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15년 6월 25일 (목) 10시 0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도 시 과
- 안전건설과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도시과, 안전건설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의 선서와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추가자료 제출요구가 있겠습니다. 추가자료는 다음 순서인 안전건설과의 보고가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기 30분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고 추가자료에 대한 질의는 그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신속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도시과, 안전건설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의 선서와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추가자료 제출요구가 있겠습니다. 추가자료는 다음 순서인 안전건설과의 보고가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기 30분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고 추가자료에 대한 질의는 그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신속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5일
도시과장 이병두
도시과장 이병두 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이경원 담당입니다. 도심개발담당 오훈탁 담당입니다. 도시경관담당 이정갑담당입니다. 주택건축담당 임근성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이병한담당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조용석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용역결과입니다. 최초 도시계획 수립이후 현재까지 도시계획 정보를 전산화하는 용역을 지난 2014년 12월 준공하여 도시계획 고시자료 423건 등의 자료를 구축하였으며,현재 관련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적고시 현황입니다. 지난 3월 5일 화순읍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1건을 고시하였으며, 앞으로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등 기정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실적은 군청 후면주차장 등 주차장 1건 광신아파트 및 산이고운 아파트 진입도로 등 도로 2건을 인가하였으며, 앞으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 현황입니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아름다운 화순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시설을 지도 단속한 결과, 불법으로 무단 물건적치한 1건, 무단 토지형질변경 1건을 적발하여 무단 물건 적치 1건은 시정완료하였고, 무단토지형질변경 1건은 현재 시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해 단속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만연산 큰재 여가녹지 조성사업 등 3개사업이 2015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추진중에 있으며 이중 만연산 큰재 여가녹지 조성사업은 산림소득과에서 수만리 생태숲 공원 조성계획 수립 후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도웅2구 마을안길 정비공사와 2014년 명시이월사업인 동구리 농로 확포장 및 주차장 조성, 동구리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7월 이전에 준공목표로 추진중으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추진입니다. 침체된 폐광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25년까지 강원랜드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을 재원으로 우리군 등 7개 시ㆍ군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군에는 매년 약 65억원 정도가 배정되어, 대체산업육성, 도로 및 기반시설조성, 주민 소득증대 사업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이월사업으로 남산근린공원 조성, 화순읍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12억 1천 7백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에는 65억 2천만 원으로 화순식품단지조성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변화하는 교통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재역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지구인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진입도로확포장 등 4개 사업에 14억 3천만 원을 투입, 1개 사업은 완료, 3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신기리 중로 2-3호선 등 4개 사업에 15억원을 투입,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예산 총 45억 2천만 원이 확보되어 기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쪽, 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정비 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실적으로는 화순읍 칠충로 및 시장길 간판시범사업 구간을 제외한 가로형 간판 8건, 교통이용간판 3건, 돌출간판5건, 지주이용간판 4건 등 총 24건의 고정 옥외광고물을 허가처리 하였으며,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현황으로는, 고정 광고물과 현수막 등 유동 광고물 총 4만 4천 7백 4십 6건을 철거 조치하였습니다. 철거된 현수막 등은 자루제작 등으로 재활용하고 남은량은 폐기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ㆍ 단속을 통하여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간판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 간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화순읍 칠충로 및 시장길 등 4개에 대하여 국비공모사업으로 총 16억 9천 7백만 원을 투입 간판개선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4년 12월 화순읍 자치샘로 간판개선사업이 국비 공모에 선정되어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를 금년 5월까지 완료하였으며, 6월중 착수하여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화순만의 특색있는 거리간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현수막 게첨대 현황 및 게첨 실적입니다. 우리군 현수막 게시대 현황은 화순읍 교리 구 보건소 등 총 42개소이며, 현재 우리군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 의거 옥외광고협회 화순군지부회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수시 점검?관리하여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차장설치 및 관리현황 입니다. 깨끗한 거리조성과 기초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교통불편 해소와 사고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등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광덕택지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인가·신고수리 현황입니다. 교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버스 등 7종의 자동차운송사업 관련 인가ㆍ수리를 107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 버스노선 관리 및 지원현황 입니다. 벽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 관리 및 지원하고 있는 벽지 버스노선은 51개 노선으로 2014년도에는 3, 4분기에 5억 4천 8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1, 2분기에 5억7천5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2회에 걸쳐 벽지 버스노선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11월중 벽지 노선 교통량을 조사하여 버스운행 횟수 조정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 해결과 손실보상금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교통사고 위험 지역의 사고 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로 교통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자 2014년도에는 2억 6천 8백만 원의 사업비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등 18건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2천여만원의 사업비로 교통신호등 및 시설물 보수공사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된 교통안전시설물 교체 및 보수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행어린이 보호 및 강력범죄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시설물 및 방범용CCTV를 확충하고자 2014년도에는 3천 5백만 원의 사업비로 만연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선도색,도곡중앙초교에 어린이 보호구역 CCTV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사고 및 범죄예방 시설물 확충으로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ㆍ정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과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에 대하여 무인단속과 인력단속을 병행하여 1,718건을 적발,과태료 6천3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에 대한 과태료 4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CCTV) 활용현황입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는 금호아파트 앞 등 9개소에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2014년 하반기 853건, 2015년 상반기에 865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추진 현황 현황 입니다. 원활한 차량 소통 및 범죄 예방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주정차단속, 교통방범 및 정보수집,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운수업체 지원 현황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를 위한 교통환경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여객 및 화물 등 운수업체에 2014년도 3, 4분기에 유가보조금 1백3십8억4천9백만 원 등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운수업체에 유가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계법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총 부과금액은 4,731건에 약 5억 9천 7백만원을 부과하여 2,177건에 약 1억 5천 9백만 원을 징수하였고 2,429건 4억 1천 9백만 원은 미 징수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체납과태료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화순읍 교리 등 5개 지구 약 34만㎡에, 총 325억을 투입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용주차장,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확보된 예산내에서 사업은 완료 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미 추진된 광덕지구 공용주차장과 공공공지에 대해 편입토지 소유자들의 조속한 사업추진 요구가 있어 소요 사업비 15억 중 3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주차장 부지 12필지 중 5필지를 매입한 후 부족사업비 미확보로 잔여토지 매입과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후 부족 예산 12억원을 확보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동주택지원 및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물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주거 복지사업으로, 2014년도에 2억 9천 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동주택 18개 단지 내에 오수관로 공사, 방범용 CCTV 설치 등 주민공동 편의시설을 개선 및 확충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총 2억 4천 8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공공시설물 개선 및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농촌주택 정비로 쾌적한 농촌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친 서민 주거복지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주택개량 52동, 빈집정비 49동, 슬레이트 처리 41동 등 총 142동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주택개량은 73동 중 30동은 공사중에 있으며, 빈집정비는 50동 중 21동을 완료하였고 슬레이트 처리는 65동 중 40동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행복마을 조성 현황입니다. 전라남도 행복마을로 지정된 남면 남계마을 등 4개 행복마을에 대하여 마을당 3억원씩 공공 기반시설 사업비를 지원하고 행복마을에 신축하는 한옥에 대하여는 저리의 융자금(동당 4천만원) 및 보조금(동당 4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남면 남계마을 등 4개 마을에 대한 공공기반시설정비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한옥신축은 남면 남계마을 등 4개 마을 총 53동 중 52동은 완료하였고, 이서면 산사마을 1동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옥 신축사업이 조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100원 효도택시 운영 실적입니다.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행한 100원 효도택시 운영 실적은 2014년 12월부터 37개 마을 534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 4월까지 총 4,347회, 1만 3천 4십 1명이 이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군 부담금 3천 7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시행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 하는 등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부터 33쪽의 2015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 지하철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계셨지요?
○ 도시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윤영민
아직도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초 계획에 근거해서 도시계획 지정을 다시 하셨지 않습니까? 그 지정 현황하고 지금까지 추진내역하고 현재 추진내역,
○ 도시과장 이병두
지하철은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도시과는 전혀 아닌가요?
○ 도시과장 이병두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 시설만 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 해당된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도면 하나 주시고 마시더라고요. 도면 가지고는 모르겠군요.
○ 도시과장 이병두
절차를 어떻게 해서 했는가, 절차를 찾아보고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도시과하고 관련된 내용은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가 주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 도시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윤영민
오후에 안전건설과 하니까 합해서 하면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도심 활성화 방안해가지고 하고 계시지요?
○ 도시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윤영민
용역중간보고회 한 번 도 안 하셨지요?
○ 도시과장 이병두
도시재성이요?
○ 위원 윤영민
예.
○ 도시과장 이병두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업무가 국토부에서 지금 농림수산부로 이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발주를 하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연락오기를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중단했다가 농림수산부 지침이 나올 때에 시행을 해라 구두로 연락을 받고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공모를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했던 시군, 시는 기획재정부에서 받아드렸습니다. 군 단위까지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지금 현재 군 단위는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추후를 봐서 용역발주를 해서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영민
다시요? 용역은 이미 발주를 해잖아요?
○ 도시과장 이병두
발주를 안 했습니다. 그 단계에서 5월에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보류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에 들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명시이월 사업에 l억 8,000만 원 들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들은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있네요?
○ 도시과장 이병두
발주 하려고 했는데 연락 받고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오늘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했는데, 만일에 도시재생사업이 공모가 미루어지거나 연장되면 모든 것이 멈추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국토부에서 당초 지침이 온 것은 국토부에서는 군 단위까지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공모를 해가지고 기획재정부에,……
○ 위원 윤영민
거기에서 안 해주면 화순군에서는 새로운 계획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대안으로써는 용역을 이미 끝낸 시군에 대해서는 자체사업으로 할 것을 연구 해 바라고 구두로 연락이 됩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 지침이 나와 봐야 계획을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공문도 없고 지침도 없고 구두로 왔다 갔다 하는데 화순군에서는 언제 말해 줄 것을 기다려가지고,……
○ 도시과장 이병두
실무자하고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조금 납득이 안 가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시려고 했던 포맷이 있다고 하면 시급성 있는 부분이라도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그래서 농림수산부하고 담당직원들하고 ……
○ 위원 윤영민
어디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도시경관계입니다.
○ 위원 윤영민
따로 저한테 주요현황을 말 하려면 길어지니까 따로 이야기하시게요. 그리고 폐광기업 진흥지구라고 지정된 것이 있죠?
○ 도시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윤영민
지정현황하고 지정경유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 기 완료된 지역에서 간판개선사업 기 완료된 지역에서 각각의 민원들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접수되어 있는 내역도 주시면 좋겠고, 벽지노선 지금 마을버스들 운행하고 계시지요. 현재 이용자 실적은 보고 받으십니까? 파악하십니까? 벽지노선 이용자 실적, ……
○ 도시과 이병한
매월 11월에 파악을 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일년에 한번 하십니까?
○ 도시과 이병한
예.
○ 위원 윤영민
저희들 표범조사를 필요에 의해서 해 보신 적 없습니까? 도시는 정기적으로 하지만 불특정하게 위장을 한다고 해서 교통량 조사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한 번도 안 해 보셨다는 말씀이시지요?
○ 도시과장 이병두
그 부분은 벽지노선을 선정하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11월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탑을 해서 그렇게 하고 운행조사를 해가지고 최소 벽지노선에 수지타산이 맞는 인원이 15명이라고 합니다. 15명이상이 탑승을 해야만 수지타산이 맞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총계적인 구체적인 노선별로 분석을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내용은 알겠고 말씀을 끊어서 죄송하고요. 내용은 아는데 저희들이 이 노선을 유지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을 11월에 한번 하는 거하고 회사의 증언에 의해서 회사의 상황에 의해서 이런 것이 결정되는 내용인 거 같아서 저희들이 자료 수집을 더 많이 하고 우리군 주관적으로 적극적으로 화순군내버스의 생각에 좌지우지되어 가지고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이 계속 들어서요.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로 지금 배차, 시간표, 대수, 현재 이용객수, 내지는 그것을 근거로 지원하는 내역을 나와 있을 거니까 복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객운송법에 의해서 광주택시가 화순에 와가지고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지요?
○ 도시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단속한 건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단속한 건수는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단속이 안 되어서 못한 겁니까 아니면 없어서 못 한 겁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인력도 있지만 우리가 대부분 신고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광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을 배치해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만,
○ 위원 윤영민
일선에 있는 택시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광주에 자기들이 가서 하면 바로 신고가 들어와서 자기들은 광주에서 영업하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데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가지고 화순에서는 광주택시가 영업을 해도 단속건수가 한 건도 없다, 사실이네요. 한건도 없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지가 부족하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죄송한데 그 부분은 광주 같은 경우는 택시들이 신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몇 건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 위원 윤영민
단속할 수 있도록 택시협회나 택시업계하고 간담회를 한번이라도 하셔서 이런 것에 대해 논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우리한테 그런 민원이 접수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민원은 없지만 민원을 내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민원이 없지요.
○ 도시과장 이병두
그래서 택시 대표님들하고 간담회 있을 시에 한번 협의를 해서 신고를 해줄 수 있는 방안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개인적으로 민원을 넣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일이라고 하면 자기들하고 교통행정계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발붙이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 화순군민들의 재산권 아닙니까? 재산권을 지켜주시고 한건도 없다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받아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 도시과장 이병두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것은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버스는 벽지노선이라고 지원을 해 주는데 택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유류대만 지원해 줍니다.
○ 위원 윤영민
혹시 택시 업계에서 다른 것을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건의하신 내용이 계장님한테 있습니까?
○ 도시과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직 공식적인 것은 없습니까?
○ 도시과 이병한
예.
○ 위원 윤영민
한두 가지 민원이 있더라고요. 택시업계에 대한 민원도 있고 반대로 역 민원도 있는데 신터미널하고 전대병원 같은 경우는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들한테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민원이 많아요. 노상방뇨에 무단투기에 미관에 안 좋은 행동 때문에 상당히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대병원하고도 마찰이 있죠? 여러 가지 민원들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십니까?
○ 도시과 이병한
전대병원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민원제기 한 것은 없습니다. 신터미널 같은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개선해 달라고 한 것은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TV 고발프로그램을 보면 공공장소에서 택시 운행하시는 분들이 추태를 부려가지고 많은 이미지 훼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요구하기도 어렵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전에 복장이나 이런 것도 갖추고 하시던데 그런 규정은 없나 봐요?
○ 도시과장 이병두
자체 내에서 복장은 그 때 한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지방에서 대회가 있을 때에 기사들 통일된 복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때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스포츠산업과 할 때 부탁을 하나 드렸는데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곧 있으면 U대회 한 가지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하니움이나 아니면 이용대체육관에 외부사람들이 많이 올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택시정차대가 없는 것을 몇 번 그 전부터 보완을 해보려고 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기적으로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임시로 정차하는 곳이라도 스포츠산업과 아니면 택시업계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임시로 정차하는 곳이라도 만들어서 활용을 하면 외부손님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임시로 정차하는 곳을 만드는 것을 깊이 고려해 주십사 합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그 부분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선 도선을 하는 것은 어렵고 거기에 택시승강장 간판을 세워 놓도록 그렇게 해서 홍보도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임시로 정차하는 곳을 만들어 주시면 실효나 필요성을 봐 보고 업무를 하시는데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것도 자료 요청 사항인데요. CCTV 요구를 많이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도시과에 민원으로 설치요구 했는데, 해 주지 못한 곳이 있으면 그 지역들 적어 놓으신 거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이병한
저희들은 거의 교통용 CCTV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일반 방범용은 다른 실과에서 합니다.
○ 위원 윤영민
도시과로 들어온 건만, 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병두
그 부분은 민원사항이 들어온 것이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지금 CCTV관련해서 통합관재센터라고 하지요? 혹시 추진되고 있나요?
○ 도시과장 이병두
지금 총무과에서 구 한전에 하려고 입찰을 했는데 아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우체국자리를 철거를 하고 4층 건물을 신축해서 하는 비용보다 부군수님이 새로 오셔서 검토한 과정에서 구 한전자리를 경매를 한다고 해서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마 입찰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추진사항은 잘 모릅니다.
○ 위원 오방록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순 지하철 설치 계획에 의해서 경전철인가요? 정확하게 뭔가요?
○ 도시과장 이병두
지하철하고 경전철하고 개념이 정확히 다릅니다. 지하철은 지하로 가고 지상으로 가는 것인 경전철입니다.
○ 위원 오방록
원래 경전철 계획도로라고 되어 있지요?
○ 도시과장 이병두
처음에 우리가 군수님들 공약사항에 지하철로 공약을 했습니다. 제가 건설과장 할 때에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하철로 하면 우리 지자체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가 지자체 부담입니다. 그래서 그건 어렵고 광주지하철부터 경전철로 해서 화순까지 오는 방안은 국비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전철로 추진하려고 국토부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경전철로 해서 화순 인구 가지고는 운영이 어렵다는 난색을 표해서 거의 포기하는 상태이고 광주시에서도 박광태 시장이 하실 때에도 화순군하고 협약체결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그 다음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물론 업무가 안전건설과라고 하셨습니다만 지상에 설치하는 경전철이 되었던 지하에 설치하는 지하철이 되었든 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실성이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만 그럼 안전건설과에서의 계획 도면을 관리하는 것은 관리는 곳이 도시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외 업무는 전혀 담당을 안 하신다는 말입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하고 협의 과정도 무관하네요.
○ 도시과장 이병두
우리 도시과에서는 안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경전철 계획도로로 인해서 자기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시과에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는데 일단 안전건설과하고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 도시과장 이병두
그래서 지난 6월 2일에 광주시장하고 광주시 인근 시장군수님들하고 정책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구청장이 제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화순~광주간, 나주, 장성 이런 부분도 혁신도시하고 해서 광역철도망을 신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깊은 내막은 어느 노선을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전건설과에서 분석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안이 나와서 어느 노선이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좀 전에 윤영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 계획을 재정비 때 하려고 했습니다만 6월 2일에 나와서 다시 검토를 하고 그 이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사유권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면 복암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32억 원 이라고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데 폐광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그게 폐광기금이 아니고요.
○ 위원 조유송
다른 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된 겁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융복합사업이요?
○ 도시과장 이병두
그 부분은 복암리에 기획감사실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복암리 2,3구에 했던 사업이 있고요. 우리가 광해관리공단에서 융복합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농촌새뜰마을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국비 30억 8,000만 원, 도비 3억 400만 원, 그리고 군비 7억 800만 원 해가지고 총 40억 9,200만 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비는 국비 9억 원하고 도비 8,900만 원하고 군비 2억 300만 원해가지고 11억 9,500만 원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동복, 동면, 한천은 어디 지구를 할 겁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동면입니다.
○ 위원 조유송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하는 3개소?
○ 도시과장 이병두
면단위로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12억 원을 가지고 그때에 읍면별로 폐광지역인 동면입니다.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그 사업입니다. 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 위원 조유송
제가 착각했습니다. 벽지노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양 쌍봉리로 들어가는 4차선 도로가 대형사고가 서너건 나가지고 폐쇄되지 않았습니까? 그 도로가 폐쇄가 되어 가지고 송정리 2구, 매정리 2구, 1구, 쌍봉리까지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과장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버스 배차시간이 갈 수록 1대씩 감차가 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용객이 줄어서 무슨 말인고 하니 버스가 4차선에 진출입로가 한곳 밖에 없습니다. 송정리 2구 쪽으로, 그러면 그 버스노선이 율계리로 들어가서 나와서 쌍봉 중앙분리대가 폐쇄가 안 되었으면 구 도로로 해서 송정리 2구, 매정리 2구, 1구해서 쌍봉리로 돌아가는데 지금 관내버스가 율계리로 와서 바로 4차선으로 진입해가지고 구례리로 나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도로에 살고 계시는 송정리 2구, 매정리 2구, 1구, 쌍봉리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은데 물론 우리 군에서 얼마나 행정력이 미칠지 모르지만 그 문제도 끊임없이 건의하거나 문제제기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양에서 구례리 가는 노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정리에 가서 쌍봉으로 들어가는 편면교차로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그 노선이 거기로 못가고 4차선을 통해서 구례리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현황을 더 파악 해 보고 지금 구 도로로 갈 수 있는 길이 매정에서 구례리 일부 구간이 막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서 익산청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감사하고요. 18페이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이게 건수는 나와 있는데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셨지요?
○ 도시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조유송
과태료 납부 안 하신 분들 계시지요?
○ 도시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과태료 발부해서 납부 안 하신 분들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명단을요? 명단은?
○ 도시과 이병한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 위원 조유송
뭐가 개인정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관에서 자료 제출하라고 하면 개인정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저도 10분 정도 불법정차해서 과태료를 냈는데, 상당히 이런 저런 요구를 해서 안 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알고 싶어서 요구하는 겁니다. 귀찮더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개인 정보를 덜어난 범위에서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개인정보라는 것도 개인정보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에 보호하는 것이지, 법망을 위법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공개한다는 건데 왜 이런 것이 개인정보라는 겁니까? 주민등록번호도 아니고 조유송이가 언제 어디에서 몇 시간 불법정차해서 과태료를 부과 했다는 것이 개인 정보입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과장님도 시골에 부모님들 계시기 때문에 다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고 가시다 보면 눈에 거슬리는 정도의 흉가가 있는데,
○ 도시과장 이병두
폐가요?
○ 위원 조유송
예.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동원이라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개인사유재산이지만 어떻게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면 어쩌겠습니까? 물론 빈집이라고 해도 정말로 흉물스러운 집들이 보이거든요.
○ 도시과장 이병두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한테 전화도 오고 그렇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길가에 방치되어서 보기 싫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읍ㆍ면장에게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빈집 정비할 때에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한 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감사하고요. 그리고 화순군 버스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겨울에 대합실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보면 너무 춥더라, 지도감독을 할 수 없겠지만 어차피 벽지노선도 연료 등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대합실이나 버스운행하고 계시는 분에 다소나면 따뜻한 난방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도시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그 전에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올 겨울에는 차질 없이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동구리 저수지에서 뚝방 쪽으로 가는 길 있지요? 그 설계도하고 노상적치물 단속하시는,
○ 도시과장 이병두
노상적치물은 안전건설과입니다. 불법주정차, 광고물 단속을 합니다.
○ 위원 윤석현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동구리 굿당쪽으로 가는 길 설계도요?
○ 위원 윤석현
예.
○ 도시과장 이병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에 보면 2014년도에 18건, 금년에 4건입니까? 2014년 하반기에 8건 중에 13건이 T회사로 사업을 하고 금년도는 100%로 T회사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특혜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이것은 우리가 특혜가 아니고요. 400만 원 짜리 소액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계약하고 넘어가면 처리기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처리를 하면서 계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특혜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작년에 18건 중에서 타 회사도 있는데 여기만 18건을 하고 금년도는 4건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회사는 불만이 없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소규모라 즉시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100원 효도택시 2014년도 예산을 세워줘서 예산과 집행실적, 37개 마을 운행하고 있지요?
○ 도시과장 이병두
예.
○ 위원장 최기천
마을별 해당 인원수와 이용수를 뺄 수 있습니까? 2014년, 2015년 구분해서 현재까지,
○ 도시과장 이병두
대상자 인원하고 탑승객 인원하고요?
○ 위원장 최기천
예. 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할 수 있으면……
○ 위원장 최기천
어려우면 다음에 주시고 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 도시과장 이병두
면별로는 매월 받기 때문에 나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럼 전체적으로 예산액에서 집행액하고 마을별 이용대상인원과 이용객 수를 할 수 있으면 오후에 제출해 주시고 아니면 오늘이 아니더라도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에 CCTV 설치하고 그러던데요. 설치된 사양표하고 단가 계약을 하셨으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사양표하고 단가요?
○ 위원 윤석현
예.
