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222회 제2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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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7년 12월 1일(금) 10시 06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6분 개회)
맨위로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간사 최기천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명조 산업·건설위원장은 개인 사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를 감사한 결과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간사 최기천
네.
○ 위원 김숙희
우리 두 분 안 계신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1번부터 차근차근, 스포츠산업과부터 한 종목씩 읽으면서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 간사 최기천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 위원 김숙희
이양 홍수조절지 실내야구장 타목적 활용 여부,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안 받은 상태거든요. 물론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 우리 부의장님 계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우리 화순군에서 투자한 부분이 실내야구장하고 거기 부대시설, 부속시설이거든요. 2015년, 2016년 2년간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하고, 또 우리가 현장을 가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이 지금까지 되어있어요. 실은 어제 제가 재촉을 했더니, 윤영민 위원님이 전화로 두 달 전에 이 분들하고, 수자원공사 계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3억 예산을 세워서 수리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담당직원한테 제가 윤영민 위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확인을 해보라고 했더니, 실내야구장은 전혀 못해주고 실외야구장만 해서 화순군이 야구를 할 수 있게끔 할 생각은, 계획만 가지고 있다. 그리고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 위원 김숙희
여기 지적사항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현재 시정하는 게 맞는지를 한번 문구를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 간사 최기천
제가 이번 행정사무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실외야구장을 기존에도 사업비를 한번 세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없어서 사업비를 반납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다시 사업비를 세운다고 그랬습니까?
○ 위원 김숙희
네. 실외야구장이, 윤영민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윤영민 위원님하고 윤석현 위원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실내야구장을 어떻게 가져갔으면 좋겠냐?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이시니까 좀 조언을 해 달라 했더니 올 봄에도 거기에서 야구를 했답니다. 야구협회가… 그래서 우리 화순군은 제외시키고 야구협회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 간사 최기천
거기가 옛날에 펜스 뭐 이런 거,
○ 위원 김숙희
펜스 쳤어요.
○ 간사 최기천
그래가지고 규격이 또 있더라고요. 수자원공사하고 국토관리부? 여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조건이 상당히 있어서… 그때 또 거기다가, 거기가 지금 말 그대로 비가 많이 오면, 실외야구장을 보수공사 해놨을 때 비가 와서 이렇게 돼 버리면 다시 또 보수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다고 해서, 그때 예산을 세웠다가 잘못 됐다고 스포츠산업과가 인정을 하고 그것 다시 반납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여기서 지금 1번은, 실내야구장만 지금 말씀하시나요,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최강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실외야구장은 시정계획에 넣지 말고, 실내야구장에 우리 화순군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내야구장하고 부대시설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 간사 최기천
네.
○ 전문위원 최강섭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실내야구연습장 시설은 수자원공사에서 설치 시공을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예산은 우리가 넣고?
○ 전문위원 최강섭
부대시설은 저희들 예산으로 사용했고, 그런데 실내야구연습장에 선수들이 와서 연습을 몇 번 해보니까, 선수들이 몇 번 연습을 해보니까 매트를 깔아놨는데 불규칙해서 사용할 수 없다고,
○ 위원 김숙희
현장을 다녀와서 알고 있습니다.
○ 전문위원 최강섭
밑에 콘크리트를 하든지 보수를 정확하게 해서, 요철이 없도록 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 위원 김숙희
지난번에 저희들이…
○ 전문위원 최강섭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우리가 완료하고 너희들이 입회를 했다. 준공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해당 우리 지자체에서 보수를 하든지 해라. 우리는 준공이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군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아직 인수를 안 받았으니까 정확히, 제대로 된 연습장을 조성해야 만이, 완료를 해야 만이 인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지금 서로 인수를 받네, 못 받네… 지금 그렇게 진행 중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실내야구장에는 화순군 예산이 들어간 게 전혀 없나요?
○ 전문위원 최강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8억 들어간 돈은 부대시설로만 들어가 있나요?
○ 전문위원 최강섭
부대시설 4개 동이 제가 알기로…
○ 위원 김숙희
실내야구장에서도 저희가 매칭을 같이 한 것으로 예산서에는 나와 있어서요.
○ 전문위원 최강섭
부대시설 4개 동을,
○ 위원 김숙희
4개 동?
○ 전문위원 최강섭
네. 부대시설 4개 동에, 작년에는 지적사항 정확하게 썼습니다마는, 작년에 정확하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 내용들은 조금 뺐습니다.
○ 간사 최기천
그런데 지난번에도 여기를 타목적 활용방안을 강구해보라고 했죠?
○ 위원 김숙희
2016년도에,
○ 간사 최기천
지난번에 지적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전문위원 최강섭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이게,
○ 간사 최기천
그런데 또 지적이 이렇게 똑같이 나가네.
○ 위원 김숙희
그걸 제가 또 지적을 했어요. 우리가 왜 행감을 하고 왜 현장을 가냐, 우리 위원들이, 매년 지적사항 올리려고 가는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것을 인수를 받지 말자고 저희가 행감 때 했던 것은, 우리 화순군이 받으면 안 된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부실 공사 돼 있고, 활용도 못하는 것을 우리 화순군이 떠안아 버리면 유지보수는 누가 할 것인가? 우리 화순군이 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작년 행감 할 때 “이건 우리가 받지 않는 것으로 하자.” 말씀을 드렸고, 1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활용도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을 지적해서, 수련원으로 쓴다든지, 청소년수련원으로 쓸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
○ 전문위원 최강섭
네.
○ 간사 최기천
하여튼 우리가 지적사항 내는 것으로 이렇게 하죠.
○ 위원 김숙희
네.
○ 위원 박광재
아니, 지적부분을, 시정하는 부분을, 화순군과 수자원공사가 갑론을박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 화순군이 감사원에 의뢰를 해서, 감사원에다 의뢰를 해서 먼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실내야구장에 대한 보수부분을 화순군 입장에서는 아직 인수도 안 받았는데 화순군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할 사항도 아니고, 그니까 이것을 감사원에다 의뢰를 해서, 제가 볼 때는 결과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 위원 김숙희
2013년에 이게 됐나요? 몇 년에 됐나요? 2013년에 준공이 됐나요?
○ 위원 박광재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을 화순군이 감사원에 의뢰를 해서,
○ 전문위원 최강섭
제가 자료를 한번…
○ 위원 김숙희
우리 군 입장은 모르겠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입장이고, 야구협회에 미뤄준 것 같아요. 야구협회 너희들이 활용을 하려면 수자원공사 가서 너희들이 보수해주라. 그러면 펜스를 치고 연습하겠다, 그것을 야구협회에다가…
○ 간사 최기천
야구협회에 하는 것은, 거기도 그렇습니다마는, 실외야구장이 제대로 갖춰졌을 때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 위원 김숙희
실외야구장을 해 달라, 그것을 계속 요구를…
○ 간사 최기천
네.
