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205회 제2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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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5년 6월 30일 (화) 10시 0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 농업정책과
- 산림소득과
(10시 00분 개의)
맨위로1.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
○ 위원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실과소장의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편의상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의 30% 이상인 사업과 예산 전용 사항 등만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결산안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스포츠산업과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스포츠산업과 전 직원은 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6월 26일부터 7월 12일 종료시까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회계년도 결산 심사중 우리과 소관 예산결산 자료에 대한 주요 집행 잔액을 10만 원단위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총액은 73억 4,4,80만 원이고 지출액은 66억 2,901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6,627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5억 6,257만 원입니다. 먼저, 188쪽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2,540만 원 중 집행 잔액 260만 원은 수동식 잔디깍기이고, 인조잔디장 유지관리비가 전년도 예산대비 계획 예산보다 적게 투입되었으며, 재료비 2,000만 원예산 중 집행 잔액 660만 원은 전년도 기 구입된 모래, 퇴비등의 잔량 사용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2억 820만 원 중 집행 잔액은 3,320만 원으로 사무실, 화장실 등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을 적기에 구입하였으나, 기계시설 고장 등 유사시를 대비하여 예산에 계상된 설비시설, 전기통신, 기계, 소방 등 소모품에 대한 사용 미발생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6,850만 원 중 집행잔액 940만 원은 승강기 유지보수 및 배수펌프, 청소 용역비 집행잔액과 정전시 하니움에 동력 전원공급을 위해 비상시에 소요되는 긴급보수비로 예산에 반영된 하니움 발전기 설비 점검 및 유지보수비 집행사용 미 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4억 2,900만 원 중 2,920만 원은 하니움 만연홀 무대조명 및 무대장치 추가 설치 등 12건의 공사시행 후 발생한 입찰 차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650만 원 중 집행 잔액 250만 원은 하니움 적벽실과 만연홀에 제습기를 구입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광주U대회 조직위에서 경기장 별 결로방지를 위해 제습기 구입 계획이 있어, 구입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지방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이양홍수시설에 야구장 부대시설 설치공사 시설비 11억 650만 원 중 3억 250만 원은 하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공사중지로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 잔액 2억 6,160만 원은 부대시설 설치공사 낙찰차액 3,920만 원과 전광판 설치비 2억 2,240만 원이 익산청과 협의 결과 하천부지내 설치가 어려움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원은 이양홍수조절지 야구장 숙소 가전제품 구입비로 야구장 정상 가동이 지연됨에 따라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체육행사 및 참가자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 140만 원은 각종 대회 참가 출전지원비 및 경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전국도단위 지원입니다. 총 15개 대회를 6억 4,5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편성하여 14개 대회를 추진하였으며 제27회 전국 무등기 어머니 교직원 배구대회 3,000만 원을 제3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였으나, 이월 처리 미흡으로 불용처리 되었고, 전남 서남권지구 궁도대회 보조금 중 520만 원의 정산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생활지도자 활동비 지원은 지도자 인건비로 2014년도 2명이 사직하여 명절수당 및 인건비 미집행으로 1,48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직장경기부 육성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직장운동경기부 차량 유지 관리비 및 숙소이전에 따른 각종 부대비용, 집행 잔액 75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운동부 및 선수들 급여 명절 휴가비 재해보험료 등 해서 잔액이 발생, 2,850만 원을 불용하였고, 직장운동부 합숙소 이전을 위해 편성하였던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500만 원 중 숙소매입비등 1억 9,9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57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불용예산액은 소액으로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4회계년도 결산심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네. 윤석현 !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전체 예산 중에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야구장시설에 대한 불용이네요. 그렇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광판이나 이런 불용처리 했던 시설물은 다시 추진하지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지금 현재는 부지내 시설은 불가능함으로 야구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후에 만약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 하천부지외 지역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리가 멀어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윤석현
현재는 어찌 되었던 불용처리 하시고 계획도 법적인 문제 때문에 쉽게 허가가 되거나 승인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계시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와 동일하게 위에 부대시설로 만들었던 시설물에 들어가는 가구 및 집기도 불용처리 하셨는데요. 그럼 이 공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비품비 1억 원은, 전광판은 허가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비품은 현재 야구장을 시범 운영중에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예산을 세워서라도 집기를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윤영민
전에 저희들이 다녀왔듯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 시설물을 활용해가지고 외부에 있는 학생 야구단을 유치해가지고 합숙소로 사용하실 생각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현재는 특별하게 세워진 계획은 없고요. 현재 중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일반동호인들도 시범 경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을 해본 결과 일반인들은 사용하는 것에 민감하지 않은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화순중학교 야구감독을 만났어요. 화순중학교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야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의외의 말을 하더라고요. 야구장 상황은 운동하기 굉장히 좋고 야구경기를 몇 번 했는데 자기들이 소금도 뿌리고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야구하기가 상당히 좋다, 부대시설이 없어서 그렇지, 화순중학교에서 하는 것 보다 훨씬 좋다,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주더라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제가 야구 경기를 할 때 그곳을 갔었거든요. 다른 면에서는 좋은데 바운드가 문제이다, 바운드가 자체가 일반토질에 비해서 덜 뛴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범운동을 한지 얼마 안 됐고 저희들이 한 번쯤은 바운드가 문제나면 롤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지원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두 가지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시설된 건물들을 야구에 관련된 시설물로 활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것을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야구장이잖아요. 야구장을 누가 어떻게 사용을 할 건지, 이걸 결정하셔가지고 별개의 문제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이 정확하게 먼저 스포츠산업과에서 세워진 다음에 로드맵이 없으니까 설왕설래만 하지 진행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로드맵을 잡아가지고 윤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방법을 연구하던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구장이 사실상 운영,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보면 거기에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인구나 팀은 있다고 파악이 되었거든요. 저희들이 잔여시설도 마무리를 해야 되고 익산청에서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 부대시설을 설치하면서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활용방안도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담수가 되었을 때에 그 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문제점을 너무 생각해 가면서 일을 추진하는 것 보다는 일단은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혹시 이 시설을 이용대체육관이나 다지리 구장처럼 일반에게 대관하는 형식으로 저희 직영체제에서 하시면 어떤가요? 시범운영 때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거기에서 각종 행사를 할 수 있게 대관 하는 것은 어떤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그것은 두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대관하면 일정한 수입이 되겠지만 우리가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재정 부담으로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호회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늦어진 큰 이유가 우리 군에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 위원 윤석현
현재 다지리 구장은 축구 동호회 여러 곳에서 주로 관리 하시고 일반인들에게 대관해서 자유롭게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 방식은 안 된가요? 제가 봐도 실내연습장은 유지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거나 뭘 해야 될 시설은 아닌 것 같던데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다지리 구장은 어떤 부대시설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양 야구장은……
○ 위원 윤석현
부대시설을 아예 염두에서 지워버리시면 생각보다 쉬울 겁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제가 봐서는 그 구장이 되면 멀리서 동호회가 오면 숙박도 할 수 있고, 동호회하고 협의는 했었거든요. 나름대로 계획을 갖던데 현실적으로 생각대로 운영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군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어머니 배구대회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그것은 저희들 불찰이었습니다. 3회 추경에 3,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 자체가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이월시키지 못하고 그 다음에, 산건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2014년도 1회 추경에 3,000만 원 확보해서 배구대회를 집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188페이지 재료비 600만 원이 남은 게 있네요. 아까 말씀하실 때 운동장에 모래살포하거나 퇴비 잔량이 있어서 그걸 사용했기 때문에 남았다고 하셨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혹시 이런 기자재들 중에 학교나 다른 곳에 지원한 예가 있습니까? 야구장 있는 곳이 화순중학교하고 화순초등학교가 모래를 많이 써야 될 곳인데 지원할 수는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모래는 없고요. 소금은 있어요.
○ 위원 윤석현
혹시 할 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엘리트 체육인 야구는 학부구단들이 월 100여 만 원씩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비용이 일부 운동장 유지관리 하는 비용도 소요가 될 걸로 예산이 되어서 혹시 그것이 남거나 했을 때 화순중학교, 화순초등학교 운동장에 모래, 소금 이런 것이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아무튼 검토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잘못 말씀드리는 것 같은 소금 산 것은 영벽구장을 해서 보냈거든요.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구장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학교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스포츠산업과를 보면 성인지 예산에 맞춰서 쓰는 예산중에 직장부 운동을 한다고 하면 원래대로 성인지 예산 집행 규정에 의해서 한다면 남자도 있어야 되거든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무슨 예산이요?
