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5년 11월 12일 (목) 10시 0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산림소득과장 안병택입니다.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 한천·백아산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를 2008년 이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물가상승과 유류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관리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금번에 요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 숲속의 집 및 숲속 수련원 사용시간을 13시부터 익일 11시까지인 것을 숲속의 집 청소시간이 최소 3시간이 소요가 되어서 14시부터 익일 11시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와 관련 별표1에 따른 사용요금을 변경하엿습ㅂ니다. 11페이지를 보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숲속의집과 숲속수련원 이용료를 평균 10%정도 인상하였고, 개장예정인 한천휴양림에 오토캠핑장 데크를 25,000원, 카라반을 80,00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기타 주차료는 전남 평균치에 준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맹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맹우입니다.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천백아산자연휴양림 운영에 따른 유류비 및 공공요금 등 유지관리비 증가로 시설사용료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일부 시설의 요금을 현실화하여 인상하고 신규조성된 오토캠핑장에 카라반 등 사용요금을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우리 화순군민들을 위해서 할인을 해주는 제도나 그런것들은 지금까지 한번도 검토가 안되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직까지는 안되었고 금번에 개정되는 내용에는 해당면 주민들만 입장료하고 주차료를 면제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여기에 지금 되어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당초에 화순군 전체를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입장하고자 하는 군민에 대해서 주민등록증을 일일이 확인을 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한천면하고 북면주민은 얼굴만 봐도 알수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궁색한 말씀이신 것 같고 화순 전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면 나중에라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야영장하고 오토캠핑장 사용시간을 10시부터 10시까지 그대로 하셨는데 여기는 청소 안해도 됩니까? 야영장 및 오토캠핑장······ 오토캠핑장도 카라반 같은 경우는 청소해야하지 않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여기도 그 논리대로 위에 보면 청소 때문에 13시부터 14시까지로 하셨다면 여기도 한 2∼3시간 정도 차이를 줘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왕 개정하실 것 같으면 한꺼번에 개정해야하는 것 아니냐 이런말씀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보시고 여기 개정안을 보면 성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례에 성수기라고 적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못 찾았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성수기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성수기는 7∼8월이 성수기입니다.
○ 위원 윤영민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시행령······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차라리 여기 요금표에 성수기 표시하고 비성수기 표시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별도로 조항이 있어서 성수기는 7∼8월 그다음에 주말 금요일하고 토요일, 공휴일······
○ 위원 윤영민
아까 조례로 있다고 하셨는데 조례를 못 찾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조례가 아니라 시행규칙 제10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인상하시는 거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윤석현
퍼센트로는 몇% 정도 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숲속수련원은 평균 10%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올해 2015년 수익금 대비 10% 정도 앞으로 더 추가 징수가 가능하다고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렇죠. 아니 이것이 내년부터 적용을 하니까······.
○ 위원 윤석현
올해는 어느정도 수익을 냈습니까? 요 관련된 시설물들이····· 수익을 낸 게 아니라 어느정도······ 조례만 가지고 오셔서 잘 모르시겠군요. 파악안되셨죠?
○ 산림소득과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록
올해 총 수익금은 2억 2,000만원입니다.
○ 위원 윤석현
2억 2,000만원에서 10% 정도 상승요인이 발생하니 인상하겠다는 말씀이구요 그러면 예를들어 책정안 요금에 객관성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 산림소득과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록
비교 검토해봤습니다.
○ 위원 윤석현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 산림소득과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록
저희들이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전남 평균치 정도 됩니다.
○ 위원 윤석현
이번에 개정하시는 금액이?
○ 산림소득과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록
예.
○ 위원 윤석현
상위권은 어느정도 높은가요? 상위권들······ 저희 인상금액 대비 몇% 정도가 더 높은가요?
○ 산림소득과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록
장흥이 높고·····.
○ 위원 윤석현
장흥, 장성, 담양, 순천, 곡성 이런 곳이 높죠? 아무래도 잘되니까 높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과에서 판단하시기에 입장하시는 분들 입실율을 어느 정도나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중간 정도로 올린다고 하면 요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하십니까?
○ 산림소득과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록
예. 그렇습니다. 주말은 전체적으로 100% 잡고······.
○ 위원 윤석현
주말 같은 경우 상당히 높은 입실율을 가지고 있죠?
○ 산림소득과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록
예. 100% 보시면 됩니다.
○ 위원 윤석현
2억 2,000만원에서 10% 정도 올리는 거라는 말씀이시고, 지금 오토캠핑장 조성은 끝났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윤석현
왜 운영이 안되고 있는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조례가 개정이 되면, 현재 이제까지는 오토캠핑장에 대한 시설사용료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조례에 반영해서 개정이 되면 바로······.