○ 위원 김숙희
실내야구장에 대해서는 의미를 별로 안 둬요. 그런데 저는 이 실내야구장하고 부대시설이 우리 화순군의 예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애물단지로 그냥 놔두지 말고, 풀이 무성하고 우리 키 만큼이나 자라고 막 이런 상태로 버려져 있잖아요. 현재 현장이, 그런 부분을 활용도를 썼으면 좋겠다,
○ 간사 최기천
그러면 지금…
○ 전문위원 최강섭
부대시설만큼이라도…
○ 위원 김숙희
목적으로 쓰자. 용도로 쓰자.
○ 간사 최기천
어쨌든 간에 실내야구장 타목적 활용방안 강구 지적사항을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박광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에 이렇게, 감사 요구를 해서 가능합니까?
○ 위원 박광재
그걸 해야 맞죠.
○ 전문위원 최강섭
지금 인수를 안 받은 상태라,
○ 위원 박광재
아니,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부대시설은 우리 화순군이 했고, 실내야구장은 수자원공사가 돈을 투자했잖아요. 수자원공사는 우리 군에 인수를 받으라 하는데 우리는 안 받고 있잖아요. 실외야구장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는 할지, 안 할지도 명확한 답을 안 주잖아요. 그 명확한 답을 안 준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화순군이 감사원에 의뢰를 해서 화순군이 보수를 해야 맞느냐, 수자원공사가 보수를 해야 맞느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수자원공사가 해야 맞잖아요.
○ 전문위원 최강섭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수, 자기들이 우리한테 인계를 해주려고 하면 우리가 요구한 사항을 해줘야지 인수를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 위원 박광재
그렇죠. 수자원공사에서 그것을 이행 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는, 화순군은 감사원을 통해서 이행을 하게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 전문위원 최강섭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아직 안 받은 상태에서 감사원에 의뢰하다는 것은…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 안 받았기 때문에!
○ 위원 김숙희
그게 지금 화순군에 있잖아요.
○ 위원 박광재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 김숙희
우리 지역에 있는 거니까. 우리 화순군 예산이 투입됐고.
○ 위원 박광재
오히려 받았으면, 화순군에서 해야 되지만 안 받았기 때문에, 이행을 않고 있기 때문에 이행을 하게끔 감사원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 간사 최기천
당초에 이 시설하고 우리가 인수한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조건에서 우리가 부대시설에 대한 투자도 했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인조 잔디, 인조매트가 제대로 설치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를 못 하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 전문위원 최강섭
네.
○ 간사 최기천
이것을 빨리 해주라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지금, 공사 완료할 때 준공을 입회해서, 안 해 준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예요?
○ 전문위원 최강섭
준공 당시에 우리 화순군이 입회…
○ 간사 최기천
했기 때문에 그때 다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했지 않느냐,
○ 전문위원 최강섭
그렇게 주장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우리가 준공에 입회할 의무도 없는데, 그냥 한번 가서 봤을 뿐이다.”
○ 위원 박광재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시정 요구를 한들, 저는 작년에 시정을 했던 것과 이번에 시정을 한다고 해도 똑같은 사안이다. 똑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우리 군은 감사원을 통해서 수자원이 이행을 하게끔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 위원 김숙희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요구한 사항이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야구장하고 연계가 돼 있잖아요.
○ 간사 최기천
그러니까 놔두고,
○ 위원 김숙희
하면 다 같이 하고, 실외는 떼놓고 이것만 우리한테 받아라, 그건 아니거든요.
○ 간사 최기천
계속 짚고 넘어갈까요? 한 건, 한 건 하자고 했죠?
○ 위원 김숙희
한 건, 한 건 하고 넘어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전문위원 최강섭
실내야구장은 수자원공사가 투자한 금액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 우리가 부대시설 4개 동 지원한 것, 식당 이런 것이 거의 8억 200만원.
○ 위원 김숙희
8억 200만원.
○ 전문위원 최강섭
그리고 2014년에,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우리가 실내, 실외야구장 놔두고 8억 200만원 투자한 부분만 우리가 다시 활용 방안을 강구할 수 있나요? 따로? 그건 아니죠? 우리가 실내?실외야구장 놔두고 우리 부대시설만 가지고, 우리가 그 공간만가지고 활용도를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수자원공사 땅이어서…
○ 간사 최기천
자, 우리 의원님!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의논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 간사 최기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여러 의견을 나눈 결과 스포츠산업과 이양 홍수조절지 실내야구연습장 타목적 활용방안 강구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 의견을 들은 뒤에 의견 조율 하도록 하고, 다음 환경과, 행복홀씨 입양사업 추진 절차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행복홀씨 입양사업 전문위원님! 설명 좀 해주세요. 그날 이야기 없었던 부분인데요?
○ 전문위원 최강섭
행복홀씨라고 기재를 했는데,
○ 위원 김숙희
쓰레기 불법투기?
○ 전문위원 최강섭
네. 김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화분 놓기나 화단 가꾸기가 행복홀씨 입양 사업의 세부사항입니다.
○ 위원 김숙희
행복홀씨 입양사업,
○ 위원 박광재
행복홀씨 입양사업이 뭐냐고, 입양이 뭐냐고요?
○ 위원 김숙희
이양면에서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각 면 단위, 우리 화순군 전체 사업입니까?
○ 전문위원 최강섭
우리 화순군의 시책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환경과 시책사업으로? 각 면단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 전문위원 최강섭
네. 그 내용이 쓰레기 투기 우심지역이나,
○ 위원 김숙희
불법투기!
○ 전문위원 최강섭
투기지역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유화적으로 쓰레기 우심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복홀씨 입양사업이라고 하면, 행복홀씨 입양사업을 통해서 그 우심지역을 해소해나가자.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행복홀씨 입양사업이라는 것은 관내 학교나 단체, 여러 가지 협의회 이런 곳에 쓰레기 우심지역을 1대1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답이 애매하게 올 것 같은데…
○ 간사 최기천
그런데 여기,
○ 전문위원 최강섭
과에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 간사 최기천
여기 내용을 제가 읽어본 것으로 봐서는 시정사항이 아니고 건의사항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보세요. ‘시행하고 있는 사업추진의 하천변 등의 쓰레기 등 우심지역을 지속적으로 해소하시기 바람’ 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라,
○ 전문위원 최강섭
부진하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 간사 최기천
여기 문구로 봐서는 좀 시정이 아니라 건의,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더 지속적으로 해서 잘 좀 해라,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고쳐서 해라, 이런 말은 지금 아니잖아요.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이 부분을 최소한 읍면에 사전에…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로변이나 우범지역 전수조사를 싹 했습니까?
