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15년 11월 19일 (목) 10시 4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0분 개의)
○ 위원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한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재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안은 제20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오늘 회의는 질의 답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요율 적용표를 주신 것을 보면 보통 우리가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톤수가 한달에 몇톤 정도 사용을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대부분이 20톤미만 사용하는 세대가 대다수입니다. 아파트 수용가는 물을 더 많이 쓰지 않나 하고 부영과 한국아파트 2군데를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까지 매월 사용하는 평균 톤수가 한국아파트의 세대별 평균 사용량이 19톤, 부영6차 아파트는 17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20톤 사용한다고 하면 지금 부과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지금 현재 평균 아파트 경우에 세대별로 세대평균이 14,900원 정도 되고 한국아파트의 경우는 16,200원 정도 되는데 20톤을 사용했을 경우 1,000원 정도 더 오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해년마다 1,000원, 1,000원, 1,000원 올라가지고 2015년도에는 16,000원 정도 되고 2016년도에는 17,000원, 2017년도에는 18,000원 정도 된다는 말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20톤을 사용했을때에······ 예를 들어 20톤 미만 사용하면 1,000원이 못 오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여기보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것이 공문으로 내려왔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전에 담당들 회의를 하고 하면서 지시가 되었고 그 회의 결과를 보도했던 자료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공문으로 내려오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이 말씀이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회의서류로 그때에는······.
○ 위원 윤영민
이게 언제 회의때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올해 올리려고 생각하셨으면 좀 빨리 올리셨어야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당초에 작년부터 시작은 했은데 지금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엊그제 잠깐 개별 보고하실 때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원수에 상당부분을 주암호 수공에서 제공하고 있는 물을 쓴다고 보고를 들었는데요 이게 맞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저희가 동복댐, 주암댐 두곳에서 원수 공급을 받고 있는데 동복댐 같은 경우는 광역시를 대상으로 해서 물이 공급되는 것 같고 주암호는 전라남도를 공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복댐 같은 경우는 톤당 38.2원······ 혹시 동복댐에서 원수 공급을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당초에 협약했던 내용에서는 동면에 800톤하고 다음 화순읍에 2,800톤 계약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4,000톤 정도 받고 있는데 최하 5,000톤은 달라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미리로 영외정수장에서 화순까지 원수를 공급하는 관로공사를 광주시에서 자기부담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 5,000톤 까지 저희들이 지급받을 계획입니다.
○ 위원 윤석현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 공사가 완료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 위원 윤석현
협의때 좀더 강하게 좀더 많은 양을······ 저희가 5,000톤 정도면 전체 공급받는 원수에 몇% 정도입니까? 대충 개략적으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한 40만톤 정도 정수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1년에 동복호는 한달에 10만톤에서 14만톤까지 가능하고 정수는 40만톤 한달, 월 기준입니다.
○ 위원 윤석현
월 40만톤 정도를 우리가 쓰고 있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주암댐에서 구입한 물량이 한달에 40만톤 정도 되고 동복에서는 10만톤입니다. 그래서 동복호 물을 조금더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더 받고 싶어도 관경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더 받을 수 없어서 관경을 더 키워서 최하 저희들이 5,000톤까지는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광주시와 협의를 한 이후에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 윤석현
예를 들어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만 하면 관경공사나 이런 것은 추후 문제고 더 확보할 수 있다고만 하면 원수대에서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지금 저희들도 계속해서 광주시와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오늘 주셨던 자료에 보면 개념은 그런 것 같습니다. 물 값이 너무 싸서 펑펑 쓴다. 물 값을 올려서 좀 줄여보자 이런 것이 요지인 것 같은데 다른 광역시도에서는 매년 3% 정도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라는 내용이 제 눈에는 확 띄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게 금액에 크고 작음을 떠나서 천원에 인상요인이라는 개념보다는 공공요금을 한해 10% 이상 인상한다라는 의미가 훨씬 크게 부각이 될 건데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60%, 70% 목표 요율을 저희도 자체적으로 정하고 그 요율에 맞게 해년마다 물가상승율 정도를 적용해서 도달할 때 까지 인상한다 이런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떠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러면 매년 공공요금을 인상을 해야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최소한도의 범위내에서 이번 요금인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심정적 부담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저는 그렇게 조정을 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동복호의 원수를 추가 확보하는 노력을 해서 방안을 만들겠다라는 대책 하나하고 또한가지는 제가 분석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상수도, 하수도와 관련된 보급률이라는게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지만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추정적인 심정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손익분기라고 하는 평가를 할 때 봤더니 공사비나 이런것들까지 다 