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204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이전 N 보기 다음 N 보기

.제204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5년 4월 20일 (월) 10시 0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2.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맨위로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 위원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과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조유송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조유송
산업ㆍ건설위원회 간사 조유송 의원입니다. 2015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목적으로는 군정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ㆍ시정토록 하는 등 의회에 주어진 집행부의 견제ㆍ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으로는 본위원회 소관 실과소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고, 감사일정은 2015년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총 7일간이며,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및 서류확인, 질의, 현장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요구자료 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조유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를 생략했는데요. 왜냐하면 읍면 사무 감사도 해야 되거든요.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저희들이 읍면을 가자고 하는 것은 권위를 내세우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면단위가 군의 위임사무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형식적으로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화순읍을 가 본다든가, 우리가 의결해가지고 갈 수 있지요? 여기에서 의결해도 운영위원회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이맹우
예.
○ 위원 조유송
여러 위원님들이 주저한다고 하면 굳이 가자고 주장 안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년에 한번 정도 읍면도 한번 살펴보고 읍면 감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준비과정도 불편하시겠지만 의회에 대한 의원이라는 권위를 내세우자는 것이 아니고 ……
○ 위원장 최기천
지정하더라도 기간이 짧아서 한군데 밖에 가질 못하겠네요.
○ 위원 조유송
한번 정도 돌아가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굳이 위원님들이 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면 주장을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사무감사도 어떤 특정 면을 한군데씩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데 원하시면 가보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의결을 안 하면 못 갑니까? 전문위원님! 읍면 감사를 감사계획에 넣어야만 가고 안 갈 수 없이 가야 되고?
○ 전문위원 이맹우
계획에 있으면 가야 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의회 사무감사 일정을 보면 솔직히 실과 감사하는 것도 시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읍면 현장방문까지 하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되기는 합니다만 한번정도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뜻대로 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6대 때에 읍면 감사를 갔었는데 사실상 준비과정만 복잡하지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하나마나한 사무감사가 되다 보니까, 실과소 같은 경우만도 신경 써서 하려면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빠듯한데 읍면 감사를 하는 것 보다 실과소에 집중적으로 신경 써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실과 일정도 빠듯한데 특별히 가볼 읍면이 있으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조유송
특별히 위원장이 특별히 라고 하는 것은 괜히 표적 같은, 사실 냉정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제가 가고 싶어서 갔던 것이고 그 분이 있어야 감사가 제대로 되는 것인데 그 분 없는 데에서 한다는 것이, 어떤 특정 지역을 간다는 것이,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간다는 것이 있으니까, 이번에 다른 면으로 가고, 가려면 전체적으로 봐서, 한번도 안 갔던 곳으로 가야지 갔던 곳을 두 번 가고 안간 곳은 안가고 형평성에 그런 사무 감사는 안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한다면, 부담되고 한다면 …….
○ 위원장 최기천
이번에 안가고 다음에 간다든지 위원님들 뜻대로 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다음 기회에 가도록 하지요.
○ 위원장 최기천
윤석현 위원님!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위원 윤석현
없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우리가 사전에 다음 회기에 논의가 되어가지고 그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사무감사에는 읍면 감사는 없는 걸로 하지요?
○ 위원 윤영민
예.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장 최기천
실과 감사 일정을 그것밖에 못합니까?
○ 위원 조유송
사무감사 기간이 9일간인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정례회 일정이 20일 이내인데 토요일, 일요일이 있어서 일정 빼기가 어렸더라고,…….
