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7년 11월 23일(목)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2. 화순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화순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화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화순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분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 개의)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농업정책과장 이임용입니다. 화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화순군 여성농업인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모성보호,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 농업인 육성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여성 농업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안 3조부터 8조까지는 책무 및 기본 방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3조까지는 여성농업인 육성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했습니다. 안 14조 및 21조까지는 여성농업인 지원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계획을 보면, 저희들이 10월 중에 입법예고를 해서 11월 7일까지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가정활력과에 의뢰를 했었는데, 이것은 여성농업인 복리증진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하고, 화순군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11월 초순경에 개최 완료하여 오늘 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강섭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강섭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화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휘 향상, 모성 보호, 보육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제정을 지원하여 건강한 농촌 가정 구현과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우리 지금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전라남도 전체 각 시?군이 제정 했는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현재 저희들 22개 시?군 중에서 16개 시?군은 조례를 기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군을 포함해서, 6개 시?군은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이 조례 제정을 안 해서, 여성농업인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보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가면 갈수록, 농촌 인구가 노령화 되다보니까 여성 인력들이 적극적으로 노동력이 투입되는 현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현재 전남도라든지, 국가에서 지금 여성 농업인들에 대해서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라든지,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그 다음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여성 농업인 신문구독료지원, 이 네 가지 사항들이 시책으로 개발 되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 군도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서 지원함으로서 농가 소득 증대라든지, 농촌 노동력 확보를 통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역으로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농촌에 비율을 보면 7대 3이란 말이에요. 여성이 7, 남성이 3 비율인데, 이것을 만듦으로 인해서 사실 앞으로 우리 농업농촌은 여성들이 이끌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꼭 이 조례를 만들어야만, 여성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농업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지원은 농업인은 누구나 다, 우리가 평등 지원을 한다고 보지, 여성농업인이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 것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법률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성 농업인 육성법을 모태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하고자 이런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여성 농업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훑어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 없다고 해서 지원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나는 이것을 이렇게 못을 박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미흡합니다.
○ 위원 박광재
예를 들어서, 여성 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지원 사업… 기존에 법인들이, 남자들이 주로 하는 법인들도 대표 이름을 바꾼단 말이에요. 우리가 법인 대표를 바꾸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이 지원 사업에 대한 모순이 많다는 것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여성 참여 비율을 일정 부분 참여로 애매모호한 규정을 둬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뒤에 보시면 30%이상, 40%이상 이 부분을 좀 더 명쾌하게…
○ 위원 박광재
여성 농업인이 30%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사업, 여성 농업인이 30% 이상 참여하는 농업 관련 사업, 이런 부분들이 여성 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지원 사업, 각자 다 별개잖아요. 이 사업이, 별개 아니에요? 하나로 묶어진 것입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에 여성 농업인 단체가 있나요? 여성 농민 단체가 있는가요? 화순에…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농민 단체로 규정된 단체는 없고요.
○ 위원 김숙희
생활개선회… 여성 단체 속에 들어가 있지, 우리 여성 농민 단체는 아직 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 상태에서 조례를 먼저 만드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보면 여성 농업인 육성 위원회를,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그런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가 먼저인지, 지금 우리 화순군에 여성 단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고요, 토론 시간에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를 지금 왜 만드시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위법에서 법률은 있지만, 군 단위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라든지 도에서 이렇게 시책을 개발해서 하는 사업 외에는 특별한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 농업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또 전남도 16개 시군에서 기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또 6개 시군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서 여성 농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 정책을 개발해서 하기 위해서…
○ 위원 김숙희
상위법이라는 것이 여성 농업인 육성법,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 상위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드신 것이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여성 농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말 참다운 지원을 해주겠다는 생각으로 조례를 만들고 계시죠? 그랬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조례 3조를 보면, “군수는 여성 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에요. 안 해도 돼요. 그렇죠?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한번 또 보면, 5조에 보면 “이 조례의 지원 범위는 화순군 여성 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열어 놓은 부분이 몇 군데가 되냐면, 뒤에 가면 14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는 여성 농업인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상위법에 과연 우리 여성농업인 육성법에 ‘지원할 수도 있다.’ 라고 표기되어 있는지,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표기되어 있는지 검토 하셨나요? 우리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상위법령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강행규정으로 안 두고, 임의 규정으로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전부 조항마다 18조도 ‘보조 할 수 있다.’, 19조도 ‘지원 할 수 있다.’, 20조도 ‘지원 할 수 있다.’, 이렇게 모든 폭을 열어놓고 이 조례를 만들면, 과연 정말 지원을 받아야 할 여성 농업인이 나타났을 때,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 있다.’는 우리 집행부 편의를 전부다 열어 놓은 이 조례가, 농업인을 위한 조례인지 한번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것 검토 해보셨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실무상에서도 상당한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강행규정으로 안두고 임의규정으로 뒀습니다.
○ 위원 김숙희
임의 규정을 두는 조례라면 지금도 우리 실시하고 있어요. 비용 추계서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급식 지원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신문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것 다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해가지고, 과연 이 조례가 좋은 조례인지 우리 실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무슨 조례를 만들 때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이미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여성 농업인을 위한 육성 조례인지 제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비용추계가…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제가 보충 설명 드릴게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상위법에 의해서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네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장 정명조
법은 상위법이…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할 수 있다.’는 것은 위법이 아닌 것 같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장 정명조
이것을 정확하게 아까 설명을 해주셨어야지요.
○ 위원 김숙희
그게 위법이 아니라, ‘상위법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그래도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다.’가 ‘지원을 한다.’,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조례를 만들어도 상위법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그런데 모든 조항을 지금, 방금 말씀 하신 그 조항뿐만 아니라 다른 조항도 다 ‘할 수 있다.’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가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 모든 것을 수당이나, 각 호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지원 할 수 있다고 오픈 시켜버리면, 이 조례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근거 마련을 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신다면…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비용추계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여성농업인한테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 위원장 정명조
현재 상황이지요. 이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장 정명조
현재 상황이고, 나머지 교육?연수?기타 등등 하기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렇죠? 학습단체 관련해서…
○ 위원 김숙희
위원장님!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대답을 해줘야 할 부분이에요.
○ 위원장 정명조
아니에요. 제가 지금 확인 하는 것이에요.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확인을 하시려면, 다음에 제 의견이 끝난 다음에 정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비용 추계는 지금 현재까지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국가나 도에서 4가지 시책을 개발해서,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추계 참고 자료로 활용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여기에서 올려놓은 것이 비용추계서 라고 올려놓으셨어요. 「붙임2」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이것이 사례라고 말씀을 하시고, 올려놓은 서류가 아닙니다. 서류상으로 볼 때, 그리고 방금 말씀 하신 대로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봐가지고 다시 한 번 이 조례 정비를, 그것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 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드신 것입니까? 과장님! 검토하시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진 게, 모든 것이 지원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모든 것이 간다면, 지원 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러면 이 조례 필요성이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여성 농업인들을 갖다가 정책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또 그런 교육이라든지 소득 증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발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저도 과장님하고 똑같은 의견이에요. 여성농업인이잖아요. 거기를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면, 꼭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를 보면 하나도 지원을 안 해도 됩니다. 지원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모두 열어 놨기 때문에…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바는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요.
○ 위원 김숙희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굉장히 기대를 할 것이에요.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지원을 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조례 사항으로 보면 지원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가져올 수 있는 실망감 같은 것, 그런 것이 좀 염려스러워서 우리 과장님한테 정확한 검토를 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여성농업인 육성법이라든지, 도 조례라든지 타 지자체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서 지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지원 할 수 있다고 열어 놓은 공간을 빼고, 그 다음에 전부 열어 놓은 상태를 막을 수 있으면 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제 질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박광재
과장님, 이 조례 말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별도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별도의 조례가 있는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이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 조례는 있는데, 거기는 전체적으로 농가들 포괄적으로…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별도로 올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이 파트별로, 팀별로 관련 된 교육은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어떤 교육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AI든지, 구제역 이런 예방을 위해서 있고요.
○ 위원 박광재
그것은 교육이라고 할 수 없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특별히 도 주관 그런 교육을 위주로 했었지…
○ 위원 박광재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런데 그 쪽은 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관장하고, 전체적인 사업 쪽이나 이런 큰 틀은 저희들 농업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 저는 교육과 사업 자체를 분리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 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와 교육 부분을 저희들이 상호 보완해서…
○ 위원 박광재
농업기술센터가 딱 분리가 되어야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이지, 농업정책과 하나로 묶어서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라 할 수도 없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교육 부분을 맡길 수 없는 부분은, 전문적인 교육 강사가 필요한 부분은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품목별 생산 단체를 비롯해서, 모든 교육을 농업기술센터가 전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특히 여성들 관련되는 모든 부분들도,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원화 보다는 일원화를 시켜서 선택과 집중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맞지, 우리 농업정책과는 사업부서란 말이에요. 정말로 여성 농업인에 대한 사업은,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들은 농업정책과가 하되, 대신 이런 전문적인 교육이나 이런 여성 교육에 있어서는 농업기술센터가 전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농업기술센터… 이것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시행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저는 의문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농업기술센터에서 가능한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인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해야 할 부분들은 농업정책과가 주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본 의원은 이게 지금 조례가 시간을 다투는 조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촉박한 조례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우리 화순군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2007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기 운영된 지자체들이 많이…
○ 위원 박광재
그렇게 말씀 하시면,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 뭐하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 위원 박광재
이게 없다고 해서, 우리 여성 농업인들한테, 우리 농민들한테,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이것이 없어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나열 한번 해보세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여성 농업인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예전에는 기 남성농업인이나, 여성 농업인이나 구별이 없고, 남성 위주의 사회이다 보니까 이렇게 남성 위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모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여성 농업인들이 주도적으로 농촌을 이끌고 있는 현실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지원을 통해서 농촌 여건을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과장님 뜻은 제가 아는데, 역으로 앞으로 향후 5년 이후를 본다고 하면,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제가 아까 말씀 드렸던 7대 3의 비율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때 가서 남성에 관련된 지원 조례가 역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남성에 관한 지원 조례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조례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 조례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박광재
남성이나, 여성이나 같이 하나로 보는 것이지, 어떻게 농민을 따로 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국가에서도 여성 가족부가…
○ 위원장 정명조
자, 과장님! 토론시간이니까 간단간단하게 답을 해주세요. 아까 질의시간에 장황하니 설명을 했던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법 조항 같은 것을 우리 김숙희 의원님이 물어 봤을 때 했으면 내가 보충 설명 안 해도… 김숙희 의원님은 뭔가를 잘 못 알고 계신 것이 위원장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과장이 답변을 못하니까 대신 해준 것이에요. 대신, 전문위원님이 자료를 줘서… 제가 아까 김숙희 의원님 질의 했던 부분을 막은 것이 아니에요.