포함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 이후 노후관로에 개설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10세대 어디 소규모시설 광역화하려고 수십억을 들인다던가 소규모에 이런 시설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더 면밀한 검토 이후에 그런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누후관로가 관리되고 있는 것이 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15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저희 화순군을 시행해주도록 환경부에 건의를 드렸고, 오늘도 상수도 계장하고 담당자가 내년도 노후관 교체공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세종시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재정이 열악해가지고 일시에 노후관을 교체하기 힘들어서 년차별로 매년 조금씩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그것도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 보고자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저희 지자체가 수도요금이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지는 않다고 느껴집니다만 이 앞에 분석해주신 분석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화율이 현격하게 낮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요금이 비싸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이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하수도계에서 파악하고 요런 문제 때문에 요렇게 되지 않나 라고 싶은게 있으시면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보기에 원수 공급은 주암호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다른 시군도 다 유사할건데 원수대가 그렇죠? 그러면 원수요금이 지나치게 높아서 저희 요금이 현실화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수율도 말씀하신대로 다른 어느 곳보다 잘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사소하지만 아니면 근본적이지만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이 있을텐데 혹시 과에서 파악하고 계신 내용이 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실질적으로 수원이 대다수 수자원공사 정수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순수 정수대만 413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이 1~20톤까지는 540원이니까 그것을 기준해서보면 정수대금하고 수도요금하고 비교해도 110원 정도 밖에 안나는데 그외 기타 예를 들어 시설물 운영이나 인건비나 이런 것을 계산하다보니까 요금현실화율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자체 수원이 없고 모든 물을 면단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암댐 물이나 동복댐에서 저희들이 원수를 구입하는······ 전부 구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높을 수 밖에 없고 요금도 보면 아마 영암군을 제외하고는 영암군도 예를 들어서 다른 구분에 보면 우리보다 훨씬 비싼 전체적으로 요금이 저희들이 요금이 지금 낮은 그런 추세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교를 해봐도······.
○ 위원 윤석현
혹시 그러면 이번 이 안을 계류하고 지금 이게 남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남에 현행과 관련된 내용을 좀더 객관화해서 공부를 한번 더 하시고 정례회때 하시는게 어떤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아까 보도자료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소한의 범위로 행자부에서 지시했던 사항들을 이행을 안하다보면 나중에 국비교부금이나 이런것들 패널티를 준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용자원칙에 의해서 요금을 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부담하는걸로 나머지 실질적으로 요금현실화율 38%면 나머지 62%는 우리 일반 다른 군민들이 사용해야할 돈을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다가 그분들이 물 사용하는데 보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인상이 조금이라도 되다보면 아무래도 물 절약 도 더 신경을 써서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한한 저희들 원안대로 가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계류를 한다 멋을 한다 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화순군민들에게 홍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안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화순은 물부족 지역일뿐만 아니라 물이 없는 지역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그렇습니다. 물이 많으면서도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물이 많으면서도 동복호를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원수율이 제로거든요. 우리 자체가 물을 만들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사오는 것이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면단위만 몇군데 춘양, 이양······.
○ 위원 윤영민
그런것들이 사실 우리 지역 자체에 특성 현실을 사실 주민들이 이해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저항이 오는 것 중에 하나도 공공요금을 올리는것에 대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전부터 사전단계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사전단계가 미흡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공공요금을 올리는것에 대해서 사실은 부담을 가지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더 많이 신경을 쓰셔서 방금 내가 말한 원수율이나 이런것도 홍보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하나는 인상을 한다고 하면 그 인상을 가지고 물을 줄인다든지 절약한다든지 이런데 어떻게 쓰시겠다는 대안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그 비용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필을 하셨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준비를 하시거나 그럴때는 조금 더 단계별로 감안돼서 이런 공공요금 인상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완충지역이 생기고 공감력이 향상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석현
하수도도 개념은 똑같은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그렇습니다. 같은 비율로 그런데 저희들이 하수도 경우에는 전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인상요인이 430%가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매년 오르는 것이 10원씩 오릅니다. 그래서 3개년에 30원 오르는데 이것은 %만 가지고 받아들이면 체감하는 것이······.
