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200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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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4년 11월 18일 (화) 10시 0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기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농업정책과장 이인석입니다. 화순군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젊은 창업농업인에 대한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결혼비용 지원 연령을 만 35세에서 만 30세 이상으로 낮추고자 하며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정비코자 합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기천
농업정책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맹우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맹우입니다. 화순군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국제결혼 지원대상자를 만 35세이상 50세 미만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젊은 농촌 총각의 적기 결혼으로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 총각의 적기 결혼으로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의 활력을 위해 만 3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하며,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을 알아보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2건이라고 들었는데 작년 대비 이용실적과 지원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파악된 농촌 총각은 87명 정도입니다.
○ 위원 윤영민
2명에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 지원했는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국제결혼 지원에 대한 조례가 결혼식 비용으로 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 지원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행규칙에 첨부가 될 수 있다면 참고해 주실 내용이 다문화식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문화식구들이 바로 한국에 와 가지고 제일 어려움을 겪는 일이 문화적인 차이가 갑자기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한국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이 그 교육을 못 받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와 가지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문화적 차이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초창기에 바로 갈등을 겪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동생, 시누이,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런 분들이 그 나라 문화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가 결혼식을 통해서 교류를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잖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병이 나면 3개월이 안되면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진료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일부 의료비를 보전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잠깐 체류하는 기간에 한국에 여행비자로 와서, 사례는 많지는 않을 건데, 제가 유사한 사례로 결혼시킨다고 들어오셨는데 맹장염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의료비가 비싸니까 못하고 외국으로 나가는 사례 등을 안타깝게 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최기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병두입니다. 지금부터 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민원 6기 공약사항인 100원 효도택시 운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및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 및 이용권 확보와 교통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어코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효도택시의 개념입니다. 농촌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화순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입니다. 읍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 화순군청, 화순읍사무소, 화순읍 전통시장까지 택시 한대 당 100원을 탑승자요금을 부담하고 운행요금의 차액은 화순군이 지원하게 되면 면지역 거주 주민은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 또는 거주지역 면사무소까지 택시 한대 당 100원을 탑승자요금을 부담하고, 운행요금의 차액은 화순군이 지원하게 됩니다. 추가로 면지역 거주 주민이 화순군청, 화순읍사무소, 화순읍 전통시장까지 버스기본요금을 1인당 탑승자가 부담하고 운행요금의 차액은 화순군이 지원합니다. 안 제4조 효도택시 운행대상 마을 선정입니다. 농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원칙으로 하되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 또는 읍ㆍ면 소재지까지의 거리, 도로의 형태, 마을주민수, 노인 인구수, 농촌버스 운행 횟수, 군의 재정 상태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시행규칙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안 제6조 운행방법입니다. 이용권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에 비정기적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하며 탑승자는 택시운전자에게 이용권과 함께 탑승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요금을 지급하고 해당읍면 택시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택시가 없는 면은 가까운 인근 읍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가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맹우
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주민들의 택시운임의 일부를 화순군에서 지원함으로써 원거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증진에 기어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먼저, 조례에 앞서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읍면에 상주택시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거든요. 그럼 상주택시가 없는 경우는 인근에서 대행해서 택시가 들어가서 운행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건데, 그럴 경우 공차운행 요금은 어떤 방식으로 보상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우리가 그 부분을 검토했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그것이 계산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행을 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이 사항은 100원 효도택시 조례 시행규칙 6조 규정에 의해서 정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운행에 관한 사항을 제시해서 검토해서 시행토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면에서 읍소재지까지 65세이상 분들을 매월 1매씩 쿠폰을 지급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2억 5,000만원에서 3억원 정도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3인당 월 1매로 발행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간담회나 여러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그 부분도 위원님 생각이 저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수님께서 1,200원 택시를 공약을 하시면서 소외되어 있는 노인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생각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도택시 조례를 정하면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침이나 또는 공문서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군수님 결심 받아서 최대한 축소하는 방안으로 해서 3인당 1매 기준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행하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처음에 예산의 범위를 너무 많이 키워놨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겠지만 