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209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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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6년 2월 25일(목) 10시 04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의)
맨위로1. 화순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발의하신 윤영민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화순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화순군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군의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 제정조례안으로 제정의 주요 내용은 화순군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정의와, 지원 대상, 지원 사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 등을 정하여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안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윤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강섭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강섭입니다. 화순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각급 학생들의 하굣길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질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방 재정법 제17조제1항 제4호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석현
(윤석현 위원 거수)
저요!
○ 위원장 최기천
네. 윤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조례 개정,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이 내용이 됐나요? 검토의견? 안 해도 된다. 이 이야기인가요?
○ 전문위원 최강섭
지난 23일 날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했어요?
○ 전문위원 최강섭
네.
○ 위원 윤석현
23일 날?
○ 전문위원 최강섭
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제가 사전에 인지를 못했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사회단체 보조금 폐지 및 축소 관련된 내용과는 이 내용…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그 부분하고는 혹시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가요?
○ 위원 윤영민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엊그제 간담회에서 또 이야기를 장기간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계된 내용과도 연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하지만 화순에 지금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네 군데 단체가 있거든요. 녹색 어머니회라든지 아니면, 해병대 전우회라든지 아니면 방범대라든지 아니면 내지는 모범운전자회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몇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시적으로 운영 하는 데는 지금 화순에 한 세군데 정도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원을 해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미미한 부분이지만 녹색어머니들이 아침에 나와서 교통정리 하는 것 보셨죠? 그럴 때 깃대라든지… 뭐 운영비를 주는 게 아니고, 사무실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운영비를 지금 주자는 것이 아니고요. 최소한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용품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안전 장구들… 이런 것들이 한 300회상 많이 되면 3-400정도 1년에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용품들이 개학기가 되잖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은 해 나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원하자는…
○ 위원 오방록
실질적인 운영비가 아니라, 어떤 교통안전 계몽과 관련된 어떤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위원 오방록
물론 저도 꾸준히 증가하는 자동차를 대비하는 것이나, 아니면 군민의 교통안전 의식 고취하는 어떤 그런 부분 쪽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좀 전에 물어봤던 것이 뭐 사회단체 운영비라든가 그런 쪽에 상충되지 않는지 그 부분하고, 지금 비용 추계를 보게 되면 몇 페이지인가요?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내용을 보게 되면 연평균 5천만원미만이라고 했는데, 2016년 500만원… 2017년, 2018년 500만원씩인데, 그 위에 내용을 보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 위원 윤영민
여기 들어가는 돈이 500만원이기 때문에 5천만원 미만이다 이런 뜻이지요.
○ 위원장 최기천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떤 단체별로…
○ 위원 윤영민
전체를 다해서…
○ 위원장 최기천
아니, 아니요. 지금 그것도 어떤 단체는 주고, 어떤 단체는 안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단체가 많다 보면 이런 조례에 마땅한 어떤 그런 단체를 구성해서, 그런 보상을 할 수 있다면 계속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단체가 불어나면 비용추계도 늘어날 수도 있단 말이 되지요.
○ 위원 윤영민
그럴 수도 있지요.
○ 위원장 최기천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결론은… 이것이 지금 그래서 사회단체 지원하는 단체를 이렇게 하면, 계속 이런 단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에 나왔던 것이 일괄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기준을 정해야지 어떤 특정한 단체를 지원하는 조건을 하나씩 하나씩 나열하다보면 계속 이렇게 지원하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에서 통합 어떤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위원 윤영민
네.
○ 위원 오방록
그런데 아까 그 단체가 윤영민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녹색어머니회, 방범대, 모범운전자회, 해병대 전우회 이런 쪽에… 또 이게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그래서 나는 그 내용을 연평균 5천만원이라는 게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1차년도 500만원, 5개년 해서 2,500만원인데… 5천만원으로 잘못된 게 아니고, 1년에 5천만원 비용추계가 발생할 것이다. 뭐 이런 쪽에 말씀이실까요?
○ 위원 윤영민
그 말이 아니고요. 여기는 지금 비용 추계서를 우리가 항상 통상의 조례안을 만들 때요. 지금 현재 비용을 가지고 예상을 해서 이야기를 하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세 개 단체가 운영을 하지만, 500만원 미만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 위원 오방록
현재요?
○ 위원 윤영민
네. 500만원 미만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상하지 못하게 더 많이 늘어나가지고 활성화 된다면 비용이 더 늘어나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5천만원 미만이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써놓은 것 같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러면 세 개 단체인데, 10개 단체… 1개 단체에 500만원씩이라면…
○ 위원 윤영민
아니, 1개 단체에 500만원씩이라는 얘기가 아니다니까요.
○ 위원 오방록
10개 단체가 아닌… 가정을 해서, 10개 단체로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5천만원 추계를 한 것인지 그것을 좀 묻고 싶어서요.
○ 위원 윤영민
저희가 조례를… 의원님!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그 단체에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잖습니까? 그런 단체나 아니면, 보조금을 주는 집행부에서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 단체가 생겼다고 해서 전 단체에 다 주라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 위원 오방록
나는 이제 어떤 부분을 좀 걱정 하냐면요. 기존의 단체가 3개 단체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분별하게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우후죽순 격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것을 5천만원을 못을 박아 놓으면… 5천만원 범위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 위원 윤영민
이게 5천만원 범위에서 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 위원장 최기천
오방록 의원님!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비용 추계서 지금 미첨부 사유는 현재 예상하는데 5천만원 미만으로 예산이 되겠다고 해서 비용 추계서를 여기에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비용추계를 안하는 것은 현재 예상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될 것으로 생각해서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아까 염려되는 것은 오방록의원님과 약간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조례안을 정해 놓고… 물론 봉사단체입니다. 봉사단체인데 봉사단체를 이렇게 해서 운영하다보니까 거기에 실비를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비슷한 돈… 그런 것을 활동을 하고 있다면 어떤 단체는 해주고, 어떤 단체는 지원 안 해 줄 수가 없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어떤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 위원 오방록
네.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 잘못된 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것을 5천만원으로 해서 2억 5천만원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 위원 윤영민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떻게 이해를 시켜드려야 할까…
○ 위원 윤석현
지금 질의사항이니까 그것은 토론하실 때 정리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조례안 도시과에서 주로 관리하십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럼 예를 들어 아까 유관단체 해병대, 방범대, 모범운전자회, 녹색 어머니회 이와 유사한 어떤 교통질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나 행위를 하는 단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해병전우회 지원 사업에 이것이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해병전우회가 사업신청을 해 놓으면 도시과에서 전담해서 사업 내용을 심의하고, 도시과 예산으로 해서 올리시나요?
○ 도시과장 박병길
봉사활동의 등록… 단체가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 위원 윤석현
해병전우회 등록되어 있고, 방범대도 등록되어 있을 테고요. 모범운전자회도 돼있을 텐데… 이 녹색어머니회도 혹시 관리하십니까? 도시과에서…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양종승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후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어떤 사업이 기획되고, 요청이 됐을 때 아까 관련단체들에서 요청을 하면 예를 들어 심의를 해서 해당부서의 예산으로 올리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양종승
네. 그래가지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줘도 되겠는지…
○ 위원 윤석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안 되지요. 도시과에서 이 사업 예산으로 올리시면…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양종승
저희 쪽에서 올리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 단체에 주는 것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합니다. 올린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 위원 윤석현
지금 아까 대표 발의하신 윤영민 의원님께서는 예를 들어 장구, 물품, 이런 것들 안전장구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표시된 장구 이런 것 비용까지를 포함합니까?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양종승
사업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운영비는 별개… 운영비는 아니고, 사업예산 쪽으로 저희들 민간단체 운영 지원법이라는…
○ 위원 윤석현
그러면 그런 물품들은 사업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 위원장 최기천
그러면 교통안전 봉사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어떤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지금 교통안전 질서… 운동 같은…
○ 위원장 최기천
운동?