○ 위원 윤석현
현재 하수도요금을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으로 구분했을 때 하수도요금 징수율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가정용이 세대수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가정용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지금 상수도요금하고 같이······.
○ 위원 윤석현
쓰니까 내놓는 거라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하수도요금은 인상을 하는 요인은 무엇 때문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수도요금이 당초에는 많이 좀 %에 대한 부담이 심해서 10원씩 오를 수밖에 없고 지금현재 요금현실화율 8%에서 최종 2017년까지 마무리를 하고 나면 11%로 오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권장하는 38%까지 인상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 %가 될 것이 부담스러워서 저희들이 상수도하고 %를 똑같이 맞춰서 인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하수도요금은 상수도 사용량에 비례해서 하수도요금도 정해지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안을 정해야 해서 본인 각 개별 의원님들의 안들을 다 내주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일정 부분을 책임지는 공공의 목적이 있는 부분이어서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 공공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부분에서 물론 저희가 다소 부담이 그동안 더 부담액이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해도 급격한 인상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의 반감은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보여져서 저는 매년 저희가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물가인상율 정도로 해서 목표 수치를 정하고 그 수치에 도달할 때 까지 올려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윤석현 의원은 물가인상율을 감안해서 그 율대로 상수도 요금도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위원 윤영민
기본적인 생각은 윤석현 의원님하고 별반 차이는 없는데 방법론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매년 올린다는 것도 그러면 매년 이런 과정들이 조례로 정해져있지 않는 이상 매년 공분해야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3년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저도 체감적으로 상당히 많은 비용이 주민들에게 느껴지겠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 12월달에 한번 인상을 하고 또 1월달에 인상을 해야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정을 해서 12월달에 인상을 하면 내년 12월달에 인상하고 그다음년도 12월달에 인상하도록 하면 사실은 체감적으로는 3년에 올라가는게 아니라 4년에 이 %가 올라가기 때문에 1년 정도라도 유보하는 효과도 낼 수 있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하는대로 사실 올해 이렇게 내지 않는다면 집행부에서는 계속 이야기하는게 국비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을 해드리면서 4년 정도 인상요인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조건부로 12월에 올리고 내년 12월에 올리고 그 다음연도 12월에 올리는 식으로 못을 박아서 하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여기를 보면 2015년에 9.9%, 2016년도에 8.2%, 2017년도에 8% 인상해서 총 26.6%를 인상안으로 되어 있는데 윤영민 의원님은 지금 현 안대로 하면 2015년도는 12월 9.9% 인상안이 되고 2016년 1월 1일부터는 8.2%가 인상되어서 가고 2017년은 8% 인상되는 것을 매년 1년 차를 두고 인상을 하자는 말인 것 같습니다. 금년 12월에 인상하기 때문에 2016, 2017년분도 12월달에 적용하자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조유송
저는 인상 자체를 반대합니다. 저는 인상요인은 백번 인정하고 그리고 작년부터 이런 요구가 있었다면 지난 추경때 라도 한번 올려가지고 의회와 사업소와 의견교환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이렇게 막바지에 와가지고 국비에 문제가 있다, 패널티가 있다는 소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군민들에게 물을 아껴 쓰고 이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1~2달이라도 인상요인이 있다는 홍보를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조유송 의원님께서는 안을 계류하자는 겁니까?
○ 위원 조유송
집행부에서 홍보하고 난 뒤에 인상하는 게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지금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 의원님은 물가 인상율을 적용해서 인상하자, 인상안을 그대로 하되 1년 단위로 해가면서 하면 인상율을 그만큼 낮춘다는 뜻도 있고 조유송 의원님은 홍보도 하고 올려야한다는 것을 군민들에게 올린 후에 인상하자는 안으로 계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 위원 윤영민
말씀하셨던 것에서 물가인상율 적용하면 지금 이렇게 되면 9% 되는데 이렇게 되면 체감 물가인상율이 6.7% 정도 제가 말한대로 하면 4년 되기 때문에 나누기 4를 하면 좀 줄어듭니다. 그렇다고하면 매년 이렇게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사실은 제가 고민했던 부분은 조유송 의원님이 말씀하셨던대로 집행부 편의에 의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라 가야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저도 불만이지만 우리가 공분을 하고 상승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하고 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충분히 공분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윤석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대로 올릴 때 좀 더 율을 낮춰서 올릴 수 있는 안도 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제가 중재안으로 제가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유송의원님이나 윤석현 의원님이 하신 말씀것에 제 안이 중재안 아닌가 싶어서 다시한번 제 안을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최기천
지금 윤석현 의원님은 해주되 인상율을 조정하자는 거고, 인상율은 그대로 하되 사용 시기를 늦춤으로써 그 인상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런 제안 있고 조유송 의원님은 일단 계류를 해서 하자는 안이기 때문에 의견 조정을 하는 쪽으로 윤석현 의원님! 받아들이겠습니까?