○ 도시과장 이병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이상 질의나 자료제출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장님은 동료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안전건설과 업무보고가 끝난 후까지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5일
도시과장 이병두
도시과장 이병두 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이경원 담당입니다. 도심개발담당 오훈탁 담당입니다. 도시경관담당 이정갑담당입니다. 주택건축담당 임근성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이병한담당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조용석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용역결과입니다. 최초 도시계획 수립이후 현재까지 도시계획 정보를 전산화하는 용역을 지난 2014년 12월 준공하여 도시계획 고시자료 423건 등의 자료를 구축하였으며,현재 관련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적고시 현황입니다. 지난 3월 5일 화순읍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1건을 고시하였으며, 앞으로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등 기정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실적은 군청 후면주차장 등 주차장 1건 광신아파트 및 산이고운 아파트 진입도로 등 도로 2건을 인가하였으며, 앞으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 현황입니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아름다운 화순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시설을 지도 단속한 결과, 불법으로 무단 물건적치한 1건, 무단 토지형질변경 1건을 적발하여 무단 물건 적치 1건은 시정완료하였고, 무단토지형질변경 1건은 현재 시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해 단속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만연산 큰재 여가녹지 조성사업 등 3개사업이 2015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추진중에 있으며 이중 만연산 큰재 여가녹지 조성사업은 산림소득과에서 수만리 생태숲 공원 조성계획 수립 후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도웅2구 마을안길 정비공사와 2014년 명시이월사업인 동구리 농로 확포장 및 주차장 조성, 동구리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7월 이전에 준공목표로 추진중으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추진입니다. 침체된 폐광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25년까지 강원랜드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을 재원으로 우리군 등 7개 시ㆍ군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군에는 매년 약 65억원 정도가 배정되어, 대체산업육성, 도로 및 기반시설조성, 주민 소득증대 사업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이월사업으로 남산근린공원 조성, 화순읍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12억 1천 7백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에는 65억 2천만 원으로 화순식품단지조성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변화하는 교통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재역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지구인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진입도로확포장 등 4개 사업에 14억 3천만 원을 투입, 1개 사업은 완료, 3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신기리 중로 2-3호선 등 4개 사업에 15억원을 투입,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예산 총 45억 2천만 원이 확보되어 기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쪽, 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정비 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실적으로는 화순읍 칠충로 및 시장길 간판시범사업 구간을 제외한 가로형 간판 8건, 교통이용간판 3건, 돌출간판5건, 지주이용간판 4건 등 총 24건의 고정 옥외광고물을 허가처리 하였으며,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현황으로는, 고정 광고물과 현수막 등 유동 광고물 총 4만 4천 7백 4십 6건을 철거 조치하였습니다. 철거된 현수막 등은 자루제작 등으로 재활용하고 남은량은 폐기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ㆍ 단속을 통하여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간판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 간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화순읍 칠충로 및 시장길 등 4개에 대하여 국비공모사업으로 총 16억 9천 7백만 원을 투입 간판개선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4년 12월 화순읍 자치샘로 간판개선사업이 국비 공모에 선정되어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를 금년 5월까지 완료하였으며, 6월중 착수하여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화순만의 특색있는 거리간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현수막 게첨대 현황 및 게첨 실적입니다. 우리군 현수막 게시대 현황은 화순읍 교리 구 보건소 등 총 42개소이며, 현재 우리군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 의거 옥외광고협회 화순군지부회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수시 점검?관리하여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차장설치 및 관리현황 입니다. 깨끗한 거리조성과 기초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교통불편 해소와 사고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등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광덕택지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인가·신고수리 현황입니다. 교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버스 등 7종의 자동차운송사업 관련 인가ㆍ수리를 107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 버스노선 관리 및 지원현황 입니다. 벽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 관리 및 지원하고 있는 벽지 버스노선은 51개 노선으로 2014년도에는 3, 4분기에 5억 4천 8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1, 2분기에 5억7천5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2회에 걸쳐 벽지 버스노선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11월중 벽지 노선 교통량을 조사하여 버스운행 횟수 조정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 해결과 손실보상금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교통사고 위험 지역의 사고 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로 교통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자 2014년도에는 2억 6천 8백만 원의 사업비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등 18건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2천여만원의 사업비로 교통신호등 및 시설물 보수공사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된 교통안전시설물 교체 및 보수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행어린이 보호 및 강력범죄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시설물 및 방범용CCTV를 확충하고자 2014년도에는 3천 5백만 원의 사업비로 만연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선도색,도곡중앙초교에 어린이 보호구역 CCTV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사고 및 범죄예방 시설물 확충으로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ㆍ정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과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에 대하여 무인단속과 인력단속을 병행하여 1,718건을 적발,과태료 6천3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에 대한 과태료 4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CCTV) 활용현황입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는 금호아파트 앞 등 9개소에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2014년 하반기 853건, 2015년 상반기에 865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추진 현황 현황 입니다. 원활한 차량 소통 및 범죄 예방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주정차단속, 교통방범 및 정보수집,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운수업체 지원 현황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를 위한 교통환경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여객 및 화물 등 운수업체에 2014년도 3, 4분기에 유가보조금 1백3십8억4천9백만 원 등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운수업체에 유가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계법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총 부과금액은 4,731건에 약 5억 9천 7백만원을 부과하여 2,177건에 약 1억 5천 9백만 원을 징수하였고 2,429건 4억 1천 9백만 원은 미 징수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체납과태료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화순읍 교리 등 5개 지구 약 34만㎡에, 총 325억을 투입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용주차장,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확보된 예산내에서 사업은 완료 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미 추진된 광덕지구 공용주차장과 공공공지에 대해 편입토지 소유자들의 조속한 사업추진 요구가 있어 소요 사업비 15억 중 3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주차장 부지 12필지 중 5필지를 매입한 후 부족사업비 미확보로 잔여토지 매입과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후 부족 예산 12억원을 확보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동주택지원 및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물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주거 복지사업으로, 2014년도에 2억 9천 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동주택 18개 단지 내에 오수관로 공사, 방범용 CCTV 설치 등 주민공동 편의시설을 개선 및 확충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총 2억 4천 8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공공시설물 개선 및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농촌주택 정비로 쾌적한 농촌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친 서민 주거복지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주택개량 52동, 빈집정비 49동, 슬레이트 처리 41동 등 총 142동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주택개량은 73동 중 30동은 공사중에 있으며, 빈집정비는 50동 중 21동을 완료하였고 슬레이트 처리는 65동 중 40동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행복마을 조성 현황입니다. 전라남도 행복마을로 지정된 남면 남계마을 등 4개 행복마을에 대하여 마을당 3억원씩 공공 기반시설 사업비를 지원하고 행복마을에 신축하는 한옥에 대하여는 저리의 융자금(동당 4천만원) 및 보조금(동당 4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남면 남계마을 등 4개 마을에 대한 공공기반시설정비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한옥신축은 남면 남계마을 등 4개 마을 총 53동 중 52동은 완료하였고, 이서면 산사마을 1동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옥 신축사업이 조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100원 효도택시 운영 실적입니다.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행한 100원 효도택시 운영 실적은 2014년 12월부터 37개 마을 534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 4월까지 총 4,347회, 1만 3천 4십 1명이 이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군 부담금 3천 7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시행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 하는 등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부터 33쪽의 2015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 지하철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계셨지요?
○ 도시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윤영민
아직도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초 계획에 근거해서 도시계획 지정을 다시 하셨지 않습니까? 그 지정 현황하고 지금까지 추진내역하고 현재 추진내역,
○ 도시과장 이병두
지하철은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도시과는 전혀 아닌가요?
○ 도시과장 이병두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 시설만 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 해당된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도면 하나 주시고 마시더라고요. 도면 가지고는 모르겠군요.
○ 도시과장 이병두
절차를 어떻게 해서 했는가, 절차를 찾아보고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도시과하고 관련된 내용은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가 주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 도시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윤영민
오후에 안전건설과 하니까 합해서 하면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도심 활성화 방안해가지고 하고 계시지요?
○ 도시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윤영민
용역중간보고회 한 번 도 안 하셨지요?
○ 도시과장 이병두
도시재성이요?
○ 위원 윤영민
예.
○ 도시과장 이병두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업무가 국토부에서 지금 농림수산부로 이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발주를 하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연락오기를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중단했다가 농림수산부 지침이 나올 때에 시행을 해라 구두로 연락을 받고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공모를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했던 시군, 시는 기획재정부에서 받아드렸습니다. 군 단위까지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지금 현재 군 단위는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추후를 봐서 용역발주를 해서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영민
다시요? 용역은 이미 발주를 해잖아요?
○ 도시과장 이병두
발주를 안 했습니다. 그 단계에서 5월에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보류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에 들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명시이월 사업에 l억 8,000만 원 들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들은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있네요?
○ 도시과장 이병두
발주 하려고 했는데 연락 받고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오늘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했는데, 만일에 도시재생사업이 공모가 미루어지거나 연장되면 모든 것이 멈추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국토부에서 당초 지침이 온 것은 국토부에서는 군 단위까지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공모를 해가지고 기획재정부에,……
○ 위원 윤영민
거기에서 안 해주면 화순군에서는 새로운 계획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대안으로써는 용역을 이미 끝낸 시군에 대해서는 자체사업으로 할 것을 연구 해 바라고 구두로 연락이 됩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 지침이 나와 봐야 계획을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공문도 없고 지침도 없고 구두로 왔다 갔다 하는데 화순군에서는 언제 말해 줄 것을 기다려가지고,……
○ 도시과장 이병두
실무자하고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조금 납득이 안 가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시려고 했던 포맷이 있다고 하면 시급성 있는 부분이라도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그래서 농림수산부하고 담당직원들하고 ……
○ 위원 윤영민
어디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도시경관계입니다.
○ 위원 윤영민
따로 저한테 주요현황을 말 하려면 길어지니까 따로 이야기하시게요. 그리고 폐광기업 진흥지구라고 지정된 것이 있죠?
○ 도시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윤영민
지정현황하고 지정경유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 기 완료된 지역에서 간판개선사업 기 완료된 지역에서 각각의 민원들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접수되어 있는 내역도 주시면 좋겠고, 벽지노선 지금 마을버스들 운행하고 계시지요. 현재 이용자 실적은 보고 받으십니까? 파악하십니까? 벽지노선 이용자 실적, ……
○ 도시과 이병한
매월 11월에 파악을 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일년에 한번 하십니까?
○ 도시과 이병한
예.
○ 위원 윤영민
저희들 표범조사를 필요에 의해서 해 보신 적 없습니까? 도시는 정기적으로 하지만 불특정하게 위장을 한다고 해서 교통량 조사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한 번도 안 해 보셨다는 말씀이시지요?
○ 도시과장 이병두
그 부분은 벽지노선을 선정하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11월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탑을 해서 그렇게 하고 운행조사를 해가지고 최소 벽지노선에 수지타산이 맞는 인원이 15명이라고 합니다. 15명이상이 탑승을 해야만 수지타산이 맞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총계적인 구체적인 노선별로 분석을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내용은 알겠고 말씀을 끊어서 죄송하고요. 내용은 아는데 저희들이 이 노선을 유지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을 11월에 한번 하는 거하고 회사의 증언에 의해서 회사의 상황에 의해서 이런 것이 결정되는 내용인 거 같아서 저희들이 자료 수집을 더 많이 하고 우리군 주관적으로 적극적으로 화순군내버스의 생각에 좌지우지되어 가지고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이 계속 들어서요.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로 지금 배차, 시간표, 대수, 현재 이용객수, 내지는 그것을 근거로 지원하는 내역을 나와 있을 거니까 복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객운송법에 의해서 광주택시가 화순에 와가지고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지요?
○ 도시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단속한 건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단속한 건수는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단속이 안 되어서 못한 겁니까 아니면 없어서 못 한 겁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인력도 있지만 우리가 대부분 신고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광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을 배치해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만,
○ 위원 윤영민
일선에 있는 택시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광주에 자기들이 가서 하면 바로 신고가 들어와서 자기들은 광주에서 영업하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데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가지고 화순에서는 광주택시가 영업을 해도 단속건수가 한 건도 없다, 사실이네요. 한건도 없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지가 부족하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죄송한데 그 부분은 광주 같은 경우는 택시들이 신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몇 건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 위원 윤영민
단속할 수 있도록 택시협회나 택시업계하고 간담회를 한번이라도 하셔서 이런 것에 대해 논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우리한테 그런 민원이 접수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민원은 없지만 민원을 내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민원이 없지요.
○ 도시과장 이병두
그래서 택시 대표님들하고 간담회 있을 시에 한번 협의를 해서 신고를 해줄 수 있는 방안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개인적으로 민원을 넣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일이라고 하면 자기들하고 교통행정계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발붙이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 화순군민들의 재산권 아닙니까? 재산권을 지켜주시고 한건도 없다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받아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 도시과장 이병두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것은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버스는 벽지노선이라고 지원을 해 주는데 택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유류대만 지원해 줍니다.
○ 위원 윤영민
혹시 택시 업계에서 다른 것을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건의하신 내용이 계장님한테 있습니까?
○ 도시과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직 공식적인 것은 없습니까?
○ 도시과 이병한
예.
○ 위원 윤영민
한두 가지 민원이 있더라고요. 택시업계에 대한 민원도 있고 반대로 역 민원도 있는데 신터미널하고 전대병원 같은 경우는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들한테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민원이 많아요. 노상방뇨에 무단투기에 미관에 안 좋은 행동 때문에 상당히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대병원하고도 마찰이 있죠? 여러 가지 민원들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십니까?
○ 도시과 이병한
전대병원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민원제기 한 것은 없습니다. 신터미널 같은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개선해 달라고 한 것은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TV 고발프로그램을 보면 공공장소에서 택시 운행하시는 분들이 추태를 부려가지고 많은 이미지 훼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요구하기도 어렵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전에 복장이나 이런 것도 갖추고 하시던데 그런 규정은 없나 봐요?
○ 도시과장 이병두
자체 내에서 복장은 그 때 한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지방에서 대회가 있을 때에 기사들 통일된 복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때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스포츠산업과 할 때 부탁을 하나 드렸는데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곧 있으면 U대회 한 가지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하니움이나 아니면 이용대체육관에 외부사람들이 많이 올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택시정차대가 없는 것을 몇 번 그 전부터 보완을 해보려고 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기적으로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임시로 정차하는 곳이라도 스포츠산업과 아니면 택시업계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임시로 정차하는 곳이라도 만들어서 활용을 하면 외부손님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임시로 정차하는 곳을 만드는 것을 깊이 고려해 주십사 합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그 부분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선 도선을 하는 것은 어렵고 거기에 택시승강장 간판을 세워 놓도록 그렇게 해서 홍보도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임시로 정차하는 곳을 만들어 주시면 실효나 필요성을 봐 보고 업무를 하시는데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것도 자료 요청 사항인데요. CCTV 요구를 많이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도시과에 민원으로 설치요구 했는데, 해 주지 못한 곳이 있으면 그 지역들 적어 놓으신 거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이병한
저희들은 거의 교통용 CCTV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일반 방범용은 다른 실과에서 합니다.
○ 위원 윤영민
도시과로 들어온 건만, 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병두
그 부분은 민원사항이 들어온 것이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지금 CCTV관련해서 통합관재센터라고 하지요? 혹시 추진되고 있나요?
○ 도시과장 이병두
지금 총무과에서 구 한전에 하려고 입찰을 했는데 아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우체국자리를 철거를 하고 4층 건물을 신축해서 하는 비용보다 부군수님이 새로 오셔서 검토한 과정에서 구 한전자리를 경매를 한다고 해서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마 입찰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추진사항은 잘 모릅니다.
○ 위원 오방록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순 지하철 설치 계획에 의해서 경전철인가요? 정확하게 뭔가요?
○ 도시과장 이병두
지하철하고 경전철하고 개념이 정확히 다릅니다. 지하철은 지하로 가고 지상으로 가는 것인 경전철입니다.
○ 위원 오방록
원래 경전철 계획도로라고 되어 있지요?
○ 도시과장 이병두
처음에 우리가 군수님들 공약사항에 지하철로 공약을 했습니다. 제가 건설과장 할 때에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하철로 하면 우리 지자체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가 지자체 부담입니다. 그래서 그건 어렵고 광주지하철부터 경전철로 해서 화순까지 오는 방안은 국비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전철로 추진하려고 국토부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경전철로 해서 화순 인구 가지고는 운영이 어렵다는 난색을 표해서 거의 포기하는 상태이고 광주시에서도 박광태 시장이 하실 때에도 화순군하고 협약체결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그 다음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물론 업무가 안전건설과라고 하셨습니다만 지상에 설치하는 경전철이 되었던 지하에 설치하는 지하철이 되었든 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실성이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만 그럼 안전건설과에서의 계획 도면을 관리하는 것은 관리는 곳이 도시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외 업무는 전혀 담당을 안 하신다는 말입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하고 협의 과정도 무관하네요.
○ 도시과장 이병두
우리 도시과에서는 안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경전철 계획도로로 인해서 자기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시과에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는데 일단 안전건설과하고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 도시과장 이병두
그래서 지난 6월 2일에 광주시장하고 광주시 인근 시장군수님들하고 정책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구청장이 제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화순~광주간, 나주, 장성 이런 부분도 혁신도시하고 해서 광역철도망을 신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깊은 내막은 어느 노선을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전건설과에서 분석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안이 나와서 어느 노선이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좀 전에 윤영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 계획을 재정비 때 하려고 했습니다만 6월 2일에 나와서 다시 검토를 하고 그 이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사유권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면 복암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32억 원 이라고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데 폐광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그게 폐광기금이 아니고요.
○ 위원 조유송
다른 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된 겁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융복합사업이요?
○ 도시과장 이병두
그 부분은 복암리에 기획감사실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복암리 2,3구에 했던 사업이 있고요. 우리가 광해관리공단에서 융복합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농촌새뜰마을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국비 30억 8,000만 원, 도비 3억 400만 원, 그리고 군비 7억 800만 원 해가지고 총 40억 9,200만 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비는 국비 9억 원하고 도비 8,900만 원하고 군비 2억 300만 원해가지고 11억 9,500만 원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동복, 동면, 한천은 어디 지구를 할 겁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동면입니다.
○ 위원 조유송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하는 3개소?
○ 도시과장 이병두
면단위로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12억 원을 가지고 그때에 읍면별로 폐광지역인 동면입니다.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그 사업입니다. 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 위원 조유송
제가 착각했습니다. 벽지노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양 쌍봉리로 들어가는 4차선 도로가 대형사고가 서너건 나가지고 폐쇄되지 않았습니까? 그 도로가 폐쇄가 되어 가지고 송정리 2구, 매정리 2구, 1구, 쌍봉리까지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과장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버스 배차시간이 갈 수록 1대씩 감차가 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용객이 줄어서 무슨 말인고 하니 버스가 4차선에 진출입로가 한곳 밖에 없습니다. 송정리 2구 쪽으로, 그러면 그 버스노선이 율계리로 들어가서 나와서 쌍봉 중앙분리대가 폐쇄가 안 되었으면 구 도로로 해서 송정리 2구, 매정리 2구, 1구해서 쌍봉리로 돌아가는데 지금 관내버스가 율계리로 와서 바로 4차선으로 진입해가지고 구례리로 나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도로에 살고 계시는 송정리 2구, 매정리 2구, 1구, 쌍봉리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은데 물론 우리 군에서 얼마나 행정력이 미칠지 모르지만 그 문제도 끊임없이 건의하거나 문제제기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양에서 구례리 가는 노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정리에 가서 쌍봉으로 들어가는 편면교차로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그 노선이 거기로 못가고 4차선을 통해서 구례리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현황을 더 파악 해 보고 지금 구 도로로 갈 수 있는 길이 매정에서 구례리 일부 구간이 막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서 익산청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감사하고요. 18페이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이게 건수는 나와 있는데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셨지요?
○ 도시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조유송
과태료 납부 안 하신 분들 계시지요?
○ 도시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과태료 발부해서 납부 안 하신 분들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명단을요? 명단은?
○ 도시과 이병한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 위원 조유송
뭐가 개인정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관에서 자료 제출하라고 하면 개인정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저도 10분 정도 불법정차해서 과태료를 냈는데, 상당히 이런 저런 요구를 해서 안 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알고 싶어서 요구하는 겁니다. 귀찮더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개인 정보를 덜어난 범위에서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개인정보라는 것도 개인정보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에 보호하는 것이지, 법망을 위법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공개한다는 건데 왜 이런 것이 개인정보라는 겁니까? 주민등록번호도 아니고 조유송이가 언제 어디에서 몇 시간 불법정차해서 과태료를 부과 했다는 것이 개인 정보입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과장님도 시골에 부모님들 계시기 때문에 다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고 가시다 보면 눈에 거슬리는 정도의 흉가가 있는데,
○ 도시과장 이병두
폐가요?
○ 위원 조유송
예.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동원이라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개인사유재산이지만 어떻게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면 어쩌겠습니까? 물론 빈집이라고 해도 정말로 흉물스러운 집들이 보이거든요.
○ 도시과장 이병두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한테 전화도 오고 그렇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길가에 방치되어서 보기 싫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읍ㆍ면장에게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빈집 정비할 때에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한 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감사하고요. 그리고 화순군 버스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겨울에 대합실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보면 너무 춥더라, 지도감독을 할 수 없겠지만 어차피 벽지노선도 연료 등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대합실이나 버스운행하고 계시는 분에 다소나면 따뜻한 난방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도시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그 전에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올 겨울에는 차질 없이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동구리 저수지에서 뚝방 쪽으로 가는 길 있지요? 그 설계도하고 노상적치물 단속하시는,
○ 도시과장 이병두
노상적치물은 안전건설과입니다. 불법주정차, 광고물 단속을 합니다.
○ 위원 윤석현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동구리 굿당쪽으로 가는 길 설계도요?
○ 위원 윤석현
예.
○ 도시과장 이병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에 보면 2014년도에 18건, 금년에 4건입니까? 2014년 하반기에 8건 중에 13건이 T회사로 사업을 하고 금년도는 100%로 T회사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특혜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이것은 우리가 특혜가 아니고요. 400만 원 짜리 소액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계약하고 넘어가면 처리기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처리를 하면서 계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특혜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작년에 18건 중에서 타 회사도 있는데 여기만 18건을 하고 금년도는 4건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회사는 불만이 없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소규모라 즉시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100원 효도택시 2014년도 예산을 세워줘서 예산과 집행실적, 37개 마을 운행하고 있지요?
○ 도시과장 이병두
예.
○ 위원장 최기천
마을별 해당 인원수와 이용수를 뺄 수 있습니까? 2014년, 2015년 구분해서 현재까지,
○ 도시과장 이병두
대상자 인원하고 탑승객 인원하고요?
○ 위원장 최기천
예. 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할 수 있으면……
○ 위원장 최기천
어려우면 다음에 주시고 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 도시과장 이병두
면별로는 매월 받기 때문에 나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럼 전체적으로 예산액에서 집행액하고 마을별 이용대상인원과 이용객 수를 할 수 있으면 오후에 제출해 주시고 아니면 오늘이 아니더라도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에 CCTV 설치하고 그러던데요. 설치된 사양표하고 단가 계약을 하셨으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사양표하고 단가요?
○ 위원 윤석현
예.