줄이는 것 보다 늘리는 쪽이 어떻게 보면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효율을 말하는 거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참고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대두되고 있는 것이 65세미만 주민의 동승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아니면 친족이나 이런 분들이 65세 이상 탑승자하고 동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승을 하게 되었을 경우 그 분들도 이용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우리가 당초 의원간담회에서 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 표준 조례안으로 검토를 하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에 설명했던 내용은 마을에 월 2회 내지는 4회로 규정해서 적게 발주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의원들한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65세 이상 주민들로 제한하지 말고 전 주민들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군수님과 협의한 결과, 그러면 개인당 2매씩 해서 월별로 지급하면 가족들도 탈 수 있고 공차 시로 나갈 때에 혼자타고 나가는데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주민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개인별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도 군수님 지침이나 공문서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에서 윤영민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추후에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이 시행규칙에 명기 되어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많은 사례는 아니지만 한천, 춘양, 북면 이런 곳은 생활권이 화순읍이 아니고 한천, 춘양은 시장을 봐도 능주에 가서 많이 보거든요. 이 조례대로 해 놓으면 춘양이나 한천에 있는 사람들이 시장을 보려면 화순까지 와야 됩니다. 능주에서 내리면 안 되는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3조 1항 제2호에 있는 내용을 화순읍 전통시장까지이 아니라 화순읍을 빼고 읍면전통시장까지로 바꿔서 춘양이나 한천사람들이 능주에서 내려서 이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는 목적이 전통시장도 말 그대로 화순읍만 활성화 시켜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능주장이나 동복장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수정을 하고 싶은 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윤영민 의견대로 의결해 주시면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먼저, 의안검토도 마찬가지이고 비용추계도 마찬가지이고 조례안의 내용에 조례를 제정하는 근본이유가 마을주민들의 교통복지, 그동안 소외되었던 교통복지를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어서 교통과 관련 문제로 해석되어서 도시과에서 담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 도시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윤석현
그런데 세부 규칙을 보면 65세 이상 효도택시 개념을 결합시켜놨어요. 이 내용은 복지정책실에서 할만한 내용으로 파악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그 부분은 우리가 교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도로교통과에서 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업무 담당이 도시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담당하게 되었고 효도택시의 효도는 군수님께서 공약을 하면서 65세 노인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명칭을 붙였던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윤석현
방금 말씀하신대로 비용추계나 세부시행규칙 내용은 만 65세이상의 효도의 개념, 노인복지의 개념이 훨씬 강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정책실이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그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든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든, 이 업무를 어떻게 추진을 잘하는 것이 문제이지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앞에 농업정책과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농촌총각결혼도 이미 기존에 하고 있던 곳이 있는데 굳이 조례까지 만드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농업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이 내용 또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른 시군들도 교통과 관련된 문제라고 파악했을 때 도시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용에 포함된 것이 교통복지차원에서 전 주민들을 상대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 지금 현재 규정되어 있는 65세이상은 그 이후에 수많은 범법의 유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예를 들어 교통약자 장애인택시 운행하고 계시지요? 어느 부서가 담당입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택시 구입까지는 도시과에서 합니다.
○ 위원 윤석현
실무는 어디에서 합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복지정책실에서 합니다.
○ 위원 윤석현
맞지요?
○ 도시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윤석현
교통오지에 유가보조금까지 주면서 준공용제 운영하는 마을버스는 어디에서 담당하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우리 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거기(버스)에는 지역,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버스에 관한 부분은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없지만 이번 효도택시를 하면서 전체주민으로 해서 축소해 가는 것 보다 65세 노인부터 해가지고 예산확보 차원에서 계속 해 나가면, 확대해 나가려고 계산했던 것이지, 전 주민대상은 대상입니다. 그런데 첫 회부터 예산확보 문제도 있고 해서 65세로 제한했던 것이지, 전주민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윤석현
방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령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수많은 자료들을 검토 하셨을 건데, 다른 시군들, 꼭 돈 가지고 따지지 않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잘 아실 겁니다. 대체로 연령제한 없고 전 주민의 교통소외지역의 해소가 근본 목적이었습니다. 차라리 효도택시 명칭처럼 하시려면 복지정책실에 맡기시고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조례내용만 판단했을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조례내용의 승인은 비용추계를 비롯한 각종 생각하고 계시는 규칙들까지 승인한다고 봤을 때 현재 자체적으로 모순이 많이 얽혀있습니다. 내년부터 계획하신다고 하시니까 이 조례안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이 조례안을 주도면밀하게 하고, 딴 데는 이렇게 하는데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좀 더 다듬을 필요가 있겠다, 고민을 통해서 시작했을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이번 회기라고 하면 이번 회기에 재논의를 하고, 다른 지역의 사례를 검토했을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석현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도 이해합니다. 도지사 공약사항에도 100원 택시가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군수님 공약사항도 있고, 보성도 공약사항이 있었습니다. 두개 군에 대해서 도비를 올해 시행할 수 있도록 900만원씩 전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제2회 추경에 군비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2월부터 시행하려고 이 조례안을 상정했던 겁니다. 이번 회기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하면서 윤석현 위원님 말씀처럼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 때마다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공약, 공약 그러시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공약을 했으면 지켜야 하지만 제 지역구 8개 면인데 광범위하거든요. 가장 큰 민원중 하나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아 버스노선문제입니다.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공약을 떠나서 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윤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수정발의라도 해야 되겠네요.