○ 도시과장 박병길
계도, 홍보… 교통 안전질서에 대해서 계도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있고,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지원 해준다는 것은 안전봉이라든가, 띠라든가 그런 소소한 물품을 지원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예를 들어 해병대가 축제 때 교통질서 단속을 하는데… 각종 안전장구 이것을 사업계획으로 넣어서 요청을 하면 됩니까? 이후에?
○ 도시과장 박병길
네. 앞으로 우리가 등록된다면, 정상적으로 등록된 단체라면 그렇게 해야지요.
○ 위원장 최기천
그럼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장비 구입 이런 것도 사업으로 본다 이 말씀이지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말씀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고요. 하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상급기관에서 우리 한 50개 정도 사회단체 중에서 하고 있는 일에 관계없이 모든 단체를 다 이렇게 불필요한 일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도 좀 무리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6개월 전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집행부에다가 했었고 이런 사항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을 해서 보완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꾸준히 해당 실과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사람들도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주기를 바랐던 것은 집행부에서 이것을 정리를 해서 여기 꼭 필요하게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하고, 화순군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하고 하지 말아야 할 사업… 오버해서 아니면 선심성으로 했다고 조금이라도 생각되는 업무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것,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되기를 유도를 했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집행부에서 어떤 답을 얻어 냈냐면 2개월 전에, 3개월 전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일이다고 제가 통보를 받았고,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 질서에 대한 계몽이라든지 아침에 이렇게 교통지도를 학생들 등하교 할 때 교통지도를 하는 행위는 또 아니면 행사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간인들이 나가서 교통 활동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나는 우리 화순군에 꼭 필요한 행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가 불필요한 일이다. 방금 말한 대로 뭐 윤석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것을 가지고 사업으로 만들어 내는 이런 단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제재를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하지만 통상의 지금의 행위를 하고 있는 봉사활동 수준에서의 내용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만큼도 조례가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 화순군에서 그것을 불필요하게 보이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지금 교통안전 하고 계시는 이런 부분에서 방금 우려했던 부분들 운영이라든지, 뭐 사업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해당 실과에서 내가 발의했던 조례 내용을 보시면, 그런 내용을 걸러낼 수 있을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더 안전장치가 필요하시면 안전장치를 하시되 최소한의 교통질서에 관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얼마 전에 우리 간담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안 되기로 해서 앞으로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나 의원님들의 생각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발의를 하기로 했잖습니까? 결의를… 그런 의도로 우리가 결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첫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윤영민 위원 말씀대로 이렇게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또 이런 교통질서를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가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된다고 또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단체에 이 봉사활동 했을 때 지원한 내력이 있습니까?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양종승
이 앞전에 총무과에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녹색어머니회에는 약 연간 530만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거기에 지원되는 연간 530만원 지원 내력 근거가 있습니까? 연간 530만원 정도 지원 했으면… 그 사업비성으로 지원한 사업 정산서가 있어요?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양종승
네.
○ 위원장 최기천
해년마다 이렇게 들어갈 뭐가 있습니까?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양종승
저희들이 총무과에 알아보니까 연간 530만원 정도 지원이 됐다고…
○ 위원장 최기천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말한 대로 말 그대로 사업비성의 비용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연간 530만원 정도 해년마다 지원한다는 것이 어떤 그 단체를 운영하는 운영비 쪽으로 지원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나는 그래서… 그것을 총무과에서 했다고 하니까 지금 모르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런 단체에서 봉사활동 하면서 결국은 그 봉사단체들 봉사니까 약간의 지원해주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530만원이라는 돈이 아까 사업비성, 여러분들이 말하는 교통질서를 유지하는 지시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비용들이 해년마다 이렇게 지원해야 될 수 있는 것인지…
○ 도시과장 박병길
녹색 어머니회는 방학하고 토요일, 일요일 빼고는 매일 아침에 화순초등학교, 만연초등학교, 오성초등학교 이렇게 4개 초등학교, 중학교 앞에서 매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 소소한 장비를…
○ 위원장 최기천
그러니까 해년마다 장비가 그 정도 지원한다 그 말입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단지 우리가 비영리 단체라고 하면, 100명 이상이 등록된 그런 단체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단체가 아니고, 이것이 목적에 보면 지원 목적에 보면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두 번째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 분배를 아니 할 것, 세 번째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한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것, 또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그리고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것이고,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이렇게 명확하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녹색 어머니회는 160명이거든요. 따라서 그 분들이 매번 로테이션으로 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빼고 방학만 빼고는 눈이오나, 비가 오나 매일 하고 있어서…
○ 위원 윤석현
현재 녹색어머니회를 주관하거나 관할하거나 하는 부서나 관 이런 데가 있어요?
○ 도시과장 박병길
지금까지는 총무과에서 해줬고, 앞으로는…
○ 위원 윤영민
아니, 아니 그것은 잘못된 말씀이시고요. 총무과에서는 지원에 관한 내용만 지금까지 관여를 했고, 화순경찰서 교통계 있잖습니까? 주무관이 따로 있어요. 경찰관이… 그래가지고 그 경찰관을 주도로 해가지고, 그 경찰관이 배치사항이나 이런 내용들 동선이라든지, 활동 계획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경찰관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조유송 위원 거수)
내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말씀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우리 의원들이나 위원장님 정말 보조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하는데… 제가 지금 본회의장에서도 한번 이 문제를 거론을 하려고 했거든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화순경찰서 녹색 어머니회에서 매년 530만원씩 재료비가 267만원, 홍보비가 200만원 이렇게 530만원씩 지원이 되네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는 말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이 약 3억 정도 되는데, 새마을회가 8천만원 30% 차지하고,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회가 한 50%까지 차지하거든요. 세 개 단체가… 저희가 따지고 보려면 이런 문제를 좀 따져 봐가지고, 좀 형평성 있고 이렇게 정말로 군민들 필요한 곳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보면 말입니다. 이것이 굳이 우리 산건위에서 따져 볼 문제는 아닌데,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태극기 달기 운동이라는 것이 각 단체마다 다 있거든요. 300만원씩 보면 지금… 총무과에서 한번 따져봐야 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아까 5천만원, 5천만원 그렇게까지 나오는데 이를테면 조례가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회단체 보조금 많이 주지도 않을 거예요. 주더라도… 지금 보니까 해병 전우회가 990만원, 방범대?순찰회에서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화순경찰서 방범대만 화순읍 방범대만 여성 방범대만 1천만원 가까이 지원해주고 있어요. 이런 것도 지금 보면 말입니다. 방범대 돈이 홍보비가 280만원, 간식비가 460만원 방범대로 해서 1년이면 우리가 4천만원 이상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독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방범대만 이렇게 별도로 1천만원이 나가거든요. 지금 이게… 저는 이게 아마 우리가 현재 의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토론하고 하는 이런 내용은 조금 지엽적이다. 우리가 하려면 조금 큰 틀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 위원장 최기천
그러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관계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 이렇게 여러 단체를 지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으로 이렇게 하는 그렇게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특정 단체… 어떤 거기에 대한 지원을 계속 만들어 내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어떤 부분에서 기존에 그렇게 기존에 지원했던 것을 지금 하다보니까 이렇게 조례를 바꾸다 보니까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그러면 낱낱이 하나씩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할 것인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담회를 가졌던 이유가 그것이라고 지금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교통봉사단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 지역에 어떤 행사라든지, 또 학생들 아침에 통학할 때라든지 그런 질서를 확립해주고 얘들을 보호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하는 일 자체는 정말 좋게 봅니다. 또 거기에… 필요한 것은 지원 해주자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 이런 것들을 하나, 하나의 단체에 지원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회단체 조례 자체가 당초에 한 것과 어긋나게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아까 말한 대로 기존에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여기에 지원을 안 하고 이런 것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이 조례 자체를 제정 안하고, 지원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어떻게 했으면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들이 좀 형평성 있고, 우후죽순 격으로 불어나는 사회단체에 어떤 지원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방지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자는 뜻으로 말씀 드린 것입니다.
