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6년 12월 05일(월)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2.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
8.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 개의)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병길입니다. 화순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도 개설을 위한 사도기준을 완화하여 군민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의 구조를 농어촌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 구조를 기준으로 적용 다만, 지형상황 등을 고려하여 차선폭 4미터 이상, 길 어깨의 폭 0.5미터 이상 허용. 자세한 내용은 사도법 시행규칙 4조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비용 추계서는 수반되는 비용이 없어 미 첨부 되었으며, 성별 영향분석은 개선할 사항이 없어서 원안 동의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강섭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화순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고, 주민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병길입니다. 화순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도 개설을 위한 사도기준을 완화하여 군민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의 구조를 농어촌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 구조를 기준으로 적용 다만, 지형상황 등을 고려하여 차선폭 4미터 이상, 길 어깨의 폭 0.5미터 이상 허용. 자세한 내용은 사도법 시행규칙 4조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비용 추계서는 수반되는 비용이 없어 미 첨부 되었으며, 성별 영향분석은 개선할 사항이 없어서 원안 동의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정족수 미달로 회의 중지 )
(10시 16분 회의 시작)
○ 전문위원 최강섭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강섭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화순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고, 주민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채영진
도시과장 채영진입니다. 먼저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며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0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입니다. 시행규칙 제10조의 2 제1호에서 경사도의 산정방법은 산지 관리법에 따르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규정된 경사도산정 방법을 삭제코자 합니다.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입니다. 시행령 제57조의 개정으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건축된 건축물 중 부지면적 1,500제곱미터 이내의 유치원, 아동 관련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들어가지 않고 허가 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제50조 개발 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입니다. 시행령 제79조의 개정으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의 공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합니다. 참고로 이것은 규제개혁 평가대상 조문입니다. 다음은 제53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입니다. 시행령 제84조의3 개정으로 생산관리 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된 경우 건폐율을 30%이하로 완화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것도 규제개혁 평가대상입니다. 참고로 성장관리 방안은 난개발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개발행위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여 기반 시설을 설치?변경 건축물 용도 등에 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해당이 없습니다. 제56조 건폐율 완화입니다. 시행령 제84조의 개정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 학교의 증축일 경우 건폐율을 30%이하로 완화하고,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을 60%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규제개혁 평가대상입니다. 별표의 개정과 관련입니다. 주거지역 내에 떡?빵 제조업의 공장 설치 허용을 위해 별표 4,5,6을 개정하고, 보전 녹지 지역 및 보전 관리 지역에서 야영장 설치를 허용하기 위해 별표 15,18을 개정하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 등이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 설치하는 교육시설에는 일반 음식점을 허용하기 위해 별표 19를 개정코자 합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추계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성별 영향분석 평가 결과 원안동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주요내용이 규제개혁 평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법령에서 위임한 내용 등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설명에 앞서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법 조항의 변경이나 자구 수정 된 사항은 설명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안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제1항제7호 기존 건축물의 특례 적용 대상 추가입니다. 자연 대책법에 따른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사용 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기존 건축물에 한하여 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연면적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에는 현행 건축법에 맞지 않더라도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3조제1항 안전관리 예치금 적용 대상의 확대입니다. 건축 허가 현장 중 건축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공사현장이 방치 될 경우를 대비해 공사 현장의 미관 개선 및 안전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공사비의 1%를 착공 신고 전에 예치하도록 한 규정을 당초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조의3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비용 기준 신설입니다. 법 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조항 신설에 따른 것으로 설계와 감리를 분리하여 건축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된 조항입니다. 소규모의 건축물의 건설시 건축주가 직접 지정하던 감리자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허가권자가 지정토록 하고, 해당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마련하도록 한 상위법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감리 비용을 산출할 경우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 내역서 또는 건물 신축 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하되 비상주감리인 경우 감리비용은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 대가 기준의 100분의 70을 적용하고, 상주 감리는 실비증액 가산식을 적용하고,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시 적절한 감리 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8조 제30조 대지안의 공지 기준 적용 완화입니다. 건축 신고 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의 보습 부속 건축물에 한해 기준 범위의 2분의 1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2조 이행강제금 조항 변경입니다. 이행강제금 총 부과횟수는 5회로 동일하되 1년에 부과할 수 있는 횟수를 당초 1회에서 연2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2조의2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조항 신설입니다. 85제곱미터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는 법에서 정한 100분의 60범위 내에서 위반 사항 별로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2조의3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조항 신설입니다. 건축법 제8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시정 이행 기간 4개월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법 시행에 따라 건축면적과 높이 증가 없이 증2층을 설치한 경우 무허가 축사 양성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까지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성별영향분석은 개선사항이 없어 원안동의 받았으며, 비용추계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수반되는 비용발생 사항이 없으므로 해당 서류 미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강섭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강섭입니다. 도시과 소관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최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 심의 예외 대상을 추가하고, 주거지역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떡·빵 제조업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최근 개정된 건축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과장님! 지금 우리 도시계획 조례하고,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개정함으로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알아먹기 쉽게끔, 기존에 사실 개정하기 이전에는 어떠어떠한 문제가 가장 많았었고, 우리가 쉽게 알아먹을 수 있게끔 이것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그간에 문제가 됐던 것들을 개정을 통해서 어떠어떠한 것을 해소가 되고 하는 것을 쉽게 알아먹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채영진
도시계획 조례는 상위 법령에 의한 개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 지구 이런 것이 우리에게 약간의 완화되는 차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녹지나 녹지지역에서 건폐율 20%를 30% 완화하는 그 용도 또 60%로 완화하는 용도, 그것이 도시계획 조례의 우리 군이 혜택 받는 그런 조항이고요. 그 외에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저희들과 직접 연관된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건축조례 같은 경우는 지금 건축허가 공사 현장을 옛날에는 5,000제곱미터 이상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는 공사비의 1%를 저희들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1%를 이렇게 착공 신고 전까지 돈을 받았습니다. 예치금을… 그런데 이것을 5,000평방미터면 너무 크고 해서 1,000평방미터로 낮춰서… 예를 들어 3층 정도 되면 1,000평방미터 정도가 주로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건물을 짓는 것들이 그런 규모로 생각했을 때 장기간 방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받아야겠다. 해서 한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전에는 건축 허가를 받으면 감리자 지정을 개인이 했습니다. 개인이 해서 감리비를 이제 보통 설계비하고 같이 지급을 했는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설계 한 사람… 다른 사람을 군에서 이렇게 감리자를 지정을 하고, 그 감리비를 줄 수 있는 기준을 마련 한 것입니다. 주 내용이 이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행강제금이 건물을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불법건물을 지어서 저희들이 시정 지시를 했음에도 시정을 안 했을 경우에 사법처리와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 횟수가 총5회인데, 저희들 조례에는 1년에 한번씩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5년까지는 너무 기니까 1년에 두 번까지 부과를 할 수 있게 하자. 해가지고 2년 반으로 기간을 단축시키려고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그게 주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30%하고, 60% 이 부분을 지금 완화를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는가요?
