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16년 12월 07일(수) 11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4쪽입니다. 2017년도 총 예산액은 57억 2,7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번째로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운영입니다. 배드민턴 감독, 코치, 선수 7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명절휴가비, 4대 보험료 등 인건비에 5억 974만원, 포상금 3천만원, 선수단 운영비 7천5백만원 등 배드민턴 육성에 총 6억 7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하니움 등 문화체육시설 대관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 전산개발비 2천만원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기금 사업에 7,4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및 참가자 지원으로 각종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소모품 구입비를 위해 2백만원, 도 씨름왕 선발대회 등 출전선수 실비보상을 위해 7백9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행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화순군체육회장기대회 개최비 5천만원, 전라남도 체육대회 출전경비 1억 7천5백만원, 체육회 각종대회 유치 개최에 따른 장비 임차 및 운영비에 3천만원, 전지훈련 및 스토브리그 개최에 따른 지원 7천만원, 체육단체 및 동호인 운동 지원에 4천4백만원 등 총 22건에 5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화순군체육회에 운영비 5천만원, 인건비 1억 2,080만원, 사무실 임차료 950만원 등 총 1억 8,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민의 날 체육행사 지원을 위해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지원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규모 등 대회 유치 행사운영비로 3천만원, 제19회 화순군수배 전국 남녀궁도대회 4천만원, 제29회 무등기 전국 어린이?어머니?교직원 배구대회 3천만원, 금전제 수상레저 축제에 7천만원 등 5건에 1억 7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참가 보상 250만원, 교통비,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 활동비 지원 5,050만원, 명절휴가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용품 지원 5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900만원, 광장수업 780만원 등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에 3,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인 일반지도자 배치사업에 1억 243만원과,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2억 3,047만원으로 기금 50%가 반영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입니다. 공설운동장, 영벽정 및 다지리 축구장, 하니움 주변 녹지 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일반운영비 등으로 공설운동장 유지보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5,7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설운동장 유지관리 시설비로 조경수목 병충해 방제 2천만원, 관목류 전지작업 2천만원, 소나무 전지작업 3천만원, 지주목 재설치에 2천만원, 공설운동장 본부석 의자교체 및 도색공사 등으로 총 13건에 1억 9,7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다음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운영으로 하니움 시설관리 직원을 위한 급량비 및 일시사역 인부 인건비 등으로 1,012만원 계상하였으며,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사무관리비로 지열 냉난방시스템 소모품 구입 7백만원, 화장실 관리 소모품 구입 1천8백만원, 공조실, 기계실 설비 소모품 구입 2천만원, 조명 및 전선 기구설비 구입에 2천만원 등 총 25건에 1억 5,6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하니움 무인경비 용역 1천8십만원, 중앙제어 및 자동제어 시스템 통신 모듈교체 1천만원,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 용역에 1,584만원 등 총 19건에 1억 1,01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회랑 방충, 방염공사 2천만원, 적벽실 지하 P/T층 오수탱크 급배기장치 설치 2천만원, 체육관 무대조명시설 정비 2천만원, 하니움 시설물 정기점검 결과 일부 결함에 대한 벽체 보수에 6천만원, 교육동 옥상 방수공사 1억3천만원 등 총 10건에 3억 5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대체육관 운영으로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긴급 상황 발생 시 조치할 수 있는 일반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288만원과 공공운영비 2,904만원 등 7,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이용대체육관 시설비로 오수관 이음부 이탈 및 관처짐 발생으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오수관로 정비에 1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 보수로 국궁장, 게이트볼장, 축구장 등 개?보수공사 2천만원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설치 1억원, 생활체육시설 용도폐지에 따른 설치공사에 3천만원 등 1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3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공설운동장 우레탄 개보수정비 사업에 기금 50% 지원으로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시설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 사업으로 이양중고교 운동장 인조잔디 및 우레탄 트랙 설치에 4천5백만원, 금전제 수상레저 기반시설 조성에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천5백만원, 국내여비 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4쪽에 보면 지금 다른 의원님들도 제가 요구한 추가설명 자료 다 드렸는가요? 안 드렸는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김숙희
저만 주셨는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김숙희
그러시구나. 그러면 물어보면 대답하시고… 자료는 저한테 있는데요, 여기 자료 없는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화순군청 배드민턴 운영비 있어요. 그게 지금 작년하고 보니까 1억 3,500만원이 삭감이 돼있거든요.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무슨 종목을 삭감을 했는지 그것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선수 유치비 8천만원 그 내용이 삭감되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8천만원이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선수유치는 안 해도 된다. 올해? 선수가 현재 7명이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김숙희
7명가지고 충분하다?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내년도에 한분이 퇴직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올해는 지금 예산이 서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요인이 발생하면 추경에 세울 수 있어서…
○ 위원 김숙희
우리 선수가 몇 명이어야 제대로 되나요? 본래…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원래는 7명이면 가능한데, 충분하려면 8명 정도 해서 개인 단식 선수 1명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 위원 김숙희
이번에는 선수 유치 예산 8천만원 삭감 시킨 것, 주로 절약해서 6억 7천만원 하셨다는 그 말씀이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내년에 필요하시면 이게 또 다시 올라 갈 수 도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5쪽에 보면 스포츠강좌 이용수혜자 지원금 있어요. 그게 지금 기특비가 인상이 돼서 따라서 우리 군비까지 올라간 것이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이게 지금 한 1천만원? 7,400만원인데… 6,400만원에서 7,400만원이면 1천만원 정도가 상계됐어요. 그 이유가 지금 확정이 됐나요? 우리 아이들 숫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씀 하셨죠? 이 수용자를 늘릴 수 있는지… 늘린 예산만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줘야 할 스포츠강좌에다가 돈을 줘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 해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그 수혜자를 늘리고,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침에 맞는 대상자가 있으면 그 대상자 숫자대로 우리가 정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아직 이 예산이 적다, 많다. 그것은 아직 확정할 수가 없고, 우리가 12월부터 내년1월까지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숫자가 나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1천만원 늘려져 있어서 예산이 증을 했잖아요. 1천만원 증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그리고 이제 지침 상에 올해는 7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8만원 지급 예정이라고 정부 보조금이 좀 증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276쪽에요. 체육회 인건비 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김숙희
사무국장 하나, 직원 둘에 1억 2,0 80만원 이것 기준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인건비 책정하신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기준했을 때 사무국장은 6급 준용하고, 그 밑에 직원들은 7급 준용해서 이것이 나왔고, 그 준용이라는 그 단어가 급여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각종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라는 그런 단어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우리가 봐도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정무직으로 봐야 되나요? 이게 지금 정무직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무기계약직으로 봐야합니다.
○ 위원 김숙희
무기계약직이 6급이 있고, 7급이 있고 그러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아니, 그것을 6급, 7급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보수 기준을 그것을 준용해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화순군 체육회 인건비 기준표 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임금 기준표를 한번 주시고, 이분들이 지금 정무직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기계약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 화순군에 있는 무기계약들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제 비교를 해보니까 이 친구들이 훨씬 많이 받고 있어요. 그것도 1천만원 이상씩을 더 받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기준표가 정확하게 어떻게 뭐 정무직 기준으로 해서 6급, 7급 대우를 해줘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기계약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그 내용은 직원을 정무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구분해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어려운 상황이 과장님! 우리 직원들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에요? 지금. 우리 전 직원 1,100명 중에서 670명 빼고, 전부 무기계약이지 않습니까? 그 계약직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이 사람들만큼 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 기준표가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고무줄로 해서 6급, 7급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이유가 근거가 있다면, 정확한 근거가 있다면 근거를 한번 저한테 주시라는 얘기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보수규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리고 전국 어린이 어머니?교직원 배구대회 그것 작년에 실시 안 하셨죠?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올해 다시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어디서 요청이 왔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 이 대회가 다시 한 번 메리트가 있는 대회여서 부활을 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2015년도에는 우리가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실시를 안 하고 보니까 학부모들이나 일부에서 내년에는 했으면 좋겠다는 그 요구가 있어서 올해 편성하게 됐습니다.
○ 위원 김숙희
요구가 있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277쪽에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있잖아요. 그게 작년에는 한 번에 묶어져 있었죠. 지금 2억 7,500만원이 삭감이 돼있단 말이에요. 일반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가 배치 사업이 두 개가 묶어져 있었지요. 작년에… 그렇죠? 그래서 한번에 예산을 세웠던 것을 지금 일반 생활지도자하고, 어르신 생활지도자하고 위에 삭감된 것을 밑에다가 증액을 시켜가지고 짜놓으신 이유가 특별하게 있으신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예산 편성상 생활체육하고, 어르신 체육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 위원 김숙희
일반하고, 어르신하고… 그것을 왜 작년에는 안 했는데, 올해는 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시냐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예산 집행할 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서 올해는…
○ 위원 김숙희
나눠놨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나눠놨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지금 공설운동장 사무실 관리비하고, 우리 하니움 사무실 관리하고 따로 하고 계신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어디요?
○ 위원 김숙희
공설운동장 사무실… 관리 사무실하고, 우리 하니움 관리사무실하고 따로 운영을 하고 계시냐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아니, 같이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공설운동장 사무실 관리비 따로 나가고, 하니움 사무실 관리 운영비 따로 나가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전체적으로는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근무를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또 직원들도…
○ 위원 김숙희
한 사무실 안에서 같이 근무를 하되, 부서가 달라서 담당 관리가 달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279쪽에 보면 사무실 관리비에서 화장실 관리 소모품 구입비가 1,800만원, 이게 돼있어요. 우리 환경과 과장님 마치 앞에 계시는데, 이쪽 화장실 외부에 몇 개 있나요? 하니움에…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3개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내부에는 또… 층마다 다 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층마다 다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관리 지금 누가하고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스포츠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내부에 있는 것은 스포츠산업과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외부에 있는 화장실도 스포츠산업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외부에 있는 것도 우리가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환경과장님! 외부에 있는 것은 우리 용역으로 맡기고 있는 173개 화장실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은 스포츠산업과에 질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대답하기가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니, 왜 빠져 있는지…
○ 환경과장 곽화열
해당이 안 되고 있다는 것만 말씀 드립니다.
○ 위원 김숙희
아직 해당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왜 스포츠… 하니움에 있는 것은 관리를…
○ 환경과장 곽화열
하니움 내에 스포츠산업과가 관장하는 전체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스포츠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절에서 관리하는 화장실도 절에다가 주고, 공원에서 하는 것도 다 공원에 줘야지. 왜? 외부에 있는 용역에다가…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물론 절에서 있는 것은 절에서 관리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절 밖에 있는 것은 공중화장실로서 저희 군에서 관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김숙희
거기도 하니움 밖에 있는 것도 공중화장실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아니요. 우리 운동장 내에 있으니까…
○ 위원 김숙희
운동장 내에 있는 화장실도 공중화장실 아닌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공중화장실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스포츠산업과 내에 있는 시설이니까.
○ 위원 김숙희
아니, 이렇게 양분해서 화장실 비용이 또 전체 관리로 들어가고 있는데, 스포츠산업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나가고 있기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283쪽에 우레탄 개보수 정비 13억 예산 세워졌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김숙희
이것 언제 설치하신 것인가요? 우레탄…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설치는 2012년도 이전에…
○ 위원 김숙희
2012년도에 했는데, 지금 이것 내용 연수 차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는 이유가 뭔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기준이… 유해물질 나오는 기준이 2012년도 이전에는 없다가 2012년도에 그 기준이 설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12년도 이전에 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그것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2012년도에 유해성 검출이 2012년도에 시작이 되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김숙희
그 전에는 유해성 검출이 없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그 때는 기준도 없고, 또 검출도 없고 그랬습니다.
○ 위원 김숙희
2012년도 이전에 아이들 폐타이어 이용해가지고 인조 잔디 한 것 전부 신문에, 매스컴에 나오고 했는데…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그 기준이 2012년도에 정해졌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게 우레탄 망실이 됐거나, 손실이 됐거나 그래서 간 것이 아니라 단지 유해성 검출 기준에 걸려 있어서, 지금 이게 13억 예산을 들여서 간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현재 우리 화순군에 있는 인조 잔디가 하니움만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각 학교에도 지금 인조 잔디 깔아져 있고, 우레탄 깔아져있습니다. 지금 이양 중?고등학교도 새로 또 하시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을 쓰실 생각이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이양 중학교 같은 경우는 기준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시설 할 때 기준 초과 안 되게끔 설치를 하면 가능하고…
○ 위원 김숙희
그 설치 기준이 처음에는 유해성이 안 나왔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유해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한번 친환경으로 하면 그게 다 망가질 때까지 잔디가 다 없어질 때까지 유해성이 발견이 안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후자가 맞습니다. 발견이 안 됩니다.
○ 위원 김숙희
전혀 안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김숙희
그것 검증 됐어요?
○ 스포츠산업과 시설 관리 담당 김대옥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이전에 그 때 까지만 해도 중금속 오염도에 대한 측정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 위원 김숙희
어떻게 달랐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용출법이 있고, 함량법이 있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가해가지고 유해성분이 나오는지 방법하고, 그냥 함량자체만으로 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에 바뀌어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시험을 하게 되면, 함량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올해 문체부에서 약 700억 정도 미리 예산을 반영해 놨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올해 테스트해가지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미리 도에서 예산 확보를 하라고 해서 확보를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조잔디는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인조잔디는 마찬가지로 2011년도 이후부터 시행한 것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설치했던 인조잔디들이 유해성분이 지금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다 해야되느냐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유해성분이 나온 것이 저도 한천초등학교 운영위원장 하면서 인조 잔디 깔아보고, 우레탄 깔아봐서 알아요. 그 때 첨예하게 저희들이 깔지 말라고 했거든요. 차라리 운동장으로 놔둬라. 뭐 하러 이것을 깔면서 애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천연잔디로 차라리 깔아주라.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이라는 근거를 가지고와서 학부모들을 설득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찬성을 해서 지금 깔아져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유해성이 검출이 되지 않을까 그 염려가 저는 되는 것이지요.
