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202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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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5년 2월 4일 (수) 10시 33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관리계획(수변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
(10시 33분 개의)
맨위로1.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 화순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3.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기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화순군관리계획(수변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입니다. 먼저,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체육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탁관리시 수탁재산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자 하며, 시설물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에서 체육시설의 범위에 “야구장”을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제4항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제5항에 수탁자는 수탁재산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에 대한 원상복구 및 변상 등 모든 책임을 지도록 신설코자 합니다. 또한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야구장을 삽입하였고 별표 2, 사용료의 공설운동장 사용료를 평일 주간에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토요일 및 공휴일 주간에는 36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며, 야구장 1면당 사용료를 평일 6만원, 토요일ㆍ일요일에는 8만원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화순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1991년 12월 23일 『화순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체육 진흥기금을 설치하였으나, 기금조성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폐지하라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설물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일부를 개정하고 군민이 실내체육관 이용시 부담을 덜어 주고자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단체사무실 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규정을 수정하여 일반단체에도 임대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 등을 자구 수정하고 안 32조에서 “문화ㆍ예술ㆍ체육 증진의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를 삭제하여 사용실을 필요로 하는 단체에 임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 2, 문화예술시설의 사용료 중 적벽실 사용료를 오전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오후 18만원에서 24만원으로 개정하고 만연홀 사용료를 오전 7만2천원에서 8만원으로 오후 9만2천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개정하였으며 별표 3, 체육시설의 이용료 및 사용료 중 실내체육관 기본사용료 체육경기외 주간사용료를 평일 12만원에서 20만원으로 토요일 및 공휴일은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계상하면서 화순군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거주자 또는 단체의 사용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30%를 감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사용료를 인상하는 공설운동장 적벽실, 만연홀 실내체육관은 외부인들이 사용하는 시설로 전체 사용료의 약 28%의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기천
스포츠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맹우
산업ㆍ건설 전문위원 이맹우입니다.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규정된 체육시설의 범위에 “야구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야구장”을 추가하고,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연장이 가능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위탁한 체육시설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체육시설에 각종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 및 변상 등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일부 체육시설 사용료를 인상하는 변경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자 제정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기금 목표액만으로는 체육진흥사업을 운영하기 어렵고, 현재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시설물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인상하고, 군민의 사용료 부담을 줄여 이용율을 높이고자 감면 규정을 신설하며,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내 사무실을 문화ㆍ예술ㆍ체육단체에 국한하여 임대하였던 것을 사무실 임대 활성화 및 시설 이용율을 높이고자 일반에게도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먼저, 수탁재산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근데 문구나 자구를 보면 너무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말도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재산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대부받은)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서 “안전사고”라고 하는 것은 대인을 말하는 것 같고 뒷부분 “과실로 수탁(대부받은)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대물, 건물이나 물건에 관련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전사고는 사람에게 보상해 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찾아보니까 안전관리 이용자 배상책임보험 이런 것들을 넣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보호를 하는 것이고, 시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파손되었을 때 가격에 상응하는 것을 보상한다든지,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당초에는 그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 자체가 규제개혁 권고사항으로 해서 의회법무계에서 저희과에 그것이 너무 과한 규제 대상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규제개혁 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발생한 사유나 이용자가 이용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원인자 손괴부담으로 인해서 …….
