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219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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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7년 06월 14일(수)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맨위로1.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 화순군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병길입니다.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본 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개정사항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화순군 재난 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화순군 재난기금 운영 및 관리조례 10조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제4항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 중에서 제2항의 규정에 위원은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를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전문가는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6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상위법에 맞게 기금운용의 성과 부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은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비용추계서는 수반되는 비용이 없어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화순군 안전관리민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화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 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평상시 및 재난발생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평상시에는 재난 안전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8조는 위원회 간사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8페이지에서 비용추계서는 수반되지 않아, 비용이 없어 미첨부 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은 개선할 사항이 없어 원안 동의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강섭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강섭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은 정원 범위 내에서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화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만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네. 김숙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지금 재난관리기금 운용하고요.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하는 것 2개를 보면 성격이 비슷하지요? 재난에 대해서 하나는 기금을 운용하고, 하나는 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두 개를 분리시켜가지고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생각은 해보셨나요? 상위법이 달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것인지…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지금 재난기금 관련은 재난기금… 제가 알기로는 기금관리 위원회고, 이것 협력관계는 우리가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그런 것으로 약간은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안전관리민관협의회는 우리가 소방서라든가, 의용소방대, 또 의회, 우리 총무과나 도시과 이런 민간과 관이 함께 대처하는 그런 협력관계 위원회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 위원 김숙희
재난 관리 운용 관리조례 이게 지금…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는가요?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하신 것…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가… 몇 년도에 조례를 만드셨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것은 지금 보니까 2011년 5월 30일로 전부개정이 되었는데요.
○ 위원 김숙희
2011년 5월 30일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이 개정된 날이고요. 그러면 재난관리 운영 및 관리조례에 대해서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아니, 자주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이것 매달 하는 것… 지금 운용 심의위원회가 우리 실과소장들만 들어있는지 그 명단을 좀… 우리 실과소장들로만 이루어져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기금운용회를 했을 것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 조례가 언제 발의가 됐는지, 그 운용회가 언제, 어떻게 해서 열렸는지… 그런데 그것을 지금 개정안에 의해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을 바꾸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김숙희
실과소장들에서… 그런데 이 전문개정을 언제 한 것입니까? 이것 최근에 하신 것이에요? 제가 보기에 뒤에 자료 붙여진 것 보면 2015년 12월 달에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늦게 발견을 해서 지금 조정하시겠다는 것이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왜 실과소장들로서 이 기금의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단지 이 법 하나 때문에 바뀌시려는 것인가요? 이 시행령에 보면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는 것으로 2015년 12월 10일 날 바뀌었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우리 실과소장님들로 운영을 하시다가 단지 이 법이 2015년도에 바뀐 것을…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시려는 것이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러죠. 그것하고 약간의 용어가 변형된 것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니,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전문가들이 어떤 전문가들이 들어옵니까?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장 김진
재난관리기금에 필요한 전문성 있는 각 분야에…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금융 관계된 사람들이 들어옵니까? 재난관리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들어옵니까?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장 김진
재난관련…
○ 위원 김숙희
재난 관련 전문가들이 들어오지요?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장 김진
그렇지요.