○ 도시과장 채영진
그것은 상위법에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상위법에서 없는 것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우리가 조례를 지금 건폐율을 조율해주고, 지금 완화를…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시켜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건축 도시계획에서 지금 당장 우리 화순군에서 이 조례를 바꿈으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축물이 혹시 있나요?
○ 도시과장 채영진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전혀 없는데, 지금 예방… 미리 해 놓으신 것이지요?
○ 도시과장 채영진
네.
○ 위원 김숙희
전혀 화순군에는… 그러면 현재 지금 당장 도움이 되는 건축물은 없네요.
○ 도시과장 채영진
네.
○ 위원 김숙희
도시계획에는… 그러면 이번에 우리 건축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떤가요? 건축 조례 개정…
○ 도시과장 채영진
건축은 당장 저희들이 적용 할 것이 있지요.
○ 위원 김숙희
그러면은…
○ 도시과장 채영진
건축에서 아까 말씀 드린 이행강제금 부과 이것은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씩 했던 것을 1년에 2번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안전관리 예치금도 마찬가지로 1,000평방미터 이상 건물이 들어왔을 때… 옛날에는 5,000평방미터 이상이었는데, 저희들이 공사비 1%를 예치금으로 받는 것은 바로 지금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바로 되면요.
○ 위원 김숙희
예치금이 5,000에서 3,000평방미터 정도로? 1,000제곱미터로 내려 졌잖아요.
○ 도시과장 채영진
네.
○ 위원 김숙희
거기에서 안전관리 예치금이거든요. 거기에서 5,000제곱미터에서 부담스러워하거나 예치금을 그런 것은 있었어요?
○ 도시과장 채영진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 위원 김숙희
없었는데…
○ 도시과장 채영진
네.
○ 위원 김숙희
상위법 때문에 이게 내려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 도시과장 채영진
아닙니다. 상위법도 물론 이렇게 최대치를 정해놨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럴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 위원 김숙희
우려가 염려스러워서 미리 해 놓으신 것이지요?
○ 도시과장 채영진
네. 장기간 방치하면 흉물스럽고 하니까…
○ 위원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채영진
도시과장 채영진입니다. 먼저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며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0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입니다. 시행규칙 제10조의 2 제1호에서 경사도의 산정방법은 산지 관리법에 따르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규정된 경사도산정 방법을 삭제코자 합니다.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입니다. 시행령 제57조의 개정으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건축된 건축물 중 부지면적 1,500제곱미터 이내의 유치원, 아동 관련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들어가지 않고 허가 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제50조 개발 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입니다. 시행령 제79조의 개정으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의 공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합니다. 참고로 이것은 규제개혁 평가대상 조문입니다. 다음은 제53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입니다. 시행령 제84조의3 개정으로 생산관리 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된 경우 건폐율을 30%이하로 완화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것도 규제개혁 평가대상입니다. 참고로 성장관리 방안은 난개발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개발행위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여 기반 시설을 설치?변경 건축물 용도 등에 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해당이 없습니다. 제56조 건폐율 완화입니다. 시행령 제84조의 개정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 학교의 증축일 경우 건폐율을 30%이하로 완화하고,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을 60%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규제개혁 평가대상입니다. 별표의 개정과 관련입니다. 주거지역 내에 떡?빵 제조업의 공장 설치 허용을 위해 별표 4,5,6을 개정하고, 보전 녹지 지역 및 보전 관리 지역에서 야영장 설치를 허용하기 위해 별표 15,18을 개정하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 등이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 설치하는 교육시설에는 일반 음식점을 허용하기 위해 별표 19를 개정코자 합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추계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성별 영향분석 평가 결과 원안동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주요내용이 규제개혁 평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법령에서 위임한 내용 등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설명에 앞서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법 조항의 변경이나 자구 수정 된 사항은 설명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안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제1항제7호 기존 건축물의 특례 적용 대상 추가입니다. 자연 대책법에 따른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사용 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기존 건축물에 한하여 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연면적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에는 현행 건축법에 맞지 않더라도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3조제1항 안전관리 예치금 적용 대상의 확대입니다. 건축 허가 현장 중 건축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공사현장이 방치 될 경우를 대비해 공사 현장의 미관 개선 및 안전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공사비의 1%를 착공 신고 전에 예치하도록 한 규정을 당초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조의3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비용 기준 신설입니다. 법 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조항 신설에 따른 것으로 설계와 감리를 분리하여 건축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된 조항입니다. 소규모의 건축물의 건설시 건축주가 직접 지정하던 감리자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허가권자가 지정토록 하고, 해당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마련하도록 한 상위법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감리 비용을 산출할 경우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 내역서 또는 건물 신축 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하되 비상주감리인 경우 감리비용은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 대가 기준의 100분의 70을 적용하고, 상주 감리는 실비증액 가산식을 적용하고,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시 적절한 감리 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8조 제30조 대지안의 공지 기준 적용 완화입니다. 