○ 위원 김숙희
막은 게 아니라…
○ 위원장 정명조
제가 공부를 덜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공부하신 분들 막아서 죄송합니다마는…
○ 위원 김숙희
제가 틀린 질문을 합니다. 틀린 질문을, 과장한테 엉터리 질문을 해요. 그래도 그 의원이 질문하는 끝까지는 지켜주시고요.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질문이 끝나고 답변하는 시간에 말했잖아요. 답변할 시간에, 답변을 못하니까 전문위원이 자료를 줘서…
○ 위원 김숙희
답변을 못하면 본인이 더 연구를 해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가져올 수도 있잖습니까? 이따가…
○ 위원장 정명조
어차피 질의시간이니까 여기서 결론을 지어야지요. 다음에 또 합니까? 이 안 건가지고…
○ 위원 김숙희
의원들끼리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잘라서 그렇게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 위원장 정명조
아니, 박광재 의원님! 아까 질의시간에 질의를 하셨어야지요. 지금 토론 시간이잖아요. 그 이야기에요. 더 길어져버려요. 질의 시간보다 더 길어져버리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주라는 것이에요. 장황하게 설명을 하려고 했으면, 아까 질의시간에 장황하게 설명을 해줘서 우리 의원들 이해를 시켰어야지요. 그 이야기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사업과 교육 부분을 명확하니 구분해서 그렇게 좀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보류를 해 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줬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문구라는 것이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지원한다고 하면 축소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요를 우리가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것이지, 한다고 해가지고 100%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들인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제 말은… 그러면 할 수 있는 사업만 여기에다가 넣어야 해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조례를 제정할 때는, 하기 위해서 제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해버리면 100% 해줘야 합니다.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이러이러한 요구를 하면 100%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참작해서 할 수 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해주려고 조례를 제정한 것이 아니고, 이왕에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지만 모든 여성 농업인들이 요구한 것을 100% 다 해줄 수 없지 않겠느냐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문구를 넣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김숙희
부의장님 말씀이 옳으세요. 옳은데,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열어 놓으면, 행정편익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 의원들이, 여성 농업인들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하는 것을 조례가 있으니까 100%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심의를 해서 거기를 찾아내는 것이, 그래서 우리 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100%를 다 해야 한다.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야 한다고 고정을 하지만, 그 해야 하는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옳은 것인지, 정말 그른 것인지, 무조건 100%를 다 받아드려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전부 열어져 있어서 이것은 행정 편익입니다. 의미를 너무 열어놨어요. 그래서 뭔가 한두 군데라도 막아주고, 든든한 조례가 되어야지, 모든 것이 열려 있어서 아까 말씀 드린 것이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조례에 관련된 지원 사업은 모든 조례는 ‘할 수 있다.’에요. ‘할 수 있다.’
○ 위원장 정명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시는데, 이것을 표결 할까요? "원안 가결" 할까요?
○ 위원 김숙희
위원장님! 오늘 조례 다 싹 듣고 마지막에 하나씩, 하나씩…
○ 위원장 정명조
아니지요. 담당 실과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바로 해야 합니다. 한건씩…
○ 위원 박광재
저는 “보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자, “보류”를 원하시는 의원님들! 보류?
○ 위원 김숙희
(김숙희 위원 거수)
네. 저는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것이…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제정하고, 안 하고 크게 문제는 없는데…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만들 때, 우리 의견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집행부에서 오는 조례 거의 한 80-90%는 통과를 시키고 있는데요. 조례를 하나 만들어 줄 때, 저희가 다음에 개정합시다. 수정합시다. 이렇게 말씀 하시면 모든 조례가 다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 때, 이것이 조례가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지 않습니까? 제정이니까 처음에 좀 든든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래서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 위원 최기천
거기에 충족할 수 있는 조례를 하더라도 늦지…
○ 위원 박광재
저도 이 조례가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농업정책과는 엄연한 사업 부서이고, 저는 교육과 사업을 좀 분리했으면 좋겠다. 정확하니…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해당 조례가, 실과에서 조례 제정을 하고, 사업부서는 다른 데서 한다고 하잖아요.
○ 위원 김숙희
그런데 비용 추계 문제도 보면 지금 1차년도, 2차년도 해서 딱 나와 있어요. 하겠다는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도우미 지원, 바우처, 이렇게 해가지고 비용 추계가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 외에는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초과되는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비용 추계를 넉넉하게 해서, 어떤 사업을 더 하겠다는 게, 지금 여기 보면 비용 추계를 내 놓은 것을 보면 재원 조달 방법이 똑같이 정해진 금액을 올려놓으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비용 추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 진행된 사업을 가지고 했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포지션이 안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에다가 넣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것은 비용추계가 아니라, 근거에요. 근거… 우리가 이만한 사업을 이렇게 다섯 가지를 여성 농업인들을 위해서 했는데, 이 사업을 가지고 그대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 서류를 보면, 거기에서 비용 추계를 가지고 재원조달 방법도 지금 도비, 국비 해가지고 나온 것이 그 금액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렇죠? 15억 5,500만원…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이 기 추진된 사업가지고 비용추계를 했지, 어떤 조례가 없다보니까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했으면 그런 비용추계가 나오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도 수립해서 그런 부분들을…
○ 위원 김숙희
아니,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추계를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조례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단기 계획,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려면 지금 현재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15억 5,500만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많은 사업을 하려면 20억을 한다든지, 무슨 비용 추계가 그렇게 해서 나와야 비용추계이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대로 옮기겠다는 것이 비용 추계는 아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러니까 아직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책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못한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비용추계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제 이야기는… 지금 이 비용 추계를 보면, 15억 5,500만원으로 쓰시겠다는 것이잖아요. 비용을, 그런데 현재 쓰고 계세요. 그런데 앞으로 무슨 사업을 더 하겠냐고요. 지금 그 생각하시고, 비용추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지금 간단하게 장만식 과장이 써 놓은 것 보니까 여성농업인에 있어서도, 여기에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으셔야 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성별영향분석평가 부분은 여성을 위한 성별영향평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로…
○ 위원 김숙희
그것은 아닙니다. 요즘 바뀌어 가지고요. 양성평등입니다. 양성평등이지, 여성을 위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뀌었으니까 양성이에요. 그러면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정확하게 여기 들어와 줘야합니다. 이 조례안에…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이 가정활력과에 의뢰해서 체크리스트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갈음 한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여성이니까 체크리스트로 한 것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만약에 무슨 위원회든지, 양성평등으로 가가지고 성별영향분석평가도 나와 줘야 하고요. 저는 이 비용추계를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더 이상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비용은 내가 얼마정도 예산을 세우겠습니다고 하면, 그 예산을 플러스를 해서 올렸어야 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그대로 올리셨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시책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까 박광재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례 제정이 안 됨으로 인해서 여성농업인한테 당장에 불이익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여성농업인을 지원 할 수 있는 어떤 시책개발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성 농업인 육성법이라든지,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조례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 위원 김숙희
담당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시죠. 조례 만드신 장본인이시죠?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농정기획팀장 김영봉입니다. 사실 저희가 타시?군, 아까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 하셨듯이 22개 시?군중에서 16개 시군이 이미 조례가 제정이 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화순군 같은 경우는 사실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또 이 조례가 정부 종합합동평가 항목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도에서도, 전남도도 같은 육성 조례안이 있습니다. 도의 조례도 보면, 대부분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도의 조례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사실 이 조례안을, 기본안을 시달해줬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조례안을 빨리, 안 한 시?군은 빨리 하라고 촉구 공문이 계속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올해는 이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자꾸 의원님들을, 제가 보기에는 화가 나게끔 하는 발언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 조례를 한번이라도 의회에 상정했습니까? 의회가, 의원님들이 이것을 계류 시켰습니까? 안 했지요? 처음 올렸지요? 처음 올렸어요? 몇 번 올렸습니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처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처음 올렸지요. 처음 올리시고,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돼지요.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이것을 제정 하지 말라고 안 했잖아요. 아까 말씀 하신대로 16개 시?군 하실 때 여러분들 뭐했어요? 의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있어서,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 지원 안 할 것 다 하고 있잖아요.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사업 못한 것 있으면 나열한번 해보라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내년도 본예산, 예산 다 올라왔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하는 것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요. 전체적인 사업 예산이지, 여성 농업인이 예산은 특별히 마련된 것이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 어려움은 없잖아요. 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면, 진즉 조례 제정 했어야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진즉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야 됐었는데, 또 그런 부분들이 간과가 돼서 이제야 올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의회를 무시하고, 방금 말씀 하신대로 평가받고 뭣하고 한다고 하면 이 중요한 부분을 무조건 의회에 올리면, 의원님들이 무조건 다 통과시켜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올렸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좀 더 여성 농업인들한테 적극적인 시책을 개발해서 지원해줘야 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비용 추계 이대로 해도 되겠어요? 이 이상 추가 안 하시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비용추계는 저희들이 기존 사업을 가지고 비용추계를 했는데요. 비용추계는 저희들이 시책을 개발하면, 지금 현재 비용 추계하는 비용보다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조례에 비용추계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또 늘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늘리실 것입니까? 수정해서, 수정발의 해가지고? 저는 그 얘기에요. 우리가 아무 사업을 안 하고 있는 조례를 만들더라도,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한 비용추계를 올리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비용추계 그 부분이 여성 농업인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또 저희들이 계속 몇 개년도 이렇게 해보면, 도나 국가에서 비용이 엇비슷하게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다섯 개 사업 외에는 안 하실 것이냐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 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신규 시책을 개발해서 하게 되면, 비용 추계는 늘어날 사항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비용 추계가 늘어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 위원 김숙희
또 비용 추계 수정을 하시겠다. 비용 추계 수정 가능합니까?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최강섭
비용추계서는 조례 공포에 안 들어갑니다.
○ 위원 김숙희
참고사항이 아니지요. 이 조례에 따라 첨부로 꼭 붙어야 하는 사항이에요. 비용추계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따르지 않는 조례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조례에서 그것 없으면 안 되는데요. 따라 붙어야 하잖아요. 비용추계라는 것이, 조례에서 비용추계… 비용이 따르는 조례가 있고, 따르지 않은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비용을 원하는 조례지 않습니까? 비용을 따르는 조례거든요. 비용 없이 할 수 있는 조례가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통과시키고, 다음에 비용추계를 또 늘릴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정명조
그렇지요. 수십 가지도 늘릴 수 있지요.
○ 위원 김숙희
안 됩니다. 비용 추계를 왜 냅니까? 그러면 비용 추계 하지 말아야지요.