○ 도시과장 이병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이상 질의나 자료제출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장님은 동료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안전건설과 업무보고가 끝난 후까지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5일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동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건설과 각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상호 안전총괄담당입니다. 김승환 안전방재담당입니다. 김진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성식 토목담당입니다. 최강섭 농지기반담당입니다. 김 종환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가로등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 6월 현재 우리군 총 가로등은 11,651등입니다. 2014년 하반기 사업비 1억천6백여만 원을 투입하여 가로등 신규설치 및 보수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도 사업비 1억4천3백여만 원을 투입하여 가로등 842등에 대하여 신규 설치와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남면 벽송1소하천 등 5개지구 3.03km 정비를 위해 총사업비 99억7천6백만 원을 투입하여 2015년도에 4개지구, 2016년도에 1개 지구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벽송1 소하천은 3월에 완료하였고, 유천4 소하천은 6월중에, 천지 소하천과 백동소하천은 12월 이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지구인 운산1소하천은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7월중에 착수하여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대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동면 대포리 일원에 하천 2킬로미터 정비를 위해 총사업비 159억7천3백만 원을 투입하여 2016년 6월중 완공 목표로 201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도곡면 평리 일원에 하천 2.5킬로미터 정비를 위해 총사업비 85억8백만 원을 투입하여 2018년 완공 목표로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편입토지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화순읍 다지리에서 주도리까지 하천 6킬로미터 정비를 위해 총사업비 145억5천만 원을 투입하여 2016년 완공을 목표로 201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은 45%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 현황입니다. 하천제방 미개수와 하천폭 협소로 집중호우시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하여 주택 및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는 동면 대포지구 등 5지구에 대하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관리 하고 있습니다. 대포 재해위험지구는 사업비 159억7천3백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정비 중에 있으며 2016년 상반기 중에 준공토록 사업추진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사전점검과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미 시행지구에 대해서도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의용소방대 지원 현황입니다.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의용소방대 지원현황은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출전선수 훈련경비 등 5건에 1억6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 5월까지는 의용소방대연합회 선진지 견학과 의용소방대원 신발구입으로 6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앞으로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광덕택지지구를 중심으로 부영 6차 아파트에서 미륭아파트 사이와 국민은행에서 화순읍 전통시장까지 주요 도로변과 시가지를 중점 단속 구간으로 선정하여 지도·단속하고 있으며 계도위주의 지도·단속을 한 결과 874건에 대해서 자진 철거토록 현장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홍보를 통하여 쾌적한 시가지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로 이전등기 추진 현황입니다.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사유지 농로 이전등기 대상 2,233필지 307,868㎡ 중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44필지 17,897㎡를 이전 완료 하였으며 지금까지 총 이전 실적은 1,239필지 161,710㎡(53%)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농로이전등기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도 관리 추진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14년도 사업으로 노후교량 보수·보강공사 등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완료하였으며, 현재 노후교량 62개소에 대해 1억4천3백만 원을 투입하여 교량 안전점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사업으로 도암 등광지구는 1억2천만 원을 투입하여 정상 추진 중이며, 서유~이천 지구는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현재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8월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끄럼방지 포장 3개 지구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14년도 사업으로 이양 농도312호선 확·포장공사 등 8개 사업지구에 대해 사업비 1,446만원을 확보하여 모두 완료하였으며, 2015년도 사업으로는 농어촌도로 231개 노선에 대해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이며, 금년 9월중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로유지보수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도 사업으로 군도8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등 5개 사업지구에 1억4천8백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안전시설물 과 노후시설물을 적기에 보수 완료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군민 편익증대에 최선을 다 하였으며 2015년도 사업으로 군도7호선 가드레일 설치 등 6개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9천9백만 원을 투입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3쪽까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내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위해 2014년도에 잠업권역 농촌마을종합정비 사업 등 18건에 48억7천2백만 원, 2015년도에는 삼복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14건에 46억8백만 원 총 32건에 94억8천만 원을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에 교부하였습니다. 2014년 사업 능주면 관영1지구 용수로 정비공사 등 18건 모두 완료하였고, 금년도 사업 삼복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등 1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각 사업장별로 사업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24쪽까지 농업기반시설 조성ㆍ정비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14쪽부터 17쪽까지 2014년도에 화순읍 감도1구 농로개설공사 등 77건에 19억5천3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고 18쪽부터 24쪽까지 금년도에는 화순읍 대리 용배수로 공사 등 136건에 29억8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11월말 완공 목표로 각 사업장별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절기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6쪽까지 소규모 용수개발 및 지표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구암지구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총사업비 72억2천6백만 원을 투입 201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하여 금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분(6차분) 14억천4백만 원을 투입 시공 중에 있으며 종합 진도는 94%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본 구암지구 저수지가 준공되면 동복면 안성리 일원 37.5㏊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주민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8쪽까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14년도에 화순읍 삼천3구 관정보수공사 등 27개소에 1억8천만 원을 투입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도 총예산 1억7천6백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5천7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춘양면 가동리 농업용 관로매설 공사 등 14개소에 대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6월말까지 완료키 위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마을회관 개ㆍ보수 및 임대현황입니다. 노후된 마을회관 개보수를 위하여 2014년에 4억9천9백만 원을 투자, 27개소를 정비완료 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3억3천8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 15개소중 10개소는 완료하고 5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을회관 신축이 어려운 만연1구 등 10개 마을에 대해서는 임차료 5억5백만 원을 투입하여 마을회관을 임차하여 사용토록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이서면 잠업권역은 잠업체험장 등 8건이 2010년 착공하여 2015년 전 공정이 완료되었으며 동복면 삼복권역은 한천농악전수관 등 4건은 이미 완료되었고, 커뮤니티센터 등 2건 사업은 현재 전체 공정률 85% 진도로, 금년 준공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면 사평권역은 테마체험공원 등 6건에 대하여 현재 전체 공정률 40% 진도로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2016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곡면 고인돌권역은 실시설계 용역 시행중으로 현재 95% 진도로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7월경에는 본 공사가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골재채취 허가 및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5. 6월 현재 관내 골재채취장은 화순읍 다지리 1개소의 채취장과 이양면 오류리, 화순읍 다지리, 화순읍 앵남리 등 3개소의 선별장이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며 이양면 오류리 골재채취장은 허가기간이 2015. 4월말로 만료되어 복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친환경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도시민을 유치하고자 동면 청궁지구 등 3개 지구에 66억천3백만원의 사업비로 78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2009년부터 2015년말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청궁지구는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여 총20가구 중 5가구는 입주, 5가구는 건축중, 나머지 10가구는 금년 10월까지 건축을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인계지구도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총 25가구 중 2가구는 입주, 2가구는 건축중, 3가구는 건축허가를 준비 중에 있으며, 미분양 18가구는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지지구는 입주자 주도형으로 현재 입주예정자 33가구 중 25가구가 건축 허가를 완료하였고, 금년에 기반시설 공사를 준공할 예정에 있으며 67% 진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추진한 화순읍 교리 남자경로당 등 76개소에 사업비 6억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은 예산에 확보된 3억2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화순읍 유천3구 경로당 개보수 등 17개소의 경로당을 보수코자 12개소는 완료하고, 5개소는 사업에 착수, 현재 60%진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먼저, 능주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중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6건은 이미 완료되었고, 객사(역사관)와 수변경관도로 조성사업은 종합진도 7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객사신축공사는 농협창고 철거와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 부결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었으나, 지난 6월 11일 전남도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이 되어, 농협창고 철거 등 객사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춘양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7월경에 본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 공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5쪽까지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총 사업비 34억원을 들여 지난 12월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금년 1월에 화순군 농정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4월까지 실시설계와 인허가를 완료하고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30%입니다.앞으로 계획된 공정에 따라 금년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42쪽까지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36개 사업으로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대부분 계속공사로 절대 공사기간이 부족하고 또한 하반기 추경예산 성립에 따른 공사시기 미도래로 부득이 이월되었으나 계획된 공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안전건설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먼저요. 저희 지하철 계획 있지요? 전에 보고 할 때 보니까 아직도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시려고 해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광주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광주시에 국토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포함을 시켜 달라, 그런 부분을 협조요청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사실적으로 추진을 계속 하실 겁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저희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야지요. 현실적으로 상당히 버거운 일인데, ……
○ 위원 윤영민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최선의 노력을 해야지요.
○ 위원 윤영민
그게 최선을 다해 계속 노력을 하시면 다른 피해가 오니까 그러지요. 7년, 8년 정도 도시계획으로 묶어 놓은 사람들은 재산권을 행사 못하고 계시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어디를 말합니까?
○ 위원 윤영민
철도가 들어온다는 지역을 다 묶어놨어요. 모르셨어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 부분은 제 분야가 아니라 몰랐습니다.
○ 위원 윤영민
묶어져 있어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지하철도 관계로 묶어져 있다고요?
○ 위원 윤영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과로 지적했고, 그럼 완전히 행정사무감사를 하나마나 네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과에서 뭐라고 했냐하면요. 유관기관인 안전건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어떤 사항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도시과를 오후에 하겠지만, 도시과에서 한 번도 도시철도를 가지고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안 했습니까? 협의 자체도 안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1년이 지났는데 협의 자체도 안했어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직접적인,……
○ 위원 윤영민
제가 그렇게 받아드리면 되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직접적인 관계가 광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 윤영민
시하고 한 번도 협의한 적 없으시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 위원 윤영민
협의한 적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에서는 지하철 계획에 의해서 최초에 어떻게 세워졌고 중간에 변경된 사항,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요청합니다. 두 번째 공기업대행 위탁 현황에서 작년에 공기업대행위탁량 해가지고 행정의 이원화 효율성이 떨어짐으로 기술능력 등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가 아닌 것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바람 이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춘양소재지 정비사업, 고인돌권 단위종합정비사업 2건에 대해 공기관대행수탁 없이 군에서 감독 시행하겠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인돌권역은 이미 농어촌공사로 위탁하셨지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완결로 주신 내용입니다. 근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그 사업을 대행했어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춘양소재지하고 고인돌권역 두 가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요. 과장님! 다른 부분보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을 한 건데 완결로 주신 내용인데 저희들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계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수감자료 보고를 하십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잘 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일을 진행하면서,
○ 위원 윤영민
작년에 공기업수탁 대행사업을 지양하라고 했는데도 올해 액수로 봐서는 더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늘어날 계획이고 그렇지요? 지양하라고 해가지고 지양하겠다는 사람들이 더 늘렸어요. 그리고 화순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앞 다퉈서 농어촌기반공사에 계속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내수면 양식도요. 훨씬 더 늘어나는 내용입니다. 화순농어촌공사 아니면 사업 못 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종합적으로 저희도 판단했지요? 판단해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춘양면 소재지는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일단은 산업건설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한 거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노력을 했지요?
○ 위원 윤영민
무시하신 거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노력을 안 할 수는 없지요.
○ 위원 윤영민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저희한테 말 한마디라도 하셨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노력을 했는데 제가 혼자 결정하는 사항도 아니고 저도 결재라인이 있기 때문에 결정을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러든 저러든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과장님이 작년에 답을 주셨고, 과장님이 똑같은 말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저는 의지는 있었습니다. 저희들 또한 한계점이 있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사실은 하나마나 한 일이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렇게 받아드리면 안되지요?
○ 위원 윤영민
아니,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다 약속한대로 하면 좋지요. 부득이 못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최소한 이것을 바꾸려고 했다고 하면 감사까지 했기 때문에 이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죄송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도 이해가 되고 업무 처리할 때 이 뜻이 전달되어서 했다고 하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지요. 어쩔 수 없다고 하면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노력을 안 하게 아닙니다.
○ 위원 윤영민
뭐라고 말씀드린 것이 없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과이지만 작년부터 똑같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자체를 안했다고 해버리면 저희들이 약간 서운한 감이 생기지요. 안 그러겠습니까? 타부서에는 다른 말을 하거든요. 근데 논의 한번도 안했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가장 쟁점사항은 ……
○ 위원 윤영민
과장님이 알고요, 모른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쟁점사항은 광주시하고 이해관계가 깊고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위원 윤영민
저도 시를 두 번이나 방문했고요. 그 내용도 충분히 시관계자들하고 나눠봤습니다. 내용을 과장님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신 걸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에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시게요. 두 번째는 우리군이 가로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방록 위원님도 가로등에 대해서 효율성이나 비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가로등 2013년 2014년 비용추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동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신규로 사업한 내용하고 업체현황 지금 유지보수를 하고 계시는데 유지보수업체 활동내역,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업체별로 말씀하십니까?
○ 위원 윤영민
유지보수 업체가 많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몇 개 있지요.
○ 위원 윤영민
그럼 보고사항을 받으셨을 거 같으니까, 전기세, 그리고 가로등에 있는 등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교체합니까? 그 등을 정기적으로 교체합니까? 비정기적으로 교체합니까? 전체적으로 교체합니까?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담당 김진
고장이 나면, 바로바로 합니다.
○ 위원 윤영민
구역을 정해가지고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인건비 엄청 많이 들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담당 김진
업체하고 협약해서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업체하고 협약된 내용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상적치물과 관련해서 홍보하고 교육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홍보내용이 있는지 2014년도 하반기부터 2015년도 상반기까지 해서 어떤 홍보를 했고 어떤 교육을 하셨는지, 교육을 했으면 교육자료, 홍보자료까지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윤석현
저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골재채취 현황 중에 4군데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당초 채취나 선별장으로 신고를 했던 지번과 면적 그리고 현재 위성사진으로 확인하면 현재 채취하고 있는 현황이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그 두 개를 매치시켜가지고 도면으로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어떻게 표시해서,
○ 위원 윤석현
행정지도 출력하시고 보면 채취장들이 점유하고 사용하는 면적들이 나올 겁니다. 지번을 입히면 저희가 인허가 낸 상황과 거기에서 제외되거나 불법점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면적 들이 그대로 확인이 됩니다. 과장님이 직접 하실 것은 아니니깐 담당 계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 안전건설과 김진
예.
○ 위원 윤석현
그렇게 해서 골재채취장 허가면적과 지번, 실제 점유하고 있는 현황 이것을 딱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서 4장 가져다주십시오. 그리고 노상적치물 단속을 말씀하셨는데요. 노상적치물을 단속하고 계신 분들의 현황과 그분들의 일일 활동 계획이나 활동보고 활동일지가 있으면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나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윤석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추가되는 건데 골재 반출입량 있지요? 반출입량 보고하고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담당 김진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제출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담당 김진
업체에서,
○ 위원 조유송
계장님께서 사무실에 가셔가지고 자료준비한테 시간이 걸립니까?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담당 김진
보고서 받은 것이,
○ 위원 조유송
그러면 그것까지 첨부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이양이 선별중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에 골재채취장 아니고 규사 아마 강성리쪽에서 석산 개발해 가지고 그게 선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석산에서 들어와 가지고 규석 원석을 사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 와 가지고 골재 반출하는 걸로 알거든요. 그것이 규석이 반입량 반출입량하고 두 가지 해가지고 주시겠습니까? 이거 선별이 아닙니다. 허가 취소해야 될 겁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이양은 채취하고 선별이 있는데 채취는 원상복구중이고 기간이 완료되어가지고 선별은 올 말까지입니다. 골재 재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저희가 단순히 선별이라는 것은 그 허가 낸 지역에서 해가지고 자갈이나 모래, ……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외부에 해도 괜찮습니다. 자재가 들어와서 하는 선별장입니다.
○ 위원 조유송
윤영민위원님께서 작년부터 지적을 하시던데요. 수탁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 행정효율이 상당히 떨어지더라고요. 무슨 말이라면 사업장 현장은 농어촌공사가 지도감독을 하는데 사업 건건이 군에다 결재를 맡거나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양석정권역 면소재지 사업에 그 마을에 석정리 마을회관하고 석정리 부녀회관이 존속하는데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의견이 안 모아져가지고 마을회관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같이 철거를 하자, 철거를 하면서 그 안에 남녀경로당을 넣어보자, 그런 의견이 주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자경로당 쪽에서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석정리 부녀회에 과장님과 계장님이 배려해서 1,000만 원이 화장실 사업으로 아마 재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 집행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정리하셔가지고 너희들 못하겠으면 지금 아시는 것처럼 마을회관에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춘양만 하더라도 그래서 빨리 다른 곳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 지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현지 방문해가지고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원만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인데 올해는 발주가 늦더라고요. 사실은 본예산, 2014년 정리추경, 2015년 1회 추경 아시는 것처럼 1회 추경도 바쁘다고 해서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바빠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사철 이전에 발주가 되어서 포장이나 농배수로 공사가 되어가지고 농민들 물을 대는데도 불편이 없고 그래야 되는데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안전건설과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재무과에서 발주가 늦어지는 것인지 협의를 하셔가지고 가능한 어차피 사업하는 거 조기집행 한다고 하는데 예산 확보해서 설계했는데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는가, 지역경제차원에서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능주면 백암리 1구 용배수로가 21페이지 있는데 발주가 된 걸로 되어 있어요. 확인 해 주십시오. 2,500만 원 짜리 5월 26일에 계약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계약 되었는지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회사까지 나와 있는데요.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요. 계약이 되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기록이 잘 못 되었는지 경리계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면을 보면 능주면 내리 12-4번지 답으로 되어 있거든요. 8~9년 전에 소하천 석고천 정비사업 중에 정비하는 과정에서 석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답인지, 아니면 보상이 되어서 하천으로 편입 되었는지 확인 해 주시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12-4번지 입니까?
○ 위원 조유송
어디냐면 예비군 교육장 가는 길에 향교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소하천이거든요. 보상이 되어가지고 하천으로 편입되었는지 답으로 지목이 존속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나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지금 퇴적토 준설사업에 대해 본예산에 세워진 것은 거의 다 집행이 되었지요? 도비하고 매칭사업은 별도로 남아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도비 사업은 5건 정도, ……
○ 위원 오방록
확정 통보가 아직도 안 왔어요. 아니 근데 우기 전에 퇴적도 준설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기 지나고 나면 필요가 없는 사업인데 도에서 예산을 아직도 확정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 도하고 협의를 하셨어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청취 불능)
○ 위원 오방록
본예산에 도비가 세워진 게 없어요. 아니면 지역에 도의원이 있으니까 읍면에 퇴적도 준설과 관련해서 많이 해야 될 사업장이 많이 있어요. 본예산에 전혀 없다는 거지요? 추경 때 계상한다 말이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청취 불능)
○ 위원 오방록
우기 이후에, ……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청취 불능)
○ 위원 오방록
그럼 이번 추경에 계상할 계획이 있습니까? 퇴적토 준설사업과 관련해서,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추경에 포함시키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한번 읍면에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상당히 시급한 곳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추가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공기업 대행 위탁 해가지고 이미 준공해가지고 업무를 이관 받은 현황 있을 거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저희가 인수인계 받은 거 말씀하십니까?
○ 위원 윤영민
예. 준공이 났는데 인계인수를 못 받은 거 해 주시고요. 인계인수를 받았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현황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윤석현
저도 한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의용소방대 신발 지원할 때에 안전기능과 관련된 확인을 하고 구입하도록 지도 권고해서 예산을 승인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구입된 신발이 혹시 방화, 안전과 관련된 기준이 적용된 신발인지 그 여부만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추가 자료요구 없으시면 안전건설과장님께서 정회시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오전에 지하철 건립 계획을 이야기 할 때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광주지하철연장계획에 따른 도시계획 지정 해제 검토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에 요구를 했거든요.
○ 도시과장 이병두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때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광주시 안전건설과 등 사업부서 의견을 조회하여”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 도시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윤영민
안전건설과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전건설과는 이런 내용을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제가 건설과장을 안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건설과장을 하면서,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형준 전 군수님께서 공약을 했습니다. 각 실과별로 지역개발사업에서 광주~화순간 경전철 건설해서 건설과로 사무분장을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알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이 지금 말하는 건설과장님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같은 분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현재 광주지하철이 들어오는 것이냐 안 들어오는 것이냐 하는 것을 논의를 해 주라는 것이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논의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논의가 안 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태생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 도시과장 이병두
그래서 그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건설과에 지하철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했더니 자기네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더 이상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후임자들이 업무 인계인수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2010년에 국고지원현황 사업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국토부까지 가서 하면서, 건설과장 하면서 국토부까지 방문을 안했다고 하면 저도 모르지만……
○ 위원 윤영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는 적극적인 논의를 해주십사하는 겁니다. 이것을 공론화시켜서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공론화 시킬 수 있는 중요한 명분은 뭐냐 하면 지하철이 안 들어옴으로써 기다려야 됨으로써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도시계획으로 묶어져 있는 주민들이나 인근에 상가를 형성해야 되는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걸 묶어놓은 사람들이 어쨌든 도시과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과에서 안전건설과 당신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시행도 안하고 묶어 놓을 것 같으면 빨리 답을 줘가지고 도시과에서도 이 도시계획 묶어놓은 것을 풀어서 현실적으로 다시 정비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라고 강하게 어필을 해달라는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어필이 그 과하고 이야기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멈춰서 일 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져버렸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난 6월 1일에 광역시장님하고 인근 시장군수, 구청장님들 이렇게 정책간담회를 했습니다. 남구청장이 제안을 했습니다. 인근 시군에 광역철도망을 건립하자, 또 그것이 화두가 되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지나 6월 3일에 우리한테 공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내용은 회의를 한번 한 거에서 광역철도를 다시 한다, 이거 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 도시과장 이병두
그렇지요.
○ 위원 윤영민
그거하고 관계없이 지금 있는 내용을 성실하게,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것이 도시과에서 처리하겠다고 처리결과를 내 주셨는데 정식으로 간담회 한번 안 했다는 것이,
○ 도시과장 이병두
주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에 담당 계장부터 내용을 몰라버리니까 대화가 안 된 겁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화순군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풀어줄 수도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 사업을 포기하고 풀어줄 수 없는 입장 아녜요. 추진은 물론 잘 안 되고 있지만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어떤 안을 잡아 놓은 것을 당장 풀어놓고 그 때 가서 또 묶어서 이 부분은,
○ 위원 윤영민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안전건설과에사 안하겠다는, 사업포기가 안되면 이것은 도시과에서 죽어도 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규제하고 있는 도시과에서 안전건설과에 어떻게 할 것이냐 에 대해 촉구를 부탁드리고 또 저희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 근거를 부각시켜서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도시계획선을 수시로 변경하고 새로 지정하시잖아요. 주차장이나 소방도로를 지정하시는데 혹시 이해당사자들 토지소유주나 주변의 인근사람들하고 협의나 고지, 통지 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협의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열람공고하고 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공고를 하고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도 갖고 서류상 약식 같은 경우는 열람공고하고 설명이 없이 간단하게 하고요.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답변이 최근 화순읍은 주택가격이 실질지가가 올라가서 10억 원 주고 땅을 500평을 샀는데 뜬금없이 200평이 주차장 부지로 편입이 되어버린다든지 해서 심각한 재산권의 손해, 손해나요? 아무튼 그런 상황 등이 생겨서 민원이 있고 하던데요.
○ 도시과장 이병두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주차장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지역의 규모를 봐서 토지이용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용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고 지정도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전에 했던 것은 마구 선을 그어 버렸거든요. 지금은 현지를 보고 토지이용도가 낮은 곳이나 국공유지나 이런 부분을 앞으로 찾아서 지정하도록 하고 개인 사유지에 피해가 안 가도록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10억 원 정도 땅을 500평정도 구입했는데 한 300평 정도가 그 정도의 지가로 언제 주차장으로 개발되거나 매입이 되기도 어려운 상태가 뻔한데 한 300평 씩 주차장 부지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것도 최근에 자기도 몰랐는데 뜬금없이 가서 확인해 봤더니 2년도 안되었는데 지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민원인이 한 분 오셨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해지나 변경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지금 단계에서는 어느 지역인지 봐야겠습니다만 그 지역이 주차장으로써 가치가 없다든지 꼭 필요가 없다면 우리가 재정비할 때에 검토를 해봐야지요.
○ 위원 윤석현
그래서 재산권이 중심이 되어야 될지, 공공성이 중심이 되어야 될지, 저는 제대로 판단하시는데 그렇게 심각한 피해가 오면 극단적으로 대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주시고 해소될 수 있도록 따로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윤석현
일단 이것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나머지 폐광진흥기금 현황, 간판사업현황, 벽지노선 현황 이건에 대해서는 점심시간 끝나고 제가 충분히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추가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신규로 말씀드릴 것이 공간아파트 분쟁이 되어가지고 공론화가 안 되어 있는데 공론화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서 이 기회를 통해서 공간아파트 내용을 공론화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이 풀림으로써 도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전혀 없지요. 그런다고 하면 그 지역자체가 도로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답으로 지정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지금 답으로 되어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게 풀림으로써 관습적으로 보면 도로인데 공부상으로 보면 답이기 때문에 맹지가 된 거 아닙니까? 103동 건물이이요?
○ 도시과장 이병두
맹지는 아니지요?
○ 위원 윤영민
맹지입니다. 인접도로가 없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도면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가 연결되어 있으면 맹지가 아니지요.
○ 위원 윤영민
도시계획도로가 해지되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입구하고 산쪽 하고……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저희가 논의를 할 때에 거기를 다시 도로로 묶겠다, 부지를 형성하겠다, 도시계획으로 다시 지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추진을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검토도 하고 계시고요.
