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16년 6월 24일(금)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 안전건설과
- 도 시 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 공석으로 대신 보고하게 된 도시과장 박병길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2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예산은 587억 6,8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사용액은 139억 6,3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727억 3,100만원입니다. 이 중 66%인 477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비 232억 1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2억 300만원을 사고이월 하여 집행 잔액은 5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을지연습입니다. 을지연습 관련 예산은 960만원으로 홍보비 78만원, 물품구입비 179만원, 급식비 392만원을 집행하고, 32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원인은 을지연습 상판보수비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상판이 양호하여 보수하지 않고 재활용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입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관련 예산은 1,200만원으로 훈련 경비 200만원, 안전관리 계획 책자 등 제작비로 440만원을 집행하고, 56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책자 제작 단가 체계에 따른 차입금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예산은 763만원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유류대로 8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674만원입니다. 집행 잔액 원인은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참석 시 급량비 및 교육 여비로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교육 참석률이 저조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강풍?호우 피해복구입니다. 강풍?호우 피해복구 예산은 1,103만원으로 피해복구 지원금으로 75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35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 원인은 당초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56명에서 42명으로 변경되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잠업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잠업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670만원으로 잠업권역 종합개발사업 예산으로 우리 군이 이서 커뮤니티 센터로 활용하고자 매입한 이서 분교에 대한 화재 보험료로 8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물 유지 보수비로 300만원을 명시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83만원입니다. 집행 잔액 원인은 2015년 권역운영법인과 시설물 유지관리 협약 체결로 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유지관리비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 이상인 사업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예산의 전용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목적 외에 예산집행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네.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271페이지 제일 하단에 농업경쟁력 강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과장님이 대리시니까 계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말입니다. 화순군청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냐면 무조건 편안한대로 대리 대답하시는데… 지금도 답변도 책임도 못 지면서… 대리라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업무보고 때 같은 경우는 안 계셔가지고 대리를 하시는데, 대리 하셔가지고 우리가 물어봐가지고 책임도 못질 것을 어떻게 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번에 총무과에서 업무보고 때 말씀한번 드리려는데, 모르시면 계장님이 한번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 1억 3천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이었어요? 담당 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271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농업생산 기반 조성 그 것…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직원 김도언
계장님이 안 계셔서…
○ 위원 조유송
왜 계장님이 또 안 계신 관계로…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직원 김도언
공모사업 신청 교육 중이십니다. 공모사업에 요건이…
○ 위원 조유송
아, 그래요.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직원 김도언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흙수로나 한발대비 소규모 시설 유지 관리비등입니다. 흙수로 구조물은 작년에 책정한 것이 1억 1천만원이었고요. 4건으로 했거든요. 한발대비는 1억 4,900만원해가지고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준설 7건은 한발대비용 7건을 했고요. 관정개발 능주 1건 했고 명시이월 되가지고 준설 4건하고, 관정 7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잔액이 예산 대비 1억 3천만원이 나오는데, 이게 수요가 이만큼 없어서 잔액이 남았습니까?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직원 김도언
현장 여건 때문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 위원 조유송
아, 이월된 사업이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 위원 윤석현
조유송 위원님! 찾는 동안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 위원 조유송
네. 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265페이지 자율방재단 운영 있어요. 저희 예산이 76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집행 잔액이 670만원입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 김승환
잔액 사유가 지금 675만원이…
○ 위원 윤석현
교육 참석률이 저조 하여 라고 과장님이 보고하셨고…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 김승환
교육 여비관련인데요. 저희들이 교육 여비 관련 천안에 위치한 국가재난 민방위 교육원이 있습니다. 재난 관련… 그래서 그것이 연중해가지고 한 4회 정도해서 지역자율방재단 전체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저희들이 읍?면 자율방재단을 통해가지고 교육 대상자를 선정을 해요. 그러면 그 교육원에 교육을 보내면 거기에 따른 여비라든가 하는 부분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 자율방재단에서 천안까지 소집 자체가 아예 없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재원에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 위원 윤석현
이게 의무교육처럼 되어 있는가요? 어떤 조례의 근거나, 법령의 근거를 가지고?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 김승환
자율방재단 조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참석에 대해서는…
○ 위원 윤석현
주로 자율방재단이 하는 일이 뭔가요?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 김승환
어떤 피해발생 시에 어떤 응급으로 해서 어떤 지역별로…
○ 위원 윤석현
2015년에는 실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 김승환
지금 근래에는…
○ 위원 윤석현
2015년이요. 이것은 예산 결산이니까… 예전에… 2015년 예전 실적이 좀 있었냐고요?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 김승환
교육 관련에서요?
○ 위원 윤석현
아니요. 활동이라든지…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 김승환
자율방재단 소집 같은 것은…
○ 위원 윤석현
방재활동…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 김승환
예찰활동은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방재단장을 통해가지고…
○ 위원 윤석현
어느 정도나 회수나 아니면 어떤 구체적으로 사업들… 어떤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 김승환
사업 자체는 없고요. 저희들이 읍?면 담당해서 담당 지역별로 해서 마을 내에 어떤 자율방재단이 마을 단위로 해서 뭐 이장님이라든가 이렇게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찰 활동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있어도 거기에 따른 피해복구에 따른 상황은, 요 근래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적은 나온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올해 자율방재단 예산이 2천여만원 증액하셨죠? 증액 요청하셨어요.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 김승환
네.
○ 위원 윤석현
그런데 2015년 실적이나, 2015년에 교육 활동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는 이렇게 예산을 추가 요청할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올해 2016년 본예산에 추가로 예산을 훨씬 한 2천여만원 정도 요구를 하셨는데, 거기에도 여기에 똑같은 교육활동 참여와 관련된 보상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지요?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 김승환
네. 2015년도에 참여 관련해서 교육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고, 추가적으로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자율방재단 사무실이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작년 말에…
○ 위원 윤석현
없지는 않았지요. 쭉 있었는데, 지원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지원을 하시겠다고 해서 시작을 한 것이지요. 딱!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 김승환
아니요. 기존에 정식적으로 해서 사무실을…
○ 위원 윤석현
자율방재단 붙어 있는 사무실 그 스티커가 너덜너덜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사무실이 있었죠? 있었는데 지원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지원을 했죠. 이렇게 말씀하셔야지요.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 김승환
아니요. 다른 사무실에 편입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는 있었어요. 그런데 자율방재단에 대한 …
○ 위원 윤석현
추가로 예를 들어 비용을 그렇게 산정한 이유? 교육도 지금 실적으로 보면, 거의 700에서 600만원이니까 거의 적극적인 행위나 노력, 이런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016년도 예산을 대폭 한 2배 이상 증액한 이유?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 김승환
금년도에 거의 2배 이상 아닐 텐데요.
○ 위원 윤석현
각 사업 영역으로 보면 그렇지만, 자율방재단과 관련된 총액으로 보면 760만원인데, 올해는 2016년 본예산에 2천만원 준대요.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 김승환
네. 그 추가된 부분이 아까 좀 전에 말씀 드린 자율방재단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 위원 윤석현
사무실?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 김승환
네.
○ 위원 윤석현
운영비는 그러면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 김승환
인건비는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세를 내준다는 것입니까?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 김승환
아니요. 통신료하고 운영하는 데, 또 겨울 같은 데서도 근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유류대입니다. 그래서 실 운영비를 지급을 하는 부분이지. 정액제로 지급을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어디인지 아세요? 사무실이…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 김승환
네. 향청리 최고건설에 있는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 맞은편에 있는 골목길에 옆에 있는 조그마한 것…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 김승환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렇지요? 애견센터 있고, 옛날에 동물병원 비슷하게 구멍가게 같인 생긴…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 김승환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석현
거기가 천 몇 백만원 씩 들어가요? 세가…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 김승환
아니, 세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 위원 윤석현
그러면 통신비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지원하지 않던 통신비를 1,300만원까지 증액을 했어요?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 김승환
통신비와 유류대와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월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자율방재단이 활성화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집행된 부분은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올해부터 활성화하신다는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 김승환
어떤 피해가 발생이 되고, 어떤 수혜가 발생이 됐을 때 그 부분에 활성화 운영이 된다면…
○ 위원 윤석현
하반기가 다 지났어요. 교육과 관련한 것이든, 출동했던 실적이든 아니면 요청한 실적 이것이 어느 정도나 되요?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 김승환
참석한 교육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 위원 윤석현
네.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 김승환
네.
○ 위원 윤석현
조유송 위원님! 찾으셨으면 하시죠.
○ 위원 조유송
소규모농업기반시설 뭐랍니까? 이게…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직원 김도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은 작년에 165건을 계획해가지고…
○ 위원 조유송
주민 숙원사업인가요?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직원 김도언
네. 그렇습니다. 전부다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게 지금 잔액이 있는데, 이 잔액이 지금 뭡니까?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직원 김도언
잔액은 보통 현장 여건에 변경되거나 낙찰 차액으로 지금 조정금액입니다.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직원 김도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여기 보면 각 지금 삼복권역, 잠업권역, 고인돌 권역 사업 있지요?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직원 김도언
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런데 다른 데는 전부 이렇게 운영비를 쓰는데… 왜 잠업권역만 운영비를 300만원 중에서 280만원 정도 밖에 안 썼어요?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직원 김도언
당장 2015년 4월에 준공이 됐었는데요. 시설 운영 관련 협약이 늦춰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 협약이 늦어진 이유를 아시나요?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직원 김도언
뽕모실영농조합법인하고 화순군에서 약간 의견차이가 있어서 약간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협약을 다시 체결해서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약간의 뽕모실영농조합법인에 다른 건 때문에 커뮤니티센터 활용 관련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것이 지금 원만하게 안 돌아가고 있지요?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직원 김도언
지금 다시 협약을 해서…
○ 위원장 최기천
협약 했어요?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직원 김도언
네. 새로…
○ 위원장 최기천
협약은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직원 김도언
그것이 자기들 의견하고 약간 안 맞아서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뽕모실영농조합법인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자문 내용대로 협약체결 해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다시 했어요?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직원 김도언
네.
○ 위원장 최기천
그러면 뭐…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직원 김도언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법인체가 바꿔진 것이에요?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직원 김도언
아닙니다. 구체적인 해지사유를 우리가 뭐 운영이 어려울 때나 그 다음에 협약 조건을 위반할 때라는 구체적인 해지 사유를 명시했습니다. 거기서는 포괄적으로 시설물 관리계획이 있을 때 화순군에서 이렇게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뽕모실영농조합법인에서 제시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가지고 다시 했습니다. 기간은 동일하게…
○ 위원장 최기천
협약체결이 늦게 됨으로 인해서 이 운영비를 제대로 사용 못하고 이월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사업이 작년 언제 공사가 마무리 됐지요?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직원 김도언
지금 공사 마무리는 되고요. 소프트가…
○ 위원장 최기천
아니, 그러니까 작년 몇 월 달에 됐냐고요?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직원 김도언
커뮤니티 센터가 4월 달에 됐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4월 달인데 협약은 언제 했어요?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직원 김도언
12달에 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러니까 늦게 하니까 제대로 운영비를 사용 못한 것이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직원 김도언
뽕모실영농조합법인 측에서 커뮤니티 센터 목적 외의 사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서, 저희가 그것에 안 맞다고 해서 협약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러면 그 조치를 빨리 취해주지 않아서 협약체결이 늦어졌다 그 말입니까? 거기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고 있는데…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직원 김도언
저희가 김선태 사무장님하고 추진 위원장님하고 통해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약간의 이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직원 김도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저기 먼저 간단한 것만 여쭙겠습니다. 석고2교 재난위험교량 개축…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 안전건설과 토목담당 장한성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뭐 설계는 다 나왔습니까?
○ 안전건설과 토목담당 장한성
설계 되가지고, 계약체결은 했고요. 현재 지금 장마가 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약간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지나면…
○ 위원 윤영민
업자까지 선정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 안전건설과 토목담당 장한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착공할 것으로 알고요.
○ 안전건설과 토목담당 장한성
네.
○ 위원 윤영민
군도16호선 이천∼서유간 확포장공사는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 안전건설과 토목담당 장한성
지연된 것이 아니고요.
○ 위원 윤영민
명시이월까지 하고 계시는데요.
○ 안전건설과 토목담당 장한성
명시이월은 작년 11월 27일경에 특별교부세 7억이 와가지고, 늦게 추경해서 하느라고 사업이 지연됐고, 돈이 늦게 우리 군비 조달이 안 돼서 특별교부세 7억을 받았고, 그것을 금년도에 추가 계약을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좀 차질 없이 진행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안전건설과 토목담당 장한성
네. 정상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다지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지금 여기 보면 차액들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1억 5천만원 정도…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전원마을 조성은 그 때 말씀을 분명히 해주실 때는 2월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2월까지 정리가 안 됐지요. 지금.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정리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추가적인 답변이 없거든요. 우리 의회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지금 다지 지구 부분은 당초에는 준공 예정기간이 금년 2월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동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2월 달에 공사 중지를 한번 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동절기 때 지금 현재 33가구 중에서 일단 다섯 가구가 먼저 부지 정리를 해가지고 건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련다고 해서 저희 공사 중지 기간에 부지정리를 했습니다. 부지 정리를 하는 기간을 일단은 중지를 시켰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절기 기간을 빼고 나머지 했는데, 지금 현재 회사 측에서 기간 내에 공사를 다 못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체상금을 부과한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기반시설은 지금 거의 시설은 마무리 다 됐습니다. 앞으로 진행은 지금 현재 입주자 조합 측에서 지적 확정 측량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 지적 확정 측량이 되면, 그 부분은 도에서 현재 지적 확정측량에 대해서 준공 검사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준공검사를 받은 이후에는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기… 말씀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약간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아마 준공기한은 1차 연장을 했든, 2차 연장을 했든 연장을 했을 것이고, 현재는 지체상금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체상금 이전에 그럼 저희 5세대 부지 조성과 관련해서 공사를 중지시켰다고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이 두 행위가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어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그 부분이 아니고요.
○ 위원 윤석현
저희가 중지시키고, 계약기간을 넘겼으니까 지체상금을 물린다. 이게 가능 한 것입니까?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아니,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자기들이 동절기를 사유로 해서 저희들이 공사 중지를 하는 사이에, 내린 사이에 부지정지를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지정지가 어느 정도 된 이후에는 저희들이 공사를 개시를 했습니다. 공사 개시를 했는데, 개시를 해가지고 그 때부터 하면서도 그 기간 내에 못 끝나서…
○ 위원 윤석현
5세대 부지정지를 자기들이 자체로 했습니까? 아니면 현재 시공하는 업체가 협력을 해서 같이 했습니까?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지금 시공하는 업체하고 개인들하고 간에 이야기가 되가지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 위원 윤석현
설명을 하실 때는 좀 논리적으로 상대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상태로 좀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 동안 숱하게 올 2월 말씀하셨지만, 작년 보고 때는 그 앞에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업무보고랑 계획표 다 갖다 드릴까요?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게 몇 차례 지금 시공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딜레이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네.
○ 위원 윤석현
그런데 부지조성 이런 문제로 해서 딜레이 되는 것처럼… 그러면 다섯 세대가 지금 사실은 부지정리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위쪽에 콘크리트 타설이 불가능 하니까 깍아 가지고 거기서 한 단 옮겨서 위로 쳤잖아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그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개인 입주자 개인 땅인데 저희들이…
○ 위원 윤석현
그러니까 보고를 하시려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탁 털어놔서 다 해버리십시오. 안에서 굳이 말로 이렇게 때워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날마다 지나가면서 보고 있고,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있고 그래요. 이것은 저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군민들도 다 보고 있어요. 장비도, 레미콘 차도 위에 못 올라 가가지고 이중으로 받아서 치고, 밑에서 이단으로 올려서 치고 있는 것 다 보고 있는데… 그리고 포장 같은 경우도 무슨 시멘트 포장해가지고 울퉁불퉁하게 해놓고, 도대체 저게 집이 올라가… 예를 들어 있는 그대로의 기본적인 전자와 관련된 내용을…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지연되고, 지체되고 있다고 해버리십시오. 굳이 저희가 상황을 몰라서 드리는 이야기도 아니기 때문에… 진행하세요. 죄송합니다.
○ 위원 윤영민
뭐 제가 할 말을 다 해주셔서… 그것에 조금 빠진 것만 몇 개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지금 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방금 그런 절차의 이유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아직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기가 또 찾아 왔거든요. 우기가 찾아오면 작년에 일어났던 일들이 올해 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엊그제도 제가 현장에 가서 봤더니, 밑에 또 토사가 밀려 내려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지나가는 하수관이 또 막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작년에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안전조치도 하려고 또 노력을 하고, 뭐도 하고 하시던 모습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올해보다는… 또 올해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칙적으로 한다면 2월 달에 끝났다고 하면,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올해 우기 때 만일에 위험 재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지금 현재는 포장 이런 부분이 다 됐기 때문에 아마 토사 유출을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현장 가보세요. 현장 가보시면 밑에 쪽으로 또 흙이 흘러 내려오고 있거든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그 부분은 지금 밑에 쪽에 포장 이전에 아마 지금 토사가 흐르는 부분이 아마 지금 저희들이 조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모르겠어요. 그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제가 걱정은 덜 하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 오늘 아침에도 비가 많이 왔잖아요. 제가 거기 갔다 왔거든요. 아침 일찍 6시경에 갔다 왔는데, 사실은 그 전에 봤을 때 보다 많이 토사가 밀려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체인 부분이 내려온 것인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으나 내려오고 있다. 어떤 조치는 필요하다. 동네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일당을 받고 가가지고 토사를 조금 얼마 전에도 긁어내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다지리 동네 주민을 만나 보니까… 그래서 심히 윤석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연이 안 되고, 지연 되고 있는 상황은 뭐 부인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것을 뭐 집행부에다가 추궁한다고 해서 당장 개선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우기 때가 사실은 뭔가 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점검이 좀 한번 정도는 더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이야기를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네. 사전에 저희들이 우기 때 가서 보고 확인해서 조치를 하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게 좀 해주세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보안등 관계된 내용인데, 보안등하고 가로등 우리가 한 8억 정도 예산 세워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이것 로드맵은 잡혀져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 건설 행정 구길림
기본 지금 읍?면에 다 신청 받아가지고요. 지금 곧 시행중에 상반기나 하반기쯤…
○ 위원 윤영민
아니, 신청 말고요. 화순군에서 가로등을 어떤, 어떤 형태로 정비해 나가겠다. 아니면 시설해 나가겠다. 기존에 민원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없는 데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정리해 나가겠다는 그런 혹시 계획 같은 것은 갖고 계신가요?
○ 안전건설과 건설 행정 구길림
네.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요. 큰 대로변부터 주민들이 통행량이 많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직 조사하고 계세요?