○ 위원장 정명조
왜 안 돼요. 여기 네 가지 항목 들어가 있는 것 밖에 못한다고요. 앞으로 사업을?
○ 위원 김숙희
아니요. 비용추계라는 것은 내가 이 조례를 할 때, 이 조례를 추진하고자 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겠다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우리한테 심의해 달라는 내용아닙니까?
○ 위원장 정명조
그렇지요.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 이상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비용추계 뭐 하려고 합니까?
○ 위원장 정명조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 위원 김숙희
아닙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니지요. 무슨 소리에요. 예산이라는 것이…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보조금 심의를 왜 받습니까? 조례를 만들 때, 조례 만들 때 보조금 심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 전문위원 최강섭
5개년동안 비용 추계 내용은 추산한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저는 지금 궁금한 게 우리가 비용추계 이렇게 올려놨어요. 5년 치 해가지고, 15억 5,5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이 이상으로 사업을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되는데, 더 많은 비용이 한 2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마음대로 올려요?
○ 위원장 정명조
위원님, 이게 말 그대로 추계에요. 정액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2018년에는 3억 1,100만원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31억 2천만원이 될 수 있어요. 비용이라는 것은…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비용추계를 뭐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그냥 오픈시켜놔 버리지요.
○ 위원장 정명조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한 추계지요. 추계… 말 그대로 추계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네 가지…
○ 위원 김숙희
우리 조례에서 여기에다가 비용 추계 안 하는 것 있지요? 비용추계를 안올리는 조례가 있어요. 그것 얼마 미만이지요?
○ 전문위원 최강섭
5천만원 미만입니다.
○ 위원 김숙희
5천만원 미만은 안올립니다. 비용 추계를, 그러면 그런 것을 비용추계를 올려야 되는 것 하고, 안올리는 것 하고 왜 구분을 해놓은 겁니까? 그냥 올리지 말아요. 비용추계를 안올리면 됩니다.
○ 전문위원 최강섭
예산이 수반이 되는 데, 얼마만큼 수반이 되는지 추계를 해가지고, 우리 조례를 검토할 때 참고하시라고 비용추계를 올리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래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할 때, 전혀 화순군에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사업을 하지 않은 조례를 우리들이 만듭니다. 의원들이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추계를 우리가 어떻게 예상합니까?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얼마정도 비용이 들겠다는 것을 가지고 추계서를 올리지 않습니까? 근거도 없어요. 그것은, 그런데 그 이상으로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 그것 혹시 근거…
○ 전문위원 최강섭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 위원 김숙희
아니, 내가 잘 몰라서, 우리 조례를, 비용추계 할 때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이 있습니까?
○ 전문위원 최강섭
그것은 얼마만큼 쓰라고 하는 그런 강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을 심의할 때…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우리가 비용추계를 심의할 필요가 없네요. 전혀.
○ 전문위원 최강섭
아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얼마만큼 쓸 것인지를…
○ 위원 김숙희
이것 우리 보조금 심의 받으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보조금 심의 받았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대로 해가지고 받으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렇죠? 그러면 보조금 심의까지 거쳤어요. 이미 보조금 심의를 받으셨으면, 이 다섯 개 사업에 대해서만 받으셨나 봐요. 15억 5,500만원이면…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11월 초순경에 저희들이 지방보조금 심의회를…
○ 위원 김숙희
심의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산 수반되기 때문에…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것을 거쳐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 위원 김숙희
심의 받을 때 얼마 받으셨냐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 위원 김숙희
그것만 받으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렇죠. 그것만 받지요.
○ 위원 김숙희
전문위원님! 아니 계장님!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심의 받는 것은, 이 조례에 보조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한 보조금 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금액은 안 들어가나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네.
○ 위원 김숙희
금액은 전혀 없이, 보조금 심의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네. 이 조례에 어떤 보조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지금 15억 5천만원을 심의 받은 것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네.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 위원 김숙희
군비도 있고, 도비도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네.
○ 위원 김숙희
거기에 대한 심의만 받을 뿐이지, 금액에 대해서…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네.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 받은 사항이 아닙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그 부분이 오픈되어 있다는 것이 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게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 위원장 정명조
그래서 추계에요. 그래서 숫자를…
○ 전문위원 최강섭
매년 예산편성해가지고 의회에 오면, 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는 추계가 됐어도, 국가나 도에서 사업량,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저희들이 예측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사업들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자,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 위원들이 있으므로, 추후에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위원 최기천
금방 그냥 의결해 주시자고 했잖아요.
○ 위원 김숙희
“보류” 취소하실 것이에요?
○ 위원 박광재
취소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3대 1이잖아요. 위원장님! 그러면 이것은 통과된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정명조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잖아요. 지금.
○ 위원 최기천
그냥…
○ 위원장 정명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으면 “원안가결”로 가는 것이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농업정책과장 이임용입니다. 화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화순군 여성농업인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모성보호,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 농업인 육성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여성 농업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안 3조부터 8조까지는 책무 및 기본 방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3조까지는 여성농업인 육성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했습니다. 안 14조 및 21조까지는 여성농업인 지원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계획을 보면, 저희들이 10월 중에 입법예고를 해서 11월 7일까지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가정활력과에 의뢰를 했었는데, 이것은 여성농업인 복리증진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하고, 화순군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11월 초순경에 개최 완료하여 오늘 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강섭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강섭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화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휘 향상, 모성 보호, 보육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제정을 지원하여 건강한 농촌 가정 구현과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우리 지금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전라남도 전체 각 시?군이 제정 했는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현재 저희들 22개 시?군 중에서 16개 시?군은 조례를 기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군을 포함해서, 6개 시?군은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이 조례 제정을 안 해서, 여성농업인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보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가면 갈수록, 농촌 인구가 노령화 되다보니까 여성 인력들이 적극적으로 노동력이 투입되는 현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현재 전남도라든지, 국가에서 지금 여성 농업인들에 대해서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라든지,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그 다음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여성 농업인 신문구독료지원, 이 네 가지 사항들이 시책으로 개발 되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 군도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서 지원함으로서 농가 소득 증대라든지, 농촌 노동력 확보를 통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역으로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농촌에 비율을 보면 7대 3이란 말이에요. 여성이 7, 남성이 3 비율인데, 이것을 만듦으로 인해서 사실 앞으로 우리 농업농촌은 여성들이 이끌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꼭 이 조례를 만들어야만, 여성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농업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지원은 농업인은 누구나 다, 우리가 평등 지원을 한다고 보지, 여성농업인이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 것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법률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성 농업인 육성법을 모태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하고자 이런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여성 농업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훑어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 없다고 해서 지원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나는 이것을 이렇게 못을 박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미흡합니다.
○ 위원 박광재
예를 들어서, 여성 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지원 사업… 기존에 법인들이, 남자들이 주로 하는 법인들도 대표 이름을 바꾼단 말이에요. 우리가 법인 대표를 바꾸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이 지원 사업에 대한 모순이 많다는 것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여성 참여 비율을 일정 부분 참여로 애매모호한 규정을 둬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뒤에 보시면 30%이상, 40%이상 이 부분을 좀 더 명쾌하게…
○ 위원 박광재
여성 농업인이 30%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사업, 여성 농업인이 30% 이상 참여하는 농업 관련 사업, 이런 부분들이 여성 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지원 사업, 각자 다 별개잖아요. 이 사업이, 별개 아니에요? 하나로 묶어진 것입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에 여성 농업인 단체가 있나요? 여성 농민 단체가 있는가요? 화순에…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농민 단체로 규정된 단체는 없고요.
○ 위원 김숙희
생활개선회… 여성 단체 속에 들어가 있지, 우리 여성 농민 단체는 아직 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 상태에서 조례를 먼저 만드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보면 여성 농업인 육성 위원회를,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그런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가 먼저인지, 지금 우리 화순군에 여성 단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고요, 토론 시간에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를 지금 왜 만드시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위법에서 법률은 있지만, 군 단위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라든지 도에서 이렇게 시책을 개발해서 하는 사업 외에는 특별한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 농업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또 전남도 16개 시군에서 기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또 6개 시군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서 여성 농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 정책을 개발해서 하기 위해서…
○ 위원 김숙희
상위법이라는 것이 여성 농업인 육성법,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 상위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드신 것이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여성 농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말 참다운 지원을 해주겠다는 생각으로 조례를 만들고 계시죠? 그랬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조례 3조를 보면, “군수는 여성 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에요. 안 해도 돼요. 그렇죠?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한번 또 보면, 5조에 보면 “이 조례의 지원 범위는 화순군 여성 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열어 놓은 부분이 몇 군데가 되냐면, 뒤에 가면 14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는 여성 농업인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상위법에 과연 우리 여성농업인 육성법에 ‘지원할 수도 있다.’ 라고 표기되어 있는지,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표기되어 있는지 검토 하셨나요? 우리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상위법령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강행규정으로 안 두고, 임의 규정으로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전부 조항마다 18조도 ‘보조 할 수 있다.’, 19조도 ‘지원 할 수 있다.’, 20조도 ‘지원 할 수 있다.’, 이렇게 모든 폭을 열어놓고 이 조례를 만들면, 과연 정말 지원을 받아야 할 여성 농업인이 나타났을 때,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 있다.’는 우리 집행부 편의를 전부다 열어 놓은 이 조례가, 농업인을 위한 조례인지 한번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것 검토 해보셨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실무상에서도 상당한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강행규정으로 안두고 임의규정으로 뒀습니다.
○ 위원 김숙희
임의 규정을 두는 조례라면 지금도 우리 실시하고 있어요. 비용 추계서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급식 지원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신문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것 다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해가지고, 과연 이 조례가 좋은 조례인지 우리 실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무슨 조례를 만들 때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이미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여성 농업인을 위한 육성 조례인지 제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비용추계가…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제가 보충 설명 드릴게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상위법에 의해서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네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장 정명조
법은 상위법이…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할 수 있다.’는 것은 위법이 아닌 것 같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장 정명조
이것을 정확하게 아까 설명을 해주셨어야지요.
○ 위원 김숙희
그게 위법이 아니라, ‘상위법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그래도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다.’가 ‘지원을 한다.’,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조례를 만들어도 상위법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그런데 모든 조항을 지금, 방금 말씀 하신 그 조항뿐만 아니라 다른 조항도 다 ‘할 수 있다.’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가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 모든 것을 수당이나, 각 호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지원 할 수 있다고 오픈 시켜버리면, 이 조례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근거 마련을 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신다면…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비용추계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여성농업인한테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 위원장 정명조
현재 상황이지요. 이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장 정명조
현재 상황이고, 나머지 교육?연수?기타 등등 하기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렇죠? 학습단체 관련해서…
○ 위원 김숙희
위원장님!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대답을 해줘야 할 부분이에요.
