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217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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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7년 2월 21일(화)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
- 호남119특수구조대 청사 건립
(10시 00 개의)
맨위로1. 화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
맨위로- 호남119특수구조대 청사 건립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호남119특수구조대 청사건립을 위한 화순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회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승환입니다. 호남 119특수구조대 청사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PPT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계획의 개요입니다. 대상지는 이양면 율계리 330-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09,339㎡입니다. 군관리계획의 변경 주요내용은 현재 용도지역인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 지역을 계획 관리 지역으로 변경하고 군 계획 시설인 공공청사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법적 근거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3쪽 대상지 현황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화순 군청으로부터 약 27km지점에 위치하고, 국도 29호선과 지방도 839호선등과 연결되는 이양면 학포로에 연접하고 있습니다. 표고는 70∼80m, 경사는 5도미만의 지형이 전체 면적의 97%를 이루는 완만한 지형으로 지목은 대부분이 답이며, 사유지는 73%정도가 되겠습니다. 4쪽 용도지역 결정조서입니다. 농림지역 103,336㎡와 보전관리지역 3,099㎡를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5쪽 군계획시설 결정 조서입니다. 호남119특수구조대 공공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공공청사 109,339㎡를 신설코자 합니다. 6쪽 군관리계획 변경도면입니다. 도면 왼쪽을 보시면 붉은색 실선 안에 초록색 부분이 현재 농림지역과 하단부 조그만 곳이 보전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른쪽 붉은 실선 하얗게 된 부분이 계획 관리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붉은 실선 안쪽을 군계획 시설인 공공청사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7쪽에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안은 업무시설, 또 헬기장 시설, 운동시설, 공공시설 및 녹지공간으로 토지 이용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안은 좀 도면에 나온 그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공급 처리 계획입니다. 상수도는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이고, 우오수처리는 집수처리 할 계획입니다. 9쪽 사업계획입니다. 본 사업에서 소용되는 총 사업비는 283억 400만원으로 설계비는 8억 8,100만원, 토지 매입비 50억, 공사비는 224억 2,100만원으로 2009년까지 투입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 안전과 재난 방재 및 대응 능력 확보를 위한 국가시설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강섭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강섭입니다. 도시과 소관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기관인 “호남 119특수구조대” 청사 건립에 따른 군관리계획을 용도에 맞게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처음에 사업 확정 되었을 때에 총 사업비 얼마라고 그 때 언론에 나왔었죠?
○ 도시과장 김승환
언론에 나온 사업비 관련은 토목계 담당 부서에서 말씀 드릴게요.
○ 안전건설과 토목 담당 최대웅
1,080억 정도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1,080억…
○ 안전건설과 토목 담당 최대웅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오늘 보고 내용에는… 283억…
○ 안전건설과 토목 담당 최대웅
거기에는 약 283억 정도가 사업비고 시설 장비구입비…
○ 위원장 정명조
시설 장비까지 전부 헬기고 뭐고, 공중에 띄우는 것 까지 전부 해서 1,080억 사업비다.
○ 안전건설과 토목 담당 최대웅
네.
○ 위원장 정명조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지요? 사업비를… 10억 단위, 20억 단위 이렇게 해가지고…
○ 안전건설과 토목 담당 최대웅
저희들이 성토부분… 지대가 거기가 좀 낮거든요. 도로에 비해서 위치가… 성토부분 그 부분을 저희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그게 전번에 제가 현장 설명 할 때 갔었거든요.
○ 안전건설과 토목 담당 최대웅
네.
○ 위원장 정명조
안전건설과장이 설명을 하는데, 10억 부분… 성토 1m. 10억 부분을 구충곤 군수 말은 왜 우리가 부담을 해줘야 하는가? 그 쪽에다 다시 확인해서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 안전건설과 토목 담당 최대웅
아직 정리가 안 된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절충해서, 그리고 최대한 우리 군비가 투입되지 않고 국비로 충당하는 쪽으로…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요. 우리가 만약에 군비가 10억 이상 20억, 30억 들어가야 될 사항이 생기면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주셔야 해요.
○ 안전건설과 토목 담당 최대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우리가 산건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우리 사업 자체를 타 지자체와 어떤 경쟁에 의해서 우리 화순군이 지금 유치를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자체가…
○ 안전건설과 토목 담당 최대웅
유치를 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특수구조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우리 군이 어떻게 보면 이긴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유치를 할 때 방금 말씀하신 성토부분 이 사업이 유치를 하면서 거기에 포함이 된 것인가요?
○ 안전건설과 토목 담당 최대웅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나중에 업무가 바뀌어서…
○ 위원 박광재
아니, 그러면 그런 것들은 돈이 1-2억 들어가고 하는 사업도 아닌데, 10억이나 투입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의회에 이렇다, 저렇다 말 한자리도 없이 막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 안전건설과 토목 담당 최대웅
그 일련의 과정……
○ 위원 박광재
자, 성토 10억에 우리 군이 지원을 못한다고 하면, 이 사업이 반납됩니까?