○ 안전건설과 건설 행정 구길림
상반기 때 저희가 지금 예산 세웠던 것은 읍?면에서 다 받아가지고, 읍?면에 필요한 부분들을 먼저 다 처리했고요. 필요한 부분은 계속…
○ 위원 윤영민
아니, 같은 말씀이고, 그 말씀은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민원 대응 말고요. 우리 화순군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디 지구단위 만큼은 가로등을 완전히 정비를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요?
○ 안전건설과 건설 행정 구길림
현재는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민원만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실 겁니까?
○ 안전건설과 건설 행정 구길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재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런데도 계획이 없으니까… 지금 8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주로 하시는 것을 보면 방금 말한 대로 어떤 사업단지가 생겼다거나 무슨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래가지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그 민원에 대한 대응은 하시는 것 같아요.
○ 안전건설과 건설 행정 구길림
네. 그러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민원에 대응하는 데만 급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조금 우리가 로드맵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요구를 작년부터 드렸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지금 이 8억 중에는 그런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세부적인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에 대한 비용들이 전혀 안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시면 세우셔가지고 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LED공사 전에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등 교체 작업…
○ 안전건설과 건설 행정 구길림
네.
○ 위원 윤영민
그것은 진행하고 계신가요?
○ 안전건설과 건설 행정 구길림
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어디를 하고 계신가요?
○ 안전건설과 건설 행정 구길림
지금 현재 대리 교차로 그 쪽 하고요. 또 주요 4차로 부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것도 그 때 뭐라고 말씀 하셨냐며는 회의록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하고 어디를 하는 것을 상의해서 하시겠다고 예산 세울 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어디를 선정하든, 광덕지구 일부부터 하기는 하는데, 중점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산 세울 때…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하고 상의해서,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현장 가서 보고, 정말 필요한 데부터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저희들하고 상의 안 하십니까? 저하고만 안 한 겁니까? 위원장님하고는 하셨어요? 그 때 대리부터 한단 소리 안했습니다. 광덕지구부터…
○ 안전건설과 건설 행정 구길림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왜 대리부터 합니까?
○ 안전건설과 건설 행정 구길림
광덕지구 지금 하고, 지금 현재 대리 교차로 그 쪽에…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상의를 하고 하신다고 했으면, 상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 건설 행정 구길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지 않습니까? 그 때 분명히 예산 세울 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기다리고 있지요. 저희들은…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적은 돈이 아니고, LED교체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그 때 당시에도 논란을 했던 것은 정말 천편일률적으로 바꾸는 것도 맞을 수 있지만, 내구연한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위치를 선정하는 논의를 해보자 이런 방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용들을 조금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엊그제 등 간 데를 싹 갈아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생겼어요. 사전에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검토를 할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약속이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이유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과 건설 행정 구길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윤석현 위원 거수)
더 하실 것입니까?
○ 위원 윤석현
네. 지금 다지 전원마을 공사 사고이월이 한 2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올해 저희가 사고이월 금액을 갖고 나머지 잔여 공사를 끝낼 것이다. 이런 것이지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잔액을 가지고?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예를 들어 추가비용이 더 소요된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는가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네. 지금 현재로는…
○ 위원 윤석현
현재 계획으로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네.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예를 들어 추가로 보완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이것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차피 이루어진 일이고, 더군다나 욕을 먹든 칭찬을 듣던 간에 이미 끝나는 일이기는 한데요. 제가 대체로의 의원님들의 생각이나 아마 여러분들의 생각도 추가로 여기가 건축행위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리라고는 보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윤영민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추가로 앞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대응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만이시겠지만, 사전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다섯 가구는 부지정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지금 건축허가 상태에서 착공상태로 인정을 받는 것인가요? 부지조성은…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허가로 착공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쪽이 모든 개인 주택이 전부 법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섯 가구가 지금 현재 일부를…
○ 위원 윤석현
법면을 평탄작업을 했으니까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법면을 평탄작업을 했어요. 1번부터 5번까지가 한 번에 이렇게 시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을 예찰을 하고 있는데, 그 때 당시에는 저희들도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계를 취해보면, 바로 뒤쪽에 저희들이 우측에 석축이 있으니까 밑에를 석축을 할 것이냐, 옹벽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하고 상당히 많이 검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연락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33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토목 설계까지 다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이것을 추진하면서 무조건 기반 시설만 해 놓고 마무리 돼버리면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공사 중이라도, 왜냐면 토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섯 가구 같은 경우도 토공을 미리서 공사 중에 저희들이 포장하기 전에 뺐으면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도 어떻게 안내를 해서 부지정리라도 해가지고 그런 취지에서 하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추진을 했던 상황입니다.
○ 위원 윤석현
현재 부지정리는 착공 상태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예측하신 이후 방금 연락도 어렵고 하신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허가를 받은 주 대상자들이 어떤 행위를 하겠다는 계획과 관련된 문제는 협의하거나 보고된 내용은 없으시다는 것이네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네. 그렇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건축사들하고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는 것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저희들이 기반 시설이 우선 부지정리는 됐기 때문에 기반 시설 우선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자주 연락을 못했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아까 지체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은 아까 2차든, 3차든 공기가 끝나서 지체를 물고 있다. 이런 것인가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어느 정도에 끝나는가요? 확실히…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어제도 가봤었는데, 지금 현재 포장이나 이런 부분은 다 됐고요. 그 다음에 현재 마지막 쪽에 지금 현재 방호벽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대체로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다음 달…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지금 현재 저희 추측으로 비가 안 오면 다음 달이 아니라 이 달 말이면 기반 시설은 다 끝나지 않겠느냐…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준공된 이후, 준공 시점부터 이제 건축허가를 내놨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행위… 미 건축 행위 시작되는 기간에 적용을 받는 것인가요? 혹시 준공과 동시에…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현재 그 부분은 지적 확정측량을 현재 조합 측에서 하고 있는데, 해서 지금 현재 도에서 준공검사를 받은 이후부터 그 부분이 시작됩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대충 잠정적으로 시기가 어느 정도라고 예측 하십니까?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지금 지적 확정 측량하는 데하고 연락을 취해보니까, 지금 현재 측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고 하니까 약 한 달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윤석현
그 행위가 끝나는 시점부터 해서 이제 적용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네.
○ 위원 윤석현
1년?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1년 내에 착공을 안 하게 되면, 허가 취소 상태가 올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행정적으로 저희가…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시에 우리 군하고 조합 측 하고 협약 내용을 보면 1년 이내에 개인들이 건축을 안 하게 되면, 조합 측에다가 지금 현재 개인들이 반납해야 된다. 그런 조항만 있지, 안 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해야 한다. 그런 세부적인 문구가 협약사항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 위원 윤석현
협약이 아닌 그러면 일반적인 저희 공모내용 기준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추진 할 때는… 국가예산이 선 투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가? 어떻게 그러면 하실 계획이나 아니면 법리적인 해석을 하고 계신가해서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지금 국가 지침 같은 것을 보면, 지금 현재 건축 허가일로부터 1년 내에 착공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내까지 해야 된다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만 사용 승인이 취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현재까지는 행위가 완전히 다 기반시설이나…
○ 위원 윤석현
행위가 다 됐다고 치고… 그 앞에 이야기는 빼시고, 1년에서 길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2년입니다. 2년 이후에 지금 현재 저희가 20억 이상을 때려 박아서 공사를 했어요. 개인들이 하겠다고 한 행위를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부지와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어떤 지침 상으로는 그런 부분이 안 나와서…
○ 위원 윤석현
지침 검토 안 하셨어요?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침검토 안 하셨는가요? 혹시…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지침은 다 봤습니다.
○ 위원 윤석현
어떻게 나와 있는가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지침에서… 기반 시설이 완료된 상태에서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 위원 윤석현
이것은 녹음되고 있는 내용이니까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네.
○ 위원 윤석현
그 지침과 관련된 내용을 명확하게 해석하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이 일반적인 인허가 과정에서 만일 사유재산이니까 사유재산으로 예를 들어 처리한다. 이런 내용일지라도 명확하게 규정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치렵니다. 더 하면 시간이… 8분 초과했네요.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하여튼 위원 여러분들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상당히 이렇게 세심하게 하고 계시는데, 될 수 있으면 업무 보고 때 질의할 내용과 결산승인과 약간 구분해서 그렇게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 공석으로 대신 보고하게 된 도시과장 박병길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2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예산은 587억 6,8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사용액은 139억 6,3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727억 3,100만원입니다. 이 중 66%인 477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비 232억 1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2억 300만원을 사고이월 하여 집행 잔액은 5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을지연습입니다. 을지연습 관련 예산은 960만원으로 홍보비 78만원, 물품구입비 179만원, 급식비 392만원을 집행하고, 32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원인은 을지연습 상판보수비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상판이 양호하여 보수하지 않고 재활용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입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관련 예산은 1,200만원으로 훈련 경비 200만원, 안전관리 계획 책자 등 제작비로 440만원을 집행하고, 56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책자 제작 단가 체계에 따른 차입금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예산은 763만원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유류대로 8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674만원입니다. 집행 잔액 원인은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참석 시 급량비 및 교육 여비로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교육 참석률이 저조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강풍?호우 피해복구입니다. 강풍?호우 피해복구 예산은 1,103만원으로 피해복구 지원금으로 75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35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 원인은 당초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56명에서 42명으로 변경되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잠업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잠업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670만원으로 잠업권역 종합개발사업 예산으로 우리 군이 이서 커뮤니티 센터로 활용하고자 매입한 이서 분교에 대한 화재 보험료로 8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물 유지 보수비로 300만원을 명시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83만원입니다. 집행 잔액 원인은 2015년 권역운영법인과 시설물 유지관리 협약 체결로 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유지관리비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 이상인 사업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예산의 전용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목적 외에 예산집행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네.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271페이지 제일 하단에 농업경쟁력 강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과장님이 대리시니까 계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말입니다. 화순군청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냐면 무조건 편안한대로 대리 대답하시는데… 지금도 답변도 책임도 못 지면서… 대리라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업무보고 때 같은 경우는 안 계셔가지고 대리를 하시는데, 대리 하셔가지고 우리가 물어봐가지고 책임도 못질 것을 어떻게 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번에 총무과에서 업무보고 때 말씀한번 드리려는데, 모르시면 계장님이 한번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 1억 3천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이었어요? 담당 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271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농업생산 기반 조성 그 것…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직원 김도언
계장님이 안 계셔서…
○ 위원 조유송
왜 계장님이 또 안 계신 관계로…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직원 김도언
공모사업 신청 교육 중이십니다. 공모사업에 요건이…
○ 위원 조유송
아, 그래요.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직원 김도언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흙수로나 한발대비 소규모 시설 유지 관리비등입니다. 흙수로 구조물은 작년에 책정한 것이 1억 1천만원이었고요. 4건으로 했거든요. 한발대비는 1억 4,900만원해가지고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준설 7건은 한발대비용 7건을 했고요. 관정개발 능주 1건 했고 명시이월 되가지고 준설 4건하고, 관정 7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잔액이 예산 대비 1억 3천만원이 나오는데, 이게 수요가 이만큼 없어서 잔액이 남았습니까?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직원 김도언
현장 여건 때문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 위원 조유송
아, 이월된 사업이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 위원 윤석현
조유송 위원님! 찾는 동안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 위원 조유송
네. 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265페이지 자율방재단 운영 있어요. 저희 예산이 76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집행 잔액이 670만원입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 김승환
잔액 사유가 지금 675만원이…
○ 위원 윤석현
교육 참석률이 저조 하여 라고 과장님이 보고하셨고…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 김승환
교육 여비관련인데요. 저희들이 교육 여비 관련 천안에 위치한 국가재난 민방위 교육원이 있습니다. 재난 관련… 그래서 그것이 연중해가지고 한 4회 정도해서 지역자율방재단 전체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저희들이 읍?면 자율방재단을 통해가지고 교육 대상자를 선정을 해요. 그러면 그 교육원에 교육을 보내면 거기에 따른 여비라든가 하는 부분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 자율방재단에서 천안까지 소집 자체가 아예 없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재원에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 위원 윤석현
이게 의무교육처럼 되어 있는가요? 어떤 조례의 근거나, 법령의 근거를 가지고?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 김승환
자율방재단 조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참석에 대해서는…
○ 위원 윤석현
주로 자율방재단이 하는 일이 뭔가요?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 김승환
어떤 피해발생 시에 어떤 응급으로 해서 어떤 지역별로…
○ 위원 윤석현
2015년에는 실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 김승환
지금 근래에는…
○ 위원 윤석현
2015년이요. 이것은 예산 결산이니까… 예전에… 2015년 예전 실적이 좀 있었냐고요?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 김승환
교육 관련에서요?
○ 위원 윤석현
아니요. 활동이라든지…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 김승환
자율방재단 소집 같은 것은…
○ 위원 윤석현
방재활동…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 김승환
예찰활동은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방재단장을 통해가지고…
○ 위원 윤석현
어느 정도나 회수나 아니면 어떤 구체적으로 사업들… 어떤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 김승환
사업 자체는 없고요. 저희들이 읍?면 담당해서 담당 지역별로 해서 마을 내에 어떤 자율방재단이 마을 단위로 해서 뭐 이장님이라든가 이렇게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찰 활동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있어도 거기에 따른 피해복구에 따른 상황은, 요 근래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적은 나온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올해 자율방재단 예산이 2천여만원 증액하셨죠? 증액 요청하셨어요.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 김승환
네.
○ 위원 윤석현
그런데 2015년 실적이나, 2015년에 교육 활동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는 이렇게 예산을 추가 요청할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올해 2016년 본예산에 추가로 예산을 훨씬 한 2천여만원 정도 요구를 하셨는데, 거기에도 여기에 똑같은 교육활동 참여와 관련된 보상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지요?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 김승환
네. 2015년도에 참여 관련해서 교육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고, 추가적으로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자율방재단 사무실이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작년 말에…
○ 위원 윤석현
없지는 않았지요. 쭉 있었는데, 지원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지원을 하시겠다고 해서 시작을 한 것이지요. 딱!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 김승환
아니요. 기존에 정식적으로 해서 사무실을…
○ 위원 윤석현
자율방재단 붙어 있는 사무실 그 스티커가 너덜너덜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사무실이 있었죠? 있었는데 지원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지원을 했죠. 이렇게 말씀하셔야지요.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 김승환
아니요. 다른 사무실에 편입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는 있었어요. 그런데 자율방재단에 대한 …
○ 위원 윤석현
추가로 예를 들어 비용을 그렇게 산정한 이유? 교육도 지금 실적으로 보면, 거의 700에서 600만원이니까 거의 적극적인 행위나 노력, 이런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016년도 예산을 대폭 한 2배 이상 증액한 이유?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 김승환
금년도에 거의 2배 이상 아닐 텐데요.
○ 위원 윤석현
각 사업 영역으로 보면 그렇지만, 자율방재단과 관련된 총액으로 보면 760만원인데, 올해는 2016년 본예산에 2천만원 준대요.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 김승환
네. 그 추가된 부분이 아까 좀 전에 말씀 드린 자율방재단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 위원 윤석현
사무실?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 김승환
네.
○ 위원 윤석현
운영비는 그러면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 김승환
인건비는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세를 내준다는 것입니까?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 김승환
아니요. 통신료하고 운영하는 데, 또 겨울 같은 데서도 근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유류대입니다. 그래서 실 운영비를 지급을 하는 부분이지. 정액제로 지급을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어디인지 아세요? 사무실이…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 김승환
네. 향청리 최고건설에 있는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 맞은편에 있는 골목길에 옆에 있는 조그마한 것…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 김승환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렇지요? 애견센터 있고, 옛날에 동물병원 비슷하게 구멍가게 같인 생긴…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 김승환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석현
거기가 천 몇 백만원 씩 들어가요? 세가…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 김승환
아니, 세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 위원 윤석현
그러면 통신비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지원하지 않던 통신비를 1,300만원까지 증액을 했어요?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 김승환
통신비와 유류대와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월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자율방재단이 활성화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집행된 부분은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올해부터 활성화하신다는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 김승환
어떤 피해가 발생이 되고, 어떤 수혜가 발생이 됐을 때 그 부분에 활성화 운영이 된다면…
○ 위원 윤석현
하반기가 다 지났어요. 교육과 관련한 것이든, 출동했던 실적이든 아니면 요청한 실적 이것이 어느 정도나 되요?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 김승환
참석한 교육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 위원 윤석현
네.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 김승환
네.
○ 위원 윤석현
조유송 위원님! 찾으셨으면 하시죠.
○ 위원 조유송
소규모농업기반시설 뭐랍니까? 이게…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직원 김도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은 작년에 165건을 계획해가지고…
○ 위원 조유송
주민 숙원사업인가요?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직원 김도언
네. 그렇습니다. 전부다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게 지금 잔액이 있는데, 이 잔액이 지금 뭡니까?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직원 김도언
잔액은 보통 현장 여건에 변경되거나 낙찰 차액으로 지금 조정금액입니다.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직원 김도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여기 보면 각 지금 삼복권역, 잠업권역, 고인돌 권역 사업 있지요?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직원 김도언
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런데 다른 데는 전부 이렇게 운영비를 쓰는데… 왜 잠업권역만 운영비를 300만원 중에서 280만원 정도 밖에 안 썼어요?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직원 김도언
당장 2015년 4월에 준공이 됐었는데요. 시설 운영 관련 협약이 늦춰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 협약이 늦어진 이유를 아시나요?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직원 김도언
뽕모실영농조합법인하고 화순군에서 약간 의견차이가 있어서 약간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협약을 다시 체결해서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약간의 뽕모실영농조합법인에 다른 건 때문에 커뮤니티센터 활용 관련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것이 지금 원만하게 안 돌아가고 있지요?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직원 김도언
지금 다시 협약을 해서…
○ 위원장 최기천
협약 했어요?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직원 김도언
네. 새로…
○ 위원장 최기천
협약은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직원 김도언
그것이 자기들 의견하고 약간 안 맞아서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뽕모실영농조합법인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자문 내용대로 협약체결 해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다시 했어요?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직원 김도언
네.
