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7년 4월 11일(화)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 목재문화체험장 및 생태숲 관리 운영 조례안
(10시 08분 개의)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 목재문화체험장 및 생태숲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산림산업과장 안동천입니다. 화순 목재문화체험장 및 생태숲 관리 운영 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화순 목재문화체험장 및 생태숲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목재문화체험장과 생태숲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제5조에 넣었습니다. 제5조를 보면 목재문화체험장 업무 및 기능과 생태숲의 업무 및 기능을 두었으며, 안 제6조에는 시설의 이용 시간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으로 이용 시간과 휴관일을 두었습니다. 제7조에는 체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두었고, 안 제11조부터 제16조에는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다음 각 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1조 목적에는 목제품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체험을 통하여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산림 생태계 안정과 산림 생물의 다양성 유지 증진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성한 목재 문화체험장 및 생태숲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제2조의 위치는 화순 목재문화체험장은 화순군 남면 유마로 659, 생태숲은 화순군 남면 유마로603-2 일원에 위치를 두고 있습니다. 제3조 정의와 제4조 관리자 지정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는 체험장과 생태숲의 업무 및 기능을 두었습니다. 1항 체험장의 업무 및 기능은 1호에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 2호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 3호 목재 및 목제품등의 제작 전시 홍보, 4호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5호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두었으며, 2항의 생태숲의 업무 및 기능은 1호에 어린이ㆍ청소년 등에게 살아 있는 산림 교육의 장 제공, 자연 생태숲 체험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그 밖에 생태숲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제6조에는 시설의 이용으로 1항은 체험장 및 생태숲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1호 이용시간은 하계절은 3월부터 10월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동절기는 11월부터 2월까지 9시부터 17시까지 이용시간을 규정하고, 다목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호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연휴 및 추석 연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2항에는 제1항의제2호다목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게시일 7일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7조에는 체험료를 규정하고, 체험장의 입장료는 무료로 하고, 체험료는 별표1 9페이지에 대품 이용시는 전동톱, 우드버닝기 등 기계를 이용한 작업은 2천원, 중품은 망치 등 공구를 이용한 제작물은 1천원, 소품은 목공풀을 이용한 단순 작업물은 500원을 규정하였고, 체험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비등은 실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자체운영규정, 제9조 손해배상, 제10조 편의시설의 운영 등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부터 16조까지는 위탁 규정을 두었으며, 11조 1항은 체험장 및 생태숲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항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두고 위탁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제5항 위탁 기간은 5년으로 두었습니다. 제12조는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3조 심사위원회의 회의,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제15조 위탁의 취소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 준용 기준입니다. 체험장 및 생태숲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화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강섭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강섭입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화순목재문화체험장 및 생태숲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면 유마리 소재 화순 목재문화체험장 및 생태숲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목재체험을 통한 목재문화체험과 어린이ㆍ청소년 등에게 살아 있는 산림 교육의 장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 목재문화체험장 및 생태숲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우리 수탁자 의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수탁자가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아무 이유 없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운영을 안 하다거나, 안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개월 동안 문을 닫았다든지 그랬을 때 어떤 조치하는 부분이 있는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이것을 수탁 계약서에 하는데…
○ 위원 박광재
수탁자의 의무에 있어서 그것을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의무에 있어서… 위탁을 취소를 한다든지 일정 기간 어떤 사유 없이 문을 안 열어버려요. 그런 내용들이 있는가요?
○ 위원 최기천
위탁 취소…
○ 위원 박광재
취소에가 있는가요? 네.
○ 위원장 정명조
계약서 위탁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넣으면 되겠네요. 이 상태가 있으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15조에 취소…
○ 위원 박광재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기에 다 들어가 있겠네요.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목재문화체험장이 2011년도 50억 예산하고, 생태숲이 62억, 2008년도부터 지금 이 사업이 시작을 했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지금 조례를 이렇게… 조례에 있는 내용들을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시죠? 지금 목재체험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운영을요?
○ 위원 김숙희
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례안을 만드신… 운영 조례안을 만드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 조례안도 없이 지금까지 다 운영을 하시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시범 운영을 했고요. 작년에 이게…
○ 위원 김숙희
시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1년 동안 작년에 시범 운영 했고, 작년 9월 달에 이것을 조례를 만들려고 물가대책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작년 9월부터 시작했거든요. 조례안을…
○ 위원 김숙희
산업 경제과하고 같이 해서 2016년도 9월이었어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운영 조례가 상당히 조례안 제정 하는 게 늦어졌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좀 늦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늦어졌고, 제가 보기에는 그럼 운영 조례안에서 시행 규칙안도 혹시 또 만들어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그럼 시행 규칙안은 없이 운영 조례안만 가지고 운영을 하실 것인가요?
