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14년 12월 15일 (월) 10시 0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관리계획(수변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3.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ㆍ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8분 개의)
○ 위원장 최기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ㆍ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화순군관리계획(수변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환경과장 곽화열입니다.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장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다량배출사업장의 보고기일을 개정된 기준에 준하여 완화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와 중복된 본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부 조례 준칙안과 조례의 취지에 맞춰 제명을 화순군 음식물류 페기물 관리 조례를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다량배출사업장의 신고 의무기한을 사업개시일 10일 전에서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변경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 재활용 처리실적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1월말까지에서 2월말까지로 보고기일을 변경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 4 과태료 기준과 중복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맹우
산업ㆍ건설 전문위원 이맹우입니다.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정비 및 다량배출사업장의 신고 의무기한 변경, 상위법령의 과태료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 하는 등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고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 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한달에서 두달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의해서 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실질적으로 10일전에서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해서 업자에게 여유를 주는 것이고, 연초 1월말까지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쁜 시기입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여유있게 해 주는 겁니다. 법에서 정한 겁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두 번째, 다량배출업소를 어디를 말합니까? 조례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 현재 다량배출업소는 영업장 250평방미터 이상인 시설, 이것이 화순군에 45개가 있고 또 1일 급식 인원 100인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학교가 3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숙박업소는 금호리조트 한군데가 있고 총 84개가 있습니다. 다량배출업소는 자체 처리를 해야 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린에코바이오같이 허가를 받은 시설이 있는가 하면, 동식물을 기르신 분들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특히 그렇게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서류 절차상 갖춰 놓으면 된다는 말이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신구대조표에 보면 제8조제4항이 있습니다. 감량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삭제한 이유 뭡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이것은 당연한 내용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조항이어서 삭제를 한 겁니다.
○ 위원 윤석현
형식적인 조항이라고요. 왜 형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 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량의무 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그래서 제16조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 위원 윤석현
제16조의 사항은 10일로 되어 있는 내용을 1개월로 변경해 주는 내용입니다. 감량의무이행계획서 기재 제출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이것은 다시 검토해보고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또 한가지 휴게음식점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2개를 같이 봤는데요. 변경안에는 휴게음식점을 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주로 차류, 아이스크림류, 떡, 빵,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제과점 형태의 영업장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기존의 영업형태를 살펴보십시오. 다 복합되어 있고 다 겹쳐 있습니다. 대형 찻집처럼 되어 있지만 음식물을 팔기도 합니다. 제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휴게음식점은 음식물이 많이 배출되는 업소가 아닙니다. 떡이나 빵을 제조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음식물이 과다하게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을 이렇게 …….
○ 위원 윤석현
이 조항이 상위법에 저촉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시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변경하는 겁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실질적으로 휴게음식점에도 했었는데 차나 떡, 빵 제조업소에서는 음식물이 다량으로 배출되지 않는 업소이기 때문에 제외된 겁니다.
○ 위원 윤석현
다량으로 배출되지 않는다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옆에는 면적으로 되어 있어요. 250제곱미터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는 업종으로 분리해서 하나는 살리고 하나는 죽이고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의미를 갖고 하셨나요?
○ 환경과장 곽화열
250제곱미터는 다량배출업소에 해당되고 그 외 시설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 위원 윤영민
추가로 동일한 내용이라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윤영민
250개 업체 중에 휴게음식점으로 속해 있는 영업장은 몇 군데나 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45개소 식당으로만 되어 있고, ……
○ 위원 윤영민
왜 그러냐면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를 냈는데 차도 팔고 식사도 할 수 있어요. 사업장은 일반사업자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면적이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를 냈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 빠질 것 아닙니까? 그 업체가,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를 내면 차, 떡 그리고 음식도 파는데 휴게음식점으로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 업체에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 놓으면 빠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빠져 버리면 몇 개 업체가 제외가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임형곤
면적에 따라서 신고를 인허가과에서 하면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신고하라고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고 된 업체만 신고를 받습니다.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바꾸려는 의도는 뭡니까?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임형곤
바꾸려는 의도는 전체적인 조례 추세가 규제완화차원에서 음식물이 배출 안되는 업체대상까지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해서 ……
○ 위원 윤영민
규제 완화차원에서 조례를 바꾸려고 한다면 이것을 바꿀 때 차, 음식을 판매하고 복합사업장은 제외한다고 해 놔야지 인허가과에서는 주로 차나 음료로 해 놨다가, 복합사업장으로 다른 음식까지 팔게 되잖아요. 그러면 규제할 근거가 없어지잖아요.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임형곤
면적이 250평방미터 면적이면 대형음식점이지 휴게음식점으로는 그 면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굳이 한번 바꿀 때 그렇게 명기를 해야지 전체 빼버리면, 사실 찻집도 60평 넘은 곳이 있습니다. 경양식 가계도 차도 팔고 음식도 팔지 않습니까?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임형곤
경양식은 해당됩니다. 그리고 제8조에 삭제된 조항은 제16조 신설을 했습니다. 내용상 성격이 비슷해서 제16조 2항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 조례안이 정부 규제 완화된 사항을 몇 개 넣으신 겁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윤석현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아까 말씀드렸던 제2조 3항에 “2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저는 이 내용은 유지했으면 좋겠고, 제8조4항은 “억제를 위한 노력에서” “준수사항으로”내용을 강화하는 내용이어서 수용하겠습니다. “10일을 1개월로” 하는 것도 수용하겠습니다.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를 했어요. 그 안에서 경양식도 팔고 빵도 팔아요. 어떻게 규제하시겠습니까? 직접 가셔서 당신들은 밥을 판매하니까 대상된다고 하시겠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식품위생법상 법으로 규제되어 있고 허가증에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업종을 위반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휴게음식점 주로 차류ㆍ아이스크림류 등 이런 것을 판매하는 곳은 거의 배출이 안 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외한다.” 하는 내용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을 보면 일반음식점 음식물들을 조리, 판매하지 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서 정해 놓은 커피전문점이나 대중음식점 등 그 업종에서만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위반되어서 영업을 한다고 해서 그 내용까지 파악하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법의 기준을 잡아서 해야지 몇 군데에서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양성화 시키는 것처럼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위원 윤영민
인허가과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인허가과에서 규제를 하거나 단속을 하면 환경과로 통보가 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해당된 분야에 대해서는 전부 통보가 오지요.
○ 위원 윤영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아니면 허가된 사항보다 더 확대하거나 다르게 영업을 하면 규제가 되면 온다는 말씀이시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윤영민
그 규제하는 법규는 인허가과에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약간 완화해 주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최기천
이것을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윤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요.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임형곤
왜냐하면 단순히 음식물 폐기물이 안 나오고 차나 음료를 파는 곳이 면적이 넓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50제곱미터이상이라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렵습니까?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조례를 준수하는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까?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임형곤
대상 업체가 되면 본인들이 위탁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 이하가 되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 주는데 이 대상 업체는 위탁업체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씩 저희들한테 실적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떡이나 이런 곳은 배출량이 적어도 위탁처리를 해야 되네요.
○ 환경과장 곽화열
음식물도 나오지 않는데 그런 불편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순군 전체로 해 봤자, …….
○ 위원 윤영민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셨어야지요. 그래야 규제완화가 되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럼 원안대로 가자는 이야기 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ㆍ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화순군관리계획(수변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환경과장 곽화열입니다.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장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다량배출사업장의 보고기일을 개정된 기준에 준하여 완화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와 중복된 본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부 조례 준칙안과 조례의 취지에 맞춰 제명을 화순군 음식물류 페기물 관리 조례를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다량배출사업장의 신고 의무기한을 사업개시일 10일 전에서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변경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 재활용 처리실적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1월말까지에서 2월말까지로 보고기일을 변경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 4 과태료 기준과 중복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맹우
산업ㆍ건설 전문위원 이맹우입니다.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정비 및 다량배출사업장의 신고 의무기한 변경, 상위법령의 과태료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 하는 등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고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 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한달에서 두달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의해서 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실질적으로 10일전에서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해서 업자에게 여유를 주는 것이고, 연초 1월말까지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쁜 시기입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여유있게 해 주는 겁니다. 법에서 정한 겁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두 번째, 다량배출업소를 어디를 말합니까? 조례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 현재 다량배출업소는 영업장 250평방미터 이상인 시설, 이것이 화순군에 45개가 있고 또 1일 급식 인원 100인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학교가 3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숙박업소는 금호리조트 한군데가 있고 총 84개가 있습니다. 다량배출업소는 자체 처리를 해야 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린에코바이오같이 허가를 받은 시설이 있는가 하면, 동식물을 기르신 분들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특히 그렇게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서류 절차상 갖춰 놓으면 된다는 말이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신구대조표에 보면 제8조제4항이 있습니다. 감량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삭제한 이유 뭡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이것은 당연한 내용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조항이어서 삭제를 한 겁니다.
○ 위원 윤석현
형식적인 조항이라고요. 왜 형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 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량의무 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그래서 제16조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 위원 윤석현
제16조의 사항은 10일로 되어 있는 내용을 1개월로 변경해 주는 내용입니다. 감량의무이행계획서 기재 제출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이것은 다시 검토해보고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또 한가지 휴게음식점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2개를 같이 봤는데요. 변경안에는 휴게음식점을 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주로 차류, 아이스크림류, 떡, 빵,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제과점 형태의 영업장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기존의 영업형태를 살펴보십시오. 다 복합되어 있고 다 겹쳐 있습니다. 대형 찻집처럼 되어 있지만 음식물을 팔기도 합니다. 제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휴게음식점은 음식물이 많이 배출되는 업소가 아닙니다. 떡이나 빵을 제조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음식물이 과다하게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을 이렇게 …….
○ 위원 윤석현
이 조항이 상위법에 저촉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시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변경하는 겁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실질적으로 휴게음식점에도 했었는데 차나 떡, 빵 제조업소에서는 음식물이 다량으로 배출되지 않는 업소이기 때문에 제외된 겁니다.