○ 위원 윤석현
여기에 오토캠핑장과 관련된 반영이라고 하면 요금 반영 이거 정도인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윤석현
지연되고 있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없어요? 오토캠핑장조성과 관련된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 산림소득과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록
예산이 약 11억 들어갔습니다.
○ 위원 윤석현
11억이요?
○ 산림소득과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록
예.
○ 위원 윤석현
11억 쓰시고 제가 알기로는 기반시설공사 저희가 요 앞 행정사무감사 때 다녀올 때도 다 조성이 되었고, 4월경에 카라반 구성과 관련된 문제도 다 발주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대 조리기구 설치나 이런것들이 미흡해서 늦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가요?
○ 산림소득과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록
카라반이 8월말에 납품이 완공되었고 또 거기 카라반만 놓는 것이 아니라 조경시설이 안되어서······.
○ 위원 윤석현
조경?
○ 산림소득과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록
예. 조경시설을 9월달에 추가했고, 지금 현재는 인허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거꾸로 된 게 아닙니까? 인허가가 선행되고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록
아닙니다. 농지전용이나 이런 부분은 선행되어야하고 등록 절차는 완공된 후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 위원 윤석현
이게 선행할거냐 후행할거냐는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선행해서 예산집행을 했다고 하면 11억이면 6개월 11억 이자는 얼마입니까? 저희가 조금만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충분히 개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를 들어 공사납품 끝나고 조경까지 다 끝낸 마당에 이제와서 인허가 절차 진행하신다고 이야기하시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 산림소득과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록
시설이 완공된 후에 인허가 절차가 들어갑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법이 금년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오토캠핑장은 시설기준에 부합이 되게 설치를 해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준공을 해가지고 시설 기준이 부합되는지 안되는지 저희들이 등록을······.
○ 위원 윤석현
그것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 산림소득과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록
시간이 좀 걸립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전부 조성해 놓은 후에 경계측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규정에 맞춰서 해야합니다.
○ 위원 윤석현
보고는 제가 추후에 다시한번 따지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넘어 갔을텐데 이것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시설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 위원 윤석현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돈 다 들이고나서 이제 인허가 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지금까지 예전에 보면 야영장 데크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야영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못하게 되었다 이말이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금년 8월전까지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휴양림내에서 야영을 다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전사고 사건이 터져서 법으로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앞으로 저희들이 임대를 내줬던 휴양림내의 시설이나 이런데서도 캠핑을 하면 안되겠네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이제 하면 안됩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제가 알기로는 지금현재 그 주변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한번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소득과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록
제가 알아보기로는 한천휴양림에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관리하는 직원에게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5시 이후가 되면 현장 가서 확인을 하고 또 7시 이후에 확인을 한답니다. 실질적으로 야영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조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없다고 본인은 그럽니다.
○ 위원 윤영민
제보에 의하면 민간에게 위탁한 부분이 있잔아요. 거기도 휴양림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공공연하게 야영비가 20,000원, 전기사용료 5,000원 이렇게 요금까지 부과가 되어가지고 지정이 되어서 캠핑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것을 확인하시라는 것입니다.
○ 산림소득과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록
그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양성화를 시켜야지 왜 못하게 하냐고 하니까 “법 때문에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그 위에도 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못하게 하는 것이 맞겠다. 형평에 맞춰서······ 그렇지 않으면 밑에는 못하게 하고 위에는 하고 그러면 개인사유지 같이 보여집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앞으로 사고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책임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 위원 윤영민
그런 것을 확인하시라는 권고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윤석현
이게 앞뒤가 안맞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캠핑장 1일 2,000원, 5,000원, 이런것들은 지금현재 조성한 오토캠핑장내에도 적용되는 겁니까? 현행은 없어지고 개정안으로 바뀐다는 말씀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이번에 신설하는 그이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캠핑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잔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윤석현
그렇게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전에는 휴양림에서 야영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8월 이전에 캠핑족 화재사고가 나서 법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오토캠핑장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야영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캠핑장 등록이 안되면 어떤 경우에는 야영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윤석현
이번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시면서 휴양림내에 있는 캠핑장들도 같이 운영하도록 넣어서 허가를 받으시면 되지 이것은 꼭 하고 나머지 것들은 못하게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시설기준이 부합이 안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 위원 윤석현
시설기준이 어떤 겁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까 말씀드린 취사장, 화장실······.
○ 위원 윤석현
화장실 있고. 취사장도 있고 또?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취사장도 규정에 맞는 취사장을 지어 있어야 합니다.