○ 위원 윤영민
성인지, 남녀 성별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예.
○ 위원 윤영민
분류 해가지고 쓰는 예산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지금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규정이 있어요. 예산 추계에 그 규정에 원칙적으로 쓴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여자팀만 운영하고 있잖아요? 남자 선수가 한명도 없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우리 배드민턴 말씀하십니까?
○ 위원 윤영민
예. 원래대로 한다고 하면 불균형하거든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야 됩니다. 전혀 생각을 못하신 것 같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예.
○ 위원 윤영민
지적 안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저는 지적이 아니라 189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연구개발비 900여 만 원 쓰셨는데 무슨 내용으로 연구용역을 하셨는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이것은 하니움 지하에서 나오는 물이 굉장히 좋아서 그 물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저희들도 많이 돌아다녀보고 그랬습니다만 우수기에 건수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재는 용역을 중지해 놓고 장마가 끝난 뒤에 용역을 계속하기 위해서 지금 중지되었습니다만 하니움 물이용 계획입니다.
○ 위원 윤석현
추진 중에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사고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이 계획과 상관없이 예를 들어 이용대 연못 급수 이런 것들은 판단하셔가지고 하신 거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그렇습니다. 현재 이용대 연못은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 결과는 올 연말에 나온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10월 정도에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 윤석현
대체로 방향은 어떻게 잡습니까? 협의 하셨을 건데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여러 가지인데 물을 공동우물 방식으로 운영했을 때에는 절차가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을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고 현재 하니움에서 각종행사를 하다보면 병 물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게 2차적인 쓰레기 발생 요인이 되고 금전적으로도 소요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그 쪽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용역중입니다.
○ 위원 윤석현
우리가 화장실 물이나 조경수 급수용 물이나 예전에 힐링푸드 축제 전에 깔았던 급수시설 이런 공간도 해당이 된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그 부분도 산입시켜서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것이 현실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일반 보상금 중에 2,800여 만 원, 정도가 3,000여 만원이 남았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연봉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금액이 2,800만 원 남았는데요. 올해는 더 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올해는 현실에 맞게 편성하시겠다,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일반 운영비를 쓰실 때에 혹시 신문이나 이런 비용은 얼마나 쓰고 계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연간 말씀하십니까?
○ 위원 윤석현
연간이라도 좋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600만 원 정도, 일년에,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환 경 과
○ 환경과장 곽화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곽화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4년도 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30%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30%이상인 사업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95쪽, 입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사업입니다. 무등산권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618만원은 산림과로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196쪽, 오수, 자동차배출가스 관리입니다. 오수 및 자동차배출가스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90만 원을 편성 및 집행후 140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98쪽,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청풍면하고 도암면에서 지원사업을 당초에 신청을 했었으나 나중에 그 지역이 마땅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포기해서 1,15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200쪽, 동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노후시설 교체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명시이월사업으로 사업비 3억 2,067만 원을 이월하여 오폐수처리장 시설설치에 2억 1,356만 원을 지출하고 1억 710만 원이 집행잔액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 및 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비입니다. 위생미화사업 분뇨처리사업에 지급하고 있는 민간위탁금 중 180여 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공운영비인데 150만 원 편성해서 집행 후 잔액 50만 원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329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저희 환경과에서는 예산 이용, 전용은 없었으며, 344쪽, 예산 이체입니다. 무등산국립공원관리 시설비 15억 원을 산림소득과로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30%이상인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195페이지, 슬레이트 지원사업 신청자가 많았을 건데 왜 3,000만 원 남았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돈이 남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 국비, 도비, 군비를 받아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각 읍면에 예를 들어 10동이라고 하면 10동의 신청을 받는데 그 중에서 30㎡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300만 원이 들어간다, 그 중에서 20㎡ 시설의 건물도 있습니다. 예산이 적게 소요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은 겁니다.
○ 위원 윤영민
저도 담당하는 직원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신청자들을 보면 신청대비 선정된 비율이 5대 5도 안 되더라고요. 신청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고 안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적고,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비자를 넣어서 3,000만 원을 소진해 주시면 예산을 운영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것에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애로사항이 있는 것 보다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당초에 이것은 개인업자한테 한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신청을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것이 원만하게 잘 안 되더라고요.
○ 위원 윤영민
근데 이야기를 해 보면 담당계장님 누구신가요?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청해가지고 사업범위만큼만 신청을 받더라고요.
○ 환경과 문보선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사업을 3,000만 원이면 거의 30%에 육박하는 돈이고 적은 돈이 아닌 것 같고 한 사람한테 300만 원이라고 하면 최소한 10집은 더 구제할 것 같습니다. 사업자체를 조기집행해서 10월까지 마무리 지으시고 거기에서 정리가 되면 10집 정도는 더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올해 하신다고 하시니까 더 할 말은 없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저는 197페이지 하단 생활폐기물수거 및 청소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예산대비 10%가 남았는데요. 어떻게 운영하셨습니까?
○ 환경과 민영애
여기는 화순읍 시가지 인부임으로 당초에 3명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2명이 채용되어가지고 나머지 잔액 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 위원 윤석현
3명을 써야 되는데 2명만 써가지고 혹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과 민영애
화순읍에서 불법폐기물 신고가 들어오면 접수받고 종량봉투 판매하는 인부임을 썼거든요. 당초에 3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썼는데 2명으로도 가능하다고 해서 2명을 썼습니다.
○ 위원 윤석현
2명으로 할 수 있다고 아까 보고하셨는데요. 농촌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 청풍, 도암면을 취소하셨는데요. 이유가 뭐였나요?
○ 환경과장 곽화열
사업을 하려고 선정을 했었는데 마을주민들이 부지 등 모든 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사업을 못하고 반납한 겁니다.
○ 위원 윤석현
신청하실 때에는 가능했고, 마을 개별로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윤석현
면소재지에서 이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 환경과장 곽화열
면소재지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면소재지를 선별하거나 취합하거나 할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개별 마을보다는 면소재지에 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 환경과장 곽화열
이것이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면소재지에서는 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 윤석현
개별 마을에 설치하면 그 마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 입니까? 아니면 권역별로 인근 마을까지 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아니, 그 마을에서 발생한 것을 처리하는 겁니다.
○ 위원 윤석현
그래요.
○ 환경과장 곽화열
그러다 보니까 읍시가지에서 시내에 있는 소재지는 덜 나올 수 있는 폐기물이 될 것입니다.
○ 위원 윤석현
부녀회 재활용대회이 있었지요? 농촌폐기물을 수집하는 것과 연동 되어 있나요?
○ 환경과장 곽화열
아니요.
○ 위원 윤석현
전혀 관련이 없어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윤석현
농촌폐기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나요?
○ 환경과장 곽화열
물론 그런 곳에서도 사용되어가지고 수거하고 폐비닐이 될 수도 있고 빈 병도 될 수 있고, 등등 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 되겠고,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쓰레기를 마을 앞에 많이 내놓는데 거기에 폐기물을 보관해서 처리, 수거차가 수거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도 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폐기물수거보상금은 부녀회에를 통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 같고요. 폐기물은 마을에서 신청해서, 신청하다는 것은 마을에서 기부체납해서 부지를 제공하겠다,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윤석현
그게 안되니까 안된다, 올해는 신청한 곳이 있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있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어디 인가요?
○ 환경과장 곽화열
능주하고 동복입니다.
○ 위원 윤석현
어떻게 설치할 생각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 그 주민들이 일단은 마을에……
○ 위원 윤석현
어느 정도 진행되었나요?
○ 환경과장 곽화열
신청만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승인만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윤석현
이 두 곳은 부지와 관련된 문제를 자체해결하고 나서 보고를 하게 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자기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두 군데로 압축만 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예전에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폐농약병이라든지 요즘은 비닐을 많이 쓰니까 폐비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량으로 발생하는데 제 생각은 이것을 권역별로 능주면, 동복면, 청풍면 면소재지 별로 면에서 주도적으로 부지도 확보하고 처리, 분리, 미화요원도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하시면 어떻겠는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농약을 사용하고 남은 잔류농약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작년에도 오방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얼마 전에 윤영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업무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처리할 방법을 강구할 수 없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아무튼 타 과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서로 모색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 후 잔류농약이 방치할 수도 있고 이게 일반적으로 폐기해서 버릴 수도 있는 것을 그러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한 번 강구해 줬으면 합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저희 과에서요?
