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5년 11월 13일 (금) 10시 0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화순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곽화열입니다. 환경과 소관 화순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공요금 억제대책의 일환으로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가 장기간 동결되어 왔고, 고유가로 인한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운영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요금인상이 불가피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총액은 동결하고 분뇨처리장 사용장 감면을 통해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대체인상 효과로 분뇨수집·운반업체의 사기앙양과 청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분뇨처리장 당초 사용료는 ℓ당 2원이었으나 0원으로 100% 감면하여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14원에서 16원으로 2원 인상하는 내용으로 수용가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009년 이후 동결되어 수수료 인상 요인이 충분하다고 사료되어 우리군 세입으로 들어오는 분뇨처리장 사용료 2원을 감면하여 수집·운반 수수료로 대체 인상하는 안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납부증명서(칩)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지연 조항을 신설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단순 중복된 내용이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사업자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규제조항을 삭제코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4항에 납부증명서(칩)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칩을 부착할 때까지 수거지연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제15조에서 19조까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과 단순 중복된 내용이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사업자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맞게 쓰레기봉투 무료 지급대상자를 조정하고 규제개선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시 이의제기 기간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동일하게 연장하며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부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 쓰레기봉투 무료지급 대상자중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맞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지급대상자로 변경하고, 안 제21조에 규제개선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시 이의제기 기간을 당초 30일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동일하게 60일로 연장하며,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부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에 맞추어 안 제4조 제5조의2, 제12조, 제14조, 제18조의 위임근거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맹우
전문위원 이맹우입니다. 환경과 소관 화순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하수처리구역 확충으로 분뇨수거량이 적어지고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운영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인상이 필요하여 분뇨처리장 사용료는 감면하고 수집·운반 수수료를 일부 인상하여 주민 부담이 되지 않도록 현실성 있게 수수료를 반영하고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이 상실한 경우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납부증명서(칩)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지연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위법과 중복된 내용과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사업자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무료지급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지급하도록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조정하였으며, 규제개선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시 이의제기 기간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60일로 연장하고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부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한가지 궁금한게 저희 화순군에서 최대 분뇨수거량 나온 것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분뇨수거량이요?
○ 위원 조유송
예를 들어서 천구백몇년도에 수거량이 얼마였는데······.
○ 환경과장 곽화열
그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곽화열
제가 지금 그 자료까지는 안가져왔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시면 최대 수거량하고 10월말 현재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한번 가져다주십시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저희가 현재 수집·운반은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죠?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대행업체가 아까 그 자료는 안가지고 계시다니까 아쉽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수집 대행업체에게 예를 들어 주민 부담은 없지만 저희가 현재 지급하고 있는 금액이죠?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윤석현
2원 정도가 더 인상되는거고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각종 시설들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일정한 이윤을 부과해서 준 그 업체가 버리고 있는 이 비용에 관해서는 2원을 감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죠? 여기 분뇨처리장 사용료······.
○ 환경과장 곽화열
사용료만 감해주는 겁니다.
○ 위원 윤석현
대행업체에서 저희 군에 납부해야될 비용 2원을 감해주는 거니까 실제로는 본래부터 주민들에게 비용과 관련된 문제에서 수지타산과 관련한 문제는 사실은 관계가 없었던거고 이 업체가 실제적 수익을 4원 정도에 변동사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가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맞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2원······.
○ 위원 윤석현
저희가 수집·운반 수수료가 14원이었는데 예를 들어 그동안 ℓ당 14원씩 줬던 것을 16원으로 2원씩 올려서 주는 거죠? 여기 2원 인상이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아니요. 올려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뭡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원래 수수료가 ℓ당 16원을 수용가에게 받습니다. 16원중에서 당초에 2원은 수 분뇨처리장 사용료 수수료로 2원을 우리 군에 납부하고, 14원은 업자가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수료 사용료 2원을 우리 군에 불입하지 않고 대행업자가 16원을 다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원이 아니고 2원의 인상효과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러면 그게 2원을 인상을 해주는 것은 없고 수수료만 면제해주는 것으로 해야지 왜 14원에서 16원으로 인상해주고 2원은 징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되니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 위원 윤석현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전체 구성이 16원에서······ 16원은 그러면 예를 들어 대상자가 일정한 금액을 납부합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ℓ당 16원씩을 납부를······.
○ 위원 윤석현
ℓ당 주민이 16원을 냅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예.
○ 위원 윤석현
업체가 16원을 주민에게 받아다가 저희 처리장시설을 이용할 때는 2원을 징수 당했는데 이것을 감해주고 이 수수료는 그대로 업체가 가져가도록 하겠다. 변동폭은 2원이라는 말씀이신거죠?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예.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이 금액이 전체 1년에 어느 정도의······.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2013년도 기준으로 2천만원 정도 우리군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감해집니다.
○ 위원 윤석현
감해지는 거다?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예.
○ 위원 윤석현
그리고 한가지가 지금 이 뒤에 조항에 보면 처리장에 사용료 징수 때문에 그동안은 처리실적이나 물량 이런것들을 수치로 확보해서 징수를 해왔는데 요것은 그대로 유지하신가요?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 업체에서 처리하는 물량과 관련한 확인은 이것은 계속하신다구요?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예. 계속 확인합니다.
○ 위원 윤석현
조례를 예를 들어 삭제해버려도 가능한가요?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저희들이 계속 분뇨처리장 운영 실태를 알아야하기 때문에 분뇨처리량을 계속 저희들이 확보를 합니다.
○ 위원 윤석현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유송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2011년도까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2011년도 반입량이 12,525ℓ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는 10,821ℓ, 2013년도 10,134ℓ입니다. 매년 저희들 공공하수처리구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수거량 대상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런데 기왕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실은 2011년에 12,000ℓ에서 2012년에 10,800ℓ, 2013년은 10,100ℓ 이정도의 변동폭은 사실은 미미하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하수처리시설 만료년도에 2011년보다 화순읍에 하수처리구역이 늘어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갑자기 2,000ℓ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래가지고 마을하수도가······.
○ 위원 윤석현
1,200ℓ가 줄었다가 다시 또 2013년에 1,120ℓ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직관이 만들어져있는 것이 대부분 화순읍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0ℓ가 줄었다는 것은 사실 화순읍에서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 화순 13개 읍면을 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통행료······ 멀리가는 것은 그대로 살아 있고 화순읍에 집약되어 있던 것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아까 변동된 금액이 2천만원 정도라고 하셨고 그러면 전체 이 대행업체에 수익을 내거가 예를 들어 그 업체가 가져가는 금액이 총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미화사가 2군데 있습니다. 화순위생환경미화사하고 푸른미화사가 있는데 화순위생환경미화사가 1억 6,100만원, 푸른미화사가 3,880만원해서 한 2억 정도 됩니다. 2012년도가 1억 7,300만원, 2013년도 1억 6,300만원정도 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처하신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동을 해주게 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계기는 특별히 없고 대행업자측에서 경영난으로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 인건비나 유류대, 분뇨수거량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그 경영난이 가중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바 2009년도에 상승을 멈췄고 도내 평균을 따져도 저희군이 중간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가상승 요인이나 경영난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우리 수용가한테는 부담을 안주고 우리군 세입을 줄이더라도 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안입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체를 2군데 유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생환경, 푸른······ 비용대비대 예를 들어 한쪽이 일방적이고 한쪽은 보조적인 역할인데요 둘중에 하나만 운영되면 어떻게 됩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하나만 운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동일인입니다.
○ 위원 윤석현
동일인에 법인만 2개다?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예.
○ 위원 윤석현
요건 다른 조항하고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수도, 하수도를 10% 이상씩 대주민 물가요금 인상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들어서 올려야된다, 현실화 해야한다라는 요구들이 있는데 이 조례는 물론 경영난이라는 이유도 있고 제가 그 사람들 속내는 속속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감면하거나 예를 들어 이렇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전 주민을 대상이 아니라 기업에 입장에서 감면 이런 조항과 관련해서 썩 수용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조례안 7페이지 3조를 보면 수수료·사용료의 부과징수에 대해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리터당 14원을, 분뇨처리장 사용료는 리터당 2원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운반 수수료를 16원으로만 변경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그 말하고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운반 수수료는 2원을 올려주는 것이고 분뇨처리장 사용료는 리터당 2원을 감해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하고 맞지 않죠?
○ 환경과장 곽화열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전체적으로 민간인들에게 분뇨를 수거를 할 때는 16원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16원에 대해서 2원은 우리 화순군으로 사용료로 내고······.
○ 위원장 최기천
조례보다 2원씩을 더 받았다는 말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아니요.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조례에는 14원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14원에서 처리장 사용료 2원을 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수집할 때는 14원씩을 받고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2원씩을 우리한테 받은거예요. 그런데 지금 개정한 것으로 보면 16원으로 올리고 사용료 2원은 감해주는 것인데 말이 맞지 않습니다.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당초 조례에 보면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리터당 14원을 분뇨처리장 사용료는 리터당 2원을 부과·징수한다. 그러면 16원을 징수한다는 소리거든요.
○ 위원장 최기천
2원은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우리군 세입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맞습니다. 대행업자가······.
○ 위원장 최기천
업자는 14원을 수수료를 받는다고 이야기 아닙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16원중에서 14원은 운반 수수료이고 2원은 사용료입니다. 결론은 16원을 징수를 하는데 우리군에서 그 2원을 징수하는게 아니고 분뇨처리업자가 16원을 징수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용료 2원을 낸다는 내용으로 당초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용료 부분을 없애고 수거 수수료만 16원으로 한다고 해서 2원을 당초 조례에서 감면 시킨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러면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대행업자가 받아가지고 그 분들이 우리한테 군에 납부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저는 일반 주택에서는 14원을 받고 그것을 처리하는 시설사용료로 우리군에 2원을 납부하는 것을 감해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수수료는 올려주고 거기도 감하면 4원이 되는데 이 자체가 그 수수료도 우리 주민이 부담했던 2원이라는 말이죠? 그렇습니까?
○ 위원 윤석현
이후에 이 업체는 어떤식으로 변경이 올수도 있고 새로운 업체가 들어 올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집·운반 사용료가 비록 주민이 내었다손치더라도 이 수집·운반 수수료에 해당하는 문제는 대주민과 그 업체와의 문제입니다. 이 분뇨처리장 사용료와 관련된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하면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리터당 14원을 분뇨처리장 사용료는 리터당 2원을 부과·징수한다 라고 되어 있는 사항을 이대로 존치하고 예를 들어 분뇨처리장 사용료 리터당 2원을 감면해준다 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원을 감면해준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당초 조례에서는 수수료는 리터당 14원을, 분뇨처리장 사용료는 리터당 2원을 우리 수용가한테 부과 징수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수용가라는 말은 여기에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조례에서는 실질적으로 수용가한테 16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분뇨처리장 사용료로 2원을 리터당 불입했습니다. 그럼 현재 개정조례에서는 운반수수료 리터당 16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그러면 사용료 말이 빠졌죠? 그러면 그 수수료 16원이 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입니다.