○ 위원장 최기천
그러면 뭐…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직원 김도언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법인체가 바꿔진 것이에요?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직원 김도언
아닙니다. 구체적인 해지사유를 우리가 뭐 운영이 어려울 때나 그 다음에 협약 조건을 위반할 때라는 구체적인 해지 사유를 명시했습니다. 거기서는 포괄적으로 시설물 관리계획이 있을 때 화순군에서 이렇게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뽕모실영농조합법인에서 제시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가지고 다시 했습니다. 기간은 동일하게…
○ 위원장 최기천
협약체결이 늦게 됨으로 인해서 이 운영비를 제대로 사용 못하고 이월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사업이 작년 언제 공사가 마무리 됐지요?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직원 김도언
지금 공사 마무리는 되고요. 소프트가…
○ 위원장 최기천
아니, 그러니까 작년 몇 월 달에 됐냐고요?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직원 김도언
커뮤니티 센터가 4월 달에 됐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4월 달인데 협약은 언제 했어요?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직원 김도언
12달에 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러니까 늦게 하니까 제대로 운영비를 사용 못한 것이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직원 김도언
뽕모실영농조합법인 측에서 커뮤니티 센터 목적 외의 사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서, 저희가 그것에 안 맞다고 해서 협약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러면 그 조치를 빨리 취해주지 않아서 협약체결이 늦어졌다 그 말입니까? 거기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고 있는데…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직원 김도언
저희가 김선태 사무장님하고 추진 위원장님하고 통해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약간의 이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과 농지기반 담당 직원 김도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저기 먼저 간단한 것만 여쭙겠습니다. 석고2교 재난위험교량 개축…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 안전건설과 토목담당 장한성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뭐 설계는 다 나왔습니까?
○ 안전건설과 토목담당 장한성
설계 되가지고, 계약체결은 했고요. 현재 지금 장마가 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약간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지나면…
○ 위원 윤영민
업자까지 선정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 안전건설과 토목담당 장한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착공할 것으로 알고요.
○ 안전건설과 토목담당 장한성
네.
○ 위원 윤영민
군도16호선 이천∼서유간 확포장공사는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 안전건설과 토목담당 장한성
지연된 것이 아니고요.
○ 위원 윤영민
명시이월까지 하고 계시는데요.
○ 안전건설과 토목담당 장한성
명시이월은 작년 11월 27일경에 특별교부세 7억이 와가지고, 늦게 추경해서 하느라고 사업이 지연됐고, 돈이 늦게 우리 군비 조달이 안 돼서 특별교부세 7억을 받았고, 그것을 금년도에 추가 계약을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좀 차질 없이 진행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안전건설과 토목담당 장한성
네. 정상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다지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지금 여기 보면 차액들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1억 5천만원 정도…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전원마을 조성은 그 때 말씀을 분명히 해주실 때는 2월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2월까지 정리가 안 됐지요. 지금.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정리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추가적인 답변이 없거든요. 우리 의회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지금 다지 지구 부분은 당초에는 준공 예정기간이 금년 2월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동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2월 달에 공사 중지를 한번 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동절기 때 지금 현재 33가구 중에서 일단 다섯 가구가 먼저 부지 정리를 해가지고 건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련다고 해서 저희 공사 중지 기간에 부지정리를 했습니다. 부지 정리를 하는 기간을 일단은 중지를 시켰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절기 기간을 빼고 나머지 했는데, 지금 현재 회사 측에서 기간 내에 공사를 다 못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체상금을 부과한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기반시설은 지금 거의 시설은 마무리 다 됐습니다. 앞으로 진행은 지금 현재 입주자 조합 측에서 지적 확정 측량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 지적 확정 측량이 되면, 그 부분은 도에서 현재 지적 확정측량에 대해서 준공 검사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준공검사를 받은 이후에는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기… 말씀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약간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아마 준공기한은 1차 연장을 했든, 2차 연장을 했든 연장을 했을 것이고, 현재는 지체상금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체상금 이전에 그럼 저희 5세대 부지 조성과 관련해서 공사를 중지시켰다고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이 두 행위가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어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그 부분이 아니고요.
○ 위원 윤석현
저희가 중지시키고, 계약기간을 넘겼으니까 지체상금을 물린다. 이게 가능 한 것입니까?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아니,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자기들이 동절기를 사유로 해서 저희들이 공사 중지를 하는 사이에, 내린 사이에 부지정지를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지정지가 어느 정도 된 이후에는 저희들이 공사를 개시를 했습니다. 공사 개시를 했는데, 개시를 해가지고 그 때부터 하면서도 그 기간 내에 못 끝나서…
○ 위원 윤석현
5세대 부지정지를 자기들이 자체로 했습니까? 아니면 현재 시공하는 업체가 협력을 해서 같이 했습니까?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지금 시공하는 업체하고 개인들하고 간에 이야기가 되가지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 위원 윤석현
설명을 하실 때는 좀 논리적으로 상대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상태로 좀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 동안 숱하게 올 2월 말씀하셨지만, 작년 보고 때는 그 앞에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업무보고랑 계획표 다 갖다 드릴까요?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게 몇 차례 지금 시공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딜레이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네.
○ 위원 윤석현
그런데 부지조성 이런 문제로 해서 딜레이 되는 것처럼… 그러면 다섯 세대가 지금 사실은 부지정리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위쪽에 콘크리트 타설이 불가능 하니까 깍아 가지고 거기서 한 단 옮겨서 위로 쳤잖아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그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개인 입주자 개인 땅인데 저희들이…
○ 위원 윤석현
그러니까 보고를 하시려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탁 털어놔서 다 해버리십시오. 안에서 굳이 말로 이렇게 때워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날마다 지나가면서 보고 있고,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있고 그래요. 이것은 저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군민들도 다 보고 있어요. 장비도, 레미콘 차도 위에 못 올라 가가지고 이중으로 받아서 치고, 밑에서 이단으로 올려서 치고 있는 것 다 보고 있는데… 그리고 포장 같은 경우도 무슨 시멘트 포장해가지고 울퉁불퉁하게 해놓고, 도대체 저게 집이 올라가… 예를 들어 있는 그대로의 기본적인 전자와 관련된 내용을…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지연되고, 지체되고 있다고 해버리십시오. 굳이 저희가 상황을 몰라서 드리는 이야기도 아니기 때문에… 진행하세요. 죄송합니다.
○ 위원 윤영민
뭐 제가 할 말을 다 해주셔서… 그것에 조금 빠진 것만 몇 개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지금 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방금 그런 절차의 이유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아직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기가 또 찾아 왔거든요. 우기가 찾아오면 작년에 일어났던 일들이 올해 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엊그제도 제가 현장에 가서 봤더니, 밑에 또 토사가 밀려 내려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지나가는 하수관이 또 막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작년에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안전조치도 하려고 또 노력을 하고, 뭐도 하고 하시던 모습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올해보다는… 또 올해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칙적으로 한다면 2월 달에 끝났다고 하면,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올해 우기 때 만일에 위험 재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지금 현재는 포장 이런 부분이 다 됐기 때문에 아마 토사 유출을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현장 가보세요. 현장 가보시면 밑에 쪽으로 또 흙이 흘러 내려오고 있거든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그 부분은 지금 밑에 쪽에 포장 이전에 아마 지금 토사가 흐르는 부분이 아마 지금 저희들이 조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모르겠어요. 그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제가 걱정은 덜 하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 오늘 아침에도 비가 많이 왔잖아요. 제가 거기 갔다 왔거든요. 아침 일찍 6시경에 갔다 왔는데, 사실은 그 전에 봤을 때 보다 많이 토사가 밀려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체인 부분이 내려온 것인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으나 내려오고 있다. 어떤 조치는 필요하다. 동네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일당을 받고 가가지고 토사를 조금 얼마 전에도 긁어내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다지리 동네 주민을 만나 보니까… 그래서 심히 윤석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연이 안 되고, 지연 되고 있는 상황은 뭐 부인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것을 뭐 집행부에다가 추궁한다고 해서 당장 개선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우기 때가 사실은 뭔가 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점검이 좀 한번 정도는 더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이야기를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네. 사전에 저희들이 우기 때 가서 보고 확인해서 조치를 하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게 좀 해주세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보안등 관계된 내용인데, 보안등하고 가로등 우리가 한 8억 정도 예산 세워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이것 로드맵은 잡혀져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 건설 행정 구길림
기본 지금 읍?면에 다 신청 받아가지고요. 지금 곧 시행중에 상반기나 하반기쯤…
○ 위원 윤영민
아니, 신청 말고요. 화순군에서 가로등을 어떤, 어떤 형태로 정비해 나가겠다. 아니면 시설해 나가겠다. 기존에 민원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없는 데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정리해 나가겠다는 그런 혹시 계획 같은 것은 갖고 계신가요?
○ 안전건설과 건설 행정 구길림
네.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요. 큰 대로변부터 주민들이 통행량이 많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직 조사하고 계세요?
○ 안전건설과 건설 행정 구길림
상반기 때 저희가 지금 예산 세웠던 것은 읍?면에서 다 받아가지고, 읍?면에 필요한 부분들을 먼저 다 처리했고요. 필요한 부분은 계속…
○ 위원 윤영민
아니, 같은 말씀이고, 그 말씀은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민원 대응 말고요. 우리 화순군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디 지구단위 만큼은 가로등을 완전히 정비를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요?
○ 안전건설과 건설 행정 구길림
현재는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민원만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실 겁니까?
○ 안전건설과 건설 행정 구길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재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런데도 계획이 없으니까… 지금 8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주로 하시는 것을 보면 방금 말한 대로 어떤 사업단지가 생겼다거나 무슨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래가지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그 민원에 대한 대응은 하시는 것 같아요.
○ 안전건설과 건설 행정 구길림
네. 그러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민원에 대응하는 데만 급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조금 우리가 로드맵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요구를 작년부터 드렸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지금 이 8억 중에는 그런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세부적인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에 대한 비용들이 전혀 안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시면 세우셔가지고 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LED공사 전에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등 교체 작업…
○ 안전건설과 건설 행정 구길림
네.
○ 위원 윤영민
그것은 진행하고 계신가요?
○ 안전건설과 건설 행정 구길림
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어디를 하고 계신가요?
○ 안전건설과 건설 행정 구길림
지금 현재 대리 교차로 그 쪽 하고요. 또 주요 4차로 부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것도 그 때 뭐라고 말씀 하셨냐며는 회의록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하고 어디를 하는 것을 상의해서 하시겠다고 예산 세울 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어디를 선정하든, 광덕지구 일부부터 하기는 하는데, 중점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산 세울 때…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하고 상의해서,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현장 가서 보고, 정말 필요한 데부터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저희들하고 상의 안 하십니까? 저하고만 안 한 겁니까? 위원장님하고는 하셨어요? 그 때 대리부터 한단 소리 안했습니다. 광덕지구부터…
○ 안전건설과 건설 행정 구길림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왜 대리부터 합니까?
○ 안전건설과 건설 행정 구길림
광덕지구 지금 하고, 지금 현재 대리 교차로 그 쪽에…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상의를 하고 하신다고 했으면, 상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 건설 행정 구길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지 않습니까? 그 때 분명히 예산 세울 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기다리고 있지요. 저희들은…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적은 돈이 아니고, LED교체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그 때 당시에도 논란을 했던 것은 정말 천편일률적으로 바꾸는 것도 맞을 수 있지만, 내구연한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위치를 선정하는 논의를 해보자 이런 방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용들을 조금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엊그제 등 간 데를 싹 갈아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생겼어요. 사전에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검토를 할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약속이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이유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과 건설 행정 구길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윤석현 위원 거수)
더 하실 것입니까?
○ 위원 윤석현
네. 지금 다지 전원마을 공사 사고이월이 한 2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올해 저희가 사고이월 금액을 갖고 나머지 잔여 공사를 끝낼 것이다. 이런 것이지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잔액을 가지고?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예를 들어 추가비용이 더 소요된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는가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네. 지금 현재로는…
○ 위원 윤석현
현재 계획으로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네.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예를 들어 추가로 보완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이것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차피 이루어진 일이고, 더군다나 욕을 먹든 칭찬을 듣던 간에 이미 끝나는 일이기는 한데요. 제가 대체로의 의원님들의 생각이나 아마 여러분들의 생각도 추가로 여기가 건축행위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리라고는 보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윤영민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추가로 앞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대응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만이시겠지만, 사전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다섯 가구는 부지정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지금 건축허가 상태에서 착공상태로 인정을 받는 것인가요? 부지조성은…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허가로 착공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쪽이 모든 개인 주택이 전부 법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섯 가구가 지금 현재 일부를…
○ 위원 윤석현
법면을 평탄작업을 했으니까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법면을 평탄작업을 했어요. 1번부터 5번까지가 한 번에 이렇게 시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을 예찰을 하고 있는데, 그 때 당시에는 저희들도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계를 취해보면, 바로 뒤쪽에 저희들이 우측에 석축이 있으니까 밑에를 석축을 할 것이냐, 옹벽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하고 상당히 많이 검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연락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33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토목 설계까지 다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이것을 추진하면서 무조건 기반 시설만 해 놓고 마무리 돼버리면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공사 중이라도, 왜냐면 토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섯 가구 같은 경우도 토공을 미리서 공사 중에 저희들이 포장하기 전에 뺐으면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도 어떻게 안내를 해서 부지정리라도 해가지고 그런 취지에서 하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추진을 했던 상황입니다.
○ 위원 윤석현
현재 부지정리는 착공 상태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예측하신 이후 방금 연락도 어렵고 하신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허가를 받은 주 대상자들이 어떤 행위를 하겠다는 계획과 관련된 문제는 협의하거나 보고된 내용은 없으시다는 것이네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네. 그렇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건축사들하고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는 것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저희들이 기반 시설이 우선 부지정리는 됐기 때문에 기반 시설 우선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자주 연락을 못했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아까 지체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은 아까 2차든, 3차든 공기가 끝나서 지체를 물고 있다. 이런 것인가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어느 정도에 끝나는가요? 확실히…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어제도 가봤었는데, 지금 현재 포장이나 이런 부분은 다 됐고요. 그 다음에 현재 마지막 쪽에 지금 현재 방호벽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대체로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다음 달…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지금 현재 저희 추측으로 비가 안 오면 다음 달이 아니라 이 달 말이면 기반 시설은 다 끝나지 않겠느냐…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준공된 이후, 준공 시점부터 이제 건축허가를 내놨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행위… 미 건축 행위 시작되는 기간에 적용을 받는 것인가요? 혹시 준공과 동시에…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현재 그 부분은 지적 확정측량을 현재 조합 측에서 하고 있는데, 해서 지금 현재 도에서 준공검사를 받은 이후부터 그 부분이 시작됩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대충 잠정적으로 시기가 어느 정도라고 예측 하십니까?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지금 지적 확정 측량하는 데하고 연락을 취해보니까, 지금 현재 측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고 하니까 약 한 달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윤석현
그 행위가 끝나는 시점부터 해서 이제 적용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네.
○ 위원 윤석현
1년?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1년 내에 착공을 안 하게 되면, 허가 취소 상태가 올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행정적으로 저희가…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시에 우리 군하고 조합 측 하고 협약 내용을 보면 1년 이내에 개인들이 건축을 안 하게 되면, 조합 측에다가 지금 현재 개인들이 반납해야 된다. 그런 조항만 있지, 안 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해야 한다. 그런 세부적인 문구가 협약사항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 위원 윤석현
협약이 아닌 그러면 일반적인 저희 공모내용 기준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추진 할 때는… 국가예산이 선 투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가? 어떻게 그러면 하실 계획이나 아니면 법리적인 해석을 하고 계신가해서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지금 국가 지침 같은 것을 보면, 지금 현재 건축 허가일로부터 1년 내에 착공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내까지 해야 된다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만 사용 승인이 취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현재까지는 행위가 완전히 다 기반시설이나…
○ 위원 윤석현
행위가 다 됐다고 치고… 그 앞에 이야기는 빼시고, 1년에서 길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2년입니다. 2년 이후에 지금 현재 저희가 20억 이상을 때려 박아서 공사를 했어요. 개인들이 하겠다고 한 행위를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부지와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어떤 지침 상으로는 그런 부분이 안 나와서…
○ 위원 윤석현
지침 검토 안 하셨어요?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침검토 안 하셨는가요? 혹시…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지침은 다 봤습니다.
○ 위원 윤석현
어떻게 나와 있는가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지침에서… 기반 시설이 완료된 상태에서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 위원 윤석현
이것은 녹음되고 있는 내용이니까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네.
○ 위원 윤석현
그 지침과 관련된 내용을 명확하게 해석하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이 일반적인 인허가 과정에서 만일 사유재산이니까 사유재산으로 예를 들어 처리한다. 이런 내용일지라도 명확하게 규정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치렵니다. 더 하면 시간이… 8분 초과했네요.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하여튼 위원 여러분들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상당히 이렇게 세심하게 하고 계시는데, 될 수 있으면 업무 보고 때 질의할 내용과 결산승인과 약간 구분해서 그렇게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병길입니다. 2015회계연도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총괄 집행 현안입니다. 2015 예산 550억 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6억 8,500만원의 총 예산현액 대비 74.6%인 464억 2,700만원을 집행하고, 23%인 14억 8,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인 13억 6,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세부집행 내역은 시간관계상 사업 부대경비를 제외하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이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3쪽 맨 아래 부분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로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5개소의 철도건널목을 보수할 계획이었으나 복암선 화물열차 운행이 중지됨에 따라서 계소리 철도 건널목 1개소만 보수하게 되어 2,58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중간부분 진각로 전선 지중화사업을 위한 설계비 7천만원의 예산을 2014년도에 확보하여 한전과 협약 추진코자 하였으나, 타 지자체의 사례로 “공가통신 이설 사업비는 전액 지자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우리군 소요사업비 재 산정 결과 막대한 군비 부담이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중단하게 되어, 설계비를 정산 군비 부담분 3,400만원을 집행하고, 3,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연구용역비인데 2014년 1회 추경에 1억 8천만원을 확보하여, 다음연도로 이월 2015년도 6월에 용역발주 계획이었으나, 동 사업 중 군단위의 사업은 농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통폐합되면서 부득이 용역을 보류하여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1억 8천만원을 그대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87쪽 맨 아래 주거환경개선 사업 기타 민간자본사업 보조 2천만원을 광덕리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가스 공급 사업비로 2014년 본예산에 확보하였으나, 수요자가 없어 미집행하여 2천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용 예산입니다. 우리 과는 2건으로 먼저 359쪽 개편된 주거급여 3억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2015년 7월 수선유지급여 전담기관이 LH 광주전남지역본부로 지정되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2억 3,400만원을 변경 위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민원인 및 직원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차장관리 예비비 8억 1,900만원 중 군청사 후면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3억 6천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여 재무과에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82쪽 주택사업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6,300만원 중 주택관리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로 7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예비비로 5,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억 7,500만원으로 7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 도래한 사업비 1억 5,3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잔액 5억 800만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1억 700만원 중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39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 300만원은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지 않고 불용 후 다음연도에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3억 800만원의 예산이었으나 미집행으로 전액 2016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계속 이월하시는데, 택지개발 계획 갖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진행사항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간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산이 고운 옆에서 하고 있고, 단지 위치는 내부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현재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언제라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가져가신다 이 말씀이지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죠.
○ 위원 윤영민
계속?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예산 현액이나 이런 것 보면, 이자나 이런 것들은 계속 증액이 되어가지고 관리가 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죠.