○ 위원장 최기천
이번 감사기간이 빠듯해서 읍면 감사는 빼고 다음기회에 하도록 하시게요.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곽화열입니다. 화순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청소업무 위탁대행 근거가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과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 별표 1의 민간위탁사무 중 환경과 소관 폐기물 수집(청소)업무에 중복 이원화 되어 있어, 화순군 폐기물 관리조례로 일원화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위탁 업무에 대하여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화순군 폐기물 관리조례 위임근거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폐기물 청소에 관한 부분을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와 연계하여 안 제12조의2에 유원지, 하천 등 공공장소 청소 대행 근거를 신설하고 안 부칙 제2조에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 별표 1의 민간위탁 촉진 중 환경과 소관 폐기물 수집(청소) 업무 삭제 하도록 하여 화순군 폐기물관리 조례로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0년 7월 23일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시설 위탁 관련 조항이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24조 업무의 위탁 근거 규정을 제62조 제2항을 제62조 제3항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맹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맹우입니다. 화순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순군 폐기물 관리조례의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에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별표1, 환경과 소관 위탁사무명중 제3호 폐기물수집(청소)업무를 삭제하고, 화순군 폐기물 관리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며 화순군 폐기물 관리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던 청소업무에 대하여도 환경관련 법인 또는 단체, 위생관리용역업체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또한 폐기물 관리법에서 폐기물 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개정되어 그에 적합하게 근거 조항을 명기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자치법에 보면(방송시설 고장으로 청취 불가)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민영애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는 폐기물 청소 부분이 환경시설 법인 단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위법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거든요.
○ 위원 윤영민
위탁관리 업체가 늘어났어요.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민영애
폐기물 관리 조례에 있는 것은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대한 부분이 폐기물 처리 업자 등이고요. 청소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폐기물 관리법에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자는 누구냐 이 말입니다.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민영애
폐기물 처리업자나 폐기물 처리 신고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여기를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잘못 하면 특정해가지고 단체하고 업체만 주게 되는 거잖아요?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민영애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어서 그 부분은 폐기물 관리법에 규정 되어 있고 공공장소 청소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많은 청소 부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관련 법인이나 단체, 위생관리용역 업체 등으로 해서 풀어놨습니다.
○ 위원 윤영민
환경관련 법인은 청소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법인을 청소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를, 법인이나 단체라는 것은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는 아니거든요.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민영애
공공장소 청소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전문성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되어서 …….
○ 위원 윤영민
저는 이게 불만입니다. 환경법인하고 단체에 준다고 하면 결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청소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위생관련 업체라고 하면 용기도 사고, 청소를 할 수 있는 기자재를 다 구입하는 곳이 환경과에서 허가를 듯해가지고 그런 업체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단체나 법인같은 경우는 그런 전문성도 없고 기계도 없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용역을 줘 버리면 그 사람들이 그 용품을 다 사면 좋은데 새로 사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무슨 근거로 법인이나 단체를 주실 겁니까? 계약을 하실 때에, 그래서 제 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상위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으면 그냥 대통령령이 정한 사람 다 주잖아요. 아마, 거기에 법인이나 단체가 들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민영애
안 들어 있고, 예를 들어서 위생관련 용역업체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두개 다 안 들어 있는 업체를 조례에 넣는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민영애
폐기물 관리법에서 수집, 운반, 처리대행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공장소 청소부분은 …….
○ 위원 윤영민
죄송합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상위법이 바꿔서 개정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관계없는 것이 들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보면 폐기물 수집 청소업무를 폐기물 수집하는 청소 업무하는 것에 하겠다, 이것을 삭제하시고 새로운 것에 부여를 하겠다는 …….
○ 위원장 최기천
청소부분은 현재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었지요?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민영애
예.
