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17년 6월 16일(금)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 안전건설과
- 도 시 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는 편의상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의 30% 이상인 사업과 예산 전용 사항 등만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어제 의사진행 과정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오늘도 결산심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다 하신 다음에 기타사항 있으시면, 결산심사에 대한 것 끝난 다음에 별도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는 편의상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의 30% 이상인 사업과 예산 전용 사항 등만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어제 의사진행 과정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오늘도 결산심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다 하신 다음에 기타사항 있으시면, 결산심사에 대한 것 끝난 다음에 별도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병길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산은 660억 1천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사용액은 244억 4,700만원이며, 예산 현액은 904억 5,800만원입니다. 이중 60%인 545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비 292억 1,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60억 9,300만원을 사고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6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이상인 사업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8쪽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예산은 1,171만원으로 민방위 훈련 플랫카드 제작비 57만원,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304만원, 민방위 관련 교육 참석자 보상금 220만원, 신호봉 구입비로 53만원을 집행하고, 53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원인은 2016년 민방위 교육훈련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편성하였으나, 전년도에 비해 2016년도에는 민방위 훈련 실시 횟수가 감소하였으며, 훈련 규모 역시 축소되어 소요사업비는 비용이 줄었으며, 민방위 관련 교육자 참석자 정원 감소, 교육 과정 미실시로 보상금이 절감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민방위 홍보 및 지원입니다. 민방위 홍보 및 지원 관련 예산은 432만원으로 민방위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80만원, 민방위 교육 플랫카드 제작비 129만원, 비상대피시설 현황판 제작비 20만원을 집행하고, 20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원인은 내구연한을 초과한 민방위 용품을 전량 교환하고자 하였으나, 비용 절감을 위해 상태가 양호한 물품을 그대로 사용하고 일부만 구매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민방위 교육 훈련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관련예산은 137만원으로 직장 민방위대 교육 보상금 5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8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 원인은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화생방 교육 요원이 2016년도에는 미 실시되었으며, 민방위 훈련 민간인 참여율이 기대보다 저조하여 보상금이 미지급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소방 활동 홍보 및 지원입니다. 소방 활동 홍보 및 지원예산은 180만원으로 소방의 날 민간인 표창패 제작비 6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2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 원인은 불조심 홍보용 대형 현수막을 제작하고자 하였으나, 예산을 절감하고자 소형 현수막을 대처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입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예산은 650만원으로 훈련경비 138만원을 안전관리 계획 책자 등 제작비로 31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 원인은 책자 제작단가 차이에 따른 차액금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풍수해보험입니다. 풍수해 보험 예산은 2,200만원으로 2016년 풍수해 보험 가입자에 대해 보험비 1,20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992만원입니다. 집행 잔액 원인은 풍수해 보험 가입자에 대해 도비 1,100만원, 군비 1,100만원으로 보조금이 구비되어 2016년 풍수해 보험 가입자 2,363명에 대한 보험비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풍수해 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추진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재해 사전예방활동 지원입니다. 재해사전 예방활동 지원 예산은 1억 4,724만원으로 하천시설물 공공운영비 및 시설 유지관리비로 9,75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955만원입니다. 집행 잔액 원인은 2016년 상반기 약 6개월 동안 굴삭기 운전원이 채용되지 않아 이와 관련 예산이 굴삭기 유류대와 유지관리및 수리비가 집행되지 않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예산은 1,120만원으로 지역자율방재단 급량비 및 방재단 사무실 유류대 2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액은 859만원입니다. 집행 잔액 원인은 방재단 사무실 운영 유류비가 적게 사용되어 일부 예산이 미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타 지역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요원들의 교육이 있을 시 급량비 및 여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나 방재단원의 교육 참석률 저조로 불가피하게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61쪽 대설 한파 피해복구입니다. 대설 한파 피해복구 예산은 8,400만원으로 대설피해 복구비로 4,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3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 원인은 대설피해 복구비 4,300만원을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우선 군비재원으로 집행 후 재난지원금이 확정됨에 따라 예비비를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현액대비 집행 잔액이 30%이상인 사업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예산의 전용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목적 외의 예산집행은 없었음을 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박광재
몇 가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있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박광재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이 뭡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아, 임무요?
○ 위원 박광재
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인명 피해지역을 예찰 한다든지, 지역 대책 본부에서 비상근무, 상황 판단에 의해서 참여하고, 또 재난 발생 시에는 현장 지원, 인력이나 장비, 자재를 파악해서 요청하는 그런 예찰 활동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것 각 면단위에 다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면 단위에 의용소방대 그런 조직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면에는… 13개면에 13대대가 방재단 2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 지원을 자율 방재단은 어떠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지금 교육비하고, 식대…
○ 위원 박광재
어떤 사고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식대하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죠. 교육 받을 때 하고…
○ 위원 박광재
교육 받을 때 지원하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유류대… 사무실 유류대 조금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사무실 유류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박광재
사무실도 운영하는 데가 있는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사무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13개 면이?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아니요. 사무실은 하나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군에서요?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지원단에서… 지금 단장이 한 명, 부단장이 한 명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읍에 향청리 94-1번지에 조그마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래서 타 군에 교육을 갔을 때는 점심값을 줘야하는데, 그런 것이 활성화가 안 되어서 지금은… 차액이 남았습니다.
○ 위원 박광재
활성화를 시켜야지요. 그러면…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전반기하고, 후반기에 한번 씩 교육도 시키고, 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 위원 박광재
어떤 유명무실한 단체 보다는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재해 사전 예방 활동지원 예산 있지요? 이것도 잔액이 한 4천만원 남았지요? 260쪽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박광재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나요? 4천만원이나 남았는데…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아까 말했다시피 포클레인… 포클레인이 6개월 동안 기사가 채용이 안 되가지고, 인건비하고 유류대 또 유지 관리비가 남아가지고 남아 있는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군에서 포클레인 기사를 채용하는데 기사가 없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아니요. 했지요. 그런데 6개월 동안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 위원 박광재
아니, 어떻게 해서 6개월 동안이나 포클레인을 놔두고 기사가 없을 정도로 군에서 그렇게… 6개월 동안 포클레인 기사 자리가 비었다는 것이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비었었다. 그 말이지요.
○ 위원 박광재
비었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비울 정도로 우리 군이 장비 일이 없는 것 아니에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아니, 일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 없으니까 6개월… 1년에 반을 기사가 없어도 될 정도로…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알기로는 장비직이 지금 이직을 해버렸잖아요. 이직을 하고 나서, 채용 과정에서 6개월이란 시간이…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맞아요. 익산청으로 이직을 해가지고 채용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 위원 박광재
채용 기간이?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우리 군에 포클레인을… 최대한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가 집중 호우나 이런 부분들이 오면, 그 시기에는 장비가 일하기 상당히 곤란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농번기 끝나고, 본격적으로 가을, 겨울에 봄까지 최대한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포클레인에 대하여서는요. 우리가 보통 근무시간에는 다 활용되고 있고, 또 읍면에서 요구만 하면, 즉시 우리가 출동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지방도도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는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습니다. 수로원이 도비로 나오고 있어요.
○ 위원 박광재
엊그제 보니까 우리 군 포클레인이 지방도…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지방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관리를 하고 있기에… 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이번에 집행 잔액 하나 나와 있는 것.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있잖아요. 이것 안전건설과 것 아니에요? 서민밀집… 261쪽…
○ 위원장 정명조
261쪽 중간부분…
○ 위원 김숙희
중간부분에 서민밀집 위험지역 시설비, 부대비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과다 예산 편성됐다는 것. 준비를 안 해오셨으면 과장님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담당자님! 이것 세입?세출 집행 잔액 현황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결산감사…
○ 위원장 정명조
1억 3천만원…
○ 위원 김숙희
네.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검토 못하셨나요? 그러면 검사를… 지금 결산검사 통보 못 받으셨어요?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받았습니다.
○ 위원 김숙희
받았으면, 그것이 제일 큰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집행 잔액현황에서 하나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자료도 없이 아무것도… 자료를 찾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261쪽에 중간 지점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 있습니다. 아직 계장님들도 검토 못하셨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팀주무관 김홍필
못 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것 결산검사위원들이 부르지 않았어요? 이것 담당 계장님! 이 부분을… 그러면 이게 지금 공사완료 후 집행 잔액 이렇게 이유가 써져있어요. 검사결과 의견이… 그런데 거기를 우리 직원들이 대답을 안 해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쓸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나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쓰셨을 텐데 전혀…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예산이 과다 편성이 돼가지고 공사완료 후에 집행 잔액으로…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이 사안을 지금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런데 제가 결산검사위원장을 해봤지만, 이런 사항을 적으려면 분명히 담당 직원하고 결산검사위원하고 소통을 하고 나서 이런 결론을 적은 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담당 직원들이 지금까지 이것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직원 바뀌었나요? 혹시 이번에… 바로 한 달도 안 됐는데, 결산검사 한지가 지금… 전혀 소통 못 하셨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인지를 했는데…
○ 위원 김숙희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버렸네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제가 몰랐습니다. 실상…
○ 위원 김숙희
이게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인가를 몰라서 지금 공유하고 싶어서 여쭤봤는데…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제가 별도 설명 받을까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김숙희
네. 넘어가겠습니다. 희한하네… 아니,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제일 크게 타이틀로 나와 있는데… 너무 화기애애합니다. 저희 분위기가… 그 다음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전건설과가 어떤 대안을 세우고 계시는지…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활성화 그것 지적 받으셨죠? 그것도 검토 못하셨나요? 안전건설과…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부실공사요?
○ 위원 김숙희
네.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아, 이것 지적사항 다 과로 안 내려가나요?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주무관 배봉준
내려왔습니다.
○ 위원 김숙희
내려왔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라고요.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주무관 배봉준
담당은 팀이 토목팀입니다.
○ 위원 김숙희
네.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주무관 배봉준
토목팀인데, 제가 토목팀 담당자가 아니고, 서무담당자인데, 조례로 이 신고포상금을… 조례 내용에 신고포상금을 준다고, 얼마 얼마를 준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조례로는 지금 포상금 얼마얼마 준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조례가 제정 되어 있나요?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주무관 배봉준
조례는 제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것을 개정을 해야 된다. 포상금 내용을 넣어야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주무관 배봉준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지금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저희는 지금 결산검사 승인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서, 그러면 이미 결산검사 위원들이 이미 결산을 다 했단 말이에요. 위원들이 주는 의견을 각 실과에 보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한테 어떤 대안을 앞으로 하겠습니다는 것을 물어볼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하나도 안전건설과가 안 되었다면, 안전건설과 오늘 심의를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단지 우리가 예산 30% 남아 있는 것, 잔액 남아 있는 것에 대한 검증은 아니잖아요. 지금 지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문제가 지금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제가 질문할 것은 뻔한 것인데, 그 내용 조차도 감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바로 정리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것 저만 가지고 있는 자료 아닌데… 결산검사 전체에 다 나와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데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활성화에 대해서……(전문위원 상황설명) 제 생각에는 우리 담당 계장님들이 이것을 받았더라도 그래도 우리 과장님들하고는 소통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그렇죠? 결산검사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 어떻게 담당 계장님들만 소유하고 있어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그러면 안전건설과 소통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 버리잖아요. 실은… 그런데 이렇게 확대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안 되어 있는 데에서 좀 안전건설과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이것은 단지 계장님들만 알고 있으라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 계장님들 와서 결산검사 위원들하고 전부 소통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을 하겠다. 이것은 최소한으로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다 넘어가고, 정말 이것은 지적해야 되겠다는 것만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지금 어떻게 이것을… 위원장님! 어떻게 넘어갈까요?
○ 위원장 정명조
그냥 계속 질의하세요.
○ 위원 김숙희
심의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차후에…
○ 위원장 정명조
하필이면 담당 팀장님이 안 계신 건을 물어 봤구먼요.
○ 위원 김숙희
아니, 그것도 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없더라도 과장님 정도는…
○ 위원장 정명조
팀장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해버렸나 보네요.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더구나 2016년도 결산을 본 지적사항인데… 결산검사에 대해서… 그러면 부실공사 신고포상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다시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아 볼까요?
○ 위원장 정명조
그것을 김숙희 위원님한테만 드리지 말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들한테 주세요.
