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222회 제7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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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일시 : 2017년 12월 19일(화)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 농업정책과
- 산림산업과
- 안전건설과
- 도 시 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 계수조정 등
(10시 00분 개의)
맨위로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6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 스포츠산업과
○ 위원장 정명조
먼저 스포츠 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7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8쪽, 소규모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마을단위로 설치하는 소규모 운동기구 설치사업비입니다. 지난 11월에 도비 3,300만원을 교부받아 3회 추경에 반영, 2018년도로 명시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금전제 수상레저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한천면 금전제에 수상레저 시설을 조성코자 국비 1억 5천만원을 교부 받았으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면적 부족 및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나드리복지관 옆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군비부담금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여, 2018년도로 명시이월 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금전제 수상레저 기반조성 사업을 다목적 구장 조성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 할 수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게 지금 도에서, 문체부로 해서 10월 16일 날 변경 공문이 왔습니다.
○ 위원 김숙희
10월 16일 날 변경 공문이 왔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문체부에서 변경 승인이 나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금전제 변경한 사항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때, 이게 지특이 1억 5천만원이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우리 군비 없이,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 때 군비를 못 세웠었지요.
○ 위원 김숙희
1억 5천,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논란 때문에… 논란이 있어가지고 못 세우고,
○ 위원 김숙희
문체부에서 변경되어가지고 온,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공문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공문 있으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 공문 좀 주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소규모 마을 운동 체육시설 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이것 도비로 내려온 것이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이것 도의원님들이 가지고 오신 것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마, 도의원님이 하신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것 담당자님! 이 예산 어디서… 도비 3,300만원 어디서 가져온 것이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도의원 한 것은 별도로 있었던 같은데, 아마…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팀장 배영춘
부군수님…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부군수님? 부군수님이 말씀 하셨답니다.
○ 위원 김숙희
똑바로 해주셔야지, 말을 이랬다저랬다 바꾸시면 되겠어요? 녹음 되는데… 정확하게 이것 누가 확보해가지고 갖고 오신 것이에요? 부군수님?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팀장 배영춘
네.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 위원 김숙희
그래가지고 도에서 직접 내려온 것이에요?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팀장 배영춘
네.
○ 위원 김숙희
우리 도의원 것이 아니고,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팀장 배영춘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것은 우리 계획에 없었던 것이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팀장 배영춘
화순읍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당초에 계획이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 당초에 계획이 없었죠?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팀장 배영춘
네.
○ 위원 김숙희
그래가지고 내려 온 것을, 화순읍에다가 읍장님하고 상의해서 다섯 개를 한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이 공사 언제 하실 것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내년에 이월해서 하려고 합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이번에 12월 달에 공사해요, 안 해요? 2017년도에 사업 잡힌 것,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것 잡힌 것은 거의 마무리,
○ 위원 김숙희
지금 거의 다 마무리 지었나요?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팀장 배영춘
네.
○ 위원 김숙희
2017년도 것 다 마무리 하고, 이 다섯 개만 하면 되나요? 내년 봄에,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2018년도에 또 예산 세워서,
○ 위원 김숙희
아니, 그러니까 2017년도에 계획 세웠던 것 전체 운동 기구 마무리 했냐고요? 사업,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팀장 배영춘
네. 마무리 하고, 2018년도에 예산으로 세워서…
○ 위원 김숙희
아니, 그러니까 2018년 것은 내년 일이니까 놔두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2017년도 다 마무리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2017년 것 전부 마무리 하셨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2017년 것 운동 시설 마무리 한 것, 사진 자료 해가지고 있으시죠? 전체,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팀장 배영춘
네.
○ 위원 김숙희
그 자료 좀 주세요.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팀장 배영춘
네.
○ 위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 환 경 과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환경과장 장치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환경과 총 예산 요구액은 5억 3,613만원 감액으로, 일반회계 2억 7,367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억 6,24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7건으로, 일반회계 9건, 수질개선특별회계 8건입니다.
먼저 120쪽,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입니다. 금년 10월말까지 3억 753만원의 위탁처리비가 소요된 점을 감안했을 때 11월, 12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약 1,000톤으로 추정해서 9,800여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자원화시설 운영비 분담금입니다. 나주·화순 광역 자원화시설이 금년 6월 11일부터 현재까지 가동 중지되어, 자원화 폐기물 반입 중단에 따른 운영비 분담금 2억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유공자 격려 인센티브 100만원입니다. 2016년 전라남도 내 지자체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선별 경진대회에서 우리 군이 최우수로 선정되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포상금 1백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유공자 격려 용도로 사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직접지원 사업비 1,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면 수변구역 확대지정에 따른 수계기금 추가배정에 따라 주민직접 지원비 6,1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 직접지원 사업비 중 집행 잔액 4,170만원은 2018년 주민특별지원 사업 마을경로당 LED 조명 교체 및 태양광설치비로 목 변경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로 3,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면 주민지원 사업비 중 시설비로 추진 계획 하였던 주산 복교리 마을안길 꽃길조성 및 사후관리 사업비 6백만원을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목 변경하여 주산 복교리 마을회관 물품구입으로 변경하고, 좀 전에 설명 드렸던 직접지원 사업비중 잔액 4,170만원을 주민특별지원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 간접지원 사업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목 변경한 남면 간접지원 사업비로 주산복교 마을회관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하단입니다. 환경기초시설설치 시설비로 19억 4,599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수계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화순 동복호 유역 하수도 신설 8억 1,667만원, 화순 동복호 유역 하수도 개량 11억 7,840만원을 감하고, 모산·금능 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4,983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부서는 상하수도 사업소입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16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수계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기획재정부 승인사항이 반영되어 우리 군에 사업비가 배정되었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설치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1,2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계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도곡온천 고도처리 정비 사업비 211만원, 서태2, 운산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759만원, 벌고·만연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부서는 상하수도 사업소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으로 200쪽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기한 미 도래로 동복천 생태하천복원사업비 45억 8,912만원, 회송천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비 2억 9,504만원, 청사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비 3억 3천만원을, 2018년도로 명시 이월시켜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준공기한 미 도래로 인하여 수만리 중지마을 공중화장실 설치비 5,390여만원, 무돌길 공중화장실 설치비 4,708만원, 모후산 등산로 공중화장실 설치비 3,800만원을 이월시켜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준공기한은 2018년 3월 31예정임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208쪽,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 반영사업으로 주민직접지원 사업비 집행 잔액을 목 변경한 2018년 주민특별지원 사업 마을 경로당 LED 조명교체 및 태양광 설치 예산으로 4,170만원,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6억 1천만원을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중 이서면 서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시설비 1,722만원,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간접지원 사업 4건 8,667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간접지원 사업 2건 1,250만원은 준공기한 미 도래로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 3건 모산·금능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화순 동복호 유역하수도개량, 화순 동복호 유역하수도 신설사업은 준공기한이 내년으로 명시 이월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예산 모두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 위원장 정명조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가 아니라, 한 말씀 드리고… 지방자치가 생긴 이래 24년, 의회 정치가 시작한 지가 27년, 환경과 2018년도 본예산 광역자원화시설 운영비 분담금 8억 중 3억 삭감 요구, 이것만 아니었으면 역사를 써버렸어요. 화순군 역사를, 27년 동안 본예산 10억 이상… 10억 이하 깎인 적이 없었는데, 딱 이것만 없었으면 역사를 기록했을 텐데, 27년 만에,
○ 환경과장 장치운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시고, 이것은 환경과 하고 무관한 것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수업 부지런히 해서, 공부 가르쳐서, 시험문제 출제해서 시험 봤는데, 결석 한 번도 안 하고 출석해서 열심히 한 사람은 답안 작성해서 내놓으니까, 결석해서 한 번도 수업도 안 들은 사람이 와서 ‘왜 나 안 배운 것 시험지에 내 놨습니까?’ 하고 다 찢어버려요? 자기 것만 찢어야지… 엎어버리는 세상, 화순군 의회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넋두리로 들어주시고, 이런 문제점들이 서서히 발생을 하고 있고, 톱니바퀴가 깨져가지고, 어긋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제 넋두리에요. 과장님 하고, 환경과 직원들한테 이야기 한 것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내 동네니까 해야 하고… 그렇죠? 그러면 내 동네니까 해야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해야지요. 상임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타당하게 주장을 하고, 상대방 반대했던 의원들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질의·토론 시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 앞에 스포츠산업과 할 때도 나가버렸더니, 우리 김숙희 의원님 본인도 나가시겠다고 그러는데, 위원회 실정이 이래요. 위원회 실정이… 필요 없어요. 질의 답변 해봤자, 김숙희 의원님! 한방에 엎어버리잖아요. 1분 만에,
○ 위원 김숙희
위원장님! 그것은 간담회에서 우리끼리 하시죠.