○ 위원장 최기천
그럼 어디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전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오방록 위원님하고 얼마 전에 윤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일치하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근데 이게 서로 농업과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농약은 농업하고 연관된 자재는 되겠습니다만 결국 그것이 일반적으로 버려지게 되면 환경 쪽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에서 떠미는 것이 아니고, 서로……
○ 환경과장 곽화열
위원장님이 그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려야 되거든요. 가급적이면 제가 말을 하지 않으려고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로 어디에 떠넘기려고 한다든지 모든 것은 붙이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을 하면서 환경 이라고 하면 환경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이 되는데 근본은 저희 환경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중점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물론 농업정책과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서로 같은 실과에 논의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서로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지금 수변지구에 오폐수 종합처리시설이 없는 마을에 분뇨수거하는 거 있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금년에 시행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원래 시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수변구역에 대해서요.
○ 위원장 최기천
왜냐하면 그 예산이 약간 부족하다고 해서 업체가 수거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해서 100% 일을 못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부족한 것은 아닐 거고, 저희가 지원해주는 예산에 대한 분뇨수거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거기에 맞춰서 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오방록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농약잔량 수거 문제는 농업정책과에서 농협을 통해서 수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다음 순서가 농업정책과이니까 물의를 해 보도록 하고요. 방금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동복댐이나 주암댐 상류지역에 작년까지만 해도 폐비닐 재생업체에서 이런 PVC 파손된 거나, 폐비닐 같은 것을 받아줬는데 올해부터는 전혀 매입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을 소각해 버리고 댐에 떠내려 보내고 중간에서 걸리면 다행인데 거의 댐에 쌓여가지고 여름에는 부글부글 끓고 이런 형상들이 나타나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환경과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농촌에 있는 폐비닐은 저희가 수거를 안 하니까 놔두고 있으면 하천으로 주암댐이나 동복댐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지요?
○ 위원 오방록
예.
○ 환경과장 곽화열
근데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올해부터 수거를 안 해 간다고 합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저희들이 수거를 할 계획으로 전체적으로 부녀회에서 해 가지고, 폐기물수거경진대회도 할 계획이 그대로 있고, 작년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며칠 전에 주민들이 와서 수거해 가지도 않고 귀찮으니까, 마을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오셔서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 환경과장 곽화열
한두 분 정도 유언비어 식으로 말씀을 해 버리시니까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작년하고 지금까지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더 홍보도 하고 있고요.
○ 위원 오방록
수집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아무튼 더 확인을 해서 문제 더 있다고 하면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200페이지, 동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노후시설 교체공사가 예산에 3억 2,000만 원에서 2억 2,000만 원 집행하고 1억 원 정도 남았어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공법의 변경입니까? 아니면 기계기구의 기본적인 사양의 변경입니까? 아니면 설계오류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당초 3억 2,6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을 하다 보니까 2억 300만 원이 소요되고 남은 돈이 1억 원이 되어서 불용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제가 방금 질문한 내용을 못 알아 들으셨어요? 설계오류인가요? 아니면 사양의 변경이에요. 시설을 교체했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교체한 설비가 있을 거고, 시설을 하셨을 거고, 당초 예산 내용과 당초 설계안이나 기획안과 현격하게 줄어든 내용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요. 담당 계장님 이유가 뭡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장한성
저도 이 사업을 시행 한 후에 왔습니다만 제가 얘기 듣기에는 당초에 노후시설 교체사업비를 줄 걸로 되어 있었는데, 막상 설계를 변경해서 용역을 발주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절감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석현
특별히 변경된 내용은 없는데 1억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까?
○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장한성
특별한 변경사항은 없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서 인건비가 2,8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이것은 어떻게 집행해서 남았나요?
○ 환경과장 곽화열
작년까지는 저희 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한 게 아니고 각 과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과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집행을 다 하지 못하고 저희가 과에서 운영하는 화장실에서만 하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작년에,
○ 위원 윤석현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잘못 하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으로 세워졌던 예산이잖아요?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저희 환경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입니다.
○ 위원 윤석현
환경과에서 운영을 하셨는데 예산이 남았어요. 예를 들어 환경과에서 20개를 관리하는데 당초 계획에 5명을 계획했는데 1명만 썼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계장님?
○ 환경과 공중정화담당 민경봉
작년에 환경과에서 통합관리하면서 당초에는 주 5일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이었는데 실제로 운영자체가 4일 청소하는 화장실도 있고, 3일 청소하는 화장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5일분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4일 청소하는 것 때문에 인건비가 2,800만 원 정도 남은 것으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매번 요청했던 내용에 탄력적으로, 빈도가 높은 곳은 자주, 빈도가 약한 곳은 더 적게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해 온 걸 보면 숱한 민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세운 예산도 다 쓰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소극적으로 운영을 했다는 결과입니다. 이것도 주로 화장실을 환경과에서 담당하시고 이번 전체 업무도 환경과로 올 정도로 환경과에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의 일인데 굉장히 대 주민서비스에서 적극성을 보여야 할 내용을 소극적으로 운영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윤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하고 있었는데 주 5일, 4일, 3일 청소를 하는 구역이 아무래도 읍 주변이나, 여름에는 많이 할 수도 있고, 외각은 쪼금 덜 할 수 있고 하니까 남은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저한테 고마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올해부터 위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기존에 했던 방식에 4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환경과 이외는 부대 화장실, 다른 실과 화장실을 운영했던 화장실도 대거 환경과로 이관 될 겁니다. 그런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이미 되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미 되었지요. 그럼 앞전에 위탁 설명하실 때 예산 추계를 봤더니 불과 약간의 상승 요인밖에 발생하지 않는다고 위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획기적으로 화장실에, 대주민 품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위탁을 하신건지, 업무가 위탁할 만 내용에서 한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지난번 조유송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분들이 앞전에 추계 내용을 주셨을 때에 읍에 있는 화장실 월2회 해서 하게 되면 그 때 제출해 주신 13명에서 16명 정도 되는 인원이 소화하기에는 하루에 13회에서 15회정도를 청소하셔야 되는데 그 적은 급여를 받고 과연 그게 가능할까, 4만 9,000원 받고 그렇게 청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계장님! 추계 정확하게 하셨습니까?
○ 환경과 공중정화담당 민경봉
전체적으로 인건비 추계를 했을 때에 약 7,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 인건비 2억 4,000만 원 세워진 것은 1년 분이 아닌 약 120일 분을 세우다 보니까 2억 4,800만 원이 세워졌는데요. 정상적으로 추계를 한다면 인건비만 7억 원 가까이 됩니다.
○ 위원 윤석현
그 동안도 부족했습니다. 예를 들어 4억 3,000만 원 예산 중에 정상적으로 현재 계획대로 정말 열심히 청소를 하고 유지관리를 하시려면 7억 원 정도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는 그동안 그나마 예산 중에도 안 썼습니다. 도대체 화장실과 관련된 어떤 마인드로 계속 추진하시는지 의심스럽고 예를 들어 직영체계에서 위탁으로 넘어갈 때에 약 3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가하고 직영했을 때에 여러 가지 상황을 개선할 의지가 없이, 단순하게 민간 위탁 쪽으로 쉽게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열심히요? 어떻게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위탁 주면 끝나는데요.
○ 환경과장 곽화열
위탁업체하고 더 협조를 돈독히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계장님! 최근에 현장 순회하셨습니까?
○ 환경과 공중정화담당 민경봉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순읍에 주5일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에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쉬도록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화요일하고 목요일에도 화장실 청소를 안 하다 보니까, 청소를 안한 것 같이 느껴지는 느낌도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지역자활센터에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했는데 화순읍내 주요 외각을 제외하고 읍내 주요화장실에 대해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탁업체에서 청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많이 개선되고 현실적으로 인건비 이런 부분은 보장해 주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제가 더 따진다고 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예.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화장실 위탁이 자활센터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조유송
언제부터 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금년 5월부터입니다.