건축 신고 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의 보습 부속 건축물에 한해 기준 범위의 2분의 1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2조 이행강제금 조항 변경입니다. 이행강제금 총 부과횟수는 5회로 동일하되 1년에 부과할 수 있는 횟수를 당초 1회에서 연2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2조의2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조항 신설입니다. 85제곱미터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는 법에서 정한 100분의 60범위 내에서 위반 사항 별로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2조의3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조항 신설입니다. 건축법 제8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시정 이행 기간 4개월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법 시행에 따라 건축면적과 높이 증가 없이 증2층을 설치한 경우 무허가 축사 양성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까지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성별영향분석은 개선사항이 없어 원안동의 받았으며, 비용추계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수반되는 비용발생 사항이 없으므로 해당 서류 미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강섭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강섭입니다. 도시과 소관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최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 심의 예외 대상을 추가하고, 주거지역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떡·빵 제조업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최근 개정된 건축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과장님! 지금 우리 도시계획 조례하고,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개정함으로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알아먹기 쉽게끔, 기존에 사실 개정하기 이전에는 어떠어떠한 문제가 가장 많았었고, 우리가 쉽게 알아먹을 수 있게끔 이것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그간에 문제가 됐던 것들을 개정을 통해서 어떠어떠한 것을 해소가 되고 하는 것을 쉽게 알아먹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채영진
도시계획 조례는 상위 법령에 의한 개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 지구 이런 것이 우리에게 약간의 완화되는 차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녹지나 녹지지역에서 건폐율 20%를 30% 완화하는 그 용도 또 60%로 완화하는 용도, 그것이 도시계획 조례의 우리 군이 혜택 받는 그런 조항이고요. 그 외에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저희들과 직접 연관된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건축조례 같은 경우는 지금 건축허가 공사 현장을 옛날에는 5,000제곱미터 이상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는 공사비의 1%를 저희들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1%를 이렇게 착공 신고 전까지 돈을 받았습니다. 예치금을… 그런데 이것을 5,000평방미터면 너무 크고 해서 1,000평방미터로 낮춰서… 예를 들어 3층 정도 되면 1,000평방미터 정도가 주로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건물을 짓는 것들이 그런 규모로 생각했을 때 장기간 방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받아야겠다. 해서 한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전에는 건축 허가를 받으면 감리자 지정을 개인이 했습니다. 개인이 해서 감리비를 이제 보통 설계비하고 같이 지급을 했는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설계 한 사람… 다른 사람을 군에서 이렇게 감리자를 지정을 하고, 그 감리비를 줄 수 있는 기준을 마련 한 것입니다. 주 내용이 이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행강제금이 건물을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불법건물을 지어서 저희들이 시정 지시를 했음에도 시정을 안 했을 경우에 사법처리와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 횟수가 총5회인데, 저희들 조례에는 1년에 한번씩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5년까지는 너무 기니까 1년에 두 번까지 부과를 할 수 있게 하자. 해가지고 2년 반으로 기간을 단축시키려고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그게 주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30%하고, 60% 이 부분을 지금 완화를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는가요?
○ 도시과장 채영진
그것은 상위법에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상위법에서 없는 것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우리가 조례를 지금 건폐율을 조율해주고, 지금 완화를…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시켜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건축 도시계획에서 지금 당장 우리 화순군에서 이 조례를 바꿈으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축물이 혹시 있나요?
○ 도시과장 채영진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전혀 없는데, 지금 예방… 미리 해 놓으신 것이지요?
○ 도시과장 채영진
네.
○ 위원 김숙희
전혀 화순군에는… 그러면 현재 지금 당장 도움이 되는 건축물은 없네요.
○ 도시과장 채영진
네.
○ 위원 김숙희
도시계획에는… 그러면 이번에 우리 건축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떤가요? 건축 조례 개정…
○ 도시과장 채영진
건축은 당장 저희들이 적용 할 것이 있지요.
○ 위원 김숙희
그러면은…
○ 도시과장 채영진
건축에서 아까 말씀 드린 이행강제금 부과 이것은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씩 했던 것을 1년에 2번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안전관리 예치금도 마찬가지로 1,000평방미터 이상 건물이 들어왔을 때… 옛날에는 5,000평방미터 이상이었는데, 저희들이 공사비 1%를 예치금으로 받는 것은 바로 지금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바로 되면요.
○ 위원 김숙희
예치금이 5,000에서 3,000평방미터 정도로? 1,000제곱미터로 내려 졌잖아요.
○ 도시과장 채영진
네.
○ 위원 김숙희
거기에서 안전관리 예치금이거든요. 거기에서 5,000제곱미터에서 부담스러워하거나 예치금을 그런 것은 있었어요?
○ 도시과장 채영진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 위원 김숙희
없었는데…
○ 도시과장 채영진
네.
○ 위원 김숙희
상위법 때문에 이게 내려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 도시과장 채영진
아닙니다. 상위법도 물론 이렇게 최대치를 정해놨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럴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 위원 김숙희
우려가 염려스러워서 미리 해 놓으신 것이지요?
