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221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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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7년 9월 12일(화)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 화순한약초 바이오특구 지정계획(안)
9.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맨위로1. 화순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 화순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일반안 1건, 그리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산림산업과장 안동천입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사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제처 개정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11조, 제13조, 제18조의 ‘갱신 및 보식’ 명칭을 쉬운 말로 변경을 하고, 안 제3조의2 가로수 등 도시림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24조제2항, 제3항 법령에 위임 근거 없는 부담금 강제 징수제도 조문 삭제 등입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2조 1항에 현행은 자세히, 일반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에 가로수란 시행령 제2조제4항에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주변 지역에 심는 수목을 가로수로 한다. 이 내용입니다. 이렇게 개정을 하겠습니다. 제5페이지, 3항 현행의 “갱신”을 쉬운 말로 “바꿔심기”로 고쳐 쓰고요. 4항에 “보식”을 “메워심기”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신설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3조의2를 둬서 가로수 등 도시림 심의위원회 이게 심의위원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이 됐습니다. 관리청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호 법제21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이것은 가로수를 심고, 가꾸는 것 또 가로수를 옮기고 심는 것, 가로수를 제거하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2호에 보면 그 밖에 도시림과 가로수 등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항은 심의위원을 두는 것이거든요. 2항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산림기반분과위원회를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로 신설 했습니다. 제11조에 “갱신 및 보식”을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로 제13조제1항에 “가지치기·갱신·보식”을 가지치기 “갱신”을 “바꿔심기” “보식”을 “메워심기”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제18조제2항에 “갱신”을 “바꿔심기”로, 또 “보식 및 신규 식재량”을 “메워심기 또는 신규식재”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4조 부담금의 강제징수 1항은 현행대로 같고, 2항이 “관리청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에 의해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했고, 3항 “관리청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것을 상위법은 없는데 조례에 들어 있어가지고, 2항과 3항 삭제를 개정안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상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토록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위원의 해촉 사유를 법령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안 제11조는 “간사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토록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3페이지 제3조 현행은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림산업과장이 되며” 이것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는 위원의 위촉 해제 이 사항은 개정안에 “군수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9 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이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는 는 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척사항이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태만·품위손상·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1조 간사는 현행은 “산림보호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강섭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강섭입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화순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된 법령에 맞게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된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기천
과장님! 가로수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를 지금 새로 신설하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이것을 보면, 기존에 있는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있는 그 속에 들어있는 산림기반분과위원회를, 이 위원회로 활용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렇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따로 신설한 것은 아니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최기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기천
이 조례안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구성에 있어서 지금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어 있는 것을 호선하게 되어 있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회를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게끔 되어 있는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다른 조례안에도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조례안들 보면, 그런데 여기 위원회는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어떤 법적으로 문제점은 없는지?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것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 위원 최기천
없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화순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명조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안전건설과장 박병길입니다. 화순군 소하천 및 사용료 징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화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점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현행 조례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그것이 4항이고요. 3항 제설 및 제빙에 대한 것 먼저 설명 하셔야 합니다. 3항부터…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3항부터 하십시오. 순서대로…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화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설·제빙의 책임 범위에 시설물의 지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추가했습니다. 먼저 4페이지 상단 3조를 보시면, ‘보행자전용도로’를 변경에서는 ‘보행자전용도로·시설물의 지붕’으로 변경하였고, 제5에서는 3항을 신설했습니다. 뭐냐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해가지고, 가조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 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로 신설하였고, 그 다음에 8조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이것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본 조례 제정안은 개정법에 따라서 법령에 체계에 맞도록 개정함으로서 예산이 미 수반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 소하천 및 사용료 징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안 제3조 점용료 감면액 조정입니다. 현행은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를 개정에서는 ‘점용료 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로 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제2조 ‘점용료 등의 징수대상’ 이것을 ‘점용료 및 사용료의 징수대상’으로 변경하였고, 그 밑에 바로 ‘소하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는 자로부터’를 개정안은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로 하였고, 2조 바로 밑에 ‘채취료 등’을 ‘채취료 등(이사 “점용료 등”이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3조인데, 3조 중간에 보면 500원 있습니다. ‘500원’이 ‘2,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500원 미만을 없는 것으로 보았는데, 앞으로는 2,000원 미만을 없는 것으로 본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보시면, ‘소하천법 제22조제2항’을 ‘법 제22조제2항’으로, 그리고 4조에 보시면, ‘소하천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를 ‘(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 등의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별표2와 같다.’라고 변경·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어서 반영 계획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는 주민 편익을 위해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 어문규정에 어긋나는 문장 등을 정비함으로써 예산 미 수반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강섭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강섭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화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를 특정 시설물의 지붕으로까지 확대 지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하천 점용료 등의 산정 기준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기천
제3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책임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도로에 대한 제빙·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붕으로까지 확대를 시키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과연 건축물을 관리하는 분이 지붕의 눈을 제설을 해야 한다고, 그런 책임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꼭, 해야 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법 취지가 만약에 눈이 많이 와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은 관의 책임보다도 주인의 책임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떤 자연재해적인 책임으로 봐야지, 건물주가 지붕에 있는 눈을 어떻게 치웁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래도 자기 지붕은 자기가 치워야지요.
○ 위원 최기천
실제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 위원 최기천
가능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가능합니다.