○ 위원 윤석현
수집·운반과 관련된 문제는 변동 사항이 전혀 없어요.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들어 금액상 1원이 왔다 갔다 했을지라도 실제로는 이 업체의 수집·운반과 관련된 항목으로 되어 있는 2원을 인상해주는 겁니다. 실제 계획은 4원이 맞는 겁니다. 이 용어상에 내용으로 보면 수집·운반과 사용료와는 한사람이 납부하지만 사용처, 용처가 다른 겁니다. 대행하고 있는 업체가 수집·운반과 관련된 문제는 책임을 지지만 사용료라고 했던 부분은 저희군 시설물 사용과 관련된 문제가 걸린 것이기 때문에 16원에 수수료 인상은 예를 들어 그 업체에게 위탁이든 직영이든 그 업체에게 2원의 인상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체가 바뀌던가 아니면 이후에 몇 년이 흘러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나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우리 분뇨처리 시설과는 상관없는 업체와 관련된 수집·운반 사항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안대로 가고 여기에서 2원을 사용료를 감면해준다 이렇게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폐기물 관리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대상자가 수급자로 되어 있죠?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최기천
그런데 지금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지급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급자가 어떻게 나눠졌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복지과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전에는 수급자로 했는데 지금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한대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달라는 것입니다.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민영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급여의 종류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이런식으로 7가지로 분류가 되었고, 생겨급여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28%이하 그다음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40%이하, 주거급여 중위소득 43%이하 이런식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읍면에서 기존에 수급자들 숫자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숫자가 거의 비슷하고 6세대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현행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는 대상자수와 비슷하게 하는 수준이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주는 조건이라는 이야기죠?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6세대만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지급할 의향은 없습니까?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민영애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봤을때도 타 시군도 의료급여까지 포함해서 개정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말씀하셨던 3조를 보면 윤석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도 일정 부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다시 이야기를 하면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리터당 14원을 아까 말한대로 원인자 부담을 16원을 그대로 징수하는 것을 원안으로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면 14원이라는 자체를 16원의 수수료를 이라고 변동하고, 분뇨처리장 사용료 리터당 2원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거잔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분뇨처리장 사용료 리터당 2원을 분뇨처리장 사용료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조례에서 영원히 없어지는 거죠?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보십시오. 감면한다라고 한다하면 분뇨처리장 사용료가 조례에는 있으나 감면하는 거기 때문에 안맞는 것이고 조례 자체에서 삭제를 하는 것은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도 자체를 없앨것인지, 사용료 자체를 없앨것인지 아니면 감면만 해줄 것인지를 여기서 결정한다면 윤석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감면을 해준다, 제도는 살려놓고 감면을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수집·운반 수수료 리터당 14원을 16원으로 바꾸고, 분뇨처리장 사용료는 감면해준다 라고 용어를 바꿔야겠죠. 하지만 제도 자체를 없앤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본인들이 말씀하신대로 16원의 수수료를 이라고 바꾸면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것만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분뇨처리장 사용료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각 수용가가 자기가 설치한 것을 사용료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이렇게 됩니다. 사용료는 우리 처리장에 들어와서 처리할 때, 기계 운영하는 사용료······.
○ 위원장 최기천
처리장에 들어와서 사용료?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예.
○ 위원 오방록
분뇨처리장이 지금 삼천리 한천 넘어가는 가는 쪽하고 또 다른 곳이 있습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없습니다. 거기 한군데입니다.
○ 위원 오방록
분뇨장에 분뇨가 있고 해서 처리하는 과정에 사용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예. 맞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런데 그 사용료가 감면이 되면 그 운영비의 일부분으로 집행이 되었었을텐데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해야합니다.
○ 위원 오방록
군비에서 지원을 해야죠.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분뇨처리장 사용료가 영원히 없게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사용료는 계속 발생이 될텐데······ 군비를 지원 안해주게 되면 다시 부과해줘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그런다고 하면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우리 수용가들한테 부과를 해서 거둬들여야합니다. 그러면 경제도 이렇게 어렵고 그러는데 제가 너무 비약해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군비 2천만원 정도 SOC사업을 안하더라도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연구했던 부분이 사용료 2원을 감면해가지고 수집·운반 업자한테······.
○ 위원 오방록
차라리 이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물가수수료나 유가나 인건비 시골에 농가가 면단위는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수료 발생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보전해주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뇨장처리 사용료는 그대로 2원을 놔두고 14원에서 16원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그런다고 하면 리터당 수용가한테 18원을 걷어야하고 그러면 인상효과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이 안이 인상효과는 있지만 수용가한테는 부담이 없는 안입니다.
○ 위원 오방록
군비를 대체해주니까 그렇겠죠.
○ 위원 윤석현
이 업체가 몇 년째 대행을 해오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30여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운반 수집은 수용가에서 14원을 받고 수집을 해다가 수집한 업체가 우리 처리장을 사용하는 수수료로 군에 납부하는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용가에게 14원을 받아가지고 그 운반업자가 우리 분뇨처리장에 와서 사용 하는 것을 군에 2원씩 납부하는 걸로 판단해가지고 그것을 감해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 수용가에서 함께 부담했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처리장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처리장 관리는 우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군에서 하죠. 처리장 관리를 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양을 파악할 수 있죠?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들어오는 양이 체크가 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앞으로도 계속 관리는 하는데 사용료만 안받는다는 말이죠?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중에서 분뇨수집 운반수수료가 중간 정도의 가격대라고 하셨죠?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오방록
그러면 분뇨처리장 사용료 같은 경우에도 발생을 해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곳이 몇군데 입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로는 보전금으로 주는 지자체는 아직 없습니다.
○ 위원 오방록
없어요?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예.
○ 위원 오방록
리터당 가격대는 중간이고요?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예.
○ 위원 조유송
그런데 갈수록 농촌이 인구도 감소되고 각 면단위를 보면 가면 갈수록 농가수가 줄어드니까 필연적으로 인상요인이 나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지금 보면 능주도 정체되어 있고, 춘양이나 청풍도 그렇고 필연적으로 인상요인이 나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그리고 아까 윤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읍은 약 72% 정도가 하수관거에서 지금은 76.8% 정도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북면이나 청풍이나 이런곳을 보면 한두집을 보고 가야되는데 거의 가는 자체가 경비도 나오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이것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거부할 수 없게끔 할 수 없습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지금도 거부는 하지 않는데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고 저희 관에서도 판단을 했을 때 상승요인은 발생되었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 윤석현
저는 이 조례와 관련해서 경영난도 말씀하시고 하시지만 22개 시군중에 화순군에 인구나 대상물량이나 그 어떤 시를 제외하고 군지역에서는 상위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수익은 전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어차피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추론을 해봤을 때 그래서 관련된 경영난이라든지 이후에 여타에 어려움과 관련된 문제는 객관적 자료를 분명하게 제시해주시고 난 이후에 이 자료는 다시 올려주십시오. 저는 이 조례 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이렇게 바꾸기를 건의하겠습니다. 16원 정도로 현실화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감면해준다는 취지는 그대로 살려놓는다고 하면 용어를 군수는 법 제41조 4항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리터당 16원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고 분뇨처리장 사용료는 감면한다로 바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저는 그 부분을 어차피 수용가가 부담할 부분만 해놓은 것 같은데 머리에 혼동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수료를 안받는다고 하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 위원 윤영민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아까 제가 말한 수용가하고 운반업체하고 따로 된다고 하면 구분해서 해야하지만 그것을 우리 자체를 수용가가 전부 부담해야할 부분입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게 왜그러냐면 의안 검토보고서를 전문위원도 하셨지만 여기 보시면 분뇨수수료·운반수수료는 14원에서 16원으로 인상하고 또 분뇨처리장 사용료는 2원에서 0원으로 감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면한다고 했지 없앤다고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대로 한다고 하면 방금 말대로 없어집니다. 감면이 아니라······ 의안검토 보고서의 원안에 충실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감면해가지고 받지 않을거면 감면이 아니라 없어지는 거니까 굳이 감면의 효과보다는 차라리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없애버리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냥 “16원의 수수료"를 이라는 말로 그대로 놔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조유송
이것이 이윤을 업자에게 주기 위해서 감면해주나 세금 거둬서 돈으로 해주나 똑같은 것입니다. 말만 틀린 것이지······ 감면 안해주면 직접적으로 수용가가 화순군민인데 화순군민이 세금 거둬서 운영비를 내는 것인데 똑같은거 아닙니까?
○ 위원장 최기천
제가 생각할 때는 수용가에게 감면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수수료만 더 올려주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16원 냈습니다. 감면을 누구한테 해줬습니까? 감면 해준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수용가가 16원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세입만 2원씩 줄어드는거지 감면해주는 것은 어디다 감면을 해주는 것입니까? 업자한테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농가한테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고······ 굳이 그 문구를 넣을 필요가 있냐는 말입니다.
○ 위원 윤석현
말씀하신대로 이미 30여년동안 지역에서 공헌한 바도 있고 지역을 위해서 희생한바 있는 준공공적 성격에 업체입니다. 적어도 의회에서 금액이 천만원이 되었든 2억이 되었든 예를 들어 그 업체에게 어떤 기회나 어떤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내용을 의회에서 충분히 토론할 수 있고 이해할만한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안 2천만원 인상을 반대하자, 폐지하자, 올리자 이것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동안 징수되어왔던 군비를 징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굉장히 추상적인 생각으로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없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점을 이해해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이 조례안은 조금더 예를 들어 경영난이라고 하면 한 개인의 경영난이기도 하지만 준공공적 성격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에 대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 보고 받으신적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10.000ℓ처리는 탱크로리 몇리터짜리가 몇 회 정도이고 그러면 몇 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했고 이것에 대한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최소한의 것도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군세를 감면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2009년도에 책정된 거라고 생각하면 그동안에 물가 상승요인이라든지······ 그때 수준에 맞게 수수료를 거기에 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후로 5∼6년 이상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수료를 준다는 것 자체가 다른 공공요금도 인상되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도 공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 위원 오방록
지자체마다 ℓ당 가격표 자료가 있으면 나눠주시고 지금 사평댐 상류지역은 해당이 된 이야기기도 하겠습니다만 남면, 한천영외, 동복, 이서, 북면 같은 경우에 하수종말처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하수관로가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된 가옥이나 아니면 정화조를 기 설치를 했다가 정화조 설치되어 있는 가구를 불가피하게 철거를 못하고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가구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그 정화조가 상류지역 같은 경우는 10%나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그런 외딴집이 해당됩니다. 하수관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장비가 들어가서 철거를 해야하는데 그대로 정화조를 철거를 못하고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화조가 있어가지고 모기나 이런 것이 끓어도 사실상 장비가 못 들어가서 철거를 못하고 그대로 정화조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인데 그렇다면 정화조 분뇨수거 업자가 정말 한두집 보고 왔었을 때 인건비 조차도 안남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저는 느낍니다. 지금 토론시간이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 위원장 최기천
지금 있습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그건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2011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20% 이상 수거량을 줄었고, 우리가 아는대로 2011년에 비해서 지금까지 체감물가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것들을 수치적으로 업체한테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1항에 대해서는 윤석현 의원님은 이 안을 계류하자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다수 의원들이 여러사항을 고려해서 원안가결하는 쪽으로······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고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항이나 3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기물이나 음식물쓰레기 배출하는데 용어를 바꾸는데 지금 현재 신구대조표에 보면 바꾸는 내용 자체가 “납부증명서를 구입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지연할 수 있다.” 지연할 수 있다 라는 말로 순화해서 지금까지 폐기물을 버릴 때 주체자가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냥 버려버리는 것도 있고 아니면 주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고 무상으로 버려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대로 그 사람들이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그런것 때문에 지연이라는 말을 하는데 저희 화순군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홍보 내지는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권고라든지 어떤 행정조치를 해서 무단으로 음식물을 투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투기로 생각하고 집중적인 단속이나 아니면 계도를 통해서 돈 주고 버리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을 당하지 않도록, 선량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법 감정에 충실하셔서 업무를 집행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윤석현
이의 있습니다. 제1항에 대해서는 반대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제가 아까 토론할 때 윤석현 의원이 말씀하신 사항을 이야기했지만 다른 의원들이 다른 의견을 토론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자고 토론 종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회하고 재토론 하도록 할까요?