○ 위원 윤석현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는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안되고 있으나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도 있으셔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동안 안전사고 때문에 법이 강화되어서 그런 규정이 안된다고 하니까 못하겠다고 하는게 아니라 그 좋은 오늘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한천휴양림 좋다고······ 그러면 있는 시설들을 조금 보완하고 활용을 더 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드실 생각을 해야지 안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야영장은 그 장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 시설을 맞게 설치해가지고 등록해야하기 때문에 그 시설기준은 등록기준에 부합이 안됩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윤석현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저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결론은 법의 잣대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오토캠핑장을 개관을 하고 기존에 우리가 야영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이번에 예산이 조금더 들어가서 보완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오토캠핑장하고 야영장을 같이 병행하게 하면 훨씬 더 그 공간 자체가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활용도가 크지 않겠냐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못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어쩔수 없지만 추후에라도 야영장이 그 안에 들어설 수 있도록 시설공사라든지 계획을 하셔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주십사, 양성화를 시켜주십사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의원님들 말씀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다만 야영장이나 오토캠핑장은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가지고 허가가······
○ 위원 윤영민
지정을 지금은 여건이 안되어서 못하니까 법의 테두리안에서 못하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추후에라도 야영장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들 공식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숲속의 집 방 크기가 기존에는 55∼65㎡는 없었습니까? 지난번 현행 요금표에는 이 규격에 방에 대해서는 없거든요. 기존에는 없었던 거에요? 아니면 어떻게 요금을 받아왔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장 최기천
숲속의 집 현행에 보면 48㎡로 잘라진 것은 이해가 가는데 55∼65㎡, 95∼100㎡, 131㎡ 이런 것이 개정안에 보면 나와 있는데 현행에는 없습니다. 조례를 할때는 그 시설이 없었던 것이 추후에 시설이 되어서 그런것인지······.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시설규모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안에 넣지 않았던 것인데······.
○ 위원장 최기천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요금을 적용해왔습니까?
○ 산림소득과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없었는데 신축동이 있고 또 앞으로 신축 계획도 있어야할 것 같아 넣은 것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러면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계획해서······.
○ 산림소득과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록
아니, 신축동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동안은 어떻게 적용해서 받아왔습니까?
○ 산림소득과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록
한천 숲속의 집을 한동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려고 새로 넣은 것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야영장 및 오토캠핑장 사용시간을 숲속의 집 사용시간하고 같이······.
○ 위원장 최기천
그런데 숲속의 집은 실내기 때문에 청소를 해줘야하지만 야영장은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 위원 윤영민
카라반이 있으니까 카라반은 청소를 해야 하죠?
○ 산림소득과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록
그 부분은 다른 시군도 한번 검토해가지고 수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 부분은 한번 보고 또 개정해도 되니까 원안대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산림소득과장 안병택입니다.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 한천·백아산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를 2008년 이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물가상승과 유류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관리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금번에 요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 숲속의 집 및 숲속 수련원 사용시간을 13시부터 익일 11시까지인 것을 숲속의 집 청소시간이 최소 3시간이 소요가 되어서 14시부터 익일 11시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와 관련 별표1에 따른 사용요금을 변경하엿습ㅂ니다. 11페이지를 보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숲속의집과 숲속수련원 이용료를 평균 10%정도 인상하였고, 개장예정인 한천휴양림에 오토캠핑장 데크를 25,000원, 카라반을 80,00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기타 주차료는 전남 평균치에 준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맹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맹우입니다.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천백아산자연휴양림 운영에 따른 유류비 및 공공요금 등 유지관리비 증가로 시설사용료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일부 시설의 요금을 현실화하여 인상하고 신규조성된 오토캠핑장에 카라반 등 사용요금을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우리 화순군민들을 위해서 할인을 해주는 제도나 그런것들은 지금까지 한번도 검토가 안되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직까지는 안되었고 금번에 개정되는 내용에는 해당면 주민들만 입장료하고 주차료를 면제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여기에 지금 되어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당초에 화순군 전체를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입장하고자 하는 군민에 대해서 주민등록증을 일일이 확인을 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한천면하고 북면주민은 얼굴만 봐도 알수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궁색한 말씀이신 것 같고 화순 전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면 나중에라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야영장하고 오토캠핑장 사용시간을 10시부터 10시까지 그대로 하셨는데 여기는 청소 안해도 됩니까? 야영장 및 오토캠핑장······ 오토캠핑장도 카라반 같은 경우는 청소해야하지 않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여기도 그 논리대로 위에 보면 청소 때문에 13시부터 14시까지로 하셨다면 여기도 한 2∼3시간 정도 차이를 줘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왕 개정하실 것 같으면 한꺼번에 개정해야하는 것 아니냐 이런말씀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보시고 여기 개정안을 보면 성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례에 성수기라고 적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못 찾았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성수기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성수기는 7∼8월이 성수기입니다.