○ 위원 최기천
지붕에 있는 눈을 누가 어떻게 치웁니까? 그나마 시골에 보면, 노인들이 있는데 자기 집 앞에도 지금 치우기가 어려운 형편인데, 집 앞에는 당연히 치운다고 생각하지만, 지붕에 있는 눈을 이렇게 치워야 한다. 물론 법적으로 관에 피해를 회피하기 위해서, 건물주한테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이것은 하나의 재난의 일종인데, 우리 관에서 100%는 다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붕까지… 집 앞에도 지금까지 도시도 물론이지만, 시골에도 같은 법이 적용되거든요. 집 앞에…
○ 위원 최기천
아니, 집 앞에는 자기 집 앞이니까 자기가 제설작업하고, 또 얼어 있으면 미끄러지지 않게 제빙 작업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붕에 있는 눈을 이렇게 제설 작업을 건축 건물 관리주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 조례를 정해놓고 이게 문제가 아까 말한 대로 나는 이게 책임 회피성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관에 책임 회피성… 과연 이 조례를 정해놓고, 지붕에 있는 눈을 치울 우리 주민들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지붕에 있는 눈…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아니, 물론 치우느냐, 안 치우느냐의 차원 문제이고…
○ 위원 최기천
아니, 이것은 실질적인 것은 되지 못하면서, 지금 형식적으로 어떤 지역 주민들한테 책임만 전가하는 식이 되어버려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재난은 한 사람의 일만이 아니고, 온 국민이 다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최기천
물론 알아요. 누가 관에서 지붕까지 제설작업을 해주라는 것은 아닌데, 그 자기 집 주변을 자기가 이렇게 제설작업하고, 제빙작업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놓고, 실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게 문제점이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그렇지 않아요? 이 조례 정해놓고, 이렇게 시행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책임의 한계는 좀 정해놓은 게 좋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최기천
그래서 관에서 책임 회피성으로 조례를 정한 것 밖에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우리가…
○ 위원 최기천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인 것은…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실제 이 조례를 운영 할 수도 없고, 했는데 만약에 경우 이것으로 인한 발단의 책임은 그 건물주한테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한 그런 것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본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법 취지는 지붕의 눈이 쌓여가지고 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다. 이 말씀이지요.
○ 위원 김숙희
추가로 제가 보충한번 드리면, 이것 화순군의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개정이 됐다 그 말씀이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죠.
○ 위원 김숙희
법에서 강력하게 추가를 하라고 하나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죠. 자연재난 대책법에 의해서…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 수정한 법안이 있나요? 내려온 법안이? 언제 개정이 돼가지고, 지붕을 추가하라는 것이 언제 법이 개정이 됐나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저는 우리 화순군 의지로…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책임회피라는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법이 언제 개정이 돼서 이것을 어떻게 추가를 하라고 법으로 내려온 것이라면 상위법은 손을 못 대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2015년 말이랍니다.
○ 위원 김숙희
2015년도 말이에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김숙희
뭐라고 되어 있어요?
○ 위원장 정명조
김숙희 의원님! 5페이지에 보면 관계법령이 나와 있잖아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보면 1항, 2항, 가, 나, 다가 있어요. 일반 가정 주택은 해당이 안돼요. 가정 주택은 해당이 안돼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우리가 말하면 관계된 것이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물… 공장으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 위원 김숙희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물…
○ 위원장 정명조
장관이 정한 것이에요. 특정건축물, 그 다음에 건축법 시행령에 공장으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80평 이상 건물 이런 식 건물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일반 건축물은 해당사항이 없나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 정도는 안 되지요.
○ 위원 김숙희
가정이 해당이 안 되면, 그런 것을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요.
○ 위원 최기천
그렇죠. 그러면 모르는데,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쪽에 된다. 그 이야기구먼요. 그렇죠? 그것을 얼른 이야기를 해줘야지요.
○ 위원 김숙희
장애인 차별적 용어 개정 있잖아요. 이게 장애자, 장애인, 장애우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애자를 장애인으로만 바꿨어요.
○ 위원장 정명조
장애우 없어졌어요. 이제 안 쓰기로 했어요.
○ 위원 김숙희
장애우는 안 쓰기로 했나요?
○ 위원장 정명조
네.
○ 위원 김숙희
모든 것을 장애인으로만…
○ 위원장 정명조
그렇지요. 지금. 상위법령이 바뀌었어요.
○ 위원 김숙희
장애우라고 되어 있는데도 있어요. 이것을 장애인도 있고… 그러면 장애인으로 통일을 하라고 다 됐네요.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네. 김숙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2,000원 미만대의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소하천… 해당이…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소하천 점용료 자체를 지금 우리가 한 것보다도 인허가과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법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이것 취지가 500원 미만은 등기료도 안 되고, 인건비도 안 되니까 2,000원으로 상향조정해가지고 어느 정도 현실성에 맞게끔 하는 법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건이 얼마나 되냐고요? 우리 화순군에서 해당 되는…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팀주무관 이광석
현재는 5건 정도 됩니다.
○ 위원 김숙희
5건… 그런데 우리 소하천 정비법에서 우리 화순군 조례에 보면 이 점용료 받고 있는 건수가 5건 정도 밖에 안 돼요?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팀주무관 이광석
소하천 점용은 적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원래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하천 점용은 안 해줘요.
○ 위원 김숙희
하천 점용료를 지금까지 2천원 이상도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이상이 많지요.
○ 위원 김숙희
이상이 많아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이하는… 하지 말자 이 말이지요.
○ 위원 박광재
화순 관내 소하천 점용 건수가…
○ 위원 김숙희
건수가 전체적으로 몇 건이나 되냐고요?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팀주무관 이광석
건수가 아까 말한 대로 5건 정도 되고요.
○ 위원 김숙희
많다면서요. 2천원 이상은…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팀주무관 이광석
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2천원 이하가 없다는 말입니다.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팀주무관 이광석
지방하천이나 국가 하천도 있고요.