○ 위원 윤석현
다량으로 배출되지 않는다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옆에는 면적으로 되어 있어요. 250제곱미터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는 업종으로 분리해서 하나는 살리고 하나는 죽이고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의미를 갖고 하셨나요?
○ 환경과장 곽화열
250제곱미터는 다량배출업소에 해당되고 그 외 시설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 위원 윤영민
추가로 동일한 내용이라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윤영민
250개 업체 중에 휴게음식점으로 속해 있는 영업장은 몇 군데나 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45개소 식당으로만 되어 있고, ……
○ 위원 윤영민
왜 그러냐면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를 냈는데 차도 팔고 식사도 할 수 있어요. 사업장은 일반사업자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면적이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를 냈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 빠질 것 아닙니까? 그 업체가,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를 내면 차, 떡 그리고 음식도 파는데 휴게음식점으로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 업체에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 놓으면 빠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빠져 버리면 몇 개 업체가 제외가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임형곤
면적에 따라서 신고를 인허가과에서 하면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신고하라고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고 된 업체만 신고를 받습니다.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바꾸려는 의도는 뭡니까?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임형곤
바꾸려는 의도는 전체적인 조례 추세가 규제완화차원에서 음식물이 배출 안되는 업체대상까지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해서 ……
○ 위원 윤영민
규제 완화차원에서 조례를 바꾸려고 한다면 이것을 바꿀 때 차, 음식을 판매하고 복합사업장은 제외한다고 해 놔야지 인허가과에서는 주로 차나 음료로 해 놨다가, 복합사업장으로 다른 음식까지 팔게 되잖아요. 그러면 규제할 근거가 없어지잖아요.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임형곤
면적이 250평방미터 면적이면 대형음식점이지 휴게음식점으로는 그 면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굳이 한번 바꿀 때 그렇게 명기를 해야지 전체 빼버리면, 사실 찻집도 60평 넘은 곳이 있습니다. 경양식 가계도 차도 팔고 음식도 팔지 않습니까?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임형곤
경양식은 해당됩니다. 그리고 제8조에 삭제된 조항은 제16조 신설을 했습니다. 내용상 성격이 비슷해서 제16조 2항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 조례안이 정부 규제 완화된 사항을 몇 개 넣으신 겁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윤석현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아까 말씀드렸던 제2조 3항에 “2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저는 이 내용은 유지했으면 좋겠고, 제8조4항은 “억제를 위한 노력에서” “준수사항으로”내용을 강화하는 내용이어서 수용하겠습니다. “10일을 1개월로” 하는 것도 수용하겠습니다.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를 했어요. 그 안에서 경양식도 팔고 빵도 팔아요. 어떻게 규제하시겠습니까? 직접 가셔서 당신들은 밥을 판매하니까 대상된다고 하시겠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식품위생법상 법으로 규제되어 있고 허가증에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업종을 위반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휴게음식점 주로 차류ㆍ아이스크림류 등 이런 것을 판매하는 곳은 거의 배출이 안 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외한다.” 하는 내용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을 보면 일반음식점 음식물들을 조리, 판매하지 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서 정해 놓은 커피전문점이나 대중음식점 등 그 업종에서만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위반되어서 영업을 한다고 해서 그 내용까지 파악하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법의 기준을 잡아서 해야지 몇 군데에서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양성화 시키는 것처럼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위원 윤영민
인허가과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인허가과에서 규제를 하거나 단속을 하면 환경과로 통보가 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해당된 분야에 대해서는 전부 통보가 오지요.
○ 위원 윤영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아니면 허가된 사항보다 더 확대하거나 다르게 영업을 하면 규제가 되면 온다는 말씀이시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윤영민
그 규제하는 법규는 인허가과에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약간 완화해 주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최기천
이것을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윤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요.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임형곤
왜냐하면 단순히 음식물 폐기물이 안 나오고 차나 음료를 파는 곳이 면적이 넓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50제곱미터이상이라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렵습니까?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조례를 준수하는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까?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임형곤
대상 업체가 되면 본인들이 위탁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 이하가 되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 주는데 이 대상 업체는 위탁업체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씩 저희들한테 실적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떡이나 이런 곳은 배출량이 적어도 위탁처리를 해야 되네요.
○ 환경과장 곽화열
음식물도 나오지 않는데 그런 불편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순군 전체로 해 봤자, …….
○ 위원 윤영민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셨어야지요. 그래야 규제완화가 되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럼 원안대로 가자는 이야기 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최기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관리계획(수변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병두입니다. 세량제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화순군관리계획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사업개요, 대상토지현황, 도시계획현황, 대상지의 사업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사업개요입니다. 사진촬영지로 유명하여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편의시설이 전무한 세량제 일원에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과 세량제 주변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수변 공원을 조성코자 군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위치는 화순읍 세량리 252-2일원이며 면적 12,866 제곱미터입니다. 2쪽, 토지현황입니다. 대상지의 지목은 전답이 75.1%로 이며, 소유별 현황은 76.1%가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 도시계획현황입니다. 세량제 수변공원 12,866 제곱미터를 군 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4쪽, 군관리계획 결정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공원내에 설치될 공원시설물은 도로, 주차장, 광장 등의 기반시설과 미로원, 쉼터, 테크 등 휴양 교양시설 등으로 시설의 종류 및 면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이에 대한 시설물 배치입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대상지 현황입니다. 주변 현황으로는 방문객을 위한 도로,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과 쉼터 등 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봄철에는 사진을 찍기 위한 방문객의 농로변 불법주차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수변공원대상지내에는 축사 2동이 인접하고 있어 문화관광과에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8쪽, 세량제 주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며 주변 생태환경이 우수한 환경으로 개발면적을 최소화하고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방문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주차장과 공원 시설은 분리설치하고 도보로 세량제를 방문토록하며 녹색지를 64.3%를 확보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계획하였습니다. 10쪽, 교통처리계획입니다. 대상지로의 진입을 위해 광주에서 화순방향, 지방도 817호선에 진입램프를 추가 설치하고 그 외에 진ㆍ출입은 기존 도로를 통해 이뤄집니다. 차량의 원활한 교행을 위해 기존 농로 등을 정비하여 공원 초입에 주차장 35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11쪽, 마스터플랜 도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순군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위원장님 ! 문화관광과에서 이 공원조성은 추진합니다. 질의 답변은 문화관광과에서 드리도록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최기천
추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님이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변경되는 이유가 최초에 면적을 가지고 했었을 때에는 너무 방만한 사업이라고 들고 자연훼손이 굉장히 많이 되고 좋은 공간에 인위적인 시설들이 많이 들어감으로써 처음에 있는 것을 보존하지 못하는 역 피해가 발생해가지고 경관자연이 보존되는 것 보다는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런 것을 의회에서 꾸준히 제기 해서, 줄이시는 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당초 3만제곱미터에서 12,866제곱미터로 줄여져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그런데 최초계획보다 면적은 줄어들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의 내용이 줄어드는 범주는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사업비 내용 말씀하십니까?
○ 위원 윤영민
사업비 내용도 그렇고 사업의 내용 그렇습니다. 면적만 줄이고 사업내용이 그대로 이면 옛날에는 넓은 공간에다 하려고 했던 것을 좁은 공간에서 하다보면 문제는 상존하고 있을 것이고 의회에서 우려했던 내용이 해결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이해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당초 사업계획을 보면 새로운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원 조경이 주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것에 들어 있는 것은 화장실이나 최소면적만 들어 있습니다. 예초에 면적도 3만제곱미터인 내용이나 밑에 시설의 내용은 최소면적으로 화장실 몇 칸, 이런 부분만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조차도 없애기에는 빈약하지 않느냐 화장실조차도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내용을 없애기에는 불합리해서 그 부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면적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토지매입비도 감될 것이고 그와 연관된 사업비도 감되어야 맞는데 당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초 계획에 45억원 이었는데 국비 21억원, 군비24억원 이었습니다. 이걸 다 쓰지 않고 면적이 줄든 어떻든 간에 최소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실시설계 중에 있음으로 완료되지 않아서 총 사업비에 대한 것은 예초 계획대로 써 놨습니다. 근데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업무보고 시 계획은 얼마 이었는데 실행은 얼마라고 정식으로 실제 투입되는 금액을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변동된 총괄 표를 보면 도로, 광장, 조경, 휴양시설, 교양시설, 편의시설 이런 것들은 처음에 계획했던 시설에서 줄어든 시설이 어느 정도 되느냐 특정을 짓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예초 3만 제곱미터 일 때에는 전체 부지면적을 3만 제곱미터라고 했고 도로면적이나 조경시설은 많이 감이 되어 있었겠죠. 휴양시설, 교양시설, 편의시설 등 이런 부분은 당시에 면적 계산한 것을 외우지는 못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은 곤란합니다.
○ 위원 윤영민
전체적으로 보면 방금 줄이시겠다고 하는 내용은 6대 의회에서 말했던 내용하고 반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때에는 인위적인 공간들을 많이 만들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지금 이 부분도 인위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연못 부분도 기존에 연못이 있습니다. 그 위에 그 인근에 테크만 해서 활용하고 새로운 시설을 넣거나 빼거나 그런 부분은 대부분 없습니다. 단지, 잡초로 무성해 있고 잡목으로 무성해져 있는 그런 부분을 일부는 정리가 되고 앞에 우사부분은 저희가 보상해서 이주시킬 계획이고 특별히 새로운 시설을 넣어서 오염되거나 훼손되는 시설은, 지금보다는 훨씬 적을 겁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하면 이 내용 자체가 100%로 승인이 되는 겁니까? 할 수있도록 ……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제한을 받는데 여기에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다시 또 화순군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고 거기에서 결정이 되고 나면 공원으로 지정되는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행정적인 절차의 일부에 속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오늘 여기에서 논의 하는 대로 공원이 만들어지는 것, 이 평수에 의해 공원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공원조성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 이 부분까지 허가가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실시설계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별도로 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그때에는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기준을 오늘 여기에서 설명드린 안을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추가해서 넣거나, 빼거나 하는 것이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해 줬어야 될 것이, 비용의 추계나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는 이상 우려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고 통과가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 말을 못해주고 계시잖아요. 실시설계 중이라,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이 결정된 내용을 기초로 그대로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실시설계를 먼저 해 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시설계를 오늘 결정된 내용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추가로 뭐를 넣거나 빼거나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내용그대로 갈 겁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맞습니다.