○ 위원 김숙희
네.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막혀버리니까 안전건설과 질문할 것이 확 막혀버리는데요. 지금 저희들 성과표시 해놓은 것이 있어요. 성과목표 관리 체계에 대해서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해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그 자료를 보면, 우리 안전건설과가 지금 해야 될 부분이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한 화순 건설을 해야 된다. 거기에서 2016년도 달성 평가가 가로등 관리 빼놓고는 거의 “가위표”에요. 그것 한번 자료 보셨나요? 우리 담당자님들! 계장님들! 이것 성과자료 혹시 보셨는가요? 이것 자료집 혹시 넘어 왔어요? 전혀 검토 안 하셨는가요? 그러면 조목조목 한 조목씩 다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안전문화 활동 활성화 그것 “가위표”, 안전문화 의식 활성화 “가위표”, 민방위 교육 실시 “가위표”, 그래가지고 진짜 비중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이 가로 질서 확립 “가위표”, 군도관리 “가위표”, 농어촌도로 관리… 전혀 성과를, 일을 안 했다는 얘기가 나와 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안전건설과는 이런 평가를 받아보고,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분석을 해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물어볼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전혀 처음인가요? 제가 처음으로 물어본 것인가요? 성과표 하나도 안 보셨어요? 부속 자료에… 우리 이것 자료에 다 들어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좀 찾기가 곤란하신 게 저는 제가 결산검사위원장을 했잖아요. 2016년도에 …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 때 했어요. 도대체 우리 과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그 성과 목표에 대한 평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좀 보시고, 우리 각 계에서 해당되는 사항을 2017년도에는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전혀 지금 생각을 못하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인가요? 물어보는 사람이 정말 죄송할 정도로…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보완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서로 우리가 공유를 못했다는 부분에서 지금 이 책자에 보면, 성과 목표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것 한번 안전건설과 해당되는 것이 무슨 사항인지, 한번 우리 과에서 소통을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만들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게 좀 해주시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저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안전건설과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면서 너무 고생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결산검사 의원들이 말씀하신 것 보면, 우리 직원들이 너무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이게 결산검사라면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해서 의원님들이 좀 궁금한 점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한 점은 유감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수지 준설작업은 시기가 주로 언제쯤 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보통 가을 추수하고, 가을부터 겨울철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가을부터 겨울철… 지금 작년도 준설 사업비 세워진 것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여기 명시이월 된 사업…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지금 다 완료됐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작년 연말에는 안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했다. 그 말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죠. 겨울에 100% 끝냈지요.
○ 위원 최기천
예산 현액이 4천만원 세워졌는데, 지금 명시이월로 4천만원 되어 있는데…
○ 위원 김숙희
몇 쪽이요?
○ 위원 최기천
270쪽입니다. 중간쯤 보면 가뭄대책하고, 저수지 준설사업비 있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최기천
4천만원 지금 명시이월로 되어 있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이 사업을 금년 1월 중에 했다. 그 말입니까?
○ 안전건설과 농촌기반팀장 김봉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보통 가을에 예산이 책정이 됩니다. 그것은 도에서 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작년 9월, 10월경에나 도에서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을에 설계해가지고, 보통 그 겨울에 못 끝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3, 4월까지인가 해서 전부 다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또 예산은 작년 예산이라 겨울에 안 끝나면, 이월이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올해, 올 봄까지 사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명시이월 사업이 어떻게 됐다는 말이에요? 사업을 언제 했다는 이야기에요?
○ 안전건설과 농촌기반팀장 김봉채
작년에 계약을 해가지고 사업이 안 끝났을 경우에, 사업대상지가 제대로 확정이 안 됐거나, 계약이 안 됐을 경우에 명시이월을 합니다. 그래서 올 봄에 2017년도 봄에 그것은 사업 완료가 다 됐습니다.
○ 위원 최기천
봄에 했다고요? 준설을… 그러면 봄에 하게 되면, 저수량이 그 때 어느 정도 되어 있을 상태에서 준설작업을 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다소 뒤쪽에 물을 약간 빼고, 뒤쪽에 쌓인 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준설비는 다 사용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금년 같은 경우에 가뭄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런 준설 사업비가 세워져 있는데도, 아까 말한 상당히 시기적으로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희가 이해는 가기 때문에… 언제쯤 하냐는 시기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왜냐면 농사철에는 저수지를 준설작업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또 농한기 철이 되면 저수지의 담수를 하기 위해서 또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서있으면, 제 때 집행이 돼서, 제대로 저수지가, 저수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줘야 할 것인데, 이게 작년도 가을 농사가 끝난 다음에 이 사업이 완료돼서 했어야 되는데도, 제 생각에는 사업이 명시이월 됐기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말이 이해는 갑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이해갑니다. 다만 우리가 2회추경이나, 1회 추경에 섰을 때, 그 때 있다가 계약만 해놓고, 준공이 안 됐을 경우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시킨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준설작업을 가을에 추수 이후에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겨울에 1월 달에 하시는 것이에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하더라도, 모 심을 때 계약을 하더라도 중지했다가, 또 풀어서 준공이 안 되면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이지요.
○ 위원 김숙희
준설 작업은 주로 1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지요. 가을부터 겨울까지…
○ 위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말씀 하실 것 있으세요? 제가 왜 이것을 점검을 하고, 전년도 2014년도, 2015년도 회계 감사 내용을 제가 쭉 훑어보면, 2015년도에 지적했던 것이, 2016년도에 그대로 나오고, 2014년도에 지적했던 것이 또 2015년도에 계속 나오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3년 것 점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항상 이런 상태로 되니까 그냥 우선 지적으로 나온 것, 거기에 대한 대책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답변으로 끝나버린 다는 말이에요.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확인을 안 해서 그러는 것인지, 매년 이렇게 하려면 우리 감사할 의미가 없지요. 그렇지요? 감사는 좀 개선도 되고, 나머지 불용으로 처리된 예산들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정확하게 보고, 차근차근 발전되는 화순군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저희 의원들도 심의를 하는 것인데, 지적사항이 매년 똑같은 것이 나온 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결산할 때 들어가는 예산들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면, 실과장님들이나 최소한 우리 계장님들, 팀장님들까지는 공유하셔가지고 우리 과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내가 비록 이 과에서 그 다음 달에 다른 과로 옮길망정, 지금 이 과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평가를 좀 하셔서, 대안을 세우고, 내년 예산 세울 때도 참작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자료이거든요. 제가 해보면… 이것 내년에 예산이나, 안전건설과 사업 계획이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소홀하게 보시지 말고, 꼼꼼하게 치밀하게 보셔서 면밀히 검토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위원님들! 개개인별로 궁금한 사항 질의하셨던 부분, 의문점들, 별도 메모 하셨다가 업무보고 때나, 연말 사무 감사 때에 꼭 확인해주셨으면 해요. 주문했던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안전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병길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산은 660억 1천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사용액은 244억 4,700만원이며, 예산 현액은 904억 5,800만원입니다. 이중 60%인 545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비 292억 1,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60억 9,300만원을 사고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6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이상인 사업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8쪽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예산은 1,171만원으로 민방위 훈련 플랫카드 제작비 57만원,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304만원, 민방위 관련 교육 참석자 보상금 220만원, 신호봉 구입비로 53만원을 집행하고, 53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원인은 2016년 민방위 교육훈련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편성하였으나, 전년도에 비해 2016년도에는 민방위 훈련 실시 횟수가 감소하였으며, 훈련 규모 역시 축소되어 소요사업비는 비용이 줄었으며, 민방위 관련 교육자 참석자 정원 감소, 교육 과정 미실시로 보상금이 절감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민방위 홍보 및 지원입니다. 민방위 홍보 및 지원 관련 예산은 432만원으로 민방위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80만원, 민방위 교육 플랫카드 제작비 129만원, 비상대피시설 현황판 제작비 20만원을 집행하고, 20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원인은 내구연한을 초과한 민방위 용품을 전량 교환하고자 하였으나, 비용 절감을 위해 상태가 양호한 물품을 그대로 사용하고 일부만 구매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민방위 교육 훈련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관련예산은 137만원으로 직장 민방위대 교육 보상금 5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8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 원인은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화생방 교육 요원이 2016년도에는 미 실시되었으며, 민방위 훈련 민간인 참여율이 기대보다 저조하여 보상금이 미지급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소방 활동 홍보 및 지원입니다. 소방 활동 홍보 및 지원예산은 180만원으로 소방의 날 민간인 표창패 제작비 6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2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 원인은 불조심 홍보용 대형 현수막을 제작하고자 하였으나, 예산을 절감하고자 소형 현수막을 대처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입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예산은 650만원으로 훈련경비 138만원을 안전관리 계획 책자 등 제작비로 31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 원인은 책자 제작단가 차이에 따른 차액금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풍수해보험입니다. 풍수해 보험 예산은 2,200만원으로 2016년 풍수해 보험 가입자에 대해 보험비 1,20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992만원입니다. 집행 잔액 원인은 풍수해 보험 가입자에 대해 도비 1,100만원, 군비 1,100만원으로 보조금이 구비되어 2016년 풍수해 보험 가입자 2,363명에 대한 보험비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풍수해 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추진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재해 사전예방활동 지원입니다. 재해사전 예방활동 지원 예산은 1억 4,724만원으로 하천시설물 공공운영비 및 시설 유지관리비로 9,75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955만원입니다. 집행 잔액 원인은 2016년 상반기 약 6개월 동안 굴삭기 운전원이 채용되지 않아 이와 관련 예산이 굴삭기 유류대와 유지관리및 수리비가 집행되지 않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예산은 1,120만원으로 지역자율방재단 급량비 및 방재단 사무실 유류대 2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액은 859만원입니다. 집행 잔액 원인은 방재단 사무실 운영 유류비가 적게 사용되어 일부 예산이 미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타 지역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요원들의 교육이 있을 시 급량비 및 여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나 방재단원의 교육 참석률 저조로 불가피하게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61쪽 대설 한파 피해복구입니다. 대설 한파 피해복구 예산은 8,400만원으로 대설피해 복구비로 4,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3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 원인은 대설피해 복구비 4,300만원을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우선 군비재원으로 집행 후 재난지원금이 확정됨에 따라 예비비를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현액대비 집행 잔액이 30%이상인 사업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예산의 전용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목적 외의 예산집행은 없었음을 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박광재
몇 가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있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박광재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이 뭡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아, 임무요?
○ 위원 박광재
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인명 피해지역을 예찰 한다든지, 지역 대책 본부에서 비상근무, 상황 판단에 의해서 참여하고, 또 재난 발생 시에는 현장 지원, 인력이나 장비, 자재를 파악해서 요청하는 그런 예찰 활동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것 각 면단위에 다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면 단위에 의용소방대 그런 조직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면에는… 13개면에 13대대가 방재단 2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 지원을 자율 방재단은 어떠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지금 교육비하고, 식대…
○ 위원 박광재
어떤 사고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식대하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죠. 교육 받을 때 하고…
○ 위원 박광재
교육 받을 때 지원하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유류대… 사무실 유류대 조금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사무실 유류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박광재
사무실도 운영하는 데가 있는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사무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13개 면이?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아니요. 사무실은 하나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군에서요?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지원단에서… 지금 단장이 한 명, 부단장이 한 명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읍에 향청리 94-1번지에 조그마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래서 타 군에 교육을 갔을 때는 점심값을 줘야하는데, 그런 것이 활성화가 안 되어서 지금은… 차액이 남았습니다.
○ 위원 박광재
활성화를 시켜야지요. 그러면…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전반기하고, 후반기에 한번 씩 교육도 시키고, 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 위원 박광재
어떤 유명무실한 단체 보다는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재해 사전 예방 활동지원 예산 있지요? 이것도 잔액이 한 4천만원 남았지요? 260쪽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박광재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나요? 4천만원이나 남았는데…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아까 말했다시피 포클레인… 포클레인이 6개월 동안 기사가 채용이 안 되가지고, 인건비하고 유류대 또 유지 관리비가 남아가지고 남아 있는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군에서 포클레인 기사를 채용하는데 기사가 없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아니요. 했지요. 그런데 6개월 동안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 위원 박광재
아니, 어떻게 해서 6개월 동안이나 포클레인을 놔두고 기사가 없을 정도로 군에서 그렇게… 6개월 동안 포클레인 기사 자리가 비었다는 것이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비었었다. 그 말이지요.
○ 위원 박광재
비었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비울 정도로 우리 군이 장비 일이 없는 것 아니에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아니, 일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 없으니까 6개월… 1년에 반을 기사가 없어도 될 정도로…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알기로는 장비직이 지금 이직을 해버렸잖아요. 이직을 하고 나서, 채용 과정에서 6개월이란 시간이…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맞아요. 익산청으로 이직을 해가지고 채용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 위원 박광재
채용 기간이?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우리 군에 포클레인을… 최대한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가 집중 호우나 이런 부분들이 오면, 그 시기에는 장비가 일하기 상당히 곤란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농번기 끝나고, 본격적으로 가을, 겨울에 봄까지 최대한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포클레인에 대하여서는요. 우리가 보통 근무시간에는 다 활용되고 있고, 또 읍면에서 요구만 하면, 즉시 우리가 출동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지방도도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는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습니다. 수로원이 도비로 나오고 있어요.
○ 위원 박광재
엊그제 보니까 우리 군 포클레인이 지방도…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지방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관리를 하고 있기에… 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이번에 집행 잔액 하나 나와 있는 것.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있잖아요. 이것 안전건설과 것 아니에요? 서민밀집… 261쪽…
○ 위원장 정명조
261쪽 중간부분…
○ 위원 김숙희
중간부분에 서민밀집 위험지역 시설비, 부대비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과다 예산 편성됐다는 것. 준비를 안 해오셨으면 과장님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담당자님! 이것 세입?세출 집행 잔액 현황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결산감사…
○ 위원장 정명조
1억 3천만원…
○ 위원 김숙희
네.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검토 못하셨나요? 그러면 검사를… 지금 결산검사 통보 못 받으셨어요?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받았습니다.