○ 위원 윤석현
지금 집행부안으로 올라와 있는 9.9%라든지 8.6% 이런 기본 수치 자체는 예를 들어 최초 올리고자 하는 내용에 출발이 안행부에 지침이라든지 안행부의 패널티가 있었다고 하면 어차피 이 내용은 이것을 준수하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군민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 현실화율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너무 비용이 크고 예를 들어 물소비도 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래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은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많은 곳에서도 5%, 10%, 30%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물가상승율 정도에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여져서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9.9%가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고 이후에 어차피 그 기본요율 자체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9.9%를 올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위원장 최기천
두분은 인상을 해주되 요율을 조정하자는 것이고 조유송 의원님은 이 안 자체를 계류하자는 의견에서 제가 두분 의견에 조금 더 첨가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015년 9.9%, 2016년에 8.2%, 2017년에 8% 인상하고 그것을 12월달에 하기로 했는데 이 안을 적용하되 부칙에 시행만 2015년도 인상율은 2016년도 1월부터 적용한다. 년도를 늦추는 겁니다. 우리 윤영민 의원님이 말씀하신거하고 제가 말한 것은 한달 차이입니다. 2015년도 인상안은 2016년부터 적용하고 2016년 인상안은 2017년부터 하고 2017년도는 2018년도부터 실제는 한달의 효과지만 년도를 늦춘다는 개념으로 이 안하고 아까 조유송 의원님이 말씀하신 계류 이렇게 두가지 안으로 압축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여기에서 쟁점은 아니지만 정리되는 것은 대체적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분에 의원들은 9.9% 인상안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거에요. 시기만 조정하자는 측면이 있으신 것으로 보여지면 그 안과 저는 물가 인상율로 적용하겠다는 두가지 안을 가지고 정리하시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죠. 저는 인상안 자체를 반대합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군민들에게 물을 아껴쓰라는 경각심을 주고 홍보도 한 후에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중요한 일 같으면 소장님께서 지난 2회 추경이라든가 조례안할 때 상정해가지고 공론화를 거쳐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으면 몇 개월간이라도 우리 소장님께서 군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하셨으면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연말 닥쳐가지고 국비 교부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사실 항상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게 국비가 반납이 되면 자꾸 패널티 패널티 하시는데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남면 오토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하려고 하다 반납했어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윤석현 의원님 두분 의견하고는 틀립니다.
