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5년 9월 14일 (월) 10시 0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화순군 색채가이드라인(색채경관계획)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 청취
3. 화순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화순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화순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화순군 색채가이드라인(색채경관계획)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 청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를 발의하신 윤석현 의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산업ㆍ건설위원회 윤석현의원입니다. 본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는 화순군 관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전세자금 및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과 가계안정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시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신용등급 미달 또는 연대보증을 세워야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움으로 인해 사실상 조례가 시행된 4년 동안 단 한건도 대출을 성사시키지 못하였으며, 임차할 주택에 대한 압류 및 권리침해의 문제로 인해 지금까지 지원실적이 전혀 없어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정부의 맞춤형 주거급여 복지정책 시행으로 저소득자에 대한 임차급여 등을 매월 지급받고 있어 중복지원 되고 있으므로 폐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윤석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무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동숙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맹우님 부친 상중으로 제가 대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숙입니다.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1년 12월 30일자 제정이후 지원 실적이 없고, 정부의 맞춤형 주거급여 복지정책 시행으로 저소득자에 대해 임차급여 등을 매월 지급하고 있어 중복 지원될 수 있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할 부분중에 하나가 LH공사에서 오성아파트와 서라아파트를 저소득자에게 임대해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알고계시죠?
거기에 내역서를 보면 보증금외에 월세로 3~4만원을 받습니다. 보증금 천만원을 내면 3만원을 받고, 보증금을 더 적게 내면 월세를 좀 더 내고 하는 월세개념
형태로 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분들이 왜 이런 것을 몰라가지고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겁니까?
○ 도시과 주택건축담당 임근성
저희가 이자를 지원해주는 내용은 농협이나 정해진 금고에 설정을 했을 때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 위원 윤영민
설정이라는 것은 어떤 설정을 말하는 겁니까?
○ 도시과 주택건축담당 임근성
보증금을 대출받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그 설정에 대한 담보를 잡아야하는데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는 보증을 서 줄······.
○ 위원 윤영민
건물 외에 다른 담보를 잡는다는 겁니까?
○ 도시과 주택건축담당 임근성
건물을 하던지 다른 것을······.
○ 위원 윤영민
보증금을 담보로 잡히면 될 거 아닙니까? 보증금 자체를······.
○ 위원 윤석현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지원대상자제외 및 제외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떤 문구로 되어 있냐면 임차대상이 되는 주택에 권리침해라고 하는 내용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금융기관에 대출이 끼어있지 않는 주택을 찾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몇사람한테 청취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개인주택이나 전세난에 대해서 저소득자들이 맞춤형 주거급여 복지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되어가지고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저소득이지만 1,000만원, 2,000만원짜리 전세아파트로 가기를 희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효가 없어서 없애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조례를 좀 더 완화한다던지 제도를 바꿔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의 폭을 넓히는 방법도 연구해야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용 자체를 차상위계층까지 올린다든지 이런식으로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어보니까 굉장히 필요합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집을 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여기는 이자이기 때문에 LH공사에서 하고 있는 개념 자체를 이자 개념으로 하고 이자보다는 좀 더 금액당 얼마를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로 바꾼다고 하면 실효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윤석현
윤영민 의원님! 정말 좋은 지적 해주셨고, 저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고 시도를 여러차례 해왔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무주택 임차인에게 전세 자금 및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래 목적이 서민주거안정, 가계안정이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나서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애시당초 불구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해버림으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가질 수 있는 신용의 문제나 재산확보의 문제 이런것들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알고도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제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협이나 농협, 국민은행 담당자들까지도 다 면담을 한 적이 있는데 쟁점은 딱 한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없어지는 돈 아니니까 묶여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 신용이나 여러 가지 것이 안되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임대보증금을 받고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된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어떤게 있냐면, 예를 들어 당초 저희는 이자만 지원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금융기관에 보증을 받고 주었는데 이 당사자가 다른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원금 자체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고 저희도 이자만 주기로 했는데 원금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이 부분에 대한 보증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조례는 만들어질 당시부터 도저히 시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영민 의원님 생각대로 당초 저희가 예전 많은 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하셨던 분들의 공약사항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게 실제로 실효를 거둘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한다던가 아까 말씀하신 차상위라든지 한시적인 제한 이런 보완책이 필요한건데 그 보완에 대한 예산에 추계 자체가 현재 불가능합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추계도 해야 될텐데 추계 자체가 불가능하고 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뀌면서 주거복지에 대한 지원을 현재 하고 있고, 복지정책실에서 하고 있지 않은 다른 형태의 주거안정과 관련된 지원들을 현재 하고 있어서 차라리 이 조례안은 수정하거나 변경해서 쉽게 개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폐지 조례를 내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윤석현 의원님 말씀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 아쉬움은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쉽게도 지금까지 보완책이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 쪽에서 보완이나 확대를 하거나 해서 이 조례 자체를 어떤 형태로든 살려보겠다는 의지가 없으셨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시과에 권고하고 싶은 내용은 이자에 관계된 조례를 만들 때 당시의 본 취지가 있었을 것이고, 지금 현재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이 주민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사각지역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것을 보완해서 그런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으로 다듬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생각이긴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도시과에서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저는 계류를 해서 노력의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의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이런 부분이 군수님들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안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범위를 확대하다보면 그 비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비용추계가 아까 윤석현의원님 말씀대로 어렵지 않나라는 부분을 가지고 한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혜택을 줄 수 없는데 자기가 공약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만족해버리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안을 세우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도시과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물어보도록 할까요?
○ 위원 윤석현
저도 윤영민 의원 말씀에 200%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조례안을 일부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특정화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소외되어 있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특정화 했을 때 굉장히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하고 지원하는 내용에 상충이나 아니면 충분하게 소통을 통해서 안을 만들어야하는데 과연 저희 집행부가 이 정도 할 수 있는 의자가 계시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가서 윤영민 의원님이 그렇게 주장하신다고 하면 저도 그 의견에 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도시과 조례를 정책하시는 분들과 충분하게 실효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 방향에 대해서 깊은 공분이 없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시행하지 않는 조례는 무조건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이면에는 조금만 다듬으면 이것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정도 그런 안들을 도시과에 건의해서 공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없애고 안없애고는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정도 도시과에 권고하는 시간을 가져서 도시과 의견 자체가 안하겠다, 방법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처음부터 잘못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할 의지도 없었다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어떨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최기천
윤영민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고 더 토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장님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그런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도시과장 박병길입니다. 저희과에서는 2012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했으나 이자지원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원금에 대한 담보 및 연대보증인 대출자격 미달로 지금까지 신청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과에서도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과에서는 이전에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저희과에 물어보신다면 다시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검토해보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조례안을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는 조례안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도 줄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변경해서 수혜자한테 혜택을 갈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지금 저희과에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을 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이 말은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지 못하는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완해서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무작정 이 상태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이 안을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보완해서 혜택이 갈 수 있는 조례안을 변경시킬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당연히 의지가 있다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 조례는 의지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산건위측에서 대안이 있다거나 권장 하면 연구해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우리 관에서는 폐지함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보완해서 수혜자를 늘릴 수 있는 안을 강구할 수 있는가지 이 안 그대로는 당연히 못했기 때문에 4년 동안 묵혀 있었다는 안인데 이것을 대상자를 한정되도록 변경시켜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면 아까 말한대로 대상자가 어느정도 나와야 비용추계가 나옵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충분히 말씀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단지 여기서 제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주택건축담당! 타당성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주택건축담당 임근성
어차피 목적은 똑같습니다. 차상위계층까지 내려간다고 해도 금융권에서는 연대보증이나 담보설정이 없으면 돈 줄 사람은 절대 안줍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계류를 시킨다고 해서 발전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까도 제가 그 의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차상위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아무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조례안을 그대로 놔둘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사는 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자 부분에 대해서 지원 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 이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안을 그대로 계류 시켜놓고 그 안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아무런 의지도 없는데 이 안을 그대로 놔두고 몇 년 동안 가봐야 이런 것은 의미가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도시과 주택건축담당 임근성
저희과에서도 이것을 폐지시키려고 의회법무계에 검토해달라고 보낸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폐지시키려고 계획했던 건을 의회에서······.