○ 위원 김숙희
지금 소하천을 이야기 하는 것이잖아요.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팀주무관 이광석
소하천은 현재까지 다섯 건 정도 있는데요. 아마 대부분은 2천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2천원이 넘는 것이 다섯 건 정도 있어요. 우리 화순군에…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5. 화순군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도시과장 임근성입니다. 화순군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경관법과 경관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 및 법제처의 조례 정비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사회기반 시설과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대상을 고취하였으며, 사회기반 시설인 경우 길이 50m이상의 교량, 길이 5,000m 이상의 도로 개설 또는 확장 시이고, 건축물의 경우 높이 21m이상인 건축물 및 공작물 등으로 심의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심의 대상은 전라남도 경관 조례에서 경관 심의 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또한 경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위원회 운영안을 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 목록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비용추계서는 수반되는 비용이 없어 미 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은 개선할 사항이 없어 원안동의 받았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용어 변경 사항 정비와 법제처의 조례 개정 권고사항 및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였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운영의 투명성 강화 규정 신설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사항을 권고사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법률 명칭과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주민 협의회 위원장 및 임원 선출하는 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규정을 신설하였고,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으로 비용추계서는 수반되는 비용이 연간 2,500만원으로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기에 미 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은 개선할 사항이 없어 원안동의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경관 전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강섭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강섭입니다. 도시과 소관 화순군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과 범위를 신설하고,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수탁 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수탁자의 선정 및 운영관련 미비점 등을 보완, 신설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기천
제14조에 보면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옥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으로 지금 명칭을 변경하지요?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이 옥외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옥외광고물이라든지, 광고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심의하는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임근성
맞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이것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이렇게 위원회 명칭을 한 것이 더… 관할하는 것을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옥외라고 하면, 옥외 심의위원회 이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돼버릴 것 같아서…
○ 도시과장 임근성
이 내용은 상위법이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 최기천
상위법이?
○ 도시과장 임근성
네. 그대로 우리도 적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상위법이 그런다고 하니까 말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 앞에다가 ‘옥외’만 지금 넣었어요.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최기천
‘옥외’만 넣었는데, 지금 조례가 옥외광고물, 옥외광고산업에 대한 조례란 말입니다. 그래서 옥외 광고물이나, 광고산업이나 되기 때문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옥외심의위원회’ 이러니까 ‘옥외’의 어떤 모든 심의위원회같이 광범위하게 느껴지는 의미가 있어서, 문구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좀 그런 감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옥외 ‘광고’ 두 자를 넣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가요?
○ 도시과장 임근성
‘광고물’을 넣었을 때요?
○ 위원 최기천
아니, 광고물하고 (광고)산업하고 지금 합쳐진 조례안이잖아요.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옥외광고’까지만 넣으면, 광고물이 되든지 광고산업이 되든지, 그런 어떤 하나의 심의위원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옥외위원회라고 하니까 이 범위가 너무 광범위 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임근성
자세한 내용은 우리 주무팀장한테 한번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원래 14조에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그렇거든요. ‘심의위원회’를 ‘옥외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거예요.
○ 위원장 정명조
나머지 사항은 전부 옥외광고에요.
○ 위원 최기천
네?
○ 위원장 정명조
나머지 사항은 다 옥외광고, 그 14조만 구성원만 위원회를 옥외심의위원회로 했다고요.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 자체가 그렇게 돼서 나는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왜냐면 심의위원회라고 했다가, ‘옥외’를 넣었어요. 거기에다가… 그래서 이왕에 ‘옥외’를 넣으려면 ‘옥외광고’ 이렇게 넣으면 더 좀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법리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 위원 박광재
두 자 넣었을 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냐 이 말이에요.
○ 도시과장 임근성
문제는 없지요.
○ 위원 최기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이렇게 하면 안 되냐 그 말이에요.
○ 도시과장 임근성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으로요. 저 질문해도 됩니까?
○ 위원 최기천
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 규정 신설하셨잖아요. 제12조4항…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김숙희
그것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임근성
그것은 지금 저희들도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지금 몇 천원정도, 5천원 범위 안에서 따로 우리 규정을, 이 조례가 되면 정해서 철거한 자에게 보상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조례에 삽입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까지는 어떻게 철거하고 계셨는가요?
○ 도시과장 임근성
현재는 저희 직원들이 다 읍하고, 군하고 아니면 읍·면하고 군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했었고, 좀 무분별하게 거는 경우에는 현수막에 대해서 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직원들이 합동단속 나가가지고, 불법으로 걸린 광고물에 대해서 15만원 과태료 부과를 했지요? 그러면 만약에 이 분들을 지금 우리가 7명 정도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그 분들이 나가서 과태료 부과시킬 수 있나요?
○ 도시과장 임근성
아니요. 불법 광고물은 즉시 철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즉시 철거해버린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두 번씩 올린 것은 즉시 철거를 해버리는데, 고질적으로 내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 위원 김숙희
이분들이 지금 민간인들로 구성할 것이지요?
○ 도시과장 임근성
그렇죠.
○ 위원 김숙희
아니에요?
○ 도시과장 임근성
맞습니다. 민간인으로 구성…
○ 위원 김숙희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계장님! 민간인이에요? 민간인 아니에요?
○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김봉채
민간인으로 구성합니다.
○ 위원 김숙희
순수한 민간인들로 구성을 하실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민간인들이 나가서 불법 광고물을 뜯어요. 뜯고 나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냐고요? 이분들이…
○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김봉채
민간인들이 부과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없지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분은 없어지겠네요. 이분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뜯으면, 그렇게 되나요?