○ 산림산업과 휴양림관리팀장 최길례
조례에 의해서 만들 예정…
○ 위원 김숙희
왜냐면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산림소득과에서 저에게 준 관리 조례안하고, 시행규칙안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다가… 시행규칙안까지 안은 줬는데, 안하고 있다가 이제 조례안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조례안에 따른 시행 규칙안은 혹시 우리가 계획을 하고 계시냐고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조례가 통과가 되면…
○ 위원 김숙희
우리 담당자님 한번…
○ 산림산업과 휴양림관리팀장 최길례
규칙이라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되고 난 후에 조례에 의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 위원 김숙희
만들 계획은 갖고 계세요?
○ 산림산업과 휴양림관리팀장 최길례
그 자료는 아마 전에 직원들께서 한번 만들려고 초안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조례안에 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제가 이게 2016년도에 받은 자료거든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이제 운영안이 올라와서 이게 뭐가 달라졌나… 조례안이 와서 달라졌는지 검토를 했는데, 달라진 것은 없고, 지금 거의 그대로 하고 계시는데… 시행규칙안하고 같이 올라와 있어서 혹시 시행규칙안을 바로 조례 제정 다음에 하신다는 얘기인지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 것인지… 조례안하고, 시행규칙안 하고 같이 해도 되지 않아요?
○ 산림산업과 휴양림관리팀장 최길례
아니요. 원래 규칙이라는 것은 조례가 제정 된 후에 그 조례에 따라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초안은 미리 그렇게 해놨겠지만 조례가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되면 규칙은 그에 따라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조례안… 기타로 이 조례안에서 우리가 운영 조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위탁이 제일 큰 것으로 지금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잖아요. 위ㆍ수탁이… 그럼 혹시 위ㆍ수탁 하실 분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이 조례만 만들어 놓고…
○ 산림산업과 휴양림관리팀장 최길례
아직은 뭐 누구하고 위탁을 하겠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의 경우에 위탁을 할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위탁 관리 사항을 넣어 놓고 후일을 보는 것이고요.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면서 더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최선의 목적입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생태숲 하고 담당자는 안 오셨는데, 둘이 동시에 같이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이 운영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계획이 전혀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안만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생태숲도 지금 확실한 계획은 아직은 없잖아요. 운영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현장을 가봐서 압니다마는 전혀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조례안을 먼저 만드는 것이 순서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렇습니다. 그 안에 내부 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이것은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지만 하위 규칙을 정한다. 이 뜻이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최기천
그리고 지금 목재문화체험관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지요? 지금 체험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운영 방안을 해당과에 강구를 해라고 그동안 여러번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조례 제정해서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를 그 동안 했었고요. 금방 말씀 드린 생태숲은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는 상당히 동떨어져서 가고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는 체험관계도 같이 묶어서 계획 할 것이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최기천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3조4항에 보면 “관리자”란 해가지고 “군수가 임명한 담당 공무원 또는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 받은 자를 말한다.”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제4조1항에 보면 “관리자”는 “소관 업무 과장이 겸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관리자”는 “담당 공무원 또는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 받은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담당 과장은 당연 관리자가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위탁이나 임대 받은 자를 관리자를 두 명으로 한다. 이 뜻입니까? 문구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과장이 책임자로… 이것은 직영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 위원 최기천
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저희들이 직영을 했을 때…
○ 위원 최기천
아니 직영이고, 임대고 그런 말이 어디가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직영 했을 때는 관리자는 소관 업무 과장이 겸임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임대 했을 때는 위에 보면 3조4항에 “관리자”란 “체험장 및 생태숲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화순군수가 임명한 공무원 또는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 받은 자를 말한다.” 관리자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관리자의 뜻이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5조 “관리자 지정”에 대해서는 “관리자는 소관업무 과장이 겸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군수가 필요하다면 담당 공무원이 한다.”는 것은 뒷말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 위탁 했을 경우에는 어쩐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해버렸으면 이런 말이 필요가 없는데…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아까 3조4항에요. 관리자는 “군수가 임명한다. … 담당 공무원을 임명한다.” 이것은 우리가 직영했을 때 이야기고… 위탁했을 때는 임대자가 관리자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지 문구 표현으로 봐서는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생각은 지금 그 뜻이에요. 우리가 직영했을 때는 관리자가 담당 과장이고, 예를 들어서 위탁이나 임대를 했을 때는 그 사람이 관리자가 되고, 과장은 관리자가 아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뒤에 여기 가서 과장이 겸임한다. 이 말이 관리자 지정에 또 나왔잖아요. 4조1항에 보면 관리자 지정… 관리자는 이런 사람이 하는데, 관리자 지정을 이렇게 한다. 여기가 나와 있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2항에 나와 있고만요. 이게… 뒤에 보면…