○ 전문위원 최강섭
해서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다소 부진합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면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뭘 지적했냐면 CCTV를 놓고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을 화단으로 만들어서, 효과를 보고 있는 지역이 화순읍에 몇 군데가 있어요. 쓰레기가 많이 모이는 지역을 처리를 하고 화분이나 화단으로 좀 대체를 해서 꾸려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건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지금 이렇게,
○ 전문위원 최강섭
그 얘기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방법이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 간사 최기천
그래요?
○ 위원 김숙희
네.
○ 위원 박광재
행복홀씨 입양사업이라고…
○ 위원 김숙희
행복홀씨 입양사업이라고, 불법투기 지역을,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에요.
○ 간사 최기천
이것은 그대로 갈까요? 어떻습니까?
○ 위원 김숙희
문구를 조금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 간사 최기천
어떻게 넣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 위원 김숙희
쓰레기 투기 우심지역을 화단이나 화분으로 가꾸어서 하라는 것에 내가 포커스를 맞춰줬었거든요. CCTV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쪽 지역을 화단이나 화분으로 해서 꾸미는 것으로 하자.
○ 간사 최기천
CCTV 설치하는 것은 불법투기 같은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요.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기를 좀 더 환경적으로 해 놓으면 투기를 못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 위원 김숙희
네.
○ 간사 최기천
그 말씀이죠?
○ 위원 김숙희
네. 그것으로 바꿔가자고. 지금 삼천가든 앞쪽도 그렇게 불법투기를,
○ 간사 최기천
화단 같이 가꾸어놓으면 거기에 불법투기를 못 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
○ 위원 김숙희
그것을 제가 지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행복홀씨 입양사업 추진을 2016년 4월부터 하고 있거든요. 각 지역마다, 이런 것을 지적을 제가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표현을 입양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화단이나 화분 같은 것으로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 전문위원 최강섭
행복홀씨 입양사업 하면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것도 하려고 한다면… 면단위 같은 데 보면, 하천보다는 산, 농로, 임도 이런 데에 다 버리고 가버려요.
○ 위원 김숙희
그것도 문제죠.
○ 위원 박광재
상의 했어요?
○ 위원 김숙희
꽃 식재 그 말을 안 넣어도 괜찮을까요? 그것을 넣어주시죠.
○ 전문위원 최강섭
행복홀씨 입양사업을,
○ 위원 김숙희
자체가?
○ 전문위원 최강섭
네. 하나 홀더가 있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 김숙희
네.
○ 전문위원 최강섭
안 넣어도 괜찮다고 판단됩니다.
○ 간사 최기천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가고요, 농업정책과 농어촌진흥기관 융자금 체납 징수율 융자 대상 선정 결정, 이것 체납징수 및 징수, 융자 대상자.
○ 위원 김숙희
2017년도 이전 체납액이 70건이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 2007년 이후에는 농협에 이관을 해서, 그 이후에는 이게 체납액이 없습니다. 없는데, 2007년 이전에 우리 군에서 관리한 기금, 이 70건이 지금까지 똑같이 내려오고 있어요.
○ 간사 최기천
지원을 했는데, 지원받으신 분들이 상환 능력이 없이 해버린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결손처리를 솔직하게 하든지, 증거를 바꿔서… 그런데 70건이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여기 업무계획서에도 보면 미납금, 체납금 70건, 그게 지금 한 3년에 거쳐서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어느 정도 만료가 됐으면,
○ 간사 최기천
기존에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대상자 선정을 지금 잘 해라, 이게 문구 같은데요?
○ 위원 김숙희
대상자들도 이미,
○ 전문위원 최강섭
두 가지입니다. 징수도 잘 하고, 또 정명조 위원장님께서 편법으로,
○ 위원 김숙희
융자를 받고 있다?
○ 전문위원 최강섭
융자를 받아서,
○ 위원 김숙희
본인들은 못 갚고 체납으로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 친인척 이름으로 해서 또 융자를 받고 쓰고 있다.
○ 위원 박광재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저는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우리 기획실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우리 감사 부서에서 이 70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많은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발생 이후에…
○ 위원 김숙희
그걸 지적한 거예요.
○ 위원 박광재
그래서 우리 화순군 감사 부서에서 이 70건을 조사 한번 해보세요! 해서 정말로 상환능력이 없고, 두 가지 조사하세요. 첫째는 이 사람들이 2007년 이후에 각 70명에 대해서 보조금을 얼마나 받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정말 상환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줘야 돼요. 농업정책과에서 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 어렵고,
○ 위원 김숙희
2007년 이전 당시에는 주무과가 농업정책과였거든요.
○ 위원 박광재
감사 부서가 있으니까, 우리 화순군도,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농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관이 돼서 그 전 자료를, 체납액을 그대로 놔두고 방치하고 있을 것인지,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징수를 하고, 결손처리 할 것은 결손처리 하고,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주장을, 건의를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명조 위원장님은 이 사람들이 타인의 명의로 이용을 해서 농협에서 지금 대출 받고 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해라.
○ 간사 최기천
그것은 명확히 어떻게 알 수 있게끔 하면, 지원이 되겠습니까?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말이에요. 일단 그 70건이 계속 내려오니까 저는 그 부분을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두 가지 조사를 해서, 조사가 완료가 되면 결손처분 할 것은 처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 간사 최기천
자, 이것은 그대로 가죠. 왜냐면 금방 말씀하신 사항은 담당 과에서, 결과를 분명히 제출해요. 왜냐면 다음에 징수를 못 했다는 이유를, 그러면 채무자가 사망했다든지, 상환능력 부실이라든지 조사한 결과를 첨부해서, 시정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를 알려주도록 하면서, 그냥 이대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 박광재
진흥기금 단골 메뉴, 이 메뉴가 행정사무감사 단골 메뉴예요.
○ 위원 김숙희
작년에도 했었어요.
○ 위원 박광재
2007년 이전에 발생된 것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이것도 특단의 조치를 해줘야 정리가 되지, 그렇지 않고는 정리가 안 된다는 거죠. 맨 날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 위원 김숙희
그 70명이라는 명단이, 사망자 빼고, 사망자도 다 하겠다. 사망자, 그 다음에 재산, 능력,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 압류를 한 사람 구분을 해서 보고를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 간사 최기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금방 말씀에서, 우리가 담당과에 다음 보고 때,
○ 위원 김숙희
그 70명을 없애는 방법 외에는,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 위원 김숙희
자료 보니까 조사를 해놨더라고요.