○ 위원 오방록
위원장님! 윤석현 의원 말씀에 제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분뇨수거업체에 구체적인 인상요인이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런 자료도 없고 또 수수료 인상에 대한 그 부분에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요구한 자료를 좀 받아서 판단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5분이나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반의견 결과 찬성 4, 반대 1로 원안 의결하고, 나머지 2항, 3항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입니다.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상수도요금이 2011년 조정된 이후 장기간 동결로 인해 생산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36.2%에 불과해서 상수도 사용요금 적정화를 통해 상수도 직영기업에 경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요금인상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또한 표준 급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안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순화된 용어 및 쉬운말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상수도 사용요금과 급수설비 손료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별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년도별 평균인상율을 2015년도 평균 9.9%, 2016년도는 평균 8.2%, 2017년도는 평균 8%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요금 요율조정안 별표 2와 급수설비 조정안 별표 4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별표 2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별표에 상수도 사용요금 요율 조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수도 사용요금은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공업용 등 4개 업종으로 구분해서 부과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누진세를 둬서 요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조정금액은 표와 같이 가정용 1∼20㎥ 구간은 현행 540원에서 2015년도에 590원, 2016년도는 640원, 2017년도는 690원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업종별나머지 구간은 개정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별표 4 급수설비손료 조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개량기는 8년 후에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수설비손료는 개량기 교체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매월 수도요금에 합산하여 부과하고 있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표와 같이 현재 13m의 경우 현행 500원에서 2015년 550원, 2016년 590원, 2017년은 6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0m이상 인상안에 대해서는 표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인상할 경우 2017년 기준요금 현실화율은 46.6%에 불과하여 행정자치부에서 2017년까지 목표로 제시한 64.6%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상수도요금을 현재 요금에서 78% 이상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안과 같이 단계별로 인상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군 하수도요금은 원가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8.6%에 불과함에도 지난 4년간 요금 인상이 없어 공기업회계의 만성적자 및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하수도 사용요금을 적정화를 위해서 요금인상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또한 하수도법, 지방세 기본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에 현행화 및 어문 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하수도 사용요금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단계별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연도별 평균 인상율은 2015년도 9.5%, 2016년도 8.2%, 2017년도 8%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요금 요율 조정안 별표 2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별표 2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수도요금은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등 3개 업종으로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업종별 누진제를 둬서 요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조정금액은 표와 같이 가정용 1∼20t 구간을 현행 150원에서 2016년은 170원으로 2017년은 180원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업종별 나머지 구간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과 같이 인상할 경우 2017년 기준 요금 현실화율은 11%에 불과하여 행정자치부에서 2017년까지 목표로 제시한 38.1%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수도요금을 340% 이상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본안과 같이 단계별로 인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군 하수도사용조례 21조 제4항에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최소 10%∼ 최대 7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맹우
전문위원 이맹우입니다. 화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 상·하수도의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상수도 사용요금 적정화를 기하여 공기업 경영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수도 사용요금을 단계별로 인상하고 표준급수조례개정안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상하수도의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하수도 사용요금을 단계별로 인상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과 면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하수도법」,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의 현행화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행정자치부가 지방상수도ㆍ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공기업에 경영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라고는 하지만 3년 동안에 작은 수치가 아닌 전체 합쳐서 26.1% 정도의 상하수도의 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수용가에 부담을 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오방록
그렇다면 지금 적자운영에 근본적인게 누수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화순군 같은 경우 지금 누수율이 몇% 정도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총 생산량대 요금부과량 해서 지금 현재 71~72%까지 유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러면 누수율이 28~29%정도 된다는 말이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것을 다 누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공용 소방용수나 정수장에 청소용수를 11%까지를······.
○ 위원 오방록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그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한 30%······.
○ 위원 오방록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부분도 손실의 한 원인인데 그에 대한 국비나 도비 지원으로 해서 해야지 수용가에게 부담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 직원들이 밤낮으로 노력들을 하고 있고, 노후관 교체공사도 매년 해서 총 노후관으로 분류해서 관리되고 있는 것이 150㎞ 정도 됩니다. 매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방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누수를 잡아서 우리가 요금 현실화율을 시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만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늦어지고 있어서······.
○ 위원 오방록
그렇다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소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누수율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70% 유수율이 라는 것은 순수 요금을 부과하는······ 그러니까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가장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용수나 소방용수나 공공용수까지 합해서 한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 현재 읍 같은 경우는 시설이 집단화 되어 있어서 거의 90%까지는 올라가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러면 실제적인 누수율은 10% 정도 라고 봐야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아까 사업용수를 공공용수로 제하고 나면 아마 서울시 못지 않게 저희들도 유수율을 관리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오방록
그 부분은 인정이 가네요. 아무튼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하니까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지금 저희들이 전국 115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 요금 현실화율이 101등인가 됩니다. 뒤에서부터 순위를 매겼을 때 저희들이 요금 현실화율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행자부에서 집게 해놓은 요금 현실화율을 비교해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가능한한 요금인상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인상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 위원 오방록
행자부안은 3년 동안에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그 말씀이죠? 3년 동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인상을 하기 전에 수용가에 대한민국 각 지자체에서 우리가 사용료가 너무 적다라는 홍보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무런 홍보도 없이 48% 3년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아닙니다. 28% 정도 됩니다.
○ 위원 조유송
단순 계산하면 그런데 100원에서 만약에 8%면 108원, 108원에서 또 9% 올라가고 그런식으로 하면 26%가 훨씬 넘죠? 예를 들어서 2014년에 100원이었으면 100원 기준으로 8%나 9%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2015년도에 100원에서 108원이면 108원에 대한 그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전체적으로 가정용을 한번 살펴보면 1~20톤 구간에 지금 현행에는 톤당 540원 평균이 나왔는데 2017년은 690원 정도 오릅니다. 지금 현행 금액 대비 28% 정도 오릅니다.
○ 위원 조유송
소장님! 저도 상수도·하수도 우리가 너무 물 같은 것도 낭비하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전에 이렇게 계도라든가 군민들 상대로 먼저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물도 아끼고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 상당히 우리가 저렴하게 쓰고 있다. 이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계획안은 작년부터 했어야하는데 계속 늦어지고 언론상에서도 지자체가 거의 수도요금 인상한다라는 언론보도도 되고 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가정용을 쓰는 곳은 물론 백얼마 오르지만 크게 많은 금액이 피부에 와 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1~20톤까지 보통 쓰면 우리가 1톤을 쓰면 690원만 내는데 안쓰면 전혀 요금을 부과를 하지 않고 아까 우리 구경별 요금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는 그리 많은 금액은 인상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요금 현실화율이라는게 도대체 뭡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생산원가 대비 우리가 받는······.
○ 위원 윤석현
생산원가 대비 저희가 거둬들이고 있는 금액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참고자료로 주신 것 중에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A그룹에 속하는 청주시가 요금 현실화율이 112%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560원입니다. 적용하고 있는 금액이 560원······ 저희가 4그룹에 속해서 아까 말씀하신 101등인데요 요금 현실화율이 43%인데요 적용하고 있는 금액이 886원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유수율 관리 90% 이상 잘하고 계신다고 하셨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잘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 위원 윤석현
아까 서울시 버금가는 정도의······.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화순읍만 놓고 보면 그런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 윤석현
아니 아까 처음에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다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를 섞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못지 않을 정도로 유수율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공기업까지 다 포함하면 유수율이 거의 80% 가까운 관리 잘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다 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생산원가, 도대체 생산원가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기에 이런 A그룹에 속하는 112%를 현실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6원 걷는데와 도대체 뭐가 문제인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서울시나 청주시 같은 곳은 대규모로 많은 양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읍면단위 까지 공급을 하다 보니까 관로가 길고, 실질적으로 규모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단가가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보다는 단가가 많이 소요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윤석현
단가가 많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시죠? 어떻게 개선을 하면 좋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유수율을 높이는 방법이 가장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요금 인상도 주민들에게 최소화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요금 인상을 해서 현실화를 해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이번에 현실화 안으로 잡으신 9.9%, 8.2%, 8.0%를 인상율로 하신 근거가 뭡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근거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당초에 물가대책위원회 하면서 1안, 2안, 3안 이런식으로 해서 행자부안으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을 인상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예를 들어서 1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라기 보다는······.
○ 위원 윤석현
막연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최소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 위원 윤석현
최소범위 안올릴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이런건데 조금 더 현실적인 9.9%면 10%에서 0.1% 까주셔서 이게 현실적인 안이시라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아니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행정자치부안대로 한다고 하면 당해연도에 첫해에 한 30%이상 인상을 해야만이······.
○ 위원 윤석현
그건 안행부에서 저희에게 현실화율이라고 해서 적용하는 몇%씩 하라는 것이 있던데 애들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자기들 전국 평균해서 최소한도 이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 화순군의 경우에 64.8% 정도는 되게 해야 전국 평균에 맞출 수 있다는······.
○ 위원 윤석현
금액으로 평균을 맞출 수 있다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윤석현
금액으로요? 저희가 68% 정도되면 어느 정도까지 인상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으로······ 자, 64%로 68% 정도 가면 17년 넘어 18년 정도 가겠네요. 천원이 넘네요. 천백얼마쯤 되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천삼백······ 저희들이······.
○ 위원 윤석현
1,300원대?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예를 들어서 목표연도 2017년이니까 2017년까지 행안부안으로 하다보면 한 1,300원 정도는 인상을 해야되지 않나······.