○ 위원 김숙희
위탁의 경우에는…
○ 위원장 정명조
마이크를 켜고 말씀하세요. 마이크를 켜고…
○ 위원 최기천
거기는요. “관리자 이외의 공무원을 두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그 말이에요. 자꾸 헛갈리게 이야기 하지 마세요. 여기는 2항에는 “관리자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둬요.” 관리자 이외에요. 이것은… 2항에가 2항에 보면 “관리자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여기는 관리자 이외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얘기에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러니까 관리자 이외의 직원을 둘 수 있다……
○ 위원 최기천
관리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관리자에 대해서…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아니, 1항에는 관리자를 둘 수 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2항에는 관리자 이외의 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나오고… 다만 시설 전부터 위탁 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위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가 지금 관리자에요? 관리자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이에요? 지금 그것을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리자를 밑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 관리자냐고, 그렇지 않으면 관리자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이냐고 그것을 여쭤보신 것 같은데…
○ 위원 최기천
여기 문구를 제가 해석한 것은 어떻게 하냐면… 관리자는 따로 지정 하되, 관리자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관리자는 따로 있고, 제2항은 “관리자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금 그 뜻이에요. 제 해석은 그렇게 해요. 이것 관리자를 아까 여기서 말한 관리자는 소관 업무 과장이 겸임한다. 이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뜻이 아니고, 관리자는 지정해놓고 관리자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함. 이 말 아닙니까? 제가 해석을 잘 못한 겁니까? 그 따로 둔 공무원 대신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리자는 아까 담당 공무원이 정해졌는데, 그 외의 것은 위탁한 그 사람들이 정해서 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관리자 위에 관리자는 지정으로 봐서는 담당 과장이에요.
○ 위원 박광재
“관리자는 담당 과장이고,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 위원 최기천
거기까지 이해가가요.
○ 위원 박광재
화순군이 직영을 했을 때는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직영을 안 할 때는 “다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이것은 위탁할 경우를 염두 해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위탁을 두고 하는데,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관리자는 이게 문구가 딱 정해져 있어요.
○ 위원 박광재
그러죠.
○ 위원 최기천
담당 과장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위의 정의에 관리자란 여기에서는 군수가 임명한 담당 공무원 또는 체험장을 운영, 위탁 또는 임대 받은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밑에 관리자 지정은 소관 업무 과장이 겸임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위탁을 주든지, 담당 소관 업무 과장이 관리자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의 관리자는 우리가 직영했을 때는 공무원을 두고, 예를 들어 직영 안 했을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위탁 받은 어떤 그런 것에서 또 사람을 이렇게 같이 하자 그 뜻이에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러니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시설 전부라는 것은 관리자까지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관리자가 전체적으로 시설 소관 업무를 총괄하니까…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위수탁 했을 경우에는 관리자가 누구에요? 위수탁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담당 과장님이 됩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수탁자가 됩니다.
○ 위원 김숙희
위수탁자가 된다는 얘기는 이것을 보면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 위원 최기천
위수탁자가 관리가 된다는 것이 없다는…
○ 위원장 정명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써 놨잖아요. 그러니까 위탁자한테 가버리는 것이에요. 전권이 다…
○ 위원 김숙희
아니 관리자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2항은…
○ 위원장 정명조
네?
○ 위원 김숙희
1항은 관리자고…
○ 위원 최기천
관리자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이것에 대한 단서 조항이에요. 뒤에는…
○ 위원장 정명조
과장이 겸임 하되, 관리를 겸임 하되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임의로 지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무조건 산림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지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산림과장님!
○ 위원 김숙희
아니, 그러니까 이게 명쾌하게 되어야 할 것이 과장님! 우리 군에서 직영 할 때는 관리자가 누구입니까? 과장님!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또는 관계 공무원
○ 위원 김숙희
위수탁 할 경우에는 관리자가 누구입니까?
○ 위원장 정명조
위탁자…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위탁자지요.
○ 위원 김숙희
그 내용을 읽어보고는 이해하기…
○ 위원장 정명조
아니에요. 딱 떨어지잖아요. 위탁자… 위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계 공무원이 필요 없다. 이 소리가 이 소리에요.