○ 도시과장 채영진
네. 장기간 방치하면 흉물스럽고 하니까…
○ 위원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채영진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그리고 옥외과옥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일부조례, 그 다음에 화순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차례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게 추가 보완·수정하여 개정하게 된 조례안입니다. 전부 개정 이유는 옥외광고물 개정이 됨에 따라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일제정비로 인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익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순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는 총 제27조로 구성되었으며, 상위법에 따라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옥외광고물의 분류 중 가로형 간판을 벽면이용 간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7조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를 신설하여 표출 기간은 1일 15일 이내로 하고, 지주이용 간판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직선거리를 화순군 경찰서장과 협의하는 경우 20m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제10조 주민 협의회의 운영으로 협의회의 업무는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 결정, 자율관리 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그 밖에 군수가 주민 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제23조 군수는 옥외광고 사업자가 옥외광고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옥외광고사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하도록 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을 폐지하여 완화하였고, 안 제26조 옥외광고 신고 수수료는 과오납, 신청사항 철회, 군의 귀책사유로 인한 신고 취소 시에는 수수료를 반환하는 조항을 반영하였으며, 제27조는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로 현수막의 경우 기존 과태료 장당 25만원을 장당 15만원으로 부과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일부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게 추가보완 수정하여 개정하게 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순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총 10조로 구성되었으며, 상위법에 따라 옥외광고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로 제1조, 제2조제1호, 제5조제2항을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하여 제7조제3항중 ‘의하여’를 ‘따라’, 제10조제1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게 추가 보완 수정하여 개정하게된 조례안입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공공디자인을 이용한 경제적, 기능적 가치 추구와 병행하여 주민 공동체가 직면하는 각종 공공적 문제를 디자인을 통해 해결하고,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는 총 25조로 구성되었으며, 상위법에 따라 화순군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화순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하였습니다. 제5조, 제6조는 군수는 지역계획을 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역계획 수립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와 위원회 심의와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제9조 군수는 일부 위원들에 대한 제척·회피 장치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제15조부터 제20조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용역 발주 쉽고, 용역에 관한 계약 체결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우수한 제안서의 경우 제안서 작성비 일부를 보상할 수 있으며, 원활한 사업을 위해 공공디자인 전담 부서 및 추진 협의체를 설치 및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1조부터 제24조는 읍·면장 또는 군민의 신청을 받아 시범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우리군의 브랜드 가치와 문화적 정체성을 살리는 공공디자인 공모 및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3건의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강섭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강섭입니다. 도시과 소관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규제개선을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다음은 화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한 의안 검토 결과입니다. 현행 조례의 운용 근거법령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공공디자인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입니다. 공공디자인을 이용한 경제적?기능적 가치 추구와 병행하여,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군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여 군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일부 또는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 지금 우리 도로변에 광고물들 있지요? 화순군 전체에 있는 도로변 15번국도, 22번국도 포함하여 지방도, 우리 군도… 언제 한번이라도 단속 했습니까? 일괄… 한 적은 없었을 것 같고, 민원에 의해서나 했으면 몰라도…
○ 도시과 도시경관 담당 주낙영
아니 저희들이 도로변이나 국도변에 대게 보면 군도나 그런 것을 보면 지중용 간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정비를 해년마다 초에 계획 수립해가지고 조사하고, 단속하고 그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도 했고요.
○ 위원장 정명조
너릿재 터널 저기 넘어가서부터 보성 넘어 터널까지 전부 다 있어요. 지금도 도로변에… 그래서 말씀 드린 것이고… 이것도 광고물 관련 교육을 시키려면 이 조례에 의해서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인력이 부족하면…
○ 도시과 도시경관 담당 주낙영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화순군에서도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도 교육을 저희들이 소집을 시켜가지고, 작년에는 유동광고물 현수막이라든가 전단, 입간판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지중용 간판이라든가 간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도로변 광고물도 다 지금 광고업자들이 제작해서 설치를 해주니까 가능하단 말이에요. 관내업자들이…
○ 도시과 도시경관 담당 주낙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관외에서 들어오면 난리가 나니까… 이것도 문제지만, 지금 현재에 있는 점포들… 영업장소에서 하고 있는 광고물들 그것은 참 애매하겠지요. 지금 기존에 되어 있으니까…
○ 도시과 도시경관 담당 주낙영
이제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쉬운 말로 법에 맞는 그런 광고물인데, 다만 신고나 허가를 들어가지 않고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 위원장 정명조
그게 우리가 광고 간판 정비 사업에 포함된 것이면 모를까 나머지 부분들은 아마 전쟁일거에요. 만약에 단속 나가보면… 그것은 힘들더라도…
○ 도시과 도시경관 담당 주낙영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적법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요.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상업지구 내에 우리가 말하는 교통이나 보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는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야를 도로변에 가다보면 진짜 많이 있어요. 군데군데… 뭐 100m, 10m, 화살표 그려놓고… 전대병원이 그것을 하나를 걸고 싶어도 못 건답니다. 지금. 신고를 해서 일반 요양병원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길 안내도 못 걸고 있다니까요. 전대병원이… 이 앞에 이십곡리 신터널 막 넘어와 가지고 한 것도 국도관리청하고 엄청난 로비에 의해서 한 것이에요. 그것도…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일반 업소들, 영업장소들은 그냥 스스럼없이 걸어버려요. 무슨 사업입구… 무슨 정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광고물 우리가 수요자들한테 단속하기는 힘드니까 광고물 업자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자체적으로 못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 도시과 도시경관 담당 주낙영
네. 그렇게 하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것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채영진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그리고 옥외과옥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일부조례, 그 다음에 화순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차례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게 추가 보완·수정하여 개정하게 된 조례안입니다. 전부 개정 이유는 옥외광고물 개정이 됨에 따라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일제정비로 인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익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순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는 총 제27조로 구성되었으며, 상위법에 따라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옥외광고물의 분류 중 가로형 간판을 벽면이용 간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7조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를 신설하여 표출 기간은 1일 15일 이내로 하고, 지주이용 간판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직선거리를 화순군 경찰서장과 협의하는 경우 20m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제10조 주민 협의회의 운영으로 협의회의 업무는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 결정, 자율관리 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그 밖에 군수가 주민 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제23조 군수는 옥외광고 사업자가 옥외광고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옥외광고사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하도록 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을 폐지하여 완화하였고, 안 제26조 옥외광고 신고 수수료는 과오납, 신청사항 철회, 군의 귀책사유로 인한 신고 취소 시에는 수수료를 반환하는 조항을 반영하였으며, 제27조는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로 현수막의 경우 기존 과태료 장당 25만원을 장당 15만원으로 부과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일부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게 추가보완 수정하여 개정하게 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순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총 10조로 구성되었으며, 상위법에 따라 옥외광고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로 제1조, 제2조제1호, 제5조제2항을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하여 제7조제3항중 ‘의하여’를 ‘따라’, 제10조제1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게 추가 보완 수정하여 개정하게된 조례안입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공공디자인을 이용한 경제적, 기능적 가치 추구와 병행하여 주민 공동체가 직면하는 각종 공공적 문제를 디자인을 통해 해결하고,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는 총 25조로 구성되었으며, 상위법에 따라 화순군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화순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하였습니다. 