○ 위원 윤영민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화순군에서 하고 있는 공유재산 내에서 하는 공무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사고가 나면 기간제근로자, 무기직근로자는 산재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시설물이 노후화 되어 불안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 시설물에 대해서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이 시설물의 관리주체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배상해 줘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그 말씀은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배상을 해 주는 책임이 이렇게 공공성을 띠고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 본인 과실, 이용자 과실도 있을 것이고, 건물주에 대한 과실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발생할 때마다 손괴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시시비비를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무한적으로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도로 시설물에 맨홀이 있는데 맨홀이 열려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행인이 다쳤다, 그런 경우는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원인자, 발생자가 아니고 시설물 관리자가 보상을 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로 윤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시설물이 어떤 하자가 있어서 사고가 났을 때에는 당연히 시설물 관리측이 문제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호간에 서로 경기를 하다가 상호간에 부딪쳐서 다쳤다든지 예를 들어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인위적인 힘을 가해가지고 손괴를 시킨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
○ 위원 윤영민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안전사고라고 명기하는 것은 좀 안 맞는 말이지요. 안전사고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시설물이다, 뭘 이용하거나 행위를 할 때, 우리가 안전조치가 위반되어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소소한 사건이나 사고들을 담는 것을 안전사고하고 하지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안전사고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위적인 힘에 의해서 사고가 난 것도 안전사고 이지만 이용자가 과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사고도 안전사고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소송을 해가지고 행정적인 판결을 정확하게, 민원인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민원인이 되게 소송을 해가지고 법적인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배상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은 여기에 명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분쟁을 명확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거기까지 명기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분쟁을 가릴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
○ 위원 윤영민
말씀은 좋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래서 문맥을 대인하고 대물하고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사고와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는 물론 변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면 변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상복구”라고 하는 것은 대물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사람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사람이 관련된 내용이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가 발생할 겁니다. 치료비도 발생할 거고, 일을 못했으면 그것도 해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대인하고 대물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담당 양종승
저희도 타 지자체 조례를 많이 검토해 봤습니다. 근데 거의 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도 조례규칙 심의에서 문맥이 맞는지, 하자가 없다는 승인을 받아서 다시 저희한테 통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인, 대물 …….
○ 위원 윤영민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안전사고에 대해서 보상하여야 되고 또 고의 또는 과실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바꾸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두개가 문맥이 끊어지잖아요. “책임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 위원 윤석현
문맥하고는 사실은 별 문제가 없고, 저희가 당초 조례안에는 행사 등을 할 때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을 이제는 해제하잖아요. 해제를 했을 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소송을 한다든지 추가적 민사나 형사적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정으로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현재 조례 개정안은, 그래서 개정안은 권익위의 권고이고 상위법도 개정된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시고, 당초에 기존에 진행한 책임보험가입과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권고사항 정도로 해서 일상적인 행사에서는 항상 부서에서 징수를 하시라는 겁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조례안 개정이라는 것을 근거 삼아서 그냥 징수하지 않는 것 보다는 명확하잖아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 책임행사 해 버리면 되잖아요. 사고 나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머리가 다치면, 현재 해 오던 방식대로 하시되 조례 한번 개정 했으면 좋겠다, ……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2014년 대관 임대료가 얼마 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1억 2,000만 원 정도 징수 되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업무보고 하실 때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이 아니고 작년에 1억 500만 원이 징수 되었거든요. 그래서 인상을 했을 경우에 1억 3,500만 원 정도 28%로 정도, 똑 같은 실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인상이, 군민들한테 부담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하니움이 2009년도에 개관해가지고 지금까지 한번도 대관료를 인상 안했거든요. 지금 처음으로 하는 것으로 타 시군 대관료를 비교해 봤습니다. 우리군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 정도 인상을 했을 경우에 우리 군민들한테는 감면 조항을 둠으로 인해 부담을 줄이고 외부에서 대관을 했을 때에 형편성에 맞도록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앞서 말씀하신 “수탁재산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수탁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빌렸다는 말이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받은 사람 입장에서 우리는 대관자가 되고 그 사람은 수탁받은 자 …….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 행사를 진행하는데 범주를 공설운동장에 국한을 했어요.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공설운동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을 돌아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그런 경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죠. 수탁받은 시설물 내에서 발생하는, 제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축구 …….
○ 위원 윤영민
그 말씀이 아니고 축구장에서 다치면 상관이 없어요. 운동을 하다가 근데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다쳤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그것은 본인 과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
○ 위원 윤영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배상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소송으로 가게 되는 거지요.