○ 위원장 정명조
아니에요. 제가 지금 확인 하는 것이에요.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확인을 하시려면, 다음에 제 의견이 끝난 다음에 정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비용 추계는 지금 현재까지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국가나 도에서 4가지 시책을 개발해서,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추계 참고 자료로 활용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여기에서 올려놓은 것이 비용추계서 라고 올려놓으셨어요. 「붙임2」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이것이 사례라고 말씀을 하시고, 올려놓은 서류가 아닙니다. 서류상으로 볼 때, 그리고 방금 말씀 하신 대로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봐가지고 다시 한 번 이 조례 정비를, 그것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 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드신 것입니까? 과장님! 검토하시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진 게, 모든 것이 지원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모든 것이 간다면, 지원 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러면 이 조례 필요성이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여성 농업인들을 갖다가 정책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또 그런 교육이라든지 소득 증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발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저도 과장님하고 똑같은 의견이에요. 여성농업인이잖아요. 거기를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면, 꼭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를 보면 하나도 지원을 안 해도 됩니다. 지원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모두 열어 놨기 때문에…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바는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요.
○ 위원 김숙희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굉장히 기대를 할 것이에요.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지원을 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조례 사항으로 보면 지원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가져올 수 있는 실망감 같은 것, 그런 것이 좀 염려스러워서 우리 과장님한테 정확한 검토를 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여성농업인 육성법이라든지, 도 조례라든지 타 지자체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서 지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지원 할 수 있다고 열어 놓은 공간을 빼고, 그 다음에 전부 열어 놓은 상태를 막을 수 있으면 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제 질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박광재
과장님, 이 조례 말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별도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별도의 조례가 있는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이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 조례는 있는데, 거기는 전체적으로 농가들 포괄적으로…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별도로 올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이 파트별로, 팀별로 관련 된 교육은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어떤 교육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AI든지, 구제역 이런 예방을 위해서 있고요.
○ 위원 박광재
그것은 교육이라고 할 수 없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특별히 도 주관 그런 교육을 위주로 했었지…
○ 위원 박광재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런데 그 쪽은 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관장하고, 전체적인 사업 쪽이나 이런 큰 틀은 저희들 농업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 저는 교육과 사업 자체를 분리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 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와 교육 부분을 저희들이 상호 보완해서…
○ 위원 박광재
농업기술센터가 딱 분리가 되어야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이지, 농업정책과 하나로 묶어서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라 할 수도 없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교육 부분을 맡길 수 없는 부분은, 전문적인 교육 강사가 필요한 부분은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품목별 생산 단체를 비롯해서, 모든 교육을 농업기술센터가 전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특히 여성들 관련되는 모든 부분들도,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원화 보다는 일원화를 시켜서 선택과 집중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맞지, 우리 농업정책과는 사업부서란 말이에요. 정말로 여성 농업인에 대한 사업은,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들은 농업정책과가 하되, 대신 이런 전문적인 교육이나 이런 여성 교육에 있어서는 농업기술센터가 전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농업기술센터… 이것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시행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저는 의문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농업기술센터에서 가능한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인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해야 할 부분들은 농업정책과가 주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본 의원은 이게 지금 조례가 시간을 다투는 조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촉박한 조례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우리 화순군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2007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기 운영된 지자체들이 많이…
○ 위원 박광재
그렇게 말씀 하시면,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 뭐하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 위원 박광재
이게 없다고 해서, 우리 여성 농업인들한테, 우리 농민들한테,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이것이 없어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나열 한번 해보세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여성 농업인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예전에는 기 남성농업인이나, 여성 농업인이나 구별이 없고, 남성 위주의 사회이다 보니까 이렇게 남성 위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모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여성 농업인들이 주도적으로 농촌을 이끌고 있는 현실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지원을 통해서 농촌 여건을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과장님 뜻은 제가 아는데, 역으로 앞으로 향후 5년 이후를 본다고 하면,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제가 아까 말씀 드렸던 7대 3의 비율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때 가서 남성에 관련된 지원 조례가 역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남성에 관한 지원 조례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조례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 조례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박광재
남성이나, 여성이나 같이 하나로 보는 것이지, 어떻게 농민을 따로 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국가에서도 여성 가족부가…
○ 위원장 정명조
자, 과장님! 토론시간이니까 간단간단하게 답을 해주세요. 아까 질의시간에 장황하니 설명을 했던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법 조항 같은 것을 우리 김숙희 의원님이 물어 봤을 때 했으면 내가 보충 설명 안 해도… 김숙희 의원님은 뭔가를 잘 못 알고 계신 것이 위원장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과장이 답변을 못하니까 대신 해준 것이에요. 대신, 전문위원님이 자료를 줘서… 제가 아까 김숙희 의원님 질의 했던 부분을 막은 것이 아니에요.
○ 위원 김숙희
막은 게 아니라…
○ 위원장 정명조
제가 공부를 덜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공부하신 분들 막아서 죄송합니다마는…
○ 위원 김숙희
제가 틀린 질문을 합니다. 틀린 질문을, 과장한테 엉터리 질문을 해요. 그래도 그 의원이 질문하는 끝까지는 지켜주시고요.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질문이 끝나고 답변하는 시간에 말했잖아요. 답변할 시간에, 답변을 못하니까 전문위원이 자료를 줘서…
○ 위원 김숙희
답변을 못하면 본인이 더 연구를 해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가져올 수도 있잖습니까? 이따가…
○ 위원장 정명조
어차피 질의시간이니까 여기서 결론을 지어야지요. 다음에 또 합니까? 이 안 건가지고…
○ 위원 김숙희
의원들끼리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잘라서 그렇게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 위원장 정명조
아니, 박광재 의원님! 아까 질의시간에 질의를 하셨어야지요. 지금 토론 시간이잖아요. 그 이야기에요. 더 길어져버려요. 질의 시간보다 더 길어져버리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주라는 것이에요. 장황하게 설명을 하려고 했으면, 아까 질의시간에 장황하게 설명을 해줘서 우리 의원들 이해를 시켰어야지요. 그 이야기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사업과 교육 부분을 명확하니 구분해서 그렇게 좀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보류를 해 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줬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문구라는 것이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지원한다고 하면 축소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요를 우리가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것이지, 한다고 해가지고 100%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들인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제 말은… 그러면 할 수 있는 사업만 여기에다가 넣어야 해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조례를 제정할 때는, 하기 위해서 제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해버리면 100% 해줘야 합니다.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이러이러한 요구를 하면 100%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참작해서 할 수 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해주려고 조례를 제정한 것이 아니고, 이왕에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지만 모든 여성 농업인들이 요구한 것을 100% 다 해줄 수 없지 않겠느냐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문구를 넣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김숙희
부의장님 말씀이 옳으세요. 옳은데,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열어 놓으면, 행정편익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 의원들이, 여성 농업인들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하는 것을 조례가 있으니까 100%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심의를 해서 거기를 찾아내는 것이, 그래서 우리 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100%를 다 해야 한다.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야 한다고 고정을 하지만, 그 해야 하는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옳은 것인지, 정말 그른 것인지, 무조건 100%를 다 받아드려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전부 열어져 있어서 이것은 행정 편익입니다. 의미를 너무 열어놨어요. 그래서 뭔가 한두 군데라도 막아주고, 든든한 조례가 되어야지, 모든 것이 열려 있어서 아까 말씀 드린 것이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조례에 관련된 지원 사업은 모든 조례는 ‘할 수 있다.’에요. ‘할 수 있다.’
○ 위원장 정명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시는데, 이것을 표결 할까요? "원안 가결" 할까요?
○ 위원 김숙희
위원장님! 오늘 조례 다 싹 듣고 마지막에 하나씩, 하나씩…
○ 위원장 정명조
아니지요. 담당 실과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바로 해야 합니다. 한건씩…
○ 위원 박광재
저는 “보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자, “보류”를 원하시는 의원님들! 보류?
○ 위원 김숙희
(김숙희 위원 거수)
네. 저는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것이…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제정하고, 안 하고 크게 문제는 없는데…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만들 때, 우리 의견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집행부에서 오는 조례 거의 한 80-90%는 통과를 시키고 있는데요. 조례를 하나 만들어 줄 때, 저희가 다음에 개정합시다. 수정합시다. 이렇게 말씀 하시면 모든 조례가 다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 때, 이것이 조례가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지 않습니까? 제정이니까 처음에 좀 든든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래서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 위원 최기천
거기에 충족할 수 있는 조례를 하더라도 늦지…
○ 위원 박광재
저도 이 조례가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농업정책과는 엄연한 사업 부서이고, 저는 교육과 사업을 좀 분리했으면 좋겠다. 정확하니…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해당 조례가, 실과에서 조례 제정을 하고, 사업부서는 다른 데서 한다고 하잖아요.