○ 위원 조유송
토지는 매입 되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다 되지 않고 3필지, 축사 하고 연결된 부분은 아직 매입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 윤석현
축사 해결하고 올리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그렇게 되면 사업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한없이 가게 되는 …….
○ 위원 윤석현
이런 정도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축사하고 협의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추정하겠는데 예를 들어 감정가가 10억원 나오면 20억원도 줘야 되고 30억원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감정가 이상으로 줄 수 없지요?
○ 위원 윤석현
감정가 이상으로 확실하게 안 주실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감정가 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우리가 공유지 사면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하는 2개사 이상으로 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 외에 줄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그렇게 믿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동안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축사 소유주가 왜 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축사를 갖고 있는 농가에서는 원하는 만큼의 보상이 안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실거래가에 거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은 실질적인 축사하고 협의를 하고 그 분이 원하는 금액은 더 이상 올려줄 수 없는 것이고 정 축사 주인이 불응을 했을 때에는 1년 이후에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재감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재감정해서 올라가는 금액은 거의 없습니다. 그 주변이 변화되었거나 해서 그 주변 지가가 올라갔을 때에는 변동이 되겠지만 재감정해서 지가가 올라가는 감정평가는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축사 저희하고 협의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 문화관광과 담당 김종환
제가 알기에는 1년정도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사전에 협의를 한겁니다. 사실상 이 부분이 계속 협의가 안 되면 관리계획 위반이 되고 실시 인가고시가 되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안 될 경우, 사업을 계속 미룰 수가 없거든요. 수용절차를 밟을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군민이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확정 짓고, 강제집행을 한다고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계획이 확정되고 설계도 확정되면 강력하게 만나서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해야 맞죠. 완전한 계획이 이뤄지지 않고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죠.
○ 위원 윤석현
이것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는 주민이나 이해관계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사업의 대상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지만 설계나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완결되어야만 확정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관리계획 변경은 토지소유주와 완만히 해결하시고 하면 안 됩니까?
○ 문화관광장 양주형
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에 물론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 이전에 계획에 의해 하는 것은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이 그렇게 되어야지만 더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도시기획담당 이경원
윤석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행정절차라는 것이 현재 보상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업개시 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협의 보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절차를 걸쳐서 고시가 된 다음은 저희가 절차를 이해하면서 나중에 공고가 정식으로 되면 저희가 수용도 가능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요건이 생깁니다. 현재는 고시를 안 했기 때문에 시일이 자꾸 걸리는데요. 고시를 하고 나서 추진을 하면 보다 더 빨리 추진이 될 것으로 봅니다.
○ 위원 윤석현
고시이전에 강제성이 부여된 행정절차까지 수행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수용까지 가려면 아무리 빨라도 3개월, 초특급으로 한다면 3개월 걸리면, 거기까지야 가서는 되겠습니까?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농가 말고 다른 곳도 있습니까? 축사 말고 협의 안된 곳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묵은 밭 내지는 그런 것이고, 다른 곳은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보상 다 되었습니까? 축사만 문제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축사부지만 매입 안되어 있고 나머지 협의 매수에 다 응해 주셨습니다.
○ 위원 윤영민
매수가 100%로 되었단 말이지요.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할 때 화순에 있는 사진동호회 분들하고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의견을 듣는 것으로, 위 부분은 사진작가 분들이 사진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안건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존중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것은 사진을 찍는 분들은 자연을 보존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할 거 아닙니까? 이번 공사로 인해 훼손되거나 그분들의 의견을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사진촬영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손을 댈 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전반적으로 화순 사진동호회나, 단체하고 협의 해 보신적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별도로 도장 받고 그러지 않았지만 와서 지난번에 이야기 할 때에도 이런 부분은 만지면 안된다, 자기들도 그 안에 있는 묘지도 가릴 수 있도록 식재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하고, 사진작사들 의견중에는 한쪽에서는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장비 들어가면 더 망치니까 들어가서는 안된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외에 밑에 시설에 대한 의견은 별도 이야기한 것이나 별도 지적한 사실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공식적으로 단체 대 기관으로 이야기 해 보신적 없고 사담으로 하셨다, 이 말씀이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반대”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건을 제시하도록 할까요?
○ 위원 윤영민
조건을 건다고 하면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사진협회나 화순에 있는 유관 단체하고 꼭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의 의견청취서를 보고 싶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설물 자체도 실시설계하기 전에 꼭 산건위원회 하고 협의해서 현장에서 의견 청취하고 하는 것으로 실시설계 용역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 조건부로 승인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윤석현 위원님은?
○ 위원 윤석현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대로 처리해 주시고, 조건부로 승인해서 하시던지 알아서 하십시오.
○ 위원장 최기천
반대의견과 조건부 찬성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계류 시키고 3월 임시회에 해 주세요.
○ 위원장 최기천
윤영민 위원이 조건부 제시한 부분에 대해 보완해서 다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계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관리계획(수변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병두입니다. 세량제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화순군관리계획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사업개요, 대상토지현황, 도시계획현황, 대상지의 사업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사업개요입니다. 사진촬영지로 유명하여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편의시설이 전무한 세량제 일원에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과 세량제 주변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수변 공원을 조성코자 군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위치는 화순읍 세량리 252-2일원이며 면적 12,866 제곱미터입니다. 2쪽, 토지현황입니다. 대상지의 지목은 전답이 75.1%로 이며, 소유별 현황은 76.1%가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 도시계획현황입니다. 세량제 수변공원 12,866 제곱미터를 군 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4쪽, 군관리계획 결정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공원내에 설치될 공원시설물은 도로, 주차장, 광장 등의 기반시설과 미로원, 쉼터, 테크 등 휴양 교양시설 등으로 시설의 종류 및 면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이에 대한 시설물 배치입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대상지 현황입니다. 주변 현황으로는 방문객을 위한 도로,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과 쉼터 등 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봄철에는 사진을 찍기 위한 방문객의 농로변 불법주차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수변공원대상지내에는 축사 2동이 인접하고 있어 문화관광과에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8쪽, 세량제 주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며 주변 생태환경이 우수한 환경으로 개발면적을 최소화하고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방문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주차장과 공원 시설은 분리설치하고 도보로 세량제를 방문토록하며 녹색지를 64.3%를 확보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계획하였습니다. 10쪽, 교통처리계획입니다. 대상지로의 진입을 위해 광주에서 화순방향, 지방도 817호선에 진입램프를 추가 설치하고 그 외에 진ㆍ출입은 기존 도로를 통해 이뤄집니다. 차량의 원활한 교행을 위해 기존 농로 등을 정비하여 공원 초입에 주차장 35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11쪽, 마스터플랜 도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순군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위원장님 ! 문화관광과에서 이 공원조성은 추진합니다. 질의 답변은 문화관광과에서 드리도록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최기천
추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님이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변경되는 이유가 최초에 면적을 가지고 했었을 때에는 너무 방만한 사업이라고 들고 자연훼손이 굉장히 많이 되고 좋은 공간에 인위적인 시설들이 많이 들어감으로써 처음에 있는 것을 보존하지 못하는 역 피해가 발생해가지고 경관자연이 보존되는 것 보다는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런 것을 의회에서 꾸준히 제기 해서, 줄이시는 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당초 3만제곱미터에서 12,866제곱미터로 줄여져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그런데 최초계획보다 면적은 줄어들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의 내용이 줄어드는 범주는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사업비 내용 말씀하십니까?
○ 위원 윤영민
사업비 내용도 그렇고 사업의 내용 그렇습니다. 면적만 줄이고 사업내용이 그대로 이면 옛날에는 넓은 공간에다 하려고 했던 것을 좁은 공간에서 하다보면 문제는 상존하고 있을 것이고 의회에서 우려했던 내용이 해결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이해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당초 사업계획을 보면 새로운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원 조경이 주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것에 들어 있는 것은 화장실이나 최소면적만 들어 있습니다. 예초에 면적도 3만제곱미터인 내용이나 밑에 시설의 내용은 최소면적으로 화장실 몇 칸, 이런 부분만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조차도 없애기에는 빈약하지 않느냐 화장실조차도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내용을 없애기에는 불합리해서 그 부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면적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토지매입비도 감될 것이고 그와 연관된 사업비도 감되어야 맞는데 당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초 계획에 45억원 이었는데 국비 21억원, 군비24억원 이었습니다. 이걸 다 쓰지 않고 면적이 줄든 어떻든 간에 최소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실시설계 중에 있음으로 완료되지 않아서 총 사업비에 대한 것은 예초 계획대로 써 놨습니다. 근데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업무보고 시 계획은 얼마 이었는데 실행은 얼마라고 정식으로 실제 투입되는 금액을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변동된 총괄 표를 보면 도로, 광장, 조경, 휴양시설, 교양시설, 편의시설 이런 것들은 처음에 계획했던 시설에서 줄어든 시설이 어느 정도 되느냐 특정을 짓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예초 3만 제곱미터 일 때에는 전체 부지면적을 3만 제곱미터라고 했고 도로면적이나 조경시설은 많이 감이 되어 있었겠죠. 휴양시설, 교양시설, 편의시설 등 이런 부분은 당시에 면적 계산한 것을 외우지는 못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은 곤란합니다.