○ 위원 윤영민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시행령······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차라리 여기 요금표에 성수기 표시하고 비성수기 표시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별도로 조항이 있어서 성수기는 7∼8월 그다음에 주말 금요일하고 토요일, 공휴일······
○ 위원 윤영민
아까 조례로 있다고 하셨는데 조례를 못 찾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조례가 아니라 시행규칙 제10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인상하시는 거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윤석현
퍼센트로는 몇% 정도 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숲속수련원은 평균 10%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올해 2015년 수익금 대비 10% 정도 앞으로 더 추가 징수가 가능하다고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렇죠. 아니 이것이 내년부터 적용을 하니까······.
○ 위원 윤석현
올해는 어느정도 수익을 냈습니까? 요 관련된 시설물들이····· 수익을 낸 게 아니라 어느정도······ 조례만 가지고 오셔서 잘 모르시겠군요. 파악안되셨죠?
○ 산림소득과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록
올해 총 수익금은 2억 2,000만원입니다.
○ 위원 윤석현
2억 2,000만원에서 10% 정도 상승요인이 발생하니 인상하겠다는 말씀이구요 그러면 예를들어 책정안 요금에 객관성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 산림소득과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록
비교 검토해봤습니다.
○ 위원 윤석현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 산림소득과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록
저희들이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전남 평균치 정도 됩니다.
○ 위원 윤석현
이번에 개정하시는 금액이?
○ 산림소득과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록
예.
○ 위원 윤석현
상위권은 어느정도 높은가요? 상위권들······ 저희 인상금액 대비 몇% 정도가 더 높은가요?
○ 산림소득과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록
장흥이 높고·····.
○ 위원 윤석현
장흥, 장성, 담양, 순천, 곡성 이런 곳이 높죠? 아무래도 잘되니까 높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과에서 판단하시기에 입장하시는 분들 입실율을 어느 정도나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중간 정도로 올린다고 하면 요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하십니까?
○ 산림소득과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록
예. 그렇습니다. 주말은 전체적으로 100% 잡고······.
○ 위원 윤석현
주말 같은 경우 상당히 높은 입실율을 가지고 있죠?
○ 산림소득과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록
예. 100% 보시면 됩니다.
○ 위원 윤석현
2억 2,000만원에서 10% 정도 올리는 거라는 말씀이시고, 지금 오토캠핑장 조성은 끝났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윤석현
왜 운영이 안되고 있는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조례가 개정이 되면, 현재 이제까지는 오토캠핑장에 대한 시설사용료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조례에 반영해서 개정이 되면 바로······.
○ 위원 윤석현
여기에 오토캠핑장과 관련된 반영이라고 하면 요금 반영 이거 정도인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윤석현
지연되고 있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없어요? 오토캠핑장조성과 관련된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 산림소득과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록
예산이 약 11억 들어갔습니다.
○ 위원 윤석현
11억이요?
○ 산림소득과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록
예.
○ 위원 윤석현
11억 쓰시고 제가 알기로는 기반시설공사 저희가 요 앞 행정사무감사 때 다녀올 때도 다 조성이 되었고, 4월경에 카라반 구성과 관련된 문제도 다 발주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대 조리기구 설치나 이런것들이 미흡해서 늦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가요?
○ 산림소득과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록
카라반이 8월말에 납품이 완공되었고 또 거기 카라반만 놓는 것이 아니라 조경시설이 안되어서······.
○ 위원 윤석현
조경?
○ 산림소득과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록
예. 조경시설을 9월달에 추가했고, 지금 현재는 인허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거꾸로 된 게 아닙니까? 인허가가 선행되고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록
아닙니다. 농지전용이나 이런 부분은 선행되어야하고 등록 절차는 완공된 후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 위원 윤석현
이게 선행할거냐 후행할거냐는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선행해서 예산집행을 했다고 하면 11억이면 6개월 11억 이자는 얼마입니까? 저희가 조금만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충분히 개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를 들어 공사납품 끝나고 조경까지 다 끝낸 마당에 이제와서 인허가 절차 진행하신다고 이야기하시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 산림소득과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록
시설이 완공된 후에 인허가 절차가 들어갑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법이 금년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오토캠핑장은 시설기준에 부합이 되게 설치를 해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준공을 해가지고 시설 기준이 부합되는지 안되는지 저희들이 등록을······.
○ 위원 윤석현
그것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 산림소득과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록
시간이 좀 걸립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전부 조성해 놓은 후에 경계측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규정에 맞춰서 해야합니다.
○ 위원 윤석현
보고는 제가 추후에 다시한번 따지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넘어 갔을텐데 이것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시설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 위원 윤석현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돈 다 들이고나서 이제 인허가 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지금까지 예전에 보면 야영장 데크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야영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못하게 되었다 이말이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금년 8월전까지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휴양림내에서 야영을 다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전사고 사건이 터져서 법으로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앞으로 저희들이 임대를 내줬던 휴양림내의 시설이나 이런데서도 캠핑을 하면 안되겠네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이제 하면 안됩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제가 알기로는 지금현재 그 주변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한번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소득과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록
제가 알아보기로는 한천휴양림에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관리하는 직원에게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5시 이후가 되면 현장 가서 확인을 하고 또 7시 이후에 확인을 한답니다. 실질적으로 야영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조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없다고 본인은 그럽니다.
