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7년 6월 15일(목)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 농업정책과
- 산림산업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실과소장의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편의상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의 30% 이상인 사업과 예산 전용 사항 등만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결산안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실과소장의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편의상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의 30% 이상인 사업과 예산 전용 사항 등만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결산안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8쪽 2016년도 세출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스포츠산업과 2016회계연도 총 예산 현액은 2016년 예산현액 38억 9,3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억 700만원 포함 총 40억 30만원입니다. 이 중 36억 4,1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2,100만원은 사고이월 되어 2억 3,700만원의 세출 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세출 예산 예산 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쪽 중간 아래 부분 공설운동장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8,860만원 중 1억 5,364만원을 집행하고, 족구장 보수공사비 1억 2,148만원은 3회 추경에 확보한 관계로 부득이 사고이월 하여 금년 3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윗부분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2천만원 중 하니움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으로 2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사업비인 1억 700만원 중 하니움 적벽실 음향시설 개선사업비 1억원은 음향시설 추가 사업비 1억 1천만원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부득이 불용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잔액 부분에요. 잔액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스포츠산업과가 2015년에도 우리가 지적한 게 예산 잔액이 많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한 7건 정도가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거기 보면 공설운동장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하니움 문화센터 운영비, 그 다음 시설 보수, 대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잔액이 상당히 똑같은 자체 내에서 잔액이 남아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것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러니까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지금 부득이 스포츠센터에 우리 체육관에 음향의 질이 울리고 그래서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그 때 음향을 설치를 하려고 당초에는 스피커 두 개를 해가지고 1억원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스피커 그것을… 크기를 두 개 정도 크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상중부 스피커 음력이 부족하다고 전달력이… 그래서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하려고 해서 부득이 1억 1천만원을 확보해야지만 2억 1천만원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확보 예산이 안 되어서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저는 무엇을 말씀 드리고 싶냐면 지금 우리가 잔액이 남았던 집행 사유가 있어가지고 예산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 똑같은 품목에서 남아 있다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 과다 편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앞으로 예산 책정 하실 때는 그 과다 편성된 이유를 보고, 왜 이게 집행이 남아 있는 지를 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서 다음 회계연도에는 그 이야기가 안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보면 2014년도에 지적사항입니다. 예산 방침 불용액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집행 사유 미발생, 예산 집행에 대해서 똑같은 품목이 또 다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분야를 잘 파악을 하셔서 예산 세우셨으면 좋겠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음향시설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 하셨는데, 설치할 때는 총무위에서 있어서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이 건물 자체가 이 음향을 잘 안 받아 드리는 것인지, 건축에 문제가 있어서 음향이 울리는 것인지, 음향 시설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파악을 하라고 그 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혹시 그 용역 맡겨서 해보셨는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용역은 맡기는 것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건축물에 문제는 없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전달이… 마이크 소리가 전달이 안 되어서 잘… 대부분 일반인들은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적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 때 음향을 교체를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건물 자체가 소리가 울리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체육관 자체가…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 얘기를 건축하시는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과장님! 이 건축에 문제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음향 시설을 조금 더 좋은 것으로 하면, 이게 음향이 잡히는 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예산을 집행을 하십시오. 세우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한번,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는 분야인데, 점검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1억 1천만원이 우리가 예산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다. 1억 1천만원 예산 확보 해드립니다. 그러면 설치해서 또 소리가 정말 잘 전달이 될 것인지, 제가 하니움 체육관에 가서 행사할 때 참석을 해보면, 1층에서는 들려요. 그런데 2층에 스탠드 올라가면 울리거든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1층에서도 자기네들이 만들어 가지고 오더구먼요. 음향시설을 가지고 와서 행사 진행을 하는 분들은 1층에서 하면 확실히 효과가 좀 달라요. 더 정확하게 전달이 돼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1층에서 전달이 되는 것, 혹시 2층에 앉아서 전달되는 부분, 그 건축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지 없는지, 이 음향 기계를 설치했을 때 정말 이게 가능한지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 투입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아직 남아 있으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정확한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니, 계속 질의 하십시오. 없으신 것 같아요.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이것은 2015년도 지적사항인데요.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 담당자가 말씀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2015년도 이것 결산 때 안 계셨잖아요. 그러면 담당자 누구였는가요?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팀장 정강희
저도 그 당시에는 담당이 아니어서…
○ 위원 김숙희
지금 여기 인라인스케이트장 만든 담당자는 지금 아무도 없는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이것 사용 안 하고 있지요? 지금 사용 한가요?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팀장 정강희
아니, 지금 하니움 주차장에 인라인스케이트 라인이 그려졌지 않습니까.
○ 위원 김숙희
네.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팀장 정강희
행사가 있을 때는 사용을 못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동호인들이 행사가 없을 때는 가끔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것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팀장 정강희
네. 가끔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와서 타는 경우는 봤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그 때 지적한 것은 통제가 어렵잖아요.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우리 주차장 안에 딱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거기가 장소가 과연 맞는지를 내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우리 결산감사 할 때 제가 이것을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해서 거기를 사용하지마라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팀장 정강희
네.
○ 위원 김숙희
아니, 그런데 개선 대책으로는 ‘위험이 있어서 거기를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개선 대책을 내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어떤 개선 대책을 내세워서 그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 담당자십니까? 현재?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팀장 정강희
네.
○ 위원 김숙희
그것 한번 제가 자료를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허용해서… 허용했단 말이에요. 쓰라고…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 장소 제공자들이 책임을 지지요? 그러면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는 거기를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다. 이게 교통 통제도 안 된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결산검사에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러면 거기에다가 무슨 바리게이트를 쳐준다든지, 뭐 그런 상황을 해서 안전대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는 답변을 원했는데… 지금 한 대, 두 대, 한 사람, 두 사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 관련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개선대책을 내놓으셨어요. 내 놓으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한 명, 두 명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어정쩡한 대답은 제가 좀 수긍하기가 그렇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거기를 그냥 안전 교통사고에 대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안전구역을 확보를 하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폐쇄를 하신다든지 그런 것을 한번 정확한 답을 듣고 싶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음향시설 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1억 부족분 예산 신청하신 적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예산은 제가 알기로 추경에도 하고, 2015년도 추경에 하고, 그래서 2016년도에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세 번 정도… 두 번, 2회 정도…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안 해주는 이유가 기획감사실에서… 이유가 뭐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러니까 그 이유는…
○ 위원장 정명조
이것 제가 알기로는 어렵게, 어렵게 예산 세웠던 사항인데, 이 예산이…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래가지고 세웠는데, 용량… 기계 타입에 의해서, 컨트롤 타입에 의해서 추가 금액이 필요하다. 그러면 집행부 상호간에 실과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편성을 해서 해야지, 올해 안 쓰면 이것 날아가 버리는 돈 아닙니까?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위원 김숙희
지금 이게 2015년도 예산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2015년도에 1억…
○ 위원장 정명조
그러기 때문에 사고이월 된 것이에요. 올해 안 쓰면 끝나요. 날아가요. 이제…
○ 위원 김숙희
작년에도 이월됐던…
○ 위원장 정명조
그러지요. 명시이월 됐겠지요.
○ 위원 김숙희
명시이월 됐던 금액인가요?
○ 위원장 정명조
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딴 돈 10억, 20억 팡팡 쓰는데, 이것 1억이 없어서 안 준 것은 아닐 것이고, 우리 과장님이 해가지고 실에 이야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8쪽 2016년도 세출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스포츠산업과 2016회계연도 총 예산 현액은 2016년 예산현액 38억 9,3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억 700만원 포함 총 40억 30만원입니다. 이 중 36억 4,1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2,100만원은 사고이월 되어 2억 3,700만원의 세출 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세출 예산 예산 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쪽 중간 아래 부분 공설운동장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8,860만원 중 1억 5,364만원을 집행하고, 족구장 보수공사비 1억 2,148만원은 3회 추경에 확보한 관계로 부득이 사고이월 하여 금년 3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윗부분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2천만원 중 하니움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으로 2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사업비인 1억 700만원 중 하니움 적벽실 음향시설 개선사업비 1억원은 음향시설 추가 사업비 1억 1천만원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부득이 불용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잔액 부분에요. 잔액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스포츠산업과가 2015년에도 우리가 지적한 게 예산 잔액이 많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한 7건 정도가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거기 보면 공설운동장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하니움 문화센터 운영비, 그 다음 시설 보수, 대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잔액이 상당히 똑같은 자체 내에서 잔액이 남아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것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러니까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지금 부득이 스포츠센터에 우리 체육관에 음향의 질이 울리고 그래서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그 때 음향을 설치를 하려고 당초에는 스피커 두 개를 해가지고 1억원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스피커 그것을… 크기를 두 개 정도 크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상중부 스피커 음력이 부족하다고 전달력이… 그래서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하려고 해서 부득이 1억 1천만원을 확보해야지만 2억 1천만원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확보 예산이 안 되어서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저는 무엇을 말씀 드리고 싶냐면 지금 우리가 잔액이 남았던 집행 사유가 있어가지고 예산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 똑같은 품목에서 남아 있다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 과다 편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앞으로 예산 책정 하실 때는 그 과다 편성된 이유를 보고, 왜 이게 집행이 남아 있는 지를 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서 다음 회계연도에는 그 이야기가 안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보면 2014년도에 지적사항입니다. 예산 방침 불용액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집행 사유 미발생, 예산 집행에 대해서 똑같은 품목이 또 다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분야를 잘 파악을 하셔서 예산 세우셨으면 좋겠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음향시설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 하셨는데, 설치할 때는 총무위에서 있어서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이 건물 자체가 이 음향을 잘 안 받아 드리는 것인지, 건축에 문제가 있어서 음향이 울리는 것인지, 음향 시설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파악을 하라고 그 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혹시 그 용역 맡겨서 해보셨는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용역은 맡기는 것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건축물에 문제는 없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전달이… 마이크 소리가 전달이 안 되어서 잘… 대부분 일반인들은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적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 때 음향을 교체를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건물 자체가 소리가 울리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체육관 자체가…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 얘기를 건축하시는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과장님! 이 건축에 문제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음향 시설을 조금 더 좋은 것으로 하면, 이게 음향이 잡히는 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예산을 집행을 하십시오. 세우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한번,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는 분야인데, 점검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1억 1천만원이 우리가 예산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다. 1억 1천만원 예산 확보 해드립니다. 그러면 설치해서 또 소리가 정말 잘 전달이 될 것인지, 제가 하니움 체육관에 가서 행사할 때 참석을 해보면, 1층에서는 들려요. 그런데 2층에 스탠드 올라가면 울리거든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1층에서도 자기네들이 만들어 가지고 오더구먼요. 음향시설을 가지고 와서 행사 진행을 하는 분들은 1층에서 하면 확실히 효과가 좀 달라요. 더 정확하게 전달이 돼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1층에서 전달이 되는 것, 혹시 2층에 앉아서 전달되는 부분, 그 건축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지 없는지, 이 음향 기계를 설치했을 때 정말 이게 가능한지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 투입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아직 남아 있으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정확한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니, 계속 질의 하십시오. 없으신 것 같아요.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이것은 2015년도 지적사항인데요.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 담당자가 말씀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2015년도 이것 결산 때 안 계셨잖아요. 그러면 담당자 누구였는가요?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팀장 정강희
저도 그 당시에는 담당이 아니어서…
○ 위원 김숙희
지금 여기 인라인스케이트장 만든 담당자는 지금 아무도 없는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이것 사용 안 하고 있지요? 지금 사용 한가요?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팀장 정강희
아니, 지금 하니움 주차장에 인라인스케이트 라인이 그려졌지 않습니까.
○ 위원 김숙희
네.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팀장 정강희
행사가 있을 때는 사용을 못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동호인들이 행사가 없을 때는 가끔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것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팀장 정강희
네. 가끔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와서 타는 경우는 봤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그 때 지적한 것은 통제가 어렵잖아요.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우리 주차장 안에 딱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거기가 장소가 과연 맞는지를 내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우리 결산감사 할 때 제가 이것을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해서 거기를 사용하지마라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팀장 정강희
네.
○ 위원 김숙희
아니, 그런데 개선 대책으로는 ‘위험이 있어서 거기를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개선 대책을 내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어떤 개선 대책을 내세워서 그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 담당자십니까? 현재?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팀장 정강희
네.
○ 위원 김숙희
그것 한번 제가 자료를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허용해서… 허용했단 말이에요. 쓰라고…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 장소 제공자들이 책임을 지지요? 그러면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는 거기를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다. 이게 교통 통제도 안 된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결산검사에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러면 거기에다가 무슨 바리게이트를 쳐준다든지, 뭐 그런 상황을 해서 안전대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는 답변을 원했는데… 지금 한 대, 두 대, 한 사람, 두 사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 관련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개선대책을 내놓으셨어요. 내 놓으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한 명, 두 명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어정쩡한 대답은 제가 좀 수긍하기가 그렇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거기를 그냥 안전 교통사고에 대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안전구역을 확보를 하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폐쇄를 하신다든지 그런 것을 한번 정확한 답을 듣고 싶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음향시설 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1억 부족분 예산 신청하신 적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예산은 제가 알기로 추경에도 하고, 2015년도 추경에 하고, 그래서 2016년도에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세 번 정도… 두 번, 2회 정도…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안 해주는 이유가 기획감사실에서… 이유가 뭐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러니까 그 이유는…
○ 위원장 정명조
이것 제가 알기로는 어렵게, 어렵게 예산 세웠던 사항인데, 이 예산이…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래가지고 세웠는데, 용량… 기계 타입에 의해서, 컨트롤 타입에 의해서 추가 금액이 필요하다. 그러면 집행부 상호간에 실과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편성을 해서 해야지, 올해 안 쓰면 이것 날아가 버리는 돈 아닙니까?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위원 김숙희
지금 이게 2015년도 예산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2015년도에 1억…
○ 위원장 정명조
그러기 때문에 사고이월 된 것이에요. 올해 안 쓰면 끝나요. 날아가요. 이제…
○ 위원 김숙희
작년에도 이월됐던…
○ 위원장 정명조
그러지요. 명시이월 됐겠지요.