○ 위원 윤영민
배상보험을 넣어버리면 간단한데 …….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배상보험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쓰고 있는데 위에 천장에서 뭐가 떨어져 가지고 다쳤다, 이런 경우는 시설물 관리자가 책임이 있지요.
○ 위원 윤영민
물기가 있어서 미끄러지잖아요. 그것도 과실이 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그런 경우는 분쟁의 소지가 생기는 것은 그분들이 우리한테 어떤 배상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오면, 그래서 저희들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할 것은 대응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사항들은 그렇게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
○ 위원 윤영민
말씀한대로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윤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더 각서를 징구해 놓고 그렇게 해서 안전 …….
○ 위원 윤석현
보험증권을 징수하면 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보험증권을 조례가 없으면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보험증권을 징수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이 조례를 그대로 살려야 됩니다. 조례를 바꿔놓고 징수하는 것은 …….
○ 위원 윤석현
개정안에 “재산 내에서 발생한 안전 ……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내용을 강화해서 책임보험이라는 것은 문화행사에서의 일상적인 책임보험이 아니라 스포츠행사라든지 아까 우려하신 골절, 상해 부분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생긴 거잖아요. 바꾸므로 인해서 그런 부분만 정리 하시면 되지요. 전반적으로 해제해 버리면 모든 문제가 말 그대로 소송이나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걸쳐야만 배상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과정으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 위원 윤영민
현재 제19조4항, 5항이 신설되면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배상책임보험 범위보다 큰 범주를 말합니다. 왜냐 배상책임보험은 대인을 갖고 있는 것만 말 하는 것이고, 스포츠산업과에서 말하는 것은 대물까지도 파손했을 때에도 보상을 한다, 이것을 신설하는 거거든요.
○ 위원 윤석현
대물은 신설하고 대인과 관련된 문제는 여기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지는 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지금 현재 …….
○ 위원 윤석현
“수탁자는 …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라고 넣을까요? “하게 할 수 있다.” 어떤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대관 건수로 보면 굉장히 많아요. 건건이 …….
○ 위원 윤석현
그럼 이것이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계장님! 다 징수하셨지요? 그래서 행사를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책임보험 때문에 …….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 양종승
큰 행사는 그랬었거든요.
○ 위원 윤영민
“원상복구는 물론 변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은 대물에 대한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원상복구는 물론 변상” 앞에 “손해배상이 원상복구는 물론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그렇게 하고,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이맹우
제가 말씀드리면 “수탁 받은 재산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대인에 관계된 것이고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 받은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대물에 관계된 것이나 뒷부분 “원상복구 및 변상”이라는 말은 대물에 해당되는 단어인 것 같아서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 “등”이라는 말이 양쪽에 포괄적으로 대인이나 대물이 들어 있다고 보지만 이것을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이라고 하면 손해배상은 대인에 해당되고 원상복구는 대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만족하는 …….
○ 위원 윤영민
그렇게 해 놓고 윤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지키는 방법으로 변상보험을 종영을 하고 …….
○ 전문위원 이맹우
그 의견에 대한 것은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것을 …….
○ 위원 조유송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대물이나 대인에 대한 문제된 게 있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없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없었으나 일반적인, 항상 있어요.
○ 위원 조유송
가능성은 있어요.
○ 위원 윤석현
저희한테 제기가 안 되었으니까, 보험으로 해결했으니까 저희한테 제기가 되지 않았던 거죠.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작년에 총 건수가 606건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체가 사실상 건당 책임보험을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몇 시간 이용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책임보험 해 가지고 오라고 하면 사실상 부담을 많이 받거든요.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대관하신 분들도 편리를 좀 드리고, 그리고 안전사고가 났을 때 안전사고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으면 대관하신 분들한테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책임보험을 가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 위원 윤석현
“피해 보상을 위한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를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로 그렇게 하게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저희들이 그렇게 해 놓으면 큰 행사는 해 가지고 오라고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대형행사 같은 경우는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 체육행정 담당 양종승
단서를 붙여서 하면 됩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는 당초에는 제정했다가 폐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 위원 윤석현
기금들이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목표액인 10억 원을, 금액을 못 맞춰서 …….