○ 위원장 정명조
간담회 아니에요. 이것은 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하는 것이에요. 저도,
○ 위원 김숙희
이런 고급 인력들을 우리가 잡고 있으면 안 되니까,
○ 위원장 정명조
고급 인력들… 알아야 해요. 집행부 고급 인력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해요. 특히 환경과는 정화를 시켜야 하니까, 오염 된 사람들,
○ 환경과장 장치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자연만 문제가 아니라, 사람도 정화를 시켜야 되니까요. 지금,
○ 위원 김숙희
과장님이 익숙해서 지금,
○ 위원장 정명조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질의 하지 말고, 그냥 보내드릴까요?
○ 위원장 정명조
본예산 몇 천억, 5천억, 6천억도 그냥 다 가버린 마당에…
○ 위원 김숙희
지금 저희가 과장님, 여기서 질문 하는 것이 삭감을 위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김숙희
저희도 하다보면, 벌써 3년 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 내용을 다 알겠어요? 더구나 산건위를 본 것은 1년 반 밖에 안 되잖아요. 업무를 하다보면, 저는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요. 제가 모르는 것도 많고,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꼭 예산에 결부가 되고, 환경과를 내가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소신껏 말씀해 주시면,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게 하렵니다.
○ 위원 김숙희
제가 질의하고 삭감한 것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냥 모르니까 질문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김숙희
저도 지금 120쪽에, 음식물 폐기류 위탁처리비,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이것을 계획을 세우실 때, 이 정도 생각 안 하시고 이렇게 1억 정도나 차이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세우셨는지,
○ 환경과장 장치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 위원 김숙희
네.
○ 환경과장 장치운
지금 우리 화순읍 다지리에 있는 그린에코 바이오에다가 음식물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지요.
○ 환경과장 장치운
당초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어느 정도 되겠다. 그래서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쭉 음식물 비를 매월 지급을 하거든요. 청구를 하고, 그런데 우리 환경과에서 일을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식물 나온 양이 좀 줄어들어서 그것을… 11월하고, 12월 양이 1천톤 정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감액 처리한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그린에코에 처음 위탁하신 것 아니죠?
○ 환경과장 장치운
매년 합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수년간 하고 오고 있잖아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평균 우리 양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셨을 것 같아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전년에 비교해서 이 예산을 세우신 것은 아니시죠? 한 3년 정도 평균해서 어느 정도 생길 것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 것은, 음식물 폐기를 우리가 많이 줄였다는 평가로 봐도 됩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 환경과에서 1년간 노력을 해서, 정말 그 평균치보다도 훨씬 더 밑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였다. 제가 그렇게 인식을 해도,
○ 환경과장 장치운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 위원 김숙희
칭찬을 해드려도 되나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허선심
그 부분도 있고, 톤 당 저희들 계약 단가 있잖아요.
○ 위원 김숙희
네.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허선심
그게 타 시군은 11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8만 5천원으로 아주 낮게 계약이 됐어요. 여기에 시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감한 결과…
○ 위원 김숙희
이 단가가 8만 5천원이라는 단가가 올해 적용 된 것은 아니지요?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허선심
올해,
○ 위원 김숙희
작년까지는 더 비쌌나요?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허선심
아니,
○ 위원 김숙희
이 단가가 작년에 것 아니었나요? 나는 왜 이런 상황이 1억 정도가… 3억 예산에서 1억 정도가 이렇게 남아가지고, 삭감을 할 정도 된다면, 뭔가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제가 좀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올 해 단가가 변경이 돼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음식물 쓰레기 물량이 줄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를 담당자님! 자료 가지고 설명 해주실 수 있으시죠?
○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허선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광역자원화 운영비 이것 장기화 될 것 같지요. 과장님,
○ 환경과장 장치운
지금 금년 6월 11일 날 중지가 돼서, 당분간은 좀 늦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어제 열병합발전소 때문에 나주 강시장님께서 광주시청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것도 안 되나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왜? 연결되어 있어서 그러나요.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지금 나주 민원으로 시끄러운 것 때문에, 장기가동이 중단되고, 수리가 못 되고 있는 상황이 이것하고 연결되어 있나요? 사업자체가,
○ 환경과장 장치운
일부가 좀 연결이 됩니다. 왜냐면, 당초에 우리가 화순·나주 자원화 시설 할 때, 환경부에서 2010년도에 했을 때, 광역으로 하면 부담금을 30%에서 50%로 국비를 부담 해준다고 해서,
○ 위원 김숙희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지금 나주 민원하고, 우리 광역 자원화 시설 수선하고 무슨 연결이 있는지를 조금,
○ 환경과장 장치운
현재 나주·화순 자원화 시설에 지금 소송이 두 건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시범으로 운영을 하다가 거기에 기계 분야가 하자 부분이 있어서, 하자 부분하고 또 우리 쓰레기를 그 쪽에다가 못 버리게 한 부분하고, 두 개 소송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 조금,
○ 위원 김숙희
현재 소송중이세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담당자님, 이것도 자료 가지고 설명 좀 저한테 해주세요.
그 다음에 120쪽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유공자 격려 인센티브 있어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김숙희
이것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직원 격려,
○ 위원 김숙희
직원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김숙희
이게 지금 재활용 수거해가지고, 경진대회 참여한 우리 단체가 있지요? 단체가 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 환경과장 장치운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 위원 김숙희
이것은 단체가 전혀 필요 없이, 그러면 우리가 양분돼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나요? 우리 군 자체하고, 또 새마을회하고 두 군데로 분리해서 수거 하고 있는 것이에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우리는 재활용을 주로 뭘 수거하셨나요?
○ 환경과장 장치운
우리가 폐건전지, 폐형광등,
○ 위원 김숙희
우리 새마을회에서 하지 않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 분야를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 최기천
166페이지, 수질개선 자금 가지고 경로당 LED 조명하고, 태양광 설치한다고 지금 예산 되어 있지요?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위원 최기천
이것을 지역별로 이렇게 신청을 한 것입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 5개면, 수변구역 5개면에 일제 조사를 하니까 110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특별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선정이 돼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읍면에 다 신청을 받아서, 앞으로 내년도에 실시설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경로당 태양광 설치를 해서, 과거에 전기 요금 얼마정도 쓴 지 수요조사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신청을 했습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제가 보충 설명 드릴게요. 2018년도 특별지원 공모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8억 4천만원으로, 수계기금 군비 1억 7천만원하고요, 총 8억 4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5개면 경로당을 조사해보니까 110개소입니다. 110개소에 전부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세를 절약하는 차원에 그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저희들 공모에 당선된 사업입니다.
○ 위원 최기천
물론 전기 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경로당에 월평균이 얼마 드는지 파악이 됐지요?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네.
○ 위원 최기천
한 1만원 정도 밖에,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여름에는 한 7-8만원까지 나오고요. 큰 경로당은, 에어컨을 틀기 때문에,
○ 위원 최기천
그런 경로당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로당은 1만 얼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도 이 태양광을 설치하면 도움이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 전기료를 저희들이 국비로 나가는데, 이게 꼭 전기 요금보다도 신재생에너지를 저희들이 보급한다는 측면에서, 환경측면도 곁들여서 생각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군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연 평균 3만원 꼴 되거든요. 3만원 꼴이 되는데, 1년 저희들이 절감을 해보니까 110개소를 다 했을 때, 7,600만원 정도 예산 절감이 되더라고요.
○ 위원 최기천
거기 보면 경로당에 전기를, 난방시설을 심야 전기로 하는 데도 있거든요. 이 전기 요금은 또 해당이 안 되지요?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한 번에 다 씁니다.
○ 위원 최기천
가능합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네.
○ 위원 최기천
그 전기는 또 안 된다고 그래서,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어떤 분이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 위원 최기천
실질적인 난방을 하기 위한 그런 전기 시설이 혜택이 안 된다면, 크게 혜택이 없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린 것이에요.
○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민원기
저희들이 설계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가지고, 이게 설계비용이거든요. 4천만원이, 그래서 설계할 때 저희들이 최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 농업정책과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농업정책과장 이임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은 전라남도 계획 변경이 되어가지고 7,769만원을 증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은 사업 포기로 3백만원을 감했습니다.
