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6년 4월 25일(월)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기천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포츠산업과장이 도민체전 참석차 출장 중이므로 유병규 기획감사실장이 대리답변 하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정찬보 스포츠산업과장께서 도민체전 참석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하니움스포츠센터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현실에 맞게 일부조항을 개정하고, 화순군 조례 규제개선 종합 정비계획에 따라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코자합니다. 주요 내용, 개정 내용입니다. 세 번째 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나옵니다. 먼저 제2조 10호에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9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민법 개정에 따라서 ‘만 18세’로 개정했습니다. 112호 “성인”이란 ‘만 20세 이상’을 ‘만 19세’로 개정을 했고요. 제9조 적용범위에서 밑에 보시면 컴퓨터실, 세미나실, 교육 강좌실 쭉 나열되었는데, 개정을 ‘세미나 실 등과 그 부대시설로 말한다.’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 12조 2항입니다.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 허가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변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를 삭제를 했습니다. 규제 개선 차원입니다. 15조 사용료의 반환입니다. 2항인데, ‘사용예정 2일 전까지’를 ‘전날’까지로… 다음 36조입니다. 손해배상 및 책임인데 4항 보시면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는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를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2항까지 한꺼번에…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장 최기천
2항까지 한 번에 일괄상정…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화순군 체육시설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전반적인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고, 화순군 조례 규제개선 종합 정비계획에 의거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고자 합니다. 역시 세 번째 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3조1호입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50%를 반환한다.’를 70%로 상향을 했습니다. 역시 규제개선 차원입니다. 다음은 13조의2항입니다. ‘제1항의 처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군은 사용자의 손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로 이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16조 손해배상 및 책임입니다. 2항 보시면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의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를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강섭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강섭입니다. 스포츠 산업과 소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입니다.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시설의 적용 범위를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규제 개선 계획에 따라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입니다. 우리군 체육시설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료의 반환 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자치법규의 규제개선 계획에 따라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으셔서 받으십시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네.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우리 실무 과장님이 다른 일정으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마는 혹시 실장님보다도 박춘남 계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고 계시겠네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 담당 박춘남
네.
○ 위원 오방록
제15조 아니 37조에 보시면 입장제한에서요. 지금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전염성 질환자” 그것을 삭제를 하게 됐는데 다른 어떤 이유라도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 담당 박춘남
네. 실질적으로 전염성 질환자는 우리가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입장객에 대해서 그 정도 질환자라면 본인들이 밖에는 거의 나가지 않는데… 저희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 법무계에서도 이 사항은 효율성이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맞지 않느냐… 따라서 저희가 폐지하게 됐습니다.
○ 위원 오방록
뭐 특별한 이유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 담당 박춘남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없고요. 정부의 규제개선 차원이고요. 만약에 이런 전염병들이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위험성이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런 기회를 두고 하도록 2단계 조치를 하게 되니까 그 이전에 확실히 판별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입장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 위원 오방록
예를 들어서 신종플루나 국가적으로의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어떤 지자체보다도 국가적인 체제에서의 어떤 대응이 선행이 되니까 하등의 지자체 입장에서 이것을 그대로 존재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오방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같은 내용인데요. 전염성 질환자를 삭제하는 이유를 규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말한 대로 저희 화순군에서는 AI가 됐든, 메르스가 됐든 이런 상황이 되가지고 열감지기를 이용해가지고 열성 질환자에 대해서 출입을 제한하거나, 행정기관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집단적으로 메르스 사건이 있을 때도 보셨지만, 집단적으로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간헐적이라도 제한시키고 이런 권한들이 없다고 하면 사실 이것은 없앨 이유도 없는 것을 없애는 것 같아요. 이것을 없앤다고 해가지고 규제가 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혹여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내용인데, 굳이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뭐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그러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묻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국가적인 상황에서 만약에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창궐이 돼가지고 대규모 행사 때 우려가 있다 할 경우에는 국가의 어떤 방역 지침에 의해서 아까 말씀대로 열 감지기라든가 이런 장비를 동원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 조항이 필요 없다. 그래서 삭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경우에……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 위원 윤영민
전에도 이 비슷한 내용을 조례로 자구수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36조 같은 것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금 삭제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삭제를 하시려고 지금 권고를 하신 것입니까? 36조에 사용자나 수탁자가 사실은 이 사고가 빈번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에 스포츠산업과에서는 보험을 넣고 하는 사람 아니면 대관을 안 해주겠다. 하다가 보험을 넣지 않아도 대관을 해주겠다로 바뀌었어요. 그랬었죠? 그래서 조례를 변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와가지고 모든 책임을 형사적 책임을 안 진다. 이런 것 까지도 해버린다고 하면, 만일에 분란이 발생해가지고 하는 것은 뭐 건건이 다 책임을 사용자가 져야 하고 그래야 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분쟁을 하자는 말인가요?
○ 위원장 최기천
그것이 내가 듣기로는 이것을 지금 민형사상의 책임을 사용자 측에 전가하는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문구가… 그런데 이렇게 돼있더라도 민사상의 책임을 우리 지자체에서 져야할 부분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자체에서 책임을 회피한 것 같이 되어 있는 문구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책임을 안지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문구가…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 담당 박춘남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런데 민사적인 어떤 것으로 도저히 책임을 안 질 수가 없다는 그런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문구를 넣어서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아야 되지 않냐 이런 의미에서 이 문구를 삭제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 담당 박춘남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네. 윤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사용료 비율?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윤석현
비율과 관련돼서도 반환비율? 그 다음에 반환 일자와 관련돼서 어떤 근거가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 담당 박춘남
네. 그것은 저희가 소비자 보호법을 총괄적으로 소비자 보호법을 일괄 봤더니 거의 그게 30% 정도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은 거의 10%를 제하고 반환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군민들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반환하는 비율을 높혔습니다.