○ 위원 윤석현
저는 이번안에 %와 관련해서는 다른 의견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출하고 계시는 제반에 내용이나 이런것들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하다는 거고 그냥 속된말로 이야기하면 대충 요정도 선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군민도 설득을 해야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인데요. 조금 더 객관적 근거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저희가 자구노력을 어떤 방식으로 펼거냐는 것에 대한 이런것들 안까지 제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유수율은 유수율대로 잘하고 있는데 왜 금액이 이 모양이냐 이것도 문제죠. 이게 문제라는게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객관화 해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정도는 해당 상임위에 보고를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거나 비율도 조금 더 객관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물가 인상율에 해년마다 3.1%, 2.8%씩 올랐는데 우리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예를 들어 도시 최저생계비는 얼마인데 우리가 쓰는 물의 비용이 몇 % 정도이고,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그것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현재 이렇게 했을 때 군민들의 세대마다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 발생분이 얼마이기 때문에 충격 어느정도인지 이런것과 관련된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번에 나눴던 조례하고 반대되는 입장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총비용 정도가 한 105억 정도가 발생하죠? 수돗물을 만드는데 드는 총비용이 105억 정도 발생하니까 현재 37~38억 정도 걷어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윤영민
그러면 3년이라고 하시지만 현실적으로는 2년입니다. 올해가 다 가버렸기 때문에······ 2년 동안에 올리신다고 하는 것이 28%로 올려서 추가적으로 걷어들이는 세율을 보면 21억 정도가 늘어나죠? 한 6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윤석현 의원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20억이 올라가면 구체적으로 그 20억원은 어디에 사용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어차피 저희들은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후관 교체공사를 지금보다 더 많이 해야되지 않나라는 생각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노후관 교체시기가 좀 늦어지니까 계수기에서······ 예를 들어서 노후관이라는 것은 매년 새로이 노후관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원론적인 이야기신 것 같고 오늘 듣다 보니까 사실은 이 인상요인 자체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가정집에서는 여기를 보니까 20% 미만인 것 같고 대부분 업소나 공업용으로 올라가는 비용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물을 사용하는 량을 줄이는 것도 가정에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업이나 아니면 업소 위주로 대량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위주로 줄이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것도 하나에 큰 몫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억 정도가 사용되는 용처가 방금 노후관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업소나 업체 또 내지는 가정 이렇게 유인이 높은 곳부터 물 사용을 줄이는데에 적극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일정부분 예산이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업체에서 이건 하수도하고도 연계되지만 다량으로 배출하는 것 자체가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버려지는 물도 오수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가지다 생각하신다면 21억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용처가 조금 더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요인 발생에 대한 것과 물을 아껴 쓰자는 홍보를 먼저 한 다음에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위원 윤석현
지금 이렇게 11월에 긴급하게 조례안이 상정된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집행부를 안행부라든지 각종 점검에서 좀 더 자유롭게 해줄것이냐 아니면 조유송 의원님 말씀처럼 군민들을 위해서 조금더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알리는 작업을 한 이후에 진행하게 할 것이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잘아시는 것처럼 한달이라도 부과를 해야 안행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이런거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서둘러서 별 마땅한 근거도 없이 9.9% 잡아서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결국은 저희 의회로 고스란히 예를 들어 질타나 원망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조정되어 있는 요율을 일부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9.9%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무의미하고 또 저희가 제시하는 예를 들어 2%, 3%에 감도 추상적이고 무의미하지만 의회에서 그런 정도는 해야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저도 동감하는데 집행부쪽에서는 경험들 하셨겠지만 뭐가 인상이 되고 예산이 삭감되면 무슨 설명이 없이 의회에서 해버렸네,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안했어도 의회에서 했다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윤석현 의워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단돈 얼마라도 3년간 얼마가 몇 %가 되었든 조정이 되어 1원이 올라갔든 2원이 올라갔든간에 항의한다던가 하면 의회에서 해줬다고 하면 고스란히 의회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한번이 아니라 수용가에 홍보도 좀 하고 물도 아껴쓰고 생산원가 때문에 이러이러한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 위원장 최기천
조유송 의원님께서는 좀더 우리 수용가들에게 홍보를 한 후에 조례안을 개정하자는 이야기이고, 우리 윤석현 의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이런 행안부의 조정안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하되 인상요인을 좀 수정해서 하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오방록
우리야 안올리면 좋죠. 안올리면 좋지 그러나 안행부의 요구사항 미이행시 지자체에 불이익이······.
○ 위원 조유송
지자체에서 이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할 때 기획실에 담당과를 오라고······.
○ 위원장 최기천
그런 것을 떠나서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에 대한 제반 또 우리가 새로 아까 말한대로 노후된 곳은 보수를 해야하고 그런것들이 결국은 우리 세수가 확대됨으로 해서 그런 것을 보완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 조유송
대단히 필요하는데 고스란히 우리 의회가 원망을 듣게 됩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게 방금 말했던대로 사실은 전에 이야기했던 거하고 완전히 반대되게이야기를······ 세수를 올리지 않으면 이 비용을 올리지 않으면 결론은 세금으로 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일반회계 조정해가지고 우리가 세금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그 만큼을 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주민이 낼것이냐 지금 같이 세금으로 낼 것이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이 비용 자체를 않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 전에는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화순군에서 내주는 2천만원을 감면해주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과도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인상요인이 있을 수 있냐, 없냐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인상요인은 발생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공요금을 어느 정도는 올려줘야지 물 사용도 줄어들고 그런데 조유송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이 계도 자체가 저항이 올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너무 많이 한꺼번에 홍보도 없이 올려버리면 그럴거 아니냐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조금만 써라 대책을 말을 하고 이런것들을 선행조건을 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고 윤석현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적게 올린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올릴것인지 제시가 되어야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가 9%라고 하면 우리도 산술적으로 제시하려고 하면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하려면 이 자리에서는 안되실거니까 어쨌든 나중에 근거를 제시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자 이런식으로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9% 올린 것이 주먹구구식이었으니까 우리는 3%만 해라, 5%만 해라 하는 것은 우리도 주먹구구식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쩌십니까?
○ 위원 윤석현
좀 더 객관화 해보자는데는 동의를 하지만 당장 현실적으로 저희들에게 닥치는 것들은······ 혹시나 확인하고 오셨어요?
○ 전문위원 이맹우
패널티 관계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국고보조금은 좀 제한한다는 행자부 직원이랄지······.
○ 위원 조유송
한가지 예로 우리가 국비사업을 반납하면 집행부에서는 항상 패널티를 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패널티 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 위원 오방록
늦출 수 있다면 1년이라도 늦추고······.
○ 위원 조유송
1년이 아니더라도 몇 개월만이라도 이달부터라도 각 수용가에게 인상요인이 있으니 물도 아껴쓰고, 언제부터 인상이 된다라는 홍보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인상요인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런면에서 한 6개월 정도 늦춰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위원 윤영민
제가 토론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뭐라고 서두에 말씀드렸냐면 인상요인이 있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의견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인상요인이 있다고 하면 홍보를 하고 인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윤석현의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올릴거라고 하면 올려놓고 주민들에게 설득을 할 것이냐 그런데 많이 올릴것이냐 적게 올릴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겠죠. 그런다고 하면 저는 인상요인이 만일에 발생해가지고 인상을 해야겠다는데 대다수의 의원들이 공감이 된다고 하면 지금 이번에 물가심의위원회도 거쳤고 그간에 아시겠지만 제가 본회의장에서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야기를 했고 저는 이 근거를 가지고 얼마전에 시민들하고 토론을 한번 거쳐본 경험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관심 있는 분들하고 개인적이지만 대화도 해보면 그분들은 사실은 완전하게 거부감을 느끼더라구요. 왜냐면 돈 올리는 것 자체가 싫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원가라든지 물이 절약된다든지 이런것들하고는 주민들은 관심이 없고 실질적으로 어떤 근거에서든지 좌우지간 올리느냐 안올리느냐에 따라서 그 체감만 가지고 굉장히 반대를 하시더라구요. 설득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올려야된다고 생각하냐 아니면 안올려야된다고 생각하냐 의지가 어쨌든 책임은 우리 위원회가 져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민들의 눈치를 봐가지고 안올린다 이것도 어쨌든 하나의 의견이기 때문에 안올리는게 맞는 것 같고, 올려야 한다고 한다면 어차피 지금 올리나 6개월 뒤에 올리나 똑같은 반응이 라고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까 방금 윤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인상요인을 인정하냐 안하냐인데 지금 인상을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으로 봐서는 당연히 인상을 해야한다고 보죠. 그런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상요인이 있냐 없냐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상수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비용이 들어가 있고 비용에 들어간데 대해서 세수가 이만큼 상수도 요금을 걷어들이는 거기에서 적자가 이렇게 나기 때문에 몇% 인상해야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결국은 그 자체가 인상요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을 하고 안하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인 것 같고 여러분의 의견들이······.
○ 위원 조유송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윤의원님 말씀대로라도 저는 한 2달 정도만이라도 생산원가가 100억인데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돈은 3천만원 밖에 안된다는 말을 해도 충분히 군민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의원들도 많은 지역민들을 만났을 때 인상에 대해 물어봤을 때이러이러한 요인 때문에 인상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도 아껴 쓰고 그렇게 설명하다보면 그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오방록
여러가지 좋으신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제 생각은 마지막으로 다음에 정례회가 한달 정도 남았는데 이번에 계류하면 다음 정례회에 다시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같이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계류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다시 또 반복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저희 화순군에 상하수도 정체가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도 모르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 본인들도 모릅니다. 아까 단편적인 대답 예를 들어 관로가 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 자료를 보시면 저희와 유사한 시군도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요금 현실화율을 높여 있는 곳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뭔가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도 없이 요금인상 하겠다는거고 아마 이 요금 인상해버리면 더 방만하고 느슨해져서 이후 또다른 상하수도 행정시스템 집행에 있어서 더 느슨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서 아까 9.9%가 아닌 예를 들어 물가 인상율을 2년치 해서 5% 미만 정도로 해서 인상해야된다 그것에 대해서 질책 받고 집행부든 의회든 질책 받아야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예를 들어 저희가 보류하거나 계류해버리면 안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군민에게 도움은 될 수 있으나 예를 들어 지속적인 재정에 투여와 관련된 부담 또 저희 군비를 많이 투여해서 그런 부분들을 상쇄해야하는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게 합리적인가 라는 판단을 해봤을 때 저는 인상은 좀 해야되고 인상에 대한 욕은 충분히 얻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많은 안을 요구했을텐데 예를 들어 선출직인 군수나 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대해서 이정도 내렸지 않았겠어요?
○ 위원 윤영민
윤석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제안에 뒷받침하는 말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5%를 올리든 4%를 올리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노력은 어쨌든 올리든 안올리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계류를 하는 이유가 이것을 인상하냐 안하냐에 윤석현 의원님의 말씀을 좀 따라서 토론회나 아니면 이런 원인을 찾는데 어떤 노력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인상 속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 아니면 안이나 이런것들을 좀 만들어보자 하는 의미에서 계류를 하고 그런 활동을 한다는 조건으로 계류가 된다고 하면 저는 계류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시간만 계류한다 이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지금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인상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고······.
○ 위원 윤영민
윤석현 의원님 말씀하신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이 우리가 수도요금을 만들어 내는 그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리터당 요금을 우리가 그것을 줄일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인상요인이 맞는지 안맞는지를 한번 정도는 지금······ 이런 부분들을 대안이나 이런것들을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집행부에 요구해야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 조유송
윤의원님도 좋은 말씀입니다. 당분간 정회해놓고 16, 17, 18일날 현장방문시 생산하는 정수장도 가보고 마지막 끝나는 날 윤석현 의원님 말씀대로 3%를 인상한다던지 5%를 인상한다던지 제 말대로 계류를 한다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회 해놓고 16, 17, 18일중 하루 정도 가보자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여러분들 그 현장방문 기간 동안에 파악해서 충분한 자료가 갖출 수 있습니까?
○ 위원 조유송
못 갖춥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 의미 없는 짓을 뭐하게 합니까?
○ 위원 조유송
정수장 가서 생산원가라든가 봐보자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임시회 한 3일 그 기간 동안에 그것을 충분히 원가 분석하고 해서 계류를 시킬 것인지, 인상시킬 것인지를 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 위원 오방록
쉽지는 않습니다만 노력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 위원 윤석현
정회하고 그런 기본적인 노력 절차를 진행 했다라는 하나하고 요율을 추상적이지만 예를 들어 집행부가 10% 요구해온 것을 우리가 물가인상율 내지는 최소내에서 5% 정도에서 맞췄다라든지 결국은 올리지 않겠다라고 결정해버리면 쉽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욕을 얻어 먹어야 하는데······.
○ 위원장 최기천
그러면 제4항, 제5항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파악해 본 뒤에 의결을 하자는 이야기이죠?
○ 위원 윤석현
예.
