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15년 12월 14일(월) 10시 22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화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7. 화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8.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10시 22분 개의)
○ 위원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농업정책과장 이인석입니다. 저희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17조 및 같은 법 제32조의 2에 따라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농산물 시장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조부터 3조까지는 총칙으로 먼저 1조의 목적은 농업의 경쟁력과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농촌의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다는 목적을 두었고요. 제2조는 도농교류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조는 군과 농업인등의 책무로 군에서는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여야 하며, 농업인 등 생산자 단체는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 혁신에 노력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4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관한 규정입니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농업 기본 방향이나 각 분야별 시책, 내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5조부터 12조까지는 농업의 분야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5조 기본 원칙에는 우수한 품목을 발굴, 육성하고, 영세 고령농가, 친환경 농업, 경관 자원 보존, 농촌 체험마을 육성 등을 명시하였고, 6조에는 지원 범위와 지원 방법으로 농업?농촌 및 농업인 지원 국?도비 사업 중 군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와 군 자체 시책사업에 보조 또는 융자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7조부터 12조까지는 세부적인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7조 농업인 소득 증대, 8조 농업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 제9조 농촌 개발과 복지증진, 제10조 도농 교류 촉진, 11조 기술 개발 보급, 12조 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농업보조사업 지원 절차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13조에 지원 신청 방법을 명시하였고, 14조는 지원 사업 결정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지원금 교부사항은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제16조 사후관리는 지원된 사업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목적과 달리 사용될 때 관련법에 의거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7조부터 30조까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의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이번 제정 조례에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나마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맹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맹우입니다.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의 진흥과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그동안 화순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정책심의회 운영 조례는 폐지됩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윤영민 위원 거수)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12조에 보면 재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에 보면, 지금 현재 보험으로 본다면 저희가 공보험의 성격은 못 띠고 있고, 사보험의 성격으로만 제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1조에 보면, 치료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농업?농촌민들에 대한 공보험을 도입해라고 하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농업인들을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조례에서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비용추계에서도 일정부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비용추계에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그러면 조례는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서, 비용추계에다가 안 넣은 이유는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우선은 현재 비용추계는 글자 그대로 올해 우리 과에서 과나 또는 산림과, 건설과에서 농업분야에서 했던 부분만해서 추가로 비용추계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기 조례를 만드시는 근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정비하신다는 의도로 또 앞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확대하겠다고 안정적으로 하겠다는 의도로 이 조례안을 만드신다고 했어요. 이런 것들을 다른 데 것 베껴가지고 예산 추계는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선에서 넘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면, 조례를 만드는 의미가 있는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각도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현재는 군민들을 위해서 기존에 지금 집행되는 각종 보조사업의 근거를 얻고자 함이 우선 크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어떤 군비 투자 사업은 이 조례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급격한 팽창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통제 할 것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재해보험이나 또는 이런 쪽에 것은 아무래도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윤영민
현실적으로 과장님!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어떤 피해 범위가 예를 들어서 올해 자두가 피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 화순군에서는 어떤 근거로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화순군에서 자두 농사를 지었던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못 하잖아요. 할 수는 있으나, 안 했단 말이에요. 예산도 없고… 그런다고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될 재해에 관계된… 농민들의 재해에 관계된 내용들에 대해서 2천만원 예산 세워놓고 어떻게 가능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안 하겠다는 의지하고 똑같은데, 지금하고 똑같이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조례들을 여기에서 이런 정도의 논란을 가지고 만든다는 것은 상당하게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재해 보험 같은 경우는 농업?농촌 특히 굉장히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한 조례로 묶으신 것 같거든요. 다른 데도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식품산업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식품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는 비슷한 조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식품 산단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 안 만드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식품 산단 쪽하고, 저희 쪽의 조례는 지금 연관된 것은 없습니다만…
○ 위원 윤영민
없습니까? 지금 재무과에서… 아니, 어딥니까? 산업경제과에서 식품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조례 만들었을 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조례도 없이 식품산업단지 그러면 거기가 뭐냐 다른 조례가 없이 그렇게 산업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나도 못 찾아봤습니다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4조에 보면 5년마다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작성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기존에는 농업?농촌에 대한 로드맵을 어떤 형태로 끄집고 오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아, 이것은 상위법에가 원래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가 14조에서 15조까지가 정해져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도입을 했는데요. 실제로 연초에 5년 정도의 주기로 해서 지금 수준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물론 실무선에서 여러 가지 미래 전망을 내놓기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한 5년 정도의 계획서가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렇게 하면 더 형식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5년이라는 것을 못을 박으신 것도 그렇지만, 이것은 뭐 용역비만 날리는 뭐 뻔한 일인데 이런 것들을 또 여기에다가 삽입시켜 놓으셨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아, 용역까지는 안하고요. 저희들 실무선에서 합니다.
○ 위원 윤영민
기본계획서 하는데, 용역 안할까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저는 이 조례들을 쭉 읽어보고 나서, 전반적으로 기존에 있는 것을 나열했다는 것도 아니고, 어디 것을 갖다가 베끼신 것인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유사한 제목은 없더라고요. 다른 데는 또… 식품산업까지 들어가지고 있는 조례는 없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총책에서 이것을 만드셨다고 하면, 조례를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재원의 계획이 조금 더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아까 제가 제안 설명 드릴 때 지방재정법에 내년부터는 군비사업에 근거가 없는 사업은 좀 힘들다 해서, 사실은 저희 부서 뿐 아니라 오늘 올라온 상당한 부분들이 그런 조례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에 근거를 둔 사항을 가지고, 내년부터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보조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혹시 근거가 없어서 이렇게 지적을 받거나, 집행을 못하게 될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우선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기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뭐냐면 여기 내용, 지금 이 안에 있는 내용들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해가지고, 위원회를 움직여서 위원들에게 수당도 지급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적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적하는 것은 비용추계나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진짜 조례가 필요하니까 그냥 어디에서 갖다가 별 생각 없이 만드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이 말이에요. 비용추계에 그런 것들이 꼼꼼하게 들어가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들이 다만 얼마라도 적시가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바라 볼 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유가 있을 것이니까 좀 디테일하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해야 되니까 그냥 대강 해놓고, 나중에 해 놓고 아니면 바꾸면 되지 이런 형태의 조례를 만드신다고 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우리 비용추계 결과에 너무 타이틀이 상당히 중범위 정도로 해서… 실무선이야 다 갖고 있겠죠. 세부적으로는… 그런데 여기에는 중범위 수준으로 현행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매긴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해보험이나… 재해 쪽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인적공제도 있고, 그 다음에 농작물 피해 이런 쪽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두 같은 경우는 상급기관의 기준에 미달되어가지고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피해가 어떻게 발생할지는 추계를 못하기 때문에 못 넣던 것이고요. 아마 조금 더 길은 열리지 않았느냐… 이 조례를 통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농업정책과장 이인석입니다. 저희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17조 및 같은 법 제32조의 2에 따라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농산물 시장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조부터 3조까지는 총칙으로 먼저 1조의 목적은 농업의 경쟁력과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농촌의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다는 목적을 두었고요. 제2조는 도농교류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조는 군과 농업인등의 책무로 군에서는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여야 하며, 농업인 등 생산자 단체는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 혁신에 노력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4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관한 규정입니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농업 기본 방향이나 각 분야별 시책, 내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5조부터 12조까지는 농업의 분야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5조 기본 원칙에는 우수한 품목을 발굴, 육성하고, 영세 고령농가, 친환경 농업, 경관 자원 보존, 농촌 체험마을 육성 등을 명시하였고, 6조에는 지원 범위와 지원 방법으로 농업?농촌 및 농업인 지원 국?도비 사업 중 군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와 군 자체 시책사업에 보조 또는 융자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7조부터 12조까지는 세부적인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7조 농업인 소득 증대, 8조 농업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 제9조 농촌 개발과 복지증진, 제10조 도농 교류 촉진, 11조 기술 개발 보급, 12조 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농업보조사업 지원 절차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13조에 지원 신청 방법을 명시하였고, 14조는 지원 사업 결정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지원금 교부사항은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제16조 사후관리는 지원된 사업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목적과 달리 사용될 때 관련법에 의거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7조부터 30조까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의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이번 제정 조례에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나마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맹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맹우입니다.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의 진흥과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그동안 화순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정책심의회 운영 조례는 폐지됩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윤영민 위원 거수)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12조에 보면 재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에 보면, 지금 현재 보험으로 본다면 저희가 공보험의 성격은 못 띠고 있고, 사보험의 성격으로만 제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1조에 보면, 치료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농업?농촌민들에 대한 공보험을 도입해라고 하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농업인들을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조례에서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비용추계에서도 일정부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비용추계에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그러면 조례는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서, 비용추계에다가 안 넣은 이유는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우선은 현재 비용추계는 글자 그대로 올해 우리 과에서 과나 또는 산림과, 건설과에서 농업분야에서 했던 부분만해서 추가로 비용추계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기 조례를 만드시는 근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정비하신다는 의도로 또 앞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확대하겠다고 안정적으로 하겠다는 의도로 이 조례안을 만드신다고 했어요. 이런 것들을 다른 데 것 베껴가지고 예산 추계는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선에서 넘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면, 조례를 만드는 의미가 있는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각도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현재는 군민들을 위해서 기존에 지금 집행되는 각종 보조사업의 근거를 얻고자 함이 우선 크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어떤 군비 투자 사업은 이 조례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급격한 팽창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통제 할 것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재해보험이나 또는 이런 쪽에 것은 아무래도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윤영민
현실적으로 과장님!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어떤 피해 범위가 예를 들어서 올해 자두가 피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 화순군에서는 어떤 근거로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화순군에서 자두 농사를 지었던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못 하잖아요. 할 수는 있으나, 안 했단 말이에요. 예산도 없고… 그런다고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될 재해에 관계된… 농민들의 재해에 관계된 내용들에 대해서 2천만원 예산 세워놓고 어떻게 가능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안 하겠다는 의지하고 똑같은데, 지금하고 똑같이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조례들을 여기에서 이런 정도의 논란을 가지고 만든다는 것은 상당하게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재해 보험 같은 경우는 농업?농촌 특히 굉장히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한 조례로 묶으신 것 같거든요. 다른 데도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식품산업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식품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는 비슷한 조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식품 산단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 안 만드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식품 산단 쪽하고, 저희 쪽의 조례는 지금 연관된 것은 없습니다만…
○ 위원 윤영민
없습니까? 지금 재무과에서… 아니, 어딥니까? 산업경제과에서 식품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조례 만들었을 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조례도 없이 식품산업단지 그러면 거기가 뭐냐 다른 조례가 없이 그렇게 산업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나도 못 찾아봤습니다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4조에 보면 5년마다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작성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기존에는 농업?농촌에 대한 로드맵을 어떤 형태로 끄집고 오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아, 이것은 상위법에가 원래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가 14조에서 15조까지가 정해져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도입을 했는데요. 실제로 연초에 5년 정도의 주기로 해서 지금 수준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물론 실무선에서 여러 가지 미래 전망을 내놓기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한 5년 정도의 계획서가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렇게 하면 더 형식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5년이라는 것을 못을 박으신 것도 그렇지만, 이것은 뭐 용역비만 날리는 뭐 뻔한 일인데 이런 것들을 또 여기에다가 삽입시켜 놓으셨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아, 용역까지는 안하고요. 저희들 실무선에서 합니다.
○ 위원 윤영민
기본계획서 하는데, 용역 안할까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저는 이 조례들을 쭉 읽어보고 나서, 전반적으로 기존에 있는 것을 나열했다는 것도 아니고, 어디 것을 갖다가 베끼신 것인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유사한 제목은 없더라고요. 다른 데는 또… 식품산업까지 들어가지고 있는 조례는 없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총책에서 이것을 만드셨다고 하면, 조례를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재원의 계획이 조금 더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아까 제가 제안 설명 드릴 때 지방재정법에 내년부터는 군비사업에 근거가 없는 사업은 좀 힘들다 해서, 사실은 저희 부서 뿐 아니라 오늘 올라온 상당한 부분들이 그런 조례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에 근거를 둔 사항을 가지고, 내년부터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보조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혹시 근거가 없어서 이렇게 지적을 받거나, 집행을 못하게 될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우선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기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뭐냐면 여기 내용, 지금 이 안에 있는 내용들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해가지고, 위원회를 움직여서 위원들에게 수당도 지급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적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적하는 것은 비용추계나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진짜 조례가 필요하니까 그냥 어디에서 갖다가 별 생각 없이 만드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이 말이에요. 비용추계에 그런 것들이 꼼꼼하게 들어가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들이 다만 얼마라도 적시가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바라 볼 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유가 있을 것이니까 좀 디테일하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해야 되니까 그냥 대강 해놓고, 나중에 해 놓고 아니면 바꾸면 되지 이런 형태의 조례를 만드신다고 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우리 비용추계 결과에 너무 타이틀이 상당히 중범위 정도로 해서… 실무선이야 다 갖고 있겠죠. 세부적으로는… 그런데 여기에는 중범위 수준으로 현행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매긴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해보험이나… 재해 쪽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인적공제도 있고, 그 다음에 농작물 피해 이런 쪽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두 같은 경우는 상급기관의 기준에 미달되어가지고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피해가 어떻게 발생할지는 추계를 못하기 때문에 못 넣던 것이고요. 아마 조금 더 길은 열리지 않았느냐… 이 조례를 통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최기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곽화열입니다. 환경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법령상 위임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환경보전 민간운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8조에서 환경 정책 기본법에 근거 없는 환경조사 결과 공표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0조 제2항에 환경 보전 민간운동 활성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추어 조례 문구 등을 정비한 것입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5년 3월 24일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으로 규제 대항 가축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규제완화 등 주민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가축의 정의에 기존 소, 돼지, 말, 젖소, 양, 사슴, 개, 닭, 오리에 양으로 해가지고 염소하고 산양이 포함되었고, 메추리를 추가하였습니다. 별표1의 가축 사육 두수 중 양, 사슴, 개를 10두 이상으로 메추리를 20수 이상으로 추가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2를 신설하여 가축 사육의 제한 구역 변경 또는 해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 밖의 용어의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되어 가축사육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보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에 필요한 시설 등의 설치 지원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신속한 포획 활동 지원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11조 제2항제1호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기능 중 현행 피해액 산정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을 피해보상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제7항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 가입하여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6조의 2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포획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밖의 용어의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맹우
환경과 소관 화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보상 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 기본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규정을 삭제하여서 규제를 완화하고, 자주적인 환경보전 민간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환경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24일자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가축의 범위에 양의 종류를 염소, 산양을 포함하여 구체화 하였고, 메추리를 가축으로 추가하였으며, 가축 사육 행위의 규모 기준을 양, 사슴, 개의 사육 두수는 당초 5두 이상에서, 10두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메추리의 수는 20수 이상으로 규정하여 생활환경 가축의 유해정도 등을 감안하여 구체화 및 차등화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신속한 포획 활동 지원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환경과 소관 3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가축 사육 두수가…
○ 위원장 최기천
아니… 한 건씩…
○ 위원 윤영민
한 건씩 하시렵니까?