○ 위원 김숙희
명시이월 됐던 금액인가요?
○ 위원장 정명조
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딴 돈 10억, 20억 팡팡 쓰는데, 이것 1억이 없어서 안 준 것은 아닐 것이고, 우리 과장님이 해가지고 실에 이야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환경과장 곽화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산 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7쪽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매립장에 환경미화원이 총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명분만 방한화 구입비로 해서 15만원을 편성을 해서 이것을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피복비에서 안전화를 구입해가지고 7명분에 대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208쪽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및 지원 사업 추진 시설부대비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 부대비 100만원 중 60만원을 사후 추진 면에 재배정하고, 나머지 4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08쪽 하단 수질 보존활동 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수질오염 사고처리 인부임으로 활용하고자 15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분뇨 및 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 사무 관리입니다. 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비 체납 업소 발생 시 압류 등기를 하고자 1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압류 실적이 없어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같은 장입니다. 중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각종 행사시에 공중화장실 청소 일시사역 인부임 예산으로 예년에 비하여 읍?면민의 날 행사 등 행사장 청소인력 수요가 감소해서 총 433만원 중에서 223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21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예산 전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발판 제거에 따른 차량미승차 환경미화원의 대체 수거수단 확보를 위하여 다음 추경까지 지체할 수 없어서, 공공운영비 1,122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 전용하여 생활폐기물 수거용 삼륜 전동차 구입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437쪽 주민지원 사업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북면 아산복지회관 정비 사업비로 620만원을 편성했으나 사업추진 지연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38쪽 일반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지출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3억 1,750만원 전액 2017년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환경과 없으신가보네요.
○ 위원 김숙희
결산 지적사항도 안 나와 있고요. 기타로 한 가지… 지금 환경과에서 제일 올해 큰 문제가 유해조수 그 민원을 제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앞으로 우리 과장님! 포수들 있잖아요. 그 포수 늘리는 것 하고, 유해 기피제 같은 것을 어떤 대책으로 2017년도 어떻게 보급을 하셨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네. 포수 늘리는 것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 환경과장 곽화열
포수 늘리는 것은 늘린다고 해서 대수는 아니고, 실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포수들이 현장을 가서 개를 데리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먼저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포수하고 직접 개를 끌고 다니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우선 선정을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우리 포수들 어떻게 선정하고 계세요?
○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점수를 전부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즉시 현장에 출동을 한 사람이 횟수가 많다. 여태까지 해 왔던 사람들…
○ 위원 김숙희
화순 군민들 중에서…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화순 군민들 중에서 지원을 합니까? 우리 군에다가? 나 포수를 하겠다.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김숙희
그런 사람들만 지금 화순군에서 여건 같은 것… 교육 같은 것 안 시키고 바로 하시는 것이에요?
○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점수화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니, 선정 기준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포수들이 정확한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본인들이 바쁘거나, 본인들 상황이 아니면 안 와요. 전화를 해도 안 오고…
○ 환경과장 곽화열
바로 그 점 때문에…
○ 위원 김숙희
그런 것을 우리가 관리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런 문제 민원을 좀 해결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심각해서…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거기에 대한 대안이 우리 과장님 올해 2017년도에 서 있냐고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그러니까 금방 말씀 드린 대로…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모집을 할 거에요?
○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 전부다 모집해가지고 현장에 저희들이 직원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직원들이 직접 개를 사육하고 있다든지, 그 전에 여태까지 해왔었던 경력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과연 몇 번이나 출동을 해가지고, 즉시 우리가 어디에 출동을 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즉시 얼마만큼 빨리 출동을 했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 까지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모집 단계에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분들에게 수당은 주고 있나요? 담당 계장님! 이것 담당하신 분 누구신가요?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감창호
네.
○ 위원 김숙희
계장님! 직원들은 우리 포수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감창호
저희들이 기본 교육은 다 시킵니다. 총구를 마을에서 100m이하에서는 총기 사용금지라든가, 문화재 쪽에서는 사용하지 말라든가 그런 것이 교육이 다 되고 있고…
○ 위원 김숙희
아니, 그런 교육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급한 상황이 돼서 멧돼지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오는 확률이, 안 오는 확률보다 많아요.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감창호
아닙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 위원 김숙희
아니요. 제가 다니면 그런다니까요. 면에 제가 이장단 회의를… 제가 한천 같은 경우에 보면 그 민원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포수가 우리 한천에는 없잖아요. 포수를 지금 춘양에 있는 포수가 다 관할을 하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이 포수들을 지역배치를 하시는 것인지, 없는 면도 있고 있는 면도 있으면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인지…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감창호
지금 그래서 자력구제가 있고요. 자력구제는 자기 땅만 지키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모집하는 것은 화순군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기동포획단을 그래서 지금…
○ 위원 김숙희
모집을 하신다고 올해는?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감창호
네. 모집을 하고 있고…
○ 위원 김숙희
작년까지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감창호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러나 봄철보다는 수확기 철에는 여름을 지나서 이런 시점에서 저희들이 기동포획단을 연말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가을에 수확기 안에 이런 준비를 해놓으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도움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멧돼지 때문에 모든 농사를 지어서 멧돼지 다 먹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심각하잖아요.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감창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포수가…내가 기피제 사용하시면 안 되냐고 자꾸 권하거든요. 그런데 기피제는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에요. 일단은 포수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빨리빨리 와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의 면마다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막 그렇잖습니까?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감창호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 면을 그 포수들을 해서 단위 구획을 정해주시든지… 구획을 정해 주셔가지고 이 구역은 당신이 담당을 하고, 이 구역은 담당을 하고 구획제를 줘야 그 구획에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면에서 안 되니까, 군에서 안 되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셔요. 그러면 내가 아는 포수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얼른 가서 빨리 한천 것 좀 해결하라고 그런 상황을 제가 작년에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이것 구획제로 해서 정확한 관리체계가 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결산검사하고 상관이 없지만 지금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감창호
네. 저희들이 민원이 생기면 바로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2017년도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 환경지도 팀장 감창호
네.
○ 위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포수들이 출동하면 수당을 지급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수당은 몇 번 저희들이 조금 더 예산을 확보코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500만원밖에 지원 확정을 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더 확대를 못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금은 연말이 되어가지고, 그 돈으로 해서 금방 우리 존경하는 김의원님 말씀 하셨다시피 얼마만큼 출동을 했다든지, 뭐 실적이 더 많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포수들을 지정해가지고 운영합니다마는 이 멧돼지가 농가에서 신고하면, 하루를 지킨다고… 그 때 온 것이 아니거든요. ‘어제 밤에 와서 우리 농작물 밭에 멧돼지가 출연 했습니다’. 하면 그 다음에 와요. 그런데 멧돼지가 거기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 때는 안 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포수들도 출동을 하고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하기는 합니다마는 적극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아까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면 자기는 기름값 들여서 출동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실적이 별로 나타나지 않으면 수당을… 그래서 약간에 그런 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분들에게도 뭔가 실적을 정확히 따져서 좀 보상해줄 수 있는 쪽으로 돼야지만 그런 것이 조금 더 활성화 되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네. 좋으신 말씀… 충분히 알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위원 박광재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혹시 우리 포수들… 저는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듣기도 하고, 현장에서 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일반인도 감시도 하고 하는데, 본인들도 본인의 목적을 위반 하고, 이상한 짓들을 하는 것들도 저는 많이도 보고,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각별하게 특히 야밤에… 그런 부분들을 좀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기동포획단 모집이 언제까지입니까? 끝났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을 합니까?
○ 환경과 환경지도 팀장 감창호
개를 가지고 있는 점수가 높기 때문에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개가 실질적으로 똥개를 쉽게 말해서 사냥개라고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민원이 오기 때문에 오늘도 현지 조사를 나갔습니다. 이주 중으로 마무리해서 다음 주 중으로 아마 발대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박광재
왜냐하면 6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옥수수밭 수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주문을 드렸던 내용을 알고 계시죠? 제가 뭘 주문했던가요?
○ 환경과장 곽화열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을 주문… 하셨던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하도 많이 해서 기억이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제가 말씀 드렸던 것은 정말 멧돼지 피해도 멧돼지 피해지만, 조류피해가 더 피해가 큽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여기를 오기 전에 농업정책과장한테… 제가 율무를 5천평 심었는데, 실질적으로 율무가 조류 피해로 인해서 지금 거의 80%를 버려버렸어요. 버리고, 다시 다른 것을 내가 파종을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심각하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 포획단들한테 차라리 우리가… 우리 지금 농산물 멧돼지 피해 발생하면 농가 지원해주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비둘기나 이런 것들 잡아오면 차라리 마리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봐라. 예산을 세워서… 저는 정말로 멧돼지가 문제가 아니라 조류 이것 때문에 종자 파종을 못해요. 씨앗을… 보통 두 번, 세 번 파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런 피해가 안 되게끔 해주시기를…
○ 환경과장 곽화열
암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 주문을 드린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워낙 바쁘시니까 아마 그것도 잊으신 것 같은데…
○ 환경과장 곽화열
아니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 주시고…
○ 위원 박광재
예산을 올려보기라도 해보셨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아, 네 그럼요.
○ 위원 박광재
추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장 정명조
뭐 결산감사가 아니고, 예산 관련…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 일비 빵빵하게 나갑니다. 의용소방대원이 30명이다 그러면 30명분 산불이 나든, 집 불이 나든… 그렇죠? 지금 하는데… 이것도 운영의 묘를 살려야 돼요. 예산이 수반되지만,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실적에 따라서 돈 주면 안 된다니까요. 출동했을 때 돈을 줘야지…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것을 빨리 개선하시라고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두 번째 음식물 폐기물처리장… 영구적 허가라면서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장 정명조
영구… 허가 기간이 영구…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장 정명조
100년, 200년 자자손손… 그렇죠?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장 정명조
매매 양수, 양도 가능하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장 정명조
장소… 지금 임대라면서요? 그것 우리 화순군에서 배출물량이 15톤이에요. 1일…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장 정명조
처리시설은 100톤입니다. 허가는 지금…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장 정명조
허가는… 그래서 남구, 동구, 제가 듣기로는 아마 나주시하고도 계약이 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장 정명조
왜 우리 화순군이 광주광역시, 다른 시 것을 갖다가 처리를 해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것 인허가 사항에서 많이 잘 못 된 것 같아요. 그것을 한 번 우리 과장님이 확인해주십시오. 영구적인 허가에다가 양수, 양도… 그런데 그게 문중 산인데, 그 장소를 이 양반들이 잘라버리면 재계약을, 임대를 안 해주면 되겠더구먼요. 내가 그 문중에 가서 무릎 꿇고라도 빌라니까… 제발 좀 계약 좀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런데 어떤 작업을 했냐면, 간부사원을 그 문중에서 한 명 추천을 받아가지고, 고액 연봉을 주고 있어요. 지금… 정확한 정보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아봤어요. 그러기 때문에 얽히고설키고 사돈네 논 사면 달려가서 축하해줘야 하는데, 배가 아파요. 그 문중 사람들이, 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일러요. 제발 좀 허가 좀 줄여주든지, 취소시켜주든지…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곽화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산 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7쪽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매립장에 환경미화원이 총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명분만 방한화 구입비로 해서 15만원을 편성을 해서 이것을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피복비에서 안전화를 구입해가지고 7명분에 대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208쪽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및 지원 사업 추진 시설부대비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 부대비 100만원 중 60만원을 사후 추진 면에 재배정하고, 나머지 4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08쪽 하단 수질 보존활동 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수질오염 사고처리 인부임으로 활용하고자 15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분뇨 및 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 사무 관리입니다. 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비 체납 업소 발생 시 압류 등기를 하고자 1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압류 실적이 없어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같은 장입니다. 중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각종 행사시에 공중화장실 청소 일시사역 인부임 예산으로 예년에 비하여 읍?면민의 날 행사 등 행사장 청소인력 수요가 감소해서 총 433만원 중에서 223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21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예산 전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발판 제거에 따른 차량미승차 환경미화원의 대체 수거수단 확보를 위하여 다음 추경까지 지체할 수 없어서, 공공운영비 1,122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 전용하여 생활폐기물 수거용 삼륜 전동차 구입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437쪽 주민지원 사업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북면 아산복지회관 정비 사업비로 620만원을 편성했으나 사업추진 지연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38쪽 일반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지출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3억 1,750만원 전액 2017년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환경과 없으신가보네요.
○ 위원 김숙희
결산 지적사항도 안 나와 있고요. 기타로 한 가지… 지금 환경과에서 제일 올해 큰 문제가 유해조수 그 민원을 제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앞으로 우리 과장님! 포수들 있잖아요. 그 포수 늘리는 것 하고, 유해 기피제 같은 것을 어떤 대책으로 2017년도 어떻게 보급을 하셨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네. 포수 늘리는 것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 환경과장 곽화열
포수 늘리는 것은 늘린다고 해서 대수는 아니고, 실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포수들이 현장을 가서 개를 데리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먼저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포수하고 직접 개를 끌고 다니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우선 선정을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우리 포수들 어떻게 선정하고 계세요?
○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점수를 전부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즉시 현장에 출동을 한 사람이 횟수가 많다. 여태까지 해 왔던 사람들…
○ 위원 김숙희
화순 군민들 중에서…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화순 군민들 중에서 지원을 합니까? 우리 군에다가? 나 포수를 하겠다.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김숙희
그런 사람들만 지금 화순군에서 여건 같은 것… 교육 같은 것 안 시키고 바로 하시는 것이에요?