○ 위원 윤영민
장애인콜택시비는 이월됐었던데. 4천만원이… 그것은 샀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아니, 지금 재무과로 구매의뢰 해놨습니다. 이 주에…
○ 위원 윤영민
이주에 의뢰 해놨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네. 4천만원.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재무과로 이주에 의뢰 해놨으면, 언제 삽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금주에요. 사흘이나 됐겠습니다. 사흘 전에…
○ 위원 윤영민
사흘 전에 했어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지금까지 늦추셨던 이유가 있습니까? 이월까지 해가면서… 미루셨던 이유가?
○ 도시과장 박병길
도… 군비가 추경에 섰고, 도비…국비가 확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명시이월 하셨잖아요.
○ 도시과장 박병길
아니죠. 군비만 그랬고, 국비는 이제 섰습니다.
○ 위원 윤영민
다시 총액이 얼마입니까? 차 사는데 총액이 1억 됩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총 사업비 4천만원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니까요. 4천만원 이월하셨잖아요.
○ 도시과장 박병길
아니, 도에서 보조비가 이제 내려왔어요. 도 보조비…
○ 위원 윤영민
이제 내려 왔는데 이월을 해놓으셨어요?
○ 도시과장 박병길
군비만 이월됐죠.
○ 위원 윤영민
아니, 군비가 4천만원이에요?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직원 최희우
예산 편성 자체는 예금을 해놓고, 실제로 교부…
○ 위원 윤영민
돈이 안 왔는데, 예산 잡아가지고 이월을 시켜버렸다 이 말인가요?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직원 최희우
교부 결정이 있어서…
○ 위원 윤영민
아, 그러면 우리는 이월이 되어 있기에 진즉 그 돈이 와 있는 줄 알았더니…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직원 최희우
예산 편성은 해 놓고, 자금 자체는…
○ 위원 윤영민
돈이 이제 왔다 이 말이지요?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직원 최희우
예산을 삭감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이월이 됐기에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 제가 이해를 못했네요. 그 신기리 이쪽에 보면, 건물 도로 놓는 것하고 지금 보상 때문에 아직도 사업주하고 옥신각신 한가요? 건물주하고… 절반을 썬다.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세워져 있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아니, 향청리요?
○ 위원 윤영민
네. 향청리…
○ 도시과장 박병길
그것은 지금…
○ 위원 윤영민
정확하게 명칭을 몰라서…
○ 도시과장 박병길
주차장 뒤에 말씀 하시지요?
○ 위원 윤영민
네.
○ 도시과장 박병길
그 뒤에는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만 놔두고, 그 건물은…
○ 위원 윤영민
그 뒤에까지만 발주 하셨다면서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 건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도시과장 박병길
그 건물은 예전에 문만영씨 집이거든요. 아폴로 전자… 그래서 예전에 도시계획 도로였는데, 일정기간 도시계획 사업을 하며는 철거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이제 다 알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앞으로는 행정절차를 하실 것인지…
○ 도시과장 박병길
그렇죠.
○ 위원 윤영민
뒤에까지는 했으니까, 뒤에 까지는 발주를 해 놓으셨으니까 결론은 앞을 터야 길이 생길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그러죠.
○ 위원 윤영민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 도시과장 박병길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는 과 인허가과로 철거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철거가 됩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그러니까 해당 과로 의뢰 해놨지요.
○ 위원 윤영민
언제…
○ 도시과장 박병길
지금 우리도 자주 인허가과로 당초 계약대로 철거해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차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됩니까? 만일에 계속 철거를 안 하고 버티면…
○ 도시과장 박병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정 안 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상… 그런데 보상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마무리 짓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그래서 계속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과장님이 뒤에까지는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해 놓는다 하더라도 길이 안 터지는데 그 길이 공사해 놓은 들 의미가 없잖습니까? 막혀 있는 길인데… 그러니까 결론은 그 집이 터져야지 그 길이 개통이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그런데 허가 조건이 만일에 그런 조건이 아니라면,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강제 철거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우리 도시과에서는…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안 되면 10년이고, 20년이고 놔두실 것이에요?
○ 도시과장 박병길
인허가과로 다시 독촉을 해야지요.
○ 위원 윤영민
제가 여쭤보는 것에 대한 답은 안 되는데요. 지금.
○ 도시과장 박병길
인허가과로 문의해보십시오. 우리가 인허가과로 조치하렵니다. 의뢰하렵니다. 우리도 어떻게든 도시계획 사업이니까…
○ 위원 윤영민
결론은 그러면 확실히 마지막에 묻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해도 도시과에서는 어떤 책임도 없고, 인허가과에다가 의뢰만 하면 도시과에서는 할 것 다 했다 이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박병길
이를테면 도시계획 사업이니까, 도시계획 강제 수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보상 되는 것에 한해서… 그러면 이중 보상이 되거든요.
○ 위원 윤영민
아니, 보상을 더 해달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것은 이러든, 저러든 예산이 편성 되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이 완성을 못하는데 법리… 그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 건물주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그 건물주하고 협의하는 방법이 인허가과에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는 손을 떼는 것이고, 인허가과에서 철거를 하든, 하지 말든지 그렇게 해서 도시과에서는 이 공사가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이제 거기서 처분만 바라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 도시과장 박병길
결론은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데요. 우리도 아드님이나 따님들 공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주 만나고 사실상 설득을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법적으로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우리가 향청리 주민들이나 사용을 기대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냥 막연히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겠네요.
○ 도시과장 박병길
아니. 철거를 유도해야지요. 어차피 허가 조건에가…
○ 위원 윤영민
아니, 그것을 누가 유도합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인허가과… 허가 내 준대서 해야 된다니까요. 허가 내준 부서에서…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좌우지간 도시과 일은 아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그렇다고 봅니다.
○ 위원 윤영민
아이 그게 어떻게 과장님 답이 됩니까?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아니, 그 말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아무리… 찾아봤거든요. 수용도 해보려고…
○ 위원 윤영민
답답하네요. 그러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 사람들이 버티면 끝이 없겠구먼요. 법적으로 할 수 없으면…
○ 도시과장 박병길
아니, 우리 과에 치 이야기 하는 거예요.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요. 인허가과에서 뭔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이제 인감을 첨부해서 그것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인감 첨부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해가지고 조건부 허가를 나간 거예요.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나머지 만일에 2년이 지나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계속 되지 않으면 예산도 반납이 되겠네요.
○ 도시과장 박병길
정산 준공 하려고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예산도 없어져버릴 것 아니에요. 결론은…
○ 도시과장 박병길
그렇죠.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 도로는 목적도 달성하지 않고 거기 앞에까지만 딱 포장까지만 해놓고 언제 될지 모르게 계속 미궁으로 빠져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을 예산 갖고 하시면서 차라리 그러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요. 포장도 하지 말아야 되고, 거기까지 뭣 하러 해요. 차라리 그것이 안 터진다고 하면 아무 의미 없는 도로인데, 발주를 왜 하셨어요? 하지 말아야지… 주차장으로 써 라고 지금 발주하신 것입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그것이 여기서도 그것 때문에 연장을 지금 안 해 줬거든요. 도시과에서는… 연장 협의를…
○ 위원 윤영민
이러든, 저러든 저희들이 받아드릴 때는 그러면 그것은 주차장 밖에 안 돼요. 그 도로는 도로가 아니라…
○ 도시과장 박병길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보려 했는데, 지역 주민들도 거기까지라도 먼저 발주해서 좀 해달라는 민원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그런데 나는 그게 개인적으로는 어떤 사담같이 돼버립니다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한국아파트 도로 옆에, 한국아파트에서 옆으로 대성베르힐까지 도로 난다고 계획하고 계신 것 있지요. 그것은 보상 끝까지 다 됐습니까? 보상비 찾아갔어요?
○ 도시과 도시개발 담당 오훈탁
예산 세워진 것은 현재 집행을 다 했고, 예산이 부족해서 보상이 좀 남아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돈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주민 마지막 사람 세집인가가, 두 집인가가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정확하게…
○ 도시과 도시개발 담당 오훈탁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거의 광주에 살고 있어가지고 땅값이 안 맞는다고 해서, 현재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협의 이행 한 사람은 전부 보상 완료를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와 마찬가지고 보상이 안 되면 강제 수용 안 되지요.
○ 도시과장 박병길
그것은 상황이 다릅니다. 아까 이것은 조건부 인허가가 난 것이고, 아까 그것은 발주를 하면 도시계획 도로니까 수용이 가능합니다. 발주를 하면…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예산 세워야지요.
○ 도시과장 박병길
그렇죠. 예산 세워야지요.
○ 위원 윤영민
예산은 언제 세우실 것이에요?
○ 도시과장 박병길
아니, 회기 때마다 우리는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여러 군데…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하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 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거든요.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보상 돈은 충분히 있는데 그 집들이 아직 협의가 덜 되어서 안 되고 있다고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산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이게요. 읍사무소에서 초도순시 때도 거기 광신프로그레스에서 돈 예산 주라고 할 때 그 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를 먼저 하자. 화순온천으로 빠진 그 도로를 해달라고 해서, 그것은 필요 없다. 단지 도심에서 빠지는 거기를 해달라고… 그 때도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도를 해주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이에요. 제가 봤을 때도 그것이 더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아요.
○ 위원 윤영민
예산을 확보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281페이지에 동구리 농로 확포장 및 주차장 조성 공사 있습니다. 1억 4천만원? 이월 됐다가… 개발제한구역 사업비가 이월이 됐다가 동구리 농로 확포장 거기가 제방에서 그 옆에 올라가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농로라고 해서 아스콘 포장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만, 그게 일반 도로의 개념인가요? 아니면 농로… 예전에도 거기가 길이 쭉 있어가지고 농사짓는데 심각한 불편이 오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었을 텐데… 차라리 이것은 지나간 이야기이니까… 제가 보기에 우선순위로 본다고 그러면 지금 산림소득과가 조금 더 위에 올라가서 그 위쪽에 다산체험관인가 이렇게 조성해서 절대다수의 주민들이나 외부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그 길을 개선하는 것이 훨씬 시급했을 텐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농로 같지도 않은 일반도로처럼 해가지고 옆에… 아마 이게 설계 변경하셔가지고, 아마 이게 설계변경 하셔가지고 옹벽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자연석 쌓기로 변경하시고, 경관지역이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주차장의 효용성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뭐 있어보이지도 않는 길을 왜 선정하셔가지고 먼저 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이경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구리 비탈 올라가는데 거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 위원 윤석현
네.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이경원
실제로 거기가 주민들이 요구도 많이 했었고, 이게 사실은 군비 사업이 아니고 개발 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쪽에 거기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 사업비를 국비 신청해서…
○ 위원 윤석현
아니요. 그것은 나중 이야기고… 그래서 우선하게 된 계기나 어떤 요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이경원
거기가 배수가 잘 안 되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 위원 윤석현
기존에도 아스콘 포장이 되어가지고 약간 좀 선형이…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이경원
콘크리트에다가 덧씌우기를 했었는데요.
○ 위원 윤석현
그러니까요. 그런 형태로 돼서 배수문제 말씀하셨지만, 그 동안에 여러 집중호우도 여러 곳에서 별 문제가 사실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요. 그런데 거기를 굉장히 2차선 대로 포장 하듯이 이게… 저는 그래서 무슨 도시계획에 도로, 소로 뭐 이런 개념인 줄 알았더니 농로확포장으로 와있더라고요. 이것도 개발제한구역사업으로 특별하게 해서 농로포장 공사를 설계 변경까지 해서 하게 되신 주민들의 요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이경원
설계변경은 당초에 옹벽으로 되어 있었는데, 자연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옹벽으로 해놓고 공사를 시작한 과정에서… 옹벽으로 해놓고 나중에 공사 진행과정에서 판단해 보니까…… 자연석으로 하면 더 낫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것은 잘 하셨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농로로 보기에는 조금 이상한 구조라고 보여요. 차라리 도로라고 표기하셨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리고 또 그 인근에 주차장들도 많이 이렇게 농로 옆에 일부러 더 확보해서 주차장이랑 겸해져있으니까 이렇게 쭉 노면으로 해놓으신 것 같아요. 거기도 혹시 그러면 주차여건에 개선 이런 개념으로 해 놓으신 것인가요?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이경원
어차피 그 쪽 부분이… 어느 부분이나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다만 한 개라도 확보해 놓은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구상이었습니다. 사실은…
○ 위원 윤석현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군수님 땅이 거기에 태반이 있어요. 태반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이경원
제가 왔을 때 군수님 땅이 그때 당시 있는지 사실은 진짜 몰랐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은 알고 계십니까?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이경원
이제 알았습니다.
○ 위원 윤석현
혹시 이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이경원
그 때 당시에 생각 없이… 그것하고 생각 없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생각도 안했습니다. 사실은…
○ 위원 윤석현
그랬어요?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이경원
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후에 혹시 개발제한 구역 사업 뭐 어떤 도로를 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쪽 조금 살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이경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석정∼화림간 1억 1천만원 이것 사고이월은 이제 이번에 예산이 섰으니까 결합해서 추진하시겠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된가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윤석현
지금 결산서에 폐광진흥기금 사업 중에 사고이월 되어 있는 것이 한 9억 정도 넘어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 주로 여기까지 와 있나요?
○ 도시과장 박병길
어떤 거요?
○ 위원 윤석현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 중에 사고이월… 285페이지에 사고이월로 한 9억 5천만원쯤이 넘어와 있어요. 이 9억 5천만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사고이월 되어 있으니까 지금 사유가 있을 텐데… 그 사유에 대해서…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오훈탁
사고이월 사업이 폐광 기업 경제자립형 지원 사업이 5억원이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계속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해양 도시가스하고 협의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발생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도시가스 공급사업 중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나 이런 데 명기가 되어 있거나 사업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아예 지금 계획이 없는 가요?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오훈탁
능주면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이 농공단지가 폐광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공급을 하면서 중간에 식품단지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식품단지하고 같이 포함시키려고…
○ 위원 윤석현
지금 도시가스 연결 사업에 지금 사고이월까지 와 있는 금액이 현재 추가로 세워진 금액까지 합쳐져서 공사를 하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오훈탁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게 도시가스 연결 사업하고, 또 하나가…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오훈탁
폐광기업 경제자립형 사업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 위원 윤석현
경제자립형 사업은 뭔가요?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오훈탁
경제자립형…
○ 위원 윤석현
아니, 지금 현재 추진된 사고이월이 된 사유에 대해서…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오훈탁
네.
○ 위원 윤석현
아예 공모자가 없어요?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오훈탁
공모를 지금 세 번까지 지금 재공고를 했거든요.
○ 위원 윤석현
만일 공모자가 없어지면 어떻게 된가요?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오훈탁
없어지면, 지금 내년도에 강원도에 다시 반납을 했다가 재교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억원이면 5억원… 그 사업비를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예를 들어 사업공모를 했는데, 공모자가 하나도 없다. 희한하네.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가요?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오훈탁
자부담이 지금 70%거든요. 저희들 공모내용에… 자부담이 좀 많다보니까…
○ 위원 윤석현
자부담 요율이 정해져 있는가요?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오훈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저희가 일반적인 농업보조금이든 산림관련 된 보조금이든 일반보조금 교부비율과 너무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오훈탁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섯 개 시군에다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통상적으로 30%에서 40%정도 지원이 되고, 그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다른 지역도 역시 비슷하게 추진이 잘 안 됐겠네요.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오훈탁
거기는 그래도…
○ 위원 윤석현
있어요?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오훈탁
공모에 응해가지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경제자립형 사업… 저희가 교부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만일에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면 이해하겠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 일반적인 수준에 교부정도로 결정을 해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계속 이것은… 지금 보조금 덜 줘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권장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취지로 있는 사업을 지금 교부비율을 저희가 확 쪼여가지고 거의 안 되다시피 하게 돼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50%정도까지 생각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농업도 그렇고, 산림도 그렇고 다른 보조금들이 그 정도는 통상 다 수긍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오훈탁
그래서 당초에 보조금 비율도 농업정책과도 알아보고 했습니다. 하고, 타시?군도 알아보고 해가지고 통상적으로…
○ 위원 윤석현
30%인데, 저희는 하여튼 30%로 정했고, 공모자가 전혀 없고, 반납했다가 재교부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쓸 수도 있다. 이게 현재 입장이신 것이죠.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오훈탁
네.
○ 위원 윤석현
그런데 당초 목적대로 쓸 수 있게 하려면 교부 비율을 보편적 수준으로 맞춰줘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네.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폐광사업 5억… 식품단지, 물론 지금 본회의장에서 지금 산업경제과가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해야 되겠지마는 5억이 지금 이월되어 있고, 우리 본예산에 7억 2,500만원인가 있지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조유송
기억이 안 나네요. 7억 5,900만원인가 5,800만원입니까? 정확하니… 12억 5천만원인가?
○ 도시과장 박병길
12억.
○ 위원 조유송
12억 한…
○ 도시과장 박병길
네. 12억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전혀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지금 그것을 4개면으로 줄려고 했는데, 아직…
○ 위원 조유송
4개면…
○ 도시과장 박병길
12억 통으로 선 것 말씀하십니까?