122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은 과다 배정으로 해서 군비 2,976만원을 감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은 도비 추가분으로 318만원을 증했습니다.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 위원 김숙희
아니, 죄송한대요. 지금 제목하고, 신규 사업하고 금액만 말씀하지 마시고, 사업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설명하고 같이 곁들여서,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친환경 농업단지는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에 따른 사업비 재원으로 도비가 변경돼서 2억 8,983만원을 감했습니다. 여기에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으로 해서 도비가 감됨으로 해서, 부족분을 군비로 7,300만원을 증했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 농산물 인증수수료 군비 추가분은 이 앞 번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친환경 인증이 확대되고, 살충제 계란 등 농약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예전에는 표본을 추출해서 검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잔류 농약 검사를 전필지로 확대하다 보니까 추가분 2억 4,635만원을 증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잔류농약 검사 92건에 대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불리지역 사업비가 증가돼서 4,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사업비는 예전에는 차 년도에 이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지원 방식이 달라져가지고 금년도 정리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금년도 농가에 지급하기 위해서 20억 8,138만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거점관리 시설 지원은 단기간 농기계를 사용했던 것을 거점 시설을 통해서 이용 효율화와 농촌 경관개선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작물 재해 보험료는 사업비가 증가해서 8,700만원을 증했습니다. 유기농 종합보험은 도비가 감소해가지고 205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25쪽, 영세농소형하우스 지원은 사업량이 감소가 돼서 2,345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 해충 포획기 지원은 이것도 사업량이 감소돼서 4,800만원을 감했습니다.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도 사업량이 감소해서 72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26쪽, 유기동물 치료 및 위탁관리비는 저희들이 2016년도에 200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계속적으로 유기동물이 증가해서 지금 정리추경에 1천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4개소는 축사 방역시설이라든지, 경관개선을 위한 신축 개·보수 등 지원 사업비에 4,0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ICT융복합 사업은 전라남도 사업이 폐지돼서 3,48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 사업도 도비가 감소돼서 228만원을 감했습니다. 낙농가 착유 세정수 정화사업은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순수군비로 1억 1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은 기금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지원되다 보니까 1억 1천만원을 감하고, 127쪽에 있는 사업으로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7쪽, 꿀벌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양·한봉 사용 농가에 지원하는데, 양봉은 기자재를 구입하는 사업비고요. 한봉은 입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벌꿀 가공지원은 신규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4,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충사육시설 및 기자재 지원은 사업량 감소돼가지고 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정화시설 지원은 126쪽에서 군비 1억 1천만원을 감한 부분을 기금 사업과 연계해서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액비 저장조 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증가 되서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비 저장조 신규 설치라든지, 개·보수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조사료 품질검사 인건비는 저희들이 인부를 사용해야 하는데, 실제로 인부 구하기도 어렵고, 직원이 직접 수행해서 62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단지조성용 입모중 파종지원입니다. 입모중이라는 것은 벼가 서 있을 때, 조사료를 뿌려가지고 한 사업인데요. 1,0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AI 방역대책 추진으로 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AI방역추진 거점소독시설 관련 1,000만원 성립 전 예산입니다.
129쪽, 화순농특산물유통(주) 운영비 출자 관련해서, 유통회사가 파산되었기 때문에 운영비 3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으로 해서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은 어린이이 6개소가 감소돼가지고 1,52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화순쌀 포장재 지원은 친환경 쌀 판매 촉진을 위해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발 제작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 공모사업으로 확정돼가지고, 백아산 꽃송이 버섯에서 할 사업입니다.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 반환금하고, 시?도비 반환금입니다. 전체 저희들이 8억 8,98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15년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 포기로 인해서 2,500만원하고, 국비·도비 반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2015년도 잔액 및 2016년도 사업포기 분 국비 47억 4,852만원하고, 도비 5,04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인데, 사업비 잔액이 남아서 9,900만원을 반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1쪽,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특근자 급량비 50만원을 증했습니다. 그리고 뉴타운 관리사무소 운영비 여기에서 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00쪽에 보면,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1천만원은 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도 저희들이 준공기한이, 겨울철이고 그래서 1,963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농기계 거점관리시설 지원 3회 추경 예산분 1억원 이월시켰습니다.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2억 4천만원, 3회 추경 예산 편성 분으로 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액비저장조 지원도 3회 추경 예산 편성이 되면 2억 2,890만원을 명시 이월했습니다. 벌꿀 가공지원도 4,038만원도 3회추경분으로 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종방양돈단지 토지 및 건물 등 보상으로 해서 30억원은 현재 저희들이 재 감정을 일부 하고 있고, 2018년도 상반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보상 되면, 보상 후에 주기 위해서 30억원을 이월 시켰습니다. 수산식품 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도 기본계획 용역비하고, 기성금 12월 준공금 집행 예정일을 제외한 50억 3,85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수산식품 거점단지 시설부대비 1,500만원도 보상 공사 추진 예정으로 해서 이월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도 지금 현재 자부담 미확보로 5억 1천만원 이월했습니다. 그 다음에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시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15억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업 구조개선 지원 사업 3,400만원 현재 영산강 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여러 관계 법령들에 저촉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월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증축지원 사업 4억도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내년 4월 준공 예정에 있어서 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것이 지금 관련 된 예산이라 여쭤보는 것이에요. 농업정책과 하고는 상관이 없는 예산인데, 관련이 되었습니다. 99.9%, 유통팀장님! 우리 공공비축미 저장 시설 현황 파악 하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장복자
네.
○ 위원장 정명조
앉아서 하세요. 길게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전년도 대비 금년도 우리 화순군 수매량이, 2016년도 대비 금년에 양이 더 많지요? 지금 저장시설에 저장 공간 부족합니까?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장복자
네. 부족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저장 할 때가 없어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장복자
톤백 창고가 많이 부족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니 톤백이라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세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 대비 4만 3천 가마, 공공비축하고 시장격리곡하고 포함해서,
○ 위원장 정명조
4*4=16, 한 160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4만 3천가마 이상을 저희들이 추가 물량으로 도에서 가져와서, 지금 시장 격리에 따른 수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끝나면, 농협에서 자기들이 잔량에 대해서 자체 매입 곡을 또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올해…
○ 위원장 정명조
자체 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곧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말씀 안하셔도 되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것까지 하다보면,
○ 위원장 정명조
제가 궁금한 것은 얼마나 부족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수매하고, 어디다가 저장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올해 분까지는,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올해 한 것도 어디다가 저장 할 것이냐고요? 오늘 마지막입니까? 그것 다 들어가지요?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것이에요. 지금, 그것이 부족해서 야적을 할 상황이 왔는지 그것을 여쭤본 것이에요. 그리고 100평창고에다 보통 얼마나 양을 저장 할 수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보통 1만 2,500가마 정도,
○ 위원장 정명조
1만 2,500가마, 내가 계산기 두드리는데 답이 얼른 안 나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500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약 500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냐면요. 100평에다가 500톤을 저장하는데, 어느 농협은 창고가 남아돌아서, 매각 한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어느 농협은 부족하다고 하고, 부족해도 100평, 200평, 아닌 말로 500톤, 1,000톤, 1개면에 많이 수확한데가 1,500톤에서 2,000톤이에요. 1년 수확한데가요. 그러는데 지금 기준 시설이 있는데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1천평을 더 시설을 한다. 그러면 5천톤을 저장해버리네요.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10m 넓이로 지금 현재 있는 창고 규격으로 해서 10m 넓이로 165m를 가야 500평입니다. 그러면 330m를 달리기를 하면 중거리에요. 단거리 아닙니다. 화순 우리 공설 운동장에 있는 트렉이 400m 트렉이에요. 젊은이들 한 바퀴 못 돕니다. 중장거리에요. 생각들도 잘 해내요. 지금 농업정책과 사업이 아니니까 지금 제가 여쭤 본 것입니다. 그래서 시급한 사항이라고 할 것 같으면, 500평을 짓든지, 300평을 짓든지 그런 사항들이 오는데, 얼토당토 않는 그냥 돈에다가 짜 맞추기식 해버려요. 그런 것이 조금은, 지금 아마 근래에 5년∼10년 사이에 금년에 수매량이 제일 많을 것이에요. 누구의 힘에 의해서, 어떤 노력들을… 다 농업정책과장님 팀들이 전체적으로 다 노력 하셨겠지요? 그러나 제일 많은 양을 수매를 하는데도, 야적할 양은 없다. 야적 안 해도 된다. 이거에요. 결론은, 심각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심각한 사항은…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이…
○ 위원장 정명조
톤백을 하든지, 가마니를 하든지, 많은 심각한 사항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자체 수매, 자체 사업, 그것은 자체 사업이에요. 내 양껏 내 저장시설이 있으니까, 내 돈이 많이 있으니까, 매점매석을 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그 이익 단체에, 구성에 사업이지, 일종의 사업이지 우리 ‘공공’이라는 소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공비축미’잖아요. 시장격리곡,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 최기천
낙농가 착유세정수 사업 추경 때 사업 반영 시켰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이 아마 2회 추경 때 1억 1천만원 해서, 농가당 1천만원 보조 하는,
○ 위원 최기천
그런데 2회 추경 때 해가지고, 정리 추경 때 이것 전부 말 그대로 전액 삭감 합니까? 이 예산 세울 때 상당히 말이 많이 나왔지요. 그런데 예산 세워가지고, 2회 추경 때 세워가지고 정리 추경 때… 그리고 이 예산을 가지고 어디다, 다른 데에 또 전용해서 쓴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전용이 아니고요. 126쪽에 보면, 낙농가 착유세정제 정화사업으로 저희들이 부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순수 군비로 1억 1천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는데, 127쪽에 보시면, 가축 분뇨 정화처리시설로 도에서 사업명을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부기명이 저희가 당초에 예산 세우면서 부기했던 명하고, 127쪽에 있는 가축분뇨 정화 시설 지원하고 느낌이 다른 것으로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동일한 사업입니다. 낙농가에 지원하는,
○ 위원 최기천
어떻게 이게 낙농세정수 사업하고, 가축 분뇨 정화사업하고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세부 사업에 보면, 그런 정화시설… 낙농세정수 정화사업으로 이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1억 1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더 해서, 저희들 개소수를 더 많이 늘려서 하고자 합니다.