○ 위원 김숙희
관리자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 위원 최기천
아니에요. 4조1항… 1항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게요. 잘 못됐다고 하니까… 관리자는 소관 업무 과장이 겸임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것은… 관리자 지정은 아까 말한 겸임 한 것으로 담당 과장이 되어 있지만, 군수가 아닌 다른 소속 공무원을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해가가지요?
○ 위원 김숙희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관리자는 어쨌든 간에 공무원입니다. 여기서는… 그렇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최기천
공무원 이외라는 말이 없지요. 1항 해석 여러분 어쩝니까? 그렇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2항에 관리자 이외의… 관리자 이외입니다.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아까 관리자는 담당과장이 하되 군수가 따로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 문구를… 그러나 관리자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그 말이에요. 관리자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 말은 관리자 이외의 이런 문구가 1항에 있다면 제가 이 말을 안 합니다. 1항에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2항에 대한 단서 조항이에요. 관리자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것은 2항에 대한 관리자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아닌 사람을 했을 때는 그 이야기고, 여기 관리자 지정에서는 분명히 담당 과장 아니면 소관 부서 공무원이 하게끔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문구가… 제가 해석을 잘 못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히 짚어 보십시오.
○ 위원장 정명조
운영을 해요. 화순군에서 직영을 하는데 관리자가 지금 두 가지 종류입니다. 관리자란 직영을 했을 때는 담당 과장이 관리자가 되고, 별로 이외의 공무원을 군수가 임명해서 둘 수 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 체험장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료 받는 자를 말 할 수도 있다. 두 가지 종류입니다. 관리자가 지금 한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3조4항에 보면 관리자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관리자 정의가 두 가지 종류의 관리자는 담당 과장이 될 수 있고, 위탁 받은 자가 될 수 있고 딱 못을 박아 놨잖아요. 그것을 가서 4조에 설명을 해준 것이에요. 4조1항은 우리가 직영했을 때 공무원이 관리를 하는 것이고, 과장이 못했을 때는 담당 직원을 보내서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놨고, 2조는 관리자가 위탁 받았을 때에 관리자가 업을 해야 하니까 그 사람이 알아서 해라 이것이에요. 지금 그 내용이에요. 이게…
○ 위원 최기천
생각은 그렇게 되는데, 문구가 그렇지 않아요.
○ 위원장 정명조
문구가 그렇다니까요. 문구가… ‘위탁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로 못을 박아 놔버렸어요. 공무원이 간여를 못해요.
○ 위원 김숙희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하고 담당자가 대답을 하게…
○ 위원 박광재
쟁점은 우리 관리자가 우리가 직영을 할 때…
○ 위원장 정명조
할 때는 과장님이야.
○ 위원 박광재
2항은 위탁자가 할 때 말이 맞는데, 2항에 관리자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말이 필요가 없어요.
○ 위원 김숙희
필요가 없어요. 보면… 위탁의 경우에는…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그러려면 공무원 외에 따로… 관리자 외에 따로 공무원을 안 두려면… 여기에서 아까 1항에다가 단서조항 붙여버리면 됩니다. 다만 관리자를 임명한다. 다만… 아까 말한 대로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아까 위에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말씀해보세요. 우리 법무 담당팀 한번 생각해보세요.
○ 위원장 정명조
자, 잠깐만요!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5분간… 마이크 끄고 말씀 나누게요.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생태숲 운영을 안 했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장 정명조
준공 해놓고… 그러면 지금 목재체험장 하고, 생태숲 하고 같이 지금 운영 조례안이에요. 미리서 만들어 놓으렵니까? 미리서 만들어 놓아도 상관없으면 그대로 가게요. 계장님! 마이크 켜고 말씀 하셔야 해요. 그대로 가게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심의 할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 위원장 정명조
하자 없으면… 하자 없으면 그대로 가게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장 정명조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최강섭
시ㆍ군의 조례안도 같이…… (마이크 안들림)
○ 위원장 정명조
똑같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일단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니까 항목만 하나 늘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나중에 붙여서 읽으십시오. 집행하실 때는 붙여서 읽으세요.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4조 2항에서 “관리자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가 2항이고요. “다만” 두자 삭제입니다. 두자 삭제하고, 3항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것이 3항… 4항 현재 3항으로 올라와 있는 조항이 3항으로 갑니다. “관리자는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 숲해설사 등 산림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이게 4항이 됩니다. 이 부분을 수정합니다.