○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점수화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니, 선정 기준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포수들이 정확한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본인들이 바쁘거나, 본인들 상황이 아니면 안 와요. 전화를 해도 안 오고…
○ 환경과장 곽화열
바로 그 점 때문에…
○ 위원 김숙희
그런 것을 우리가 관리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런 문제 민원을 좀 해결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심각해서…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거기에 대한 대안이 우리 과장님 올해 2017년도에 서 있냐고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그러니까 금방 말씀 드린 대로…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모집을 할 거에요?
○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 전부다 모집해가지고 현장에 저희들이 직원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직원들이 직접 개를 사육하고 있다든지, 그 전에 여태까지 해왔었던 경력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과연 몇 번이나 출동을 해가지고, 즉시 우리가 어디에 출동을 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즉시 얼마만큼 빨리 출동을 했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 까지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모집 단계에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분들에게 수당은 주고 있나요? 담당 계장님! 이것 담당하신 분 누구신가요?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감창호
네.
○ 위원 김숙희
계장님! 직원들은 우리 포수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감창호
저희들이 기본 교육은 다 시킵니다. 총구를 마을에서 100m이하에서는 총기 사용금지라든가, 문화재 쪽에서는 사용하지 말라든가 그런 것이 교육이 다 되고 있고…
○ 위원 김숙희
아니, 그런 교육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급한 상황이 돼서 멧돼지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오는 확률이, 안 오는 확률보다 많아요.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감창호
아닙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 위원 김숙희
아니요. 제가 다니면 그런다니까요. 면에 제가 이장단 회의를… 제가 한천 같은 경우에 보면 그 민원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포수가 우리 한천에는 없잖아요. 포수를 지금 춘양에 있는 포수가 다 관할을 하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이 포수들을 지역배치를 하시는 것인지, 없는 면도 있고 있는 면도 있으면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인지…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감창호
지금 그래서 자력구제가 있고요. 자력구제는 자기 땅만 지키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모집하는 것은 화순군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기동포획단을 그래서 지금…
○ 위원 김숙희
모집을 하신다고 올해는?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감창호
네. 모집을 하고 있고…
○ 위원 김숙희
작년까지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감창호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러나 봄철보다는 수확기 철에는 여름을 지나서 이런 시점에서 저희들이 기동포획단을 연말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가을에 수확기 안에 이런 준비를 해놓으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도움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멧돼지 때문에 모든 농사를 지어서 멧돼지 다 먹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심각하잖아요.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감창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포수가…내가 기피제 사용하시면 안 되냐고 자꾸 권하거든요. 그런데 기피제는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에요. 일단은 포수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빨리빨리 와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의 면마다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막 그렇잖습니까?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감창호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 면을 그 포수들을 해서 단위 구획을 정해주시든지… 구획을 정해 주셔가지고 이 구역은 당신이 담당을 하고, 이 구역은 담당을 하고 구획제를 줘야 그 구획에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면에서 안 되니까, 군에서 안 되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셔요. 그러면 내가 아는 포수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얼른 가서 빨리 한천 것 좀 해결하라고 그런 상황을 제가 작년에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이것 구획제로 해서 정확한 관리체계가 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결산검사하고 상관이 없지만 지금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 환경과 환경지도팀장 감창호
네. 저희들이 민원이 생기면 바로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2017년도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 환경지도 팀장 감창호
네.
○ 위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포수들이 출동하면 수당을 지급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수당은 몇 번 저희들이 조금 더 예산을 확보코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500만원밖에 지원 확정을 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더 확대를 못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금은 연말이 되어가지고, 그 돈으로 해서 금방 우리 존경하는 김의원님 말씀 하셨다시피 얼마만큼 출동을 했다든지, 뭐 실적이 더 많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포수들을 지정해가지고 운영합니다마는 이 멧돼지가 농가에서 신고하면, 하루를 지킨다고… 그 때 온 것이 아니거든요. ‘어제 밤에 와서 우리 농작물 밭에 멧돼지가 출연 했습니다’. 하면 그 다음에 와요. 그런데 멧돼지가 거기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 때는 안 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포수들도 출동을 하고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하기는 합니다마는 적극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아까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면 자기는 기름값 들여서 출동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실적이 별로 나타나지 않으면 수당을… 그래서 약간에 그런 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분들에게도 뭔가 실적을 정확히 따져서 좀 보상해줄 수 있는 쪽으로 돼야지만 그런 것이 조금 더 활성화 되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네. 좋으신 말씀… 충분히 알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위원 박광재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혹시 우리 포수들… 저는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듣기도 하고, 현장에서 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일반인도 감시도 하고 하는데, 본인들도 본인의 목적을 위반 하고, 이상한 짓들을 하는 것들도 저는 많이도 보고,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각별하게 특히 야밤에… 그런 부분들을 좀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기동포획단 모집이 언제까지입니까? 끝났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을 합니까?
○ 환경과 환경지도 팀장 감창호
개를 가지고 있는 점수가 높기 때문에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개가 실질적으로 똥개를 쉽게 말해서 사냥개라고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민원이 오기 때문에 오늘도 현지 조사를 나갔습니다. 이주 중으로 마무리해서 다음 주 중으로 아마 발대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박광재
왜냐하면 6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옥수수밭 수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주문을 드렸던 내용을 알고 계시죠? 제가 뭘 주문했던가요?
○ 환경과장 곽화열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을 주문… 하셨던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하도 많이 해서 기억이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제가 말씀 드렸던 것은 정말 멧돼지 피해도 멧돼지 피해지만, 조류피해가 더 피해가 큽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여기를 오기 전에 농업정책과장한테… 제가 율무를 5천평 심었는데, 실질적으로 율무가 조류 피해로 인해서 지금 거의 80%를 버려버렸어요. 버리고, 다시 다른 것을 내가 파종을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심각하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 포획단들한테 차라리 우리가… 우리 지금 농산물 멧돼지 피해 발생하면 농가 지원해주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비둘기나 이런 것들 잡아오면 차라리 마리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봐라. 예산을 세워서… 저는 정말로 멧돼지가 문제가 아니라 조류 이것 때문에 종자 파종을 못해요. 씨앗을… 보통 두 번, 세 번 파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런 피해가 안 되게끔 해주시기를…
○ 환경과장 곽화열
암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 주문을 드린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워낙 바쁘시니까 아마 그것도 잊으신 것 같은데…
○ 환경과장 곽화열
아니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 주시고…
○ 위원 박광재
예산을 올려보기라도 해보셨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아, 네 그럼요.
○ 위원 박광재
추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장 정명조
뭐 결산감사가 아니고, 예산 관련…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 일비 빵빵하게 나갑니다. 의용소방대원이 30명이다 그러면 30명분 산불이 나든, 집 불이 나든… 그렇죠? 지금 하는데… 이것도 운영의 묘를 살려야 돼요. 예산이 수반되지만,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실적에 따라서 돈 주면 안 된다니까요. 출동했을 때 돈을 줘야지…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것을 빨리 개선하시라고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두 번째 음식물 폐기물처리장… 영구적 허가라면서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장 정명조
영구… 허가 기간이 영구…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장 정명조
100년, 200년 자자손손… 그렇죠?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장 정명조
매매 양수, 양도 가능하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장 정명조
장소… 지금 임대라면서요? 그것 우리 화순군에서 배출물량이 15톤이에요. 1일…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장 정명조
처리시설은 100톤입니다. 허가는 지금…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장 정명조
허가는… 그래서 남구, 동구, 제가 듣기로는 아마 나주시하고도 계약이 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장 정명조
왜 우리 화순군이 광주광역시, 다른 시 것을 갖다가 처리를 해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것 인허가 사항에서 많이 잘 못 된 것 같아요. 그것을 한 번 우리 과장님이 확인해주십시오. 영구적인 허가에다가 양수, 양도… 그런데 그게 문중 산인데, 그 장소를 이 양반들이 잘라버리면 재계약을, 임대를 안 해주면 되겠더구먼요. 내가 그 문중에 가서 무릎 꿇고라도 빌라니까… 제발 좀 계약 좀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런데 어떤 작업을 했냐면, 간부사원을 그 문중에서 한 명 추천을 받아가지고, 고액 연봉을 주고 있어요. 지금… 정확한 정보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아봤어요. 그러기 때문에 얽히고설키고 사돈네 논 사면 달려가서 축하해줘야 하는데, 배가 아파요. 그 문중 사람들이, 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일러요. 제발 좀 허가 좀 줄여주든지, 취소시켜주든지…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위원장님! 좀… 팀장님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냥 하세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장 정명조
질의시간만 계장님들 계시면 되니까 시작하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농업정책과장 이임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예산은 668억 6,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이 91억 9,100만원, 예비비 사용액 2,600만원 등 예산현액은 760억 7,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577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고, 99억 3,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47억 3,000만원을 사고 이월하여 현재 집행 잔액은 36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액 현액 대비 집행 잔액 30%이상인 세부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농업경영컨설팅 2,500만원은 청풍자연농원 영농조합법인이 사업추진 중 부적격 업체로 적발되어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1,500만원은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작년도에 백남기 농민 사망으로 당초 계획했던 농업인 한마음 대회를 축소함으로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214쪽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사업은 2015년도에 사고이월 하였으나, 사업 대상자가 자부담 부족으로 미추진하여 3억 7,500만원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농가도우미 지원은 우리군 농촌 여건상 대상 출산 농업인이 적어 1,64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무농약 이상 인증을 획득한 단지 및 개별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인증 면적 감소에 따라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2억 9천만원 등 총 4억 5,900여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18쪽 유기농 종합보험 360여만원은 유기인증 농가 중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자부담분 20%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유기인증농가 재해보험이 실적이 적어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219쪽 경운기 안전장비 1,280만원은 2015년도 농업기계 등화장치가 국비로 배정되면서 자부담 20%가 포함되었으나 사업대상자가 없어 이월하였고, 2016년도에는 자부담 없이 100% 보조 사업으로 지원조건이 변경되어 2015년도 사업은 신청자가 없어, 사업비 전액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20쪽 쌀소득고정 직접지불제입니다. 쌀직불금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심사운영비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 관리비와 농가에 직접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 1,100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고, 51억 1,300만원은 농가직불금으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을 변경 사용한 사유는 농림부로부터 국비예산 수령 시 정부예산 내역 사업명과 우리군 이호조 사업명을 일치해야 매칭이 가능하므로 사업구좌 때문에 기타보상금을 예산변경 사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전년도 직불금 지급 누락자를 위한 이월사업비 및 당해 연도 사업비 758만원 잔액입니다.
다음은 221쪽 밭농업직불제입니다. 변경사유는 쌀소득보전 직불제와 같습니다. 집행 잔액도 전년도 누락농가가 발생 시 지급할 직불금 및 당해 연도 집행 잔액 543만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농특산물육성 사무관리 100만원은 농산물을 구매하여, 홍보용으로 구매하는 사업비인데 미집행 하였고, 행사실비 보상분 당초 2개소를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려 했으나 신청이 저조하여, 1개소만 추진한 결과 1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으로 2015년도에서 2016년도 이월한 공기열 사업에 대한 신청자가 없어서 7억 3,1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고, 지열 및 보온커튼 사업비 잔액 및 부가세 환급분 공제잔액으로 5억 6,700만원으로 총 12억 98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24쪽 친환경 환경개선사업 4,500만원은 시설원예 연작장애 경감제 지원 598만원의 집행 잔액과 보조 사업비 중 부과세 환급분 3,908만원의 공제잔액입니다.