○ 위원 최기천
1억 1천만원을 세워서 전액을 삭감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세울 때도 문제가 됐는데,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지금 전액 삭감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가축 분뇨 정화조 여기는 기금을 매칭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네. 맞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자체 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세웠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국비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자체 사업으로 세웠던 사업비는 쓸 필요가 없다. 국비 사업하고, 매칭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이번에 새로 올린 것입니다.
○ 위원 최기천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아닙니다. 기금이 포함된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순수 군비로 세웠던 예산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없어서 이 사업하고 같이 통합을 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위원 김숙희
(김숙희 위원 거수)
과장님, 저요! 위원장님, 저 하겠습니다. 농기계 거점 관리 시설 지원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이것 한 개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어디다가, 어떻게 이것을… 콤바인, 이양기 관리 창고를 지어주신다는 이 말씀이세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위치는 정해진 것 아니고요. 또 읍면에 돌아다니시다보면, 마을 어귀라든지 그런 대형 농기계들이 노상에 노출되어 있어서 지금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것 시범적으로 해보고, 앞으로 계속 해보실 생각이세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장단점을 분석해서,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어디마을에 이것 시범적으로 하실 것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수요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일단 세워놓으신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 마을에서 하신 것이잖아요. 농기계 거점 관리가 개인한테 주실 것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면단위 형태로 이렇게 해서,
○ 위원 김숙희
면단위로 주는데, 자담 50%로 줘버리면, 이것 어떻게 자담을 면에서 부담하라는 그 말씀이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아니요. 면은 아니고, 그래도 규모 있는 법인들이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김숙희
규모 있는 법인들한테 주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 사람들 개인 것, 자담을 부담 시키려면 법인 부담으로 시키신다. 그 말씀이세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렇지요. 자담은 보통 본인부담으로 시켜야지요.
○ 위원 김숙희
이 사업을 왜 하시게 된 거에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어제 설명 드릴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영농철에 단기간에 사용하는 대형 농기계들이 고가의 장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노상에 노출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보고, 고가 장비들 사용 효율성을 높여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단 기간에 빌린 농기계들을 저장 할 수 있는 보관 창고를 만드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 기계를 돌려줘요. 다 쓰고, 임대해서 돌려주죠? 그러면 비어 있는 공간이 되겠네요. 거기가,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아니지요. 영농철이니까, 영농철 하고 수확기만,
○ 위원 김숙희
본인 소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본인 소유 농기계를 말씀 하는 것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임대한다고 해서… 지금 구제역 및 AI 방역 성립 전으로 해서 예산 두 개 1,100만원하고, 1,000만원 세워 놓으신 것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것 성격이 다르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것 하나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하나는 재료비이고, 하나는 시설비입니다.
○ 위원 김숙희
시설비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여기 시설비는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관리 소독하신 분들, 관리하는 관리사? 거기가 너무 허술하다고, 시설이 잘 안 됐다고 거기에 대해서 하신 것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아니, 시설이 잘 못 된 것이 아니라, 센터에 지금 현재 미생물 배양시설 사무실하고 같이 사용을 합니다.
○ 위원 김숙희
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러다보니까 주간에는 민원인들도 많이 찾아오고, 그래서 불편함이 많고요. 또 이렇게 저희들이 쉬는 공간도 좀 충분치 않아서 별도의 공간에다가 근무 장소하고, 휴식 공간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AI나 구제역 이런 부분들을 장기전에 돌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배양실 사용 안하시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하고 같이,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다른 공간으로 해서, 꾸며주겠다. 그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명시이월 시킨 것,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 있잖아요. 히트 펌프 하는 것, 그것 자부담 미확보로 이월 됐다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다른 사업자를 선정, 페이지가 없어서…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페이지가 지금 써져있는데, 인쇄물하고 중복이 되었습니다. 좌측 편에 보면, 중간 정도에 페이지가 있는데, 실과소관 하고 인쇄가 겹쳐서,
○ 위원 김숙희
네. 201쪽이네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자부담 미확보로 이월되어 있는 사업?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이것 수산파트…
○ 농업정책과 수산진흥팀장 임광수
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선정이 됐는데, 보조금과 자부담을 같이 매칭을 시켜서 합니다. 보조 80%, 자담 20%인데, 자담 20% 확보가 못돼서 저희들이 교부를 안 해줬습니다. 자담이 확보 되어야지만 자담 포함해서 농어촌 공사로 교부해주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담이 입금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사업 시행을 못했고요. 내년 3월 이내에는 자담 확보해서, 사업 시행할 수 있다고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 위원 김숙희
3월 이내에는 본인이 자부담을 하겠다.
○ 농업정책과 수산진흥팀장 임광수
네. 그렇게 확답을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이것 민간자본인데, 왜 농어촌 공사에다가 이 사업을 주지요?
○ 농업정책과 수산진흥팀장 임광수
이 사업 자체가 농어촌 공사에서 하도록 지침 자체가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침이,
○ 농업정책과 수산진흥팀장 임광수
네.
○ 위원 김숙희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 박광재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축 정화시설에 있어서 착유세정수 정화시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착유세정수 정화시설은 저희가 젖소에서 착유를 하게 되면, 그 착유에 들어갔던 시설들을 세척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물이나 폐유가 발생을 하는데, 그 동안에는 그냥 버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것을 세정을 해서 버리게 되어있습니다. 그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업의 목적을 보면… 저는 목적하고, 이 사업하고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목적도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은 지금 써 놨습니다. 이것을 그냥 버리게 되면,
○ 위원 박광재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목적을 보고, 이것을 이렇게 저장을 했다가 액비 저장조로 옮기려고, 이게 옮기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데 이것은 단지 예전에 우리 화장실로 생각을 하면, 삼조식 화장실 거쳐 거쳐서 자연 정화를 시키잖아요. 지금 이것이잖아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네. 그런 시설이라고 간주하면 됩니다.
○ 위원 박광재
고랑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거쳐서 그냥 내려 보낸다.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네. 맞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당초에 1억 2천만원에 군비를 세웠는데, 기금으로 해서 2억 4천만원을 세웠잖아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네. 맞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농가당 3천만원씩 지금, 우리가 자담 융자 60%,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네.
○ 위원 박광재
그럽니까?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국비 20%, 군비 20%, 융자 60%입니다.
○ 위원 박광재
융자 60%,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보조는 뭐에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보조는 40%지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국비하고 군비 합쳐서 40% 보조, 융자 60% 사업입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 우리가 사업비 보조를 40% 준 단 말이에요. 국비하고, 군비하고, 나머지 60%는 전액 융자다.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네. 그렇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융자를 받거나, 자부담 하거나 택1 가능합니다.
○ 위원 박광재
네.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초에 사업을 세우면서, 자체 사업으로 한발 앞서서 세웠던 것이, 오히려 국비사업으로 신규로 생기면서 이렇게 불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이것 하면 다 해소됩니까?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장 최인환
네. 저희가 24농가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이 20농가니까 거의 해결된다고 봅니다.
○ 위원 박광재
거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 산림산업과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산림산업과장 안동천입니다. 2017년도 산림산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9억 5,306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우박피해로 인한 산림 피해지역 피해목 제거사업비로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활용 인부 기술교육비입니다.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국비 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화 사업단입니다. 도시숲, 가로수 등 주요 생활권 주변 경관관리를 위한 전문작업단 운영비 및 부대비로 1억 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입니다. 우리군 무돌길 17km구간 중 수만리 1구에서부터 안심저수지구간 도로 탐방길 600m가 노견이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탐방객 민원이 수시로 제기되어 탐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무돌길 세계화 브랜드 만들기 운동에 동참코자 무돌길 정비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생산기반조성입니다. 네 차례에 걸쳐 신청 접수 받았으나, 자부담이 40%, 융자가 20%로서 부담금 60%가 영세한 농가들의 부담이 되어 신청이 없어, 전라남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관상산림식물류 컨테이너 지원 사업 2천만원을 감하였으며, 임산물유통기반조성 사업도 부담금 60%가 부담이 되어 신청이 없어서 전라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1,812만원 감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입니다. 도라지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위한 성립 전 예산으로 국비 2,0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질공원 인프라 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공 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중 2017년 지역생활권 광주·화순·담양 연계협력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어 3년간 총 18억원 중 금년도 분 국·도비가 교부 결정되어 1억 5,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보조비율에 따라 반환금 637만 원 중 국비보조금 반환금 406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산림피해지 피해목 제거사업비 2억원을 3회 추경예산 편성 후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산림자원화 사업단입니다. 도시숲, 가로수 등 주요생활권 주변 경관림을 임업 전문작업단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58만원을 3회 추경 예산편성 후 이월코자 합니다.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018년 6월 준공예정으로 준공기한 미 도래로 19억 1,328만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양묘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보조사업자 사업추진 지연으로 6천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생태숲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생태숲 산림교육관 임대차계약 협의 중으로 협의완료 후 토지 임차료를 지급위해 사무관리비 6백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사업으로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사업 지연으로 2억 64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무돌길 정비 사업입니다. 무돌길 화순구간 17km에 대해 위험구간 정비, 편의시설 설치 등 탐방객들에게 안전한 트레킹코스를 제공하기위한 사업비 5억원을 3회 추경예산편성 후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132쪽, 무돌길 예산 있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박광재
우리 1억 1천만원 예산 가지고, 당초 1억 1천만원 예산가지고 어떤 사업 하셨는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1억 1천만원 예산이요?