○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김봉채
불법 광고물이 없다면, 당연히 과태료 부과는 없겠지만 그런 사항은…
○ 위원 김숙희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시고 불법적으로… 이 분들이 날마다 도는 것은 아니잖아요. 날마다 도나요?
○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김봉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원래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활동 시간이 한 달에 몇 번, 일주일에 몇 번…
○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김봉채
시간은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않아요? 그러면 계획이 아직 안 섰네요.
○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김봉채
그렇죠. 정확한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렇게만 하겠다. 그러고 나서 세부계획을 세우실 생각이신가요?
○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김봉채
네. 다른 지자체 사례라든지, 문제점 같은 것을 파악해가지고…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여기에서 수반되는 예산이 얼마정도나 됩니까? 1년…
○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김봉채
지금 대략 연 2,500만원으로 일단은 저희가 산정을…
○ 위원 김숙희
1년 예산을 새로 신설해서 쓰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김봉채
네. 2018년도부터 예산에 반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읍·면 직원들이 단속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까? 지금 현 시스템으로 가면 일단은 2,500만원 예산 안 들어가지요? 그런데 이렇게 신설함으로서 2,500만원 예산이 들어가게 되지요?
○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김봉채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현 시스템으로는 굉장히 힘드신 부분이 무엇인가요?
○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김봉채
현재 읍사무소 직원이 현재 상시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주말에 게릴라성으로 금요일 저녁에 게시를 해가지고, 토요일·일요일에는 사실 저희들이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말 부분에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시간이라든지, 또 주변에 골목 안이라든지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이라든지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시간대와 장소에 투입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상시 단속반 2명하고, 여기 분들하고 같이해서 시스템으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 도시과 도시경관팀장 김봉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라 번이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신설 하셨죠? 20조.
○ 도시과장 임근성
네.
○ 위원 김숙희
그것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도시과장 임근성
우리 담당이…
○ 위원 김숙희
담당자님이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지금은 협약을 체결해가지고요. 화순군옥외광고물 협회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협회에 위탁 처리하고 있어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왜 지금 이것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다시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옥외광고협회가 한 군데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그런 위탁을 맡아서 하고자 하는 요건을 구비한 업체가 오게 된다면 경쟁으로 해서 투명성 있게 심의 개최해서 여기에서 과연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현재 화순군에 옥외광고 협의회가 몇 군데가 있나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지금 화순군 협회는 한 군데입니다.
○ 위원 김숙희
한 군데지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네.
○ 위원 김숙희
한군데에다가 이것을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네.
○ 위원 김숙희
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옥외광고 협회가 생길지 모르니까…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그렇죠.
○ 위원 김숙희
거기에 대비해서 문을 열어 놓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네. 그리고 이것이 또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고요. 투명성 제고하라는 그런 내용에서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옥외광고협회가 아니고, 다른 사회단체같은 데서 우리가 이것 하겠다. 이 사업… 그러면 맡기실 수 있나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그런데 협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인력이 있고, 또 심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할 내용입니다마는 구성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과연 광고물하고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느냐, 없는지를 따져봐야 되겠지요.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문만 열어 놓은 것이지, 협회에서 지금 광고물 게시대 관리하고 있는 곳에서 문제가 생겨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신 것은 아니라는 애기시잖아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은 결정을 해야지요.
○ 위원 김숙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하겠다.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한 군데 밖에 없는데 다른 단체하고는 경쟁도 안 되는데, 굳이 이렇게…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한 군데 밖에 없으면 거기하고 할 수 밖에…
○ 위원 김숙희
할 수 밖에 없지요.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협회가 또 하나 생기면 몰라도 그 전까지는 그 시점으로 가겠다.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문만 열어 놓겠다. 그 말씀이시죠?
○ 도시과 도시행정팀장 주낙영
네.
○ 위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4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제14조 개정조항으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7. 화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입니다. 화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에 관한 상위법령인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이 법령에 위임된 사항이고,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예찰·방제단의 구성, 운영 계획 수립 및 관리, 운영 예산 확보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1조는 조례의 목적이며, 안 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안 3조는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설치에 관하여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는 내용입니다. 안 4조는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에 관하여 예찰·방제단에 단장 임명과 예찰·방제단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예찰 방제단장은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예찰 방제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공무원, 민간인 전무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5조와 6조는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운영과 임무에 관하여 예찰·방제단의 연중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수행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병해충 예찰·방제단 내에 업무 수행을 위한 식물 방제관을 둔다는 내용으로 식물 방제관의 자격 및 선발 권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예찰 방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의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의 채용 및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9조는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전문 기술 습득에 관한 전문 교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장비, 인력 등의 예산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한 관계 법령은 별첨 자료 식물방역법 제31조의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할 사항이 없어 원안 동의 받았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수반되는 비용에 관한 비용 추계사항입니다. 비용 발생에 관한 관련 조문은 안 10조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도비 지원 사업 추진을 가정하여 비용 추계한 결과 조례 제정 후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도비 30%를 포함한 매년 2천만원씩 총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강섭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강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화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구성·운영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기천
지금 예찰·방제단 구성에 있어서 공무원을 포함한 민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최기천
여기에 지금 민간전문가는 어느 선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닌데요. 많이 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 위원 최기천
왜 그러냐면 비용추계에 보면 연간 예산이 지금 2천만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최기천
이것 가지고 과연 연중 방제·예찰단을 운영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가급적 최소화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 직원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되, 그래서 비용을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최기천
직원은 어차피 공무원이니까 그런다지만, 민간인을 여기에 포함시켰을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에 응당한 보수를 줘야만 활동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보수보다는 참여하면 어떤 회의를 한다고 치면 자문위원료를 드리는 형태로 하면 비용은 그렇게 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위원 최기천
그 다음에 방제·예찰단 임무에 있어서, 지금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까지면, 점검은 어디를 점검 한다는 뜻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방제하고 나서 저희들이 보면, 방제가 잘 되었는지 그런 것을…
○ 위원 최기천
예찰해서 지도해가지고, 지도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한다는 뜻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방제단 지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디를 또 상부에서 지도·점검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것을 제대로 예찰한 내용을 지도 해줬는데,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본다. 그런 뜻이겠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방제가 잘 되고 있는지, 왜냐면 방제과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위원 최기천
그 다음에 4항에 보면, 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이라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최기천
임무에, 이 방제단의 예산을 지원하는 임무가 있습니까? 여기는 10조에 예산 지원에서 군수가 여기 어떤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임무에 가서 이것 예산을 지원한다는 이 문구가 들어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예를 들면 간단한 예찰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왜냐면 예찰을 하려고 하면, 간단한 장비들이 필요하거든요.