225쪽입니다. 축산일반 기타보상금 336만원은 한우능력평가대회 참가비 및 체중 감량비 보상 집행 잔액이며, 축산농가 기술교육 등 지원행사실비 373만원은 사업 수요가 부족하여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26쪽 한우육성 1,836만원은 한우인공수정료 집행 잔액입니다. 227쪽 친환경축산인증지원 1억 6,600여만원은 친환경축산인증비 지원 사업으로 농가당 인증수수료 158만원 이내 및 출하장려금 100만원을 인증농가에 지원한 사업인데 사업대상자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비 1억 6,6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기타보상금도 사고 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집행하였으나, 2016년도부터는 기타보상금은 사고이월이 안 되어 불용액이 많다는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조사료 제조 운송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600여만원은 조사료 제조 운송검사를 위해서 일용근로자가 필요 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직접 수행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실제 품질 검사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코자 하였으나 자산취득비로만 취득이 가능하여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30쪽 축산방역 일반에 공공운영비는 가축방역 요원 상해 보험료로 216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32쪽 구제역 및 AI방역입니다. 사무관리비 1천만원은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하면 군비 예비비를 먼저 편성 사용하다가 국비가 추후 농림부로부터 교부되면, 교부된 금액을 우선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되면 국비로 반납하지 않고 군비로 전환됩니다. 이어서 구제역 예방백신 자산취득비 350만원은 당초 백신보관용 냉장고 구입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나 재료비로 구입하여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33쪽 내수면 일반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 수거하고,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74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34쪽 유통물류 지원입니다. 화순농특산물유통(주) 1,500만원은 2014년 12월부터 운영된 진상조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위원 수당으로 2016년도에 1회 개최하고, 9월에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이어서 친환경식품 업체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식품 제조 시설을 위한 해썹시설 확충사업으로 동면이조산업이 경영상의 이유로 해서 사업을 포기하여 3억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35쪽 농산물산지유통 지원 및 7,600만원은 농산물 공동출하에 따른 선별비 지원 사업으로 토마토 품목에 대한 공손출하에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유기가공 식품인증비 160만원은 보조금 부당수령으로 지급제한 된 사업자를 대상자에서 제외함으로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236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중 사무관리비 1,120만원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 집행 잔액이며, 재료비는 안정성 검사용 식재료 구입비 22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급식 농산물 식재료비는 납품실적에 따라 사업비가 집행되고, 학생 수 감소에 따라 4,936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38쪽 직판행사 참석자 보상 행사실비보상금 518만원은 농산물 직판행사 참여 업체 실적에 따라 지급한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239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비 반환금이 1억 4,600만원은 친환경 농업 직불금 정산착오로 과다 편성되었으며, 도비 반납금은 미반납 1건 및 중복 편성 1건으로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395쪽 농수산진흥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이 총 73억 8천만원, 세출 결산 총액이 15억 500만원으로 차액이 58억 7,400여만원은 특별회계인 관계로 지속적으로 융자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399쪽 세출에서 사무관리비는 농수산진흥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및 급량비와 체납자 압류 수수료 등 총 44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 총액이 13억 8,500만원이며, 세출 결산 총액은 8억 9천만원으로 차액이 4억 9천만원입니다. 이 잉여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돼서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세출 30%이상 집행 잔액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92만 7천원, 뉴타운 근무자 무지직과 기간제 근무자들의 특근자 급량비 집행 잔액이며, 지방채 증권 이자 상환액은 원금 상환에 따른 이자 감소로 인해 6,07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우리 농림수산 진흥기금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박광재
금년도 얼마정도 지원했습니까? 전체 농가 신청액이 얼마정도고, 지금 신청액 중에 얼마정도 지원을 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융자 실행은 15농가에 약 10억 정도…
○ 위원 박광재
10억 정도… 당초 지금 우리가 융자 신청했던 농가는 얼마정도 돼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자세히…
○ 위원 박광재
그래요.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사실 우리군 조례와 지금 우리 군지부에서 대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 농민들이 진흥기금을 쓰는데, 이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애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애로가 있냐면, 우리 조례에 보면 연장이라고, 연장 가능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군 지부에서 연장을 해줍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이 연장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연장 승인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군에서도 연장 승인을 그렇게 해줘도, 군지부에서는 안 해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 해보시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연체가 발생이 되면 연체가 발생이 되기 이전에 채무자가 그런 나름대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연장을 할 수 있게끔… 그런데 금융권에서는 일방적으로 일단 상환이 안 되면, 연체가 발생되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박광재
연체가 발생이 되면, 이제는 경매로 들어 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농가가 피해가 보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용을 해봤지만, 저도 대출을 실행해봤지만 제가 힘들 때 참 농민들은 얼마만큼 힘이 들겠구나 하고 제가 스스로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 지부하고, 우리 조례하고 한번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계장님들께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림수산진흥기금을 지금 받고 계시는 농가들을 상대로 한번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인지에 대해서… 사실 농신보라고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고, 우리가 대출 실행할 때 가서 보면…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완을 할 것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농가가 불편한 점이 없도록 개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새끼우렁이… 2016년도 예산하고, 2017년 예산하고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줄었지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도비 매칭은 줄었는데, 군비로 세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군비로… 자부담 없지요? 지금.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일반 농가는 자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친환경…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자부담이 없어진 것도 없어진 것이지마는 공급물량이 줄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작년하고, 금년하고… 작년보다 금년이… 우렁이가 개량 품종이 나왔는지, 작년보다 일을 부지런히 잘한 것인지…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것은 저희들이 친환경답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헥타르 당 12kg를 공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답은 저희들이 자부담을 하면 농가가 좀 우렁이 사용을 안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급물량을 좀 1.5kg 줄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줄였어… 그러니까 그게 민원이… 우리 농정과에서도 민원을 받았을 것인데요. 저 같은 사람한테도 민원을 제기하는데 우렁이 공급 물량이 줄었다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래서 저희들이 10kg이상만 들어가면 좀 그래도 제초하는 데는 큰 하자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농가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물량을 줄였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일부는 그렇더라고요. 자부담을 하더라도 정확한 물량을 평상시 했던 대로 전년도에 했던 대로 하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그것을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네.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친환경답은 12kg를 공급을 했고요. 일반 답은 10kg를 공급하는데, 그것이 100으로 봤을 때 친환경답은 100%이고, 일반 답은 90% 보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더 필요하면 2kg정도 더 갖다가 자기가 10% 부담하고 이렇게 12kg를 넣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보조금만, 90%분만 가지고 더 이상 구입을 안 해서 쓰니까 부족하다고 이렇게 인식이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농들이 직접 농사를 지을 때는 그게 가능해요. 우리 계장님 말씀에 따라… 그런데 지금 대작이잖아요. 다… 99%가 대작이잖아요. 무엇하러 사서 넣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겠죠?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 예산을…
○ 위원장 정명조
그래서 예산을 전년도 보니까 2,102만원 남겨가지고 돌려갔는데, 집행 잔액이 있는데, 더 세워서 그냥 해줘버려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장 정명조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요. 금액도…
○ 위원 박광재
우리 최계장님! 10kg 기준이라는 것은 몇 답 기준이에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1헥타르…
○ 위원 박광재
3천평 기준이에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아니, 300평…
○ 위원장 정명조
300평.
○ 위원 박광재
아니, 그것도 아니고, 왜 아니냐면 제가 친환경단지 논을 1천평을 법니다. 친환경단지… 제가 이번에 우렁 공급을 8.5kg 받았어요. 8.5kg… 저는 1천평 기준에서 12kg이라는 그 부분을 자부담을 빼고, 보조 지원을 받는 것이 8.5kg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친환경답입니까?
○ 위원 박광재
친환경답…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친환경답이면 헥타르 당 12kg 공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 위원 박광재
헥타르 당… 나는 8.5kg 받았는데…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많이 받으셨구먼요.
○ 위원 박광재
저는 몇 kg인지는 모르는데, 공급업체에서 제가 모를 심었다고 하니까 갖다 준다고 하는 것을 ‘제가 가지러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러 갔는데, 명단을 보고 제 물량이 8.5kg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8.5kg을 제가 가지고 와서 뿌렸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2,400, 2,500평 정도 되겠네요.
○ 위원장 정명조
생각고 많이 줬구먼요.
○ 위원 최기천
새끼우렁이로 합니까? 큰 우렁이로…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예전에는 큰 우렁이로 왔었는데, 도 농업기술원에서 시험을 해가지고 새끼우렁이로 바뀐 지가 지금 상당히 됐습니다.
○ 위원 최기천
12kg 중에서 자부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친환경답은 없습니다.
○ 위원 최기천
100%…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일반 답도 그래서 10kg으로 낮추면서 자부담을 아예 없애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일반 답은 10kg, 친환경단지는 12kg?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12kg…
○ 위원 최기천
그 대신 자부담을 없앴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최기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 위원 김숙희
잠깐만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온저장고,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이 지금 우리 농가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지원이지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저온저장고 해달라고 해도 다 끝났다고 하더니, 전연도 이월액도 500만원 있고, 이번에도 또 350만원이 넘어가네요. 그 이유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그것은 부가세 환급분입니다.
○ 위원 김숙희
부가세 환급분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민간자본 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왜냐면 저희들이 600만원이 되면 되는데, 부가세 환급분이 27만원, 54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한 동이 지어지려면… 우리가 300만원 지원해주지마는 10%를 환급받습니다. 그것이 남은 잔액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그것이 계속… 전연도 이월액부터 계속 넘어가야 된가요? 그 당해 연도의 부가세 환급분은 바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여기 안 나오고 정리가 안 된 이유가… 지금 여기 잔액 남아있지요? 소형 저온저장고 354만원 집행 잔액 남아 있는데, 그게 왜 남아 있어야 되냐고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남았으니까 불용이 되는 것이지요. 작년 예산이니까…
○ 위원장 정명조
이것 2016년도입니다.
○ 위원 김숙희
2016년도 예산이 그러면 2017년도에 불입을 하나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아니요.
○ 위원 김숙희
그러면?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그대로 예산이 불용이 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다 쓰신가요?
○ 위원장 정명조
재무과로 가겠지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군비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지요.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줬던 것에 대해서 다시 환급받아가지고, 다시 우리 세입으로 처리하는 것이에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네.
○ 위원 김숙희
그 이야기였었구나…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지금은 환급을 안 받고, 여기서 제외하고 내줍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게 처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뭐 하러 받아가지고, 또 넣어가지고, 다시 또…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그것이 그 잔액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게 계속 집행 잔액으로 남아돌잖아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농업정책과에서 집행 잔액을 적게 줄이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남아 있게 놔두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최대한 저희들이 줄이고, 막판 공사가 늦게 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줄인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래서 환급료는 앞으로는 제하고 주겠다?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지금 현재는 제하고 주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환급료가 계속 남지는 않나요? 이제 잔액으로?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10동이면 270만원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는데 300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추가를 못해줍니다. 그것은 불용시키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 부가세 환급이 한 11대 정도 되면, 한 농가한테 추가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남는데… 그래서 그것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잔액으로 놔두어서 나중에 불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350만원 정도면 1대 해줄 수 있는 금액 아닌가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시기적으로…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늦게 하다보니까…
○ 위원 김숙희
이것을 신청한 농가들이 많은데, 지금 제대로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불용처리 되고 잔액이 남아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것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남아 있으면 좀 미리 해서, 이 정도 남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 않아요? 이것 결산검사를 해야 압니까?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미리 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줘야하니까… 300만원으로 집행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거꾸로 부가세를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집행을… 우리가 덜 주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저희들이 집행 잔액으로 하게 됩니다. 너무 늦게 되니까… 공사가 일찍 되면, 상반기에 끝나버리면 충분히 저희들이 그 양만큼 합니다. 더 주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부의장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 위원 최기천
부과세 환급관계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부과세 환급은 우리 농민들한테 환급해주는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똑같이 그 쪽에도 27만원… 600만원이면 같이 줍니다. 54만원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272만원을 주면, 농가에서는 320 얼마를 기계업자한테 줍니다. 나중에 농협을 통해서 우리 군에서 27만원하고, 본인부담금 27만원, 54만원을 환급을 받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게 환급 자체가 환급 대상자가 농업인이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업인이 아니면 환급대상자가 안돼요. 그러면 농업인한테 그만큼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지요. 제 말씀은… 환급금 자체가 지금 어떤 공공단체에도 안 됩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최기천
어떤 사업 법인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부과세 환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농민들한테 부과세를 환급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환급금 자체를 우리 관에서 그만큼을 했다? 농민한테 그 만큼의 혜택을 주면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러니까 잔여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물량을…
○ 위원 최기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 한 동에 600만원이라고 하면 3평짜리 했을 경우에, 그러면 거기에 부가세 포함했을 때 600만원이지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최기천
부가세 포함해서 600만원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좋습니다. 물론 농민들이 지금 자부담하는 50%에 대한 부가환급금이 농민들한테 돌아간다. 그 이야기지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300만원에 대한 부가세도 환급 받는다는 이야기지요? 왜? 농민들한테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 부가세 자체도 농민들한테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농민이 아닌 사람한테 지원이 됐다면, 이 부가세 환급 자체가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해갑니까?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부의장님!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전액 주고, 보조금을 다 줬는데, 감사원에서 농식품부 감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세금으로 준 것인데, 그것에 대한 부가세가 환급이 됐다고 해서 농민한테 주는 것은 안 된다. 보조금에 대한 부가세는 환급을 해줘야 맞다. 자치단체로…
○ 위원 최기천
그 부분이 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농가한테 추가적인 혜택이 간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면 국가에서 그만큼 부가세 환급을 안 해줘야 된다는 것이 맞는 이야기에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부가세 환급자체가 정부에서 안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수를 그만큼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환급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모순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농기자재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해 주거든요. 그래서 농민이 물론 농민한테 시설을 했고, 암튼 그것을 했기 때문에 부과세로 환급해준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면 아까 자부담 부분에서만 환급을 해주고, 나머지는 환급을 안 해줘도 우리 군비가 그대로 집행이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좀 모순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그런다고 해서 국가에다가 세금을 해주라는 말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우리 관내에서 지금 자부담율이 50%인데, 그러면 45대 55가 되어야 해요. 자부담 45% 보조금 55%, 우리 부의장님…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부의장님 말씀대로 하면…
○ 위원장 정명조
그게 5대 5 사업이기 때문에 5%를 환급을 우리가 받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보조 부분까지도 농가에 가야된다는 취지의 말씀이신데…
○ 위원장 정명조
감사원법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자체에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이것은… 그렇지 않으면, 미리서 45대 55로 해야 돼요. 300만원 다 줘버리고 말아야 해요. 그렇죠? 그것을 연구해 보세요. 45% 자부담… 그러면 그것 54만원 자부담이 다 가버리는 것이에요. 환급금이…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지요. 그것도 안 돼요. 법도 5대 5이니까…
○ 위원 최기천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되는 것이 자부담이기 때문에…
○ 위원장 정명조
상위기관 따라가야 해요. 상위기관…
○ 위원 박광재
그리고 우리 경운기 안전장치 이 사업은 시작한지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농촌에 경운기 보기 힘들어요. 이 경운기 쪽에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대규모 농가들 농기계 그런 쪽에 안전구 설치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농촌에 경운기 운행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좀 사업의 성격을 한번 바꿔봤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전에 우리 군에서 들녘단위 풀씨지원을 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작년부터인가 자부담을 부담시키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풀씨… 조사료… 우리 들녘에 친환경단지고 막 뿌리면, 풀씨 종자대를 전액 지원을 다 해줬는데, 작년부터인가 일정의 자부담을 부담 시킨 것 같더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예전에 했던 자운영이라든지 그것 말씀 하시지요?
○ 위원 박광재
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올해 100%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100%.
○ 위원 박광재
작년에는요? 작년에 자부담 많이 냈는데…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녹비 종자 대 말씀하십니까?
○ 위원 박광재
녹비… 아니, 면에다가 신청해가지고…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작년에는 일부 있었고요. 올해는 100%…
○ 위원 박광재
올해 신청 다 받았어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네. 받았습니다.
○ 위원 김숙희
왜 이랬다 저랬다 해요.