○ 위원 김숙희
받았으면, 그것이 제일 큰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집행 잔액현황에서 하나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자료도 없이 아무것도… 자료를 찾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261쪽에 중간 지점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 있습니다. 아직 계장님들도 검토 못하셨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팀주무관 김홍필
못 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것 결산검사위원들이 부르지 않았어요? 이것 담당 계장님! 이 부분을… 그러면 이게 지금 공사완료 후 집행 잔액 이렇게 이유가 써져있어요. 검사결과 의견이… 그런데 거기를 우리 직원들이 대답을 안 해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쓸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나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쓰셨을 텐데 전혀…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예산이 과다 편성이 돼가지고 공사완료 후에 집행 잔액으로…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이 사안을 지금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런데 제가 결산검사위원장을 해봤지만, 이런 사항을 적으려면 분명히 담당 직원하고 결산검사위원하고 소통을 하고 나서 이런 결론을 적은 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담당 직원들이 지금까지 이것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직원 바뀌었나요? 혹시 이번에… 바로 한 달도 안 됐는데, 결산검사 한지가 지금… 전혀 소통 못 하셨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인지를 했는데…
○ 위원 김숙희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버렸네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제가 몰랐습니다. 실상…
○ 위원 김숙희
이게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인가를 몰라서 지금 공유하고 싶어서 여쭤봤는데…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제가 별도 설명 받을까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김숙희
네. 넘어가겠습니다. 희한하네… 아니,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제일 크게 타이틀로 나와 있는데… 너무 화기애애합니다. 저희 분위기가… 그 다음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전건설과가 어떤 대안을 세우고 계시는지…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활성화 그것 지적 받으셨죠? 그것도 검토 못하셨나요? 안전건설과…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부실공사요?
○ 위원 김숙희
네.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아, 이것 지적사항 다 과로 안 내려가나요?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주무관 배봉준
내려왔습니다.
○ 위원 김숙희
내려왔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라고요.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주무관 배봉준
담당은 팀이 토목팀입니다.
○ 위원 김숙희
네.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주무관 배봉준
토목팀인데, 제가 토목팀 담당자가 아니고, 서무담당자인데, 조례로 이 신고포상금을… 조례 내용에 신고포상금을 준다고, 얼마 얼마를 준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조례로는 지금 포상금 얼마얼마 준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조례가 제정 되어 있나요?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주무관 배봉준
조례는 제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것을 개정을 해야 된다. 포상금 내용을 넣어야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주무관 배봉준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지금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저희는 지금 결산검사 승인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서, 그러면 이미 결산검사 위원들이 이미 결산을 다 했단 말이에요. 위원들이 주는 의견을 각 실과에 보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한테 어떤 대안을 앞으로 하겠습니다는 것을 물어볼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하나도 안전건설과가 안 되었다면, 안전건설과 오늘 심의를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단지 우리가 예산 30% 남아 있는 것, 잔액 남아 있는 것에 대한 검증은 아니잖아요. 지금 지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문제가 지금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제가 질문할 것은 뻔한 것인데, 그 내용 조차도 감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바로 정리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것 저만 가지고 있는 자료 아닌데… 결산검사 전체에 다 나와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데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활성화에 대해서……(전문위원 상황설명) 제 생각에는 우리 담당 계장님들이 이것을 받았더라도 그래도 우리 과장님들하고는 소통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그렇죠? 결산검사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 어떻게 담당 계장님들만 소유하고 있어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그러면 안전건설과 소통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 버리잖아요. 실은… 그런데 이렇게 확대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안 되어 있는 데에서 좀 안전건설과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이것은 단지 계장님들만 알고 있으라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 계장님들 와서 결산검사 위원들하고 전부 소통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을 하겠다. 이것은 최소한으로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다 넘어가고, 정말 이것은 지적해야 되겠다는 것만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지금 어떻게 이것을… 위원장님! 어떻게 넘어갈까요?
○ 위원장 정명조
그냥 계속 질의하세요.
○ 위원 김숙희
심의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차후에…
○ 위원장 정명조
하필이면 담당 팀장님이 안 계신 건을 물어 봤구먼요.
○ 위원 김숙희
아니, 그것도 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없더라도 과장님 정도는…
○ 위원장 정명조
팀장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해버렸나 보네요.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더구나 2016년도 결산을 본 지적사항인데… 결산검사에 대해서… 그러면 부실공사 신고포상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다시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아 볼까요?
○ 위원장 정명조
그것을 김숙희 위원님한테만 드리지 말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들한테 주세요.
○ 위원 김숙희
네.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막혀버리니까 안전건설과 질문할 것이 확 막혀버리는데요. 지금 저희들 성과표시 해놓은 것이 있어요. 성과목표 관리 체계에 대해서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해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그 자료를 보면, 우리 안전건설과가 지금 해야 될 부분이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한 화순 건설을 해야 된다. 거기에서 2016년도 달성 평가가 가로등 관리 빼놓고는 거의 “가위표”에요. 그것 한번 자료 보셨나요? 우리 담당자님들! 계장님들! 이것 성과자료 혹시 보셨는가요? 이것 자료집 혹시 넘어 왔어요? 전혀 검토 안 하셨는가요? 그러면 조목조목 한 조목씩 다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안전문화 활동 활성화 그것 “가위표”, 안전문화 의식 활성화 “가위표”, 민방위 교육 실시 “가위표”, 그래가지고 진짜 비중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이 가로 질서 확립 “가위표”, 군도관리 “가위표”, 농어촌도로 관리… 전혀 성과를, 일을 안 했다는 얘기가 나와 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안전건설과는 이런 평가를 받아보고,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분석을 해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물어볼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전혀 처음인가요? 제가 처음으로 물어본 것인가요? 성과표 하나도 안 보셨어요? 부속 자료에… 우리 이것 자료에 다 들어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좀 찾기가 곤란하신 게 저는 제가 결산검사위원장을 했잖아요. 2016년도에 …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 때 했어요. 도대체 우리 과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그 성과 목표에 대한 평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좀 보시고, 우리 각 계에서 해당되는 사항을 2017년도에는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전혀 지금 생각을 못하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인가요? 물어보는 사람이 정말 죄송할 정도로…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보완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서로 우리가 공유를 못했다는 부분에서 지금 이 책자에 보면, 성과 목표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것 한번 안전건설과 해당되는 것이 무슨 사항인지, 한번 우리 과에서 소통을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만들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게 좀 해주시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저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안전건설과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면서 너무 고생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결산검사 의원들이 말씀하신 것 보면, 우리 직원들이 너무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이게 결산검사라면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해서 의원님들이 좀 궁금한 점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한 점은 유감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수지 준설작업은 시기가 주로 언제쯤 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보통 가을 추수하고, 가을부터 겨울철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가을부터 겨울철… 지금 작년도 준설 사업비 세워진 것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여기 명시이월 된 사업…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지금 다 완료됐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작년 연말에는 안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했다. 그 말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죠. 겨울에 100% 끝냈지요.
○ 위원 최기천
예산 현액이 4천만원 세워졌는데, 지금 명시이월로 4천만원 되어 있는데…
○ 위원 김숙희
몇 쪽이요?
○ 위원 최기천
270쪽입니다. 중간쯤 보면 가뭄대책하고, 저수지 준설사업비 있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최기천
4천만원 지금 명시이월로 되어 있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이 사업을 금년 1월 중에 했다. 그 말입니까?
○ 안전건설과 농촌기반팀장 김봉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보통 가을에 예산이 책정이 됩니다. 그것은 도에서 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작년 9월, 10월경에나 도에서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을에 설계해가지고, 보통 그 겨울에 못 끝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3, 4월까지인가 해서 전부 다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또 예산은 작년 예산이라 겨울에 안 끝나면, 이월이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올해, 올 봄까지 사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명시이월 사업이 어떻게 됐다는 말이에요? 사업을 언제 했다는 이야기에요?
○ 안전건설과 농촌기반팀장 김봉채
작년에 계약을 해가지고 사업이 안 끝났을 경우에, 사업대상지가 제대로 확정이 안 됐거나, 계약이 안 됐을 경우에 명시이월을 합니다. 그래서 올 봄에 2017년도 봄에 그것은 사업 완료가 다 됐습니다.
○ 위원 최기천
봄에 했다고요? 준설을… 그러면 봄에 하게 되면, 저수량이 그 때 어느 정도 되어 있을 상태에서 준설작업을 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다소 뒤쪽에 물을 약간 빼고, 뒤쪽에 쌓인 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준설비는 다 사용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금년 같은 경우에 가뭄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런 준설 사업비가 세워져 있는데도, 아까 말한 상당히 시기적으로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희가 이해는 가기 때문에… 언제쯤 하냐는 시기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왜냐면 농사철에는 저수지를 준설작업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또 농한기 철이 되면 저수지의 담수를 하기 위해서 또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서있으면, 제 때 집행이 돼서, 제대로 저수지가, 저수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줘야 할 것인데, 이게 작년도 가을 농사가 끝난 다음에 이 사업이 완료돼서 했어야 되는데도, 제 생각에는 사업이 명시이월 됐기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말이 이해는 갑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이해갑니다. 다만 우리가 2회추경이나, 1회 추경에 섰을 때, 그 때 있다가 계약만 해놓고, 준공이 안 됐을 경우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시킨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준설작업을 가을에 추수 이후에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겨울에 1월 달에 하시는 것이에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하더라도, 모 심을 때 계약을 하더라도 중지했다가, 또 풀어서 준공이 안 되면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이지요.
○ 위원 김숙희
준설 작업은 주로 1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지요. 가을부터 겨울까지…
○ 위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말씀 하실 것 있으세요? 제가 왜 이것을 점검을 하고, 전년도 2014년도, 2015년도 회계 감사 내용을 제가 쭉 훑어보면, 2015년도에 지적했던 것이, 2016년도에 그대로 나오고, 2014년도에 지적했던 것이 또 2015년도에 계속 나오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3년 것 점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항상 이런 상태로 되니까 그냥 우선 지적으로 나온 것, 거기에 대한 대책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답변으로 끝나버린 다는 말이에요.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확인을 안 해서 그러는 것인지, 매년 이렇게 하려면 우리 감사할 의미가 없지요. 그렇지요? 감사는 좀 개선도 되고, 나머지 불용으로 처리된 예산들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정확하게 보고, 차근차근 발전되는 화순군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저희 의원들도 심의를 하는 것인데, 지적사항이 매년 똑같은 것이 나온 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결산할 때 들어가는 예산들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면, 실과장님들이나 최소한 우리 계장님들, 팀장님들까지는 공유하셔가지고 우리 과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내가 비록 이 과에서 그 다음 달에 다른 과로 옮길망정, 지금 이 과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평가를 좀 하셔서, 대안을 세우고, 내년 예산 세울 때도 참작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자료이거든요. 제가 해보면… 이것 내년에 예산이나, 안전건설과 사업 계획이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소홀하게 보시지 말고, 꼼꼼하게 치밀하게 보셔서 면밀히 검토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위원님들! 개개인별로 궁금한 사항 질의하셨던 부분, 의문점들, 별도 메모 하셨다가 업무보고 때나, 연말 사무 감사 때에 꼭 확인해주셨으면 해요. 주문했던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안전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승환
도시과장 김승환입니다. 2016회계연도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 총괄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 본예산 525억 9,994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48억 6,426만원, 총 예산현액 674억 9,420만원 중 457억 7,6114만원을 집행했고, 189억 8,189만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낙찰 차액 및 집행 잔액은 27억 3,62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부내역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예산 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이상 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8쪽 광덕문화광장관리입니다. 중간정도에 있습니다. 2015년도 3회 추경에 광덕 문화광장 내에 농구장 설치를 위해서 2천만원 확보하였으나, 위치가 주변 아파트에 둘러쌓여져 있어서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발생 민원으로 미집행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79쪽 도시계획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990만원은 화순읍 도시계획도로 주변 잡초제거 임부임 잔액이고, 또 공공운영비 863만원은 계소리와 벽나리에 있는 철도 건널목에 있는 유지보수 잔액으로 총 1,853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08쪽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입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연구 개발비 4,322만원은 폐광지역 개발사업 연찰별 계획수립용역비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역경제 진흥 투자비율 조정에 따른 어떤 지원으로해서 용역비가 미 집행된 상황입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그 두 번째 줄 보시면, 감리비 3천만원은 이양 복지회관 감리비로 예산을 확보했으나 감리비 자체가 시설비에서 집행이 되어 미 집행되었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인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지원 사업은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5억이 미 집행되었고, 능주 농공단지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해양도시가스와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미집행 되어서 총 12억 8,500만원 잔액 발생된 상황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426쪽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민간자본이전사업은 중간정도에 보시면 담장 개조,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획했으나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불용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454쪽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3억 800만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었으나, 집행 사유 미 발생으로 인하여 2017년도 전액 이월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1쪽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폐광기금 자립형 사업이 있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 도시과장 김승환
지금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지원 사업이, 이 사업 성격이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폐광지역은 경제자립형 지원이 민간인이 지원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 공모사업 대상지를 한 군데 또는 두 군데 계획을 잡고 예산을 세운 상황인데, 이 사업 목적,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지원 사업 목적이 폐광대체 산업, 그런 부분에 육성 차원에서 고용창출이라든지, 주민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불용 된 상황입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2016년도 사업비 아니시죠?