이 내용과 같이“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늘 심의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현장 활동이 있을 예정이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 목재문화체험장 및 생태숲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산림산업과장 안동천입니다. 화순 목재문화체험장 및 생태숲 관리 운영 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화순 목재문화체험장 및 생태숲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목재문화체험장과 생태숲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제5조에 넣었습니다. 제5조를 보면 목재문화체험장 업무 및 기능과 생태숲의 업무 및 기능을 두었으며, 안 제6조에는 시설의 이용 시간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으로 이용 시간과 휴관일을 두었습니다. 제7조에는 체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두었고, 안 제11조부터 제16조에는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다음 각 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1조 목적에는 목제품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체험을 통하여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산림 생태계 안정과 산림 생물의 다양성 유지 증진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성한 목재 문화체험장 및 생태숲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제2조의 위치는 화순 목재문화체험장은 화순군 남면 유마로 659, 생태숲은 화순군 남면 유마로603-2 일원에 위치를 두고 있습니다. 제3조 정의와 제4조 관리자 지정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는 체험장과 생태숲의 업무 및 기능을 두었습니다. 1항 체험장의 업무 및 기능은 1호에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 2호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 3호 목재 및 목제품등의 제작 전시 홍보, 4호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5호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두었으며, 2항의 생태숲의 업무 및 기능은 1호에 어린이ㆍ청소년 등에게 살아 있는 산림 교육의 장 제공, 자연 생태숲 체험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그 밖에 생태숲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제6조에는 시설의 이용으로 1항은 체험장 및 생태숲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1호 이용시간은 하계절은 3월부터 10월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동절기는 11월부터 2월까지 9시부터 17시까지 이용시간을 규정하고, 다목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호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연휴 및 추석 연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2항에는 제1항의제2호다목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게시일 7일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7조에는 체험료를 규정하고, 체험장의 입장료는 무료로 하고, 체험료는 별표1 9페이지에 대품 이용시는 전동톱, 우드버닝기 등 기계를 이용한 작업은 2천원, 중품은 망치 등 공구를 이용한 제작물은 1천원, 소품은 목공풀을 이용한 단순 작업물은 500원을 규정하였고, 체험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비등은 실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자체운영규정, 제9조 손해배상, 제10조 편의시설의 운영 등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부터 16조까지는 위탁 규정을 두었으며, 11조 1항은 체험장 및 생태숲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항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두고 위탁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제5항 위탁 기간은 5년으로 두었습니다. 제12조는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3조 심사위원회의 회의,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제15조 위탁의 취소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 준용 기준입니다. 체험장 및 생태숲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화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강섭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강섭입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화순목재문화체험장 및 생태숲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면 유마리 소재 화순 목재문화체험장 및 생태숲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목재체험을 통한 목재문화체험과 어린이ㆍ청소년 등에게 살아 있는 산림 교육의 장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 목재문화체험장 및 생태숲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우리 수탁자 의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수탁자가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아무 이유 없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운영을 안 하다거나, 안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개월 동안 문을 닫았다든지 그랬을 때 어떤 조치하는 부분이 있는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이것을 수탁 계약서에 하는데…
○ 위원 박광재
수탁자의 의무에 있어서 그것을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의무에 있어서… 위탁을 취소를 한다든지 일정 기간 어떤 사유 없이 문을 안 열어버려요. 그런 내용들이 있는가요?
○ 위원 최기천
위탁 취소…
○ 위원 박광재
취소에가 있는가요? 네.
○ 위원장 정명조
계약서 위탁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넣으면 되겠네요. 이 상태가 있으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15조에 취소…
○ 위원 박광재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기에 다 들어가 있겠네요.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목재문화체험장이 2011년도 50억 예산하고, 생태숲이 62억, 2008년도부터 지금 이 사업이 시작을 했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지금 조례를 이렇게… 조례에 있는 내용들을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시죠? 지금 목재체험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운영을요?
○ 위원 김숙희
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례안을 만드신… 운영 조례안을 만드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 조례안도 없이 지금까지 다 운영을 하시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시범 운영을 했고요. 작년에 이게…
○ 위원 김숙희
시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1년 동안 작년에 시범 운영 했고, 작년 9월 달에 이것을 조례를 만들려고 물가대책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작년 9월부터 시작했거든요. 조례안을…
○ 위원 김숙희
산업 경제과하고 같이 해서 2016년도 9월이었어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운영 조례가 상당히 조례안 제정 하는 게 늦어졌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좀 늦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늦어졌고, 제가 보기에는 그럼 운영 조례안에서 시행 규칙안도 혹시 또 만들어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그럼 시행 규칙안은 없이 운영 조례안만 가지고 운영을 하실 것인가요?