○ 위원장 최기천
저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 당초 금액 10억 원을 목표로 기금 조성을 했는데 오는 과정에서 투자를 잘못 해가지고 원금이 손실되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의미가 별로 없어서 폐지하자 그런 이야기이지요.
○ 위원 윤영민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 공실이 많이 늘어나니까 개인한테 주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부정적이거든요. 그 건물을 결국은 공공목적으로 사용해야 되거든요. 개인한테 줘 버리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들어가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아니, 거기는 1층이나 그런 곳이 아니고 지하 2층, 3층에 있기 때문에 계속 비어 있고 이왕이면 활용하자는 차원이거든요.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누가 한다고 하면, 정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일반인이 입주 않도록 개정하면 되니까, 현재 상태에서 막아놓으니까 공실로 있는 기간이 너무 길고 그래서 개정을 해서 좀 더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려는 것이거든요.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봐서는 사무실을 운영함으로 인해 건물도 방치하는 것보다 더 나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개인한테 임대가 되면 건물 마스터키를 주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통제성이, 개인이 사업을 하다보면 11시까지 또는 24시간 일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그 부분이 우려되시면 수정해 주셔도 좋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저는 문화ㆍ예술ㆍ체육 단체에 국한한 내용을 삭제하고 공공성이 있는 단체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이, 민간이 입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문화ㆍ예술ㆍ체육 증진의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를 삭제하고 “공공성을 가진 단체가 사무실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단체에 임대” 하는 것으로 …….
○ 위원장 최기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9조 제5항의 내용 중 “원상복구는 물론 변상” 문구를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로 수정하고 단서로 “또한, 사고에 대비하여 피해 보상을 위한 변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를 삽입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며,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며, 의사일정 제3항,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32조 제1항에 “공공성이 있는 단체”를 삽입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화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입니다. 화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자체법규 일괄 정비 계획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개정을 권고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수도공사 비용발생 원인 제공자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 납부기한 고지일을 규정하고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각종 부담금 납부에 따른 일시 비용부담 과중을 해소하고자 하며, 현행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고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정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6조 원인자부담금 징수조항에 기존에 규정이 없는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납부 기한을 규정해서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정에 없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규정을 수용가의 신청이 있을 경우 최대 12개월 까지 4회에 한정해서 분할납부 가능토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맹우
산업ㆍ건설 전문위원 이맹우입니다. 화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급수 상수도공사 시행과 관련 공사비용을 주민에게 부과시 납부기한이 없어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공사비 납부 부담을 줄이고자 12개월 한도내에서 4회로 나누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30일이내와 4회는 어떤 규정이 있어서 정하신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별도로 정한게 아니고 기존 안이 내려와서 통보되어서 …….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발생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아직 과태료 규정은 없고, 저희들이 고지일로부터 30일이내에 납부토록 통보를 하고 수용가가 신청을 한 경우 12개월까지 4회 …….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과태료 규정을 일괄할 때 과태료규정도 명기를 해야지, 또 과태료 낸다고 수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체납처분에 따라, 30일로 정해 놨는데 과태료 규정이 없다면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가 4회까지는 연장이 가능하고 그러고도 안 냈을 경우 우리가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지요.
○ 위원 윤영민
4회를 분할 한다는 것은 내겠다고 했을 경우 네 번으로 나눠서 내겠다는 것이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4회를 고지하겠다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부담 납부기간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가능한데 기간이 완료되면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서 징수를 할 수 있다고 4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6조제4항에,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1년은 안 내도 된다는 말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개인이 신청하면 연기를 해 줍니다.