○ 위원 윤석현
소비자 보호법에 의한 것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임의로 그냥 주민의 입장에서라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50%에서 70%로 올리신 것인가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 담당 박춘남
아닙니다. 소비자보호법에 근거는 없지만, 소비자 규제… 소비자들이 고발하고…
○ 위원 윤석현
50%에서 70%로 올린이유가 주민들에게 조금 더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 정도의 20%라는 것. 굉장히 자의적 판단이시네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 담당 박춘남
통상적으로 소비자 고발 같은 것 봤었을 때, 제소하고 그런 조항을 저희가 다 봤었을 때 거의가 70%가 많고, 또 체육시설 조례는 10%를 제하고 하는 데가 많이 있어서 저희는 30%로 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10%정도만 제하시고, 예를 들어 90% 반환금이 가능해야 될 것인데, 왜 70%만? 방금 말씀하신 10%……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 담당 박춘남
저희가 문화스포츠센터하고, 체육시설하고 겸하고 있다 보니까 같이 민원들이 많아서 그냥 병행해서 30%로 통일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집행부에 계신 공무원들을 나가도록 하고 토의를 하겠습니까? 있는 상태로 그대로 토의 하겠습니까? 그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네. 오방록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체육시설 같은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1주일 전, 2주일 전에 이런 예약을 통해서 일정들이 조율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날 만약의 경우 취소를 했더라면 피크 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순서에 의해서 신청 순서에 의해서 체육시설에 허가를 내주지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 담당 박춘남
네. 먼저 예약하신분이 우선이십니다.
○ 위원 오방록
먼저 예약을 신청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순서가 정해질 것인데, 만약에 피크 시점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일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오래전에 결정이 됐는데, 하루 전날 취소를 하게 되면 여기도 저기도 못하는 어떤 공백의 시설이 돼버릴 것인데, 이것을 50%에서 70%를 오히려 20%를 더 올려서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군차원에서 어떤 사용한 사람들의 입장도 분명히 있지만, 군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좀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 담당 박춘남
그런데 오히려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덜 내주는 경향입니다. 사실 거의 90%까지도 많이 내주는데 저희는 문화스포츠센터하고 겸해져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혼돈을 해서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30%로만…
○ 위원 오방록
아니, 문화시설 같은 경우야 이해가 가지만,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관내의 체육시설 이용자에 한해서라면 좀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관외인이 체육시설 예약을 해 놓고 하루 전날에 취소를 하게 된다면 이용할 수 있는 이용을 해야 될 다중의 체육시설이 이용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70% 반환한다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다고 봐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 담당 박춘남
그런데 거의……
○ 위원장 최기천
그 부분도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소비자보호단체, 협회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 위원 오방록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연 하루 전까지 해서 어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나 그런 부분은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닌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일주일이나 10일,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서 어떤 회원들 아니면 참여하는 어떤 회원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 일정들이 조율이 되어야 하는데, 하루 전에 취소를 한다고 하면 그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도 순서가 신청일이 늦었던 어쨌든 간에 거기도 못해버리면 그에 대한 문제점들은 어떻게 해결하시냐 그 말이지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 담당 박춘남
그런데 사실 하루 전 취소는 거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근무한 기간에는 하루 전 취소는 거의 없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체육시설이라 하면은 지금 어떤 시설이에요? 지금 하니움 실내 체육관도 해당이 되고, 실외도 될 것이고…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 담당 박춘남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가 온 경우 외에는 취소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없어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 담당 박춘남
네. 예약을 거의 몇 주 전에 하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 위원 오방록
없다?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 담당 박춘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없어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 담당 박춘남
네.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말씀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전에도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만 수탁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모든’ 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행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좀 우려스러운 것은 스포츠산업과에서 전에 보험을 넣지 않아도 하겠다고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뭔가 이것은 원칙은 그것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과실로 인해서 발생된 것은 사용자가 책임지고, 시설물의 잘못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것은 우리가 수탁자가 책임지고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 자체가 문구에서 빠진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조율을 해 나갈지 앞으로…… 그런 것들이 좀 그런 명확성이 없어지니까 좀 불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위원장 최기천
우리 지자체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조금 지자체의 책임을 과중된다고 할까, 좀 무거워지는 어떤 그런 입장이 있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글쎄요.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위원 윤영민
저는 개인적으로 권고를 한다면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는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를 그냥 존치하고 “모든”이라는 말을 빼고 과실여부를 상계한다든지 이런 문구들을 좀 삽입함으로서 뭔가 과실이 있으면, 사용자가 과실이 있으면 과실을 책임을 진다.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런 부분이 민사상에서 법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 담당 박춘남
지금 뒤에 관계법령에 저희가 첨부를 해 놨는데, 750조를 보면 불법행위의 내용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특례조항을 저희가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위법이다고……
○ 위원 윤영민
잠깐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36조나 이런 것들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질 때 정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도한 규제라고 하니까 지금 없애는데, 전에도 이것을 논의를 했었다니까요. 여기만 문제가 아니라, 전에도 이 이야기를 했었다고요. 그런데 그 때도 어떻게 바꿨냐면 논란 끝에 이것을 전체를 없애는 것은 과도하니까 책임의 범위가… 예를 들어 술 먹고 자기 혼자 어디 가서 넘어져 버렸어요. 그런 것 까지 책임을 져줘야 해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귀책사유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따르면 되고, 조례는… 과도한 책임을……
○ 위원 윤영민
그것은 법무팀 하고 이야기를 해서 전에도 들었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없애도 무방하다고 하면 다른 의원님 생각들을 따라 들어보겠습니다. 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위원님들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아까 법적인 문제는 그런 분쟁이 생겼을 때는 법적으로 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는 어떤 그런 것 같은 문구가 있는 것을 조례를 삭제 하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그렇게 받아드립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 윤석현
상위법이 정의하고 있는 각종 피해와 관련된 것들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까지 적용해서 구체화 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삭제하는데 찬성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 오방록
지금까지 그러면 민형사상의 어떤 책임을 묻는 그런 전례가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 담당 박춘남
아직 그런 전례는 없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기를 하다가 사용자… 이용자지요. 체육시설 이용하는 팀들끼리의 어떤 사소한 시비로 해서 구타사건이 어떤 폭력이 발생했다거나 그런 예가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 담당 박춘남
지금 저희한테 그런 사항이 민원이 들어오고, 배상 책임이나 손해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 위원 오방록
만약의 경우 어떤 시설물로 인해서의 법적인 분쟁, 다쳤을 때에… 그런 경우 혹시 있었어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 담당 박춘남
아직 없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네. 없었어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 담당 박춘남
네.