○ 위원장 최기천
네. 환경기본… 화순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지금 소 뭐 돼지, 말이 5두에서 10두로 되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현행하고, 별표 개정안으로 보면 그대로 5두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슴, 개가 10두로 되고…
○ 위원장 최기천
양, 사슴, 개만…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소, 돼지, 말, 젖소는 5두…
○ 위원장 최기천
소는 옛날 그대로 있고
○ 위원 윤영민
소, 돼지, 말, 젖소는 5두인 것이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개하고, 사슴하고, 양하고만 10두 이상으로 늘리신다.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윤영민
왜 개하고, 사슴하고는 늘리신 이유가 뭐에요?
○ 환경과장 곽화열
특별하게 오염을 많이 시킨 것보다도 가축이라 할지라도 집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개 같으면 그런 동물로서 사람들하고 접하는 것이… 뭐 금방 새끼 한번 낳아버리면 금방 2-3마리가 10마리가 되고 그러거든요. 작은 새끼까지도 규제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냐 해서 그렇게 좀 확대를 한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가축 사육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규제지요. 규제 내용인데, 혹시 저희 군내에 축사 신축, 이축 이런 것과 관련해서 허가사항을 혹시 환경과가 관련 하십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허가사항은 인허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인허가과에서 최소한 통보는 됩니까? 환경과에…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래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윤석현
아니, 이렇게 제한 규정이나 관리와 관련된 것은 환경과가 관리를 하시는데, 실제 마을에 구축되는 말씀하신대로 새끼 하나 낳으면 10마리 그냥 쑥 늘어나고, 염소 1년만 지나면 2배, 3배씩 푹 늘어나는데요. 그것과 상관없이 인허가 사항에 있는 축사와 관련된 문제가 생각보다는 훨씬 이 거리가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인접한 곳에서 인허가 사항들이 자주 발생을 하잖아요.
○ 환경과장 곽화열
그것은 그 전에 주로 그렇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은 안 그런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은 법이 개정이 되고 나면…
○ 위원 윤석현
예외 조항 있나요? 주민들의 동의 뭐 이런 예외 조항…
○ 환경과장 곽화열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없어요? 무조건 안 되는 겁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네. 현재 조례가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는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 위원장 최기천
네.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밀집지역이라는 주거 밀집지역이라는 그 밀집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마을에 이렇게 있는데, 마을을 갖고 얘기하는데 주로 10집 이상 이런 것을 가지고 밀집지역이라고 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게 정확하게 근거가 있습니까? 밀집이라는 근거가…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근거가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주거 밀집 지역이라 함은 10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가구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 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 한다.” 돼있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네. 돼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조유송 위원 거수)
네.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두 분 의원님들의 보충 질의인데요. 지금 10두까지 사육을 하는데 어차피 축사 허가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1두를 하든지, 10두를 하든지…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조유송
네. 알았습니다. 아니 조례만 보면 그냥 방목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오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조유송
축사라는 게 보면 인허가하고 이런 것이 좀 이야기를 해 보시고 그러시면 무조건 한두를 하더라도 축사 개발 행위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10두 키우나, 5두… 다섯 두 키우나… 허가 내서 해야 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가정에서 좀 키울 때 그것도 허가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집에서 했을 때… 조례라는 것이 이게 인허가하고 좀 이런 것은 상충되지 않는지… 우리 사회가… 이럴 때면 그냥 넘어가버리고, 또 같이 살다 보면 차마 어떻게 이야기도 못하고…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보상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최기천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곽화열입니다. 환경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법령상 위임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환경보전 민간운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8조에서 환경 정책 기본법에 근거 없는 환경조사 결과 공표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0조 제2항에 환경 보전 민간운동 활성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추어 조례 문구 등을 정비한 것입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5년 3월 24일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으로 규제 대항 가축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규제완화 등 주민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가축의 정의에 기존 소, 돼지, 말, 젖소, 양, 사슴, 개, 닭, 오리에 양으로 해가지고 염소하고 산양이 포함되었고, 메추리를 추가하였습니다. 별표1의 가축 사육 두수 중 양, 사슴, 개를 10두 이상으로 메추리를 20수 이상으로 추가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2를 신설하여 가축 사육의 제한 구역 변경 또는 해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 밖의 용어의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되어 가축사육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보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에 필요한 시설 등의 설치 지원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신속한 포획 활동 지원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11조 제2항제1호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기능 중 현행 피해액 산정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을 피해보상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제7항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 가입하여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6조의 2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포획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밖의 용어의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맹우
환경과 소관 화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보상 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 기본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규정을 삭제하여서 규제를 완화하고, 자주적인 환경보전 민간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환경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24일자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가축의 범위에 양의 종류를 염소, 산양을 포함하여 구체화 하였고, 메추리를 가축으로 추가하였으며, 가축 사육 행위의 규모 기준을 양, 사슴, 개의 사육 두수는 당초 5두 이상에서, 10두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메추리의 수는 20수 이상으로 규정하여 생활환경 가축의 유해정도 등을 감안하여 구체화 및 차등화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신속한 포획 활동 지원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환경과 소관 3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가축 사육 두수가…
○ 위원장 최기천
아니… 한 건씩…
○ 위원 윤영민
한 건씩 하시렵니까?
○ 위원장 최기천
네. 환경기본… 화순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지금 소 뭐 돼지, 말이 5두에서 10두로 되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현행하고, 별표 개정안으로 보면 그대로 5두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슴, 개가 10두로 되고…
○ 위원장 최기천
양, 사슴, 개만…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소, 돼지, 말, 젖소는 5두…
○ 위원장 최기천
소는 옛날 그대로 있고
○ 위원 윤영민
소, 돼지, 말, 젖소는 5두인 것이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개하고, 사슴하고, 양하고만 10두 이상으로 늘리신다.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윤영민
왜 개하고, 사슴하고는 늘리신 이유가 뭐에요?
○ 환경과장 곽화열
특별하게 오염을 많이 시킨 것보다도 가축이라 할지라도 집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개 같으면 그런 동물로서 사람들하고 접하는 것이… 뭐 금방 새끼 한번 낳아버리면 금방 2-3마리가 10마리가 되고 그러거든요. 작은 새끼까지도 규제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냐 해서 그렇게 좀 확대를 한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가축 사육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규제지요. 규제 내용인데, 혹시 저희 군내에 축사 신축, 이축 이런 것과 관련해서 허가사항을 혹시 환경과가 관련 하십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허가사항은 인허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인허가과에서 최소한 통보는 됩니까? 환경과에…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래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윤석현
아니, 이렇게 제한 규정이나 관리와 관련된 것은 환경과가 관리를 하시는데, 실제 마을에 구축되는 말씀하신대로 새끼 하나 낳으면 10마리 그냥 쑥 늘어나고, 염소 1년만 지나면 2배, 3배씩 푹 늘어나는데요. 그것과 상관없이 인허가 사항에 있는 축사와 관련된 문제가 생각보다는 훨씬 이 거리가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인접한 곳에서 인허가 사항들이 자주 발생을 하잖아요.
○ 환경과장 곽화열
그것은 그 전에 주로 그렇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은 안 그런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은 법이 개정이 되고 나면…
○ 위원 윤석현
예외 조항 있나요? 주민들의 동의 뭐 이런 예외 조항…
○ 환경과장 곽화열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없어요? 무조건 안 되는 겁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네. 현재 조례가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는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 위원장 최기천
네.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밀집지역이라는 주거 밀집지역이라는 그 밀집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마을에 이렇게 있는데, 마을을 갖고 얘기하는데 주로 10집 이상 이런 것을 가지고 밀집지역이라고 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게 정확하게 근거가 있습니까? 밀집이라는 근거가…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근거가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주거 밀집 지역이라 함은 10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가구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 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 한다.” 돼있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네. 돼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조유송 위원 거수)
네.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두 분 의원님들의 보충 질의인데요. 지금 10두까지 사육을 하는데 어차피 축사 허가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1두를 하든지, 10두를 하든지…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조유송
네. 알았습니다. 아니 조례만 보면 그냥 방목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오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조유송
축사라는 게 보면 인허가하고 이런 것이 좀 이야기를 해 보시고 그러시면 무조건 한두를 하더라도 축사 개발 행위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10두 키우나, 5두… 다섯 두 키우나… 허가 내서 해야 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가정에서 좀 키울 때 그것도 허가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집에서 했을 때… 조례라는 것이 이게 인허가하고 좀 이런 것은 상충되지 않는지… 우리 사회가… 이럴 때면 그냥 넘어가버리고, 또 같이 살다 보면 차마 어떻게 이야기도 못하고…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보상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최기천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최기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산림소득과장 안병택입니다. 화순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당초 상위법령인 도시공원법이 2015년 1월 20일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화순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를 화순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된 도시공원? 녹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안 4조에서 10조는 녹지 활용 계약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녹지 활용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계약 및 계약 체결 후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의 변경 해제, 갱신, 비용의 지원, 유지관리, 계약 위반에 관한 조치사항이며, 안 11조에서 18조는 녹화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안19조에서 25조는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점용허가 기간, 점용료의 납부, 사용제한 및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히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종합정비 과제에 따라 조례 23조 3호에 보는 바와 같이 도시공원 등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가 되는 경우는 점용료를 환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26조는 도시공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 외에 법령에 불일치한 부분, 미비한 사항, 용어 및 문장을 법령 정비기준에다가 군민들에게 보다 알기 쉬운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맹우
전문위원 이맹우입니다. 화순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원 녹지를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토지소유자와 녹지 활용계약, 녹화계약 등을 체결하여 조성하는 규정과 도시 공원 및 녹지관리, 도시공원 위원회 설치 등의 규정을 추가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석현
(윤석현 위원 거수)
저요!
○ 위원장 최기천
네. 윤석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윤석현
지금 이 내용이 연동 돼서 이것이 해석이 그렇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저희가 지금 푸드 트럭 양성화 조치, 입법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희 지금 도시공원 내에 이런 규정이 없을 때는 저희가 임의대로 규제나 감독이 가능했는데, 이것이 명확하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사용의 제한인데, 사용 승인을 아니 할 수도 있다. 정도의… ‘아니한다.’가 아니라 ‘아니할 수 도 있다.’ 라고 해석하는 조항 그리고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그 지역에 적치하거나 설치하거나 하는 내용들도 ‘통지를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푸드 트럭은…
○ 위원 윤석현
여기 적용 대상이 아닌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해당됩니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허가를 받아서 했을 때는 가능하다.
○ 위원 윤석현
제가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는 고민을 못하신 것 같아요. 느낌에… 고민하신건가요?
○ 산림소득과 공원관리 담당 김성식
네.
○ 위원 윤석현
네. 가능한가요?
○ 산림소득과 공원관리 담당 김성식
네. 가능합니다. 저기 지금 제25조 사용자 말씀하시죠?
○ 위원 윤석현
네. 25조에 ‘사용 승인을 아니 할 수도 있다.’ 중에 영리목적이라고 했는데, ‘아니한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는 조항’이라 판단되어서…
○ 산림소득과 공원관리 담당 김성식
지금 그 부분 말씀하시죠?
○ 위원 윤석현
네.
○ 산림소득과 공원관리 담당 김성식
여기는 어떤 것을 제안하고 있냐면요. 우리 도시공원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 군 입장에서 승인 할 수도 있고, 이것 안 됩니다. 할 수도 있고, 지금 그런 부분을 지금 적용을 해 놓은 것입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적용이 된다고 여기 부가 설명이 되어 있거나, 내지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의적 해석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 산림소득과 공원관리 담당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푸드 트럭은 허용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그렇게 되면 녹지 활용 계약 해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방식으로든 제한하는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포함된 내용으로 저희가 허가를 하든, 인허가를 하든, 계약을 하는 행위는 앞으로 산림소득과에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래야죠. 저희들이 해야 되지요.
○ 위원 윤석현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 산림소득과 공원관리 담당 김성식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용 제한 25조는…
○ 위원 윤석현
25조 말고, 녹지 활용 및 계약… 제2장… 거기에서 녹지 활용 계약 ‘5년 미만의 토지 이를 계약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행위의 제한에서는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미리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통지만 하면 가능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1에서 4항까지가… 통지를 하면, 협의가 되면 가능 할 수도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녹지 활용 계약.
○ 산림소득과 공원관리 담당 김성식
녹지활용 계약 말씀하신 가요?
○ 위원 윤석현
네. 제2장.
○ 산림소득과 공원관리 담당 김성식
5조 말씀하시죠?
○ 위원 윤석현
제4조에서 5조까지…
○ 산림소득과 공원관리 담당 김성식
녹지 활용 계약은 녹지 활용 계약이 있고, 또 제3장 녹화계약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명확하니 다르거든요. 녹지 활용 계약은 개인소유자가 우리 토지를 녹지를 해주라. 했을 때 우리군하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윤석현
녹지, 녹화 이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 산림소득과 공원관리 담당 김성식
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도시공원 녹지관리 이 내용하고는 다르다. 이 말씀이신가요?
○ 산림소득과 공원관리 담당 김성식
네. 별개입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윤영민
저기, 먼저 7조에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녹지를 하는 것이 주로 화순군에서 의지로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토지 해당 소유주가 우리 화순군에다가 녹지로 편입 시켜주라고, 사용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화순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주민에게 녹지를 좀 분할을 해주십사, 아니면 임대를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것 같은데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주로 군에서 요청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요청을 하는데, 주로 요청을 하는데 7조에 보면 반대로 주민이 우리한테 요청을 해야지만 갱신을 해 줄 수 있는 제도로 되어 있거든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반대로 아마 이 조항은 주민이 사용 했을 때…
○ 위원 윤영민
이것을 명확하게 좀 해보십시오. 계약을 갱신을 할 때는 토지소유자는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여부에 대해서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내 생각에는 불합리한 조항 같은데… 주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해야 할 우리가 주민한테 요청해가지고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산림소득과 공원관리 담당 김성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지 활용 계약은 이 목적은 ‘토지소유자가 화순군에 개인 토지를 녹화를 활용을 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녹지 활용 계약을 하는 것이고요. 녹화 계약은 여러 토지소유자가… 쉽게 말해서, 녹지 활용 계약은 토지소유자가 원해서 하는 것이 그 의미가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우리 화순군에서는 요청 안하느냐 이 말이에요.
○ 산림소득과 공원관리 담당 김성식
요청을 안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전혀 안 해요? 그 사람이 해주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만 갑의 논리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 산림소득과 공원관리 담당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녹지로 지정된 개인 소유 토지를 이렇게 활용하겠다고 우리가 한다. 그런 이야기죠?
○ 위원 윤영민
아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제 말이 맞거든요.
○ 위원장 최기천
뭐가…
○ 위원 윤영민
방금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 화순군에서 녹지로 생산된 것을 소공원이라도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좀 우리한테 임대해주시오. 이렇게 해서 화순군에서 임대를 받는다는 뜻이고,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역으로 된 데를 본인이 땅주인이 화순군에다가 활용을 해달라고 요청한다. 이 말이에요.