○ 산림산업과 휴양림관리팀장 최길례
조례에 의해서 만들 예정…
○ 위원 김숙희
왜냐면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산림소득과에서 저에게 준 관리 조례안하고, 시행규칙안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다가… 시행규칙안까지 안은 줬는데, 안하고 있다가 이제 조례안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조례안에 따른 시행 규칙안은 혹시 우리가 계획을 하고 계시냐고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조례가 통과가 되면…
○ 위원 김숙희
우리 담당자님 한번…
○ 산림산업과 휴양림관리팀장 최길례
규칙이라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되고 난 후에 조례에 의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 위원 김숙희
만들 계획은 갖고 계세요?
○ 산림산업과 휴양림관리팀장 최길례
그 자료는 아마 전에 직원들께서 한번 만들려고 초안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조례안에 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제가 이게 2016년도에 받은 자료거든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이제 운영안이 올라와서 이게 뭐가 달라졌나… 조례안이 와서 달라졌는지 검토를 했는데, 달라진 것은 없고, 지금 거의 그대로 하고 계시는데… 시행규칙안하고 같이 올라와 있어서 혹시 시행규칙안을 바로 조례 제정 다음에 하신다는 얘기인지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 것인지… 조례안하고, 시행규칙안 하고 같이 해도 되지 않아요?
○ 산림산업과 휴양림관리팀장 최길례
아니요. 원래 규칙이라는 것은 조례가 제정 된 후에 그 조례에 따라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초안은 미리 그렇게 해놨겠지만 조례가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되면 규칙은 그에 따라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조례안… 기타로 이 조례안에서 우리가 운영 조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위탁이 제일 큰 것으로 지금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잖아요. 위ㆍ수탁이… 그럼 혹시 위ㆍ수탁 하실 분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이 조례만 만들어 놓고…
○ 산림산업과 휴양림관리팀장 최길례
아직은 뭐 누구하고 위탁을 하겠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의 경우에 위탁을 할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위탁 관리 사항을 넣어 놓고 후일을 보는 것이고요.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면서 더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최선의 목적입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생태숲 하고 담당자는 안 오셨는데, 둘이 동시에 같이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이 운영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계획이 전혀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안만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생태숲도 지금 확실한 계획은 아직은 없잖아요. 운영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현장을 가봐서 압니다마는 전혀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조례안을 먼저 만드는 것이 순서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렇습니다. 그 안에 내부 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 최기천
지금 이것은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지만 하위 규칙을 정한다. 이 뜻이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최기천
그리고 지금 목재문화체험관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지요? 지금 체험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운영 방안을 해당과에 강구를 해라고 그동안 여러번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조례 제정해서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를 그 동안 했었고요. 금방 말씀 드린 생태숲은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는 상당히 동떨어져서 가고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는 체험관계도 같이 묶어서 계획 할 것이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최기천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3조4항에 보면 “관리자”란 해가지고 “군수가 임명한 담당 공무원 또는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 받은 자를 말한다.”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제4조1항에 보면 “관리자”는 “소관 업무 과장이 겸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관리자”는 “담당 공무원 또는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 받은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담당 과장은 당연 관리자가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위탁이나 임대 받은 자를 관리자를 두 명으로 한다. 이 뜻입니까? 문구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과장이 책임자로… 이것은 직영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 위원 최기천
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저희들이 직영을 했을 때…
○ 위원 최기천
아니 직영이고, 임대고 그런 말이 어디가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직영 했을 때는 관리자는 소관 업무 과장이 겸임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임대 했을 때는 위에 보면 3조4항에 “관리자”란 “체험장 및 생태숲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화순군수가 임명한 공무원 또는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 받은 자를 말한다.” 관리자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관리자의 뜻이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5조 “관리자 지정”에 대해서는 “관리자는 소관업무 과장이 겸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군수가 필요하다면 담당 공무원이 한다.”는 것은 뒷말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 위탁 했을 경우에는 어쩐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해버렸으면 이런 말이 필요가 없는데…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아까 3조4항에요. 관리자는 “군수가 임명한다. … 담당 공무원을 임명한다.” 이것은 우리가 직영했을 때 이야기고… 위탁했을 때는 임대자가 관리자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지 문구 표현으로 봐서는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생각은 지금 그 뜻이에요. 우리가 직영했을 때는 관리자가 담당 과장이고, 예를 들어서 위탁이나 임대를 했을 때는 그 사람이 관리자가 되고, 과장은 관리자가 아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뒤에 여기 가서 과장이 겸임한다. 이 말이 관리자 지정에 또 나왔잖아요. 4조1항에 보면 관리자 지정… 관리자는 이런 사람이 하는데, 관리자 지정을 이렇게 한다. 여기가 나와 있잖아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2항에 나와 있고만요. 이게… 뒤에 보면…