○ 위원장 최기천
안 그대로 하던지, 계류를 시키던지 아니면 수정을 하던지 그 뜻이죠? 일단 오늘은 이 안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상하수도사업소의 제4항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내용 파악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좀 더 심도 있는 내용 파악을 위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곽화열입니다. 환경과 소관 화순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공요금 억제대책의 일환으로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가 장기간 동결되어 왔고, 고유가로 인한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운영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요금인상이 불가피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총액은 동결하고 분뇨처리장 사용장 감면을 통해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대체인상 효과로 분뇨수집·운반업체의 사기앙양과 청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분뇨처리장 당초 사용료는 ℓ당 2원이었으나 0원으로 100% 감면하여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14원에서 16원으로 2원 인상하는 내용으로 수용가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009년 이후 동결되어 수수료 인상 요인이 충분하다고 사료되어 우리군 세입으로 들어오는 분뇨처리장 사용료 2원을 감면하여 수집·운반 수수료로 대체 인상하는 안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납부증명서(칩)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지연 조항을 신설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단순 중복된 내용이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사업자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규제조항을 삭제코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4항에 납부증명서(칩)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칩을 부착할 때까지 수거지연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제15조에서 19조까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과 단순 중복된 내용이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사업자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맞게 쓰레기봉투 무료 지급대상자를 조정하고 규제개선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시 이의제기 기간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동일하게 연장하며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부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 쓰레기봉투 무료지급 대상자중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맞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지급대상자로 변경하고, 안 제21조에 규제개선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시 이의제기 기간을 당초 30일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동일하게 60일로 연장하며,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부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에 맞추어 안 제4조 제5조의2, 제12조, 제14조, 제18조의 위임근거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맹우
전문위원 이맹우입니다. 환경과 소관 화순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하수처리구역 확충으로 분뇨수거량이 적어지고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운영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인상이 필요하여 분뇨처리장 사용료는 감면하고 수집·운반 수수료를 일부 인상하여 주민 부담이 되지 않도록 현실성 있게 수수료를 반영하고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이 상실한 경우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납부증명서(칩)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지연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위법과 중복된 내용과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사업자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무료지급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지급하도록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조정하였으며, 규제개선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시 이의제기 기간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60일로 연장하고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부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한가지 궁금한게 저희 화순군에서 최대 분뇨수거량 나온 것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분뇨수거량이요?
○ 위원 조유송
예를 들어서 천구백몇년도에 수거량이 얼마였는데······.
○ 환경과장 곽화열
그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곽화열
제가 지금 그 자료까지는 안가져왔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시면 최대 수거량하고 10월말 현재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한번 가져다주십시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저희가 현재 수집·운반은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죠?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대행업체가 아까 그 자료는 안가지고 계시다니까 아쉽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수집 대행업체에게 예를 들어 주민 부담은 없지만 저희가 현재 지급하고 있는 금액이죠?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윤석현
2원 정도가 더 인상되는거고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각종 시설들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일정한 이윤을 부과해서 준 그 업체가 버리고 있는 이 비용에 관해서는 2원을 감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죠? 여기 분뇨처리장 사용료······.
○ 환경과장 곽화열
사용료만 감해주는 겁니다.
○ 위원 윤석현
대행업체에서 저희 군에 납부해야될 비용 2원을 감해주는 거니까 실제로는 본래부터 주민들에게 비용과 관련된 문제에서 수지타산과 관련한 문제는 사실은 관계가 없었던거고 이 업체가 실제적 수익을 4원 정도에 변동사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가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맞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2원······.
○ 위원 윤석현
저희가 수집·운반 수수료가 14원이었는데 예를 들어 그동안 ℓ당 14원씩 줬던 것을 16원으로 2원씩 올려서 주는 거죠? 여기 2원 인상이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아니요. 올려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뭡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원래 수수료가 ℓ당 16원을 수용가에게 받습니다. 16원중에서 당초에 2원은 수 분뇨처리장 사용료 수수료로 2원을 우리 군에 납부하고, 14원은 업자가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수료 사용료 2원을 우리 군에 불입하지 않고 대행업자가 16원을 다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원이 아니고 2원의 인상효과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러면 그게 2원을 인상을 해주는 것은 없고 수수료만 면제해주는 것으로 해야지 왜 14원에서 16원으로 인상해주고 2원은 징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되니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 위원 윤석현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전체 구성이 16원에서······ 16원은 그러면 예를 들어 대상자가 일정한 금액을 납부합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ℓ당 16원씩을 납부를······.
○ 위원 윤석현
ℓ당 주민이 16원을 냅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예.
○ 위원 윤석현
업체가 16원을 주민에게 받아다가 저희 처리장시설을 이용할 때는 2원을 징수 당했는데 이것을 감해주고 이 수수료는 그대로 업체가 가져가도록 하겠다. 변동폭은 2원이라는 말씀이신거죠?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예.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이 금액이 전체 1년에 어느 정도의······.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2013년도 기준으로 2천만원 정도 우리군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감해집니다.
○ 위원 윤석현
감해지는 거다?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예.
○ 위원 윤석현
그리고 한가지가 지금 이 뒤에 조항에 보면 처리장에 사용료 징수 때문에 그동안은 처리실적이나 물량 이런것들을 수치로 확보해서 징수를 해왔는데 요것은 그대로 유지하신가요?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 업체에서 처리하는 물량과 관련한 확인은 이것은 계속하신다구요?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예. 계속 확인합니다.
○ 위원 윤석현
조례를 예를 들어 삭제해버려도 가능한가요?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저희들이 계속 분뇨처리장 운영 실태를 알아야하기 때문에 분뇨처리량을 계속 저희들이 확보를 합니다.
○ 위원 윤석현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유송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2011년도까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2011년도 반입량이 12,525ℓ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는 10,821ℓ, 2013년도 10,134ℓ입니다. 매년 저희들 공공하수처리구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수거량 대상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런데 기왕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실은 2011년에 12,000ℓ에서 2012년에 10,800ℓ, 2013년은 10,100ℓ 이정도의 변동폭은 사실은 미미하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하수처리시설 만료년도에 2011년보다 화순읍에 하수처리구역이 늘어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갑자기 2,000ℓ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래가지고 마을하수도가······.
○ 위원 윤석현
1,200ℓ가 줄었다가 다시 또 2013년에 1,120ℓ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직관이 만들어져있는 것이 대부분 화순읍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0ℓ가 줄었다는 것은 사실 화순읍에서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 화순 13개 읍면을 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통행료······ 멀리가는 것은 그대로 살아 있고 화순읍에 집약되어 있던 것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아까 변동된 금액이 2천만원 정도라고 하셨고 그러면 전체 이 대행업체에 수익을 내거가 예를 들어 그 업체가 가져가는 금액이 총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미화사가 2군데 있습니다. 화순위생환경미화사하고 푸른미화사가 있는데 화순위생환경미화사가 1억 6,100만원, 푸른미화사가 3,880만원해서 한 2억 정도 됩니다. 2012년도가 1억 7,300만원, 2013년도 1억 6,300만원정도 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처하신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동을 해주게 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계기는 특별히 없고 대행업자측에서 경영난으로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 인건비나 유류대, 분뇨수거량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그 경영난이 가중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바 2009년도에 상승을 멈췄고 도내 평균을 따져도 저희군이 중간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가상승 요인이나 경영난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우리 수용가한테는 부담을 안주고 우리군 세입을 줄이더라도 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안입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체를 2군데 유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생환경, 푸른······ 비용대비대 예를 들어 한쪽이 일방적이고 한쪽은 보조적인 역할인데요 둘중에 하나만 운영되면 어떻게 됩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하나만 운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동일인입니다.
○ 위원 윤석현
동일인에 법인만 2개다?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예.
○ 위원 윤석현
요건 다른 조항하고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수도, 하수도를 10% 이상씩 대주민 물가요금 인상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들어서 올려야된다, 현실화 해야한다라는 요구들이 있는데 이 조례는 물론 경영난이라는 이유도 있고 제가 그 사람들 속내는 속속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감면하거나 예를 들어 이렇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전 주민을 대상이 아니라 기업에 입장에서 감면 이런 조항과 관련해서 썩 수용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조례안 7페이지 3조를 보면 수수료·사용료의 부과징수에 대해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리터당 14원을, 분뇨처리장 사용료는 리터당 2원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운반 수수료를 16원으로만 변경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그 말하고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운반 수수료는 2원을 올려주는 것이고 분뇨처리장 사용료는 리터당 2원을 감해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하고 맞지 않죠?
○ 환경과장 곽화열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전체적으로 민간인들에게 분뇨를 수거를 할 때는 16원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16원에 대해서 2원은 우리 화순군으로 사용료로 내고······.
○ 위원장 최기천
조례보다 2원씩을 더 받았다는 말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아니요.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조례에는 14원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14원에서 처리장 사용료 2원을 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수집할 때는 14원씩을 받고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2원씩을 우리한테 받은거예요. 그런데 지금 개정한 것으로 보면 16원으로 올리고 사용료 2원은 감해주는 것인데 말이 맞지 않습니다.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당초 조례에 보면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리터당 14원을 분뇨처리장 사용료는 리터당 2원을 부과·징수한다. 그러면 16원을 징수한다는 소리거든요.
○ 위원장 최기천
2원은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우리군 세입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맞습니다. 대행업자가······.
○ 위원장 최기천
업자는 14원을 수수료를 받는다고 이야기 아닙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16원중에서 14원은 운반 수수료이고 2원은 사용료입니다. 결론은 16원을 징수를 하는데 우리군에서 그 2원을 징수하는게 아니고 분뇨처리업자가 16원을 징수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용료 2원을 낸다는 내용으로 당초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용료 부분을 없애고 수거 수수료만 16원으로 한다고 해서 2원을 당초 조례에서 감면 시킨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러면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대행업자가 받아가지고 그 분들이 우리한테 군에 납부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저는 일반 주택에서는 14원을 받고 그것을 처리하는 시설사용료로 우리군에 2원을 납부하는 것을 감해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수수료는 올려주고 거기도 감하면 4원이 되는데 이 자체가 그 수수료도 우리 주민이 부담했던 2원이라는 말이죠? 그렇습니까?
○ 위원 윤석현
이후에 이 업체는 어떤식으로 변경이 올수도 있고 새로운 업체가 들어 올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집·운반 사용료가 비록 주민이 내었다손치더라도 이 수집·운반 수수료에 해당하는 문제는 대주민과 그 업체와의 문제입니다. 이 분뇨처리장 사용료와 관련된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하면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리터당 14원을 분뇨처리장 사용료는 리터당 2원을 부과·징수한다 라고 되어 있는 사항을 이대로 존치하고 예를 들어 분뇨처리장 사용료 리터당 2원을 감면해준다 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원을 감면해준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당초 조례에서는 수수료는 리터당 14원을, 분뇨처리장 사용료는 리터당 2원을 우리 수용가한테 부과 징수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수용가라는 말은 여기에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조례에서는 실질적으로 수용가한테 16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분뇨처리장 사용료로 2원을 리터당 불입했습니다. 그럼 현재 개정조례에서는 운반수수료 리터당 16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그러면 사용료 말이 빠졌죠? 그러면 그 수수료 16원이 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입니다.