○ 위원장 최기천
녹지 활용이잖아요. 녹지 활용…
○ 위원 윤영민
활용을 해달라고, 땅 소유주가 화순군에다가 요청을 한다 이 말이지요.
○ 위원장 최기천
그렇죠.
○ 위원 윤영민
화순군에서는 절대 땅 주인한테 해주란 소리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그렇게 받아 드려도 되나요?
○ 위원장 최기천
녹지로 지정은 우리 군에서 지정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정을 하지요? 지정된 녹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활용한 것을 지금 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그렇게만 받아드려도 되는데, 우리 화순군에서 소공원사업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 도시공원에 녹지로 지정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예를 들어 소규모 공원을 일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화순군에서도 요청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주민에게… 땅 소유자에게…
○ 위원장 최기천
그것은 이제 사용을 요청 할 수 있는 것이고… 녹지 활용을 말하는 것이고, 개인 소유 있는 것을 사용 소유주한테 승낙을 요구한 것이고, 그러니까 다른 말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 위원 윤영민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실은 무슨 말을 이해를 못 하겠느냐면, 화순군에서 요구해가지고 그 땅을 녹지를 만드는… 그 공원을 만드는 것인지, 공원으로 만들 때 주민이 무조건 우리한테 요구를 화순군에다가 요구를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응을 해주는 것인지 그것이 이해가…
○ 위원장 최기천
녹지로 만드는 자체는 아까 말한 대로 도시계획 위원회 여기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이맹우
여기서 말하는 녹지는 녹지의 시설로서 녹지가 아니라… 도심지 내의 녹지를… 녹지를 해달라고 하면… 지자체에서 비용 경비를 지원해가지고 녹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도시계획 시설로서의 녹지 시설이다는 것과 다르게 사실상의 공원이나 녹지소공원 그런 것으로…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화순군에서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꼭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 전문위원 이맹우
녹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문구로 봤을 때 제4조에 봐서는 화순군수는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토지소유자와…
○ 위원 윤영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내용대로 한다고 하면, 4조 1항의 내용으로 본다면 화순군수가 주체가 되가지고, 녹지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니 4조 내용은 저희들 군에서 녹지공간으로 활용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인정할 경우에 땅 소유자한테 협의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 위원 윤영민
그렇죠. 2번도 마찬가지고 그렇고, 1번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내용은 뭐냐면 화순군수가 필요해가지고 녹지가 필요해서 주민에게 녹지를 우리한테 임대를 해주시오. 5년간…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소공원 사업을 좀 하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렇지요.
○ 위원 윤영민
그런다고 하면, 7조에 보면 반대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더 연장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지 왜 그 사람이 우리한테 연장을 한다고 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니지요. 저희들이 사용하겠다는 계약 허용을 1개월 전에 우리한테 갱신을 해야 우리가 다음에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아까 말한 계약을 안 하겠다는…
○ 위원 윤영민
우리 화순군… 입장이라니까요. 화순군이 입장을 시켜야 하는데…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것은 아마…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이 용어를 좀 바꿔야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 전문위원 이맹우
4조에 보시면 군에서 필요해서 소유자한테 요청을 하신 것이고, 7조를 보면 그랬으면 군수가 계약 갱신에 필요하면 소유자한테 연락을 해줘서…
○ 위원 윤영민
그렇죠. 1개월 전에 우리가 통보해가지고 해야죠.
○ 전문위원 이맹우
앞 뒤 내용이 안 맞다고 하시잖아요. 결국에는 양쪽 다 예를 들어 토지소유자가 요청한다든지…
○ 위원 윤영민
안 그래요. 이것은 7조는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 만일에 이것이 안 돼가지고 계약이 성사 연장이 안 되었을 때에 책임의 주체가 필요해요.
○ 전문위원 이맹우
그러면 이 사항의 취지를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것인데… 정확하게 말씀 해주세요. 4조 1번하고, 2번 내용을 놓고 보면 대부분 다 우리 화순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계약자에게 땅을 임대하는 형태이야기…
○ 위원 윤석현
지금 여기에서 솔직히 제 심정을 말씀드리면 녹지와 녹화와 관련된 2장과 3장의 내용은 삭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즘 같은… 솔직히… 상황에서 죄송합니다. 혹시 예를 하나 들면 여기 이해당사자 누가 있는데, 누가 친한데 여기 녹지조성해서 임대차 계약 쓰고, 우리가 나무도 심고 다 해줄 수 있는 개연성까지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 같은 상황에서… 그래서 이 두 개의 녹지와 녹화와 관련된 이 두 조항은 솔직히 실효와 관련 되서 저희가 직접 필요하거나 하지는 않는 조항 같아요. 그런데 도시 공원 및 녹지관리 이 내용은 부가적인 아까 행사가 이루어진다든지 어떤 시설물 공사가 이루어진다든지 할 때 뭐 필요한 조치라고 하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 두 개 조항은 솔직히 별 유명무실한 내용이고, 잘못 악용될 소지도 있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왜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이 법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이 지금 현재 상위법 자체가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의거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게 됐고요. 이게 원래 도시과에서 운영하다가 저희과로 넘어온 사항인데, 지금까지 조례를 운영하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아까 우리 윤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 갱신 기간에 대해서 아까 토지소유자가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우리가 계약 갱신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것은 아마…
○ 위원 윤영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 드리느냐면 방금 윤석현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잘못하게 되면 토지소유주가 우리에게 요청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다가 어떤 행위를 해. 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5년이 지나고 나서는 우리가 투자를 했으니까 그 때부터는 반대로 갑, 을 관계가 바뀌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계속 갱신한다고 해도 저 사람이 아니다하면, 임의적으로 안 될 것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렇죠. 서로 협의가 안 되면…
○ 위원 윤영민
그니까요. 그런데 잘못하면 5년 계약해놓고, 다 녹화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부터 토지소유주가 나는 이제 5년 있다가 활용도도 좋고 땅값도 올랐고 했으니까 나 안 해버리련다. 그러면 우리는 5년 있으면 어떤 행위도 할 수 없고, 반대로 그 주민입장에서 볼 때는 지가 상승만 올려놓고, 주변정리만 해 버릴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갱신의 주체가 화순군이라고 명확하게 한다고 하면, 화순군에서 어떻게 반대로 소유를… 뭐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개념은 내가 말하려고 했던 개념은 사실은 계약에 관계된 내용을 누가 1개월 전에 하느냐, 안 하냐… 이것도 나중에 책임소재를 가지고 따질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근본적인 취지는 윤석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해요.
○ 위원 조유송
조례 하나 제?개정 할 때 말입니다. 집행부 있는 분들 의견도 존중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안해야 한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제가 몇 번을 조례 제?개정 하는 심의할 때마다 말씀 드리는 것이 의회 권한 아닙니까? 의회 권한…… 의원님들 보셔가지고, 이것은 별로 타당하지 않는다든가 불합리하다고 하시면 수정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화순군 녹지?점용하는 조례가 있었는데, 도시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 법을 조례를 화순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에 조례를 운영하면서 어떤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안까지 상세하게 검토가 안됐던 것이 아닌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조례로 아마 적용해가지고, 협의라든가 뭐 이런 사안이 지금 특별이 있는 사항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운영하면서……
○ 위원 윤석현
혹시 지금 관내에 읍내에 소공원이라고 조성되어 있는 것은 지금 산림소득과가 관리하신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렇습니다. 네.
○ 위원 윤석현
본래 쭉 그렇게 관리해오셨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쭉 저희들이 관리해왔어요. 그러나 그 공원을 조성하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적용하는 그런 사례는 지금 없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게 이것은 약간 별개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현재 읍내에 시가지에 소규모 공원이라고 해서 정말 갈치도막 같이 생긴 것 이렇게 조그맣게 삼각지 같이 생긴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한 이후에 문제가 뭐냐면 이해당사자 알받기 이런 개념도 충분히 우려가 되는 것은 이해 하겠으나, 이해 당사자의 토지 매수 건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일정하게 조경공사도 마치고, 관리를 쭉 해 와버렸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의 예를 들어 인근에 바로 인접해 있는 토지의 소유주가 매수를 요청한다든가 매입을 요청한다든가 이럴 때 굉장히 제한적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희가 조경을 해버리고 하는 시설들이 그래서 소규모 공원도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조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비근하게 이 길 말고, 건너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작은 자투리 땅 들 다 이렇게 조성하고 나니까… 물론 그분들이 매입을 하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분들이 매입이 대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공원 조성을 해버려 가지고… 또 쉽게 그것을 매도하지 못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부분을… 다른 지역들은 그런 작은 자투리 땅 이런 것들은 도리어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개를 해서 이해당사자들이 매수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공원들을 다 이 손바닥만한 철쭉심고 뭐 심어가지고 더군다나 도로 인접지들을 막아버린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소유권을 제한하고 있다든가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 없었거든요.
○ 위원 윤석현
매수 신청이 대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 추가 비용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 비용을 다 내라. 이런 상황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공원도 뭐 절화류, 화초류 이렇게 해서 일시적 미관을 개선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관목류나 이런 것을 식재를 해가지고 아니면 조경공사를 통해서 만들어버리면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기요.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16조에 보면 녹화에 따른 지원된 묘목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본다. 이렇게 보면 식재를 하는 순간에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 말씀이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이 조항으로 보면 그렇게 돼야지요.
○ 위원 윤영민
그러죠. 그런데 이것도 그래가지고 5년 계약을 했어요. 5년 계약이 끝나자마자 그 사람한테 소유권이 넘어가잖아요. 넘어가가지고 벌초도 해도 되고, 뭣도 해도 되고, 채벌도 해도 되고 팔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최기천
처분할 수 있다고?
○ 위원 윤영민
아니 처분 할 수 있어요. 이것으로 보면……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니, 지금 16조에 토지소유자는 지원된 묘목 등 굴취?벌채?훼손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 위원장 최기천
소유권은 있는데, 처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석현
이게 말이 안 맞아요. 계약 기간 갱신 이후에 사유화가 되는 거예요. 법리적으로 5년 계약 기간 동안에는 그게 저희의 조항으로 규제가 가능해요. 그런데 계약을 해지해버렸어요. 그 이후에는 사유지에요. 그러면 사유지에 사유재산권을 행사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어떤 규제를 할 수 없지요.
○ 위원 윤영민
잠깐만요. 제가 이 말은 윤석현 의원님이나 위원장님의 말씀이 잘못됐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놓고 보면 뭐냐면, 녹화계약에 따른 지원된 묘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녹화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5년이라는 계약을 하거든요. 이 5년이라는 계약을 할 때 식재를 하는 순간에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 가냐면, 소유자한테 넘어가버려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 화순군에서도 이것이 잘 못되어가지고 뽑아 내야해. 5년 안에… 그러면 소유자한테 허락을 맡아야 하니까 못 뽑아내는 거예요. 다시… 이전을 한다든가 5년 안에는 우리 거여야지만 다른 데로 옮길 수 도 있고, 밀식이 돼있거나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다시 우리 마음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심자마자 소유권을 넘겨줘 버리면, 그 소유자가 원하지 않으면 뽑아 갈 수 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잖아요. 계약 기간이 끝나고 5년이 끝나고 나면,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은 이 사람들 계약 기간에만 소유자가 못 파는 것이지,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바로 팔 수 있다 이런 조항이거든요. 이 내용이… 이 내용도 우리가 계약을 하는 5년 동안 우리가 식재하는 것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당연히… 안 그런가요? ‘다만 토지소유자는 지원된 묘목 등을 굴취?벌채?훼손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 앞에 보면 ‘녹화계약에 따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 기간이 끝나버렸어요. 이것 좀 전문위원님 뭔 말인지 해석해보세요. 굉장히 모호하니까. 어떤 말인가…
○ 위원장 최기천
군에서도 못 손대고, 토지소유자도 그것을 처분을 못하고…
○ 위원 윤영민
계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위원장 최기천
거기에 다른 어떤 것을 토지에다가 다른 사업도 못하잖아요.
○ 위원 윤영민
이것은 바꿔야 해요. 말을 좀 바꿔야 해요.
○ 전문위원 이맹우
실질적으로 계약 기간 5년이 지나면 사유화 된 것이… 규정에는 처분할 수 없다고 몇 년간 처분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나 처분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여기서 법률적으로 효력은 저희와 맺은 계약기간 내라는 전제가 있어요.
○ 위원 윤영민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소유권이라는 말을 적어 놓으셨다고 하면 그 5년 동안에는 소유권이 우리 화순군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5년 동안에는… 5년 동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계약이 만료되면 식재 되어 있는 것은 네 것 해라. 그런데 반대로 어떤 경우에 필요 없는 나무 많이 심어 놓으면, 뽑으려면 돈 드니까 너 이것 가져가라고 할 수 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담아 줄 수 있도록 소유권이라는 말을 이왕 적으실 바에는 좀 구체화 시켜놔야 한다. 제시하세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영민
그 말을…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다 시피 이 법이 아까 상위법에 의해서 현재 아까 말한 대로 세밀한 내용까지 지금 검토가 미비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다시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아까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됨에 따라서 기존에 조례를 이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돼요. 이번에 이것을 전부 개정해주시면 우리가 별도 다시 개정을… 좀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 위원 윤영민
개정하려면 여기 그냥……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니, 이게 법 자체가 지금 전부개정을 해서… 기존에 있는 조례를 아까 어떻게든 제목만 바꾸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바로 불합리한 점을 다시 수정해서…
○ 위원 윤영민
전체적인 기본 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공유가 안 돼요. 우리 화순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 땅을 사실은 소유자에게 임대를 할 수 있다. 이런 권한으로 되어야지. 반대로 땅 주인이 화순군에다가 요청을 하면, 화순군에서 들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가는 것은 나중에 개인사유재산에다가 우리 화순군에서 그냥 식재만 해주고, 관리해주다가 또 나중에 그 가치만 해주다가 사유화 시켜주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정확해야 해요. 화순군에서 주체적으로 이것이 꼭 필요해서 이것을 한다.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이게 아마 화순군 도시공원 녹지?점용에 관한 조례가 이게 지금까지 크게 어떤 조례의 기능을 발휘할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부서에서 이것을 조례를 개정할 때, 쉽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안을 전부 개정해주시면 저희들이 불필요한 사항은 다시 수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미쳐 거기까지는 심도한 검토가 안 됐던 것은 사실 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위원장님 7조, 15조, 16조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다른 토론 의견은 없으십니까?
○ 위원 윤석현
원안 의결을 하고, 과장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니까… 미비한 점을 봐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 시기만 여기서 권고하고 넘어가시지요.
○ 위원장 최기천
과장님 이게 지금 조례안이 상당히 많이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세부적으로 잘 좀 해서…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영민
아니 많이 손을 봐야 하는데, 이것을 통과를 해 놓고 바꿔라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것은…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니 저희들이 이 조례가 산림소득과로 넘어 온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리고 도시과 하고 협의를 했을 때 이 조례를 적용하는 사례가 별로 없었어요.