○ 위원 윤석현
혹시 조례가 만들어지고 예산이 혹시 성립이 되면, 저희가 직접 아까 말한 몇 개 단체에 직접 지원해서 사업을 시행합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경찰서에서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주관한다고 하는데, 예산을 경찰서로 넘겨서 경찰서에서 이렇게 집행하는 방식으로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앞으로는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해야죠.
○ 위원 윤석현
군에서?
○ 위원 조유송
윤의원님, 그게… 예를 들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보조금 자체를 사회단체 보조금을 총무과에서 이렇게 관할한다든가, 아니면 도시과에서 그것을 먼저…
○ 위원 윤석현
제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두 회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 계획을 승인해 줘 본적이 없어요. 경찰서로 저희가 민간 이전해서 경찰서에서 다 쓰고 있어서 저희도 사실 확인도 안 되는 상황에 있어요. 이런 단체들은…
○ 위원 조유송
승인 안 됐는데… 그 집행내역서 한번…
○ 위원 윤석현
그러니까 저희에게는 설명을 조금 드리면 두 가지, 세 가지 방식으로 지금 집행을 해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로 들어오는 것은 민간에서, 단체에서 저희에게 심의를 요청하는 것… 사업 요청을 하는 곳을 반영해서, 심의해서 집행하는 방식이 있고 예를 들어 녹색어머니회, 아니면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아니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일부 단체들은 저희가 민간단체 보조금처럼 교육청이나 경찰서로 이관해서 거기에서 단체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집행을 해서 심의나 이런 내용에 전혀 올라오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단체는 예를 들어 도시과에서 어떤 조례안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후 운영은 그럼 도시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방식처럼 경찰서로 예산을 이관해줘서 경찰서에서 집행하는 것인지를 한번 여쭤본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대체로 사회단체를 지원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저는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개별단체 지원과 관련된 이 조례 활동은 의원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보이나 현재 이 부분과 관련 되서 일괄되게 정리된 내용이 없어서 좀 더 급하게 서두르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또 전체를 아울러서 전체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통일된 안을 만들어서 지급해 보자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계시고, 이런 상황이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물론 저도 이 발의 안에 동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전체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된 화순군의 명확한 입장이나 어떤 정리된 내용을 만들어서 그 안에 포함시킬지 아니면 개별로 발의해서 더 진행할지는 추후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고, 저는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계류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제 의견입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뭐 중복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좀 전에 윤석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쪽에… 내용에 물론 교통안전 봉사단체 조례안과 관련해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예산의 지원에 반대를 하신 분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전적으로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되고 순수한 교통장비와 관련된 예산인데 이것 해야 되지 않겠냐는 쪽에 생각을 가질 수 도 있고, 또 어떤 사회단체 참여한 사회단체에 동기부여를 줄 수 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문제가 어떤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이 내용이 앞으로 지원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포함을 시켜가지고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또 이게 어떤 급하다고 그래서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구성을 해 놓으면 또 이게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이게 포함이 되고 할 수 도 있는 이런 부분일 수 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급하지만 좀 이 내용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위원 윤영민
제가 좀 말씀드리렵니다. 죄송한데요. 저희가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오방록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신중하게 보자는 말들을 6개월을 했어요. 엊그제 간담회에서 난상토론도 있었고요. 그 자리에 혹시 참석 안 하셨습니까?
○ 위원 오방록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윤석현 의원님! 그 날 결정을 어떻게 했냐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안을 낼 수 없다고 결론을 얻었잖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끄집는다고 해서 어떤 안이 나옵니까? 집행부에서… 본인이 그렇게 말씀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해결을 하자는 의도로, 이렇게 하나씩 해결해 가자는 의도로…
○ 위원 윤석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확인 했던 내용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후에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된 문제가 정립이 되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세우겠다는 정도는 제가 확인을…
○ 위원 윤영민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위원 윤석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의견은 개별 사업에 대한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존중받아야 한다. 이것 말씀 드린 것이고, 하지만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 지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방식이나 형태 이런 것들이 화순군에서는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주장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한테 어떤 것을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게 윤석현 의원님이 그런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 법안에다가 대입을 하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정리 안 되면 앞으로 어떤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을 다 반대한다 이 말이에요?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의원들끼리 합의가 안 되면,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어떤 그 내용도 앞으로 논의 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지요? 그렇게 받아 드려도 되지요?
○ 위원장 최기천
아니, 거기에 위원님들……
○ 위원 윤영민
아니,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렇죠… 이미 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었고, 앞으로 활동하기로 했고, 활동하기로 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야기를 안 한 것같이 이야기들을 하셔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에 오기까지 6개월 이상 진통을 했고, 집행부하고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 집행부에서 어떤 내용을 총무과에서도 어떤 내용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실과로 넘겨 가가지고, 실과에서도 방법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진행됐던 사항인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조유송
본질이 약간 벗어난 이야기입니다마는 현재 제가 말입니다. 업무보고 하기 전에 각 해당 실과 각종 심의위원회 회의록 하고, 참석 여부 어떠어떠한 몇 분… 그것을 달라고 하는데 안 주거든요. 사회단체 보조금도 안 주시더라고요. 끝나고 나니까 줘요. 그럼 한 가지 윤석현 의원님 혹시 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하셔가지고 어느 단체에 얼마씩 준다고 그것까지 정하십니까? 아니면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 위원 윤석현
기본 안들은 대부분 총무과에서 심의하고, 사업계획서 검토하고 심의해서 조정 돼서 옵니다. 그런데 교부금액과 관련된 문제는 심의 때 다시 재논의를 합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아까…
○ 위원 윤석현
대부분 안들이 특별한 이견 없이 거의 95%이상 원안 의결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저희가 안 해준 것도 어떻게…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도…
○ 위원 윤석현
심의하지 않은 것도…
○ 위원 조유송
않은 것도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 한번 총무과장 불러다가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 윤석현
예를 들어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한 여러 규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 공고하고, 거기에 이렇게 응모하고 그 응모된 내용을 검토해서 여부를 판단 하고, 집행 하고… 지금 이런 과정인데… 예를 들어 세 삼자가 낀, 제3의 단체가 낀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곳들은 그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에 요청을 하지를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아마 녹색어머니회도 그런 방식으로 경찰서로 넘어가서 집행 된 것으로 추정이 돼요. 또 다른 단체가 얼마나 있는지는 저도 사실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 위원 조유송
윤의원님! 우리 산건위에서 윤의원님하고 어느 분이… 두 분 이상이 누구입니까?
○ 위원 윤석현
다른 분은 제가 어떤 분이 들어오는 줄은 모르겠고, 저는 들어갔습니다.
○ 위원 조유송
확인한번 해주세요. 사회단체 보조금 우리 산건위에서 아마… 총무위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산건위에서 참여했다는데 한분이 누군가?