○ 위원 박광재
아니,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장려를 해야 할 부분인데, 그렇게 자부담을 부담 시키니까 그것은 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사실 요즘 그렇습니다. 요즘… 오히려 밭작물도 조사료를 뿌려서, 풀씨를 뿌려서, 그것을 갈아엎어서 작물을 심으면 훨씬 더 좋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라는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올해는 저희들이 기존 네 가지 품종들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것 10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그 다음에요. 저희들 국?도비 이번에 반납하신 것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것 1억 5천만원 반납하셨나요? 얼마 반납하셨는가요? 이번에…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이…
○ 위원 김숙희
결산감사를 받으셨으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1억 4,600만원 정도 됩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것 왜 반납하셨는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이 친환경농업 직불금 정산 부분이 잘못되어가지고, 반납했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 원예수출인프라구축 사업해가지고 100만원,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신선과채류 농약 해충방제사업 이렇게 잔액 140만원해서 총 1억 4,600만원 반납을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우리 우유 보급하는 것, 아이들 학생 수가 줄어가지고 1억 정도 그것도 남아 있지요? 그런데 학생 수 감소하는 정도의 우윳값이 이렇게 1억 정도나… 예산을 과다 편성하는 게 지금 맞는 것인가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주무관 송원진
그 전에는 우유 한 개당 430원 정가로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입찰을 해가지고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됐어요.
○ 위원 김숙희
학생 수 감소입니까? 우윳값 다운입니까?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주무관 송원진
두 가지 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것을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우유… 아이들 급식에서 1억 정도 예산을 갖다가 쓰지 못하게 잡아 놓은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다른 데도 쓸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한 예산을 과다책정해가지고 잡아 놓고 있는 것은 안 되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학생 수 감소하고는 안 맞아요. 금액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단가를 학교마다 해서 다운을 시켰다. 그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그것하고 합쳐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국?도비 보조 사업 반납 금액이 우리 농업정책과가 항상 2014년, 2015년, 2016년 자료를 보면 똑같이 매년 지적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금액도 점점 줄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왜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아무래도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하면서 금융기관에 신용도나 체크를 다하고 하는데, 또 농촌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그 분들이 자부담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예치를 해야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 부분은 우리 계장님들 많이 계시니까 2017년 올해부터 예산을… 추경을 세우시든지, 내년 본예산을 세우실 때 사업 추진 단계부터 조금 치밀했으면 좋겠다.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세우지 말고, 국?도비 사업을 가져올 때 충분한 데이터가 우리 화순군에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사업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때 가져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자료를 제가 훑어보면 굉장히 크게… 무조건 많이 가져왔다고 칭찬받고 막 이렇게 해서 사업을 크게 시켜가지고 결국은 그 사업 대상자가 없어서 잔액으로 남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시 반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연속 사업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2015년도, 2014년도 계속 지적을 우리 의원님들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과다책정해서 국?도비 지금 사업비 수익자가 없어가지고 반납을 한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앞에서 컨트롤타워를 잘 하셔야겠지만 우리 계장님들 여기 나오셨으니까 조금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특히 국?도비 보조 사업에 있어서… 그것을 한번 지적을 또 이번에도… 제가 3년 동안 결산 보면서 계속 지적한 사항을 또 지적한 것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들은 좀 각성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국?도비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전국대비 7.4%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전남으로 하면 한 31%정도가 화순군에 유리온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단지라든가 일반단지 이런 부분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등록이 되가지고 그 쪽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물량보다도 훨씬 과물량을 갖다가 배정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좀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사항도 있고 대상자 선정하는데 어떤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나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절충을 해서, 적정 사업량이 와가지고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이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제 생각에는 과물량이 배당이 되면, 좀 의견을 제시하세요. 저는 과물량 배당보다는 면밀한 계획수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 가지만 더 유기가공 식품 인증 보조금 부당수령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자부담부분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보조금을 취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것 부당 수령 지급을 해가지고 아까 제외됐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무슨 자부담을…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이 어떤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다가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돼서…
○ 위원 김숙희
적발이 됐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계장님! 정확한 것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타 시도에서 업체를 조사하다가 이 기관에 용역에서 우리 관련업체들이 한 군데가 적발이 돼서, 같이 통보가 와서 보조금 제한을 한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타 시도에서 적발된 것을 지금 우리한테 통보해가지고 적발하신 것이에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친환경 있잖아요. 친환경에 있어서 담당하신 계장님! 문제없습니까?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어떤 문제…
○ 위원 김숙희
우리 친환경 농가들하고 제가 면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친환경 단지를 친환경 농약 같은 것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약회사하고, 우리 이장단들 하고 그런 관계, 그런 것이 얽혀져가지고 좀 복잡하던데… 지금 그런 것은 다 문제 해결 됐는가요? 지금 친환경 추진할 때…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자재를 선택 할 때…
○ 위원 김숙희
네. 자재 선택할 때…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업체하고 결탁 해가지고 이장들이 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 위원 김숙희
네. 그것 못 들어보셨어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아니, 이야기는 우리 유기질 비료나 기타 공급 자재를 공급할 때 지금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이장님들이나 영농단 대표들하고 결탁해가지고 뭐 사례금을 받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이번에 상토도 금년에 한번 대표적으로 공개입찰을 했었고요.
○ 위원 김숙희
네.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왜냐하면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공개입찰을 합시다. 해가지고 입찰도 의뢰했던 것이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대표적인 것이 상토였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해서 재무과에서 했고요.
○ 위원 김숙희
약재도 있고, 상토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에서 그런 관계를 인지를 하셨지요? 우리 계장님…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네. 상토이야기는 들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인지를 하셔서 거기에 대안이 지금 공개입찰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공개입찰… 약재도 다 공개입찰 하고 계신가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아니요. 약재는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가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조금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약재상들이 우리 군하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이장단들 하고 통한단말이에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단지 조성사업은 약재 공급은 그 마을 내에 영농단하고, 업체하고 그 거래내역이고요. 군에서는 간여를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인증을 받으면, 친환경 인증서가 나오면 그에 따른 보상금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단지 면적에 따라서…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약재 회사하고, 영농단체들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역할이 없지요.
○ 위원 김숙희
그럼 자기네들 하게끔 놔 둔가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한 어떤 동기지요. 동기…
○ 위원 김숙희
저는 그것은 조금 컨트롤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관에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어떤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 정도는 한번 감독 하신 것은 전혀 월권 행사 하신 것인가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지난번에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가 직접 보조금을 주는 상토나 이런 것은 충분히 저희가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마을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장님한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말씀 드리기가 좀…
○ 위원 김숙희
아니, 그런데 그게 농민들 돈이기는 하지만, 한 두 사람의 횡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거기에가… 그래서 그게 나중에 마을에 알력으로 작용을 하고, 좀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조용하게라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안내는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것을 한번 그래도 조금은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상토 부분도 여기서 우리가 입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일괄적으로 배급하나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업체에서 마을별로 어디에다가 공급해주라고 하면, 그 업체에서 지정장소에다가…
○ 위원 김숙희
지정장소에다가 공급을 하는데, 그 마을에서 상토가 안 맞다. 자기 지역하고… 그런 경우 있었나요? 혹시…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예전부터 쭉 써 온 것을 우리는 예전 것을 하겠다. 이렇게 한 적 있었죠.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신가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업체하고 영농단 이야기해서, 좀 컨트롤 할 수 있으면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 위원 김숙희
바꿔 준가요? 체인지가 가능한가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행정적으로는 불가합니다.
○ 위원 김숙희
불가능 한데, 그 지역에서 나는 이 상토가 맞는데, 지금 군에서 선택해준 상토가 안 맞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없이 우리 군 것을 써야 하나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그것을 업체하고 이야기해서, 우리는 서류는 업체 상으로 해야 되고, 그 업체가 내부적으로 상토는 거의 다 질이 비슷하니까 업체하고 마을 영농단하고…
○ 위원 김숙희
다른 업체 것은 사가지고 갖다 주고…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요령으로…
○ 위원 김숙희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신가요? 면단위로 하는데 청년회에서 건의를 하고, 상당히 양이 많고, 그런 것을 경험을 해서… 이런 것은 차라리 면단위에서 선택을 해주라. 우리는 이런 상태가 좋다. 이런 상태가 좋다는 것은 건의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그것이 아까 반증입니다. 반대로 예를 들어서 자기들끼리 내려온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에 바꾸려고 하니까 드러난 문제점이 밖으로 표출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까 표출된 것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그 상토에 맞게 하는 것도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다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검토 중입니다.
○ 위원 김숙희
다시 면하고 합의해서 그것을 절충안을 잡았으면 좋겠고…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우리가 벼를 빨리 심는 것을 조생종이라고 하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우리가 상토를 보급하는 시기하고, 조생종을 심는 시기하고, 그것 검토한번 해보셨는가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올해는…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보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실질 공급은 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래서 조생종을 심는 사람들은 작년에 모아뒀던 상토를 쓰니까 그것이 딱딱하게 굳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푸는데 굉장한 애를 먹어서 조생종을 심는 그 시기하고, 우리 상토를 공급하는 그 시기가 조금 빨랐으면 좋겠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은 농민들에게 어려움 없이 올해는 그것을 잘 맞추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올해는 기 공급 됐기 때문에요. 내년에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시기를 조절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농업정책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좀… 팀장님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냥 하세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장 정명조
질의시간만 계장님들 계시면 되니까 시작하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농업정책과장 이임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예산은 668억 6,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이 91억 9,100만원, 예비비 사용액 2,600만원 등 예산현액은 760억 7,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577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고, 99억 3,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47억 3,000만원을 사고 이월하여 현재 집행 잔액은 36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액 현액 대비 집행 잔액 30%이상인 세부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농업경영컨설팅 2,500만원은 청풍자연농원 영농조합법인이 사업추진 중 부적격 업체로 적발되어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1,500만원은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작년도에 백남기 농민 사망으로 당초 계획했던 농업인 한마음 대회를 축소함으로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214쪽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사업은 2015년도에 사고이월 하였으나, 사업 대상자가 자부담 부족으로 미추진하여 3억 7,500만원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농가도우미 지원은 우리군 농촌 여건상 대상 출산 농업인이 적어 1,64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무농약 이상 인증을 획득한 단지 및 개별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인증 면적 감소에 따라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2억 9천만원 등 총 4억 5,900여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18쪽 유기농 종합보험 360여만원은 유기인증 농가 중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자부담분 20%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유기인증농가 재해보험이 실적이 적어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219쪽 경운기 안전장비 1,280만원은 2015년도 농업기계 등화장치가 국비로 배정되면서 자부담 20%가 포함되었으나 사업대상자가 없어 이월하였고, 2016년도에는 자부담 없이 100% 보조 사업으로 지원조건이 변경되어 2015년도 사업은 신청자가 없어, 사업비 전액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20쪽 쌀소득고정 직접지불제입니다. 쌀직불금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심사운영비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 관리비와 농가에 직접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 1,100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고, 51억 1,300만원은 농가직불금으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을 변경 사용한 사유는 농림부로부터 국비예산 수령 시 정부예산 내역 사업명과 우리군 이호조 사업명을 일치해야 매칭이 가능하므로 사업구좌 때문에 기타보상금을 예산변경 사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전년도 직불금 지급 누락자를 위한 이월사업비 및 당해 연도 사업비 758만원 잔액입니다.
다음은 221쪽 밭농업직불제입니다. 변경사유는 쌀소득보전 직불제와 같습니다. 집행 잔액도 전년도 누락농가가 발생 시 지급할 직불금 및 당해 연도 집행 잔액 543만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농특산물육성 사무관리 100만원은 농산물을 구매하여, 홍보용으로 구매하는 사업비인데 미집행 하였고, 행사실비 보상분 당초 2개소를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려 했으나 신청이 저조하여, 1개소만 추진한 결과 1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으로 2015년도에서 2016년도 이월한 공기열 사업에 대한 신청자가 없어서 7억 3,1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고, 지열 및 보온커튼 사업비 잔액 및 부가세 환급분 공제잔액으로 5억 6,700만원으로 총 12억 98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24쪽 친환경 환경개선사업 4,500만원은 시설원예 연작장애 경감제 지원 598만원의 집행 잔액과 보조 사업비 중 부과세 환급분 3,908만원의 공제잔액입니다.