○ 위원 조유송
아니, 전체적으로 식품단지가… 식품단지 할 때 도시가스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오훈탁
올해도 31억이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능주 도시가스에…
○ 위원 조유송
아니, 31억은 농공단지 안 봤으니까… 31억인가가 농공단지로 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식품단지 건은 5억에다가 7억 5천만원인가 아마 12억 5천만원 얼마 있을 거에요.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오훈탁
그 내용은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식품 단지로 가는 것은…
○ 위원 조유송
저는 안보고 기억이 나는데 지금… 작년에 5억 해 놓고, 식품단지까지 5억 그래가지고 12억 아니 본예산에인가 지금 7억 한 500만원 있을 것이에요. 해서 식품단지까지 12억 5천만원인가, 8천만원 있고… 나머지 그 외에 31억이 능주 농공단지로 가는 것으로 돼있었단 말씀입니다.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오훈탁
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그것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오훈탁
지금 31억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 도시가스하고 비율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런데 그것이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우리 윤영민 의원님께서 많은 해양가스나 도시가스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 알아보고 하는 과정이었는데, 화순군에서 기업 유치도 중요하거든요. 기업 유치도 중요한데, 있는 기업마저도 나가버릴 정도 되면 그것이 기업유치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그렇더만요. 우리 윤영민 의원님 조사에 의하면 다지리에 있던 한보요업 있지 않습니까? 한보요업… 그 유업 한보요업이라는 데가 우리 화순군 관내에 도시가스를 20%를 소모하고 있답니다. 20%를… 그러면 그쪽에서 해양 가스에서는 이렇게 많은 도시가스를 소비하는 업체를 군에서 잡아주고 있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부담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식으로 까지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짓이랍니까? 이게 지금… 물론 기업유치에 관계된 것은 도시과는 아니지만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런… 기업 좋다고요. 기업유치, 기업유치… 있는 기업마저도 나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나오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하여튼 본회의장에서 한번… 우리 상임위 같으면 노려보겠는데,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때 한번 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비율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비율 문제 하겠다. 못하겠다. 지금. 많니, 적니… 예산은 지금 이렇게 한 50억 가까이… 40억 한 7-8억? 아니구나. 42억 정도구나. 42, 43억… 이 것 말입니다. 하여튼 잘 협의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이월시키고 이런 것은 우리 공직자들 능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능력… 예산이 불용… 추경도 아마 1회, 2회 추경… 추경을 자주하는 것이 정말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예측을 잘못하고, 무슨 능력이 떨어졌다는 게 추경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것은 기획실에다가 이야기해야 되겠지마는… 그러기 때문에라도 과장님! 과장님도 좀 숙지도 하고 하셔가지고 잘… 업무 조금은 군청에서 네 업무, 내 업무 하지 마시고, 잘 좀 협의하셔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집행을 좀 하도록 하십시오.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네. 내년에 만약에 또 사고이월 못해버리면, 사고이월 해가지고 불용한다든가, 반납하지 않겠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1만 4,580원 있잖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윤영민
이것을 계속 살려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특별회계 자체를 없애버리시지 많은 돈도 아니고, 1만 4천원을… 회계라고 계속해서 살려 놓으신 이유가 뭐에요? 그것을 공식적으로 한번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차후에 그것이 우리가 폐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자체가 지금 2008년도에 폐지가 됐거든요. 따라서 지금 폐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폐지하실 것이죠?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윤영민
해년마다 이런 것이 올라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아니, 한번 하려고 했더니, 예전에 한번 의회에서 조치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조치했었거든요. 한번 하려다가 그래서 조치했는데… 아니, 이게 의미 없어요. 우리도… 그런데 한번 놔두라고 해서…
○ 위원 윤영민
여기 담당 계장님은 누구세요? 이것 없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이경원
네. 없애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얼른 없애십시오.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이경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필요 없는 것, 1만 4천원을 우리가 결산서에서 봐야 되겠습니까? 특별회계로…
○ 위원 윤석현
지금 저희 288페이지에서 주거 급여 보조에서 전용인가요? 전용? 공기관 대행 사업비에서 2억 3,400만원… 이거 뭔가요?
○ 도시과장 박병길
어떤 거요?
○ 위원 윤석현
주거 급여 보조에서 공기관 대행…
○ 도시과장 박병길
아, 주거 급여 공기관 대행… LH로 이관된 것이요?
○ 위원 윤석현
네.
○ 도시과장 박병길
이것이 당초에는 3억원 민간위탁금으로 했는데, 2015년 7월 7일자로 수원유지급여가 전담기관이 LH광주전남지역본부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우리가 세워서 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LH 이관해가지고, 이 사업이 다시 저희 지역의 업체든, 자활이든 이런 경로를 통해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죠.
○ 위원 윤석현
이것 공기관 대행 안 해도 되지 않나요? 꼭 해야 되나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 도시과장 박병길
아니요. 여기서 중앙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지침? 법인가요?
○ 도시과장 박병길
아니요. 지침이지요.
○ 위원 윤석현
지침? 권고사항인가요?
○ 도시과장 박병길
보통 우리가 지침이라고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위원 윤석현
그렇게 하라? 안 해도 되겠네요? 예산 삭감하면 안 해도 된 가요?
○ 도시과장 박병길
아니죠. 누가 하든 해야지요. 이 사업은…
○ 위원 윤석현
이 사업에 대해서 추후 보고는 그럼 저희 LH에서 저희에게 결과 보고나 이런 것이 지금 다시 오나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정산…
○ 위원 윤석현
정산 보고?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윤석현
지금 시간이 좀 그래서 그러는데… 지금 이 시스템이 저희가 LH에 주고 LH가 지역에 자활로 말 그대로 지침처럼 권고를 해서 내립니다. 지역 자활은 LH가 요구하는 정도의 품질을 낼 실력이 전혀 없어요. 전국의 어떤 지자체도… 자활에 종사하고 계시는 자활근로자들이 이 사업에 품질 요구 품질을 맞출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또 다른 형태의 외주 아웃소싱을 하게 되지요.
○ 도시과장 박병길
그렇죠.
○ 위원 윤석현
결국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 각종 추가비용들을 어마어마하게 쥐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LH와는 어떤 세금계산을 어떻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LH는 자활이든 민간 기업에도 회계처리를 하게 되고 여기는 또 다른 누군가가 회계 처리를 하면서 너무 복잡한 발생하지도 않아야 될 비용들을 너무 많이 발생하고, 당초 LH로 이관하면서 LH가 자활로 주는 것은 예를 들어 품질의 수준을 좀 낮추어서 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하거나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구조적으로… 혹시 이해되신가요? 과장님 지금 하는 얘기가…
○ 도시과장 박병길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도…
○ 위원 윤석현
그래서 제가 이게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도시과장 박병길
그 점은 지침이니까 한 번 더 알아보렵니다. 우리가 직접 시행할 수도…
○ 위원 윤석현
알아보시고, 현재 사업의 형태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아마 혹시 어떤 분이 담당하신가요? 정산과 관련된 담당… 혹시 현황이라든지, 파악하고 계시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 도시과 주택건축 임근성
아직까지는 국토부에서 내려온 그 방안대로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두 번, 세 번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한번 이것은 더 검토해보렵니다. 어차피 우리 군으로 내려와서 할 일 같으면…
○ 위원 윤석현
이게 현실화하자는 것입니다. 현실화…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가 국비로 내려온 내용인데, 이게 꼭 LH라는 위탁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도시과에서 자활로 직접 내리고 거기에 대한 검수나 예산, 회계처리 보고를 받고도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이것은 보조적 사업으로 주거에 환경개선 해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외주로 아웃소싱해서 이게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지침이 여러 가지 것을 내렸겠지만, 이 관련한 세 개 정도는 확실히 정리를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데 좀 개선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침이라고 하시니까, 하시는 대로 문제없게 하셨겠지만 과정에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 도시과장 박병길
한 번 더 우리가 파악해가지고 가능하면 좋은 방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게 조금 더… 1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 내에서도 수준은 안 되는데 이게 본인들에게 와요. 사업으로… 그러니까 참여자가 내부적 갈등이 굉장히 심해져가지고 사람이 떠나네, 오네, 누가 했네, 어떤 업체가 이것을 먹었네. 이게 굉장히 분란의 소지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한번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그냥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인데, 지금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보니까 전년도 이월, 그 다음에 명시이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용은 제가 알고 있기도 하고,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공동주택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당해 연도에 사전에 계획이 되어가지고, 당해 연도에 집행이 되고 어떤 것이 끝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문제가 자꾸 생겨서 명시이월하거나 이월해온다는 것은 사전 조치가 저희가 준비했거나, 사후에 생긴 문제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처리들은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명쾌하게 정리된 것처럼 공동주택 사업들도 조금 더 세심하게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지금 어느 정도 정리 돼가지고 올해부터는 명시이월 없이 당해 연도에 끝납니다.
○ 위원 윤석현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병길입니다. 2015회계연도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총괄 집행 현안입니다. 2015 예산 550억 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6억 8,500만원의 총 예산현액 대비 74.6%인 464억 2,700만원을 집행하고, 23%인 14억 8,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인 13억 6,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세부집행 내역은 시간관계상 사업 부대경비를 제외하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이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3쪽 맨 아래 부분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로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5개소의 철도건널목을 보수할 계획이었으나 복암선 화물열차 운행이 중지됨에 따라서 계소리 철도 건널목 1개소만 보수하게 되어 2,58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중간부분 진각로 전선 지중화사업을 위한 설계비 7천만원의 예산을 2014년도에 확보하여 한전과 협약 추진코자 하였으나, 타 지자체의 사례로 “공가통신 이설 사업비는 전액 지자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우리군 소요사업비 재 산정 결과 막대한 군비 부담이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중단하게 되어, 설계비를 정산 군비 부담분 3,400만원을 집행하고, 3,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연구용역비인데 2014년 1회 추경에 1억 8천만원을 확보하여, 다음연도로 이월 2015년도 6월에 용역발주 계획이었으나, 동 사업 중 군단위의 사업은 농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통폐합되면서 부득이 용역을 보류하여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1억 8천만원을 그대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87쪽 맨 아래 주거환경개선 사업 기타 민간자본사업 보조 2천만원을 광덕리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가스 공급 사업비로 2014년 본예산에 확보하였으나, 수요자가 없어 미집행하여 2천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용 예산입니다. 우리 과는 2건으로 먼저 359쪽 개편된 주거급여 3억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2015년 7월 수선유지급여 전담기관이 LH 광주전남지역본부로 지정되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2억 3,400만원을 변경 위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민원인 및 직원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차장관리 예비비 8억 1,900만원 중 군청사 후면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3억 6천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여 재무과에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82쪽 주택사업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6,300만원 중 주택관리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로 7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예비비로 5,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억 7,500만원으로 7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 도래한 사업비 1억 5,3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잔액 5억 800만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1억 700만원 중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39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 300만원은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지 않고 불용 후 다음연도에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3억 800만원의 예산이었으나 미집행으로 전액 2016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계속 이월하시는데, 택지개발 계획 갖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진행사항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간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산이 고운 옆에서 하고 있고, 단지 위치는 내부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현재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언제라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가져가신다 이 말씀이지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죠.
○ 위원 윤영민
계속?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예산 현액이나 이런 것 보면, 이자나 이런 것들은 계속 증액이 되어가지고 관리가 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죠.
○ 위원 윤영민
장애인콜택시비는 이월됐었던데. 4천만원이… 그것은 샀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아니, 지금 재무과로 구매의뢰 해놨습니다. 이 주에…
○ 위원 윤영민
이주에 의뢰 해놨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네. 4천만원.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재무과로 이주에 의뢰 해놨으면, 언제 삽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금주에요. 사흘이나 됐겠습니다. 사흘 전에…
○ 위원 윤영민
사흘 전에 했어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지금까지 늦추셨던 이유가 있습니까? 이월까지 해가면서… 미루셨던 이유가?
○ 도시과장 박병길
도… 군비가 추경에 섰고, 도비…국비가 확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명시이월 하셨잖아요.
○ 도시과장 박병길
아니죠. 군비만 그랬고, 국비는 이제 섰습니다.
○ 위원 윤영민
다시 총액이 얼마입니까? 차 사는데 총액이 1억 됩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총 사업비 4천만원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니까요. 4천만원 이월하셨잖아요.
○ 도시과장 박병길
아니, 도에서 보조비가 이제 내려왔어요. 도 보조비…
○ 위원 윤영민
이제 내려 왔는데 이월을 해놓으셨어요?
○ 도시과장 박병길
군비만 이월됐죠.
○ 위원 윤영민
아니, 군비가 4천만원이에요?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직원 최희우
예산 편성 자체는 예금을 해놓고, 실제로 교부…
○ 위원 윤영민
돈이 안 왔는데, 예산 잡아가지고 이월을 시켜버렸다 이 말인가요?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직원 최희우
교부 결정이 있어서…
○ 위원 윤영민
아, 그러면 우리는 이월이 되어 있기에 진즉 그 돈이 와 있는 줄 알았더니…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직원 최희우
예산 편성은 해 놓고, 자금 자체는…
○ 위원 윤영민
돈이 이제 왔다 이 말이지요?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직원 최희우
예산을 삭감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이월이 됐기에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 제가 이해를 못했네요. 그 신기리 이쪽에 보면, 건물 도로 놓는 것하고 지금 보상 때문에 아직도 사업주하고 옥신각신 한가요? 건물주하고… 절반을 썬다.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세워져 있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아니, 향청리요?
○ 위원 윤영민
네. 향청리…
○ 도시과장 박병길
그것은 지금…
○ 위원 윤영민
정확하게 명칭을 몰라서…
○ 도시과장 박병길
주차장 뒤에 말씀 하시지요?
○ 위원 윤영민
네.
○ 도시과장 박병길
그 뒤에는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만 놔두고, 그 건물은…
○ 위원 윤영민
그 뒤에까지만 발주 하셨다면서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 건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도시과장 박병길
그 건물은 예전에 문만영씨 집이거든요. 아폴로 전자… 그래서 예전에 도시계획 도로였는데, 일정기간 도시계획 사업을 하며는 철거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이제 다 알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앞으로는 행정절차를 하실 것인지…
○ 도시과장 박병길
그렇죠.
○ 위원 윤영민
뒤에까지는 했으니까, 뒤에 까지는 발주를 해 놓으셨으니까 결론은 앞을 터야 길이 생길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그러죠.
○ 위원 윤영민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 도시과장 박병길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는 과 인허가과로 철거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철거가 됩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그러니까 해당 과로 의뢰 해놨지요.
○ 위원 윤영민
언제…
○ 도시과장 박병길
지금 우리도 자주 인허가과로 당초 계약대로 철거해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차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됩니까? 만일에 계속 철거를 안 하고 버티면…
○ 도시과장 박병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정 안 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상… 그런데 보상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마무리 짓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그래서 계속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과장님이 뒤에까지는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해 놓는다 하더라도 길이 안 터지는데 그 길이 공사해 놓은 들 의미가 없잖습니까? 막혀 있는 길인데… 그러니까 결론은 그 집이 터져야지 그 길이 개통이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그런데 허가 조건이 만일에 그런 조건이 아니라면,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강제 철거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우리 도시과에서는…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안 되면 10년이고, 20년이고 놔두실 것이에요?
○ 도시과장 박병길
인허가과로 다시 독촉을 해야지요.
○ 위원 윤영민
제가 여쭤보는 것에 대한 답은 안 되는데요. 지금.
○ 도시과장 박병길
인허가과로 문의해보십시오. 우리가 인허가과로 조치하렵니다. 의뢰하렵니다. 우리도 어떻게든 도시계획 사업이니까…
○ 위원 윤영민
결론은 그러면 확실히 마지막에 묻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해도 도시과에서는 어떤 책임도 없고, 인허가과에다가 의뢰만 하면 도시과에서는 할 것 다 했다 이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박병길
이를테면 도시계획 사업이니까, 도시계획 강제 수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보상 되는 것에 한해서… 그러면 이중 보상이 되거든요.
○ 위원 윤영민
아니, 보상을 더 해달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것은 이러든, 저러든 예산이 편성 되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이 완성을 못하는데 법리… 그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 건물주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그 건물주하고 협의하는 방법이 인허가과에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는 손을 떼는 것이고, 인허가과에서 철거를 하든, 하지 말든지 그렇게 해서 도시과에서는 이 공사가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이제 거기서 처분만 바라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 도시과장 박병길
결론은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데요. 우리도 아드님이나 따님들 공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주 만나고 사실상 설득을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법적으로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우리가 향청리 주민들이나 사용을 기대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냥 막연히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겠네요.
○ 도시과장 박병길
아니. 철거를 유도해야지요. 어차피 허가 조건에가…
○ 위원 윤영민
아니, 그것을 누가 유도합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인허가과… 허가 내 준대서 해야 된다니까요. 허가 내준 부서에서…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좌우지간 도시과 일은 아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그렇다고 봅니다.
○ 위원 윤영민
아이 그게 어떻게 과장님 답이 됩니까?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아니, 그 말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아무리… 찾아봤거든요. 수용도 해보려고…
○ 위원 윤영민
답답하네요. 그러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 사람들이 버티면 끝이 없겠구먼요. 법적으로 할 수 없으면…
○ 도시과장 박병길
아니, 우리 과에 치 이야기 하는 거예요.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요. 인허가과에서 뭔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이제 인감을 첨부해서 그것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인감 첨부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해가지고 조건부 허가를 나간 거예요.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나머지 만일에 2년이 지나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계속 되지 않으면 예산도 반납이 되겠네요.
○ 도시과장 박병길
정산 준공 하려고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예산도 없어져버릴 것 아니에요. 결론은…
○ 도시과장 박병길
그렇죠.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 도로는 목적도 달성하지 않고 거기 앞에까지만 딱 포장까지만 해놓고 언제 될지 모르게 계속 미궁으로 빠져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을 예산 갖고 하시면서 차라리 그러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요. 포장도 하지 말아야 되고, 거기까지 뭣 하러 해요. 차라리 그것이 안 터진다고 하면 아무 의미 없는 도로인데, 발주를 왜 하셨어요? 하지 말아야지… 주차장으로 써 라고 지금 발주하신 것입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그것이 여기서도 그것 때문에 연장을 지금 안 해 줬거든요. 도시과에서는… 연장 협의를…
○ 위원 윤영민
이러든, 저러든 저희들이 받아드릴 때는 그러면 그것은 주차장 밖에 안 돼요. 그 도로는 도로가 아니라…
○ 도시과장 박병길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보려 했는데, 지역 주민들도 거기까지라도 먼저 발주해서 좀 해달라는 민원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그런데 나는 그게 개인적으로는 어떤 사담같이 돼버립니다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한국아파트 도로 옆에, 한국아파트에서 옆으로 대성베르힐까지 도로 난다고 계획하고 계신 것 있지요. 그것은 보상 끝까지 다 됐습니까? 보상비 찾아갔어요?
○ 도시과 도시개발 담당 오훈탁
예산 세워진 것은 현재 집행을 다 했고, 예산이 부족해서 보상이 좀 남아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돈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주민 마지막 사람 세집인가가, 두 집인가가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정확하게…
○ 도시과 도시개발 담당 오훈탁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거의 광주에 살고 있어가지고 땅값이 안 맞는다고 해서, 현재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협의 이행 한 사람은 전부 보상 완료를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와 마찬가지고 보상이 안 되면 강제 수용 안 되지요.
○ 도시과장 박병길
그것은 상황이 다릅니다. 아까 이것은 조건부 인허가가 난 것이고, 아까 그것은 발주를 하면 도시계획 도로니까 수용이 가능합니다. 발주를 하면…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예산 세워야지요.
○ 도시과장 박병길
그렇죠. 예산 세워야지요.
○ 위원 윤영민
예산은 언제 세우실 것이에요?
○ 도시과장 박병길
아니, 회기 때마다 우리는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여러 군데…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하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 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거든요.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보상 돈은 충분히 있는데 그 집들이 아직 협의가 덜 되어서 안 되고 있다고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산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이게요. 읍사무소에서 초도순시 때도 거기 광신프로그레스에서 돈 예산 주라고 할 때 그 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를 먼저 하자. 화순온천으로 빠진 그 도로를 해달라고 해서, 그것은 필요 없다. 단지 도심에서 빠지는 거기를 해달라고… 그 때도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도를 해주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이에요. 제가 봤을 때도 그것이 더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아요.