○ 위원 최기천
이 장비 지원 예산을 이 사람들 임무가 되지 않습니까? 군수가 여기 앞에 10조에 있어요. 그런데 예찰·방제단이 예산을 지원해야 할 임무같이 문구가 들어있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그것은 도에서 도비가 30% 내려오면서, 그것이 권장 사항입니다.
○ 위원 최기천
권장 사항은 아까 말한 대로 도비가 내려오면, 군비하고 매칭을 해서 지금 방제단에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여기에 군수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이런 문구가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여기 예찰·방제단의 임무 속에 지금 예산 지원 이렇게, 기술지원이라면 이해가가요. 기술지원은, 그런데 예산 지원이라는 문구가 들어있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2천만원을 지원 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위원 최기천
거기는 아까 예산, 군수가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지원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군수가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방제단은 임무에 무슨 지원이 있어요? 임무에… 여기는 임무잖아요. 예찰·방제단 임무에가 무슨…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아까 말한 무슨 장비 말씀 드렸잖아요. 간단한 장비들이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 위원 최기천
아니, 내가 그 말을 못 알아들은 것은 아니고, 이것은 방제단에서 지원해야 할 임무는 아니잖아요. 그것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거기에 있는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이게 임무라고 생각해서 지금… 임무 내에 있으니까… 운영이라든지 이렇게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운영이 아니고 예찰·방제단에 임무라는 말입니다. 임무… 임무에가 예산 지원이라는 것이, 운영에 있다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빼버리면 어떠냐는 것이에요. 물론 예산을 안 준다는 말은 아니에요. 아까 군수님이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임무에 가서 예산·기술 지원 이렇게 나오니까 좀 문구가…
○ 위원장 정명조
지금 이것… 소장님! 임무는 지금 소장님의 임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렇죠? 방제단 임무 아니에요. 소장님 임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 위원 최기천
그게 어디 소장님 임무라고 어디 나와있어요?
○ 위원장 정명조
아니에요. 임무니까 소장의 임무지요. 방제단 임무 아닙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방제단이니까, 방제단 대표를 소장이 하니까 그것 하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교육도 시켜야 하고, 교육을 시키려면 예산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지금.
○ 위원 최기천
아까 이게 단장이 아니라… 방제단장의 임무라는 것이 어디가 나와 있어요? 방제단이지, 방제단은 아까 말한 대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방제단에서 임무에요. 10명 이내로 방제단 구성된 인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거기에 보면,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이라든지, 기술지원 하는 부분이니까 아까 말씀 드린, 민간인 단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소소한 비용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규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방제단이 일반 민간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썼을 때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그 내용입니까?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위에 운영에 있어서,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 될 때…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면 이해가가지요. 위에 운영에 보면, 단장은 그랬어요. 분명 단장이 해야 할 어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장은 병충해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밑에 3항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에는 유관기관과…'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운영에 있어서 여기에다가 아까 말한 대로 단장은 예찰에 대한 장비라든지, 어떤 예산을 지원하는… 이렇게 해야 하는데, 여기는 방제단 전체 임무라는 이야기에요. 제 말은, 위에는 분명히 방제단장의 역할이 딱딱 나와 있잖아요. 운영에 가서… 그렇죠?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수정을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 위원 최기천
아니, 그런데 저는 물어 본 것이에요.
○ 위원 김숙희
의견을 물어 보는 거예요.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제10조에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 위원 김숙희
저 질의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다 하셨어요?
○ 위원 최기천
네.