○ 도시과장 김승환
네. 2015년도가 이월돼가지고…
○ 위원 김숙희
전년도가 이월되어 있는 사업비잖아요.
○ 도시과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그게 지금 2년 동안이나 이 사업을 못하고 계신다는 이야기 아니십니까?
○ 도시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공모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예산부터 세워놓으시고 공모자도 없는데 예산 먼저 미리 세워놓으신 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승환
이 공모를 1회에 걸쳐서 단일 건으로 해가지고 시행한 것이 아니고, 다섯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주십사 라는 홍보를 5회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래서 2015년 본예산 때 공모사업 홍보를 했고, 이월을 시키면서도 수차에 걸쳐서… 공모사업 홍보를 5회에 걸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이렇게 공모가 안 돼서 부득불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 사업 올해 못하시면 어떻게 된 것이에요?
○ 도시과장 김승환
지금 불용이 되고…
○ 위원 김숙희
불용…
○ 도시과장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불용 시키셨나요? 지금.
○ 도시과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제가 이것 궁금한 게 뭐냐면, 공모사업 예산을 먼저 세우기 전에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수요가 있는지를 먼저 조사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 도시과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그것도 없이 지금 2015년에서 이월되니까 2016년에 잡고 있다가 2016년에 홀딩 하다가, 2016년에 또 불용처리 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산편성에서 과연 맞다고 생각하신가요?
○ 도시과장 김승환
이런 부분에서 착오적인 부분이 있어서 불용은 됐지만, 다음에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부분을 경험삼아서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되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시과에서 좀 심각하게 지금 폐광기금 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 도시과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효율성 있게… 예산의 효율성을 좀 강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도시과장 김승환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 다음에 281쪽에… 283쪽에 보면 주거급여 있잖아요. 주거급여… 밑에 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가구 수 감소로 예산 잔액이 남아 있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잔액이 내가 보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는지, 이게 전년도 이월액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2016년도 순수하게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 도시과장 김승환
지금 3억 잔액 발생 되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위원 김숙희
네.
○ 도시과장 김승환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게 우리가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임차료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 임차료라는 것이 소득인정액 기준에서 어떤 중위소득이상 몇%이내 가구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그 자료는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그 자료 수집을 해요. 국토부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니까… 그래서 소득월액에 따른 변화가 뭐 감소된 분들도 가구 수도 있을 것이고, 소득 월액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소득 월액에 대한 증감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어떤 정상금액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것 우리가 소득인정을 하는, 국토부에서 내려온 자료 외에는 전혀 이것 급여를 할 수가 없나요? 이 자료가… 어떻게 국토부에서 저소득층 자료가 나오죠?
○ 도시과장 김승환
그 부분이 행복e음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마 자료 추출이 되어가지고, 대상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e음 시스템이 그러면 뭐 우리 도시과 e음입니까? 복지과에도 e음 있지않나요?
○ 도시과장 김승환
사회복지과하고 연계된 시스템…
○ 위원 김숙희
연계 되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e음 시스템에서…
○ 도시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거기 주거에 해당사항은… 우리 지자체에서 조율 할 수는 없나요? 비율을 조금 낮춘다든지…
○ 도시과장 김승환
그것은 국가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받는 사업이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조례로 해서, 자체적으로 조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계장님! 한번 정확하게 답변 한번 해주세요.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이맹우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이맹우
주거급여 사업은 국토부에서 사회복지 대상자가 결정이 되는데, 기초자료는 저희들 조사에 의해서, 사회복지과 자료에 의해서 최종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 급여 사업의 잔액발생은 계략적으로 1,400에서 1,500세대 정도 저희가 예측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주거급여 수급자가 탈락 되는 경우도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가지고 탈락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 추가되는 경우들, 그래서 대상인원들 변동이 있습니다. 그 변동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되게 되어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수혜 받으실 분들은 거의 다 받으신 것인가요? 우리 도시과에서 평가할 때, 정확하게…
○ 도시과장 김승환
네. 기준 이하인 가구는 다 받았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남은 것이다.
○ 도시과장 김승환
네. 그래서 사업비 대부분이 국비가 거의 90%이상이거든요.
○ 위원 김숙희
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승환
그래서 가능하면 누락되는 가구 없이 수혜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집행 잔액이 없이 다 썼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겨서…
○ 도시과장 김승환
네. 그런데 기준 미달이 있고…
○ 위원 김숙희
네. 그 기준을… 융통성을 우리 도시과에서 부릴 수가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그 잔액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특별회계 보면 일반예비비…
○ 도시과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지금 사업계획 미비로 해가지고 3억 남아 있는 것 있잖아요. 집행 잔액…
○ 도시과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그것 장소가 어디입니까? 페이지는 455쪽입니다.
○ 도시과장 김승환
지금 이것은 장소가 선정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해가지고 어떤 택지개발을 했을 때, 어떤 우선 설계비나 타당성 검토라든가 하는 부분을 할 수 있게끔 예비비 성격에서 사업비를 해 놓은 성격이지, 어떤 계획이 있어서 된 상황은 아닙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여기를 지금 세워졌음에도 전혀… 지금 2016년도에는 사업을 안 하셨네요. 이것을…
○ 도시과장 김승환
지금 이게 계속 이월로 해서 예비비로 지금 보유하는 예산 성격입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것 용역은 하셨나요?
○ 도시과장 김승환
아니지요.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택지개발 사업 용역 결과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 미시행이라고 나와 있어요. 집행 잔액 사유가… 이 사업이… 담당 계장님! 누구신가요?
○ 도시과장 김승환
우리 주낙영 팀장… 아니, 도시개발팀에서 하시죠?
○ 위원 김숙희
네. 팀장님이 말씀해보시죠.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정민철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2015년도부터 해가지고 계속 넘어왔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택지개발에 대한… 지금 현 상태에서 신규택지개발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 위원 김숙희
잠깐만요. 지금 이게 작년도 이월액이라고요? 작년도 이월액은 아닌데…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정민철
아니, 계속 넘어 온 것입니다. 특별회계여서…
○ 위원 김숙희
네. 연속성으로 넘어오는 예산이라고요.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정민철
그래서 타당성 검토가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가 되어서, 신규로 저희들 할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려고 현재 이월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 김숙희
어디 장소가 정해져가지고 그것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정민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용역결과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 미 시행 그렇게 되어 있어서…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정민철
그 때 당시 2015년도인가 제 기억으로… 그 무렵에 했을 때 없는 것으로 예상이 돼서 현재까지 추진하지 않고, 신규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추진하려고 예비비 성격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셨구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다음에 제가 추가로… 계속 할까요?
○ 위원장 정명조
제가 할까요?
○ 위원 김숙희
그러셔요. 좀 있다가 저는 위원장님 하시고…
○ 위원장 정명조
김숙희 의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부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능주면 도시가스 사업 7억 8,500만원… 지금 사고이월 되가지고, 불용처리 된 것이지요? 이것.
○ 도시과장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거기까지 가려면… 2015년도, 2016년도 예산이여서 불용처리가 됐는데, 지금 세 단계를 거쳐야 해요. 국가산단에서 식품산단으로 가는 구간… 발주했습니까? 10억… 도시가스…
○ 도시과장 김승환
그것은 산업경제과에서 추진…
○ 위원장 정명조
용역 중이에요?
○ 도시과장 김승환
그 내용은 현재 추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것 한번 확인하시고, 거기까지 식품산업단지 원지리까지 가야 원지리에서 능주 농공단지까지 가는 31억 6천만원… 이 예산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꾸로 뒤집기, 물구나무 서가지고 있다고요. 무슨 능주면은 7억 8,500만원을 세워놓고, 식품 산단 세워놓고, 또 식품 산단에서 능주 농공단지 가는 것 세워놓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와버린 것이에요. 낯내기 식 예산 집행을 해서… 이런 예산 편성은 절대 안 해야 해요. 제가 12월 달 사무 감사 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좋아요. 식품 산업단지까지는 어쩔 수 없이 갑니다. 12억은… 가야되고, 추가가 되든지 어쩌든지 가야되고, 이게 다 폐광기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지요. 50억이 묶여있어요. 여기가 50억… 50억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이 50억이 왜 능주 가는 도시가스에 묶여 있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것은 사무 감사 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 도시과장 김승환
네.
○ 위원장 정명조
딴 데로 영전해서 가버리지 말고, 여기가 있어야 해요. 저는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승환
이 폐광기금 관련해가지고 타 실과소에서 추진할 때 우리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사업에 대한 순서적인 부분, 또 시급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철저히 협의를 해서 예산 자체가 효율성이 있는 예산이 있을 수 있게끔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물은 펌핑이라도 해요.
○ 도시과장 김승환
네. 옳은 말씀이십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번 예산은 펌핑을 거꾸로 세워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상입니다.
○ 위원 최기천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장 징수 과태료가 작년도에 징수 결정액이 4억 4,700만원 정도 되지요. 전년도에서 이월된 것이 14억 그렇죠? 합쳐서 19억 1,7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의무보험 미가입자, 검사 불이행자, 또 주차 단속, 과태료 인해서 체납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으로 처분 할 수는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승환
지금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배상보험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그 부분은 지금 사법경찰권이 지금 차량 등록계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 사건이 계속 미제처리 되는 부분이 6월… 5월말까지 해서 한 550건 됩니다. 미재사건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도 다녀왔지만,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미제처리 건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현상으로 해서 전남권에서 전체 회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과에서도 그런 자체 세부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소중지자는 건수로 얼른 조치를 하고, 또 저희들이 계속 소재 수사하거든요. 그래서 전화하고, 우편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주소지 가서 소재 수사를 해가지고, 현장에서 문답을 해서 이런 부분이 조정해서 처리 될 수 있게끔, 저희들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지금 6월 들어가지고 우리 차량 등록계에서 전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소재지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제 건을 처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의무 미 가입 자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부분도 강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소유자들이 필요에 따라서 넣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규약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그것을 의무 보험을 미가입자에 대해서 미 가입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어렵지만, 미가입하고 운행하는 차량을 제대로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함으로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또 마찬가지로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약간의 부주의로 인해서 기일을 넘긴 경우도 있거든요.
○ 도시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최기천
이런 경우는 거의가 과태료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상습적으로 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체납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습적인… 이런 장기적인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는 그 차량 추적을 교통이나 이런… 어떤 경찰서하고, 우리 행정하고 함께 공동으로 해서,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차량이 제대로 운행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막아야만… 또 거기에 그 차량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다른 민간인들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여기 그러고 보면 결손처분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과태료 결손처분…
○ 도시과장 김승환
결손처분 관련은 차량 등록 팀장님이 한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 차량등록팀장 김미순
차량등록팀장 김미순입니다. 결손은 사망하거나… 사망자가 했는데, 잘못 부과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속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잘못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또 시효소멸이 있어요. 5년이… 그것을 부과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그것을 파악해서, 5년 전에 부과를 해야 되는데… 늦게 넘어온 자료도 있고, 또 잘 못해가지고 부과를 못한 경우가 있어요. 5년을 지나가지고 시효가… 압류를 못했다든가 하는 부분이 결손처분이 5년 시효가 지나버렸잖아요. 그런 경우를 저희가 결손처분 한 것입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그 시효관계는 우리가 원인을 알고 나면, 우리가 그 쪽에 독촉을 하지요?
○ 도시과 차량등록팀장 김미순
네.
○ 위원 최기천
독촉하면, 다시 그것으로 5년이 가지 않습니까?
○ 도시과 차량등록팀장 김미순
네.
○ 위원 최기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제대로 이행 안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들은… 아까 시효가 만료가 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아까 말한 대로 사망한다든지, 거기에 신용상 도저히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대상자에 대해서 이렇게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시효만료로 인해서 한다는 것은 좀…
○ 도시과장 김승환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던 6월 초에 우리들이 조치계획에 대해서 회의를 하면서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시효만료 건에 대해서 결손 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시효만료가 임박한 건, 즉 다시 말해서 1년 이내에 남은 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소재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엊그제 경찰서에 우리가 몇 건 보냈지요? 천 몇 건 보냈는가요?
○ 도시과 차량등록팀장 김미순
500건.