○ 위원 윤영민
예산을 확보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281페이지에 동구리 농로 확포장 및 주차장 조성 공사 있습니다. 1억 4천만원? 이월 됐다가… 개발제한구역 사업비가 이월이 됐다가 동구리 농로 확포장 거기가 제방에서 그 옆에 올라가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농로라고 해서 아스콘 포장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만, 그게 일반 도로의 개념인가요? 아니면 농로… 예전에도 거기가 길이 쭉 있어가지고 농사짓는데 심각한 불편이 오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었을 텐데… 차라리 이것은 지나간 이야기이니까… 제가 보기에 우선순위로 본다고 그러면 지금 산림소득과가 조금 더 위에 올라가서 그 위쪽에 다산체험관인가 이렇게 조성해서 절대다수의 주민들이나 외부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그 길을 개선하는 것이 훨씬 시급했을 텐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농로 같지도 않은 일반도로처럼 해가지고 옆에… 아마 이게 설계 변경하셔가지고, 아마 이게 설계변경 하셔가지고 옹벽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자연석 쌓기로 변경하시고, 경관지역이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주차장의 효용성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뭐 있어보이지도 않는 길을 왜 선정하셔가지고 먼저 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이경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구리 비탈 올라가는데 거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 위원 윤석현
네.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이경원
실제로 거기가 주민들이 요구도 많이 했었고, 이게 사실은 군비 사업이 아니고 개발 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쪽에 거기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 사업비를 국비 신청해서…
○ 위원 윤석현
아니요. 그것은 나중 이야기고… 그래서 우선하게 된 계기나 어떤 요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이경원
거기가 배수가 잘 안 되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 위원 윤석현
기존에도 아스콘 포장이 되어가지고 약간 좀 선형이…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이경원
콘크리트에다가 덧씌우기를 했었는데요.
○ 위원 윤석현
그러니까요. 그런 형태로 돼서 배수문제 말씀하셨지만, 그 동안에 여러 집중호우도 여러 곳에서 별 문제가 사실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요. 그런데 거기를 굉장히 2차선 대로 포장 하듯이 이게… 저는 그래서 무슨 도시계획에 도로, 소로 뭐 이런 개념인 줄 알았더니 농로확포장으로 와있더라고요. 이것도 개발제한구역사업으로 특별하게 해서 농로포장 공사를 설계 변경까지 해서 하게 되신 주민들의 요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이경원
설계변경은 당초에 옹벽으로 되어 있었는데, 자연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옹벽으로 해놓고 공사를 시작한 과정에서… 옹벽으로 해놓고 나중에 공사 진행과정에서 판단해 보니까…… 자연석으로 하면 더 낫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것은 잘 하셨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농로로 보기에는 조금 이상한 구조라고 보여요. 차라리 도로라고 표기하셨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리고 또 그 인근에 주차장들도 많이 이렇게 농로 옆에 일부러 더 확보해서 주차장이랑 겸해져있으니까 이렇게 쭉 노면으로 해놓으신 것 같아요. 거기도 혹시 그러면 주차여건에 개선 이런 개념으로 해 놓으신 것인가요?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이경원
어차피 그 쪽 부분이… 어느 부분이나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다만 한 개라도 확보해 놓은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구상이었습니다. 사실은…
○ 위원 윤석현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군수님 땅이 거기에 태반이 있어요. 태반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이경원
제가 왔을 때 군수님 땅이 그때 당시 있는지 사실은 진짜 몰랐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은 알고 계십니까?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이경원
이제 알았습니다.
○ 위원 윤석현
혹시 이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이경원
그 때 당시에 생각 없이… 그것하고 생각 없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생각도 안했습니다. 사실은…
○ 위원 윤석현
그랬어요?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이경원
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후에 혹시 개발제한 구역 사업 뭐 어떤 도로를 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쪽 조금 살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이경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석정∼화림간 1억 1천만원 이것 사고이월은 이제 이번에 예산이 섰으니까 결합해서 추진하시겠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된가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윤석현
지금 결산서에 폐광진흥기금 사업 중에 사고이월 되어 있는 것이 한 9억 정도 넘어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 주로 여기까지 와 있나요?
○ 도시과장 박병길
어떤 거요?
○ 위원 윤석현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 중에 사고이월… 285페이지에 사고이월로 한 9억 5천만원쯤이 넘어와 있어요. 이 9억 5천만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사고이월 되어 있으니까 지금 사유가 있을 텐데… 그 사유에 대해서…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오훈탁
사고이월 사업이 폐광 기업 경제자립형 지원 사업이 5억원이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계속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해양 도시가스하고 협의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발생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도시가스 공급사업 중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나 이런 데 명기가 되어 있거나 사업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아예 지금 계획이 없는 가요?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오훈탁
능주면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이 농공단지가 폐광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공급을 하면서 중간에 식품단지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식품단지하고 같이 포함시키려고…
○ 위원 윤석현
지금 도시가스 연결 사업에 지금 사고이월까지 와 있는 금액이 현재 추가로 세워진 금액까지 합쳐져서 공사를 하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오훈탁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게 도시가스 연결 사업하고, 또 하나가…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오훈탁
폐광기업 경제자립형 사업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 위원 윤석현
경제자립형 사업은 뭔가요?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오훈탁
경제자립형…
○ 위원 윤석현
아니, 지금 현재 추진된 사고이월이 된 사유에 대해서…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오훈탁
네.
○ 위원 윤석현
아예 공모자가 없어요?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오훈탁
공모를 지금 세 번까지 지금 재공고를 했거든요.
○ 위원 윤석현
만일 공모자가 없어지면 어떻게 된가요?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오훈탁
없어지면, 지금 내년도에 강원도에 다시 반납을 했다가 재교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억원이면 5억원… 그 사업비를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예를 들어 사업공모를 했는데, 공모자가 하나도 없다. 희한하네.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가요?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오훈탁
자부담이 지금 70%거든요. 저희들 공모내용에… 자부담이 좀 많다보니까…
○ 위원 윤석현
자부담 요율이 정해져 있는가요?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오훈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저희가 일반적인 농업보조금이든 산림관련 된 보조금이든 일반보조금 교부비율과 너무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오훈탁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섯 개 시군에다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통상적으로 30%에서 40%정도 지원이 되고, 그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다른 지역도 역시 비슷하게 추진이 잘 안 됐겠네요.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오훈탁
거기는 그래도…
○ 위원 윤석현
있어요?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오훈탁
공모에 응해가지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경제자립형 사업… 저희가 교부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만일에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면 이해하겠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 일반적인 수준에 교부정도로 결정을 해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계속 이것은… 지금 보조금 덜 줘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권장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취지로 있는 사업을 지금 교부비율을 저희가 확 쪼여가지고 거의 안 되다시피 하게 돼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50%정도까지 생각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농업도 그렇고, 산림도 그렇고 다른 보조금들이 그 정도는 통상 다 수긍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오훈탁
그래서 당초에 보조금 비율도 농업정책과도 알아보고 했습니다. 하고, 타시?군도 알아보고 해가지고 통상적으로…
○ 위원 윤석현
30%인데, 저희는 하여튼 30%로 정했고, 공모자가 전혀 없고, 반납했다가 재교부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쓸 수도 있다. 이게 현재 입장이신 것이죠.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오훈탁
네.
○ 위원 윤석현
그런데 당초 목적대로 쓸 수 있게 하려면 교부 비율을 보편적 수준으로 맞춰줘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네.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폐광사업 5억… 식품단지, 물론 지금 본회의장에서 지금 산업경제과가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해야 되겠지마는 5억이 지금 이월되어 있고, 우리 본예산에 7억 2,500만원인가 있지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조유송
기억이 안 나네요. 7억 5,900만원인가 5,800만원입니까? 정확하니… 12억 5천만원인가?
○ 도시과장 박병길
12억.
○ 위원 조유송
12억 한…
○ 도시과장 박병길
네. 12억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전혀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지금 그것을 4개면으로 줄려고 했는데, 아직…
○ 위원 조유송
4개면…
○ 도시과장 박병길
12억 통으로 선 것 말씀하십니까?
○ 위원 조유송
아니, 전체적으로 식품단지가… 식품단지 할 때 도시가스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오훈탁
올해도 31억이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능주 도시가스에…
○ 위원 조유송
아니, 31억은 농공단지 안 봤으니까… 31억인가가 농공단지로 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식품단지 건은 5억에다가 7억 5천만원인가 아마 12억 5천만원 얼마 있을 거에요.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오훈탁
그 내용은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식품 단지로 가는 것은…
○ 위원 조유송
저는 안보고 기억이 나는데 지금… 작년에 5억 해 놓고, 식품단지까지 5억 그래가지고 12억 아니 본예산에인가 지금 7억 한 500만원 있을 것이에요. 해서 식품단지까지 12억 5천만원인가, 8천만원 있고… 나머지 그 외에 31억이 능주 농공단지로 가는 것으로 돼있었단 말씀입니다.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오훈탁
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그것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오훈탁
지금 31억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 도시가스하고 비율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런데 그것이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우리 윤영민 의원님께서 많은 해양가스나 도시가스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 알아보고 하는 과정이었는데, 화순군에서 기업 유치도 중요하거든요. 기업 유치도 중요한데, 있는 기업마저도 나가버릴 정도 되면 그것이 기업유치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그렇더만요. 우리 윤영민 의원님 조사에 의하면 다지리에 있던 한보요업 있지 않습니까? 한보요업… 그 유업 한보요업이라는 데가 우리 화순군 관내에 도시가스를 20%를 소모하고 있답니다. 20%를… 그러면 그쪽에서 해양 가스에서는 이렇게 많은 도시가스를 소비하는 업체를 군에서 잡아주고 있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부담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식으로 까지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짓이랍니까? 이게 지금… 물론 기업유치에 관계된 것은 도시과는 아니지만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런… 기업 좋다고요. 기업유치, 기업유치… 있는 기업마저도 나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나오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하여튼 본회의장에서 한번… 우리 상임위 같으면 노려보겠는데,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때 한번 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비율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비율 문제 하겠다. 못하겠다. 지금. 많니, 적니… 예산은 지금 이렇게 한 50억 가까이… 40억 한 7-8억? 아니구나. 42억 정도구나. 42, 43억… 이 것 말입니다. 하여튼 잘 협의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이월시키고 이런 것은 우리 공직자들 능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능력… 예산이 불용… 추경도 아마 1회, 2회 추경… 추경을 자주하는 것이 정말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예측을 잘못하고, 무슨 능력이 떨어졌다는 게 추경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것은 기획실에다가 이야기해야 되겠지마는… 그러기 때문에라도 과장님! 과장님도 좀 숙지도 하고 하셔가지고 잘… 업무 조금은 군청에서 네 업무, 내 업무 하지 마시고, 잘 좀 협의하셔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집행을 좀 하도록 하십시오.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네. 내년에 만약에 또 사고이월 못해버리면, 사고이월 해가지고 불용한다든가, 반납하지 않겠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1만 4,580원 있잖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윤영민
이것을 계속 살려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특별회계 자체를 없애버리시지 많은 돈도 아니고, 1만 4천원을… 회계라고 계속해서 살려 놓으신 이유가 뭐에요? 그것을 공식적으로 한번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차후에 그것이 우리가 폐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자체가 지금 2008년도에 폐지가 됐거든요. 따라서 지금 폐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폐지하실 것이죠?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윤영민
해년마다 이런 것이 올라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아니, 한번 하려고 했더니, 예전에 한번 의회에서 조치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조치했었거든요. 한번 하려다가 그래서 조치했는데… 아니, 이게 의미 없어요. 우리도… 그런데 한번 놔두라고 해서…
○ 위원 윤영민
여기 담당 계장님은 누구세요? 이것 없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이경원
네. 없애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얼른 없애십시오.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이경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필요 없는 것, 1만 4천원을 우리가 결산서에서 봐야 되겠습니까? 특별회계로…
○ 위원 윤석현
지금 저희 288페이지에서 주거 급여 보조에서 전용인가요? 전용? 공기관 대행 사업비에서 2억 3,400만원… 이거 뭔가요?
○ 도시과장 박병길
어떤 거요?
○ 위원 윤석현
주거 급여 보조에서 공기관 대행…
○ 도시과장 박병길
아, 주거 급여 공기관 대행… LH로 이관된 것이요?
○ 위원 윤석현
네.
○ 도시과장 박병길
이것이 당초에는 3억원 민간위탁금으로 했는데, 2015년 7월 7일자로 수원유지급여가 전담기관이 LH광주전남지역본부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우리가 세워서 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LH 이관해가지고, 이 사업이 다시 저희 지역의 업체든, 자활이든 이런 경로를 통해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죠.
○ 위원 윤석현
이것 공기관 대행 안 해도 되지 않나요? 꼭 해야 되나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 도시과장 박병길
아니요. 여기서 중앙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지침? 법인가요?
○ 도시과장 박병길
아니요. 지침이지요.
○ 위원 윤석현
지침? 권고사항인가요?
○ 도시과장 박병길
보통 우리가 지침이라고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위원 윤석현
그렇게 하라? 안 해도 되겠네요? 예산 삭감하면 안 해도 된 가요?
○ 도시과장 박병길
아니죠. 누가 하든 해야지요. 이 사업은…
○ 위원 윤석현
이 사업에 대해서 추후 보고는 그럼 저희 LH에서 저희에게 결과 보고나 이런 것이 지금 다시 오나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정산…
○ 위원 윤석현
정산 보고?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윤석현
지금 시간이 좀 그래서 그러는데… 지금 이 시스템이 저희가 LH에 주고 LH가 지역에 자활로 말 그대로 지침처럼 권고를 해서 내립니다. 지역 자활은 LH가 요구하는 정도의 품질을 낼 실력이 전혀 없어요. 전국의 어떤 지자체도… 자활에 종사하고 계시는 자활근로자들이 이 사업에 품질 요구 품질을 맞출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또 다른 형태의 외주 아웃소싱을 하게 되지요.
○ 도시과장 박병길
그렇죠.
○ 위원 윤석현
결국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 각종 추가비용들을 어마어마하게 쥐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LH와는 어떤 세금계산을 어떻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LH는 자활이든 민간 기업에도 회계처리를 하게 되고 여기는 또 다른 누군가가 회계 처리를 하면서 너무 복잡한 발생하지도 않아야 될 비용들을 너무 많이 발생하고, 당초 LH로 이관하면서 LH가 자활로 주는 것은 예를 들어 품질의 수준을 좀 낮추어서 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하거나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구조적으로… 혹시 이해되신가요? 과장님 지금 하는 얘기가…
○ 도시과장 박병길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도…
○ 위원 윤석현
그래서 제가 이게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도시과장 박병길
그 점은 지침이니까 한 번 더 알아보렵니다. 우리가 직접 시행할 수도…
○ 위원 윤석현
알아보시고, 현재 사업의 형태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아마 혹시 어떤 분이 담당하신가요? 정산과 관련된 담당… 혹시 현황이라든지, 파악하고 계시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 도시과 주택건축 임근성
아직까지는 국토부에서 내려온 그 방안대로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두 번, 세 번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한번 이것은 더 검토해보렵니다. 어차피 우리 군으로 내려와서 할 일 같으면…
○ 위원 윤석현
이게 현실화하자는 것입니다. 현실화…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가 국비로 내려온 내용인데, 이게 꼭 LH라는 위탁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도시과에서 자활로 직접 내리고 거기에 대한 검수나 예산, 회계처리 보고를 받고도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이것은 보조적 사업으로 주거에 환경개선 해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외주로 아웃소싱해서 이게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지침이 여러 가지 것을 내렸겠지만, 이 관련한 세 개 정도는 확실히 정리를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데 좀 개선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침이라고 하시니까, 하시는 대로 문제없게 하셨겠지만 과정에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 도시과장 박병길
한 번 더 우리가 파악해가지고 가능하면 좋은 방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게 조금 더… 1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 내에서도 수준은 안 되는데 이게 본인들에게 와요. 사업으로… 그러니까 참여자가 내부적 갈등이 굉장히 심해져가지고 사람이 떠나네, 오네, 누가 했네, 어떤 업체가 이것을 먹었네. 이게 굉장히 분란의 소지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한번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그냥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인데, 지금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보니까 전년도 이월, 그 다음에 명시이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용은 제가 알고 있기도 하고,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공동주택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당해 연도에 사전에 계획이 되어가지고, 당해 연도에 집행이 되고 어떤 것이 끝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문제가 자꾸 생겨서 명시이월하거나 이월해온다는 것은 사전 조치가 저희가 준비했거나, 사후에 생긴 문제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처리들은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명쾌하게 정리된 것처럼 공동주택 사업들도 조금 더 세심하게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지금 어느 정도 정리 돼가지고 올해부터는 명시이월 없이 당해 연도에 끝납니다.
○ 위원 윤석현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1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예산현액은 예산액 36억 1,015만원에 전년도 명시이월 2천만원을 포함 총 36억 3,015만원으로,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80.8%인 29억 3,170만원, 이월액은 15.1%인 5억 4,986만원, 집행 잔액은 4.1%인 1억 4,858만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집행 잔액 30%이상 사업은 5개 사업 8,666만이고, 이월액은 사고이월 1개 사업, 4,986만원, 명시이월 1개 사업 5억원입니다.