○ 안전건설과 토목 담당 최대웅
그래서 저희들이…
○ 위원 박광재
아니, 그러니까 반납 돼요? 안 돼요?
○ 안전건설과 토목 담당 최대웅
반납은 힘들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반납은 안 되지요…
○ 안전건설과 토목 담당 최대웅
반납은 힘들고, 저희들이 앞으로 국비에 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지켜봅시다.
○ 도시과장 김승환
우리 군비 투입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처에 가서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 군에서 어떤 협치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한다는 어떤 상황에서, 그 이후에 어떤 대화가 진행되다가 성토비용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저희들은 지난번 현장 설명회 때도 군수님께서 말씀 했던 바와 같이 우리 군비 투입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 안전처와 협의를 해서 어차피 국가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 부분을 원칙하에 앞으로 협상해서 어떤 우리 군비 재원 부분에 대해서는 안 들어갈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렇게 해야 맞지요. 국가 시설인데, 국가 예산을 가지고 투입을 해야 맞지, 우리 지방자치 단체 예산을 1-2억도 아니고, 10억씩 투입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더불어서 조금 보충할게요. 그 공모사업 계획서 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모사업 계획서에 우리 군비하고, 이렇게 매칭 같은 그런 협약 없이 공모사업 이렇게 따 올 때 그 계획서 혹시 추가 되어 있는 것…
○ 안전건설과 토목 담당 최대웅
계획서가… 당초 공모했던 부서가 산업경제과에서 했고…
○ 위원 김숙희
산경에서…
○ 안전건설과 토목 담당 최대웅
나중에 이 업무가 안전하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건설과에서 지휘해야 맞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 위원 김숙희
그래도 공모사업 계획서는 보셨을 것 아니에요? 담당자… 안 보셨어요?
○ 안전건설과 토목 담당 최대웅
소관업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확인해가지고…
○ 위원 김숙희
그러면 공모사업 계획서를 한번 자료 요청 할게요. 왜냐면 무슨 사업이든지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왜 이것을, 119가 화순이양에 줬겠어요? 그 계획서에 맞아서 온 것 아니에요? 거기 상황에서 뭐 군이 매칭을 하겠다. 우리 군이… 이 사업체가 오면 우리가 뭘 해주겠다는 것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공모사업 계획서 있지요?
○ 안전건설과 토목 담당 최대웅
협약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협약서?
○ 안전건설과 토목 담당 최대웅
네.
○ 위원 김숙희
협약서라도 보시고, 저기 보니까 사유지가 73.2% 정도가 있네요. 그렇죠? 그 사유지는 거의 지금 마무리가 다 되셨나요?
○ 안전건설과 토목 담당 최대웅
지금 토지…
○ 위원 김숙희
토지수용?
○ 안전건설과 토목 담당 최대웅
수용이 아니라 사용 승낙서…
○ 위원 김숙희
사용 승낙서를 받아요?
○ 안전건설과 토목 담당 최대웅
네. 받고,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감정 평가 결과가 나와 가지고…
○ 위원 김숙희
지금 몇%나 보상했나요?
○ 위원장 정명조
위원님들! 이 사업이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안전건설과 소관 사업이에요. 지금 이것이 군관리계획 변경만 지금 도시과 소관이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것은 안전건설과 담당자를 다음에라도 방으로 부르셔서 세부 설명 들어야 아마 정확하게 나올 것 같아요.
○ 도시과장 김승환
네. 지금 우리가 안전처 하고 기간이… 아마 협의할 때 어느 정도 기간 설정이 있단 말입니다. 2019년까지 이것을 완료할 계획인데,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면 실시설계가 끝나기 전에 이 군관리계획 시설을 결정을 해줘야지만 실시설계에 대한 그 다음 단계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과정 중에 하나의 행정 절차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 부탁드립니다.
○ 위원 김숙희
이런 경우에는 위원장님! 안전건설과하고 같이 부릅시다. 그리고 산업경제과 공모했던 산업경제과도 같이…
○ 위원장 정명조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니고, 군관리계획이에요.
○ 위원 김숙희
그것은 이해를 했어요.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일만 여기서 하면 된다. 그 말씀은 이해를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전반적인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알고 싶으면 산업경제과나 안전건설과랑 같이 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같이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드립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총 사업비를 물어본 게…
○ 위원 김숙희
네.
○ 위원장 정명조
의장님한테라도 건의해서 의회차원에서 간담회를 해서 보고사항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하게요.
○ 위원 김숙희
네.
○ 위원장 정명조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 위원 김숙희
우리 관리계획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다 승인을 해주고 나면, 사업 바로 진행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가 이런 사업을 정확하게 알고, 관리계획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총괄적으로 물어보고 싶은데 전혀 물어볼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호남119특수구조대 청사건립을 위한 화순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호남119특수구조대 청사건립을 위한 화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회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현장 활동이 있을 예정이오니 10시에 출발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최강섭
○ 출석공무원 (1명)
도시과장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