○ 스포츠산업과 시설 관리 담당 김대옥
시간하고는 관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 위원 김숙희
친환경으로 하면, 처음부터 친환경으로 하면…
○ 스포츠산업과 시설 관리 담당 김대옥
그렇지요.
○ 위원 김숙희
이게 견고하게 유해성분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양 중?고등학교에도 설치를 하시려고 자신 있게 하시는 것인가요?
○ 스포츠산업과 시설 관리 담당 김대옥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금전제 수상레저 기반시설이요.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앞에 보면, 행사 하나 우리 체육 행사 하고 있지요? 금전제 수상레저 축제… 그것 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김숙희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한천 금전제 거기가 옛날에는 물이 별로였습니다만 위에 정화작업을 해서, 물이 상당히 1급수로 참 깨끗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한천면에 유희시설이 없고 그래서 한천에 있는 자연휴양림하고 연계를 해서 레저사업을 설치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한천 주민들도 경제적인 이득이 많을 것 같아 그런 생각으로 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이것 한천 면민들 하고 설명회 혹시 갖으셨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아직은 안 가졌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직 안 갖고, 예산 세워놓고 설명회 갖으시려고 하셨나요? 이장단 회의라도 참석을 하셔서, 화순군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그 지역 면민들한테는 그래도 보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항상 무슨 사업을 예산을 세워놓고, 벌려놓고 나서 갈등이 생기지요. 그런 부분에서 미리 저는 터놓고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무슨 축제 예산 잡혀있지, 무슨 기반 조성 잡힌다든지 원래 지금 잡혀있는 게 10억 사업이지요? 그런데 왜 5억만 예산 세워놓고, 언제 또 5억이 올라올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 지역의 면민들하고, 사전 설명회가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우리 행정을 하면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행정절차상 주민의견 경청을 해야 하는 사업하고, 또 수렴해야 할 될 사업하고 좀 구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서 작은 사업이라고 해서 우선 예산 세우고, 그 다음에 한번 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 위원 김숙희
한천 면민이 반대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그래도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면민들 의견하고 상관이 없이…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주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사업이라 반대는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숙희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공설운동장 아까 개보수 관련 사업 인조잔디… 지금 우리 군에서 각 관내 학교 시설에 이런 것들도 스포츠산업과에서 간여를 하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아니, 간여는 안 합니다. 우리가 관리한 것은 공설운동장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 관내 학교에 인조잔디를 비롯해서 우레탄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공설운동장보다 학교시설 개보수가 더 시급하다고 본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한번 조사를 해본 적 있습니까? 유해성분 관련해서…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그 조사는 전국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학교도 교육청에서 조사를 다 했고…
○ 위원 박광재
그러면 현재 우리 학교 관련된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관할하면, 총무과에서 이미 조사가 다 끝나있겠고만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아니, 그것은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자, 우리가 이 지원을 어디서 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지원은 총무과에서 해도, 학교 관리는 교육청에서…
○ 위원 박광재
아니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하면 지금 정부에서 이 유해성분 때문에 다시 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최소한 그 정도는 관심을 갖고 조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박광재
저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 군보다 시급한 것은 학교 쪽이 시급하지…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의원님, 그 조사를 전국적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나,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서 작년에 검사를 다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박광재
검사결과가 다 나와 있겠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검사결과 다 나와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총무과에 제가 확인해 보면 나와 있겠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아니, 총무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학교 관리하는 주체에서…
○ 위원 박광재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예산을 지원해준 우리 군에서는 그 정도 자료정도는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그 내용을 총무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네. 저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291쪽에 시설 부대비에서 하니움 회랑 방충?방염 공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한번 설명 해주십시오. 어떻게 2천만원을 가지고 어떤 방충을 하고, 방염 공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281쪽.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그 내용 회랑 기둥하고, 서까래 지금 나무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좀 같은 것이 좀 일고해서, 거기를 천연… 약처리 해서 그것을 발라놓으면 좀 먹은 것이 방지가 되고, 비가 들쳤을 때 부식도도 방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278쪽 시설부대비에서 조경 수목 모든 관련된 부분에서 앞에서 우리 김숙희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스포츠산업과 개별적으로, 개별 업체를 선정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그러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산림과하고 연결해서 한 것이 아니고? 꼭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꼭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맨 처음에 조성되었을 때는 산림과에서 관리를 해주다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다보니까 하나하나 스포츠산업과로 지금 이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우리 산림과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비롯해서 조경수 관련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김숙희 의원님 말씀처럼 화장실 관리도 지금 환경과나 스포츠산업과 그 부분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저는 일원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그 때, 그 때 적정하니 하고 좀 쉽고 그럽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박광재
김대옥 계장님! 그래요?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 담당 김대옥
아니 물론 화장실이 됐든, 조경수가 됐든 해주시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해주시면 좋은데… 각 실과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서 안 해주면, 저희들이 또 관리 잘못하는 것으로 되고 그렇다 보니까 올해도 좀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세워서 추경에도 한번 조경수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부탁 요구를 해도 안 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 위원 박광재
산림과에서 해주라고 해도 안 해주니까… 산림과장은 업무보고 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안 해주는지에 대해서는…
○ 스포츠산업과 시설 담당 김대옥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산림과에 주면,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지 왜 안 해요.
○ 스포츠산업과 시설 담당 김대옥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에서 해주면 좋겠지마는…
○ 위원 박광재
뭔가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러는 것이지… 자, 알겠고요. 277쪽에 체육시설 관리비에서 관리비가 느닷없이 이렇게 27억 정도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어디 말씀하십니까?
○ 위원 박광재
277쪽.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박광재
하단에 관리비…
○ 위원 김숙희
체육시설관리비…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체육시설 관리…
○ 위원 박광재
우레탄이랑 다 들어가서 그럽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우레탄이랑 같이 한 번에 들어가서요.
○ 스포츠산업과 시설 담당 김대옥
지역발전 특별회계…
○ 위원 박광재
네. 276쪽에 우리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있어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지원… 생활체육지도자가 몇 분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지금 1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13분.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박광재
주로 활동비를 어떤 식으로 지원한다는 것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활동비를 하루 나갔을 때 기본이 1만원이고, 또 두 군데, 세 군데 가면 1만5천원이고, 기준은 정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본인이 지역별로 맡은 양을 가지고 활동비 지원을 한다. 그러면 우리 체육회지도자들은 월 얼마 그런 급여 형태는 없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아니, 급여는 있고, 활동비를…
○ 위원 박광재
얼마정도 되요? 그것은 딱 고정식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아니요.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고 하면 2백만원 정도…
○ 위원 박광재
그 외에 별도 활동비하고, 지금 명절 휴가비를 지원한다는 그것으로 이해가…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박광재
그것으로…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우리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있어서 영호남화합교류전 및 호국 검도대회 이 사업이 있는데, 우리 화순군에 현재 검도인이 몇 분이나 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한 400명 정도…
○ 위원 박광재
화순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박광재
그 분들은 주로 어디서 활동을 하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화순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화순…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고등학교.
○ 위원 박광재
매일이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매일 한 것은 아니고, 대회 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운동한 시간 있고 그럽니다. 매일 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275쪽이요. 대관 프로그램을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구축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지금 하니움 적벽실 하고, 만연홀, 그 다음에 운동장을 대관신청 할 때 스포츠 산업과를 직접 방문해서 대관신청을 한단 말입니다.
○ 위원 박광재
현재…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그것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 위원 박광재
프로그램을 꼭… 이 예산을 들여야만 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그 정도 들어가야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이 예산을 들여야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최기천
과장님, 금전제 수상레저축제… 아까 일부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것도 민간인한테 경상보조로 해서 이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지요?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아니요. 우리 군에서 직접 하든지 아니면 체육회하고 협의하든지 그럴 생각입니다.
○ 위원 최기천
민간경상사업 보조 그러면 체육회에다가 준다는 그 말입니까? 체육회 아니면 군에서 한다 그 말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최기천
군에서 하면 민간보조 사업이 아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아니. 체육회로 지금 줄 생각입니다.
○ 위원 최기천
체육회로 준다 그 말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어떤 분야에다가 주지요? 체육회 어디 쪽에…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지금 계획이라 그것은 안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물 관련이라 수영하고 타협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 쪽으로 한번 해보렵니다.
○ 위원 최기천
체육회 내에 단체 어디에다가…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아니, 그 단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회 그 단체로… 제가…
○ 위원 최기천
체육회에다가?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체육회에다가…
○ 위원 최기천
그럼 이것을 함으로서 금전제 하면 아까 한천면에도 이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천면…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최기천
어떤 이익이 있지요? 거기 내에 다른 면에서 이익을 줄 수 있는 시설물이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그것 내에 계류장이나 편의시설 만들어 놓고 그러면 사람들 왕래가 많고 하면, 아무래도 그 지역에 소비하는 식당부터 시작해서 좀 소비가 많은 것이다.
○ 위원 최기천
아니, 그러니까 와서 소비할 수 있는 무엇을 만들어 놔야 있지. 우리가 축제를 한다고 해서 지역민들… 모르겠습니다. 잡상인들 들어오면 그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련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천면 지역민들한테 이익이 된다는 것은 좀…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앞으로 하면 어쩔 줄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 위원 김숙희
수상레저 타운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잖아요.
○ 위원 최기천
그것은 아까 시설을 한다고… 금년에 자체를 해가지고 한다는 그 말입니까?
○ 위원 김숙희
네. 축제하고…
○ 위원 최기천
아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아닙니다.
○ 위원 김숙희
예산이 섰으면…
○ 위원 최기천
금년에는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기반시설을 하겠다는 이야기고, 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시설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상레저라고 하면 대부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시설을 안 하고, 수상레저 관련된 묘기라든지 그것을 한번 축제를 해서 보여주고, 앞으로 이런 시설을 금전제에다 하련다. 그런 의도로 해놨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 수상레저 축제는 아까 우리가 시설을 갖추어서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하니움 교육동 옥상 방수공사 1억 섰는데, 거기 하니움을 몇 년도에 건축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2009년도에 해서 지금 7년 됐습니다.
○ 위원 최기천
2009년도에 해서, 7년 됐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그 동안에는 누수 현상이 없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그 동안에 약간씩은 있어가지고, 시설 했는데, 누수 있는 데가 하니움 들어가자면 VIP시설 옆에 거기에만 누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거기는 작년에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 장마 때 교육동 거기에서 갑자기 누수가 되어서, 지금 물이 흘러서 이것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 위원 최기천
누수가 되니까 방수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 방수공사가 한번 누수가 되면, 방수 공사를 하더라도 누수를 잡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문의를 해본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2009년도에 시설을 해서, 지금 한 7년 정도 됐는데, 이런 누수가 안 되다가 갑자기 됐는지 아니면 그 동안에도 누수가 돼서 방수를 했는데, 또 다시 시공하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방수는 한 적이 없고, 이번에 할 때 교육동 전체적으로 다 방수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최기천
이 방수 공사하면 누수 잡을 수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최신 공법으로 하면…
○ 위원 최기천
우리 시설직 계장님! 방수공사 하면 방수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 담당 김대옥
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최기천
누수가 되니까 방수공사는 해야 되는데, 방수공사를 잘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276쪽. 궁도장 고전비 지원 2,400만원.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몇 년도부터는 정확히…
○ 위원장 정명조
계수 조정 전까지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화순군체육회 인건비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게 6급대우, 7급대우 자체 임의규정이지요. 제가 사무 감사 때도 말씀 드렸지만, 임의 규정이고 뭐 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정무직이라든지 이것은 아닙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니고, 계약만 하게 되면 체육회장하고 하겠지요. 채용 계약을 하게 되면… 금전제 수상레저 축제. 기반시설도 안 하고, 축제를 해버려요. 기반시설비 5억, 이것 50억 들어갈지, 100억 들어갈지, 200억 들어갈지 모르는 사업이지요. 그리고 ?까 유사한 관련 유희시설이 한천면에는 없다고 했는데, 우리 화순군 13개 읍?면에 없어요. 한군데도… 한천면만 없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혹시 용역이라도 하려고 생각했습니까?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순수 세금으로 했을 때, 집행 했을 때, 50억이 들어갈지, 100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사업을 나중에 민자한테 넘기겠지요. 관리는… 이런 사업들을 하시려면, 1천만원이 들어가든지, 2천만원이 들어가든지 용역 타당성 조사 먼저 하시고 나서, 과연 관광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는지… 그렇죠? 부대시설만 하더라도 아마 10억, 20억, 100억 들어갈걸요? 수상스키, 제트스키, 바나나스키 별의별 레저스키가 다 있는데 이런 선착장부터 개조해서 하려면 그것 바닷가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그거에요. 용역 한번 타당성 조사라도 해보고 나서, 이런 사업비들을 책정했으면 좋겠다. 우선 사업비부터 해놓고, 거기에다가 축제비 7천만원… 누구한테 하겠다는 것이에요. 축제를…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서면, 이 예산 범위 안에서 타당성 조사를…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예산 범위 안에서가 아니라 시설도 안 되어 있는데, 축제부터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것 시설도 5억 가지고 합니까? 이것… 땅값도 안 돼요. 땅값도…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땅값은 농어촌 공사 그 땅이라 사용허가 하고, 그 다음에 5억이 아니라, 2017년도에 5억, 2018년도에 5억…
○ 위원장 정명조
우리가 말하는 선착장, 계류장 이것 짧게 해놓고, 민간한테 줘버리는 것 아니에요. 특정인한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 그러시고 282쪽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설치 1억. 이것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 11개 마을 밖에 못하네요. 900만원씩…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그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우리가 관내만 해도 13개 읍?면인데, 읍?면에 1대씩도 안 돌아가네. 이런데다가 예산을 2억을 세우든, 3억을 세우든, 세워가지고 한 개 면에 2개 마을이라도 429개 경로당이에요. 지금 우리 화순군이… 지금 보급률이 몇 %나 됩니까? 설치율이… 429개 동네에서 몇 개 동네나 되어 있어요. 대략…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경로당에는 우리가 설치를 안 해주고…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마당… 어찌됐든 간에 경로당 앞마당이고, 마을회관 앞마당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마을별로 우리가 많이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경로당이 한 개 마을에 2개가 있으면, 아랫마을 해주면 윗마을에서 싸우고 난리에요. 윗마을도 해줘야 할 입장이에요. 그랬을 때에 보급률이 설치율이 몇%나 되냐고요? 한 30%도 안 넘지요. 30%도 안 넘는다고요. 429개 중에서…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설치한 프로테이지로 하면 30% 못 될 것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산 아끼지 말고요. 이런데다가 10억 넣어버리라니까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또 다음에…
○ 위원장 정명조
이장이 똑똑하고, 이장이 의원들하고 친하고, 군수하고 친해서 가가지고 해주라면 해주고… 그렇지 않은 마을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운동 할 수 있게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 위원 박광재
(박광재 위원 거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네.