○ 위원장 최기천
일단은 우리 집행부쪽에서 이 안을 폐지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이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에서는 이 조례안을 보완해서 하는 방법을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이 조례안은 계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계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므로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계류하는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화순군 색채가이드라인(색채경관계획)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 청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를 발의하신 윤석현 의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산업ㆍ건설위원회 윤석현의원입니다. 본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는 화순군 관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전세자금 및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과 가계안정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시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신용등급 미달 또는 연대보증을 세워야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움으로 인해 사실상 조례가 시행된 4년 동안 단 한건도 대출을 성사시키지 못하였으며, 임차할 주택에 대한 압류 및 권리침해의 문제로 인해 지금까지 지원실적이 전혀 없어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정부의 맞춤형 주거급여 복지정책 시행으로 저소득자에 대한 임차급여 등을 매월 지급받고 있어 중복지원 되고 있으므로 폐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윤석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무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동숙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맹우님 부친 상중으로 제가 대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숙입니다.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1년 12월 30일자 제정이후 지원 실적이 없고, 정부의 맞춤형 주거급여 복지정책 시행으로 저소득자에 대해 임차급여 등을 매월 지급하고 있어 중복 지원될 수 있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할 부분중에 하나가 LH공사에서 오성아파트와 서라아파트를 저소득자에게 임대해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알고계시죠?
거기에 내역서를 보면 보증금외에 월세로 3~4만원을 받습니다. 보증금 천만원을 내면 3만원을 받고, 보증금을 더 적게 내면 월세를 좀 더 내고 하는 월세개념
형태로 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분들이 왜 이런 것을 몰라가지고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겁니까?
○ 도시과 주택건축담당 임근성
저희가 이자를 지원해주는 내용은 농협이나 정해진 금고에 설정을 했을 때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 위원 윤영민
설정이라는 것은 어떤 설정을 말하는 겁니까?
○ 도시과 주택건축담당 임근성
보증금을 대출받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그 설정에 대한 담보를 잡아야하는데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는 보증을 서 줄······.
○ 위원 윤영민
건물 외에 다른 담보를 잡는다는 겁니까?
○ 도시과 주택건축담당 임근성
건물을 하던지 다른 것을······.
○ 위원 윤영민
보증금을 담보로 잡히면 될 거 아닙니까? 보증금 자체를······.
○ 위원 윤석현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지원대상자제외 및 제외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떤 문구로 되어 있냐면 임차대상이 되는 주택에 권리침해라고 하는 내용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금융기관에 대출이 끼어있지 않는 주택을 찾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몇사람한테 청취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개인주택이나 전세난에 대해서 저소득자들이 맞춤형 주거급여 복지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되어가지고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저소득이지만 1,000만원, 2,000만원짜리 전세아파트로 가기를 희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효가 없어서 없애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조례를 좀 더 완화한다던지 제도를 바꿔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의 폭을 넓히는 방법도 연구해야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용 자체를 차상위계층까지 올린다든지 이런식으로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어보니까 굉장히 필요합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집을 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여기는 이자이기 때문에 LH공사에서 하고 있는 개념 자체를 이자 개념으로 하고 이자보다는 좀 더 금액당 얼마를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로 바꾼다고 하면 실효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윤석현
윤영민 의원님! 정말 좋은 지적 해주셨고, 저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고 시도를 여러차례 해왔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무주택 임차인에게 전세 자금 및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래 목적이 서민주거안정, 가계안정이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나서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애시당초 불구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해버림으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가질 수 있는 신용의 문제나 재산확보의 문제 이런것들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알고도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제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협이나 농협, 국민은행 담당자들까지도 다 면담을 한 적이 있는데 쟁점은 딱 한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없어지는 돈 아니니까 묶여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 신용이나 여러 가지 것이 안되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임대보증금을 받고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된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어떤게 있냐면, 예를 들어 당초 저희는 이자만 지원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금융기관에 보증을 받고 주었는데 이 당사자가 다른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원금 자체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고 저희도 이자만 주기로 했는데 원금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이 부분에 대한 보증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조례는 만들어질 당시부터 도저히 시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영민 의원님 생각대로 당초 저희가 예전 많은 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하셨던 분들의 공약사항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게 실제로 실효를 거둘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한다던가 아까 말씀하신 차상위라든지 한시적인 제한 이런 보완책이 필요한건데 그 보완에 대한 예산에 추계 자체가 현재 불가능합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추계도 해야 될텐데 추계 자체가 불가능하고 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뀌면서 주거복지에 대한 지원을 현재 하고 있고, 복지정책실에서 하고 있지 않은 다른 형태의 주거안정과 관련된 지원들을 현재 하고 있어서 차라리 이 조례안은 수정하거나 변경해서 쉽게 개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폐지 조례를 내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윤석현 의원님 말씀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 아쉬움은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쉽게도 지금까지 보완책이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 쪽에서 보완이나 확대를 하거나 해서 이 조례 자체를 어떤 형태로든 살려보겠다는 의지가 없으셨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시과에 권고하고 싶은 내용은 이자에 관계된 조례를 만들 때 당시의 본 취지가 있었을 것이고, 지금 현재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이 주민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사각지역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것을 보완해서 그런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으로 다듬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생각이긴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도시과에서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저는 계류를 해서 노력의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의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이런 부분이 군수님들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안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범위를 확대하다보면 그 비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비용추계가 아까 윤석현의원님 말씀대로 어렵지 않나라는 부분을 가지고 한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혜택을 줄 수 없는데 자기가 공약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만족해버리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안을 세우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도시과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물어보도록 할까요?
○ 위원 윤석현
저도 윤영민 의원 말씀에 200%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조례안을 일부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특정화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소외되어 있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특정화 했을 때 굉장히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하고 지원하는 내용에 상충이나 아니면 충분하게 소통을 통해서 안을 만들어야하는데 과연 저희 집행부가 이 정도 할 수 있는 의자가 계시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가서 윤영민 의원님이 그렇게 주장하신다고 하면 저도 그 의견에 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도시과 조례를 정책하시는 분들과 충분하게 실효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 방향에 대해서 깊은 공분이 없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시행하지 않는 조례는 무조건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이면에는 조금만 다듬으면 이것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정도 그런 안들을 도시과에 건의해서 공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없애고 안없애고는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정도 도시과에 권고하는 시간을 가져서 도시과 의견 자체가 안하겠다, 방법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처음부터 잘못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할 의지도 없었다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어떨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최기천
윤영민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고 더 토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장님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그런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도시과장 박병길입니다. 저희과에서는 2012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했으나 이자지원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원금에 대한 담보 및 연대보증인 대출자격 미달로 지금까지 신청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과에서도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과에서는 이전에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저희과에 물어보신다면 다시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검토해보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조례안을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는 조례안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도 줄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변경해서 수혜자한테 혜택을 갈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지금 저희과에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을 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이 말은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지 못하는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완해서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무작정 이 상태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이 안을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보완해서 혜택이 갈 수 있는 조례안을 변경시킬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당연히 의지가 있다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 조례는 의지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산건위측에서 대안이 있다거나 권장 하면 연구해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우리 관에서는 폐지함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보완해서 수혜자를 늘릴 수 있는 안을 강구할 수 있는가지 이 안 그대로는 당연히 못했기 때문에 4년 동안 묵혀 있었다는 안인데 이것을 대상자를 한정되도록 변경시켜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면 아까 말한대로 대상자가 어느정도 나와야 비용추계가 나옵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충분히 말씀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단지 여기서 제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주택건축담당! 타당성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주택건축담당 임근성
어차피 목적은 똑같습니다. 차상위계층까지 내려간다고 해도 금융권에서는 연대보증이나 담보설정이 없으면 돈 줄 사람은 절대 안줍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계류를 시킨다고 해서 발전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까도 제가 그 의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차상위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아무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조례안을 그대로 놔둘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사는 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자 부분에 대해서 지원 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 이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안을 그대로 계류 시켜놓고 그 안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아무런 의지도 없는데 이 안을 그대로 놔두고 몇 년 동안 가봐야 이런 것은 의미가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도시과 주택건축담당 임근성
저희과에서도 이것을 폐지시키려고 의회법무계에 검토해달라고 보낸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폐지시키려고 계획했던 건을 의회에서······.