○ 도시과장 김승환
그 전 건에 대해서 현재 시점으로 해가지고 주소지 파악을 지금 해 놓은 상태고, 또 기소중지나 기소된 사람들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말씀 하신 것처럼 미 가입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게끔 과태료가 먼저가 아닌, 그것에 대한 피해발생이 안 되게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보충 질문 같이하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 말씀 하신 부분이 우리가 5년 남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 1주일 후에나, 한 달 후에 5년이 소멸시효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독촉장을 보내면 연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10년이 될 수도 있고, 15년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결손처리가 나오느냐? 그럼 결론은 사망자하고 행불자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결손처리가 나와야지. 소멸시효라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잘 이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것 보니까 주차장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이 과태료가… 그렇죠? 2014년도에 16억이었어요. 그게 넘어와요. 이월로… 그래가지고 2015년도에 14억이에요. 징수액 보면, 차근차근 넘어와요. 미수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수납액이 14억입니다. 14억… 2014년도에… 그 다음에 2015년도에 12억이에요. 막 이렇게 해서 미수납액이 넘어오니까 누적 되가지고, 오래 전부터 가져온 과태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과태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일반 세금 체납하면 할 수 있는 행위를 다 할 수 있나요? 과장님!
○ 도시과장 김승환
지금 주정차 말씀하신 것이지요?
○ 위원 김숙희
아니, 모든 과태료… 과태료가 그러면 다 사항마다 다른가요? 할 수 있는 게… 저는 체납이 되게 되면 압류처분 같은 것을 하잖아요. 우리가 금융조회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가능하냐고요? 이 체납액에 대해서 가능합니까? 미납액에 대해서…
○ 도시과 차량등록팀장 김미순
압류도 그 건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이라든지…
○ 위원 김숙희
차량?
○ 도시과 차량등록팀장 김미순
차량은 바로 다 가서 하지요. 차량은 저희가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러면 독촉이 나가지요.
○ 위원 김숙희
우리 자동차세 안내면, 바로 압류 들어오잖아요.
○ 도시과 차량등록팀장 김미순
그렇죠.
○ 위원 김숙희
번호판 떼고… 그러듯이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우리 재무과에 지금 자동차세금 걷고 있잖아요.
○ 도시과 차량등록팀장 김미순
네.
○ 위원 김숙희
그런 것과 연계를 해서 우리가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는 과태료 부분만 실은 우리 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자동차 세금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양쪽이 지금… 그래서 이것을 효율화를 위해서 좀 한쪽으로 몰아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그것도 업무상 협약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매년 이렇게 넘어 오는 것을 지적… 지금 2014년, 2015년, 2016년 3년째 지적 사항이에요. 도시과장님! 이것 잘 모르시죠? 이제 오셔서…
○ 도시과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이것 3년 동안 지금 결산감사 지적사항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셨네요. 담당 계장님! 체납 인원이 부족하다. 그 말씀 혹시 하셨어요? 징수인원이 부족하다. 여기에다가 그냥 쓴 것이에요? 그러면 솔직하게 징수 인원이 부족하면 문제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보충 질의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 도시과장 김승환
인원 부족관련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좀 진단해서 내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면 할 것이고, 또 내부적으로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인사부서에 요청을 할 것이며, 방금 전에도 말씀해주신 어떤 재무부서하고, 또 저희부서하고 어떤 이원화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안을 드려봐서 해가지고, 어떤 공조나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업무에 원활함을 기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승환
도시과장 김승환입니다. 2016회계연도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 총괄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 본예산 525억 9,994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48억 6,426만원, 총 예산현액 674억 9,420만원 중 457억 7,6114만원을 집행했고, 189억 8,189만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낙찰 차액 및 집행 잔액은 27억 3,62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부내역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예산 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이상 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8쪽 광덕문화광장관리입니다. 중간정도에 있습니다. 2015년도 3회 추경에 광덕 문화광장 내에 농구장 설치를 위해서 2천만원 확보하였으나, 위치가 주변 아파트에 둘러쌓여져 있어서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발생 민원으로 미집행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79쪽 도시계획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990만원은 화순읍 도시계획도로 주변 잡초제거 임부임 잔액이고, 또 공공운영비 863만원은 계소리와 벽나리에 있는 철도 건널목에 있는 유지보수 잔액으로 총 1,853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08쪽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입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연구 개발비 4,322만원은 폐광지역 개발사업 연찰별 계획수립용역비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역경제 진흥 투자비율 조정에 따른 어떤 지원으로해서 용역비가 미 집행된 상황입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그 두 번째 줄 보시면, 감리비 3천만원은 이양 복지회관 감리비로 예산을 확보했으나 감리비 자체가 시설비에서 집행이 되어 미 집행되었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인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지원 사업은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5억이 미 집행되었고, 능주 농공단지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해양도시가스와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미집행 되어서 총 12억 8,500만원 잔액 발생된 상황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426쪽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민간자본이전사업은 중간정도에 보시면 담장 개조,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획했으나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불용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454쪽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3억 800만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었으나, 집행 사유 미 발생으로 인하여 2017년도 전액 이월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1쪽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폐광기금 자립형 사업이 있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 도시과장 김승환
지금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지원 사업이, 이 사업 성격이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폐광지역은 경제자립형 지원이 민간인이 지원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 공모사업 대상지를 한 군데 또는 두 군데 계획을 잡고 예산을 세운 상황인데, 이 사업 목적,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지원 사업 목적이 폐광대체 산업, 그런 부분에 육성 차원에서 고용창출이라든지, 주민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불용 된 상황입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2016년도 사업비 아니시죠?
○ 도시과장 김승환
네. 2015년도가 이월돼가지고…
○ 위원 김숙희
전년도가 이월되어 있는 사업비잖아요.
○ 도시과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그게 지금 2년 동안이나 이 사업을 못하고 계신다는 이야기 아니십니까?
○ 도시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공모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예산부터 세워놓으시고 공모자도 없는데 예산 먼저 미리 세워놓으신 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승환
이 공모를 1회에 걸쳐서 단일 건으로 해가지고 시행한 것이 아니고, 다섯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주십사 라는 홍보를 5회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래서 2015년 본예산 때 공모사업 홍보를 했고, 이월을 시키면서도 수차에 걸쳐서… 공모사업 홍보를 5회에 걸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이렇게 공모가 안 돼서 부득불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 사업 올해 못하시면 어떻게 된 것이에요?
○ 도시과장 김승환
지금 불용이 되고…
○ 위원 김숙희
불용…
○ 도시과장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불용 시키셨나요? 지금.
○ 도시과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제가 이것 궁금한 게 뭐냐면, 공모사업 예산을 먼저 세우기 전에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수요가 있는지를 먼저 조사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 도시과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그것도 없이 지금 2015년에서 이월되니까 2016년에 잡고 있다가 2016년에 홀딩 하다가, 2016년에 또 불용처리 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산편성에서 과연 맞다고 생각하신가요?
○ 도시과장 김승환
이런 부분에서 착오적인 부분이 있어서 불용은 됐지만, 다음에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부분을 경험삼아서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되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시과에서 좀 심각하게 지금 폐광기금 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 도시과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효율성 있게… 예산의 효율성을 좀 강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도시과장 김승환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 다음에 281쪽에… 283쪽에 보면 주거급여 있잖아요. 주거급여… 밑에 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가구 수 감소로 예산 잔액이 남아 있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잔액이 내가 보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는지, 이게 전년도 이월액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2016년도 순수하게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 도시과장 김승환
지금 3억 잔액 발생 되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위원 김숙희
네.
○ 도시과장 김승환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게 우리가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임차료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 임차료라는 것이 소득인정액 기준에서 어떤 중위소득이상 몇%이내 가구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그 자료는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그 자료 수집을 해요. 국토부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니까… 그래서 소득월액에 따른 변화가 뭐 감소된 분들도 가구 수도 있을 것이고, 소득 월액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소득 월액에 대한 증감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어떤 정상금액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것 우리가 소득인정을 하는, 국토부에서 내려온 자료 외에는 전혀 이것 급여를 할 수가 없나요? 이 자료가… 어떻게 국토부에서 저소득층 자료가 나오죠?
○ 도시과장 김승환
그 부분이 행복e음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마 자료 추출이 되어가지고, 대상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e음 시스템이 그러면 뭐 우리 도시과 e음입니까? 복지과에도 e음 있지않나요?
○ 도시과장 김승환
사회복지과하고 연계된 시스템…
○ 위원 김숙희
연계 되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e음 시스템에서…
○ 도시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거기 주거에 해당사항은… 우리 지자체에서 조율 할 수는 없나요? 비율을 조금 낮춘다든지…
○ 도시과장 김승환
그것은 국가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받는 사업이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조례로 해서, 자체적으로 조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계장님! 한번 정확하게 답변 한번 해주세요.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이맹우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 도시과 공동주택팀장 이맹우
주거급여 사업은 국토부에서 사회복지 대상자가 결정이 되는데, 기초자료는 저희들 조사에 의해서, 사회복지과 자료에 의해서 최종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 급여 사업의 잔액발생은 계략적으로 1,400에서 1,500세대 정도 저희가 예측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주거급여 수급자가 탈락 되는 경우도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가지고 탈락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 추가되는 경우들, 그래서 대상인원들 변동이 있습니다. 그 변동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되게 되어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수혜 받으실 분들은 거의 다 받으신 것인가요? 우리 도시과에서 평가할 때, 정확하게…
○ 도시과장 김승환
네. 기준 이하인 가구는 다 받았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남은 것이다.
○ 도시과장 김승환
네. 그래서 사업비 대부분이 국비가 거의 90%이상이거든요.
○ 위원 김숙희
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승환
그래서 가능하면 누락되는 가구 없이 수혜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집행 잔액이 없이 다 썼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겨서…
○ 도시과장 김승환
네. 그런데 기준 미달이 있고…
○ 위원 김숙희
네. 그 기준을… 융통성을 우리 도시과에서 부릴 수가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그 잔액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특별회계 보면 일반예비비…
○ 도시과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지금 사업계획 미비로 해가지고 3억 남아 있는 것 있잖아요. 집행 잔액…
○ 도시과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그것 장소가 어디입니까? 페이지는 455쪽입니다.
○ 도시과장 김승환
지금 이것은 장소가 선정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해가지고 어떤 택지개발을 했을 때, 어떤 우선 설계비나 타당성 검토라든가 하는 부분을 할 수 있게끔 예비비 성격에서 사업비를 해 놓은 성격이지, 어떤 계획이 있어서 된 상황은 아닙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여기를 지금 세워졌음에도 전혀… 지금 2016년도에는 사업을 안 하셨네요. 이것을…
○ 도시과장 김승환
지금 이게 계속 이월로 해서 예비비로 지금 보유하는 예산 성격입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것 용역은 하셨나요?
○ 도시과장 김승환
아니지요.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택지개발 사업 용역 결과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 미시행이라고 나와 있어요. 집행 잔액 사유가… 이 사업이… 담당 계장님! 누구신가요?
○ 도시과장 김승환
우리 주낙영 팀장… 아니, 도시개발팀에서 하시죠?
○ 위원 김숙희
네. 팀장님이 말씀해보시죠.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정민철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2015년도부터 해가지고 계속 넘어왔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택지개발에 대한… 지금 현 상태에서 신규택지개발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 위원 김숙희
잠깐만요. 지금 이게 작년도 이월액이라고요? 작년도 이월액은 아닌데…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정민철
아니, 계속 넘어 온 것입니다. 특별회계여서…
○ 위원 김숙희
네. 연속성으로 넘어오는 예산이라고요.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정민철
그래서 타당성 검토가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가 되어서, 신규로 저희들 할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려고 현재 이월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 김숙희
어디 장소가 정해져가지고 그것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정민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용역결과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 미 시행 그렇게 되어 있어서…
○ 도시과 도시개발팀장 정민철
그 때 당시 2015년도인가 제 기억으로… 그 무렵에 했을 때 없는 것으로 예상이 돼서 현재까지 추진하지 않고, 신규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추진하려고 예비비 성격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셨구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다음에 제가 추가로… 계속 할까요?
○ 위원장 정명조
제가 할까요?
○ 위원 김숙희
그러셔요. 좀 있다가 저는 위원장님 하시고…
○ 위원장 정명조
김숙희 의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부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능주면 도시가스 사업 7억 8,500만원… 지금 사고이월 되가지고, 불용처리 된 것이지요? 이것.
○ 도시과장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지금 거기까지 가려면… 2015년도, 2016년도 예산이여서 불용처리가 됐는데, 지금 세 단계를 거쳐야 해요. 국가산단에서 식품산단으로 가는 구간… 발주했습니까? 10억… 도시가스…
○ 도시과장 김승환
그것은 산업경제과에서 추진…
○ 위원장 정명조
용역 중이에요?
○ 도시과장 김승환
그 내용은 현재 추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것 한번 확인하시고, 거기까지 식품산업단지 원지리까지 가야 원지리에서 능주 농공단지까지 가는 31억 6천만원… 이 예산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꾸로 뒤집기, 물구나무 서가지고 있다고요. 무슨 능주면은 7억 8,500만원을 세워놓고, 식품 산단 세워놓고, 또 식품 산단에서 능주 농공단지 가는 것 세워놓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와버린 것이에요. 낯내기 식 예산 집행을 해서… 이런 예산 편성은 절대 안 해야 해요. 제가 12월 달 사무 감사 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좋아요. 식품 산업단지까지는 어쩔 수 없이 갑니다. 12억은… 가야되고, 추가가 되든지 어쩌든지 가야되고, 이게 다 폐광기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지요. 50억이 묶여있어요. 여기가 50억… 50억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이 50억이 왜 능주 가는 도시가스에 묶여 있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것은 사무 감사 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 도시과장 김승환
네.