○ 위원 윤영민
전체적으로 보면 방금 줄이시겠다고 하는 내용은 6대 의회에서 말했던 내용하고 반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때에는 인위적인 공간들을 많이 만들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지금 이 부분도 인위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연못 부분도 기존에 연못이 있습니다. 그 위에 그 인근에 테크만 해서 활용하고 새로운 시설을 넣거나 빼거나 그런 부분은 대부분 없습니다. 단지, 잡초로 무성해 있고 잡목으로 무성해져 있는 그런 부분을 일부는 정리가 되고 앞에 우사부분은 저희가 보상해서 이주시킬 계획이고 특별히 새로운 시설을 넣어서 오염되거나 훼손되는 시설은, 지금보다는 훨씬 적을 겁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하면 이 내용 자체가 100%로 승인이 되는 겁니까? 할 수있도록 ……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제한을 받는데 여기에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다시 또 화순군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고 거기에서 결정이 되고 나면 공원으로 지정되는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행정적인 절차의 일부에 속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오늘 여기에서 논의 하는 대로 공원이 만들어지는 것, 이 평수에 의해 공원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공원조성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 이 부분까지 허가가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실시설계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별도로 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그때에는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기준을 오늘 여기에서 설명드린 안을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추가해서 넣거나, 빼거나 하는 것이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해 줬어야 될 것이, 비용의 추계나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는 이상 우려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고 통과가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 말을 못해주고 계시잖아요. 실시설계 중이라,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이 결정된 내용을 기초로 그대로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실시설계를 먼저 해 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시설계를 오늘 결정된 내용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추가로 뭐를 넣거나 빼거나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내용그대로 갈 겁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맞습니다.
○ 위원 조유송
토지는 매입 되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다 되지 않고 3필지, 축사 하고 연결된 부분은 아직 매입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 윤석현
축사 해결하고 올리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그렇게 되면 사업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한없이 가게 되는 …….
○ 위원 윤석현
이런 정도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축사하고 협의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추정하겠는데 예를 들어 감정가가 10억원 나오면 20억원도 줘야 되고 30억원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감정가 이상으로 줄 수 없지요?
○ 위원 윤석현
감정가 이상으로 확실하게 안 주실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감정가 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우리가 공유지 사면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하는 2개사 이상으로 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 외에 줄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그렇게 믿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동안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축사 소유주가 왜 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축사를 갖고 있는 농가에서는 원하는 만큼의 보상이 안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실거래가에 거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은 실질적인 축사하고 협의를 하고 그 분이 원하는 금액은 더 이상 올려줄 수 없는 것이고 정 축사 주인이 불응을 했을 때에는 1년 이후에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재감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재감정해서 올라가는 금액은 거의 없습니다. 그 주변이 변화되었거나 해서 그 주변 지가가 올라갔을 때에는 변동이 되겠지만 재감정해서 지가가 올라가는 감정평가는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축사 저희하고 협의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 문화관광과 담당 김종환
제가 알기에는 1년정도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사전에 협의를 한겁니다. 사실상 이 부분이 계속 협의가 안 되면 관리계획 위반이 되고 실시 인가고시가 되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안 될 경우, 사업을 계속 미룰 수가 없거든요. 수용절차를 밟을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군민이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확정 짓고, 강제집행을 한다고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계획이 확정되고 설계도 확정되면 강력하게 만나서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해야 맞죠. 완전한 계획이 이뤄지지 않고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죠.
○ 위원 윤석현
이것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는 주민이나 이해관계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사업의 대상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지만 설계나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완결되어야만 확정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관리계획 변경은 토지소유주와 완만히 해결하시고 하면 안 됩니까?
○ 문화관광장 양주형
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에 물론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 이전에 계획에 의해 하는 것은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이 그렇게 되어야지만 더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도시기획담당 이경원
윤석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행정절차라는 것이 현재 보상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업개시 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협의 보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절차를 걸쳐서 고시가 된 다음은 저희가 절차를 이해하면서 나중에 공고가 정식으로 되면 저희가 수용도 가능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요건이 생깁니다. 현재는 고시를 안 했기 때문에 시일이 자꾸 걸리는데요. 고시를 하고 나서 추진을 하면 보다 더 빨리 추진이 될 것으로 봅니다.
○ 위원 윤석현
고시이전에 강제성이 부여된 행정절차까지 수행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수용까지 가려면 아무리 빨라도 3개월, 초특급으로 한다면 3개월 걸리면, 거기까지야 가서는 되겠습니까?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농가 말고 다른 곳도 있습니까? 축사 말고 협의 안된 곳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묵은 밭 내지는 그런 것이고, 다른 곳은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보상 다 되었습니까? 축사만 문제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축사부지만 매입 안되어 있고 나머지 협의 매수에 다 응해 주셨습니다.
○ 위원 윤영민
매수가 100%로 되었단 말이지요.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할 때 화순에 있는 사진동호회 분들하고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의견을 듣는 것으로, 위 부분은 사진작가 분들이 사진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안건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존중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것은 사진을 찍는 분들은 자연을 보존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할 거 아닙니까? 이번 공사로 인해 훼손되거나 그분들의 의견을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사진촬영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손을 댈 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전반적으로 화순 사진동호회나, 단체하고 협의 해 보신적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별도로 도장 받고 그러지 않았지만 와서 지난번에 이야기 할 때에도 이런 부분은 만지면 안된다, 자기들도 그 안에 있는 묘지도 가릴 수 있도록 식재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하고, 사진작사들 의견중에는 한쪽에서는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장비 들어가면 더 망치니까 들어가서는 안된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외에 밑에 시설에 대한 의견은 별도 이야기한 것이나 별도 지적한 사실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공식적으로 단체 대 기관으로 이야기 해 보신적 없고 사담으로 하셨다, 이 말씀이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반대”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건을 제시하도록 할까요?
○ 위원 윤영민
조건을 건다고 하면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사진협회나 화순에 있는 유관 단체하고 꼭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의 의견청취서를 보고 싶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설물 자체도 실시설계하기 전에 꼭 산건위원회 하고 협의해서 현장에서 의견 청취하고 하는 것으로 실시설계 용역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 조건부로 승인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윤석현 위원님은?
○ 위원 윤석현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대로 처리해 주시고, 조건부로 승인해서 하시던지 알아서 하십시오.
○ 위원장 최기천
반대의견과 조건부 찬성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계류 시키고 3월 임시회에 해 주세요.
○ 위원장 최기천
윤영민 위원이 조건부 제시한 부분에 대해 보완해서 다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계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최기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를 발의하신 박광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총무위원회 박광재 위원입니다. 본 의원외 3인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이 주택 등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년간 주민이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경우를 해소하고자 사실상 도로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신설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5조 도로의 지정 중 이해관계인에게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지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의 경우로서 안 제6호 주민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이면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일 경우, 안 제7호 3가구 이상이 통행하는 도로일 경우, 안 제8호 도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복개된 하천 및 구거부지일 경우 세가지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박광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맹우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맹우입니다.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상 도로는 아니지만 사실상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음에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행위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 불합리한 경우를 해소하고자 건축법 제45조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에게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를 추가하여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이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인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의 도로라는 하는 것이 어떤 규정인지 …….
○ 전문위원 이맹우
예전부터 도로를 통행로로 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통행하는데 토지소유자들이나 권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제한을 받게 되어서 갑자기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그것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면 토지 매입해야 될 상황이 생기니까 그전부터 사용된 도로는 공공성 있게 인정을 해주자 하는 측면에서 도로로 인정하고 조례로 정하는 거죠. 결국에는 민법상 사유재산은 서로 다툴 문제이고 행정법상 인정해 주자, 이런 차원입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게 현재 어마어마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민원의 태반이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뭐하고 대치될 가능성이 있냐면 골목하고 도로하고 규정도 정해져야 될 것 같고, 도로라고 하면 차가 통행하는 곳을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관습적인 골목이냐, 어디까지인지 규정되어야 하고, 화순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곳이 1,000여 곳이 넘거든요. 대부분의 골목이나 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유주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을 때는 여기를 도로로 지정을 강제로 해야 되는 상황이면 지목을 변경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대지였는데 도로로 지정이 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축행위를 기 해 놓았던 거 있잖아요. 기 해 놓았던 건축행위가 도로가 없어짐으로써 또 저촉을 받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풀어놓으면 잘못하면 행정의 이중적인 잣대가 되어 버립니다. 기존에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그 평수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이것을 도로로 변경함과 동시에 그 평수에 빠져서 건축물에 문제가 생기고 조경이나 아니면 주차장이나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 전문위원 이맹우
그 부분은 행정에서 인허가부서에서 허가를 할 때에는 지정되어 있는 도로인지 여부를 사실상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도로를 지목변경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전이나 답으로 쓰고 있지만 수십년 전부터 도로로 썼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도로로 인정하는 것이지, 지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대지에 규모가 축소되어가지고 건축법상 안 맞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인허가 사항에서 다 확인을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인허가상에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지금도 당장에 민원이 있는 것은 관습적인 도로, 서로 다툼이 있는 도로는 관습적인 도로인데 자기가 건축행위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허가 사항에 허가를 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허가과에서 뭐라고 하냐하면, 여기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사람은 관습적인 도로까지 침범해서 건축 행위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허가를 안 내줘야 합니까?