○ 위원 김숙희
그러겠지요.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장 김진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뒤에 보면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에서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장 김진
아니지요.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민간인들 중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민관협력 활동에 협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로 하면 성격이 좀 비슷하지 않느냐… 그러면 전문가들 하나도 안 들어옵니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서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필요치 않아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거기는 만약에 한전이라든가… 한전 같은 데는 우리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전기가 나갔을 때 한전, 또 소방서 같은 데는 재난, 불이 났을 때는 소방서… 이런 의용소방대 민간… 이런 단체를 우리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데가 해당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운용기금에 대해서는 재난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이시라든가, 예산 심의, 전직 공무원이라든가 교수 이런 분들로 하면 어떻겠느냐 우리 안은 그렇습니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하는 결과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도 지금 문서가 2017년도 1월 달에 내려왔어요. 그렇죠? 결제를 지금 1월 31일 날 결제한 것을 지금 2017년도 6월 달에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좀 늦지 않았느냐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성격이 두 개가 비슷하다면 두 개의 운영위원회를 하나의 조례안 안에서 2개의 운영 위원회를 운영하면 어떨까?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 나은지 그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민간인들이나 전문가들이 양쪽 운영에 양발을 디딜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운영회에서 나가는 여비가 지급이 되잖아요. 두 개의 운영위원회를 할 때 양쪽에서 나가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격이 비슷하면…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재난은 기금이고요. 하나는 기금이고, 하나는 우리가 재난이 났을 때 대처한다. 이렇게 약간은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리는 게 두 군데다 전문지식 가지고 있고, 그래도 재난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금 운용을 아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실과장님 대신해서…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지금 안전관리민관협의회는…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전혀 성격이 다른 위원회를 구성하실 것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좀 다르게 해야지요. 기금하고, 재난에서 대처하고…
○ 위원 김숙희
아까 설명하실 때는 별 차이가 없이 하신다고 그래서 전문가들 넣으신다고 그러면 두 개의 성격이 좀 비슷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하나는 예비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위원회가 되겠고…
○ 위원 김숙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하나고… 기금만 담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안전대처…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하나는 안전 대처 이렇게 약간의 성격이…
○ 위원 김숙희
하시는 것으로 구분하시겠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실과소장 중에서만 지금 했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것을 지금 실과소장은 물론 민간인들도 추가한다. 그 말씀이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3분의 1정도…
○ 위원 최기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박광재
위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20명 이내입니다.
○ 위원 박광재
현재 몇 명이에요?
○ 위원 김숙희
지금 현재 위원이 몇 명이냐고요? 구성되어 있는… 그 명단 주시라니까 안 주시네.
○ 위원 박광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여기에 현재 위원이 8명입니까? 현재…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민간인 몇 명 더 넣을 계획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지금은 확정은 안 지었으니까 말할 수가 없고…
○ 위원 박광재
아니, 나름대로…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3분의 1정도…
○ 위원 박광재
3분의 1정도이면 몇 명이에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7명이나, 6명…
○ 위원 박광재
어차피 우리 실과장님들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다 실비 지급이 되어야 하잖아요. 실비… 우리 김숙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조례를 가지고,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상위법에 위배됩니까?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장 김진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네.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장 김진
지금 민간안전협의회는 그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 했을 때에 공동 협력체를 구성해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고, 재난관리 기금은 지금 기존에 실과소장님들이 했던 사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민간전문 민간인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지요.
○ 위원 박광재
아니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이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이 부분이 많은 어떤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비중론을 놓고 따지고 보면, 이것이나 그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두 번째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현재 우리 건설과가 소방 관리하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이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도암에서 불이 났단 말이에요. 아침 7시 15분에 소방차가 있는 800m 걸이에서… 그런데 소방차가 몇 시에 온 줄 아세요? 28분 후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앞에 소방차를 딱 놔두고, 왜 그런 현상이 나왔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아시려는지는 모르겠지만 4월말까지는 의용소방대 숙직 수당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 1일부터는 숙직 수당 지급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근무 자체를 안 해버리는 것이에요. 근무를… 자, 그 근무 수당 예산은 어디 예산이냐고 물어보니까 도하고, 군비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1년 동안 지원을 해줘야지 왜 중간에 하다가 끊어버린 이유가 뭐냐? 예산이 부족해서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 삭감을 군에서 했냐? 도에서 했냐? 도도 아니고, 군도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화순 소방서가 예산을 그렇게 청구를 했는데, 군이나 도나 똑같이 그대로 요구한 대로 다 줬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너희 소방서가 문제가 아니냐 지금… 최소한 1년 동안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너희들이 세웠어야지, 도나 군에서 삭감을 해버렸다면 문제가 다르지마는… 참 그래가지고 엄청 이 문제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짚어보시고, 숙직수당을 지급을 하다가 지금 5월달부터 지급을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개 면만 그렇게 시행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피해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서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셔서 도암과 같은 사례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조사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조사한번 해 보세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그것은 우리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우리 군비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숙직수당에?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장 김진
숙직 수당보다는… 근무자들을 우리가 약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거기서 제가 아는 데로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가 지금 전담의용소방대라고… 면단위 소방대가 없는 면에 전담의용소방대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도암, 이서, 동복, 동면… 이런 네 군데, 다섯 군데가 되지요?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장 김진
네.