○ 위원 김숙희
위탁의 경우에는…
○ 위원장 정명조
마이크를 켜고 말씀하세요. 마이크를 켜고…
○ 위원 최기천
거기는요. “관리자 이외의 공무원을 두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그 말이에요. 자꾸 헛갈리게 이야기 하지 마세요. 여기는 2항에는 “관리자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둬요.” 관리자 이외에요. 이것은… 2항에가 2항에 보면 “관리자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여기는 관리자 이외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얘기에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러니까 관리자 이외의 직원을 둘 수 있다……
○ 위원 최기천
관리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관리자에 대해서…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아니, 1항에는 관리자를 둘 수 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2항에는 관리자 이외의 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나오고… 다만 시설 전부터 위탁 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위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가 지금 관리자에요? 관리자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이에요? 지금 그것을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리자를 밑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 관리자냐고, 그렇지 않으면 관리자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이냐고 그것을 여쭤보신 것 같은데…
○ 위원 최기천
여기 문구를 제가 해석한 것은 어떻게 하냐면… 관리자는 따로 지정 하되, 관리자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관리자는 따로 있고, 제2항은 “관리자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금 그 뜻이에요. 제 해석은 그렇게 해요. 이것 관리자를 아까 여기서 말한 관리자는 소관 업무 과장이 겸임한다. 이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뜻이 아니고, 관리자는 지정해놓고 관리자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함. 이 말 아닙니까? 제가 해석을 잘 못한 겁니까? 그 따로 둔 공무원 대신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리자는 아까 담당 공무원이 정해졌는데, 그 외의 것은 위탁한 그 사람들이 정해서 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관리자 위에 관리자는 지정으로 봐서는 담당 과장이에요.
○ 위원 박광재
“관리자는 담당 과장이고,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 위원 최기천
거기까지 이해가가요.
○ 위원 박광재
화순군이 직영을 했을 때는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직영을 안 할 때는 “다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이것은 위탁할 경우를 염두 해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위탁을 두고 하는데,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관리자는 이게 문구가 딱 정해져 있어요.
○ 위원 박광재
그러죠.
○ 위원 최기천
담당 과장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위의 정의에 관리자란 여기에서는 군수가 임명한 담당 공무원 또는 체험장을 운영, 위탁 또는 임대 받은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밑에 관리자 지정은 소관 업무 과장이 겸임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위탁을 주든지, 담당 소관 업무 과장이 관리자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의 관리자는 우리가 직영했을 때는 공무원을 두고, 예를 들어 직영 안 했을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위탁 받은 어떤 그런 것에서 또 사람을 이렇게 같이 하자 그 뜻이에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러니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시설 전부라는 것은 관리자까지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관리자가 전체적으로 시설 소관 업무를 총괄하니까…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위수탁 했을 경우에는 관리자가 누구에요? 위수탁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담당 과장님이 됩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수탁자가 됩니다.
○ 위원 김숙희
위수탁자가 된다는 얘기는 이것을 보면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 위원 최기천
위수탁자가 관리가 된다는 것이 없다는…
○ 위원장 정명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써 놨잖아요. 그러니까 위탁자한테 가버리는 것이에요. 전권이 다…
○ 위원 김숙희
아니 관리자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2항은…
○ 위원장 정명조
네?
○ 위원 김숙희
1항은 관리자고…
○ 위원 최기천
관리자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이것에 대한 단서 조항이에요. 뒤에는…
○ 위원장 정명조
과장이 겸임 하되, 관리를 겸임 하되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임의로 지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무조건 산림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지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산림과장님!
○ 위원 김숙희
아니, 그러니까 이게 명쾌하게 되어야 할 것이 과장님! 우리 군에서 직영 할 때는 관리자가 누구입니까? 과장님!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또는 관계 공무원
○ 위원 김숙희
위수탁 할 경우에는 관리자가 누구입니까?
○ 위원장 정명조
위탁자…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위탁자지요.
○ 위원 김숙희
그 내용을 읽어보고는 이해하기…
○ 위원장 정명조
아니에요. 딱 떨어지잖아요. 위탁자… 위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계 공무원이 필요 없다. 이 소리가 이 소리에요.