○ 전문위원 이맹우
그런 도로는 과거에서부터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해 왔던 도로 이었기 때문에 통행로로 쓸 수 있으니까, 그 동안 땅도 샀고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
○ 위원 윤영민
그 범위가 거기는 편도 2차선 도로가 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 전문위원 이맹우
건축법상 도로의 개념은 폭 4미터 상이고 차량이 가능한 도로를 말합니다.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고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이 조례를 바꿔도 해당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 전문위원 이맹우
그렇지요. 도로법상 도로하고 무관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도로만 특정해서 조례를 발의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 의원 박광재
제가 발의는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제안을 해야 되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지역을 다녀보면 70~80년 동안 도로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집 소유자들이 계속 바뀔 것 아닙니까? 집 주민이 문 앞의 도로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시골에 한 두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시군 조례를 다 검토해 봤습니다. 근데 다 있어요. 우리 화순만 없어요. 이렇게 시행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도시계획도로와 관련 부분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기존에 농촌지역에 수십년 도로가 이런 경우가 많아서 발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옛날 시골 농촌에는 길이 아주 좁은 골목길이었습니다. 근데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골목길을 넓혔어요. 그때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승낙도 받지 않고 토지보상도 해 주지 않고 도로로 사용해 오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도로로 지정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 의원 박광재
맞습니다. 도로로 지정이 안 된 부분을 ……
○ 전문위원 이맹우
그 도로는 이미 건축조례에 1호에서 5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 새마을사업이나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포장된 도로는 우리가 건축법상 사실상 도로로 인정하자고 들어 있습니다. 오늘 추가되는 내용은 타 시군에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 사항을 추가로 넣은 겁니다.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된 부분도 현재 도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유지라고 하더라도.
○ 위원장 최기천
그러면 크게 조례안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조유송
쉽게 이야기 해서 수십년 동안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했는데 현재에 와서 땅 값이 비싸고 그러니까 땅 주인도 계속 바뀌고 하니까 “내 땅 내놔라” 했을 거 아닙니까? 동네에서 ‘몇 십년 전부터 도로로 사용했는데’ 그런 논란을 없애버리자 그런 내용이지요.
○ 의원 박광재
제가 실제 제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하고 건축물이 된 곳하고 1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땅이 도로로서의 기능을 수십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도로가 컸어요. 그 곳으로 도암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1킬로미터에 사는 사람들이 그곳에 계속 건축행위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사를 가고 주인들이 바꿨어요. 집이 오래되었습니다. 또 새 건축물이 완공되었습니다. 문제는 밑에 있는 사람이 도로가 포장이 안 되어 있어서 사유지라는 합니다. 다니는 사람들한테 통행료를 얼마씩 받았다니까요. 집을 짓는데요. 그런 부분을 도로로서 인정해주자는 것이지,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 위원 윤영민
저도 현실감 있게 모 아파트 앞에 자기가 구역을 지정해 놓은 내용이 이게 통과가 되면 거기도 수십년 도로이거든요. 차도 다니고 한쪽은 4미터는 안될 것 같아요. 본인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주민들하고 아주 큰 갈등이 되고 있거든요. 자기가 도로로 사용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본인 부담으로 포장도 하고 막았습니다. 그럼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 전문위원 이맹우
어떻게 보면 이것이 행정의 모순일 수도 있는데요. 행정법상 그 부분을 이용해서 수년간 도로로 사용했잖아요. 대신 사유지라 소유자가 소유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를 통해서만 건축을 하겠다고 건축신고를 하면 그것은 예전부터 사용하던 도로였기 때문에 도로로 인정하고 허가를 해줘야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 위원장 최기천
지금 전문위원이 말하는 내용은 길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도로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면 도로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안해 줬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을 개발행위를 하도록 허가를 해주라 그 뜻이고 박광재 의원은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양성화 시켜주자고 하는 이야기 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 도시과 주택담당 김동인
주택담당 김동인입니다. 도로법상 도로가 있고, 건축법상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원발의로 한 것은 건축법상 도로로 정의한 겁니다. 건축법 제45조에 나와 있는 사항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이미 포장된 도로는 도로로 인정하게 되어 있고, 이번 3개 항은 추가된 겁니다. 옛날에 보면 관습상 도로가 있고 일반행정상 도로가 있습니다. 관습상 도로는 공부상 도로로 지정이 안되어가지고 일반인들이 논길을 다니던 도로들을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건축행위를 할 때 관습상 도로는 공부상 도로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못 내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법원 판례를 찾아봤더니 관습상 도로가 있는데 개인 사유지이거든요. 그 안에 마을이 형성되어가지고 5가구 이상이 형성되어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대법원 판례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그 도로는 막을 수 없다, 단, 그 도로중에서 그 사람 것을 요구하는 몇 평이 있으면 그 토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매년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매수를 하던지, 해서 만들지 막을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3가수 이상이 형성되어 있으면 도로를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해 주자고 이렇게 나왔는데 옛날에는 5가수 이상이었는데 3가구로 완화를 해준 겁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우리 군민들한테 외부인 유입도 좋고 들어와서 살수 있도록 할 수 있어서 이 조례는 완화를 해서 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박광재 의원하고 이맹우 전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 중에는 전문위원 말이 맞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박광재 의원이 말한 것은 사용료를 안 주게 하자는 말 같습니다.
○ 도시과 주택담당 김동인
대법원 판례에서는 토지가 세 사람이나 다섯 사람의 아니면 토지 사용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를 줘야 되는데 건축법 제25조를 보면 사실상 도로로 인정해 주자는 것이지 분할해서 도로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도로법상 도로하고 건축법상 도로를 말씀하셨는데요. 건축법상 도로에서 방금 이런 문제가 자치조례로 통과되고 이 부분과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저희에게 민사로 소송을 해 오면 어떻게 됩니까?
○ 전문위원 이맹우
어떻게 보면 건축법 제45조에서 그런 도로는 인정할 수 있다고 조례로 정해서 인정한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거지요. 군을 상대로 어떤 민사 소송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조례나 타 자치단체도 그렇게 하도록 허용을 5개 경우는 이미 도로로 인정하고 있고요. 이번에 3개를 더 추가하는 겁니다. 추가하는 것들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만 넣었습니다. 박광재 의원님하고 저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의원님이 말씀을 착오로 하신거고 민사적인 부분은 별도로 소유권 주장도 할 수 없다, 그 도로 주인이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민법에서 각자 따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행정법상 안쪽에 건축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계속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이미 쓰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도 다 허가를 해줘야 할 입장입니다. 안쪽에 땅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도로를 통해서 진입할 수 있으니까 허가를 해 주자 이런 입장에서 사실상의 도로를 전부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러니까 허가행위 조건을 완화해 주는 것이지 도로를 양성화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도로는 아니지만 인정하는 도로가 있다면 그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그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유재산권을 빼앗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료를 주라고 하면 줘야 된다는 겁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박광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실질적인 도로를 인정해 주면서 개인이 재산권을 행사 못하는 것으로 이야기 하셨는데 박광재 의원님이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말한 것은 현행도로가 있는데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현행법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해 주라, 그런 뜻에서 이 조례를 개정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토지에 한해서 내가 만약에 막겠다고 하면 민사로 해서 땅 소유자가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당사자가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어서 포장이 되어 있으면 화순군수를 상대로 그 토지소유에 대한 사용청구를 한다든지, 원상복구 명령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은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포장이 안된 구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서로 민사로 해서 소유권을 막을 수 있고 도로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박광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행도로를 인정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달라는 그런 조항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첫 번째, “주민이 통행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이며,” 이런 규정에 대해서 애매모호성이 있네요. 애를 들어 제가 맹지에 부지를 선정하고 일년이 됐든 삼년이 됐든 길을 가설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는데 심의위원회에는 각종 이해관계나 영향력이 행사되는데 예를 들어 그렇게 도로가 지정되면 가능해 지는 겁니까?
○ 위원장 최기천
맹지로 있던 곳을 소유자가 인정을 했던지 인정 안했던지 간에 ……
○ 위원 윤석현
3가구 이상 도로나, 기존 건축물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누적된 과정을 이해합니다. 복개된 하천이나 구거도 이해합니다. 근데 제25조 첫 항, 주민이 통행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라는 개념이 모호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5항의 내용을 맞췄을 경우에 이 조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 조항만 별도 적용을 할 수 있나요?
○ 전문위원 이맹우
다음 “건축 허가 및 신고 사실이 있는 건축물에 진ㆍ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로인 경우”는 뭐냐 하면 그 도로를 언제 개설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도로를 통해서 안쪽으로 길이 나 있습니다. 한 동이 건축 허가가 나 있어요. 그게 허가 나면서 진ㆍ출입로로 보고 허가가 난 겁니다. 과거 허가가 난 경우에는 도로로 인정을 해주자는 겁니다.
○ 위원 윤석현
예를 들어 이것을 다르게 적용을 해 보자면 기존에 있는 자연부락 안쪽에는 도로로 구획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공부정리가 안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유지가 얽혀있고 그 안에 건축물들이 미등기 건축물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상태입니다. 그 길만 이용하면 괜찮은데 다른 쪽으로 새 길을 냈어요. 가능합니까? 심의위원회를 걸친다는 후속 조치가 있는데 애매 모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전문위원 이맹우
다른 길을 통해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땅으로 진입이 가능하다면 그 도로 하고 …….
○ 위원 윤석현
그 도로를 새로 개설을 해 버리면,
○ 전문위원 이맹우
그 때에는 확보를 해야지만 우리가 인정을 해 주는 거지요.
○ 위원 윤석현
그래요.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윤석현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임의적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건축허가를 받았단 말입니다. 타인토지까지 해서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현행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개설해 나갈 경우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아서 확보해서 나가야 되며, 옛날부터 형성된 도로는 승낙 없이 현행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해주자, 개념자체가 다릅니다.
○ 위원 윤석현
개념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인허가 상황에서 분명히 확인하겠지요. 모호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무슨 말이냐면 외딴 곳에 맹지가 있어요. 그 맹지를 가기 위해서는 타인소유의 땅을 지나서 가야 하는데 소유주가 인근에 있어가지고 길을 내서 쓰는 것을 알고 있으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지요. 근데 만일 소유주가 그 근처에 없었어요. 근데 맹지에 사시는 분이 임의대로 길을 만들어서 쓰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은 몇 년간 …….
○ 위원 조유송
그런 경우는 수십년전의 이야기이지 불가 20년 전만 해도 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애매 모호성이 있는 항목이다, 이걸 제기 하는 겁니다. 옛날 자연부락 안에서 대지로 해서 있지 않습니까? 거의 안 쓰고 있지만 근데 거기에 이주를 해서 건축을 하는데 과거 길이 연결되지 않은 곳들도 저희가 임의로 개설 할 수 있는 문제이고 개설과 관련된 사실이 당장 들어나는 것이 아니고 10년이 지나서 들어나는 경우가 되었을 때 그것을 인정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나오면 …….