○ 도시과장 이병두
윤영민 위원님하고 좀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우리가 그런 사항 자체는 모르고 거기 도로가 아파트 단지에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조사를 해서 미개통 도로로 해서 장기미집행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재정비 때에 다시 한 번 조사해 보라고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동네 주민들 입장에서는 날마다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정작 도시과에서는 아무 조치를 안 하고 계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그 부분은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에 우리 용역사로부터 면밀히 조사해서 해 놓아도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윤영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근데 그걸 도로 묶어 놓으면 누가 손을 안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차고 들어오면 별수 없습니다. 도로로 묶어두나 풀어지나 똑같은 상황인데 당초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상태인 것 같고,……
○ 위원 윤영민
절대 같이 않은 것이요. 시청에서도 자기들 1순위권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 전 은행하고 재판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진행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저도 알아봤습니다만 주택은행에서 포기해 주지 않는 한 재판해서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윤영민
어떤 결과가 나오는 지 보게요.
○ 도시과장 이병두
그 전에 그것은 민사이기 때문에,
○ 위원 윤영민
저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로인 것은 공부상으로 도로인 것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맹지가 된다니까요? 아파트가 설 수 없는 곳에 아파트가 있는 겁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그렇지요.
○ 위원 윤영민
그것을 행정적으로 정리해 주라는 겁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독단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 신청을 하기 전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윤영민
아파트가 설 수 없는 곳에 아파트가 서 있는데 행정적으로 조치할 길이 없다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그렇지요. 지금 단계에서는, 압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군에서 도시계획도로로 매입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만 현재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 단계도 어렵고 그 부분은 앞으로 과제로 두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 위원 윤영민
오늘 공적인 자리에서 제가 거론 한 것으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 윤석현
살펴보시면 CCTV 설치 사양과 단가표 주정차, 저희가 250미터짜리가 720만 원 정도 되고요. 방범용, 적외선 식, 번호식을 합치면 1,000만 원 조금 넘네요. 모든 CCTV 예산을 보면 개당 2,000만 원 정도 이상을 계상해서 해 주셨는데 설치 사양과 관련된 부대비용이 1,000만 원 정도 씩 들어가나요?
○ 도시과장 이병두
예. CCTV 마다 기종마다 단가 차이는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최고 기종이네요.
○ 도시과장 이병두
최고로 2만 화소이면 우리가 주정차 단속에서 최고……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만 720만 원 정도가 단가이고 설치기종 외에 부대설치 어떤 정비가 보통 우리가 요청하신 대부분의 예산을 2,000만 원 이상을 요청하시는데요.
○ 도시과장 이병두
그에 따른 설치비가 있고 그런 내용을 설계서를 봐야 알겠습니다.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사양입니다. 카메라 값, ……
○ 위원 윤석현
카메라 값이고, 카메라 설치해서 카메라가 핵심이고 저희 성능개선 공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카메라만 교체하거나 일부 해소하고 약간의 보충정도 이면 가능합니다. 제가 3년, 4년 계속해서 받았던 9개의 성능 개선비를 1억 원씩 받았어요.
○ 도시과장 이병두
1대,
○ 위원 윤석현
9대이지요?
○ 도시과장 이병두
9대에 대해서
○ 위원 윤석현
매년 1억 원씩 요청을 받아서 도대체 CCTV를 얼마나 좋은 걸로 하시기에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720만 원이면 됩니다. 그 9대는, 적외선이나 다른 번호인식 이런 것은 상관없이 성능 개선쪽만 말씀을 드리면
○ 도시과장 이병두
성능개선이라 하면 CCTV를 그것을 가지고 수리는 하는 것이 아니고 교체입니다.
○ 위원 윤석현
비용 산정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주목구구식이거나 애매 모호성이 너무 크다, 그리고 앞에 계속 안 세워주니까 중간에 한 대 인가, 두 대 인가는 자체 예산으로 보수하셨잖아요.
○ 도시과장 이병두
한대했습니다. 전혀 안 보였던 겁니다.
○ 위원 윤석현
해서 비용 추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모호성을 개선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거뿐만 아니라 그 다음 페이지 효도택시를 조유송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는데 당초 이 예산도 저희가 사정을 해서 감해서 2억 5,000만 원을 했었지요. 당초에는 4억 원 정도 추계가 되어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산을 어떤 식으로 했기에, 예산치가 200%, 300%씩 빗나가는 예산 추계가 가능한지, 상당히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도시과장 이병두
그 때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에서 마을 대상지를 조사하면서 자연부락단위로 인구 수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전체마을 인구 수 조사를 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추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나갔고, 그 때만 해도 1,300명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 놓고 보니까 500여 명으로 실책을 하다 보니까 마을을 확정 짓다 보니까 그래서 500여 명으로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예산 추계를 많이 해서 예산 심의하면서 삭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 위원 윤석현
이 단적인 두 가지, CCTV, 효도택시의 예산 추계로 봤을 때에 도시과에서 기획하고 계시는 대부분의 사업 예산 추계의 신빙성을 현저하게 떨어트리고 있다, 이런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 도시과장 이병두
앞으로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효도택시 관련해서는 이런 예산을 지난번, 자료는 가지로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타 시군의 예산들은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범위에서 대부분 시행을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 같은 경우도 대충 1억 5,000만 원 정도에서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예산 추계도 잘못 했을 뿐더러 현재 추진하고 확대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자체는 제 느낌에는 예산의 범위에 맞춰서 소진하겠다는 이런 걸로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12월에 효도택시를 시행하면서 내년 상반기 6월까지 시행을 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 그 다음 확대방안은 6월까지 시행을 해보고 그 때에 가서 확대해서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까지 확보했던 것은 당초에는 아니었는데 당초 예산 추계를 잘 못해서 한 사항으로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때 위원에서 보고했다시피 문제점을 도출하고 확대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 드렸던 겁니다.
○ 위원 윤석현
저희가 2억 5,000만 원으로 사정할 당시를 설명 드리면 해 보고나서 하자는 것은 맞습니다. 보고나서 하자라고 하는 핵심은 지금처럼 터무니없이, 만일에 시행을 해가지고 6개월 정도 소진이 되어 없어져 버리면 예산 추계의 적중도가 80% 이상 적중을 했으면, 저희가 4억 9,000만 원 정도 추경에 2억 5,000만 원 정도 요청했으면 해드릴 건지 고민했었을 겁니다. 근데 전혀 300%, 400% 빗나간 추계를 가지고 이 예산을 확대해서 맞추겠다는 의도로 밖에 안 보인다고 말씀드렸고, 또 말씀드린, 개선해 보자고 말씀하시는 사안들이 별로 썩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앞으로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벽지노선 손실보상 관계도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승객이 감소하고 11월에 검사하신다고 그랬지요? 지금은 5km범위에 이미 2개, 3개 마을정도가 없어져 버린 사항에서 벽지노선 손실 보상과 결국은 연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 택시사업은 근데 이 사업을 지금 시점에서 검토해서 진행하고 그 때 것은 그 때가서 검토해가지고 진행하고 이 시기적인 것들이 너무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있고 이 두 가지 것들은 조금 총체적으로 연구를 깊이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좁히고 확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 도시과장 이병두
그래서 윤영민 위원께서 예산 관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추계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확정할 때에 정확하니 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벽지노선하고는 손실보전금, 효도택시를 운행하다 보면 벽지노선버스 덜 탈거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 위원 윤석현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지요.
○ 도시과장 이병두
줄어들고 그 부분도 윤석현 위원님 말씀처럼 고민하면서 같이 의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고민이 아니라 지금부터 추계를 시작하셔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쉽고 편한 택시를 더 요구하실 거고 아까 말씀하신 15인 미만의 버스 승객을 가지고는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버스 입장이지만 손실보조금이 나오고 있는 현재상황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버스회사에서도, 결국은 양쪽에 부담이 같이 오는 상황이 올 거다, 지금부터 연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만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9대, 1년에 1,700회 정도 단속을 하고 있어요. 18페이지, 9대이지만 10대로 추계 잡고 1대가 1년에 1,700회, 9대로 하면 1,700회, 1,800회 정도의 단속권, 180건 이네요. 죄송합니다. 180건 정도 이겠네요. 이 CCTV 1대가 1년에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 180건 밖에 안 됩니다. 하루에 1대 정도 됩니까? 안 됩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우리 단속시간이 40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성능개선하기 전에는 거리가 짧고 그 다음에 성능개선 해가지고는 150미터, 200미터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성능개선이 된 후에는 아마 단속시간은 늘어날 겁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이 단속 건과 비추어서 납입건도 보니까 70% 정도 꾸준히 성실 납부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까 조유송 위원님 차도 걸렸다고 하시는데요.
○ 위원 조유송
아시분입니다.
○ 위원 윤석현
죄송합니다. 알고 계시는 분의 차로 정정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것은 사람이 상황실에서 두 명입니까?, 세 명입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한명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두 명이 하다가 기간제가 안되어서 무기직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분의 실력이 두 배나 업그레이드되었네요. 일단은, 한명이 1,700건을 했다면 실력이 좋아졌다고 믿고요. 그런데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정주의가 발동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확인하는 번호에 대해서 실별이 가능한 상황일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일부는 부탁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혹시 이 추측에 대해서는 부정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직원 한명이 근무합니다. 그 외에는 출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거기를 들어가지 못합니다.
○ 위원 윤석현
출입 문제가 아닙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고지서가 나가서 이의신청을 하면 이미 늦어집니다.
○ 위원 윤석현
고지서 발급이전에 이미 사람이 시각적으로 판별하고 있잖아요.
○ 도시과장 이병두
여직원이 아는 차량 같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그럴 가능성,
○ 위원 윤석현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나요?
○ 도시과장 이병두
예.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하여튼 능력도 좋고 실력도 좋아서 일정하게 단속을 해 주시는데요.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그 여직원의 실력이나 CCTV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교통편의성을 증진시켜야 된다는 공공성을 생각해 봤을 때에 예외 없이 단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어서 성능개선까지 한 마당에 전자식으로 녹화해서 예외 없이 단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요청했던 자료 중에서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현황 전에도 한번 말씀 나눴는데요. 답도 아주 잘 주셨습니다. 지역개발추진 편입계획이나 이런 것도 잘 주셨고,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론화하기 위해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폐광지역진흥지구로 폐광지역은 화순 전 지역으로 가능하고 폐광지역 진흥지구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면 조금이라도 폐광지역진흥기금으로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해 주는 곳만 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면 일부, 광업소가 살아 있는 동면 일부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 자괴감을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면에 그 많은 돈이 들어왔는데 4개 마을이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진흥 자금이 ……
○ 도시과장 이병두
농공단지로 들어갔지요.
○ 위원 윤영민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동면지역 모든 분들의 바람이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그 부분도 군수님도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4개면에 대해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도 인식을 하셨고 우리도 지시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종전 보고회 때에도 4개면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둬서 거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방금 말씀하셨다고 하시니까 더 쉽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4개면에 집중하기 위해서 근거를 먼저 만들어 주십시오. 돈이 들어가서 진흥지구로 지정하지 마시고 동면 일대에 나머지 면들은 대부분의 지역들을 진흥지역으로 묶어 주십시오. 진흥지역으로 묶어주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개발계획이 있어야만 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 도시과장 이병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폐광지역으로 지정이 되거든요.
○ 위원 윤영민
제 말이 그 말입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그 계획을 우리가 이번 용역 할 때에 전부 다 이어서 할 겁니다.
○ 위원 윤영민
4개면에 대다수의 마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개발계획들이 계획이라도 착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그 계획에 의해서 4개 면 대부분이 상대적 박탈감이나 상실감이 생기지 않도록 우선 돈은 못 주더라도 언젠가는 계획, 개발을 해 주겠다는 계획이라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꼭 그렇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조유송
업무 보고 때 몇 번 나온 이야기 인데, 승강장에 버스 시간표 없지요?
○ 도시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조유송
군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버스 회사에서 해야 됩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다. 군에서 그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구역별로 다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서 승강장이 있는 곳은 시간표를 붙여놓도록 그렇게 해 놓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예산 소요액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추경이라도 확보해가지고 예산은 얼마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 조유송
LED 낙찰 차액 같은 것으로 할 수 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비로, 유지보수 사업비 등으로 검토해서 전체는 못 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부분이라도 단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보다 오히려 그 사람이 적은 곳이 더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예산 남아있는 걸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시고 그것이 마땅하지 않으면 2회 추경에 확보하셔가지고 해 주십사 합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왕에 버스승강장 이야기 하셨으니까 2014년에 우리가 설치한 승강장 중에 이서면 영평리 쪽에 가 보신 분계십니까? 혹시 담당 계장님 이서면 영평리 신도로 낸 곳 승강장 설치된 곳 아십니까?
○ 위원장 최기천
이서면 영평 승강장은 말이 많아서 아실 건데요.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최근에 도곡에서 앵남쪽으로 나가는 구간에 새로 설치된 승강장, 그리고 기존에 모델로 쭉 설치했던 기존 승강장, 이것은 매회기 때마다 말씀드린 얘기인데요. 저희가 공공디자인, 비싼 돈 들여서 표준모델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혹시 그 표준모델이 저희한테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면 기존 모델이라도 일정기간 동안이라도 같이 설치해 주셨으면 좋잖아요. 같은 회에 설치한 승강장이 천차만별입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작년에 설치했던 승강장하고 똑같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2013년 한 해 동안 설치된 승강장이 4개 종류가 있다고, 작년에?
○ 도시과장 이병두
앵남 가는 쪽의 승강장은 전라남도에서 설치했고요.
○ 위원 윤석현
거기가 전라남도 땅이든 화순군 땅이든 저희가 공공디자인을 통해서 버스승강장들이 대여섯 종류가 있습니다. 그 대신 기와지붕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도시를 정비하고 있다는 곳에서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는지 의심스럽기도 하고 또 말씀하신대로 그 안에 정비된 내용을 보면 천불천탑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획일적인 몇 가지 것들에 지역을 안내하고 홍보 할 수 있는 것들로만 되어있어요. 다양하지도 않고 지역에 대해 많은 정보도 얻기 힘듭니다. 관광 상품을 홍보하시려면 다양한 방식의 것들을 제공하셔야 되고 또 말씀하신대로 정보 또한 정확하지 않습니다. 버스 시간표라든지 방향표시라든지 이런 것도 어떤 경우는 어디 어디 방향으로 되어 있고 어떤 곳은 몇 호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종합정비 하시라고 하면 용역하신다고 하니까 그 말씀은 차마 못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 읍 지역 도시지역이라고 생각이 드는 도시지역은 이런 형태, 기존에 있는 거라도 빼서 도곡면과 앵남 중간에 근거리 지정으로 이동하는 구간은 그거라도 때어내서 옮겨서 그런 형태로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천차만별하게 이어가지고 보기가 흉합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오후 3시에 하실 색채가이드 디자인 또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간판 설치되어 있지요?
○ 도시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윤석현
오늘 그 예산을 다 봤더니 대략적으로 보면 15억 원인가요? 한 20억 원된가요?
○ 도시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윤석현
20억 원 들어서 간판정비사업을 잘 해서 고맙긴 합니다만 기존 신규로 입점하시는 분들이 기존 형태의 큰 간판들을 거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계장님!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 도시과 도시경관담당 이정갑
저희들이 옥외광고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전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간판개선 해 놓은 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주 가계가 바뀌는 곳은 영세 업체입니다. 기존 간판하고 똑같이 해라, 하면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 윤석현
기존 간판이 단가가 비싸서 그런가요? 아니면,
○ 도시과 도시경관담당 이정갑
우리가 설치한 간판이 비쌉니다. 그래서 영세업체한테 자꾸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LED 간판으로 설치하는 것이 300만 원 소요가 되는데,
○ 위원 윤석현
저희가 군비와 국비를 들어서 도심의 미관을 개선하고자 해서 다 해줬습니다. 근데 방금하신대로 지정된 대부분의 거리는 영세한 상인 중심으로 된 영세 구도심들입니다. 가계가 자주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번에 계획하고 계시는 선관위부터 가운데 길 봐 보십시오. 대부분 비어 있거나 자주 업체가 교체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돈 들여서 해주고 있고, 심한 경우에는 달자마자 때어내는 곳도 숱하게 있었습니다. 시장통 쪽으로는 달자마자가 아니라 없어져버렸는데 저희가 사업을 발주해 가지고 제작했다는 명목으로 사진 찍고 때어낸 경우가 제가 알고 있는 건수가 3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마 조례나 이런 것들이 정비가 안 되고 조례가 없어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 도시과 도시경관담당 이정갑
조례나 광고법, 정비법 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이 나와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려고 여러 가지고 각 시군에도 알아보고 검토를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이지만 간판 개선사업을 할 때에 주인이 상호가 바뀌더라도 가급적 비용이 적게 들도록 뒤판은 그대로 활용이 가능하고 글씨만 바꾸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세업자들이 새로운 영세업자들이 들어오더라도 비용은 적고 기존에 간판해온 틀은 바뀌지 않는 그런 형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앞으로 기존 간판으로 해도 어쩔 수 없다, 그런 내용인가요? 결론적으로 얘기 하시면 기존의 간판으로 하여튼 다시 바꿔도 우리 솔직히 제재할 수 한두 건은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실제로 집행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 도시과 도시경관담당 이정갑
아니지요. 광고물법상 건물 면적의 얼마 이상, 또 가로간판, 또 네온 이런 법상 규제를 하거든요. 근데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글씨체를 이 앞에 하고 똑같이 해라, 강제로 할 수 없다,
○ 위원 윤석현
저희가 전기도 절약하고 모양과 디자인을 개선하고 환경도 정화하자는 3가지 목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형광등 큰 간판에 걸어 놓습니다. 그것이 얼마짜리인지 솔직히 모르겠지만, 이것은 이렇게 하시고, 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해가지고 허가 건수 24건 정도 있습니다. 광고물 허가, 이게 간판이나 이런 것을 허가 내는 거지요?
○ 도시과 도시경관담당 이정갑
일정 규모 이상 허가 됩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럼 불법 상태에 있는 단속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허가 없이 신고 없이 간판을 달았어요. 예를 들어 그것이 적발되지 않으면 단속되지 않지요?
○ 도시과장 이병두
그래서 현재 밑에 보면 정비현황이 있습니다. 광고물 가로형, 세로형해서 불법간판 정비하는 것이 347건을,……
○ 위원 윤석현
현재 노상에 있는 풍선처럼 올라와 있는 것을 간판이라고 합니까? 노상적치물이라고 합니까?
○ 도시과 도시경관담당 이정갑
그건 간판입니다. 에어라이트라고 불법 광고물인데 저희가 철거를 자주 합니다. 근데 내놓는 사람들이 일단 계고를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가져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불법플래카드 등 가로수에 붙어놓은 거 도로횡단해서 해 놓은 거 저희들이 수시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몇 건 정도 하셨습니까? 작년에 한해에 몇 건 정도 했어요? 돌출 간판은?
○ 도시과 도시경관담당 이정갑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유동광고물이라는 것이 풍선, 고정광고물이 고정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개선된 상황이 체감하기 어렵고……
○ 도시과장 이병두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선 철거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하면 또 가지로 오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날 또 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 위원 윤석현
물건을 가져오지 마시고 벌금 부과하세요.
○ 도시과장 이병두
현장에서 치워버리면 단속하더라도, 부과할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 윤석현
현장에서 사진 찍고 현장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 도시과장 이병두
치워버리면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광고물 단속할 때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벽보가 있는데,……
○ 위원 윤석현
그거 자체가 공공성을 훼손하는 법 집행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것저것 다 봐 줘가지고 이미 화순읍 처럼 도시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어서 주민들이 통행과 관련된 문제, 교통과 관련된 문제, 자기 이익을 침해하는 것에 심각하게 민원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하는 상황에서는 기본적인 문제들을 엄격하게 단속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다는 것은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수시로,
○ 위원 윤석현
어느 정도 수시로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광고물 협회하고 불시에 가서 단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속할 수 있도록 윤석현 위원님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 위원 윤석현
참, 애매모호하시고요. 현수막 게시대 현황 및 게시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광고협회에 위탁주고 있지요?
○ 도시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건당 얼마씩 받습니까? 게시할 때에,
○ 도시과 도시경관담당 이정갑
게시비도 크기에 따라 틀립니다.
○ 위원 윤석현
게시비 받고 있지요? 협회가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군에 납부합니까?
○ 도시과 도시경관담당 이정갑
1만 2,000원은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협회는 3,000원 인가 할 겁니다. 나중에 철거 비용까지 들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협회가 여기에 게시하는데 이해관계가 적지요? 예를 들어 우리한테 납부하는 돈이 적다는 얘기이지요?
○ 도시과 도시경관담당 이정갑
플래카드가,……
○ 위원 윤석현
옥외광고물협회가 제작을 중심으로 합니까? 아니면 철거를 중심으로 합니까? 이 사람들은 속성상 제작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도시과 도시경관담당 이정갑
그건 잘 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협회는 광고업자들이 협회를 해 놓은 겁니다.
○ 위원 윤석현
업자들이 모여서 자기들 회를 만든 회원사들의 연합체 맞지요? 이 회원사들이 어떤 곳입니까? 다 제작하는 곳이지요?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 불법플래카드 수 십장, 수천 장 씩 지역에 깔린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 도시과 도시경관담당 이정갑
꼭 우리협회 회원들이 했다기보다는 광주에도 많이 해 옵니다.
○ 위원 윤석현
자, 그 것에 대한 단속권이나 철거권이 이 사람들에게 있잖습니까?
○ 도시과 이정갑
쉬운 예를 대광로제비앙 같은 경우 2,000장을 찍어서 우리가 뜯어내면 다시 붙이고,
○ 도시과장 이병두
윤석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협회로 등록되어 있는 광고물협회에서는 불법을 덜 합니다. 근데 협회 가입되지 않은 회원들, 광주에서 무더기로 100장, 200장 씩 무더기로 찍어가지고 와서 철거해라, 우리는 붙이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읍하고 광고협회하고 도시과하고 계속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광고협회에서도 우리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 협회회원들이 자기들도 붙일 수는 있겠지요. 근데 등록 안 된 회사보다는 더 주의한다고, 그렇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로제비앙이니 이런 아파트 업체 현수막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반화 되어 버리니까 최근 들어서는 저희 자체, 우리 읍내나 관내에 계시는 분들도 일반화 되어서 계속 걸고 계십니다. 결국 그것에 대한 제작은 협회 회원사들이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거는 것이 하나씩 더 거는 것이 좋겠지만 그거 아니라도 걸 수 있다고 하면, 걸어준다는 겁니다. 일반화 되고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다는 것이 조금 더 이 협회하고 단속하거나 철거하는 회수의 강도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겁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기만 하시지 말고 진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윤석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효도택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권은 매월 월별로 배부합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월이 지나면 무효가 됩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번으로 해서 제작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 5월에 사용 안한,
○ 위원장 최기천
제가 묻고자 하는 것만 대답하세요. 예를 들어 1월에 1번부터 100번까지 나갔다면 1월에 100번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폐기 된다는 말이지요?
○ 도시과장 이병두
예.
○ 위원장 최기천
거기까지만, 월별로 배부해서 그 월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폐기 처분된다, 지금 윤석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금년 예산을 2,500만 원 세웠습니다. 지금 5월까지 3,800만 원, 이 기준대로 한다고 하면 연간 1억 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 인데, 지금 우리가 확대해서 할 계획은 언제부터 세우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규칙 심의가 끝나면 바로 시행할 겁니다.
○ 위원장 최기천
하반기부터라도 바로 시행할 수 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예.
○ 위원장 최기천
그러면 제가 봐서는 확대한 걸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랬을 때 상반기에 사용을 덜 했기 때문에 상반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연간 1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확대되면 더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예산을 가지고 사용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확대가 되면 이 예산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아서요.
○ 도시과장 이병두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총 자가용 76대 빼놓고 2억 9,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했거든요. 연간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자가용 보유자까지 하면 1,000만 원이 더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3억 원 정도 됩니다. 현재 1년간 2억 9,000만 원이기 때문에 아마, 다시 추계하겠습니다만 금년 2억 5,000만 원 가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남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동구리 농로확포장 및 주차장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계장님이 담당하신가요? 이게 어떻게 요청이 되어서 하는 사업인가요?