○ 위원 윤영민
제보에 의하면 민간에게 위탁한 부분이 있잔아요. 거기도 휴양림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공공연하게 야영비가 20,000원, 전기사용료 5,000원 이렇게 요금까지 부과가 되어가지고 지정이 되어서 캠핑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것을 확인하시라는 것입니다.
○ 산림소득과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록
그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양성화를 시켜야지 왜 못하게 하냐고 하니까 “법 때문에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그 위에도 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못하게 하는 것이 맞겠다. 형평에 맞춰서······ 그렇지 않으면 밑에는 못하게 하고 위에는 하고 그러면 개인사유지 같이 보여집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앞으로 사고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책임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 위원 윤영민
그런 것을 확인하시라는 권고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윤석현
이게 앞뒤가 안맞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캠핑장 1일 2,000원, 5,000원, 이런것들은 지금현재 조성한 오토캠핑장내에도 적용되는 겁니까? 현행은 없어지고 개정안으로 바뀐다는 말씀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이번에 신설하는 그이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캠핑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잔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윤석현
그렇게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전에는 휴양림에서 야영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8월 이전에 캠핑족 화재사고가 나서 법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오토캠핑장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야영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캠핑장 등록이 안되면 어떤 경우에는 야영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윤석현
이번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시면서 휴양림내에 있는 캠핑장들도 같이 운영하도록 넣어서 허가를 받으시면 되지 이것은 꼭 하고 나머지 것들은 못하게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시설기준이 부합이 안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 위원 윤석현
시설기준이 어떤 겁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까 말씀드린 취사장, 화장실······.
○ 위원 윤석현
화장실 있고. 취사장도 있고 또?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취사장도 규정에 맞는 취사장을 지어 있어야 합니다.
○ 위원 윤석현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는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안되고 있으나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도 있으셔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동안 안전사고 때문에 법이 강화되어서 그런 규정이 안된다고 하니까 못하겠다고 하는게 아니라 그 좋은 오늘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한천휴양림 좋다고······ 그러면 있는 시설들을 조금 보완하고 활용을 더 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드실 생각을 해야지 안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야영장은 그 장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 시설을 맞게 설치해가지고 등록해야하기 때문에 그 시설기준은 등록기준에 부합이 안됩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윤석현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저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결론은 법의 잣대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오토캠핑장을 개관을 하고 기존에 우리가 야영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이번에 예산이 조금더 들어가서 보완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오토캠핑장하고 야영장을 같이 병행하게 하면 훨씬 더 그 공간 자체가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활용도가 크지 않겠냐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못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어쩔수 없지만 추후에라도 야영장이 그 안에 들어설 수 있도록 시설공사라든지 계획을 하셔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주십사, 양성화를 시켜주십사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의원님들 말씀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다만 야영장이나 오토캠핑장은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가지고 허가가······
○ 위원 윤영민
지정을 지금은 여건이 안되어서 못하니까 법의 테두리안에서 못하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추후에라도 야영장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들 공식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숲속의 집 방 크기가 기존에는 55∼65㎡는 없었습니까? 지난번 현행 요금표에는 이 규격에 방에 대해서는 없거든요. 기존에는 없었던 거에요? 아니면 어떻게 요금을 받아왔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장 최기천
숲속의 집 현행에 보면 48㎡로 잘라진 것은 이해가 가는데 55∼65㎡, 95∼100㎡, 131㎡ 이런 것이 개정안에 보면 나와 있는데 현행에는 없습니다. 조례를 할때는 그 시설이 없었던 것이 추후에 시설이 되어서 그런것인지······.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시설규모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안에 넣지 않았던 것인데······.
○ 위원장 최기천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요금을 적용해왔습니까?
○ 산림소득과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없었는데 신축동이 있고 또 앞으로 신축 계획도 있어야할 것 같아 넣은 것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러면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계획해서······.
○ 산림소득과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록
아니, 신축동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동안은 어떻게 적용해서 받아왔습니까?
○ 산림소득과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록
한천 숲속의 집을 한동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려고 새로 넣은 것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야영장 및 오토캠핑장 사용시간을 숲속의 집 사용시간하고 같이······.
○ 위원장 최기천
그런데 숲속의 집은 실내기 때문에 청소를 해줘야하지만 야영장은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 위원 윤영민
카라반이 있으니까 카라반은 청소를 해야 하죠?