○ 위원 윤영민
어디에 그런 말이 나왔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제6조제3항을 보면,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 고지를 30일 이내로 하고 수용가의 신청이 있을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4회에 한정하여 분할 납부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30일이내에 안 낸 사람이 분할납부 신청도 하지 않고 안 내 버렸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러면 저희들이 제4항을 보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과태료가 부과 되냐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래야죠.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화순군 관리계획 (수변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
○ 위원장 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관리계획 (수변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병두입니다.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화순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주시면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이미 전번 회기에 설명 드렸음으로 생략하고 지난 회기에 재검토 의견주신 사진작가 의견수렴과 면적 감속에 따른 사업비 재산정 결과에 대해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설명 드렸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최기천
예. 그렇게 하십시오.
○ 도시과장 이병두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문화관광과장 양주형입니다. 지난 회기 때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서 먼저, 사진작가협회의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 계획안을 주변 환경 개선하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 세량제 상부에 묘가 있는데 전국 사진동호회에서 묘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 동호인과 일반 관광객에게 편리하게 조성되었으면 한다, 이런 세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 중에 상부 묘에 대한 것은 개인토지에 있는 사유 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임의적으로 우리 군이 바로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현장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계획에 대해서는 더 사진작가들이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성사업 부지면적 축소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원래 계획 사업비는 45억 원 이었는데 이번에 면적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설계 용역비가 43억 3,500만 원, 시설공사비가 25억 원, 보상비가 7억 3,200만 원해서 총 36억 6,7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계획대비하면 8억 3,300만 원이 감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비는 더 절감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부탁드렸던 사진작가들 의견도 받아주시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전에 걱정했던 부분은 ‘부지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시설물이 그대로 있으면 밀집해서 시설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이 오갔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야기했던 것이 현장에 가서 한번 더 뵙자고 했던 것은 사진작가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그 공간이 사진작가들의 공간이라고 한다면 일년에 한두 번이나 두세 번 정도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다, 전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그러면 평상시에 30억 원이 넘는 공원을 만들어놓고 접근성이 떨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 일반인들이 이용을 하지 않으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 이런 것 때문에 상시 공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며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상시 공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지금 이런 데크를 설치하거나 산책로를 설치하는 것들은 사실은 서성리 저수지 거기를 한바퀴 돌아오는 산책로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공원의 목적을 부합하기에는 옳지 않다, 그래서 그곳을 사진 찍는 곳으로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면 이 데크 부분 앞쪽에 작은 커피숍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진을 같이 찍을 수 있는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설치해서 정말로 거기에 가면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올 수 있는, 애들 데리고 가서 사진 찍기 좋은 동산이다, 이런 정도의 공원에 테마가 있다고 하면 ‘여기는 사진 찍으려 하면 그쪽에 가서 찍었으면 좋겠다.’, 웨딩포토나 이런 것들도 와서 찍을 수 있게 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공원이 살아서 숨쉴 수 있도록 이런 아이디어를 현장에서 내 보자, 이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현재 주차 면이 몇 면이나 되어 있나요?
○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담당 김종환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원부지내에는 95면이 들어 있고요. 마을입구에 25면해서 현재 120면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저희가 기존에 관찰하셨을 때 사진대회 때 최대 몇 면까지 오시던가요?
○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담당 김종환
현재 피크시간 때로 봤을 때 126면 정도 조사가 되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126면 정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데크로라고 시설공사비로 되어 있는 것은 어디 것을 말합니까?