○ 위원 오방록
제가 지난번에 참석을 못 해서 미안합니다. 나는 이 문제가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녹색어머니회에서 지금까지 500얼마인가 지원을 했다면서요. 그리고 또 매년 사회단체에 3억 이상의 지원금을 예산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조례안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어떤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지…
○ 위원 윤석현
없습니다. 없어요. 별도 심의…
○ 위원 오방록
아니면, 조례안이 만들어진다면 별도 심의단체를 구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또 그런 계획인지 아니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봉사단체 지원에 대한 이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심의를 할 수도 있는 방법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나는 이 부분이 사회단체에서 무분별하게 나도 우리 단체도 자격이 되는데 지원을 해달라고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형평성에 맞는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 윤영민
아니, 충분하게 오방록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현재는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화순군에… 그 단체에서 의결을 하겠지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 장비나 이런 내용에 대한 지원이 있지요. 내용 보면요. 지원 할 수 있는 내용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를 가지고 어떤 단체가 사업을 하겠다고 달라 들 수 있는 단체가 없이 규정을 해놨어요. 이 종목을 사용을 할 때…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걱정 하실 만큼 늘어난 범위가 1-200만원이지, 이것이 사업을 해가지고 몇 천만원, 몇 억을 요구하고 그럴 수 있는 단체가 없습니다. 사실은… 할 수 있는 사항도 없고…
○ 위원 오방록
나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해요.
○ 위원 조유송
그것은 당연하겠지요. 그것은 아마… 왜냐면 다른 단체에서…
○ 위원 윤영민
오방록 의원님! 그런다고 해도… 사실은 일견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침에 우리가 교통정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나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노인일자리 하시던 분들이 할 때도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침에 우리 화순초등학교나 만연이나, 제일이나 이런데 앞에 가보면요. 등하교 지도 안 해주면 교통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조금 더 용품이라도 지원해 줄 테니까 나와서 봉사활동 해라 해가지고 나오기만 한다면 저는 열 번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 위원 오방록
어떤 순수한 봉사를 악용해서 무분별하게…
○ 위원 윤영민
그런 것들은 해당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예산을 요구할 때부터 다 편성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깊이,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너무 깊이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 위원 오방록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냐? 아니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총괄적으로 묶어서 하면 좋겠냐?
○ 위원 윤영민
저는 두 번째입니다. 왜냐면 액수 자체도 너무 미미하고 그러기 때문에 새로 예를 들어서 돈 1천만원도 안 되는 예산 지원 때문에 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면, 위원회 수당 주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 위원 오방록
집행부에 요구를 했었을 것 아니에요.
○ 위원 윤영민
저는 지금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 위원 윤석현
심의합니까? 현재 지방보조금 심의 이 때 같이 넣어서 합니까?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양종승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결론을 내주시죠.
○ 위원장 최기천
아까 우리 조유송 위원님이 요구하신…
○ 위원 조유송
그것은 심의위원이니까 크게……
○ 위원 오방록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지금…
○ 위원 윤석현
차라리 지방보조금 관련한 조례에 준한다.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과 무관한 내용… 조례 방식이나 추진하려고 하는 방식이 사회단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하고는 무관한 내용으로 진행……
○ 위원 윤영민
어쨌든 예산이… 윤의원님 말씀대로 개별 예산이 편성이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삭감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구가… 논의하는 기구들은 얼마든지 안전장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 보조금 통으로 세워가지고 보조금에서 심의하면 사회단체 심의 위원회에서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전체 심의를 받고 우리 의회에서 또 그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전장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아무튼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여러분 의견들 종합해보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꼭 표결을 하다기 보다는 개인 의견을 한분씩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 의견에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석현 의원님은 계류를 해서 보자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또 그 외에 위원님들은 이 안 그대로 의결하자는 것인지…
○ 위원 조유송
근본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좀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누구를 막론하고, 또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집행이 안 되고, 조례가 일단은 도시과에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예산에 관계 된 내에서는 터무니없다든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소액이 되지 않겠냐 해서… 그리고 6개월 전부터 이 문제를 지금 계속 제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하루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6개월 전부터 했던 것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의원발의 한 것인데, 또한 이게 의원발의라는 것이 대표발의 하신 분외에 4인도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찬성하겠다고 했던 그것으로 받아드리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위원장 최기천
네. 또 다른 의견 주십시오.
○ 위원 오방록
하루 이틀도 아니고, 6개월간에 과정을 거치면서 집행부와 동료의원들 간에 어떤 긴밀한 논의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요. 조금 전에 생각을 하기를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이 예산을 통과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올라와도 의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할 수 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료의원의 어떤 입장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오늘 찬성을 해서 넘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그렇습니다. 의견이… 저도 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 싶고, 또 아까 말한 대로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지원한 자체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염려스러운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이런 조례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앞으로 또 이렇게 되는 것을 좀 저는 염려스럽다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어떤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6개월 동안 뭐했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 또 그 부서가 어떤 부서와 논의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이런 부분인데… 아무튼 이렇게 사회단체 지원 조례를 개별로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갖으면서 동료의원들이 동일 안건에 대한 의결을 이해를 해주고 저는 그쪽으로 저도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게 염려스러운 게 있고, 앞으로 또 이렇게 한 건, 한건의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계속 조례를 발의해서 만들어 낸다면 상당히 혼란도 되고, 문제점도 야기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도시과장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화순군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병길입니다.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령에서 위임한 내용 등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설명에 앞서서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법 조항의 변경이나, 자구 수정된 사항은 설명에서 생략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안제2조제4항 제3호 및 제4호 적용 완화입니다.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통사찰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전통 한옥에 대해서 도로의 기준 등 본 조례를 완화 적용토록 하고,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안제5조제2항 건축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시 특정성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 기준에 의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제16조제2항 제15호 가설건물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제15호 건축재료 위임한 사항으로 컨테이너, 조립식 구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연면적 30제곱미터이하의 야외 흡연실을 추가하여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16조의 설계도서 작성 조항에 건축사 설계 없이 신고로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사 설계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으며,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제20조의2 건축물의 유지?관리 사항을 신설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의 수시점검 대상 선정 및 해당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본 건축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무과에서는 상기 내용과 같이 화순군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조례안 3건을 일괄 설명해주시죠.
○ 도시과장 박병길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 지원에 따른 적용범위 및 지원 비율 등을 일부 개정함으로서 본 조례 운영 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위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제3조제1항 및 제3항 적용범위 및 지원 비율입니다. 제1항 지원 대상을 주택법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 및 사용 검사를 받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되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인해 부득이 관리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고, 보조금 지원 비율을 당초 보조 90%에서 70%로 자부담 비율을 높이고, 보조 상한액을 3천만원으로 명시하여 수혜 공동주택 단지를 늘리고, 아파트 입주민 및 관리주최의 건축물 유지관리에 노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 지원 대상을 사용검사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시설물에서 10년이 경과한 시설물로 기준을 대폭 상승하여 건축물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공동주택에 대해 제외하도록 조절을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주무과에서는 상기 내용과 같이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이 주차장 위치를 변경한 경우 등에 대한 부설 주차장용도 변경 등 가능하게 개정되어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9조 제3항 주차장은 본 건물이 소멸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을 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법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다음은 6페이지 별표1 공영주차장 주요 주차 요금표 개정입니다. 5항 감면 조항에 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고해자동차로서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탁된 자동차는 50%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근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본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과 개정요청 공문 별첨입니다. 저희 주무과에서는 상기 내용과 같이 화순군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강섭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강섭입니다. 도시과 소관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읍에 건축하는 전통사찰, 전통한옥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기준을 완화 적용하고, 해당 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 추가하고, 건축물의 유지관리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24일 주택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바르게 잡고, 공동주택의 지원 범위, 지원 비율, 지원 대상을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18일 개정된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 변경을 완화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네.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우선 말입니다. 건축조례와 개발위원회 조례도 거의 대동소이하지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조유송
그럼 저희들이 서면질의 해보면 제가 좀 의문 난 것이 있어서… 개발위원회라든가, 건축위원회 서면질의를 하다보면 위원회 회의록을 좀 요구하거든요. 법률적으로 이게 개인정보다고 해서 제출 안 하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법률적으로 법조항… 이것이 위원회 개최 후에 기한도 없이 무제한, 무기한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그것 간략하게 설명한번 해주시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회의록에 대해서요?