○ 위원 김숙희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식물 방역법에 의해서 이 조례 만드셨죠? 그런데 이 조례 만들게 된 이유를 지금 여기에다가 써놓으셨는데, 전부 이것 때문에 그러신 것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도비 30%는 확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다른 시·군도 지금 이 조례가 다 제정이 되고 있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미 설치된 조례가 있는 시·군이 있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해남군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해남군이 먼저 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왜냐면 이 관계법령을 보면, 2013년, 2011년 법령이에요. 최근에 개정이 되가지고 조례를 만들어라 한 것이 아닌데, 지금 우리 매미충이나 그런 것 때문에 심각해서 이것 만드신 것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그런 것도 있고요. 어찌 보면 2013년도에 개정이 됐을 때 저희들이 사실은 했어야 할 부분인데, 놓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게 최근에 그런 외래 돌발해충이 생기니까 심각해서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군 예찰·방제단이라는 이 임무가, 우리 조례 만든 것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심의위원회의 성격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군 예찰·방제단이라는 명칭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명칭이 아까 말한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심의위원회라는 명칭보다는 예찰·방제단으로 해라…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그랬을 경우에는 저는 그 임무를 군 예찰·방제단은 각호의 임무를…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지금 필요한 예산이 우리 군수가 지원하는 것을 통으로 보시고요. 이 심의위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방제를 하다보니까 이게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면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서 지금 필요한 예산이라고,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것이 개정이면 간단할 텐데, 조례를 새로 제정하시니까 저희도 궁금한 것이 많아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 위원장 정명조
소장님! 제가 정리해서 여쭤볼게요. 제10조 ‘예산 지원은 방제단에다가 군수는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장 정명조
단, 그 예산을 기술센터에서 예찰·방제단에서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기술 및 예산을 지원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강제조항이에요. 임무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장 정명조
지원해주는 것이 예찰단에다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민간 전문가를 쓴다거나 했을 때, 그 예산을 지원해줘야 하는 조항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할 수도 있다.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임무에요. 해야 해요. 임무를 수행한다니까 강제조항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요즘 저희들이 친환경 방제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명조
그렇게 이해하면 되요. 방제단에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군수가 준 것을 가지고 써야 된다는 의무조항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렇게 이해하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위원 박광재
(박광재 위원 거수) 있어요. 우리 지금 기술센터에서 기존에 예찰단 운영하고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자체적으로…
○ 위원 박광재
자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대체적으로 예찰단은 상시적인 기구로 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면, 수도작 병해충 발생 시기가, 벼멸구 발생 시기가 도래했다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간을 정해서 방제단에서 했고…
○ 위원 박광재
이 방제단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그것은 산림 해충을 제외한 일반 농작물.
○ 위원 박광재
전체?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박광재
밭작물도 전체 다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산림을 제외한…
○ 위원 박광재
이 나름대로, 이 조례가 되면 정확한 어떤 로드맵을 짜야 할 것 같은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이게 되면, 구성도 되어야 하고, 아까 말씀 드린 9명으로 하든, 10명으로 하든… 참여 시켜서 구성까지 해서, 연초가 되면, 연중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겠지요.
○ 위원 박광재
그렇지요. 연중 계획을, 제 이야기는 각 작목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게 지금 필요로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지금 제7조에 보면 식물 방제관을 둔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박광재
식물 방제관은 어떤 사람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식물 방제관은 어떤 것이냐면, 농진청에서 농진청장이 임명을 합니다. 임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조례로 확실한 근거를 남긴다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기술원에 추천을 하면, 기술원장이 청장에게 추천을 해서 청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이…
○ 위원 박광재
그러면 공무원을 임명 한다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공무원입니다.
○ 위원 박광재
공무원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1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 지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임명을 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현재 진흥청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청장이 임명을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청장이 임명을 해서, 우리 화순군 농업기술센터로 임명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 위원 박광재
식물 방제관…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그게 식물 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3항에 규정이 있거든요.
○ 위원 박광재
저는 식물방제관이라고 해서 여기에 또 일용직으로 두고 그러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아닙니다. 그 해당 업무에 1년 이상 근무를 한 농촌지도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8. 화순한약초 바이오특구 지정계획(안)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한약초 바이오특구 지정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농업정책과장 이임용입니다. 화순한약초 바이오특구 지정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제안 사유입니다. 지역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산양삼 시배지로서의 명성과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고품질의 한약초를 폐광자원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6차 산업화로 즉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 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주요 내용은 백신산업특구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주요 시설사업 부지는 현 백신단지와 인접한 위치로 정하였으며, 특구 전체 면적은 37.4ha로 사업기간은 특구 지정일로부터 5년간 약 25억 6,2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특화사업으로는 3개 전략, 11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쪽 그동안 추진경위는 지난 3월 화순한약초바이오 특구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5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 협의 및 검토를 위해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6월에는 중간 용역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7월에는 용역 안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이해당사자 의견청취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8월에는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특화 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3개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1개 세부 특화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3개 추진 전략 중 「한약초 기반구축」사업은 한약초를 생산부터 가공ㆍ유통까지 공동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폐광 자원을 활용하여 발효·숙성 저장할 수 있는 창고 조성과, 지역특성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개발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산·학·연 클러스트 구축 및 연구 개발에 총 41억여원을 들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한약초 산업화 및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은 한약제 식품ㆍ의약품ㆍ의류ㆍ화장품 개발과 중동지역 수출을 위한 할랄 인증 지원, 한약초 산업학교 운영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생산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선도 농업인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 총 35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한약초 