○ 위원 윤영민
특별한 것이 없다고 하면…
○ 위원 윤석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산림소득과가 내년에 공원… 저희 읍내 공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예산을 확보한 게 있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영민
3억 얼만가 했잖아요.
○ 위원 윤석현
그래요. 3억 5천만원 확보하셨으면 시행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 3억 5천은 기 도시공원으로 이미…
○ 위원 윤석현
자, 여기 내용이 뭐냐면 공사 시행계획서, 사업 계획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제출 하도록 되어 있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영민
저기 위원장님! 지금 전문위원이랑 해서 문구 수정안을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좀 시간을 주셔가지고…
○ 위원장 최기천
정회를 할까요?
○ 위원 윤영민
네. 그래가지고 통과는 시켜주게요. 통과는 나도 안 시켜주자는 것은 아니니까요. 통과 시켜주되, 문구만 삽입을 해서 해버리지. 뭐 또 미루겠어요. 어쩌겠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사항이 있으므로 맨 마지막으로 미루고, 의사일정 제6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산림소득과장 안병택입니다. 화순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당초 상위법령인 도시공원법이 2015년 1월 20일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화순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를 화순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된 도시공원? 녹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안 4조에서 10조는 녹지 활용 계약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녹지 활용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계약 및 계약 체결 후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의 변경 해제, 갱신, 비용의 지원, 유지관리, 계약 위반에 관한 조치사항이며, 안 11조에서 18조는 녹화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안19조에서 25조는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점용허가 기간, 점용료의 납부, 사용제한 및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히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종합정비 과제에 따라 조례 23조 3호에 보는 바와 같이 도시공원 등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가 되는 경우는 점용료를 환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26조는 도시공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 외에 법령에 불일치한 부분, 미비한 사항, 용어 및 문장을 법령 정비기준에다가 군민들에게 보다 알기 쉬운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맹우
전문위원 이맹우입니다. 화순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원 녹지를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토지소유자와 녹지 활용계약, 녹화계약 등을 체결하여 조성하는 규정과 도시 공원 및 녹지관리, 도시공원 위원회 설치 등의 규정을 추가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석현
(윤석현 위원 거수)
저요!
○ 위원장 최기천
네. 윤석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윤석현
지금 이 내용이 연동 돼서 이것이 해석이 그렇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저희가 지금 푸드 트럭 양성화 조치, 입법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희 지금 도시공원 내에 이런 규정이 없을 때는 저희가 임의대로 규제나 감독이 가능했는데, 이것이 명확하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사용의 제한인데, 사용 승인을 아니 할 수도 있다. 정도의… ‘아니한다.’가 아니라 ‘아니할 수 도 있다.’ 라고 해석하는 조항 그리고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그 지역에 적치하거나 설치하거나 하는 내용들도 ‘통지를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푸드 트럭은…
○ 위원 윤석현
여기 적용 대상이 아닌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해당됩니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허가를 받아서 했을 때는 가능하다.
○ 위원 윤석현
제가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는 고민을 못하신 것 같아요. 느낌에… 고민하신건가요?
○ 산림소득과 공원관리 담당 김성식
네.
○ 위원 윤석현
네. 가능한가요?
○ 산림소득과 공원관리 담당 김성식
네. 가능합니다. 저기 지금 제25조 사용자 말씀하시죠?
○ 위원 윤석현
네. 25조에 ‘사용 승인을 아니 할 수도 있다.’ 중에 영리목적이라고 했는데, ‘아니한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는 조항’이라 판단되어서…
○ 산림소득과 공원관리 담당 김성식
지금 그 부분 말씀하시죠?
○ 위원 윤석현
네.
○ 산림소득과 공원관리 담당 김성식
여기는 어떤 것을 제안하고 있냐면요. 우리 도시공원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 군 입장에서 승인 할 수도 있고, 이것 안 됩니다. 할 수도 있고, 지금 그런 부분을 지금 적용을 해 놓은 것입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적용이 된다고 여기 부가 설명이 되어 있거나, 내지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의적 해석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 산림소득과 공원관리 담당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푸드 트럭은 허용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그렇게 되면 녹지 활용 계약 해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방식으로든 제한하는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포함된 내용으로 저희가 허가를 하든, 인허가를 하든, 계약을 하는 행위는 앞으로 산림소득과에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래야죠. 저희들이 해야 되지요.
○ 위원 윤석현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 산림소득과 공원관리 담당 김성식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용 제한 25조는…
○ 위원 윤석현
25조 말고, 녹지 활용 및 계약… 제2장… 거기에서 녹지 활용 계약 ‘5년 미만의 토지 이를 계약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행위의 제한에서는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미리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통지만 하면 가능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1에서 4항까지가… 통지를 하면, 협의가 되면 가능 할 수도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녹지 활용 계약.
○ 산림소득과 공원관리 담당 김성식
녹지활용 계약 말씀하신 가요?
○ 위원 윤석현
네. 제2장.
○ 산림소득과 공원관리 담당 김성식
5조 말씀하시죠?
○ 위원 윤석현
제4조에서 5조까지…
○ 산림소득과 공원관리 담당 김성식
녹지 활용 계약은 녹지 활용 계약이 있고, 또 제3장 녹화계약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명확하니 다르거든요. 녹지 활용 계약은 개인소유자가 우리 토지를 녹지를 해주라. 했을 때 우리군하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윤석현
녹지, 녹화 이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 산림소득과 공원관리 담당 김성식
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도시공원 녹지관리 이 내용하고는 다르다. 이 말씀이신가요?
○ 산림소득과 공원관리 담당 김성식
네. 별개입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윤영민
저기, 먼저 7조에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녹지를 하는 것이 주로 화순군에서 의지로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토지 해당 소유주가 우리 화순군에다가 녹지로 편입 시켜주라고, 사용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화순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주민에게 녹지를 좀 분할을 해주십사, 아니면 임대를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것 같은데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주로 군에서 요청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요청을 하는데, 주로 요청을 하는데 7조에 보면 반대로 주민이 우리한테 요청을 해야지만 갱신을 해 줄 수 있는 제도로 되어 있거든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반대로 아마 이 조항은 주민이 사용 했을 때…
○ 위원 윤영민
이것을 명확하게 좀 해보십시오. 계약을 갱신을 할 때는 토지소유자는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여부에 대해서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내 생각에는 불합리한 조항 같은데… 주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해야 할 우리가 주민한테 요청해가지고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산림소득과 공원관리 담당 김성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지 활용 계약은 이 목적은 ‘토지소유자가 화순군에 개인 토지를 녹화를 활용을 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녹지 활용 계약을 하는 것이고요. 녹화 계약은 여러 토지소유자가… 쉽게 말해서, 녹지 활용 계약은 토지소유자가 원해서 하는 것이 그 의미가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우리 화순군에서는 요청 안하느냐 이 말이에요.
○ 산림소득과 공원관리 담당 김성식
요청을 안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전혀 안 해요? 그 사람이 해주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만 갑의 논리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 산림소득과 공원관리 담당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녹지로 지정된 개인 소유 토지를 이렇게 활용하겠다고 우리가 한다. 그런 이야기죠?
○ 위원 윤영민
아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제 말이 맞거든요.
○ 위원장 최기천
뭐가…
○ 위원 윤영민
방금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 화순군에서 녹지로 생산된 것을 소공원이라도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좀 우리한테 임대해주시오. 이렇게 해서 화순군에서 임대를 받는다는 뜻이고,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역으로 된 데를 본인이 땅주인이 화순군에다가 활용을 해달라고 요청한다. 이 말이에요.
○ 위원장 최기천
녹지 활용이잖아요. 녹지 활용…
○ 위원 윤영민
활용을 해달라고, 땅 소유주가 화순군에다가 요청을 한다 이 말이지요.
○ 위원장 최기천
그렇죠.
○ 위원 윤영민
화순군에서는 절대 땅 주인한테 해주란 소리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그렇게 받아 드려도 되나요?
○ 위원장 최기천
녹지로 지정은 우리 군에서 지정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정을 하지요? 지정된 녹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활용한 것을 지금 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그렇게만 받아드려도 되는데, 우리 화순군에서 소공원사업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 도시공원에 녹지로 지정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예를 들어 소규모 공원을 일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화순군에서도 요청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주민에게… 땅 소유자에게…
○ 위원장 최기천
그것은 이제 사용을 요청 할 수 있는 것이고… 녹지 활용을 말하는 것이고, 개인 소유 있는 것을 사용 소유주한테 승낙을 요구한 것이고, 그러니까 다른 말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 위원 윤영민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실은 무슨 말을 이해를 못 하겠느냐면, 화순군에서 요구해가지고 그 땅을 녹지를 만드는… 그 공원을 만드는 것인지, 공원으로 만들 때 주민이 무조건 우리한테 요구를 화순군에다가 요구를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응을 해주는 것인지 그것이 이해가…
○ 위원장 최기천
녹지로 만드는 자체는 아까 말한 대로 도시계획 위원회 여기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이맹우
여기서 말하는 녹지는 녹지의 시설로서 녹지가 아니라… 도심지 내의 녹지를… 녹지를 해달라고 하면… 지자체에서 비용 경비를 지원해가지고 녹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도시계획 시설로서의 녹지 시설이다는 것과 다르게 사실상의 공원이나 녹지소공원 그런 것으로…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화순군에서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꼭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 전문위원 이맹우
녹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문구로 봤을 때 제4조에 봐서는 화순군수는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토지소유자와…
○ 위원 윤영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내용대로 한다고 하면, 4조 1항의 내용으로 본다면 화순군수가 주체가 되가지고, 녹지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니 4조 내용은 저희들 군에서 녹지공간으로 활용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인정할 경우에 땅 소유자한테 협의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 위원 윤영민
그렇죠. 2번도 마찬가지고 그렇고, 1번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내용은 뭐냐면 화순군수가 필요해가지고 녹지가 필요해서 주민에게 녹지를 우리한테 임대를 해주시오. 5년간…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소공원 사업을 좀 하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렇지요.
○ 위원 윤영민
그런다고 하면, 7조에 보면 반대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더 연장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지 왜 그 사람이 우리한테 연장을 한다고 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니지요. 저희들이 사용하겠다는 계약 허용을 1개월 전에 우리한테 갱신을 해야 우리가 다음에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아까 말한 계약을 안 하겠다는…
○ 위원 윤영민
우리 화순군… 입장이라니까요. 화순군이 입장을 시켜야 하는데…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것은 아마…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이 용어를 좀 바꿔야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 전문위원 이맹우
4조에 보시면 군에서 필요해서 소유자한테 요청을 하신 것이고, 7조를 보면 그랬으면 군수가 계약 갱신에 필요하면 소유자한테 연락을 해줘서…
○ 위원 윤영민
그렇죠. 1개월 전에 우리가 통보해가지고 해야죠.
○ 전문위원 이맹우
앞 뒤 내용이 안 맞다고 하시잖아요. 결국에는 양쪽 다 예를 들어 토지소유자가 요청한다든지…
○ 위원 윤영민
안 그래요. 이것은 7조는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 만일에 이것이 안 돼가지고 계약이 성사 연장이 안 되었을 때에 책임의 주체가 필요해요.
○ 전문위원 이맹우
그러면 이 사항의 취지를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것인데… 정확하게 말씀 해주세요. 4조 1번하고, 2번 내용을 놓고 보면 대부분 다 우리 화순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계약자에게 땅을 임대하는 형태이야기…
○ 위원 윤석현
지금 여기에서 솔직히 제 심정을 말씀드리면 녹지와 녹화와 관련된 2장과 3장의 내용은 삭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즘 같은… 솔직히… 상황에서 죄송합니다. 혹시 예를 하나 들면 여기 이해당사자 누가 있는데, 누가 친한데 여기 녹지조성해서 임대차 계약 쓰고, 우리가 나무도 심고 다 해줄 수 있는 개연성까지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 같은 상황에서… 그래서 이 두 개의 녹지와 녹화와 관련된 이 두 조항은 솔직히 실효와 관련 되서 저희가 직접 필요하거나 하지는 않는 조항 같아요. 그런데 도시 공원 및 녹지관리 이 내용은 부가적인 아까 행사가 이루어진다든지 어떤 시설물 공사가 이루어진다든지 할 때 뭐 필요한 조치라고 하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 두 개 조항은 솔직히 별 유명무실한 내용이고, 잘못 악용될 소지도 있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왜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이 법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이 지금 현재 상위법 자체가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의거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게 됐고요. 이게 원래 도시과에서 운영하다가 저희과로 넘어온 사항인데, 지금까지 조례를 운영하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아까 우리 윤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 갱신 기간에 대해서 아까 토지소유자가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우리가 계약 갱신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것은 아마…
○ 위원 윤영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 드리느냐면 방금 윤석현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잘못하게 되면 토지소유주가 우리에게 요청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다가 어떤 행위를 해. 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5년이 지나고 나서는 우리가 투자를 했으니까 그 때부터는 반대로 갑, 을 관계가 바뀌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계속 갱신한다고 해도 저 사람이 아니다하면, 임의적으로 안 될 것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렇죠. 서로 협의가 안 되면…
○ 위원 윤영민
그니까요. 그런데 잘못하면 5년 계약해놓고, 다 녹화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부터 토지소유주가 나는 이제 5년 있다가 활용도도 좋고 땅값도 올랐고 했으니까 나 안 해버리련다. 그러면 우리는 5년 있으면 어떤 행위도 할 수 없고, 반대로 그 주민입장에서 볼 때는 지가 상승만 올려놓고, 주변정리만 해 버릴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갱신의 주체가 화순군이라고 명확하게 한다고 하면, 화순군에서 어떻게 반대로 소유를… 뭐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개념은 내가 말하려고 했던 개념은 사실은 계약에 관계된 내용을 누가 1개월 전에 하느냐, 안 하냐… 이것도 나중에 책임소재를 가지고 따질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근본적인 취지는 윤석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해요.
○ 위원 조유송
조례 하나 제?개정 할 때 말입니다. 집행부 있는 분들 의견도 존중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안해야 한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제가 몇 번을 조례 제?개정 하는 심의할 때마다 말씀 드리는 것이 의회 권한 아닙니까? 의회 권한…… 의원님들 보셔가지고, 이것은 별로 타당하지 않는다든가 불합리하다고 하시면 수정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화순군 녹지?점용하는 조례가 있었는데, 도시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 법을 조례를 화순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에 조례를 운영하면서 어떤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안까지 상세하게 검토가 안됐던 것이 아닌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조례로 아마 적용해가지고, 협의라든가 뭐 이런 사안이 지금 특별이 있는 사항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운영하면서……
○ 위원 윤석현
혹시 지금 관내에 읍내에 소공원이라고 조성되어 있는 것은 지금 산림소득과가 관리하신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렇습니다. 네.