제5조, 제6조는 군수는 지역계획을 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역계획 수립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와 위원회 심의와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제9조 군수는 일부 위원들에 대한 제척·회피 장치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제15조부터 제20조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용역 발주 쉽고, 용역에 관한 계약 체결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우수한 제안서의 경우 제안서 작성비 일부를 보상할 수 있으며, 원활한 사업을 위해 공공디자인 전담 부서 및 추진 협의체를 설치 및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1조부터 제24조는 읍·면장 또는 군민의 신청을 받아 시범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우리군의 브랜드 가치와 문화적 정체성을 살리는 공공디자인 공모 및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3건의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강섭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강섭입니다. 도시과 소관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규제개선을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다음은 화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한 의안 검토 결과입니다. 현행 조례의 운용 근거법령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공공디자인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입니다. 공공디자인을 이용한 경제적?기능적 가치 추구와 병행하여,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군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여 군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일부 또는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 지금 우리 도로변에 광고물들 있지요? 화순군 전체에 있는 도로변 15번국도, 22번국도 포함하여 지방도, 우리 군도… 언제 한번이라도 단속 했습니까? 일괄… 한 적은 없었을 것 같고, 민원에 의해서나 했으면 몰라도…
○ 도시과 도시경관 담당 주낙영
아니 저희들이 도로변이나 국도변에 대게 보면 군도나 그런 것을 보면 지중용 간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정비를 해년마다 초에 계획 수립해가지고 조사하고, 단속하고 그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도 했고요.
○ 위원장 정명조
너릿재 터널 저기 넘어가서부터 보성 넘어 터널까지 전부 다 있어요. 지금도 도로변에… 그래서 말씀 드린 것이고… 이것도 광고물 관련 교육을 시키려면 이 조례에 의해서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인력이 부족하면…
○ 도시과 도시경관 담당 주낙영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화순군에서도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도 교육을 저희들이 소집을 시켜가지고, 작년에는 유동광고물 현수막이라든가 전단, 입간판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지중용 간판이라든가 간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도로변 광고물도 다 지금 광고업자들이 제작해서 설치를 해주니까 가능하단 말이에요. 관내업자들이…
○ 도시과 도시경관 담당 주낙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관외에서 들어오면 난리가 나니까… 이것도 문제지만, 지금 현재에 있는 점포들… 영업장소에서 하고 있는 광고물들 그것은 참 애매하겠지요. 지금 기존에 되어 있으니까…
○ 도시과 도시경관 담당 주낙영
이제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쉬운 말로 법에 맞는 그런 광고물인데, 다만 신고나 허가를 들어가지 않고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 위원장 정명조
그게 우리가 광고 간판 정비 사업에 포함된 것이면 모를까 나머지 부분들은 아마 전쟁일거에요. 만약에 단속 나가보면… 그것은 힘들더라도…
○ 도시과 도시경관 담당 주낙영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적법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요.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상업지구 내에 우리가 말하는 교통이나 보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는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야를 도로변에 가다보면 진짜 많이 있어요. 군데군데… 뭐 100m, 10m, 화살표 그려놓고… 전대병원이 그것을 하나를 걸고 싶어도 못 건답니다. 지금. 신고를 해서 일반 요양병원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길 안내도 못 걸고 있다니까요. 전대병원이… 이 앞에 이십곡리 신터널 막 넘어와 가지고 한 것도 국도관리청하고 엄청난 로비에 의해서 한 것이에요. 그것도…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일반 업소들, 영업장소들은 그냥 스스럼없이 걸어버려요. 무슨 사업입구… 무슨 정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광고물 우리가 수요자들한테 단속하기는 힘드니까 광고물 업자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자체적으로 못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 도시과 도시경관 담당 주낙영
네. 그렇게 하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것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채영진
화순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와 주차장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저희 군에 개인택시가 한 70대 정도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가 조례에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우리군에 70대는 2009년 11월 2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로 이 조례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개정 조례안이 규제개혁 평가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개인택시 면허를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이 금지되었으나 사업 면허의 수요 공급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코자 하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택시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달성한 경우 신규택시 운송사업면허를 허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3조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상속에 관한 규정입니다.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상속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양도제한입니다.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3항 규정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택시 감차 규모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개인택시 운송 사업을 양도할 수 없을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도 택시 운송 사업을 양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신규택시 운송사업 면허입니다. 택시 운송 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할 경우 그 초과분 범위에서 신규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 주차장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주차장법 제19조의13 제4항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게 추가 보완 수정하여 개정하게 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 공용주차장 위탁관리입니다. 제9조2항을 제1항1호에 따른 법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르고 1호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경우 경쟁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며 납부금액은 입찰 가격으로 하고, 금액의 납부는 3개월 단위로 선납한다. 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8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8조의2 기계식 주차장 철거에 따른 설치 기준을 법 19조의13 및 영 제12조의5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장의 종류별로 영 별표1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의 2분의 1로 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강섭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강섭입니다. 도시과 소관 화순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과,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신규로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이 금지되었으나 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고, 택시 감차실적을 초과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허가할 수 있도록「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다음은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최근 개정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위탁 관리하게 할 경우, 관리수탁자는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 노후ㆍ고장 등으로 작동이 불가능한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과,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우리가 규제개혁 평가대상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이것을 우리가 개정함으로 인해서 개인택시 관련된 민원 같은 것 많이 야기 될 소지가 없는가요?