○ 도시과 도시행정담당 이경원
이게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비로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것에 시설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 위원 윤석현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비라고요? 그것을 그렇게 크게 낼 필요가 있었습니까? 저기가 거의 답이나 과수원이나 휴경지가 상당히 많고, 그러던데,
○ 도시과 도시행정담당 이경원
거기가 과수원도 있고 말씀하신대로 식당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농로가 전부사유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러는데
○ 위원 윤석현
현재 사유지 매입비도 다 들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이것은 시설비이고요. 용지매입비는 별도로 있어요?
○ 도시과 도시행정담당 이경원
폭 넓이가 5미터이기 때문에 크게 폭이 넓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농로포장공사 250m 하는데 2억 원이면 굉장히 큰 예산 아닌가요? 그리고 1차 공사로 시행합니까? 아니면 계속공사입니까? 아니면 잠시 멈췄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올해 마무리 됩니다.
○ 위원 윤석현
올해 마무리 되요? 왜, 공사가 마무리 안 되고, 현재 상태로 상당히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나요?
○ 도시과장 이병두
설계변경요인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설계 변경된 핵심 내용이 뭔가요?
○ 도시과장 이병두
설계 변경내용도 거기 주민들이 자꾸 건의를 해서 거기가 콘크리트 옹벽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거기가 등산객도 많고, 외지인도 많이 오고 하니까 거기를 자연석으로 해주는 것이 어쩌겠느냐, 그래서 그걸로 변경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7월 말 안에 준공이 됩니다.
○ 위원 윤석현
현재 7월 말이면 불과 한 달 정도 더 남았지요? 현재 기층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아스콘 포장으로, ……
○ 위원 윤석현
현재 기존에 있는 노면이 그대로 있어요,
○ 도시과장 이병두
그대로 하고 거기에 아스콘 덧씌우기만 할 겁니다.
○ 위원 윤석현
말이 안 되지요? 설계하고 내용이 너무 다르지요? 그렇게 정산하실 계획이나요?
○ 도시과장 이병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기층 25점 깔고 아스콘 포장 위에 하시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 도시과장 이병두
지금 콘크리트 포장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 확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도면을 보시면 콘크리트 확장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 윤석현
포장을 한다는 그 평균높이가 20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 가 보셨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아니, 지금 새로 하는 것은 기존 포장하고 관계없이 합니다.
○ 위원 윤석현
기존 포장이 아니고 현재설치하고 있는 우수 빗물받이 쪽을 아무리 봐도 20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콘크리트 층이나 예를 들어 흙도 있고 자갈을 새로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심스러워서 사진도 찍고 높이도 다 재봤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확인해요?
○ 도시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윤석현
꼭 확인하시고, 정상적으로 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제가 특별히 신경 써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다른 민원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다른 거 한 가지가 삼천리 약산가든에서 화순교 방향으로 민원이 있어서 늦게 준공되었던 길, 인도, 그 공사도 계장님이 하셨습니까? 원래 설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 도시과 도심개발담당 오훈탁
교량 옆에 집이 있어가지고 교량을 바로 지나서 그 집이 있어서
○ 위원 윤석현
그 부분은 해결해서 상관없는데, 거기가 투스콘 형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 도시과 도심개발담당 오훈탁
당초에는 보도블록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투스콘으로 변경되었던데
○ 도시과 도심개발담당 오훈탁
나중에 보도블록으로 했다가, 투스콘으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석현
투스콘으로 변경하셨는데 정상적으로 투스콘으로 시공이 되었던가요?
○ 도시과 도심개발담당 오훈탁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정상적으로요. 그럼 저랑 같이 가서 확인하시지요?
○ 도시과 도심개발담당 오훈탁
예.
○ 위원 윤석현
거기는 제 추측으로는 도포만 하시고 새로 색을 칠했던데요. 색을 뿌려서 칠했더라고요.
○ 도시과 도심개발담당 오훈탁
다음에 현장을 같이 가셔가지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하여튼 시공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 도시과 도심개발담당 오훈탁
예.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이양 오류리 골재채취장의 경우, 혹시 자료 보고 계시지요? 자료를 보면 빨간 선으로 허가 면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위성사진으로 확인해서 대조해 보시면, 622-2나, 634 그리고 위쪽 중간 쪽으로 여러 곳들이 불법으로 전용되고 있어요. 훼손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저희가 단 한 번도 현장을 점검하거나 시정, 말 그대로 이 면적 만큼에 복구비를 예치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맞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 이외에 훼손한 이런 부분은 사후에 그 사람들이 가고 나면 저희가 책임지고 복구해야 됩니다. 근데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거나 불법훼손에 대한 조치를 한 적도 없고 또 어떤 요구도 저희가 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이 도면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되지만, 사실관계는 담당자하고 앞전에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훼손 한 것은 원상복구를 명령하시고 또 불법한 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업체에게 신속하게 내려 주시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 이곳 이외에 세 곳도 있는데 그곳 또한 같은 방식으로 확인 하셔가지고 허가 면적이외에 훼손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상입니다.
○ 위원 윤영민
먼저, 제가 말씀드린 광주에서 화순간 광역철도사업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시행하게 되면, 말 그대로 국비가 75%이고 지방비가 25% 해가지고 5,225억 원 중에서 1,300억 원을 우리가 지방비로 만들어야 되지요? 현실적으로 저희 재정상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쉬운 일은 아니지요. 엄청 어려운 일이지요.
○ 위원 윤영민
이 내용은 감사장에서 이야기 하는 것 보다, 본회의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공론화시켜가지고 서로의 지혜를 짜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 때 안전건설과에서도 이것에 대한 타당성 이런 내용들을 처음 시초에 하려고 했던 타당성이나 이런 내용 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현실에 맞춰서 그리고 시대와 지형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타당성이나 이런 내용들이 다시 한 번 논란이 될 수 있도록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깊이 공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기업대행위탁현황은 한국농어촌공사, 우리는 100% 농어촌공사에 주고 있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 위원 윤영민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을 100% 주고 있는데 공기업이 농어촌공사밖에 일을 할 곳이 없어서 100%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이 있습니까? 화순에 줄 곳이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농업기반시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는 대부분 사업성격이 같고 또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감리를 해야 되잖아요? 감리를 농어촌공사 경우는 직접 하지요. 그런 이점도 있고,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한다고 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주로 농어촌공사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관을 시킵니까? 아니면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사정해서 이관을 시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지요? 주로 그쪽에서 큰 사업을,
○ 위원 윤영민
큰 사업은 그런다고 하지만 적은 사업들도 저희가 하는 것도 이유는 3,000만 원짜리 4,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런 것도 요청이 들어오지요. 그 예산을 작업할 때에도 어차피 화순관내에 경기이고 관내 일이기 때문에 ……
○ 위원장 최기천
그 부분이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를 막아서하는 개거사업 등을 주로 하더라고요. 그 외 지역은 농어촌공사가 일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지역도 송단저수지 지역 관할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다른 곳은 해 주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쪽에 해당된 것을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해서 하는 거 같아요.
○ 위원 윤영민
제가 걱정스러운 것 하나가, 이렇게 농어촌공사에서 권역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50억 원짜리 권역별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시설뿐만 아니라 경지정리를 위한 많은 행위를 조직하고 부녀회를 조직하고 영농반도 조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이관을 해 주면 우리가 그 이관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시설만 이관 받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시설만 받습니다.
○ 위원 윤영민
프로그램은 받는 것이 아니고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 위원 윤영민
그 프로그램들이 지금 현재 봤을 때 자기들도 그렇지만 농어촌공사도 그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하다가 이관시켜버리면 자기들은 손을 떼어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들이 사장이 되어 버리거든요. 안 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지역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종합개발사업을 했는데 결론은 2~3년이 지나고 나면 시설물만 남고 싹 없어져버립니다. 훼손되어 버리고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영양강화사업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 위원 윤영민
예. 그런 거지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무형적인 것이 많지요.
○ 위원 윤영민
무형적인 것들이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뭐라고 하냐면 공직자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최초에 기획을 농어촌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왜 이것을 하자고 했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주민들은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 하라고 하니까 했다, 그리고 돈을 주니까 하지, 돈을 안주면 우리가 뭐한다고 해야, 그래가지고 그 때 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할 때만 해도 견학도 시켜주고 재료비도 주고 뭣도 주고 하니까 한단 말입니다. 끝나버리고 나면 농어촌공사에서는 줄 거 다 줬다고 끝났으니까 더 주는 거 없는데 무엇을 해야, 이 정도 인식밖에 안되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공직자분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농어촌공사에서 타당성 있으니까 했을 건데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했을 건데 안 되는 것은 주민들의 영양부족 아니냐. 이렇게 해서 대부분 사장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미노 현상으로 뭐가 생기냐면 시설물도 전용해 버립니다. 처음에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의 현안, 그 지역의 현안대로 쓰다가 관리가 안 나오면 그냥 방치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나중에는 관리비가 들어갈까 봐, 벌벌 떨어요. 우리한테 주지 말고 차라리 가져가십시오. 한단 말입니다.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처음부터 들어가서 그런 것에 개입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도 우리군에서도 그것을 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는데 정말로 단기간 퍼주기 사업하고 딱 끝나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이런 말을 하면 다시 돌아오면 무슨 말이 돌아 오냐면 “네가 까다롭게 해가지고 그냥 옛날에는 쉽게 돈을 벌 수 있었는데 단기간이라도 네가 까다롭게 하니까 이것도 갖춰라, 저것도 갖춰라, 의원 만들었더니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벌수 있도록 그냥 두지, 그래서 마치 그것을 소득수단으로 생각하시더라, 단기간 소득수단으로, 과장님!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런 사례로 남는 것이 있습니다. 가급적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합니다만,
○ 위원 윤영민
근데 죄송한 얘기 이지만 태반이 그렇게 되어 있고, 모든 권역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 운주권역 같은 경우만 쪼금 더 활성화 되어가지고 동네에서 움직이고 있지, 나머지는요. 자기들 줄까봐, 자기들한테 유지관리 하라고 할까봐, 동네에서 벌벌 떨어요. 사실은, 유천지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원 같은 경우도 안 받다, 안 받다 그러다가 결론 이번에 받았습니다. 동네에서 누구도 오는 사람도 없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올해 겨우 2,000만 원 세운다고 했다가, 1,000만 원 세워가지고 풀베기라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는 개장하자마자부터 2년간 휴업했습니다. 한 번도 수많은 돈을 써가지고 공원을 만들어가지고 공원의 기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화장실 문 딱 닫아놓고, 누구도 관리하지 않습니다. 누구 것도 아닙니다.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저희도 현장에 가면 안타까운 곳이 있습니다. 유천지구 같은 경우는 당초에 알고 있는 취지가 모후산 테마파크와 같이 병합 연계해서 전반적으로 프로젝트가 짜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후산 테마파크가 사실상 사장되고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 위원 윤영민
대부분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상당한 기간에 인터뷰도 해보고 그 분들의 어려운 사항도 이야기해 보고, 우리가 50억 원 들어서 하는 경계사업은 꾸준히 그 동네에 마을 기업 만들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 분들한테 소득재분배하고 마을 특화사업 해가지고 시골에서도 어떻게 돈 벌고 살아라, 이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목적하고 많이 다르게 이용되고 있고, 지금도 현재 잠업권역이나 이런 곳에서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겁니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반복적인 내용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농어촌공사를 굉장히 싫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오더를 받은 것에 대한 그냥 납품하는 업체일 뿐이지, 우리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석현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체불임금 거기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잠업권역 학교 리모텔링 공사장에서 돈 못 받아서 아우성입니다. 근데 농어촌공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본청에 이야기 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본청에 이야기 했는데, “우리 화순군에서는 농어촌공사에 넘겼으니까 아무 책임이 없어요. 전화 해 볼게요.” 결국은 해결 못했습니다. 지금도, 근데 그 시각은 어느 시각이냐면 우리가 기성이 나가기 전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그럼에도 못 막아요. 막을 수가 없고, 그게 현실입니다.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거기에서 하면 더 잘하고, 이것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멀지 않아 훨씬 더 큰 폐해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에서 입에 담기 어려워서 말을 못할 뿐이지, 그 보다 더 많은 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대행사업을 강하게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필요한 사업만 거기에 대행시키세요. 줄여주시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세요. 왜, 약속까지 하셔가지고 우리가 하겠다고 해 놓고 슬그머니, 좋습니다. 직원 분들 이야기 하십니다. 우리 직원숫자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힘도 없고 또 바빠서 언제 챙길 시간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농어촌공사에 줘야 됩니다. 과장님이 뭐라고 하였느냐면 요청해서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반대입니다. 우리가 사정해서 주고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아니, 그렇지는 않지요.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지, 사정을 해요? 그것은 말이 안 맞지요? 제가 근무하면서 그런 적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우리가 힘들어서 주는 거라니까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제가 있을 때에는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과장님!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어떻게 제가 사정을 한답니까?
○ 위원 윤영민
심정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장님하고 입씨름하고 싶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 해야지요?
○ 위원 윤영민
저희들의 심정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신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알았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도 기분 나쁘신 것 같네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저희도 기본적으로 위ㆍ수탁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위원 윤영민
어떤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같은 우리 관내 기관이고 또 농업분야에서 자기들의 어떤, 농림수산부에서 권고를 하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위ㆍ수탁했음을 좋겠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춘양면은 전체적으로 면소재지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고수를 했고, 테마는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위ㆍ수탁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농어촌공사에서 수탁을 안 하면 존폐위기입니다. 과장님! 골재채취 몇 일방제곱미터가 1톤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지대에 따라 다릅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모래로 따졌을 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모래는 1,600 내지 1,700 나옵니다.
○ 위원 조유송
1㎡가 보통 1㎥가,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1,600에서 1,700 나옵니다.
○ 위원 조유송
1t 600이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토사 같은 경우는 1,400입니다. 지대에 따라 다르지요.
○ 위원 조유송
이게 지금 정산할 때에 복구할 때에 반출량하고 비교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반출 체크하는 장치가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를테면 복구할 때 다 하고 복구할 거 아닙니까? 골재가 많이 나갔던지, 적게 나갔던지 상관없단 말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아니, 허가량이 있지요. 마무리 되면 저희가 체크를 하지요. 중간 중간에 체크하면서 당초 허가량 이상을 채취를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무리단계까지 지도감독하지요.
○ 위원 조유송
그럼 지금 골재를 보면 항상 말썽이 많아요. 아까 윤석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외 지역을 가만히 설치해 버린다든지,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허가구역 세터가 있지 않습니까? 세터를 벗어나서 채취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단속을 합니다. 채취를 안 하고 일부 훼손을 했다, 채취 목적이 아니고 그런 것은 농지법으로 해서 담당과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것을 떠나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완전 복구할 때에 뭐가 문제이냐면 저도 10여 년 전에 논을 채취했는데 지금까지도 자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더 많이 정상적으로 안 해 준다는 말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물론 복구해도 만족이 안 되지요.
○ 위원 조유송
두 번째는 예치금하고 복구비하고 따져봤을 때에 복구비가 많이 들어가면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복구비는 정확하니 면적이나 양에 따라서 산출해가지고 예치를 하기 때문에 그 범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얼마 전에 능주면 천덕리도 그런 경우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복구비가 부족하다고요?
○ 위원 조유송
우리군에서 한 거 아닙니까? 예치금으로,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본인들이 자진 복구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대행해서 하지요.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자기들이 봤을 때에 네가 예치금이 1,000원 해 놨는데 복구할 때 1,200원 들어갔다고 하면 안 해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느냔 말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못 느꼈는데요.
○ 위원 조유송
과장님 계셨을 때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나 봅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고 보면 물론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 반출량이 이렇게 따져 보면 이것 밖에 안 나온 가요? 매일 체크 해 볼 수도 없지만 그래요. 아무튼 골재채취가 시작은 서로 좋잖고 하는 것인데 상당히 농민들이 하고 난 후에 피해를 많이 보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과장님도 낼모레 퇴직하시지만 담당계장님들은 이런 문제는 농민을 위한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저는 요즘 재해위험지구 하천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 5페이지 보면 대포지구 같은 경우에 유형이 침수 위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전적 의미나 공사에서 침수 위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침수 위험지구는 매년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면 침수 흔적도가 납니다. 침수 흔적도를 조사해가지고 그 피해나 모든 것을 조사를 통해서 재해위험지구를 지정 고시를 합니다.
○ 위원 윤석현
흔적도! 예를 들어 화상을 넘어갔다든지 번져간 권역을,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피해 물량이라든지,
○ 위원 윤석현
동면 대포리 침수위험도의 흔적도는 대체로 저지대인 마을 쪽 일 걸로 추측이 됩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하천이 굉장히 좁아가지고 수량이 넘쳐가지고,
○ 위원 윤석현
일시 수량은 많아서 저지대인 마을 쪽으로 침수가 되어서 이 대포천 재해구역으로 하천 정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근본적으로 저희가 사업비가 1,600억 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장마 온다고 집중호우 결정된다고 이런 게 최근에 가상여건이지요. 근데 최근에 현장 둘러보셨습니까? 혹시 담당계장님!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하폭에,
○ 위원 윤석현
일반적인 공사개요가 아닌 말 그대로 장마철이 닥쳤고 기상예보에도 장마에 대비하라고 내용들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고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침수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하천을 정비하고 있어요. 현재 아마 제가 둘러 본 것이 맞는다면 아마, 목교인근에 하상에 보호설치하고 아마 마을초입에 다리 밑에 쪽에 공사를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호환블럭이라든지 각종 자재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레미콘을 쳤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말 그대로 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 지역에 침수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동절기 공사를 왜 중지합니까? 동절기에 공사를 중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데 저희는 장마철 침수가 예상이 된다는 곳에 할 수 있는 행위가 어떤 겁니까? 계장님!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이 공사가 내년 6월까지입니다. 6월까지 완료가 되면 침수원인이 제거되겠지만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진행 중 과정에서 저희가 장마대비하고 지금 현재 공정자체가 75% 진행되었는데 하폭자체에 대한, 어떤 100%에 대한 위험 요인에 대한 것은 70% 해소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공사에 개요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예를 들어 집중호우라는 것이 최근 기상으로 봤을 때에 불특정하게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3번 이상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지금 레미콘 치겠다고 철근 깔아놓고 거푸집 대놓고 있고, 그 안에 호환블럭이든, 각종 장비들 하상내에 지금도 엄청나게 존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장마철이라고 하면 이런 정도는 중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상시 대비하고 있습니다. 기상에 대한 예측을,
○ 위원 윤석현
기상에 대한 예측을 충분하게 할 수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감리나 현장 감독들을 불러서 시공중에 2차 피해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상당히 염두를 하고 많이 챙기고 있으니까 현재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단면 자체가 너무나 커져 있기 때문에,
○ 위원 윤석현
단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전체적인 단면을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 윤석현
단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현재 아무리 넓은 단면도 거푸집 되어가지고 뚜껑을 막아놓고 있고, 지금 골을 한쪽으로 파가지고 유도해 놓고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 문제를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까지 대비하라는 겁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은 내용은 말 그대로 공사를 위한 공사이다, 160억 원이라는 돈이 도대체 그 마을 몇 가구나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만 침수의 주대상자들의 혜택과 관련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유형의 일들은 자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설치된 목교, 그게 도대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인지, 의심스럽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 위원 윤석현
목교 현장 가 보셨습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다닐 수 있다고 판단되시지요?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어떤 부분의 문제점을 말씀하십니까?
○ 위원 윤석현
너무 위쪽으로, 현재 도로면 보다 약 1.5에서 1.8미터 정도 위로 통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사로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목교로 기계가 다닐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다닐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노인들, 아마 그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다녀야할 주 목적의 목교가 그런 형식을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느냔 말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전체적인 하천 기본계획에서 단면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교량에 홍수 단면 기획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안 맞춘다면,
○ 위원 윤석현
이미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하상폭의 확보로 인해서 예를 들어 물이 넘치거나 하는 문제에 관해서 충분히 해소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그런데 왜, 굳이 그 목교는 지금 현재 도로노면 까지 낮춰주거나, 낮춰줘도 충분할 것을 왜, 1.8미터 2미터 씩 높이 해서 만드셨느냐, 도대체 이 설계에 거기에 살고 계시는 사람들이 있었느냔 말입니다. 그것 검토 못 하셨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아니,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높이가 결정된 겁니다. 통수단면으로 해서,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하천 단면 홍수위 선이 물이 흐르는 최고 수위에 올랐을 때에 최고 홍수위 선이라고 합니다. 홍수위 선에서 교량의 하면 및 교량을 유지하고 있는 높이가 있습니다. 그 높이에 대한 것 때문에 교량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 하천 재방과 관련 해는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시지요? 이십곡리 진입부에서 성아조경 맞은편 제방이라는 구조를 유지관리하고 계신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 위원 윤석현
제방이라고 하면 관리하는 부지가 있나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제방부지가 있지요.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성아조경 하단까지는 제방부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박스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예를 들어 현재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저희가 일정한 제방을 확보하고 있냐고요.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되어 있냐고요?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아마 그쪽에 산지구가 있을 겁니다.
○ 위원 윤석현
핵심은 그 쪽으로 제방형태로 쭉 유지시켜서 그 제방에서 가스 충전소 쪽으로 사람이든 자전거든 지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 내달라는 겁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저희도 그 선을 타봤습니다. 가다가 산지구가 끊어집니다. 끊어지면 하천으로 해서 가야 되거든요.
○ 위원 윤석현
그래서 성아조경 상부 쪽은 포장길이 있고, 그 밑에는 전혀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길을 형성해서 건너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도 타봐서 압니다.