○ 위원장 최기천
우리 조유송 의원님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그런데 어떤 공공요금을 인상한다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다고 잘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 의견을 받아준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일단은 이러이러한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담할 금액이 부담이 될테니 앞으로는 물을 아껴 쓰십시오 라고 인상해놓고 이야기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 위원 윤영민
이렇게 정리가 안되면 위원장님! 두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리가 안돼서 계류가 되어버릴 수도 있고, 오늘 결론을 내려고 한다면 윤석현의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안되고 조유송 의원님 의견까지 3가지 의견이 나와 버렸습니다. 3가지 의견가지고 표결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최기천
그러면 의견조율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 결과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별표 2 상수도 사용요금 요율표와 별표 4 급수설비손료 요금 적용년도를 2015년도를 2016년으로 2016년을 2017년으로 2017년을 2018년으로 수정하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위원 조유송
이의 있습니다. 소수의견으로 남겨주십시오. 어차피 본회의장 가서 제가 또 반대를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이 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다고 하면 이의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찬반을 물어야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나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찬반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 1표(조유송 의원), 반대 4표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별표 2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세제곱미터당 단가제공 원가를 2015년을 2016년으로 2016년을 2017년으로 2017년을 2018년으로 수정하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한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재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안은 제20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오늘 회의는 질의 답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요율 적용표를 주신 것을 보면 보통 우리가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톤수가 한달에 몇톤 정도 사용을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대부분이 20톤미만 사용하는 세대가 대다수입니다. 아파트 수용가는 물을 더 많이 쓰지 않나 하고 부영과 한국아파트 2군데를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까지 매월 사용하는 평균 톤수가 한국아파트의 세대별 평균 사용량이 19톤, 부영6차 아파트는 17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20톤 사용한다고 하면 지금 부과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지금 현재 평균 아파트 경우에 세대별로 세대평균이 14,900원 정도 되고 한국아파트의 경우는 16,200원 정도 되는데 20톤을 사용했을 경우 1,000원 정도 더 오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해년마다 1,000원, 1,000원, 1,000원 올라가지고 2015년도에는 16,000원 정도 되고 2016년도에는 17,000원, 2017년도에는 18,000원 정도 된다는 말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20톤을 사용했을때에······ 예를 들어 20톤 미만 사용하면 1,000원이 못 오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여기보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것이 공문으로 내려왔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전에 담당들 회의를 하고 하면서 지시가 되었고 그 회의 결과를 보도했던 자료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공문으로 내려오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이 말씀이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회의서류로 그때에는······.
○ 위원 윤영민
이게 언제 회의때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올해 올리려고 생각하셨으면 좀 빨리 올리셨어야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당초에 작년부터 시작은 했은데 지금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엊그제 잠깐 개별 보고하실 때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원수에 상당부분을 주암호 수공에서 제공하고 있는 물을 쓴다고 보고를 들었는데요 이게 맞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저희가 동복댐, 주암댐 두곳에서 원수 공급을 받고 있는데 동복댐 같은 경우는 광역시를 대상으로 해서 물이 공급되는 것 같고 주암호는 전라남도를 공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복댐 같은 경우는 톤당 38.2원······ 혹시 동복댐에서 원수 공급을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당초에 협약했던 내용에서는 동면에 800톤하고 다음 화순읍에 2,800톤 계약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4,000톤 정도 받고 있는데 최하 5,000톤은 달라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미리로 영외정수장에서 화순까지 원수를 공급하는 관로공사를 광주시에서 자기부담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 5,000톤 까지 저희들이 지급받을 계획입니다.
○ 위원 윤석현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 공사가 완료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 위원 윤석현
협의때 좀더 강하게 좀더 많은 양을······ 저희가 5,000톤 정도면 전체 공급받는 원수에 몇% 정도입니까? 대충 개략적으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한 40만톤 정도 정수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1년에 동복호는 한달에 10만톤에서 14만톤까지 가능하고 정수는 40만톤 한달, 월 기준입니다.
○ 위원 윤석현
월 40만톤 정도를 우리가 쓰고 있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주암댐에서 구입한 물량이 한달에 40만톤 정도 되고 동복에서는 10만톤입니다. 그래서 동복호 물을 조금더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더 받고 싶어도 관경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더 받을 수 없어서 관경을 더 키워서 최하 저희들이 5,000톤까지는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광주시와 협의를 한 이후에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 윤석현