○ 위원 박광재
당초 우리 기존 예산이 1억 1천만원, 원래 얼마 있었어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아, 이것 없습니다. 신규입니다. 신규,
○ 위원 박광재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무돌길이 지금 광주, 화순, 담양이 무등산 중심으로 무돌길인데, 거기가 지금 51.8㎞입니다.
○ 위원 박광재
56?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51… 518, 518브랜드로 해가지고 51.8㎞인데, 우리 구간이 지금 17㎞이거든요. 수만리 너와나의 목장에서 와가지고 이서로 해서, 담양 경계까지 이서 인계리까지 가는 17㎞인데, 2011년도에 한번 전체적으로 정비를 했거든요.
○ 위원 박광재
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했는데, 지금 교통위험이 있는 구간 수만리 1구 마을 뒤에서부터 안양산 휴양림 가는 2차선 도로 있잖습니까?
○ 위원 박광재
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거기가 지금 안심 저수지까지 2차선인데, 도로 노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차선으로 들어가서, 걷게 되거든요. 그러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 차례 저희들도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무돌길이라고 왔는데, 이게 길이냐? 교통사고 나겠다. 위험하다. 이것 좀 길을 확보 좀 해주라." 그런 전화를 여러 번 받았고, 또 무돌길 세계화 추진 협회에서도 우리한테 전화가 여러 번 왔거든요. 그래서 노견이 없기 때문에 가드레일 뒤편으로, 노선을 확보해가지고, 데크로 해서 한 600m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안전하게 탐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거든요.
○ 위원 박광재
600m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박광재
지금 이 사업비 갖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이 시설을 하는데, 사유지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사유지가 들어가는데요. 도로부지 노견도 있고요. 사유지도 있고, 사유지 산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크게 침범을 안 하기 때문에, 노견에서 조금 물리는데…
○ 위원 박광재
우리 군의 큰 문제가, 나중에 사유지에 대한 임대나… 결국은 사유지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전부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도로 부지 노견이고요. 데크를 하면, 경사지도 세워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침범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양산 휴양림 그 쪽 구간은 조금 있는데 그것은 휴양림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큰 문제가 없어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명시이월 된 것 202쪽에 보면 도원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지금 현재 어떻게 상황 되어있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지금 1㎞ 구간에 대해서 한 70% 진행이 됐고요.
○ 위원 김숙희
그것은 진즉부터 하셨던 이야기고요. 1㎞가 아니고, 400m 남은 것 아니에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400m 남았습니다.
○ 위원 김숙희
400m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질의 했던 것이 굉장히 오래 전 이야기인데, 현재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협의 다 하셨습니까? 사유지 협의 다 하셨냐고요? 진입로에 대해서,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400m에 대한 것은 다 못했습니다.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옛날하고 똑같이 지금도 거기 안 되고 있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조금 어렵습니다. 사유 토지를 갖다가 협의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내년도에 캠핑장 대목 볼 때, 여름 안에는 가능하시겠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개인이 계속 안 팔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고가를 놓으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걱정하신 부분이, 무돌길도 걱정 하는 게 산림과가 이런 부분이에요. 길이 나면, 미리 타진을 하셔서 그런 것을 확보해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고, 지금 한번 캠핑장 가보셨지만, 내년에도 오픈 안 하면 화순군이 창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최대한,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적극적인 자세로 좀 가서, 토지 소유자들하고 부딪쳐서라도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다고 하니까, 좀 섭섭합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내일부터라도 하십시오.”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결과가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밑에, 밑에 보면 생태숲 산림교육관 사유토지 임차료 이것 지금 임대 계약 협의 중, 이게 어떻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이게 지금 동국대학교 지분이거든요. 20%, 2014년도에도 협의를 했고 그러는데,
○ 위원 김숙희
동국대학교하고 2014년도에 협의하지는 않았지요? 동국대하고 협의한 것은 아니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처음에 할 때는 협의를 안 했지요.
○ 위원 김숙희
그렇죠? 처음에 이것이 동국대 땅인지 모르고 하셨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2014년 것을 이야기 하시지 말고, 최근에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 하시는지, 매년 얼마씩? 지금 계약서 작성 하셨나요? 임대계약서, 담당자님!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계약서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거기서는 무슨 핑계를 대느냐면, 거기서 요구해가지고, 임대를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 위원 김숙희
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 사람들이 여기 현지도 답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유마사하고, 유마사를 들렸는데, 지분이 80%인데 유마사는 20년 무상을 해줬는데, 유마사 의견을 듣겠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유마사 의견을 뭐 들을 필요가 있느냐? 지분이 20% 있으니까, 해주십시오. 우리 예산까지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또 유마사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문을 또 보내놨습니다. 요구해가지고, 이렇게 예산까지 세워놨는데 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60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세우신 것이에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2012년도부터 해서, 2016년까지 토지 들어간 비율해서, 임차 계산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것도 불투명하네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아니죠.
○ 위원 김숙희
어떻게 이 예산이 600만원이 될지, 1,000만원이 될지, 2,000만원이 될지, 지금 동국대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것은 협의를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뭘 어떻게 협의 하셨어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지가에 의해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 위원 김숙희
그것은 협의 하셨어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그것을 협의하셨는데, 임대차 계약서만 작성을 못하셨다 그 말씀이신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공시지가로 하겠다는 협의서 혹시 있으세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것은 아니고, 평가 한 것 금액까지 우리가 해가지고,
○ 위원 김숙희
담당자님! 이것 공시지가로 하겠다는 협의서, 협약서 있어요?
○ 산림소득과 산림소득팀장 김경환
협약서는 없고요,
○ 위원 김숙희
구두로 하셨나요?
○ 산림소득과 산림소득팀장 김경환
구두로, 갔다 와서 출장 결과서에는 명시를 해놨습니다.
○ 위원 김숙희
출장 결과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공시지가로 하겠다고 구두로만 했지, 공시지가로 우리는 안하고 시가로 하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그대로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건물 뜯으실 것이에요? 이렇게 일을 하시니까 제가 좀 답답하다고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것은 또 이야기가 됐으니까요.
○ 위원 김숙희
공시지가로 하겠다는 협약서 쓰십시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구두로 하신 것 정식으로 서류로 해 놓으시고,
○ 산림소득과 산림소득팀장 김경환
네.
○ 위원 김숙희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산업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 안전건설과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병길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3회 추경 예산은 2억 8,721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 사업입니다. 총 1,683만원으로 도비가 841만 5천원, 군비가 841만 5천원으로 지진 대피소 안내 표시판 35개소 설치로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해서 금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주민 숙원 사업 하천정비입니다. 하천정비를 통한 사전 재해대비를 하기 위해서 2개소 동면 서성리 소하천 정비공사 3천만원, 동면 운곡4천 소하천 정비공사 2천만원 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4천만원으로 2017년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 결정입니다. 화순읍 도웅2소하천 5천만원, 도곡 대곡소하천 5천만원, 춘양 가봉리 소하천 2천만원, 남면 검산 침수위험지구 2천만원 해서 1억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이서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6.2㎞로서 1억 6천만원을 예산서에서 제외코자 한 것입니다. 편성 사유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행을 우리 군에서 추진하기로 결정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방비?도비 40%, 군비 60% 중 도비 분납분을 예산에 기 반영했으나 전라남도에서 교부결정이 아닌 예산 재배정으로 인해서 기 반영된 예산을 제외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곡천 하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3㎞로서 2억원을 예산에서 제외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전과 같이 전라남도 교부결정이 아닌 예산 재배정으로 인해서 기 반영된 예산을 제외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천만원입니다. 우리 군 국가하천 지석천 유지보수를 위해서 추가 사업비 승인 배정으로 인해서 추가 편성코자 합니다. 국비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비로서 4개소에 대해서 1억 4천만원 배정하였습니다. 도암면 옥동마을 농업용 대형관정 등 4개소 1억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6개소에 1억 6,500만원으로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정주여건의 개선으로 주민편익 증대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암면 대초리 마을 안길 등 5개소에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3개소에 1억 3,500만원으로서 숙원 사업 해결과 지역 여건 개선을 위해서 동림마을 546번지 절개지 석축공사 등 3개소에 1억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성립 전 사용 개요입니다. 동림마을 546번지 절개지 등 3개소에 대해서 1억 3,500만원 성림 전 사용 예산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입니다. 금번에 1천만원 계상했는데, 편성 사유는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규칙에 의해서 법정 적립액의 산출은 화순군의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해서 보통세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을 산출해야합니다마는 당초 본예산에 1천만원을 덜 계상하여, 금회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서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우리 예산서 136쪽, 천태리 안성천 재해위험 교량공사 성립 전 예산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136페이지요?