○ 위원 최기천
의용전담 소방대를 운영하면서, 거기는 민간인들이 상주를 교대로 했습니다. 작년 이전까지는 2명이 교대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세 명이 3교대를 했습니다. 3교대로… 그러다 보니까 기존 예산을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최저 임금 수준으로, 그 수준으로 집행하다보니까 예산이 동나버렸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을 없애는 것은 아니고, 그 분들을 운영하되 근접근무를 해야 합니다. 거기 의용전담소방대가 기존에는 8시간씩 교대근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근접 교대 근무자로 순서를 짜기는 짭니다마는 최대한 가까운데 근무할 수 있도록 연락을 하면 빨리 올 수 있는 이런 제도로 바뀌면서 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예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소방서하고 연관이 돼서 일을 해야 될 문제인데, 예산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 또 정당한 수당 지급을 하지 않으니까 상시 전담의용소방대 나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해서 아까 그런 차질이 빚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것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도와 소방서와 군이 협력을 해서 어떤 그런 것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박광재
보충으로 말씀 드리면 지금 다섯 개 면에 그렇게 연중 가동 했을 때 예산이 2,300만원 정도 소요되고, 현재 1,300만원 예산이 있다고 하더만요. 나머지 1천만원이 부족해요. 1천만원이 부족해서 다섯 개 면을… 아니, 소방서에서 직접 나한테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 한번 해보시라고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가 소방서에 신발사라고 돈 주지, 옷 사라고 돈 주지, 돈 많이씩 주잖아요.
○ 위원 김숙희
의용 소방대…
○ 위원장 정명조
돈이 더 많아요. 엄청 많아요. 한 사람 인건비가 상당히 많아요. 100만원이 넘어요. 한 달에…
○ 위원 김숙희
참고로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가 현재 몇 명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8명이요.
○ 위원 김숙희
현재 8명?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거기에다가 몇 명 추가하실 것이에요? 한 3분의 1정도? 3명 정도? 그러면 기존에 있는 위원회에다가 실과소장님 8명에다가 민간 전문인들 3명 정도를 추가하겠다? 그러면 또 우리 안전관리…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몇 명 하실 것입니까?
○ 위원장 정명조
20명 이것은 다 나와 있잖아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잠깐만요! 20명 이내로 하면 이 분들은 전부 민간인들로만 하니까 이 분들 실비가 전부다 나가겠네요.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장 김진
아니지요.
○ 위원장 정명조
아까 3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6명…
○ 위원 김숙희
아니, 안전관리…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장 김진
민관안전관리협의위원회에서 기존에 협력부서라고 있습니다. 보통 실과소하고, 한전, 소방서 13명이서 나머지 민간단체 대표로 해서 3명 정도 예정을 하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민간인은 서 너 명…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경찰이나 한전이나 소방서는 수당이 안 나가니까.
○ 위원 김숙희
그 분들은 수당이 안 나갑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공무원은 안 나갑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신설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을 지금 8명에서 한 3명 정도 추가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민간 전문위원으로…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장 김진
네.