○ 위원 김숙희
그런데 비용 추계 문제도 보면 지금 1차년도, 2차년도 해서 딱 나와 있어요. 하겠다는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도우미 지원, 바우처, 이렇게 해가지고 비용 추계가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 외에는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초과되는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비용 추계를 넉넉하게 해서, 어떤 사업을 더 하겠다는 게, 지금 여기 보면 비용 추계를 내 놓은 것을 보면 재원 조달 방법이 똑같이 정해진 금액을 올려놓으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비용 추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 진행된 사업을 가지고 했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포지션이 안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에다가 넣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것은 비용추계가 아니라, 근거에요. 근거… 우리가 이만한 사업을 이렇게 다섯 가지를 여성 농업인들을 위해서 했는데, 이 사업을 가지고 그대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 서류를 보면, 거기에서 비용 추계를 가지고 재원조달 방법도 지금 도비, 국비 해가지고 나온 것이 그 금액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렇죠? 15억 5,500만원…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이 기 추진된 사업가지고 비용추계를 했지, 어떤 조례가 없다보니까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했으면 그런 비용추계가 나오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도 수립해서 그런 부분들을…
○ 위원 김숙희
아니,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추계를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조례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단기 계획,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려면 지금 현재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15억 5,500만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많은 사업을 하려면 20억을 한다든지, 무슨 비용 추계가 그렇게 해서 나와야 비용추계이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대로 옮기겠다는 것이 비용 추계는 아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러니까 아직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책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못한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비용추계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제 이야기는… 지금 이 비용 추계를 보면, 15억 5,500만원으로 쓰시겠다는 것이잖아요. 비용을, 그런데 현재 쓰고 계세요. 그런데 앞으로 무슨 사업을 더 하겠냐고요. 지금 그 생각하시고, 비용추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지금 간단하게 장만식 과장이 써 놓은 것 보니까 여성농업인에 있어서도, 여기에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으셔야 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성별영향분석평가 부분은 여성을 위한 성별영향평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로…
○ 위원 김숙희
그것은 아닙니다. 요즘 바뀌어 가지고요. 양성평등입니다. 양성평등이지, 여성을 위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뀌었으니까 양성이에요. 그러면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정확하게 여기 들어와 줘야합니다. 이 조례안에…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이 가정활력과에 의뢰해서 체크리스트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갈음 한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여성이니까 체크리스트로 한 것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만약에 무슨 위원회든지, 양성평등으로 가가지고 성별영향분석평가도 나와 줘야 하고요. 저는 이 비용추계를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더 이상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비용은 내가 얼마정도 예산을 세우겠습니다고 하면, 그 예산을 플러스를 해서 올렸어야 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그대로 올리셨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시책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까 박광재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례 제정이 안 됨으로 인해서 여성농업인한테 당장에 불이익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여성농업인을 지원 할 수 있는 어떤 시책개발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성 농업인 육성법이라든지,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조례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 위원 김숙희
담당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시죠. 조례 만드신 장본인이시죠?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농정기획팀장 김영봉입니다. 사실 저희가 타시?군, 아까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 하셨듯이 22개 시?군중에서 16개 시군이 이미 조례가 제정이 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화순군 같은 경우는 사실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또 이 조례가 정부 종합합동평가 항목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도에서도, 전남도도 같은 육성 조례안이 있습니다. 도의 조례도 보면, 대부분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도의 조례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사실 이 조례안을, 기본안을 시달해줬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조례안을 빨리, 안 한 시?군은 빨리 하라고 촉구 공문이 계속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올해는 이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자꾸 의원님들을, 제가 보기에는 화가 나게끔 하는 발언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 조례를 한번이라도 의회에 상정했습니까? 의회가, 의원님들이 이것을 계류 시켰습니까? 안 했지요? 처음 올렸지요? 처음 올렸어요? 몇 번 올렸습니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처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처음 올렸지요. 처음 올리시고,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돼지요.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이것을 제정 하지 말라고 안 했잖아요. 아까 말씀 하신대로 16개 시?군 하실 때 여러분들 뭐했어요? 의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있어서,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 지원 안 할 것 다 하고 있잖아요.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사업 못한 것 있으면 나열한번 해보라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내년도 본예산, 예산 다 올라왔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하는 것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요. 전체적인 사업 예산이지, 여성 농업인이 예산은 특별히 마련된 것이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 어려움은 없잖아요. 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면, 진즉 조례 제정 했어야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진즉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야 됐었는데, 또 그런 부분들이 간과가 돼서 이제야 올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의회를 무시하고, 방금 말씀 하신대로 평가받고 뭣하고 한다고 하면 이 중요한 부분을 무조건 의회에 올리면, 의원님들이 무조건 다 통과시켜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올렸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좀 더 여성 농업인들한테 적극적인 시책을 개발해서 지원해줘야 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비용 추계 이대로 해도 되겠어요? 이 이상 추가 안 하시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비용추계는 저희들이 기존 사업을 가지고 비용추계를 했는데요. 비용추계는 저희들이 시책을 개발하면, 지금 현재 비용 추계하는 비용보다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조례에 비용추계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또 늘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늘리실 것입니까? 수정해서, 수정발의 해가지고? 저는 그 얘기에요. 우리가 아무 사업을 안 하고 있는 조례를 만들더라도,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한 비용추계를 올리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비용추계 그 부분이 여성 농업인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또 저희들이 계속 몇 개년도 이렇게 해보면, 도나 국가에서 비용이 엇비슷하게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다섯 개 사업 외에는 안 하실 것이냐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 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신규 시책을 개발해서 하게 되면, 비용 추계는 늘어날 사항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비용 추계가 늘어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 위원 김숙희
또 비용 추계 수정을 하시겠다. 비용 추계 수정 가능합니까?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최강섭
비용추계서는 조례 공포에 안 들어갑니다.
○ 위원 김숙희
참고사항이 아니지요. 이 조례에 따라 첨부로 꼭 붙어야 하는 사항이에요. 비용추계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따르지 않는 조례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조례에서 그것 없으면 안 되는데요. 따라 붙어야 하잖아요. 비용추계라는 것이, 조례에서 비용추계… 비용이 따르는 조례가 있고, 따르지 않은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비용을 원하는 조례지 않습니까? 비용을 따르는 조례거든요. 비용 없이 할 수 있는 조례가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통과시키고, 다음에 비용추계를 또 늘릴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정명조
그렇지요. 수십 가지도 늘릴 수 있지요.
○ 위원 김숙희
안 됩니다. 비용 추계를 왜 냅니까? 그러면 비용 추계 하지 말아야지요.
○ 위원장 정명조
왜 안 돼요. 여기 네 가지 항목 들어가 있는 것 밖에 못한다고요. 앞으로 사업을?
○ 위원 김숙희
아니요. 비용추계라는 것은 내가 이 조례를 할 때, 이 조례를 추진하고자 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겠다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우리한테 심의해 달라는 내용아닙니까?
○ 위원장 정명조
그렇지요.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 이상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비용추계 뭐 하려고 합니까?
○ 위원장 정명조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 위원 김숙희
아닙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니지요. 무슨 소리에요. 예산이라는 것이…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보조금 심의를 왜 받습니까? 조례를 만들 때, 조례 만들 때 보조금 심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 전문위원 최강섭
5개년동안 비용 추계 내용은 추산한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저는 지금 궁금한 게 우리가 비용추계 이렇게 올려놨어요. 5년 치 해가지고, 15억 5,5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이 이상으로 사업을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되는데, 더 많은 비용이 한 2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마음대로 올려요?
○ 위원장 정명조
위원님, 이게 말 그대로 추계에요. 정액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2018년에는 3억 1,100만원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31억 2천만원이 될 수 있어요. 비용이라는 것은…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비용추계를 뭐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그냥 오픈시켜놔 버리지요.
○ 위원장 정명조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한 추계지요. 추계… 말 그대로 추계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네 가지…
○ 위원 김숙희
우리 조례에서 여기에다가 비용 추계 안 하는 것 있지요? 비용추계를 안올리는 조례가 있어요. 그것 얼마 미만이지요?
○ 전문위원 최강섭
5천만원 미만입니다.
○ 위원 김숙희
5천만원 미만은 안올립니다. 비용 추계를, 그러면 그런 것을 비용추계를 올려야 되는 것 하고, 안올리는 것 하고 왜 구분을 해놓은 겁니까? 그냥 올리지 말아요. 비용추계를 안올리면 됩니다.
○ 전문위원 최강섭
예산이 수반이 되는 데, 얼마만큼 수반이 되는지 추계를 해가지고, 우리 조례를 검토할 때 참고하시라고 비용추계를 올리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래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할 때, 전혀 화순군에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사업을 하지 않은 조례를 우리들이 만듭니다. 의원들이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추계를 우리가 어떻게 예상합니까?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얼마정도 비용이 들겠다는 것을 가지고 추계서를 올리지 않습니까? 근거도 없어요. 그것은, 그런데 그 이상으로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 그것 혹시 근거…
○ 전문위원 최강섭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 위원 김숙희
아니, 내가 잘 몰라서, 우리 조례를, 비용추계 할 때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이 있습니까?
○ 전문위원 최강섭
그것은 얼마만큼 쓰라고 하는 그런 강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을 심의할 때…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우리가 비용추계를 심의할 필요가 없네요. 전혀.
○ 전문위원 최강섭
아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얼마만큼 쓸 것인지를…
○ 위원 김숙희
이것 우리 보조금 심의 받으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보조금 심의 받았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대로 해가지고 받으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렇죠? 그러면 보조금 심의까지 거쳤어요. 이미 보조금 심의를 받으셨으면, 이 다섯 개 사업에 대해서만 받으셨나 봐요. 15억 5,500만원이면…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11월 초순경에 저희들이 지방보조금 심의회를…
○ 위원 김숙희
심의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산 수반되기 때문에…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것을 거쳐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 위원 김숙희
심의 받을 때 얼마 받으셨냐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 위원 김숙희
그것만 받으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렇죠. 그것만 받지요.
○ 위원 김숙희
전문위원님! 아니 계장님!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심의 받는 것은, 이 조례에 보조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한 보조금 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금액은 안 들어가나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네.
○ 위원 김숙희
금액은 전혀 없이, 보조금 심의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네. 이 조례에 어떤 보조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지금 15억 5천만원을 심의 받은 것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네.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 위원 김숙희
군비도 있고, 도비도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네.
○ 위원 김숙희
거기에 대한 심의만 받을 뿐이지, 금액에 대해서…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김영봉
네.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 받은 사항이 아닙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그 부분이 오픈되어 있다는 것이 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게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 위원장 정명조
그래서 추계에요. 그래서 숫자를…
○ 전문위원 최강섭
매년 예산편성해가지고 의회에 오면, 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는 추계가 됐어도, 국가나 도에서 사업량,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저희들이 예측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사업들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자,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 위원들이 있으므로, 추후에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위원 최기천
금방 그냥 의결해 주시자고 했잖아요.
○ 위원 김숙희
“보류” 취소하실 것이에요?
○ 위원 박광재
취소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3대 1이잖아요. 위원장님! 그러면 이것은 통과된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정명조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잖아요. 지금.