○ 위원 조유송
회의록 제출해라고 했는데, 서면질의로 회의록 좀 제출해주십시오. 몇 회 개발위원회라든가 건축위원회 개최가 되었는데, 그에 따른 회의록 있잖습니까? 참여 심의위원님들… 그 분들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은 개인정보라고 해가지고 할 수 없다. 열람만 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근거하고, 그럼 이것이, 기간이 예를 들어 3년이라고 하든가, 6개월 내라고 하든가 무기한으로 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한번 해주시란 말이에요.
○ 도시과장 박병길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제출 여부를 판단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오늘 의원님한테 처음 질의를 받았는데…
○ 위원 조유송
계장님! 혹시 조력해줄 수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네. 해주십시오.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우리 개발행위를 위한 계획 심의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는 회의 도중에 개인의 재산과 또 재산이나 다른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계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회에 만약에 어제 예를 들어서 100회를 했다. 그러면 100회에 관련된 회의록이라고 하면 계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개인정보가 됐고, 재산에 관계되었기 때문에 안 되지요. 안 되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어제가 100회 했으면, 98회를 보고 싶다고 했을 때는 시간이 좀 지났을 것 아닙니까? 6개월이 지났다든가,1년이 지났다든가… 그것마저도 이게 그런 정보공개에 저촉이 되냐 그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저희들이 공개를 안 하는 내용은 어떤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이 계실 겁니다.
○ 위원 조유송
당연하지요. 네.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그러면 그런 내용을 건축주라든지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과연 열람을 해줘야 하겠습니까?
○ 위원 조유송
저는 그럽니다. 그 위원님들이 그런 소신도 없다면 저는 이야기가 안 된다고… 그것이 된 지, 안 된지는 자의적 판단… 우리 도시과에서 자의적 판단인지 아니면 이렇게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할 수 없다든가 그것을 좀…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정보공개는 아니더라도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하시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개인들한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개는 못하는 것으로…
○ 위원 조유송
그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상당히 개발행위를 하다보면 불합리해요. 불합리하고, 아마 행정이 공정하고 개발위원회에다가… 도시 계획위원회에서도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더라면 이런 요구도 안 했을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형평성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그래서 한 것인데…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건축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특정성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 김씨 성이라면 김씨 성… 몇 분으로 지금 하실 겁니까? 구성을 건축위원회… 몇 분이십니까? 건축위원회… 5조 2항에 보면 특정성이 위촉위원…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제가 보충 드릴게요.
○ 위원 조유송
네. 말씀하십시오.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여성 참여 비율을 높여 라는… 남성, 여성…
○ 위원 조유송
아, 성비입니까?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남자들끼리만 하지 말고, 여성도 넣어줘라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특정 성씨 김씨면 김씨… 알겠습니다.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건축위원회는 30명입니다.
○ 위원 조유송
아, 여성, 남성 성비율…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네. 윤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가설 건축물 제16조2항 제15호 신고대상 가설 건축물은 추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흡연… 지금은 건물자체에가 흡연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흡연실 정도는 지을 수 있도록 완화…
○ 위원장 윤석현
정해져 있는 거예요? 흡연실… 야외 흡연실?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런 것 정도는…
○ 위원장 윤석현
30제곱미터 이하의 흡연실 이것만 지금 추가된 겁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위원장 윤석현
일반적인 가설 건축물 이것을 다 신고하라는 것이 아니고?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설계도서에서 건축사 없이 신고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셨다고 했는데요.
○ 도시과장 박병길
그것은 농가주택이나 이런 것 표준 설계도가 있는 것에 한해서 국가에서 그런 것을…
○ 위원장 윤석현
표준 설계도?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제가 보충 설명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윤석현
네.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저희들이 가설건축물이나 우리 신고를 할 수 있는 건축물도 지금 건축사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주들의 비용이 부담이 되니까 지금은 건축사가 아닌 자도 신고서류는 보면 작성할 수 있게… 과거에로 돌아간 것입니다. 지금. 과거에는 건축사 아니어도 했는데, 좀 강화된 부분을 다시 완화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런데 완화한 것 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제출해야 될 각종 부속서류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민간인이 쉽게 접근해서 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아닙니다. 일반 신고하는 가설 건축물은 배치도와 평면도만 들어갑니다. 배치도하면 전체 땅이 어떻게 생긴 모형이 나오고, 거기다가 어떻게 앉혔다. 건물을… 그리고 앉히고 된 가로, 세로 그 규격만 내면 그것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윤영민
만일에 이런 것들이 강화됐던 원인 자체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불법건물이나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는 땅이나 이런 데에 점유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착공하기 전에 이행절차를 걸쳐라. 뭐 이런 의도가 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알고 계시지만, 남의 땅이라든지, 국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단으로 점유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건축행위를 해버리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 대한 구제방법은 아니지요?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전장치는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우리가 과거에는 건축신고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건축사 협회에서 우리 김대중 정권말기에 쉽게 말하면 로비를 강하니 해서 신고용 건축물도 건축사만 할 수 있게 바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거의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렇게 부담이 되어버렸어요. 설계비가… 그래서 지금은 신고 범위를 완화하게 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 윤영민
방금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회의록에 넣기 위해서… 몰라서 여쭤본 게 아니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어차피 착공계를 내야하고, 준공계를 내야하는데 착공계 내는 거나 준공계 내는 것 자체를 작은 건축물은 개인이 하게 함으로서 비용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그런 의도가 가장 큰 것이지 않습니까?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그렇습니다. 한 가지 제가 좀 행정하고, 실제하고 좀 못 따라 간 것이 있다면 저희들은 프로그램을 세움터라는 프로그램을 씁니다. 그런데 세움터라는 프로그램을 일반인이 접근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움터를 보려면 저희들이 건축사 사무소를 가서 전산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좀 그 부분이 지금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그러면 반대로 화순군청 민원실이나 이런 곳에 얼마 전에 민원실에서 발표한 것 같이 작은 민원 행위나 등기 행위에 대해서는 민원실에서 좀 도와줘서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 종합민원과에서 그런 것들을 언론에다가 보도하신 것을 봤거든요.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네.
○ 위원장 윤영민
그럼 반대로 그런 제도 자체를 이번에 이렇게 양성화를 시켜가지고, 조례를 바꾸는데 현실은 방금말씀하신 그런 세움터나 이런 것들이 장벽이 되가지고, 결론은 조례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가지 않으면 무료로 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그러기 때문에 별로 실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책으로 민원실이나 이런데서 과장님! 그것을 할 수 있는, 도와 드릴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마련해야지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실효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주세요.
○ 도시과장 박병길
세움터 프로그램을 한번 연구해서 가능하도록… 민원실에 하나 설치하는 방향을 연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네. 가능합니다. 그것은…
○ 위원장 윤영민
그러면 민원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요.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널리 홍보하셔가지고, 세움터 내용들을 도시과에서 조례 개정도 뒷받침해서 이런 제도 개선까지 했다는 것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로 옛날에는 돈 들어 갈까봐 불법 건물을 많이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측량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해버리고, 나중에 보니까 뭐가 안 되니까 한다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차라리 양성화를 시키는 것이 훨씬 그런 문제들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고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닥을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참고로 도서작성은 저희들이 산업기사 이상, 산업기사나 건축기사, 건축사… 그런 분들의 자기 사인을 찍어서 설계도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저희들이 스캔 떠서 건축물 대장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 위원장 윤영민
그렇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토론은 따로 하시나요?