○ 도시과장 이병두
명심하고 듣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조례안에 대해 수정 발의하는 내용은 면에서 화순읍까지 나오는 화순군청, 읍사무소,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읍면에 시장이 없는 북면은 가까운 동복면에 있는데, 꼭 화순까지 와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 시장까지 가는 것으로 해주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해 주시고 비용추계를 보면 2015년에 17개 시군이 100원 택시 공모를 해 가지고 내년에 11개 시군이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총 19억 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9억 9,000만원 중에 5억 5,000만원이 도비입니다. 그러면 11개 시군에 5,000만원씩 각 시군에서는 나머지 군 자체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14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화순군이 하는 것으로 보면 4억 5,000만원, 그 다음에 보성이 2억 9,000만원으로 두개 군이 7억 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7억원 가지고 9개 군이 자체 예산으로 세워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지만 처음부터 비용이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이 방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다시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화순읍까지 오는 것을 1매로 하지 않고 3분 1로 줄여서 처음에 시행을 하면 한차에 4명이 탈 수 있기 때문에 한사람이 4명까지 동승하는 의미로 사용하자, 처음에는 수행을 줄이자 하는 의미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2억 2,8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상당한 비용이 줄어들거든요. 처음에 방만하게 시작하는 것 보다 2억 2,800만원 정도의 예산에서 시작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우리가 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군수님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시행규칙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별표 1에 3번째 “면 지역 거주 주민이 화순군청, 화순읍사무소, 전통시장”까지 이 내용을 삭제한다고 하면,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그 내용은 “화순읍 전통시장까지”를 “읍ㆍ면 전통시장까지”로 수정하자는 말입니다.
○ 위원 최기천
“읍 전통시장”이 아니고 “읍ㆍ면 전통시장”으로 한다는 얘기이고 예를 들어 북면에서 화순읍 시장까지 와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동복시장까지 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맞습니다. 인근 시장까지 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 최기천
범위가 넓어지는 얘기이지요. 화순읍에도 올 수 있고 가까운…….
○ 위원 윤석현
지금 여기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세부시행 규칙은 얼마든지 해당 실무과에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의원간담회나 여러 의견을 통해서 면에서 읍까지 나오는 것이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던 것이고 제가 듣기로 윤영민 위원님은 절충안으로 1인 1매를 30%로 정도 줄여서 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인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운행되지 않는다고 원칙이 있고 그 의외에 군수가 시행규칙을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규모 마을에 운행되는 마을버스는 하루에 1~3회 정도 밖에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점차 확대요구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장을 주던, 30%로 주든 간에 면에서 읍에까지 진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후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줄여서 해 보고 이게 재정적으로 부담이 덜 한다고 하면 말씀하신대로 6월이나 내년에 30%로 확대, 50% 확대, 전면 확대로 검토하는 것이 맞지, 해보고 도저히 늘어나서 못하겠다, 빼자 이것은 별로 바람직한 발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 위원 조유송
이 건은 토론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윤석현 위원님 말씀하신 쟁점의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했었고 일단 타 시군에서도 읍까지 진출하는 거, 생활의 행정수도까지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하고 다른 점은 그 쪽은 해당 읍면이 없고, 우리는 해당 마을 수가 30개 정도 많다는 겁니다. 그쪽은 15개 미만인데 우리가 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면까지 오는 것도 고려했지만 이용의 범주를 어느 정도 효율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하면 30%정도 내에서 시행을 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비용면에서도 타 시군에 형평성에 맞게 2억 3,000만원 정도 비용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안에서 시행을 해 봐서 옳고 그름을 따져 보고 시행착오를 겪어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저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조유송
저도 윤영민 위원 생각에 동의하는 합니다. 시행을 한 번 해 보고 조례 재개정은 우리들의 권한이니까, 올해 시행을 해 보고 2015년 다음 임시회가 3월이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주도면밀히 주시해서 보고 관심을 갖고 저희가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1인 1매 보다는 반복되는 말이지만 특정마을에 65세 이상 어른들이 50명 있다고 50매가 갈 것이 아니고 30매나 40매 또는 20매로 저희가 논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윤영민 위원나 조유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읍까지 1인 1매로 되어 있는 것을 읍까지 나오는 것은 그 마을에 3명당 1매씩 지급해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줄여보자, 이렇게 해 보고 이 부분이 수요를 충족 못 시켜 준다고 하면 더 확대하더라도 우선은 절감해서 해 보자, 이 뜻인 것 같네요. 이런 부분은 솔직히 우리가 여기에서 시행규칙을 얘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예산서에 올라올 때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높이 측정해서 삭감해 버리면, 사전에 시행규칙을 그렇게 정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 위원 조유송
위원들이나 위원장님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조례로 해 놓으면 됩니다. 시행규칙은 조례에 하위입니다. 시행규칙 내용을 조례로 만들면 되거든요. 자꾸 시행규칙 이야기 하시는데 …….