○ 위원 최기천
그냥…
○ 위원장 정명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으면 “원안가결”로 가는 것이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자,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안전건설과장 박병길입니다. 화순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의 개정으로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한 지원 기준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 재난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 제1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로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이 재난에 적용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조례의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 후 사회재난 피해시설의 복구와 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5조는 군수는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그 밖에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지원하는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재난 피해자의 신고, 피해사실 확인 및 조사,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하는 생활 안정지원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군수는 재난피해자의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생활안정지원 등의 지급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사항으로 비용추계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 결과 개선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강섭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강섭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화순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1호 나목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 재난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피해 수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기천
재난구호 조례는 지금 자연재난 아니고, 사회재난만 지금 한 것이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지금 사회재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사회재난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사회재난은 바람이나 풍수해 이런 것을 제외하고,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다시 말하면 광업소라든지, 아니면 교통사고 그런 항공사고, 화순에서는 보통 광업소 사고가 해당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같은 것…
○ 위원 최기천
사회재난이라면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항공 및 해상 사고를 포함합니다. 화생방, 환경오염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그것을 위해서 일정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을 지정하는, 이것이 사회재난이고 또 감염법에 의해서, 예방관련 법률에 의해서 감염병이나 이런 재난 이런 것을 사회재난이라고 하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최기천
여기도 보면, 얼른 쉽게 하면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 줄 것 같은데 실제 이 조례에 보면, 이것을 포함한 내용의 구속력을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듭니다. 또 이런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지 않는 지역에, 이런 재난을 당한 지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용추계에 보니까,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가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사항이라고 써 놓으셨어요.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사항이라는 근거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주시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안 4조를 보시면, 4조의2항에 보면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 위원 김숙희
그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전문위원님! 해서 저희도 하나씩 주시지요. 설명하시고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다시 말하면 이러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알 수 없고, 다음에 재난이 일어난 이후에 기술적으로 추계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김숙희
비용추계를 예측할 수 가 없다. 그 말씀이시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조항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지금 상위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기본법에, 상위법에서 보면 상당히 열어놨거든요. ‘할 수 있다.’, ‘지원 결정을 할 수 있다.’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폭을 많이 열어놨어요. 거기에서 지금 66조4항?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가 지금 적용하는 66조4항 기본법에, 이게 지금 전부다 ‘할 수 있다.’로, ‘지원 할 수 있다.’로 오픈되어 있나요? 기본법이…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여기에 기본법을 올려주셨으면 좋을 텐데, 첨부를 안 해주셔가지고, 관계법령 보면 ‘보조 할 수 있다.’ 지금 그렇죠? 66조 4항에 보면, ‘재난 관리 책임자에게 보조 할 수 있다.’ 그 문구만 있어요. 이것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오픈 시킬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 해보셨나요? 과장님!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이것을 검토했을 뿐만 아니라, 타 시군까지도 우리가 알아봤더니…
○ 위원 김숙희
조례 만들 때는 타 시군 것을 다 참고로 하시죠. 그런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7조 5항을 보면 ‘직접 조사 할 수 있다.’ 이렇게 ‘조사를 해야 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신고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이렇게 오픈을 시켜놨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각 기관에 제공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원 할 수 있다는 이 문구 하나를 가지고, 다 조항마다, 이렇게 각 조마다 ‘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을 검토를 정확하게 해보셨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하고 싶네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래서 이런 절차에 대한, 이런 것들은 우리 과에서 뿐만 아니라 실과 심의위원회에서 또 타 시군과 근거를 알아보고,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리고 법무계 이런 쪽에도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제정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저도 조례를 몇 개 만들어 보고, 후회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에서 단지 지금 조항 하는 것이, 66조 4항에 보면 딱 그 한마디 있거든요. 그 한줄로 인해서, 모든 조례가 전부다 ‘할 수 있다.’로 조정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과장님들이 조례를 만들 때, 무조건 타 시군에 있는 것을 갖다가 하더라도, 타 시군도 다 마찬가지에요. 도미노 현상이에요. 어떤 한 군데가, 한 시군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갑니다. 그런 부분이 좀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제가 좀 보여요. 조례 공부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로 4조에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1항에 있는 ‘보조 할 수 있다.’ 이것 하나가지고, 조례를 전부 다 만드신 것 같아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는지, 심의를 하셨는지를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담당 계장님이 안 오셨나요? 그렇죠? 그러면 계장님이 한번 정확하게 검토를 하셨는지 그 법리하고, 우리 조례 만들 때 하셨는지를 대답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장 김진
상위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법령 정부합동평가 규제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표준 모델안을 줘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항에 따라서 이번에 사회재난 구호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근본적으로는 사회재난이 특별재난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 주는 것이니까, 우리 군민한테 좀 복지차원에서 주는 것이니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 조례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은 있어야지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있어야 할 조례인데, 제가 보면 너무 열려있어서 행정편익 쪽으로 가지 않았는지 그게 좀 걱정이 돼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우리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것을 검토하셨는지 내가 여쭤보고 있는 것인데, 다 하셨다고 그러시니까…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장 김진
네. 검토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안전건설과장 박병길입니다. 화순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의 개정으로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한 지원 기준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 재난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 제1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로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이 재난에 적용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조례의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 후 사회재난 피해시설의 복구와 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5조는 군수는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그 밖에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지원하는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재난 피해자의 신고, 피해사실 확인 및 조사,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하는 생활 안정지원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군수는 재난피해자의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생활안정지원 등의 지급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사항으로 비용추계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 결과 개선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강섭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강섭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화순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1호 나목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 재난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피해 수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기천
재난구호 조례는 지금 자연재난 아니고, 사회재난만 지금 한 것이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지금 사회재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사회재난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사회재난은 바람이나 풍수해 이런 것을 제외하고,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다시 말하면 광업소라든지, 아니면 교통사고 그런 항공사고, 화순에서는 보통 광업소 사고가 해당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같은 것…
○ 위원 최기천
사회재난이라면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항공 및 해상 사고를 포함합니다. 화생방, 환경오염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그것을 위해서 일정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을 지정하는, 이것이 사회재난이고 또 감염법에 의해서, 예방관련 법률에 의해서 감염병이나 이런 재난 이런 것을 사회재난이라고 하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최기천
여기도 보면, 얼른 쉽게 하면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 줄 것 같은데 실제 이 조례에 보면, 이것을 포함한 내용의 구속력을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듭니다. 또 이런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지 않는 지역에, 이런 재난을 당한 지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용추계에 보니까,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가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사항이라고 써 놓으셨어요.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사항이라는 근거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주시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안 4조를 보시면, 4조의2항에 보면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 위원 김숙희
그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전문위원님! 해서 저희도 하나씩 주시지요. 설명하시고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다시 말하면 이러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알 수 없고, 다음에 재난이 일어난 이후에 기술적으로 추계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김숙희
비용추계를 예측할 수 가 없다. 그 말씀이시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조항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지금 상위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기본법에, 상위법에서 보면 상당히 열어놨거든요. ‘할 수 있다.’, ‘지원 결정을 할 수 있다.’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폭을 많이 열어놨어요. 거기에서 지금 66조4항?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가 지금 적용하는 66조4항 기본법에, 이게 지금 전부다 ‘할 수 있다.’로, ‘지원 할 수 있다.’로 오픈되어 있나요? 기본법이…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여기에 기본법을 올려주셨으면 좋을 텐데, 첨부를 안 해주셔가지고, 관계법령 보면 ‘보조 할 수 있다.’ 지금 그렇죠? 66조 4항에 보면, ‘재난 관리 책임자에게 보조 할 수 있다.’ 그 문구만 있어요. 이것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오픈 시킬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 해보셨나요? 과장님!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이것을 검토했을 뿐만 아니라, 타 시군까지도 우리가 알아봤더니…
○ 위원 김숙희
조례 만들 때는 타 시군 것을 다 참고로 하시죠. 그런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7조 5항을 보면 ‘직접 조사 할 수 있다.’ 이렇게 ‘조사를 해야 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신고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이렇게 오픈을 시켜놨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각 기관에 제공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원 할 수 있다는 이 문구 하나를 가지고, 다 조항마다, 이렇게 각 조마다 ‘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을 검토를 정확하게 해보셨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하고 싶네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래서 이런 절차에 대한, 이런 것들은 우리 과에서 뿐만 아니라 실과 심의위원회에서 또 타 시군과 근거를 알아보고,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리고 법무계 이런 쪽에도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제정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저도 조례를 몇 개 만들어 보고, 후회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에서 단지 지금 조항 하는 것이, 66조 4항에 보면 딱 그 한마디 있거든요. 그 한줄로 인해서, 모든 조례가 전부다 ‘할 수 있다.’로 조정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과장님들이 조례를 만들 때, 무조건 타 시군에 있는 것을 갖다가 하더라도, 타 시군도 다 마찬가지에요. 도미노 현상이에요. 어떤 한 군데가, 한 시군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갑니다. 그런 부분이 좀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제가 좀 보여요. 조례 공부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로 4조에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1항에 있는 ‘보조 할 수 있다.’ 이것 하나가지고, 조례를 전부 다 만드신 것 같아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는지, 심의를 하셨는지를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담당 계장님이 안 오셨나요? 그렇죠? 그러면 계장님이 한번 정확하게 검토를 하셨는지 그 법리하고, 우리 조례 만들 때 하셨는지를 대답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장 김진
상위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법령 정부합동평가 규제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표준 모델안을 줘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항에 따라서 이번에 사회재난 구호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근본적으로는 사회재난이 특별재난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 주는 것이니까, 우리 군민한테 좀 복지차원에서 주는 것이니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 조례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은 있어야지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있어야 할 조례인데, 제가 보면 너무 열려있어서 행정편익 쪽으로 가지 않았는지 그게 좀 걱정이 돼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우리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것을 검토하셨는지 내가 여쭤보고 있는 것인데, 다 하셨다고 그러시니까…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장 김진
네. 검토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화순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농업인 대학은 2008년 시작되어, 지금까지 10기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총 79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과학영농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경영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화순군 농업인 대학 운영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농촌 진흥사업의 종합 평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조례는 1조부터 19조까지이며, 설치 목적, 조직, 운영 세부 규정 및 변경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순군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주요 제정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1조는 목적으로 농업경쟁력을 갖춘 정예 농업인 육성을 위해 화순군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2조와 3조는 명칭과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명칭은 화순군 농업인 대학으로 하며,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4조는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학장은 화순군수로,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여 업무를 수행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5조는 농업인 대학 운영 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농업대학의 운영 계획 수립, 교육과정 및 운영방법, 출?결석 범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교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6조와 7조는 입학 자격 및 선발,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농업인 대학생 선발 기준, 등록 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8조, 안 9조는 교육 및 학사 이수에서의 출?결석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 기간, 수업일수, 특별휴가, 조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10조와 11조는 결석과 퇴학, 공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12조는 졸업 및 졸업생 우대에 관한 사항으로 총 강의 시간의 70% 이상을 출석하여야 졸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13조, 14조는 교육 이수시간 인정 및 상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15조, 16조는 예산 지원과 수당에 관한 사항으로 수강생, 교수 위원에서 예산 지원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17조, 18조는 학생의 자세와 학생자치회에 관한 사항으로 학생은 교육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자율적으로 학생 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는 운영세부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계약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장이 결정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의 시행 전에 화순군 농업인 대학 운영 계획에 따라 졸업한 학생들은 이 조례에 따라 졸업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어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농업인 대학 운영 예산은 농촌진흥청 국비예산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배정됨에 따라 군비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며,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4조1항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천만원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한 관계 법령은 별첨의 농촌진흥법 제1조, 제2조, 제 19조와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조이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화순군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강섭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강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화순군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화순군농업인대학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기천
네. 소장님! 지금 현재 농업인 대학 운영하고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이게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운영한 것 하고,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농업인 대학 운영이라든지, 또 졸업생에 대한 예우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많은 시군에서 조례안 없이 진흥청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진흥청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농업인 대학을 운영하게 되면,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매년 평가를 받는데, 대체적으로 국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해서 2천만원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평가를 굉장히 잘 받아서, 6천만원 정도, 국비를 3천만원 지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들 금년에도 나름대로 평가를 잘 받아서, 내년에 2천만원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도, 10기까지 농업인 대학… 10기를 이미 이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최기천
이것으로 특히 혜택 볼 것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혜택이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어차피 운영을 하면 모든 것들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하면, 더 조금 신빙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 위원 최기천
우리 농업인 대학에 참여하신 분들이 조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농업인 대학에 입학하고, 조례가 없다고 입학하고 그렇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그것은 아니지만, 좀 더 규정을 둠으로 인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물론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안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진흥청이나 도에서 적극 권장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 위원 최기천
일단 권장 사항으로 알아듣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 대학 운영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근거 없이 운영을 하신 것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그 근거를 마련하려고 지금 만드신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지금까지 지침에 의해…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든지 근거가 있고, 조례가 있어서 그 바탕으로 사업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사업을 먼저 하신 것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 나중에 이것을 보완하시려고 하신 것이고요. 그것 이해하면 되겠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비용추계 한번 보겠습니다. 5천만원 미만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미첨부한다고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하신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한시적인 경비라는 것이 애매해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한시적인 경비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 비용 추계를 미 첨부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까지 제가 보니까, 농업인대학에서 국비를 쓰는 게 한 6천만원 정도 써요? 예산이, 3천만원해가지고, 국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 해서 6천만원을 쓰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작년까지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 위원 김숙희
50대 50 해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50대 50인데…
○ 위원 김숙희
그럼 5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지금 해서 비용추계를 안 올리셨단 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3천만원이라, 우리 군비는 3천만원 들어간다. 그러니까 국비가 3천만원이고, 우리 것은 3천만원이니까, 5천만원 미만으로 생각을 하시고 지금 비용추계를 안 하신 것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그런데 정상적으로 하면, 1천만원, 1천만원 해서 2천만원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3천만원 국비를 받은 것은, 평가에서 전라남도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시상금 형태로 좀 받았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이 2,800만원 국비를 지원받아서, 5,600만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 결과에 따라서…
○ 위원 김숙희
원래 우리가 예산이 세워진 것이 1천만원이라는 것을 말씀 하신 것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1천만원, 1천만원 해서 2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비용추계가 군비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그렇죠.