바이오체험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한약초를 이용한 힐링 휴양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체험·체류형 한약초 마을 조성과 폐선로를 활용한 한약초 테마거리 조성을 통하여 힐링 공간으로 개발하고, 한약초 브랜드 개발과 캐릭터를 상품화 할 계획으로 총 180억을 들여 한약초 힐링 휴양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주민 소득 증대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쪽 특구지정으로 인하여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는 관련 법률은 농지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산물 품질관리법, 특허법 등 4개 법률에 대하여 규제 완화를 받고자 신청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폐광지역 안정적 소득 발굴 및 약초 자원과 폐광자원, 청정 환경을 연계한 6차산업 육성으로 고부가가치 한방산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며, 생산유발 효과는 572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218억원, 소득 파급 효과는 58억원, 고용 파급 효과는 224명으로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쪽 위치도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화순군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특수 신청 및 확정 이후에도 수정·보완이 가능함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한약초 바이오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강섭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강섭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화순한약초 바이오특구 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한약초를 특화 사업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화순한약초 바이오특구 지정 신청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안건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기천
과장님! 위치는 화순군 일원으로 되어 있고요. 면적은 37만 3,733평방미터, 약 12만평정도 되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 사업을 폐광 연계사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최기천
약 12만평 위치가 지금, 6쪽에 있는 이 지역에다가 한다는 소리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해놓은 데가 백신산업 특구 그 지역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한천 지구, 그 다음에 도곡 지구 일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폐광하고, 폐선로 이 부분들이 포함된 면적입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그러니까 이게 37만 3,733평방미터가 생산기반 단지 조성 면적입니까? 아니면 전체 이 사업을 위한 면적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배면적은 특구 지정 면적 범위가 벗어나기 때문에 재배 면적은 최소화하고, 2차라든지, 3차 연계해서 6차 산업으로 하는 지역의 면적이 포함되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지금 1차 산업인 생산에는 크게 신경을 안 쓴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그렇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이 특구를 신청을 하게 되면, 특구 신청 제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재배면적을 많이 포함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 양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해서 폐광, 폐선로 이런 것을 이용해서 관광을 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한다고 되어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보면 그 지역은 폐광 지역에다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폐광이나 폐선로가 있는 데로 해야 되기 때문에…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역이 여러 군데가 포함되어…
○ 위원 최기천
아니, 그래야 될 것이고, 또 이런 체험형도 되고, 또 한약초를 재배하는 단지도 조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지 조성도 해야 되고, 이 단지를 조성해서 나온 한약재를 가공하는 그런 시설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재배단지, 또 가공시설 아까 말한 대로 체험형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하는데, 이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 특구 지정을 해놓고 보자 이런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계략적으로 2차 가공분야라든지, 또 캐릭터 개발이라든지, 의약품 개발, 화장품 개발, 할랄인증 이런 부분들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클러스트를 구성해서 생산농가들의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개발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결국은 한약초를 원료로 한 화장품도 만들고, 지금 그 말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이 한약초 특구 면적이 적으면, 그런 원료를 외부에서 구입해다 한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아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기준으로 해서 전남도내에서 한약초 재배 면적이 전남 도내에 한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구 지정 특성상, 재배 면적을 전체 특구 지정 면적에 포함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재배 면적은 특구 면적 범위 내에만 이렇게 포함됐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위원 최기천
특구 지정을 위한 면적을 많이 하면, 지정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적게 한다는 그 이야기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최기천
지정 해놓고는 더 재배 면적도 확대시키겠다. 그 말씀인가요?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이 2016년도 통계상으로 전남도내 한약초 재배 면적을 해보면, 저희들이 화순 지역에서 생산한 면적이 55%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재배를 확대하고 그러면, 원료 확보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한참 한약초 재배 단지를 조성하고, 우리 군에서도 지원해주고 했는데, 지금 어찌 보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실패한 사업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배를 시키고, 농가에 지원해주고 했는데, 과연 그 농가들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약초 작물을 재배한 농가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 그 때 보조금을 수령해서 사업 추진하다가 거의가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도 약간 실패한 사업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추상적으로만 계산하고, 전체적인 사업은 좋습니다. 우리 화순군에 전체적인 사업이 들어와서 이렇게 한약초 재배 단지를 조성하고, 또 관광체류형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데, 과연 현실성이 있게 접근할 수 있는지가 좀 의심스러워서 지금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전라남도 한약 관련 특구가 몇 군데 정도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한약 관련 특구는…
○ 위원 박광재
한약이라든지, 한방이라든지…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특구는 장흥만 현재 생약초…
○ 위원 박광재
지금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지요. 예산을 놓고 보면…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렇습니다. 국제 의학박람회도 개최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한약초 바이오특구 계획안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만드신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박광재
과장님이 들어오셔서 만드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제가 1월 11일자로 와서…
○ 위원 박광재
지금 이게 되면, 추진 주최가 누구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추진 주최는 저희들이 농업정책과가 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앞으로 향후 이게 확정이 되면?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 할 부분이 우리 바이오화순 저 모양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박광재
정말 과장님께서 일 하시려고 하는 의욕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대신 정말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생산기반 시설은 250억 중에서 20억이란 말이에요. 생산유통, 가공시설은… 관련된 부분은 1차 쪽에, 그런데 하나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우리가 좀 됐습니다만 우리가 한약초 읍·면 특성화 사업 만든다면서 한약초 재배단지 수없이 해왔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 것들도 다 실패하고, 우리 생약조합도… 그것 뭡니까? 한약재유통도 실패하고, 정말 이것을 추진하실 때 저희들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저는 해야 되고, 하나의 가상 시나리오에 의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정말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박광재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저희 지역에서 이전에 실패한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저희들이 특구가 지정이 되면, 그런 선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 사업 하시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포커스를 맞추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우리 한약초 지은 농가들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든지, 화순 한약재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재배 농가들이 제대로 판로가 없어서 막혀가지고, 지금 이 특구를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인지, 그 정도의 물량이 남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재배농가들이 지금보다 이 특구를 함으로서 재배 농가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무엇인지 그것도 궁금 하구요. 그 다음에 중동지역 제품 할랄인증 이라고 했는데, 중동 쪽에다가 이것을 수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수출…
