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6년 6월 22일(수) 10시 02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리답변자인 도시과장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하시기 전에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하시면서, 건설과장이 비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다고 하면, 이것이 별것이 아닐지 모르겠지마는
○ 도시과장 박병길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 담당 김진
그 때 당시는 5월 달에…
○ 위원 조유송
5월 달에 한 것이라도 과장이 현재 없는 것이면 없는 것으로 해야지… 조례에다가 넣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 위원 윤석현
작성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성한 시점까지 계셨으면 유효한 것 아닙니까? 제출자가 아니라, 작성자…
○ 도시과장 박병길
시정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공석으로 대신 보고하게 된 도시과장 박병길입니다.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통합방위 협의회 운영 근거 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1항8호 개정사항을 반영,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으로 지역 안보 태세를 도모하고자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지방보훈청장”을 화순군 통합방위회 구성 및 운영에 추가하여 당연직 위원으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제3조에 의하면 “구성 및 운영은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인원은 11명입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강섭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강섭입니다.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정된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따라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위원으로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추가 위촉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네. 윤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구성원 11명 호명해 주십시오. 그것이라도 알고 가고 싶습니다.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 담당 김진
군수님, 의장님, 그 다음에 육군 6대대장님, KT, 화순한전지점장…, 부군수님…
○ 위원 윤석현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하세요.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 담당 김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리답변자인 도시과장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하시기 전에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하시면서, 건설과장이 비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다고 하면, 이것이 별것이 아닐지 모르겠지마는
○ 도시과장 박병길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 담당 김진
그 때 당시는 5월 달에…
○ 위원 조유송
5월 달에 한 것이라도 과장이 현재 없는 것이면 없는 것으로 해야지… 조례에다가 넣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 위원 윤석현
작성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성한 시점까지 계셨으면 유효한 것 아닙니까? 제출자가 아니라, 작성자…
○ 도시과장 박병길
시정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공석으로 대신 보고하게 된 도시과장 박병길입니다.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통합방위 협의회 운영 근거 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1항8호 개정사항을 반영,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으로 지역 안보 태세를 도모하고자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지방보훈청장”을 화순군 통합방위회 구성 및 운영에 추가하여 당연직 위원으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제3조에 의하면 “구성 및 운영은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인원은 11명입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강섭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강섭입니다.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정된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따라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위원으로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추가 위촉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네. 윤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구성원 11명 호명해 주십시오. 그것이라도 알고 가고 싶습니다.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 담당 김진
군수님, 의장님, 그 다음에 육군 6대대장님, KT, 화순한전지점장…, 부군수님…
○ 위원 윤석현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하세요.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 담당 김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