○ 위원 윤석현
수집·운반과 관련된 문제는 변동 사항이 전혀 없어요.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들어 금액상 1원이 왔다 갔다 했을지라도 실제로는 이 업체의 수집·운반과 관련된 항목으로 되어 있는 2원을 인상해주는 겁니다. 실제 계획은 4원이 맞는 겁니다. 이 용어상에 내용으로 보면 수집·운반과 사용료와는 한사람이 납부하지만 사용처, 용처가 다른 겁니다. 대행하고 있는 업체가 수집·운반과 관련된 문제는 책임을 지지만 사용료라고 했던 부분은 저희군 시설물 사용과 관련된 문제가 걸린 것이기 때문에 16원에 수수료 인상은 예를 들어 그 업체에게 위탁이든 직영이든 그 업체에게 2원의 인상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체가 바뀌던가 아니면 이후에 몇 년이 흘러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나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우리 분뇨처리 시설과는 상관없는 업체와 관련된 수집·운반 사항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안대로 가고 여기에서 2원을 사용료를 감면해준다 이렇게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폐기물 관리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대상자가 수급자로 되어 있죠?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최기천
그런데 지금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지급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급자가 어떻게 나눠졌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복지과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전에는 수급자로 했는데 지금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한대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달라는 것입니다.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민영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급여의 종류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이런식으로 7가지로 분류가 되었고, 생겨급여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28%이하 그다음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40%이하, 주거급여 중위소득 43%이하 이런식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읍면에서 기존에 수급자들 숫자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숫자가 거의 비슷하고 6세대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현행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는 대상자수와 비슷하게 하는 수준이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주는 조건이라는 이야기죠?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6세대만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지급할 의향은 없습니까?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민영애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봤을때도 타 시군도 의료급여까지 포함해서 개정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말씀하셨던 3조를 보면 윤석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도 일정 부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다시 이야기를 하면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리터당 14원을 아까 말한대로 원인자 부담을 16원을 그대로 징수하는 것을 원안으로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면 14원이라는 자체를 16원의 수수료를 이라고 변동하고, 분뇨처리장 사용료 리터당 2원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거잔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분뇨처리장 사용료 리터당 2원을 분뇨처리장 사용료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조례에서 영원히 없어지는 거죠?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보십시오. 감면한다라고 한다하면 분뇨처리장 사용료가 조례에는 있으나 감면하는 거기 때문에 안맞는 것이고 조례 자체에서 삭제를 하는 것은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도 자체를 없앨것인지, 사용료 자체를 없앨것인지 아니면 감면만 해줄 것인지를 여기서 결정한다면 윤석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감면을 해준다, 제도는 살려놓고 감면을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수집·운반 수수료 리터당 14원을 16원으로 바꾸고, 분뇨처리장 사용료는 감면해준다 라고 용어를 바꿔야겠죠. 하지만 제도 자체를 없앤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본인들이 말씀하신대로 16원의 수수료를 이라고 바꾸면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것만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분뇨처리장 사용료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각 수용가가 자기가 설치한 것을 사용료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이렇게 됩니다. 사용료는 우리 처리장에 들어와서 처리할 때, 기계 운영하는 사용료······.
○ 위원장 최기천
처리장에 들어와서 사용료?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예.
○ 위원 오방록
분뇨처리장이 지금 삼천리 한천 넘어가는 가는 쪽하고 또 다른 곳이 있습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없습니다. 거기 한군데입니다.
○ 위원 오방록
분뇨장에 분뇨가 있고 해서 처리하는 과정에 사용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예. 맞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런데 그 사용료가 감면이 되면 그 운영비의 일부분으로 집행이 되었었을텐데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해야합니다.
○ 위원 오방록
군비에서 지원을 해야죠.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분뇨처리장 사용료가 영원히 없게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사용료는 계속 발생이 될텐데······ 군비를 지원 안해주게 되면 다시 부과해줘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그런다고 하면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우리 수용가들한테 부과를 해서 거둬들여야합니다. 그러면 경제도 이렇게 어렵고 그러는데 제가 너무 비약해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군비 2천만원 정도 SOC사업을 안하더라도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연구했던 부분이 사용료 2원을 감면해가지고 수집·운반 업자한테······.
○ 위원 오방록
차라리 이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물가수수료나 유가나 인건비 시골에 농가가 면단위는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수료 발생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보전해주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뇨장처리 사용료는 그대로 2원을 놔두고 14원에서 16원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그런다고 하면 리터당 수용가한테 18원을 걷어야하고 그러면 인상효과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이 안이 인상효과는 있지만 수용가한테는 부담이 없는 안입니다.
○ 위원 오방록
군비를 대체해주니까 그렇겠죠.
○ 위원 윤석현
이 업체가 몇 년째 대행을 해오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30여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운반 수집은 수용가에서 14원을 받고 수집을 해다가 수집한 업체가 우리 처리장을 사용하는 수수료로 군에 납부하는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용가에게 14원을 받아가지고 그 운반업자가 우리 분뇨처리장에 와서 사용 하는 것을 군에 2원씩 납부하는 걸로 판단해가지고 그것을 감해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 수용가에서 함께 부담했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처리장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처리장 관리는 우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군에서 하죠. 처리장 관리를 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양을 파악할 수 있죠?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들어오는 양이 체크가 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앞으로도 계속 관리는 하는데 사용료만 안받는다는 말이죠?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중에서 분뇨수집 운반수수료가 중간 정도의 가격대라고 하셨죠?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오방록
그러면 분뇨처리장 사용료 같은 경우에도 발생을 해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곳이 몇군데 입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로는 보전금으로 주는 지자체는 아직 없습니다.
○ 위원 오방록
없어요?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예.
○ 위원 오방록
리터당 가격대는 중간이고요?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예.
○ 위원 조유송
그런데 갈수록 농촌이 인구도 감소되고 각 면단위를 보면 가면 갈수록 농가수가 줄어드니까 필연적으로 인상요인이 나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지금 보면 능주도 정체되어 있고, 춘양이나 청풍도 그렇고 필연적으로 인상요인이 나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그리고 아까 윤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읍은 약 72% 정도가 하수관거에서 지금은 76.8% 정도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북면이나 청풍이나 이런곳을 보면 한두집을 보고 가야되는데 거의 가는 자체가 경비도 나오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이것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거부할 수 없게끔 할 수 없습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지금도 거부는 하지 않는데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고 저희 관에서도 판단을 했을 때 상승요인은 발생되었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 윤석현
저는 이 조례와 관련해서 경영난도 말씀하시고 하시지만 22개 시군중에 화순군에 인구나 대상물량이나 그 어떤 시를 제외하고 군지역에서는 상위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수익은 전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어차피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추론을 해봤을 때 그래서 관련된 경영난이라든지 이후에 여타에 어려움과 관련된 문제는 객관적 자료를 분명하게 제시해주시고 난 이후에 이 자료는 다시 올려주십시오. 저는 이 조례 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이렇게 바꾸기를 건의하겠습니다. 16원 정도로 현실화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감면해준다는 취지는 그대로 살려놓는다고 하면 용어를 군수는 법 제41조 4항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리터당 16원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고 분뇨처리장 사용료는 감면한다로 바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저는 그 부분을 어차피 수용가가 부담할 부분만 해놓은 것 같은데 머리에 혼동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수료를 안받는다고 하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 위원 윤영민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아까 제가 말한 수용가하고 운반업체하고 따로 된다고 하면 구분해서 해야하지만 그것을 우리 자체를 수용가가 전부 부담해야할 부분입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게 왜그러냐면 의안 검토보고서를 전문위원도 하셨지만 여기 보시면 분뇨수수료·운반수수료는 14원에서 16원으로 인상하고 또 분뇨처리장 사용료는 2원에서 0원으로 감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면한다고 했지 없앤다고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대로 한다고 하면 방금 말대로 없어집니다. 감면이 아니라······ 의안검토 보고서의 원안에 충실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감면해가지고 받지 않을거면 감면이 아니라 없어지는 거니까 굳이 감면의 효과보다는 차라리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없애버리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냥 “16원의 수수료"를 이라는 말로 그대로 놔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조유송
이것이 이윤을 업자에게 주기 위해서 감면해주나 세금 거둬서 돈으로 해주나 똑같은 것입니다. 말만 틀린 것이지······ 감면 안해주면 직접적으로 수용가가 화순군민인데 화순군민이 세금 거둬서 운영비를 내는 것인데 똑같은거 아닙니까?
○ 위원장 최기천
제가 생각할 때는 수용가에게 감면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수수료만 더 올려주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16원 냈습니다. 감면을 누구한테 해줬습니까? 감면 해준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수용가가 16원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세입만 2원씩 줄어드는거지 감면해주는 것은 어디다 감면을 해주는 것입니까? 업자한테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농가한테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고······ 굳이 그 문구를 넣을 필요가 있냐는 말입니다.
○ 위원 윤석현
말씀하신대로 이미 30여년동안 지역에서 공헌한 바도 있고 지역을 위해서 희생한바 있는 준공공적 성격에 업체입니다. 적어도 의회에서 금액이 천만원이 되었든 2억이 되었든 예를 들어 그 업체에게 어떤 기회나 어떤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내용을 의회에서 충분히 토론할 수 있고 이해할만한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안 2천만원 인상을 반대하자, 폐지하자, 올리자 이것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동안 징수되어왔던 군비를 징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굉장히 추상적인 생각으로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없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점을 이해해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이 조례안은 조금더 예를 들어 경영난이라고 하면 한 개인의 경영난이기도 하지만 준공공적 성격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에 대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 보고 받으신적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10.000ℓ처리는 탱크로리 몇리터짜리가 몇 회 정도이고 그러면 몇 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했고 이것에 대한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최소한의 것도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군세를 감면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2009년도에 책정된 거라고 생각하면 그동안에 물가 상승요인이라든지······ 그때 수준에 맞게 수수료를 거기에 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후로 5∼6년 이상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수료를 준다는 것 자체가 다른 공공요금도 인상되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도 공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 위원 오방록
지자체마다 ℓ당 가격표 자료가 있으면 나눠주시고 지금 사평댐 상류지역은 해당이 된 이야기기도 하겠습니다만 남면, 한천영외, 동복, 이서, 북면 같은 경우에 하수종말처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하수관로가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된 가옥이나 아니면 정화조를 기 설치를 했다가 정화조 설치되어 있는 가구를 불가피하게 철거를 못하고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가구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그 정화조가 상류지역 같은 경우는 10%나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그런 외딴집이 해당됩니다. 하수관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장비가 들어가서 철거를 해야하는데 그대로 정화조를 철거를 못하고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화조가 있어가지고 모기나 이런 것이 끓어도 사실상 장비가 못 들어가서 철거를 못하고 그대로 정화조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인데 그렇다면 정화조 분뇨수거 업자가 정말 한두집 보고 왔었을 때 인건비 조차도 안남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저는 느낍니다. 지금 토론시간이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 위원장 최기천
지금 있습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민원기
그건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2011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20% 이상 수거량을 줄었고, 우리가 아는대로 2011년에 비해서 지금까지 체감물가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것들을 수치적으로 업체한테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1항에 대해서는 윤석현 의원님은 이 안을 계류하자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다수 의원들이 여러사항을 고려해서 원안가결하는 쪽으로······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고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항이나 3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기물이나 음식물쓰레기 배출하는데 용어를 바꾸는데 지금 현재 신구대조표에 보면 바꾸는 내용 자체가 “납부증명서를 구입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지연할 수 있다.” 지연할 수 있다 라는 말로 순화해서 지금까지 폐기물을 버릴 때 주체자가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냥 버려버리는 것도 있고 아니면 주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고 무상으로 버려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대로 그 사람들이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그런것 때문에 지연이라는 말을 하는데 저희 화순군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홍보 내지는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권고라든지 어떤 행정조치를 해서 무단으로 음식물을 투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투기로 생각하고 집중적인 단속이나 아니면 계도를 통해서 돈 주고 버리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을 당하지 않도록, 선량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법 감정에 충실하셔서 업무를 집행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윤석현
이의 있습니다. 제1항에 대해서는 반대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제가 아까 토론할 때 윤석현 의원이 말씀하신 사항을 이야기했지만 다른 의원들이 다른 의견을 토론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자고 토론 종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회하고 재토론 하도록 할까요?