○ 위원장 최기천
네. 그렇습니다. 질의만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윤영민 위원 거수)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윤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지금 주요 변경 내용이 관리 할 수 없다는 조항 그리고 자부담 비율, 그 다음에 사용 검사 5-10년… 이런 정도가 큰 틀에서 지금 변경하시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렇게 계획 하신 데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판단하신 여러 이유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충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지금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의원발의 된 것이 공동주택 관리법에 보면, 임대주택이나 아니면 분양된 주택도 지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법 43조에 보면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의해서 지원…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보면 건축법 43조… 46조구먼요. 46조 이하에 보면 분양주택에 한해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 임대주택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 법에 맞게끔 바로 잡고, 또 지원 비율을 30%… 90%에서 70%로 상향하고, 또 보조 상향… 우리군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것을 최대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 내용을… 해석이 아니라 읽어주신 정도고… 혹시 담당 계장님! 방금 말씀 드린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우리가 보조금을 90%로 주고 자부담을 10%로 했었는데,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보고 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너무 보조 비율이 세다. 지금 3:7로 보조금에서는 변경을 하게 돼있고요. 또 5년이 경과한 아파트를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청미래나 대성 베르힐 그 쪽을 사업장을 가서 보니까 사실 너무 새 건물이나 다름없이 깨끗했습니다. 그래도 10년 정도는 지나야 지원을 해주면 바람직하겠다는 저희들 판단에 따라서 그 내용으로 바뀌었고요. 또 임대주택의 경우 사업자 부도 등에 대해서 부득이한 경우를 사실 저희들이 지금 과거에 있는 저희 조례로 돌아가는 내용은 주된 의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남에 18개 자치단체가 공동주택지원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5-6년 전에 어린이놀이터 안전시설 기준이 마련되면서 저희 관내 아파트에 대해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를… 그 해에 한해서 순천시에서 부영아파트에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를 지원했던 사례가 한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토부에 질의를 임대주택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을 질의를 해서 보니까 임대주택의 경우는 보안등 전기료 정도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미 저도 과거에 아파트 살 때부터 보안등 전기료 개념은 우리 시골에 가면 다섯 집만 살아도 보안등 전기료는 다 부담해주는데, 아파트는 수천명이 사는데 부담을 안 해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과거부터 보안등 전기료 정도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 줘야 한다고 저도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을 보면,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은 아예 전혀 지원한 내용이 없고, 지금 10개 시?군에서 봤을 때 순천시가 한번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를 하나 해줬고, 그 다음부터는 다 보안등 전기료 정도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안등 전기료 정도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 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생각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사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해주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다. 그렇게 판단 되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윤석현
아까 국토부 질의하셨다고 했는데, 보안등 전기료 같은 경우는 그 부분만 질의를 해서 답을 보낸 것인가요? 아니면…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그 내용이 보안등 전기료 지원 내용입니다. 윤의원님 갖고 계신 답변이…
○ 위원 윤석현
제가 갖고 있는 국토부 질의의 회신은 지방자치의 일반 사무로 되어 있는데요.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그니까요.
○ 위원 윤석현
자치단체의 지방여력에 맞추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그렇데 되어 있는데…
○ 위원 윤석현
회신과 관련된 것은 확인 해 보셨는가요?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지금 윤의원님은 답변서만 갖고 계시고, 저희들이 질문을 했던 내용이 뒷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는… 저희들도 공동주택 전기료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범죄 예방 차원에서 보안등 전기료니까… 그런데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조금 거리가 있어서…
○ 위원 윤석현
지금 저희가 한 이 질의 내용 말고, 다른 데에서 이 질의한 유사한 내용이… 질의를 해가지고 답변 온 것이 있어요.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그렇죠.
○ 위원 윤석현
지방자치의 일반사무로 되어 있는데요.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고, 굳이 이 단서 조항을 넣지 않고 일반적인 공동주택의 법률적 개념에 의해서, 임대주택이나 관리주택의 형태로만 분리해서 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주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명문화 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아니요. 그래서 저희들도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은 할 수 있다고 단서를 박어 놨어요.
○ 위원 윤석현
네.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저희들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 위원 윤석현
아니, 그런데 적용 범위에서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내용을 적용해서 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그런데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물론 지원 해주는 자치단체가 있었으면 저희들도…
○ 위원 윤석현
저희가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조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때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저희들이 해준 것은 부영2차만 계속 해줬습니다.
○ 위원 윤석현
거기 말고 6차도했잖아요. 제가 강제하고, 요구해가지고… 자질이 없는 의원이다.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해준 게 있어요. 있습니다.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6차하고, 부영 1차는…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아까 설명하셨던 내용 중에 순천 이외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자료와 너무 달라서… 그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광양시 같은 경우도 CCTV라든가 재난 위험과 관련된 지원을 한 적이 있고, 여타의 다른 지역은 저희처럼 임대주택이 없거나 굳이 이 조항들이 있을 필요가 없는 곳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은 지자체 자치 업무라는 게 뭡니까? 지역의 형평에 맞게 어떤 일을 분석하고, 추진한다고 보여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하고, 또 지금 5년이나 10년 내지는 보조금의 상한비율 이런 조정은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해왔던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가 예를 들어 이런 정도로 조정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나 전체 금액에서 감소가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한 2억 5천… 최대 3억 정도의 예산을 해년마다 집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항들을 조금 더 기준을 강화하셨어요. 이 기준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면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나 감소하게 되는 겁니까?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저희들이 사업을 받아 보면, 공동주택 지원 사업 목적의 범위를 일탈해서 조금씩 조금씩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은 좀… 물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은 된다고 돼있지만, 목적하는 바가 지금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아파트 도색… 아파트 옥상 방수에서 지금은 물탱크 교체 들어오고… 점점 저희들의 의도하는 사업의 목적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가면 예산도 더 많이 필요하고, 또 심의를 할 때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위원 윤영민
윤석현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렵니다. 지금 윤석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10년으로 경과됐을 때 예산의 범위가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계장님이 방금 말씀하실 때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표현을 하셨어요. 물탱크를 해주라든지, 방수를 해주라든지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 좀 반대 대치되는 이야기 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예산은 우리가 3억을 세웠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지원 해달라고 하는 데를 다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데는 해줬고, 어떤 데는 안 해줬고… 경중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10년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더 오래된 아파트를 해 주겠다. 이런 의도로 받아드려지고요. 두 번째 더 오래된 아파트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안 사업자체가 대부분 방수나 노화된 내용에 대해서 범위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좁아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절대… 그래서 이것을 10년으로 한다고 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이 줄어들 것이다. 규정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조금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10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릴게요. 10년으로 늘어난 것은 아파트 하자보증 기한이 10년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이내는 시공사에서 당연히 해줘야 할 의무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5년보다는 10년이 타당하다. 그렇게…
○ 위원 윤영민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10년이라는 하자보수 기간에 들어왔던 내용 자체는 지금도 심의를 해서 하자로 해야지 이것을 우리한테 공동주택 지원을 요청한다고 해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것을 꼬집어 내지 못한 집행부가 책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있다가 토의 때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은 게 지금까지 공동주택 중에서 임대아파트 중에서도 수 많은 건에 대해서 요청 사항을 받으셨지요?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많이 받았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의안에 대해서 보면,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가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어요. 전 대에… 발의를 하셔가지고 벌써 지금 흘러온 지가 3년, 4년 됐단 말이에요. 그 때 당시 만들어 질 때 분명히 도시과에서는 동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만들어 진 것에 대해서 그 때 당시 과장님은 동의 하셨죠?
○ 도시과장 박병길
그랬겠죠.