○ 위원 박광재
저는 금전 저수지에 대해서 제가 자체를 안 했습니다. 이것이 올라오면 저는 본회의장에서 토론을 하려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저한테 어제 설명을 할 때는 한천청년회 쪽에 사업을 하게끔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5억이 문제가 아니고, 10억이 문제가 아니라 수백억을 그 물속에 때려 박아도 답은 없습니다. 없고… 정말 이것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면, 예산이 좀 소요되더라도 용역을 해서 정말 이것을 정상적으로 가려면 민자 유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지… 그 부분을 깊게 생각을 한번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저도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자료를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체육… 생활체육 종목별에 지원해주는 게 다양하게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지원이 지금 가는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기존 회원들… 기존에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투자가 너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하지 말고,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1인 1종목으로 우리 화순군민들한테 혜택을 주겠다고 생각을 하면, 신입회원 확장에 이 예산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 그게 좀 안타까운 게 좀 있습니다. 어디 대회 나가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기존 회원들이거든요. 그 분들은 이미 괘도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취미활동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저변확대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다면, 새로 신입하고 운동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신입회원들한테 많이 투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방금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수목비를 제가 한번 다 예산을 빼봤더니 1억 4,500만원이 지금 조경수나 식재, 해충해가지고 1억 4,500만원이 우리 스포츠산업과에 잡혀져 있어서 이것은 정말 화장실처럼 전담반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제가 예산을 보니까 더 듭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들이 나무를 식재를 하고, 나무를 관리를 해야 이 예산도 절약이 되지, 우리 스포츠산업과에 나무 관리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때 일용직으로 뽑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보다는 우리 전담반들이 있으면 책임감도 있고, 또 그 분들이 기동력도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재차 제가 주문을 하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체육지도자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활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직원 두 명은 계약을 누구하고 합니까? 체육회하고 합니까? 우리군하고 합니까? 체육회하고 계약을 합니까? 그럼 예산은 누가 체육회가 줍니까? 우리가 체육회에 주는 예산을 가지고 주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은 체육회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인건비 기준을…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보수 나가고 있지요. 2백만원 조금 넘게… 거기에 대한 기준은 뭐로 주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 지원 담당 주무관 조미화
도 체육회에 지급 기준에 따라서 우리 군비 50% 지원 받고, 생활체육 지도자들에게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준이 우리 화순에 있는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기준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가요?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 지원 담당 조미화
네. 기간제에 가깝지요.
○ 위원 김숙희
양쪽 두 군데다 기준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 지원 담당 조미화
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4쪽입니다. 2017년도 총 예산액은 57억 2,7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번째로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운영입니다. 배드민턴 감독, 코치, 선수 7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명절휴가비, 4대 보험료 등 인건비에 5억 974만원, 포상금 3천만원, 선수단 운영비 7천5백만원 등 배드민턴 육성에 총 6억 7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하니움 등 문화체육시설 대관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 전산개발비 2천만원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기금 사업에 7,4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및 참가자 지원으로 각종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소모품 구입비를 위해 2백만원, 도 씨름왕 선발대회 등 출전선수 실비보상을 위해 7백9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행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화순군체육회장기대회 개최비 5천만원, 전라남도 체육대회 출전경비 1억 7천5백만원, 체육회 각종대회 유치 개최에 따른 장비 임차 및 운영비에 3천만원, 전지훈련 및 스토브리그 개최에 따른 지원 7천만원, 체육단체 및 동호인 운동 지원에 4천4백만원 등 총 22건에 5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화순군체육회에 운영비 5천만원, 인건비 1억 2,080만원, 사무실 임차료 950만원 등 총 1억 8,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민의 날 체육행사 지원을 위해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지원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규모 등 대회 유치 행사운영비로 3천만원, 제19회 화순군수배 전국 남녀궁도대회 4천만원, 제29회 무등기 전국 어린이?어머니?교직원 배구대회 3천만원, 금전제 수상레저 축제에 7천만원 등 5건에 1억 7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참가 보상 250만원, 교통비,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 활동비 지원 5,050만원, 명절휴가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용품 지원 5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900만원, 광장수업 780만원 등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에 3,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인 일반지도자 배치사업에 1억 243만원과,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2억 3,047만원으로 기금 50%가 반영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입니다. 공설운동장, 영벽정 및 다지리 축구장, 하니움 주변 녹지 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일반운영비 등으로 공설운동장 유지보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5,7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설운동장 유지관리 시설비로 조경수목 병충해 방제 2천만원, 관목류 전지작업 2천만원, 소나무 전지작업 3천만원, 지주목 재설치에 2천만원, 공설운동장 본부석 의자교체 및 도색공사 등으로 총 13건에 1억 9,7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다음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운영으로 하니움 시설관리 직원을 위한 급량비 및 일시사역 인부 인건비 등으로 1,012만원 계상하였으며,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사무관리비로 지열 냉난방시스템 소모품 구입 7백만원, 화장실 관리 소모품 구입 1천8백만원, 공조실, 기계실 설비 소모품 구입 2천만원, 조명 및 전선 기구설비 구입에 2천만원 등 총 25건에 1억 5,6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하니움 무인경비 용역 1천8십만원, 중앙제어 및 자동제어 시스템 통신 모듈교체 1천만원,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 용역에 1,584만원 등 총 19건에 1억 1,01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회랑 방충, 방염공사 2천만원, 적벽실 지하 P/T층 오수탱크 급배기장치 설치 2천만원, 체육관 무대조명시설 정비 2천만원, 하니움 시설물 정기점검 결과 일부 결함에 대한 벽체 보수에 6천만원, 교육동 옥상 방수공사 1억3천만원 등 총 10건에 3억 5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대체육관 운영으로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긴급 상황 발생 시 조치할 수 있는 일반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288만원과 공공운영비 2,904만원 등 7,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이용대체육관 시설비로 오수관 이음부 이탈 및 관처짐 발생으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오수관로 정비에 1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 보수로 국궁장, 게이트볼장, 축구장 등 개?보수공사 2천만원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설치 1억원, 생활체육시설 용도폐지에 따른 설치공사에 3천만원 등 1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3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공설운동장 우레탄 개보수정비 사업에 기금 50% 지원으로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시설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 사업으로 이양중고교 운동장 인조잔디 및 우레탄 트랙 설치에 4천5백만원, 금전제 수상레저 기반시설 조성에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천5백만원, 국내여비 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4쪽에 보면 지금 다른 의원님들도 제가 요구한 추가설명 자료 다 드렸는가요? 안 드렸는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김숙희
저만 주셨는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김숙희
그러시구나. 그러면 물어보면 대답하시고… 자료는 저한테 있는데요, 여기 자료 없는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화순군청 배드민턴 운영비 있어요. 그게 지금 작년하고 보니까 1억 3,500만원이 삭감이 돼있거든요.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무슨 종목을 삭감을 했는지 그것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선수 유치비 8천만원 그 내용이 삭감되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8천만원이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선수유치는 안 해도 된다. 올해? 선수가 현재 7명이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김숙희
7명가지고 충분하다?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내년도에 한분이 퇴직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올해는 지금 예산이 서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요인이 발생하면 추경에 세울 수 있어서…
○ 위원 김숙희
우리 선수가 몇 명이어야 제대로 되나요? 본래…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원래는 7명이면 가능한데, 충분하려면 8명 정도 해서 개인 단식 선수 1명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 위원 김숙희
이번에는 선수 유치 예산 8천만원 삭감 시킨 것, 주로 절약해서 6억 7천만원 하셨다는 그 말씀이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내년에 필요하시면 이게 또 다시 올라 갈 수 도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5쪽에 보면 스포츠강좌 이용수혜자 지원금 있어요. 그게 지금 기특비가 인상이 돼서 따라서 우리 군비까지 올라간 것이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이게 지금 한 1천만원? 7,400만원인데… 6,400만원에서 7,400만원이면 1천만원 정도가 상계됐어요. 그 이유가 지금 확정이 됐나요? 우리 아이들 숫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씀 하셨죠? 이 수용자를 늘릴 수 있는지… 늘린 예산만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줘야 할 스포츠강좌에다가 돈을 줘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 해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그 수혜자를 늘리고,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침에 맞는 대상자가 있으면 그 대상자 숫자대로 우리가 정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아직 이 예산이 적다, 많다. 그것은 아직 확정할 수가 없고, 우리가 12월부터 내년1월까지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숫자가 나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1천만원 늘려져 있어서 예산이 증을 했잖아요. 1천만원 증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그리고 이제 지침 상에 올해는 7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8만원 지급 예정이라고 정부 보조금이 좀 증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276쪽에요. 체육회 인건비 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김숙희
사무국장 하나, 직원 둘에 1억 2,0 80만원 이것 기준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인건비 책정하신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기준했을 때 사무국장은 6급 준용하고, 그 밑에 직원들은 7급 준용해서 이것이 나왔고, 그 준용이라는 그 단어가 급여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각종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라는 그런 단어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우리가 봐도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정무직으로 봐야 되나요? 이게 지금 정무직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무기계약직으로 봐야합니다.
○ 위원 김숙희
무기계약직이 6급이 있고, 7급이 있고 그러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아니, 그것을 6급, 7급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보수 기준을 그것을 준용해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화순군 체육회 인건비 기준표 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임금 기준표를 한번 주시고, 이분들이 지금 정무직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기계약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 화순군에 있는 무기계약들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제 비교를 해보니까 이 친구들이 훨씬 많이 받고 있어요. 그것도 1천만원 이상씩을 더 받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기준표가 정확하게 어떻게 뭐 정무직 기준으로 해서 6급, 7급 대우를 해줘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기계약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그 내용은 직원을 정무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구분해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어려운 상황이 과장님! 우리 직원들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에요? 지금. 우리 전 직원 1,100명 중에서 670명 빼고, 전부 무기계약이지 않습니까? 그 계약직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이 사람들만큼 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 기준표가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고무줄로 해서 6급, 7급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이유가 근거가 있다면, 정확한 근거가 있다면 근거를 한번 저한테 주시라는 얘기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보수규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리고 전국 어린이 어머니?교직원 배구대회 그것 작년에 실시 안 하셨죠?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올해 다시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어디서 요청이 왔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 이 대회가 다시 한 번 메리트가 있는 대회여서 부활을 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2015년도에는 우리가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실시를 안 하고 보니까 학부모들이나 일부에서 내년에는 했으면 좋겠다는 그 요구가 있어서 올해 편성하게 됐습니다.
○ 위원 김숙희
요구가 있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277쪽에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있잖아요. 그게 작년에는 한 번에 묶어져 있었죠. 지금 2억 7,500만원이 삭감이 돼있단 말이에요. 일반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가 배치 사업이 두 개가 묶어져 있었지요. 작년에… 그렇죠? 그래서 한번에 예산을 세웠던 것을 지금 일반 생활지도자하고, 어르신 생활지도자하고 위에 삭감된 것을 밑에다가 증액을 시켜가지고 짜놓으신 이유가 특별하게 있으신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예산 편성상 생활체육하고, 어르신 체육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 위원 김숙희
일반하고, 어르신하고… 그것을 왜 작년에는 안 했는데, 올해는 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시냐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예산 집행할 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서 올해는…
○ 위원 김숙희
나눠놨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나눠놨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지금 공설운동장 사무실 관리비하고, 우리 하니움 사무실 관리하고 따로 하고 계신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어디요?