○ 위원 박광재
그 사람들이 2007년 이후에 개인별 보조금 지원을 얼마나 받았고, 얼마를 했고, 또 상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하고…
○ 간사 최기천
지금 체납액 155만 3,746원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 위원 김숙희
잘못됐어요. 체납액 이거 아닌데.
○ 간사 최기천
체납액이. 150만원이에요, 1,500만원이에요?
○ 전문위원 최강섭
천이 빠진 것 같은데요.
○ 위원 김숙희
틀렸어요. 빠졌어요?
○ 전문위원 최강섭
천이 빠진 것 같아요.
○ 간사 최기천
15억 5,300만원입니까?
○ 전문위원 최강섭
네.
○ 간사 최기천
15억이 맞죠?
○ 전문위원 최강섭
네.
○ 간사 최기천
150만원 가지고 이렇게 할 리가 없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 김숙희
잘 보셨네요. ‘천’자가 빠졌습니다. 15억 5,374만 6000원.
○ 간사 최기천
하여튼 그렇게 해서 담당부서에 신경 쓰시라고, 이것 그냥 넘어가게요.
농업 관련 보조금 지원 사업자 사후관리, 다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지원해 놓고, 아까 사후관리 잘하면 부실이 안 날 것이고, 부실이 안 나면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고…
○ 위원 김숙희
우리 산건위에서, 저희 마지막 임기에서의 지적사항인데요. 조금 디테일하게 줘야 할 부분이 있는데, 농업 관련 보조금 지원 사업자 사후관리 이것은 왜 나왔냐면, 실시해서 내용 연수가 몇 년 하면 끝나버리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 지역 보조금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몇 분 있답니다. 영농조합 거기에 대해서,
○ 간사 최기천
무슨 말인지 이해 가네요.
○ 위원 김숙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라. 그것입니다.
○ 간사 최기천
농업 관련 보조금을 받을 때 조건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보조금,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리를 잘 해서 안 되면 회수 조치를 하든지 어떻게 해라, 지금 그 뜻 아닙니까? 그렇죠?
○ 위원 김숙희
회수를 해야 되는데, 계속 회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 간사 최기천
아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면 회수할 필요가 없죠.
○ 위원 김숙희
아니, 그 대상자에서,
○ 간사 최기천
네?
○ 위원 김숙희
지금 회수 대상자들 있잖아요. 회수 대상자들 중에서 내년이면 만기가 되거나 그런,
○ 간사 최기천
농업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았는데 잘못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회수 대상자가 있다? 회수 대상자가 있는데, 그것을 조치를 안 취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 위원 김숙희
그게 지금 내년이면 끝나버려요. 회수할 수도 없고 대체할 수도 없는 그런 사업 보조금이 있나 봐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 간사 최기천
그런 사항은,
○ 위원 김숙희
농업정책과장님이 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건이, 그래서 내년까지 끝나버리는 사업 몇 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치를 취해라, 그렇게 말씀… 전문위원님! 맞으신가요?
○ 전문위원 최강섭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우리 농업정책과장님도,
○ 간사 최기천
그러면 그대로, 조치를 잘 취하도록 하면 되겠네요?
○ 위원 김숙희
네. 그런 뜻이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 간사 최기천
이대로 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 위원 박광재
네.
○ 간사 최기천
그 다음에 3번, 벼 건조 저장시설 지원 사업 추진 철저, 이것은 우리 동료 위원님도 알고 계시고 집행부에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작년에 DSC시설 상당히 많은 논란과, 위원들 간에도 상당히 의견이 충돌한 사안인데, 지금 사업비를 세워놨는데 추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추진하라는 뜻에서 내놓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 위원 김숙희
위원장님! 이양이 사업 변경을 했습니다. 이양 DSC 사업이 사업 변경을 했어요. 승인을 또 우리 군에서 해줬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북면도 아직 시행 안 되고 있고, 한천도 폐광진흥 지역으로 인정이 돼야 설치할 수 있어요. 지금 능주 농협 것도, 그리고 이양도 DSC 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사업을 다른 것으로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 간사 최기천
북면 같은 경우는, 부지 선정까지 다 해서, 농업정책과인데 서로 업무가, 농협에서는 자기가 부지 선정해주면 이 자금을, 자본 이전을 시켜주면 자기들이 시행할 줄 알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군에서는 “아니다.” 이 예산이 얼마 이상 되고 자부담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군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작년 5월 달에서야 됐더라고요. 그 추진 과정이… 설계 용역을 주는 것이 늦어진 거예요. 농협에서 설계를 해야 되냐, 군에서 해야 되냐 이런 관계 때문에 늦어져서, 늦어지고 있고… 아까 이양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거기가 폐광진흥 지역으로 해서, 거기가 폐광진흥 지역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그 장소에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 한천 것은 아직 잘 모르고 있고 그럽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지연된 것을 잘 해라, 지금 그 이야기죠?
○ 위원 김숙희
네. 그렇습니다.
○ 간사 최기천
이것도 그냥 이대로 갑시다.
○ 위원 김숙희
네.
○ 간사 최기천
그러면 산림산업과 도암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신속추진, 이것도 아시다시피 일부 구간, 이대로 계속 빨리 해소해서 이왕에 무등산 국립공원 캠핑장 설치한 것이 우리 외부인들이 와서 잘 이용할 수 있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 지역에 진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빨리 하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 간사 최기천
산불예방 홍보 철저, 홍보를 안 해서 불난 것은 아니겠지만,
○ 위원 김숙희
유난스럽게 2017년도에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2016년에 비해서, 발생 건수를 보고,
○ 간사 최기천
각 면 단위로 이장 회의를 통해서, 마을별 방송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지역민들이, 거기에 얼른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군민들이 있습니다. 얼른 손쉽게 “농산물 폐기물 같은 것은 집에서 그냥 소각해버리면 되지.” 하다가 그런 경우도 있고 합니다.
○ 위원 김숙희
생활쓰레기나 농산물 소각을 할 때는 마을 이장한테 신고를 하든지, 옆 사람이 알면서 같이 할 수 있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 간사 최기천
원래 보고를 하고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 위원 김숙희
실천할 수 있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불이 2016년하고, 2017년하고 두 배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산불이 난 이유가 뭐냐, 생활쓰레기 소각하다 나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원인을 쭉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 간사 최기천
이것도 이렇게 하시고요, 안전건설과 지진발생대회 국민행동요령 홍보 철저, 이것도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금년에 우리 지역도, 포항도 지진으로 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이런 것들도 미리서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이것도 시정사항으로 내놓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홍보가 아니라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같이 곁들인 이유가, 만약에 자연부락 같은 곳에서 지진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대처를 해야 되는지 시범을…
○ 간사 최기천
홍보를 하려면, 시범을 보이면서 교육도 시키고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구를 넣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위원 김숙희
교육과 홍보로?