○ 위원 조유송
지난달에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자활센터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함부로 하는 것 보다는 서로 잘 맞춰서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 가면서 해야지요.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지난해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삼성요양원 이양 매정리 2구 친환경 화장실 있을 겁니다. 맞은편에 하천이 있는데 친환경화장실이 제방 맞은편에 있거든요. 사용빈도가 훨씬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한번 도로변 쪽으로 옮겨주시라고 말씀드린 적 있는데 최근에 가서 보니까 그대로 방치 해 놨데요. 주민들한테 들어봐도 타당성이 있어요. 그 제방 건너편에 논 있는 곳에 설치 해 놓은 거 하고 주변에 도로를 이용하는 거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죄송합니다만 다음 주에 기회가 있으면 그 쪽을 보시면 어쩌겠습니까?
○ 위원 조유송
그럼 가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판단하셔가지고 조유송이가 억지 쓰고 있는 건지……
○ 환경과장 곽화열
그런 뜻이 아닙니다.
○ 위원 조유송
객관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그 쪽으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작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사용하시는 운영비 중에 신문 값 얼마나 나갑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분기에 148만 원입니다.
○ 위원 윤석현
분기에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농업정책과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농업정책과장 이인석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총 예산은 489억 7,174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129억 9,800만 원 등 총예산 현액은 622억 1,96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6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이 30% 이상된 사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에 농정시책 일반 공공운영비, 44만 원은 청사 개보수가 된 관계로 사무실 난방유류비가 절감되어 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 1,900만 원은 일부 천연농자재 자가제조기술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아서 1,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 경상보조금 4,300만 원은 저출산 등 사업신청이 저조해서, 3,8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하여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경상보조금 550만 원은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급한 이후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농산물저온저장시설 확충 민간자본보조 1억 5,000만 원은 업체가 폐업이 되어 사업을 포기했고, 207쪽, 친환경 식품업체 인프라구축 민간자본보조 6억 6,800만 원에서 쌀 피자 가공공장이 또한 사업을 포기해서 3억 6,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유기가공식품인증 기타 보상금 400만 원은 인증실적이 저조해서 15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2,600만 원은 GAP인증 실적 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그린투어리즘 행사지원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 원은 선거법 문제로 각각 900만 원과 1,400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직판행사 참석자 보상 운영비 2,000만 원 중에서 민간인 보상 및 잔액은 7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전자상거래 구축으로 기간제 근무자등에 보수 1,600만 원이 있는데요. 저희 화순팜기간제 근무자가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채용하지 않아서 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1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단지 조성 실비보상금 1,100만 원 선진지 견학을 하고 나서 잔액이 45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11쪽입니다. 녹비작물 공동살포 작업비 지원에 기타보상금 3,200만 원은 개별 살포가 늘어난 관계로 2,2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은 가입실적이 없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11쪽, 농작물 재배보험 지원입니다. 공공운영비 2억 7,000만 원이 있는데 사업량이 축소되어서 9,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4억 5,000만 원은 포기나 취소 등으로 사업비가 과다하게 배정이 되어서 2억 4,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15쪽입니다. 농ㆍ특산물 육성으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은 농ㆍ특산물 홍보물품 구입 잔액으로 300만 원이 불용되었고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 원 중에 농가 선진지 밴치마킹 잔액이 400만 원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 218쪽, 송아지생산안전사업 민간경상보조금 3,600만 원이 있는데 송아지 가격이 시가를 맞춰 주는 차액 지원 사업이 되다 보니까 송아지 가격이 상승한 관계로 계약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2,300만 원 정도 불용되었습니다. 축산일반 기타보상금은 지난해 잘 아시다시피 한우능력평가대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AI관계로 행사가 취소되어서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축산농가기술교육등지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600만 원이 있는데 마찬가지인데 AI등으로 다중집합을 금한 관계로 교육 미 실시되어 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한우산업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금 3억 4,000만 원은 사업비 과다배정과 포기자 발생으로 2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21쪽 볏짚 등 부존자원활용 지원 재료비 1억 3,000만 원은 사업량이 축소되어서 5,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22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방역일반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살처분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 살처분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대비용까지 절감되어서 1,700만 원이 불용되었고, 가축방역차량관리 민간경상보조금 2,700만 원은 사업량 축소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224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이나 AI방역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시급한 관계로 가축방역 예비비 사용분에 대한 보조금 8,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불용되었다기 보다는 군비로 전환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구제역 예방백신 재료비 6,100만 원과 기타보상금 6,800만 원은 사업물량 축소로 2,100만 원과 3,000만 원이 불용되었고 살처분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7,000만 원은 살처분이 감소되어서 2,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26쪽입니다. 내수면 일반사무관리비 74만원은 수산물 안전검사 실효채취 미이용 잔액으로 3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농수산진흥운영관리 특별회계, 농어촌진흥기금융자사업입니다.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이 57억 5,500만 원 중 집행잔액이 43억 300만 원으로 향후 진흥기금 사업추진을 위해 적립이 됩니다. 다음은 43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200만 원 이었는데 잔액이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관리사무소 운영비를 절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즉 태양광 사업을 통한 수익을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체해서 절감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오방록위원 거수)
네. 오방록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214쪽 녹비작물종자대지원에서 예산액이 1억 5,000만 원이네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 오방록
집행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담당 이미경
녹비작물은 생각보다, 농민들 측에서 신청이 많지 않아서 반납액이 많습니다.
○ 위원 오방록
국비 도비로 되어 있나요? 몇 프로씩 입니까?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담당 이미경
100% 보조사업입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러면 신청자가 적어서 집행을 안 한거다, 그리고 과장님 농약 잔량에 관련해서 수거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것이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일부 노력을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공급하는 조합이나 농약사에 원래는 잔량이 있는 농약에 대해서는 회수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지도도 하고 공모,
○ 위원 오방록
판매처에서 회수를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 오방록
그러면 회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수 성과가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우선은 다음 단계까지는 진행을 못 했고, 현재는 공문으로 우선 보내놓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농협에서나 농약사에서 팔아가지 농가에서 남은 잔량에 대해서 반납을 했다고 했을 경우 농협이나 농약사에서 어떻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건데,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담당 이미경
받은 곳에서 농약사에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농약제조회사에?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담당 이미경
예.
○ 위원 오방록
혹시 그에 대한 실적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담당 이미경
4월에 판매업소에 지도를 내렸거든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진행 중이다 이 말이지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담당 이미경
예.
○ 위원 오방록
그에 대한 실적은 없고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담당 이미경
파악을 한 다음에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자료가 있으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기천
물론 판매처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 농약을 농가에서 구입할 때에 이것은 농협에서 사는 농약이다, 일반 농약사에서 사는 농약이라는 것을 구별하기 힘들 겁니다. 그런 부분을 솔직히 일반 농약사에 이야기를 하면 안 들을 것 같고, 농협하고 긴밀한 협조를 요청해서 어차피 농협조합원들이기 때문에 농협 측에서 재가공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수거해서 하는 쪽으로, 농협에 지원이 된다는 든지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농약판매 쪽에 일반 농약사는 어렵습니다. 저희도 윗마을 할머니가 혼자 살다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와서 창고를 치우다 보니까, 아주 오래된 농약, 한번도 쓰지 않은 농약도 있더라고요. 보존기간이 지나버린 것이었어요. 사용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보관하고 있으라고 말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도 농업생산단체인 농협에 협조요청해서 수거해서 제거하도록 비용이 들더라도,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거기에 비용이 과다한다면 지원도 해주는 방향으로 농약사와 농협이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면 불용 처리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사업을 못했으면……
○ 위원 조유송
그렇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정리추경까지 정리를 못했으면, 불용해야지요.
○ 위원 조유송
211페이지,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업비가 약 32억 원이라는 돈이 2013년에 사고이월 되었어요. 사고이월이 되었으면 2014년에 집행을 못했으면 당연히 불용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바로 불용 처리 해 주세요. 영수증을 저한테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시간이 되었는데 안 가져다주시네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담당 이미경
내일까지 복사해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해다 주십시오. 최홍남 계장님! 우리 뉴타운에 집행되고 있는 예산이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최홍남
뉴타운에 집행이 되는 예산은 다 특별회계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작년에 했던 선진지 견학, 교육비도 특별회계입니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최홍남
예.