○ 위원장 최기천
폐기물 관리는 환경과에서 일원화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환경과 폐기물 처리 규정에는 그 문구가 안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청소 관계를, 거기 것은 삭제를 하고 환경과는 청소부분을 넣는 것으로 일원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총무과에서는 청소 대행하는 업무를 조례로 되어 있고, 환경과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이것을 환경과에서 하나로 묶은 것 같아요.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 일원화하는 것은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왜 상위법을 저촉해가면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풀어서 이렇게 단체나 법인을 특정하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위원장 최기천
민계장님! 대통령령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민영애
이것은 대통령령이고 여기에서 보면 민간 사무 조례에는 환경시설관련법인 단체이거든요. 이렇게 넣어 놓은 것은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것을 위탁하기 위해서 환경시설 관련법인 단체로 되어 있었어요. 지금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수집, 운반, 처리가 폐기물 처리 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 위원 윤영민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체가 4군데가 되네요. 처음 받았거든요. 저희는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상위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 명확한가를 보려고 했어요. 명확하다고 하면 여기 환경시설법인 단체도 있고 폐기물처리업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여기서 보면 폐기물 수집청소업무를 삭제한다는 말은 이 말 자체는 업체를 말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지요?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민영애
중복이 되어있어서 …….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까지는 환경시설 관련 단체가 청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민영애
아니, 위탁은 안 주고 있었는데,
○ 위원 윤영민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지는 알아요. 이것을 빼고 자구를 고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어떤 법인이나 단체가 위탁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까지 생각할 정도로 환경법인이나 단체는 저는 전문성이 없는 단체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구를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업체를 특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전문위원 이맹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처리라고 하는 것은 수집이나 처리, 운반이 포괄적으로 처리의 개념이라는 것이 청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걸 수행 운영해서 처리하는 자가 법25조제3항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 처리 신고자, 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 이런 업체들이 처리, 청소, 운반을 할 수 있는 업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이 업체들을 정했기 때문에 조례에서 특별히 안 정해도 이 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
○ 위원 윤영민
그런다고 하면 환경법인이나 단체가 이 폐기물 처리 대행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 전문위원 이맹우
환경관련 법인이, 신고자가 법인이 될 수 있지요.
○ 위원 윤영민
아니, 환경관련 법인은 폐기물 처리신고자가 아닌, 그런 거하고 관련이 없죠. 그것은 법인이 아니지요.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민영애
수집, 운반, 처리에 대한 부분만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 청소에 대한 부분은 저희 자체 사무이기 때문에 별도로 폐기물 관리법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 위원 윤영민
그렇지요. 잘못 설명하신 겁니다.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민영애
들어가 있지는 않는데 저희가 공공장소 청소 같은 경우는 처리업자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보면 환경시설 법인이나 단체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안 맞아서 저희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지금까지 질문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저희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면서 화순군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환경, 아니면 시설 여타에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이지요. 그렇지요? 근데 이번에 폐기물 조례,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도 예를 들어 상위법을, 상위법의 근거를 아까 말씀하신 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뒀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원화 되어 있다고 해서 하나로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조항, 화순군 폐기물관리조례로 일원화 하겠다는 내용 중에 우려스럽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의심을 살 수 있는 내용이, 직영하고 있는 처리와 관련해서 혹시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기존 폐기물관리 조례에 있는지, 있어요?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민영애
예. 있습니다. 제12조를 보면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대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폐기물 관리법 제14조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또 한가지 뒤쪽에 보면 환경관리단체가 저희 공공단체 청소를 하게 되는 경우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신설되어 있다고 검토의견이 있어요.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환경21 이런 곳이 공공장소라고 지정한 곳들을 청소했을 경우 이것에 대해서도 실비 아니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에 근거가 될 수 있는가요?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민영애
가능합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굳이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된 청소 등 여러 가지 사무에 관련 된 내용을 빼가지고 일원화하는데 꼭 이렇게 일원화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민영애
폐기물 수집 업무가 폐기물 관리 조례하고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중복되어 들어가 있고요.
○ 위원 윤석현
중복이 되어서 혹시 문제가 되었나요?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민영애
민간위탁 관리조례에는 수탁기관이 환경시설관련 법인단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폐기물관리법하고 상충이 됩니다.
○ 위원 윤석현
어떤 부분에서 상충이 된가요?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민영애
폐기물 관리법에서 폐기물 수집은 폐기물 업자들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 위원 윤석현
폐기물 업자가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통일한다, 이후에 저희지역에서 발생할 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가상, 어떤 일들이 가능한가요? 업자라고 하셨잖아요. 관리법에서,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민영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없어요?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민영애
예.