○ 도시과장 채영진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전혀?
○ 도시과장 채영진
네.
○ 위원 박광재
개인 택시 면허는 누가 발급해 줍니까?
○ 도시과장 채영진
군에서 하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신규로 안하지요. 개인택시를…
○ 위원 박광재
안 하는 이유는?
○ 도시과장 채영진
저희들 감차 규모라고 적정한 택시 수가 있는데, 이미 우리는 넘어 있습니다. 그것이…
○ 위원 박광재
우리 군에 적정 수는 몇 대에요?
○ 도시과장 채영진
용역을…
○ 도시과 교통 행정 담당 하승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네.
○ 도시과 교통 행정 담당 하승래
지금 저희들 5년마다 도에서 각 시·군별로 감차 어떤 용역을 맡겨서 수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나온 게 45대가 지금 감차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희 군은 전대 화순 병원도 있고, 또 효도택시 관련해서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계획은… 감차위원회가 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감차위원회를 12월 달에 한번 열어서 2020년도 이후에 감차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우리 군에서 택시 면허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채영진
네. 군에서 내줘요.
○ 위원 박광재
당초 허가를 내 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을 것 아니에요. 이것 영업용 택시라고 하면 우리가 운행 차 폐차 연도수도 딱 정해져 있고, 개인차하고는 달리 다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량이 많이 늘어났고, 지금 우리가 군 현실 시점에서 43대를 감차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 교통 행정 담당 하승래
네.
○ 위원 박광재
그 43대 감차는 2020년 이후에나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라 그 말씀이잖아요.
○ 도시과 교통 행정 담당 하승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2009년 이후에 우리가 증차 자체가 안 되잖아요.
○ 도시과 교통 행정 담당 하승래
네. 증차 안 됩니다.
○ 위원 박광재
2020년까지는…
○ 도시과 교통 행정 담당 하승래
네.
○ 위원 박광재
2020년까지가 아니라 2020년 이후에 지금 감차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증차라고 하는 것은 감히 생각 할 수가 없겠구먼요. 실질적으로…
○ 도시과 교통 행정 담당 하승래
네.
○ 도시과장 채영진
그렇다고 봐야죠.
○ 도시과 교통 행정 담당 하승래
2020년까지는…
○ 위원 박광재
네. 2020년까지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계식 주차장과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기계식 주차장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건축을 할 때 그 설계에 다 들어가지요.
○ 도시과장 채영진
네. 맞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는 경우와 이것을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에 지금 적용을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채영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기계식 주차장을…
○ 도시과장 채영진
네.
○ 위원 박광재
어떤 차이가 있어요?
○ 도시과장 채영진
지금 실질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보면 2단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2단으로 하는 경우에 거의 효과를 못 보고 있지요. 현재 말하자면 2대가 올라서야 하는데, 한 대만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법을 완화해서 아예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면 그것을 2분의 1로 감경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 허가를 할 때는 지금 부설주차장… 우리가 기계식 주차장 차량을 2대를 넣는 것은 그냥 법에 의해서 넣는 것이지 그냥 임의적으로 넣는 것은 아니잖아요.
○ 도시과장 채영진
네. 법에서 주차 대수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 위원 박광재
그러죠.
○ 도시과장 채영진
예를 들어서 부지가 부족해요. 주차대수를 맞추자니… 말하자면 기계식 주차장을 안 넣고는 부족하니까…
○ 위원 박광재
기존 건축에 차량 2대가 들어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부설로 이것을 해줄 때는 차 2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1대 밖에 못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채영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그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안 되냐?
○ 도시과장 채영진
상위법에서… 그렇게 완화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법에 따라서 지금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화순군에 기계식 주차장 설치가 대략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 도시과 교통 행정 담당 하승래
한 8개소에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8개소.
○ 도시과 교통 행정 담당 하승래
네.
○ 위원 박광재
어디어디 입니까? 대표적으로…
○ 도시과 교통 행정 담당 하승래
대표적으로 뉴욕빌딩, 성모컴퓨터 학원, 미래타워 이렇게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씩 나가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많이 안 하고 있는 편이더라고요.
○ 도시과장 채영진
어렵지요.
○ 도시과 교통 행정 담당 하승래
네.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활성화를 시키게 공문으로도 한번 내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공용주차장을 비롯해서 지금 우리 읍내에 주로 보면 사실 무단 방치 차량들이 의외로 많이 지금 있다. 그 부분에 조사해 본 적 있어요?