○ 위원 윤영민
이것은 건축 인허가에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
○ 위원 윤석현
저는 모호성이 있다, 저는 첫 조항은 빼고 …….
○ 전문위원 이맹우
어차피 사실상의 도로로 법에서 인정하는 경우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모호성이 있어요. 딱 10년 이상된 도로인지 밝히기 불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모호한 것은 있는데 그 부분은 허가권자가 현장 확인하고 사실 여부를 다시 확인할 겁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법 제132조에 의해 도시과장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께서는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예.
○ 위원장 최기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를 발의하신 박광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총무위원회 박광재 위원입니다. 본 의원외 3인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이 주택 등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년간 주민이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경우를 해소하고자 사실상 도로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신설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5조 도로의 지정 중 이해관계인에게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지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의 경우로서 안 제6호 주민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이면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일 경우, 안 제7호 3가구 이상이 통행하는 도로일 경우, 안 제8호 도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복개된 하천 및 구거부지일 경우 세가지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박광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맹우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맹우입니다.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상 도로는 아니지만 사실상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음에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행위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 불합리한 경우를 해소하고자 건축법 제45조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에게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를 추가하여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이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인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의 도로라는 하는 것이 어떤 규정인지 …….
○ 전문위원 이맹우
예전부터 도로를 통행로로 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통행하는데 토지소유자들이나 권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제한을 받게 되어서 갑자기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그것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면 토지 매입해야 될 상황이 생기니까 그전부터 사용된 도로는 공공성 있게 인정을 해주자 하는 측면에서 도로로 인정하고 조례로 정하는 거죠. 결국에는 민법상 사유재산은 서로 다툴 문제이고 행정법상 인정해 주자, 이런 차원입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게 현재 어마어마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민원의 태반이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뭐하고 대치될 가능성이 있냐면 골목하고 도로하고 규정도 정해져야 될 것 같고, 도로라고 하면 차가 통행하는 곳을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관습적인 골목이냐, 어디까지인지 규정되어야 하고, 화순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곳이 1,000여 곳이 넘거든요. 대부분의 골목이나 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유주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을 때는 여기를 도로로 지정을 강제로 해야 되는 상황이면 지목을 변경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대지였는데 도로로 지정이 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축행위를 기 해 놓았던 거 있잖아요. 기 해 놓았던 건축행위가 도로가 없어짐으로써 또 저촉을 받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풀어놓으면 잘못하면 행정의 이중적인 잣대가 되어 버립니다. 기존에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그 평수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이것을 도로로 변경함과 동시에 그 평수에 빠져서 건축물에 문제가 생기고 조경이나 아니면 주차장이나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 전문위원 이맹우
그 부분은 행정에서 인허가부서에서 허가를 할 때에는 지정되어 있는 도로인지 여부를 사실상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도로를 지목변경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전이나 답으로 쓰고 있지만 수십년 전부터 도로로 썼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도로로 인정하는 것이지, 지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대지에 규모가 축소되어가지고 건축법상 안 맞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인허가 사항에서 다 확인을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인허가상에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지금도 당장에 민원이 있는 것은 관습적인 도로, 서로 다툼이 있는 도로는 관습적인 도로인데 자기가 건축행위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허가 사항에 허가를 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허가과에서 뭐라고 하냐하면, 여기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사람은 관습적인 도로까지 침범해서 건축 행위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허가를 안 내줘야 합니까?
○ 전문위원 이맹우
그런 도로는 과거에서부터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해 왔던 도로 이었기 때문에 통행로로 쓸 수 있으니까, 그 동안 땅도 샀고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
○ 위원 윤영민
그 범위가 거기는 편도 2차선 도로가 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 전문위원 이맹우
건축법상 도로의 개념은 폭 4미터 상이고 차량이 가능한 도로를 말합니다.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고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이 조례를 바꿔도 해당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 전문위원 이맹우
그렇지요. 도로법상 도로하고 무관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도로만 특정해서 조례를 발의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 의원 박광재
제가 발의는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제안을 해야 되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지역을 다녀보면 70~80년 동안 도로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집 소유자들이 계속 바뀔 것 아닙니까? 집 주민이 문 앞의 도로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시골에 한 두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시군 조례를 다 검토해 봤습니다. 근데 다 있어요. 우리 화순만 없어요. 이렇게 시행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도시계획도로와 관련 부분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기존에 농촌지역에 수십년 도로가 이런 경우가 많아서 발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옛날 시골 농촌에는 길이 아주 좁은 골목길이었습니다. 근데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골목길을 넓혔어요. 그때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승낙도 받지 않고 토지보상도 해 주지 않고 도로로 사용해 오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도로로 지정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 의원 박광재
맞습니다. 도로로 지정이 안 된 부분을 ……
○ 전문위원 이맹우
그 도로는 이미 건축조례에 1호에서 5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 새마을사업이나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포장된 도로는 우리가 건축법상 사실상 도로로 인정하자고 들어 있습니다. 오늘 추가되는 내용은 타 시군에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 사항을 추가로 넣은 겁니다.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된 부분도 현재 도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유지라고 하더라도.
○ 위원장 최기천
그러면 크게 조례안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조유송
쉽게 이야기 해서 수십년 동안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했는데 현재에 와서 땅 값이 비싸고 그러니까 땅 주인도 계속 바뀌고 하니까 “내 땅 내놔라” 했을 거 아닙니까? 동네에서 ‘몇 십년 전부터 도로로 사용했는데’ 그런 논란을 없애버리자 그런 내용이지요.
○ 의원 박광재
제가 실제 제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하고 건축물이 된 곳하고 1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땅이 도로로서의 기능을 수십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도로가 컸어요. 그 곳으로 도암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1킬로미터에 사는 사람들이 그곳에 계속 건축행위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사를 가고 주인들이 바꿨어요. 집이 오래되었습니다. 또 새 건축물이 완공되었습니다. 문제는 밑에 있는 사람이 도로가 포장이 안 되어 있어서 사유지라는 합니다. 다니는 사람들한테 통행료를 얼마씩 받았다니까요. 집을 짓는데요. 그런 부분을 도로로서 인정해주자는 것이지,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 위원 윤영민
저도 현실감 있게 모 아파트 앞에 자기가 구역을 지정해 놓은 내용이 이게 통과가 되면 거기도 수십년 도로이거든요. 차도 다니고 한쪽은 4미터는 안될 것 같아요. 본인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주민들하고 아주 큰 갈등이 되고 있거든요. 자기가 도로로 사용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본인 부담으로 포장도 하고 막았습니다. 그럼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 전문위원 이맹우
어떻게 보면 이것이 행정의 모순일 수도 있는데요. 행정법상 그 부분을 이용해서 수년간 도로로 사용했잖아요. 대신 사유지라 소유자가 소유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를 통해서만 건축을 하겠다고 건축신고를 하면 그것은 예전부터 사용하던 도로였기 때문에 도로로 인정하고 허가를 해줘야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 위원장 최기천
지금 전문위원이 말하는 내용은 길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도로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면 도로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안해 줬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을 개발행위를 하도록 허가를 해주라 그 뜻이고 박광재 의원은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양성화 시켜주자고 하는 이야기 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 도시과 주택담당 김동인
주택담당 김동인입니다. 도로법상 도로가 있고, 건축법상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원발의로 한 것은 건축법상 도로로 정의한 겁니다. 건축법 제45조에 나와 있는 사항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이미 포장된 도로는 도로로 인정하게 되어 있고, 이번 3개 항은 추가된 겁니다. 옛날에 보면 관습상 도로가 있고 일반행정상 도로가 있습니다. 관습상 도로는 공부상 도로로 지정이 안되어가지고 일반인들이 논길을 다니던 도로들을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건축행위를 할 때 관습상 도로는 공부상 도로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못 내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법원 판례를 찾아봤더니 관습상 도로가 있는데 개인 사유지이거든요. 그 안에 마을이 형성되어가지고 5가구 이상이 형성되어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대법원 판례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그 도로는 막을 수 없다, 단, 그 도로중에서 그 사람 것을 요구하는 몇 평이 있으면 그 토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매년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매수를 하던지, 해서 만들지 막을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3가수 이상이 형성되어 있으면 도로를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해 주자고 이렇게 나왔는데 옛날에는 5가수 이상이었는데 3가구로 완화를 해준 겁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우리 군민들한테 외부인 유입도 좋고 들어와서 살수 있도록 할 수 있어서 이 조례는 완화를 해서 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박광재 의원하고 이맹우 전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 중에는 전문위원 말이 맞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박광재 의원이 말한 것은 사용료를 안 주게 하자는 말 같습니다.
○ 도시과 주택담당 김동인
대법원 판례에서는 토지가 세 사람이나 다섯 사람의 아니면 토지 사용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를 줘야 되는데 건축법 제25조를 보면 사실상 도로로 인정해 주자는 것이지 분할해서 도로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도로법상 도로하고 건축법상 도로를 말씀하셨는데요. 건축법상 도로에서 방금 이런 문제가 자치조례로 통과되고 이 부분과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저희에게 민사로 소송을 해 오면 어떻게 됩니까?