○ 위원 오방록
아무튼 제 생각은 그러네요. 좀 전에 어떤 상위법에 그런 내용들이 하등에 이런 조례안에 삭제를 해도, 그런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시해야 될 필요까지는 없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두 가지 안을 지금 한꺼번에 상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개의 항을 다 지금 토론 한 것으로 해서……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포츠산업과장이 도민체전 참석차 출장 중이므로 유병규 기획감사실장이 대리답변 하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정찬보 스포츠산업과장께서 도민체전 참석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하니움스포츠센터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현실에 맞게 일부조항을 개정하고, 화순군 조례 규제개선 종합 정비계획에 따라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코자합니다. 주요 내용, 개정 내용입니다. 세 번째 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나옵니다. 먼저 제2조 10호에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9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민법 개정에 따라서 ‘만 18세’로 개정했습니다. 112호 “성인”이란 ‘만 20세 이상’을 ‘만 19세’로 개정을 했고요. 제9조 적용범위에서 밑에 보시면 컴퓨터실, 세미나실, 교육 강좌실 쭉 나열되었는데, 개정을 ‘세미나 실 등과 그 부대시설로 말한다.’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 12조 2항입니다.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 허가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변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를 삭제를 했습니다. 규제 개선 차원입니다. 15조 사용료의 반환입니다. 2항인데, ‘사용예정 2일 전까지’를 ‘전날’까지로… 다음 36조입니다. 손해배상 및 책임인데 4항 보시면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는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를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2항까지 한꺼번에…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장 최기천
2항까지 한 번에 일괄상정…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화순군 체육시설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전반적인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고, 화순군 조례 규제개선 종합 정비계획에 의거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고자 합니다. 역시 세 번째 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3조1호입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50%를 반환한다.’를 70%로 상향을 했습니다. 역시 규제개선 차원입니다. 다음은 13조의2항입니다. ‘제1항의 처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군은 사용자의 손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로 이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16조 손해배상 및 책임입니다. 2항 보시면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의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를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강섭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강섭입니다. 스포츠 산업과 소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입니다.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시설의 적용 범위를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규제 개선 계획에 따라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입니다. 우리군 체육시설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료의 반환 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자치법규의 규제개선 계획에 따라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으셔서 받으십시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네.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우리 실무 과장님이 다른 일정으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마는 혹시 실장님보다도 박춘남 계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고 계시겠네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 담당 박춘남
네.
○ 위원 오방록
제15조 아니 37조에 보시면 입장제한에서요. 지금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전염성 질환자” 그것을 삭제를 하게 됐는데 다른 어떤 이유라도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 담당 박춘남
네. 실질적으로 전염성 질환자는 우리가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입장객에 대해서 그 정도 질환자라면 본인들이 밖에는 거의 나가지 않는데… 저희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 법무계에서도 이 사항은 효율성이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맞지 않느냐… 따라서 저희가 폐지하게 됐습니다.
○ 위원 오방록
뭐 특별한 이유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 담당 박춘남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없고요. 정부의 규제개선 차원이고요. 만약에 이런 전염병들이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위험성이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런 기회를 두고 하도록 2단계 조치를 하게 되니까 그 이전에 확실히 판별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입장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 위원 오방록
예를 들어서 신종플루나 국가적으로의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어떤 지자체보다도 국가적인 체제에서의 어떤 대응이 선행이 되니까 하등의 지자체 입장에서 이것을 그대로 존재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오방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같은 내용인데요. 전염성 질환자를 삭제하는 이유를 규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말한 대로 저희 화순군에서는 AI가 됐든, 메르스가 됐든 이런 상황이 되가지고 열감지기를 이용해가지고 열성 질환자에 대해서 출입을 제한하거나, 행정기관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집단적으로 메르스 사건이 있을 때도 보셨지만, 집단적으로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간헐적이라도 제한시키고 이런 권한들이 없다고 하면 사실 이것은 없앨 이유도 없는 것을 없애는 것 같아요. 이것을 없앤다고 해가지고 규제가 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혹여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내용인데, 굳이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뭐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그러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묻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국가적인 상황에서 만약에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창궐이 돼가지고 대규모 행사 때 우려가 있다 할 경우에는 국가의 어떤 방역 지침에 의해서 아까 말씀대로 열 감지기라든가 이런 장비를 동원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 조항이 필요 없다. 그래서 삭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경우에……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 위원 윤영민
전에도 이 비슷한 내용을 조례로 자구수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36조 같은 것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금 삭제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삭제를 하시려고 지금 권고를 하신 것입니까? 36조에 사용자나 수탁자가 사실은 이 사고가 빈번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에 스포츠산업과에서는 보험을 넣고 하는 사람 아니면 대관을 안 해주겠다. 하다가 보험을 넣지 않아도 대관을 해주겠다로 바뀌었어요. 그랬었죠? 그래서 조례를 변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와가지고 모든 책임을 형사적 책임을 안 진다. 이런 것 까지도 해버린다고 하면, 만일에 분란이 발생해가지고 하는 것은 뭐 건건이 다 책임을 사용자가 져야 하고 그래야 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분쟁을 하자는 말인가요?