○ 위원장 최기천
일단은 우리 집행부쪽에서 이 안을 폐지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이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 위원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에서는 이 조례안을 보완해서 하는 방법을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이 조례안은 계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계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므로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계류하는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색채가이드라인(색채경관계획)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직무대리 박병길입니다. 지금부터 화순군 색채가이드라인 의회 의견 청취안에 따른 용역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 화순군 가이드라인은 화순군을 대표하는 색을 추출하여 우리군의 정체성을 색채로 나타내고자 경관법 제7조에서 정하는 자치 법정계획입니다. 따라서 화순군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지역성을 발굴하고자 화순읍, 중/남부, 북부 3개 권역과 산림, 수변, 도로의 3개 경관측 그리고 관문경관 등 7개의 경관거점을 가상 설정하여 상위계획과 색채이미지를 조사하고 거기에 건축물 및 지붕색채, 시설물색채, 옥외광고물 색채 등으로 분류하여 경관색채를 통일성 있고 아름답게 정립하기 위하여 색채경관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경관색채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서간 사전협의와 민관부분의 건축 또는 시설물 인ㆍ허가시 활용하여 우리군의 난립된 도시경관 색채를 정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경관 뿐만 아니라 광고ㆍ홍보ㆍ인쇄매체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화순군의 대표색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진행과정으로는 화순군 색채가이드라인은 2014년 12월 1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전남대학교 남오정교수 등 다섯분의 색채와 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3월 17일부터 25일까지 우리군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전통시장과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현재와 미래의 색채이미지 조사, 대표이미지 조사요소 등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총 423명이 참여하였으며, 2015년 8월 7일부터 이틀간 우리의 대표색과 상징색 선정을 위한 선호도 조사를 시행한 결과, 총 258명이 참여 하여 화순 경관색 24색에서 화순대표색 14색을 선정하였고, 이후 두번의 중간보고회를 거쳐 지난 8월 25일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마쳤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언론 노출도, 자연ㆍ인물ㆍ환경 그리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화순의 대표이미지 24개를 우선 선정한 후, 군민 선호도 조사와 컴퓨터 색채 추출도구를 이용하여 화순을 대표하는 색을 14개로 압축 선정하였습니다. 그중에 우리군 일원의 일반거주자를 대상으로 화순을 대표하는 색채 설문조사를 통하여 상징색 1개, 대표색 13개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상징색은 진산유록색이며 대표색은 와불연회색 등 13개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9월 9일 소회의실에서 PPT자료로 사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같으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색채가이드라인(색채경관계획) 용역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가 보고회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질문은 없으신 것 같고 그때도 말씀이 나왔지만 실효성이 있는지 내지는 색채 전반적인 구획적인 통일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화순읍내 안에서도 아파트단지에 통일성, 일반 주택단지의 통일성, 다지리 쪽이나 대리 쪽이나 이런 형태에서 지역적인 마을적인 대표색이 있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항상 생각했던 내용들은 그쪽 마을을 가면 어떤 색깔이 생각나고 어떤 마을에 가면 어떤 색깔이 생각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아니면 전체적으로 큰 틀로 봤을 때 화순읍을 생각하면 어떤 색깔이 확 부각이 된다든지 이랬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상황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무채색으로 해서 밝은 회색을 중심으로 해서 돌에서 뽑아왔다, 자연에서 뽑아왔다 말씀은 전문가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형태적으로 그 밝은 회색이 우리 화순을 대표할 수 있는 색인지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포인트 색들이 확 드러나도록 포인트색이 강조되고 화순의 이미지가 통일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색채가이드라인을 수립하실 때 참고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이것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진통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통제해나가겠다는 구체적인 생각들이 아직 집행부에서 밝혀지지 않은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 같은 것도 사후에 가이드라인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조례가 가안이라도 잡혀서 의원들하고 공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색채가이드라인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색채가이드라인 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직무대리 박병길입니다. 지금부터 화순군 색채가이드라인 의회 의견 청취안에 따른 용역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 화순군 가이드라인은 화순군을 대표하는 색을 추출하여 우리군의 정체성을 색채로 나타내고자 경관법 제7조에서 정하는 자치 법정계획입니다. 따라서 화순군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지역성을 발굴하고자 화순읍, 중/남부, 북부 3개 권역과 산림, 수변, 도로의 3개 경관측 그리고 관문경관 등 7개의 경관거점을 가상 설정하여 상위계획과 색채이미지를 조사하고 거기에 건축물 및 지붕색채, 시설물색채, 옥외광고물 색채 등으로 분류하여 경관색채를 통일성 있고 아름답게 정립하기 위하여 색채경관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경관색채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서간 사전협의와 민관부분의 건축 또는 시설물 인ㆍ허가시 활용하여 우리군의 난립된 도시경관 색채를 정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경관 뿐만 아니라 광고ㆍ홍보ㆍ인쇄매체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화순군의 대표색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진행과정으로는 화순군 색채가이드라인은 2014년 12월 1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전남대학교 남오정교수 등 다섯분의 색채와 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3월 17일부터 25일까지 우리군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전통시장과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현재와 미래의 색채이미지 조사, 대표이미지 조사요소 등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총 423명이 참여하였으며, 2015년 8월 7일부터 이틀간 우리의 대표색과 상징색 선정을 위한 선호도 조사를 시행한 결과, 총 258명이 참여 하여 화순 경관색 24색에서 화순대표색 14색을 선정하였고, 이후 두번의 중간보고회를 거쳐 지난 8월 25일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마쳤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언론 노출도, 자연ㆍ인물ㆍ환경 그리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화순의 대표이미지 24개를 우선 선정한 후, 군민 선호도 조사와 컴퓨터 색채 추출도구를 이용하여 화순을 대표하는 색을 14개로 압축 선정하였습니다. 그중에 우리군 일원의 일반거주자를 대상으로 화순을 대표하는 색채 설문조사를 통하여 상징색 1개, 대표색 13개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상징색은 진산유록색이며 대표색은 와불연회색 등 13개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9월 9일 소회의실에서 PPT자료로 사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같으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색채가이드라인(색채경관계획) 용역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가 보고회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질문은 없으신 것 같고 그때도 말씀이 나왔지만 실효성이 있는지 내지는 색채 전반적인 구획적인 통일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화순읍내 안에서도 아파트단지에 통일성, 일반 주택단지의 통일성, 다지리 쪽이나 대리 쪽이나 이런 형태에서 지역적인 마을적인 대표색이 있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항상 생각했던 내용들은 그쪽 마을을 가면 어떤 색깔이 생각나고 어떤 마을에 가면 어떤 색깔이 생각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아니면 전체적으로 큰 틀로 봤을 때 화순읍을 생각하면 어떤 색깔이 확 부각이 된다든지 이랬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상황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무채색으로 해서 밝은 회색을 중심으로 해서 돌에서 뽑아왔다, 자연에서 뽑아왔다 말씀은 전문가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형태적으로 그 밝은 회색이 우리 화순을 대표할 수 있는 색인지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포인트 색들이 확 드러나도록 포인트색이 강조되고 화순의 이미지가 통일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색채가이드라인을 수립하실 때 참고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이것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진통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통제해나가겠다는 구체적인 생각들이 아직 집행부에서 밝혀지지 않은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 같은 것도 사후에 가이드라인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조례가 가안이라도 잡혀서 의원들하고 공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색채가이드라인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색채가이드라인 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농업정책과장 이인석입니다. 