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 위원장 정명조
“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부적격 판결이 났어요.
○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 주무관 정미경
하여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안 되는…
○ 위원 김숙희
아니요. 잘 못 알고 계시는데, 팩트 한 번 체크 하세요. 제가 의정보고서 때문에 바빠 가지고, 어제부터 제가 체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그쪽 심의위원회 의견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의원이 대표발의를 한 것인데, 이것은 상정자체를 안 한다는 것이 이게 맞는지, 우리 전문위원님 파악을 하셔서, 우리 의원님 입장에서 해줬어야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제 오셔서 제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게 과연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안 됩니다. 하고 판결을 내려 주셔야 하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시해줄 뿐이에요. 의견 제시를 가지고 우리가 상정을 못한다는 것은,
○ 전문위원 김대옥
부결로 의견이,
○ 위원 김숙희
부결이 됐든 어쨌든, 그 쪽은 의견일 뿐이란 말이에요. 심의위원회… 그런데 거기에서 심의위원회 의견을 가지고,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상정을 안 해주신다는 것은…
○ 위원장 정명조
자, 보충으로 여쭤볼게요.
○ 위원 김숙희
네.
○ 위원장 정명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이 났는데, 그것을 조례안, 상임위원회 의결할 때, 심의할 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고 했지요? 강제조항이지요? 의견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의견을 물어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지요. 보조금 사업법에 의해, 그런데 거기에서 부적격 판결이 났는데, 우리가 다시 직권 상정해서 심의를 할 수 있다?
○ 위원 김숙희
법무팀들한테 제가 혹시 그래서 좀 여쭤봤는데, 거기서 부적격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안 한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거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것은 형평성에 맞다. 안 맞다. 부적격이다. 적격이다. 판정 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위원장님 계시는 자리에서 과연 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 위원장 정명조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 위원 김숙희
그것을 내려 주시면, 저는 여기에서 승복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이 자리에 가지도 않았어요. 의원 대표 발의인데, 의원이 가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고, 누가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설명을 했는지를 그래서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방상열 담당자님! 한번 말씀해주세요. 방계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 도시과장 임근성
조례안 상정은 가능합니다.
○ 위원 김숙희
전 산업건설위원회 500만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성격 자체가 다르잖아요. 여기는 환경이 열악하고, 가서 보면 우리가 손을 좀 대줘야 될, 화순군민이 사는 환경에 손을 좀 대줘야할 환경이고, 그 500만원은 전 세대에 해당되는 500만원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하고 성격은 전혀 다르다. 저는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도시과장 임근성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저도,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이렇게 된 상황인데,
○ 위원장 정명조
지금 대도주택 새시 관련, 전기 LED 관련 다 해줬지요?
○ 도시과장 임근성
재작년에…
○ 위원장 정명조
벌써 재작년이에요? 2017년도 아니고, 2016년도에요?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장 정명조
그 때에는 어떻게 해줬어요? 자부담?
○ 도시과장 임근성
과거에도 10% 자부담을 했었습니다. 그 분들이,
○ 위원장 정명조
자부담 10%, 1,000만원 이하는 10%…
○ 도시과장 임근성
네. 10%를,
○ 위원 김숙희
지금 우리 조례에 1,000만원 미만은 10%로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임근성
그 당시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개정되기 전…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지금 대도주택 물어본 것이에요. 대도주택 사업 했을 때,
○ 위원 김숙희
그래서 지금 제가 현장을 다녀보면, 능주 농공단지나 석공 같은데 가서 보면, 새시가 옛날 새시여서 바람이 송송송 들어오고, 굉장히 환경들이… 가스통이 밖에 다 나와 있는 상태이고 거기는 이번에 도시가스가 되기는 하지만,
○ 위원장 정명조
아까 2억 4천만원, 2018년도 공동주택 2억 그것 전체금액이지요?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장 정명조
화순군 전체 공동주택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
○ 위원 김숙희
네.
○ 위원장 정명조
금액이 2억?
○ 도시과장 임근성
네. 2억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여기도 1년에 한번 1천만원 주는 것이니까, 매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 위원장 정명조
아니, 그런 식 규정을 하시면 안 되지요. 무조건 1천만원씩 줘야 된다고 규정을 해버리면 안 되지요.
○ 위원 김숙희
1천만원까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 위원장 정명조
뭐가, 3천만원은 뭐에요?
○ 위원 김숙희
3천만원은 일반 주택…
○ 도시과장 임근성
일반 아파트들, 100세대를 초과한 일반 아파트들은 3천만원까지 줄 수가 있어요.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제 말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는,
○ 도시과장 임근성
1천만원 이하로는 자부담이 없는데, 과거에는 10%라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쪽에서도 3천만원 가져간 사람이 900만원 내는데, 1천만원 가져간 사람이 300만원은 못 내더라도 10% 정도 100만원 정도는 옛날처럼 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편파적이지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그런데 전 세대에 지금 대상이 아니잖아요. 전체 공동주택 대상이 아니잖아요. 100세대 미만의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는 아파트,
○ 도시과장 임근성
압니다. 저도 이제,
○ 위원 김숙희
그 아파트만 하자는 이야기에요.
○ 위원 최기천
그러면 거기에다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진짜 여기를 가서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지만,
○ 위원장 정명조
부영 1차도 가 봐요. 마찬가지에요.
○ 위원 최기천
일반 사람들도 더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에 더 요구사항이 많을 수도 있어요.
○ 위원 김숙희
일반 주택은, 왜냐면 여기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에서 쓰고 있으니까,
○ 위원장 정명조
아까 도시과장 말처럼 2016년도 몇 월이에요? 임시회,
○ 도시과장 임근성
2월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2016년 2월 달에 그 때 당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 도시과장 임근성
500만원 없앴어요.
○ 위원장 정명조
개정을 해놨던 사항이에요.
○ 위원 김숙희
아니,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니까요. 전혀, 거기는 전 세대에 500만원까지는 무료다. 이것이고, 전체 공동주택의 500만원까지는 무료로, 제가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는 100세대 미만에 영세아파트에서 장기수선 충당금이 없는 지역만, 그런 배려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 위원장 정명조
이것 가지고 뭐 날 샐 수도 없고요. 산회해야지요.
이상으로 제22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