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일시 : 2015년 12월 17일 (목) 10시 0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 계수조정 등
2. 화순군 도시 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1분 정회)
(10시 02분 속개)
○ 위원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최기천
다음은 본 위원회 제4차회에서 화순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의결한 바 있으나 본 조례안에 상위법 위반 사항이 있어 번안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 본인이 제안하겠습니다. 지난 제4차 회의에서 심사했던 화순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가결 하였으나, 제 16조 묘목 등의 소유권 부분의 수정 내용 중 ‘녹화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은 화순군 소유로 본다.’ 의 규정이 법령에 상충되어 번안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안 내용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님께서는 수정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장 최기천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제7조와 제15조는 당초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제16조 묘목 등의 소유권은 ‘녹화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은 해당 토지소유자로 본다. 다만 계약 기간 내 토지소유자는 군수의 허락 없이 지원된 묘목 등을 굴취·벌채·훼손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제4차회에서 화순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의결한 바 있으나 본 조례안에 상위법 위반 사항이 있어 번안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 본인이 제안하겠습니다. 지난 제4차 회의에서 심사했던 화순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가결 하였으나, 제 16조 묘목 등의 소유권 부분의 수정 내용 중 ‘녹화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은 화순군 소유로 본다.’ 의 규정이 법령에 상충되어 번안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안 내용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님께서는 수정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장 최기천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제7조와 제15조는 당초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제16조 묘목 등의 소유권은 ‘녹화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은 해당 토지소유자로 본다. 다만 계약 기간 내 토지소유자는 군수의 허락 없이 지원된 묘목 등을 굴취·벌채·훼손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