○ 간사 최기천
네.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관리감독 철저, 이것은 어떤 뜻인가요?
○ 위원 김숙희
의용소방대원들의 운영비나 이런 게 다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제가 들어서 전달을 합니다. 다른 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분들이, 우리가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해줬잖아요.
○ 간사 최기천
화순에요?
○ 위원 김숙희
화순에,
○ 전문위원 최강섭
소방서 내에 신축하는 부분 말씀…
○ 위원 김숙희
소방서 내에 신축을 해줬는데, 거기를 한 달에 한 번씩 이용하고, 그 식당을 소방대원들 식당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느냐 질문하신 것 같고, 그리고 차량 운영비 600만원씩 나가고 있나요. 이서?
○ 간사 최기천
차량, 그것은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600만원 나가는 것은 이서 전담의용소방대에 대해서만 운영비가 나가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전담의용소방대가 우리 화순에 하나도 없을 때, 각 군 단위에 전담의용소방대를 유치해가려고 했었어요. 다른 데로 갈 것을 우리 화순으로 오면서, 우리 이서에다가 전담의용소방대를 처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차량이 우리 화순에서, 군에서 전담의용소방대에 차를 사서 준 겁니다. 우리 군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비를 주는 거예요. 그 외 다섯 군데가 전담의용소방대가 있는데, 도암도 있고 동면도 있고 덕촌, 이서까지 다섯 군데인데, 그 이후에 전담의용소방대는 소방대에서 지정하는 전담의용소방대가 되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소방서에서?
○ 간사 최기천
소방서에서, 그러니까 거기는 소방서 예산 그대로 내려갑니다. 우리도 화순군의 관련 전담의용소방대를 소방서로 넘겨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그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전담의용소방대를, 화순군에서 차량도 우리가 이번에 교체를 해주면서도, 차량 소유를 화순군으로 하지 않고 소방서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화순군으로 그대로 우리 자산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 위원 김숙희
차 교체를 새로 하셨어요?
○ 간사 최기천
교체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차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던데,
○ 간사 최기천
기존에 있는 전담의용소방차가 너무 좀 크고 오래 돼서, 낡아서 도저히 운행하기 힘들다고 해서, 소방서 다른 데에서 쓰는 아직 사용 가능한 그런 차를 다시 교체 해줬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것은 애당초 처음 할 때부터 말썽이 많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 화순군이 그 짐을 떠안은 겁니다. 떠안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소방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방서하고 불과 1km도 안 떨어져있는데 소방차가 몇 시에 출동을 했냐? 28분 만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1km도 안 되는 지역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소방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를 주야근무를 하는 부분에 수당이 있잖아요. 이게 없어서 피해본 겁니다.
○ 간사 최기천
그 부분도 우리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거든요. 내년 예산에도 보니까 5,000만원인가? 전담의용소방대에 근무한 직원에 대한 예산이 선 것 같아요. 전담의용소방대에 당초에는 2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교대근무로, 하루씩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 정도, 중반기 그때쯤부터 3교대로 했습니다. 8시간씩 3교대로 해서 근무를 시키다보니까 그 예산 가지고 부족한 거예요. 금년에 예산 선 것으로 3교대로 운영하다보니까, 예산이 4월 달인가 소진이 됐어요. 그렇게 상주 근무를 못시키고 근접대기로 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빨리 올 수 있는 위치에 있다가 소방서에 와서 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세워준다든지, 아니면 도에서도 전담의용소방대 예산을 더 많이 가져오고 우리 군도 더 투자를 해서 전담의용소방대원들이 제대로, 거기서 상주를 한다면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과 수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히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 차량은, 119센터 지어지면 그 쪽으로 흡수 된다 그러지 않았나요? 전문위원님! 동복 119센터 지어지면,
○ 전문위원 최강섭
119센터가 거점별로 지어지면,
○ 위원 김숙희
그쪽으로 흡수가 그 차량도 없앨 수 있다?
○ 전문위원 최강섭
동복·이서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운영이 가능하니까 전담의용소방대가 해산될 수 있다. 그렇게 담당 부서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게 안전건설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출동 수당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이라고, 제가 지적을 해 놓은 이유가 이게 개인통장으로 돈이 다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그 통장을 총무가 다 관리를 해서, 총무가 그 통장 돈을 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라.
○ 간사 최기천
그것은 원칙적,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 집행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 위원 김숙희
한번 감사당해서 화순의용소방대 혼난 적이 있거든요, 4, 5년 전에, 그런데 지금 또…
○ 간사 최기천
개인 출동하면, 출동한 횟수만큼의, 개인통장을 지급해요. 개인이 타는 돈이거든요.
○ 위원 김숙희
운영상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 정명조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셔서 이런 문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의용소방대 운영방식에 있어서, 사실 유사시에 출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 위원 김숙희
그렇죠.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사실 요즘 농촌에, 주부들이 됐든 남성들이 됐든지 간에 다 각자 자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직장을 다닌다는 말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교육을 해요. 시도 때도 없이, 특히 또 우리 군에 관련된 행사에 자꾸 출동을 시켜요. 문제는, 저는 중요한 것은 유사시 출동했던 것이 중요 하냐, 교육의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 하냐? 그런 유사시에 출동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소방대원으로 있고, 교육에 세 번 불참하면 탈퇴를 시키더구먼요.
○ 간사 최기천
교육 목적은 소방대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위원 김숙희
부대활동보다는 취지에 맞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 위원 박광재
쓸데없는 우리 군 축제나 와서 참여를, 거기에서 전부 다 체크를 하더구먼요. 출동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 위원 김숙희
출동 수당 관리감독 철저하고는, 의용소방대 설립목적 취지에 맞는…
○ 간사 최기천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취지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행정사무감사 목적을 명확하게 해줘야,
○ 위원 김숙희
그럼요! 두루뭉술하지 않고,
○ 위원 박광재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고 하면 시정할 것도 없고 전부 다 건의로 일괄 처리하는 것이 낫잖아요. 시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시정한다고 해서…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여기 문구를 한번 봐보세요.
○ 간사 최기천
어디요?
○ 위원 김숙희
관할 구역의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운영, 보조운영을 철저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철저하게 하라고, 요구를 하고요. 본업에 충실하게,
○ 간사 최기천
어디를?
○ 위원 김숙희
‘보조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의용소방대 대원에게 지급되는’ 문구를 하나 넣으시면 어때요? 전문위원님!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고, 본 취지에 맞는… 화재진압, 구조구급, 소방업무, 유사시 할 수 있는, 위급상황에 대해서, 그 운영을 철저히 하고, 본 취지에 맞게, 다른 부대사업보다는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대원들에게 지급되는, 그 문구를 한 마디 넣으시면 어떠냐고?