○ 위원 오방록
위원장님! 윤석현 의원 말씀에 제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분뇨수거업체에 구체적인 인상요인이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런 자료도 없고 또 수수료 인상에 대한 그 부분에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요구한 자료를 좀 받아서 판단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5분이나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2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 위원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반의견 결과 찬성 4, 반대 1로 원안 의결하고, 나머지 2항, 3항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입니다.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상수도요금이 2011년 조정된 이후 장기간 동결로 인해 생산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36.2%에 불과해서 상수도 사용요금 적정화를 통해 상수도 직영기업에 경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요금인상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또한 표준 급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안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순화된 용어 및 쉬운말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상수도 사용요금과 급수설비 손료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별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년도별 평균인상율을 2015년도 평균 9.9%, 2016년도는 평균 8.2%, 2017년도는 평균 8%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요금 요율조정안 별표 2와 급수설비 조정안 별표 4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별표 2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별표에 상수도 사용요금 요율 조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수도 사용요금은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공업용 등 4개 업종으로 구분해서 부과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누진세를 둬서 요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조정금액은 표와 같이 가정용 1∼20㎥ 구간은 현행 540원에서 2015년도에 590원, 2016년도는 640원, 2017년도는 690원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업종별나머지 구간은 개정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별표 4 급수설비손료 조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개량기는 8년 후에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수설비손료는 개량기 교체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매월 수도요금에 합산하여 부과하고 있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표와 같이 현재 13m의 경우 현행 500원에서 2015년 550원, 2016년 590원, 2017년은 6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0m이상 인상안에 대해서는 표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인상할 경우 2017년 기준요금 현실화율은 46.6%에 불과하여 행정자치부에서 2017년까지 목표로 제시한 64.6%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상수도요금을 현재 요금에서 78% 이상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안과 같이 단계별로 인상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군 하수도요금은 원가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8.6%에 불과함에도 지난 4년간 요금 인상이 없어 공기업회계의 만성적자 및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하수도 사용요금을 적정화를 위해서 요금인상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또한 하수도법, 지방세 기본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에 현행화 및 어문 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하수도 사용요금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단계별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연도별 평균 인상율은 2015년도 9.5%, 2016년도 8.2%, 2017년도 8%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요금 요율 조정안 별표 2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별표 2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수도요금은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등 3개 업종으로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업종별 누진제를 둬서 요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조정금액은 표와 같이 가정용 1∼20t 구간을 현행 150원에서 2016년은 170원으로 2017년은 180원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업종별 나머지 구간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과 같이 인상할 경우 2017년 기준 요금 현실화율은 11%에 불과하여 행정자치부에서 2017년까지 목표로 제시한 38.1%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수도요금을 340% 이상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본안과 같이 단계별로 인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군 하수도사용조례 21조 제4항에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최소 10%∼ 최대 7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맹우
전문위원 이맹우입니다. 화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 상·하수도의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상수도 사용요금 적정화를 기하여 공기업 경영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수도 사용요금을 단계별로 인상하고 표준급수조례개정안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상하수도의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하수도 사용요금을 단계별로 인상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과 면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하수도법」,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의 현행화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행정자치부가 지방상수도ㆍ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공기업에 경영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라고는 하지만 3년 동안에 작은 수치가 아닌 전체 합쳐서 26.1% 정도의 상하수도의 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수용가에 부담을 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오방록
그렇다면 지금 적자운영에 근본적인게 누수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화순군 같은 경우 지금 누수율이 몇% 정도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총 생산량대 요금부과량 해서 지금 현재 71~72%까지 유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러면 누수율이 28~29%정도 된다는 말이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것을 다 누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공용 소방용수나 정수장에 청소용수를 11%까지를······.
○ 위원 오방록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그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한 30%······.
○ 위원 오방록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부분도 손실의 한 원인인데 그에 대한 국비나 도비 지원으로 해서 해야지 수용가에게 부담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 직원들이 밤낮으로 노력들을 하고 있고, 노후관 교체공사도 매년 해서 총 노후관으로 분류해서 관리되고 있는 것이 150㎞ 정도 됩니다. 매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방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누수를 잡아서 우리가 요금 현실화율을 시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만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늦어지고 있어서······.
○ 위원 오방록
그렇다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소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누수율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70% 유수율이 라는 것은 순수 요금을 부과하는······ 그러니까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가장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용수나 소방용수나 공공용수까지 합해서 한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 현재 읍 같은 경우는 시설이 집단화 되어 있어서 거의 90%까지는 올라가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러면 실제적인 누수율은 10% 정도 라고 봐야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아까 사업용수를 공공용수로 제하고 나면 아마 서울시 못지 않게 저희들도 유수율을 관리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오방록
그 부분은 인정이 가네요. 아무튼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하니까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지금 저희들이 전국 115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 요금 현실화율이 101등인가 됩니다. 뒤에서부터 순위를 매겼을 때 저희들이 요금 현실화율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행자부에서 집게 해놓은 요금 현실화율을 비교해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가능한한 요금인상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인상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 위원 오방록
행자부안은 3년 동안에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그 말씀이죠? 3년 동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인상을 하기 전에 수용가에 대한민국 각 지자체에서 우리가 사용료가 너무 적다라는 홍보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무런 홍보도 없이 48% 3년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아닙니다. 28% 정도 됩니다.
○ 위원 조유송
단순 계산하면 그런데 100원에서 만약에 8%면 108원, 108원에서 또 9% 올라가고 그런식으로 하면 26%가 훨씬 넘죠? 예를 들어서 2014년에 100원이었으면 100원 기준으로 8%나 9%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2015년도에 100원에서 108원이면 108원에 대한 그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전체적으로 가정용을 한번 살펴보면 1~20톤 구간에 지금 현행에는 톤당 540원 평균이 나왔는데 2017년은 690원 정도 오릅니다. 지금 현행 금액 대비 28% 정도 오릅니다.
○ 위원 조유송
소장님! 저도 상수도·하수도 우리가 너무 물 같은 것도 낭비하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전에 이렇게 계도라든가 군민들 상대로 먼저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물도 아끼고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 상당히 우리가 저렴하게 쓰고 있다. 이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계획안은 작년부터 했어야하는데 계속 늦어지고 언론상에서도 지자체가 거의 수도요금 인상한다라는 언론보도도 되고 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가정용을 쓰는 곳은 물론 백얼마 오르지만 크게 많은 금액이 피부에 와 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1~20톤까지 보통 쓰면 우리가 1톤을 쓰면 690원만 내는데 안쓰면 전혀 요금을 부과를 하지 않고 아까 우리 구경별 요금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는 그리 많은 금액은 인상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요금 현실화율이라는게 도대체 뭡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생산원가 대비 우리가 받는······.
○ 위원 윤석현
생산원가 대비 저희가 거둬들이고 있는 금액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참고자료로 주신 것 중에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A그룹에 속하는 청주시가 요금 현실화율이 112%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560원입니다. 적용하고 있는 금액이 560원······ 저희가 4그룹에 속해서 아까 말씀하신 101등인데요 요금 현실화율이 43%인데요 적용하고 있는 금액이 886원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유수율 관리 90% 이상 잘하고 계신다고 하셨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잘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 위원 윤석현
아까 서울시 버금가는 정도의······.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화순읍만 놓고 보면 그런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 윤석현
아니 아까 처음에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다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를 섞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못지 않을 정도로 유수율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공기업까지 다 포함하면 유수율이 거의 80% 가까운 관리 잘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다 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생산원가, 도대체 생산원가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기에 이런 A그룹에 속하는 112%를 현실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6원 걷는데와 도대체 뭐가 문제인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서울시나 청주시 같은 곳은 대규모로 많은 양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읍면단위 까지 공급을 하다 보니까 관로가 길고, 실질적으로 규모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단가가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보다는 단가가 많이 소요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윤석현
단가가 많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시죠? 어떻게 개선을 하면 좋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유수율을 높이는 방법이 가장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요금 인상도 주민들에게 최소화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요금 인상을 해서 현실화를 해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이번에 현실화 안으로 잡으신 9.9%, 8.2%, 8.0%를 인상율로 하신 근거가 뭡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근거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당초에 물가대책위원회 하면서 1안, 2안, 3안 이런식으로 해서 행자부안으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을 인상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예를 들어서 1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라기 보다는······.
○ 위원 윤석현
막연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최소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 위원 윤석현
최소범위 안올릴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이런건데 조금 더 현실적인 9.9%면 10%에서 0.1% 까주셔서 이게 현실적인 안이시라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아니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행정자치부안대로 한다고 하면 당해연도에 첫해에 한 30%이상 인상을 해야만이······.
○ 위원 윤석현
그건 안행부에서 저희에게 현실화율이라고 해서 적용하는 몇%씩 하라는 것이 있던데 애들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자기들 전국 평균해서 최소한도 이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 화순군의 경우에 64.8% 정도는 되게 해야 전국 평균에 맞출 수 있다는······.
○ 위원 윤석현
금액으로 평균을 맞출 수 있다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윤석현
금액으로요? 저희가 68% 정도되면 어느 정도까지 인상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으로······ 자, 64%로 68% 정도 가면 17년 넘어 18년 정도 가겠네요. 천원이 넘네요. 천백얼마쯤 되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천삼백······ 저희들이······.
○ 위원 윤석현
1,300원대?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예를 들어서 목표연도 2017년이니까 2017년까지 행안부안으로 하다보면 한 1,300원 정도는 인상을 해야되지 않나······.