예를 들어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만 하면 관경공사나 이런 것은 추후 문제고 더 확보할 수 있다고만 하면 원수대에서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지금 저희들도 계속해서 광주시와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오늘 주셨던 자료에 보면 개념은 그런 것 같습니다. 물 값이 너무 싸서 펑펑 쓴다. 물 값을 올려서 좀 줄여보자 이런 것이 요지인 것 같은데 다른 광역시도에서는 매년 3% 정도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라는 내용이 제 눈에는 확 띄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게 금액에 크고 작음을 떠나서 천원에 인상요인이라는 개념보다는 공공요금을 한해 10% 이상 인상한다라는 의미가 훨씬 크게 부각이 될 건데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60%, 70% 목표 요율을 저희도 자체적으로 정하고 그 요율에 맞게 해년마다 물가상승율 정도를 적용해서 도달할 때 까지 인상한다 이런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떠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러면 매년 공공요금을 인상을 해야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최소한도의 범위내에서 이번 요금인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심정적 부담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저는 그렇게 조정을 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동복호의 원수를 추가 확보하는 노력을 해서 방안을 만들겠다라는 대책 하나하고 또한가지는 제가 분석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상수도, 하수도와 관련된 보급률이라는게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지만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추정적인 심정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손익분기라고 하는 평가를 할 때 봤더니 공사비나 이런것들까지 다 포함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 이후 노후관로에 개설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10세대 어디 소규모시설 광역화하려고 수십억을 들인다던가 소규모에 이런 시설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더 면밀한 검토 이후에 그런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누후관로가 관리되고 있는 것이 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15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저희 화순군을 시행해주도록 환경부에 건의를 드렸고, 오늘도 상수도 계장하고 담당자가 내년도 노후관 교체공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세종시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재정이 열악해가지고 일시에 노후관을 교체하기 힘들어서 년차별로 매년 조금씩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그것도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 보고자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저희 지자체가 수도요금이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지는 않다고 느껴집니다만 이 앞에 분석해주신 분석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화율이 현격하게 낮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요금이 비싸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이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하수도계에서 파악하고 요런 문제 때문에 요렇게 되지 않나 라고 싶은게 있으시면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보기에 원수 공급은 주암호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다른 시군도 다 유사할건데 원수대가 그렇죠? 그러면 원수요금이 지나치게 높아서 저희 요금이 현실화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수율도 말씀하신대로 다른 어느 곳보다 잘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사소하지만 아니면 근본적이지만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이 있을텐데 혹시 과에서 파악하고 계신 내용이 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실질적으로 수원이 대다수 수자원공사 정수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순수 정수대만 413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이 1~20톤까지는 540원이니까 그것을 기준해서보면 정수대금하고 수도요금하고 비교해도 110원 정도 밖에 안나는데 그외 기타 예를 들어 시설물 운영이나 인건비나 이런 것을 계산하다보니까 요금현실화율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자체 수원이 없고 모든 물을 면단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암댐 물이나 동복댐에서 저희들이 원수를 구입하는······ 전부 구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높을 수 밖에 없고 요금도 보면 아마 영암군을 제외하고는 영암군도 예를 들어서 다른 구분에 보면 우리보다 훨씬 비싼 전체적으로 요금이 저희들이 요금이 지금 낮은 그런 추세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교를 해봐도······.
○ 위원 윤석현
혹시 그러면 이번 이 안을 계류하고 지금 이게 남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남에 현행과 관련된 내용을 좀더 객관화해서 공부를 한번 더 하시고 정례회때 하시는게 어떤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아까 보도자료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소한의 범위로 행자부에서 지시했던 사항들을 이행을 안하다보면 나중에 국비교부금이나 이런것들 패널티를 준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용자원칙에 의해서 요금을 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부담하는걸로 나머지 실질적으로 요금현실화율 38%면 나머지 62%는 우리 일반 다른 군민들이 사용해야할 돈을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다가 그분들이 물 사용하는데 보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인상이 조금이라도 되다보면 아무래도 물 절약 도 더 신경을 써서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한한 저희들 원안대로 가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계류를 한다 멋을 한다 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화순군민들에게 홍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안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화순은 물부족 지역일뿐만 아니라 물이 없는 지역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그렇습니다. 물이 많으면서도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물이 많으면서도 동복호를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원수율이 제로거든요. 우리 자체가 물을 만들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사오는 것이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면단위만 몇군데 춘양, 이양······.
○ 위원 윤영민
그런것들이 사실 우리 지역 자체에 특성 현실을 사실 주민들이 이해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저항이 오는 것 중에 하나도 공공요금을 올리는것에 대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전부터 사전단계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사전단계가 미흡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공공요금을 올리는것에 대해서 사실은 부담을 가지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더 많이 신경을 쓰셔서 방금 내가 말한 원수율이나 이런것도 홍보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하나는 인상을 한다고 하면 그 인상을 가지고 물을 줄인다든지 절약한다든지 이런데 어떻게 쓰시겠다는 대안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그 비용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필을 하셨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준비를 하시거나 그럴때는 조금 더 단계별로 감안돼서 이런 공공요금 인상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완충지역이 생기고 공감력이 향상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석현
하수도도 개념은 똑같은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그렇습니다. 같은 비율로 그런데 저희들이 하수도 경우에는 전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인상요인이 430%가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매년 오르는 것이 10원씩 오릅니다. 그래서 3개년에 30원 오르는데 이것은 %만 가지고 받아들이면 체감하는 것이······.