○ 위원 윤석현
본래 쭉 그렇게 관리해오셨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쭉 저희들이 관리해왔어요. 그러나 그 공원을 조성하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적용하는 그런 사례는 지금 없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게 이것은 약간 별개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현재 읍내에 시가지에 소규모 공원이라고 해서 정말 갈치도막 같이 생긴 것 이렇게 조그맣게 삼각지 같이 생긴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한 이후에 문제가 뭐냐면 이해당사자 알받기 이런 개념도 충분히 우려가 되는 것은 이해 하겠으나, 이해 당사자의 토지 매수 건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일정하게 조경공사도 마치고, 관리를 쭉 해 와버렸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의 예를 들어 인근에 바로 인접해 있는 토지의 소유주가 매수를 요청한다든가 매입을 요청한다든가 이럴 때 굉장히 제한적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희가 조경을 해버리고 하는 시설들이 그래서 소규모 공원도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조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비근하게 이 길 말고, 건너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작은 자투리 땅 들 다 이렇게 조성하고 나니까… 물론 그분들이 매입을 하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분들이 매입이 대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공원 조성을 해버려 가지고… 또 쉽게 그것을 매도하지 못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부분을… 다른 지역들은 그런 작은 자투리 땅 이런 것들은 도리어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개를 해서 이해당사자들이 매수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공원들을 다 이 손바닥만한 철쭉심고 뭐 심어가지고 더군다나 도로 인접지들을 막아버린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소유권을 제한하고 있다든가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 없었거든요.
○ 위원 윤석현
매수 신청이 대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 추가 비용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 비용을 다 내라. 이런 상황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공원도 뭐 절화류, 화초류 이렇게 해서 일시적 미관을 개선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관목류나 이런 것을 식재를 해가지고 아니면 조경공사를 통해서 만들어버리면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기요.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16조에 보면 녹화에 따른 지원된 묘목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본다. 이렇게 보면 식재를 하는 순간에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 말씀이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이 조항으로 보면 그렇게 돼야지요.
○ 위원 윤영민
그러죠. 그런데 이것도 그래가지고 5년 계약을 했어요. 5년 계약이 끝나자마자 그 사람한테 소유권이 넘어가잖아요. 넘어가가지고 벌초도 해도 되고, 뭣도 해도 되고, 채벌도 해도 되고 팔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최기천
처분할 수 있다고?
○ 위원 윤영민
아니 처분 할 수 있어요. 이것으로 보면……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니, 지금 16조에 토지소유자는 지원된 묘목 등 굴취?벌채?훼손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 위원장 최기천
소유권은 있는데, 처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석현
이게 말이 안 맞아요. 계약 기간 갱신 이후에 사유화가 되는 거예요. 법리적으로 5년 계약 기간 동안에는 그게 저희의 조항으로 규제가 가능해요. 그런데 계약을 해지해버렸어요. 그 이후에는 사유지에요. 그러면 사유지에 사유재산권을 행사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어떤 규제를 할 수 없지요.
○ 위원 윤영민
잠깐만요. 제가 이 말은 윤석현 의원님이나 위원장님의 말씀이 잘못됐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놓고 보면 뭐냐면, 녹화계약에 따른 지원된 묘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녹화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5년이라는 계약을 하거든요. 이 5년이라는 계약을 할 때 식재를 하는 순간에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 가냐면, 소유자한테 넘어가버려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 화순군에서도 이것이 잘 못되어가지고 뽑아 내야해. 5년 안에… 그러면 소유자한테 허락을 맡아야 하니까 못 뽑아내는 거예요. 다시… 이전을 한다든가 5년 안에는 우리 거여야지만 다른 데로 옮길 수 도 있고, 밀식이 돼있거나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다시 우리 마음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심자마자 소유권을 넘겨줘 버리면, 그 소유자가 원하지 않으면 뽑아 갈 수 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잖아요. 계약 기간이 끝나고 5년이 끝나고 나면,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은 이 사람들 계약 기간에만 소유자가 못 파는 것이지,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바로 팔 수 있다 이런 조항이거든요. 이 내용이… 이 내용도 우리가 계약을 하는 5년 동안 우리가 식재하는 것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당연히… 안 그런가요? ‘다만 토지소유자는 지원된 묘목 등을 굴취?벌채?훼손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 앞에 보면 ‘녹화계약에 따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 기간이 끝나버렸어요. 이것 좀 전문위원님 뭔 말인지 해석해보세요. 굉장히 모호하니까. 어떤 말인가…
○ 위원장 최기천
군에서도 못 손대고, 토지소유자도 그것을 처분을 못하고…
○ 위원 윤영민
계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위원장 최기천
거기에 다른 어떤 것을 토지에다가 다른 사업도 못하잖아요.
○ 위원 윤영민
이것은 바꿔야 해요. 말을 좀 바꿔야 해요.
○ 전문위원 이맹우
실질적으로 계약 기간 5년이 지나면 사유화 된 것이… 규정에는 처분할 수 없다고 몇 년간 처분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나 처분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여기서 법률적으로 효력은 저희와 맺은 계약기간 내라는 전제가 있어요.
○ 위원 윤영민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소유권이라는 말을 적어 놓으셨다고 하면 그 5년 동안에는 소유권이 우리 화순군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5년 동안에는… 5년 동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계약이 만료되면 식재 되어 있는 것은 네 것 해라. 그런데 반대로 어떤 경우에 필요 없는 나무 많이 심어 놓으면, 뽑으려면 돈 드니까 너 이것 가져가라고 할 수 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담아 줄 수 있도록 소유권이라는 말을 이왕 적으실 바에는 좀 구체화 시켜놔야 한다. 제시하세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영민
그 말을…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다 시피 이 법이 아까 상위법에 의해서 현재 아까 말한 대로 세밀한 내용까지 지금 검토가 미비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다시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아까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됨에 따라서 기존에 조례를 이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돼요. 이번에 이것을 전부 개정해주시면 우리가 별도 다시 개정을… 좀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 위원 윤영민
개정하려면 여기 그냥……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니, 이게 법 자체가 지금 전부개정을 해서… 기존에 있는 조례를 아까 어떻게든 제목만 바꾸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바로 불합리한 점을 다시 수정해서…
○ 위원 윤영민
전체적인 기본 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공유가 안 돼요. 우리 화순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 땅을 사실은 소유자에게 임대를 할 수 있다. 이런 권한으로 되어야지. 반대로 땅 주인이 화순군에다가 요청을 하면, 화순군에서 들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가는 것은 나중에 개인사유재산에다가 우리 화순군에서 그냥 식재만 해주고, 관리해주다가 또 나중에 그 가치만 해주다가 사유화 시켜주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정확해야 해요. 화순군에서 주체적으로 이것이 꼭 필요해서 이것을 한다.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이게 아마 화순군 도시공원 녹지?점용에 관한 조례가 이게 지금까지 크게 어떤 조례의 기능을 발휘할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부서에서 이것을 조례를 개정할 때, 쉽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안을 전부 개정해주시면 저희들이 불필요한 사항은 다시 수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미쳐 거기까지는 심도한 검토가 안 됐던 것은 사실 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위원장님 7조, 15조, 16조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다른 토론 의견은 없으십니까?
○ 위원 윤석현
원안 의결을 하고, 과장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니까… 미비한 점을 봐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 시기만 여기서 권고하고 넘어가시지요.
○ 위원장 최기천
과장님 이게 지금 조례안이 상당히 많이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세부적으로 잘 좀 해서…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영민
아니 많이 손을 봐야 하는데, 이것을 통과를 해 놓고 바꿔라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것은…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니 저희들이 이 조례가 산림소득과로 넘어 온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리고 도시과 하고 협의를 했을 때 이 조례를 적용하는 사례가 별로 없었어요.
○ 위원 윤영민
특별한 것이 없다고 하면…
○ 위원 윤석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산림소득과가 내년에 공원… 저희 읍내 공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예산을 확보한 게 있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영민
3억 얼만가 했잖아요.
○ 위원 윤석현
그래요. 3억 5천만원 확보하셨으면 시행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 3억 5천은 기 도시공원으로 이미…
○ 위원 윤석현
자, 여기 내용이 뭐냐면 공사 시행계획서, 사업 계획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제출 하도록 되어 있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영민
저기 위원장님! 지금 전문위원이랑 해서 문구 수정안을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좀 시간을 주셔가지고…
○ 위원장 최기천
정회를 할까요?
○ 위원 윤영민
네. 그래가지고 통과는 시켜주게요. 통과는 나도 안 시켜주자는 것은 아니니까요. 통과 시켜주되, 문구만 삽입을 해서 해버리지. 뭐 또 미루겠어요. 어쩌겠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 위원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사항이 있으므로 맨 마지막으로 미루고, 의사일정 제6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병두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 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생활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8조까지는 어린이 놀이시설 정의 및 관리? 지원 계획 수립, 행위의 제한, 안전의무 이행 점검결과 조치, 자원봉사활용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9조에서 10조까지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업무 분담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안 제10조에서 11조까지는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 표창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제정코자 합니다. 관련법규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건 다 설명을 드릴까요?
○ 위원장 최기천
네. 2건 일괄…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물놀이의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물놀이 안전예방 투자, 사전대비 및 대응, 유관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보다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를 정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8조까지는 물놀이 사전대비계획 수립, 안전시설 정비확충, 관리지역 전수조사, 위험구역 설정?게시,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9조에서 15조까지는 안전관리요원 배치, 배치기준, 운영기간, 근무시간, 임무, 복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6조에서 18조까지는 안전관리 요원 자격 기준, 모집?선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안 제19조에서 24조까지는 물놀이 대응계획 수립, 휴일비상근무, 현장 점검반, 상황보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25조에서 26조까지는 안전시설 설치 등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제정코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맹우
전문위원 이맹우입니다. 화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화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리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레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과 예방을 위한 계획, 안전시설 및 장비?확충 안전관리요원 운영 등 우리 군내에 물놀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어린이 놀이시설 등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화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윤영민 위원 거수)
제가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윤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4조에 보면 행위 일단은 정기시설 검사… 4쪽에 보면, 4쪽에 6번부터 하겠습니다. 주로 어린이시설 안전관리시설을 하면 정기검사가 2년에 한번 한다는 것은 너무 긴 내용 아닌가요? 정기검사 정도를 노화되고, 파손되고, 방치되는 기간인데 너무 2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둬버리면 뭐 상당히 너무 긴 시간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연2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적용 받는 범위 내에서 하게끔 그렇게 돼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요. 2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그러니까 2년에… 상위법에서 그것을 조례에 담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상위법에 그렇게 2년에 한번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네.
○ 위원 윤영민
이것을 우리가 조례로는 1년에 한번 하면 안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그래서 상위법에 준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비용이 소요 돼서… 아니면…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네.
○ 위원 윤영민
아니,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해야지요. 이것은 기본 정책이 안 되면 어떻게…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정밀안전 점검은 우리가… 관리 주체에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에서…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 담당 조길학
관리주체에서 매월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은 관리 주체에서 하게끔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공동주택은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것을 1년에 1회 이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고 하면…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이것은 정기 법적으로 된 것이라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이것은 매월 관리주체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우리가 조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알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맹우
전체적으로는 매월 개별법에 의해서 점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4조 행위의 제한에 보면 만일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지금 가장 불만스러운 것이 어린이놀이터에서 가장 불만스러운 것이 어린이 놀이터가 우레탄 방수 같은 것이나 포장이 돼있는 것 같은 경우는 좀 덜한데, 모래로 돼가지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네.
○ 위원 윤영민
이 모래로 돼가지고 있는데, 그 모래 시료 떠다가 해보면 거기서 기생충이고 뭣이고 엄청 나와 버려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규제 내용은 여기 들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이 조례안에, 예를 들어서 방금 말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았어.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 담당 조길학
그러면 시설을 사용할 수 없도록 중지명령을 내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우리가 그것을 해서 점검을 해서, 우리가 점검 조치를 해서 그것을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그 안전놀이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공동주택에 어린이 놀이터는 꼭 있어야 하는데, 허가사항이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네.
○ 위원 윤영민
그러죠. 그런데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그 사업주가 예를 들어서 안 하련다. 하고 폐쇄 시켰어요. 그러면 피해는 누구한테 간가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그런데 의무사항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를 법으로 규정하게끔 되어 있는 시설 규모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폐쇄가 된다 하더라도 그 규격은 갖추어야 하지요.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그것을 상충하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래요. 규격을 갖춰가지고 허가를 내줬어요. 그런데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관리를 잘 못한 것은 사용자가 아니라 주인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관리주체자잖아요. 그런데 관리주체가 그것을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거기가 오염도가 심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폐쇄해라. 이런 명령밖에 못한다면…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 담당 조길학
이제 폐쇄까지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공동주택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랬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징금을 물을 수 있다거나,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아니면 시정 권고를 한다든지 뭐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그런 사항은 이 조례에서는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법에서는 이제… 법에서 나올 겁니다. 조례에서는 안 나오고… 법에 근거해서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어떤 법에 근거해서?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개별법에 의해서 그것은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내용 좀 찾아가지고 주십시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안 한다고 하면, 이 행위의 제한에다가 안전의무 이행에다가 우리가 그런 말을 적어 놓아야 하지 않겠냐 싶어요. 확인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선은…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저희가 그동안 혹시 이 어린이놀이터 안전에 관련된 안전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우거나 하신적은 없으신가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이것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 실과 업무별 담당 실과에서 하게 되고, 그 다음 관리 주체는 담당 시설별로… 시설 관리 주체에서 하게끔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안전관리법 위반 사항이나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은 도시과에서, 일반 어린이 공원이나 이런 것은 산림소득과에서…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아니, 아! 그것은 산림 소득과.
○ 위원 윤석현
그 다음에 교육청과 관련된 학교시설들은 교육청에서, 어린이집들은 복지정책실에서…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그렇죠. 우리는 총괄만 하는 것이지…
○ 위원 윤석현
총괄 보고가 되거나 그것에 대한 통계라기보다는 관련 내용을 취합해서 관리하신가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주무과에서 개별법으로 해서 다 처리를 합니다.
○ 위원 윤석현
개별처리…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여기에서 지원코자 하는 아까 말씀하신 예산도 세우고 확보해서 지원한다. 이 내용도 결국은 각 해당부서에서 알아서 해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판단하신가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그렇죠. 시설별 관리책임자들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 담당 조길학
한시적인 예산이라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여기에다가 명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 설치기준이나 아까 윤영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오염된 모래 시설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개선과 관련된 문제는 그러면 공동주택에 있는 것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야죠.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그렇죠.
○ 위원 윤석현
그런 개별 협의를 다 해야 한다. 이 말씀인가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그래서 안 제8조에 가면, 업무분담 있습니다. 거기에가 과별로 이렇게 소관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전을 총괄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제정한 것이지 나머지 부분은 각 주무과에서 다 이것을 개별로 이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그 말인데 9조 예산 지원에 보면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부영1차, 부영 3차, 부영 5차, 부영 6차 공교롭게도 여기아파트만 다 모래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그것은 아마 주택계에서 공동어린이놀이시설 공동주택 관련법에 의해서 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시정 안됐다니까요.
○ 위원 윤석현
시정 다 됐어요. 설치를 2015년까지… 2014년까지 해서…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여기 법적용이 되는 설치 기준에 맞게 다 개보수를 했는데, 그 설치 기준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소극적 의미의 설치 기준이어서……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그렇죠.