○ 위원 조유송
집행내역 가져다주시고, 1,000만 원하고 1,500만 원, 그럼 이번에 하는 2억 2,800만 원도 특별회계 입니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최홍남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발효협동조합이 있지요. 발효협동조합 지원조례가 있어요. 보면 산업경제과에서 관장하고 계시는데 협동조합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지원을 하시라고 하십시오. 왜, 농업정책과에서 그쪽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항상 의문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 계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 조합이 어떤 조합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문제도 많은 조합에 대해서 유독, 한 관내 16개 이상이 협동조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협동조합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뉴타운 발효협동조합만 1억 원이 지원 되었거든요. 참고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때에 협의해서 시정사항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친환경을 보면 너무나 공직자 분들이 이렇게 한 2년 가까이 주민들하고 다툼이 있는데도 이렇게 특혜를 주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뉴타운에 대해서 431페이지 이니까, 우리 세외수입을 보면 세외수입이 들어오면, 세외수입이 어디에서 들어오고 있습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6,200만 원이 있는데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최홍남
뉴타운 특별회계 세입은 분양대금하고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232페이지를 보면 재산매각을 하고 공유재산을 매각 했거든요. 한옥을 분양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공유재산 매각은 뭡니까?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은?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최홍남
그 매각은 상가부지 그걸 매각했을 때에 생긴 수입금 입니다.
○ 위원 조유송
상가는 매각 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최홍남
일부 되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상가는 편의점 하나 있지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최홍남
편의점하고 일부 추가로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추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최홍남
예.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발효식초는 임대이지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최홍남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임대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상당히 궁금한데 뉴타운에 대한 융자금이 얼마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것은 어떤 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유송
융자금하고 융자금이 약 100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뉴타운에 관한 융자금이지요? 그러면 50억 원, 지방채 발행한 거 파악했어요? 순수 지방채 빼고 융자금,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러면 지방채를 빼면 나오지요.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항상 보고 할 때보면 지방채 50억 원, 또 별도로 80여억 원 부채가 있는 것 같던데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최홍남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100억 원이고요. 지방채 포함해서 100억 원입니다. 지방채 빼고 50억 원이 부채로 융자금,
○ 위원 조유송
지방채까지 포함해서……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최홍남
총액이 100억 원입니다.
○ 위원 조유송
저희가 100억 원밖에 빚이 없습니까? 그러면 큰 문제가 아닌데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최홍남
그 100억 원을 임대하고 있는 150세대를 분양으로 전환해가지고 상환을 할 예정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 때가서 과다를 결정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100억 원을 임대인들한테,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요. 한옥 분양 받으신 분들은 150평 정도 소유하고 있고 임대 주택은 어디까지 “공유면적까지 다 너희들이 부담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분란이 일어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화순군 조례에 보면 5년 이내에 분양을 10년까지로 되어있어요. 조례를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에서 2018년에 분양을 하고자 했을 때에는 조례 자체를 변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변경을 안 해주면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뉴타운에 순수 융자금만 100억 원 인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지방채 따로 50억 원 별도로 있고, 순수 군비가 100억 원이 투자 되지 않았습니까? 조성할 때에, 그래서 부채가 많은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융자금 지방채 50억 원까지 포함해서 100억 원이 안 된다고 하면 별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최홍남
기 32억 원 정도 상환한 것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상환이요? 차입금 상환이 얼마입니까? 4억 5,000만 원 이자도 상환 했거든요. 100억 원의 이자 상환입니까? 아니면 지방채하고 융자금을 별도로 나눠가지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지방채는 이자를 상환 했고, 올해부터 원금을 갚으니까요. 융자금은 기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납부해야 될 기간이,
○ 위원 조유송
확실히 이야기 하십시오. 업무 보고할 때 융자금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융자금이 100억 원인데 그러면 그 융자금을 예를 들어서 뉴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100억 원을 융자받았는데 그 돈을 갚고자 해가지고 했는데 그 돈을 전용했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자료를 빼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허언을 할 수도 있으니까,
○ 위원 조유송
정확히 해 주셔야지요. 서로 다투지 않지요. 과장님! 사실 7대 의회에 와서 말을 절제하고 질문도 삼가려고 했는데 광역친환경을 보면 너무 하지 않느냐, 공무원들 쪽에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얼마나 특혜를 주려고 하는지 죽청리 99-2번지 그 사업장, 행정재산을 변경해서 매각시켜주려고 했고, 전 부군수가 2013년도 12월 27일에 쫓겨 가다시피 갔고, 부동의 처리했던 농지전용 허가 해 주고, 그 내용도 검토해 보겠는데, 하여튼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저 혼자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하겠습니다. 21억 원 불용시켜가지고 다시 사업취소 시키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 조유송
예.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광역친환경은 농업정책과장으로 와서 유통회사하고 친환경 때문에 제일 고민거리였습니다. 처음에 잘 모르고 온 상태에서 제가 제 스스로 힘들게 한 부분이 아무래도 두 가지 사업일 겁니다. 광역친환경은 처음에 와서 얘기를 들었을 때에 대강 정리되었다고 해서 마음을 놨었는데 또 그것이 완전히 완성이 되거나 폐기 전에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듯이 민원이나 그간의 갈등이 많아서 최대한 공정하게 일을 집행해야겠다는 사무감사를 갖고 일을 했습니다. 싸잡아서 앞에 계시는 분들까지 얘기를 하시는 것은 그 분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 분들하고 굳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한테 사실은 아직까지 소신껏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최대한 할 수 있는 일, 해줘야 될 일을 안 해 주거나, 안 해줘야 될 일을 해주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업계획 변경이 와도 절대 현장을 생각을 해서 현지 주민까지 고려해가지고 제 소신껏 제가 피해가 없겠다든지 그런 느낌이 들 때에는 제가 그걸 택합니다. 그런 소신을 갖고 하는 것에 응원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무조건 의원님이 지적하신 어떤 오해나 그런 것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과장님의 양심을 믿고 농업정책과 고생도 많이 하시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부서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없다고 하지만 일은 많이 하지만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질타만 할 게 아니고 저희도 힘을 실을 수 있으면 실어드리고 싶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저도 말씀드릴 기회도 있겠지만 보십시오. 무슨 이유를 막론하고 주민들하고 그렇게 한 2년 가까이 싸웠으면 왜, 퇴비공장을 다시 해 주는지, 물론 유기질 이라고 하지만 퇴비공장 때문에 그렇게 2년 가까이 다툼이 있고 반납도 되고, 저는 그래요. 능주 면민들이 허접하게 대처해서 재판에 졌지 이게 재판에 질 일 입니까? 임영택 전 실장님 퇴직하신 분 실명이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그 분들 다 견책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산집행 잘 못해가지고 자, 그런 사업을 이렇게 저렇게 불용처리 하지 않을뿐더러 이 사업비가 어떨 때에는 광특회계로 내려왔다가, 어떨 때에는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무엇보다도 가급적이면 이런 문제까지는 거론 안하고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번에 보십시오. 유통회사 자금이사 하다가 돈 4억 원 가져다가 하도 의회에서 제가 의회내 조유송이가 하니까 2011년도에 그 때 한번 5,000만 원 상환하지 않았습니까? 찰쌀값이 올라서 못 갚았다는 거, 그래가지고 그 돈 안 줘요. 유통 회사 그 돈 가져다가 선거자금 써가지고, 군 행정이라든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아닙니까? 왜 그런 분들한테 무엇 때문에 특혜를 주고, 이유가 뭡니까? 그 돈 3억 5,000만 원도 받아 내세요. 받아 내고 그 돈,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그런 분들 전 군수,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는 제가 정식으로 거론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21억 원 불용하시고, 인허가과도 말이 안 됩니다. 자, 원지리 266……
○ 위원장 최기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하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2014년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질의나 궁금한 사항은 업무보고 때에 질의하시고 지금은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길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석현
226페이지 내수면 경쟁력 강화사업 이것도 1억 3,0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아마 공모당시에 이해 당사자가 설계 또는 관여를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뭔가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담당 임광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곡 양어장에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이라고 희트펌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사업신청을 했는데 설계를 해서 보니까 당초에는 4억 5,200만 원 이었는데 설계를 해서 보니까 3억 2,000만 원에서 자담 8,000만 원까지 해서 4억 원이 투입되면 충분하다고 설계가 나와서 이 금액만 사업을 한 겁니다. 1억 3,200만 원은 잔액입니다.
○ 위원 윤석현
또 한 가지는 222페이지 양돈산업육성 연구개발비 4,000만 원이 있는데요. 결과 나왔습니까?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담당 임광수
종방양돈단지 이전 용역비로 4,000만 원 세웠고요. 계약금액은 3,68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중간보고 했고요. 용역을 끝났습니다. 최종보고회를 이번 주 금요일 7월 3일에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민간자본보조 2,000만 원은 뭔가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담당 임광수
다 지출한 겁니다.