○ 위원장 최기천
그것이 내가 듣기로는 이것을 지금 민형사상의 책임을 사용자 측에 전가하는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문구가… 그런데 이렇게 돼있더라도 민사상의 책임을 우리 지자체에서 져야할 부분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자체에서 책임을 회피한 것 같이 되어 있는 문구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책임을 안지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문구가…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 담당 박춘남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런데 민사적인 어떤 것으로 도저히 책임을 안 질 수가 없다는 그런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문구를 넣어서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아야 되지 않냐 이런 의미에서 이 문구를 삭제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 담당 박춘남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네. 윤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사용료 비율?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윤석현
비율과 관련돼서도 반환비율? 그 다음에 반환 일자와 관련돼서 어떤 근거가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 담당 박춘남
네. 그것은 저희가 소비자 보호법을 총괄적으로 소비자 보호법을 일괄 봤더니 거의 그게 30% 정도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은 거의 10%를 제하고 반환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군민들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반환하는 비율을 높혔습니다.
○ 위원 윤석현
소비자 보호법에 의한 것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임의로 그냥 주민의 입장에서라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50%에서 70%로 올리신 것인가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 담당 박춘남
아닙니다. 소비자보호법에 근거는 없지만, 소비자 규제… 소비자들이 고발하고…
○ 위원 윤석현
50%에서 70%로 올린이유가 주민들에게 조금 더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 정도의 20%라는 것. 굉장히 자의적 판단이시네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 담당 박춘남
통상적으로 소비자 고발 같은 것 봤었을 때, 제소하고 그런 조항을 저희가 다 봤었을 때 거의가 70%가 많고, 또 체육시설 조례는 10%를 제하고 하는 데가 많이 있어서 저희는 30%로 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10%정도만 제하시고, 예를 들어 90% 반환금이 가능해야 될 것인데, 왜 70%만? 방금 말씀하신 10%……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 담당 박춘남
저희가 문화스포츠센터하고, 체육시설하고 겸하고 있다 보니까 같이 민원들이 많아서 그냥 병행해서 30%로 통일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집행부에 계신 공무원들을 나가도록 하고 토의를 하겠습니까? 있는 상태로 그대로 토의 하겠습니까? 그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네. 오방록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체육시설 같은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1주일 전, 2주일 전에 이런 예약을 통해서 일정들이 조율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날 만약의 경우 취소를 했더라면 피크 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순서에 의해서 신청 순서에 의해서 체육시설에 허가를 내주지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 담당 박춘남
네. 먼저 예약하신분이 우선이십니다.
○ 위원 오방록
먼저 예약을 신청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순서가 정해질 것인데, 만약에 피크 시점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일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오래전에 결정이 됐는데, 하루 전날 취소를 하게 되면 여기도 저기도 못하는 어떤 공백의 시설이 돼버릴 것인데, 이것을 50%에서 70%를 오히려 20%를 더 올려서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군차원에서 어떤 사용한 사람들의 입장도 분명히 있지만, 군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좀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 담당 박춘남
그런데 오히려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덜 내주는 경향입니다. 사실 거의 90%까지도 많이 내주는데 저희는 문화스포츠센터하고 겸해져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혼돈을 해서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30%로만…
○ 위원 오방록
아니, 문화시설 같은 경우야 이해가 가지만,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관내의 체육시설 이용자에 한해서라면 좀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관외인이 체육시설 예약을 해 놓고 하루 전날에 취소를 하게 된다면 이용할 수 있는 이용을 해야 될 다중의 체육시설이 이용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70% 반환한다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다고 봐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 담당 박춘남
그런데 거의……
○ 위원장 최기천
그 부분도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소비자보호단체, 협회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 위원 오방록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연 하루 전까지 해서 어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나 그런 부분은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닌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일주일이나 10일,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서 어떤 회원들 아니면 참여하는 어떤 회원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 일정들이 조율이 되어야 하는데, 하루 전에 취소를 한다고 하면 그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도 순서가 신청일이 늦었던 어쨌든 간에 거기도 못해버리면 그에 대한 문제점들은 어떻게 해결하시냐 그 말이지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 담당 박춘남
그런데 사실 하루 전 취소는 거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근무한 기간에는 하루 전 취소는 거의 없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체육시설이라 하면은 지금 어떤 시설이에요? 지금 하니움 실내 체육관도 해당이 되고, 실외도 될 것이고…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 담당 박춘남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가 온 경우 외에는 취소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없어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 담당 박춘남
네. 예약을 거의 몇 주 전에 하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 위원 오방록
없다?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 담당 박춘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없어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 담당 박춘남
네.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말씀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전에도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만 수탁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모든’ 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행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좀 우려스러운 것은 스포츠산업과에서 전에 보험을 넣지 않아도 하겠다고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뭔가 이것은 원칙은 그것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과실로 인해서 발생된 것은 사용자가 책임지고, 시설물의 잘못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것은 우리가 수탁자가 책임지고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 자체가 문구에서 빠진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조율을 해 나갈지 앞으로…… 그런 것들이 좀 그런 명확성이 없어지니까 좀 불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위원장 최기천
우리 지자체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조금 지자체의 책임을 과중된다고 할까, 좀 무거워지는 어떤 그런 입장이 있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글쎄요.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위원 윤영민
저는 개인적으로 권고를 한다면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는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를 그냥 존치하고 “모든”이라는 말을 빼고 과실여부를 상계한다든지 이런 문구들을 좀 삽입함으로서 뭔가 과실이 있으면, 사용자가 과실이 있으면 과실을 책임을 진다.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런 부분이 민사상에서 법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 담당 박춘남
지금 뒤에 관계법령에 저희가 첨부를 해 놨는데, 750조를 보면 불법행위의 내용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특례조항을 저희가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위법이다고……
○ 위원 윤영민
잠깐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36조나 이런 것들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질 때 정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도한 규제라고 하니까 지금 없애는데, 전에도 이것을 논의를 했었다니까요. 여기만 문제가 아니라, 전에도 이 이야기를 했었다고요. 그런데 그 때도 어떻게 바꿨냐면 논란 끝에 이것을 전체를 없애는 것은 과도하니까 책임의 범위가… 예를 들어 술 먹고 자기 혼자 어디 가서 넘어져 버렸어요. 그런 것 까지 책임을 져줘야 해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귀책사유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따르면 되고, 조례는… 과도한 책임을……
○ 위원 윤영민
그것은 법무팀 하고 이야기를 해서 전에도 들었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없애도 무방하다고 하면 다른 의원님 생각들을 따라 들어보겠습니다. 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위원님들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아까 법적인 문제는 그런 분쟁이 생겼을 때는 법적으로 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는 어떤 그런 것 같은 문구가 있는 것을 조례를 삭제 하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그렇게 받아드립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 윤석현
상위법이 정의하고 있는 각종 피해와 관련된 것들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까지 적용해서 구체화 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삭제하는데 찬성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 오방록
지금까지 그러면 민형사상의 어떤 책임을 묻는 그런 전례가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 담당 박춘남
아직 그런 전례는 없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기를 하다가 사용자… 이용자지요. 체육시설 이용하는 팀들끼리의 어떤 사소한 시비로 해서 구타사건이 어떤 폭력이 발생했다거나 그런 예가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 담당 박춘남
지금 저희한테 그런 사항이 민원이 들어오고, 배상 책임이나 손해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 위원 오방록
만약의 경우 어떤 시설물로 인해서의 법적인 분쟁, 다쳤을 때에… 그런 경우 혹시 있었어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 담당 박춘남
아직 없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네. 없었어요?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 담당 박춘남
네.