○ 위원장 정명조
딴 데로 영전해서 가버리지 말고, 여기가 있어야 해요. 저는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승환
이 폐광기금 관련해가지고 타 실과소에서 추진할 때 우리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사업에 대한 순서적인 부분, 또 시급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철저히 협의를 해서 예산 자체가 효율성이 있는 예산이 있을 수 있게끔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물은 펌핑이라도 해요.
○ 도시과장 김승환
네. 옳은 말씀이십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번 예산은 펌핑을 거꾸로 세워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상입니다.
○ 위원 최기천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장 징수 과태료가 작년도에 징수 결정액이 4억 4,700만원 정도 되지요. 전년도에서 이월된 것이 14억 그렇죠? 합쳐서 19억 1,7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의무보험 미가입자, 검사 불이행자, 또 주차 단속, 과태료 인해서 체납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으로 처분 할 수는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승환
지금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배상보험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그 부분은 지금 사법경찰권이 지금 차량 등록계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 사건이 계속 미제처리 되는 부분이 6월… 5월말까지 해서 한 550건 됩니다. 미재사건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도 다녀왔지만,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미제처리 건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현상으로 해서 전남권에서 전체 회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과에서도 그런 자체 세부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소중지자는 건수로 얼른 조치를 하고, 또 저희들이 계속 소재 수사하거든요. 그래서 전화하고, 우편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주소지 가서 소재 수사를 해가지고, 현장에서 문답을 해서 이런 부분이 조정해서 처리 될 수 있게끔, 저희들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지금 6월 들어가지고 우리 차량 등록계에서 전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소재지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제 건을 처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의무 미 가입 자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부분도 강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소유자들이 필요에 따라서 넣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규약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그것을 의무 보험을 미가입자에 대해서 미 가입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어렵지만, 미가입하고 운행하는 차량을 제대로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함으로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또 마찬가지로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약간의 부주의로 인해서 기일을 넘긴 경우도 있거든요.
○ 도시과장 김승환
네.
○ 위원 최기천
이런 경우는 거의가 과태료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상습적으로 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체납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습적인… 이런 장기적인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는 그 차량 추적을 교통이나 이런… 어떤 경찰서하고, 우리 행정하고 함께 공동으로 해서,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차량이 제대로 운행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막아야만… 또 거기에 그 차량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다른 민간인들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여기 그러고 보면 결손처분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과태료 결손처분…
○ 도시과장 김승환
결손처분 관련은 차량 등록 팀장님이 한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 차량등록팀장 김미순
차량등록팀장 김미순입니다. 결손은 사망하거나… 사망자가 했는데, 잘못 부과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속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잘못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또 시효소멸이 있어요. 5년이… 그것을 부과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그것을 파악해서, 5년 전에 부과를 해야 되는데… 늦게 넘어온 자료도 있고, 또 잘 못해가지고 부과를 못한 경우가 있어요. 5년을 지나가지고 시효가… 압류를 못했다든가 하는 부분이 결손처분이 5년 시효가 지나버렸잖아요. 그런 경우를 저희가 결손처분 한 것입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그 시효관계는 우리가 원인을 알고 나면, 우리가 그 쪽에 독촉을 하지요?
○ 도시과 차량등록팀장 김미순
네.
○ 위원 최기천
독촉하면, 다시 그것으로 5년이 가지 않습니까?
○ 도시과 차량등록팀장 김미순
네.
○ 위원 최기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제대로 이행 안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들은… 아까 시효가 만료가 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아까 말한 대로 사망한다든지, 거기에 신용상 도저히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대상자에 대해서 이렇게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시효만료로 인해서 한다는 것은 좀…
○ 도시과장 김승환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던 6월 초에 우리들이 조치계획에 대해서 회의를 하면서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시효만료 건에 대해서 결손 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시효만료가 임박한 건, 즉 다시 말해서 1년 이내에 남은 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소재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엊그제 경찰서에 우리가 몇 건 보냈지요? 천 몇 건 보냈는가요?
○ 도시과 차량등록팀장 김미순
500건.
○ 도시과장 김승환
그 전 건에 대해서 현재 시점으로 해가지고 주소지 파악을 지금 해 놓은 상태고, 또 기소중지나 기소된 사람들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말씀 하신 것처럼 미 가입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게끔 과태료가 먼저가 아닌, 그것에 대한 피해발생이 안 되게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보충 질문 같이하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 말씀 하신 부분이 우리가 5년 남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 1주일 후에나, 한 달 후에 5년이 소멸시효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독촉장을 보내면 연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10년이 될 수도 있고, 15년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결손처리가 나오느냐? 그럼 결론은 사망자하고 행불자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결손처리가 나와야지. 소멸시효라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잘 이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것 보니까 주차장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이 과태료가… 그렇죠? 2014년도에 16억이었어요. 그게 넘어와요. 이월로… 그래가지고 2015년도에 14억이에요. 징수액 보면, 차근차근 넘어와요. 미수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수납액이 14억입니다. 14억… 2014년도에… 그 다음에 2015년도에 12억이에요. 막 이렇게 해서 미수납액이 넘어오니까 누적 되가지고, 오래 전부터 가져온 과태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과태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일반 세금 체납하면 할 수 있는 행위를 다 할 수 있나요? 과장님!
○ 도시과장 김승환
지금 주정차 말씀하신 것이지요?
○ 위원 김숙희
아니, 모든 과태료… 과태료가 그러면 다 사항마다 다른가요? 할 수 있는 게… 저는 체납이 되게 되면 압류처분 같은 것을 하잖아요. 우리가 금융조회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가능하냐고요? 이 체납액에 대해서 가능합니까? 미납액에 대해서…
○ 도시과 차량등록팀장 김미순
압류도 그 건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이라든지…
○ 위원 김숙희
차량?
○ 도시과 차량등록팀장 김미순
차량은 바로 다 가서 하지요. 차량은 저희가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러면 독촉이 나가지요.
○ 위원 김숙희
우리 자동차세 안내면, 바로 압류 들어오잖아요.
○ 도시과 차량등록팀장 김미순
그렇죠.
○ 위원 김숙희
번호판 떼고… 그러듯이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우리 재무과에 지금 자동차세금 걷고 있잖아요.
○ 도시과 차량등록팀장 김미순
네.
○ 위원 김숙희
그런 것과 연계를 해서 우리가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는 과태료 부분만 실은 우리 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자동차 세금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양쪽이 지금… 그래서 이것을 효율화를 위해서 좀 한쪽으로 몰아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그것도 업무상 협약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매년 이렇게 넘어 오는 것을 지적… 지금 2014년, 2015년, 2016년 3년째 지적 사항이에요. 도시과장님! 이것 잘 모르시죠? 이제 오셔서…
○ 도시과장 김승환
네.
○ 위원 김숙희
이것 3년 동안 지금 결산감사 지적사항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셨네요. 담당 계장님! 체납 인원이 부족하다. 그 말씀 혹시 하셨어요? 징수인원이 부족하다. 여기에다가 그냥 쓴 것이에요? 그러면 솔직하게 징수 인원이 부족하면 문제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보충 질의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 도시과장 김승환
인원 부족관련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좀 진단해서 내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면 할 것이고, 또 내부적으로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인사부서에 요청을 할 것이며, 방금 전에도 말씀해주신 어떤 재무부서하고, 또 저희부서하고 어떤 이원화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안을 드려봐서 해가지고, 어떤 공조나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업무에 원활함을 기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01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1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예산현액은 예산액 28억 1,071만원에 전년도 명시이월 5억 4,986만원을 포함하여 총 33억 6,057만원으로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77.7%인 26억 1,084만원, 이월액은 0.6%인 2,145만원, 집행 잔액은 21.6%인 7억 2,828만원입니다. 보고는 집행 잔액이 30% 이상 사업 중 100만원 이상인 사업과 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중 집행 잔액이 30% 이상이고, 100만원 이상인 사업은 3개 사업 7,274만원이며, 이월액은 사고이월 1개 사업 2,145만원, 2015년 명시이월 1개 사업 5억원입니다.
311쪽 상단부분 청년 농업인 육성 행사 실비 보상금입니다. 전라남도 4-H회 경진대회가 화순과 나주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사업비 693만원 중 464만원을 집행하고, 숙박비 228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중간부분 신잔디 육묘실증 사업입니다. 2015년 2.7㏊ 식재에 이어 2016년도 2.6㏊를 확대하여 시험 재배코자 하였습니다만 처음 식재한 2.7㏊ 중 생육이 좋지 않은 2㏊를 2016년 5월에 2차 보식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2016년 식재계획인 2.6㏊를 확대하지 않기로 한 사업비로 장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48만원과 시설비 488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900만원 등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금년에 생육이 비교적 좋은 0.8㏊를 집중 관리하여 10월경에 소득 작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3쪽 상단부분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사업 민간자본 보조 사업비입니다.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사업은 당초 6개소에 4.3㏊를 계획하였으나, 보조사업자 1농가가 1.1㏊, 사업비 6,350만원을 포기하여 2회의 추가공급 이후 한 농가가 0.5㏊ 사업비 839만원을 신청하여, 6개소에 3.7㏊를 추진하여 사업비 1억 4,860만원 중 9,349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5,51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311쪽 중간부분 축산 도비 기술보급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명은 목장형 유가공 상품화 시범사업으로 보조 사업비 3,500만원 중 유가공 시설 개보수 등 1,354만원을 2016년도에 집행하였고, 3,065만원 사업비로 계약 대행하여 유가공 장비를 구입하였으나 낙찰 업체의 과실로 치즈 제조기 등이 규격 및 성능이 미달하여 시정보완 조치 등이 필요하여 2,145만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323쪽 6차 산업 수익 모델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뽕과 함께 e서로 사업은 꿩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화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공동사업으로 추진하여 행복한 농촌 공동체를 조성하는 유익한 사업이었으나 사업 추진 주최인 뽕과 함께 e서로 사업단의 사업 포기서가 접수됨에 따라 사업비 5억원을 전액 반납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금회에는 이러한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시죠?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숙희
소장님! 앞에 예산에 이월된 것은 보고 받았고, 6차 산업 수익화 모델 시범에 대해서 포기된 것은 너무 안타깝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귀농귀촌 지금 우리 완전히 농업정책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왔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거기에서 우리 평가… 작년 평가서를 제가 보고 있는데, 귀농귀촌 인구증가하고, 귀농귀촌 영농정착 지원 실적이 제일로 유일하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못하고 있는 점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귀농귀촌 영농정책 지원 실적은 원래 우리 기술센터 몫이고, 그 다음에 인구 증가하는 하는 것은 농업정책과 몫인데, 이미 귀농이 전부다 우리 기술센터로 왔잖아요. 그러면 귀농귀촌에 대해서 어떻게 2017년도에는 전혀 인구증가가 없는 상태입니다. 2016년도에… 그것 한번 설명해주시면, 그 부분은 잘 모르실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 계획을 전체 세워서,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도심유치사업 세워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빈집 문제가 조금 대두가 되고 있잖습니까?
○ 위원 김숙희
잠깐만요. 우리 담당 계장님! 2016년도 귀농인가 2015년도하고 봐서 어떻습니까? 상황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장 최은순
2015년이 좀 더 많았고, 2016년이…
○ 위원 김숙희
줄었지요?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장 최은순
약간 줄었거든요. 한 10가구 정도 줄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서는 나왔으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2017년도에 우리 귀농인에 대해서 증가를 하려면, 정말 실질적으로 피부에서 와 닿는 지원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장 최은순
네.
○ 위원 김숙희
최선을 좀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장 최은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빈농가 말씀 하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그래서 그것은 지금 행정을 통해서 1차 조사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저희들 재조사해서 하기로 면에 협조 공문을 요청을 했고, 저희들 여름철 영농교육장을 통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들 귀농귀촌 협의회하고 지금 공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홈페이지에 귀농실태를 개제해서 우리 화순으로 오시고 하신 분들, 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귀농인의 집도 지금 계속 2017년도에는 활성화 시키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별도 서있는 것은 없고요.