○ 위원 김숙희
관리자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 위원 최기천
아니에요. 4조1항… 1항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게요. 잘 못됐다고 하니까… 관리자는 소관 업무 과장이 겸임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것은… 관리자 지정은 아까 말한 겸임 한 것으로 담당 과장이 되어 있지만, 군수가 아닌 다른 소속 공무원을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해가가지요?
○ 위원 김숙희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관리자는 어쨌든 간에 공무원입니다. 여기서는… 그렇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최기천
공무원 이외라는 말이 없지요. 1항 해석 여러분 어쩝니까? 그렇죠?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2항에 관리자 이외의… 관리자 이외입니다.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아까 관리자는 담당과장이 하되 군수가 따로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 문구를… 그러나 관리자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그 말이에요. 관리자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 말은 관리자 이외의 이런 문구가 1항에 있다면 제가 이 말을 안 합니다. 1항에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2항에 대한 단서 조항이에요. 관리자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것은 2항에 대한 관리자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아닌 사람을 했을 때는 그 이야기고, 여기 관리자 지정에서는 분명히 담당 과장 아니면 소관 부서 공무원이 하게끔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문구가… 제가 해석을 잘 못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히 짚어 보십시오.
○ 위원장 정명조
운영을 해요. 화순군에서 직영을 하는데 관리자가 지금 두 가지 종류입니다. 관리자란 직영을 했을 때는 담당 과장이 관리자가 되고, 별로 이외의 공무원을 군수가 임명해서 둘 수 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 체험장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료 받는 자를 말 할 수도 있다. 두 가지 종류입니다. 관리자가 지금 한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3조4항에 보면 관리자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관리자 정의가 두 가지 종류의 관리자는 담당 과장이 될 수 있고, 위탁 받은 자가 될 수 있고 딱 못을 박아 놨잖아요. 그것을 가서 4조에 설명을 해준 것이에요. 4조1항은 우리가 직영했을 때 공무원이 관리를 하는 것이고, 과장이 못했을 때는 담당 직원을 보내서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놨고, 2조는 관리자가 위탁 받았을 때에 관리자가 업을 해야 하니까 그 사람이 알아서 해라 이것이에요. 지금 그 내용이에요. 이게…
○ 위원 최기천
생각은 그렇게 되는데, 문구가 그렇지 않아요.
○ 위원장 정명조
문구가 그렇다니까요. 문구가… ‘위탁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로 못을 박아 놔버렸어요. 공무원이 간여를 못해요.
○ 위원 김숙희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하고 담당자가 대답을 하게…
○ 위원 박광재
쟁점은 우리 관리자가 우리가 직영을 할 때…
○ 위원장 정명조
할 때는 과장님이야.
○ 위원 박광재
2항은 위탁자가 할 때 말이 맞는데, 2항에 관리자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말이 필요가 없어요.
○ 위원 김숙희
필요가 없어요. 보면… 위탁의 경우에는…
○ 위원 최기천
그러니까 그러려면 공무원 외에 따로… 관리자 외에 따로 공무원을 안 두려면… 여기에서 아까 1항에다가 단서조항 붙여버리면 됩니다. 다만 관리자를 임명한다. 다만… 아까 말한 대로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아까 위에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말씀해보세요. 우리 법무 담당팀 한번 생각해보세요.
○ 위원장 정명조
자, 잠깐만요!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5분간… 마이크 끄고 말씀 나누게요. (의사봉 3타)
(10시 37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생태숲 운영을 안 했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장 정명조
준공 해놓고… 그러면 지금 목재체험장 하고, 생태숲 하고 같이 지금 운영 조례안이에요. 미리서 만들어 놓으렵니까? 미리서 만들어 놓아도 상관없으면 그대로 가게요. 계장님! 마이크 켜고 말씀 하셔야 해요. 그대로 가게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심의 할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 위원장 정명조
하자 없으면… 하자 없으면 그대로 가게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장 정명조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최강섭
시ㆍ군의 조례안도 같이…… (마이크 안들림)
○ 위원장 정명조
똑같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일단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니까 항목만 하나 늘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나중에 붙여서 읽으십시오. 집행하실 때는 붙여서 읽으세요.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4조 2항에서 “관리자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가 2항이고요. “다만” 두자 삭제입니다. 두자 삭제하고, 3항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것이 3항… 4항 현재 3항으로 올라와 있는 조항이 3항으로 갑니다. “관리자는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 숲해설사 등 산림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이게 4항이 됩니다. 이 부분을 수정합니다.
이 내용과 같이“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늘 심의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현장 활동이 있을 예정이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