○ 산림소득과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록
그 부분은 다른 시군도 한번 검토해가지고 수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 부분은 한번 보고 또 개정해도 되니까 원안대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입니다. 화순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농촌진흥법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군비사업에 대해 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2조 정의는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는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군비를 지원하는 농촌진흥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범위를 1호 연구개발사업, 2호 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 3호 농촌지도시범사업, 국제협력사업, 4호 농업인단체 육성사업, 5호 학술연구용역, 6호 그 밖에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4조 추진방법은 상위법령 및 규정을 준용하였으며, 제5조 연구개발사업부터 제11조까지는 농업기술협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연계한 세부사업을 명시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이어서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과 충돌을 피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고 차후 임대농기계 출고 후에 문제 발생시 우리군과 임차인의 입장에서 조례의 해석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고 띄어쓰기와 용어정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안으로는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의 위치는 당초에 능주면 만수리 1개소에 설치되어 있던 것을 분소가 설치되어 장소를 2개소로 표기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9조 임대대상 농업기계 임대료입니다. 2호에 임대농기계의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서 1일 기준으로 부과했던 것을 개정안으로 한나절 단위로 사용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임대료를 50%로 한다고 개정하였고, 제13조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입니다. 제4호에 농업기계의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를 삭제하려고 했습니다만 개정안을 상정한 후에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으로 제4항을 농업기계 출고 후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는 임차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로 수정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15조 운영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은 농업정책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농촌지도자회장, 생활개선회장, 농업경영인회장, 농민회장, 농업기계에 대한 상식을 겸비한 품목별 연합회회장 3인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으로 위원회의 위원은 농업정책과장과 농업관련 단체 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고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기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맹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맹우입니다. 화순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순군 농촌진흥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시 소규모 경작자 등 임대시간이 적은 농업인들에 대한 농기계 임대료를 현실성 있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고, 운영위원 구성에 융통성을 두어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화순군 농업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관계법령을 농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안을 기본 골격으로 해서 조례안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것이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교육 또는 민간단체 지원, 시범사업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괄 만드신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당초에는 농촌진흥법 상위법에 의해서 국비라든가 도비사업, 군비사업까지 아울러서 했었는데 지방재정법에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시범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 위원 윤석현
현재 기술센터에서 농업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이 기술센터에서 유지·운영하고 있는 조례안이 몇건이나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지금 임대사업 조례와 도시농업 두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렇게 나열해놓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 개별사업들에서 혹시 조례로 다른 곳들이 규정하고 있거나 혹시 이 조례를 만들기전에 검토하시거나 다른 곳을 참고하셨던 내용들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지금 상위법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에······.
○ 위원 윤석현
요즘 나오는 6차산업 관련한 것도 다 포함이 돼있던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 위원 윤석현
농기계임대 이것도 따로 있는데 들어와 있고, 6차산업활성화 이런것들도 조례로 만들만한 내용이구요 그렇지 않은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6차산업에 대해서요?
○ 위원 윤석현
예. 혹시 이렇게 포괄 조례를 만들기 전에 개별조례로 검토하신 내용이 한가지라도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6차산업 이런 것도 전부 농촌지도사업 범주내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따로······.
○ 위원 윤석현
지방재정법이 바뀌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알고 계셨을 거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아니,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게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흥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줌으로써 기존의 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현행대로 또 그대로 다 추진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든건 사실인데 모호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농기계임대사업도 이미 다른 조례를 저희가 만들어서 세부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기도 하고 또 6차산업 같은 경우에도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를 포함해서 지금 굉장히 활성화나 뭔가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이나 그런것들이 필요한 때고 또 각종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 선전사업이 아니라 거의 과거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수준에 농업보조사업들도 상당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금액이 좀 크거나 앞으로 저희가 나아갈것에 대한 조례안들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조금더 규정해서 조례를 만드시면 어떤가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이번 기회에 조례를 제정하고 추후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수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별로 연구 안하시잔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윤석현 의원님 말에 이어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용추계서 내용을 봤을 때 지금 1년에 30억 정도를 예산을 확보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들이 대부분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올해 2015년도 예산 대비해가지고 확보된 사업비만 얼마정도 확보하셨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앞으로······.