○ 위원 김숙희
국비까지 포함해서 비용추계 되는 것은 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2천만원인데, 성과급으로 하다보니까 6천만원도 되고, 7천만원도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5천만원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경비로 보실 것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아마 그런 게 맞을 겁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게 가능한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저희들이 검토,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는데…
○ 위원 김숙희
담당자님! 설명한 번 해주시죠.
○ 농업기술센터 역량개발팀장 양선영
매년 농업인 대학 예산은 1천만원, 1천만원 해서 2천만원이고,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는 저희가 평가 중에서, 평가를 잘 받아서 한시적으로 예산이 조금 늘어났고요. 매년 기본으로 내려오는 예산은 국비 50%, 군비 50% 해서 2천만원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본 예산은 5천만원 이하로 생각을 해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화순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농업인 대학은 2008년 시작되어, 지금까지 10기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총 79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과학영농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경영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화순군 농업인 대학 운영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농촌 진흥사업의 종합 평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조례는 1조부터 19조까지이며, 설치 목적, 조직, 운영 세부 규정 및 변경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순군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주요 제정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1조는 목적으로 농업경쟁력을 갖춘 정예 농업인 육성을 위해 화순군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2조와 3조는 명칭과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명칭은 화순군 농업인 대학으로 하며,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4조는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학장은 화순군수로,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여 업무를 수행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5조는 농업인 대학 운영 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농업대학의 운영 계획 수립, 교육과정 및 운영방법, 출?결석 범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교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6조와 7조는 입학 자격 및 선발,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농업인 대학생 선발 기준, 등록 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8조, 안 9조는 교육 및 학사 이수에서의 출?결석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 기간, 수업일수, 특별휴가, 조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10조와 11조는 결석과 퇴학, 공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12조는 졸업 및 졸업생 우대에 관한 사항으로 총 강의 시간의 70% 이상을 출석하여야 졸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13조, 14조는 교육 이수시간 인정 및 상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15조, 16조는 예산 지원과 수당에 관한 사항으로 수강생, 교수 위원에서 예산 지원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17조, 18조는 학생의 자세와 학생자치회에 관한 사항으로 학생은 교육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자율적으로 학생 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는 운영세부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계약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장이 결정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의 시행 전에 화순군 농업인 대학 운영 계획에 따라 졸업한 학생들은 이 조례에 따라 졸업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어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농업인 대학 운영 예산은 농촌진흥청 국비예산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배정됨에 따라 군비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며,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4조1항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천만원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한 관계 법령은 별첨의 농촌진흥법 제1조, 제2조, 제 19조와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조이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화순군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강섭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강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화순군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화순군농업인대학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기천
네. 소장님! 지금 현재 농업인 대학 운영하고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이게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운영한 것 하고,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농업인 대학 운영이라든지, 또 졸업생에 대한 예우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많은 시군에서 조례안 없이 진흥청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진흥청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농업인 대학을 운영하게 되면,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매년 평가를 받는데, 대체적으로 국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해서 2천만원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평가를 굉장히 잘 받아서, 6천만원 정도, 국비를 3천만원 지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들 금년에도 나름대로 평가를 잘 받아서, 내년에 2천만원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도, 10기까지 농업인 대학… 10기를 이미 이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최기천
이것으로 특히 혜택 볼 것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혜택이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어차피 운영을 하면 모든 것들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하면, 더 조금 신빙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 위원 최기천
우리 농업인 대학에 참여하신 분들이 조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농업인 대학에 입학하고, 조례가 없다고 입학하고 그렇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그것은 아니지만, 좀 더 규정을 둠으로 인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물론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안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진흥청이나 도에서 적극 권장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 위원 최기천
일단 권장 사항으로 알아듣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 대학 운영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근거 없이 운영을 하신 것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그 근거를 마련하려고 지금 만드신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지금까지 지침에 의해…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든지 근거가 있고, 조례가 있어서 그 바탕으로 사업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사업을 먼저 하신 것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 나중에 이것을 보완하시려고 하신 것이고요. 그것 이해하면 되겠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비용추계 한번 보겠습니다. 5천만원 미만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미첨부한다고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하신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한시적인 경비라는 것이 애매해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한시적인 경비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 비용 추계를 미 첨부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까지 제가 보니까, 농업인대학에서 국비를 쓰는 게 한 6천만원 정도 써요? 예산이, 3천만원해가지고, 국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 해서 6천만원을 쓰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작년까지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 위원 김숙희
50대 50 해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50대 50인데…
○ 위원 김숙희
그럼 5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지금 해서 비용추계를 안 올리셨단 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3천만원이라, 우리 군비는 3천만원 들어간다. 그러니까 국비가 3천만원이고, 우리 것은 3천만원이니까, 5천만원 미만으로 생각을 하시고 지금 비용추계를 안 하신 것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그런데 정상적으로 하면, 1천만원, 1천만원 해서 2천만원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3천만원 국비를 받은 것은, 평가에서 전라남도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시상금 형태로 좀 받았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이 2,800만원 국비를 지원받아서, 5,600만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 결과에 따라서…
○ 위원 김숙희
원래 우리가 예산이 세워진 것이 1천만원이라는 것을 말씀 하신 것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1천만원, 1천만원 해서 2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비용추계가 군비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그렇죠.
○ 위원 김숙희
국비까지 포함해서 비용추계 되는 것은 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2천만원인데, 성과급으로 하다보니까 6천만원도 되고, 7천만원도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5천만원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경비로 보실 것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아마 그런 게 맞을 겁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게 가능한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저희들이 검토,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는데…
○ 위원 김숙희
담당자님! 설명한 번 해주시죠.
○ 농업기술센터 역량개발팀장 양선영
매년 농업인 대학 예산은 1천만원, 1천만원 해서 2천만원이고,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는 저희가 평가 중에서, 평가를 잘 받아서 한시적으로 예산이 조금 늘어났고요. 매년 기본으로 내려오는 예산은 국비 50%, 군비 50% 해서 2천만원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본 예산은 5천만원 이하로 생각을 해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화순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조례 의결 2개 안건으로, 먼저 화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근거 법령 정비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소요 예산이 없어 첨부하지 않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해당 없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참고로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제1조 중 수도법 제19조의2의 규정을 수도법 제30조로 하였고, 제2조제1항 위원회를 화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 10인 이하를 15명 이내로, 또 같은 조 제3항 ‘군수가 위촉한다.’를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화순 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화순 산업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비용 부담에 합리적인 요금 부과산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안 별지 [별표1] 중 유지관리비의 산출 기준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소요 예산이 없어 첨부하지 않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별표1]에 유지관리비 산출 기준 산식 기호를 분명히 하였고, 하수처리 운영 비용부담금에 대해서는 화순온천, 도곡온천 공공하수처리 비용에 대해서 적정성 용역을 실시하여 톤당 284원으로 적용 단가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온천 관광지 및 화순 산업단지 오?폐수처리 시설 운영 및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강섭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강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화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화순 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분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위원수를 10인 이하에서 15명 이내로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화순 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분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화순 산업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 산출 기준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기천
위원회 수가 수도법에 의해서 10인 이하에서 15인 이하로 개정이 된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일부개정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뒤에 참고 관계법령을 보면, 수도법이 지금 수도시행령이나 법이 바뀐 게 2010년도에 바뀐 자료에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최근에 바뀐 법령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개정을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2010년도에 개정이 된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령 근거로 조례 개정을 해야 했으나 그간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 대한 어떤 위원회 평가라든지 하는 부분이 없어서 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에 대한 평가 회의라든지, 기타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금번에 조례 개정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조례 검토하시다가,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2조3항에 보면 ‘군수가 위촉한다.’를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바뀌셨네요. 그 근거가 지금 법령에,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수도법 시행령 제49조2항에…
○ 위원 김숙희
49조2항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2항에 일반 수요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위원회 구성 자체를 공무원과 또 외부 인사전문가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임명을 하는 것이고, 외부 인사에 대해서 위촉한다고 해서 이 문구를 수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공무원은 임명으로 하고, 외부인은 위촉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단 말씀이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지금 뒤에 오?폐수까지 다 같이 하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하나만, 수돗물만, 위원장님!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화순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전문위원님! 비용추계가 전혀 없다고 말씀 하셔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의원님들하고 공통적으로 상의를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업소별 부담액이 지금 줄었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줄었지요? 지금 우리 부담액이, 우리 화순군에다가 내야 할 업소별 부담액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지금 저희들이 톤당 개정하기 전, 현재 현행 단가가 톤당 350원입니다. 그래서 개정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톤당 284원으로 해서 수정해서, 적용단가가 변경이 됐는데, 저희들이 비용 추계를 하는 부분이 일괄적으로 해서, 어떤 업소에다가 월 얼마 월정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소별로 해서 나오는 유입량에 대한 톤당 단가를 적용하는 사항이라 비용추계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1년에 업소별 단가가 350원으로 잘 못 책정이 된 것을 낮췄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 군에서 받아야 할 산출액이 줄었잖아요? 그것 얼마나 줄었습니까? 이번 조례로 인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저희가 350원 대비 기준으로 해서, 연간 3,700만원 정도 감액 요인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 부분은 비용추계라고 우리가 생각은 안 한가요? 그냥 우리 화순군에 세입이 준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3,700만원을 1년이면 우리가 감액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조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검토는 우리가 어떻게?