○ 위원 박광재
네. 도암면 안성천 재해위험, 136쪽…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팀장 홍정용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정방재담당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안성천 하류구에 교량이 노후 되어 가지고, 도비로 당초 5천만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기존 교량 자체가 주민이 요구하신 상황이 현재 3m 50㎝ 정도 된 것을, 5m 폭으로 유지를 하고, 길이 같은 경우 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현재 상태로는 6m, 5m 정도 밖에 안 된 것이, 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사업자체가 1억 7,800만원 정도가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업비 자체가 문행주 도의원께서, 어떻게 보면 도비로 재배정해 준 사항인데 1억 2천만원 이상이 군비가 투입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더 해주시든지, 아니면 군비를 편성해서 하든지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더니, 차라리 어느 정도 1억 8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으면 장기적으로 가보자고 해서, 사업명을 천태리로 바꿨던 부분입니다.
○ 위원 박광재
중요한 것은, 우리 팀장님께서 이 사업 대상지를 알 것 아니에요?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팀장 홍정용
네.
○ 위원 박광재
알면 이렇게 재해 위험 지구라고 했는데, 그렇게 위험한 것은 없던가요?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팀장 홍정용
아니요. 노후 되고, 기초 교각부분이라든지 세굴 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위험 요인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1년, 2년 정도는 시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재난 특별교부세 같은 그런 사업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반영해야 되지 않는지…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 그래서 이런 재해하고 관련된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도의원 사업비 5천만원 이런 것을 기다릴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른 군비 매칭이라도 해서, 이런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해주어야지, 이런 위험지구를 제쳐버리고, 다른 데를 지정해서 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소홀하지 않느냐,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팀장 홍정용
좌우지간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중은 저희들도 다 아는 내용이고,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사업이, 소교량 사업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팀장님 믿겠습니다.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팀장 홍정용
네.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 위원 김숙희
(김숙희 위원 거수)
저기, 질문보다도 부탁 좀 드릴게요. 지진 대피소 표지판 1,600만원 예산 가지고, 35개소 최초로 하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처음 하시는 안내문 표지판인데, 표지판 할 때 도시경관을 생각하면서 예쁘게 좀 하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사각형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안 예쁘게 하지 마시고, 처음 하는 것이니까 거의 다 보면 우리 화순읍하고, 학교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표지판 하나라도 좀 예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리고 137쪽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이것 대형관정 지금 이번에… 전체 합쳐서 대형관정을 182개 정도로 보면 됩니까? 올해 2017년 것이 182개소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2016년까지 전체적으로 대형관정 자료 갖고 계신가요? 농업기반 쪽으로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갖고 있습니다만,
○ 위원 김숙희
몇 개나 되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자료로 주셔도 되요… 그러니까 이것을 농업기반 시설로 인한 대형관정을 안전건설과에서 몇 개 정도나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폐공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반 팀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나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아니,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정 파요.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김숙희
우물, 거기에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판 것 폐공을 본인들이 다 하더라고요. 해서 그 자료가,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농업기반시설로 인한 관정은 과연 폐공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가 나와 줘야 되겠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김숙희
그것을 제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자료 좀 주세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김숙희
제가 상하수도에서 보니까 자기 우물이 안 나오면, 분명히 폐공을 하고, 새 우물을 파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반시설에서 관정에 대한 폐공 자료하고, 관정 자료하고 같이 좀 주세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그것은 무조건 대답하실 일이 아니라, 지금 대형 관정 하나 파는데 몇 천만원씩이에요. 그렇죠? 많게는 4천만원, 적어야 2천만원, 몇 천만원짜리 파가지고, 폐공 한적 있습니까? 농업용수 공급을 해가지고, 비상 한해 대책으로 해서… 없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최근 10여년 동안은 대형 관정 판 일이 없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대형관정을?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물어본 말에 아까 182개 나오고 그러니까, 대답만 계속 하고 계시니까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지금 처음이에요. 이번에,
○ 위원 김숙희
이번에 4개가 처음이에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아니 하나요.
○ 위원 김숙희
대형관정 공사 4개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아니요. ‘등’ 이라고 써져있거든요. ‘등’…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대형관정은 하나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하나고, 스핀들 교체, 배수로, 구거정비해가지고 세부적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우리가 말하는 뜰, 면 단위 넓은 뜰에 하나 있을 듯 말 듯이에요. 지금 대형관정이,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대형하고, 중형하고, 소형하고 세 개로 나누어져 있나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것 폐공이 안돼요.
○ 위원 김숙희
전체적인 것, 소형?중형?대형 그 자료 합쳐서 주셔가지고, 폐공관리하고…
○ 위원장 정명조
소형은 농업정책과에 있어요. 소형, 중형은… 없어요. 안전건설과에는, 대답 확실히 하세요.
○ 위원 김숙희
지금 182개소 이것은 뭐에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우리가 중형, 대형 이것이 완벽하니 법적인 용어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형은 그것이 용량으로 200톤 이상은 대형으로 치고 있습니다. 200톤 이상, 이하 그러는데,
○ 위원 김숙희
대충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하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을 대형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중형, 소형 나름으로 정해놨지 법으로는,
○ 위원 김숙희
안 받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우리는 대형만 받습니다.
○ 위원 김숙희
대형만 받고, 그러니까 ‘대형, 중형, 소형 구분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구분을 하시자고요.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폐공 관리하는 것 하고, 관정 파는 것 하고 같이 공통적으로 자료가 두 개 같이 나와야 된다. 그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현재 살아 있는 관정이 어디어디 있는지 자료가 나올 것 아니에요. 폐공 자료가 나오면,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김숙희
그 데이터로 제가 한번 받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담당 팀장님들, 지금 대형관정은 안전건설과 한해 대비, 그리고 중형관정은 우리 300만원씩 보조를 해주는데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형은 인허가 사항에 의해서 환경민원, 인허가 허가팀에서 또 관리를 해가지고 현장 확인하고 허가내주고, 그래서 지금 각 부서가 다 달라요. 소형관정, 중형관정, 대형관정, 그러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하는 것은 대답을 안 하셔야해요. 저는 모릅니다. 해야 돼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농업용수에 대해서만 우리 것,
○ 위원 김숙희
농업기반시설로만,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그게 대형관정이라는 것이 이것 4천만원, 5천만원 들여서 파놓고 없앤 적 없잖아요. 관정도 10년 동안 안 팠다면서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우리가 지금까지 폐공한 것은 없으나, 다만 옮겼을 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 위원 김숙희
여기 농업기반시설 속에가 182개에요. 2017년도에만 관정을 판 것이, 그 182개가 대형관정은 하나도 없나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오로지 하나 있나요? 이것,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지금 이번에 하나에요.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중형, 소형, 다 합쳐가지고 182개소를,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김숙희
다 중형?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것은 누가 파는 것이에요? 안전건설과에서 하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요. 안전건설과에서 한 것이 182개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전건설과에서 관리 하는 것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관정을 사용하고 있으면, 폐공을 안 하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지금까지는 한 일이 없어요.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관정을 파서 필요가 없어야 폐공을 하는 것이지, 필요해서 한 것이니까 폐공이 없을 것 아니에요. 상수도 관계는 관정을 파다가 그 용량이 안 나왔을 때 그것을 폐공 처리하고, 아니면 식수로 사용할 수 없을 때 물은 용량은 되더라도,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수질 검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폐공처리를 하고, 다시 판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농업용수는 거의가 파서 이용하고 있으면 폐공 처리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개인 각자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허가도 없이 팠던 관정들이 있어요. 이것이 양성화가 안 되가지고, 폐공 처리도 안 되고 이렇게 한 관정이 있어요. 이런 것을 좀 파악해서 폐공 처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사가 안 되어 있기도 합니다마는 환경과에서 팔 때, 신고를 하고, 폐공도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 위원 최기천
전에는 신고도 안하고도 파버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은 지하수 개발하려면 신고를 해야 하고 하지만, 옛날에는 자체적으로 샘 파는 사람들 불러다가 임의대로 판 그런 관정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로 돼 있던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용을 안 하고 있으면서도 폐공 처리도 안 하는 그런 관정이 있기는 있어요. 이런 것들이 파악이 잘 안 됐을 것이란 말입니다. 언제가 제가 마을일을 볼 때, 그런 것을 양성화 시켜서 신고를 해주면… 그런데 하다가 말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악을 좀 해서, 안전건설과에서 꼭 해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에서든지 해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관정은 파악을 해서 폐공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 위원 김숙희
네.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이번에 어느 농가에서 팠어요. 파가지고 관정을 쓰고 있는데, 나무가 다 죽어버려요. 물을 주는데, 그래서 관정을 새로 파면서 폐공을 안 하고 파더라고요. 안 하고 팠다고 해서, 다시 연락을 해서 폐공 처리를 안 하고, 우리 군에서 파준 관정인데도 그래요. 그런 사례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본인들이 가서 팔 때 신고가 들어오면 기존에 관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해야 하는데, 업자들한테 줘버리니까 업자들은 관심 없습니다. 그냥 가서 사업만 해버려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과별로 모으고 있는 중이니까, 안전건설과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에 182개 작년에 했던 것, 그러면 제가 182개 보다는 더 많을 것 같아요. 작년에 사업 안했겠어요? 2015년도에 안했겠어요? 그것을 해서,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보시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실은, 그렇게 놔둬버린 관정들이 지금 환경을 오염시키고,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 도 시 과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임근성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예산안은 2천만원 이상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화순 군 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입니다. 군민들이 문화생활 등 힐링하는 도심공원의 역할, 장소적 특색이 화순읍 중심공원으로 남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변경용역비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전남기술과학고에서 동구리저수지간 도로개설사업비 8억원과 화순읍 시가지 인도정비 사업비 4억, 총 2건에 12억원을 특별교부세로 계상하였습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으로 동복면사무소 주변 환경 정비 사업에 1천만원을 감한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동복면 유천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 3천만원, 이양 벼 건조 저장시설(DSC) 지원 사업을 벼 톤백 보관창고시설 설치사업으로 변경하여 15억원을, 이양 야문마을 복지타운 조성사업비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결산 결과 집행 잔액 18억 3,928만원을 강원도에 반납 후 2018년도 재배정은 받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관리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2개소 신설 2,200만원과 디지털광고물 설치에 선명도 증가를 위한 5백만원을 증한 3천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당초 광덕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1억원을, 도시가스 매설사업비 민간자본이전으로 목 변경한 1,350만과 주거환경개선사업비 8,650만원으로 분리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주거급여 사업은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사업은 1,500가구를 예상하였으나 1,200가구가 반영되어 2억 3,846만원을 감하였으며, 저소득층 자가 70가구 주택개량사업은 정산결과 차액 1억 5천만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교통행정지원 사업입니다. 주행세를 재원으로 하는 운수업계 유류대 보전 추가 배정금 40억원,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인 농어촌 재정지원 추가분 8,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냥 질의 할까요?