○ 위원 윤영민
그것은 됐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바닥이…
○ 위원 윤석현
바닥도 당초 보다 50㎝이상 신규 모래를 넣어서…
○ 위원 윤영민
언제 했어요. 그것은…
○ 위원 윤석현
그것도 그 때 같이 했어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2014년 12월말까지…
○ 위원 윤석현
12월말까지 다 조치를 하라고 했어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12월말까지 다 조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만일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폐쇄조치를 받았을 것이고, 폐쇄 조치를 받으면 공동주택 예를 들어 임대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이 심대한 지장을 미치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그렇죠.
○ 위원 윤석현
시행을 했어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그래서 윤영민 의원님하고 그 때 하시면서 예산 조금 부영아파트에 세워진 것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못하고, 다음에 시행을 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저희 16페이지에 비용추계해서 64개 어린이 놀이시설 연간 4천만원미만으로 추정된다고 하신 비용은 어떤 것과 관련해서 혹시 추정을 하신 것인지 궁금하네요. 16페이지…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63개 어린이 놀이시설 연간 4천만원정도 이런 것을 무엇을…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추계로 하는 것은 각 실과에서… 산림소득과나 우리가 지원해야 할 사업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 한 4천만원 정도 우리가 추정을 했던 것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7항, 화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저는 방금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명기가 되어 있는데, 규제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서… 규제하는 내용이 이 11조에 보면 어린이 안전시설 안전 관리법에 준용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한 가지… 3페이지 3조 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 있습니다. 지도?감독도 해야 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도?감독의 의미가 아까 말씀하신 업무분장의 개별부서에 한하는 것인지…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그렇죠.
○ 위원 윤석현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한 최소한 안전건설과가 어떤 총괄 취합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것인 지가 궁금하네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그것은 주무과에서 아까 업무분장을 했듯이 그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렇게만 이해하면 된다.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7항, 화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병두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 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생활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8조까지는 어린이 놀이시설 정의 및 관리? 지원 계획 수립, 행위의 제한, 안전의무 이행 점검결과 조치, 자원봉사활용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9조에서 10조까지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업무 분담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안 제10조에서 11조까지는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 표창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제정코자 합니다. 관련법규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건 다 설명을 드릴까요?
○ 위원장 최기천
네. 2건 일괄…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물놀이의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물놀이 안전예방 투자, 사전대비 및 대응, 유관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보다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를 정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8조까지는 물놀이 사전대비계획 수립, 안전시설 정비확충, 관리지역 전수조사, 위험구역 설정?게시,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9조에서 15조까지는 안전관리요원 배치, 배치기준, 운영기간, 근무시간, 임무, 복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6조에서 18조까지는 안전관리 요원 자격 기준, 모집?선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안 제19조에서 24조까지는 물놀이 대응계획 수립, 휴일비상근무, 현장 점검반, 상황보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25조에서 26조까지는 안전시설 설치 등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제정코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맹우
전문위원 이맹우입니다. 화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화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리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레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과 예방을 위한 계획, 안전시설 및 장비?확충 안전관리요원 운영 등 우리 군내에 물놀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어린이 놀이시설 등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화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윤영민 위원 거수)
제가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윤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4조에 보면 행위 일단은 정기시설 검사… 4쪽에 보면, 4쪽에 6번부터 하겠습니다. 주로 어린이시설 안전관리시설을 하면 정기검사가 2년에 한번 한다는 것은 너무 긴 내용 아닌가요? 정기검사 정도를 노화되고, 파손되고, 방치되는 기간인데 너무 2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둬버리면 뭐 상당히 너무 긴 시간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연2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적용 받는 범위 내에서 하게끔 그렇게 돼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요. 2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그러니까 2년에… 상위법에서 그것을 조례에 담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상위법에 그렇게 2년에 한번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네.
○ 위원 윤영민
이것을 우리가 조례로는 1년에 한번 하면 안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그래서 상위법에 준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비용이 소요 돼서… 아니면…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네.
○ 위원 윤영민
아니,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해야지요. 이것은 기본 정책이 안 되면 어떻게…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정밀안전 점검은 우리가… 관리 주체에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에서…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 담당 조길학
관리주체에서 매월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은 관리 주체에서 하게끔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공동주택은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것을 1년에 1회 이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고 하면…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이것은 정기 법적으로 된 것이라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이것은 매월 관리주체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우리가 조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알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맹우
전체적으로는 매월 개별법에 의해서 점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4조 행위의 제한에 보면 만일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지금 가장 불만스러운 것이 어린이놀이터에서 가장 불만스러운 것이 어린이 놀이터가 우레탄 방수 같은 것이나 포장이 돼있는 것 같은 경우는 좀 덜한데, 모래로 돼가지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네.
○ 위원 윤영민
이 모래로 돼가지고 있는데, 그 모래 시료 떠다가 해보면 거기서 기생충이고 뭣이고 엄청 나와 버려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규제 내용은 여기 들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이 조례안에, 예를 들어서 방금 말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았어.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 담당 조길학
그러면 시설을 사용할 수 없도록 중지명령을 내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우리가 그것을 해서 점검을 해서, 우리가 점검 조치를 해서 그것을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그 안전놀이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공동주택에 어린이 놀이터는 꼭 있어야 하는데, 허가사항이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네.
○ 위원 윤영민
그러죠. 그런데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그 사업주가 예를 들어서 안 하련다. 하고 폐쇄 시켰어요. 그러면 피해는 누구한테 간가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그런데 의무사항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를 법으로 규정하게끔 되어 있는 시설 규모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폐쇄가 된다 하더라도 그 규격은 갖추어야 하지요.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그것을 상충하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래요. 규격을 갖춰가지고 허가를 내줬어요. 그런데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관리를 잘 못한 것은 사용자가 아니라 주인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관리주체자잖아요. 그런데 관리주체가 그것을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거기가 오염도가 심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폐쇄해라. 이런 명령밖에 못한다면…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 담당 조길학
이제 폐쇄까지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공동주택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랬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징금을 물을 수 있다거나,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아니면 시정 권고를 한다든지 뭐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그런 사항은 이 조례에서는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법에서는 이제… 법에서 나올 겁니다. 조례에서는 안 나오고… 법에 근거해서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어떤 법에 근거해서?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개별법에 의해서 그것은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내용 좀 찾아가지고 주십시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안 한다고 하면, 이 행위의 제한에다가 안전의무 이행에다가 우리가 그런 말을 적어 놓아야 하지 않겠냐 싶어요. 확인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선은…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저희가 그동안 혹시 이 어린이놀이터 안전에 관련된 안전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우거나 하신적은 없으신가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이것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 실과 업무별 담당 실과에서 하게 되고, 그 다음 관리 주체는 담당 시설별로… 시설 관리 주체에서 하게끔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안전관리법 위반 사항이나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은 도시과에서, 일반 어린이 공원이나 이런 것은 산림소득과에서…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아니, 아! 그것은 산림 소득과.
○ 위원 윤석현
그 다음에 교육청과 관련된 학교시설들은 교육청에서, 어린이집들은 복지정책실에서…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그렇죠. 우리는 총괄만 하는 것이지…
○ 위원 윤석현
총괄 보고가 되거나 그것에 대한 통계라기보다는 관련 내용을 취합해서 관리하신가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주무과에서 개별법으로 해서 다 처리를 합니다.
○ 위원 윤석현
개별처리…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여기에서 지원코자 하는 아까 말씀하신 예산도 세우고 확보해서 지원한다. 이 내용도 결국은 각 해당부서에서 알아서 해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판단하신가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그렇죠. 시설별 관리책임자들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 담당 조길학
한시적인 예산이라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여기에다가 명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 설치기준이나 아까 윤영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오염된 모래 시설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개선과 관련된 문제는 그러면 공동주택에 있는 것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야죠.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그렇죠.
○ 위원 윤석현
그런 개별 협의를 다 해야 한다. 이 말씀인가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그래서 안 제8조에 가면, 업무분담 있습니다. 거기에가 과별로 이렇게 소관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전을 총괄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제정한 것이지 나머지 부분은 각 주무과에서 다 이것을 개별로 이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그 말인데 9조 예산 지원에 보면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부영1차, 부영 3차, 부영 5차, 부영 6차 공교롭게도 여기아파트만 다 모래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그것은 아마 주택계에서 공동어린이놀이시설 공동주택 관련법에 의해서 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시정 안됐다니까요.
○ 위원 윤석현
시정 다 됐어요. 설치를 2015년까지… 2014년까지 해서…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여기 법적용이 되는 설치 기준에 맞게 다 개보수를 했는데, 그 설치 기준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소극적 의미의 설치 기준이어서……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그렇죠.
○ 위원 윤영민
그것은 됐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바닥이…
○ 위원 윤석현
바닥도 당초 보다 50㎝이상 신규 모래를 넣어서…
○ 위원 윤영민
언제 했어요. 그것은…
○ 위원 윤석현
그것도 그 때 같이 했어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2014년 12월말까지…
○ 위원 윤석현
12월말까지 다 조치를 하라고 했어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12월말까지 다 조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만일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폐쇄조치를 받았을 것이고, 폐쇄 조치를 받으면 공동주택 예를 들어 임대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이 심대한 지장을 미치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그렇죠.
○ 위원 윤석현
시행을 했어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그래서 윤영민 의원님하고 그 때 하시면서 예산 조금 부영아파트에 세워진 것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못하고, 다음에 시행을 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저희 16페이지에 비용추계해서 64개 어린이 놀이시설 연간 4천만원미만으로 추정된다고 하신 비용은 어떤 것과 관련해서 혹시 추정을 하신 것인지 궁금하네요. 16페이지…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63개 어린이 놀이시설 연간 4천만원정도 이런 것을 무엇을…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추계로 하는 것은 각 실과에서… 산림소득과나 우리가 지원해야 할 사업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 한 4천만원 정도 우리가 추정을 했던 것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7항, 화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저는 방금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명기가 되어 있는데, 규제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서… 규제하는 내용이 이 11조에 보면 어린이 안전시설 안전 관리법에 준용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한 가지… 3페이지 3조 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 있습니다. 지도?감독도 해야 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도?감독의 의미가 아까 말씀하신 업무분장의 개별부서에 한하는 것인지…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그렇죠.
○ 위원 윤석현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한 최소한 안전건설과가 어떤 총괄 취합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것인 지가 궁금하네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그것은 주무과에서 아까 업무분장을 했듯이 그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렇게만 이해하면 된다.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7항, 화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최기천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병길입니다.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등의 정비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입니다. 제17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관한 사항으로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단순히 법령과 중복하여 기술되는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수평투영면적 25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로, 그 외 지역 75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로, 다음은 37쪽입니다. 제24조 토지분할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바둑판씩, 택지씩 분할 등을 제한코자합니다. 41쪽입니다.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입니다.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예외 대상을 660제곱미터 미만의 농업?임업?어업용 창고 그리고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중 도축장, 도계장을 제외한 시설 또한 기존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하의 증축 건축물을 추가코자합니다. 다음은 56쪽 건폐율 완화 관련입니다. 제56조 7항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된 농수산물의 가공 처리시설등의 건폐율을 40%에서 60%까지 완화하였으며, 제9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내의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정하여 증축한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 편입 부지의 건폐율을 40%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용적률 완화 관련입니다. 58쪽 제58조 제5항 학교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의 용적률을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61쪽 제61조 제3항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이하에서 추가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제62조부터 제68조까지는 군 계획위원회의 운영관련입니다. 국토교통부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것으로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의 자격 요건, 위원의 임기 최다 6년, 안건의 반복심의 제한 3회 이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별표조문은 법령 조문 순에 따라 순서를 변경하고,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 준 공업지역, 계획 관리지역 등 7개 용역 지역에 대하여 제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나열방식으로 살수 없는 건축물의 나열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외에 생산녹지지역 등에 대해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관련 연구소 건축허용, 취락지구에서 요양병원 허용 등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법령의 개정 내용 반영,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제정입니다. 화순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는 점차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노후본가 및 폐가의 실태파악을 하고, 이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범죄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규정을 근거로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빈집이라 함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 또는 건축물을 말하며,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해 철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6조 빈집정비지원은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로서 안전사고방지,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와 제6조에 그 밖의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빈집 정비 비용은 정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5년 말 현재 관내에 약600여동의 빈집이 있는 곳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첨부한 비용추계서와 같이 매년 60동씩 빈집 정비를 위해 추진할 계획으로 연 6천만원 향후 5년간 총 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화순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맹우
전문위원 이맹우입니다. 도시과 소관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토지 분할 허가기준,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시에 청문실시기준, 성장 관리방안의 대상지역에 신설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의 정비를 위해 개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빈집정비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범죄?붕괴?화재발생 등 각종 사고의 취약지인 빈집을 철거?정비하기 위해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윤영민 위원 거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복지시설에서 기부를 했을 때 나머지 잔여 땅에다가 200%까지 연면적 200%까지 지을 수 있도록 200% 이내에서 건축을 허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만일에 이 복지시설 자체가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이었어요. 상업지역에… 그러면 100% 짓든, 안 짓든 어쨌든 내용에 저촉이 안 되니까 건폐율이 많으니까 상관없겠지만 예를 들어 촌락지역이라든지 20% 밖에 안 되는 자연 녹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건물을 했을 때, 40%가 되든 50%가 되든지 해주겠다. 이 말인가요?
○ 도시과장 박병길
아니죠. 그것은 법에 따라야지요. 자연녹지는 20%내에서 지을 수 있지만은 면적은… 더 많은 면적을 구해야지요. 땅을…
○ 위원 윤영민
사회복지시설이 기부한다는 내용 자체가 사회복지시설 자체가 되면 어쨌든 건물이나 소유권 자체는 시?군?구에 있잖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기부채납 했을 경우에…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기부채납이 아니라 어쨌든 사회복지시설로 인정을 받으려면 기본재산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는 어쨌든 도로 편입되지 않으면 사회복지시설로 인정을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기부가 아니고, 재산권 자체가 기본재산권이 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복지시설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의미가 뭔가요? 어떤 것을 기부채납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건물을 기부 채납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지… 재산권 자체는 기부 채납을 할 대상이 아니라 수용 대상인데, 어떤 근거인지 그것을 좀 여쭤보려고요.
○ 도시과장 박병길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재단이나 이런데서 국가기관에 기부했을 때 2배로 지을 수 있는 혜택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다가 알아보시면,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자산은 국가 것이라니까요.
○ 도시과장 박병길
재단…
○ 위원 윤영민
재단 것이 아니에요. 재단 것이 어디 있어요. 기본재산 자체의 재산 행사권은 국가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우리 화순군 자애원이 사회복지시설이지 않습니까? 그죠?