○ 위원 김숙희
수출한다는데, 중동하고 우리 화순하고 교통편을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그 분들이 그러면 우리 제품을 보기 위해서, 교류를 한다면, 무역을 해야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중동에서 화순까지의 교통편이 어떻게 돼서, 빨리빨리 접근성이 있는 것인지, 무안 공항에 떨어지는 것인지, 광주 공항에 떨어지는 것인지, 항공편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서,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 특구의 최고의 목표는 할랄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할랄에다가…
○ 위원 김숙희
할랄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관광형, 체험관광…
○ 위원 김숙희
그래서 그것 수입, 수출도 하고, 그 사람들 이렇게 와라고 해서 우리 관광특구를 만들겠다. 그것 목적이시잖아요? 그런 것이라면, SOC사업이 기반 구축이 전부 되어 있는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설명회할 때 질의하셨지요? 우리 의회 설명회 할 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 때 나왔던 의견들이 다 반영되어 가지고, 이 계획서에 들어간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는 반영이 안 되고…
○ 위원 김숙희
하나도 안 되고, 원본 그대로…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보고 드린 바대로…
○ 위원 김숙희
그대로 지금 올라온 것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수정·보완·검토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일단 특구만 인정을 해주면, 검토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이 계속 중기청하고도 협의과정에서도 계속 수정·보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특구가 지정이 돼도 이 계획은 하나의 기본 안이지, 어떤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의회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저는 염려스러운 게 관이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하는,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특구는 지금 현재, 지정은 비 예산 사업입니다. 지구만 이렇게 지정이 돼고 나서…
○ 위원 김숙희
우리는 땅 값 같은 것이나 주고, 장소 제공하는 것으로 가겠지요. 그런데 우리 농업정책과 할 일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이것까지 추켜들고,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내수면이나 다른 사업 같은 것도 널려져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또 관이 주도해서, 지금 관이 주도 하시겠다고, 아까 주최가 관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화순군이 주도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끌어가겠다. 염려스럽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시발점은 백신특구처럼 저희들이 초창기 특구지정이나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고요. 사업부분들은 참여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공모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세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재배농가들이 지금 이 특구 됨으로 해서 혜택이 가는 것이 어떤 부분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예전에는 저희들이 읍면 특성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한약초를 재배해서, 수확을 해서 전남 생약 조합에다가 판매하는 그런 수준 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적으로… 그 다음에 한약초유통 하고 연결을 했었어도, 어떤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가격 등락도 있었고 그랬지만, 이 특구가 되면 좀 더 판로망을 다양화 해가지고 안정적인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왜 수출을 하게 되면 농가는 생산물량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고,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농가소득 증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숙희
할랄 인증이 뭔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현재 주로 인도권이나 말레이시아권 이런 쪽에서 그 지역에서 자국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의약품을 갖다가 하는 인증제도입니다. 저희들로 말하면 GAP라든지, HACCP(해썹)이라든지 이런 식품 안정성 확보를 그쪽 국가에서 인증해주는 그런 제도로…
○ 위원 김숙희
우리가 인증을 받았나요? 할랄인증을 받았나요? 우리 제품들이…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한약초가 이 앞에 도에서 주관해서 일부 받은 품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장 윤승동
할랄인증은 메가바이오에서 받았습니다.
○ 위원 김숙희
할랄인증을요? 메가바이오에 있는 모든 제품이 다 할랄인증?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품목별로…
○ 위원 김숙희
메가 바이오에서 지금 받아가고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품목별로 이렇게…
○ 위원 김숙희
품목별로… 지금 몇 품목이나 할랄인증을 받았나요?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장 윤승동
지금은 두세 가지밖에 안 됩니다.
○ 위원 김숙희
인제 시작이네요. 만약에 이 중동지역이 계획하고 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은…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아닙니다. 중동지역이 지금 현재 농산물 어떤 소비인구가 25% 가까이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으로 채널을 다양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우리 본 위원회에서 지금 반대의견이 나와도 사업은 추진하죠? 그리고 또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금 나와 있는, 지금 계획서에다가 변경이 될 수도 있지요? 나중에 의견개진해서…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지역이라든지, 비싼 땅에다가 해놨어요. 내평리, 천암리, 수만리… 비싼데다가 해놨기 때문에 싼 데로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백신 그 쪽을 하게 된 것은 그 쪽에 연관기업들하고, 산학연 이런 연계를 하기 위한…
○ 위원장 정명조
나중에 변경할 수 있지요? 일부변경…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일부변경…
○ 위원장 정명조
전체변경은 안 되겠지요. 일부변경을 가능하겠지요?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 위원 김숙희
저희가 오늘 결정 안 해줘도 해요?
○ 위원장 정명조
의견이잖아요. 의견, 의회 의견…
○ 위원 김숙희
우리 동의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아닌가요?
○ 위원 박광재
동의가 필요해요.
○ 위원 김숙희
그럼요. 우리 그 때 들었잖아요. 설명… 소회의실에서, 그런데 지금 안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동의 안 해주면 어떻게 된가요?
○ 농업정책과원예특작팀장 윤승동
신청을 해도 의회 절차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 위원 김숙희
동의안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서류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절차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 안 해주면…
○ 위원 최기천
특구 지정 신청을 하는데, 의회 의견이 필요한 것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 이후에 되고, 안 되고는 추후 문제이고…
○ 위원장 정명조
그렇게 말하니까 반대 의견 해버리려고 했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한약초 바이오특구 지정계획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순한약초 바이오특구 지정계획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9.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최기천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산업ㆍ건설위원회 간사 최기천 의원입니다. 2017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목적으로는 군정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ㆍ시정토록 하는 등 의회에 주어진 집행부의 견제ㆍ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으로는 본위원회 소관 실과소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고, 감사일정은 2017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8일간이며,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및 서류 확인, 질의, 현장 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요구자료 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최기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위원 김숙희
지금 목록에요. 추후에 저희들이 추가를 할 수 있습니까? 꼭 이대로만, 망치 때리면 이대로만 해야 됩니까?
○ 위원장 정명조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나중에 추가 가능 합니까?
○ 위원장 정명조
네. 행정사무감사 도중에도 가능합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현장 활동이 있을 예정이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 45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최강섭
○ 출석공무원 (1명)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도시과장 임근성,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