225쪽입니다. 축산일반 기타보상금 336만원은 한우능력평가대회 참가비 및 체중 감량비 보상 집행 잔액이며, 축산농가 기술교육 등 지원행사실비 373만원은 사업 수요가 부족하여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26쪽 한우육성 1,836만원은 한우인공수정료 집행 잔액입니다. 227쪽 친환경축산인증지원 1억 6,600여만원은 친환경축산인증비 지원 사업으로 농가당 인증수수료 158만원 이내 및 출하장려금 100만원을 인증농가에 지원한 사업인데 사업대상자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비 1억 6,6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기타보상금도 사고 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집행하였으나, 2016년도부터는 기타보상금은 사고이월이 안 되어 불용액이 많다는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조사료 제조 운송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600여만원은 조사료 제조 운송검사를 위해서 일용근로자가 필요 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직접 수행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실제 품질 검사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코자 하였으나 자산취득비로만 취득이 가능하여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30쪽 축산방역 일반에 공공운영비는 가축방역 요원 상해 보험료로 216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32쪽 구제역 및 AI방역입니다. 사무관리비 1천만원은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하면 군비 예비비를 먼저 편성 사용하다가 국비가 추후 농림부로부터 교부되면, 교부된 금액을 우선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되면 국비로 반납하지 않고 군비로 전환됩니다. 이어서 구제역 예방백신 자산취득비 350만원은 당초 백신보관용 냉장고 구입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나 재료비로 구입하여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33쪽 내수면 일반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 수거하고,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74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34쪽 유통물류 지원입니다. 화순농특산물유통(주) 1,500만원은 2014년 12월부터 운영된 진상조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위원 수당으로 2016년도에 1회 개최하고, 9월에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이어서 친환경식품 업체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식품 제조 시설을 위한 해썹시설 확충사업으로 동면이조산업이 경영상의 이유로 해서 사업을 포기하여 3억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35쪽 농산물산지유통 지원 및 7,600만원은 농산물 공동출하에 따른 선별비 지원 사업으로 토마토 품목에 대한 공손출하에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유기가공 식품인증비 160만원은 보조금 부당수령으로 지급제한 된 사업자를 대상자에서 제외함으로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236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중 사무관리비 1,120만원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 집행 잔액이며, 재료비는 안정성 검사용 식재료 구입비 22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급식 농산물 식재료비는 납품실적에 따라 사업비가 집행되고, 학생 수 감소에 따라 4,936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38쪽 직판행사 참석자 보상 행사실비보상금 518만원은 농산물 직판행사 참여 업체 실적에 따라 지급한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239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비 반환금이 1억 4,600만원은 친환경 농업 직불금 정산착오로 과다 편성되었으며, 도비 반납금은 미반납 1건 및 중복 편성 1건으로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395쪽 농수산진흥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이 총 73억 8천만원, 세출 결산 총액이 15억 500만원으로 차액이 58억 7,400여만원은 특별회계인 관계로 지속적으로 융자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399쪽 세출에서 사무관리비는 농수산진흥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및 급량비와 체납자 압류 수수료 등 총 44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 총액이 13억 8,500만원이며, 세출 결산 총액은 8억 9천만원으로 차액이 4억 9천만원입니다. 이 잉여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돼서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세출 30%이상 집행 잔액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92만 7천원, 뉴타운 근무자 무지직과 기간제 근무자들의 특근자 급량비 집행 잔액이며, 지방채 증권 이자 상환액은 원금 상환에 따른 이자 감소로 인해 6,07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우리 농림수산 진흥기금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박광재
금년도 얼마정도 지원했습니까? 전체 농가 신청액이 얼마정도고, 지금 신청액 중에 얼마정도 지원을 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융자 실행은 15농가에 약 10억 정도…
○ 위원 박광재
10억 정도… 당초 지금 우리가 융자 신청했던 농가는 얼마정도 돼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자세히…
○ 위원 박광재
그래요.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사실 우리군 조례와 지금 우리 군지부에서 대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 농민들이 진흥기금을 쓰는데, 이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애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애로가 있냐면, 우리 조례에 보면 연장이라고, 연장 가능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군 지부에서 연장을 해줍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이 연장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연장 승인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군에서도 연장 승인을 그렇게 해줘도, 군지부에서는 안 해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 해보시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연체가 발생이 되면 연체가 발생이 되기 이전에 채무자가 그런 나름대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연장을 할 수 있게끔… 그런데 금융권에서는 일방적으로 일단 상환이 안 되면, 연체가 발생되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박광재
연체가 발생이 되면, 이제는 경매로 들어 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농가가 피해가 보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용을 해봤지만, 저도 대출을 실행해봤지만 제가 힘들 때 참 농민들은 얼마만큼 힘이 들겠구나 하고 제가 스스로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 지부하고, 우리 조례하고 한번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계장님들께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림수산진흥기금을 지금 받고 계시는 농가들을 상대로 한번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인지에 대해서… 사실 농신보라고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고, 우리가 대출 실행할 때 가서 보면…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완을 할 것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농가가 불편한 점이 없도록 개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새끼우렁이… 2016년도 예산하고, 2017년 예산하고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줄었지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도비 매칭은 줄었는데, 군비로 세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군비로… 자부담 없지요? 지금.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일반 농가는 자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친환경…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자부담이 없어진 것도 없어진 것이지마는 공급물량이 줄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작년하고, 금년하고… 작년보다 금년이… 우렁이가 개량 품종이 나왔는지, 작년보다 일을 부지런히 잘한 것인지…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것은 저희들이 친환경답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헥타르 당 12kg를 공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답은 저희들이 자부담을 하면 농가가 좀 우렁이 사용을 안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급물량을 좀 1.5kg 줄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줄였어… 그러니까 그게 민원이… 우리 농정과에서도 민원을 받았을 것인데요. 저 같은 사람한테도 민원을 제기하는데 우렁이 공급 물량이 줄었다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래서 저희들이 10kg이상만 들어가면 좀 그래도 제초하는 데는 큰 하자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농가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물량을 줄였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일부는 그렇더라고요. 자부담을 하더라도 정확한 물량을 평상시 했던 대로 전년도에 했던 대로 하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그것을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네.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친환경답은 12kg를 공급을 했고요. 일반 답은 10kg를 공급하는데, 그것이 100으로 봤을 때 친환경답은 100%이고, 일반 답은 90% 보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더 필요하면 2kg정도 더 갖다가 자기가 10% 부담하고 이렇게 12kg를 넣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보조금만, 90%분만 가지고 더 이상 구입을 안 해서 쓰니까 부족하다고 이렇게 인식이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농들이 직접 농사를 지을 때는 그게 가능해요. 우리 계장님 말씀에 따라… 그런데 지금 대작이잖아요. 다… 99%가 대작이잖아요. 무엇하러 사서 넣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겠죠?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 예산을…
○ 위원장 정명조
그래서 예산을 전년도 보니까 2,102만원 남겨가지고 돌려갔는데, 집행 잔액이 있는데, 더 세워서 그냥 해줘버려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장 정명조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요. 금액도…
○ 위원 박광재
우리 최계장님! 10kg 기준이라는 것은 몇 답 기준이에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1헥타르…
○ 위원 박광재
3천평 기준이에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아니, 300평…
○ 위원장 정명조
300평.
○ 위원 박광재
아니, 그것도 아니고, 왜 아니냐면 제가 친환경단지 논을 1천평을 법니다. 친환경단지… 제가 이번에 우렁 공급을 8.5kg 받았어요. 8.5kg… 저는 1천평 기준에서 12kg이라는 그 부분을 자부담을 빼고, 보조 지원을 받는 것이 8.5kg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친환경답입니까?
○ 위원 박광재
친환경답…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친환경답이면 헥타르 당 12kg 공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 위원 박광재
헥타르 당… 나는 8.5kg 받았는데…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많이 받으셨구먼요.
○ 위원 박광재
저는 몇 kg인지는 모르는데, 공급업체에서 제가 모를 심었다고 하니까 갖다 준다고 하는 것을 ‘제가 가지러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러 갔는데, 명단을 보고 제 물량이 8.5kg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8.5kg을 제가 가지고 와서 뿌렸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2,400, 2,500평 정도 되겠네요.
○ 위원장 정명조
생각고 많이 줬구먼요.
○ 위원 최기천
새끼우렁이로 합니까? 큰 우렁이로…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예전에는 큰 우렁이로 왔었는데, 도 농업기술원에서 시험을 해가지고 새끼우렁이로 바뀐 지가 지금 상당히 됐습니다.
○ 위원 최기천
12kg 중에서 자부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친환경답은 없습니다.
○ 위원 최기천
100%…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일반 답도 그래서 10kg으로 낮추면서 자부담을 아예 없애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일반 답은 10kg, 친환경단지는 12kg?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12kg…
○ 위원 최기천
그 대신 자부담을 없앴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최기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 위원 김숙희
잠깐만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온저장고,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이 지금 우리 농가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지원이지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저온저장고 해달라고 해도 다 끝났다고 하더니, 전연도 이월액도 500만원 있고, 이번에도 또 350만원이 넘어가네요. 그 이유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그것은 부가세 환급분입니다.
○ 위원 김숙희
부가세 환급분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민간자본 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왜냐면 저희들이 600만원이 되면 되는데, 부가세 환급분이 27만원, 54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한 동이 지어지려면… 우리가 300만원 지원해주지마는 10%를 환급받습니다. 그것이 남은 잔액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그것이 계속… 전연도 이월액부터 계속 넘어가야 된가요? 그 당해 연도의 부가세 환급분은 바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여기 안 나오고 정리가 안 된 이유가… 지금 여기 잔액 남아있지요? 소형 저온저장고 354만원 집행 잔액 남아 있는데, 그게 왜 남아 있어야 되냐고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남았으니까 불용이 되는 것이지요. 작년 예산이니까…
○ 위원장 정명조
이것 2016년도입니다.
○ 위원 김숙희
2016년도 예산이 그러면 2017년도에 불입을 하나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아니요.
○ 위원 김숙희
그러면?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그대로 예산이 불용이 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다 쓰신가요?
○ 위원장 정명조
재무과로 가겠지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군비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지요.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줬던 것에 대해서 다시 환급받아가지고, 다시 우리 세입으로 처리하는 것이에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네.
○ 위원 김숙희
그 이야기였었구나…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지금은 환급을 안 받고, 여기서 제외하고 내줍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게 처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뭐 하러 받아가지고, 또 넣어가지고, 다시 또…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그것이 그 잔액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게 계속 집행 잔액으로 남아돌잖아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농업정책과에서 집행 잔액을 적게 줄이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남아 있게 놔두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최대한 저희들이 줄이고, 막판 공사가 늦게 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줄인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래서 환급료는 앞으로는 제하고 주겠다?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지금 현재는 제하고 주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환급료가 계속 남지는 않나요? 이제 잔액으로?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10동이면 270만원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는데 300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추가를 못해줍니다. 그것은 불용시키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 부가세 환급이 한 11대 정도 되면, 한 농가한테 추가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남는데… 그래서 그것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잔액으로 놔두어서 나중에 불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350만원 정도면 1대 해줄 수 있는 금액 아닌가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시기적으로…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늦게 하다보니까…
○ 위원 김숙희
이것을 신청한 농가들이 많은데, 지금 제대로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불용처리 되고 잔액이 남아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것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남아 있으면 좀 미리 해서, 이 정도 남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 않아요? 이것 결산검사를 해야 압니까?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미리 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줘야하니까… 300만원으로 집행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거꾸로 부가세를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집행을… 우리가 덜 주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저희들이 집행 잔액으로 하게 됩니다. 너무 늦게 되니까… 공사가 일찍 되면, 상반기에 끝나버리면 충분히 저희들이 그 양만큼 합니다. 더 주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부의장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 위원 최기천
부과세 환급관계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부과세 환급은 우리 농민들한테 환급해주는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똑같이 그 쪽에도 27만원… 600만원이면 같이 줍니다. 54만원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272만원을 주면, 농가에서는 320 얼마를 기계업자한테 줍니다. 나중에 농협을 통해서 우리 군에서 27만원하고, 본인부담금 27만원, 54만원을 환급을 받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게 환급 자체가 환급 대상자가 농업인이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업인이 아니면 환급대상자가 안돼요. 그러면 농업인한테 그만큼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지요. 제 말씀은… 환급금 자체가 지금 어떤 공공단체에도 안 됩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최기천
어떤 사업 법인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부과세 환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농민들한테 부과세를 환급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환급금 자체를 우리 관에서 그만큼을 했다? 농민한테 그 만큼의 혜택을 주면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러니까 잔여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물량을…
○ 위원 최기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 한 동에 600만원이라고 하면 3평짜리 했을 경우에, 그러면 거기에 부가세 포함했을 때 600만원이지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최기천
부가세 포함해서 600만원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좋습니다. 물론 농민들이 지금 자부담하는 50%에 대한 부가환급금이 농민들한테 돌아간다. 그 이야기지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300만원에 대한 부가세도 환급 받는다는 이야기지요? 왜? 농민들한테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 부가세 자체도 농민들한테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농민이 아닌 사람한테 지원이 됐다면, 이 부가세 환급 자체가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해갑니까?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부의장님!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전액 주고, 보조금을 다 줬는데, 감사원에서 농식품부 감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세금으로 준 것인데, 그것에 대한 부가세가 환급이 됐다고 해서 농민한테 주는 것은 안 된다. 보조금에 대한 부가세는 환급을 해줘야 맞다. 자치단체로…
○ 위원 최기천
그 부분이 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농가한테 추가적인 혜택이 간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면 국가에서 그만큼 부가세 환급을 안 해줘야 된다는 것이 맞는 이야기에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부가세 환급자체가 정부에서 안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수를 그만큼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환급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모순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농기자재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해 주거든요. 그래서 농민이 물론 농민한테 시설을 했고, 암튼 그것을 했기 때문에 부과세로 환급해준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면 아까 자부담 부분에서만 환급을 해주고, 나머지는 환급을 안 해줘도 우리 군비가 그대로 집행이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좀 모순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그런다고 해서 국가에다가 세금을 해주라는 말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우리 관내에서 지금 자부담율이 50%인데, 그러면 45대 55가 되어야 해요. 자부담 45% 보조금 55%, 우리 부의장님…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부의장님 말씀대로 하면…
○ 위원장 정명조
그게 5대 5 사업이기 때문에 5%를 환급을 우리가 받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보조 부분까지도 농가에 가야된다는 취지의 말씀이신데…
○ 위원장 정명조
감사원법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자체에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이것은… 그렇지 않으면, 미리서 45대 55로 해야 돼요. 300만원 다 줘버리고 말아야 해요. 그렇죠? 그것을 연구해 보세요. 45% 자부담… 그러면 그것 54만원 자부담이 다 가버리는 것이에요. 환급금이…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지요. 그것도 안 돼요. 법도 5대 5이니까…
○ 위원 최기천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되는 것이 자부담이기 때문에…
○ 위원장 정명조
상위기관 따라가야 해요. 상위기관…
○ 위원 박광재
그리고 우리 경운기 안전장치 이 사업은 시작한지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농촌에 경운기 보기 힘들어요. 이 경운기 쪽에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대규모 농가들 농기계 그런 쪽에 안전구 설치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농촌에 경운기 운행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좀 사업의 성격을 한번 바꿔봤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전에 우리 군에서 들녘단위 풀씨지원을 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작년부터인가 자부담을 부담시키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풀씨… 조사료… 우리 들녘에 친환경단지고 막 뿌리면, 풀씨 종자대를 전액 지원을 다 해줬는데, 작년부터인가 일정의 자부담을 부담 시킨 것 같더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예전에 했던 자운영이라든지 그것 말씀 하시지요?
○ 위원 박광재
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올해 100%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100%.
○ 위원 박광재
작년에는요? 작년에 자부담 많이 냈는데…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녹비 종자 대 말씀하십니까?
○ 위원 박광재
녹비… 아니, 면에다가 신청해가지고…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작년에는 일부 있었고요. 올해는 100%…
○ 위원 박광재
올해 신청 다 받았어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네. 받았습니다.