화순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식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상의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행정관청에 등록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자금력 부족 등의 사유로 농사를 짓는 농가는 그 기준을 맞추기 어렵거나 또 굳이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점을 노려서 이른바 식파라치가 농가를 고발해서 포상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있어서 한때 농가 피해가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식품위생법에는 특례규정이 있어 농업인 등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2항을 보시면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다음 각 목이 모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 하고 있어야 하고, 66제곱미터 이내에 식품제조 시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액은 1억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이 됩니다. 제3조는 군수의 책무, 4조는 사업자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고, 5조는 군수가 5년마다 식품 가공사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6조에서는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를 군수가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시설기준 설정과 점검사항입니다. 군수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작업장 시설이나 작업일지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사업자가 생산ㆍ판매의 정보를 기록해서 보관하고 전달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10조는 감시 및 조사, 11조는 사업자가 자주적인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군수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5조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규정입니다. 소규모 가공사업 지원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며 그 역할과 기능은 화순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원예판촉분과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별표의 시설기준은 식품위생법상의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로서 전라남도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동숙
전문위원 김동숙입니다. 화순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업을 지원ㆍ육성하여 농사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식품 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특례 규정에 따라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 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현재 조례 없이도 지원된 사례가 있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지원자체는 식품가공사업으로 등록을 굳이 안했어도 농식품관련 사업으로는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원하셨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 윤영민
혹시 이것을 지원했을 때 보조금법에 의해서 예상되는 부작용 같은 것은 없습니까? 여기에 패널티에 관계된 내용은 조례에 하나도 안 적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보조금 지원에 따른 부작용 보다는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조례 없으면 일체의 보조금이 집행되기 어려운 관계로······.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여기보면 시설, 기준, 설정, 점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만일 부적합하다고 하면 보조금법에 의해서 환수하실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지원을 했을 경우에요?
○ 위원 윤영민
예.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지원을 했는데 그것을 유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수를 해야죠.
○ 위원 윤영민
환수 법칙은 보조금법에 의해서 환수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재원 자체도 자주재원으로 안하시고 국가재원으로 하시겠다고 재원표를 만들어 놓으셨던 것 같습니다. 맞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것은 제가 잠깐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군비 사업으로 지원을 기본적으로는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이므로 자체수입 쪽에 넣어줘야 하는데 그 밑에······.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것은 큰 착오지 않습니까? 설명하셔야 하는데 왜 설명을 하지 않으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의존재원으로 착각하고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의존재원이 아니고 자체수입에서 양식을 잘못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전체를 다 자체수입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22억 전체를 다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 자체는 아직 수요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임의로 넣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들은 지금 재원조달표 비용추계서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것은 국비사업이 연차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드시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크게 검토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 군비사업으로 아직까지 이렇게 등록해서 우리에게 신청한 사례는 없고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활성화 될 그런 계획입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개념은 직접생산, 66제곱미터 이하, 1억원 미만의 소득농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예를 들어 이것은 식품위생법이고,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 지역에 농가들이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 막걸리, 식초 오만가지 것들이 1차 가공에서 판매하시거나 했을 때 이런것에 대한 기초 조사나 이런건 좀 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 식품위생법상으로 신고내지 등록을 해가지고 나간 것은 전체 조사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이 조례에 의거해서 비용추계에 보면 2억원, 5억원을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지원하시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 이것도 예를 들어 대상이 100개 있는데 이 중에 2~3개 정도가 가능하겠네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 내용으로 보면 오만가지 것이 다 가능할 것이고 그러면 100개, 1,000개 대상자가 있을 거에요. 그중에 지원은 선별해서 1개나 10개미만을 지원하겠다는 지원계획이신거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참고로 보도자료가 있는데요 다른 시군에 몇 년 전부터 이 조례가 제정된 곳이 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홍보 미숙인지는 모르지만 신청이 많지 않다고······.
○ 위원 윤석현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으시겠죠.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많은 분들이 오실 거고 많은 요청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지원도 하실거고······ 이 조례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동안 지원해오셨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지방재정법이 내년부터는 조례의 근거 없는 군비의 지원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재정법 17조 부칙 제5조에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지원을 못하게 하려면 아예 안만들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지금 기존에 어느 정도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것은 식품위생법상의 즉석 제조판매업이나 이런 것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되었고, 거의 차이는 없는데 등록제가 조금 더 무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현재 그러면 신고나 등록되어 있는 농민들의 업체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우리 특례로는 없습니다. 이제 특례를 조례에 규정하니까 없습니다. 아직······.
○ 위원 윤석현
특례로 주겠다는게 아니라 기존에 예를 들어 이정도 조례를 만드실려고 준비하실때는 산업경제과에 신고된 업체나 가공 이런 쪽으로 파악을 하셨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인허가과에요? 인허가과치는 식품위생법 전체라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보고하실 필요는 없고, 재원조달방식 이것 자체가 허구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례를 만들때는 현재 현황조사라도 정확히 하고 시작을 해야하는데 현황도 없고, 먼 미래 예측만을 가지고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는 재원조달이라고 밖에 느껴지지가 않아서 그렇다고 하면 현재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 정도는 하시고 준비를 하셨어야죠. 그러면 이 조례 없이도 기존에 군비 지원만 한 업체가 몇 개나 있고 어디 어디 어떤 곳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게 되면······.
○ 농업정책과 유통담당 임형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말 실태조사 결과 식품가공업이 89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78개가 가동 중이고 나머지 11개가 휴업중에 있습니다. 제가 면적 같은 것은 확인하지 않고 매출액 1억 미만만 볼 때 44개 업체 정도 됩니다.
○ 위원 윤석현
현재 44개······ 예를 들어 면적이나 이런 것을 적용해서 보면 이중에 없어진다고 하면 이 업체들이 기존에 조례 없이 지원을 받았습니까?
○ 농업정책과 유통담당 임형곤
이 정도 규모 같으면 거의 가내수공업 지원 없이 시작합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귀찮으시더라도 예산 심의할 때 89개 업체 내역 가져다 주십시요.