○ 위원 윤석현
민간자본보조 사업 하신 게 뭐냐고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담당 임광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기본 용역 하셨는데 보고는 내일 모레 하신다고 하니까, 기본방향은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방향, 큰 틀에서 결정된 내용 한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양돈단지를 폐업하는 대신에 대체 사업들을 몇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우리가 당초부터 국비를 받고자 했던 두 가지 사업은 넣었고, 공원조성 등 그런 식으로 넣어 놨습니다.
○ 위원 윤석현
중간보고 때 내용하고 거의 대동소위하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기타 다른 것은 설문조사를 참조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것을 반영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221쪽 볏 짚 등 부존자원 활용 지원 있습니다. 이것도 얼마 못 쓰셨네요? 담당계장님! 지원이 안 된 이유가 뭔가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담당 임광수
예산이 1억 3,400만 원이 인데 전라남도에서 2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자사업비하고 비닐 사업비하고 2가지 사업인데 비닐 구입비는 전액 사용하였고, 종자사업은 도에서 국ㆍ도비 배정할 때에 목표량을 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량보다 과다하게 내려 온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파종량 보다 적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저희가 보고한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이 도에서 저희한테 교부를 했단 말이지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담당 임광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럼 저희가 요청할 때 잘못 요청 해겠네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담당 임광수
이런 사업들은 요청하기 전에 미리 배정이 되어 버립니다. 예산 편성할 때 도에서 시군 의견을 안 받고 배정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219쪽, 민간이전지원조건이 있어요? 이것도 많이 안 되었는데요. 원래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 이었습니까?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담당 임광수
이것은 수정란 이식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공 수정은 수컷 정자만 갖다가, 하는데 수정란 이식은 정자, 난자 다 갖다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 보니까, 수태일도 낮고 공태기도 발생하고 번식이나,
○ 위원 윤석현
국ㆍ도비입니까?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담당 임광수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원예특작과 관련된 것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들이 대게 많이 발생을 해요. 집행 잔액도 큰 금액인지 작은 금액인지 모르겠지만 금액도 발생하고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담당 천종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비 잔액들은 대체적으로 환급금 관련이고 일부는 포기자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환급금은 무슨 개념입니까?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담당 천종필
사업을 할 때 100원의 사업을 하면 농어민이 세금을 냅니다. 부가가치세를,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만큼은 보조사업부분 만큼은 덜 집행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농협을 통해서 다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 위원 윤석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요?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담당 천종필
작년에 품질개선사업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사업 대상사업이 아닌데 그 부분을 계속해주시라고 사업계획이 올라와 가지고 그 부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이 되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사전조사나 사전기초조사가 부족한 거지요? 아까 얘기한 민간자본보조나 민간경상 보조 등 여러 가지 사업에 포기한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주도면밀한 분석, 사전기초조사가 부실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담당 천종필
그러기 보다는 농업인들이 포기하는 경우는 갑자기 지열사업 같은 경우 물이 안 나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당초에 작년 같은 경우 문화재 지표조사 해가지고 그런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고 해서 그런 포기사례도 나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아마 저희지역이 특히나 문화재보호 관련한 수질보전과 관련된 여러 규제 등이 많은 지역이지요?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담당 천종필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녹비작물작품 종자대 지원 신청량이 많지 않다, 이렇게 해서 금액이 상당부분 집행이 안 되었네요? 많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담당 이미경
저희가 올해 것을 보니까 경관하고 직불제하고 녹자대가 겹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경관직불제가 세니까 그쪽을 하고, 녹비는 포기하시더라고요.
○ 위원 윤석현
혹시, 이게 사료작물재배 수거해 가지고 돈도 주고 하는 이것과 관련이 있지 않나요? 저희 법인이나 개인농가들, 조사료 지원과 연관되어 있지 않나요? 조사료 지원은 조금씩 확대되어 가고 많아지는 경향이 있고, 저희가 녹비작물, 볏짚활용 등 이런 사업들은 감소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고 그런데요.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유통회사 관련해서 농업정책과에서 6월 말 정도에는 기본적인 안을 만드신다고 되어 있는데 하고 계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지금 진행중입니다.
○ 위원 윤석현
보고내용과 관련해서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하고 계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아직 마무리를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언제쯤 가능하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바로 일정을 예측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것이 일정 추이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205페이지,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신청 저조, 도움이 될 건데도 신청이 저조하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담당 임광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가도우미는 출산한 여성에게 대체인력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작년에는 아마 출산도 저조했을 것이고 잘 몰라서 신청을 안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명 정도 거의 소진을 했는데요.
○ 위원 윤석현
국ㆍ도비인가?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담당 임광수
도비입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자료정리 부탁하고 싶은 것이 저희가 농어촌뉴타운 예를 들어 총 공사비가 한 500억 원 들어갔잖아요? 저희가 어디에서 얼마를 빌려 썼고 이것과 관련돼 이자가 어떻게 발생했고 쭉 날짜 별 시간대별로 흐름도를, 특별회계로 되어 있잖아요. 독립시켜서 말 그대로 일반회계나 임대보증금이나 매각하는 것이 일반회계로 편입되는데 이게 자꾸 혼선이 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순간에는 이것과 관련된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500억 원 투자 중에 예를 들어 운영비 2억 원도 주고 그리고 유지관리 해주는데 얼마 들어가고 또 분양대금이 얼마였고 임대 같은 경우 솔직히 부채인데 일반회계로 편입되어가지고 세외수입처럼 반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시지요? 이런 문제를 일괄로 예를 들어 전체 총 공사금액에 우리가 우미에게 얼마를 줬고 이 공사비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의 부채를 만들고 자부담이 얼마이고 농협으로부터 얼마를 빌려와서 이것은 얼마의 이자가 발생했고 현재 현 세대가 몇 세대가 입주했다고 하면 임대는 이만큼의 소득이, 이만큼의 감면을 통해서 이만큼 확보되었고, 분양은 이런 규모 저런 규모들이 이런 금액으로 우리가 수입을 했고, 이런 총체적인 뉴타운과 관련된 안 정도는 갖고 계시라는 겁니다. 이게 헷갈리잖아요. 적어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평가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 정도는 주셔야지요. 해당 부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일반회계로 편입하니까 빚이 아닌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가져다 쓰지 않은 것처럼, 이거 정확히 정리해 주세요. 7월 안에?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담당 임광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보고해 주세요?
○ 농업정책과 축산진흥담당 임광수
예.
○ 위원 윤석현
마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용어를 통일해서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윤석현 위원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헷갈리는 것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때문에 헷갈리는 것이라, 정리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한 가지만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앞에서 담당계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을 하면서 206페이지를 보면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확충 1억 5,000만 원이 전액 불용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 했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 윤영민
이것도 명시이월을 거쳐서 했나요? 아니면 바로 불용했나요?
○ 농업정책과 유통담당 임형곤
도에서 바로 반납을 받아서 다른 시군으로 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먼저 포기를 했기 때문에,
○ 위원 윤영민
제가 항상 이야기 하지만 방금도 천종필 계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상당수의 포기하는 사람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만 믿고 있다가 우리 이 분 말고도 사업을 하실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사업을 조기집행해서 포기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만큼 새로운 신규자를, 예비자를 둔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비를 소진하면 될 건데 일정부분 소진을 하지 않고 이렇게 포기를 해버리거든요. 한 사람만 믿고 있다가 그래서 농업정책과는 특히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도 보면 흑염소도 그런 식으로 했었지요? 그랬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만 믿고 있다가,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가 몇 억 원이나 되는 예산이 누구를 찍고 들어오는 느낌이 받아지잖아요?