○ 위원 김숙희
공설운동장 사무실… 관리 사무실하고, 우리 하니움 관리사무실하고 따로 운영을 하고 계시냐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아니, 같이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공설운동장 사무실 관리비 따로 나가고, 하니움 사무실 관리 운영비 따로 나가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전체적으로는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근무를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또 직원들도…
○ 위원 김숙희
한 사무실 안에서 같이 근무를 하되, 부서가 달라서 담당 관리가 달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279쪽에 보면 사무실 관리비에서 화장실 관리 소모품 구입비가 1,800만원, 이게 돼있어요. 우리 환경과 과장님 마치 앞에 계시는데, 이쪽 화장실 외부에 몇 개 있나요? 하니움에…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3개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내부에는 또… 층마다 다 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층마다 다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관리 지금 누가하고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스포츠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내부에 있는 것은 스포츠산업과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외부에 있는 화장실도 스포츠산업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외부에 있는 것도 우리가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환경과장님! 외부에 있는 것은 우리 용역으로 맡기고 있는 173개 화장실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은 스포츠산업과에 질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대답하기가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니, 왜 빠져 있는지…
○ 환경과장 곽화열
해당이 안 되고 있다는 것만 말씀 드립니다.
○ 위원 김숙희
아직 해당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왜 스포츠… 하니움에 있는 것은 관리를…
○ 환경과장 곽화열
하니움 내에 스포츠산업과가 관장하는 전체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스포츠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절에서 관리하는 화장실도 절에다가 주고, 공원에서 하는 것도 다 공원에 줘야지. 왜? 외부에 있는 용역에다가…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물론 절에서 있는 것은 절에서 관리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절 밖에 있는 것은 공중화장실로서 저희 군에서 관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김숙희
거기도 하니움 밖에 있는 것도 공중화장실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아니요. 우리 운동장 내에 있으니까…
○ 위원 김숙희
운동장 내에 있는 화장실도 공중화장실 아닌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공중화장실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스포츠산업과 내에 있는 시설이니까.
○ 위원 김숙희
아니, 이렇게 양분해서 화장실 비용이 또 전체 관리로 들어가고 있는데, 스포츠산업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나가고 있기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283쪽에 우레탄 개보수 정비 13억 예산 세워졌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김숙희
이것 언제 설치하신 것인가요? 우레탄…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설치는 2012년도 이전에…
○ 위원 김숙희
2012년도에 했는데, 지금 이것 내용 연수 차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는 이유가 뭔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기준이… 유해물질 나오는 기준이 2012년도 이전에는 없다가 2012년도에 그 기준이 설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12년도 이전에 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그것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2012년도에 유해성 검출이 2012년도에 시작이 되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김숙희
그 전에는 유해성 검출이 없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그 때는 기준도 없고, 또 검출도 없고 그랬습니다.
○ 위원 김숙희
2012년도 이전에 아이들 폐타이어 이용해가지고 인조 잔디 한 것 전부 신문에, 매스컴에 나오고 했는데…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그 기준이 2012년도에 정해졌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게 우레탄 망실이 됐거나, 손실이 됐거나 그래서 간 것이 아니라 단지 유해성 검출 기준에 걸려 있어서, 지금 이게 13억 예산을 들여서 간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현재 우리 화순군에 있는 인조 잔디가 하니움만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각 학교에도 지금 인조 잔디 깔아져 있고, 우레탄 깔아져있습니다. 지금 이양 중?고등학교도 새로 또 하시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을 쓰실 생각이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이양 중학교 같은 경우는 기준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시설 할 때 기준 초과 안 되게끔 설치를 하면 가능하고…
○ 위원 김숙희
그 설치 기준이 처음에는 유해성이 안 나왔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유해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한번 친환경으로 하면 그게 다 망가질 때까지 잔디가 다 없어질 때까지 유해성이 발견이 안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후자가 맞습니다. 발견이 안 됩니다.
○ 위원 김숙희
전혀 안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김숙희
그것 검증 됐어요?
○ 스포츠산업과 시설 관리 담당 김대옥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이전에 그 때 까지만 해도 중금속 오염도에 대한 측정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 위원 김숙희
어떻게 달랐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용출법이 있고, 함량법이 있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가해가지고 유해성분이 나오는지 방법하고, 그냥 함량자체만으로 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에 바뀌어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시험을 하게 되면, 함량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올해 문체부에서 약 700억 정도 미리 예산을 반영해 놨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올해 테스트해가지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미리 도에서 예산 확보를 하라고 해서 확보를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조잔디는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인조잔디는 마찬가지로 2011년도 이후부터 시행한 것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설치했던 인조잔디들이 유해성분이 지금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다 해야되느냐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유해성분이 나온 것이 저도 한천초등학교 운영위원장 하면서 인조 잔디 깔아보고, 우레탄 깔아봐서 알아요. 그 때 첨예하게 저희들이 깔지 말라고 했거든요. 차라리 운동장으로 놔둬라. 뭐 하러 이것을 깔면서 애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천연잔디로 차라리 깔아주라.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이라는 근거를 가지고와서 학부모들을 설득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찬성을 해서 지금 깔아져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유해성이 검출이 되지 않을까 그 염려가 저는 되는 것이지요.
○ 스포츠산업과 시설 관리 담당 김대옥
시간하고는 관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 위원 김숙희
친환경으로 하면, 처음부터 친환경으로 하면…
○ 스포츠산업과 시설 관리 담당 김대옥
그렇지요.
○ 위원 김숙희
이게 견고하게 유해성분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양 중?고등학교에도 설치를 하시려고 자신 있게 하시는 것인가요?
○ 스포츠산업과 시설 관리 담당 김대옥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금전제 수상레저 기반시설이요.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앞에 보면, 행사 하나 우리 체육 행사 하고 있지요? 금전제 수상레저 축제… 그것 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김숙희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한천 금전제 거기가 옛날에는 물이 별로였습니다만 위에 정화작업을 해서, 물이 상당히 1급수로 참 깨끗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한천면에 유희시설이 없고 그래서 한천에 있는 자연휴양림하고 연계를 해서 레저사업을 설치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한천 주민들도 경제적인 이득이 많을 것 같아 그런 생각으로 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이것 한천 면민들 하고 설명회 혹시 갖으셨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아직은 안 가졌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직 안 갖고, 예산 세워놓고 설명회 갖으시려고 하셨나요? 이장단 회의라도 참석을 하셔서, 화순군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그 지역 면민들한테는 그래도 보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항상 무슨 사업을 예산을 세워놓고, 벌려놓고 나서 갈등이 생기지요. 그런 부분에서 미리 저는 터놓고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무슨 축제 예산 잡혀있지, 무슨 기반 조성 잡힌다든지 원래 지금 잡혀있는 게 10억 사업이지요? 그런데 왜 5억만 예산 세워놓고, 언제 또 5억이 올라올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 지역의 면민들하고, 사전 설명회가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우리 행정을 하면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행정절차상 주민의견 경청을 해야 하는 사업하고, 또 수렴해야 할 될 사업하고 좀 구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서 작은 사업이라고 해서 우선 예산 세우고, 그 다음에 한번 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 위원 김숙희
한천 면민이 반대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그래도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면민들 의견하고 상관이 없이…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주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사업이라 반대는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숙희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공설운동장 아까 개보수 관련 사업 인조잔디… 지금 우리 군에서 각 관내 학교 시설에 이런 것들도 스포츠산업과에서 간여를 하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아니, 간여는 안 합니다. 우리가 관리한 것은 공설운동장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 관내 학교에 인조잔디를 비롯해서 우레탄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공설운동장보다 학교시설 개보수가 더 시급하다고 본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한번 조사를 해본 적 있습니까? 유해성분 관련해서…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그 조사는 전국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학교도 교육청에서 조사를 다 했고…
○ 위원 박광재
그러면 현재 우리 학교 관련된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관할하면, 총무과에서 이미 조사가 다 끝나있겠고만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아니, 그것은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자, 우리가 이 지원을 어디서 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지원은 총무과에서 해도, 학교 관리는 교육청에서…
○ 위원 박광재
아니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하면 지금 정부에서 이 유해성분 때문에 다시 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최소한 그 정도는 관심을 갖고 조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박광재
저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 군보다 시급한 것은 학교 쪽이 시급하지…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의원님, 그 조사를 전국적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나,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서 작년에 검사를 다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박광재
검사결과가 다 나와 있겠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검사결과 다 나와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총무과에 제가 확인해 보면 나와 있겠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아니, 총무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학교 관리하는 주체에서…
○ 위원 박광재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예산을 지원해준 우리 군에서는 그 정도 자료정도는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그 내용을 총무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네. 저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291쪽에 시설 부대비에서 하니움 회랑 방충?방염 공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한번 설명 해주십시오. 어떻게 2천만원을 가지고 어떤 방충을 하고, 방염 공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281쪽.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그 내용 회랑 기둥하고, 서까래 지금 나무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좀 같은 것이 좀 일고해서, 거기를 천연… 약처리 해서 그것을 발라놓으면 좀 먹은 것이 방지가 되고, 비가 들쳤을 때 부식도도 방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278쪽 시설부대비에서 조경 수목 모든 관련된 부분에서 앞에서 우리 김숙희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스포츠산업과 개별적으로, 개별 업체를 선정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그러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산림과하고 연결해서 한 것이 아니고? 꼭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꼭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맨 처음에 조성되었을 때는 산림과에서 관리를 해주다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다보니까 하나하나 스포츠산업과로 지금 이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우리 산림과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비롯해서 조경수 관련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김숙희 의원님 말씀처럼 화장실 관리도 지금 환경과나 스포츠산업과 그 부분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저는 일원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그 때, 그 때 적정하니 하고 좀 쉽고 그럽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박광재
김대옥 계장님! 그래요?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 담당 김대옥
아니 물론 화장실이 됐든, 조경수가 됐든 해주시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해주시면 좋은데… 각 실과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서 안 해주면, 저희들이 또 관리 잘못하는 것으로 되고 그렇다 보니까 올해도 좀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세워서 추경에도 한번 조경수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부탁 요구를 해도 안 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 위원 박광재
산림과에서 해주라고 해도 안 해주니까… 산림과장은 업무보고 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안 해주는지에 대해서는…
○ 스포츠산업과 시설 담당 김대옥
알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산림과에 주면,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지 왜 안 해요.
○ 스포츠산업과 시설 담당 김대옥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에서 해주면 좋겠지마는…
○ 위원 박광재
뭔가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러는 것이지… 자, 알겠고요. 277쪽에 체육시설 관리비에서 관리비가 느닷없이 이렇게 27억 정도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어디 말씀하십니까?
○ 위원 박광재
277쪽.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박광재
하단에 관리비…
○ 위원 김숙희
체육시설관리비…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체육시설 관리…
○ 위원 박광재
우레탄이랑 다 들어가서 그럽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우레탄이랑 같이 한 번에 들어가서요.
○ 스포츠산업과 시설 담당 김대옥
지역발전 특별회계…
○ 위원 박광재
네. 276쪽에 우리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있어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지원… 생활체육지도자가 몇 분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지금 1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13분.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박광재
주로 활동비를 어떤 식으로 지원한다는 것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활동비를 하루 나갔을 때 기본이 1만원이고, 또 두 군데, 세 군데 가면 1만5천원이고, 기준은 정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본인이 지역별로 맡은 양을 가지고 활동비 지원을 한다. 그러면 우리 체육회지도자들은 월 얼마 그런 급여 형태는 없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아니, 급여는 있고, 활동비를…
○ 위원 박광재
얼마정도 되요? 그것은 딱 고정식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아니요.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고 하면 2백만원 정도…
○ 위원 박광재
그 외에 별도 활동비하고, 지금 명절 휴가비를 지원한다는 그것으로 이해가…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박광재
그것으로…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우리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있어서 영호남화합교류전 및 호국 검도대회 이 사업이 있는데, 우리 화순군에 현재 검도인이 몇 분이나 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한 400명 정도…
○ 위원 박광재
화순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박광재
그 분들은 주로 어디서 활동을 하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화순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화순…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고등학교.
○ 위원 박광재
매일이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매일 한 것은 아니고, 대회 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운동한 시간 있고 그럽니다. 매일 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275쪽이요. 대관 프로그램을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구축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지금 하니움 적벽실 하고, 만연홀, 그 다음에 운동장을 대관신청 할 때 스포츠 산업과를 직접 방문해서 대관신청을 한단 말입니다.
○ 위원 박광재
현재…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그것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 위원 박광재
프로그램을 꼭… 이 예산을 들여야만 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그 정도 들어가야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이 예산을 들여야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최기천
과장님, 금전제 수상레저축제… 아까 일부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것도 민간인한테 경상보조로 해서 이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지요?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아니요. 우리 군에서 직접 하든지 아니면 체육회하고 협의하든지 그럴 생각입니다.
○ 위원 최기천
민간경상사업 보조 그러면 체육회에다가 준다는 그 말입니까? 체육회 아니면 군에서 한다 그 말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최기천
군에서 하면 민간보조 사업이 아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아니. 체육회로 지금 줄 생각입니다.
○ 위원 최기천
체육회로 준다 그 말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어떤 분야에다가 주지요? 체육회 어디 쪽에…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지금 계획이라 그것은 안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물 관련이라 수영하고 타협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 쪽으로 한번 해보렵니다.
○ 위원 최기천
체육회 내에 단체 어디에다가…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아니, 그 단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회 그 단체로… 제가…
○ 위원 최기천
체육회에다가?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체육회에다가…
○ 위원 최기천
그럼 이것을 함으로서 금전제 하면 아까 한천면에도 이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천면…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최기천
어떤 이익이 있지요? 거기 내에 다른 면에서 이익을 줄 수 있는 시설물이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그것 내에 계류장이나 편의시설 만들어 놓고 그러면 사람들 왕래가 많고 하면, 아무래도 그 지역에 소비하는 식당부터 시작해서 좀 소비가 많은 것이다.