○ 위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장 김진
참고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정부 종합평가에서 기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비 규정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안 했을 경우에 패널티와 우리 시?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준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그런 위원회하고, 그런 부분들을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본 관리 기본법 시행령하고,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구성되는 위원회이고, 지금 말하는 화순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는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12조2항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구성하는 위원회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장 정명조
성격이 다릅니다. 한쪽은 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쓰기 위한, 관리를 하기 위한 위원회이고, 한쪽은 어떻게 할 것인가? 써라, 마라 정하는 위원회고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안전관리는… 안전관리 위원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안전관리 위원회는 아까는 기금이고, 그것은 예방?대비?대응?복구…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재난… 마찬가지지 복구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 해버렸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3.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조례 의결안건으로 화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법제처 조례정비 과제로 통보가 된 상위법에 위반된 수도급수 조례 제24조제2항 삭제와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1항제1호에 의한 교육시설 감면 근거에 의거 관내 교육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근거 조문 개정안 수도급수 조례 제35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소요예산이 없으므로, 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른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면 법제처 정비과정에 통보받은 현 조례 제24조제2항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이 있다.’ 조문을 삭제하고, 제35조제1항4호 초?중등 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로 상수도 요금 감면 근거 조문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부칙으로 감면에 대한 개정 규정 조례 적용되는 시행일 이후 최초 검침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강섭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강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등에서 위임되지 않아 지방자치법에 위반되는 수도사용자 요금 납부 연대책임 의무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수도법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대상인 각 급 학교에 대한 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네. 최기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기천
지금 초?중등학교에 수도요금 감면이지요? 이것은 감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감면 조항을 삽입한다는 이야기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여기 문구로 보면, 학생들이 아닌 우리 학부모들이 이 수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도양이 더 많이 사용한다. 지금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그 사항은 전라남도에서…
○ 위원 최기천
학교 내의 것을 학생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를 개방하다보니까 일반 군민들이 이것을 사용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누진세를 감면해준다 그 말입니까? 감면 혜택은 어느 정도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지금 현재 요금은 최저 요금을 적용하되, 누진세만 감면하게됩니다.
○ 위원 최기천
전체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은 그대로 징수하되, 누진된 부분만 감면해준다. 그 이야기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 감면 금액이 소장님! 얼마나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저희들이 학교별로 뽑아보니까 약 7,300만원… 감면 금액이 7,300만원 정도 됩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비용추계는 없습니다.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없는 반면에 우리 세입이 줄겠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세입이 주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그 법에… 수도법 시행령에 보면 초?중등교육법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사업법에 사회복지 시설도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화순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에도 이게 감면을 해주고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지금 저희들이 별도 감면 혜택 드리는 것은 없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수도요금을 차상위계층하고, 국민기초생활…
○ 위원 김숙희
아니, 복지시설에 주는 것이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거기에서는 지금 5천원씩 감면을… 아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5천원이 안나온 데도 좀 있고…
○ 위원 김숙희
아니, 사회복지 시설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차상위계층이나 제가 개인적인 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초등학교법에 대해서 학교에 감면 조치를 해주셨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제2항에 보면, 사회복지시설도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감면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 화순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도 감면을 지금 하고 계신지를 제가 여쭤본 것인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것은 안하고 있고요.
○ 위원 김숙희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쪽에서 또 요구가 오면 해주실 생각이십니까? 이번에 하실 때…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시설들도 많은 사람들이 수용해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거기 수도요금도 만만치가 않아서 거기는 지금 현재 누진세가 적용이 되고 있나요? 사회복지시설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렇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 대통령령으로 개정돼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65세 이상하고, 장애인 복지법에 적용을 받는 장애인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위원 김숙희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설을 이야기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담당자님! 한번 그것… 지금 전혀 화순군에서 안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그 사회복지시설은 누진세가 1단계, 2단계, 3단계 있잖아요. 그 단계를 누진세 해가지고 지금 수도요금을 내고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 관리 담당 정정기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양원이라든지, 나드리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가 예가 되겠습니다. 실제 정확한 누진이 얼마 되는 지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 위원 김숙희
그 쪽은 검토를 전혀 안 해보셨는가요? 아직 검토를 안 해보셨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상수도 수도요금이… 지금 자료 보시면 굉장히 한 학교에서는, 돈을 많이 내고 있는 학교는 혜택을 많이 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정정기
그렇지요.