○ 도시과장 박병길
사회복지시설이 이를테면 여기서 보면 예를 들면 무지개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 위원 윤영민
그것은 사회복지시설 아니에요. 개인시설이지 무슨 그게 사회복지시설입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하나의 개인시설도 사회복지시설로 봐서 우리한테 기부한다. 이 말이지요. 우리 국가기관으로… 기부지요. 그러니까…
○ 도시과 도시행정담당 이경원
의원님 저 여기서 판단하기는 사회복지시설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기부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지구에 사회복지시설이 없을 때 그 학교나 다른 용도로서 사용하고자 사회복지시설을 해가지고 필요한 군에 기부 채납 하는 경우 이럴 때는 허용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다시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다시 이해를 해볼게요. 이 건물이 개인 건물인데, 이 건물을 국가에다가 기부하면서 사회복지시설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국가는 그것을 기본 자산으로 잡고, 다른 사회복지시설에다가 임대를 준다거나 이럴 때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땅이나 건물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취지로 하는 것인가요?
○ 도시과장 박병길
이것은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개인 것을 주면, 우리는 그 분들한테 혜택을 2배로 주는… 건축할 수 있는 혜택을…
○ 위원 윤영민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에요. 그냥. 기본재산으로 기부하지 않으면 사회복지법인이 안 나오는데요. 법인의 재산은 다 국가 것이라니까요.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지금 자애원이 도 것이잖아요. 재산이 도 재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 도시과장 박병길
그것은 거기만 그렇죠.
○ 위원 윤영민
다 그런다니까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허가를…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사회복지 하는 데는 기본재산이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재산으로 들어가게 편입이 되게 되어 있는데, 기본재산이 없으면… 그리고 늘어나는 자산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도 다 그렇게 기본재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 도시과장 박병길
그렇게 한다면 좀 곤란한데요. 개인이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하면, 우리가 기부채납하면 우리는 배로 준다. 이렇게 이 용어 자체로는 그렇게… 지금 신설됐거든요.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화순군에다가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 그 소유권이 화순군이 됐어요. 화순군에서 그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기부한 것만 가지고는 면적이 좁아요. 그러니까 화순군에서 2배로 짓겠다. 이런 뜻이냐고요?
○ 도시과장 박병길
아니죠.
○ 위원 윤영민
그 사람한테 소유권을 줘버린다고요?
○ 도시과장 박병길
2배정도 지을 수 있는…
○ 도시과 도시행정담당 이경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고 싶다. 아파트를 짓고 싶은데, 건폐율이나 이런 것이 안 맞으니까 그 옆에다가 사회복지시설을 지어서 기부를 하고, 그 기부한 면적의 2배를 더 다른 건물을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 위원 윤영민
내용 이제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부영 같은 경우가 학교 지어가지고, 기부한 만큼을 건물 짓는 건폐율에다가 보태겠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말이잖아요. 다른 말씀이시군만요. 그런데 만일에 기부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부를 받나요? 허접한 건물이나 필요 없는 건물을…
○ 도시과 도시행정담당 이경원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면 어차피 시설에 맞아야 하고, 그런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건물만 받나요? 땅까지 같이 받나요?
○ 도시과 도시행정담당 이경원
기부채납은 땅, 건물 전체적으로 받아야지요.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건물만 이야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까지 같이 받나요? 토지까지 같이 받는다고 여기에 명기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악용 할 수 있지요. 땅은 우리 것이고, 시설은 허접하게 만들어가지고 기부채납 해가지고 용적률 2배로 올려버리면, 그 사람들한테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주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 도시과 도시행정담당 이경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 토지까지 기부채납을 해버리면 용적률에서 안 맞아버리니까 혜택을 주는 것이 안 돼 버리지 않습니까?
○ 위원 윤영민
아니죠. 건축을 할 때 그 용적률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부채납의 범위가 그런 데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학교 옆에 많이 있고, 이번에 화순고등학교에다가도 기부 채납했잖아요. 저쪽에서 땅 좀 정리해서 한 80평…
○ 전문위원 이맹우
용적률 두 배로 봐주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건물 지평을 기부채납 했어요.
○ 위원 윤영민
이것이 어떻게 악용이 되느냐 면요. 이 비슷한 내용을 악용한 사례를 이야기를 하면, 이것 다 기부채납해가지고 다 어떻게 쓰냐면 경로당이나 이런 것으로 써요. 처음에… 그런 식으로 경로당 부지 만들어가지고 기부채납하고, 용적률 부족하니까 거기다가 어쨌든 필수공간인 경로당이나 노인당 아니면 자치위원회 사무실 이런 것으로 기부해놓고, 나중에 용적률만 딱 해가지고 허가 받아놓고 나서는 이렇게 변형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유지한다든가 아니면 고쳐주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때부터는 나 몰라라 해요. 그런 시설이 허다해요. 그래서 땅까지 받으면 의미가 있지만은 땅을 안 받는다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땅을 받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어쩌느냐… 건물 그래가지고 있는 것이 부영1차 아파트 뒤에 있는 것 보십시오. 어떻게 지어졌는가? 경로당 홀 겹으로 작게 하나 해가지고, 지어가지고 추워서 못산다고 맨 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기부채납 받아서 용적률만 올려주는 것은 사실은 사업자에게 편의성만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선량한 마음에서 기부채납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악용하는데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 때문에 토지까지 나는 같이 하는 조건이 아니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어쩌시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빈집 정비에 대해서는 강제성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네. 지금 현재까지는…
○ 위원 윤영민
이것은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는 방치되어 있는 빈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방치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민원을 엄청 넣거든요. 그런데 방치된 것에 대해서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뭐 안전에 문제가 된다든지 어떤 문제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강제 철거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을 수는 없나요?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어촌 정비법에는 강제로 예고해서, 철거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다른 법에요?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행해야 하는가요? 안전건설과에서…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저희들도 적용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썩은 집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동의 안 해주면 사실상 하기는 엄청 어려워요. 저희들이 백만원 통상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 백만원 가지고 철거할 수 있어요. 하나 실제로는 저희들이 소유자의 승낙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승낙이 안 되면 사실은 못하고 있지요. 법으로는 농어촌 정비법에가 우리가 신문에 공고해가지고, 범죄 예방도 있고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규정은 있는데, 그렇게 까지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안하신다 이 말씀…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그렇게 하면 무리가 생기니까 지금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결국은 승낙이 안 되면 못 한다는 이야기…
○ 위원 윤영민
계장님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저하고 워낙 개인적으로 많이 나누셔서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화순군청 땅에다가 점유를 했어요. 그 사람이 무단점유를 해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 무단점유 해가지고 건물 짓는데, 이 사람이 집기나 이런 것은 놔두고 한 1년 이상 안 살았어요. 집을 비었어요. 이 집도 강제로 철거 못한가요?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그것도 사유재산이거든요…
○ 위원 윤영민
그런다고 하면 저희가 이 지원조례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방금 선행해서 말씀하셨던 조례가 유명무실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저희들이 시급성을 따지면 그런 집도 물론 우리 윤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광덕리1구 다리 옆에 아무리 하고 싶어도 우리 국공유지도 걸쳐있어요. 집이… 그런데 나머지 안 걸린 부분을 사유재산이라고 안 해주잖아요. 동의를 계속… 저희 마을이여도 못합니다. 담당 계장하면서도… 그러니까 그것을 강제로 해버릴 수는 있어요. 강제로 해버릴 수는 있는데, 원성사고… 구지 우리가 50동, 많이 주면 60동 주는데 서로 하려고 하는 5-60동을 무리하니 하나를 하기 위해서 강제로 철거하기에는 너무 좀…
○ 전문위원 이맹우
강제로 하면 보상을 해야죠.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보상을 당연히 해야죠.
○ 위원 윤영민
방금 그 집 나와서 말씀하는데, 그 집의 상황이 몇 년 정도 쓰레기통이 되어버렸어요. 쓰레기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그런데 절반이상이 군유지거든요. 군유지에 걸쳐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난리지요. 거기가 쓰레기장이 되어가지고 악취 나고, 냄새나고 그러는데 철거를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어서…
○ 위원 조유송
직무유기지요. 공무원들… 지금까지 뭐했어요? 항공사진 그렇게 항공사진 바로바로 나오는데…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그런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최기천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나는 아까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받는 것. 사회복지시설로 기부채납을 받는 다고 하는 것을… 땅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삽입하기를 다른 분들에게 좀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우리끼리 토론할 차례인데, 뭐 말씀하시려고…
○ 도시과 주택행정 담당 이경원
윤영민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원 법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수용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 위원 조유송
상위법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씀이시죠?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상위법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최기천
우리가 시설분에 대해서만 기부채납을 받지, 토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그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그런 언급이 상위법에는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기부채납을 아니 받을 수도 있습니까? 화순군에서… 기부를 한다는데, 안 받을 수 있냐고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안 받을 수 있나요?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기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고 싶어도 내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관리하는데 거시기 하는데… 뭐 하러 받겠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기부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취해야겠는데…
○ 위원 윤영민
아니, 장치가 없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심정적인 것은 이해가 되나,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만들 수 있다는 근거가 없으면 또 기부를 이게 좋은 목적으로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기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부라는 목적에 의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달라져버릴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그 점은 제가 별도로…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거기에 보완을 하지 않으면…
○ 도시과 도시행정 주무관 김세웅
연면적에 2배까지 허용을 하게 되었는데, 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이내에서만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화순군 조례에서는 이미 그 용적률 관련해서 최대한도로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부를 하신다고 하셔도 받을 수 있는 수혜가 용적률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법에서 이렇게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받아 놓기만 한 것이지 이미 조례에서는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허용을 해놨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이해하면, 제가 이해했는가 보세요. 그러면… 어쨌든 그 사람이 건물을 하더라도 용적률이 안 되면 더 이상 2배가 아니라 1.5배도 안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지요?
○ 도시과 도시행정 주무관 김세웅
네.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최대 한도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방금 말한 대로 그러면 건물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이… 그것을 좋지 않는 건물도 기부한다고 하면 무조건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 어디에 적어져 있냐고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 도시과장 박병길
우리가 장학금도 오면 어떤 심의를 거쳐서 받더구먼요. 이것도 어떤 다른 조치가 있는가 알아보고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안전장치였으니까…
○ 위원장 최기천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한 결과 제7조(계약의 갱신) “토지소유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여부에 대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에서 ‘토지소유자’를 ‘군수’로 ‘군수’는 ‘토지소유자’로 문구 수정하였습니다. 제16조(묘목 등의 소유권) “녹화 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본다. 다만 토지소유자는 지원된 묘목 등을 굴취·벌채·훼손하거나 처분 할 수 없다.”에서 “녹화 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은 화순군 소유로 본다.”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위원 윤영민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7조에는 인정하고요. 그것을 15조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내용 자체가 똑같은 문구이기 때문에 15조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16조는 “화순군 소유로 본다. 다만을 개정해서 계약 종료 후 토지소유자는 지원된 묘목 등을 굴취·벌채·훼손하거나 처분 할 수 있다.”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계약이 끝나고 나서는 소유권이 그 사람에게 넘어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뽑아 버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없다고 되어 있으면 못하잖아요. 분쟁의 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 위원장 최기천
뭣이 없다여… 없다가 아니여… 없다가 아니고…
○ 위원 윤영민
이것은 다 안하고?
○ 위원장 최기천
다 없애버린다는 말이에요.
○ 위원 윤영민
이렇게만 한다고요?
○ 위원장 최기천
묘목 소유권은 화순군 소유로 본다. 이렇게만 문구를 줄여서 한다 그 뜻이에요.
○ 위원 윤영민
그러시죠. 저는 다만은 살아 있는 줄 알았어요.
○ 위원장 최기천
아니요. 위에는 아까 ‘토지소유자’를 ‘군수’로하고, 군수는 토지소유자에게로…
○ 위원 윤영민
그러면 7조하고, 15조하고 다 그렇게 바뀌면 상관없겠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15조는 이게 토지소유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
○ 위원 윤영민
똑같은 말이지요. 어쨌든… 같은 말이지요. 계장님 같은 말이잖아요.
○ 산림소득과 공원관리 담당 김성식
네. 바꾸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7조, 15조는 그렇게 바꿔주시고, 16조는 지금 제시한 내용으로 바꿔주십시오.
○ 위원장 최기천
그러면 15조도 ‘토지소유자’를 ‘군수’로, ‘군수’는 ‘토지소유자’로 문구 수정하자는 이야기지요?
○ 위원 윤영민
네.
○ 위원장 최기천
재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7조(계약의 갱신) “토지소유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여부에 대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에서 ‘토지소유자’를 ‘군수’로 ‘군수’는 ‘토지소유자에게’로 문구 수정하고, 제15조(계약의 갱신)도 ‘토지소유자’를 ‘군수’로, ‘군수’는 ‘토지소유자’로 문구 수정하였으며, 제16조(묘목 등의 소유권) “녹화 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본다. 다만 토지소유자는 지원된 묘목 등을 굴취·벌채·훼손하거나 처분 할 수 없다.”에서 “녹화 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은 화순군 소유로 본다.”로 문구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9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병길입니다.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등의 정비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입니다. 제17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관한 사항으로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단순히 법령과 중복하여 기술되는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수평투영면적 25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로, 그 외 지역 75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로, 다음은 37쪽입니다. 제24조 토지분할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바둑판씩, 택지씩 분할 등을 제한코자합니다. 41쪽입니다.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입니다.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예외 대상을 660제곱미터 미만의 농업?임업?어업용 창고 그리고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중 도축장, 도계장을 제외한 시설 또한 기존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하의 증축 건축물을 추가코자합니다. 다음은 56쪽 건폐율 완화 관련입니다. 제56조 7항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된 농수산물의 가공 처리시설등의 건폐율을 40%에서 60%까지 완화하였으며, 제9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내의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정하여 증축한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 편입 부지의 건폐율을 40%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용적률 완화 관련입니다. 58쪽 제58조 제5항 학교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의 용적률을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61쪽 제61조 제3항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이하에서 추가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제62조부터 제68조까지는 군 계획위원회의 운영관련입니다. 국토교통부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것으로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의 자격 요건, 위원의 임기 최다 6년, 안건의 반복심의 제한 3회 이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별표조문은 법령 조문 순에 따라 순서를 변경하고,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 준 공업지역, 계획 관리지역 등 7개 용역 지역에 대하여 제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나열방식으로 살수 없는 건축물의 나열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외에 생산녹지지역 등에 대해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관련 연구소 건축허용, 취락지구에서 요양병원 허용 등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법령의 개정 내용 반영,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제정입니다. 화순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는 점차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노후본가 및 폐가의 실태파악을 하고, 이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범죄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규정을 근거로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빈집이라 함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 또는 건축물을 말하며,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해 철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6조 빈집정비지원은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로서 안전사고방지,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와 제6조에 그 밖의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빈집 정비 비용은 정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5년 말 현재 관내에 약600여동의 빈집이 있는 곳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첨부한 비용추계서와 같이 매년 60동씩 빈집 정비를 위해 추진할 계획으로 연 6천만원 향후 5년간 총 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화순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맹우
전문위원 이맹우입니다. 도시과 소관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토지 분할 허가기준,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시에 청문실시기준, 성장 관리방안의 대상지역에 신설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의 정비를 위해 개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빈집정비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범죄?붕괴?화재발생 등 각종 사고의 취약지인 빈집을 철거?정비하기 위해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윤영민 위원 거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복지시설에서 기부를 했을 때 나머지 잔여 땅에다가 200%까지 연면적 200%까지 지을 수 있도록 200% 이내에서 건축을 허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만일에 이 복지시설 자체가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이었어요. 상업지역에… 그러면 100% 짓든, 안 짓든 어쨌든 내용에 저촉이 안 되니까 건폐율이 많으니까 상관없겠지만 예를 들어 촌락지역이라든지 20% 밖에 안 되는 자연 녹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건물을 했을 때, 40%가 되든 50%가 되든지 해주겠다. 이 말인가요?