○ 위원 김숙희
왜 이랬다 저랬다 해요.
○ 위원 박광재
아니,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장려를 해야 할 부분인데, 그렇게 자부담을 부담 시키니까 그것은 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사실 요즘 그렇습니다. 요즘… 오히려 밭작물도 조사료를 뿌려서, 풀씨를 뿌려서, 그것을 갈아엎어서 작물을 심으면 훨씬 더 좋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라는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올해는 저희들이 기존 네 가지 품종들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것 10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그 다음에요. 저희들 국?도비 이번에 반납하신 것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것 1억 5천만원 반납하셨나요? 얼마 반납하셨는가요? 이번에…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이…
○ 위원 김숙희
결산감사를 받으셨으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1억 4,600만원 정도 됩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것 왜 반납하셨는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이 친환경농업 직불금 정산 부분이 잘못되어가지고, 반납했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 원예수출인프라구축 사업해가지고 100만원,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신선과채류 농약 해충방제사업 이렇게 잔액 140만원해서 총 1억 4,600만원 반납을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우리 우유 보급하는 것, 아이들 학생 수가 줄어가지고 1억 정도 그것도 남아 있지요? 그런데 학생 수 감소하는 정도의 우윳값이 이렇게 1억 정도나… 예산을 과다 편성하는 게 지금 맞는 것인가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주무관 송원진
그 전에는 우유 한 개당 430원 정가로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입찰을 해가지고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됐어요.
○ 위원 김숙희
학생 수 감소입니까? 우윳값 다운입니까?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주무관 송원진
두 가지 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것을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우유… 아이들 급식에서 1억 정도 예산을 갖다가 쓰지 못하게 잡아 놓은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다른 데도 쓸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한 예산을 과다책정해가지고 잡아 놓고 있는 것은 안 되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학생 수 감소하고는 안 맞아요. 금액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단가를 학교마다 해서 다운을 시켰다. 그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그것하고 합쳐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국?도비 보조 사업 반납 금액이 우리 농업정책과가 항상 2014년, 2015년, 2016년 자료를 보면 똑같이 매년 지적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금액도 점점 줄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왜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아무래도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하면서 금융기관에 신용도나 체크를 다하고 하는데, 또 농촌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그 분들이 자부담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예치를 해야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 부분은 우리 계장님들 많이 계시니까 2017년 올해부터 예산을… 추경을 세우시든지, 내년 본예산을 세우실 때 사업 추진 단계부터 조금 치밀했으면 좋겠다.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세우지 말고, 국?도비 사업을 가져올 때 충분한 데이터가 우리 화순군에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사업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때 가져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자료를 제가 훑어보면 굉장히 크게… 무조건 많이 가져왔다고 칭찬받고 막 이렇게 해서 사업을 크게 시켜가지고 결국은 그 사업 대상자가 없어서 잔액으로 남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시 반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연속 사업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2015년도, 2014년도 계속 지적을 우리 의원님들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과다책정해서 국?도비 지금 사업비 수익자가 없어가지고 반납을 한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앞에서 컨트롤타워를 잘 하셔야겠지만 우리 계장님들 여기 나오셨으니까 조금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특히 국?도비 보조 사업에 있어서… 그것을 한번 지적을 또 이번에도… 제가 3년 동안 결산 보면서 계속 지적한 사항을 또 지적한 것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들은 좀 각성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국?도비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전국대비 7.4%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전남으로 하면 한 31%정도가 화순군에 유리온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단지라든가 일반단지 이런 부분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등록이 되가지고 그 쪽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물량보다도 훨씬 과물량을 갖다가 배정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좀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사항도 있고 대상자 선정하는데 어떤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나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절충을 해서, 적정 사업량이 와가지고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이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제 생각에는 과물량이 배당이 되면, 좀 의견을 제시하세요. 저는 과물량 배당보다는 면밀한 계획수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 가지만 더 유기가공 식품 인증 보조금 부당수령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자부담부분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보조금을 취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것 부당 수령 지급을 해가지고 아까 제외됐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무슨 자부담을…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이 어떤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다가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돼서…
○ 위원 김숙희
적발이 됐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계장님! 정확한 것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타 시도에서 업체를 조사하다가 이 기관에 용역에서 우리 관련업체들이 한 군데가 적발이 돼서, 같이 통보가 와서 보조금 제한을 한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타 시도에서 적발된 것을 지금 우리한테 통보해가지고 적발하신 것이에요?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임형곤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친환경 있잖아요. 친환경에 있어서 담당하신 계장님! 문제없습니까?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어떤 문제…
○ 위원 김숙희
우리 친환경 농가들하고 제가 면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친환경 단지를 친환경 농약 같은 것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약회사하고, 우리 이장단들 하고 그런 관계, 그런 것이 얽혀져가지고 좀 복잡하던데… 지금 그런 것은 다 문제 해결 됐는가요? 지금 친환경 추진할 때…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자재를 선택 할 때…
○ 위원 김숙희
네. 자재 선택할 때…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업체하고 결탁 해가지고 이장들이 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 위원 김숙희
네. 그것 못 들어보셨어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아니, 이야기는 우리 유기질 비료나 기타 공급 자재를 공급할 때 지금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이장님들이나 영농단 대표들하고 결탁해가지고 뭐 사례금을 받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이번에 상토도 금년에 한번 대표적으로 공개입찰을 했었고요.
○ 위원 김숙희
네.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왜냐하면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공개입찰을 합시다. 해가지고 입찰도 의뢰했던 것이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대표적인 것이 상토였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해서 재무과에서 했고요.
○ 위원 김숙희
약재도 있고, 상토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에서 그런 관계를 인지를 하셨지요? 우리 계장님…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네. 상토이야기는 들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인지를 하셔서 거기에 대안이 지금 공개입찰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공개입찰… 약재도 다 공개입찰 하고 계신가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아니요. 약재는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가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조금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약재상들이 우리 군하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이장단들 하고 통한단말이에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단지 조성사업은 약재 공급은 그 마을 내에 영농단하고, 업체하고 그 거래내역이고요. 군에서는 간여를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인증을 받으면, 친환경 인증서가 나오면 그에 따른 보상금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단지 면적에 따라서…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약재 회사하고, 영농단체들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역할이 없지요.
○ 위원 김숙희
그럼 자기네들 하게끔 놔 둔가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한 어떤 동기지요. 동기…
○ 위원 김숙희
저는 그것은 조금 컨트롤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관에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어떤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 정도는 한번 감독 하신 것은 전혀 월권 행사 하신 것인가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지난번에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가 직접 보조금을 주는 상토나 이런 것은 충분히 저희가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마을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장님한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말씀 드리기가 좀…
○ 위원 김숙희
아니, 그런데 그게 농민들 돈이기는 하지만, 한 두 사람의 횡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거기에가… 그래서 그게 나중에 마을에 알력으로 작용을 하고, 좀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조용하게라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안내는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것을 한번 그래도 조금은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상토 부분도 여기서 우리가 입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일괄적으로 배급하나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업체에서 마을별로 어디에다가 공급해주라고 하면, 그 업체에서 지정장소에다가…
○ 위원 김숙희
지정장소에다가 공급을 하는데, 그 마을에서 상토가 안 맞다. 자기 지역하고… 그런 경우 있었나요? 혹시…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예전부터 쭉 써 온 것을 우리는 예전 것을 하겠다. 이렇게 한 적 있었죠.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신가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업체하고 영농단 이야기해서, 좀 컨트롤 할 수 있으면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 위원 김숙희
바꿔 준가요? 체인지가 가능한가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행정적으로는 불가합니다.
○ 위원 김숙희
불가능 한데, 그 지역에서 나는 이 상토가 맞는데, 지금 군에서 선택해준 상토가 안 맞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없이 우리 군 것을 써야 하나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그것을 업체하고 이야기해서, 우리는 서류는 업체 상으로 해야 되고, 그 업체가 내부적으로 상토는 거의 다 질이 비슷하니까 업체하고 마을 영농단하고…
○ 위원 김숙희
다른 업체 것은 사가지고 갖다 주고…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요령으로…
○ 위원 김숙희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신가요? 면단위로 하는데 청년회에서 건의를 하고, 상당히 양이 많고, 그런 것을 경험을 해서… 이런 것은 차라리 면단위에서 선택을 해주라. 우리는 이런 상태가 좋다. 이런 상태가 좋다는 것은 건의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그것이 아까 반증입니다. 반대로 예를 들어서 자기들끼리 내려온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에 바꾸려고 하니까 드러난 문제점이 밖으로 표출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까 표출된 것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그 상토에 맞게 하는 것도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다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검토 중입니다.
○ 위원 김숙희
다시 면하고 합의해서 그것을 절충안을 잡았으면 좋겠고…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우리가 벼를 빨리 심는 것을 조생종이라고 하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우리가 상토를 보급하는 시기하고, 조생종을 심는 시기하고, 그것 검토한번 해보셨는가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홍남
올해는…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보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실질 공급은 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래서 조생종을 심는 사람들은 작년에 모아뒀던 상토를 쓰니까 그것이 딱딱하게 굳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푸는데 굉장한 애를 먹어서 조생종을 심는 그 시기하고, 우리 상토를 공급하는 그 시기가 조금 빨랐으면 좋겠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은 농민들에게 어려움 없이 올해는 그것을 잘 맞추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올해는 기 공급 됐기 때문에요. 내년에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시기를 조절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농업정책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산림산업과장 안동천입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 30%이상 사업과 집행 잔액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결산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0쪽 도시산림공원 시설비입니다. 행정절차상 지원으로 사업비 집행이 부진하였으나, 2017년 6월초까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 위원 김숙희
2017년?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안 들리네요. 2017년?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6월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246쪽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 및 사후관리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직영으로 작업단을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말썽이 있어가지고, 직영을 중지해가지고 사업비가 남은 것입니다.
247쪽 자연휴양림 시설 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유류비 가격인하로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1,300원이었는데 그 전에는 단가가 700원이어가지고 남은 잔액입니다.
249쪽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공모 사업 선정된 사람들 또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신청자들, 그런 사람들이 사업을 포기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255쪽 무등산 국립공원 관리 시설비입니다.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한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지질공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이것은 지질공원 해설사 3명을 선발한 예산인데, 공고를 했는데 1명만 선발이 돼서 2명분이 남은 인건비 잔액입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예산대비 집행 잔액이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예산 효율적으로 남은 잔액이며, 항상 적절한 예산 사용과 절약으로 건전한 재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산업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 위원 최기천
네. 과장님! 무등산 국립공원 관리 집행 잔액이 토지보상금이라고 했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토지보상 지연…
○ 위원 최기천
토지보상…
○ 위원 김숙희
지연…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아직도 안 됐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전체구간 중에서 지금 공사구간은 싹 되었고요. 400m 구간이 좀 덜 됐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것은 불가능한 지역입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불가능한 지역은 아니고요.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지연된 이유는 뭡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동의가…
○ 위원 최기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 위원 최기천
협의가 지금 안 됐다는 이야기에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최기천
이 공사는 언제까지 추진이…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내년 8월까지 계획입니다.
○ 위원 최기천
국립공원과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노선이요?
○ 위원 최기천
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국립공원 측에서는 연장해가지고 금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공사기간을… 국립공원 측에서는 그 공사 구간을 금년까지 공사하게 협약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협약서를 안 봐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금년도까지는 지금 1구간 아까 총…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1.4km…
○ 위원 최기천
1.4km정도… 1km정도하고, 400m 구간은 지금 토지보상도 아직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렇지요. 국립공원은 올해까지 마무리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하고, 보상관계 때문에 지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총괄 계약으로 했는데, 내년 8월까지 사업 기간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그 400m 중에서 지금 그 구간만 해가지고, 몇 %정도 토지보상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 산림산업과 공원관리팀장 이경원
400m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1km구간은 전부다 보상을 했습니다. 올해까지…
○ 위원 최기천
아니, 남은 400m 구간 중에 토지보상 협의가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 산림산업과 공원관리팀장 이경원
400m는 아직 안 됐습니다.
○ 위원 최기천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 산림산업과 공원관리팀장 이경원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언제까지 할 전혀 그런 것이 없네요.
○ 산림산업과 공원관리팀장 이경원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세 분인가, 네 분인가 그런데요. 너무 보상만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요구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 위원 최기천
누구 토지소유자가요?
○ 산림산업과 공원관리팀장 이경원
네.
○ 위원 최기천
토지보상은 보상이지, 요구는 또 뭐…
○ 산림산업과 공원관리팀장 이경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일단 그 쪽 400m 구간의 토지소유자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네요.
○ 산림산업과 공원관리팀장 이경원
네.
○ 위원 최기천
내년 8월까지도 될 수 있다고 장담은 못하겠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저희들은 오늘 결산하고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물어볼게 있고요. 이번에 조례 제정해준 것 있잖아요. 생태숲 하고, 목재체험장… 그것 우리가 용역을 위탁을 줄 수도 있다. 그것을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 준 것 같은데…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것 올해 계획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추진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목재문화체험장은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관심도 많고, 수강생도 넘쳐납니다. 그런데 생태숲에 대해서는 그게 2014년도에 내부 시설을 하게끔…
○ 위원 김숙희
그것을 과장님 여쭙는 게 아니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줘서 위탁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고 계셨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랬죠.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목재체험장 위탁관계가 진척이 있으신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문의는 들어옵니다. 문의는 들어오는데, 저희들은…
○ 위원 김숙희
위탁 지금 하시겠다고 공고하셨어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아니, 그것은 안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안 했는데, 누가 들어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아니,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화는 가끔 오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가 공고한 것은 아니고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들 욕심은 이왕에 할 바에야 생태숲 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위탁 운영을 하고 싶지… 하나가지고는 운영을 한다는 것이 조금… 우리가 또 하나는 위탁을 주고, 하나는 생태숲 관리하고 이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공고는 안했습니다. 지금.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어떻게…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그냥 직영 이대로 하겠다? 수강생들 모아가지고, 아무런 우리 군에서 들어오는 수익도 없이 재료대도 대주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아니지요. 그것을 이제 생태숲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같이 위탁을 해야지요. 저희들은 위탁을 그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계획서 같은 것은…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시고, 나는 항상 마음에 걸리기는 한데요. 생태숲 지금 땅이 우리 군 땅이 아니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이에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20년 사용…
○ 위원 김숙희
승낙서를 받고 지금 건물을 지었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했는데, 그 건물만큼은 땅을 살려고 하거든요. 건물 들어있는 그 땅은… 그 전에도 동국대학교하고 조계종하고 둘이 되어 있어요. 지분이 80대20으로 되어 있어요. 80이 유마사 치고, 20%는 동국대학교 것인데, 동국대학교를 갔어요. 가서 협의를 했는데, 자기네들도 팔 의양이 있다고 했는데, 그 후에 조계종도 알아보고 해가지고, 안 판다고 했거든요. 올해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득계장하고, 담당자 동국대학교 올라갔습니다.