○ 위원 김숙희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거의 혜택을 못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학교에 대해서 복지 쪽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감면이… 일부 학교에만 지금 치중이 되어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정정기
한 90%이상은 3단계 누진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학교가 이런다면 사회복지 시설은 솔직히 검토를 안 해보셨으면, 이것도 나중에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되지 않느냐…
○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정정기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경우에 운영비는 또 군에서 많은 운영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정명조
제 살 베어 먹기에요. 제 살 베어 먹기… 사회복지 시설은 운영비를 우리 군비에서 주기 때문에 제 살 베기에요.
○ 위원 김숙희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금 우리가 그 쪽에서 해달라고 감면 혜택이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처럼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화순군에서는 들어줘야 되지요.
○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정정기
별도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지금 들어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여러 가지…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시설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지금 현재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시설을 정해놓은 것은 없고요.
○ 위원 김숙희
아직 우리 화순군에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지금 현재 수도법 시행령에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 김숙희
불 켜셨는데요.
○ 위원 박광재
바빠요?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안 바빠요. 말씀 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아까 우리 감면 해주면 효과가… 7,300만원 정도 효과가 있는데, 그러면 그 7,300만원은 어디에다가 쓰는 것이에요?
○ 위원 김숙희
세입이 줄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것은 저희들이 어디에다가 쓰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에서…
○ 위원 박광재
아니, 어차피 지금 이 수도요금… 저는 무엇을 물어보고 싶으냐면, 우리 군이 수도요금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교육청에서, 화순 교육청에서 주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감면을 해주면, 그 감면된 예산을 가지고 그 학교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주냐?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렇다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 하시는 것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운영비로…
○ 위원 박광재
아니, 그것은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명확한 이야기가 나와 줘야지, 어차피 그것도 국가예산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국가예산을 우리 군이 감면해줄 필요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 위원 박광재
아니, 그런 것들을 사전에 알아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감면을 해서 그 학교에 그 지역 주민들이나,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우리가 지원을 해주든지 어떤 보람이 있지, 단지 국가예산을 우리가 해준다고 해서 특별한 것 있습니까? 첫째는 그것을 여쭤보고 싶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정명조
자, 소장님! 박광재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부연 설명 드리면, 지금 학교로 운영비가 1천만원이다. 예를 들어서… 내려오면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비율이 엄청 세버려요. 차지하는 퍼센트율이…
○ 위원 김숙희
공과금은 따로 나오지요.
○ 위원장 정명조
안 그래요. 운영비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세목 별로 넣으면, 세입?세출을 보면 들쭉날쭉이에요. 정할 수가 없잖아요.
○ 위원 박광재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그것을 답변 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첫째는 그것을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타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도 조사를 해서 이왕이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낫지, 또 이것 해 놓고 내일모레 또 개정할 것입니까? 저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조사를 더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 하신 요금 부분은 통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운영비가 통으로 온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마는 그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상당히 운영비 내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굉장히 커가지고 그것을 감면을 해주면, 학교에서 그 자체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어떤 복지시설이나, 그 쪽으로 돌려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교육청에서 이것 감면을 했다고 교육청에서 운영비를 줄이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자체적으로 예산을 감을 시켜버리면, 그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 위원 김숙희
금액 자체가 이 자료를 보면 고등학교는 거의 2천만원, 능주고등학교는 5,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능주고등학교만 특별히 많아요. 다른 데는 몇 백만원씩인데, 지금 천만원대가 화순고등학교 2,500만원, 능주고등학교 5,800만원, 그리고 화순중학교 1,100만원 그 나머지는 뭐… 그 다음에 화순초등학교는 1,000만원, 그리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편파적으로 한 학교에만 혜택을 주는 효과가 한 두 학교에가 많이 가는데, 과연 이런 게 진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쓰이는 것인지, 그러면 앞으로 운영비 자체를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관할이잖아요. 우리 지원청 관할도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운영비를 줄여버렸다.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 위원장 정명조
자, 이게 화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관내 교육시설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 협조 요청인데, 왜 고등학교도 포함이 돼요? 포함을 안 시켜야지요.