○ 위원 윤석현
그래서 제방을 만들어 주시고 건너올 수 있는 구조물을 기획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거하고, ……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성아조경 쪽 하천은 지방하천인데 하천 국도선형개량공사를 하면서 국도와 연접된 구간에 대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청인 도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꼭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다지리 축구장이 있는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체육공원에서 지금 현재 자동차전용도로쪽에 휴게실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쉼터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지리구장쪽에 주차장도 있지만 행사가 있을 때 혼잡하고 진입하는 길이 좁아서,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쪽 화장실 있고, 공원 있는 그쪽에서 다지리 공원 끝 쪽으로라도 하상에 돌다리 정도 사람이 건너갈 수 있게,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축구장 들어가는 밑에 ……
○ 위원 윤석현
축구장 말고 체육공원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체육공원이 있고 자동차전용도로가 있으면 약간 위쪽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돌다리, 차를 다른 쪽에 세우더라도 사람이 건너갈 수 있게, 혹시 이게 가능한지요.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석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일지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매번 제가 말씀드려서 싫증도 나고 짜증도 나실 건데 저희 읍에서 그래도 번화가라고 하는 국민은행사거리에서 시장통 입구까지 화순교를 지나서 시장통 입구까지 정도가 읍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아니면 읍 전체 노점상을 대상으로 해서 단속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적어도 그런 핵심 구간정도를 내부적으로 정하셔서 그 구간정도는 쪼금 단속해서 내 쫓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도ㆍ계고 그리고 그 후에는 고발이라고 될 수 있는 예를 들어 핸드폰 가계들은 가판대가 너무 많이 나와 있고 옷가계들도 너무 많이 진출해가지고 거의 사람들 통행로 이외에는 점유를 해버리거나 하고 또 문구점도 다 나와 있고 너무 가계 중심으로 운행이 되지 않는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은 가계에 계고를 하시고 경고조치를 공문서를 통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계고장이라고 해서 종이 한 장 주는 것 보다는 화순군의 명의로 계고 또는 시정명령 이런 형식으로 해주시면 개선되지 않을까, 그게 개선되어야 전체주민의 입장에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5일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동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건설과 각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상호 안전총괄담당입니다. 김승환 안전방재담당입니다. 김진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성식 토목담당입니다. 최강섭 농지기반담당입니다. 김 종환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가로등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 6월 현재 우리군 총 가로등은 11,651등입니다. 2014년 하반기 사업비 1억천6백여만 원을 투입하여 가로등 신규설치 및 보수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도 사업비 1억4천3백여만 원을 투입하여 가로등 842등에 대하여 신규 설치와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남면 벽송1소하천 등 5개지구 3.03km 정비를 위해 총사업비 99억7천6백만 원을 투입하여 2015년도에 4개지구, 2016년도에 1개 지구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벽송1 소하천은 3월에 완료하였고, 유천4 소하천은 6월중에, 천지 소하천과 백동소하천은 12월 이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지구인 운산1소하천은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7월중에 착수하여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대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동면 대포리 일원에 하천 2킬로미터 정비를 위해 총사업비 159억7천3백만 원을 투입하여 2016년 6월중 완공 목표로 201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도곡면 평리 일원에 하천 2.5킬로미터 정비를 위해 총사업비 85억8백만 원을 투입하여 2018년 완공 목표로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편입토지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화순읍 다지리에서 주도리까지 하천 6킬로미터 정비를 위해 총사업비 145억5천만 원을 투입하여 2016년 완공을 목표로 201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은 45%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 현황입니다. 하천제방 미개수와 하천폭 협소로 집중호우시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하여 주택 및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는 동면 대포지구 등 5지구에 대하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관리 하고 있습니다. 대포 재해위험지구는 사업비 159억7천3백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정비 중에 있으며 2016년 상반기 중에 준공토록 사업추진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사전점검과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미 시행지구에 대해서도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의용소방대 지원 현황입니다.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의용소방대 지원현황은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출전선수 훈련경비 등 5건에 1억6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 5월까지는 의용소방대연합회 선진지 견학과 의용소방대원 신발구입으로 6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앞으로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광덕택지지구를 중심으로 부영 6차 아파트에서 미륭아파트 사이와 국민은행에서 화순읍 전통시장까지 주요 도로변과 시가지를 중점 단속 구간으로 선정하여 지도·단속하고 있으며 계도위주의 지도·단속을 한 결과 874건에 대해서 자진 철거토록 현장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홍보를 통하여 쾌적한 시가지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로 이전등기 추진 현황입니다.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사유지 농로 이전등기 대상 2,233필지 307,868㎡ 중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44필지 17,897㎡를 이전 완료 하였으며 지금까지 총 이전 실적은 1,239필지 161,710㎡(53%)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농로이전등기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도 관리 추진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14년도 사업으로 노후교량 보수·보강공사 등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완료하였으며, 현재 노후교량 62개소에 대해 1억4천3백만 원을 투입하여 교량 안전점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사업으로 도암 등광지구는 1억2천만 원을 투입하여 정상 추진 중이며, 서유~이천 지구는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현재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8월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끄럼방지 포장 3개 지구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14년도 사업으로 이양 농도312호선 확·포장공사 등 8개 사업지구에 대해 사업비 1,446만원을 확보하여 모두 완료하였으며, 2015년도 사업으로는 농어촌도로 231개 노선에 대해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이며, 금년 9월중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로유지보수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도 사업으로 군도8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등 5개 사업지구에 1억4천8백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안전시설물 과 노후시설물을 적기에 보수 완료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군민 편익증대에 최선을 다 하였으며 2015년도 사업으로 군도7호선 가드레일 설치 등 6개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9천9백만 원을 투입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3쪽까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내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위해 2014년도에 잠업권역 농촌마을종합정비 사업 등 18건에 48억7천2백만 원, 2015년도에는 삼복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14건에 46억8백만 원 총 32건에 94억8천만 원을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에 교부하였습니다. 2014년 사업 능주면 관영1지구 용수로 정비공사 등 18건 모두 완료하였고, 금년도 사업 삼복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등 1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각 사업장별로 사업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24쪽까지 농업기반시설 조성ㆍ정비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14쪽부터 17쪽까지 2014년도에 화순읍 감도1구 농로개설공사 등 77건에 19억5천3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고 18쪽부터 24쪽까지 금년도에는 화순읍 대리 용배수로 공사 등 136건에 29억8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11월말 완공 목표로 각 사업장별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절기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6쪽까지 소규모 용수개발 및 지표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구암지구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총사업비 72억2천6백만 원을 투입 201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하여 금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분(6차분) 14억천4백만 원을 투입 시공 중에 있으며 종합 진도는 94%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본 구암지구 저수지가 준공되면 동복면 안성리 일원 37.5㏊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주민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8쪽까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14년도에 화순읍 삼천3구 관정보수공사 등 27개소에 1억8천만 원을 투입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도 총예산 1억7천6백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5천7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춘양면 가동리 농업용 관로매설 공사 등 14개소에 대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6월말까지 완료키 위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마을회관 개ㆍ보수 및 임대현황입니다. 노후된 마을회관 개보수를 위하여 2014년에 4억9천9백만 원을 투자, 27개소를 정비완료 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3억3천8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 15개소중 10개소는 완료하고 5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을회관 신축이 어려운 만연1구 등 10개 마을에 대해서는 임차료 5억5백만 원을 투입하여 마을회관을 임차하여 사용토록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이서면 잠업권역은 잠업체험장 등 8건이 2010년 착공하여 2015년 전 공정이 완료되었으며 동복면 삼복권역은 한천농악전수관 등 4건은 이미 완료되었고, 커뮤니티센터 등 2건 사업은 현재 전체 공정률 85% 진도로, 금년 준공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면 사평권역은 테마체험공원 등 6건에 대하여 현재 전체 공정률 40% 진도로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2016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곡면 고인돌권역은 실시설계 용역 시행중으로 현재 95% 진도로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7월경에는 본 공사가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골재채취 허가 및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5. 6월 현재 관내 골재채취장은 화순읍 다지리 1개소의 채취장과 이양면 오류리, 화순읍 다지리, 화순읍 앵남리 등 3개소의 선별장이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며 이양면 오류리 골재채취장은 허가기간이 2015. 4월말로 만료되어 복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친환경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도시민을 유치하고자 동면 청궁지구 등 3개 지구에 66억천3백만원의 사업비로 78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2009년부터 2015년말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청궁지구는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여 총20가구 중 5가구는 입주, 5가구는 건축중, 나머지 10가구는 금년 10월까지 건축을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인계지구도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총 25가구 중 2가구는 입주, 2가구는 건축중, 3가구는 건축허가를 준비 중에 있으며, 미분양 18가구는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지지구는 입주자 주도형으로 현재 입주예정자 33가구 중 25가구가 건축 허가를 완료하였고, 금년에 기반시설 공사를 준공할 예정에 있으며 67% 진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추진한 화순읍 교리 남자경로당 등 76개소에 사업비 6억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은 예산에 확보된 3억2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화순읍 유천3구 경로당 개보수 등 17개소의 경로당을 보수코자 12개소는 완료하고, 5개소는 사업에 착수, 현재 60%진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먼저, 능주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중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6건은 이미 완료되었고, 객사(역사관)와 수변경관도로 조성사업은 종합진도 7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객사신축공사는 농협창고 철거와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 부결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었으나, 지난 6월 11일 전남도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이 되어, 농협창고 철거 등 객사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춘양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7월경에 본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 공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5쪽까지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총 사업비 34억원을 들여 지난 12월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금년 1월에 화순군 농정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4월까지 실시설계와 인허가를 완료하고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30%입니다.앞으로 계획된 공정에 따라 금년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42쪽까지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36개 사업으로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대부분 계속공사로 절대 공사기간이 부족하고 또한 하반기 추경예산 성립에 따른 공사시기 미도래로 부득이 이월되었으나 계획된 공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안전건설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먼저요. 저희 지하철 계획 있지요? 전에 보고 할 때 보니까 아직도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시려고 해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광주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광주시에 국토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포함을 시켜 달라, 그런 부분을 협조요청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사실적으로 추진을 계속 하실 겁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저희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야지요. 현실적으로 상당히 버거운 일인데, ……
○ 위원 윤영민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최선의 노력을 해야지요.
○ 위원 윤영민
그게 최선을 다해 계속 노력을 하시면 다른 피해가 오니까 그러지요. 7년, 8년 정도 도시계획으로 묶어 놓은 사람들은 재산권을 행사 못하고 계시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어디를 말합니까?
○ 위원 윤영민
철도가 들어온다는 지역을 다 묶어놨어요. 모르셨어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 부분은 제 분야가 아니라 몰랐습니다.
○ 위원 윤영민
묶어져 있어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지하철도 관계로 묶어져 있다고요?
○ 위원 윤영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과로 지적했고, 그럼 완전히 행정사무감사를 하나마나 네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과에서 뭐라고 했냐하면요. 유관기관인 안전건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어떤 사항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도시과를 오후에 하겠지만, 도시과에서 한 번도 도시철도를 가지고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안 했습니까? 협의 자체도 안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1년이 지났는데 협의 자체도 안했어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직접적인,……
○ 위원 윤영민
제가 그렇게 받아드리면 되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직접적인 관계가 광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 윤영민
시하고 한 번도 협의한 적 없으시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 위원 윤영민
협의한 적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에서는 지하철 계획에 의해서 최초에 어떻게 세워졌고 중간에 변경된 사항,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요청합니다. 두 번째 공기업대행 위탁 현황에서 작년에 공기업대행위탁량 해가지고 행정의 이원화 효율성이 떨어짐으로 기술능력 등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가 아닌 것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바람 이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춘양소재지 정비사업, 고인돌권 단위종합정비사업 2건에 대해 공기관대행수탁 없이 군에서 감독 시행하겠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인돌권역은 이미 농어촌공사로 위탁하셨지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완결로 주신 내용입니다. 근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그 사업을 대행했어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춘양소재지하고 고인돌권역 두 가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요. 과장님! 다른 부분보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을 한 건데 완결로 주신 내용인데 저희들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계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수감자료 보고를 하십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잘 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일을 진행하면서,
○ 위원 윤영민
작년에 공기업수탁 대행사업을 지양하라고 했는데도 올해 액수로 봐서는 더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늘어날 계획이고 그렇지요? 지양하라고 해가지고 지양하겠다는 사람들이 더 늘렸어요. 그리고 화순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앞 다퉈서 농어촌기반공사에 계속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내수면 양식도요. 훨씬 더 늘어나는 내용입니다. 화순농어촌공사 아니면 사업 못 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종합적으로 저희도 판단했지요? 판단해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춘양면 소재지는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일단은 산업건설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한 거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노력을 했지요?
○ 위원 윤영민
무시하신 거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노력을 안 할 수는 없지요.
○ 위원 윤영민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저희한테 말 한마디라도 하셨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노력을 했는데 제가 혼자 결정하는 사항도 아니고 저도 결재라인이 있기 때문에 결정을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러든 저러든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과장님이 작년에 답을 주셨고, 과장님이 똑같은 말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저는 의지는 있었습니다. 저희들 또한 한계점이 있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사실은 하나마나 한 일이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렇게 받아드리면 안되지요?
○ 위원 윤영민
아니,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다 약속한대로 하면 좋지요. 부득이 못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최소한 이것을 바꾸려고 했다고 하면 감사까지 했기 때문에 이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죄송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도 이해가 되고 업무 처리할 때 이 뜻이 전달되어서 했다고 하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지요. 어쩔 수 없다고 하면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노력을 안 하게 아닙니다.
○ 위원 윤영민
뭐라고 말씀드린 것이 없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과이지만 작년부터 똑같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자체를 안했다고 해버리면 저희들이 약간 서운한 감이 생기지요. 안 그러겠습니까? 타부서에는 다른 말을 하거든요. 근데 논의 한번도 안했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가장 쟁점사항은 ……
○ 위원 윤영민
과장님이 알고요, 모른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쟁점사항은 광주시하고 이해관계가 깊고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위원 윤영민
저도 시를 두 번이나 방문했고요. 그 내용도 충분히 시관계자들하고 나눠봤습니다. 내용을 과장님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신 걸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에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시게요. 두 번째는 우리군이 가로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방록 위원님도 가로등에 대해서 효율성이나 비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가로등 2013년 2014년 비용추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동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신규로 사업한 내용하고 업체현황 지금 유지보수를 하고 계시는데 유지보수업체 활동내역,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업체별로 말씀하십니까?
○ 위원 윤영민
유지보수 업체가 많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몇 개 있지요.
○ 위원 윤영민
그럼 보고사항을 받으셨을 거 같으니까, 전기세, 그리고 가로등에 있는 등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교체합니까? 그 등을 정기적으로 교체합니까? 비정기적으로 교체합니까? 전체적으로 교체합니까?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담당 김진
고장이 나면, 바로바로 합니다.
○ 위원 윤영민
구역을 정해가지고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인건비 엄청 많이 들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담당 김진
업체하고 협약해서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업체하고 협약된 내용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상적치물과 관련해서 홍보하고 교육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홍보내용이 있는지 2014년도 하반기부터 2015년도 상반기까지 해서 어떤 홍보를 했고 어떤 교육을 하셨는지, 교육을 했으면 교육자료, 홍보자료까지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윤석현
저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골재채취 현황 중에 4군데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당초 채취나 선별장으로 신고를 했던 지번과 면적 그리고 현재 위성사진으로 확인하면 현재 채취하고 있는 현황이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그 두 개를 매치시켜가지고 도면으로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어떻게 표시해서,
○ 위원 윤석현
행정지도 출력하시고 보면 채취장들이 점유하고 사용하는 면적들이 나올 겁니다. 지번을 입히면 저희가 인허가 낸 상황과 거기에서 제외되거나 불법점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면적 들이 그대로 확인이 됩니다. 과장님이 직접 하실 것은 아니니깐 담당 계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 안전건설과 김진
예.
○ 위원 윤석현
그렇게 해서 골재채취장 허가면적과 지번, 실제 점유하고 있는 현황 이것을 딱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서 4장 가져다주십시오. 그리고 노상적치물 단속을 말씀하셨는데요. 노상적치물을 단속하고 계신 분들의 현황과 그분들의 일일 활동 계획이나 활동보고 활동일지가 있으면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나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윤석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추가되는 건데 골재 반출입량 있지요? 반출입량 보고하고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담당 김진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제출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담당 김진
업체에서,
○ 위원 조유송
계장님께서 사무실에 가셔가지고 자료준비한테 시간이 걸립니까?
○ 안전건설과 건설행정담당 김진
보고서 받은 것이,
○ 위원 조유송
그러면 그것까지 첨부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이양이 선별중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에 골재채취장 아니고 규사 아마 강성리쪽에서 석산 개발해 가지고 그게 선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석산에서 들어와 가지고 규석 원석을 사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 와 가지고 골재 반출하는 걸로 알거든요. 그것이 규석이 반입량 반출입량하고 두 가지 해가지고 주시겠습니까? 이거 선별이 아닙니다. 허가 취소해야 될 겁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이양은 채취하고 선별이 있는데 채취는 원상복구중이고 기간이 완료되어가지고 선별은 올 말까지입니다. 골재 재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저희가 단순히 선별이라는 것은 그 허가 낸 지역에서 해가지고 자갈이나 모래, ……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외부에 해도 괜찮습니다. 자재가 들어와서 하는 선별장입니다.
○ 위원 조유송
윤영민위원님께서 작년부터 지적을 하시던데요. 수탁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 행정효율이 상당히 떨어지더라고요. 무슨 말이라면 사업장 현장은 농어촌공사가 지도감독을 하는데 사업 건건이 군에다 결재를 맡거나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양석정권역 면소재지 사업에 그 마을에 석정리 마을회관하고 석정리 부녀회관이 존속하는데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의견이 안 모아져가지고 마을회관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같이 철거를 하자, 철거를 하면서 그 안에 남녀경로당을 넣어보자, 그런 의견이 주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자경로당 쪽에서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석정리 부녀회에 과장님과 계장님이 배려해서 1,000만 원이 화장실 사업으로 아마 재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 집행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정리하셔가지고 너희들 못하겠으면 지금 아시는 것처럼 마을회관에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춘양만 하더라도 그래서 빨리 다른 곳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 지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현지 방문해가지고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원만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인데 올해는 발주가 늦더라고요. 사실은 본예산, 2014년 정리추경, 2015년 1회 추경 아시는 것처럼 1회 추경도 바쁘다고 해서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바빠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사철 이전에 발주가 되어서 포장이나 농배수로 공사가 되어가지고 농민들 물을 대는데도 불편이 없고 그래야 되는데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안전건설과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재무과에서 발주가 늦어지는 것인지 협의를 하셔가지고 가능한 어차피 사업하는 거 조기집행 한다고 하는데 예산 확보해서 설계했는데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는가, 지역경제차원에서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능주면 백암리 1구 용배수로가 21페이지 있는데 발주가 된 걸로 되어 있어요. 확인 해 주십시오. 2,500만 원 짜리 5월 26일에 계약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계약 되었는지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회사까지 나와 있는데요.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요. 계약이 되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기록이 잘 못 되었는지 경리계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면을 보면 능주면 내리 12-4번지 답으로 되어 있거든요. 8~9년 전에 소하천 석고천 정비사업 중에 정비하는 과정에서 석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답인지, 아니면 보상이 되어서 하천으로 편입 되었는지 확인 해 주시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12-4번지 입니까?
○ 위원 조유송
어디냐면 예비군 교육장 가는 길에 향교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소하천이거든요. 보상이 되어가지고 하천으로 편입되었는지 답으로 지목이 존속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나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지금 퇴적토 준설사업에 대해 본예산에 세워진 것은 거의 다 집행이 되었지요? 도비하고 매칭사업은 별도로 남아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도비 사업은 5건 정도, ……
○ 위원 오방록
확정 통보가 아직도 안 왔어요. 아니 근데 우기 전에 퇴적도 준설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기 지나고 나면 필요가 없는 사업인데 도에서 예산을 아직도 확정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 도하고 협의를 하셨어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청취 불능)
○ 위원 오방록
본예산에 도비가 세워진 게 없어요. 아니면 지역에 도의원이 있으니까 읍면에 퇴적도 준설과 관련해서 많이 해야 될 사업장이 많이 있어요. 본예산에 전혀 없다는 거지요? 추경 때 계상한다 말이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청취 불능)
○ 위원 오방록
우기 이후에, ……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청취 불능)
○ 위원 오방록
그럼 이번 추경에 계상할 계획이 있습니까? 퇴적토 준설사업과 관련해서,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추경에 포함시키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한번 읍면에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상당히 시급한 곳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추가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공기업 대행 위탁 해가지고 이미 준공해가지고 업무를 이관 받은 현황 있을 거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저희가 인수인계 받은 거 말씀하십니까?
○ 위원 윤영민
예. 준공이 났는데 인계인수를 못 받은 거 해 주시고요. 인계인수를 받았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현황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윤석현
저도 한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의용소방대 신발 지원할 때에 안전기능과 관련된 확인을 하고 구입하도록 지도 권고해서 예산을 승인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구입된 신발이 혹시 방화, 안전과 관련된 기준이 적용된 신발인지 그 여부만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추가 자료요구 없으시면 안전건설과장님께서 정회시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 위원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오전에 지하철 건립 계획을 이야기 할 때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광주지하철연장계획에 따른 도시계획 지정 해제 검토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에 요구를 했거든요.
○ 도시과장 이병두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때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광주시 안전건설과 등 사업부서 의견을 조회하여”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 도시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윤영민
안전건설과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전건설과는 이런 내용을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제가 건설과장을 안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건설과장을 하면서,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형준 전 군수님께서 공약을 했습니다. 각 실과별로 지역개발사업에서 광주~화순간 경전철 건설해서 건설과로 사무분장을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알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이 지금 말하는 건설과장님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같은 분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현재 광주지하철이 들어오는 것이냐 안 들어오는 것이냐 하는 것을 논의를 해 주라는 것이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논의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논의가 안 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태생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 도시과장 이병두
그래서 그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건설과에 지하철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했더니 자기네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더 이상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후임자들이 업무 인계인수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2010년에 국고지원현황 사업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국토부까지 가서 하면서, 건설과장 하면서 국토부까지 방문을 안했다고 하면 저도 모르지만……
○ 위원 윤영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는 적극적인 논의를 해주십사하는 겁니다. 이것을 공론화시켜서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공론화 시킬 수 있는 중요한 명분은 뭐냐 하면 지하철이 안 들어옴으로써 기다려야 됨으로써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도시계획으로 묶어져 있는 주민들이나 인근에 상가를 형성해야 되는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걸 묶어놓은 사람들이 어쨌든 도시과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과에서 안전건설과 당신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시행도 안하고 묶어 놓을 것 같으면 빨리 답을 줘가지고 도시과에서도 이 도시계획 묶어놓은 것을 풀어서 현실적으로 다시 정비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라고 강하게 어필을 해달라는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어필이 그 과하고 이야기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멈춰서 일 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져버렸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난 6월 1일에 광역시장님하고 인근 시장군수, 구청장님들 이렇게 정책간담회를 했습니다. 남구청장이 제안을 했습니다. 인근 시군에 광역철도망을 건립하자, 또 그것이 화두가 되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지나 6월 3일에 우리한테 공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내용은 회의를 한번 한 거에서 광역철도를 다시 한다, 이거 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 도시과장 이병두
그렇지요.
○ 위원 윤영민
그거하고 관계없이 지금 있는 내용을 성실하게,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것이 도시과에서 처리하겠다고 처리결과를 내 주셨는데 정식으로 간담회 한번 안 했다는 것이,
○ 도시과장 이병두
주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에 담당 계장부터 내용을 몰라버리니까 대화가 안 된 겁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화순군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풀어줄 수도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 사업을 포기하고 풀어줄 수 없는 입장 아녜요. 추진은 물론 잘 안 되고 있지만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어떤 안을 잡아 놓은 것을 당장 풀어놓고 그 때 가서 또 묶어서 이 부분은,
○ 위원 윤영민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안전건설과에사 안하겠다는, 사업포기가 안되면 이것은 도시과에서 죽어도 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규제하고 있는 도시과에서 안전건설과에 어떻게 할 것이냐 에 대해 촉구를 부탁드리고 또 저희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 근거를 부각시켜서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도시계획선을 수시로 변경하고 새로 지정하시잖아요. 주차장이나 소방도로를 지정하시는데 혹시 이해당사자들 토지소유주나 주변의 인근사람들하고 협의나 고지, 통지 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협의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열람공고하고 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공고를 하고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도 갖고 서류상 약식 같은 경우는 열람공고하고 설명이 없이 간단하게 하고요.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답변이 최근 화순읍은 주택가격이 실질지가가 올라가서 10억 원 주고 땅을 500평을 샀는데 뜬금없이 200평이 주차장 부지로 편입이 되어버린다든지 해서 심각한 재산권의 손해, 손해나요? 아무튼 그런 상황 등이 생겨서 민원이 있고 하던데요.
○ 도시과장 이병두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주차장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지역의 규모를 봐서 토지이용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용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고 지정도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전에 했던 것은 마구 선을 그어 버렸거든요. 지금은 현지를 보고 토지이용도가 낮은 곳이나 국공유지나 이런 부분을 앞으로 찾아서 지정하도록 하고 개인 사유지에 피해가 안 가도록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10억 원 정도 땅을 500평정도 구입했는데 한 300평 정도가 그 정도의 지가로 언제 주차장으로 개발되거나 매입이 되기도 어려운 상태가 뻔한데 한 300평 씩 주차장 부지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것도 최근에 자기도 몰랐는데 뜬금없이 가서 확인해 봤더니 2년도 안되었는데 지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민원인이 한 분 오셨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해지나 변경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지금 단계에서는 어느 지역인지 봐야겠습니다만 그 지역이 주차장으로써 가치가 없다든지 꼭 필요가 없다면 우리가 재정비할 때에 검토를 해봐야지요.
○ 위원 윤석현
그래서 재산권이 중심이 되어야 될지, 공공성이 중심이 되어야 될지, 저는 제대로 판단하시는데 그렇게 심각한 피해가 오면 극단적으로 대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주시고 해소될 수 있도록 따로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윤석현
일단 이것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나머지 폐광진흥기금 현황, 간판사업현황, 벽지노선 현황 이건에 대해서는 점심시간 끝나고 제가 충분히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추가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신규로 말씀드릴 것이 공간아파트 분쟁이 되어가지고 공론화가 안 되어 있는데 공론화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서 이 기회를 통해서 공간아파트 내용을 공론화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이 풀림으로써 도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전혀 없지요. 그런다고 하면 그 지역자체가 도로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답으로 지정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지금 답으로 되어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게 풀림으로써 관습적으로 보면 도로인데 공부상으로 보면 답이기 때문에 맹지가 된 거 아닙니까? 103동 건물이이요?
○ 도시과장 이병두
맹지는 아니지요?