○ 농업정책과 유통담당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농업정책과장 이인석입니다. 화순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식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상의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행정관청에 등록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자금력 부족 등의 사유로 농사를 짓는 농가는 그 기준을 맞추기 어렵거나 또 굳이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점을 노려서 이른바 식파라치가 농가를 고발해서 포상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있어서 한때 농가 피해가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식품위생법에는 특례규정이 있어 농업인 등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2항을 보시면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다음 각 목이 모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 하고 있어야 하고, 66제곱미터 이내에 식품제조 시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액은 1억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이 됩니다. 제3조는 군수의 책무, 4조는 사업자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고, 5조는 군수가 5년마다 식품 가공사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6조에서는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를 군수가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시설기준 설정과 점검사항입니다. 군수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작업장 시설이나 작업일지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사업자가 생산ㆍ판매의 정보를 기록해서 보관하고 전달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10조는 감시 및 조사, 11조는 사업자가 자주적인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군수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5조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규정입니다. 소규모 가공사업 지원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며 그 역할과 기능은 화순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원예판촉분과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별표의 시설기준은 식품위생법상의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로서 전라남도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동숙
전문위원 김동숙입니다. 화순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업을 지원ㆍ육성하여 농사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식품 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특례 규정에 따라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 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현재 조례 없이도 지원된 사례가 있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지원자체는 식품가공사업으로 등록을 굳이 안했어도 농식품관련 사업으로는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원하셨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 윤영민
혹시 이것을 지원했을 때 보조금법에 의해서 예상되는 부작용 같은 것은 없습니까? 여기에 패널티에 관계된 내용은 조례에 하나도 안 적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보조금 지원에 따른 부작용 보다는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조례 없으면 일체의 보조금이 집행되기 어려운 관계로······.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여기보면 시설, 기준, 설정, 점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만일 부적합하다고 하면 보조금법에 의해서 환수하실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지원을 했을 경우에요?
○ 위원 윤영민
예.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지원을 했는데 그것을 유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수를 해야죠.
○ 위원 윤영민
환수 법칙은 보조금법에 의해서 환수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재원 자체도 자주재원으로 안하시고 국가재원으로 하시겠다고 재원표를 만들어 놓으셨던 것 같습니다. 맞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것은 제가 잠깐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군비 사업으로 지원을 기본적으로는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이므로 자체수입 쪽에 넣어줘야 하는데 그 밑에······.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것은 큰 착오지 않습니까? 설명하셔야 하는데 왜 설명을 하지 않으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의존재원으로 착각하고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의존재원이 아니고 자체수입에서 양식을 잘못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전체를 다 자체수입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22억 전체를 다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 자체는 아직 수요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임의로 넣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들은 지금 재원조달표 비용추계서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것은 국비사업이 연차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드시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크게 검토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 군비사업으로 아직까지 이렇게 등록해서 우리에게 신청한 사례는 없고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활성화 될 그런 계획입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개념은 직접생산, 66제곱미터 이하, 1억원 미만의 소득농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예를 들어 이것은 식품위생법이고,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 지역에 농가들이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 막걸리, 식초 오만가지 것들이 1차 가공에서 판매하시거나 했을 때 이런것에 대한 기초 조사나 이런건 좀 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 식품위생법상으로 신고내지 등록을 해가지고 나간 것은 전체 조사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이 조례에 의거해서 비용추계에 보면 2억원, 5억원을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지원하시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 이것도 예를 들어 대상이 100개 있는데 이 중에 2~3개 정도가 가능하겠네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 내용으로 보면 오만가지 것이 다 가능할 것이고 그러면 100개, 1,000개 대상자가 있을 거에요. 그중에 지원은 선별해서 1개나 10개미만을 지원하겠다는 지원계획이신거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참고로 보도자료가 있는데요 다른 시군에 몇 년 전부터 이 조례가 제정된 곳이 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홍보 미숙인지는 모르지만 신청이 많지 않다고······.
○ 위원 윤석현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으시겠죠.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많은 분들이 오실 거고 많은 요청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지원도 하실거고······ 이 조례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동안 지원해오셨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지방재정법이 내년부터는 조례의 근거 없는 군비의 지원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재정법 17조 부칙 제5조에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지원을 못하게 하려면 아예 안만들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지금 기존에 어느 정도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것은 식품위생법상의 즉석 제조판매업이나 이런 것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되었고, 거의 차이는 없는데 등록제가 조금 더 무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현재 그러면 신고나 등록되어 있는 농민들의 업체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우리 특례로는 없습니다. 이제 특례를 조례에 규정하니까 없습니다. 아직······.
○ 위원 윤석현
특례로 주겠다는게 아니라 기존에 예를 들어 이정도 조례를 만드실려고 준비하실때는 산업경제과에 신고된 업체나 가공 이런 쪽으로 파악을 하셨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인허가과에요? 인허가과치는 식품위생법 전체라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보고하실 필요는 없고, 재원조달방식 이것 자체가 허구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례를 만들때는 현재 현황조사라도 정확히 하고 시작을 해야하는데 현황도 없고, 먼 미래 예측만을 가지고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는 재원조달이라고 밖에 느껴지지가 않아서 그렇다고 하면 현재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 정도는 하시고 준비를 하셨어야죠. 그러면 이 조례 없이도 기존에 군비 지원만 한 업체가 몇 개나 있고 어디 어디 어떤 곳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게 되면······.
○ 농업정책과 유통담당 임형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말 실태조사 결과 식품가공업이 89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78개가 가동 중이고 나머지 11개가 휴업중에 있습니다. 제가 면적 같은 것은 확인하지 않고 매출액 1억 미만만 볼 때 44개 업체 정도 됩니다.
○ 위원 윤석현
현재 44개······ 예를 들어 면적이나 이런 것을 적용해서 보면 이중에 없어진다고 하면 이 업체들이 기존에 조례 없이 지원을 받았습니까?
○ 농업정책과 유통담당 임형곤
이 정도 규모 같으면 거의 가내수공업 지원 없이 시작합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귀찮으시더라도 예산 심의할 때 89개 업체 내역 가져다 주십시요.
○ 농업정책과 유통담당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안병택
산림소득과장 안병택입니다. 화순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 인증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46.31㎢중에서 화순군이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면적 대비 38.64%에 95.18㎢이며, 지질명소는 14개소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자연공원법 제2조 및 동법 제36조의 3에 의거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화순군, 담양군이 공동으로 환경부에 인증 신청한 무등산권 국가 지질공원이 학술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어 국내 6번째로 인증을 받음에 따라 지질공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교육ㆍ관광사업 등에 활용코자 합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제3조에서 4조 화순군수의 책무, 화순군민의 책무 즉 인증을 받은 국가 지질공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방안 추진내용이고, 제5조 지질공원 관리ㆍ운영계획 수립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지질공원 학술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이고, 제7조 지질공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제8조 지질공원 해설사운영, 제11조 지질공원 위원회 설치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동숙
전문위원 김동숙입니다. 화순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법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우리 군이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음에 따라 환경부에서 인증조건으로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해 조례제정을 요구한 사항이며, 우리군 지역의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질공원의 가치가 보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추계를 보면 전라남도 조례와 일치한 사항으로 예산 미 수반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회에서 실비보상 규정이 있고, 교육도 해야 하고 해설사도 운영해야 되고 간판, 표지판 내지는 탐방센터, 안내소 설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수많은 비용이 들어갈 만한 내용들을 조례에 규정하고 계시면서 전라남도 조례와 일치한다. 그러면 모든 비용을 전라남도에서 다 주시는 건가요?
○ 산림과장 안병택
지질공원은 기 인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로 발생하는 비용은 저희들이 추계 하지 않고 기존에 지금 현재 지원해줘 가지고 부담하고 있는 사업은 여기에 계산이 안됩니다.
○ 위원 윤영민
다시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 산림과장 안병택
이 조례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저희들이 계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 위원 윤영민
조례로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계산이 되어야하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안병택
기 지질공원이 인증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 윤영민
화순군 조례에 의해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기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안병택
지금 저희들이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안내소 간판 정도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안내소 간판정도 하고 계셨는데 조례로 해가지고 해설사도 둘 수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항을 하시겠다는 말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따르는 추가되는 예산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산림과장 안병택
해설사는 별도 보조사업비가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추계서가 잘못되었죠? 비용추계서가 나와야 하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총괄 대략 1년에 유지보수비로 5천만원을 세운다든지 1억을 세운다든지 이런 형태로 비용추계가 나와 있어야죠. 이 내용대로 과장님이 주신 내용대로 한다면 비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상위법에서 만들어져 있으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고 본다 나중에 얼마를 쓸지 모르는데 근거를 만들어놔야 하기 때문에 조례부터 만들어놓고 본다 이런 뜻 아니신가요?