○ 위원 최기천
아니, 그러니까 와서 소비할 수 있는 무엇을 만들어 놔야 있지. 우리가 축제를 한다고 해서 지역민들… 모르겠습니다. 잡상인들 들어오면 그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련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천면 지역민들한테 이익이 된다는 것은 좀…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앞으로 하면 어쩔 줄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 위원 김숙희
수상레저 타운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잖아요.
○ 위원 최기천
그것은 아까 시설을 한다고… 금년에 자체를 해가지고 한다는 그 말입니까?
○ 위원 김숙희
네. 축제하고…
○ 위원 최기천
아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아닙니다.
○ 위원 김숙희
예산이 섰으면…
○ 위원 최기천
금년에는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기반시설을 하겠다는 이야기고, 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시설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상레저라고 하면 대부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시설을 안 하고, 수상레저 관련된 묘기라든지 그것을 한번 축제를 해서 보여주고, 앞으로 이런 시설을 금전제에다 하련다. 그런 의도로 해놨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 수상레저 축제는 아까 우리가 시설을 갖추어서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하니움 교육동 옥상 방수공사 1억 섰는데, 거기 하니움을 몇 년도에 건축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2009년도에 해서 지금 7년 됐습니다.
○ 위원 최기천
2009년도에 해서, 7년 됐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위원 최기천
그러면 그 동안에는 누수 현상이 없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그 동안에 약간씩은 있어가지고, 시설 했는데, 누수 있는 데가 하니움 들어가자면 VIP시설 옆에 거기에만 누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거기는 작년에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 장마 때 교육동 거기에서 갑자기 누수가 되어서, 지금 물이 흘러서 이것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 위원 최기천
누수가 되니까 방수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 방수공사가 한번 누수가 되면, 방수 공사를 하더라도 누수를 잡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문의를 해본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2009년도에 시설을 해서, 지금 한 7년 정도 됐는데, 이런 누수가 안 되다가 갑자기 됐는지 아니면 그 동안에도 누수가 돼서 방수를 했는데, 또 다시 시공하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방수는 한 적이 없고, 이번에 할 때 교육동 전체적으로 다 방수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최기천
이 방수 공사하면 누수 잡을 수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최신 공법으로 하면…
○ 위원 최기천
우리 시설직 계장님! 방수공사 하면 방수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 담당 김대옥
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최기천
누수가 되니까 방수공사는 해야 되는데, 방수공사를 잘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276쪽. 궁도장 고전비 지원 2,400만원.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몇 년도부터는 정확히…
○ 위원장 정명조
계수 조정 전까지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화순군체육회 인건비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게 6급대우, 7급대우 자체 임의규정이지요. 제가 사무 감사 때도 말씀 드렸지만, 임의 규정이고 뭐 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정무직이라든지 이것은 아닙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니고, 계약만 하게 되면 체육회장하고 하겠지요. 채용 계약을 하게 되면… 금전제 수상레저 축제. 기반시설도 안 하고, 축제를 해버려요. 기반시설비 5억, 이것 50억 들어갈지, 100억 들어갈지, 200억 들어갈지 모르는 사업이지요. 그리고 ?까 유사한 관련 유희시설이 한천면에는 없다고 했는데, 우리 화순군 13개 읍?면에 없어요. 한군데도… 한천면만 없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혹시 용역이라도 하려고 생각했습니까?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순수 세금으로 했을 때, 집행 했을 때, 50억이 들어갈지, 100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사업을 나중에 민자한테 넘기겠지요. 관리는… 이런 사업들을 하시려면, 1천만원이 들어가든지, 2천만원이 들어가든지 용역 타당성 조사 먼저 하시고 나서, 과연 관광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는지… 그렇죠? 부대시설만 하더라도 아마 10억, 20억, 100억 들어갈걸요? 수상스키, 제트스키, 바나나스키 별의별 레저스키가 다 있는데 이런 선착장부터 개조해서 하려면 그것 바닷가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그거에요. 용역 한번 타당성 조사라도 해보고 나서, 이런 사업비들을 책정했으면 좋겠다. 우선 사업비부터 해놓고, 거기에다가 축제비 7천만원… 누구한테 하겠다는 것이에요. 축제를…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서면, 이 예산 범위 안에서 타당성 조사를…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예산 범위 안에서가 아니라 시설도 안 되어 있는데, 축제부터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것 시설도 5억 가지고 합니까? 이것… 땅값도 안 돼요. 땅값도…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땅값은 농어촌 공사 그 땅이라 사용허가 하고, 그 다음에 5억이 아니라, 2017년도에 5억, 2018년도에 5억…
○ 위원장 정명조
우리가 말하는 선착장, 계류장 이것 짧게 해놓고, 민간한테 줘버리는 것 아니에요. 특정인한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 그러시고 282쪽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설치 1억. 이것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 11개 마을 밖에 못하네요. 900만원씩…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그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우리가 관내만 해도 13개 읍?면인데, 읍?면에 1대씩도 안 돌아가네. 이런데다가 예산을 2억을 세우든, 3억을 세우든, 세워가지고 한 개 면에 2개 마을이라도 429개 경로당이에요. 지금 우리 화순군이… 지금 보급률이 몇 %나 됩니까? 설치율이… 429개 동네에서 몇 개 동네나 되어 있어요. 대략…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경로당에는 우리가 설치를 안 해주고…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마당… 어찌됐든 간에 경로당 앞마당이고, 마을회관 앞마당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마을별로 우리가 많이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경로당이 한 개 마을에 2개가 있으면, 아랫마을 해주면 윗마을에서 싸우고 난리에요. 윗마을도 해줘야 할 입장이에요. 그랬을 때에 보급률이 설치율이 몇%나 되냐고요? 한 30%도 안 넘지요. 30%도 안 넘는다고요. 429개 중에서…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설치한 프로테이지로 하면 30% 못 될 것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산 아끼지 말고요. 이런데다가 10억 넣어버리라니까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또 다음에…
○ 위원장 정명조
이장이 똑똑하고, 이장이 의원들하고 친하고, 군수하고 친해서 가가지고 해주라면 해주고… 그렇지 않은 마을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운동 할 수 있게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 위원 박광재
(박광재 위원 거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네.
○ 위원 박광재
저는 금전 저수지에 대해서 제가 자체를 안 했습니다. 이것이 올라오면 저는 본회의장에서 토론을 하려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저한테 어제 설명을 할 때는 한천청년회 쪽에 사업을 하게끔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5억이 문제가 아니고, 10억이 문제가 아니라 수백억을 그 물속에 때려 박아도 답은 없습니다. 없고… 정말 이것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면, 예산이 좀 소요되더라도 용역을 해서 정말 이것을 정상적으로 가려면 민자 유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지… 그 부분을 깊게 생각을 한번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저도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자료를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체육… 생활체육 종목별에 지원해주는 게 다양하게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지원이 지금 가는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기존 회원들… 기존에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투자가 너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하지 말고,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1인 1종목으로 우리 화순군민들한테 혜택을 주겠다고 생각을 하면, 신입회원 확장에 이 예산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 그게 좀 안타까운 게 좀 있습니다. 어디 대회 나가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기존 회원들이거든요. 그 분들은 이미 괘도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취미활동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저변확대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다면, 새로 신입하고 운동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신입회원들한테 많이 투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방금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수목비를 제가 한번 다 예산을 빼봤더니 1억 4,500만원이 지금 조경수나 식재, 해충해가지고 1억 4,500만원이 우리 스포츠산업과에 잡혀져 있어서 이것은 정말 화장실처럼 전담반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제가 예산을 보니까 더 듭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들이 나무를 식재를 하고, 나무를 관리를 해야 이 예산도 절약이 되지, 우리 스포츠산업과에 나무 관리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때 일용직으로 뽑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보다는 우리 전담반들이 있으면 책임감도 있고, 또 그 분들이 기동력도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재차 제가 주문을 하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체육지도자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활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직원 두 명은 계약을 누구하고 합니까? 체육회하고 합니까? 우리군하고 합니까? 체육회하고 계약을 합니까? 그럼 예산은 누가 체육회가 줍니까? 우리가 체육회에 주는 예산을 가지고 주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은 체육회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인건비 기준을…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보수 나가고 있지요. 2백만원 조금 넘게… 거기에 대한 기준은 뭐로 주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 지원 담당 주무관 조미화
도 체육회에 지급 기준에 따라서 우리 군비 50% 지원 받고, 생활체육 지도자들에게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준이 우리 화순에 있는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기준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가요?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 지원 담당 조미화
네. 기간제에 가깝지요.
○ 위원 김숙희
양쪽 두 군데다 기준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 지원 담당 조미화
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곽화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 예산액은 141억 6,217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70억 1,694만원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71억 4,522만원입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산액 1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고지서 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중간정도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전기절감에 따른 탄소 포인트제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운영비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국비 7,000만원과 군비 3,500만원 총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확정에 따른 친환경 자동차 민간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비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보조 사업이며, 10년 이상 된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여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맨 아래쪽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금 전에 보고 드린 그 내용과 취지가 똑같은 사업인데, 국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87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야생동물 보호 감시원 인건비로 2,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접근 기피제 구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상단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국비와 군비 각각 1,500만원씩 해서 총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기 목책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정도에 방치ㆍ보관 폐슬레이트 처리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폐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파손 등으로 기해체 보관중인 슬레이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집안이나 공한지에 장기 방치된 슬레이트를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비로 2억 8,8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상단부분에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 수립 조사 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관리 계획을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다음은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도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만 불법으로 방치된 폐기물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처리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입니다.
290쪽입니다. 상단에 폐기물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로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4개소 21개 지점을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가스 포집관 구입비 1,000만원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2단계 매립구간에 가스 포집관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마다 법정 의무검사를 이행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2014년도에 군폐기물 처리장을 2014년도에 한번 했었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 연료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약품 구입비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반입폐기물로 인한 매립장 해충제거하고, 악취제거 및 침출수 처리를 위한 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맨 상단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보수공사비로 장마철 재해예방을 위하여 적환장 뒤쪽 사면 침식이 심해 옹벽 설치에 3천만원, 선별장 뒤쪽 배수로 설치에 3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소규모 정비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용종료 매립장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개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작업복 등 구입비로 2016년도와 동일하게 45만원씩 69명분에 3,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 환경관리 인부임 3,2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름철에 관내 유원지를 위해서 관내 기간제 임부를 채용해가지고 각 읍?면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청소차량 운전원 조식 급식비로 1,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화순읍 청소차량이 빨리 나와 가지고 운전을 하고, 사실 밥값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70만원을 계상을 했고, 아래쪽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바코드 인쇄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상단부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로 4억 9,056만원과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 2억 3,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ㆍ화순광역자원화시설 운영비 분담금으로 8억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영산강수계 하천하구정화사업 부담금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자치단체 간 협약사항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 사업비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한천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총 2억원으로, 감도리 1구에 2천만원, 한천면에 1억 6천만원, 동복면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한국 환경공단에서 통보 받은 폐비닐 수거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2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보상금으로… 맨 아래쪽에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비로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9개소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가고 500만원씩 해서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국비 보조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하천부유쓰레기 위탁처리비하고, 하구쓰레기정화사업 대행비로 총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쪽에 수질검사 수수료를 1,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하천수와 폐수, 인공습지의 수질을 검사하는 비용으로 해가지고 매월 실시하는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위쪽에 하천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비로 1,0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흡착롤이라든지, 흡착포, 유처리제라든지, 오일, 펜스 등을 구입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회송천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비로 국비하고, 군비 2억원씩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부분에 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10억하고, 군비 10억 총 20억이 소요될 예산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국비가 편성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추경 때 별도로 예산 신청을 해야 될 그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보수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노후 시설 교체 등으로 해가지고 유지관리를 위해 우선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쓰레기봉투 구입비 1,875만원과 롤화장지 구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위쪽에 공중화장실 소규모 수선비로 3천만원을 계상고, 춘양 용곡리에 버스종점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발효식 노후 공중화장실 교체비로 해서 1,600만원, 소규모 보수공사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복천 생태하천복원사업비로 지특예산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특 23억원에 대한 군비 부담금 23억원은 추후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동면오폐수처리장하고, 위생처리장 위탁금으로 해서 1억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98쪽입니다. 환경과 행정운영비로 해서 총 5천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540쪽입니다. 이것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한천면 행복 나눔의 집 관리인 인건비로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직접지원 사업비 5개면에 대해서 13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시설비 간접지원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5개면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 1,722만원을 계상했고, 장을 넘겨서 맨 상단에 북면 아산복지회관 8,800만원, 또 아산복지회관 정비 광역사업비로 1,000만원, 북면 임곡리 쉼터조성 사업 1,800만원, 송단1리 마을로 해서 1,800만원, 북면 이천1리 마을농로 포장공사 1,250만원, 북면 다곡리 마을안길 1,000만원, 용곡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1,050만원, 동복면 연월2리 도로 덧씌우기공사 1,116만원하고, 동복면 연둔1리 용수로 개선사업 1,170만원하고, 남면 남계리 꽃길조성 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 남면 남계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1,000만원, 남면 유마리 마을 안 꽃길조성 및 사후관리로 해서 1,2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간접지원 사업비로 7억 5천여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42쪽입니다. 상단부에, 주민지원 사업 업무 보조 인건비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하단부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로 4,500만원과 총량관리 배출ㆍ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로 해서 2,35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관리 청원경찰 보수비로 해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43쪽입니다. 맨 위쪽에 상수원보호구역 잡목ㆍ잡초제거 인부임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54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화순 동복호 유역 하수도 신설비 10억 2,600여만원하고, 화순 동복호유역 하수도 개량사업비 12억 8,500만원, 모산ㆍ금능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3억 1,7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하수도공기업 자본전출금 환경기초시설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곡 온천 고도처리 정비 사업비하고 서태2구와 운산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545쪽 상단입니다. 화순 하수처리장 확충사업하고, 벌고, 만연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총 이것은 9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기타회계 등 전출금입니다. 화순온천 공공하수처리시설 1억 9,100만원, 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1억 3,900만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34개소가 되겠습니다. 각 마을에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2억 5,300만원, 화순온천 기술진단비 4,463만원, 남면 기술진단비 4,322만원, 동복면 기술진단비 844만원해서 총 6억 8,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이 모두 편성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0쪽에요. 간접지원 사업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봐보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상수원 관리 지역 보호…
○ 환경과장 곽화열
540쪽이요?