○ 농업정책과 유통담당 임형곤
사전 공모에 의해서 국ㆍ도비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걸쳐서 선정된 사업이라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의 사업을 제가 이해를 덜 했다고 하고요. 본인도 만나봤습니다. 만나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사업집행이 빨리되면 포기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포기하는 사람을 메울 수 있는 새로운 항상 모든 사업을 할 때에 대기자들을 만드셔가지고 사업이 막판까지 몰려가지고 결론은 손도 쓸 수 없도록, 원인행위도 못할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꼭 포기를 하면 반납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국비 반납하는 것을 무진장 싫어하잖아요. 농업정책과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월액도 많고 포기액도 너무 많고, 이런 게 사실입니다. 예산의 20% 이상이 이월액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잘못된 거지요. 총체적으로 무엇을 지적할 수 있냐면 사업진행속가 늘어요. 늦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발생하면 어쩔 수 없이 반납해야 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업무가 많은지도 알고 불편하신 지도 압니다. 하지만 이게 화순군민들을 위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포기된 금액들이 불용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을 찾아서 많이 지원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 실을 것을 촉구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것에 관련해서 결산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걸로 믿습니다. 저희 과의 애로를 굳이 말하자면 균형집행에서도 꼴지 입니다. 농업정책과는 가장 죄인이 아닌데 죄인처럼 제가 간부님들한테 실과 회의할 때에도 곤욕스러운 면은 있는데요. 와서 처음에 일반인 상식으로 봤을 때에 웃기는 일들이 많지 않느냐, 실무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포기하는 사람이 쉽게 발생하고 돈이 반납된 것도 불용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하여 예산계장까지 한 사람으로써는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년을 거쳐 보니까 주로 그 원인들이 구조적으로 도에서나 국가에서 하반기에 교부를 하는 것이 있고요. 그런 사업은 미리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드린 말 없습니다. 그런 사업이 몇 가지 있고, 아까 저희 계장님들이 얘기했듯이 그냥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과다 배정되는 시설원예 쪽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고 재해보험이나 이런 것처럼 예측이 안 되는 들쑥날쑥 하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한선으로 세워놔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예측했을 때에, 그 다음에 말씀하신 포기를, 자부담 때문에 포기를 하니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올해 연초에 보조금을 강화 해보려고 포기가 쉽게 나오면 제제를 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군 수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는 국비 반납까지 생각했을 때에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또 담당자들이 아무래도 쪼금 소극적이고 잘 살피지 못하거나 홍보를 못한 것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 나름대로는 같이 노력해 보고자 포기가 발생했을 때에 쉽게, 아까 그 경우는 포기가 되면 공모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도에서 많은 시간을 안 주고 가져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결산감사의 취지로 봤을 때에는 과장이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납금액이나 불용금액, 불용금액을 일부러 불용을 안 하고 별로 수요도 없는데 쓰는 것은 문제입니다만 아까 홍보 물품구입비나 이런 것은 엊그제 담당자들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불용처분 해가지고 예산을 무력하게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명심해서 항상,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결산할 때에도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이고 세부적인 것은 그 때 거의 따져봤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일단 방금 말씀하신 국비 예측 분 이것에 대해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농업정책과는 농림수산부에서 다른 유관부처에서 올해 예산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년도에 예산 세우는 범위나 아니면 추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미리 발굴을 해 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항상 그렇지 않으면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일을 반복하는 것을 핑계만 될 수 없는 일이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일목요연하게 잘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 더 고생해 주시라는 촉구를 드리는데 고생하시는데 결산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더 짚어서 이야기 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환급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최홍남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 총 사업비 200원 이면 50%보조, 50%자담이면 부가세 20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10원 보조금이고 10원 농가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를 집행할 때 10원을 보조금 분 10원을 집행을 안 하고 주는 거지요.
○ 위원장 최기천
안 하고 줘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최홍남
예산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돈만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20원을 농가는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부분은 안 주겠다, 이 말입니다. 농가가 다시 환급을 받으니까요.
○ 위원장 최기천
그래서 제가 부가가치세 환급금 최종소비자한테 돌려주는 건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안 준다는 이야기 이지요?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최홍남
예.
○ 위원장 최기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질의는 아니고요. 한 가지 물론 농업정책과장님이 정말 많은 예산과 개수 또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농가를 상대로 하시기 때문에 저는 사업계획과 관련된 것을 더 치밀하게, 기존에 관행적으로 아니면 기존에 쭉 해왔던 내용이 있다고 하면 더 철저하게 업무 분장을 하시고 사업계획을 더 철저하게 세우셔야지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류의 답변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성실한 답변이라고 밖에 안 들린다는 겁니다. 기존에 쭉 해 왔던 일들이 내년에도 해야 될 일들은 일이 아니에요. 수치대입하고 약간의 변동만 오면 되는 일을 일로 생각하시는 것이 문제이다, 국도 이건도 몇 건 안 되잖아요. 업무의 과중함 물론 과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효율적으로 일할 것에 대한 계획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계장을 걸치면서 예산도 충분히 다루어 보신 분이 이니까 사업별로 사전 계획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l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산림소득과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산림소득과장 안병택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 30%이상 사업에 대해 결산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도시숲 조성 및 사후관리 공공운영비 209만 원입니다. 동구리 호수공원 화장실 시설물 전기요금 사용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33쪽, 숲가꾸기 민간위탁금 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산림바이오메스 수집단 임업기계장비활용과 집재장비운영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비 교육신청 희망자가 부족하여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공원관리 공공운영비 584만 원입니다. 공원시설관리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전기검사 수수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40쪽, 산림병해충공공운영비 150만 원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재장비 가동을 위한 운영비로 방재사용량 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242쪽, 산불예방활동 기간제근로자 보수 482만 원입니다.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 산불예방활동에 따른 차량유류비 집행 잔액입니다. 계속해서 공공운영비 757만 원입니다. 이것도 산불진화차량 및 각종 장비수리를 위한 운영비로 산불현장 출동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불예방활동 민간인 재해보상금 203만 원입니다. 산불진화활동 및 산불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민간인 산불진화 참여 및 신고실적이 적어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산불대기하고 바이오메스하고 어떤 계장님이 담당하고 계시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바이오메스는 산림자원담당, 산불진화는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산불보호담당은 오후에 산불취약지역관련 위원회가 있어서 불참하였습니다.
○ 위원 윤영민
결산하고는 다른 이야기 일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진화요원하고 바이오메스 사업으로 신청할 때에 건강검진도 받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윤영민
건강검진을 언제 받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신청하기 전에,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신청하기 전에 받는 이유가 뭡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혹시 신청해서 뽑혀가지고 작업장에 투입했을 때에 정신질환이나 다른 질환이 있을 때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 위원 윤영민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말을 줄여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바이오메스하고 산불대기 하시는 분들이 신청해가지고 되는 사람들이 절반정도 되지요? 신청 150명 정도하면, 8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강검진비용이 3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합격을 한 사람은 3만 원을 들여서 산불대기 합격을 한 사람은 3만 원을 들여서 건강검진 한 것이 안 억울하지요. 근데 처음부터 150명을 다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된 사람이 손해 보는 일이 얼마나 생기느냐면 예를 80명, 90명이라고 하면 270만 원, 300만 원 넘는 돈이 쓸데없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바이오메스도 그렇고 산불대기도 그렇고 1년이면 노무자들이 되지도 않고 건강검진을 함으로써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50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까지 됩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된 사람 중에 건강검진하게 하고 건강검진에서 떨어진 사람은 대기자 뽑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건강검진 하라고 하면 서너 명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다 받고 있어요. 담당자하고 이야기해서 이런 폐해를 없애 달라, 해서 담당자는 자기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과장님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처음 듣고요. 내년부터는 개선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개선을 하셔야지요? 이 내용을요, 타 부서에도 전파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다른 일도 건강검진을 먼저 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과도한 규제입니다. 그리고 정보수집도 마찬가지로 되지도 않을 사람을 정보 수집하는 것도 과도한 정보수집이 됩니다. 그렇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올해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부터는,
○ 위원 윤영민
담당 계장님이 누구신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자원계장님하고,
○ 위원 윤영민
제 말 이해되시지요? 되어가지고 3만 원을 쓰는 것은 아깝지 않은데 안 된 사람이 3만 원 쓰면 성질나지요. 지원해서 되지도 않은데 3만 원 쓰면 얼마나 성질나겠습니까? 돈도 돈이지만 기분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산림소득과에서 꼭 다른 부서까지 전파해 주시고, 기획감사실 직원께서 기록하고 계시니까 전 부서에 이런 일이 없도록 상황 파악해가지고 저한테도 어떤 상황인지, 다른 부서에도 이런 일이 있는지 알아봐 주시고 산림소득과에서는 여기에서 확실히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우선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소득과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너무 잘 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질의가 없는 걸 보니까, 하여튼 방금 윤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공감합니다. 조금한 비용이라도 우리 군민들이 필요 없는 경비를 투자해서 그런 소외감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가 없으므로,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죄송합니다. 235페이지, 소공원 가로화단조성 사후관리비용이 있습니다. 예산이 9,7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혹시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작년에 도시공원하고 저희과 하고 업무통합과정에서 하고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면 작년에 힐링푸드 축제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힐링푸드 축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 위원 윤석현
제가 알기에는 산림소득과에 축제 관련 예산이 없었는데요. 이게 잠재적 축제 예산이었네요. 1억 원 정도를 이렇게 봐도 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제가 파악하기에는 작년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석현
축제를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준비를 하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로화단이나 이런 것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해서 하셨겠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아마, 그런 축제 관련해서 준비 측면도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 예산하고 대비 했더니 금년 예산은 작년 예산의 절반 정도이더라고요.