○ 전문위원 최강섭
상관없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게 합시다.
○ 위원 박광재
넣으면 넣는 것이고,
○ 위원 김숙희
아니, 의견을 서로, 왜냐면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추자고,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포커스를 맞추자면서요.
○ 간사 최기천
그렇게 수정 넣습니까?
○ 위원 김숙희
네. 운영의 철저를…
○ 간사 최기천
그 다음 도시과, 빈집 정비사업 적극 추진,
○ 위원 박광재
넘어갑시다.
○ 간사 최기천
그대로 넘어갈까요?
○ 위원 김숙희
네. 이 빈집을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라 그랬더니 그것은 안 적어놨네요.
○ 간사 최기천
세부적으로 여기에 문구를 안 해도,
○ 위원 김숙희
그때 이야기하신 게 있으니까,
○ 간사 최기천
동면 복암 새뜰마을 사업 편입 토지 사용협의 철저.
○ 위원 김숙희
제가 왜 실행에 넣었냐면요. 데크 깔고 산책로를, 토지 소유가 우리 것이 아니고 광업소 거예요. 그런데 그 광업소 것인데 우리 측에서 무엇으로 하고 있냐면 사용승낙서를 받고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20년 사용승낙서를 받고 사용을 하시겠다는 건데, 그러지 말라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사용승낙서를 받고 하느냐, 영구사용승낙서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우리가 화순군이 수용을 하고 사업을 해라. 왜냐면 우리가 느꼈잖습니까. 우리가 생태숲 같은 것 보면 유마사 땅에다가, 동국대 땅에다가,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지장물을 짓는 것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화순군에서는, 그런데 이번에 새뜰 사업에서도 거기가 우리 땅이 아니고 광업소 땅이라는 것 때문에 사용승낙서를 받은 거예요. 거기에 데크를 깔고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가서 다시 한 번 타협을 해봐라. 그 사용승낙서를 영구로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화순군에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제가 그 지적을, 우리 화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건축물이나 지장물이나,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사용승낙서를 받고 하는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제가 지적 한 겁니다.
○ 간사 최기천
사용승낙서만 받고 우리가 돈 지불하는…데크 시설 같으면, 그 내용연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 위원 김숙희
20년이에요. 그러면 20년 후에, 저희가 그 길 해놨다가 20년 후에 뜯으라고 하면 뜯고, 그 길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 데크 길을 한번 깔아놨으면 계속 보강을 하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지속적인 사업이잖아요. 그 데크 길을 깔든, 건물을 짓든 주차장을 짓든 간에 사용승낙서를, 땅 주인들한테 사용승낙서를 받고 하는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간사 최기천
토지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죠?
○ 위원 박광재
영구임대를 하든지,
○ 위원 김숙희
영구임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하고, 왜냐면, 위원장님! 저희들도 이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없고, 우리 과장님들도 다 있을 수 없잖아요. 10년, 20년 후에 이 사람들이 “우리 지장물, 이 땅 필요해! 뜯어!” 이렇게 돼 버릴 수가 있고, “이 건물 필요하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10년 후에라도, 20년 후에라도, 사용승낙서를 받기는 했지만 광업소에서 꼭 필요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은… 만연산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도 지금 사용승낙서 받고 하려고, 저희가 승낙을 해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걸림돌이 될 것 같다.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 위원 박광재
맞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래서 협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매입을 추진하시기 바란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간사 최기천
그러면 영구, 사용승낙을 받지 않으면 이 사업을 못하네요?
○ 위원 김숙희
아니요, 협약서를 변경을 하거나,
○ 위원 박광재
편입 부지를 영구사용토록 협약내용을 변경을 하거나,
○ 간사 최기천
그러니까 변경하지 않으면 사용 못하잖아요.
○ 위원 박광재
아니면 매입을 해서,
○ 위원 김숙희
그래서 우리 산림소득과장님이,
○ 간사 최기천
우리가 군에서 매입을 하든지, 영구사용승낙 협약서를 하든지, 아니면 기한이 없는 사용승낙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기한이 없는 사용승낙을 받으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는 이 사업을 못하네요?
○ 위원 김숙희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다고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 위원 박광재
의회에서는 그렇게 ….
○ 위원 김숙희
왜냐면 앞으로 또 우리가,
○ 간사 최기천
일단 이렇게 하는 것으로 시정하게요.
○ 위원 김숙희
네.
○ 간사 최기천
그 다음에 기술센터, 귀농귀촌 동호회 운영 철저.
○ 위원 김숙희
이것도 두 분이 안 계셔서, 귀농귀촌 동호회를 저희가 720만원인가 전체적으로 6개, 8개 단체에다 주고 있어요. 이 동호회가 전부 어디 소속이냐면 능주 잠정햇살마을 귀농인들입니다. 그분들한테만 하고 있는데, 귀농귀촌이라는 게 능주 잠정햇살마을만 한계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각 면 단위에 흩어져있는 귀농인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가고 있지 않는 사업입니다.
○ 간사 최기천
그 동호회 가입을 안 한 겁니까, 안 시켜준 겁니까?
○ 위원 김숙희
안 시켜준 게 아니라,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사용한 거죠. 농업기술센터나…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고, 무슨 과죠? 기술센터 말고, 농업정책과에서 해오던 사업을, 올해 우리가 기술센터로 귀농사업을 넘겼잖습니까. 그런데 귀농사업을 농업정책과에서도 꾸준히 해오고 있었던 사업이고, 새로운 사업은 아닌데, 이 사업을 지금 하려고 보니까 이미 동호회가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
○ 간사 최기천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능주 잠정햇살마을 그쪽에 국한하지 말고 하라는 그 말 아닙니까.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 위원 김숙희
모든 귀농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라는 그 사업입니다.
○ 간사 최기천
스포츠산업과 과장님 오셨으니까, 위원님들이 과장님한테 한번 의견을 제시하시고,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 홍수조절지 지금 준공이 언제입니까? 준공이 언제 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2013년도입니다.
○ 위원 박광재
2013년도… 그쯤해서 실외야구장, 실내야구장 그때 한 번에 다 같이 됐던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실내야구장은 5월 30일, 그 무렵이 되겠네요.