○ 위원 김숙희
글쎄요. 제가 이런 불안한 생각이 드는 이유가 그래도 우리가 그 때까지 20년 후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렇게 직원들도 바뀌고, 벌써 우리 직원들 보직만 바뀌어도 그 사업 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추진이 안 되잖아요. 연결성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20년 사용승낙서를 받고 그런 건물을 지었다는 그 자체가 지금 이해가 안가요. 과장님도 안 가시죠? 이해가… 그런 게 지금 이 생태숲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유마사나 조계종에서는 제가 한번 총무원장님하고 차 한 잔 마셨는데, 절돼 팔 생각이 없으세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러니까 유마사 조계종이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다가 어떻게 땅을 이렇게 50억 짜리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는지 우리 군이 좀 의아하고, 이것을 과장님 계실 때라도 가서 설득을 해서 이것 무슨 주차장 도로하고는 다르잖아요. 성격이…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죠.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과제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너무 큰 과제를…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아니요. 큰 게 아니고요…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우리 김숙희 의원님! 결산안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게요.
○ 위원 김숙희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신가요. 질문 하실 내용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 위원장 정명조
없어요. 그런데 결산안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시게요.
○ 위원 김숙희
아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 위원장 정명조
벌써 몇 년 전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무 감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 쪽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거든요. 생태숲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여러 명이 징계를 먹었어요. 징계를… 얼마 전에도 보수 관계 때문에, 하자 보수 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저도 끊고 싶어요. 내가 근무하는 동안에 어떻게 마무리 짓고… 그런 욕심이 있고,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것 한번…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저도 도울 부분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공원 가로화단 관리 조성 사후관리 그 문제 있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이것은 지금 7,500만원 집행 잔액 남아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지금 남아 있는… 집행 잔액이…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보고 드린 것 같이 저희들이 이제 워낙 세밀하게 작업할 때가 많거든요. 수시로 해야 되고, 그래서 산림과 작업단을 조직을 해서 운영을 했어요. 했는데, 작년에 조금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작업단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 잔액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 작업단 운영을 해야 된다는 이유를 말씀 드리는 이유가 저희들 쌈지공원이나 소공원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관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지금 관리는 잘…
○ 위원 김숙희
잘 하고 있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읍면에 치는 읍면에서 배정을 하고 있고…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읍면에 있는 것은 읍면에서 다 알아서 합니까? 그 관리를…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제가 보면,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주민들이 발견을 했어요. 뭐 하러 공원은 만들어 놓고, 관리를 안 하냐?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읍면에 보고를 해야 합니까? 산림과에 보고를 해야 합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산림과에 이야기해도 되고요. 면에다가 이야기를 해도 되고, 그게 이제 사업 시기가 있거든요. 우리도 봐서는… 나도 지나다니다가 수시로 베었으면 좋겠는데,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1년에 두 번 해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소공원하고 쌈지공원 만드실 때 정말 사후관리까지 생각을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무슨 조그만 한 땅 남았으니까 무조건 나무 심어가지고, 공원 만들어 주시지 마시고, 그게 이것을 만들었을 경우에 누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체계로 사후관리를 할 것인지를 보고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청풍에서 호수하나 파가지고 데크 깔아놓은데 있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것은 영산강… 수계기금으로…
○ 위원 김숙희
그러는 것들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거기 가서 밑에 보면… 물풀이 있다든지,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제가 면장님한테 연꽃이라도 심어놓으세요. 거기에다가… 연꽃이라도 뿌려서 심어놓으시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소공원이나 쌈지공원 같은 것을 우리 산림과에서 많이 만들고, 녹지 환경을 만들어주신 것은 고마운데… 정말 사후관리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산림산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결산승인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림산업과장 안동천입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 30%이상 사업과 집행 잔액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결산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0쪽 도시산림공원 시설비입니다. 행정절차상 지원으로 사업비 집행이 부진하였으나, 2017년 6월초까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 위원 김숙희
2017년?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안 들리네요. 2017년?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6월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246쪽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 및 사후관리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직영으로 작업단을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말썽이 있어가지고, 직영을 중지해가지고 사업비가 남은 것입니다.
247쪽 자연휴양림 시설 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유류비 가격인하로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1,300원이었는데 그 전에는 단가가 700원이어가지고 남은 잔액입니다.
249쪽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공모 사업 선정된 사람들 또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신청자들, 그런 사람들이 사업을 포기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255쪽 무등산 국립공원 관리 시설비입니다.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한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지질공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이것은 지질공원 해설사 3명을 선발한 예산인데, 공고를 했는데 1명만 선발이 돼서 2명분이 남은 인건비 잔액입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예산대비 집행 잔액이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예산 효율적으로 남은 잔액이며, 항상 적절한 예산 사용과 절약으로 건전한 재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산업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 위원 최기천
네. 과장님! 무등산 국립공원 관리 집행 잔액이 토지보상금이라고 했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토지보상 지연…
○ 위원 최기천
토지보상…
○ 위원 김숙희
지연…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아직도 안 됐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전체구간 중에서 지금 공사구간은 싹 되었고요. 400m 구간이 좀 덜 됐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것은 불가능한 지역입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불가능한 지역은 아니고요.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지연된 이유는 뭡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동의가…
○ 위원 최기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 위원 최기천
협의가 지금 안 됐다는 이야기에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최기천
이 공사는 언제까지 추진이…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내년 8월까지 계획입니다.
○ 위원 최기천
국립공원과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노선이요?
○ 위원 최기천
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국립공원 측에서는 연장해가지고 금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공사기간을… 국립공원 측에서는 그 공사 구간을 금년까지 공사하게 협약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협약서를 안 봐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금년도까지는 지금 1구간 아까 총…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1.4km…
○ 위원 최기천
1.4km정도… 1km정도하고, 400m 구간은 지금 토지보상도 아직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렇지요. 국립공원은 올해까지 마무리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하고, 보상관계 때문에 지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총괄 계약으로 했는데, 내년 8월까지 사업 기간입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그 400m 중에서 지금 그 구간만 해가지고, 몇 %정도 토지보상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 산림산업과 공원관리팀장 이경원
400m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1km구간은 전부다 보상을 했습니다. 올해까지…
○ 위원 최기천
아니, 남은 400m 구간 중에 토지보상 협의가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 산림산업과 공원관리팀장 이경원
400m는 아직 안 됐습니다.
○ 위원 최기천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 산림산업과 공원관리팀장 이경원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언제까지 할 전혀 그런 것이 없네요.
○ 산림산업과 공원관리팀장 이경원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세 분인가, 네 분인가 그런데요. 너무 보상만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요구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 위원 최기천
누구 토지소유자가요?
○ 산림산업과 공원관리팀장 이경원
네.
○ 위원 최기천
토지보상은 보상이지, 요구는 또 뭐…
○ 산림산업과 공원관리팀장 이경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일단 그 쪽 400m 구간의 토지소유자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네요.
○ 산림산업과 공원관리팀장 이경원
네.
○ 위원 최기천
내년 8월까지도 될 수 있다고 장담은 못하겠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저희들은 오늘 결산하고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물어볼게 있고요. 이번에 조례 제정해준 것 있잖아요. 생태숲 하고, 목재체험장… 그것 우리가 용역을 위탁을 줄 수도 있다. 그것을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 준 것 같은데…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것 올해 계획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추진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목재문화체험장은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관심도 많고, 수강생도 넘쳐납니다. 그런데 생태숲에 대해서는 그게 2014년도에 내부 시설을 하게끔…
○ 위원 김숙희
그것을 과장님 여쭙는 게 아니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줘서 위탁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고 계셨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랬죠.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목재체험장 위탁관계가 진척이 있으신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문의는 들어옵니다. 문의는 들어오는데, 저희들은…
○ 위원 김숙희
위탁 지금 하시겠다고 공고하셨어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아니, 그것은 안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안 했는데, 누가 들어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아니,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화는 가끔 오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우리가 공고한 것은 아니고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들 욕심은 이왕에 할 바에야 생태숲 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위탁 운영을 하고 싶지… 하나가지고는 운영을 한다는 것이 조금… 우리가 또 하나는 위탁을 주고, 하나는 생태숲 관리하고 이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공고는 안했습니다. 지금.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어떻게…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그냥 직영 이대로 하겠다? 수강생들 모아가지고, 아무런 우리 군에서 들어오는 수익도 없이 재료대도 대주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아니지요. 그것을 이제 생태숲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같이 위탁을 해야지요. 저희들은 위탁을 그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계획서 같은 것은…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시고, 나는 항상 마음에 걸리기는 한데요. 생태숲 지금 땅이 우리 군 땅이 아니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이에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20년 사용…
○ 위원 김숙희
승낙서를 받고 지금 건물을 지었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했는데, 그 건물만큼은 땅을 살려고 하거든요. 건물 들어있는 그 땅은… 그 전에도 동국대학교하고 조계종하고 둘이 되어 있어요. 지분이 80대20으로 되어 있어요. 80이 유마사 치고, 20%는 동국대학교 것인데, 동국대학교를 갔어요. 가서 협의를 했는데, 자기네들도 팔 의양이 있다고 했는데, 그 후에 조계종도 알아보고 해가지고, 안 판다고 했거든요. 올해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득계장하고, 담당자 동국대학교 올라갔습니다.
○ 위원 김숙희
글쎄요. 제가 이런 불안한 생각이 드는 이유가 그래도 우리가 그 때까지 20년 후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렇게 직원들도 바뀌고, 벌써 우리 직원들 보직만 바뀌어도 그 사업 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추진이 안 되잖아요. 연결성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20년 사용승낙서를 받고 그런 건물을 지었다는 그 자체가 지금 이해가 안가요. 과장님도 안 가시죠? 이해가… 그런 게 지금 이 생태숲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유마사나 조계종에서는 제가 한번 총무원장님하고 차 한 잔 마셨는데, 절돼 팔 생각이 없으세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러니까 유마사 조계종이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다가 어떻게 땅을 이렇게 50억 짜리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는지 우리 군이 좀 의아하고, 이것을 과장님 계실 때라도 가서 설득을 해서 이것 무슨 주차장 도로하고는 다르잖아요. 성격이…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죠.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과제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너무 큰 과제를…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아니요. 큰 게 아니고요…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우리 김숙희 의원님! 결산안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게요.
○ 위원 김숙희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신가요. 질문 하실 내용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 위원장 정명조
없어요. 그런데 결산안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시게요.
○ 위원 김숙희
아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 위원장 정명조
벌써 몇 년 전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무 감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 쪽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거든요. 생태숲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여러 명이 징계를 먹었어요. 징계를… 얼마 전에도 보수 관계 때문에, 하자 보수 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저도 끊고 싶어요. 내가 근무하는 동안에 어떻게 마무리 짓고… 그런 욕심이 있고,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것 한번…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저도 도울 부분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공원 가로화단 관리 조성 사후관리 그 문제 있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이것은 지금 7,500만원 집행 잔액 남아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지금 남아 있는… 집행 잔액이…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보고 드린 것 같이 저희들이 이제 워낙 세밀하게 작업할 때가 많거든요. 수시로 해야 되고, 그래서 산림과 작업단을 조직을 해서 운영을 했어요. 했는데, 작년에 조금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작업단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 잔액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 작업단 운영을 해야 된다는 이유를 말씀 드리는 이유가 저희들 쌈지공원이나 소공원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관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지금 관리는 잘…
○ 위원 김숙희
잘 하고 있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읍면에 치는 읍면에서 배정을 하고 있고…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읍면에 있는 것은 읍면에서 다 알아서 합니까? 그 관리를…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제가 보면,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주민들이 발견을 했어요. 뭐 하러 공원은 만들어 놓고, 관리를 안 하냐?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읍면에 보고를 해야 합니까? 산림과에 보고를 해야 합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산림과에 이야기해도 되고요. 면에다가 이야기를 해도 되고, 그게 이제 사업 시기가 있거든요. 우리도 봐서는… 나도 지나다니다가 수시로 베었으면 좋겠는데,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1년에 두 번 해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소공원하고 쌈지공원 만드실 때 정말 사후관리까지 생각을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무슨 조그만 한 땅 남았으니까 무조건 나무 심어가지고, 공원 만들어 주시지 마시고, 그게 이것을 만들었을 경우에 누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체계로 사후관리를 할 것인지를 보고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청풍에서 호수하나 파가지고 데크 깔아놓은데 있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것은 영산강… 수계기금으로…
○ 위원 김숙희
그러는 것들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거기 가서 밑에 보면… 물풀이 있다든지,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제가 면장님한테 연꽃이라도 심어놓으세요. 거기에다가… 연꽃이라도 뿌려서 심어놓으시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소공원이나 쌈지공원 같은 것을 우리 산림과에서 많이 만들고, 녹지 환경을 만들어주신 것은 고마운데… 정말 사후관리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산림산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결산승인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