○ 위원 윤영민
그랬죠. 그랬으니까 이게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면 사실은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야 해요. 우리 화순군에서는…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순군 도시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냐면 우리 조례와 관계없이 상위법을 근거를 들어서 지원을 안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정도로 이렇게 이분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정당하게 공분되지도 못하고, 그 내용 자체가 요청한 내용자체가 합당한 내용인지, 비 합당한 내용인지에 대한 공분보다는 공동주택이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해줘야 하느냐, 안 해줘야 하냐를 가지고 계속 공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랬죠? 자, 그것은 뭐가 잘 못 된 것이냐면 이미 저희들은 공동주택에 조례가 만들어질 때 공분이 끝났어야 하거든요. 임대아파트도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조례를 도시과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때 당시 과장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공분을 끊임없이 할 필요도 없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견 본다고 하면… 그래서 그 주택에서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 이것은 회사에서 해줘야 할 사항인지, 아니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그냥 하는 것이 더 옳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겠어요.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 돼서 공동주택,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월에 현장 조사를 했었는데 지금 제일 시급한 부분이 부영 5차 아파트를 가보면, 부영 5차 임대 아파트 도로 여러 곳이 지금 싱크홀 처럼 풍풍 파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과연… 물론 조례에 의하면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단지 내 도로는 지원 사업이 대상이 되어 있어서 그러나 이 내용을 또 주식회사 부영으로 조치를 해라고 보냈을 때 과연 부영에서 그것을 하겠느냐? 또 안 합니다. 100%. 또 입주민들한테 관리비에 부과해서 다 붙여버립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1월 달에 보니까 헌 옷 팔고, 재활용 박스 판 그 돈으로 전부 수리하고 있었어요. 그 동안에… 저희들은 부영에서 해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괘씸하고 뭔가 저 사람들한테 깨우쳐서 해줘야만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순천시도 순천시 의원님들이 임대료를 240%가 순천은 올라있어요. 지금 네이버에다가 부영 임대주택 순천 치면 바로 뜹니다. 그래서…
○ 위원 윤영민
계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조금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 내용은 저도 지금 본회의장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00%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부영아파트에 부도덕함, 부영아파트가 지금까지 했던 몰상식한 기업 형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통탄하고, 그런 악덕 업체가 지금 그렇게 세상적으로 유지되면서 좋은 소리를 듣고, 포장 되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같은 부분에서 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부영아파트만 탓하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미약하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되서 이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가 정말 부영아파트가 밉고, 힘들고, 어려운 악덕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 제재할 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해야 된다. 이런 의도로 지금 조례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다시 돌리시겠다고 하는 의도는,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의도는 공동주택 중에서 임대아파트를 제외시키겠다고 하는 의도는 정확하게 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저희들은 지금 임대아파트가 광신임대는 준공된 지 2-3개월밖에 안 됐고요. 우리 부영 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군은 LH토지주택공사에서 지원한 임대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LH에서 지어 놓은 임대주택은 전혀 욕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범등 전기료를 5개 자치구에서 다 광주시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꼭 그 사업을 안 줘버리려고 한다고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부영1차도 작년에 폐기물처리 보관함이든지 해주고…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계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뭐냐면, 방금 말한 대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 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못해주고 있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확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집행부도 마찬가지 일 것 같고요. 회사가 미워서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뭔가 어떤 행정행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못 해준 것을 미안하게 생각해야지 부영이 미우니까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근거 자체를 없애 버린다. 이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말 같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반대로 군수가 인정하는 행위는 줄 수 있다는 규정이 7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7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은 지원해 주지 않아야 한다고 우리가 바꿔버린다면 이제는 군수가 인정해도 못해 버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치된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 집행부에서 그런 것 까지 생각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이다고 넣었지만, 주된 목적은 주택법 43조에 위반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서 관리를 하고, 주택법은 일반 분양된 주택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유추해석해서 꼭 임대주택까지 그러라는 법은 없다고 하지만 질의하신 내용을 봐도 분명하니 ‘분양주택에 한하며’ 그래놨어요. ‘한할 수 있으며’가 아니고, 한하며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유권 해석을 국토부 담당자도 분명하니 ‘분양주택에만 한한다.’고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것은 질의를 이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해서 다시 한 번 하렵니다.
○ 위원 윤석현
제 판단에는 이것은 굉장히 해당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자나, 실무부서의 장 정도가 어떤 규제조항이나…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야기 하면, 공동주택 분양주택들은 수선충당금이라도 하자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수많은 보완 조치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데 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왜 합니까? 왜? 하지 않아야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군수가 정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는 7가지 항목에 구체적이고 명문화해서 어떤 항목들을 벗어나지 않도록 까지 규제를 했어요. 요즘은 오히려 이것이 훨씬 더 주민의 어떤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행위들까지도 더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추세에요. 더군다나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실정을 파악하고, 지역의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어떤 규제 조항, 단서 법률적 규제 조항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끝까지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발상은 약간 바르지 못하다. 예를 들어… 토론시간이 아니어서 죄송한데요. 그리고 제가 어제인가 그제 자치단체장하고도 한번 1시간 이상 이야기 한 바도 있어요. 자치단체장이 어떤 법을 만들고, 그 사람 의지에 따라서 시행되는 일도 웃기는 일이기는 하나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사고더라고요. 집행부장의 사고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가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그럼 법률적 근거를 충실히 지키고, 준수해야 될 공무원으로서 입장은 이해하나 또 그것이 굳이 단서조항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는 사안들을 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따가 토론시간에 할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죄송합니다.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 위원 윤영민
지금 저희가 잠깐 집행부하고 이렇게 바꿔봐야 할 생각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해가지고, 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지극하게 시설물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화를 형성하고, 또 교육을 하고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이해관계가 화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수년간 지원을 했는데 이 금전적인 지원의 100%를 보면 시설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것이 마치 자기 마을에 시설물을 보완하는 정도의 장치로 사용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도시과에서도 이 지원 조례를 가지고, 어떤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 시설물에 관한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래된 시설물을 보완해야 된다. 또 잘 사는 사람… 소유의 주체가 임대아파트여서는 안 되고, 분양 아파트여야만 한다.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공동주택에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근간이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런 지원을 통해서 그 공동주택에 살아가는 분들의 화합이라든지 생활의 편의라든지 문화의 향상이라든지 또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포함한 제도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을 시설물로 국한하다보니까 이분법적으로 소유주를 가지고 생각을 하려고 하는 잘못된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큰 틀에서 생각한다면… 소유주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을 생각한다고 생각해서 한다면, 우리가 굳이 그것을 일반아파트냐, 임대아파트냐, 분양아파트를 나누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원론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물론 지원 사업은 우리 조례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여섯 가지가 있구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 주체가 부영 같은 경우가 개인 사장이고, 또 우리 분양아파트는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분양이 되어 있고,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부영아파트에 해준다고 하면 혜택이 개개인한테 돌아가야 하는데 전체적인 재산 관리 측면에서, 부의 측면에서 보자면 사업주체가 사장한테 간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분양이 된다고 한다면 감정평가 한다면 재산가치가 상승돼서 분양가가 상승된다.