먼저, 집행 잔액 30%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지역농업기술 정보화지원의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입니다. 농가경영 프로그램 운영 및 DB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국비사업입니다. 당초 3월중에 채용계획이었으나,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군 통합관리 및 인력조정으로 하반기에 채용됨에 따라서 예산현액 1,250만원 중 53.6%인 607만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323쪽 시험전시포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꽃 육묘 하우스 난방연료 구입 및 시험전시포 시설 장비 유지 관리를 위해 71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난방유 등 유류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39%인 27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축산품질고급화 기술보급 사업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한기에 축산단체들의 현장교육 추진을 위해서 17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연초부터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및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서, 현장교육 추진이 불가하여 사업비 전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2015년 구제역과 AI가 발생해서 현장 추진이 어려워서 금년에는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27쪽 고품질 소득 작물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먼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소득 작물분야 시범사업 평가 및 품목별단체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 품목별 농업인 전문교육과 연계 추진함으로서 예산현액 260만원 중 52%인 135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입니다. 새로운 소득 작목 발굴과 고품질 재배기술 보급을 위한 틈새소득용 잔디 재배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현액 2억5,020만원 중 30%인 7,40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1회 추경예산 확보사업인 블루베리 시설환경 개선시범사업 대상농가 중 1농가의 사업포기에 따른 미 집행액 6,400만원과 사업 정산결과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1,008만원을 반납 처리한 금액입니다. 다음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327쪽입니다. 고품질 소득 작물 기술보급사업 시설비입니다. 신소득 작목 조기 발굴?도입을 위한「특허등록 신잔디 육묘 실증재배 사업」을 위해 재배포장 내 관리용 CCTV 및 관수시설 설치 사업비를 2회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였습니다만, 출납폐쇄 기한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사업비 4,986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으며, CCTV는 금년 1월 28일에 6대를 설치 완료하였고, 관수시설인 스프링클러는 2월 5일 설치가 완료되어 사업비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330쪽입니다. 「6차 산업 수익화 모델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자원인 뽕과 연계한 6차산업화로 우리군 농업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뽕과 함께 e-서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행정절차 소요시간 부족으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사업 추진과정 중 사업단 내부갈등 등으로 인해서, 금년 3월 3일 사업포기서가 접수되었고, 갈등해소와 민원해결을 통한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단과 지속적 협의를 하였으나, 3월 31일 부군수님과 사업관계자 간담회 시 최종 사업포기를 결정함에 따라 4월 18일 관련부처로 사업을 반납하였습니다. 금후 공모사업 등 사업추진 시 계획 수립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로 갈등요인을 사전 해소하고 사업자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으로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반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기술센터소장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그러면 6차 산업에 대해서는 완전 반납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장 최기천
말썽 많은 6차 산업 결국은 반납 했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1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예산현액은 예산액 36억 1,015만원에 전년도 명시이월 2천만원을 포함 총 36억 3,015만원으로,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80.8%인 29억 3,170만원, 이월액은 15.1%인 5억 4,986만원, 집행 잔액은 4.1%인 1억 4,858만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집행 잔액 30%이상 사업은 5개 사업 8,666만이고, 이월액은 사고이월 1개 사업, 4,986만원, 명시이월 1개 사업 5억원입니다.
먼저, 집행 잔액 30%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지역농업기술 정보화지원의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입니다. 농가경영 프로그램 운영 및 DB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국비사업입니다. 당초 3월중에 채용계획이었으나,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군 통합관리 및 인력조정으로 하반기에 채용됨에 따라서 예산현액 1,250만원 중 53.6%인 607만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323쪽 시험전시포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꽃 육묘 하우스 난방연료 구입 및 시험전시포 시설 장비 유지 관리를 위해 71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난방유 등 유류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39%인 27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축산품질고급화 기술보급 사업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한기에 축산단체들의 현장교육 추진을 위해서 17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연초부터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및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서, 현장교육 추진이 불가하여 사업비 전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2015년 구제역과 AI가 발생해서 현장 추진이 어려워서 금년에는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27쪽 고품질 소득 작물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먼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소득 작물분야 시범사업 평가 및 품목별단체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 품목별 농업인 전문교육과 연계 추진함으로서 예산현액 260만원 중 52%인 135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입니다. 새로운 소득 작목 발굴과 고품질 재배기술 보급을 위한 틈새소득용 잔디 재배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현액 2억5,020만원 중 30%인 7,40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1회 추경예산 확보사업인 블루베리 시설환경 개선시범사업 대상농가 중 1농가의 사업포기에 따른 미 집행액 6,400만원과 사업 정산결과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1,008만원을 반납 처리한 금액입니다. 다음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327쪽입니다. 고품질 소득 작물 기술보급사업 시설비입니다. 신소득 작목 조기 발굴?도입을 위한「특허등록 신잔디 육묘 실증재배 사업」을 위해 재배포장 내 관리용 CCTV 및 관수시설 설치 사업비를 2회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였습니다만, 출납폐쇄 기한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사업비 4,986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으며, CCTV는 금년 1월 28일에 6대를 설치 완료하였고, 관수시설인 스프링클러는 2월 5일 설치가 완료되어 사업비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330쪽입니다. 「6차 산업 수익화 모델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자원인 뽕과 연계한 6차산업화로 우리군 농업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뽕과 함께 e-서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행정절차 소요시간 부족으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사업 추진과정 중 사업단 내부갈등 등으로 인해서, 금년 3월 3일 사업포기서가 접수되었고, 갈등해소와 민원해결을 통한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단과 지속적 협의를 하였으나, 3월 31일 부군수님과 사업관계자 간담회 시 최종 사업포기를 결정함에 따라 4월 18일 관련부처로 사업을 반납하였습니다. 금후 공모사업 등 사업추진 시 계획 수립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로 갈등요인을 사전 해소하고 사업자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으로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반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기술센터소장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그러면 6차 산업에 대해서는 완전 반납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장 최기천
말썽 많은 6차 산업 결국은 반납 했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대비 집행 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 위주로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0쪽 상하수도 사업소소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2015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본 예산액 151억 27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7억 2,038만원을 합한 168억 2,3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 지출액은 144억 2,764만원으로 85.8%를 집행하였고, 준공기한이 미 도래한 사업비 6억 4,480만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고, 6억 8,495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면 집행 잔액은 11억 169만원입니다. 310쪽 하단부 마을하수도 수질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물탱크 청소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여 청소단가 절감 및 개소 수 감소로 3,520만원을 지출하였고, 2,47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대비 저수조 청소단가 동결 및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인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소 수는 124개소에서 120개소 수로 감소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마을하수도 신설 및 개보수 시설비 감리비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도 시설 개량사업 시설비로 9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환경관리 공단에 기술 자문 결과 방류수질이 법정수질 이내로 추후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사업계획을 취소하여 1,973만원을 지출하였고, 9억 3,026만원의 집행 잔액과 감리비 5천만원 잔액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 사업 결산입니다. 2015년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본 예산액 133억 2,88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9억 6,224만원을 합한 152억 9,104만원입니다. 당해 연도 지출액은 109억 687만원으로 71%를 집행하였고, 준공기간이 미 도래한 사업비 30억 462만원을 2016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시켰으며, 집행 잔액은 13억 7,954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불용액 30%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0쪽 상수도 시설개량 공공운영비입니다. 누수탐사장비 수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누수탐사장비 고장이 없어, 미지출로 500만원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아래 부분은 상수도 운영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8,5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억 2,917만원을 지출하고 5,65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2,952만원을 편성하여 1,334만원을 지출하고 1,61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상단 부분의 취정수장 유지관리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취정수장 CCTV 자료 및 전기설비, 안전진단 수수료, 단수 홍보용 현수막 제작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792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연간 계약으로 단가를 낮춰 870만원을 집행하고, 921만원을 예산 절감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아래 부분의 인력 운영비로 국민건강보험입니다. 특별회계 인력운영비로 정규직 및 기타 직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기간 부담금으로 3,653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총무과에서 일괄 납부하여 전액 미지출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사업 결산사항입니다. 2015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본 예산액 172억 6,19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4억 7,561만원을 합한 217억 3,758만원입니다. 당해 연도 지출액은 139억 4,736만원으로 64.2%를 집행하였고, 준공기한이 미 도래한 사업비 사업예산액 54억 8,030만원을 2016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시켰으며, 집행 잔액은 23억 9,901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2쪽 아래 부분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공운영비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 전기 및 가스 요금 공공운영비로 3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가스비 단가 인하로 2억 1,721만원을 지출하고, 1억 5,478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바로 아래 하수슬러지 고하물 시설보수 등 시설비로 5,10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LPG 저장탱크 안전점검비로 104만원을 지출하고, 시설보수는 화순 도곡 온천 하수처리장 시설비로 추진하여 5천만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바로 아래 화순하수침수예방시설비로 화순하수처리장 침수예방 사업비 본예산 사업 4,090만원과 이월예산 3억 4,439만원으로 총 7억 8,529만원의 예산중에서 3억 4,660만원을 지출하고, 4억 3,863만원의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4억 3,863만원의 잔액은 사업완료 후 잔액으로 국비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로 이월된 37억 6,695만원 중에서 23억 5,382만원을 지출하고, 14억 1,313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은 능주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완료 후 잔액 11억을 국비정산 하여 반납할 금액으로 정산이 2016년도에 완료되어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아래 부분의 인력운영비로 국민건강보험입니다. 본예산도 총무과에서 일괄 납부하여 전액 미지출로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5쪽 특정 업무 경비로 76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404만원을 집행하고, 36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하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요금 과징 담당 공무원 수당은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여 요금 담당 징수 공무원 4명에 대해서 38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명만이 지급하게 되어 예산잔액이 36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저기, 이것은 확인하나 해 주십시오. 아주 지극하게 결산에 관계된 질문 하려고 하는데요. 방금 페이지가 484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금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들 보험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마지막 페이지…
○ 위원 윤영민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것은 기간제가 아닙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직원들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여기도 예산이 서고, 총무과에나 또 어디서 예산이 섰다고 했어요. 방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이것은 예산이 선 것이 아니고요. 특정업무경비 말씀하시죠? 지금.
○ 위원 윤영민
아니, 국민건강보험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것은 총무과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총무과에서 기간제에 대한 일괄적으로 보험을 납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납부를 안 하고…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총무과에서 냈다는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총무과에서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 돈이 있었으니까 냈을 것 아니에요. 포괄로 세웠든, 어쨌든… 그러면 지금 기획감사실에다가 이야기 한 거거든요. 예산 요청이 됐다고 한다고 해도, 과에서 이중으로 예산이 잡힌 것이잖아요. 이런 경우가 작년에 또 있었어요. 급여도 무기 계약직 근로자 급여도 특히 상하수도사업소나 그런 특별회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하는 부서의 급여를 잡아 놓고, 또 총무과에서도 급여를 이중으로 잡아 놓고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지급하니까 이쪽에서는 지급을 안 해가지고 나중에 반납 처리하는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짜가지고 부족한 마당에 인건비나 4대 보험료를 이중으로 좌우지간에 편성을 해 놓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올해는 이제 반영을 안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요. 올해는 안 했는데, 지금 우리가 2015년도 것 결산 하니까… 이것은 지적을 받으셔야 할 내용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렇죠? 기획감사실? 그 내용 적으셔가지고 이것은 지적사항에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위원장 최기천
그것을 아마… 윤영민 위원님! 그게 당초에는 기간제를 실과에서 운영하는 거기에서 하던 것을 총무과에서 한 지가 작년부터 그렇게 됐을 것이에요. 그래서 작년 예산은 세웠으되 나중에 집행은 하면서 총무과에서 해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지요.
○ 위원 윤영민
그것은 위원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 답변하시는데…
○ 위원장 최기천
아니, 답변이 아니라. 그렇게 하여튼…
○ 위원 윤영민
제 말씀은요…
○ 위원장 최기천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총무과 예산이 서고, 각 실과에 이런 것이 섰다 그 말아닙니까?
○ 위원 윤영민
네.
○ 위원장 최기천
그런데 아마 총무과에서 세웠는데 다시 세워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실과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중으로 섰지 않겠느냐? 금년에는 안 섰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 위원장 최기천
금년에는 안 섰단 이야기에요.
○ 위원 윤영민
제가 결산을 볼 때는 좌우지간 결론은 이중으로 세워졌거든요. 이중으로…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 세워진 시점을 보면 알겠지만, 시점 자체가 최초에 총무과에서 세워요. 대부분 다 급여는… 따로 우리가 추경에다가 급여를 세워주거나 그렇지는 않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원래 있었고, 그것을 거를 수 있는 장치는 기획감사실에서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상하수도 사업소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걸러줬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윤석현 위원 거수)
네. 윤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저희 지금 춘양 하수관거 정비사업 끝났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금 한 95%정도 완료는 된 상태인데, 지금 현재 석정 건설에서 재정상의 문제로 사업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타절 정산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잔여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포기한 이유가 뭔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재정적인 상황 같아요. 저희 현장에 오기 전에 타 현장에서 많은 부채가 발생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을 하다보니까 우리 현장에도 압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저히 본인 회사에서 처리할 수 없는 실정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하고도 계속 연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회사까지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회사도 전부다 경매로 건물까지도 다 넘어간 상태인 것 같고, 지금 현재 회사에 우편함에 보니까 굉장히 우편물까지 수북이 쌓여 있는 것 보니까 현재 사장 자체도 연락도 아예 두절이 돼버리고요. 그래서 현재 암튼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업 포기서는 받았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두 가지로 분류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산 이후에 잔여 공사로 저희가 준공 처리까지는 가능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가능합니다. 별도… 그것을 계속 사업으로 안 하고요. 타절을 하기 때문에 별도 발주를 해야 합니다.
○ 위원 윤석현
그것 딱 끊어서 정산해버리고, 나머지 것은 별도로 저희가 외부 업체하고 발주해가지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공고해서…
○ 위원 윤석현
네. 진행하신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별도 입찰을 해야 합니다.
○ 위원 윤석현
별도? 별건… 그러면 현재 석정 건설과 관련해서 아까 하도 많은 압류나 뭐 공사비, 인건비, 자재비, 식대 다양한 문제가 있을 텐데… 이것과 관련되서 저희 군이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은 있습니까? 혹시?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압류 채권자에게 지금 수차례해서 상황을 알려드렸고요. 지금 현재…
○ 위원 윤석현
채권자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파악은 됐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윤석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식대 부분도 제가 보니까 500에서 600만원 정도 지금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우리 지금 사무실에 수없이 장비 임차료를 못 받았다거나, 또 기 압류를 하신 분들도 지금 와가지고 상황을 상당히 주시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양반이 사업 포기를 내버렸기 때문에 어떤 행정상으로는 그 분들을 도와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없더라고요.
○ 위원 윤석현
제가 보기에 도울 수 있는 안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제삼채권하고, 직접 채권하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제삼채권은 다른 현장이나 석정 건설에 관련된 업체… 다른 일과 관련된 일에 채권을 제삼채권이라고 하면, 직접 채권은 아마 직접 현장에 참여한 인건비, 식대비, 자재비 이런 것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이후 민사든, 법률적 소송과정으로 넘어가면 이 직접 채권에 대한 결정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남은 잔여금이나 이행증권을 통해서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들을 보존해 줄 수 있을 것인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 혹시 검토를 하고 계시는 지해서 말씀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분이 사업 포기서를 안 하고, 채권자들에게 같이 협의 과정에서는 채권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당신이 일을 못하면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이 현재 일을 마무리 하고, 나머지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채권자들이 좀 나누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 부분도 종용을 했는데, 그 부분까지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몇 번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최종 포기를 한 것 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마무리해서 그 사업비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나누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덜 주는 것이 아니냐…
○ 위원 윤석현
직접 채권자들에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렇죠.
○ 위원 윤석현
조금이라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렇게 협의를 수없이 했는데도…
○ 위원 윤석현
도망가고 없다니까 그건 불가능하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했는데도 지금 현재 상태는 사업포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잔여 사업비 자체도 채권자들에게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더라고요.
○ 위원 윤석현
전혀…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현재 아까 정산을 석정하고는 완전히 해버린다고 하면, 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100을 최초에 계약 했지만, 한 80정도 까지는 정산서 이 안 에 들어가는 영역까지 물량이든, 뭐 여러 가지 것을 다 해버리면 지금 현재 직접 채권자들과 관련해서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돼버리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그렇죠. 사업자체가 종료가 돼버리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 위원 윤석현
지급할 것이 없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전혀 없습니다. 지금 채권자들이 저희한테 압류를 했을 때 공사가 준공이 되면, 나머지 사업비를 우리가 공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종료가 안 돼버리기 때문에…
○ 위원 윤석현
중간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 공정만큼은… 지금 현재 뭐가 있냐면 선급금도 나가 있는 상태고, 사실은 공사비하고 남은 잔여 공사하고 거의 같거든요. 95%정도가 됐으니까 선급금도 얼마 남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 위원 윤석현
공사가 95%인가요? 아니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전체 사업비…
○ 위원 윤석현
대금 지급이 95%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 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한 1억 정도… 8천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 위원 윤석현
실행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희한하게 그것은 맞춰졌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런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을 마무리 하면, 8천만원에서 1억 정도는 공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까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자체도 불가능하게 돼버렸기 때문에 별도 사업을 별도 발주해서 마무리를 할 수 밖에 없겠다는…
○ 위원 윤석현
그러면 현재 관련해서 지금 민원 제기가 들어오는 뭐 이런 분들은… 아까 채권자 확보하셔다니까… 파악 하셨다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법률적인 대응이나 최소한의 협력이나 이런 어떤 것을 갖고 있는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저희들이 사업포기를 한 후에 그 사업 포기한 사항을 채권자들에게 다 통보를 다 해줬어요. 공문으로도 하고, 그래서 별도 개인적인 채권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고 공문까지 보냈고요. 그리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군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해도 친절하게 해드리겠다고 공문까지 발송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저는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으나 실행… 실제 공사를 시행한 내용과 회계상의 대금 지급이 비슷하다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나머지 공정에 대해서는 예산은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공정… 해야 될 공정에 대해서 만큼의 예산은…
○ 위원 윤석현
예산은 5% 있고, 물량도 5%로 정도 있고… 신기하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지금 저희들이 돈을 나갈 때에 보험 증권을 끊어오기 때문에…
○ 위원 윤석현
증권 행사도 한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렇죠. 거기서도 2천만원 정도… 증권회사에서 회수를…
○ 위원 윤석현
증권 회수를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저희 회계상 회계 비용이… 저희가 처리한 비용이 더 컸구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것까지 해서 한 1억…
○ 위원 윤석현
컸어…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저희 지출은 더 컸어.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선급금이 나오고, 이제 노무비에 대해서는 선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2천만원 정도…
○ 위원 윤석현
예를 들어 이 분들이 재기할 수 있는 내용은 현실에서의 그 사람들의 실시공사 물량 대비 증권까지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선… 우리가 더 많은 금액을 지출했다는 내용이 거꾸로 이야기하면 증명이 된 거나 다름없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 2천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비용이냐면 지금 현재…
○ 위원 윤석현
기공사한 부분에 대한 어떤 하자처리나 이것은 아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기성을 했어요. 기성을 했는데, 그 부분에 하자구간이 한 100m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감리가…
○ 위원 윤석현
그러면 그 비용을 5%안에 기존에 95%중에 하자부분의 일부까지를 포함한 부분의 연속계약이다. 변경계약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해석이 쉽지 않겠네요. 그 5% 범위… 예를 들어 5% 범위 안에서 하자 구간이지만 그 구간만이라도 들어가는 분들이 예를 들어 그것을 재기를 하시게 되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것은 이미 보증 증권에서 완료…
○ 위원 윤석현
이게 저희 딜레마라는 것이에요. 아까 이야기 하신대로 95를 일했고, 95만큼 돈을 줬으면 끝나는 일인데… 끝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증권행사를 한다는 것은 이후에 하자와 그런 부분과 관련된 문제의 증권행사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증권까지를 포함한 금액으로 잔여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밖에서 이해하게 되는 것은 기존에 95만큼 일은 했지만, 우리는 예를 들어 대금 지급을 98쯤 했다는 것을 거꾸로 이야기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것은 조금…
○ 위원 윤석현
나중에 다시 한 번 이야기하시기로 하고… 의도나 질책하거나 추궁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 지역의 건설업체들이나 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뭔가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겠다고 오시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래서…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가? 예전처럼 물리적으로 충돌하게 되면, 또 다른 기형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게 될 텐데. 아주 걱정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저희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최소한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고 했는데, 그 자체가 완전히 파산이 돼버리니까…
○ 위원 윤석현
한 3분 남았는데, 채권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채권이 한 2억 정도…
○ 위원 윤석현
파악하고 계신가요? 총액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다 해서 2억정도가 지금…
○ 위원 윤석현
공개 노출된 채권이 한 2억원 정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아니요. 자료 필요 없어요. 제가 봐봐야 제 머리만 아프지… 안 보고 싶습니다.