○ 위원 박광재
그 무렵 되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박광재
2013년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면, 계속 반복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 화순군은 어쨌든 수자원공사로부터 홍수조절지에 대한 인수를 아직 안 받은 상태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박광재
저는 우리 화순군이 수자원 공사를 통해서, 홍수조절지에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시정요구를 하지만 그것 또한 시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박광재
저는 그래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홍수조절지는 화순군에 있고, 또 모든 거기에 따르는 어려움은 우리 화순군이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또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를 한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있겠느냐?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일단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김숙희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구를 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거기다가… 실외야구장은 수자원공사가 관리를 하고, 실내야구장은 저희가 인수를 하면, 실내야구장에 투수 마운드에 있는지 그 부분이 토사로 돼서 거기가 다소 침하된 부분이 있어요. 요철 부분 같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문제를 지속적으로 수자원공사에다가 해결을 해주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고, 수자원공사에 주장하는 것은 거기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해라. 관리가 되어 있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인계인수를 통해야만 예산을 투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한 다음에 인계인수를 받는 조건으로 하자. 그래서 인계인수 받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요구사항을 이행을 안 해주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인수를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우리 수자원공사와 화순군이 서로 이게 핑퐁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이에 따른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결론은 우리 화순군이, 홍수조절지에 대한 인수를 받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이 부분을 감사원을 통해서, 감사원에 보내서, 감사원이 이 문제를 수자원공사와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래서 어제도 우리 주무 계장님하고, 실무자가 수자원공사를 다녀왔거든요. 야구협회하고도 이 앞 번에 현지를 갔어요. 화순고, 화순중학교 야구감독들하고, 활용방안을 강구해보려고, 내부적으로 협회하고 정리를 해서 아마 잘 하면 동계 때부터라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인수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내부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해본 다음에,
○ 위원 박광재
아니,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화순군이 홍수조절지 자체를 인수를 안 한 이유는 그 이유 하나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 야구장, 실내야구장? 투수 하는 부분?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박광재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 예산은, 한번 보겠습니다. 감독들하고, 그 현지에 가서 투수를 해서 얼마만큼 보수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그 문제 하나 가지고 2013년부터 지금 2017년까지 끌고 왔다는 겁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소요 사항은 우리 감독들하고 가서, 대충 빼서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실외야구장이 없는 실내야구장 활용, 그게 무슨,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겨울철에 눈이나 비가 오고 그러면, 지금 타격도 연습을 할 수가 있거든요.
○ 위원 김숙희
실내야구장은 우천 시에 사용하는 공간이잖아요. 너무 덥거나, 춥거나…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군에서 실외야구장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를 안 하실 겁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실외야구장은 우리가 관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 위원 김숙희
실내야구장도, 관리권이 실내는 있는가요?
○ 위원 박광재
인수를 해도 관리권이 없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실외야구장은 인수하고 상관이 없고요, 실내야구장만 저희들이,
○ 위원 박광재
홍수조절지를 전체 화순군이 인수를 하는 게 아니고 실내야구장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우리는 실내야구장만 인수하기로 하고, 별도로 우리 야구협회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실외야구장 보수를 한다는 말이 있나 봐요. 그러면 우리 야구협회하고 조인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실내야구장 인수 목적이 뭐예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전지훈련 왔을 때, 우천 시나 겨울철에 연습할 수 있는, 투수나 선수들이 와서 연습할 수 있는…
○ 위원 박광재
몇 명 정도 연습할 수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팀은 두 개에다가…
○ 위원 김숙희
규모가 얼마나 되죠? 담당자님! 실내야구장 규모?
○ 위원 박광재
아니, 제가 거기 가봤습니다. 거기는 현재 기본적으로 한 팀 외에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한 팀 정도…
○ 위원 박광재
그것으로 경제적인 어떤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왜냐면 전지훈련을 옴으로써, 기상이 안 좋고 할 때는 거기를 활용하는 방안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 그것 하나 때문에 인수… 저는 홍수조절지 자체를, 전체를 저는 인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 실내야구장 하나 자체를 인수를,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실내야구장 하나입니다.
○ 위원 김숙희
관리권,
○ 위원 박광재
저는 오히려, 그것 또한 큰 애물단지로 봅니다. 인수를 하게 되면 그것 또한 큰 애물단지로 저는 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야구협회에서도, 초등학교랑 중학교 가보니까,
○ 위원 박광재
아니, 화순군이 인수를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수자원공사에서 야구협회하고 계약을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굳이 화순군이 나설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것은 실외야구장이고요, 실내야구장은 수자원공사에서 주장한 것은 이미 화순군에 관리권이 넘어간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 위원 김숙희
실내야구장 관리권 넘어왔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니, 넘어온 게 아니라, 인계인수를 거쳐야 되는데, 인계인수를 안 한 상태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 위원 박광재
실내야구장을 인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식당이나 이런 모든 부대시설이 같이 함께 가줘야 되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부족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박광재
한 팀을 가지고 그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경제적인 효과가 맞겠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애시 당초 저것을 지을 때 가장 염려를 했던 것도 그 부분이었다는 말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이제 그것은 야구협회하고 협의를 하고, 활용도가 안 되면 다른 대안도 한번 검토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과장님께서 인수 계획을 수립할 때 여러 가지로, 어떠한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서 해야 할 것이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인수는 실내야구장만 인수 문제가 있거든요.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한 팀이 실내야구장 와서 연습만 하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숙박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군이, 모든 숙박비도 전액 무료로 다 해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서, 자, 1안으로 했을 때 이러이런 부분이 나오고, 2안으로 했을 때 이러이런 부분이 나온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통해서 인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같이 논의를 해야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검토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최기천
과장님! 실내야구연습장 당시에 설치를 할 때 수자원공사와 우리 화순군과 어떤 협약이 있었겠죠. 협약서 없습니까? 협약서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경위를 보면요, 2012년 7월 달에 군에서 수자원공사로 설치 건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간사 최기천
택지?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아니요, 군에서 설치를 해주라고 건의를,
○ 간사 최기천
아, 군에서 수자원공사에 설치를 해주라고 건의를 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간사 최기천
건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일부 부대시설을 군비 가지고 했구먼요.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간사 최기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실내야구연습장은 정상적으로 다 갖춰져 있다면, 우리 군에서 인수를 해서 야구 동호인들이라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그게 안 돼서 못하고 있다는 그 말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그렇습니다.
○ 간사 최기천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는 “현재 이미 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알아서 해라.” 그 이야기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간사 최기천
인수를 안 하면 어쩝니까? 우리가 기존에 투자를, 뭐 8억 정도 했다는데,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부대시설 하는데, 8억이 들어갔습니다.
○ 간사 최기천
기존 투자는 잘못 판단해서 했다고 하고, 인수를 안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인수를 안 하면, 그거야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 부대시설을, 4개 동이 있거든요. 거기 따른 다른 그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간사 최기천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는, 부대시설 했던 4개 동만 우리가 관리할 수 있고, 실내연습장은 우리가 관리 안 해도 괜찮게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간사 최기천
그렇게 돼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저희가 인수를 안 했기 때문에.