○ 도시과 교통 행정 담당 하승래
저희들 무단 방치 차량이…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원부도 떼어 놓고,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한 27대 되거든요. 27대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우선 급한 것부터 일단은 이동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차를 이동 시켜놓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양 폐차장하고, 다지리 가는데 폐차장 있지요. 거기를 전번에 한번 만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왜냐면 거기에다가 이동하면 좀 놔두면 주차요금도 있어야하고…
○ 위원 박광재
왜 제가 말씀 드리느냐면 제가 어느 차량 몇 대를 2년째 보는 차량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그 차량을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우리군에서 좀 서둘러서 그런 차들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과 교통 행정 담당 하승래
네.
○ 위원 박광재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주차장 조례 부분은 다음 질의시간이 있는데 먼저 미리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택시 운송사업 관련해서 2009년 11월 27일 이전 사업자는 양수·양도가 가능하다. 2009년 11월 28일 이후 사업자는 양수·양도가 불가능 했는데 가능하게 한다. 단, 우리 화순군은 감차요인이 있는데도 못하고 있으니까 2020년 이후에나 된다. 단, 2020년 이후에 신규 면허가 발생 됐을 경우에는 양수·양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11조 3항 지금 감차보상금을 받았던 사람은 양수·양도를 받을 수 없다. 그것이죠? 맞습니까? 제가 지금 말한 것이…
○ 도시과 교통 행정 담당 하승래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이후로 5년, 10년 후에 5년 후에 혹시 또 증차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양수·양도를 할 수 있다.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도…
○ 도시과장 채영진
지금 5년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 위원장 정명조
전수조사를 해서 나온 데이터로…
○ 도시과장 채영진
조사를 해서 적정 규모수를 따져서 화순군이 몇 대를 감차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나오거든요.
○ 위원장 정명조
우리 화순군은 정치력에 의해서 면허를 발급해 줘버렸잖아요. 대량으로 한 번씩 군수가… 그런 병폐가 오는데, 그 때만 해도 인구가 8만 가까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지려고 했는데, 지금은 6만 5천밖에 안 되니까 아무래도 감차요인이 많이 발생했겠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조례는 일단 개정을 하되, 아무 필요 없는 개정이에요. 지금.
○ 도시과장 채영진
지금 저희들이 감차를 할 경우에 보상을 해줘야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개인택시 한 6천만원, 7천만원을 저희들이 보상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 사람이 없앤다고 하면…
○ 위원장 정명조
뭐 1억 얘기가 나와 버려요.
○ 도시과장 채영진
그래서 불가능한 이야기라 일단 2020년까지는 저희들이 미루어 놀란다. 용역 결과가 나왔어도… 이렇게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8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현장 방문 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채영진
화순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와 주차장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저희 군에 개인택시가 한 70대 정도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가 조례에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우리군에 70대는 2009년 11월 2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로 이 조례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개정 조례안이 규제개혁 평가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개인택시 면허를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이 금지되었으나 사업 면허의 수요 공급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코자 하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택시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달성한 경우 신규택시 운송사업면허를 허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3조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상속에 관한 규정입니다.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상속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양도제한입니다.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3항 규정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택시 감차 규모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개인택시 운송 사업을 양도할 수 없을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도 택시 운송 사업을 양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신규택시 운송사업 면허입니다. 택시 운송 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할 경우 그 초과분 범위에서 신규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 주차장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주차장법 제19조의13 제4항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게 추가 보완 수정하여 개정하게 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 공용주차장 위탁관리입니다. 제9조2항을 제1항1호에 따른 법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르고 1호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경우 경쟁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며 납부금액은 입찰 가격으로 하고, 금액의 납부는 3개월 단위로 선납한다. 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8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8조의2 기계식 주차장 철거에 따른 설치 기준을 법 19조의13 및 영 제12조의5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장의 종류별로 영 별표1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의 2분의 1로 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강섭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강섭입니다. 도시과 소관 화순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과,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신규로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이 금지되었으나 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고, 택시 감차실적을 초과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허가할 수 있도록「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다음은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최근 개정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위탁 관리하게 할 경우, 관리수탁자는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 노후ㆍ고장 등으로 작동이 불가능한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과,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우리가 규제개혁 평가대상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이것을 우리가 개정함으로 인해서 개인택시 관련된 민원 같은 것 많이 야기 될 소지가 없는가요?
○ 도시과장 채영진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전혀?
○ 도시과장 채영진
네.
○ 위원 박광재
개인 택시 면허는 누가 발급해 줍니까?
○ 도시과장 채영진
군에서 하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신규로 안하지요. 개인택시를…
○ 위원 박광재
안 하는 이유는?
○ 도시과장 채영진
저희들 감차 규모라고 적정한 택시 수가 있는데, 이미 우리는 넘어 있습니다. 그것이…
○ 위원 박광재
우리 군에 적정 수는 몇 대에요?
○ 도시과장 채영진
용역을…
○ 도시과 교통 행정 담당 하승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네.
○ 도시과 교통 행정 담당 하승래
지금 저희들 5년마다 도에서 각 시·군별로 감차 어떤 용역을 맡겨서 수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나온 게 45대가 지금 감차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희 군은 전대 화순 병원도 있고, 또 효도택시 관련해서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계획은… 감차위원회가 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감차위원회를 12월 달에 한번 열어서 2020년도 이후에 감차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우리 군에서 택시 면허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채영진
네. 군에서 내줘요.
○ 위원 박광재
당초 허가를 내 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을 것 아니에요. 이것 영업용 택시라고 하면 우리가 운행 차 폐차 연도수도 딱 정해져 있고, 개인차하고는 달리 다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량이 많이 늘어났고, 지금 우리가 군 현실 시점에서 43대를 감차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 교통 행정 담당 하승래
네.