○ 위원 윤영민
아니, 올해 이 사업들이 조례는 없었지만 거의 대부분 시행했었던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 위원 윤영민
그런다고 하면 조례가 없이 시행을 했을 때 기 확보된 예산은 얼마였냐는 말입니다. 이 목적대로 얼마큼 정도 발생하셨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지금까지 쭉 수년을 거쳐서 해왔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차이나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30억 정도를 이미 확보하셨었다는 말안가요? 2015년도에도 30억을 확보해서 하고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특별히 예산이 늘어난다거나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최기천
지원해 오던 것을 조례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 위원장 최기천
아까 윤석현의원 말은 세부적으로 조례안을 해서 포괄적으로 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는데 이 속에 세부적인 사업들을 따로 하나씩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을 생각해봤냐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조례를 만들 계획을 구상해봤는지 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쉽지 않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기계를 임차해서 출고 직후부터 반납하기까지 사람이 다치거나 최악의 경우 사망 했을 때 그와 관련한 보험료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지금 우리 농기계가 수십종 있습니다만 일반기계는 보험을 넣지 않고 동력이 딸린 기계만 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동력이 부착된 기계를 임차한 경우만 해당 된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그렇습니다. 일반 부착기계라든가 그런 것은 보험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지금까지 임차를 해서 동력이 안달린 기계로 인해서 다친 사례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무동력은 없고 동력으로 1건 있었습니다. 트렉터를 몰고 가다 전복된 사고로 사람도 다치기도 했었는데 보험으로 다 처리를 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보험이 다 해당된다는 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지금 능주하고 동복 두군데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 위원 조유송
사업소에 인원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수리요원이 두분 계시고, 다해서 일용직이 6명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일용직으로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 위원 조유송
그러면 그분들은 급여가 1일 일당 개념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급여가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 일용직은 45,780원으로 알고 있고, 자격증이 있는 일용직은 57,480원을 주고 있고, 최고 많이 받는 숙련된 직원이 67,480원을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수리를 한다고 했는데 부품 같은 것은 우리가 사서 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고장이 나면 미리 확보해 놓은 것도 있고, 기종이 여러개다 보니까 부품이 없는 것은 그때그때 대리점에서 가져다가 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자료하나 요구하겠습니다. 1년간 농기구 수리·보수내역 한번 주시고 소장님도 그렇고 누구나 느끼겠지만 임대사업 하시는데 많은게 턱없이 부족하죠? 장비 같은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장비는 당초에 국비가 10억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장비들은 여러 기종을 했습니다. 잘 안나가는 기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은 크게 없습니다. 있으면 저희가 확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밭가는 거라든가 골 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관리기······.
○ 위원 조유송
제가 다시 확인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또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질의는 아니고 아마 대부분에 임대하시는 우리 농민들이 사고, 보험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꼭 임대계약서라든지 이런 조항에 보험처리와 관련된 문제를 명기해주시거나 공개되고 크게 확대해서 게시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산건위 위원님들께는 어떤 보험을 어떻게 가입해서 어떤 종류들이 가입되어 있는지 정도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안 13조 4항의 내용을 “농업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책임진다”를 “농업기계 출고 후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는 임차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입니다. 화순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농촌진흥법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군비사업에 대해 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2조 정의는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는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군비를 지원하는 농촌진흥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범위를 1호 연구개발사업, 2호 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 3호 농촌지도시범사업, 국제협력사업, 4호 농업인단체 육성사업, 5호 학술연구용역, 6호 그 밖에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4조 추진방법은 상위법령 및 규정을 준용하였으며, 제5조 연구개발사업부터 제11조까지는 농업기술협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연계한 세부사업을 명시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이어서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과 충돌을 피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고 차후 임대농기계 출고 후에 문제 발생시 우리군과 임차인의 입장에서 조례의 해석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고 띄어쓰기와 용어정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안으로는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의 위치는 당초에 능주면 만수리 1개소에 설치되어 있던 것을 분소가 설치되어 장소를 2개소로 표기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9조 임대대상 농업기계 임대료입니다. 2호에 임대농기계의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서 1일 기준으로 부과했던 것을 개정안으로 한나절 단위로 사용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임대료를 50%로 한다고 개정하였고, 제13조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입니다. 제4호에 농업기계의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를 삭제하려고 했습니다만 개정안을 상정한 후에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으로 제4항을 농업기계 출고 후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는 임차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로 수정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15조 운영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은 농업정책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농촌지도자회장, 생활개선회장, 농업경영인회장, 농민회장, 농업기계에 대한 상식을 겸비한 품목별 연합회회장 3인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으로 위원회의 위원은 농업정책과장과 농업관련 단체 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고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기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맹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맹우입니다. 화순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순군 농촌진흥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시 소규모 경작자 등 임대시간이 적은 농업인들에 대한 농기계 임대료를 현실성 있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고, 운영위원 구성에 융통성을 두어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화순군 농업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관계법령을 농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안을 기본 골격으로 해서 조례안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것이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교육 또는 민간단체 지원, 시범사업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괄 만드신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당초에는 농촌진흥법 상위법에 의해서 국비라든가 도비사업, 군비사업까지 아울러서 했었는데 지방재정법에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시범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 위원 윤석현
현재 기술센터에서 농업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이 기술센터에서 유지·운영하고 있는 조례안이 몇건이나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지금 임대사업 조례와 도시농업 두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렇게 나열해놓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 개별사업들에서 혹시 조례로 다른 곳들이 규정하고 있거나 혹시 이 조례를 만들기전에 검토하시거나 다른 곳을 참고하셨던 내용들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지금 상위법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에······.