○ 산림과장 안병택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조례는 지질공원 인증 받을 때 조건으로 조례 제정을 했어야 하는······.
○ 위원 윤영민
인증을 받는 것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인증을 받는 것이 아니죠. 여기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우리가 인증되어 있는 지질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인증절차에 문화해설사가 있어야한다든지 탐방센터가 있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인증을 받을 때 필요조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산림과 공원관리담당 김성식
해설사도 배치도 되어 있지 않고, 해설사를 배치한다는 이야기만 있고 먼저 조례가 된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사실대로 한다면 이렇게 적어져있어야 맞죠. 전남 조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한 조례로 앞으로의 비용추계는 할 수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야죠. 그렇죠?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면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겠는지 가늠을 해야지 앞으로 10억이 들어갈지 20억이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고 조례를 만들어놓을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용추계라는 중요한 작업을 왜 조례를 만드시는 부서에서 계속해서 소홀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 보겠다. 이게 지금 왜 공분을 사려고 한다면 다음 회기 때 같은 경우는 내년에 보조금법이 바뀌기 때문에 수많은 조례들이 올라올 것입니다. 비용추계 없이 올라와버리면 조례들이 난립이 될 것입니다. 그런것들을 저는 이번 기회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을 꺼낸 것입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제2장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서 제5조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왜 10년마다 인가요? 상위법에 근거하거나 10년마다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가요?
○ 산림과장 안병택
자연공원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뒤쪽에 첨부해 놓으신 관련 법령에 자연공원법에 환경부에서 해야될 일이 4년마다 한번씩으로 되어 있고 그 이외 어떤 곳에서도 년수를 규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남이 4년으로 해놨고, 광주는 기한을 정하지 않았고, 다른 기초단체에서도 기한을 정하지 않은 곳들이 많고 담양 같은 곳이 정하지 않았던가 10년인가로 정해놓은 것 같더라구요. 아마 10년이라고 규정해놓으면 예를 들어 내년이 10년차이면 틀림없이 용역을 해야 한다고 용역보고서가 한 장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10년마다 수립이라는 용어를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지질공원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이 10년에 강산이 한번씩 변한다는 이유에서 10년에 한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일반적인 관리운영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항들은 상위법이나 상위단체에서 다 규정하고 고시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용역을 위한 10년 이 기간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산림과장 안병택
저희들도 지질공원 인증은 이번이 처음이라 위에서 지침을 줬는데 지침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한다고 했는데 10년 단위는 그렇게 짧은 기간도 아니고······.
○ 위원 윤석현
꼭 이 부서는 아닙니다만 상하수도사업 이란게 하천 이런 것들 보면 5년이 금방 다가와 버리고, 20억짜리 용역하시고 하셔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10년마다 수립계획 삭제하시면 어떻습니까?
○ 위원장 최기천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 만들 때 10년이라는 안을 넣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나와야죠.
○ 산림과장 안병택
중앙이나 도에서 지침이 그렇게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라고······.
○ 위원 윤석현
지침이라고 한다면 지질공원이 있는데 도는 4년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왜 똑같이 안맞추시는 겁니까?
○ 산림과장 안병택
저희들이 이 안을 그쪽에서 받았습니다. 도 단위는 5년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굳이 5년은 너무 짧기 때문에······.
○ 위원 윤석현
지질 관련 지방자체나 광역단체 조례 한번 꼭 확인해보십시요. 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맞습니다. 필요하면 예를 들어 저희가 개발을 해야 한다든가 환경에 변화가 왔을 때는 즉각 즉각 대처해서 용역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저는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비용추계를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에 보고했던 부서에서도 비용추계가 잘못되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용추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로 올라올 때는 비용추계를 잘해서 올라오라는 의도로 권고가 필수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최기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계속 비용추계들이 정확하지 않고 부실하거나 내지는 허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래요. 아까 농업정책과에서도 비용추계를 임의대로 작성해와서 실제와 다르고, 산림소득과 것도 조례안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서가 올라와서 이 조례안을 제정할 것인지 말것인지 우리들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그러지 않은 점은 저도 공감을 하고······.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위원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권고가 되든 어떤 형태로든지 앞으로 시정되어야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이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것들이 비용추계 없이도 계속 논의가 되고 통과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실 때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윤석현 위원께서 운영 수립계획을 10년마다 하는 것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운영계획을 수립해야한다 라고만 하고 10년마다를 삭제하자는 말씀이죠?
○ 위원 윤석현
예. 필요하면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겪어 보셨겠지만 5년마다, 3년마다, 10년마다 이 기준을 들어가지고 다 하시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기준이나 이런게 있어가지고 하는 것인지······.
○ 위원 조유송
윤위원님! 10년이라고 명시해 놓지 않으면 오히려 3년이나 5년 되면 용역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문구에 대해서 해석하는 차이점이 그렇습니다. 윤석현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10년마다 하면 10년마다 이런 운영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 것 아니냐고 해서 삭제하자는 것이고, 조유송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10년을 명시해놓지 않으면 3년이나 기간을 단축해서 이런 안을 세우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이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그 뜻을 알고 논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비용추계서를 추후에 보완하는 조건으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 위원 윤석현
원안대로 의결해주십시요.
○ 위원장 최기천
원안대로 문구 수정 없이 하는 것으로 하고, 단 아까 윤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용추계서 이 부분은······.
○ 위원 윤영민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비용추계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례안을 검토하는데 중요한 필수사항입니다. 필수사항에 관계된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필수사항을 보완할 때까지는 계류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추계가 이 안에 녹아 있는데 따로 나온다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과하는 것은 무리가 없겠지만 집행부가 준비할 때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랬습니다. 앞 농업정책과 할 때도 국비사업으로 오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사업 받아서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데 굳이 우리 화순군의회에서 막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세밀하게 검토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했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사실은 아닌 줄 알고 있었습니다. 비용추계가 잘못되었다 생각해서 도 예산을 들어가 봤더니 도에는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 예산이 매칭입니다. 15%밖에 안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거의 다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비용추계가 없을까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 같이 비용추계가 중요하냐 안하냐 재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과 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추후에 앞으로 법안이 나올 때는 그런 지적 정도는 강하게 하고 통과를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저도 그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조금 더 보완책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나중에 조유송 위원님이 건의 해주신 대로 실과에 공문을 보내는 것은 보내는 것이고, 비용추계서를 추후에 보완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면 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다른 토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추후에 보완하는 조건으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안병택
산림소득과장 안병택입니다. 화순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 인증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46.31㎢중에서 화순군이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면적 대비 38.64%에 95.18㎢이며, 지질명소는 14개소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자연공원법 제2조 및 동법 제36조의 3에 의거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화순군, 담양군이 공동으로 환경부에 인증 신청한 무등산권 국가 지질공원이 학술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어 국내 6번째로 인증을 받음에 따라 지질공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교육ㆍ관광사업 등에 활용코자 합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제3조에서 4조 화순군수의 책무, 화순군민의 책무 즉 인증을 받은 국가 지질공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방안 추진내용이고, 제5조 지질공원 관리ㆍ운영계획 수립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지질공원 학술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이고, 제7조 지질공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제8조 지질공원 해설사운영, 제11조 지질공원 위원회 설치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동숙
전문위원 김동숙입니다. 화순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법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우리 군이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음에 따라 환경부에서 인증조건으로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해 조례제정을 요구한 사항이며, 우리군 지역의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질공원의 가치가 보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추계를 보면 전라남도 조례와 일치한 사항으로 예산 미 수반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회에서 실비보상 규정이 있고, 교육도 해야 하고 해설사도 운영해야 되고 간판, 표지판 내지는 탐방센터, 안내소 설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수많은 비용이 들어갈 만한 내용들을 조례에 규정하고 계시면서 전라남도 조례와 일치한다. 그러면 모든 비용을 전라남도에서 다 주시는 건가요?