○ 위원 김숙희
네. 수질개선… 시설비 간접 지원 사업에서 이게 어느 특정 지역에 정해져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이것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수변구역 이쪽으로 해가지고 동복?한천 영외지역하고, 이서?북면?남면 이쪽으로 해서 해당된 주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직접 지원 사업 하고, 간접 지원 사업 하고 나누어지는데, 직접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손해를, 피해를 본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현금으로 지원되는 것이고, 간접 지원 사업은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런 마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시설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받아가지고,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제가 지금 마을을 쭉 훑어보면, 같은 수변구역인데도 불구하고 한천은 한 군데도 없어요.
○ 환경과장 곽화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현재 이 자료에 보면 안 나와 있어서…
○ 환경과장 곽화열
아, 그러셨습니까.
○ 위원 김숙희
마을에서 신청한 것으로 이렇게 올라와 잡히나요? 그러면 한천은 여기에 안 올라온 이유가 신청을 안 한 것이에요. 마을에서…
○ 환경과 환경지도 담당 김학근
시설비는 저희가 여기에 명시를 하고요. 간접지원 사업 민간적 보조 사업은 전체 금액을 일괄로 올려놨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니 그러니까 시설비를 이렇게…
○ 환경과장 곽화열
세분화가 되지 않았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 위원 김숙희
네.
○ 환경과장 곽화열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현금으로 주는 지역하고, 시설로 하는 지역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냐고요?
○ 환경과 환경지도 담당 김학근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도로라든지 어떤 수로개선 사업이라든지…
○ 위원 김숙희
그럼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지금 민간자본으로 주는 돈이 아니에요? 민간자본으로 주지요. 이 사업도 다…
○ 환경과 환경지도 담당 김학근
아니, 그 사업 성격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 마을회관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민간적자본보조로 세우고요. 도로 포장이라든지, 아스콘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시설비 성격은 시설비로 세우고요. 그래서 민간적 자본보조가 전체 금액 통으로 예산이 서있다 보니까 한천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저희한테 목록이 다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니, 나는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서에가 한천이 하나도 안 보여서… 한천에서 사업을 안 올려서 되나, 그래서 제가 한번 이장단 회의 가면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여기에만 안 올라와 있을 뿐이지, 전부 수계는 되어 있단 얘긴가요?
○ 환경과 환경지도 담당 김학근
네.
○ 위원 김숙희
한천 것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실 수 있나요?
○ 환경과 환경지도 담당 김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자료 한번 주십시오.
○ 위원 최기천
면별로 일반 지원 사업비라든지, 간접 지원 사업비가 배정 되어 있어요.
○ 위원 김숙희
아니, 그런데…
○ 위원 최기천
마을 간접 지원 사업비에서 마을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면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올라옵니다. 올라온 것을 가지고…
○ 위원 김숙희
자세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 위원 김숙희
저희는 영외만 이게 해당사항이 되니까, 영내에 있는 사람들은 별개로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이… 영외지역만 해당사항이 되니까 전혀 깜깜해요. 그런데 모든 또 다른 면에 내려온 사업을 영외도 똑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좀 있으면, 영내하고 영외하고 형평성에 맞게 배분이 되어야 하는데 면에 내려온 사업도 영내, 영외가 다 나눠가지고, 이것은 영외만 가고…이렇게 돼있어서 사업을 좀 보려고 했더니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지금 여쭤봤던 것입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김숙희
이번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정기 목책기 사업이요.
○ 환경과장 곽화열
몇 페이지입니까?
○ 위원 김숙희
288쪽이지요. 우리 야생동물 생태계 보존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 지역에 올라오는 것 이번에 몇 개나 사업 하실 것인지… 지금 3천만원 예산 세워졌거든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에 지금 250에서 300만원 정도의 사업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 위원 김숙희
10개 정도…
○ 환경과장 곽화열
네. 10개에서 20개 전후로 해서 사업에 맞춰서 추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작년에도 21개소를 했었거든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김숙희
이것 지역에서 올라온 것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 이것이라고 주민들이 느끼고 계시니까 신청을 올라온 것 자르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올라온 것을 전체적인 통계를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올라오는지… 면에 공문 좀 내려 보내셔 가지고요. 이 사업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장단 회의 가보면… 293페이지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확충 사업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293페이지요?
○ 위원 김숙희
네. 제일 밑에… 영농폐기물 수거한 것, 모아놓겠다고 집하장 만드는 것 아니에요?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죠?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것 뭐로 만드실 것이에요? 집을 지으실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 환경과장 곽화열
슬래브를 한다든지, 철골 구조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 위원 김숙희
혹시 작년에 이 사업 했나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뭐로 해줬나요? 집하장… 뭐로 만들어 주셨는가요?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컨테이너 식을 많이 선호해서…
○ 위원 김숙희
컨테이너 넣어주지요?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네.
○ 위원 김숙희
지금 이 컨테이너가 각 마을별 보면 컨테이너가 다 하나씩 있어요. 옛날에 민방위 제품 넣어 놨던 컨테이너 혹시 기억나신가요? 그게 거의 관리를 안 해가지고, 썩어가지고, 녹 쓸고 뭐 이런 게 마을에 다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우리 과장님은 집을 지어주셨네… 그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이것은 컨테이너화 사업이지요?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컨테이너도 있고, 형식이 읍?면에다가 저희가 배정해서 시행을 하거든요.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샘플은 컨테이너 식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슬라브하고, 울타리 식으로 하는 것 그것을 내리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그 망…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컨테이너도 있습니다. 그런데 면단위에서 부지를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하면, 보도블럭으로 해가지고 해서 위에를 씌운다든지 별도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 위원 김숙희
이것 혹시 새마을회에서 혹시 요청 들어와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새마을회에서…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아니,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주민 숙원 사업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신청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새마을회에서 이 앞에 한번 올라왔던 사업을…
○ 환경과장 곽화열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컨테이너 할 때 그것을 한번 마을에 있는 것 위치 잡으시면서 그 컨테이너가 어떻게 보관?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설치했을 때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우리 환경과에 세워놓고 하셨으면 좋겠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애물단지로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몇 개 했나요?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작년에는 2개하고, 올해는 4개소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2015년에 두 개 하고…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네. 2016년도에 4개소…
○ 위원 김숙희
4개하고, 지금 9개로 또 늘려졌어요.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올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아니, 2017년도 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이 9개소가 올라와서…
○ 위원 김숙희
이것 앞으로 마을마다 다 해주실 거예요?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아니 이게 국비 사업이니까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줄 수 있으면…
○ 위원 김숙희
국비 사업이 아니라 국?도비 사업이지요. 우리 군비도 들어가지요.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네.
○ 위원 김숙희
우리 군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을 할 때 신중을 기해야겠다.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농약 폐비닐 같은 것 쌓아 놓고 지금 그것을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염려스러워서…
○ 환경과장 곽화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286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내년도 2017년도에 첫 시행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우리 화순군은요.
○ 위원장 정명조
287쪽 유해야생동물 접근 기피제 1,600만원… 전번에 사무감사 때도 약간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구역별로 하십시오. 면에다가 나눠져 가지고 아무 효과 못 봅니다. 1,600만원 어치 가지고 1개 면을 할지, 3개 면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골짜기, 골짜기 통째로 해야 되요. 그래야 효과를 보든지, 말든지 해요. 효과를 봤을 때에 1회 추경, 2회 추경, 2018년도 본예산에 증액 시키십시오. 방치보관 폐슬레이트 2,500만원… 이것은 국비 보조 없네요.
○ 환경과장 곽화열
없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군비라도 더 세워서 얼른 없애야지요. 흉물이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빨리빨리 해서 다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화순군에 1만 5천개 정도 슬레이트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그런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고,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그 때, 그 때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에서 그 때, 그 때 예산을 들여서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거든요. 한 1년에 100동 정도밖에 사실 처리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자기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 저장을 하고, 놔두고, 방치를 하고, 또 이웃에 마찰이 생기고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암튼 거기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추경에서는 힘든 예산들이잖아요. 본예산에서 5천만원 세우든, 1억을 세우든 그 때, 그 때 처리해서 마을입구에다가 쌓아 놓는 일이 없도록…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293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소독약 및 농약구입비에 2,400만원이나 감한 이유가 뭐에요?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능주, 한천 위생매립장이 종료가 돼서, 능주에 주던 것이 감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 아래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 사업 중 한천초 4천만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한천면 1억 6천만원 합이 2억이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장 정명조
이 2억 중 4천만원이 학교 통합버스 운행비에요. 지금 총무과 예산에 보면 안심버스라고 해가지고 1억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2개교 해가지고, 제가 알아본 봐에 의하면…
○ 환경과장 곽화열
네. 2개교요?
○ 위원장 정명조
2개교. 동면초, 도곡초 아마 그럴 거예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장 정명조
이 부분은 5천만원이 2018년도에 서있습니다. 우리 60억 예산 지원 중에서…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장 정명조
한천초도 2018년도부터는 5천만원 교육청 예산 갖다가 쓰시고, 이 4천만원은 순수 주민 복지사업에 쓸 수 있게끔 2억을 다 줘요. 통째로…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 지금 우리가 별도로 해서 주민 지원 사업비를 줬는데, 통학버스를 4천만원 까가지고 이것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교육청 예산이 지금 남아돌아가요. 60억을 어디다가 쓸 줄을 몰라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그것을 총무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모르겠어요. 다른 초등학교에 지금 버스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힘들겠지만, 지금 이미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2017년도 총무과 예산에… 그러니까 한천초도 거기로 가고 예산이…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장 정명조
이 예산은 주민들한테 돌려주시고… 이것 준공 연도가 언제죠?
○ 환경과장 곽화열
아, 무슨 준공연도요?
○ 위원장 정명조
폐기물 처리장…
○ 환경과장 곽화열
아, 지금 1차는 했고, 2차가 작년에…
○ 위원장 정명조
그럼 만약에 2억 주민 지원 사업비가 언제까지 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폐기물 처리장이 이제 사용을 하지 않을 때 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 위원장 정명조
써져 있어요? 않을까?
○ 환경과장 곽화열
당연히 주민들하고 협약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계약서 있어요?
○ 환경과장 곽화열
주민들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협약만 했지, 계약서 없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주민들하고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 위원 김숙희
계약서 없나요?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협의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자, 2억은…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담당계장님 가셔가지고, 주민한테 돌려주세요. 2억을 순수…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주민들이 순수 학교 살리려고 사회기관단체 회의에서…
○ 위원장 정명조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 위원 김숙희
그 버스가 당연히 나오면 이것은 돌려주지요. 그런데 이것이 군에서 배정을 해준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에서 의견사항으로 해서 학교를 살려야 되겠다. 한천초등학교를… 그래서 지금 배정을 해준 것으로 알고, 당연히 2017년도 예산에 버스가 되면, 당연히 돌려줘야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이지, 군에서 처음부터 예산을 짜서 준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원해서… 그 때 제가 사회단체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2억에서 4천만원을 떼어서 학교에다가 주자. 우리 숙원사업 2억 준 것에서…
○ 위원장 정명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한천주민들이 미련스럽다니까요. 이런 예산 60억이 갔으니까 거기에서 빼어서 쓸 생각을 해야지 왜 이것을… 그 얘기에요.
○ 위원 김숙희
그것은 2017년도 예산이지, 지금 이게 몇 년째 해오냐면 3-4년째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스쿨버스 성격이 조금 다르고, 2017년도 예산에 들어있으면 당연히 빼가지고, 이것은 우리 사업비로 넣어야지요.
○ 위원장 정명조
안 넣다니까요. 교육청에서 안 넣으니까 지금 하는 말 아니에요. 지금. 동면초하고, 도곡초는 넣었는데, 한천초는 빠져있어요. 누락되어 있으니까, 이 예산을 주민들한테 돌려줘버려야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울 것 아니냔 말이에요. 5천만원을…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 얘기입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295쪽 제일 아래쪽입니다. 청사 그린빗물인프라조성사업 7천만원, 국비…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2억원을 확보했다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이에요. 7천만원은 뭐고, 2억은 뭐고?