○ 위원 윤석현
그러면 문제되는 게 없고, 아까 민간위탁 촉진과 관련된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일반적인 행위하고는 큰 문제가 없고, 굳이 개정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민영애
민간위탁 사무에가 폐기물 수집, 청소업무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중복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수탁기관이 환경시설 관련 법인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환경시설단체로 넣은 것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탁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거든요. 근데 환경시설 관련단체로 되어 있으면 폐기물관리법에 위법이 됩니다.
○ 위원 윤석현
위법이요?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민영애
폐기물 관리법상에는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폐기물수집 업무는 위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 위원 윤석현
아무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명확하게 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청소 업무 중에서 유원지하고 하천, 공공장소에 청소를 특정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누구에게 청소를 하게 하느냐 하는 범주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면 민간위탁 관리조례 내용도 간단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환경과에서 분뇨처리관리하고 동면오폐수처리관리도 환경시설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분뇨처리장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이거 말고도 생각에는 전문성이 있는 업체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전문성이 있는 업체는 접근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법인이나 단체를 넣지 않는다면 전문성이 있는 업체나 이런 데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만일에 있다고 하면, 그렇지요? 그것도 문제인 것 같고, 지금까지는 위탁을 안 줬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지만 청소업무가 다른 것 보다 하천이나 이런 데는 상시 청소를 해야될 수도 있고, 청소 업무가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업무이거든요. 이래서 화순군에서 앞으로 인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공공장소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청소관련 업무를 대행할 수밖에 없는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에서 대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 계속 단체나 아니면 법인에게 주는 것은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전문성을 겸비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위생관련용역 업체가 있으니까 상관은 없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업무들이 법인이나 단체 쪽으로, 환경감시업무를 주로 하는 곳이 만일에 환경감시업무를 많이 하는 곳에 청소업무를 줘 버려요. 그러면 감시를 할 사람들이 수행을 하는 기관으로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그렇다고 하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시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저는 한다고 하면 포괄적으로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시업무를 하는 곳은 감시에 치중해야지 그런 곳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길을 터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하는 사람은 감시를 하고 청소를 수행하는 기관은 청소를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문구가 삽입되기를 희망합니다.
○ 위원 윤석현
또 한 가지 3페이지를 보면 제12조제2항 유원지, 하천, 공공장소 청결유지를 위해서 환경단체법인, 위생업체 대행할 수 있게 한다, 라는 조항과 관련해서 혹시 저희가 환경과에서 유지하고 있는 공공화장실 유지와 관련되어서 이것을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 연결 지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까?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민영애
공공화장실은 따로 있습니다. 관련 조례가…….
○ 위원 윤석현
공공화장실은 따로 있어요? 이 조항과 관련해서 전혀 상관이 없어요?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민영애
공공화장실 관리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공공장소의 청소하고 화장실하고 별도로 조례가 있다고요?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민영애
예.
○ 위원 윤영민
위생관련 업체는 대부분 개인이나 법인을 말하거든요. 그렇지요? 여기에서 환경관련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을 할 때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청소용역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나 아니면 위생관련업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법인을 줄 때에 절대 목적에 반하는 사업은 안 주거든요. 도에서, 예를 들어 사단법인을 주더라도 사단법인 내에서 변환을 해가지고 목적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그 만큼 전문성이 있는 곳에 도에서 검토를 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위생관리 용역에 전문성을 가지고 또는 업체에 업체 등에 대행할 수 있게 한다.”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4페이지를 보면 그밖에 관리 운영능력이 있다고 하는 자를 환경관리법인 단체용역 등으로 정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공단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환경공단 또는 그 밖의 관리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위탁할 수 있다가, 법인단체 위생관리업체, 이곳에 대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바뀐 건데 이 두 개가 크게 다른 내용인가요?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민영애
폐기물관리조례 제24조는 폐기물 처리시설, 그러니까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탁하는 근거 규정입니다. 상위법 폐기물 관리법에서 그게 나눠져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폐기물관리법 제62조 제3항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조항만 바꿔진 거지요?