○ 위원 윤영민
맹지입니다. 인접도로가 없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도면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가 연결되어 있으면 맹지가 아니지요.
○ 위원 윤영민
도시계획도로가 해지되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입구하고 산쪽 하고……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저희가 논의를 할 때에 거기를 다시 도로로 묶겠다, 부지를 형성하겠다, 도시계획으로 다시 지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추진을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검토도 하고 계시고요.
○ 도시과장 이병두
윤영민 위원님하고 좀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우리가 그런 사항 자체는 모르고 거기 도로가 아파트 단지에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조사를 해서 미개통 도로로 해서 장기미집행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재정비 때에 다시 한 번 조사해 보라고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동네 주민들 입장에서는 날마다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정작 도시과에서는 아무 조치를 안 하고 계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그 부분은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에 우리 용역사로부터 면밀히 조사해서 해 놓아도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윤영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근데 그걸 도로 묶어 놓으면 누가 손을 안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차고 들어오면 별수 없습니다. 도로로 묶어두나 풀어지나 똑같은 상황인데 당초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상태인 것 같고,……
○ 위원 윤영민
절대 같이 않은 것이요. 시청에서도 자기들 1순위권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 전 은행하고 재판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진행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저도 알아봤습니다만 주택은행에서 포기해 주지 않는 한 재판해서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윤영민
어떤 결과가 나오는 지 보게요.
○ 도시과장 이병두
그 전에 그것은 민사이기 때문에,
○ 위원 윤영민
저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로인 것은 공부상으로 도로인 것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맹지가 된다니까요? 아파트가 설 수 없는 곳에 아파트가 있는 겁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그렇지요.
○ 위원 윤영민
그것을 행정적으로 정리해 주라는 겁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독단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 신청을 하기 전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윤영민
아파트가 설 수 없는 곳에 아파트가 서 있는데 행정적으로 조치할 길이 없다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그렇지요. 지금 단계에서는, 압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군에서 도시계획도로로 매입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만 현재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 단계도 어렵고 그 부분은 앞으로 과제로 두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 위원 윤영민
오늘 공적인 자리에서 제가 거론 한 것으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 윤석현
살펴보시면 CCTV 설치 사양과 단가표 주정차, 저희가 250미터짜리가 720만 원 정도 되고요. 방범용, 적외선 식, 번호식을 합치면 1,000만 원 조금 넘네요. 모든 CCTV 예산을 보면 개당 2,000만 원 정도 이상을 계상해서 해 주셨는데 설치 사양과 관련된 부대비용이 1,000만 원 정도 씩 들어가나요?
○ 도시과장 이병두
예. CCTV 마다 기종마다 단가 차이는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최고 기종이네요.
○ 도시과장 이병두
최고로 2만 화소이면 우리가 주정차 단속에서 최고……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만 720만 원 정도가 단가이고 설치기종 외에 부대설치 어떤 정비가 보통 우리가 요청하신 대부분의 예산을 2,000만 원 이상을 요청하시는데요.
○ 도시과장 이병두
그에 따른 설치비가 있고 그런 내용을 설계서를 봐야 알겠습니다.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사양입니다. 카메라 값, ……
○ 위원 윤석현
카메라 값이고, 카메라 설치해서 카메라가 핵심이고 저희 성능개선 공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카메라만 교체하거나 일부 해소하고 약간의 보충정도 이면 가능합니다. 제가 3년, 4년 계속해서 받았던 9개의 성능 개선비를 1억 원씩 받았어요.
○ 도시과장 이병두
1대,
○ 위원 윤석현
9대이지요?
○ 도시과장 이병두
9대에 대해서
○ 위원 윤석현
매년 1억 원씩 요청을 받아서 도대체 CCTV를 얼마나 좋은 걸로 하시기에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720만 원이면 됩니다. 그 9대는, 적외선이나 다른 번호인식 이런 것은 상관없이 성능 개선쪽만 말씀을 드리면
○ 도시과장 이병두
성능개선이라 하면 CCTV를 그것을 가지고 수리는 하는 것이 아니고 교체입니다.
○ 위원 윤석현
비용 산정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주목구구식이거나 애매 모호성이 너무 크다, 그리고 앞에 계속 안 세워주니까 중간에 한 대 인가, 두 대 인가는 자체 예산으로 보수하셨잖아요.
○ 도시과장 이병두
한대했습니다. 전혀 안 보였던 겁니다.
○ 위원 윤석현
해서 비용 추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모호성을 개선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거뿐만 아니라 그 다음 페이지 효도택시를 조유송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는데 당초 이 예산도 저희가 사정을 해서 감해서 2억 5,000만 원을 했었지요. 당초에는 4억 원 정도 추계가 되어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산을 어떤 식으로 했기에, 예산치가 200%, 300%씩 빗나가는 예산 추계가 가능한지, 상당히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도시과장 이병두
그 때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에서 마을 대상지를 조사하면서 자연부락단위로 인구 수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전체마을 인구 수 조사를 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추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나갔고, 그 때만 해도 1,300명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 놓고 보니까 500여 명으로 실책을 하다 보니까 마을을 확정 짓다 보니까 그래서 500여 명으로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예산 추계를 많이 해서 예산 심의하면서 삭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 위원 윤석현
이 단적인 두 가지, CCTV, 효도택시의 예산 추계로 봤을 때에 도시과에서 기획하고 계시는 대부분의 사업 예산 추계의 신빙성을 현저하게 떨어트리고 있다, 이런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 도시과장 이병두
앞으로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효도택시 관련해서는 이런 예산을 지난번, 자료는 가지로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타 시군의 예산들은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범위에서 대부분 시행을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 같은 경우도 대충 1억 5,000만 원 정도에서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예산 추계도 잘못 했을 뿐더러 현재 추진하고 확대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자체는 제 느낌에는 예산의 범위에 맞춰서 소진하겠다는 이런 걸로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12월에 효도택시를 시행하면서 내년 상반기 6월까지 시행을 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 그 다음 확대방안은 6월까지 시행을 해보고 그 때에 가서 확대해서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까지 확보했던 것은 당초에는 아니었는데 당초 예산 추계를 잘 못해서 한 사항으로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때 위원에서 보고했다시피 문제점을 도출하고 확대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 드렸던 겁니다.
○ 위원 윤석현
저희가 2억 5,000만 원으로 사정할 당시를 설명 드리면 해 보고나서 하자는 것은 맞습니다. 보고나서 하자라고 하는 핵심은 지금처럼 터무니없이, 만일에 시행을 해가지고 6개월 정도 소진이 되어 없어져 버리면 예산 추계의 적중도가 80% 이상 적중을 했으면, 저희가 4억 9,000만 원 정도 추경에 2억 5,000만 원 정도 요청했으면 해드릴 건지 고민했었을 겁니다. 근데 전혀 300%, 400% 빗나간 추계를 가지고 이 예산을 확대해서 맞추겠다는 의도로 밖에 안 보인다고 말씀드렸고, 또 말씀드린, 개선해 보자고 말씀하시는 사안들이 별로 썩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앞으로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벽지노선 손실보상 관계도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승객이 감소하고 11월에 검사하신다고 그랬지요? 지금은 5km범위에 이미 2개, 3개 마을정도가 없어져 버린 사항에서 벽지노선 손실 보상과 결국은 연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 택시사업은 근데 이 사업을 지금 시점에서 검토해서 진행하고 그 때 것은 그 때가서 검토해가지고 진행하고 이 시기적인 것들이 너무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있고 이 두 가지 것들은 조금 총체적으로 연구를 깊이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좁히고 확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 도시과장 이병두
그래서 윤영민 위원께서 예산 관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추계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확정할 때에 정확하니 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벽지노선하고는 손실보전금, 효도택시를 운행하다 보면 벽지노선버스 덜 탈거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 위원 윤석현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지요.
○ 도시과장 이병두
줄어들고 그 부분도 윤석현 위원님 말씀처럼 고민하면서 같이 의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고민이 아니라 지금부터 추계를 시작하셔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쉽고 편한 택시를 더 요구하실 거고 아까 말씀하신 15인 미만의 버스 승객을 가지고는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버스 입장이지만 손실보조금이 나오고 있는 현재상황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버스회사에서도, 결국은 양쪽에 부담이 같이 오는 상황이 올 거다, 지금부터 연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만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9대, 1년에 1,700회 정도 단속을 하고 있어요. 18페이지, 9대이지만 10대로 추계 잡고 1대가 1년에 1,700회, 9대로 하면 1,700회, 1,800회 정도의 단속권, 180건 이네요. 죄송합니다. 180건 정도 이겠네요. 이 CCTV 1대가 1년에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 180건 밖에 안 됩니다. 하루에 1대 정도 됩니까? 안 됩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우리 단속시간이 40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성능개선하기 전에는 거리가 짧고 그 다음에 성능개선 해가지고는 150미터, 200미터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성능개선이 된 후에는 아마 단속시간은 늘어날 겁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이 단속 건과 비추어서 납입건도 보니까 70% 정도 꾸준히 성실 납부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까 조유송 위원님 차도 걸렸다고 하시는데요.
○ 위원 조유송
아시분입니다.
○ 위원 윤석현
죄송합니다. 알고 계시는 분의 차로 정정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것은 사람이 상황실에서 두 명입니까?, 세 명입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한명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두 명이 하다가 기간제가 안되어서 무기직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분의 실력이 두 배나 업그레이드되었네요. 일단은, 한명이 1,700건을 했다면 실력이 좋아졌다고 믿고요. 그런데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정주의가 발동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확인하는 번호에 대해서 실별이 가능한 상황일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일부는 부탁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혹시 이 추측에 대해서는 부정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직원 한명이 근무합니다. 그 외에는 출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거기를 들어가지 못합니다.
○ 위원 윤석현
출입 문제가 아닙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고지서가 나가서 이의신청을 하면 이미 늦어집니다.
○ 위원 윤석현
고지서 발급이전에 이미 사람이 시각적으로 판별하고 있잖아요.
○ 도시과장 이병두
여직원이 아는 차량 같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그럴 가능성,
○ 위원 윤석현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나요?
○ 도시과장 이병두
예.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하여튼 능력도 좋고 실력도 좋아서 일정하게 단속을 해 주시는데요.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그 여직원의 실력이나 CCTV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교통편의성을 증진시켜야 된다는 공공성을 생각해 봤을 때에 예외 없이 단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어서 성능개선까지 한 마당에 전자식으로 녹화해서 예외 없이 단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요청했던 자료 중에서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현황 전에도 한번 말씀 나눴는데요. 답도 아주 잘 주셨습니다. 지역개발추진 편입계획이나 이런 것도 잘 주셨고,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론화하기 위해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폐광지역진흥지구로 폐광지역은 화순 전 지역으로 가능하고 폐광지역 진흥지구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면 조금이라도 폐광지역진흥기금으로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해 주는 곳만 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면 일부, 광업소가 살아 있는 동면 일부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 자괴감을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면에 그 많은 돈이 들어왔는데 4개 마을이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진흥 자금이 ……
○ 도시과장 이병두
농공단지로 들어갔지요.
○ 위원 윤영민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동면지역 모든 분들의 바람이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그 부분도 군수님도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4개면에 대해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도 인식을 하셨고 우리도 지시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종전 보고회 때에도 4개면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둬서 거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방금 말씀하셨다고 하시니까 더 쉽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4개면에 집중하기 위해서 근거를 먼저 만들어 주십시오. 돈이 들어가서 진흥지구로 지정하지 마시고 동면 일대에 나머지 면들은 대부분의 지역들을 진흥지역으로 묶어 주십시오. 진흥지역으로 묶어주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개발계획이 있어야만 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 도시과장 이병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폐광지역으로 지정이 되거든요.
○ 위원 윤영민
제 말이 그 말입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그 계획을 우리가 이번 용역 할 때에 전부 다 이어서 할 겁니다.
○ 위원 윤영민
4개면에 대다수의 마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개발계획들이 계획이라도 착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그 계획에 의해서 4개 면 대부분이 상대적 박탈감이나 상실감이 생기지 않도록 우선 돈은 못 주더라도 언젠가는 계획, 개발을 해 주겠다는 계획이라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꼭 그렇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조유송
업무 보고 때 몇 번 나온 이야기 인데, 승강장에 버스 시간표 없지요?
○ 도시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조유송
군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버스 회사에서 해야 됩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다. 군에서 그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구역별로 다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서 승강장이 있는 곳은 시간표를 붙여놓도록 그렇게 해 놓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예산 소요액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추경이라도 확보해가지고 예산은 얼마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 조유송
LED 낙찰 차액 같은 것으로 할 수 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비로, 유지보수 사업비 등으로 검토해서 전체는 못 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부분이라도 단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보다 오히려 그 사람이 적은 곳이 더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예산 남아있는 걸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시고 그것이 마땅하지 않으면 2회 추경에 확보하셔가지고 해 주십사 합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왕에 버스승강장 이야기 하셨으니까 2014년에 우리가 설치한 승강장 중에 이서면 영평리 쪽에 가 보신 분계십니까? 혹시 담당 계장님 이서면 영평리 신도로 낸 곳 승강장 설치된 곳 아십니까?
○ 위원장 최기천
이서면 영평 승강장은 말이 많아서 아실 건데요.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최근에 도곡에서 앵남쪽으로 나가는 구간에 새로 설치된 승강장, 그리고 기존에 모델로 쭉 설치했던 기존 승강장, 이것은 매회기 때마다 말씀드린 얘기인데요. 저희가 공공디자인, 비싼 돈 들여서 표준모델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혹시 그 표준모델이 저희한테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면 기존 모델이라도 일정기간 동안이라도 같이 설치해 주셨으면 좋잖아요. 같은 회에 설치한 승강장이 천차만별입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작년에 설치했던 승강장하고 똑같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2013년 한 해 동안 설치된 승강장이 4개 종류가 있다고, 작년에?
○ 도시과장 이병두
앵남 가는 쪽의 승강장은 전라남도에서 설치했고요.
○ 위원 윤석현
거기가 전라남도 땅이든 화순군 땅이든 저희가 공공디자인을 통해서 버스승강장들이 대여섯 종류가 있습니다. 그 대신 기와지붕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도시를 정비하고 있다는 곳에서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는지 의심스럽기도 하고 또 말씀하신대로 그 안에 정비된 내용을 보면 천불천탑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획일적인 몇 가지 것들에 지역을 안내하고 홍보 할 수 있는 것들로만 되어있어요. 다양하지도 않고 지역에 대해 많은 정보도 얻기 힘듭니다. 관광 상품을 홍보하시려면 다양한 방식의 것들을 제공하셔야 되고 또 말씀하신대로 정보 또한 정확하지 않습니다. 버스 시간표라든지 방향표시라든지 이런 것도 어떤 경우는 어디 어디 방향으로 되어 있고 어떤 곳은 몇 호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종합정비 하시라고 하면 용역하신다고 하니까 그 말씀은 차마 못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 읍 지역 도시지역이라고 생각이 드는 도시지역은 이런 형태, 기존에 있는 거라도 빼서 도곡면과 앵남 중간에 근거리 지정으로 이동하는 구간은 그거라도 때어내서 옮겨서 그런 형태로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천차만별하게 이어가지고 보기가 흉합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오후 3시에 하실 색채가이드 디자인 또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간판 설치되어 있지요?
○ 도시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윤석현
오늘 그 예산을 다 봤더니 대략적으로 보면 15억 원인가요? 한 20억 원된가요?
○ 도시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윤석현
20억 원 들어서 간판정비사업을 잘 해서 고맙긴 합니다만 기존 신규로 입점하시는 분들이 기존 형태의 큰 간판들을 거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계장님!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 도시과 도시경관담당 이정갑
저희들이 옥외광고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전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간판개선 해 놓은 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주 가계가 바뀌는 곳은 영세 업체입니다. 기존 간판하고 똑같이 해라, 하면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 윤석현
기존 간판이 단가가 비싸서 그런가요? 아니면,
○ 도시과 도시경관담당 이정갑
우리가 설치한 간판이 비쌉니다. 그래서 영세업체한테 자꾸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LED 간판으로 설치하는 것이 300만 원 소요가 되는데,
○ 위원 윤석현
저희가 군비와 국비를 들어서 도심의 미관을 개선하고자 해서 다 해줬습니다. 근데 방금하신대로 지정된 대부분의 거리는 영세한 상인 중심으로 된 영세 구도심들입니다. 가계가 자주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번에 계획하고 계시는 선관위부터 가운데 길 봐 보십시오. 대부분 비어 있거나 자주 업체가 교체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돈 들여서 해주고 있고, 심한 경우에는 달자마자 때어내는 곳도 숱하게 있었습니다. 시장통 쪽으로는 달자마자가 아니라 없어져버렸는데 저희가 사업을 발주해 가지고 제작했다는 명목으로 사진 찍고 때어낸 경우가 제가 알고 있는 건수가 3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마 조례나 이런 것들이 정비가 안 되고 조례가 없어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 도시과 도시경관담당 이정갑
조례나 광고법, 정비법 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이 나와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려고 여러 가지고 각 시군에도 알아보고 검토를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이지만 간판 개선사업을 할 때에 주인이 상호가 바뀌더라도 가급적 비용이 적게 들도록 뒤판은 그대로 활용이 가능하고 글씨만 바꾸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세업자들이 새로운 영세업자들이 들어오더라도 비용은 적고 기존에 간판해온 틀은 바뀌지 않는 그런 형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앞으로 기존 간판으로 해도 어쩔 수 없다, 그런 내용인가요? 결론적으로 얘기 하시면 기존의 간판으로 하여튼 다시 바꿔도 우리 솔직히 제재할 수 한두 건은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실제로 집행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 도시과 도시경관담당 이정갑
아니지요. 광고물법상 건물 면적의 얼마 이상, 또 가로간판, 또 네온 이런 법상 규제를 하거든요. 근데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글씨체를 이 앞에 하고 똑같이 해라, 강제로 할 수 없다,
○ 위원 윤석현
저희가 전기도 절약하고 모양과 디자인을 개선하고 환경도 정화하자는 3가지 목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형광등 큰 간판에 걸어 놓습니다. 그것이 얼마짜리인지 솔직히 모르겠지만, 이것은 이렇게 하시고, 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해가지고 허가 건수 24건 정도 있습니다. 광고물 허가, 이게 간판이나 이런 것을 허가 내는 거지요?
○ 도시과 도시경관담당 이정갑
일정 규모 이상 허가 됩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럼 불법 상태에 있는 단속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허가 없이 신고 없이 간판을 달았어요. 예를 들어 그것이 적발되지 않으면 단속되지 않지요?
○ 도시과장 이병두
그래서 현재 밑에 보면 정비현황이 있습니다. 광고물 가로형, 세로형해서 불법간판 정비하는 것이 347건을,……
○ 위원 윤석현
현재 노상에 있는 풍선처럼 올라와 있는 것을 간판이라고 합니까? 노상적치물이라고 합니까?
○ 도시과 도시경관담당 이정갑
그건 간판입니다. 에어라이트라고 불법 광고물인데 저희가 철거를 자주 합니다. 근데 내놓는 사람들이 일단 계고를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가져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불법플래카드 등 가로수에 붙어놓은 거 도로횡단해서 해 놓은 거 저희들이 수시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몇 건 정도 하셨습니까? 작년에 한해에 몇 건 정도 했어요? 돌출 간판은?
○ 도시과 도시경관담당 이정갑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유동광고물이라는 것이 풍선, 고정광고물이 고정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개선된 상황이 체감하기 어렵고……
○ 도시과장 이병두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선 철거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하면 또 가지로 오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날 또 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 위원 윤석현
물건을 가져오지 마시고 벌금 부과하세요.
○ 도시과장 이병두
현장에서 치워버리면 단속하더라도, 부과할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 윤석현
현장에서 사진 찍고 현장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 도시과장 이병두
치워버리면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광고물 단속할 때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벽보가 있는데,……
○ 위원 윤석현
그거 자체가 공공성을 훼손하는 법 집행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것저것 다 봐 줘가지고 이미 화순읍 처럼 도시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어서 주민들이 통행과 관련된 문제, 교통과 관련된 문제, 자기 이익을 침해하는 것에 심각하게 민원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하는 상황에서는 기본적인 문제들을 엄격하게 단속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다는 것은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수시로,
○ 위원 윤석현
어느 정도 수시로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광고물 협회하고 불시에 가서 단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속할 수 있도록 윤석현 위원님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 위원 윤석현
참, 애매모호하시고요. 현수막 게시대 현황 및 게시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광고협회에 위탁주고 있지요?
○ 도시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건당 얼마씩 받습니까? 게시할 때에,
○ 도시과 도시경관담당 이정갑
게시비도 크기에 따라 틀립니다.
○ 위원 윤석현
게시비 받고 있지요? 협회가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군에 납부합니까?
○ 도시과 도시경관담당 이정갑
1만 2,000원은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협회는 3,000원 인가 할 겁니다. 나중에 철거 비용까지 들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협회가 여기에 게시하는데 이해관계가 적지요? 예를 들어 우리한테 납부하는 돈이 적다는 얘기이지요?
○ 도시과 도시경관담당 이정갑
플래카드가,……
○ 위원 윤석현
옥외광고물협회가 제작을 중심으로 합니까? 아니면 철거를 중심으로 합니까? 이 사람들은 속성상 제작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도시과 도시경관담당 이정갑
그건 잘 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협회는 광고업자들이 협회를 해 놓은 겁니다.
○ 위원 윤석현
업자들이 모여서 자기들 회를 만든 회원사들의 연합체 맞지요? 이 회원사들이 어떤 곳입니까? 다 제작하는 곳이지요?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 불법플래카드 수 십장, 수천 장 씩 지역에 깔린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 도시과 도시경관담당 이정갑
꼭 우리협회 회원들이 했다기보다는 광주에도 많이 해 옵니다.
○ 위원 윤석현
자, 그 것에 대한 단속권이나 철거권이 이 사람들에게 있잖습니까?
○ 도시과 이정갑
쉬운 예를 대광로제비앙 같은 경우 2,000장을 찍어서 우리가 뜯어내면 다시 붙이고,
○ 도시과장 이병두
윤석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협회로 등록되어 있는 광고물협회에서는 불법을 덜 합니다. 근데 협회 가입되지 않은 회원들, 광주에서 무더기로 100장, 200장 씩 무더기로 찍어가지고 와서 철거해라, 우리는 붙이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읍하고 광고협회하고 도시과하고 계속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광고협회에서도 우리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 협회회원들이 자기들도 붙일 수는 있겠지요. 근데 등록 안 된 회사보다는 더 주의한다고, 그렇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로제비앙이니 이런 아파트 업체 현수막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반화 되어 버리니까 최근 들어서는 저희 자체, 우리 읍내나 관내에 계시는 분들도 일반화 되어서 계속 걸고 계십니다. 결국 그것에 대한 제작은 협회 회원사들이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거는 것이 하나씩 더 거는 것이 좋겠지만 그거 아니라도 걸 수 있다고 하면, 걸어준다는 겁니다. 일반화 되고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다는 것이 조금 더 이 협회하고 단속하거나 철거하는 회수의 강도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겁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기만 하시지 말고 진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윤석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효도택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권은 매월 월별로 배부합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월이 지나면 무효가 됩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번으로 해서 제작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 5월에 사용 안한,
○ 위원장 최기천
제가 묻고자 하는 것만 대답하세요. 예를 들어 1월에 1번부터 100번까지 나갔다면 1월에 100번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폐기 된다는 말이지요?
○ 도시과장 이병두
예.
○ 위원장 최기천
거기까지만, 월별로 배부해서 그 월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폐기 처분된다, 지금 윤석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금년 예산을 2,500만 원 세웠습니다. 지금 5월까지 3,800만 원, 이 기준대로 한다고 하면 연간 1억 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 인데, 지금 우리가 확대해서 할 계획은 언제부터 세우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규칙 심의가 끝나면 바로 시행할 겁니다.
○ 위원장 최기천
하반기부터라도 바로 시행할 수 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예.
○ 위원장 최기천
그러면 제가 봐서는 확대한 걸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랬을 때 상반기에 사용을 덜 했기 때문에 상반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연간 1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확대되면 더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예산을 가지고 사용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확대가 되면 이 예산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아서요.