○ 위원 최기천
하십시오.
○ 위원 김숙희
아까 나 혼자 하라고 가셔버렸어요.
○ 위원장 정명조
다른 과하고 상의하느라, 정회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뒤에 2개과가 있으니까요.
○ 위원 김숙희
네. 설명 끝났으니까 질의 해주십시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순군 관리 공원 계획조성, 이것 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요. 자치샘 옮기신다고 말씀하셨죠?
○ 도시과장 임근성
네. 보행환경 개선사업이요.
○ 위원 김숙희
네. 그 자치샘을 지금 어디로 옮긴다고 말씀 하셨지요?
○ 도시과장 임근성
지금 지난번에 주무대, 국화향연 할 때 주무대 했던 데 보면 오른쪽에 공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화순군 우리 군에서 자치샘 이전 추진위원회가 기 8년 전에 발족이 돼있었어요. 우리 상가협회장 원충기씨를 비롯한 우리 이장 단장님, 비롯해서 그 분들이, 그래서 일부 노인 분들이 반대를 하고 계셔서 그 쪽에다가 이전 후보지라고 간판을 붙여놨었어요. 지금도 다시 심어놨거든요. 그분들이 해 놓은 것이라, 저희들이 유래를 충분히 줘서 어차피 자치샘 샘물이 나온다고 하면 효과가 있는데, 안 나오니까 그 쪽으로 옮겨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 자체샘을 안 옮기면, 거기가 교통마비가 오나요?
○ 도시과장 임근성
마비는 아닙니다만 지금도 미래타워에서 우리 화순군청 방향으로 직진을 하면서, 경찰서쪽으로 좌회전을 보면 우리 세단 차는 차오는 것이 안 보입니다. SUV는 보여도, 제가 날마다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지요. 광덕리에서 그 쪽으로 올라오면,
○ 위원 김숙희
저는 이 자치샘을 나이 드신 분뿐만 아니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제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대지 말았으면 좋겠고, 저는 1인 피켓이라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동복면사무소 주변 환경 정비 사업하고, 유천리 마을 회관 이게 폐광 기금 아니면 정말 안 되는 사업입니까? 폐광기금으로 꼭 사용해야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 도시과장 임근성
당초에 폐광기금 아닌가요? 당초 예산임을 설명…
○ 위원 김숙희
정확하게 좀 대답해주세요.
○ 도시과장 임근성
우리 팀장님이 보고 드리도록,
○ 위원 김숙희
팀장님 안 계세요?
○ 도시과 도심개발팀장 노삼숙
원래 이 사업이 동복면사무소 주변 환경 정비 사업인데, 당초 배정된 사업입니다.
○ 위원 김숙희
뭐가 당초에 배정된 사업이라고요?
○ 도시과 도심개발팀장 노삼숙
동복면에,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지금 동복면사무소 주변 환경하고, 마을 회관 리모델링이 잘못 된 사업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업을 꼭 폐광기금으로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꼭 폐광기금으로 써야 된다는, 크게 예산을 세우신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라고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저희들이 폐광기금 관리기금을 가지고서, 읍면에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폐광이 많았던데, 인구수, 면적 그 배분에 의해서 분배를 해가지고, 각 면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을 저희들이 그 금액을 맞춰서 하다보니까, 배분되는 금액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특별히 딱 찍어서 했던 사업은 아니고요.
○ 위원 김숙희
그래서 저는 이런 폐광 기금 주거환경 사업 있잖아요. 그것 각 면에다가 안 내려 보내줘도 되지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옛날에는 솔직히 말해서 읍에 편중된 도시계획 사업이나, 그런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폐광 지역에 폐광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우리 면에다가,
○ 위원 김숙희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폐광기금 활용도는 장기계획을 세워서 그 돈을 몫 지어서 우리 화순군의 미래에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잖아요. 이렇게 쪼개서, 나누어서 써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폐광기금 주변 환경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서, 면단위가 똑같이 폐광 기금을 써야 한다면 한 면에 정말 우리 화순군에서 필요한 사업이다. 이것은 우리 화순군에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이라는 곳에 썼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 이게 지금 동복면 주거 환경 사업으로 나온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왜 지금까지 사업을 못하고, 3회 추경까지 온 것인가요? 반납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마을회관 리모델링 같은 사업도 3회 추경에서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는지,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그 금액에서 사업을 조정하다 보니까 새로운 부기명의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3회 정리추경에 지금 넣습니다.
○ 위원 김숙희
금액 맞추시려고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네.
○ 위원장 정명조
팀장님, 이것은 지금 사업명이 잘 못 적어져서 우리 의원들이 오해를 한 것이에요. 동복면사무소 주변 환경정비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그 앞에 있는 화순군수 앞으로 사준 폐광기금으로 사준 필지가 17필지에요. 돈이 20억이에요. 땅을 매입한 게, 10년 전부터 해왔는데 그 독상리라는 지역이 유일하게 동복에서 1.5개 마을인데, 이게 한 개 마을이에요. 0.5라는 것은 유천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일부이니까, 동복면에 지정되어 있는 폐광 지역이, 그런데 이게 돈이 뭐냐면 그 빈 집 정비에요. 지금 두 집이 남아 있는데 한 집은 안파니까 못 사고 있고, 16채, 17채를 샀다니까요. 10년 전부터… 이런 사업비들은 쓸 데 없는 사업비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도 동복면에 내려온 돈 아니잖아요. 도시과에서 직접 협의해서, 집행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공사명에서 오해가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밑에는 (빈집정비 1동) 부지정비 써놨구먼요. 그렇죠? 그래서 유천리라는 동네에 3천만원 간 것은 0.5개 마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인데, 마을 회관이 화장실, 옛날 구식 재래식 화장실이여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3회 추경에 넣은 것이에요. 설명을 정확하니 해주셔야 해요. 제가 이것은, 저도 간여를 안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동면이나, 이양이나, 한천이나, 동복이나 저는 제가 동복 출신이고, 동복 고향이라도 사업 간여 안 합니다. 면장님하고 상의도 안하는데, 이것을 보면 읽어보니까 마을이니까 알겠네요. 이런 식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아직도 한 집이 남아 있어요. 면사무소 앞에는, 그런데 이 양반이 안 팔아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저번에 저희들이 폐광기금 가지고서 앞에 주차장 조성해가지고, 당초에는…
○ 위원장 정명조
10년 전부터 해왔다고 강조를 해요. 강조를 해야 돼요.
○ 위원 김숙희
아니 면사무소 앞에 주차장도 폐광기금으로 한번 하신 적 있으시죠?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왼편이요.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정확하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빈집정비로 저희들이 보면 됩니까?
○ 위원장 정명조
빈집이에요. 빈집정비에요.
○ 위원 김숙희
그런 것을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시면,
○ 도시과장 임근성
네. 빈집정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것은 아는데 그렇게 찢어서 쓰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요.
그 다음에 톤백 보관창고 이양면에 것,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 아시는 부분이고, 그 다음 야문 마을 복지타운 조성 있잖아요. 그 야문 마을이 어느 쪽에 위치해 있는 마을이에요?
○ 도시과장 임근성
오늘은 언론사가 없으니까 사실대로 말씀 드릴게요.