○ 위원 조유송
이 조례에 의해서 사업장이 있어요?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민영애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직영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 윤영민
현재는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나중에 위탁을 줘야 된다고 하면, 줄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 위원장 최기천
언젠가는 민간 위탁도 줄 수도 있는데,
○ 위원 조유송
이렇게 해요, 위원님들이 수정해가지고 하세요.
○ 위원장 최기천
수정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까? 없지요? 집행부에서 발의한 거하고 위원님들이 수정하는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수정해서 의결하도록 하세요.
○ 위원 윤영민
제가 수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생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및 업체 등으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까? 과장님!
○ 환경과장 곽화열
환경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
○ 위원 윤영민
위생적인 내용만 적용하기 때문에 나는 위생관리용역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만일에 환경관련 법인 중에서 위생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하면 들어올 수 있겠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물론 그렇습니다만 환경업무를 추진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환경관련 법인 또는 단체, 아까 말씀한 용역업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삽입해도 ……
○ 위원장 최기천
윤영민 위원님은 환경관련단체 또는 법인을 빼고 위생관리용역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으로 하자고 하시고,
○ 환경과장 곽화열
저희들은 환경과 이기 때문에 환경관련 단체나 법인을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환경을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구를 살리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삽입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위생관리용역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환경관련 법인 또는 단체 및 위생관리용역업체 등으로 하면으로 어떨까요? 저는 전문성을 갖춘 환경업무단체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민영애
“일부 또는 전부를 위생관리용역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위생관리용역업체를 등으로 하여금”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 윤영민
과장님이 환경관련 단체를 삽입하고 싶어 하시니까, 저는 환경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환경관련 업무에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전문성을 갖추면 된다는 거거든요.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민영애
그럼 제가 “일부 또는 전부를 위생관리용역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환경관련 법인 또는 단체”, 그 다음 뒤에 문구는 그대로 넣고 “위생관리용역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그것만 삽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전문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은 무엇을 규제하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위원 윤영민
전문성의 자격으로, 자격은 부여됩니다.
○ 위원 윤석현
현재 이 내용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고 아까 제24조처럼 공단, 관리운영능력이 따로 인정하는 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명확한 자격요건이나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환경관련 법인단체, 저희가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곳을 청소를 시켜요. 현재 하고 있는 어머니들이 환경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분들이 일을 진행하시면 그것과 관련된 예산을 다 줄 수 있다는, 무한대로 가능한, 공공장소에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기타 행위들이 무한대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산의 범위는 참여자의 범위가 무한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우려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도 이미 각종 청소한다고, 뭐한다고 다 주고 있잖아요. 안 주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굳이 이 조항자체가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이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명분화해 줌으로 인해서 일부 더 확장되고 일반화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솔직히 우려스럽다는 거고, 전문성이라는 자체가 개량화 하기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전문성을 넣어 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에 지적을 ……
○ 위원 윤영민
자격이 있어요.
○ 환경과장 곽화열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전문성을 넣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대행업을 주는데 잘 해보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추고, 특정인을 주기 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그 뜻으로 저는 해설이 되네요.
○ 위원 윤석현
예산은 항상 조례에 의해서 편성된다고 하면, 힐링푸트 축제를 했습니다. 그 일대 청소를 환경21에 2,000만 원 주고 맡길 수가 있어요. 이 조례가 명분화 되고 조례에 근거해서 청소를 한다면,
○ 위원 윤영민
못 줍니다. 왜냐하면 환경21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청소업무 위탁업무를 자기들이 듯해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자가 나와 있어요. 법인 안에 새로운 신설된 사업자가 있어야 합니다.
○ 위원 윤석현
과장님! 제가 한 말이 가능합니까? 아닙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전문적으로 문구만 해 주시면 …….