○ 위원 김숙희
보수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보수만…
○ 위원 김숙희
하고 있는 사업은 마무리가 됐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귀농인 교육을 우리 귀농인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교육비를 지금 우리가 거기 지원 안 합니까? 전혀… 귀농인 교육…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지금 상반기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김숙희
능주 북초등학교에 있는 귀농인 학교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거기를 우리 군에서 지원한 게 전혀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작년까지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2천만원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작년에 공모 하다보니까 1월 26일 날인가요? 확정 통보가 와서… 저희들 예산 성립 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에는 하지 않았고, 하반기에는 2천만원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지원을 받으면, 왜 그렇게 교육 받는 수익자 부담으로 해가지고 상당한 교육비를 받는 이유가 저는 그 교육비를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부담 없이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비가 상당히 높지요? 얼마…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26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1인당 26만원해서 그것이 몇 개월간 교육비입니까? 3개월 교육비에 26만원 씩을 내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농을 우리가 굉장히 권장하고, 또 우리가 증가를 시켜야 할 입장에서 26만원이라는 것은 그 귀농인들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이 가고 있더라. 제가 해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낮춰줘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귀농에 대해서 꿈을 꿀 수 있는 길을 줬으면 좋겠다. 그것 과장님! 어떻게… 우리가 그것 좀 조정가능한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거기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한데… 협의는 좀 해보겠는데,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네들이 여기서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선진견학 같은 것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1박 2일 그런 형태로… 그러다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 이야기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제가 그래서 한번 전화를 해봤더니 ‘그냥 돈을 좀 싸게 하면 사람들이 교육을 받다가 그냥 둬버립니다. 그래서 금액을 높였습니다.’ 라는 답을 해서… 그냥 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귀농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군 지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체 운영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 예산이 투입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할 말은 할 수가 있겠다. 왜냐면 그분들이 학교 교육을 위한 분들은 아니잖아요. 우리 화순군에서 귀농하겠다는 분들을 자기네들은 어떻게 위탁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위탁에다가 우리 화순군이 할 말을 못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요? 그러니까 좀 의견을 제시해서 그 금액에 있어서는 좀 다운 시킬 수 있으면, 다운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서에 있는 빵, 누룩꽃… 우리 상품 포장? 뭐라고 하죠? 이름…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장 최은순
지역 대표브랜드 사업…
○ 위원 김숙희
대표브랜드 사업해가지고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잠깐만 설명해 주시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지금 교부결정까지 나갔습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전문가 그룹하고,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위원 김숙희
당사자들하고, 조금 소통은 잘 되고 계신가요? 전혀 무리 없으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소장님! 귀농귀촌협의회는 주로 예산이 엄청나게 가지요? 도비, 국비, 군비 합쳐서… 억 단위에요. 억 단위…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2억인데, 저희들이 집행하고 거기에 가는 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5천만원 조금 더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이 됩니다. 거의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귀농귀촌 협의회에다가는 그 돈만큼…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그 정도 하고요.
○ 위원장 정명조
2억 중 5천여만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그 정도…
○ 위원장 정명조
운영비 이렇게 해가지고, 기타 경비로 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장 정명조
관리?감독 잘 하셔야 해요. 왜냐면 80여 가구, 90여 가구 등록이 되어 있겠지만, 실거주자는 지금 50여 가구…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을 해가지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귀농학교 광주에도 있잖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장 정명조
이 부분도 운영이 버거우면 안 해야 해요. 자기들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본인들이 자부심도 있고, 욕심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잠깐만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만 덧붙이면, 차라리 그 쪽을 활성화 시키는 것보다는 우리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게끔 그게 훨씬 효과가 크겠다는 생각이… 덧붙이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그래서 작년보다도 그쪽에 지원하는 것을 줄이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금액으로 올렸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새로운 지원대책이 나와있는 것이 있나요? 2017년이 2016년하고 다르게…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장 최은순
올해는 귀농영농 정책 때문에 소형하우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자료로… 자료로 좀 주시면, 뭐 사업 내용이 많이 바뀌었나요?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장 최은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직접 저희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을 훨씬 더 많이 늘렸거든요. 2억에서 1억 5천만원을 저희가 집행을 하고, 5천만원은 귀농귀촌 협의회에서 귀농학교 운영에 2천만원, 귀농 모임체, 직거래 장터 운영…
○ 위원 김숙희
아니, 귀농하신 분들에게 가는 직접적인 혜택은…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장 최은순
귀농 하신 분들에게 가는 직접적인 혜택은 농가 수리라든가, 농가 주택 수리비라든가…
○ 위원 김숙희
그것은 있었고…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장 최은순
네. 동호회 운영할 때 화합하라고 하는 거라든지, 저온 저장고라든지…
○ 위원장 정명조
엄청 많아요. 지원혜택이 너무 많아요.
○ 위원 김숙희
저온저장고는 귀농하신 분들에게는 다 주나요?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장 최은순
사업량에 한해서…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나가는 저온냉장고 사업이 따로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장 최은순
네. 귀농자에게만 한해서 있고요. 또 새로 귀농하신 분들에게는 융자지원, 세대당 3억원, 주택 계량 사업 7,500만원, 그래서 원하는 사람은 20명이든, 30명이든, 100명이든 다 가능합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1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예산현액은 예산액 28억 1,071만원에 전년도 명시이월 5억 4,986만원을 포함하여 총 33억 6,057만원으로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77.7%인 26억 1,084만원, 이월액은 0.6%인 2,145만원, 집행 잔액은 21.6%인 7억 2,828만원입니다. 보고는 집행 잔액이 30% 이상 사업 중 100만원 이상인 사업과 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중 집행 잔액이 30% 이상이고, 100만원 이상인 사업은 3개 사업 7,274만원이며, 이월액은 사고이월 1개 사업 2,145만원, 2015년 명시이월 1개 사업 5억원입니다.
311쪽 상단부분 청년 농업인 육성 행사 실비 보상금입니다. 전라남도 4-H회 경진대회가 화순과 나주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사업비 693만원 중 464만원을 집행하고, 숙박비 228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중간부분 신잔디 육묘실증 사업입니다. 2015년 2.7㏊ 식재에 이어 2016년도 2.6㏊를 확대하여 시험 재배코자 하였습니다만 처음 식재한 2.7㏊ 중 생육이 좋지 않은 2㏊를 2016년 5월에 2차 보식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2016년 식재계획인 2.6㏊를 확대하지 않기로 한 사업비로 장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48만원과 시설비 488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900만원 등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금년에 생육이 비교적 좋은 0.8㏊를 집중 관리하여 10월경에 소득 작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3쪽 상단부분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사업 민간자본 보조 사업비입니다.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사업은 당초 6개소에 4.3㏊를 계획하였으나, 보조사업자 1농가가 1.1㏊, 사업비 6,350만원을 포기하여 2회의 추가공급 이후 한 농가가 0.5㏊ 사업비 839만원을 신청하여, 6개소에 3.7㏊를 추진하여 사업비 1억 4,860만원 중 9,349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5,51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311쪽 중간부분 축산 도비 기술보급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명은 목장형 유가공 상품화 시범사업으로 보조 사업비 3,500만원 중 유가공 시설 개보수 등 1,354만원을 2016년도에 집행하였고, 3,065만원 사업비로 계약 대행하여 유가공 장비를 구입하였으나 낙찰 업체의 과실로 치즈 제조기 등이 규격 및 성능이 미달하여 시정보완 조치 등이 필요하여 2,145만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323쪽 6차 산업 수익 모델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뽕과 함께 e서로 사업은 꿩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화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공동사업으로 추진하여 행복한 농촌 공동체를 조성하는 유익한 사업이었으나 사업 추진 주최인 뽕과 함께 e서로 사업단의 사업 포기서가 접수됨에 따라 사업비 5억원을 전액 반납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금회에는 이러한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시죠?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숙희
소장님! 앞에 예산에 이월된 것은 보고 받았고, 6차 산업 수익화 모델 시범에 대해서 포기된 것은 너무 안타깝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귀농귀촌 지금 우리 완전히 농업정책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왔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거기에서 우리 평가… 작년 평가서를 제가 보고 있는데, 귀농귀촌 인구증가하고, 귀농귀촌 영농정착 지원 실적이 제일로 유일하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못하고 있는 점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귀농귀촌 영농정책 지원 실적은 원래 우리 기술센터 몫이고, 그 다음에 인구 증가하는 하는 것은 농업정책과 몫인데, 이미 귀농이 전부다 우리 기술센터로 왔잖아요. 그러면 귀농귀촌에 대해서 어떻게 2017년도에는 전혀 인구증가가 없는 상태입니다. 2016년도에… 그것 한번 설명해주시면, 그 부분은 잘 모르실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 계획을 전체 세워서,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도심유치사업 세워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빈집 문제가 조금 대두가 되고 있잖습니까?
○ 위원 김숙희
잠깐만요. 우리 담당 계장님! 2016년도 귀농인가 2015년도하고 봐서 어떻습니까? 상황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장 최은순
2015년이 좀 더 많았고, 2016년이…
○ 위원 김숙희
줄었지요?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장 최은순
약간 줄었거든요. 한 10가구 정도 줄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서는 나왔으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2017년도에 우리 귀농인에 대해서 증가를 하려면, 정말 실질적으로 피부에서 와 닿는 지원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장 최은순
네.
○ 위원 김숙희
최선을 좀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장 최은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빈농가 말씀 하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그래서 그것은 지금 행정을 통해서 1차 조사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저희들 재조사해서 하기로 면에 협조 공문을 요청을 했고, 저희들 여름철 영농교육장을 통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들 귀농귀촌 협의회하고 지금 공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홈페이지에 귀농실태를 개제해서 우리 화순으로 오시고 하신 분들, 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귀농인의 집도 지금 계속 2017년도에는 활성화 시키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별도 서있는 것은 없고요.
○ 위원 김숙희
보수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보수만…
○ 위원 김숙희
하고 있는 사업은 마무리가 됐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귀농인 교육을 우리 귀농인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교육비를 지금 우리가 거기 지원 안 합니까? 전혀… 귀농인 교육…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지금 상반기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김숙희
능주 북초등학교에 있는 귀농인 학교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거기를 우리 군에서 지원한 게 전혀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작년까지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2천만원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작년에 공모 하다보니까 1월 26일 날인가요? 확정 통보가 와서… 저희들 예산 성립 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에는 하지 않았고, 하반기에는 2천만원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지원을 받으면, 왜 그렇게 교육 받는 수익자 부담으로 해가지고 상당한 교육비를 받는 이유가 저는 그 교육비를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부담 없이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비가 상당히 높지요? 얼마…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26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1인당 26만원해서 그것이 몇 개월간 교육비입니까? 3개월 교육비에 26만원 씩을 내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농을 우리가 굉장히 권장하고, 또 우리가 증가를 시켜야 할 입장에서 26만원이라는 것은 그 귀농인들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이 가고 있더라. 제가 해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낮춰줘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귀농에 대해서 꿈을 꿀 수 있는 길을 줬으면 좋겠다. 그것 과장님! 어떻게… 우리가 그것 좀 조정가능한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거기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한데… 협의는 좀 해보겠는데,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네들이 여기서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선진견학 같은 것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1박 2일 그런 형태로… 그러다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 이야기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제가 그래서 한번 전화를 해봤더니 ‘그냥 돈을 좀 싸게 하면 사람들이 교육을 받다가 그냥 둬버립니다. 그래서 금액을 높였습니다.’ 라는 답을 해서… 그냥 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귀농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군 지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체 운영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 예산이 투입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할 말은 할 수가 있겠다. 왜냐면 그분들이 학교 교육을 위한 분들은 아니잖아요. 우리 화순군에서 귀농하겠다는 분들을 자기네들은 어떻게 위탁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위탁에다가 우리 화순군이 할 말을 못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요? 그러니까 좀 의견을 제시해서 그 금액에 있어서는 좀 다운 시킬 수 있으면, 다운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서에 있는 빵, 누룩꽃… 우리 상품 포장? 뭐라고 하죠? 이름…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장 최은순
지역 대표브랜드 사업…
○ 위원 김숙희
대표브랜드 사업해가지고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잠깐만 설명해 주시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지금 교부결정까지 나갔습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전문가 그룹하고,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위원 김숙희
당사자들하고, 조금 소통은 잘 되고 계신가요? 전혀 무리 없으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소장님! 귀농귀촌협의회는 주로 예산이 엄청나게 가지요? 도비, 국비, 군비 합쳐서… 억 단위에요. 억 단위…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2억인데, 저희들이 집행하고 거기에 가는 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5천만원 조금 더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이 됩니다. 거의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귀농귀촌 협의회에다가는 그 돈만큼…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그 정도 하고요.
○ 위원장 정명조
2억 중 5천여만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그 정도…
○ 위원장 정명조
운영비 이렇게 해가지고, 기타 경비로 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장 정명조
관리?감독 잘 하셔야 해요. 왜냐면 80여 가구, 90여 가구 등록이 되어 있겠지만, 실거주자는 지금 50여 가구…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을 해가지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귀농학교 광주에도 있잖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장 정명조
이 부분도 운영이 버거우면 안 해야 해요. 자기들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본인들이 자부심도 있고, 욕심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잠깐만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만 덧붙이면, 차라리 그 쪽을 활성화 시키는 것보다는 우리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게끔 그게 훨씬 효과가 크겠다는 생각이… 덧붙이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그래서 작년보다도 그쪽에 지원하는 것을 줄이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금액으로 올렸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새로운 지원대책이 나와있는 것이 있나요? 2017년이 2016년하고 다르게…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장 최은순
올해는 귀농영농 정책 때문에 소형하우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자료로… 자료로 좀 주시면, 뭐 사업 내용이 많이 바뀌었나요?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장 최은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직접 저희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을 훨씬 더 많이 늘렸거든요. 2억에서 1억 5천만원을 저희가 집행을 하고, 5천만원은 귀농귀촌 협의회에서 귀농학교 운영에 2천만원, 귀농 모임체, 직거래 장터 운영…
○ 위원 김숙희
아니, 귀농하신 분들에게 가는 직접적인 혜택은…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장 최은순
귀농 하신 분들에게 가는 직접적인 혜택은 농가 수리라든가, 농가 주택 수리비라든가…
○ 위원 김숙희
그것은 있었고…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장 최은순
네. 동호회 운영할 때 화합하라고 하는 거라든지, 저온 저장고라든지…
○ 위원장 정명조
엄청 많아요. 지원혜택이 너무 많아요.