○ 위원장 최기천
여러 가지 의원님들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동주택에 임대아파트가 되든지 간에 보완 시설… 보완을 하는 그런 것은 임대사업자의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민들의 어떤 안전 질서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임대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어떤 지원은 안 되지만, 그것이 또 만약에 그런 쪽이 된다면 여기에서 주택사업자한테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보완 시설이 부족하다든지, 어떤 그런 것을 발견해서 그 사업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재를 가하지 못합니까?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1997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1996년에 6차가 준공했어요. 최종으로… 그러기 때문에 저희 주택법이나 임대주택법으로는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지금 특별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을 적립을 않습니다. 다른 광신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속 적립을 해서… 일반아파트는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수리를 하고요.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별 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해서 다 보수를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그 이전 주택법에 단서 규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별 수선 충당금을 적립 안 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 1,000여만원 이상씩 있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부영아파트 정도 되면, 금호가 엘리베이터를 교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면서 금호 같은 경우는 3억 가량 집행이 돼있더라고요. 회계 감사 서류를 보니까 부영도 분명하니 아파트를 교체할 시기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면,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멈춰버린다. 그리고 사람이 뛰어내렸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불안한 소리가 난다. 저희들은 많이 듣습니다. 그런 내용을… 그러나 가서 점검사항을 보면, 한 건도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다 양호, 양호 되어 있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불안하지요. 지금. 특별수선 충당금이 사실은 있어야하지요. 지금 부영 2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분양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사 두 곳을 선정을 해서 현재 감정을 하고 있어요. 조만간에 부영 2차는 아마 전체가 분양주택으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우려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특별 수선 충당금이 너무 없어요. 일반 아파트 가면 다 3-4억, 4-5억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영은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감정평가사한테 그 내용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반아파트 평수에 비교해서 감정을 하는 것보다는 수선충당금이 없다는 것은 감안해라. 그런 취지입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강제 할 수는 없어요.
○ 위원장 최기천
그래도 안전진단을 하고, 그 쪽에 필요한 시설물을 해야 한다면 우리 주택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못합니까? 아까 주택법이 그렇게 시행되기 이전에 건축됐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입니까?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방법이 없습니다. 아파트 임대료 인상한 것도 말만 신고이지, 통보입니다. 그냥. 우리 5% 올리렵니다. 통보에요. 그냥… 오죽했으면 순천시의원님이 발의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247%인가 순천 올렸다고 임대료 못 올리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하여튼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 군민들이 우리 군에서 하는 일들은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를 향상시키고 이런 것이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아파트가 됐든지, 분양아파트가 됐든지 간에 우리 군민이 생활하는 공간에 어떤 쾌적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분양아파트에 지원하는 그런 것이 임대아파트에 줘서, 실제 임대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닌 거기에 공간에 생활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는 시설들은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마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법적인 논리를… 분양아파트는 아니 임대아파트는 지원 할 수 없다는 그 규정에 매여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요. 분양아파트는 개인적인 여력이 있어서 아파트를 사서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시고, 임대아파트는 어쩌면 서민적이고, 재력이 없기 때문에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임대 사업자가 충분히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업자 자체가 부도덕하게 행동하는 것은 또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자체가 지금 안타까운 일이고 이럽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꼭 법의 논리로만 펴시지 말고, 우리 군민들의 어떤 생활의 질을 높이는 그런 측면을 생각을 해서 한번쯤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한 가지만 위원장님! 제가 보충 보고 드리렵니다. 임대아파트라고 해서 저희가 꼭 지원을 안 해줬다는 것이 아니라, 부영 2차의 경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영 2차의 보안등을 지금 저희들이 LED로 확 바꿔줬어요. 그런다고 해서 202동하고, 204동은 분양아파트니까 여기만 하고 201동 뒤쪽은 임대니까 안 하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해줬어요. 내용은 단지 안에는… 꼭 차별해서 임대이기 때문에 안 해준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 LED로 바꾸어 줘야지, 그런 것까지 안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시설물 부분에서 너무 자기들이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저희들이 많이 좀 서운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토론으로 진행하시죠.
○ 위원장 최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공영주차장 요금을… 지금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을 하시죠? 주로… 공영주차장…
○ 도시과장 박병길
군청 앞에 향청리 주차장…
○ 위원 윤영민
네. 그러면 지금은 돈을 안 받고 있지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윤영민
입구만 조금 받고 있지, 제한적으로는 나머지 9개는 안 받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주차요금 표로 본다고 하면, 받겠다는 뜻인가요?
○ 도시과장 박병길
유료…
○ 위원 윤영민
일급지 소형 500원 30분마다…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양종승
5번 하단에 대기환경 보존법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는 50%를 감면해주도록 환경과에서 와서 그 항만 만들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으셨다 이 말이지요? 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화순군에 있는 것은 아직 안 받았고요. 군청 앞에 하나만 받았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게요. 받을 근거는 있었으나, 지금까지 9개소는 안 받았다 그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인데, 더 감면해주겠다. 그런 뜻만 삽입한 것이다. 뭐 이것을 이번에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받겠다. 이런 뜻은 아니시다 이 말이지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것 아닙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윤석현 위원 거수)
얘기를 해도 된가요?
○ 위원장 최기천
네. 말씀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세 가지 조례안 중에 건축조례 그리고 주차장 조례는 원안 의결하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는 지금 ‘임대사업자는 관리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단서조항의 추가 이 내용은 삭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별 보조 상한액 3천만원으로 한정한다. 이 내용도 삭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은 보조 500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 자부담 비율이 없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요. 저는 무조건 자부담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은 내용 중에 하나가 아마 심의위원회에 나중에… 이 조례안을 만들 당시부터 논란이 되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사단법인 회장님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참여자 중에요. 생략해버렸네… 혹시 지금 여기 올라와 있지 않는 내용 중에 수정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까? 위원회의 구성에서 아마 3조, 4조 중에 들어 있을 것 같은데요. 아파트 연합회 회장님이 아마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항도 그 회장님이 오실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아파트 연합회 회장이 참여한다고 하는 내용을 아파트 자치회장님 중에 한분이 참여하는 것 정도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천할 수 있도록 안으로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윤영민 위원 거수)
저도…
○ 위원장 최기천
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저도 윤석현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에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저는 이제 5년이 경과한 건물, 10년이 경과한 건물 이것 할 때 보조액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사회적 합의가 좀 이루어 졌는지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급자인 화순군도 문제이지만, 이것을 수혜 받는 아파트 연합회나 아파트 관계됐었던 분들에게 의견 개진 내지는 그 분들의 의견이 좀 어떤 형태로 모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 분들이 지금 현황으로 생각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문제점이라든지 이왕 개정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는 자리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가 이것은 동료의원님이신 강순팔 의원님께서 이 회의장에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시지 못해서 저에게 건의를 해주셨고, 제가 같이 이야기를 하는 면에서 한 가지 신설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요.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중에서 지금 현재 안전관리 계획 및 수립, 안전 점검에 관한 내용을 방금도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안전점검이나 관리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우리가 1항부터 7항까지가 있는데, 1항부터 7항까지 중에서 부족했던 안전점검에 관계된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내지는 안전관리 계획 수립에 관계된 것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해서 삽입을 조금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수정안을 하나 마련했거든요.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이런 것들이 신설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전라남도… 상위 조례인 전라남도 조례 제3조 6항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법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및 수립, 법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안전점검이라는 내용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상위법 조례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군 조례에서도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도 조례하고 발맞추어서 같이 이런 안전점검에 관계된 이런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안등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꼭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신설이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내용을 금방 공동주택 조례안에 대해 수정하는 내용을 줘보세요. 공동주택 개정조례안에 대한…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 정회를 좀…
○ 위원장 최기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정회)
(12시 23분 속개)
○ 위원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한 결과 화순군 공동주택 조례안 제3조제1항 내용 중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관리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3조제3항을 “보조금의 지원 비율은 보조 70%, 자부담 30%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보조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긴급재난 상황시 보조 상한액은 예외로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제4조의2로 신설한다.”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0조 관련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각호 내용 중 1호∼7호는 변동 없고, 8호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를 추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4항,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4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오후 2시에는 동면 복암리 농어촌 새뜰마을 사업과 수만리 3구 농로개설공사 현장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7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최강섭
○ 출석공무원 (1명)
도시과장 박병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