○ 위원 윤석현
현재 하수도요금을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으로 구분했을 때 하수도요금 징수율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가정용이 세대수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가정용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지금 상수도요금하고 같이······.
○ 위원 윤석현
쓰니까 내놓는 거라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하수도요금은 인상을 하는 요인은 무엇 때문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수도요금이 당초에는 많이 좀 %에 대한 부담이 심해서 10원씩 오를 수밖에 없고 지금현재 요금현실화율 8%에서 최종 2017년까지 마무리를 하고 나면 11%로 오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권장하는 38%까지 인상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 %가 될 것이 부담스러워서 저희들이 상수도하고 %를 똑같이 맞춰서 인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하수도요금은 상수도 사용량에 비례해서 하수도요금도 정해지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안을 정해야 해서 본인 각 개별 의원님들의 안들을 다 내주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일정 부분을 책임지는 공공의 목적이 있는 부분이어서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 공공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부분에서 물론 저희가 다소 부담이 그동안 더 부담액이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해도 급격한 인상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의 반감은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보여져서 저는 매년 저희가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물가인상율 정도로 해서 목표 수치를 정하고 그 수치에 도달할 때 까지 올려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윤석현 의원은 물가인상율을 감안해서 그 율대로 상수도 요금도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위원 윤영민
기본적인 생각은 윤석현 의원님하고 별반 차이는 없는데 방법론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매년 올린다는 것도 그러면 매년 이런 과정들이 조례로 정해져있지 않는 이상 매년 공분해야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3년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저도 체감적으로 상당히 많은 비용이 주민들에게 느껴지겠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 12월달에 한번 인상을 하고 또 1월달에 인상을 해야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정을 해서 12월달에 인상을 하면 내년 12월달에 인상하고 그다음년도 12월달에 인상하도록 하면 사실은 체감적으로는 3년에 올라가는게 아니라 4년에 이 %가 올라가기 때문에 1년 정도라도 유보하는 효과도 낼 수 있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하는대로 사실 올해 이렇게 내지 않는다면 집행부에서는 계속 이야기하는게 국비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을 해드리면서 4년 정도 인상요인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조건부로 12월에 올리고 내년 12월에 올리고 그 다음연도 12월에 올리는 식으로 못을 박아서 하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여기를 보면 2015년에 9.9%, 2016년도에 8.2%, 2017년도에 8% 인상해서 총 26.6%를 인상안으로 되어 있는데 윤영민 의원님은 지금 현 안대로 하면 2015년도는 12월 9.9% 인상안이 되고 2016년 1월 1일부터는 8.2%가 인상되어서 가고 2017년은 8% 인상되는 것을 매년 1년 차를 두고 인상을 하자는 말인 것 같습니다. 금년 12월에 인상하기 때문에 2016, 2017년분도 12월달에 적용하자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조유송
저는 인상 자체를 반대합니다. 저는 인상요인은 백번 인정하고 그리고 작년부터 이런 요구가 있었다면 지난 추경때 라도 한번 올려가지고 의회와 사업소와 의견교환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이렇게 막바지에 와가지고 국비에 문제가 있다, 패널티가 있다는 소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군민들에게 물을 아껴 쓰고 이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1~2달이라도 인상요인이 있다는 홍보를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조유송 의원님께서는 안을 계류하자는 겁니까?
○ 위원 조유송
집행부에서 홍보하고 난 뒤에 인상하는 게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지금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 의원님은 물가 인상율을 적용해서 인상하자, 인상안을 그대로 하되 1년 단위로 해가면서 하면 인상율을 그만큼 낮춘다는 뜻도 있고 조유송 의원님은 홍보도 하고 올려야한다는 것을 군민들에게 올린 후에 인상하자는 안으로 계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 위원 윤영민
말씀하셨던 것에서 물가인상율 적용하면 지금 이렇게 되면 9% 되는데 이렇게 되면 체감 물가인상율이 6.7% 정도 제가 말한대로 하면 4년 되기 때문에 나누기 4를 하면 좀 줄어듭니다. 그렇다고하면 매년 이렇게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사실은 제가 고민했던 부분은 조유송 의원님이 말씀하셨던대로 집행부 편의에 의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라 가야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저도 불만이지만 우리가 공분을 하고 상승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하고 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충분히 공분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윤석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대로 올릴 때 좀 더 율을 낮춰서 올릴 수 있는 안도 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제가 중재안으로 제가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유송의원님이나 윤석현 의원님이 하신 말씀것에 제 안이 중재안 아닌가 싶어서 다시한번 제 안을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최기천
지금 윤석현 의원님은 해주되 인상율을 조정하자는 거고, 인상율은 그대로 하되 사용 시기를 늦춤으로써 그 인상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런 제안 있고 조유송 의원님은 일단 계류를 해서 하자는 안이기 때문에 의견 조정을 하는 쪽으로 윤석현 의원님! 받아들이겠습니까?