○ 위원 김숙희
녹음 다 되고 있어서,
○ 도시과장 임근성
녹음은 까보면, 나중에 일이고, 우선 내일 보도가 될까봐 말씀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웠는데, 야문 마을이 지방도 선형을 변경하면서 제가 이양면장하고 있을 때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실무진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그 마을을 달래기 위해서 좀 인센티브를 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도비 사업인데, 우리 군에서 그래요. 도에서 해야지!
○ 도시과장 임근성
그래도 우리 화순,
○ 위원장 정명조
그렇게 설명 하시면 안돼요. 그것도 잘 못 된 것이에요. 야문 마을 몇 가구 들어갑니까? 도로에,
○ 도시과장 임근성
당초에는 그 마을이 시가지로 갔었는데,
○ 위원장 정명조
한 집도 안 들어가지요?
○ 도시과장 임근성
마을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소음도 있고, 또 먼지도 나고 그래서 그 마을을 달래기 위해서 사업비로,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왜 우리 군비로 달래야 하느냐고요?
○ 위원 김숙희
그 마을을 달래기 위해서 하신 사업이 네 가지가 있지요? 이미 세 가지가 예산 확정 되어 있지요? 이것 한 가지 더 추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것 다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순환도로로 지방도 우회하면서, 지금 거기에서 땅이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으시죠? 그것 과장님이 잘 모르실 수 있어요.
○ 도시과장 임근성
아니, 저희 것은 이 앞 번 본예산에 태양광 발전,
○ 위원 김숙희
아니 그러니까 우회도로로 지방도가 농협 앞으로 갈 것을, 연결시켜서 우회도로로 가면서 그 마을에 부지가 들어간다든지 그렇지는 않지요?
○ 도시과장 임근성
그렇죠. 고가로,
○ 위원 김숙희
네. 고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소음 분진,
○ 위원 김숙희
소음 분진 때문에 지금 해주는 것이잖아요.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김숙희
그래서 그 마을에 지금 문학관 지어주시죠?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또 뭐 해주시죠?
○ 도시과장 임근성
태양광 발전,
○ 위원 김숙희
지금 논 확보해서 연꽃 심기 해주시죠?
○ 도시과장 임근성
그 쪽은 저희 것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이 야문 마을이 용화사 바로 위에 있는 마을 아닙니까?
○ 도시과장 임근성
맞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요. 용화사에서 문학관 하나 지어주시고, 야문 마을에서 태양광 예산 이 앞 번에 본예산에 세우셨지요?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김숙희
그것 얼마 세우셨어요. 태양광?
○ 도시과장 임근성
6억 세웠습니다.
○ 위원 김숙희
6억 세우셨지요. 그 다음에 이 4억, 정확한 사업 계획서 있으신가요?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김숙희
오늘까지 제가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자부담이 무슨 마을 일인데, 자부담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임근성
있습니다.
○ 도시과 도심개발팀장 노삼숙
태양광은 자부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태양광 자부담 누구한테 주실 것이에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사업이 6억이고, 자부담이 10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 해서 16억 아닌가요?
○ 도시과 도심개발팀장 노삼숙
16억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 자부담 10억은 누가 한가요? 누가 부담하신가요?
○ 도시과 도심개발팀장 노삼숙
마을에서 부담을,
○ 위원 김숙희
야문 마을에서 10억을 부담을 해요? 정확하게 좀 자료 주세요. 그 담당자님! 그것 예산 모르고 계세요? 본예산 엊그제 세운 예산인데,
○ 도시과 도심개발팀장 노삼숙
자부담이 10억이고요. 보조가 6억입니다. 총 16억,
○ 위원 김숙희
지방보조금 지방 신청, 대표자가 누구십니까?
○ 도시과장 임근성
최성기씨입니다.
○ 위원 김숙희
최성기 전 과장님이시죠?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김숙희
그게 지금 어제까지 이 사업계획서가 전혀 없었거든요.
○ 위원장 정명조
마을 공동체가 아니고요. 영농 법인이 사업 법인이 하나 생겼어요. 이양 야문,
○ 위원 김숙희
발전위원회, 법인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이게 어제까지 안 세워졌다고 해서 제가 보는 것이니까, 이것이 전체 그 쪽 사업계획서라고 저희가 보면 되지요?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김숙희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 농업기술센터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49쪽입니다. 추경 예산은 자체사업 감액편성, 그리고 목 변경에 총 7,0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에 따라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식량작물 육성 자체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확산 및 방제효과 제고를 위한 친환경농업 공동방제비 지원 사업은 당초 친환경인증 확정단지 1,500ha에 대해서 ha당 8만원씩 2회를 지원코자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공동방제 단지 친환경인증 여부 조사 결과 계획대비 440ha 정도가 감소되어 감소면적에 해당되는 방제지원비 7,0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 국비사업 목 변경입니다. 병해충진단실 운영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 926만원을 병해충 진단을 위한 광학현미경 대체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7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 상하수도사업소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 제3회 추경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 제3회 추경 예산안으로 150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화순 동복호 유역 하수도 개량과 화순동복호 하수도 신설, 이 부분이 환경부에서 국비 조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서 26억 9,872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하단에 감리비도 마찬가지로 2억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모산?금능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사업은 국비 3억 5천만원이 추가 보조 내시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군비 1억 134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중간부분에 도곡온천 고도처리 정비 사업은 수계기금, 영산강청에서 관리하는 수계기금의 정산에 따른 수계기금이 증액이 되어서 그에 따른 만큼 군비를 감액시킨 상황입니다. 도곡온천 고도처리 정비 사업은 수계기금 211만 9천원 증에 따른 군비 211만 9천원 감액이고요. 그 다음 하단부에 서태2 및 운산지구도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액 변경은 없이 군비 감, 기금 증입니다. 벌고?만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해서 군비 285만 3천원 감액한 상황입니다. 하단부 화순읍 다지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금번 행안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이 반영된 상황으로 인해서 1억을 추경에 반영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2017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2017년 명시이월 사업은 총 44건에 130억 8,800만원이며, 먼저 216쪽에 일반회계로 총 9건에 대해서 행정절차 지연, 또는 준공기한 미 도래로 인해서 41억 1,300만원을 이월하였고, 다음 219페이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27건에 대해서 68억 700만원을 준공기한 미도래 또는 환경부 심의 중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21쪽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8건에 21억 6,800만원을 준공기한 미도래, 금번에 3회 추경에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이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숙희
소장님, 다지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이번에 다지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사업 구역은 지금 고인돌, 현대자동차 고인돌 공원에서 동면 쪽으로 가는 구 기타도로 왼쪽에 다지리 1구 마을이 사업권역에 포함된 부분인데요. 구 국도 라인은 본관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다지리 마을 내에는 세부적인 하수관로가 설치가 안 돼서 어떤 주민들에 대한 악취라든지, 민원사항이 자주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저희가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사업을 신청해서 금번에 반영이 돼서, 이번에 내려온 사업 내용입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특별교부세 받아 가지고 하신 사업이 2017년도에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상하수도 분야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은 부분은 전례는 없었고요. 금번이 처음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 사업소 노력으로 처음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 김숙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예산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김숙희
지금 다 해버리자고요? 지금 계수조정 시간이에요?
○ 위원장 정명조
계속 해버려야지요. 지금까지 해왔는데, 해버려야지요.
○ 위원 김숙희
다 나가시라고… 실장님! 다 나가세요. 네. 저희들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양… 우리 과대로, 차례대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과 무시하고 할까요?
○ 위원장 정명조
우리 전문위원님, 정리를 잘 하세요. 과 무시하고, 그냥 본인이 심사를 하고 싶은 사항들 정리 추경에 대해서, 얼마 안 되니까, 정리를 잘 하십시오. 두 분이서…
○ 위원 김숙희
과별로 하나씩 불러 주십시오.
○ 위원장 정명조
먼저 토론을 하고나서, 계수 조정 들어갈 때 정회를 하자는 것이에요. 제 말은, 그렇잖아요. 예산 토론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위원님들 맘이에요. 토론 생략 하고 계수조정 하자면, 정회를 하려니까요.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안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정회를 하자고 하면 계수조정을 바로 들어가자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삭감을 하자, 늘리자 하는 것도 없이 계수 조정 들어간다? 좀 애매한데요.
○ 위원 김숙희
그냥 정회 해 놓고, 우리가 토론할 수 있지 않나요? 정회를 해놓고, 토론 하고 나서, 그 다음 계수조정은 마지막,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주십시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왜 말씀 드리느냐면요. 저는 불과 며칠 전부터 지금 상임위 활동이 무의미하다고 느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 정리 추경에 관련해서, 3회 추경 삭감해야 할 예산도 있을 것이고 의원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가 쓰는 용어 말 그대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논의를 해서, 정리해서 올리면 뭐 합니까……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정회)
(12시 32분 속개)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 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의결”하며, 일반회계 중 세출 예산은 “다목적 구장 조성 사업”등 4건에 대하여 8억 5천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2시 33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최강섭
○ 출석공무원 (8명)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환경과장 장치운,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도시과장 임근성,
농업기술센터 소장 문귀동,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