○ 전문위원 이맹우
어떻게 보면 건축법 제45조에서 그런 도로는 인정할 수 있다고 조례로 정해서 인정한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거지요. 군을 상대로 어떤 민사 소송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조례나 타 자치단체도 그렇게 하도록 허용을 5개 경우는 이미 도로로 인정하고 있고요. 이번에 3개를 더 추가하는 겁니다. 추가하는 것들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만 넣었습니다. 박광재 의원님하고 저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의원님이 말씀을 착오로 하신거고 민사적인 부분은 별도로 소유권 주장도 할 수 없다, 그 도로 주인이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민법에서 각자 따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행정법상 안쪽에 건축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계속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이미 쓰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도 다 허가를 해줘야 할 입장입니다. 안쪽에 땅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도로를 통해서 진입할 수 있으니까 허가를 해 주자 이런 입장에서 사실상의 도로를 전부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러니까 허가행위 조건을 완화해 주는 것이지 도로를 양성화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도로는 아니지만 인정하는 도로가 있다면 그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그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유재산권을 빼앗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료를 주라고 하면 줘야 된다는 겁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박광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실질적인 도로를 인정해 주면서 개인이 재산권을 행사 못하는 것으로 이야기 하셨는데 박광재 의원님이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말한 것은 현행도로가 있는데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현행법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해 주라, 그런 뜻에서 이 조례를 개정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토지에 한해서 내가 만약에 막겠다고 하면 민사로 해서 땅 소유자가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당사자가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어서 포장이 되어 있으면 화순군수를 상대로 그 토지소유에 대한 사용청구를 한다든지, 원상복구 명령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은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포장이 안된 구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서로 민사로 해서 소유권을 막을 수 있고 도로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박광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행도로를 인정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달라는 그런 조항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첫 번째, “주민이 통행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이며,” 이런 규정에 대해서 애매모호성이 있네요. 애를 들어 제가 맹지에 부지를 선정하고 일년이 됐든 삼년이 됐든 길을 가설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는데 심의위원회에는 각종 이해관계나 영향력이 행사되는데 예를 들어 그렇게 도로가 지정되면 가능해 지는 겁니까?
○ 위원장 최기천
맹지로 있던 곳을 소유자가 인정을 했던지 인정 안했던지 간에 ……
○ 위원 윤석현
3가구 이상 도로나, 기존 건축물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누적된 과정을 이해합니다. 복개된 하천이나 구거도 이해합니다. 근데 제25조 첫 항, 주민이 통행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라는 개념이 모호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5항의 내용을 맞췄을 경우에 이 조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 조항만 별도 적용을 할 수 있나요?
○ 전문위원 이맹우
다음 “건축 허가 및 신고 사실이 있는 건축물에 진ㆍ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로인 경우”는 뭐냐 하면 그 도로를 언제 개설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도로를 통해서 안쪽으로 길이 나 있습니다. 한 동이 건축 허가가 나 있어요. 그게 허가 나면서 진ㆍ출입로로 보고 허가가 난 겁니다. 과거 허가가 난 경우에는 도로로 인정을 해주자는 겁니다.
○ 위원 윤석현
예를 들어 이것을 다르게 적용을 해 보자면 기존에 있는 자연부락 안쪽에는 도로로 구획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공부정리가 안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유지가 얽혀있고 그 안에 건축물들이 미등기 건축물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상태입니다. 그 길만 이용하면 괜찮은데 다른 쪽으로 새 길을 냈어요. 가능합니까? 심의위원회를 걸친다는 후속 조치가 있는데 애매 모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전문위원 이맹우
다른 길을 통해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땅으로 진입이 가능하다면 그 도로 하고 …….
○ 위원 윤석현
그 도로를 새로 개설을 해 버리면,
○ 전문위원 이맹우
그 때에는 확보를 해야지만 우리가 인정을 해 주는 거지요.
○ 위원 윤석현
그래요.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윤석현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임의적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건축허가를 받았단 말입니다. 타인토지까지 해서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현행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개설해 나갈 경우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아서 확보해서 나가야 되며, 옛날부터 형성된 도로는 승낙 없이 현행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해주자, 개념자체가 다릅니다.
○ 위원 윤석현
개념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인허가 상황에서 분명히 확인하겠지요. 모호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무슨 말이냐면 외딴 곳에 맹지가 있어요. 그 맹지를 가기 위해서는 타인소유의 땅을 지나서 가야 하는데 소유주가 인근에 있어가지고 길을 내서 쓰는 것을 알고 있으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지요. 근데 만일 소유주가 그 근처에 없었어요. 근데 맹지에 사시는 분이 임의대로 길을 만들어서 쓰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은 몇 년간 …….
○ 위원 조유송
그런 경우는 수십년전의 이야기이지 불가 20년 전만 해도 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애매 모호성이 있는 항목이다, 이걸 제기 하는 겁니다. 옛날 자연부락 안에서 대지로 해서 있지 않습니까? 거의 안 쓰고 있지만 근데 거기에 이주를 해서 건축을 하는데 과거 길이 연결되지 않은 곳들도 저희가 임의로 개설 할 수 있는 문제이고 개설과 관련된 사실이 당장 들어나는 것이 아니고 10년이 지나서 들어나는 경우가 되었을 때 그것을 인정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나오면 …….
○ 위원 윤영민
이것은 건축 인허가에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
○ 위원 윤석현
저는 모호성이 있다, 저는 첫 조항은 빼고 …….
○ 전문위원 이맹우
어차피 사실상의 도로로 법에서 인정하는 경우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모호성이 있어요. 딱 10년 이상된 도로인지 밝히기 불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모호한 것은 있는데 그 부분은 허가권자가 현장 확인하고 사실 여부를 다시 확인할 겁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법 제132조에 의해 도시과장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께서는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예.
○ 위원장 최기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최기천
의사일정4항,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를 발의하신 조유송 의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산업건설 위원회 조유송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농어촌뉴타운 관리·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 및 농수산물 가공·유통, 식품산업에 종사하지 않을 시 계약해지 또는 퇴거 등 조치할 수 있는 기간의 적용이 분양주택 한옥과 임대주택 타운하우스이 각각 달라 형평성이 결여되므로, 계약서상 특약조건 내용에 따라 귀농자의 경우 1년 이내, 관내농업인의 경우 6개월 이내로 개정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제2호 분양주택의 분양계약을 해지 또는 환매할 수 있는 경우 중 “입주 후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농ㆍ어업 및 농수산물 가공·유통, 식품산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를 “입주 후 귀농자의 경우 1년 이내, 관내농업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농·어업 및 농수산물 가공·유통, 식품산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로 변경하고 안 제12조제3항 임대주택의 입주자의무 규정 중 “입주자는 입주 후 농·어업 및 농수산물 가공·유통, 식품산업에 종사하여 한다.”를 “입주 후 귀농자의 경우 1년 이내, 관내농업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농·어업 및 농수산물 가공·유통, 식품산업에 종사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조유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맹우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맹우입니다. 화순군 농어촌 관리·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뉴타운의 분양주택인 한옥과 임대주택인 타운하우스의 영농조건을 갖추는 기간이 다른 뜻으로 해석되어 주민들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고 분양 및 임대차 특약조건으로 귀농자의 경우 1년 이내, 관내 농업인의 경우 6개월 이내로 영농규모를 확보하도록 기간을 동일화 하여 계약하고 있음으로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하여 형평성이 유지되고 논란이 해소되도록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라는 말을 뒀던 이유가, 임대아파트나 한옥에 입주를 했어요. 전매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격이 되어서 샀는데 5년이 안 지나면 판매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아니었나요? 그것을 1년으로 바꾸는 내용 아닙니까?
○ 위원 조유송
아니지요. 개정하자는 이유는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임대에 관한 조항은 없거든요. 그리고 분양만 있고, 조항에 5년 안에는 전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분양주택도 5년 안에 아무런 조건 없이도 5년 동안 놔두고 아무렇지 않게 살다가, 5년 있다가 전매하자는 취지였는데 그 내용을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저도 그 내용에 의문이 가서 알아봤는데 당초 5년이 경과하기 이것은 입주 후부터 5년 동안 농업에 종사해야만, 이 부분이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고요.
○ 위원 조유송
우리가 분양이 되었던 임대가 되었던 입주조건이 있습니다. 분양조건에 밭이 600평이상, 논농사가 3,000평이상이라든가, 돼지 몇두, 소 몇두 등 영농조건을 맞춰야 됩니다. 귀농인들에게는 1년간 유예를 주고 관내 농업인들에게는 6개월간 유예를 줘야 되는데 분양만 2010년에 그 조항만 없애 버렸어요. 그래서 분양은 계약 당시에 아무런 조건을 안 갖추고 5년간 유예를 주겠다, 5년간 살다가 전매가 5년 기간인데 자기네들은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도 안받고 5년 이후에 전매될 수 있다는 조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임대주택하고 형평성을 맞추자 하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가 반대로 저는 분양을 받은 세대가 분양을 해 버렸어요. 그러면 한옥세대 같은 경우는 이미 분양을 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분양 할 당시에 85%를 해 줬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 경제적 이득을 얻었어요. 이 조례로 보면 이분들이 5년까지 농사짓는 것에 유예를 줬기 때문에 차라리 팔아도 상관없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조례를 바꿔 놓으면 1년이나 6개월 이내에 어떻게든 농업의 형태를 갖춰서 이 조건을 수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패널틱도 여기에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분양 했던 것을 환수해 가지고 내 놔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지원해 줬던 것을 과태료를 부과하던지 이런 조항을 명기를 하면 강력한 제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 조유송
저는 근본적으로 형평성을 논하는 것이지, 2년이 되었든, 3년이 되었든 이런 것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타운하우스하고 분양하고 형평성을 맞추자, 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이니까 ……
○ 위원 윤영민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 강제조항이 없는 ……
○ 위원 조유송
5년 있습니다. 5년이 지난 후에 전매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 자리에 관리주체 나와 계시지요? 분양에 대해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인데 현재 입주하신 분들 중에 영향을 받는 세대가 몇세대가 있는지 조례안과 같이 검토해 보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영향이라고 하면 사실은 나중에 퇴거 조치할 때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운영은 입주자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설을 해서 저희가 조치를 할 것이므로 법리적으로 큰 충돌은 안할 것입니다. 현재는 아직 조치를 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 위원 조유송
한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뉴타운에서는 분양이 되었든 임대가 되었든 상당히 분양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임대는 현재 대기자가 있거든요. 성공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둘째 항에 입주자의 의무에서 귀농인은 1년, 관내 농업인은 6개월 이렇게 차등을 둬야 할 필요가 있나요? 귀농인도 1년, 관내 농업인도 1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 위원 조유송
관내 농업인은 원래 다 농업에 거의 종사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 위원 윤석현
별 영향은 없는데 굳이 귀농인 1년, 관내 농업인은 6개월 해 버리면, 조례를 그렇게 까지 규정할 필요가 없으면, 귀농, 관내에 상관없이 1년으로 간소화시켜도 되지 않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것은 일괄적으로 이미 적용을 했기 때문에 무리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 위원 윤석현
무리가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이미 처음부터 계약서가 다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
○ 위원 윤석현
계약서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 조유송
또 한가지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이 뉴타운을 입주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영농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 분들께서도 다는 아닙니다만 몇분정도는 항의 아니 항의를 하소연 비슷하게 뉴타운을 오고 싶어서 계약당시에 영농조건을 맞췄거든요. 왜 틀리느냐, 근본적으로 형평성을 맞춰 보자는게 취지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임대하고 분양하고 형평성을 맞추는 문구를 개정하자는 뜻인데 제가 질문하겠는데요. 이미 분양은 다 됐다고 했지요. 조례는 5년이라고 되어있는데 계약서가 따로 있다면서요. 계약서에는 임대하고 같은 조건으로 되어 있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장 최기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이미 이 조례안대로 계약을 해서 살고 있다고 하면 개정 내용으로 변경하게 되면 그 분들이 당초에는 조건이 되어서 분양을 받았는데 갑자기 강화를 해 버리면 이제 와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행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겠네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래서 법률적으로 소급을 해서 되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5년이 법률상 있고 계약서는 어떻게 보면 사적 가치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이 먼저냐, 조례가 먼저냐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입주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나중에 5년 것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서 위주로 해석해 가지고 나중에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 충돌은 없을 겁니다.