○ 위원 윤영민
전문적이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자격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 위원 윤석현
환경관련 법인 또는 단체라고 점이 찍어 있어요. 구분이 되는 겁니다. 연계해서 적용하는 내용이 아니라 구분이 되는 겁니다. 아까 나와 있는 “등” 해 버리면 그 “등” 이라는 개념이 어마어마한 내용이 포함된 것하고 똑같아요. 제가 지금 드린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 봐야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연구가 아니라 가능하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윤영민 위원님께서 전문자격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전문으로 해 주시고,
○ 전문위원 이맹우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공공장소의 효율적인 청결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소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환경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상당히 포괄적이라는 의견이신데 기본적으로 환경관련단체는 아까 말했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신고나 인가를 받은 업체들이, 환경관련 법인인데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환경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되겠지요.
○ 위원 윤석현
굳이 환경관련 법인이나 단체로 명사를 달 필요가 없지요.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다고 하면, 굳이 환경관련 법인이나 단체를 구체적으로 명기할 필요가 없어요. 대통령령에 따라서,
○ 위원 윤영민
제가 말 한대로 “전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등”으로 대행할 수 있게 한다고 해도 제일 쉬워요.
○ 전문위원 이맹우
근데 맞지 않는 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환경업체는 수집, 운반, 처리에 관련된 업무에 대한 것이고 청소에 대한 업무는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 조항에는 청소에 관한 구체적인 자격 요건이 없는 거네요.
○ 전문위원 이맹우
청소에 관한 업무를 하려면 그 수집 하는 사람도 환경 기본자격을 갖춰가지고 인가나 승인을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윤석현 위원님하고 제가 말하는 내용은 환경관련 법인 단체가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단체라면 상관없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예를 들어서 환경감시단체가 있어요.
○ 전문위원 이맹우
그래서 아까같이 청소업무와 관련 업체가 법에서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환경단체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하려면, 법에서 말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정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구를 용역에 자격을 갖춘 환경관련 법인으로 명기를 하면,
○ 위원 조유송
이 조례가 시급합니까?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민영애
일단은 이번 회기에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 위원 조유송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민영애
불일치하기 때문에 맞춰 놓은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또는 전부를 말씀하신대로 해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환경법인 또는 단체 위생관리용역업체로 하여금”, 등을 빼고,
○ 위원장 최기천
환경단체나 법인은 그런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말 하자면 자기들이 신고를 해버리면 된다는 거네요.
○ 위원 윤영민
목적이 청소업무가 없어도 환경단체를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러니까 그런 자격을 걸치지 않아도 환경단체나 법인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단체들한테 갖출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네요.
○ 위원 윤석현
저는 이 조례 시급성에 대한 제 스스로 인지가 부족해서 반대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윤석현 위원님은 시기적으로 시급성이, 급하지 않으니까,
○ 위원 윤석현
불확실한 명분에 대한 그런 내용, 사업이 잘 추진이 되지 않다거나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어 있다고 하면, 다른 사업에 이미 그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의 개정이 시급한 문제냐 라고 했을 때에 시급한 내용이 아니다, 이런 판단으로 개정을 반대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집행부는 안을 올렸으니까 원안가결 아니면 수정가결을 바랄 것이고, 시급성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 또한 이런 의견을 냅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거기에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수정의결하고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음 회기에 다시 결정해도 되지요? 저는 그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회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해서 의결해 드리고 수정해서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의원발의해서라도 개정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 위원 윤영민
수정발의해서 의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의견이 두 가지 나왔습니다. 원안에 대한 수정을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시기적으로 시급성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전체를 보류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표결은 안하더라도 의견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두분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을 물어봤고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궁금한 것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반영해서 수정해서 가결하는 쪽으로 하지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제점을 예전하고 있지만 수정가결 해드리고 정말로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하시더라도 다시 개정하도록 하고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하지요? 문구만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민영애