○ 도시과장 박병길
아니죠. 그것은 법에 따라야지요. 자연녹지는 20%내에서 지을 수 있지만은 면적은… 더 많은 면적을 구해야지요. 땅을…
○ 위원 윤영민
사회복지시설이 기부한다는 내용 자체가 사회복지시설 자체가 되면 어쨌든 건물이나 소유권 자체는 시?군?구에 있잖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기부채납 했을 경우에…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기부채납이 아니라 어쨌든 사회복지시설로 인정을 받으려면 기본재산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는 어쨌든 도로 편입되지 않으면 사회복지시설로 인정을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기부가 아니고, 재산권 자체가 기본재산권이 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복지시설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의미가 뭔가요? 어떤 것을 기부채납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건물을 기부 채납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지… 재산권 자체는 기부 채납을 할 대상이 아니라 수용 대상인데, 어떤 근거인지 그것을 좀 여쭤보려고요.
○ 도시과장 박병길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재단이나 이런데서 국가기관에 기부했을 때 2배로 지을 수 있는 혜택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다가 알아보시면,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자산은 국가 것이라니까요.
○ 도시과장 박병길
재단…
○ 위원 윤영민
재단 것이 아니에요. 재단 것이 어디 있어요. 기본재산 자체의 재산 행사권은 국가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우리 화순군 자애원이 사회복지시설이지 않습니까? 그죠?
○ 도시과장 박병길
사회복지시설이 이를테면 여기서 보면 예를 들면 무지개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 위원 윤영민
그것은 사회복지시설 아니에요. 개인시설이지 무슨 그게 사회복지시설입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하나의 개인시설도 사회복지시설로 봐서 우리한테 기부한다. 이 말이지요. 우리 국가기관으로… 기부지요. 그러니까…
○ 도시과 도시행정담당 이경원
의원님 저 여기서 판단하기는 사회복지시설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기부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지구에 사회복지시설이 없을 때 그 학교나 다른 용도로서 사용하고자 사회복지시설을 해가지고 필요한 군에 기부 채납 하는 경우 이럴 때는 허용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다시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다시 이해를 해볼게요. 이 건물이 개인 건물인데, 이 건물을 국가에다가 기부하면서 사회복지시설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국가는 그것을 기본 자산으로 잡고, 다른 사회복지시설에다가 임대를 준다거나 이럴 때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땅이나 건물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취지로 하는 것인가요?
○ 도시과장 박병길
이것은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개인 것을 주면, 우리는 그 분들한테 혜택을 2배로 주는… 건축할 수 있는 혜택을…
○ 위원 윤영민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에요. 그냥. 기본재산으로 기부하지 않으면 사회복지법인이 안 나오는데요. 법인의 재산은 다 국가 것이라니까요.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지금 자애원이 도 것이잖아요. 재산이 도 재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 도시과장 박병길
그것은 거기만 그렇죠.
○ 위원 윤영민
다 그런다니까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허가를…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사회복지 하는 데는 기본재산이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재산으로 들어가게 편입이 되게 되어 있는데, 기본재산이 없으면… 그리고 늘어나는 자산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도 다 그렇게 기본재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 도시과장 박병길
그렇게 한다면 좀 곤란한데요. 개인이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하면, 우리가 기부채납하면 우리는 배로 준다. 이렇게 이 용어 자체로는 그렇게… 지금 신설됐거든요.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화순군에다가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 그 소유권이 화순군이 됐어요. 화순군에서 그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기부한 것만 가지고는 면적이 좁아요. 그러니까 화순군에서 2배로 짓겠다. 이런 뜻이냐고요?
○ 도시과장 박병길
아니죠.
○ 위원 윤영민
그 사람한테 소유권을 줘버린다고요?
○ 도시과장 박병길
2배정도 지을 수 있는…
○ 도시과 도시행정담당 이경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고 싶다. 아파트를 짓고 싶은데, 건폐율이나 이런 것이 안 맞으니까 그 옆에다가 사회복지시설을 지어서 기부를 하고, 그 기부한 면적의 2배를 더 다른 건물을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 위원 윤영민
내용 이제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부영 같은 경우가 학교 지어가지고, 기부한 만큼을 건물 짓는 건폐율에다가 보태겠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말이잖아요. 다른 말씀이시군만요. 그런데 만일에 기부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부를 받나요? 허접한 건물이나 필요 없는 건물을…
○ 도시과 도시행정담당 이경원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면 어차피 시설에 맞아야 하고, 그런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건물만 받나요? 땅까지 같이 받나요?
○ 도시과 도시행정담당 이경원
기부채납은 땅, 건물 전체적으로 받아야지요.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건물만 이야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까지 같이 받나요? 토지까지 같이 받는다고 여기에 명기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악용 할 수 있지요. 땅은 우리 것이고, 시설은 허접하게 만들어가지고 기부채납 해가지고 용적률 2배로 올려버리면, 그 사람들한테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주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 도시과 도시행정담당 이경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 토지까지 기부채납을 해버리면 용적률에서 안 맞아버리니까 혜택을 주는 것이 안 돼 버리지 않습니까?
○ 위원 윤영민
아니죠. 건축을 할 때 그 용적률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부채납의 범위가 그런 데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학교 옆에 많이 있고, 이번에 화순고등학교에다가도 기부 채납했잖아요. 저쪽에서 땅 좀 정리해서 한 80평…
○ 전문위원 이맹우
용적률 두 배로 봐주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건물 지평을 기부채납 했어요.
○ 위원 윤영민
이것이 어떻게 악용이 되느냐 면요. 이 비슷한 내용을 악용한 사례를 이야기를 하면, 이것 다 기부채납해가지고 다 어떻게 쓰냐면 경로당이나 이런 것으로 써요. 처음에… 그런 식으로 경로당 부지 만들어가지고 기부채납하고, 용적률 부족하니까 거기다가 어쨌든 필수공간인 경로당이나 노인당 아니면 자치위원회 사무실 이런 것으로 기부해놓고, 나중에 용적률만 딱 해가지고 허가 받아놓고 나서는 이렇게 변형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유지한다든가 아니면 고쳐주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때부터는 나 몰라라 해요. 그런 시설이 허다해요. 그래서 땅까지 받으면 의미가 있지만은 땅을 안 받는다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땅을 받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어쩌느냐… 건물 그래가지고 있는 것이 부영1차 아파트 뒤에 있는 것 보십시오. 어떻게 지어졌는가? 경로당 홀 겹으로 작게 하나 해가지고, 지어가지고 추워서 못산다고 맨 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기부채납 받아서 용적률만 올려주는 것은 사실은 사업자에게 편의성만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선량한 마음에서 기부채납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악용하는데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 때문에 토지까지 나는 같이 하는 조건이 아니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어쩌시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빈집 정비에 대해서는 강제성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네. 지금 현재까지는…
○ 위원 윤영민
이것은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는 방치되어 있는 빈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방치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민원을 엄청 넣거든요. 그런데 방치된 것에 대해서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뭐 안전에 문제가 된다든지 어떤 문제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강제 철거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을 수는 없나요?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어촌 정비법에는 강제로 예고해서, 철거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다른 법에요?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행해야 하는가요? 안전건설과에서…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저희들도 적용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썩은 집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동의 안 해주면 사실상 하기는 엄청 어려워요. 저희들이 백만원 통상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 백만원 가지고 철거할 수 있어요. 하나 실제로는 저희들이 소유자의 승낙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승낙이 안 되면 사실은 못하고 있지요. 법으로는 농어촌 정비법에가 우리가 신문에 공고해가지고, 범죄 예방도 있고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규정은 있는데, 그렇게 까지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안하신다 이 말씀…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그렇게 하면 무리가 생기니까 지금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결국은 승낙이 안 되면 못 한다는 이야기…
○ 위원 윤영민
계장님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저하고 워낙 개인적으로 많이 나누셔서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화순군청 땅에다가 점유를 했어요. 그 사람이 무단점유를 해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 무단점유 해가지고 건물 짓는데, 이 사람이 집기나 이런 것은 놔두고 한 1년 이상 안 살았어요. 집을 비었어요. 이 집도 강제로 철거 못한가요?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그것도 사유재산이거든요…
○ 위원 윤영민
그런다고 하면 저희가 이 지원조례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방금 선행해서 말씀하셨던 조례가 유명무실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저희들이 시급성을 따지면 그런 집도 물론 우리 윤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광덕리1구 다리 옆에 아무리 하고 싶어도 우리 국공유지도 걸쳐있어요. 집이… 그런데 나머지 안 걸린 부분을 사유재산이라고 안 해주잖아요. 동의를 계속… 저희 마을이여도 못합니다. 담당 계장하면서도… 그러니까 그것을 강제로 해버릴 수는 있어요. 강제로 해버릴 수는 있는데, 원성사고… 구지 우리가 50동, 많이 주면 60동 주는데 서로 하려고 하는 5-60동을 무리하니 하나를 하기 위해서 강제로 철거하기에는 너무 좀…
○ 전문위원 이맹우
강제로 하면 보상을 해야죠.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보상을 당연히 해야죠.
○ 위원 윤영민
방금 그 집 나와서 말씀하는데, 그 집의 상황이 몇 년 정도 쓰레기통이 되어버렸어요. 쓰레기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그런데 절반이상이 군유지거든요. 군유지에 걸쳐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난리지요. 거기가 쓰레기장이 되어가지고 악취 나고, 냄새나고 그러는데 철거를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어서…
○ 위원 조유송
직무유기지요. 공무원들… 지금까지 뭐했어요? 항공사진 그렇게 항공사진 바로바로 나오는데…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그런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최기천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나는 아까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받는 것. 사회복지시설로 기부채납을 받는 다고 하는 것을… 땅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삽입하기를 다른 분들에게 좀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우리끼리 토론할 차례인데, 뭐 말씀하시려고…
○ 도시과 주택행정 담당 이경원
윤영민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원 법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수용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 위원 조유송
상위법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씀이시죠?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상위법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최기천
우리가 시설분에 대해서만 기부채납을 받지, 토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그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그런 언급이 상위법에는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기부채납을 아니 받을 수도 있습니까? 화순군에서… 기부를 한다는데, 안 받을 수 있냐고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안 받을 수 있나요?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기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고 싶어도 내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관리하는데 거시기 하는데… 뭐 하러 받겠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기부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취해야겠는데…
○ 위원 윤영민
아니, 장치가 없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심정적인 것은 이해가 되나,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만들 수 있다는 근거가 없으면 또 기부를 이게 좋은 목적으로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기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부라는 목적에 의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달라져버릴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그 점은 제가 별도로…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거기에 보완을 하지 않으면…
○ 도시과 도시행정 주무관 김세웅
연면적에 2배까지 허용을 하게 되었는데, 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이내에서만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화순군 조례에서는 이미 그 용적률 관련해서 최대한도로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부를 하신다고 하셔도 받을 수 있는 수혜가 용적률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법에서 이렇게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받아 놓기만 한 것이지 이미 조례에서는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허용을 해놨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이해하면, 제가 이해했는가 보세요. 그러면… 어쨌든 그 사람이 건물을 하더라도 용적률이 안 되면 더 이상 2배가 아니라 1.5배도 안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지요?
○ 도시과 도시행정 주무관 김세웅
네.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최대 한도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방금 말한 대로 그러면 건물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이… 그것을 좋지 않는 건물도 기부한다고 하면 무조건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 어디에 적어져 있냐고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 도시과장 박병길
우리가 장학금도 오면 어떤 심의를 거쳐서 받더구먼요. 이것도 어떤 다른 조치가 있는가 알아보고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안전장치였으니까…
○ 위원장 최기천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한 결과 제7조(계약의 갱신) “토지소유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여부에 대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에서 ‘토지소유자’를 ‘군수’로 ‘군수’는 ‘토지소유자’로 문구 수정하였습니다. 제16조(묘목 등의 소유권) “녹화 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본다. 다만 토지소유자는 지원된 묘목 등을 굴취·벌채·훼손하거나 처분 할 수 없다.”에서 “녹화 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은 화순군 소유로 본다.”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위원 윤영민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7조에는 인정하고요. 그것을 15조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내용 자체가 똑같은 문구이기 때문에 15조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16조는 “화순군 소유로 본다. 다만을 개정해서 계약 종료 후 토지소유자는 지원된 묘목 등을 굴취·벌채·훼손하거나 처분 할 수 있다.”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계약이 끝나고 나서는 소유권이 그 사람에게 넘어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뽑아 버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없다고 되어 있으면 못하잖아요. 분쟁의 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 위원장 최기천
뭣이 없다여… 없다가 아니여… 없다가 아니고…
○ 위원 윤영민
이것은 다 안하고?
○ 위원장 최기천
다 없애버린다는 말이에요.
○ 위원 윤영민
이렇게만 한다고요?
○ 위원장 최기천
묘목 소유권은 화순군 소유로 본다. 이렇게만 문구를 줄여서 한다 그 뜻이에요.
○ 위원 윤영민
그러시죠. 저는 다만은 살아 있는 줄 알았어요.
○ 위원장 최기천
아니요. 위에는 아까 ‘토지소유자’를 ‘군수’로하고, 군수는 토지소유자에게로…
○ 위원 윤영민
그러면 7조하고, 15조하고 다 그렇게 바뀌면 상관없겠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15조는 이게 토지소유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
○ 위원 윤영민
똑같은 말이지요. 어쨌든… 같은 말이지요. 계장님 같은 말이잖아요.
○ 산림소득과 공원관리 담당 김성식
네. 바꾸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7조, 15조는 그렇게 바꿔주시고, 16조는 지금 제시한 내용으로 바꿔주십시오.
○ 위원장 최기천
그러면 15조도 ‘토지소유자’를 ‘군수’로, ‘군수’는 ‘토지소유자’로 문구 수정하자는 이야기지요?
○ 위원 윤영민
네.
○ 위원장 최기천
재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7조(계약의 갱신) “토지소유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여부에 대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에서 ‘토지소유자’를 ‘군수’로 ‘군수’는 ‘토지소유자에게’로 문구 수정하고, 제15조(계약의 갱신)도 ‘토지소유자’를 ‘군수’로, ‘군수’는 ‘토지소유자’로 문구 수정하였으며, 제16조(묘목 등의 소유권) “녹화 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본다. 다만 토지소유자는 지원된 묘목 등을 굴취·벌채·훼손하거나 처분 할 수 없다.”에서 “녹화 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은 화순군 소유로 본다.”로 문구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9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