○ 위원 윤석현
저는 이번안에 %와 관련해서는 다른 의견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출하고 계시는 제반에 내용이나 이런것들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하다는 거고 그냥 속된말로 이야기하면 대충 요정도 선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군민도 설득을 해야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인데요. 조금 더 객관적 근거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저희가 자구노력을 어떤 방식으로 펼거냐는 것에 대한 이런것들 안까지 제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유수율은 유수율대로 잘하고 있는데 왜 금액이 이 모양이냐 이것도 문제죠. 이게 문제라는게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객관화 해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정도는 해당 상임위에 보고를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거나 비율도 조금 더 객관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물가 인상율에 해년마다 3.1%, 2.8%씩 올랐는데 우리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예를 들어 도시 최저생계비는 얼마인데 우리가 쓰는 물의 비용이 몇 % 정도이고,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그것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현재 이렇게 했을 때 군민들의 세대마다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 발생분이 얼마이기 때문에 충격 어느정도인지 이런것과 관련된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번에 나눴던 조례하고 반대되는 입장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총비용 정도가 한 105억 정도가 발생하죠? 수돗물을 만드는데 드는 총비용이 105억 정도 발생하니까 현재 37~38억 정도 걷어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윤영민
그러면 3년이라고 하시지만 현실적으로는 2년입니다. 올해가 다 가버렸기 때문에······ 2년 동안에 올리신다고 하는 것이 28%로 올려서 추가적으로 걷어들이는 세율을 보면 21억 정도가 늘어나죠? 한 6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윤석현 의원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20억이 올라가면 구체적으로 그 20억원은 어디에 사용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어차피 저희들은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후관 교체공사를 지금보다 더 많이 해야되지 않나라는 생각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노후관 교체시기가 좀 늦어지니까 계수기에서······ 예를 들어서 노후관이라는 것은 매년 새로이 노후관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원론적인 이야기신 것 같고 오늘 듣다 보니까 사실은 이 인상요인 자체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가정집에서는 여기를 보니까 20% 미만인 것 같고 대부분 업소나 공업용으로 올라가는 비용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물을 사용하는 량을 줄이는 것도 가정에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업이나 아니면 업소 위주로 대량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위주로 줄이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것도 하나에 큰 몫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억 정도가 사용되는 용처가 방금 노후관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업소나 업체 또 내지는 가정 이렇게 유인이 높은 곳부터 물 사용을 줄이는데에 적극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일정부분 예산이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업체에서 이건 하수도하고도 연계되지만 다량으로 배출하는 것 자체가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버려지는 물도 오수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가지다 생각하신다면 21억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용처가 조금 더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요인 발생에 대한 것과 물을 아껴 쓰자는 홍보를 먼저 한 다음에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위원 윤석현
지금 이렇게 11월에 긴급하게 조례안이 상정된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집행부를 안행부라든지 각종 점검에서 좀 더 자유롭게 해줄것이냐 아니면 조유송 의원님 말씀처럼 군민들을 위해서 조금더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알리는 작업을 한 이후에 진행하게 할 것이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잘아시는 것처럼 한달이라도 부과를 해야 안행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이런거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서둘러서 별 마땅한 근거도 없이 9.9% 잡아서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결국은 저희 의회로 고스란히 예를 들어 질타나 원망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조정되어 있는 요율을 일부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9.9%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무의미하고 또 저희가 제시하는 예를 들어 2%, 3%에 감도 추상적이고 무의미하지만 의회에서 그런 정도는 해야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저도 동감하는데 집행부쪽에서는 경험들 하셨겠지만 뭐가 인상이 되고 예산이 삭감되면 무슨 설명이 없이 의회에서 해버렸네,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안했어도 의회에서 했다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윤석현 의워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단돈 얼마라도 3년간 얼마가 몇 %가 되었든 조정이 되어 1원이 올라갔든 2원이 올라갔든간에 항의한다던가 하면 의회에서 해줬다고 하면 고스란히 의회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한번이 아니라 수용가에 홍보도 좀 하고 물도 아껴쓰고 생산원가 때문에 이러이러한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 위원장 최기천
조유송 의원님께서는 좀더 우리 수용가들에게 홍보를 한 후에 조례안을 개정하자는 이야기이고, 우리 윤석현 의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이런 행안부의 조정안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하되 인상요인을 좀 수정해서 하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오방록
우리야 안올리면 좋죠. 안올리면 좋지 그러나 안행부의 요구사항 미이행시 지자체에 불이익이······.
○ 위원 조유송
지자체에서 이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할 때 기획실에 담당과를 오라고······.
○ 위원장 최기천
그런 것을 떠나서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에 대한 제반 또 우리가 새로 아까 말한대로 노후된 곳은 보수를 해야하고 그런것들이 결국은 우리 세수가 확대됨으로 해서 그런 것을 보완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 조유송
대단히 필요하는데 고스란히 우리 의회가 원망을 듣게 됩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게 방금 말했던대로 사실은 전에 이야기했던 거하고 완전히 반대되게이야기를······ 세수를 올리지 않으면 이 비용을 올리지 않으면 결론은 세금으로 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일반회계 조정해가지고 우리가 세금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그 만큼을 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주민이 낼것이냐 지금 같이 세금으로 낼 것이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이 비용 자체를 않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 전에는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화순군에서 내주는 2천만원을 감면해주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과도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인상요인이 있을 수 있냐, 없냐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인상요인은 발생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공요금을 어느 정도는 올려줘야지 물 사용도 줄어들고 그런데 조유송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이 계도 자체가 저항이 올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너무 많이 한꺼번에 홍보도 없이 올려버리면 그럴거 아니냐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조금만 써라 대책을 말을 하고 이런것들을 선행조건을 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고 윤석현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적게 올린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올릴것인지 제시가 되어야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가 9%라고 하면 우리도 산술적으로 제시하려고 하면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하려면 이 자리에서는 안되실거니까 어쨌든 나중에 근거를 제시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자 이런식으로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9% 올린 것이 주먹구구식이었으니까 우리는 3%만 해라, 5%만 해라 하는 것은 우리도 주먹구구식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쩌십니까?
○ 위원 윤석현
좀 더 객관화 해보자는데는 동의를 하지만 당장 현실적으로 저희들에게 닥치는 것들은······ 혹시나 확인하고 오셨어요?
○ 전문위원 이맹우
패널티 관계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국고보조금은 좀 제한한다는 행자부 직원이랄지······.
○ 위원 조유송
한가지 예로 우리가 국비사업을 반납하면 집행부에서는 항상 패널티를 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패널티 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 위원 오방록
늦출 수 있다면 1년이라도 늦추고······.
○ 위원 조유송
1년이 아니더라도 몇 개월만이라도 이달부터라도 각 수용가에게 인상요인이 있으니 물도 아껴쓰고, 언제부터 인상이 된다라는 홍보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인상요인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런면에서 한 6개월 정도 늦춰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위원 윤영민
제가 토론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뭐라고 서두에 말씀드렸냐면 인상요인이 있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의견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인상요인이 있다고 하면 홍보를 하고 인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윤석현의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올릴거라고 하면 올려놓고 주민들에게 설득을 할 것이냐 그런데 많이 올릴것이냐 적게 올릴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겠죠. 그런다고 하면 저는 인상요인이 만일에 발생해가지고 인상을 해야겠다는데 대다수의 의원들이 공감이 된다고 하면 지금 이번에 물가심의위원회도 거쳤고 그간에 아시겠지만 제가 본회의장에서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야기를 했고 저는 이 근거를 가지고 얼마전에 시민들하고 토론을 한번 거쳐본 경험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관심 있는 분들하고 개인적이지만 대화도 해보면 그분들은 사실은 완전하게 거부감을 느끼더라구요. 왜냐면 돈 올리는 것 자체가 싫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원가라든지 물이 절약된다든지 이런것들하고는 주민들은 관심이 없고 실질적으로 어떤 근거에서든지 좌우지간 올리느냐 안올리느냐에 따라서 그 체감만 가지고 굉장히 반대를 하시더라구요. 설득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올려야된다고 생각하냐 아니면 안올려야된다고 생각하냐 의지가 어쨌든 책임은 우리 위원회가 져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민들의 눈치를 봐가지고 안올린다 이것도 어쨌든 하나의 의견이기 때문에 안올리는게 맞는 것 같고, 올려야 한다고 한다면 어차피 지금 올리나 6개월 뒤에 올리나 똑같은 반응이 라고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까 방금 윤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인상요인을 인정하냐 안하냐인데 지금 인상을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으로 봐서는 당연히 인상을 해야한다고 보죠. 그런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상요인이 있냐 없냐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상수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비용이 들어가 있고 비용에 들어간데 대해서 세수가 이만큼 상수도 요금을 걷어들이는 거기에서 적자가 이렇게 나기 때문에 몇% 인상해야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결국은 그 자체가 인상요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을 하고 안하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인 것 같고 여러분의 의견들이······.
○ 위원 조유송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윤의원님 말씀대로라도 저는 한 2달 정도만이라도 생산원가가 100억인데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돈은 3천만원 밖에 안된다는 말을 해도 충분히 군민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의원들도 많은 지역민들을 만났을 때 인상에 대해 물어봤을 때이러이러한 요인 때문에 인상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도 아껴 쓰고 그렇게 설명하다보면 그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오방록
여러가지 좋으신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제 생각은 마지막으로 다음에 정례회가 한달 정도 남았는데 이번에 계류하면 다음 정례회에 다시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같이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계류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다시 또 반복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저희 화순군에 상하수도 정체가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도 모르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 본인들도 모릅니다. 아까 단편적인 대답 예를 들어 관로가 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 자료를 보시면 저희와 유사한 시군도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요금 현실화율을 높여 있는 곳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뭔가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도 없이 요금인상 하겠다는거고 아마 이 요금 인상해버리면 더 방만하고 느슨해져서 이후 또다른 상하수도 행정시스템 집행에 있어서 더 느슨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서 아까 9.9%가 아닌 예를 들어 물가 인상율을 2년치 해서 5% 미만 정도로 해서 인상해야된다 그것에 대해서 질책 받고 집행부든 의회든 질책 받아야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예를 들어 저희가 보류하거나 계류해버리면 안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군민에게 도움은 될 수 있으나 예를 들어 지속적인 재정에 투여와 관련된 부담 또 저희 군비를 많이 투여해서 그런 부분들을 상쇄해야하는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게 합리적인가 라는 판단을 해봤을 때 저는 인상은 좀 해야되고 인상에 대한 욕은 충분히 얻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많은 안을 요구했을텐데 예를 들어 선출직인 군수나 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대해서 이정도 내렸지 않았겠어요?
○ 위원 윤영민
윤석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제안에 뒷받침하는 말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5%를 올리든 4%를 올리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노력은 어쨌든 올리든 안올리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계류를 하는 이유가 이것을 인상하냐 안하냐에 윤석현 의원님의 말씀을 좀 따라서 토론회나 아니면 이런 원인을 찾는데 어떤 노력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인상 속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 아니면 안이나 이런것들을 좀 만들어보자 하는 의미에서 계류를 하고 그런 활동을 한다는 조건으로 계류가 된다고 하면 저는 계류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시간만 계류한다 이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지금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인상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고······.
○ 위원 윤영민
윤석현 의원님 말씀하신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이 우리가 수도요금을 만들어 내는 그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리터당 요금을 우리가 그것을 줄일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인상요인이 맞는지 안맞는지를 한번 정도는 지금······ 이런 부분들을 대안이나 이런것들을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집행부에 요구해야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 조유송
윤의원님도 좋은 말씀입니다. 당분간 정회해놓고 16, 17, 18일날 현장방문시 생산하는 정수장도 가보고 마지막 끝나는 날 윤석현 의원님 말씀대로 3%를 인상한다던지 5%를 인상한다던지 제 말대로 계류를 한다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회 해놓고 16, 17, 18일중 하루 정도 가보자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여러분들 그 현장방문 기간 동안에 파악해서 충분한 자료가 갖출 수 있습니까?
○ 위원 조유송
못 갖춥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 의미 없는 짓을 뭐하게 합니까?
○ 위원 조유송
정수장 가서 생산원가라든가 봐보자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임시회 한 3일 그 기간 동안에 그것을 충분히 원가 분석하고 해서 계류를 시킬 것인지, 인상시킬 것인지를 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 위원 오방록
쉽지는 않습니다만 노력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 위원 윤석현
정회하고 그런 기본적인 노력 절차를 진행 했다라는 하나하고 요율을 추상적이지만 예를 들어 집행부가 10% 요구해온 것을 우리가 물가인상율 내지는 최소내에서 5% 정도에서 맞췄다라든지 결국은 올리지 않겠다라고 결정해버리면 쉽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욕을 얻어 먹어야 하는데······.
○ 위원장 최기천
그러면 제4항, 제5항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파악해 본 뒤에 의결을 하자는 이야기이죠?
○ 위원 윤석현
예.
○ 위원장 최기천
안 그대로 하던지, 계류를 시키던지 아니면 수정을 하던지 그 뜻이죠? 일단 오늘은 이 안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상하수도사업소의 제4항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내용 파악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정회)
(12시 09분 속개)
○ 위원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좀 더 심도 있는 내용 파악을 위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이맹우
○ 출석공무원 (2명)
환경과장 곽화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