○ 간사 최기천
그러면 부대시설 활용 방안은 있습니까? 실내야구연습장을 인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걸 인수했을 때 하고, 별도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 간사 최기천
아니, 왜 제가 물어보냐면, 동료 위원님들께서 실내야구연습장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 애물단지 역할을 한다는 의견이 있잖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간사 최기천
그러면 기 투자한 것만으로, 더 이상 우리 군에서 손실이 없는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한다면, 보수해라, 보수하면 인수한다. 이런 것 할 것 없이 보수하지 말고, 인수 안 하고, 그대로 놔두면 어떠냐는 이야기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현지를 가보고 야구협회에서도 시설은 괜찮게 되어 있다. 야구협회에서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이면,
○ 간사 최기천
일단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야구 동호인들이 야구를 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주라고 하는데 거기에 부응을 못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인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이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그렇습니다.
○ 간사 최기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이양 홍수조절지 실내야구장 타목적 활용방안 강구, 시정을 저희가 드렸어요. 드릴 거예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거기에 대해서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는 어떤 답을, 처리 결과를 어떻게 보내실, 계획은 세우셨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일단은 다시 한 번 야구협회하고… 야구협회가 앞으로 사용하고, 관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협의를 해본 다음에, 거기에서 활용도가 없다고 하면 다른 대안을 갖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최기천
과장님!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스포츠산업과에 이양 홍수조절지 실내연습장 관계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항을 지적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런 조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 지적한 사항을 가지고는 내년도에는 인수를 해야 된다든지, 안 한다든지 뚜렷한 어떤 방안을 제시를 해서 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업무를 추진해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간사 최기천
일단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시정을 이렇게 내리죠.
○ 위원 박광재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요.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사실 우리 스포츠산업과가 홍수조절지가 이게 가장 큰 애물단지입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게 스포츠산업과에도 큰 부담이 되고, 오히려 빨리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게 낫다. 저는 그게 행정사무감사의 저는 목적이라고 봐요. 과장님, 우리 담당자들의 질책이 아니라.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박광재
본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뭔가 의회가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게끔 해 주는 게 역할이라고 봐요.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에 대한 질책이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간사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의사항은 볼 것 없죠?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건의사항 중에서 만연산 치유의 숲 적정 체험 수수료 산정 내지는 운영체계 마련, 이 부분들은 이미 정리가 다 돼서 있는데,
○ 간사 최기천
만연산 치유숲은 조례를 제정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조례를 제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건의를,
○ 위원 박광재
그런 부분들을 빨리해서 빨리 시행이 되게끔, 이런 것들은 건의가 아니라 시정으로 해줘야지.
○ 간사 최기천
시정으로?
○ 위원 박광재
네. 시정으로 하고, 산림과 제일 문제도 모후산 목재문화체험관 아니에요. 그것도 아까 말한 홍수조절지하고 똑같아요. 그것도 뭔가 의회가 정리를 해줘야 돼요. 저는 이 부분을 시정 쪽으로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산림소득과?
○ 위원 박광재
네.
○ 간사 최기천
산림소득과 만연산 치유의 숲 적정 체험 수수료 산정 내지는 운영체계 마련, 이것을 시정으로?
○ 위원 박광재
네. 조속히 유료화 시키라고,
○ 위원 김숙희
조례가 없으니까 조례를 빨리 만들고,
○ 간사 최기천
아니, 왜 그러냐면, 이미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내년도에 이 조례안을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으로 받아들이고 건의로 해놓으면, 내년에 안 되면 시정으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 김숙희
시정과 건의 차이가 얼마나 크게 있나요?
○ 위원 박광재
시정은 내년 11월,
○ 간사 최기천
아, 그래요?
○ 위원 김숙희
전문위원님! 시정하고 건의하고, 저희들이 받아보는 결과는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시정 안 하면 우리가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건의라고 해서 뭐, 강도가 시정이 훨씬 세죠?
○ 전문위원 최강섭
박광재 위원님! 만연산 치유의 숲은 사업계획이 내년 7월 이후에, 1년 정도는 시범운영을 해봐야 된다, 봄?여름?가을?겨울 이렇게 해보고, 운영 인원이나 쏠림들이 있으면 더 확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올해 7월부터 했거든요.
○ 위원 박광재
그 말씀은 우리 최강섭 전문위원의 생각이고,
○ 전문위원 최강섭
그래서 계획을 그렇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이미 다 준비가 되고 운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조례 제정을 해서 지금 유료화를 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조례 제정하고 빨리 유료화 시키라는 겁니다.
○ 위원 김숙희
전문위원님! 박광재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영화관? 실체도 없어요. 그런데 조례 제정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도 조례를 제정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빨리 조례 제정을 일단 해라. “유료화 해라!”, “조례가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답을 하니까, 그러면 조례 제정을 빨리 해서 유료화를 해라, 그 단계 아닙니까? 이것은 시정으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1월 달에 또 조례 제정 ….
○ 전문위원 최강섭
알겠습니다.
○ 간사 최기천
건의에서 시정으로 옮긴다고 문제 있습니까?
○ 전문위원 최강섭
없습니다.
○ 간사 최기천
그러면 얼른 옮기세요.
○ 전문위원 최강섭
네.
○ 간사 최기천
더 다른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만, 이미 토론도 거쳤기 때문에 제가 토론된 사항만 말씀을 드리고 원안 수정, 의결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안전건설과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관리감독 철저에 대한 것은 관할 구역의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 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대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출동수당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등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이라는 내용을 “관할구역의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결성된 의용소방대가 본연의 업무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출동수당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 등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이라는 내용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소득과 만연산 치유숲 적정 체험수수료 산정 등 내실 있는 운영체계 마련이라는 건의사항을 시정으로 수정해서 하도록 하려는데 이의 있습니까?
○ 위원 김숙희
제가 한 가지만, 전문위원님! 생태숲 하고, 목재체험장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것 있지 않았어요? 작년하고 똑같아서 안 하셨나요?
○ 전문위원 최강섭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 위원 김숙희
방법이 없다고요? 한 번 더 생태숲에 대해서, 우리가 이용한 흔적이 없는, 산림소득과의 애물단지, 목재체험장과 생태숲에 대해서 우리 임기에서 끝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총무위원회 소관이긴 하지만 노래하는 분수대, 그것도 과감하게 철거를 하든지, 더 이상의 예산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빠져있어서, 빠진 이유가요…
○ 전문위원 최강섭
(마이크 꺼짐)
○ 간사 최기천
토론하신 내용 말씀을 드렸으므로, 본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말씀드린 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최강섭
○ 출석공무원 (1명)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