○ 위원 오방록
아무튼 제 생각은 그러네요. 좀 전에 어떤 상위법에 그런 내용들이 하등에 이런 조례안에 삭제를 해도, 그런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시해야 될 필요까지는 없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두 가지 안을 지금 한꺼번에 상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개의 항을 다 지금 토론 한 것으로 해서……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최기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곽화열입니다.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과 2015년 4/4분기 폐수종말처리시설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저농도·저유량 시설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동면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유입률 제고 방안이며, 환경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지침 2013년 7월 26일 개정과 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련 2017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계획에 따르면 공동처리구역 인근에 오염 부하량이 큰 시설에 대하여 연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장 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를 농공단지 입주 업체로 한정하지 않고, 처리시설 반경 1㎞내로 확대하여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 오염 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함으로서 수생태계 및 수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의 동면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처리시설 유입 가능한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수질 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함으로서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 향상을 도모하고자 사업자의 범위를 처리시설 반경 1㎞까지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로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은 1일 처리 용량 1,200톤이지만 현재 유입량은 343톤으로 운영되어 오·폐수가 빈부하 상태로 유입되다 보니 오·폐수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2015년 정부합동 감사에 지적되었고, 제2농공단지 기본계획 보고서를 보면, 분양이 완료되더라도 약 166톤의 오·폐수 유입이 예상되고, 동면 농공단지 인근 오·폐수 배출업소의 오·폐수를 유입할 경우 약 100톤의 오·폐수가 유입되어 처리 용량에 다른 유입률이 50% 범위를 상향하게 되면, 오폐수 처리가 원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지방세 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라 가산금 징수를 체납된 지방세의 3/100으로 개정하고, 중가산금 적용 제외 체납 세액 기준을 30만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강섭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강섭입니다. 화순군 동면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농도, 저유량 폐수종말처리시설인 동면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처리시설 사용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가산금 및 증가산금 징수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문장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동면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 하십시요.
○ 위원 윤석현
지금 조례 개정에서 추가 예상 유입량을 1일 100톤 정도로 제2농공단지가 돼도, 조례 개정 시 추가 예상 유입량 100톤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 놓으셨어요. 지금 농공단지 이외에도 1㎞범위라고 하시니까 혹시 예상되는 업체나 업종, 기본적인 내용은 파악하셨나요?
○ 환경과장 곽화열
현재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고……또 우리가 앞으로 화순군 관내로 공장 유치를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폐수종말처리장에 원활히 유입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쪽에가 약 1㎞ 범위 내에가 공장이 6개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까지도 유입을 시키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려고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혹시 6개 공장이나 인근 축사나 이런 곳에서 이 시설 연결과 관련된 이런 조례 개정 요청이 있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특별하게 요청은 없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각종 감사라든지 당초에 1,200톤이라는 시설이 건립이 돼가지고 너무나 오·폐수 용량이 적게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이고, 또 법이 환경부 법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유입 가능해서 그렇게 대안을 세우는 것입니다.
○ 위원 윤석현
방금 말씀하신 환경부 법이 개정되어서 유입이 가능하다고 하신 것에 대한 뜻을 좀 설명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곽화열
아까 보고 드렸었습니다만 2013년도……
○ 위원 윤석현
저농도?저유량 시설?