○ 환경과장 곽화열
구체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조금 표현을 자제하겠습니다. 그러나 7천만원에 대한 것은 국비가 확보되기 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선 7천만원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 위원장 정명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2억이 내려와 버렸으니까 이것은 필요 없는 돈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 환경과장 곽화열
추경에 발라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어차피 2억 국비확보가 됐으니까 하겠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환경과 환경지도 담당 김학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설명 한번 해보세요.
○ 환경과 환경지도 담당 김학근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간단하게요. 이 7천만원이 이번에 서야하는 지, 그 2억이 잡혔을 때 거기에 매칭사업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그것 물어보는 것이에요.
○ 환경과 환경지도 담당 김학근
네. 50대 50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 위원장 정명조
그래서 세워 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 환경과 환경지도 담당 김학근
저희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
○ 위원장 정명조
그럼 2억 내려왔어요. 몇 대, 몇이에요?
○ 환경과 환경지도 담당 김학근
저희가 1억 3천만원을 더 세워야 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50대 50?
○ 환경과 환경지도 담당 김학근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것이 2억이 1회 추경에 올라올 때에 그 때 같이 2억 매칭 사업을 하자는 말이에요. 이것 7천만원 없애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 환경과장 곽화열
왜 없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위원장 정명조
어차피 2억이 내려왔으니까, 그것 한번 고민하자는 것이에요. 계수조정 할 때까지…
○ 환경과 환경지도 담당 김학근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가 늦어지기 때문에…
○ 환경과장 곽화열
만약에 이게 예산이 안 서게 되면, 중앙에다가 이것도 저희들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세워주셔야 합니다.
○ 위원 김숙희
이 7천만원을 어디에다가 쓰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 위원 최기천
2억이 내려와서 보면, 우리도 2억을 세우고… 그 때 세우지 뭐 먼저 하느냐는 그 이야기에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297쪽 용곡 버스종점 공중화장실 5천만원. 용곡 어디에요? 마을이 무슨 면이에요?
○ 환경과장 곽화열
춘양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네?
○ 환경과장 곽화열
춘양…
○ 위원장 정명조
춘양 용곡… 그런데 어디다가 거기다가 회관 앞에다가 지금 빨래터 있는데 화장실 5천만원 짜리를 지어놓는다고? 버스가 하루에 몇 대 들어가는데…
○ 환경과 공중정화 담당 민경봉
마을버스가 거기에서 중간에 정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 회관 안에만 화장실 있는데, 회관 바깥에 화장실이 아예 없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런 민원들이 지금 각 면에 면단위에 버스 종점들이 다 민원이 생겨요. 동면 경치리 1구, 동복 유천리, 가수리… 다 생기는데, 이 실질적으로 버스기사 1명에 의한, 그렇지 않으면 버스 타러 온 노인 분들 한두 분에 의한 화장실인데, 굳이 5천만원씩을 투입을 해야 되느냐 이 애기에요. 제가 일례로 신석리 1구 같은 경우는 공중화장실이 1,500만원이에요. 옥외 공중화장실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해놓은 사업들이… 그러니까 저는 5천만원짜리 식을 할 것이 아니라, 이 5천만원 가지면 세 개 부락, 네 개 부락을 민원 해결해 버린다니까요. 남자 한 칸, 여자 한 칸 만들면 끝나버려요. 하루에 열 명도 사용 안 해. 그러기 때문에 규모가 커서 아닌 말로 땅도 좁은데다가 갖다해 놓으면 뭐해요. 보기 싫게 화장실 크게 해 놓으면…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두 개 마을, 세 개 마을을 쪼개서 할 생각을 하시라고요.
○ 환경과 공중정화 담당 민경봉
검토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니야, 검토 한 게 아니라 이것 5천만원짜리 지을 필요 없다니까요. 버스 기사 하루에 두 번, 세 번 들어와요. 종점… 용곡리 같은 경우, 하루에 두 번, 세 번 들어와서 기사님들이 마을 회관 잠겼을 때 못가니까 그 용도고 첫 번째, 두 번째 좀 기다리면 손님들이 조금 기다리는 과정에서 들리는 과정, 동네 사람들은 그냥 가버려요. 옆에 집도 가고 화장실 문 열고, 회관도 문 열고 들어가 버리는데… 어머니들이 있는데 버스 기사가 남자니까 들어가기가 어렵더라는 민원도 많이 받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런 화장실을 5천만원 어치를 지어서 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간이 화장실 형, 소변기 하나, 대변기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 가지면 세 개는 짓겠네. 그래서 이런 식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지금 우리 두 분 의원님들이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 용역 안 물어보니까 나도 안 물어보는데, 일단 계수조정 때 다시 심의 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곽화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 예산액은 141억 6,217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70억 1,694만원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71억 4,522만원입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산액 1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고지서 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중간정도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전기절감에 따른 탄소 포인트제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운영비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국비 7,000만원과 군비 3,500만원 총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확정에 따른 친환경 자동차 민간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비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보조 사업이며, 10년 이상 된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여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맨 아래쪽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금 전에 보고 드린 그 내용과 취지가 똑같은 사업인데, 국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87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야생동물 보호 감시원 인건비로 2,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접근 기피제 구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상단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국비와 군비 각각 1,500만원씩 해서 총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기 목책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정도에 방치ㆍ보관 폐슬레이트 처리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폐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파손 등으로 기해체 보관중인 슬레이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집안이나 공한지에 장기 방치된 슬레이트를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비로 2억 8,8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상단부분에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 수립 조사 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관리 계획을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다음은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도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만 불법으로 방치된 폐기물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처리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입니다.
290쪽입니다. 상단에 폐기물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로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4개소 21개 지점을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가스 포집관 구입비 1,000만원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2단계 매립구간에 가스 포집관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마다 법정 의무검사를 이행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2014년도에 군폐기물 처리장을 2014년도에 한번 했었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 연료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약품 구입비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반입폐기물로 인한 매립장 해충제거하고, 악취제거 및 침출수 처리를 위한 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맨 상단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보수공사비로 장마철 재해예방을 위하여 적환장 뒤쪽 사면 침식이 심해 옹벽 설치에 3천만원, 선별장 뒤쪽 배수로 설치에 3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소규모 정비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용종료 매립장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개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작업복 등 구입비로 2016년도와 동일하게 45만원씩 69명분에 3,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 환경관리 인부임 3,2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름철에 관내 유원지를 위해서 관내 기간제 임부를 채용해가지고 각 읍?면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청소차량 운전원 조식 급식비로 1,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화순읍 청소차량이 빨리 나와 가지고 운전을 하고, 사실 밥값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70만원을 계상을 했고, 아래쪽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바코드 인쇄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상단부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로 4억 9,056만원과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 2억 3,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ㆍ화순광역자원화시설 운영비 분담금으로 8억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영산강수계 하천하구정화사업 부담금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자치단체 간 협약사항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 사업비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한천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총 2억원으로, 감도리 1구에 2천만원, 한천면에 1억 6천만원, 동복면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한국 환경공단에서 통보 받은 폐비닐 수거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2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보상금으로… 맨 아래쪽에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비로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9개소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가고 500만원씩 해서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국비 보조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하천부유쓰레기 위탁처리비하고, 하구쓰레기정화사업 대행비로 총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쪽에 수질검사 수수료를 1,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하천수와 폐수, 인공습지의 수질을 검사하는 비용으로 해가지고 매월 실시하는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위쪽에 하천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비로 1,0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흡착롤이라든지, 흡착포, 유처리제라든지, 오일, 펜스 등을 구입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회송천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비로 국비하고, 군비 2억원씩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부분에 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10억하고, 군비 10억 총 20억이 소요될 예산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국비가 편성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추경 때 별도로 예산 신청을 해야 될 그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보수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노후 시설 교체 등으로 해가지고 유지관리를 위해 우선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쓰레기봉투 구입비 1,875만원과 롤화장지 구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위쪽에 공중화장실 소규모 수선비로 3천만원을 계상고, 춘양 용곡리에 버스종점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발효식 노후 공중화장실 교체비로 해서 1,600만원, 소규모 보수공사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복천 생태하천복원사업비로 지특예산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특 23억원에 대한 군비 부담금 23억원은 추후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동면오폐수처리장하고, 위생처리장 위탁금으로 해서 1억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98쪽입니다. 환경과 행정운영비로 해서 총 5천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540쪽입니다. 이것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한천면 행복 나눔의 집 관리인 인건비로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직접지원 사업비 5개면에 대해서 13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시설비 간접지원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5개면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 1,722만원을 계상했고, 장을 넘겨서 맨 상단에 북면 아산복지회관 8,800만원, 또 아산복지회관 정비 광역사업비로 1,000만원, 북면 임곡리 쉼터조성 사업 1,800만원, 송단1리 마을로 해서 1,800만원, 북면 이천1리 마을농로 포장공사 1,250만원, 북면 다곡리 마을안길 1,000만원, 용곡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1,050만원, 동복면 연월2리 도로 덧씌우기공사 1,116만원하고, 동복면 연둔1리 용수로 개선사업 1,170만원하고, 남면 남계리 꽃길조성 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 남면 남계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1,000만원, 남면 유마리 마을 안 꽃길조성 및 사후관리로 해서 1,2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간접지원 사업비로 7억 5천여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42쪽입니다. 상단부에, 주민지원 사업 업무 보조 인건비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하단부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로 4,500만원과 총량관리 배출ㆍ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로 해서 2,35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관리 청원경찰 보수비로 해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43쪽입니다. 맨 위쪽에 상수원보호구역 잡목ㆍ잡초제거 인부임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54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화순 동복호 유역 하수도 신설비 10억 2,600여만원하고, 화순 동복호유역 하수도 개량사업비 12억 8,500만원, 모산ㆍ금능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3억 1,7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하수도공기업 자본전출금 환경기초시설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곡 온천 고도처리 정비 사업비하고 서태2구와 운산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545쪽 상단입니다. 화순 하수처리장 확충사업하고, 벌고, 만연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총 이것은 9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기타회계 등 전출금입니다. 화순온천 공공하수처리시설 1억 9,100만원, 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1억 3,900만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34개소가 되겠습니다. 각 마을에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2억 5,300만원, 화순온천 기술진단비 4,463만원, 남면 기술진단비 4,322만원, 동복면 기술진단비 844만원해서 총 6억 8,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이 모두 편성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0쪽에요. 간접지원 사업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봐보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상수원 관리 지역 보호…
○ 환경과장 곽화열
540쪽이요?
○ 위원 김숙희
네. 수질개선… 시설비 간접 지원 사업에서 이게 어느 특정 지역에 정해져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이것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수변구역 이쪽으로 해가지고 동복?한천 영외지역하고, 이서?북면?남면 이쪽으로 해서 해당된 주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직접 지원 사업 하고, 간접 지원 사업 하고 나누어지는데, 직접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손해를, 피해를 본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현금으로 지원되는 것이고, 간접 지원 사업은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런 마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시설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받아가지고,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제가 지금 마을을 쭉 훑어보면, 같은 수변구역인데도 불구하고 한천은 한 군데도 없어요.
○ 환경과장 곽화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현재 이 자료에 보면 안 나와 있어서…
○ 환경과장 곽화열
아, 그러셨습니까.
○ 위원 김숙희
마을에서 신청한 것으로 이렇게 올라와 잡히나요? 그러면 한천은 여기에 안 올라온 이유가 신청을 안 한 것이에요. 마을에서…
○ 환경과 환경지도 담당 김학근
시설비는 저희가 여기에 명시를 하고요. 간접지원 사업 민간적 보조 사업은 전체 금액을 일괄로 올려놨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니 그러니까 시설비를 이렇게…
○ 환경과장 곽화열
세분화가 되지 않았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 위원 김숙희
네.
○ 환경과장 곽화열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현금으로 주는 지역하고, 시설로 하는 지역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냐고요?
○ 환경과 환경지도 담당 김학근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도로라든지 어떤 수로개선 사업이라든지…
○ 위원 김숙희
그럼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지금 민간자본으로 주는 돈이 아니에요? 민간자본으로 주지요. 이 사업도 다…
○ 환경과 환경지도 담당 김학근
아니, 그 사업 성격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 마을회관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민간적자본보조로 세우고요. 도로 포장이라든지, 아스콘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시설비 성격은 시설비로 세우고요. 그래서 민간적 자본보조가 전체 금액 통으로 예산이 서있다 보니까 한천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저희한테 목록이 다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니, 나는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서에가 한천이 하나도 안 보여서… 한천에서 사업을 안 올려서 되나, 그래서 제가 한번 이장단 회의 가면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여기에만 안 올라와 있을 뿐이지, 전부 수계는 되어 있단 얘긴가요?
○ 환경과 환경지도 담당 김학근
네.
○ 위원 김숙희
한천 것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실 수 있나요?
○ 환경과 환경지도 담당 김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자료 한번 주십시오.
○ 위원 최기천
면별로 일반 지원 사업비라든지, 간접 지원 사업비가 배정 되어 있어요.
○ 위원 김숙희
아니, 그런데…
○ 위원 최기천
마을 간접 지원 사업비에서 마을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면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올라옵니다. 올라온 것을 가지고…
○ 위원 김숙희
자세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 위원 김숙희
저희는 영외만 이게 해당사항이 되니까, 영내에 있는 사람들은 별개로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이… 영외지역만 해당사항이 되니까 전혀 깜깜해요. 그런데 모든 또 다른 면에 내려온 사업을 영외도 똑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좀 있으면, 영내하고 영외하고 형평성에 맞게 배분이 되어야 하는데 면에 내려온 사업도 영내, 영외가 다 나눠가지고, 이것은 영외만 가고…이렇게 돼있어서 사업을 좀 보려고 했더니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지금 여쭤봤던 것입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김숙희
이번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정기 목책기 사업이요.