○ 위원 박광재
그 43대 감차는 2020년 이후에나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라 그 말씀이잖아요.
○ 도시과 교통 행정 담당 하승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2009년 이후에 우리가 증차 자체가 안 되잖아요.
○ 도시과 교통 행정 담당 하승래
네. 증차 안 됩니다.
○ 위원 박광재
2020년까지는…
○ 도시과 교통 행정 담당 하승래
네.
○ 위원 박광재
2020년까지가 아니라 2020년 이후에 지금 감차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증차라고 하는 것은 감히 생각 할 수가 없겠구먼요. 실질적으로…
○ 도시과 교통 행정 담당 하승래
네.
○ 도시과장 채영진
그렇다고 봐야죠.
○ 도시과 교통 행정 담당 하승래
2020년까지는…
○ 위원 박광재
네. 2020년까지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계식 주차장과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기계식 주차장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건축을 할 때 그 설계에 다 들어가지요.
○ 도시과장 채영진
네. 맞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는 경우와 이것을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에 지금 적용을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채영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기계식 주차장을…
○ 도시과장 채영진
네.
○ 위원 박광재
어떤 차이가 있어요?
○ 도시과장 채영진
지금 실질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보면 2단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2단으로 하는 경우에 거의 효과를 못 보고 있지요. 현재 말하자면 2대가 올라서야 하는데, 한 대만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법을 완화해서 아예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면 그것을 2분의 1로 감경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 허가를 할 때는 지금 부설주차장… 우리가 기계식 주차장 차량을 2대를 넣는 것은 그냥 법에 의해서 넣는 것이지 그냥 임의적으로 넣는 것은 아니잖아요.
○ 도시과장 채영진
네. 법에서 주차 대수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 위원 박광재
그러죠.
○ 도시과장 채영진
예를 들어서 부지가 부족해요. 주차대수를 맞추자니… 말하자면 기계식 주차장을 안 넣고는 부족하니까…
○ 위원 박광재
기존 건축에 차량 2대가 들어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부설로 이것을 해줄 때는 차 2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1대 밖에 못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채영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그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안 되냐?
○ 도시과장 채영진
상위법에서… 그렇게 완화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법에 따라서 지금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화순군에 기계식 주차장 설치가 대략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 도시과 교통 행정 담당 하승래
한 8개소에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8개소.
○ 도시과 교통 행정 담당 하승래
네.
○ 위원 박광재
어디어디 입니까? 대표적으로…
○ 도시과 교통 행정 담당 하승래
대표적으로 뉴욕빌딩, 성모컴퓨터 학원, 미래타워 이렇게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씩 나가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많이 안 하고 있는 편이더라고요.
○ 도시과장 채영진
어렵지요.
○ 도시과 교통 행정 담당 하승래
네.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활성화를 시키게 공문으로도 한번 내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공용주차장을 비롯해서 지금 우리 읍내에 주로 보면 사실 무단 방치 차량들이 의외로 많이 지금 있다. 그 부분에 조사해 본 적 있어요?
○ 도시과 교통 행정 담당 하승래
저희들 무단 방치 차량이…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원부도 떼어 놓고,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한 27대 되거든요. 27대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우선 급한 것부터 일단은 이동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차를 이동 시켜놓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양 폐차장하고, 다지리 가는데 폐차장 있지요. 거기를 전번에 한번 만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왜냐면 거기에다가 이동하면 좀 놔두면 주차요금도 있어야하고…
○ 위원 박광재
왜 제가 말씀 드리느냐면 제가 어느 차량 몇 대를 2년째 보는 차량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그 차량을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우리군에서 좀 서둘러서 그런 차들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과 교통 행정 담당 하승래
네.
○ 위원 박광재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주차장 조례 부분은 다음 질의시간이 있는데 먼저 미리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택시 운송사업 관련해서 2009년 11월 27일 이전 사업자는 양수·양도가 가능하다. 2009년 11월 28일 이후 사업자는 양수·양도가 불가능 했는데 가능하게 한다. 단, 우리 화순군은 감차요인이 있는데도 못하고 있으니까 2020년 이후에나 된다. 단, 2020년 이후에 신규 면허가 발생 됐을 경우에는 양수·양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11조 3항 지금 감차보상금을 받았던 사람은 양수·양도를 받을 수 없다. 그것이죠? 맞습니까? 제가 지금 말한 것이…
○ 도시과 교통 행정 담당 하승래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이후로 5년, 10년 후에 5년 후에 혹시 또 증차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양수·양도를 할 수 있다.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도…
○ 도시과장 채영진
지금 5년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 위원장 정명조
전수조사를 해서 나온 데이터로…
○ 도시과장 채영진
조사를 해서 적정 규모수를 따져서 화순군이 몇 대를 감차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나오거든요.
○ 위원장 정명조
우리 화순군은 정치력에 의해서 면허를 발급해 줘버렸잖아요. 대량으로 한 번씩 군수가… 그런 병폐가 오는데, 그 때만 해도 인구가 8만 가까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지려고 했는데, 지금은 6만 5천밖에 안 되니까 아무래도 감차요인이 많이 발생했겠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조례는 일단 개정을 하되, 아무 필요 없는 개정이에요. 지금.
○ 도시과장 채영진
지금 저희들이 감차를 할 경우에 보상을 해줘야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개인택시 한 6천만원, 7천만원을 저희들이 보상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 사람이 없앤다고 하면…
○ 위원장 정명조
뭐 1억 얘기가 나와 버려요.
○ 도시과장 채영진
그래서 불가능한 이야기라 일단 2020년까지는 저희들이 미루어 놀란다. 용역 결과가 나왔어도… 이렇게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8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현장 방문 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