○ 위원 김숙희
고등학교는 교육 지원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관할하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이 개념은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도청, 도비예산 갖다 쓰기 때문에 고등학교는…그것 감면 혜택 줄 필요가 없어요. 초?중만 하면 돼요. 초?중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런데 저는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저는 저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능고는 사립이에요. 능고는… 그렇잖아요. 사립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우리 군비로 감면 해 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고등학교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능주 고등학교가 능주 중?고등학교 포함된 것입니다. 능주 중?고등학교가 포함된 것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중학교 요금만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주지, 이 고등학교는 도비를 갖다 쓰는데, 왜 우리 군비가 작은집에서 큰집 살림을 해줘요?
○ 위원 김숙희
분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겠지요.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작은 집에서 왜 큰 집 살림을 해주냐고요? 도비를… 도비 갖다 쓰라고 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저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누진세를 적용하는 기준이 1가구당 20톤 이상을 썼을 때 누진율을 적용합니다.
○ 위원 김숙희
일반 가구에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생각한다면 아파트도 300세대, 400세대가 됐을 때 사실은 계량기를 하나로 해가지고 총괄 부과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총괄 부과를 해서 세대수를 감안해서 그 세대수가 전체가 20톤이 넘어버린다면, 누진세를 당연히 적용을 하겠지만 사실은 세대수로 나누었을 때는 20톤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학교는 여러 많은 가정들의 아이들이 모여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단독 세대로 보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20톤이라는 것은 아주 적단 말입니다. 저도 이 개정안을 보면서 처음부터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이 조금 불합리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그 부분을 좀 많이 고려를 해주십사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우리가 수도요금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 위원 김숙희
감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면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에서 5천원씩 지급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 위원 박광재
그것도 우리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상위법에서 지원해주는…
○ 위원장 정명조
국비사업이에요. 그것은 군비사업이 아니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그러니까요. 사회복지과에서…
○ 위원 박광재
그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지금 고등학교가 한 90% 정도는… 우리 7,200만원 지금 세입이 주는 데 있어서 7,200에서 한 90% 정도는 고등학교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데 고등학교는 우리 지원청 예산이 아니에요. 도교육청에서 바로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런데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공문이 작년도 9월 달에, 2016년 9월 달에 온 공문이 있는데…
○ 위원 김숙희
도교육청에서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전라남도에서요. 도에서 왔는데…
○ 위원 김숙희
교육청에서 왔어요? 전라남도에서 왔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도지사가 왔어요. 도지사하고, 교육청 하고 같이 회의를 교육협력관으로 해가지고 회의를 한 결과, 지금 현재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마는 학교를 개방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가서 운동도하고, 여가를 즐기는 그런 공간의 장으로 활용하다보니까 물 사용하는 양이 많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공문으로 시달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감면 누진율을 적용하지 않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조례 개정을 권고사항으로 온 공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학교가 주민들이 사용하는 물을 잠궈버린다든지 그런 사례도 발생할 수 있고, 어느 중학교까지는 해주고 고등학교는 안 해줬을 때 좀… 가능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 드렸지마는 한 세대로 보는 것 보다는 다세대로 봐줘야 되지 않느냐… 다수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담당자님! 수도요금 감면 조례 시행한 시?군이 지금 우리처럼 1단계… 완전히 일반요금으로, 지금 우리는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1단계로 내린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일반 요금으로 지금 감면 해주는 것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정정기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일반요금으로 적용하는 시?군이 몇 개 시?군이나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정정기
22개 시?군중에서 12개소가 감면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1단계가 8개 시?군, 2단계가 1개 군, 10%가 2개, 5%가 1개 그런단 말입니다.