○ 환경과장 곽화열
2013년도 7월 26일 날 운영 관리 지침이 개정 되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오염 부하량이 좀 많은 그런 시설에 있었을 때는 공동으로 오?폐수 처리장으로 유입을 해가지고 처리도 가능하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현재 인근 시설… 지금 예측은 못하셨다고 하지만, 그 시설물들은 개별 처리 시설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네. 처리시설들은 갖추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거기에서 바로 방류가 될 경우 법적으로 이상이 없이 방류는 합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더 안전하게 오?폐수처리 시설로 유입해가지고 방류를 하게 되면, 인근 우리 화순천 까지도 수질을 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윤석현
현재 저농도?저유량 시설이라고 저희 동면농공단지 오?페수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저농도?저유량이라고 하는 개념 따로 제출해주시고…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윤석현
지금 동면농공단지가 어떤 업종들이 어떻게 입주가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물수건 공장이라든지, 타올 공장이나 이런 데는 아마 염색과 관련된 이런 것… 그 다음에 화학공장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반적인 하수도라고 하기에는 조금 다른 개념의 이런 식… 훨씬 더 환경적으로 유해한 이런 물질들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 업체들이 아마 있을 것인데, 그러면 인근의 지역들에도 혹시 그런 시설들이 존재해서 이 시설로 유입을 시키시겠다. 이런 것인지… 저농도?저유량 이런 개념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고농도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러한 약간의 위험물질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시설로 유입되면 저희가 이후에 추가로 시설 개선, 시설 개조, 현재 유지하고 있는 시설물들의 다른 부과해야 될 다른 부과장치 이런 것들이 소요가 됩니까? 예산이… 현재 저희 시설이 다른 범위를 확대함으로 인해서 다른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인해서 그 시설물들의 시설들을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 환경과장 곽화열
그런 특별한… 질문이 상당히 길어서 키포인트를 제가 파악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 위원장 최기천
과장님! 제가 우리 윤석현 의원이 염려하신 말씀을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농공단지에서 화학물질이나 폐수가 환경오염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들을 우리가 유입했을 경우에 우리 현재 시설을 갖추고 있는 시설을 우리 현재 갖추고 있는 시설에 보완시설을 해야 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묻고 있는 것 같아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지금 우리 화순군 관내에서는 폐수에 대한 어떤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그런 시설 공장들은 없습니다. 또 일반 배출시설에서 이렇게 배출되고 있는 그런 수질의 양들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유해화학물질로서 인체에 치명을 주고 있는 그런 업체도 없이 일반 공장으로서 뭐 타월공장이라든지, 또 염색공장이라든지 이것은 정식으로 농공단지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1차 처리후에 저희들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떤 지장은 없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우리가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가용하는 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것 더 한다는 것은 이렇게 반대는 없는 것 같은데… 아까 말한 유해 오?폐수가 나왔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처리시설을 다시 재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그런 것들이 발전이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이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현재 배출되고 있는 폐수유량 또 어떤 성분에 따라서 이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오?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증설을 한다든지 이것은 해당이 되지를 않고, 앞으로 환경부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또 해야 될 사항이 새로 나오려는지 어쩌려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모든 배출 시설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만약에 경우 이렇게 지금 우리가 더 확대를 시키는데 그런 유해 오?폐수가 나와 가지고, 우리 오?폐수 시설로 유입이 됐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쪽을 안 받을 수 있습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 담당 민원기
제가 보충설명 한번 드릴까요?
○ 위원장 최기천
네.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그러세요.
○ 환경과 수질관리 담당 민원기
저희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설계 기준이요. 저희들이 당초 설계했을 때 BOD가 850, COD가 870, SS가 500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방류 수질 기준은 처리를 해가지고 내보낼 때 BOD가 28, COD가 26, SS가 9입니다. 그러면 우리 설계 기준에 안 맞는 오?폐수가 들어올 경우는 저희가 안 받습니다. 전처리 자가 시설에서 전처리를 해가지고 이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 폐수처리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폐수 처리시설을 확장을 하거나, 시설 개조를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알겠습니다.
○ 환경과 수질관리 담당 민원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오방록
(오방록 위원 거수)
네. 계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렇다면 반경 1㎞내에 있는 업체에 오수나 생활 공장 폐수나 생활오수를 받아드린다고 했는데, 그와 관련된 예산이 연결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갖다가 부을 수는 없을 것이고, 하수관로를 연결하면서 발생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지요?
○ 환경과 수질관리 담당 민원기
자가 처리입니다. 사업자의 처리 부담으로 합니다.
○ 위원 오방록
사업자가 기존에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쪽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비용이 발생한 것인데, 자가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가 어떤 시설비에 대해서 어떤 부담을 하려고 할까요?
○ 환경과 수질관리 담당 민원기
당연히 부담을 하지요. 우리 조례에서…
○ 위원장 최기천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그 부분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기가 그 쪽으로… 우리가 오?폐수 처리시설로 방출을 하려면 자기가 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려면 시설을 안 할 것이고, 하려면 시설에서 우리한테 내 보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 위원 오방록
확대를 하게 된다면 어떤 희망 업체가 있을 것이다?
○ 환경과 수질관리 담당 민원기
네. 희망업체가 자기 부담으로 우리 처리 시설까지 관로를 매설해가지고, 유량계까지 다 답니다. 유량계까지 다 달고, 수질검사해서 우리 설계 기준에 맞는 전처리를 하고, 저희 폐수 처리장으로 들어온 것으로…
○ 위원 오방록
시설비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자가 처리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 환경과 수질관리 담당 민원기
네. 맞습니다.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토론하실 때 특별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을 퇴장하도록 하고, 그대로 해도 된다면 그대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대로해서…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방금도 말씀 드렸듯이 이 내용자체는 그렇지 않아도 농공단지 인근에 있는 업체들에서 폐수 문제로 사실은 잡다한 민원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최초에 2농공단지가 분양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양이 충분하다고 한다면 그 인근에 있는 데까지 확대를 해서 있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취해야 될 행동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찬성의지로 의견 개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곽화열입니다.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과 2015년 4/4분기 폐수종말처리시설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저농도·저유량 시설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동면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유입률 제고 방안이며, 환경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지침 2013년 7월 26일 개정과 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련 2017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계획에 따르면 공동처리구역 인근에 오염 부하량이 큰 시설에 대하여 연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장 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를 농공단지 입주 업체로 한정하지 않고, 처리시설 반경 1㎞내로 확대하여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 오염 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함으로서 수생태계 및 수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의 동면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처리시설 유입 가능한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수질 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함으로서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 향상을 도모하고자 사업자의 범위를 처리시설 반경 1㎞까지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로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은 1일 처리 용량 1,200톤이지만 현재 유입량은 343톤으로 운영되어 오·폐수가 빈부하 상태로 유입되다 보니 오·폐수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2015년 정부합동 감사에 지적되었고, 제2농공단지 기본계획 보고서를 보면, 분양이 완료되더라도 약 166톤의 오·폐수 유입이 예상되고, 동면 농공단지 인근 오·폐수 배출업소의 오·폐수를 유입할 경우 약 100톤의 오·폐수가 유입되어 처리 용량에 다른 유입률이 50% 범위를 상향하게 되면, 오폐수 처리가 원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지방세 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라 가산금 징수를 체납된 지방세의 3/100으로 개정하고, 중가산금 적용 제외 체납 세액 기준을 30만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강섭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강섭입니다. 화순군 동면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농도, 저유량 폐수종말처리시설인 동면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처리시설 사용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가산금 및 증가산금 징수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문장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동면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 하십시요.