○ 환경과장 곽화열
몇 페이지입니까?
○ 위원 김숙희
288쪽이지요. 우리 야생동물 생태계 보존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 지역에 올라오는 것 이번에 몇 개나 사업 하실 것인지… 지금 3천만원 예산 세워졌거든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에 지금 250에서 300만원 정도의 사업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 위원 김숙희
10개 정도…
○ 환경과장 곽화열
네. 10개에서 20개 전후로 해서 사업에 맞춰서 추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작년에도 21개소를 했었거든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김숙희
이것 지역에서 올라온 것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 이것이라고 주민들이 느끼고 계시니까 신청을 올라온 것 자르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올라온 것을 전체적인 통계를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올라오는지… 면에 공문 좀 내려 보내셔 가지고요. 이 사업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장단 회의 가보면… 293페이지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확충 사업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293페이지요?
○ 위원 김숙희
네. 제일 밑에… 영농폐기물 수거한 것, 모아놓겠다고 집하장 만드는 것 아니에요?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렇죠?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것 뭐로 만드실 것이에요? 집을 지으실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 환경과장 곽화열
슬래브를 한다든지, 철골 구조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 위원 김숙희
혹시 작년에 이 사업 했나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뭐로 해줬나요? 집하장… 뭐로 만들어 주셨는가요?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컨테이너 식을 많이 선호해서…
○ 위원 김숙희
컨테이너 넣어주지요?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네.
○ 위원 김숙희
지금 이 컨테이너가 각 마을별 보면 컨테이너가 다 하나씩 있어요. 옛날에 민방위 제품 넣어 놨던 컨테이너 혹시 기억나신가요? 그게 거의 관리를 안 해가지고, 썩어가지고, 녹 쓸고 뭐 이런 게 마을에 다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우리 과장님은 집을 지어주셨네… 그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이것은 컨테이너화 사업이지요?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컨테이너도 있고, 형식이 읍?면에다가 저희가 배정해서 시행을 하거든요.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샘플은 컨테이너 식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슬라브하고, 울타리 식으로 하는 것 그것을 내리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그 망…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컨테이너도 있습니다. 그런데 면단위에서 부지를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하면, 보도블럭으로 해가지고 해서 위에를 씌운다든지 별도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 위원 김숙희
이것 혹시 새마을회에서 혹시 요청 들어와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새마을회에서…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아니,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주민 숙원 사업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신청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새마을회에서 이 앞에 한번 올라왔던 사업을…
○ 환경과장 곽화열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컨테이너 할 때 그것을 한번 마을에 있는 것 위치 잡으시면서 그 컨테이너가 어떻게 보관?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설치했을 때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우리 환경과에 세워놓고 하셨으면 좋겠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애물단지로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몇 개 했나요?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작년에는 2개하고, 올해는 4개소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2015년에 두 개 하고…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네. 2016년도에 4개소…
○ 위원 김숙희
4개하고, 지금 9개로 또 늘려졌어요.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올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아니, 2017년도 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이 9개소가 올라와서…
○ 위원 김숙희
이것 앞으로 마을마다 다 해주실 거예요?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아니 이게 국비 사업이니까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줄 수 있으면…
○ 위원 김숙희
국비 사업이 아니라 국?도비 사업이지요. 우리 군비도 들어가지요.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네.
○ 위원 김숙희
우리 군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을 할 때 신중을 기해야겠다.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농약 폐비닐 같은 것 쌓아 놓고 지금 그것을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염려스러워서…
○ 환경과장 곽화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286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내년도 2017년도에 첫 시행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우리 화순군은요.
○ 위원장 정명조
287쪽 유해야생동물 접근 기피제 1,600만원… 전번에 사무감사 때도 약간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구역별로 하십시오. 면에다가 나눠져 가지고 아무 효과 못 봅니다. 1,600만원 어치 가지고 1개 면을 할지, 3개 면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골짜기, 골짜기 통째로 해야 되요. 그래야 효과를 보든지, 말든지 해요. 효과를 봤을 때에 1회 추경, 2회 추경, 2018년도 본예산에 증액 시키십시오. 방치보관 폐슬레이트 2,500만원… 이것은 국비 보조 없네요.
○ 환경과장 곽화열
없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군비라도 더 세워서 얼른 없애야지요. 흉물이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빨리빨리 해서 다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화순군에 1만 5천개 정도 슬레이트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그런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고,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그 때, 그 때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에서 그 때, 그 때 예산을 들여서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거든요. 한 1년에 100동 정도밖에 사실 처리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자기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 저장을 하고, 놔두고, 방치를 하고, 또 이웃에 마찰이 생기고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암튼 거기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추경에서는 힘든 예산들이잖아요. 본예산에서 5천만원 세우든, 1억을 세우든 그 때, 그 때 처리해서 마을입구에다가 쌓아 놓는 일이 없도록…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293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소독약 및 농약구입비에 2,400만원이나 감한 이유가 뭐에요?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능주, 한천 위생매립장이 종료가 돼서, 능주에 주던 것이 감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 아래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 사업 중 한천초 4천만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한천면 1억 6천만원 합이 2억이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장 정명조
이 2억 중 4천만원이 학교 통합버스 운행비에요. 지금 총무과 예산에 보면 안심버스라고 해가지고 1억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2개교 해가지고, 제가 알아본 봐에 의하면…
○ 환경과장 곽화열
네. 2개교요?
○ 위원장 정명조
2개교. 동면초, 도곡초 아마 그럴 거예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장 정명조
이 부분은 5천만원이 2018년도에 서있습니다. 우리 60억 예산 지원 중에서…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장 정명조
한천초도 2018년도부터는 5천만원 교육청 예산 갖다가 쓰시고, 이 4천만원은 순수 주민 복지사업에 쓸 수 있게끔 2억을 다 줘요. 통째로…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 지금 우리가 별도로 해서 주민 지원 사업비를 줬는데, 통학버스를 4천만원 까가지고 이것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교육청 예산이 지금 남아돌아가요. 60억을 어디다가 쓸 줄을 몰라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그것을 총무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모르겠어요. 다른 초등학교에 지금 버스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힘들겠지만, 지금 이미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2017년도 총무과 예산에… 그러니까 한천초도 거기로 가고 예산이…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장 정명조
이 예산은 주민들한테 돌려주시고… 이것 준공 연도가 언제죠?
○ 환경과장 곽화열
아, 무슨 준공연도요?
○ 위원장 정명조
폐기물 처리장…
○ 환경과장 곽화열
아, 지금 1차는 했고, 2차가 작년에…
○ 위원장 정명조
그럼 만약에 2억 주민 지원 사업비가 언제까지 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폐기물 처리장이 이제 사용을 하지 않을 때 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 위원장 정명조
써져 있어요? 않을까?
○ 환경과장 곽화열
당연히 주민들하고 협약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계약서 있어요?
○ 환경과장 곽화열
주민들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협약만 했지, 계약서 없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주민들하고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 위원 김숙희
계약서 없나요?
○ 환경과 자원순환 담당 민영애
협의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자, 2억은…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담당계장님 가셔가지고, 주민한테 돌려주세요. 2억을 순수…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주민들이 순수 학교 살리려고 사회기관단체 회의에서…
○ 위원장 정명조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 위원 김숙희
그 버스가 당연히 나오면 이것은 돌려주지요. 그런데 이것이 군에서 배정을 해준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에서 의견사항으로 해서 학교를 살려야 되겠다. 한천초등학교를… 그래서 지금 배정을 해준 것으로 알고, 당연히 2017년도 예산에 버스가 되면, 당연히 돌려줘야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이지, 군에서 처음부터 예산을 짜서 준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원해서… 그 때 제가 사회단체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2억에서 4천만원을 떼어서 학교에다가 주자. 우리 숙원사업 2억 준 것에서…
○ 위원장 정명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한천주민들이 미련스럽다니까요. 이런 예산 60억이 갔으니까 거기에서 빼어서 쓸 생각을 해야지 왜 이것을… 그 얘기에요.
○ 위원 김숙희
그것은 2017년도 예산이지, 지금 이게 몇 년째 해오냐면 3-4년째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스쿨버스 성격이 조금 다르고, 2017년도 예산에 들어있으면 당연히 빼가지고, 이것은 우리 사업비로 넣어야지요.
○ 위원장 정명조
안 넣다니까요. 교육청에서 안 넣으니까 지금 하는 말 아니에요. 지금. 동면초하고, 도곡초는 넣었는데, 한천초는 빠져있어요. 누락되어 있으니까, 이 예산을 주민들한테 돌려줘버려야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울 것 아니냔 말이에요. 5천만원을…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 얘기입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295쪽 제일 아래쪽입니다. 청사 그린빗물인프라조성사업 7천만원, 국비…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2억원을 확보했다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이에요. 7천만원은 뭐고, 2억은 뭐고?
○ 환경과장 곽화열
구체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조금 표현을 자제하겠습니다. 그러나 7천만원에 대한 것은 국비가 확보되기 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선 7천만원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 위원장 정명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2억이 내려와 버렸으니까 이것은 필요 없는 돈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 환경과장 곽화열
추경에 발라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어차피 2억 국비확보가 됐으니까 하겠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환경과 환경지도 담당 김학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설명 한번 해보세요.
○ 환경과 환경지도 담당 김학근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간단하게요. 이 7천만원이 이번에 서야하는 지, 그 2억이 잡혔을 때 거기에 매칭사업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그것 물어보는 것이에요.
○ 환경과 환경지도 담당 김학근
네. 50대 50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 위원장 정명조
그래서 세워 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 환경과 환경지도 담당 김학근
저희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
○ 위원장 정명조
그럼 2억 내려왔어요. 몇 대, 몇이에요?
○ 환경과 환경지도 담당 김학근
저희가 1억 3천만원을 더 세워야 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50대 50?
○ 환경과 환경지도 담당 김학근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것이 2억이 1회 추경에 올라올 때에 그 때 같이 2억 매칭 사업을 하자는 말이에요. 이것 7천만원 없애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 환경과장 곽화열
왜 없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위원장 정명조
어차피 2억이 내려왔으니까, 그것 한번 고민하자는 것이에요. 계수조정 할 때까지…
○ 환경과 환경지도 담당 김학근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가 늦어지기 때문에…
○ 환경과장 곽화열
만약에 이게 예산이 안 서게 되면, 중앙에다가 이것도 저희들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세워주셔야 합니다.
○ 위원 김숙희
이 7천만원을 어디에다가 쓰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 위원 최기천
2억이 내려와서 보면, 우리도 2억을 세우고… 그 때 세우지 뭐 먼저 하느냐는 그 이야기에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297쪽 용곡 버스종점 공중화장실 5천만원. 용곡 어디에요? 마을이 무슨 면이에요?
○ 환경과장 곽화열
춘양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네?
○ 환경과장 곽화열
춘양…
○ 위원장 정명조
춘양 용곡… 그런데 어디다가 거기다가 회관 앞에다가 지금 빨래터 있는데 화장실 5천만원 짜리를 지어놓는다고? 버스가 하루에 몇 대 들어가는데…
○ 환경과 공중정화 담당 민경봉
마을버스가 거기에서 중간에 정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 회관 안에만 화장실 있는데, 회관 바깥에 화장실이 아예 없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런 민원들이 지금 각 면에 면단위에 버스 종점들이 다 민원이 생겨요. 동면 경치리 1구, 동복 유천리, 가수리… 다 생기는데, 이 실질적으로 버스기사 1명에 의한, 그렇지 않으면 버스 타러 온 노인 분들 한두 분에 의한 화장실인데, 굳이 5천만원씩을 투입을 해야 되느냐 이 애기에요. 제가 일례로 신석리 1구 같은 경우는 공중화장실이 1,500만원이에요. 옥외 공중화장실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해놓은 사업들이… 그러니까 저는 5천만원짜리 식을 할 것이 아니라, 이 5천만원 가지면 세 개 부락, 네 개 부락을 민원 해결해 버린다니까요. 남자 한 칸, 여자 한 칸 만들면 끝나버려요. 하루에 열 명도 사용 안 해. 그러기 때문에 규모가 커서 아닌 말로 땅도 좁은데다가 갖다해 놓으면 뭐해요. 보기 싫게 화장실 크게 해 놓으면…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두 개 마을, 세 개 마을을 쪼개서 할 생각을 하시라고요.
○ 환경과 공중정화 담당 민경봉
검토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아니야, 검토 한 게 아니라 이것 5천만원짜리 지을 필요 없다니까요. 버스 기사 하루에 두 번, 세 번 들어와요. 종점… 용곡리 같은 경우, 하루에 두 번, 세 번 들어와서 기사님들이 마을 회관 잠겼을 때 못가니까 그 용도고 첫 번째, 두 번째 좀 기다리면 손님들이 조금 기다리는 과정에서 들리는 과정, 동네 사람들은 그냥 가버려요. 옆에 집도 가고 화장실 문 열고, 회관도 문 열고 들어가 버리는데… 어머니들이 있는데 버스 기사가 남자니까 들어가기가 어렵더라는 민원도 많이 받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런 화장실을 5천만원 어치를 지어서 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간이 화장실 형, 소변기 하나, 대변기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 가지면 세 개는 짓겠네. 그래서 이런 식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지금 우리 두 분 의원님들이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 용역 안 물어보니까 나도 안 물어보는데, 일단 계수조정 때 다시 심의 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4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