○ 위원장 최기천
조례가 상위법이지만 조례안에 이 문구가 없지 않습니까?
○ 위원 조유송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요. 삽입하고 수정발의하면 됩니다. 저희 권한입니다. 조례에 대한 제개정은 저희 권한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세부운영방침까지 조례에 넣자는 말씀입니까?
○ 위원 조유송
아니지요. 이런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간에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는 부분을 저희가 시행규칙으로 해라 할 필요 없이 저희가 조례에 넣으면 됩니다.
○ 위원 윤영민
숫 차례에 조례안을 검토했습니다. 조례안 수정을 지금 심하게 하는 것 보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보면 “화순읍 전통시장까지”를 “읍ㆍ면 전통시장으로” 개정을 하고 별표 1 탑승자 부담 요금표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것은 수정할 수 있는데 1인당 1매 이런 부분은 ……. 다시 여쭤보겠는데 읍면까지 1매라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화순읍 시장에 나왔어요. 들어갈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왕복이 아니라 나올 수 있는 횟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월 1인 1매를 했던 것은 2명, 3명 같이 나왔을 때 동행해서 나와라 이 뜻이었습니다. 오고 가고 할 수 있게 해서 월 1일 1매로 제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3인이 1매로 했을 경우는 들어갈 때에는 4명중에서 1명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용권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에는 제약이 되겠지요. 3명당 1매씩으로 축소하면 ……. 그 내용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러면 위원님들이 토론내용을 …….
○ 위원 윤석현
효도택시 조례 명칭을 다른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 효도택시라는 명칭과 제1조 목적이 전혀 부합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100원 효도택시 조례에 대해서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본 취지 자체가 현재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나 그분들을 주로 해 줘야 됐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랑택시로 바꾸든 효도택시로 바꾸든 본래의 목적에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생각할 때 효도택시 명칭을 바꾸는 것이 크게 쟁점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지금 윤석현 위원님하고 윤영민 위원이 말씀하시는데 …….
○ 위원 윤석현
그럼 100원 효도택시라고 하면 목적 자체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실이 책임질 수 있도록 농촌버스 미운행지역,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이용권을 확보하기 비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에 65세이상 노인들만 타라고 하는 내용입니까?
○ 위원 윤영민
명칭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
○ 위원 윤석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효도의 내용이라고 하면 담당 부서나 실무를 맡고 있는 부서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의 목적, 조례의 핵심은 명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효도택시라고 우기신다면 제1조의 목적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윤영민
본인의 말씀하시는 것을 다 인정한다니까요. 명칭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시행하는 단계에서 현재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65세 이상 어르신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효도택시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이 시행이 늘어날 것이다, 이것은 시행을 안 한 상태에서 어디까지 늘어날지 모르겠고, 전 주민 대상으로 늘어날지, 교통약자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방향으로 늘어날지 이것에 대해 규정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복지정책실로 이관되어야 된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현재에 100원 택시의 전체적인 흐름은 교통편의를 위한 내용이 가장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행이 늘어나고, 예를 들어 국한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된다든지 특수목적으로 조례가 이용된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복지정책실이나 도시과에서 계속해야 될 것을 내용을 보고 정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조례안이 제정되어 올라와서 진행하고 있는데 부서를 이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과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최기천
지금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다른 것은 윤석현 위원님은 농촌버스 미운행지역인데 효도라고 하면 미운행지역 전 주민에게 혜택을 주자, 이렇게 하면 효도의 뜻이 없다는 것이고,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65세 이상으로 하다보니까 효도택시를 넣어도 된다, 이렇게 해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조례는 다음에 개정할 수 있으니까 일단 65세 이상으로 한다고 하면 효도택시를 넣고 3개월 정도 운행하다보면 그동안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때 문구도 수정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월별로 원인분석 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지역구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좋은 의견도 나올 겁니다. 저희가 참고해서 다음 회기에 좋은 안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럼 제가 현재까지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수정하는 것으로 하되, “읍 전통시장까지”를 “읍ㆍ면 전통시장까지”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시행하면서 하는 것은 다음에 다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 윤영민
동의 합니다.
○ 위원 조유송
시행하다가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개선하는 쪽으로 나가게요.
○ 위원장 최기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 제3조 제1항 제2호 “화순읍 전통시장까지”를 “읍ㆍ면 전통시장까지”로 하며, 별표 1, 효도택시 탑승자 부담 요금표의 내용중 “면 지역 거주 주민이 화순군청, 화순읍사무소, 화순읍 전통시장까지”를 “면 지역 거주 주민이 화순군청, 화순읍사무소, 읍ㆍ면 전통시장까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이맹우
○ 출석공무원 (2명)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도시과장 이병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