○ 위원 윤석현
지금 집행부안으로 올라와 있는 9.9%라든지 8.6% 이런 기본 수치 자체는 예를 들어 최초 올리고자 하는 내용에 출발이 안행부에 지침이라든지 안행부의 패널티가 있었다고 하면 어차피 이 내용은 이것을 준수하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군민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 현실화율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너무 비용이 크고 예를 들어 물소비도 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래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은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많은 곳에서도 5%, 10%, 30%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물가상승율 정도에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여져서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9.9%가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고 이후에 어차피 그 기본요율 자체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9.9%를 올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위원장 최기천
두분은 인상을 해주되 요율을 조정하자는 것이고 조유송 의원님은 이 안 자체를 계류하자는 의견에서 제가 두분 의견에 조금 더 첨가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015년 9.9%, 2016년에 8.2%, 2017년에 8% 인상하고 그것을 12월달에 하기로 했는데 이 안을 적용하되 부칙에 시행만 2015년도 인상율은 2016년도 1월부터 적용한다. 년도를 늦추는 겁니다. 우리 윤영민 의원님이 말씀하신거하고 제가 말한 것은 한달 차이입니다. 2015년도 인상안은 2016년부터 적용하고 2016년 인상안은 2017년부터 하고 2017년도는 2018년도부터 실제는 한달의 효과지만 년도를 늦춘다는 개념으로 이 안하고 아까 조유송 의원님이 말씀하신 계류 이렇게 두가지 안으로 압축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여기에서 쟁점은 아니지만 정리되는 것은 대체적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분에 의원들은 9.9% 인상안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거에요. 시기만 조정하자는 측면이 있으신 것으로 보여지면 그 안과 저는 물가 인상율로 적용하겠다는 두가지 안을 가지고 정리하시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죠. 저는 인상안 자체를 반대합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군민들에게 물을 아껴쓰라는 경각심을 주고 홍보도 한 후에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중요한 일 같으면 소장님께서 지난 2회 추경이라든가 조례안할 때 상정해가지고 공론화를 거쳐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으면 몇 개월간이라도 우리 소장님께서 군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하셨으면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연말 닥쳐가지고 국비 교부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사실 항상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게 국비가 반납이 되면 자꾸 패널티 패널티 하시는데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남면 오토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하려고 하다 반납했어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윤석현 의원님 두분 의견하고는 틀립니다.
○ 위원장 최기천
우리 조유송 의원님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그런데 어떤 공공요금을 인상한다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다고 잘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 의견을 받아준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일단은 이러이러한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담할 금액이 부담이 될테니 앞으로는 물을 아껴 쓰십시오 라고 인상해놓고 이야기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 위원 윤영민
이렇게 정리가 안되면 위원장님! 두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리가 안돼서 계류가 되어버릴 수도 있고, 오늘 결론을 내려고 한다면 윤석현의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안되고 조유송 의원님 의견까지 3가지 의견이 나와 버렸습니다. 3가지 의견가지고 표결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최기천
그러면 의견조율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 위원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 결과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별표 2 상수도 사용요금 요율표와 별표 4 급수설비손료 요금 적용년도를 2015년도를 2016년으로 2016년을 2017년으로 2017년을 2018년으로 수정하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위원 조유송
이의 있습니다. 소수의견으로 남겨주십시오. 어차피 본회의장 가서 제가 또 반대를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이 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다고 하면 이의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찬반을 물어야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나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찬반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 1표(조유송 의원), 반대 4표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별표 2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세제곱미터당 단가제공 원가를 2015년을 2016년으로 2016년을 2017년으로 2017년을 2018년으로 수정하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