○ 위원장 최기천
지금 분양주택이 맨 마지막으로 분양된 것이 ……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7월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거기에서 7월부터 1년 이내에 농업을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장 최기천
계약서에는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 윤석현
사인간에 계약은 어떻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환매자체를 못하게 이미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오늘 말씀하신 것은 조례를 나중에 상황이 변경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기로 하고 우선은 조유송 위원장님께 제시하신 내용만 보시면 저희들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동의를 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조례에 의해서 분양을 받았다고 하면 지금 조례 개정을 하면 기존에 분양을 받은 분들이 받을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 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농업정책과장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에서는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ㆍ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ㆍ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4항,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를 발의하신 조유송 의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산업건설 위원회 조유송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농어촌뉴타운 관리·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 및 농수산물 가공·유통, 식품산업에 종사하지 않을 시 계약해지 또는 퇴거 등 조치할 수 있는 기간의 적용이 분양주택 한옥과 임대주택 타운하우스이 각각 달라 형평성이 결여되므로, 계약서상 특약조건 내용에 따라 귀농자의 경우 1년 이내, 관내농업인의 경우 6개월 이내로 개정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제2호 분양주택의 분양계약을 해지 또는 환매할 수 있는 경우 중 “입주 후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농ㆍ어업 및 농수산물 가공·유통, 식품산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를 “입주 후 귀농자의 경우 1년 이내, 관내농업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농·어업 및 농수산물 가공·유통, 식품산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로 변경하고 안 제12조제3항 임대주택의 입주자의무 규정 중 “입주자는 입주 후 농·어업 및 농수산물 가공·유통, 식품산업에 종사하여 한다.”를 “입주 후 귀농자의 경우 1년 이내, 관내농업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농·어업 및 농수산물 가공·유통, 식품산업에 종사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조유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맹우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맹우입니다. 화순군 농어촌 관리·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뉴타운의 분양주택인 한옥과 임대주택인 타운하우스의 영농조건을 갖추는 기간이 다른 뜻으로 해석되어 주민들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고 분양 및 임대차 특약조건으로 귀농자의 경우 1년 이내, 관내 농업인의 경우 6개월 이내로 영농규모를 확보하도록 기간을 동일화 하여 계약하고 있음으로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하여 형평성이 유지되고 논란이 해소되도록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라는 말을 뒀던 이유가, 임대아파트나 한옥에 입주를 했어요. 전매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격이 되어서 샀는데 5년이 안 지나면 판매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아니었나요? 그것을 1년으로 바꾸는 내용 아닙니까?
○ 위원 조유송
아니지요. 개정하자는 이유는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임대에 관한 조항은 없거든요. 그리고 분양만 있고, 조항에 5년 안에는 전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분양주택도 5년 안에 아무런 조건 없이도 5년 동안 놔두고 아무렇지 않게 살다가, 5년 있다가 전매하자는 취지였는데 그 내용을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저도 그 내용에 의문이 가서 알아봤는데 당초 5년이 경과하기 이것은 입주 후부터 5년 동안 농업에 종사해야만, 이 부분이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고요.
○ 위원 조유송
우리가 분양이 되었던 임대가 되었던 입주조건이 있습니다. 분양조건에 밭이 600평이상, 논농사가 3,000평이상이라든가, 돼지 몇두, 소 몇두 등 영농조건을 맞춰야 됩니다. 귀농인들에게는 1년간 유예를 주고 관내 농업인들에게는 6개월간 유예를 줘야 되는데 분양만 2010년에 그 조항만 없애 버렸어요. 그래서 분양은 계약 당시에 아무런 조건을 안 갖추고 5년간 유예를 주겠다, 5년간 살다가 전매가 5년 기간인데 자기네들은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도 안받고 5년 이후에 전매될 수 있다는 조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임대주택하고 형평성을 맞추자 하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가 반대로 저는 분양을 받은 세대가 분양을 해 버렸어요. 그러면 한옥세대 같은 경우는 이미 분양을 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분양 할 당시에 85%를 해 줬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 경제적 이득을 얻었어요. 이 조례로 보면 이분들이 5년까지 농사짓는 것에 유예를 줬기 때문에 차라리 팔아도 상관없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조례를 바꿔 놓으면 1년이나 6개월 이내에 어떻게든 농업의 형태를 갖춰서 이 조건을 수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패널틱도 여기에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분양 했던 것을 환수해 가지고 내 놔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지원해 줬던 것을 과태료를 부과하던지 이런 조항을 명기를 하면 강력한 제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 조유송
저는 근본적으로 형평성을 논하는 것이지, 2년이 되었든, 3년이 되었든 이런 것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타운하우스하고 분양하고 형평성을 맞추자, 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이니까 ……
○ 위원 윤영민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 강제조항이 없는 ……
○ 위원 조유송
5년 있습니다. 5년이 지난 후에 전매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 자리에 관리주체 나와 계시지요? 분양에 대해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인데 현재 입주하신 분들 중에 영향을 받는 세대가 몇세대가 있는지 조례안과 같이 검토해 보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영향이라고 하면 사실은 나중에 퇴거 조치할 때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운영은 입주자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설을 해서 저희가 조치를 할 것이므로 법리적으로 큰 충돌은 안할 것입니다. 현재는 아직 조치를 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 위원 조유송
한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뉴타운에서는 분양이 되었든 임대가 되었든 상당히 분양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임대는 현재 대기자가 있거든요. 성공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둘째 항에 입주자의 의무에서 귀농인은 1년, 관내 농업인은 6개월 이렇게 차등을 둬야 할 필요가 있나요? 귀농인도 1년, 관내 농업인도 1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 위원 조유송
관내 농업인은 원래 다 농업에 거의 종사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 위원 윤석현
별 영향은 없는데 굳이 귀농인 1년, 관내 농업인은 6개월 해 버리면, 조례를 그렇게 까지 규정할 필요가 없으면, 귀농, 관내에 상관없이 1년으로 간소화시켜도 되지 않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것은 일괄적으로 이미 적용을 했기 때문에 무리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 위원 윤석현
무리가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이미 처음부터 계약서가 다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
○ 위원 윤석현
계약서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 조유송
또 한가지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이 뉴타운을 입주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영농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 분들께서도 다는 아닙니다만 몇분정도는 항의 아니 항의를 하소연 비슷하게 뉴타운을 오고 싶어서 계약당시에 영농조건을 맞췄거든요. 왜 틀리느냐, 근본적으로 형평성을 맞춰 보자는게 취지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임대하고 분양하고 형평성을 맞추는 문구를 개정하자는 뜻인데 제가 질문하겠는데요. 이미 분양은 다 됐다고 했지요. 조례는 5년이라고 되어있는데 계약서가 따로 있다면서요. 계약서에는 임대하고 같은 조건으로 되어 있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장 최기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이미 이 조례안대로 계약을 해서 살고 있다고 하면 개정 내용으로 변경하게 되면 그 분들이 당초에는 조건이 되어서 분양을 받았는데 갑자기 강화를 해 버리면 이제 와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행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겠네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래서 법률적으로 소급을 해서 되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5년이 법률상 있고 계약서는 어떻게 보면 사적 가치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이 먼저냐, 조례가 먼저냐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입주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나중에 5년 것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서 위주로 해석해 가지고 나중에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 충돌은 없을 겁니다.
○ 위원장 최기천
지금 분양주택이 맨 마지막으로 분양된 것이 ……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7월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거기에서 7월부터 1년 이내에 농업을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장 최기천
계약서에는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위원 윤석현
사인간에 계약은 어떻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환매자체를 못하게 이미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오늘 말씀하신 것은 조례를 나중에 상황이 변경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기로 하고 우선은 조유송 위원장님께 제시하신 내용만 보시면 저희들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동의를 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조례에 의해서 분양을 받았다고 하면 지금 조례 개정을 하면 기존에 분양을 받은 분들이 받을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 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농업정책과장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에서는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ㆍ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ㆍ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이맹우
○ 출석공무원 (3명)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도시과장 이병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