○ 위원 김숙희
저온저장고는 귀농하신 분들에게는 다 주나요?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장 최은순
사업량에 한해서…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나가는 저온냉장고 사업이 따로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장 최은순
네. 귀농자에게만 한해서 있고요. 또 새로 귀농하신 분들에게는 융자지원, 세대당 3억원, 주택 계량 사업 7,500만원, 그래서 원하는 사람은 20명이든, 30명이든, 100명이든 다 가능합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 위주로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26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6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본 예산액 115억 8,118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2억 9,375만원만을 합한 128억 7,494만원입니다. 당해 연도 지출액은 115억 1,433만원으로 89.4%를 집행하였고, 준공기한이 미 도래한 사업비 10억 9,946만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고 2억 1,457만원은 사고이월 시켰으며 집행 잔액은 4,656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이상인 사업은 없지만, 326쪽 상단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 시설비를 7억 8,463만원을 편성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공사 실시설계 용역 및 남면 주산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 공사 등 8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7억 5,793만원을 지출하였고, 2,66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16년도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액은 161억 5,744만원이며, 세출 결산 총액은 130억 5,910만원입니다. 497쪽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16년 상수도사업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본 예산액 133억 184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0억 462만원을 합한 163억 647만원입니다. 당해 연도 지출액은 130억 5,910만원으로 80%를 집행하였고, 준공기한 미 도래한 사업비 26억 5만원을 2017년도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시켰으며, 집행 잔액은 6억 4,73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9쪽 중간부분은 상수도 운영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상수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5,750만원을 편성하여 1억 2,509만원을 지출하고, 3,24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3,151만원을 편성하여 1,522만원을 지출하고, 1,62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취정수장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입니다. 정수장 전기요금, 정수장?취수장 배수지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5억 1,95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3억 9,041만원을 집행하고, 7,001만원은 이월하였으며, 효율적으로 정수장 및 취수장 배수지를 관리하여 5,01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16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액은 238억 8,621만원이며, 세출 결산 총액은 174억 8,566만원입니다. 509쪽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16년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본 예산액 183억 628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4억 8,030만원을 합한 237억 8,659만원입니다. 당해 연도 지출액은 174억 8,566만원으로 73.5%를 집행하였고, 준공기한이 미 도래한 사업비 30억 400만원을 2017년도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시켰으며, 집행 잔액은 32억 9,691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1쪽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입니다. 화순 및 도곡 등 하수종말처리장 보수 등 시설비로 13억 4,680만원을 편성하여 3억 4,374만원을 지출하고, 10억 30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중 10억원은 2016년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사업비로 환경부에서 11월 말경에 사업 취소되어 연말 추경에 예산을 정리하여야 했으나, 추경 예산이 의회에 제출되어 정리하지 못한 예산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 부분 화순하수침수예방 감리비로 2015년 명시이월 사업비 3,560만원에 대하여 2,198만원을 지출하고, 1,361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12쪽 중간부분 서태지구 하수관거 정비 시설비입니다. 서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최종사업비로 18억 2,619만원을 편성하여 11억 9,326만원을 지출하고, 6억 3,293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은 서태지구 하수관거 사업 완료 후 잔액 2억 6,064만원을 국비 정산하여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의 한천면 1,2지구 하수관거 정비 시설비입니다. 한천면 1,2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최종사업비로 27억 4,938만원을 편성하여 13억 4,742만원을 지출하고, 14억 195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은 한천면 1,2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완료 후 잔액 14억 4,738만원을 국비 정산하여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기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예산액 대 지출하고, 집행 잔액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됐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 예산 편성 자체가 잘 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환경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최종 예산이 확정이 돼서, 그 예산이 배정이 되는데 중간에 사업민원 사항이나 예를 들어서 하수 처리장이 마을 처리장이 없어진다든지 그런 사업의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감면이 여기 보면… 각 지역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한 절반 수준의 사업비만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가 반납하는 이런 현상이 나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저희들이 한천 1,2지구 같은 경우는 14억 정도가…
○ 위원 최기천
집행액이 15억이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반납액이 14억…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한천1,2지구가 기존에 하수관거가 중복되는 구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상수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외남천 부분에 기 시공이 됐었던, 사업이 신청되고 나서 그 후에 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거기가 양어장이 있어가지고 좀 상수도 관로를 묻다보니까 양어장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양어장 협의를 하면서, 보상비 지급을 하는 동시에 저희가 상수도, 하수도 관로도 나중에 묻어야 하니까 기 그 때 매설을 같이 했었던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중복된 구간에 대한 사업비가 빠져나갔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 잔여 부분은 최대한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사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는 저도 상당히 너무 많이 사업비가 확정돼서 내려오기도 어려운데 좀 반납금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안타까운 점은 있는데, 사업비 성격상 타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니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 지역이라도 최대한 어떻게 이용하고, 반납이 적게 되는 쪽으로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외에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겠다고 생각되지만, 그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사업비를 써서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50% 소진하고, 50% 반납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몇 가지 지적 받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쉬워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소장님! 화순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 취소해가지고, 그 사업비 남아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 반납하셨나요?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반납했습니다. 취소가 돼가지고…
○ 위원 김숙희
왜? 이유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화순하수종말처리장이 19,000톤인데 사실 불명수가 유입이 되가지고 23,000톤 정도 유입이 돼서, 당초에 19,000톤을 하다가 6,000톤을 증설을 해서 25,000톤으로 시설 개량을 하고자 180억을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지금 불명수가 많이 들어오고, 사실 우리가 실제 우리 화순군 인구로 하수처리 구역 내에 인구로 환산을 했을 때는 그 자체가 도저히 더 이상 19,000톤도 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 자체에서 증설은 안 되고, 그래서 180억 중에서 10억이… 5억이 국비가 오고, 5억이 우리 군비인데, 자체적으로 그것은 취소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8천 톤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환경부에 다시 재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6월초에 환경부에 올라가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 그 사업비는 내년도 2018년도 신규 사업으로 반영이 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화순하수처리장은 지금 2018년도 사업으로 하시려고 생각…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확충은 아니고, 개량으로…
○ 위원 김숙희
개량으로 하시려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렇게 반납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게 안타깝고, 취소됐다는 것이… 지금 하수처리장이 상당히 우리 화순군에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취소가 돼서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 부분은 환경과하고 수차례 걸쳐서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증설은 안 되고, 지금 개량으로 해서 내년도 2018년도에 다시 예산이 지원 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들의 20일간 결산검사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실과소장의 설명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는 현장 방문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 위주로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26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6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본 예산액 115억 8,118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2억 9,375만원만을 합한 128억 7,494만원입니다. 당해 연도 지출액은 115억 1,433만원으로 89.4%를 집행하였고, 준공기한이 미 도래한 사업비 10억 9,946만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고 2억 1,457만원은 사고이월 시켰으며 집행 잔액은 4,656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이상인 사업은 없지만, 326쪽 상단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 시설비를 7억 8,463만원을 편성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공사 실시설계 용역 및 남면 주산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 공사 등 8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7억 5,793만원을 지출하였고, 2,66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16년도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액은 161억 5,744만원이며, 세출 결산 총액은 130억 5,910만원입니다. 497쪽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16년 상수도사업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본 예산액 133억 184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0억 462만원을 합한 163억 647만원입니다. 당해 연도 지출액은 130억 5,910만원으로 80%를 집행하였고, 준공기한 미 도래한 사업비 26억 5만원을 2017년도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시켰으며, 집행 잔액은 6억 4,73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9쪽 중간부분은 상수도 운영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상수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5,750만원을 편성하여 1억 2,509만원을 지출하고, 3,24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3,151만원을 편성하여 1,522만원을 지출하고, 1,62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취정수장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입니다. 정수장 전기요금, 정수장?취수장 배수지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5억 1,95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3억 9,041만원을 집행하고, 7,001만원은 이월하였으며, 효율적으로 정수장 및 취수장 배수지를 관리하여 5,01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16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액은 238억 8,621만원이며, 세출 결산 총액은 174억 8,566만원입니다. 509쪽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16년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본 예산액 183억 628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4억 8,030만원을 합한 237억 8,659만원입니다. 당해 연도 지출액은 174억 8,566만원으로 73.5%를 집행하였고, 준공기한이 미 도래한 사업비 30억 400만원을 2017년도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시켰으며, 집행 잔액은 32억 9,691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1쪽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입니다. 화순 및 도곡 등 하수종말처리장 보수 등 시설비로 13억 4,680만원을 편성하여 3억 4,374만원을 지출하고, 10억 30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중 10억원은 2016년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사업비로 환경부에서 11월 말경에 사업 취소되어 연말 추경에 예산을 정리하여야 했으나, 추경 예산이 의회에 제출되어 정리하지 못한 예산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 부분 화순하수침수예방 감리비로 2015년 명시이월 사업비 3,560만원에 대하여 2,198만원을 지출하고, 1,361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12쪽 중간부분 서태지구 하수관거 정비 시설비입니다. 서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최종사업비로 18억 2,619만원을 편성하여 11억 9,326만원을 지출하고, 6억 3,293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은 서태지구 하수관거 사업 완료 후 잔액 2억 6,064만원을 국비 정산하여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의 한천면 1,2지구 하수관거 정비 시설비입니다. 한천면 1,2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최종사업비로 27억 4,938만원을 편성하여 13억 4,742만원을 지출하고, 14억 195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은 한천면 1,2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완료 후 잔액 14억 4,738만원을 국비 정산하여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기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예산액 대 지출하고, 집행 잔액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됐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 예산 편성 자체가 잘 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환경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최종 예산이 확정이 돼서, 그 예산이 배정이 되는데 중간에 사업민원 사항이나 예를 들어서 하수 처리장이 마을 처리장이 없어진다든지 그런 사업의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감면이 여기 보면… 각 지역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한 절반 수준의 사업비만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가 반납하는 이런 현상이 나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저희들이 한천 1,2지구 같은 경우는 14억 정도가…
○ 위원 최기천
집행액이 15억이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반납액이 14억…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한천1,2지구가 기존에 하수관거가 중복되는 구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상수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외남천 부분에 기 시공이 됐었던, 사업이 신청되고 나서 그 후에 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거기가 양어장이 있어가지고 좀 상수도 관로를 묻다보니까 양어장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양어장 협의를 하면서, 보상비 지급을 하는 동시에 저희가 상수도, 하수도 관로도 나중에 묻어야 하니까 기 그 때 매설을 같이 했었던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중복된 구간에 대한 사업비가 빠져나갔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 잔여 부분은 최대한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사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는 저도 상당히 너무 많이 사업비가 확정돼서 내려오기도 어려운데 좀 반납금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안타까운 점은 있는데, 사업비 성격상 타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니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 지역이라도 최대한 어떻게 이용하고, 반납이 적게 되는 쪽으로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외에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겠다고 생각되지만, 그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사업비를 써서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50% 소진하고, 50% 반납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몇 가지 지적 받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쉬워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소장님! 화순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 취소해가지고, 그 사업비 남아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 반납하셨나요?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반납했습니다. 취소가 돼가지고…
○ 위원 김숙희
왜? 이유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화순하수종말처리장이 19,000톤인데 사실 불명수가 유입이 되가지고 23,000톤 정도 유입이 돼서, 당초에 19,000톤을 하다가 6,000톤을 증설을 해서 25,000톤으로 시설 개량을 하고자 180억을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지금 불명수가 많이 들어오고, 사실 우리가 실제 우리 화순군 인구로 하수처리 구역 내에 인구로 환산을 했을 때는 그 자체가 도저히 더 이상 19,000톤도 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 자체에서 증설은 안 되고, 그래서 180억 중에서 10억이… 5억이 국비가 오고, 5억이 우리 군비인데, 자체적으로 그것은 취소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8천 톤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환경부에 다시 재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6월초에 환경부에 올라가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 그 사업비는 내년도 2018년도 신규 사업으로 반영이 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화순하수처리장은 지금 2018년도 사업으로 하시려고 생각…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확충은 아니고, 개량으로…
○ 위원 김숙희
개량으로 하시려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렇게 반납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게 안타깝고, 취소됐다는 것이… 지금 하수처리장이 상당히 우리 화순군에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취소가 돼서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 부분은 환경과하고 수차례 걸쳐서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증설은 안 되고, 지금 개량으로 해서 내년도 2018년도에 다시 예산이 지원 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들의 20일간 결산검사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실과소장의 설명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는 현장 방문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