○ 위원 윤영민
밖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2억 좀 넘는…
○ 위원 윤석현
넘겠지요. 노출된 게 그 정도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채권으로 해가지고 받은 게 지금 2억 정도 된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식대나 그런 것은 포함이 안 된…
○ 위원 윤석현
향후추진에서 저희가 해드리겠다. 약속한다는 것은 없지만, 최소한 그분들이 감정적으로 제들은 면피하려고 하는 어떤 액션이나 행동은 좀 자제하시고, 법률지원이나 예를 들어 전문 고문 변호사든 아니면 우리가 간접 지원이 가능한 영역이 있으면 차라리 지원하겠다고 하는 정도로 해서 가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감정적으로 가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죄송한 것은 아니니까… 죄송하지는 않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일 해놓고 돈을 못 받았을 때 그 심정을…
○ 위원 윤석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들의 20일간의 결산검사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 그리고 이틀간 실과소장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이해 하셨으리라 생각됨에 따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업무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를 마치기 전에 전반기 우리 상임위 활동이 아마 공식적으로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능력도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주셔가지고 2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도와주신 덕분에 무사히 넘길 수 있다는 것 감사드리고요. 그 동안…
○ 위원 윤석현
안 끝났는데…
○ 위원 조유송
27일날 가서 합시다!
○ 위원장 최기천
27일날은 현장방문이라 이런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요. 아무튼… 하여간 그동안 고마웠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27일은 순천시 기적의 놀이터 추진현황 벤치마킹이 있을 예정이오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대비 집행 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 위주로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0쪽 상하수도 사업소소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2015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본 예산액 151억 27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7억 2,038만원을 합한 168억 2,3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 지출액은 144억 2,764만원으로 85.8%를 집행하였고, 준공기한이 미 도래한 사업비 6억 4,480만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고, 6억 8,495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면 집행 잔액은 11억 169만원입니다. 310쪽 하단부 마을하수도 수질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물탱크 청소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여 청소단가 절감 및 개소 수 감소로 3,520만원을 지출하였고, 2,47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대비 저수조 청소단가 동결 및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인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소 수는 124개소에서 120개소 수로 감소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마을하수도 신설 및 개보수 시설비 감리비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도 시설 개량사업 시설비로 9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환경관리 공단에 기술 자문 결과 방류수질이 법정수질 이내로 추후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사업계획을 취소하여 1,973만원을 지출하였고, 9억 3,026만원의 집행 잔액과 감리비 5천만원 잔액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 사업 결산입니다. 2015년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본 예산액 133억 2,88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9억 6,224만원을 합한 152억 9,104만원입니다. 당해 연도 지출액은 109억 687만원으로 71%를 집행하였고, 준공기간이 미 도래한 사업비 30억 462만원을 2016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시켰으며, 집행 잔액은 13억 7,954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불용액 30%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0쪽 상수도 시설개량 공공운영비입니다. 누수탐사장비 수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누수탐사장비 고장이 없어, 미지출로 500만원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아래 부분은 상수도 운영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8,5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억 2,917만원을 지출하고 5,65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2,952만원을 편성하여 1,334만원을 지출하고 1,61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상단 부분의 취정수장 유지관리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취정수장 CCTV 자료 및 전기설비, 안전진단 수수료, 단수 홍보용 현수막 제작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792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연간 계약으로 단가를 낮춰 870만원을 집행하고, 921만원을 예산 절감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아래 부분의 인력 운영비로 국민건강보험입니다. 특별회계 인력운영비로 정규직 및 기타 직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기간 부담금으로 3,653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총무과에서 일괄 납부하여 전액 미지출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사업 결산사항입니다. 2015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본 예산액 172억 6,19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4억 7,561만원을 합한 217억 3,758만원입니다. 당해 연도 지출액은 139억 4,736만원으로 64.2%를 집행하였고, 준공기한이 미 도래한 사업비 사업예산액 54억 8,030만원을 2016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시켰으며, 집행 잔액은 23억 9,901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2쪽 아래 부분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공운영비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 전기 및 가스 요금 공공운영비로 3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가스비 단가 인하로 2억 1,721만원을 지출하고, 1억 5,478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바로 아래 하수슬러지 고하물 시설보수 등 시설비로 5,10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LPG 저장탱크 안전점검비로 104만원을 지출하고, 시설보수는 화순 도곡 온천 하수처리장 시설비로 추진하여 5천만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바로 아래 화순하수침수예방시설비로 화순하수처리장 침수예방 사업비 본예산 사업 4,090만원과 이월예산 3억 4,439만원으로 총 7억 8,529만원의 예산중에서 3억 4,660만원을 지출하고, 4억 3,863만원의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4억 3,863만원의 잔액은 사업완료 후 잔액으로 국비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로 이월된 37억 6,695만원 중에서 23억 5,382만원을 지출하고, 14억 1,313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은 능주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완료 후 잔액 11억을 국비정산 하여 반납할 금액으로 정산이 2016년도에 완료되어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아래 부분의 인력운영비로 국민건강보험입니다. 본예산도 총무과에서 일괄 납부하여 전액 미지출로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5쪽 특정 업무 경비로 76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404만원을 집행하고, 36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하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요금 과징 담당 공무원 수당은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여 요금 담당 징수 공무원 4명에 대해서 38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명만이 지급하게 되어 예산잔액이 36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저기, 이것은 확인하나 해 주십시오. 아주 지극하게 결산에 관계된 질문 하려고 하는데요. 방금 페이지가 484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금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들 보험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마지막 페이지…
○ 위원 윤영민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것은 기간제가 아닙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직원들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여기도 예산이 서고, 총무과에나 또 어디서 예산이 섰다고 했어요. 방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이것은 예산이 선 것이 아니고요. 특정업무경비 말씀하시죠? 지금.
○ 위원 윤영민
아니, 국민건강보험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것은 총무과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총무과에서 기간제에 대한 일괄적으로 보험을 납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납부를 안 하고…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총무과에서 냈다는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총무과에서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 돈이 있었으니까 냈을 것 아니에요. 포괄로 세웠든, 어쨌든… 그러면 지금 기획감사실에다가 이야기 한 거거든요. 예산 요청이 됐다고 한다고 해도, 과에서 이중으로 예산이 잡힌 것이잖아요. 이런 경우가 작년에 또 있었어요. 급여도 무기 계약직 근로자 급여도 특히 상하수도사업소나 그런 특별회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하는 부서의 급여를 잡아 놓고, 또 총무과에서도 급여를 이중으로 잡아 놓고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지급하니까 이쪽에서는 지급을 안 해가지고 나중에 반납 처리하는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짜가지고 부족한 마당에 인건비나 4대 보험료를 이중으로 좌우지간에 편성을 해 놓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올해는 이제 반영을 안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요. 올해는 안 했는데, 지금 우리가 2015년도 것 결산 하니까… 이것은 지적을 받으셔야 할 내용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렇죠? 기획감사실? 그 내용 적으셔가지고 이것은 지적사항에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위원장 최기천
그것을 아마… 윤영민 위원님! 그게 당초에는 기간제를 실과에서 운영하는 거기에서 하던 것을 총무과에서 한 지가 작년부터 그렇게 됐을 것이에요. 그래서 작년 예산은 세웠으되 나중에 집행은 하면서 총무과에서 해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지요.
○ 위원 윤영민
그것은 위원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 답변하시는데…
○ 위원장 최기천
아니, 답변이 아니라. 그렇게 하여튼…
○ 위원 윤영민
제 말씀은요…
○ 위원장 최기천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총무과 예산이 서고, 각 실과에 이런 것이 섰다 그 말아닙니까?
○ 위원 윤영민
네.
○ 위원장 최기천
그런데 아마 총무과에서 세웠는데 다시 세워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실과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중으로 섰지 않겠느냐? 금년에는 안 섰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 위원장 최기천
금년에는 안 섰단 이야기에요.
○ 위원 윤영민
제가 결산을 볼 때는 좌우지간 결론은 이중으로 세워졌거든요. 이중으로…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 세워진 시점을 보면 알겠지만, 시점 자체가 최초에 총무과에서 세워요. 대부분 다 급여는… 따로 우리가 추경에다가 급여를 세워주거나 그렇지는 않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원래 있었고, 그것을 거를 수 있는 장치는 기획감사실에서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상하수도 사업소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걸러줬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윤석현 위원 거수)
네. 윤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저희 지금 춘양 하수관거 정비사업 끝났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금 한 95%정도 완료는 된 상태인데, 지금 현재 석정 건설에서 재정상의 문제로 사업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타절 정산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잔여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포기한 이유가 뭔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재정적인 상황 같아요. 저희 현장에 오기 전에 타 현장에서 많은 부채가 발생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을 하다보니까 우리 현장에도 압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저히 본인 회사에서 처리할 수 없는 실정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하고도 계속 연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회사까지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회사도 전부다 경매로 건물까지도 다 넘어간 상태인 것 같고, 지금 현재 회사에 우편함에 보니까 굉장히 우편물까지 수북이 쌓여 있는 것 보니까 현재 사장 자체도 연락도 아예 두절이 돼버리고요. 그래서 현재 암튼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업 포기서는 받았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두 가지로 분류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산 이후에 잔여 공사로 저희가 준공 처리까지는 가능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가능합니다. 별도… 그것을 계속 사업으로 안 하고요. 타절을 하기 때문에 별도 발주를 해야 합니다.
○ 위원 윤석현
그것 딱 끊어서 정산해버리고, 나머지 것은 별도로 저희가 외부 업체하고 발주해가지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공고해서…
○ 위원 윤석현
네. 진행하신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별도 입찰을 해야 합니다.
○ 위원 윤석현
별도? 별건… 그러면 현재 석정 건설과 관련해서 아까 하도 많은 압류나 뭐 공사비, 인건비, 자재비, 식대 다양한 문제가 있을 텐데… 이것과 관련되서 저희 군이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은 있습니까? 혹시?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압류 채권자에게 지금 수차례해서 상황을 알려드렸고요. 지금 현재…
○ 위원 윤석현
채권자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파악은 됐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윤석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식대 부분도 제가 보니까 500에서 600만원 정도 지금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우리 지금 사무실에 수없이 장비 임차료를 못 받았다거나, 또 기 압류를 하신 분들도 지금 와가지고 상황을 상당히 주시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양반이 사업 포기를 내버렸기 때문에 어떤 행정상으로는 그 분들을 도와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없더라고요.
○ 위원 윤석현
제가 보기에 도울 수 있는 안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제삼채권하고, 직접 채권하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제삼채권은 다른 현장이나 석정 건설에 관련된 업체… 다른 일과 관련된 일에 채권을 제삼채권이라고 하면, 직접 채권은 아마 직접 현장에 참여한 인건비, 식대비, 자재비 이런 것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이후 민사든, 법률적 소송과정으로 넘어가면 이 직접 채권에 대한 결정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남은 잔여금이나 이행증권을 통해서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들을 보존해 줄 수 있을 것인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 혹시 검토를 하고 계시는 지해서 말씀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분이 사업 포기서를 안 하고, 채권자들에게 같이 협의 과정에서는 채권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당신이 일을 못하면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이 현재 일을 마무리 하고, 나머지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채권자들이 좀 나누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 부분도 종용을 했는데, 그 부분까지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몇 번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최종 포기를 한 것 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마무리해서 그 사업비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나누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덜 주는 것이 아니냐…
○ 위원 윤석현
직접 채권자들에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렇죠.
○ 위원 윤석현
조금이라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렇게 협의를 수없이 했는데도…
○ 위원 윤석현
도망가고 없다니까 그건 불가능하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했는데도 지금 현재 상태는 사업포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잔여 사업비 자체도 채권자들에게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더라고요.
○ 위원 윤석현
전혀…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현재 아까 정산을 석정하고는 완전히 해버린다고 하면, 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100을 최초에 계약 했지만, 한 80정도 까지는 정산서 이 안 에 들어가는 영역까지 물량이든, 뭐 여러 가지 것을 다 해버리면 지금 현재 직접 채권자들과 관련해서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돼버리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그렇죠. 사업자체가 종료가 돼버리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 위원 윤석현
지급할 것이 없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전혀 없습니다. 지금 채권자들이 저희한테 압류를 했을 때 공사가 준공이 되면, 나머지 사업비를 우리가 공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종료가 안 돼버리기 때문에…
○ 위원 윤석현
중간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 공정만큼은… 지금 현재 뭐가 있냐면 선급금도 나가 있는 상태고, 사실은 공사비하고 남은 잔여 공사하고 거의 같거든요. 95%정도가 됐으니까 선급금도 얼마 남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 위원 윤석현
공사가 95%인가요? 아니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전체 사업비…
○ 위원 윤석현
대금 지급이 95%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 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한 1억 정도… 8천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 위원 윤석현
실행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희한하게 그것은 맞춰졌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런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을 마무리 하면, 8천만원에서 1억 정도는 공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까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자체도 불가능하게 돼버렸기 때문에 별도 사업을 별도 발주해서 마무리를 할 수 밖에 없겠다는…
○ 위원 윤석현
그러면 현재 관련해서 지금 민원 제기가 들어오는 뭐 이런 분들은… 아까 채권자 확보하셔다니까… 파악 하셨다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법률적인 대응이나 최소한의 협력이나 이런 어떤 것을 갖고 있는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저희들이 사업포기를 한 후에 그 사업 포기한 사항을 채권자들에게 다 통보를 다 해줬어요. 공문으로도 하고, 그래서 별도 개인적인 채권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고 공문까지 보냈고요. 그리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군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해도 친절하게 해드리겠다고 공문까지 발송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저는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으나 실행… 실제 공사를 시행한 내용과 회계상의 대금 지급이 비슷하다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나머지 공정에 대해서는 예산은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공정… 해야 될 공정에 대해서 만큼의 예산은…
○ 위원 윤석현
예산은 5% 있고, 물량도 5%로 정도 있고… 신기하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지금 저희들이 돈을 나갈 때에 보험 증권을 끊어오기 때문에…
○ 위원 윤석현
증권 행사도 한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렇죠. 거기서도 2천만원 정도… 증권회사에서 회수를…
○ 위원 윤석현
증권 회수를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저희 회계상 회계 비용이… 저희가 처리한 비용이 더 컸구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것까지 해서 한 1억…
○ 위원 윤석현
컸어…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저희 지출은 더 컸어.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선급금이 나오고, 이제 노무비에 대해서는 선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2천만원 정도…
○ 위원 윤석현
예를 들어 이 분들이 재기할 수 있는 내용은 현실에서의 그 사람들의 실시공사 물량 대비 증권까지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선… 우리가 더 많은 금액을 지출했다는 내용이 거꾸로 이야기하면 증명이 된 거나 다름없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 2천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비용이냐면 지금 현재…
○ 위원 윤석현
기공사한 부분에 대한 어떤 하자처리나 이것은 아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기성을 했어요. 기성을 했는데, 그 부분에 하자구간이 한 100m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감리가…
○ 위원 윤석현
그러면 그 비용을 5%안에 기존에 95%중에 하자부분의 일부까지를 포함한 부분의 연속계약이다. 변경계약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해석이 쉽지 않겠네요. 그 5% 범위… 예를 들어 5% 범위 안에서 하자 구간이지만 그 구간만이라도 들어가는 분들이 예를 들어 그것을 재기를 하시게 되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것은 이미 보증 증권에서 완료…
○ 위원 윤석현
이게 저희 딜레마라는 것이에요. 아까 이야기 하신대로 95를 일했고, 95만큼 돈을 줬으면 끝나는 일인데… 끝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증권행사를 한다는 것은 이후에 하자와 그런 부분과 관련된 문제의 증권행사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증권까지를 포함한 금액으로 잔여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밖에서 이해하게 되는 것은 기존에 95만큼 일은 했지만, 우리는 예를 들어 대금 지급을 98쯤 했다는 것을 거꾸로 이야기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그것은 조금…
○ 위원 윤석현
나중에 다시 한 번 이야기하시기로 하고… 의도나 질책하거나 추궁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 지역의 건설업체들이나 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뭔가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겠다고 오시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래서…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가? 예전처럼 물리적으로 충돌하게 되면, 또 다른 기형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게 될 텐데. 아주 걱정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저희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최소한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고 했는데, 그 자체가 완전히 파산이 돼버리니까…
○ 위원 윤석현
한 3분 남았는데, 채권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채권이 한 2억 정도…
○ 위원 윤석현
파악하고 계신가요? 총액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다 해서 2억정도가 지금…
○ 위원 윤석현
공개 노출된 채권이 한 2억원 정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아니요. 자료 필요 없어요. 제가 봐봐야 제 머리만 아프지… 안 보고 싶습니다.
○ 위원 윤영민
밖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2억 좀 넘는…
○ 위원 윤석현
넘겠지요. 노출된 게 그 정도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채권으로 해가지고 받은 게 지금 2억 정도 된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식대나 그런 것은 포함이 안 된…
○ 위원 윤석현
향후추진에서 저희가 해드리겠다. 약속한다는 것은 없지만, 최소한 그분들이 감정적으로 제들은 면피하려고 하는 어떤 액션이나 행동은 좀 자제하시고, 법률지원이나 예를 들어 전문 고문 변호사든 아니면 우리가 간접 지원이 가능한 영역이 있으면 차라리 지원하겠다고 하는 정도로 해서 가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감정적으로 가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죄송한 것은 아니니까… 죄송하지는 않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일 해놓고 돈을 못 받았을 때 그 심정을…
○ 위원 윤석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들의 20일간의 결산검사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 그리고 이틀간 실과소장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이해 하셨으리라 생각됨에 따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업무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정회)
(12시 07분 속개)
○ 위원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를 마치기 전에 전반기 우리 상임위 활동이 아마 공식적으로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능력도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주셔가지고 2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도와주신 덕분에 무사히 넘길 수 있다는 것 감사드리고요. 그 동안…
○ 위원 윤석현
안 끝났는데…
○ 위원 조유송
27일날 가서 합시다!
○ 위원장 최기천
27일날은 현장방문이라 이런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요. 아무튼… 하여간 그동안 고마웠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27일은 순천시 기적의 놀이터 추진현황 벤치마킹이 있을 예정이오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