○ 위원 윤석현
요즘 나오는 6차산업 관련한 것도 다 포함이 돼있던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 위원 윤석현
농기계임대 이것도 따로 있는데 들어와 있고, 6차산업활성화 이런것들도 조례로 만들만한 내용이구요 그렇지 않은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6차산업에 대해서요?
○ 위원 윤석현
예. 혹시 이렇게 포괄 조례를 만들기 전에 개별조례로 검토하신 내용이 한가지라도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6차산업 이런 것도 전부 농촌지도사업 범주내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따로······.
○ 위원 윤석현
지방재정법이 바뀌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알고 계셨을 거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아니,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게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흥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줌으로써 기존의 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현행대로 또 그대로 다 추진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든건 사실인데 모호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농기계임대사업도 이미 다른 조례를 저희가 만들어서 세부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기도 하고 또 6차산업 같은 경우에도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를 포함해서 지금 굉장히 활성화나 뭔가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이나 그런것들이 필요한 때고 또 각종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 선전사업이 아니라 거의 과거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수준에 농업보조사업들도 상당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금액이 좀 크거나 앞으로 저희가 나아갈것에 대한 조례안들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조금더 규정해서 조례를 만드시면 어떤가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이번 기회에 조례를 제정하고 추후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수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별로 연구 안하시잔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윤석현 의원님 말에 이어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용추계서 내용을 봤을 때 지금 1년에 30억 정도를 예산을 확보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들이 대부분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올해 2015년도 예산 대비해가지고 확보된 사업비만 얼마정도 확보하셨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앞으로······.
○ 위원 윤영민
아니, 올해 이 사업들이 조례는 없었지만 거의 대부분 시행했었던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 위원 윤영민
그런다고 하면 조례가 없이 시행을 했을 때 기 확보된 예산은 얼마였냐는 말입니다. 이 목적대로 얼마큼 정도 발생하셨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지금까지 쭉 수년을 거쳐서 해왔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차이나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30억 정도를 이미 확보하셨었다는 말안가요? 2015년도에도 30억을 확보해서 하고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특별히 예산이 늘어난다거나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최기천
지원해 오던 것을 조례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 위원장 최기천
아까 윤석현의원 말은 세부적으로 조례안을 해서 포괄적으로 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는데 이 속에 세부적인 사업들을 따로 하나씩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을 생각해봤냐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조례를 만들 계획을 구상해봤는지 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쉽지 않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기계를 임차해서 출고 직후부터 반납하기까지 사람이 다치거나 최악의 경우 사망 했을 때 그와 관련한 보험료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지금 우리 농기계가 수십종 있습니다만 일반기계는 보험을 넣지 않고 동력이 딸린 기계만 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동력이 부착된 기계를 임차한 경우만 해당 된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그렇습니다. 일반 부착기계라든가 그런 것은 보험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지금까지 임차를 해서 동력이 안달린 기계로 인해서 다친 사례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무동력은 없고 동력으로 1건 있었습니다. 트렉터를 몰고 가다 전복된 사고로 사람도 다치기도 했었는데 보험으로 다 처리를 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보험이 다 해당된다는 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지금 능주하고 동복 두군데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 위원 조유송
사업소에 인원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수리요원이 두분 계시고, 다해서 일용직이 6명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일용직으로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 위원 조유송
그러면 그분들은 급여가 1일 일당 개념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급여가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 일용직은 45,780원으로 알고 있고, 자격증이 있는 일용직은 57,480원을 주고 있고, 최고 많이 받는 숙련된 직원이 67,480원을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수리를 한다고 했는데 부품 같은 것은 우리가 사서 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고장이 나면 미리 확보해 놓은 것도 있고, 기종이 여러개다 보니까 부품이 없는 것은 그때그때 대리점에서 가져다가 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자료하나 요구하겠습니다. 1년간 농기구 수리·보수내역 한번 주시고 소장님도 그렇고 누구나 느끼겠지만 임대사업 하시는데 많은게 턱없이 부족하죠? 장비 같은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장비는 당초에 국비가 10억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장비들은 여러 기종을 했습니다. 잘 안나가는 기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은 크게 없습니다. 있으면 저희가 확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밭가는 거라든가 골 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관리기······.
○ 위원 조유송
제가 다시 확인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또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질의는 아니고 아마 대부분에 임대하시는 우리 농민들이 사고, 보험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꼭 임대계약서라든지 이런 조항에 보험처리와 관련된 문제를 명기해주시거나 공개되고 크게 확대해서 게시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산건위 위원님들께는 어떤 보험을 어떻게 가입해서 어떤 종류들이 가입되어 있는지 정도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안 13조 4항의 내용을 “농업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책임진다”를 “농업기계 출고 후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는 임차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이맹우
○ 출석공무원 (2명)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농업기술센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