○ 위원 김숙희
네.
○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정정기
그런데 그 전에 시행하기 전에, 공문 온 뒤 시행한 데가 조금씩 낮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도에서 권고사항으로 통보받은 대로 다 개정 해주라고 부탁을 한다고…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우리는 1단계도 아니고, 지금 일반요금으로 다운을 시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정정기
1단계, 최저 1단계입니다. 그것이…
○ 위원 김숙희
아, 그게 1단계에요. 일반요금이 지금 1단계란 말씀이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1단계로 해서 지금 하는 시?군이 8개 시?군이 현재 하고 있다.
○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정정기
네. 그런데 지금 올해 상반기 되면…
○ 위원 김숙희
거기도 뭐 다 고등학교까지 포함 되어 있던가요?
○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정정기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전체적으로?
○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정정기
네. 아마 거의…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이게 지금 2016년, 작년 9월 달에 공문이 도에서 시달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전부다 조례 개정을 하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그 부분이 7,200만원이 정말 화순군에 있는 운영비로 다… 운영비 감면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우리 의원님들의 대다수 의견이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능고 이것을 지금 학생 수도 몇 명 안 되는데, 기숙사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 한 것 아니에요? 빨래, 샤워, 이것…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것 우리 아이들 빨래, 샤워까지 다 돈을 줘야 하냐고요? 개인 학교인데… 이것 개인 학교에요. 부영이라는… 부영? 화순군보다도 부자에요. 총 자본금이… 그런데 왜 부잣집을 나락 피게 해주어요. 그것 다시 생각해보시고, 조례는 개정이 되더라도 고등학교 부분은 세부적으로 지원을 할 때에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오성초등학교 수영장 일반인 돈 받지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 목욕탕비까지, 수영장 돈 까지 우리가 수도세를 적게 해줘야 되냐 이런 부분도 시행을 할 때에, 지금 말씀 드린 게, 부탁드리는 게 그것이에요. 시행을 할 때 생각을 해서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 다 해줄 필요가 없어요. 오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 회원들한테 돈을 받잖아요.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 위원장 정명조
돈을 받고, 강사를 시켜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다가 우리가 수도세를 감면해준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능주고등학교 하고, 오성초등학교는 시행을 할 때에 감안해서 하시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내 학교에다가 공문을 좀 보내서 일반 운영비가 삭감 되거나, 그런 예가 없도록 공문도 발송을 하고, 그렇게 해서…
○ 위원장 정명조
네. 오성초등학교 수영장 일반 영업행위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능주고등학교 개인 사립학교에 대한… 사립학교법에 의해 지금 도비로 갖다 쓰나요? 수도세? 아니지요. 자기들 자체 운영비로 쓰겠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 위원장 정명조
부영에서도 돈 나오게 되면 갖다가 쓰겠지요. 그러기 때문에 교육 사업이라는 것이 다 해주면 좋지만, 우리보다도 부잣집에 주면 욕먹어요. 주고… 그러겠지요? 또 큰집에다가 주면 욕먹고, 작은집에서 큰 집에다가 주면… 그래서 그 부분은 시행하실 때에 담당 부서에서 생각을 하셔서, 감안하셔서 하시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김숙희
원안대로 가시는 것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 위원장 정명조
이 안에가 세부 조례가 없어요. 세부 내용은… 그러기 때문에 시행할 때 집행 부서에서 그렇게 시행을 해야 욕을 안 먹는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사무감사 때 지적을 안 받으실 것이고, 업무보고 때 또 지적을 할 것이고 의원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시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 오성초하고 능주고등학교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 위원장 정명조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0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최강섭
○ 출석공무원 (2명)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