“청소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위생관리업무에 자격을 갖춘 환경관련 법인 또는 단체 위생관리용역업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럼 이렇게 수정해서 하는 쪽으로 하지요.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건에 대하여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청소업무 일부 또는 전부에 위생관리용역 업무에 자격을 갖춘” 삽입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근거 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나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의회 위원의 기관 명칭 변경입니다. 화순군 교육지원청장을 전라남도 화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바꿨습니다. 농협중앙회를 NH농협은행으로 했고, 농어촌공사 화순지사장, 화순군 축산업협동조합, 화순군 산림조합장은 통합방위협의회 기본운영취지에 맞지 않아서 위원회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따라서 화순소방서장을 위원으로 추가하였고 업무이관이 당초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저희과로 왔기 때문에 안전건설과장으로 바꿨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개정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기천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맹우
전문위원 이맹우입니다.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을 법령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 화순소방서장을 삽입하였고 협의회 위원 중 농어촌공사 화순지사장, 화순군 축산업협동조합장, 화순군 산림조합장,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는 현실성이 부족하여 삭제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소관부서에 맞춰서 총무담당간사를 총무과장에서 안전건설과장으로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3개 단체장은 삭제하고 1개 단체장을 추가하는 건데 추가하는 소방서장은 동의를 하는데 농어촌공사는 왜 삭제를 했지요? 화순축협하고 산림조합은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통합방위법 시행령을 보면 화순농어촌공사나 산림조합이나 축협이나 이런 곳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외를 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럼 시행령이 바뀐 겁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현행 제3조 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부군수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의장은 군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 위원 윤석현
부의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군수는 들어가 있지 않느냐고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부군수는 안 들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이것은 사소한 이야기인데요. 삭제 개정안을 보면 10호 농협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7호에서 9호는 현행과 같음으로 되어있는데요. 10호 농협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빠져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아니, 명칭이 바꿨습니다.
○ 위원 윤석현
들어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들어갑니다. NH로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윤석현
10호 이후에는 삭제, 삭제, 삭제이면 11호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화순소방서장이, 그리고 12호가 신설하는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라고 되어야 하지 않아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일부개정은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렇게 표기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통합방위협의회라는 것이 통합방위시행령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지역에서 일부 수정하거나 바꿀 수 있는 내용이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제3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서 의장은 군수님이 하신다고 하고 부의장은 아마 위원중에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인데 부의장은 저는 부군수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면 군 작전과 관련된 내용이고 왜냐하면 위원중에 여러 위원들이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호선되어서 된다고 했을 때에 원활한 행정,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군수 유고시나 군수에서 문제가 생겨서 부의장은 부군수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부군수는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 위원 윤석현
부군수는 그밖에 협의장이 위촉하는 사항에 위촉을 해 버리면 되니까 굳이,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럼 이렇게 하시지요. 위원중에서 부의장은 호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여기를 그러면 부의장을 부군수가 한다. 그렇게 하면 되지, 꼭 넣어야 된다고 하면
○ 위원 윤석현
약간의 충돌하는 지점의 내용인데요. 의장님이 위원들을 데리고 합니다. 부의장도 …….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당연직으로 부군수를 부의장으로 넣자고 하는 것인지 …….
○ 위원 윤석현
통합방위협의회는 전시상태를 가정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 제3조에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호선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서는 전시나 위급 사항에 협의회 구성에서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되”, 조항을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의장 유고시 부군수가 의장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제3조에 이 내용을 넣지요.
○ 위원 윤석현
예. 제3조항을 ……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부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 위원 윤석현
예. 그렇게요.
○ 위원장 최기천
군수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의장 직무대행을 부군수가 했으면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부의장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직무는 부군수가 한다고 하면부의장은 뽑아 놓기만 했지 의장이 없을 때에 부군수가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럴 바에는 부의장을 그냥 부군수로 넣어 버리면 ……. 아까 단체장은 정해져 있다고, 소방서장을 삽입하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하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하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이맹우
○ 출석공무원 (2명)
환경과장 곽화열, 안전건설과장 이동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