○ 위원 윤석현
지금 조례 개정에서 추가 예상 유입량을 1일 100톤 정도로 제2농공단지가 돼도, 조례 개정 시 추가 예상 유입량 100톤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 놓으셨어요. 지금 농공단지 이외에도 1㎞범위라고 하시니까 혹시 예상되는 업체나 업종, 기본적인 내용은 파악하셨나요?
○ 환경과장 곽화열
현재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고……또 우리가 앞으로 화순군 관내로 공장 유치를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폐수종말처리장에 원활히 유입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쪽에가 약 1㎞ 범위 내에가 공장이 6개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까지도 유입을 시키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려고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혹시 6개 공장이나 인근 축사나 이런 곳에서 이 시설 연결과 관련된 이런 조례 개정 요청이 있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특별하게 요청은 없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각종 감사라든지 당초에 1,200톤이라는 시설이 건립이 돼가지고 너무나 오·폐수 용량이 적게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이고, 또 법이 환경부 법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유입 가능해서 그렇게 대안을 세우는 것입니다.
○ 위원 윤석현
방금 말씀하신 환경부 법이 개정되어서 유입이 가능하다고 하신 것에 대한 뜻을 좀 설명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곽화열
아까 보고 드렸었습니다만 2013년도……
○ 위원 윤석현
저농도?저유량 시설?
○ 환경과장 곽화열
2013년도 7월 26일 날 운영 관리 지침이 개정 되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오염 부하량이 좀 많은 그런 시설에 있었을 때는 공동으로 오?폐수 처리장으로 유입을 해가지고 처리도 가능하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현재 인근 시설… 지금 예측은 못하셨다고 하지만, 그 시설물들은 개별 처리 시설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네. 처리시설들은 갖추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거기에서 바로 방류가 될 경우 법적으로 이상이 없이 방류는 합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더 안전하게 오?폐수처리 시설로 유입해가지고 방류를 하게 되면, 인근 우리 화순천 까지도 수질을 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윤석현
현재 저농도?저유량 시설이라고 저희 동면농공단지 오?페수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저농도?저유량이라고 하는 개념 따로 제출해주시고…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윤석현
지금 동면농공단지가 어떤 업종들이 어떻게 입주가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물수건 공장이라든지, 타올 공장이나 이런 데는 아마 염색과 관련된 이런 것… 그 다음에 화학공장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반적인 하수도라고 하기에는 조금 다른 개념의 이런 식… 훨씬 더 환경적으로 유해한 이런 물질들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 업체들이 아마 있을 것인데, 그러면 인근의 지역들에도 혹시 그런 시설들이 존재해서 이 시설로 유입을 시키시겠다. 이런 것인지… 저농도?저유량 이런 개념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고농도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러한 약간의 위험물질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시설로 유입되면 저희가 이후에 추가로 시설 개선, 시설 개조, 현재 유지하고 있는 시설물들의 다른 부과해야 될 다른 부과장치 이런 것들이 소요가 됩니까? 예산이… 현재 저희 시설이 다른 범위를 확대함으로 인해서 다른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인해서 그 시설물들의 시설들을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 환경과장 곽화열
그런 특별한… 질문이 상당히 길어서 키포인트를 제가 파악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 위원장 최기천
과장님! 제가 우리 윤석현 의원이 염려하신 말씀을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농공단지에서 화학물질이나 폐수가 환경오염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들을 우리가 유입했을 경우에 우리 현재 시설을 갖추고 있는 시설을 우리 현재 갖추고 있는 시설에 보완시설을 해야 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묻고 있는 것 같아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지금 우리 화순군 관내에서는 폐수에 대한 어떤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그런 시설 공장들은 없습니다. 또 일반 배출시설에서 이렇게 배출되고 있는 그런 수질의 양들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유해화학물질로서 인체에 치명을 주고 있는 그런 업체도 없이 일반 공장으로서 뭐 타월공장이라든지, 또 염색공장이라든지 이것은 정식으로 농공단지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1차 처리후에 저희들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떤 지장은 없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우리가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가용하는 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것 더 한다는 것은 이렇게 반대는 없는 것 같은데… 아까 말한 유해 오?폐수가 나왔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처리시설을 다시 재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그런 것들이 발전이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이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현재 배출되고 있는 폐수유량 또 어떤 성분에 따라서 이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오?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증설을 한다든지 이것은 해당이 되지를 않고, 앞으로 환경부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또 해야 될 사항이 새로 나오려는지 어쩌려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모든 배출 시설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만약에 경우 이렇게 지금 우리가 더 확대를 시키는데 그런 유해 오?폐수가 나와 가지고, 우리 오?폐수 시설로 유입이 됐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쪽을 안 받을 수 있습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 담당 민원기
제가 보충설명 한번 드릴까요?
○ 위원장 최기천
네.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그러세요.
○ 환경과 수질관리 담당 민원기
저희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설계 기준이요. 저희들이 당초 설계했을 때 BOD가 850, COD가 870, SS가 500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방류 수질 기준은 처리를 해가지고 내보낼 때 BOD가 28, COD가 26, SS가 9입니다. 그러면 우리 설계 기준에 안 맞는 오?폐수가 들어올 경우는 저희가 안 받습니다. 전처리 자가 시설에서 전처리를 해가지고 이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 폐수처리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폐수 처리시설을 확장을 하거나, 시설 개조를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알겠습니다.
○ 환경과 수질관리 담당 민원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오방록
(오방록 위원 거수)
네. 계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렇다면 반경 1㎞내에 있는 업체에 오수나 생활 공장 폐수나 생활오수를 받아드린다고 했는데, 그와 관련된 예산이 연결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갖다가 부을 수는 없을 것이고, 하수관로를 연결하면서 발생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지요?