○ 위원 윤석현
올해 2015년 예산은 작년 예산의 50% 수준이다, 이 말씀이시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윤석현
그러면 금액으로는 1억 원을 빼고도 상당한 금액의 차이가 있어요. 올해 예산하고 작년 예산이 그러면 현저하게 줄어든 영역의 일은 어떤 일들이 있어요? 사업의 내용이 현저하게 줄었을 거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신규 가로화단조성이 작년보다 훨씬 줄었지요.
○ 위원 윤석현
지금 읍 일원에 하고 있는 짜두리 땅 소공원도 부서에서 책임지고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윤석현
공원은 산림소득과에서 기획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요청이 와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과에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예산도 줄어서 이해도 합니다만 물론 재무과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건데요. 도로개설 이후에 짜두리 땅은 이해관계 당사자는 그 인근의 토지소유자들 일겁니다. 저희가 필요 불급하게 소규모로 우리 땅이라고 공원조성하고 사거리 코너를 잘라서 공원조성하고 그러면 이후 시가지 조성과 관련해서 이해당사자들이 인근 소유자들이 짓거나 경작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짜두리 땅과 관련된 문제는 위치 선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잘 하고요. 또 토지소유자들 동의가 없으면,
○ 위원 윤석현
저희가 토지 소유자인데요. 제가 그때 자료조사해서 보면 읍 가로조성 일원에 도로부지이외에 짜두리 땅들이 있는데 다 공원 조성했어요. 철쭉 심고 관목류 심고 이게 도리어 예를 들어 집을 짓고자 하거나 경작을 하고자 하는 인근 토지 이해당사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 그 사람들이 매입하고자 하면 토지값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마 감정평가도 하니까 저희 화목류 식재비까지 다 보상해줘야 매입이 가능한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서 면지역으로 가면 면의 어떤 공간은 가능한테 확장일로에 있는 읍에는 가능하면 그런 사업을 자재하시거나 충분하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다른 시군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시계획선 다 그려놓고 걸려 있는 짜두리 땅 매각한다고 물론 알박기 이런 우려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공무원들이, 근데 이해대상자들을 최선순위로 토지매각 대상으로 선정하면 예를 들어 10평 미만으로 정하시면 그런 문제는 사실 없어요. 근데 전부 공원 조성 해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크게 진출입에 지장이 없는 내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것은 권고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사업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사업 최초 계획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계획을 내 주시고 예산을 목적에 맞게 쓸 수 있게, 기획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포괄로 세우지 마시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사실은 이것도 결산하고 무관할 내용일 것 같은데요. 이것도 본회의장에서 이야기 하는 것 보다는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너 나을 것 같아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치유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명시시월을 5억 5,000만 원 하고 사고이월을 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랬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윤영민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시킨 근거는 작년에 마지막에 용역을 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윤영민
그 실시설계에 의해서 로비는 조성을 하셨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윤영민
사고이월 금액을 가지고 하셨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니요. 원인행위가 잡혀있는 것은 사고이월이고요. 사고이월 금액을 가지고 한 것이고,
○ 위원 윤영민
사고이월로 하셨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원인행위를 지었는데 뭐라고 말씀 하시냐면 중지시켜 놓으셨어요. 중지시킨 이유가 감사에서 무엇이라고 하였느냐면 위탁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탁자를 찾겠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치유의 숲을 요? 치유의 숲이 아니라 생태 숲이지요.
○ 위원 윤영민
예. 제가 잘 못 알았네요. 치유의 숲하고 생태 숲을 착각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윤석현
한 가지만 더, 매년 들으신 이야기라 긴장 안 하시겠네요. 산림소득과 대부분 구조물 구축이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았잖아요. 운영비 확보도 어렵고 향후 운영계획도 약간 미흡하고 이런 게 있어서 향후에 사업내용에서 이런 하드웨어 구축사업에서 혹시 공모하실 때에 심사숙고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2015년 아니면 2016년 사업 기획하실 건데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있거나, 공모하고 계신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현재 내년 사업으로 크게 기획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공모사업으로 가는 것은 현재 소득사업밖에 없습니다. 산림소득사업, 민간인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겠다는 그런……
○ 위원 윤석현
혹시 능주 종방하고 관련해서 공원조성하는 계획 있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없습니다. 종방은 사실 땅이 먼저 매입이 되어야 되고 기본 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국가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공모에 들어가지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안 나왔기 때문에,
○ 위원 윤석현
공원 관련 제반 업무는 산림소득과에서 하고 계시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윤석현
그냥 듣고 용역보고 할 때 들었던 내용은 지금 단지와 관련해서 내수면 한 축, 농어촌 체험 한 축, 공원이나 문화체육시설 중에 한 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엊그제 제가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농업정책과로부터 농업정책과로 봐서는 그 지역 일부에 철쭉 공원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야기 하시기에 제가 그런 이야길 했습니다. 그거에 철쭉 공원은 부합이 안 되고 지역 조건이 안 되고 철쭉공원이 된다고 하면 토지매입을 어떻게 할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계획만 세워서 추진하는 것은,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산림소득과에서 국가공모사업으로 요청하시거나, 요청하실 계획이 있는 거 얘기 해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금 크게 국가사업으로 현재 잡고 있는 것은 2017년 사업으로 산림복지단지 조성, 만연산 주변에 큰 틀에 복지단지를 계획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법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시행 된 뒤에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윤석현
앞전에 교수님들하고 개략적으로 설명 들었던 내용인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외에는 신규로 사업을 공모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찾았습니다. 아까 5,000만 원을 2억 5,000만 원으로 생각해서 너무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5,000만 원을 가지고 원인행위를 하신 건가요? 사고이월 금액이 4,9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로비를 하신건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로비는 작년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주해 가지고,
○ 위원 윤영민
올해 이 5,000만 원은 원인행위를 안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작년에 발주해 가지고 금년 봄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4,900만 원이 로비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4,900만 원이 아니라 제가 알기에는 1억 원 가까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위원 윤영민
1억 원이요? 그랬을 일 없어요 과장님!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4,900만 원이 맞습니다.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
○ 위원 윤영민
명시이월 금액 자체는 전액 우리 군비는 아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렇지요. 국비하고,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올해 이월해가지고 올해 행위를 못 해가지고 계획을 못 잡고 사업자가 안 나타나고 그러면 말에 몰려서 상당히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년 초에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계속사업이라,
○ 위원 윤영민
괜찮을까요? 걱정 안 해도 되요? 저는 4,900만 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돈 천만 원 써가지고 했다고 생각했는데,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도 그걸 보고, 예산의 효용가치가 있는 것인지,
○ 위원 윤영민
4,900만 원 집행내역서 세부내역 있지요?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위원 윤영민
누가 봐도 그걸 4,900만 원이라고 하면 의구심이 나네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연휴양림에 명시이월된 금액하고 사고이월된 금액 다 쓰셨잖아요. 주로 이 걸 뭘로 쓰셨나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자연휴양림은 시설보완사업으로 했을 겁니다.
○ 위원 윤영민
새로 리모델링 하셨습니까?
○ 산림소득과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록
캠핑장,
○ 위원 윤영민
이월 되고 올해 공사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록
다 썼습니다.
○ 위원 윤영민
다 쓰고 명시이월 된 금액은 원인행위 거의 다 했습니까?
○ 산림소득과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록
준공을 8월 중에 할 겁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공사하고 있나요?
○ 산림소득과 휴양림관리담당 조영록
예.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결산 심의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레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5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이맹우
○ 출석공무원 (4명)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산림소득과 안병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