○ 산림과장 안병택
지질공원은 기 인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로 발생하는 비용은 저희들이 추계 하지 않고 기존에 지금 현재 지원해줘 가지고 부담하고 있는 사업은 여기에 계산이 안됩니다.
○ 위원 윤영민
다시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 산림과장 안병택
이 조례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저희들이 계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 위원 윤영민
조례로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계산이 되어야하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안병택
기 지질공원이 인증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 윤영민
화순군 조례에 의해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기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안병택
지금 저희들이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안내소 간판 정도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안내소 간판정도 하고 계셨는데 조례로 해가지고 해설사도 둘 수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항을 하시겠다는 말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따르는 추가되는 예산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산림과장 안병택
해설사는 별도 보조사업비가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추계서가 잘못되었죠? 비용추계서가 나와야 하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총괄 대략 1년에 유지보수비로 5천만원을 세운다든지 1억을 세운다든지 이런 형태로 비용추계가 나와 있어야죠. 이 내용대로 과장님이 주신 내용대로 한다면 비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상위법에서 만들어져 있으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고 본다 나중에 얼마를 쓸지 모르는데 근거를 만들어놔야 하기 때문에 조례부터 만들어놓고 본다 이런 뜻 아니신가요?
○ 산림과장 안병택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조례는 지질공원 인증 받을 때 조건으로 조례 제정을 했어야 하는······.
○ 위원 윤영민
인증을 받는 것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인증을 받는 것이 아니죠. 여기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우리가 인증되어 있는 지질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인증절차에 문화해설사가 있어야한다든지 탐방센터가 있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인증을 받을 때 필요조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산림과 공원관리담당 김성식
해설사도 배치도 되어 있지 않고, 해설사를 배치한다는 이야기만 있고 먼저 조례가 된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사실대로 한다면 이렇게 적어져있어야 맞죠. 전남 조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한 조례로 앞으로의 비용추계는 할 수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야죠. 그렇죠?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면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겠는지 가늠을 해야지 앞으로 10억이 들어갈지 20억이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고 조례를 만들어놓을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용추계라는 중요한 작업을 왜 조례를 만드시는 부서에서 계속해서 소홀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 보겠다. 이게 지금 왜 공분을 사려고 한다면 다음 회기 때 같은 경우는 내년에 보조금법이 바뀌기 때문에 수많은 조례들이 올라올 것입니다. 비용추계 없이 올라와버리면 조례들이 난립이 될 것입니다. 그런것들을 저는 이번 기회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을 꺼낸 것입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제2장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서 제5조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왜 10년마다 인가요? 상위법에 근거하거나 10년마다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가요?
○ 산림과장 안병택
자연공원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뒤쪽에 첨부해 놓으신 관련 법령에 자연공원법에 환경부에서 해야될 일이 4년마다 한번씩으로 되어 있고 그 이외 어떤 곳에서도 년수를 규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남이 4년으로 해놨고, 광주는 기한을 정하지 않았고, 다른 기초단체에서도 기한을 정하지 않은 곳들이 많고 담양 같은 곳이 정하지 않았던가 10년인가로 정해놓은 것 같더라구요. 아마 10년이라고 규정해놓으면 예를 들어 내년이 10년차이면 틀림없이 용역을 해야 한다고 용역보고서가 한 장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10년마다 수립이라는 용어를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지질공원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이 10년에 강산이 한번씩 변한다는 이유에서 10년에 한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일반적인 관리운영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항들은 상위법이나 상위단체에서 다 규정하고 고시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용역을 위한 10년 이 기간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산림과장 안병택
저희들도 지질공원 인증은 이번이 처음이라 위에서 지침을 줬는데 지침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한다고 했는데 10년 단위는 그렇게 짧은 기간도 아니고······.
○ 위원 윤석현
꼭 이 부서는 아닙니다만 상하수도사업 이란게 하천 이런 것들 보면 5년이 금방 다가와 버리고, 20억짜리 용역하시고 하셔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10년마다 수립계획 삭제하시면 어떻습니까?
○ 위원장 최기천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 만들 때 10년이라는 안을 넣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나와야죠.
○ 산림과장 안병택
중앙이나 도에서 지침이 그렇게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라고······.
○ 위원 윤석현
지침이라고 한다면 지질공원이 있는데 도는 4년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왜 똑같이 안맞추시는 겁니까?
○ 산림과장 안병택
저희들이 이 안을 그쪽에서 받았습니다. 도 단위는 5년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굳이 5년은 너무 짧기 때문에······.
○ 위원 윤석현
지질 관련 지방자체나 광역단체 조례 한번 꼭 확인해보십시요. 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맞습니다. 필요하면 예를 들어 저희가 개발을 해야 한다든가 환경에 변화가 왔을 때는 즉각 즉각 대처해서 용역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저는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비용추계를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에 보고했던 부서에서도 비용추계가 잘못되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용추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로 올라올 때는 비용추계를 잘해서 올라오라는 의도로 권고가 필수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최기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계속 비용추계들이 정확하지 않고 부실하거나 내지는 허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래요. 아까 농업정책과에서도 비용추계를 임의대로 작성해와서 실제와 다르고, 산림소득과 것도 조례안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서가 올라와서 이 조례안을 제정할 것인지 말것인지 우리들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그러지 않은 점은 저도 공감을 하고······.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위원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권고가 되든 어떤 형태로든지 앞으로 시정되어야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이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것들이 비용추계 없이도 계속 논의가 되고 통과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실 때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윤석현 위원께서 운영 수립계획을 10년마다 하는 것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운영계획을 수립해야한다 라고만 하고 10년마다를 삭제하자는 말씀이죠?
○ 위원 윤석현
예. 필요하면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겪어 보셨겠지만 5년마다, 3년마다, 10년마다 이 기준을 들어가지고 다 하시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기준이나 이런게 있어가지고 하는 것인지······.
○ 위원 조유송
윤위원님! 10년이라고 명시해 놓지 않으면 오히려 3년이나 5년 되면 용역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문구에 대해서 해석하는 차이점이 그렇습니다. 윤석현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10년마다 하면 10년마다 이런 운영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 것 아니냐고 해서 삭제하자는 것이고, 조유송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10년을 명시해놓지 않으면 3년이나 기간을 단축해서 이런 안을 세우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이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그 뜻을 알고 논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비용추계서를 추후에 보완하는 조건으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 위원 윤석현
원안대로 의결해주십시요.
○ 위원장 최기천
원안대로 문구 수정 없이 하는 것으로 하고, 단 아까 윤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용추계서 이 부분은······.