○ 환경과 수질관리 담당 민원기
자가 처리입니다. 사업자의 처리 부담으로 합니다.
○ 위원 오방록
사업자가 기존에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쪽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비용이 발생한 것인데, 자가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가 어떤 시설비에 대해서 어떤 부담을 하려고 할까요?
○ 환경과 수질관리 담당 민원기
당연히 부담을 하지요. 우리 조례에서…
○ 위원장 최기천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그 부분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기가 그 쪽으로… 우리가 오?폐수 처리시설로 방출을 하려면 자기가 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려면 시설을 안 할 것이고, 하려면 시설에서 우리한테 내 보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 위원 오방록
확대를 하게 된다면 어떤 희망 업체가 있을 것이다?
○ 환경과 수질관리 담당 민원기
네. 희망업체가 자기 부담으로 우리 처리 시설까지 관로를 매설해가지고, 유량계까지 다 답니다. 유량계까지 다 달고, 수질검사해서 우리 설계 기준에 맞는 전처리를 하고, 저희 폐수 처리장으로 들어온 것으로…
○ 위원 오방록
시설비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자가 처리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 환경과 수질관리 담당 민원기
네. 맞습니다.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토론하실 때 특별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을 퇴장하도록 하고, 그대로 해도 된다면 그대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대로해서…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방금도 말씀 드렸듯이 이 내용자체는 그렇지 않아도 농공단지 인근에 있는 업체들에서 폐수 문제로 사실은 잡다한 민원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최초에 2농공단지가 분양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양이 충분하다고 한다면 그 인근에 있는 데까지 확대를 해서 있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취해야 될 행동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찬성의지로 의견 개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병길입니다.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법령에서 위임한 내용 등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안제18조 제3항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입니다. 현행 제18조제3항 1호 및 2호를 삭제하고, 업무대행 수수료를 별표2에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건축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대행수수료를 현실화하도록 한 상위법과 규제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별표2는 개정안의 쉬운 비교를 위해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수로 허가되는 200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의 경우 현행 사용 승인 업무 대행수수료가 건축허가 수수료 2만원의 10분의 5에 해당하는 1만원이 대행수수료로 지급되고 있으나, 개정안의 경우 2016년 고시된 엔지니어링사업 기술사 기타부분 노임 단가 1일 8시간 32만 1,854원 적용 시 시간당 대가 4만 231원×소요시간 3시간×현장소요 시 비율 0.8, 본 산출 시에 의해 9만 6,556원의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어서 비용추계 계산서는 본 조례 개정으로 수반되는 재정이 연 평균 5천만원미만으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미 첨부 하였으며, 성별 영향 분석은 개선할 사항이 없어 원안동의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강섭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강섭입니다.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 현장에 대한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행수수료를 최근 개정된 법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네. 윤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현재 구 조례에서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으로 바꾸게 되면, 몇 %정도 인상률이 발생합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연 200만원 정도 소요 되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1천만원 정도…
○ 위원 윤석현
건당 말고 하여튼 전체…
○ 도시과장 박병길
아니, 전체로요. 전체로 1년 예산이 2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1천만원 플러스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1,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 위원 윤석현
현재 이 건축조례 이것은 저희 사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화순군 내에서 발생하는 전체적인 어떤 건축물의 신축·증축 관련한 이런 것들 다 적용되는 것이잖아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가능하면 늦게 할수록 예를 들어 짓는 분들에게는 더 유리한 것이지요?
○ 도시과장 박병길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 기술사 협회나 검사하는 대행수수료가 지금 1만원 가지고는… 하루 나가면 세 시간 적어있습니다마는 거의 한나절 정도 걸리거든요. 너무나 그것이 적은 돈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반영을 해준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4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현장 방문 활동이 있으므로 오전 10시에 출발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병길입니다.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법령에서 위임한 내용 등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안제18조 제3항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입니다. 현행 제18조제3항 1호 및 2호를 삭제하고, 업무대행 수수료를 별표2에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건축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대행수수료를 현실화하도록 한 상위법과 규제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별표2는 개정안의 쉬운 비교를 위해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수로 허가되는 200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의 경우 현행 사용 승인 업무 대행수수료가 건축허가 수수료 2만원의 10분의 5에 해당하는 1만원이 대행수수료로 지급되고 있으나, 개정안의 경우 2016년 고시된 엔지니어링사업 기술사 기타부분 노임 단가 1일 8시간 32만 1,854원 적용 시 시간당 대가 4만 231원×소요시간 3시간×현장소요 시 비율 0.8, 본 산출 시에 의해 9만 6,556원의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어서 비용추계 계산서는 본 조례 개정으로 수반되는 재정이 연 평균 5천만원미만으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미 첨부 하였으며, 성별 영향 분석은 개선할 사항이 없어 원안동의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강섭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강섭입니다.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 현장에 대한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행수수료를 최근 개정된 법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네. 윤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현재 구 조례에서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으로 바꾸게 되면, 몇 %정도 인상률이 발생합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연 200만원 정도 소요 되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1천만원 정도…
○ 위원 윤석현
건당 말고 하여튼 전체…
○ 도시과장 박병길
아니, 전체로요. 전체로 1년 예산이 2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1천만원 플러스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1,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 위원 윤석현
현재 이 건축조례 이것은 저희 사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화순군 내에서 발생하는 전체적인 어떤 건축물의 신축·증축 관련한 이런 것들 다 적용되는 것이잖아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가능하면 늦게 할수록 예를 들어 짓는 분들에게는 더 유리한 것이지요?
○ 도시과장 박병길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 기술사 협회나 검사하는 대행수수료가 지금 1만원 가지고는… 하루 나가면 세 시간 적어있습니다마는 거의 한나절 정도 걸리거든요. 너무나 그것이 적은 돈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반영을 해준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4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현장 방문 활동이 있으므로 오전 10시에 출발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