○ 전문위원 최강섭
받아서, 사용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똑같이 되어 없어지는 비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래서 3,700만원이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해서 3,700만원이 감액이 되지만, 업소별로 해서 유입량이 더 많다보면, 여기 부분에 대한 연간 금액이 지금 현재 2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어오면, 3억, 4억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 산식 비교대상으로 해서 3,700만원이 감액이지만, 어떤 유입량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또 온천 가동률을 저희들이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가동률이라 하면, 간단히 예를 들면 저희들 택시 기본요금이 2,8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5kg에 기본요금 하듯이, 가동률은 기본요금에서 돌아가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유입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 가동은 고정비율로 해서 투입이 되지만 그 유입량이 한계치에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 수입에 그 만큼 잡히는 것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히 3,700만원 감액 됐다고 하는 수치적인 감액부분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수치적으로 이 조례가 생기기 전하고, 생긴 후하고, 이게 지금 개정 된 다음에는 우리 화순군에서 감액이 3,700만원 정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단가가 조정이 되는 것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아니요.
○ 위원 김숙희
상위법이 잘 못 되가지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것은 아닙니다. 지역별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 단가는 누가 이렇게 제정을 해주는 것이에요? 왜 350만원에서, 270얼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284원입니다.
○ 위원 김숙희
280원으로 준 이유가 뭔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거기에 대한 저희들 계산 산식에, 유지관리비를 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경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간접적 경비…
○ 위원 김숙희
산식은 여기 나와 있어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단가가 350원씩 받던 단가를 284원으로 내려간 이유가 상위법에 근거된 측정인지, 산정인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이것은 화순군 자체적으로, 조례로 운영…
○ 위원 김숙희
우리 화순군의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왜 그렇게 내리신 이유가 뭐에요?
○ 위원 최기천
무슨 민원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아니요. 녹십자 부분에 대해서, 녹십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는 들어왔습니다. 이의제기는… 그래서 유지관리 산출 기준이 2010년도에 적용이 된 단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가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소모되는 어떤 비용 대비에 의해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2010년도하고 현재 2016년도 하고 연간 평균 운영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비용 자체가 많이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 어떤 행정적인 신뢰가 있지 않느냐 해서, 금번에 저희들이 객관성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고자, 행정적 신뢰도 얻고, 정확한 부담금도 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단가를 명시를 한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래서 관계법령을 관광진흥법에다가 적용을 하셨구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이 자체가 화순온천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모법 자체가 관광진흥법이 적용이 된 사항입니다.
○ 위원 김숙희
관광진흥법이 들어가 있지 않는 업소도 있지 않나요? 그런 업소를 관광 진흥법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지금 그게 바로 일반 사업단지 부분입니다.
○ 위원 김숙희
산단은 어디 법을 적용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법이 없기 때문에 공공 하수, 온천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현재 온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관광 산업단지까지 포함되어서 단가가 다 내려간 것이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관계 법령도 지금 관광진흥법 하나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를 적용할 수 있는 상위법령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조례로 인해서 단가를 350원에서 284원으로 줄어 든 것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충분한 설명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서, 그러면 산업단지에다 이 법을 적용해도 상관이 없는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유입자체가 저희들이 온천관광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들어오기 때문이죠.
○ 위원 김숙희
산업단지 것도 그 쪽으로 들어 온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같이 들어오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그래서 적용 하신 것이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화순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환경과,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화순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조례 의결 2개 안건으로, 먼저 화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근거 법령 정비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소요 예산이 없어 첨부하지 않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해당 없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참고로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제1조 중 수도법 제19조의2의 규정을 수도법 제30조로 하였고, 제2조제1항 위원회를 화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 10인 이하를 15명 이내로, 또 같은 조 제3항 ‘군수가 위촉한다.’를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화순 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화순 산업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비용 부담에 합리적인 요금 부과산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안 별지 [별표1] 중 유지관리비의 산출 기준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소요 예산이 없어 첨부하지 않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별표1]에 유지관리비 산출 기준 산식 기호를 분명히 하였고, 하수처리 운영 비용부담금에 대해서는 화순온천, 도곡온천 공공하수처리 비용에 대해서 적정성 용역을 실시하여 톤당 284원으로 적용 단가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온천 관광지 및 화순 산업단지 오?폐수처리 시설 운영 및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강섭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강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화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화순 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분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위원수를 10인 이하에서 15명 이내로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화순 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분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화순 산업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 산출 기준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기천
위원회 수가 수도법에 의해서 10인 이하에서 15인 이하로 개정이 된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일부개정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뒤에 참고 관계법령을 보면, 수도법이 지금 수도시행령이나 법이 바뀐 게 2010년도에 바뀐 자료에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최근에 바뀐 법령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개정을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2010년도에 개정이 된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령 근거로 조례 개정을 해야 했으나 그간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 대한 어떤 위원회 평가라든지 하는 부분이 없어서 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에 대한 평가 회의라든지, 기타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금번에 조례 개정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조례 검토하시다가,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2조3항에 보면 ‘군수가 위촉한다.’를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바뀌셨네요. 그 근거가 지금 법령에,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수도법 시행령 제49조2항에…
○ 위원 김숙희
49조2항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2항에 일반 수요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위원회 구성 자체를 공무원과 또 외부 인사전문가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임명을 하는 것이고, 외부 인사에 대해서 위촉한다고 해서 이 문구를 수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공무원은 임명으로 하고, 외부인은 위촉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단 말씀이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지금 뒤에 오?폐수까지 다 같이 하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하나만, 수돗물만, 위원장님!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화순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전문위원님! 비용추계가 전혀 없다고 말씀 하셔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의원님들하고 공통적으로 상의를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업소별 부담액이 지금 줄었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줄었지요? 지금 우리 부담액이, 우리 화순군에다가 내야 할 업소별 부담액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지금 저희들이 톤당 개정하기 전, 현재 현행 단가가 톤당 350원입니다. 그래서 개정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톤당 284원으로 해서 수정해서, 적용단가가 변경이 됐는데, 저희들이 비용 추계를 하는 부분이 일괄적으로 해서, 어떤 업소에다가 월 얼마 월정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소별로 해서 나오는 유입량에 대한 톤당 단가를 적용하는 사항이라 비용추계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1년에 업소별 단가가 350원으로 잘 못 책정이 된 것을 낮췄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 군에서 받아야 할 산출액이 줄었잖아요? 그것 얼마나 줄었습니까? 이번 조례로 인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저희가 350원 대비 기준으로 해서, 연간 3,700만원 정도 감액 요인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 부분은 비용추계라고 우리가 생각은 안 한가요? 그냥 우리 화순군에 세입이 준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3,700만원을 1년이면 우리가 감액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조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검토는 우리가 어떻게?
○ 전문위원 최강섭
받아서, 사용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똑같이 되어 없어지는 비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래서 3,700만원이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해서 3,700만원이 감액이 되지만, 업소별로 해서 유입량이 더 많다보면, 여기 부분에 대한 연간 금액이 지금 현재 2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어오면, 3억, 4억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 산식 비교대상으로 해서 3,700만원이 감액이지만, 어떤 유입량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또 온천 가동률을 저희들이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가동률이라 하면, 간단히 예를 들면 저희들 택시 기본요금이 2,8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5kg에 기본요금 하듯이, 가동률은 기본요금에서 돌아가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유입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 가동은 고정비율로 해서 투입이 되지만 그 유입량이 한계치에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 수입에 그 만큼 잡히는 것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히 3,700만원 감액 됐다고 하는 수치적인 감액부분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수치적으로 이 조례가 생기기 전하고, 생긴 후하고, 이게 지금 개정 된 다음에는 우리 화순군에서 감액이 3,700만원 정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단가가 조정이 되는 것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아니요.
○ 위원 김숙희
상위법이 잘 못 되가지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것은 아닙니다. 지역별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 단가는 누가 이렇게 제정을 해주는 것이에요? 왜 350만원에서, 270얼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284원입니다.
○ 위원 김숙희
280원으로 준 이유가 뭔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거기에 대한 저희들 계산 산식에, 유지관리비를 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경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간접적 경비…
○ 위원 김숙희
산식은 여기 나와 있어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단가가 350원씩 받던 단가를 284원으로 내려간 이유가 상위법에 근거된 측정인지, 산정인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이것은 화순군 자체적으로, 조례로 운영…
○ 위원 김숙희
우리 화순군의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왜 그렇게 내리신 이유가 뭐에요?
○ 위원 최기천
무슨 민원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아니요. 녹십자 부분에 대해서, 녹십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는 들어왔습니다. 이의제기는… 그래서 유지관리 산출 기준이 2010년도에 적용이 된 단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가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소모되는 어떤 비용 대비에 의해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2010년도하고 현재 2016년도 하고 연간 평균 운영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비용 자체가 많이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 어떤 행정적인 신뢰가 있지 않느냐 해서, 금번에 저희들이 객관성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고자, 행정적 신뢰도 얻고, 정확한 부담금도 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단가를 명시를 한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래서 관계법령을 관광진흥법에다가 적용을 하셨구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이 자체가 화순온천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모법 자체가 관광진흥법이 적용이 된 사항입니다.
○ 위원 김숙희
관광진흥법이 들어가 있지 않는 업소도 있지 않나요? 그런 업소를 관광 진흥법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지금 그게 바로 일반 사업단지 부분입니다.
○ 위원 김숙희
산단은 어디 법을 적용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법이 없기 때문에 공공 하수, 온천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현재 온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관광 산업단지까지 포함되어서 단가가 다 내려간 것이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관계 법령도 지금 관광진흥법 하나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를 적용할 수 있는 상위법령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조례로 인해서 단가를 350원에서 284원으로 줄어 든 것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충분한 설명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서, 그러면 산업단지에다 이 법을 적용해도 상관이 없는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유입자체가 저희들이 온천관광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들어오기 때문이죠.
○ 위원 김숙희
산업단지 것도 그 쪽으로 들어 온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같이 들어오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그래서 적용 하신 것이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화순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환경과,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