○ 위원 윤영민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비용추계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례안을 검토하는데 중요한 필수사항입니다. 필수사항에 관계된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필수사항을 보완할 때까지는 계류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추계가 이 안에 녹아 있는데 따로 나온다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과하는 것은 무리가 없겠지만 집행부가 준비할 때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랬습니다. 앞 농업정책과 할 때도 국비사업으로 오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사업 받아서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데 굳이 우리 화순군의회에서 막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세밀하게 검토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했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사실은 아닌 줄 알고 있었습니다. 비용추계가 잘못되었다 생각해서 도 예산을 들어가 봤더니 도에는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 예산이 매칭입니다. 15%밖에 안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거의 다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비용추계가 없을까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 같이 비용추계가 중요하냐 안하냐 재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과 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추후에 앞으로 법안이 나올 때는 그런 지적 정도는 강하게 하고 통과를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저도 그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조금 더 보완책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나중에 조유송 위원님이 건의 해주신 대로 실과에 공문을 보내는 것은 보내는 것이고, 비용추계서를 추후에 보완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면 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다른 토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추후에 보완하는 조건으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입니다. 안전건설과장이 병가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화순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 관리체계를 규제중심에서 관련산업의 진흥과 지원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하여 제명이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2014년 8월에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화순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에서 화순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제명 변경에 따라 관련 법 및 조항을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목적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를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설계자문”에서 “기술자문”으로 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설명은 담당부서에서 기 설명을 드렸으므로 의회 전문위원과 협의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지원대상 등입니다. 제1항 “다만 도시지역 내로 대지 구입비 등이 많이 소요되어 마을회관 신축부지 확보가 어려운 마을인 경우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을 임대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수 있다”를 필요에 따라서는 도시외 지역도 건물을 임대할 수 있도록 “다만 마을회관 신축부지 확보가 어려운 마을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을 임대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항 “사업부지가 마을회의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를 공동주택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사업부지를 사전에 확보하여야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조입니다. 4조 신축 마을회관 등을 신축하는 경우 규모는 “별표에서 정한 규모 이내로 한다”를 별표와 중복이 되므로 마을회관 등을 신축하는 경우는 “별표에 따른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 재건축입니다. 제4조의 별표에서 정한 규모 이내로 한다를 그 규모는 제4조의 별표에 따른다로 하고 전반적으로 내용이 중복되므로 1, 2, 4, 5호를 삭제하고, 내용을 함축하여 3호를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이용 시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물, 6호를 기존 건축물이 협소하여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많은 건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8조 지원의 제한 등입니다. “증축, 리모델링, 보수” 중간에 컴머가 되어 있는데 “증축ㆍ리모델링ㆍ보수” 등 가운데 점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제12조 마을회관 등의 관리입니다. 건축물 등기를 “마을회 소유”로 등록하여야 한다를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도 적용하기 위해 건물등기를 “마을회 등 공동소유”로 등록하여야 한다로 협의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조례 지원조례안의 협의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동숙
전문위원 김동숙입니다. 화순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되어 「시행 2014.8.7」조례의 내용을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하고자 제명, 근거법률, 문구를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5항 화순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6항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마을회관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205회 임시회에서 계류된 조례안으로 당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여기는 비용추계기 미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미첨부 사유는 적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일련에 미첨부한 사유가 명확하지 못합니다. 비용은 발생하는데 기준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 1년에 집행하고 있는 내역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농촌개발담당 김종환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계로 보면 약 10억 정도 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조례를 해서 10억 정도의 범위를 넘어가시겠다는 겁니까? 그 비용추계를 유지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지금 현재 비용추계 관계는 매년 보수 대상물량이 적고, 많고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물량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당해 연도의 상황에 따라서 넘어갈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해년마다 획정하기가 어려워서 비용추계를 따로 넣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예.
○ 위원 윤영민
현황은 1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나중에 혹시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 해주시면 합니다. 기존에 집행되고 있는 내역은 이 정도 내역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에 근거해서 예산이 추가된다든지 삭제된다든지 예산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면 우리가 조례를 검토할 때 좀 더 용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미첨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 법률로 어디 어디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마을회관을 이용한다고 하면 그 마을 전체의 인구를 포함할 수 있죠?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100명이 될 수도 있고, 15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구분을 해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지금 현재까지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으로 구분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의 신축 부분은 마을회관을 신축하게 되면 경로당과 같이 병행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지금도 마을회관내 한쪽은 경로당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대부분 보면 경로당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경로당과 구분해야하지 않겠어요? 소급적용은 안되죠?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예. 소급적용은 안됩니다.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입니다. 안전건설과장이 병가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화순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 관리체계를 규제중심에서 관련산업의 진흥과 지원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하여 제명이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2014년 8월에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화순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에서 화순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제명 변경에 따라 관련 법 및 조항을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목적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를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설계자문”에서 “기술자문”으로 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설명은 담당부서에서 기 설명을 드렸으므로 의회 전문위원과 협의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지원대상 등입니다. 제1항 “다만 도시지역 내로 대지 구입비 등이 많이 소요되어 마을회관 신축부지 확보가 어려운 마을인 경우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을 임대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수 있다”를 필요에 따라서는 도시외 지역도 건물을 임대할 수 있도록 “다만 마을회관 신축부지 확보가 어려운 마을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을 임대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항 “사업부지가 마을회의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를 공동주택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사업부지를 사전에 확보하여야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조입니다. 4조 신축 마을회관 등을 신축하는 경우 규모는 “별표에서 정한 규모 이내로 한다”를 별표와 중복이 되므로 마을회관 등을 신축하는 경우는 “별표에 따른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 재건축입니다. 제4조의 별표에서 정한 규모 이내로 한다를 그 규모는 제4조의 별표에 따른다로 하고 전반적으로 내용이 중복되므로 1, 2, 4, 5호를 삭제하고, 내용을 함축하여 3호를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이용 시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물, 6호를 기존 건축물이 협소하여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많은 건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8조 지원의 제한 등입니다. “증축, 리모델링, 보수” 중간에 컴머가 되어 있는데 “증축ㆍ리모델링ㆍ보수” 등 가운데 점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제12조 마을회관 등의 관리입니다. 건축물 등기를 “마을회 소유”로 등록하여야 한다를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도 적용하기 위해 건물등기를 “마을회 등 공동소유”로 등록하여야 한다로 협의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조례 지원조례안의 협의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동숙
전문위원 김동숙입니다. 화순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되어 「시행 2014.8.7」조례의 내용을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하고자 제명, 근거법률, 문구를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5항 화순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6항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마을회관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205회 임시회에서 계류된 조례안으로 당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여기는 비용추계기 미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미첨부 사유는 적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일련에 미첨부한 사유가 명확하지 못합니다. 비용은 발생하는데 기준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 1년에 집행하고 있는 내역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농촌개발담당 김종환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계로 보면 약 10억 정도 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조례를 해서 10억 정도의 범위를 넘어가시겠다는 겁니까? 그 비용추계를 유지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지금 현재 비용추계 관계는 매년 보수 대상물량이 적고, 많고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물량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당해 연도의 상황에 따라서 넘어갈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해년마다 획정하기가 어려워서 비용추계를 따로 넣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예.
○ 위원 윤영민
현황은 1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나중에 혹시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 해주시면 합니다. 기존에 집행되고 있는 내역은 이 정도 내역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에 근거해서 예산이 추가된다든지 삭제된다든지 예산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면 우리가 조례를 검토할 때 좀 더 용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미첨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 법률로 어디 어디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마을회관을 이용한다고 하면 그 마을 전체의 인구를 포함할 수 있죠?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100명이 될 수도 있고, 15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구분을 해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지금 현재까지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으로 구분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의 신축 부분은 마을회관을 신축하게 되면 경로당과 같이 병행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지금도 마을회관내 한쪽은 경로당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대부분 보면 경로당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경로당과 구분해야하지 않겠어요? 소급적용은 안되죠?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 김종환
예. 소급적용은 안됩니다.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1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김동숙
○ 출석공무원 (4명)
도시과장 박병길,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산림과장 안병택,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