○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담당 김종환
교양시설 현황 뒤에 보면 공원조성계획 현황에 보면 공원조서계획 결정 변경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데크로라고 해가지고 가운데 파란색 5-1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저수지 윗부분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전망데크도 마찬가지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저수지 상단에는 시설이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게 문제이지요. 사진작가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전부 어디로 옵니까? 사진 찍으러 저수지로 가지요? 밑에 안 찾습니다. 그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피크타임 때 주차시설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애당초 사업계획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 개인적인 얘기이고요. 저는 획기적으로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세부시행계획에서 미로원 생략하고 관찰데크 생략해 버리십시오. 이거 빼면 6억, 7억 원 됩니다. 현재보다 훨씬 심각한 정도의 수준으로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아무튼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감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본질에 벌어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CNN에서 나온 사진 찍을 시간대는 굉장히 한정적이고 일반적인 시간에는 저수지 방죽입니다. 동네 뒷동산의 방죽입니다. 여기에 국비, 군비 20억 원씩 써 가지고 사업진행 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에 대해 승인한다고 하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안에 있는 구축물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화장실은 1~2개 정도 더 지을 수는 있습니다만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시설들 미로원, 그 안에 깔린 데크 이런 시설들은 과감하게 줄여서 지금 예산보다 더 획기적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관리사무소 인건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별도의 사람을 채용하는게 아니라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윤석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말고도 공원들이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공원이 많습니다. 동복에도 십 몇억 원 들여서 공원을 만들어놨는데 유지도 안 되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희들이 이런다고 하면 세량리 공원을 사진 찍는 저수지만 국한해서 생각하면 방금 윤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100% 타당한 이야기이고 하지만 반대로 국비를 따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1회성으로 사진작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공간이 화순군민들이든 광주시민이든 이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든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친화적 공원이 되어야 된다는 아이템이 있다고 하면 평상시에도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고 그 쪽 공간에서 뭔가 활동이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동은 관리동으로 하지 말고 사진작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진전시실을 사용할 수 있게 자기들이 찍은 사진을 전시하고 전시공간에서 동호인들이 사진도 보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까지도 발전을 시키면 어쩔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시설물을 하게되면 빈 칸으로 놔두지 않고 햇빛이 비치지 않는 쪽에는 세량제의 원래사진을 하나 점하고 그 외 안에 벽면은 전시공간으로 해서 사진을 전시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경상남도의 어느 마을인데 그 마을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행복마을, 문화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하는데 그 앞에 건물을 예쁘게 지었더라고요. 거기에서 카페를 하는 사람이 관리를 하면서 그 공간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그 분이 그 마을로 이사를 왔더라고요. 그 사람이 관리를 하면서 그런다고 해서 돈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고 따로 해주는 것은 없는데 자기들끼리 소득을 내면서 공원도 관리하면서 공원이 관리 되니까 인근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상권도 형성되고 하는 것을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전시공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필요하면 문화공간이나 공연하는 공간으로까지 활용될 수 있고 평상시에는 사진을 찍고 가는 공간으로 조형물들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꼭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물이나 사업은 앞으로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하실 건지 염두 해 두셔가지고, 모든 공무원들이 인정하실 겁니다. 앞으로 이 많은 공원이나 많은 시설물을 어떻게 유지하실 건지, 저 뿐만 아니라 서로 고민하시게요.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때 전 시설물에 대한 공실을 잘 검토한 다음에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오늘 저희가 진행하는 관리계획변경안이 현재 부속되어 있는 모든 시설물 총괄표 이것까지 승인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기본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그것에 의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소나 확장을 하는데 임의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것은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의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조성사업 세부집행계획에 나와 있는 예산을 수정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이 계획은 예산의 계획이 아니라 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예를 들어 수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최종적인 심의 결정은 화순군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 이전에 의견을 듣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의견이 결정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도 하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축소를 더 하거나 사업의 내용에서 똑 같은 돈을 들여서 똑같은 시설물을 하면서 효과를 높일 수 있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 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한 선행절차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지금 여기에서 의견을 주시는 것을 군관리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미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청취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추후에 언제든지 현장에 가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모시고 가서 설명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잡고 하겠습니다. 원안의결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관리계획(수변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면서 윤석현 위원이 제시한 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관리계획(수변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 (변경) 의회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이맹우
○ 출석공무원 (4명)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도시과장 이병두, 문화관광과장 양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