○ 도시과장 이병두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총 자가용 76대 빼놓고 2억 9,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했거든요. 연간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자가용 보유자까지 하면 1,000만 원이 더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3억 원 정도 됩니다. 현재 1년간 2억 9,000만 원이기 때문에 아마, 다시 추계하겠습니다만 금년 2억 5,000만 원 가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남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동구리 농로확포장 및 주차장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계장님이 담당하신가요? 이게 어떻게 요청이 되어서 하는 사업인가요?
○ 도시과 도시행정담당 이경원
이게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비로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것에 시설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 위원 윤석현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비라고요? 그것을 그렇게 크게 낼 필요가 있었습니까? 저기가 거의 답이나 과수원이나 휴경지가 상당히 많고, 그러던데,
○ 도시과 도시행정담당 이경원
거기가 과수원도 있고 말씀하신대로 식당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농로가 전부사유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러는데
○ 위원 윤석현
현재 사유지 매입비도 다 들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이것은 시설비이고요. 용지매입비는 별도로 있어요?
○ 도시과 도시행정담당 이경원
폭 넓이가 5미터이기 때문에 크게 폭이 넓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농로포장공사 250m 하는데 2억 원이면 굉장히 큰 예산 아닌가요? 그리고 1차 공사로 시행합니까? 아니면 계속공사입니까? 아니면 잠시 멈췄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올해 마무리 됩니다.
○ 위원 윤석현
올해 마무리 되요? 왜, 공사가 마무리 안 되고, 현재 상태로 상당히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나요?
○ 도시과장 이병두
설계변경요인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설계 변경된 핵심 내용이 뭔가요?
○ 도시과장 이병두
설계 변경내용도 거기 주민들이 자꾸 건의를 해서 거기가 콘크리트 옹벽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거기가 등산객도 많고, 외지인도 많이 오고 하니까 거기를 자연석으로 해주는 것이 어쩌겠느냐, 그래서 그걸로 변경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7월 말 안에 준공이 됩니다.
○ 위원 윤석현
현재 7월 말이면 불과 한 달 정도 더 남았지요? 현재 기층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아스콘 포장으로, ……
○ 위원 윤석현
현재 기존에 있는 노면이 그대로 있어요,
○ 도시과장 이병두
그대로 하고 거기에 아스콘 덧씌우기만 할 겁니다.
○ 위원 윤석현
말이 안 되지요? 설계하고 내용이 너무 다르지요? 그렇게 정산하실 계획이나요?
○ 도시과장 이병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기층 25점 깔고 아스콘 포장 위에 하시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 도시과장 이병두
지금 콘크리트 포장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 확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도면을 보시면 콘크리트 확장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 윤석현
포장을 한다는 그 평균높이가 20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 가 보셨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아니, 지금 새로 하는 것은 기존 포장하고 관계없이 합니다.
○ 위원 윤석현
기존 포장이 아니고 현재설치하고 있는 우수 빗물받이 쪽을 아무리 봐도 20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콘크리트 층이나 예를 들어 흙도 있고 자갈을 새로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심스러워서 사진도 찍고 높이도 다 재봤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확인해요?
○ 도시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윤석현
꼭 확인하시고, 정상적으로 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제가 특별히 신경 써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다른 민원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다른 거 한 가지가 삼천리 약산가든에서 화순교 방향으로 민원이 있어서 늦게 준공되었던 길, 인도, 그 공사도 계장님이 하셨습니까? 원래 설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 도시과 도심개발담당 오훈탁
교량 옆에 집이 있어가지고 교량을 바로 지나서 그 집이 있어서
○ 위원 윤석현
그 부분은 해결해서 상관없는데, 거기가 투스콘 형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 도시과 도심개발담당 오훈탁
당초에는 보도블록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투스콘으로 변경되었던데
○ 도시과 도심개발담당 오훈탁
나중에 보도블록으로 했다가, 투스콘으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석현
투스콘으로 변경하셨는데 정상적으로 투스콘으로 시공이 되었던가요?
○ 도시과 도심개발담당 오훈탁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정상적으로요. 그럼 저랑 같이 가서 확인하시지요?
○ 도시과 도심개발담당 오훈탁
예.
○ 위원 윤석현
거기는 제 추측으로는 도포만 하시고 새로 색을 칠했던데요. 색을 뿌려서 칠했더라고요.
○ 도시과 도심개발담당 오훈탁
다음에 현장을 같이 가셔가지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하여튼 시공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 도시과 도심개발담당 오훈탁
예.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이양 오류리 골재채취장의 경우, 혹시 자료 보고 계시지요? 자료를 보면 빨간 선으로 허가 면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위성사진으로 확인해서 대조해 보시면, 622-2나, 634 그리고 위쪽 중간 쪽으로 여러 곳들이 불법으로 전용되고 있어요. 훼손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저희가 단 한 번도 현장을 점검하거나 시정, 말 그대로 이 면적 만큼에 복구비를 예치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맞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 이외에 훼손한 이런 부분은 사후에 그 사람들이 가고 나면 저희가 책임지고 복구해야 됩니다. 근데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거나 불법훼손에 대한 조치를 한 적도 없고 또 어떤 요구도 저희가 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이 도면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되지만, 사실관계는 담당자하고 앞전에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훼손 한 것은 원상복구를 명령하시고 또 불법한 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업체에게 신속하게 내려 주시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 이곳 이외에 세 곳도 있는데 그곳 또한 같은 방식으로 확인 하셔가지고 허가 면적이외에 훼손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상입니다.
○ 위원 윤영민
먼저, 제가 말씀드린 광주에서 화순간 광역철도사업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시행하게 되면, 말 그대로 국비가 75%이고 지방비가 25% 해가지고 5,225억 원 중에서 1,300억 원을 우리가 지방비로 만들어야 되지요? 현실적으로 저희 재정상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쉬운 일은 아니지요. 엄청 어려운 일이지요.
○ 위원 윤영민
이 내용은 감사장에서 이야기 하는 것 보다, 본회의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공론화시켜가지고 서로의 지혜를 짜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 때 안전건설과에서도 이것에 대한 타당성 이런 내용들을 처음 시초에 하려고 했던 타당성이나 이런 내용 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현실에 맞춰서 그리고 시대와 지형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타당성이나 이런 내용들이 다시 한 번 논란이 될 수 있도록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깊이 공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기업대행위탁현황은 한국농어촌공사, 우리는 100% 농어촌공사에 주고 있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 위원 윤영민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을 100% 주고 있는데 공기업이 농어촌공사밖에 일을 할 곳이 없어서 100%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이 있습니까? 화순에 줄 곳이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농업기반시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는 대부분 사업성격이 같고 또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감리를 해야 되잖아요? 감리를 농어촌공사 경우는 직접 하지요. 그런 이점도 있고,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한다고 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주로 농어촌공사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관을 시킵니까? 아니면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사정해서 이관을 시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지요? 주로 그쪽에서 큰 사업을,
○ 위원 윤영민
큰 사업은 그런다고 하지만 적은 사업들도 저희가 하는 것도 이유는 3,000만 원짜리 4,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런 것도 요청이 들어오지요. 그 예산을 작업할 때에도 어차피 화순관내에 경기이고 관내 일이기 때문에 ……
○ 위원장 최기천
그 부분이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를 막아서하는 개거사업 등을 주로 하더라고요. 그 외 지역은 농어촌공사가 일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지역도 송단저수지 지역 관할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다른 곳은 해 주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쪽에 해당된 것을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해서 하는 거 같아요.
○ 위원 윤영민
제가 걱정스러운 것 하나가, 이렇게 농어촌공사에서 권역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50억 원짜리 권역별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시설뿐만 아니라 경지정리를 위한 많은 행위를 조직하고 부녀회를 조직하고 영농반도 조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이관을 해 주면 우리가 그 이관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시설만 이관 받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시설만 받습니다.
○ 위원 윤영민
프로그램은 받는 것이 아니고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 위원 윤영민
그 프로그램들이 지금 현재 봤을 때 자기들도 그렇지만 농어촌공사도 그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하다가 이관시켜버리면 자기들은 손을 떼어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들이 사장이 되어 버리거든요. 안 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지역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종합개발사업을 했는데 결론은 2~3년이 지나고 나면 시설물만 남고 싹 없어져버립니다. 훼손되어 버리고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영양강화사업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 위원 윤영민
예. 그런 거지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무형적인 것이 많지요.
○ 위원 윤영민
무형적인 것들이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뭐라고 하냐면 공직자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최초에 기획을 농어촌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왜 이것을 하자고 했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주민들은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 하라고 하니까 했다, 그리고 돈을 주니까 하지, 돈을 안주면 우리가 뭐한다고 해야, 그래가지고 그 때 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할 때만 해도 견학도 시켜주고 재료비도 주고 뭣도 주고 하니까 한단 말입니다. 끝나버리고 나면 농어촌공사에서는 줄 거 다 줬다고 끝났으니까 더 주는 거 없는데 무엇을 해야, 이 정도 인식밖에 안되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공직자분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농어촌공사에서 타당성 있으니까 했을 건데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했을 건데 안 되는 것은 주민들의 영양부족 아니냐. 이렇게 해서 대부분 사장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미노 현상으로 뭐가 생기냐면 시설물도 전용해 버립니다. 처음에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의 현안, 그 지역의 현안대로 쓰다가 관리가 안 나오면 그냥 방치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나중에는 관리비가 들어갈까 봐, 벌벌 떨어요. 우리한테 주지 말고 차라리 가져가십시오. 한단 말입니다.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처음부터 들어가서 그런 것에 개입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도 우리군에서도 그것을 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는데 정말로 단기간 퍼주기 사업하고 딱 끝나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이런 말을 하면 다시 돌아오면 무슨 말이 돌아 오냐면 “네가 까다롭게 해가지고 그냥 옛날에는 쉽게 돈을 벌 수 있었는데 단기간이라도 네가 까다롭게 하니까 이것도 갖춰라, 저것도 갖춰라, 의원 만들었더니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벌수 있도록 그냥 두지, 그래서 마치 그것을 소득수단으로 생각하시더라, 단기간 소득수단으로, 과장님!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런 사례로 남는 것이 있습니다. 가급적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합니다만,
○ 위원 윤영민
근데 죄송한 얘기 이지만 태반이 그렇게 되어 있고, 모든 권역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 운주권역 같은 경우만 쪼금 더 활성화 되어가지고 동네에서 움직이고 있지, 나머지는요. 자기들 줄까봐, 자기들한테 유지관리 하라고 할까봐, 동네에서 벌벌 떨어요. 사실은, 유천지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원 같은 경우도 안 받다, 안 받다 그러다가 결론 이번에 받았습니다. 동네에서 누구도 오는 사람도 없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올해 겨우 2,000만 원 세운다고 했다가, 1,000만 원 세워가지고 풀베기라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는 개장하자마자부터 2년간 휴업했습니다. 한 번도 수많은 돈을 써가지고 공원을 만들어가지고 공원의 기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화장실 문 딱 닫아놓고, 누구도 관리하지 않습니다. 누구 것도 아닙니다.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저희도 현장에 가면 안타까운 곳이 있습니다. 유천지구 같은 경우는 당초에 알고 있는 취지가 모후산 테마파크와 같이 병합 연계해서 전반적으로 프로젝트가 짜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후산 테마파크가 사실상 사장되고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 위원 윤영민
대부분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상당한 기간에 인터뷰도 해보고 그 분들의 어려운 사항도 이야기해 보고, 우리가 50억 원 들어서 하는 경계사업은 꾸준히 그 동네에 마을 기업 만들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 분들한테 소득재분배하고 마을 특화사업 해가지고 시골에서도 어떻게 돈 벌고 살아라, 이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목적하고 많이 다르게 이용되고 있고, 지금도 현재 잠업권역이나 이런 곳에서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겁니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반복적인 내용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농어촌공사를 굉장히 싫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오더를 받은 것에 대한 그냥 납품하는 업체일 뿐이지, 우리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석현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체불임금 거기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잠업권역 학교 리모텔링 공사장에서 돈 못 받아서 아우성입니다. 근데 농어촌공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본청에 이야기 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본청에 이야기 했는데, “우리 화순군에서는 농어촌공사에 넘겼으니까 아무 책임이 없어요. 전화 해 볼게요.” 결국은 해결 못했습니다. 지금도, 근데 그 시각은 어느 시각이냐면 우리가 기성이 나가기 전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그럼에도 못 막아요. 막을 수가 없고, 그게 현실입니다.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거기에서 하면 더 잘하고, 이것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멀지 않아 훨씬 더 큰 폐해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에서 입에 담기 어려워서 말을 못할 뿐이지, 그 보다 더 많은 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대행사업을 강하게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필요한 사업만 거기에 대행시키세요. 줄여주시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세요. 왜, 약속까지 하셔가지고 우리가 하겠다고 해 놓고 슬그머니, 좋습니다. 직원 분들 이야기 하십니다. 우리 직원숫자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힘도 없고 또 바빠서 언제 챙길 시간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농어촌공사에 줘야 됩니다. 과장님이 뭐라고 하였느냐면 요청해서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반대입니다. 우리가 사정해서 주고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아니, 그렇지는 않지요.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지, 사정을 해요? 그것은 말이 안 맞지요? 제가 근무하면서 그런 적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우리가 힘들어서 주는 거라니까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제가 있을 때에는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과장님!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어떻게 제가 사정을 한답니까?
○ 위원 윤영민
심정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장님하고 입씨름하고 싶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 해야지요?
○ 위원 윤영민
저희들의 심정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신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알았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도 기분 나쁘신 것 같네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저희도 기본적으로 위ㆍ수탁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위원 윤영민
어떤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같은 우리 관내 기관이고 또 농업분야에서 자기들의 어떤, 농림수산부에서 권고를 하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위ㆍ수탁했음을 좋겠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춘양면은 전체적으로 면소재지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고수를 했고, 테마는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위ㆍ수탁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농어촌공사에서 수탁을 안 하면 존폐위기입니다. 과장님! 골재채취 몇 일방제곱미터가 1톤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지대에 따라 다릅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모래로 따졌을 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모래는 1,600 내지 1,700 나옵니다.
○ 위원 조유송
1㎡가 보통 1㎥가,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1,600에서 1,700 나옵니다.
○ 위원 조유송
1t 600이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토사 같은 경우는 1,400입니다. 지대에 따라 다르지요.
○ 위원 조유송
이게 지금 정산할 때에 복구할 때에 반출량하고 비교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반출 체크하는 장치가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를테면 복구할 때 다 하고 복구할 거 아닙니까? 골재가 많이 나갔던지, 적게 나갔던지 상관없단 말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아니, 허가량이 있지요. 마무리 되면 저희가 체크를 하지요. 중간 중간에 체크하면서 당초 허가량 이상을 채취를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무리단계까지 지도감독하지요.
○ 위원 조유송
그럼 지금 골재를 보면 항상 말썽이 많아요. 아까 윤석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외 지역을 가만히 설치해 버린다든지,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허가구역 세터가 있지 않습니까? 세터를 벗어나서 채취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단속을 합니다. 채취를 안 하고 일부 훼손을 했다, 채취 목적이 아니고 그런 것은 농지법으로 해서 담당과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것을 떠나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완전 복구할 때에 뭐가 문제이냐면 저도 10여 년 전에 논을 채취했는데 지금까지도 자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더 많이 정상적으로 안 해 준다는 말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물론 복구해도 만족이 안 되지요.
○ 위원 조유송
두 번째는 예치금하고 복구비하고 따져봤을 때에 복구비가 많이 들어가면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복구비는 정확하니 면적이나 양에 따라서 산출해가지고 예치를 하기 때문에 그 범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얼마 전에 능주면 천덕리도 그런 경우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복구비가 부족하다고요?
○ 위원 조유송
우리군에서 한 거 아닙니까? 예치금으로,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본인들이 자진 복구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대행해서 하지요.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자기들이 봤을 때에 네가 예치금이 1,000원 해 놨는데 복구할 때 1,200원 들어갔다고 하면 안 해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느냔 말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못 느꼈는데요.
○ 위원 조유송
과장님 계셨을 때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나 봅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고 보면 물론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 반출량이 이렇게 따져 보면 이것 밖에 안 나온 가요? 매일 체크 해 볼 수도 없지만 그래요. 아무튼 골재채취가 시작은 서로 좋잖고 하는 것인데 상당히 농민들이 하고 난 후에 피해를 많이 보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과장님도 낼모레 퇴직하시지만 담당계장님들은 이런 문제는 농민을 위한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저는 요즘 재해위험지구 하천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 5페이지 보면 대포지구 같은 경우에 유형이 침수 위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전적 의미나 공사에서 침수 위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침수 위험지구는 매년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면 침수 흔적도가 납니다. 침수 흔적도를 조사해가지고 그 피해나 모든 것을 조사를 통해서 재해위험지구를 지정 고시를 합니다.
○ 위원 윤석현
흔적도! 예를 들어 화상을 넘어갔다든지 번져간 권역을,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피해 물량이라든지,
○ 위원 윤석현
동면 대포리 침수위험도의 흔적도는 대체로 저지대인 마을 쪽 일 걸로 추측이 됩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하천이 굉장히 좁아가지고 수량이 넘쳐가지고,
○ 위원 윤석현
일시 수량은 많아서 저지대인 마을 쪽으로 침수가 되어서 이 대포천 재해구역으로 하천 정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근본적으로 저희가 사업비가 1,600억 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장마 온다고 집중호우 결정된다고 이런 게 최근에 가상여건이지요. 근데 최근에 현장 둘러보셨습니까? 혹시 담당계장님!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하폭에,
○ 위원 윤석현
일반적인 공사개요가 아닌 말 그대로 장마철이 닥쳤고 기상예보에도 장마에 대비하라고 내용들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고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침수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하천을 정비하고 있어요. 현재 아마 제가 둘러 본 것이 맞는다면 아마, 목교인근에 하상에 보호설치하고 아마 마을초입에 다리 밑에 쪽에 공사를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호환블럭이라든지 각종 자재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레미콘을 쳤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말 그대로 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 지역에 침수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동절기 공사를 왜 중지합니까? 동절기에 공사를 중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데 저희는 장마철 침수가 예상이 된다는 곳에 할 수 있는 행위가 어떤 겁니까? 계장님!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이 공사가 내년 6월까지입니다. 6월까지 완료가 되면 침수원인이 제거되겠지만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진행 중 과정에서 저희가 장마대비하고 지금 현재 공정자체가 75% 진행되었는데 하폭자체에 대한, 어떤 100%에 대한 위험 요인에 대한 것은 70% 해소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공사에 개요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예를 들어 집중호우라는 것이 최근 기상으로 봤을 때에 불특정하게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3번 이상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지금 레미콘 치겠다고 철근 깔아놓고 거푸집 대놓고 있고, 그 안에 호환블럭이든, 각종 장비들 하상내에 지금도 엄청나게 존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장마철이라고 하면 이런 정도는 중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상시 대비하고 있습니다. 기상에 대한 예측을,
○ 위원 윤석현
기상에 대한 예측을 충분하게 할 수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감리나 현장 감독들을 불러서 시공중에 2차 피해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상당히 염두를 하고 많이 챙기고 있으니까 현재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단면 자체가 너무나 커져 있기 때문에,
○ 위원 윤석현
단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전체적인 단면을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 윤석현
단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현재 아무리 넓은 단면도 거푸집 되어가지고 뚜껑을 막아놓고 있고, 지금 골을 한쪽으로 파가지고 유도해 놓고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 문제를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까지 대비하라는 겁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은 내용은 말 그대로 공사를 위한 공사이다, 160억 원이라는 돈이 도대체 그 마을 몇 가구나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만 침수의 주대상자들의 혜택과 관련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유형의 일들은 자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설치된 목교, 그게 도대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인지, 의심스럽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 위원 윤석현
목교 현장 가 보셨습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다닐 수 있다고 판단되시지요?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어떤 부분의 문제점을 말씀하십니까?
○ 위원 윤석현
너무 위쪽으로, 현재 도로면 보다 약 1.5에서 1.8미터 정도 위로 통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사로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목교로 기계가 다닐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다닐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노인들, 아마 그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다녀야할 주 목적의 목교가 그런 형식을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느냔 말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전체적인 하천 기본계획에서 단면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교량에 홍수 단면 기획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안 맞춘다면,
○ 위원 윤석현
이미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하상폭의 확보로 인해서 예를 들어 물이 넘치거나 하는 문제에 관해서 충분히 해소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그런데 왜, 굳이 그 목교는 지금 현재 도로노면 까지 낮춰주거나, 낮춰줘도 충분할 것을 왜, 1.8미터 2미터 씩 높이 해서 만드셨느냐, 도대체 이 설계에 거기에 살고 계시는 사람들이 있었느냔 말입니다. 그것 검토 못 하셨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아니,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높이가 결정된 겁니다. 통수단면으로 해서,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하천 단면 홍수위 선이 물이 흐르는 최고 수위에 올랐을 때에 최고 홍수위 선이라고 합니다. 홍수위 선에서 교량의 하면 및 교량을 유지하고 있는 높이가 있습니다. 그 높이에 대한 것 때문에 교량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 하천 재방과 관련 해는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시지요? 이십곡리 진입부에서 성아조경 맞은편 제방이라는 구조를 유지관리하고 계신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 위원 윤석현
제방이라고 하면 관리하는 부지가 있나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제방부지가 있지요.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성아조경 하단까지는 제방부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박스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예를 들어 현재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저희가 일정한 제방을 확보하고 있냐고요.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되어 있냐고요?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아마 그쪽에 산지구가 있을 겁니다.
○ 위원 윤석현
핵심은 그 쪽으로 제방형태로 쭉 유지시켜서 그 제방에서 가스 충전소 쪽으로 사람이든 자전거든 지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 내달라는 겁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저희도 그 선을 타봤습니다. 가다가 산지구가 끊어집니다. 끊어지면 하천으로 해서 가야 되거든요.
○ 위원 윤석현
그래서 성아조경 상부 쪽은 포장길이 있고, 그 밑에는 전혀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길을 형성해서 건너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도 타봐서 압니다.
○ 위원 윤석현
그래서 제방을 만들어 주시고 건너올 수 있는 구조물을 기획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거하고, ……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성아조경 쪽 하천은 지방하천인데 하천 국도선형개량공사를 하면서 국도와 연접된 구간에 대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청인 도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꼭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다지리 축구장이 있는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체육공원에서 지금 현재 자동차전용도로쪽에 휴게실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쉼터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지리구장쪽에 주차장도 있지만 행사가 있을 때 혼잡하고 진입하는 길이 좁아서,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쪽 화장실 있고, 공원 있는 그쪽에서 다지리 공원 끝 쪽으로라도 하상에 돌다리 정도 사람이 건너갈 수 있게,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축구장 들어가는 밑에 ……
○ 위원 윤석현
축구장 말고 체육공원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체육공원이 있고 자동차전용도로가 있으면 약간 위쪽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돌다리, 차를 다른 쪽에 세우더라도 사람이 건너갈 수 있게, 혹시 이게 가능한지요.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석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일지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매번 제가 말씀드려서 싫증도 나고 짜증도 나실 건데 저희 읍에서 그래도 번화가라고 하는 국민은행사거리에서 시장통 입구까지 화순교를 지나서 시장통 입구까지 정도가 읍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아니면 읍 전체 노점상을 대상으로 해서 단속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적어도 그런 핵심 구간정도를 내부적으로 정하셔서 그 구간정도는 쪼금 단속해서 내 쫓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도ㆍ계고 그리고 그 후에는 고발이라고 될 수 있는 예를 들어 핸드폰 가계들은 가판대가 너무 많이 나와 있고 옷가계들도 너무 많이 진출해가지고 거의 사람들 통행로 이외에는 점유를 해버리거나 하고 또 문구점도 다 나와 있고 너무 가계 중심으로 운행이 되지 않는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은 가계에 계고를 하시고 경고조치를 공문서를 통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계고장이라고 해서 종이 한 장 주는 것 보다는 화순군의 명의로 계고 또는 시정명령 이런 형식으로 해주시면 개선되지 않을까, 그게 개선되어야 전체주민의 입장에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8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이맹우
○ 출석공무원 (2명)
도시과장 이병두, 안전건설과장 이동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