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199회 제3차 산업ㆍ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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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14년 9월 29일 (월) 10시 0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도시과
-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0분 개의)
맨위로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위원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농업기술센터, 산림소득과 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선서와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추가자료 제출요구가 있겠습니다. 추가자료는 다음 순서인 산림소득과의 보고가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기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고 추가자료에 대한 질의는 그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신속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도시과
○ 도시과장 이병두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과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9일
도시과장 이 병 두
보고에 앞서 각 담당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이경원입니다.
도심개발담당 오훈탁입니다. 도시경관담당 이정갑입니다. 주택건축담당 김동인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조용석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이화휴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도시계획 결정(변경) 및 지적고시 현황입니다. 도시계획 결정(변경) 및 지적고시한 건수는 동복계통 자연유하식 도수터널 공사에 따른 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1건 입니다. 앞으로 군관리계획 입안 요청 시 법률에 따라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실적은 남산공원 후문 교통광장 정비, 약산가든~만연천 간 도로개설, 칠중각~대성베르힐 간 도로개설, 제일해물탕~만연천 간 도로개설사업 등 4건을 인가하였으며, 앞으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 현황입니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아름다운 화순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시설을 지도 단속한 결과, 불법으로 무단 건축한 주택 1건과 축사 1건 등 5건을 적발하여 무단 형질변경 2건, 축사 1건은 시정 완료하였고, 나머지 2건은 현재 시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해 단속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도 사업비로 이십곡리1구 하촌과 수만리 마을회관에 4억2천만원을 투입, 준공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2014년도 사업비인 동구리 농로 확포장 및 주차장 조성공사는 4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보상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구리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어, 2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산림소득과에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였으며,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추진입니다. 침체된 폐광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25년까지 강원랜드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을 재원으로 우리군 등 7개 시ㆍ군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군에는 매년 약 65억원 정도가 배정되어, 대체산업육성, 도로 및 기반시설조성, 주민 소득증대 사업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이월사업으로 동면농공단지 도시가스 공급사업, 화순읍 도시계획시설사업, 화순읍 교통광장 주변정비사업에 90억5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에는 65억2천만원으로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년내에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변화하는 교통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지구인 전남과학고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3개사업에 47억2천만원을 투입, 종합공정 40%의 진도로 추진중에 있고 금년도에는 화순읍도시계획도로 소로 2-26호선 등 7개사업에 6억6천만원을 투입, 화순읍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등 4개사업은 완료하였고, 소로 2-26호선 도로개설 등 3개사업은 종합공정 30%의 진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미확보된 3십1억1천 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확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쪽 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정비 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실적으로는 화순읍 칠충로 및 시장길 간판시범사업 구간을 제외한 가로형 간판 2건, 돌출간판6건, 지주이용간판 6건 등 총 21건의 고정 옥외광고물을 허가처리 하였으며,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현황으로는, 7백3십9건의 고정 광고물과 현수막 등의 유동 광고물을 포함하여 총 4만 2천 6십 7건을 철거 조치하였습니다. 철거된 현수막 등은 자루제작 등으로 재활용하고 남은량은 폐기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ㆍ 단속을 통하여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현수막 게시대 현황 및 게시 실적입니다. 우리군 현수막 게시대 현황은 화순읍 교리 구 보건소 등 총 41개소이며, 현재 우리군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 의거 옥외광고협회 화순군지부회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수시 점검?관리하여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차장설치 및 관리현황 입니다. 깨끗한 거리조성과 기초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교통불편 해소와 사고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등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광덕택지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인가·신고수리 현황입니다. 교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버스 등 7종의 자동차운송사업 관련 인가ㆍ수리를 149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 버스노선 관리 및 지원현황 입니다. 벽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 관리 및 지원하고 있는 벽지 버스노선은 51개 노선으로 2013년도에는 3, 4분기에 4억7천8백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1, 2분기에 5억7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2회에 걸쳐 벽지 버스노선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11월중 벽지 노선 교통량을 조사하여 버스운행 횟수 조정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 해결과 손실보상금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요인 제거와 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으로 교통사고의 예방은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3년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 1억1천만원의 사업비로 도로반사경 설치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1억 3천여만원의 사업비로 교통 시설물 표지판 설치 공사 등 7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된 교통안전시설물 교체 및 보수로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행어린이 보호 및 강력범죄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시설물 및 방범용CCTV를 확충하고자 2013년도에는 5억3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도곡초등학교 등 5개소에 진입로 컬러포장, 교통표지판, 방범용 CCTV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사고 및 범죄예방 시설물 확충으로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불법 주ㆍ정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과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에 대하여 무인단속과 인력단속을 병행하여 1,785건을 적발, 과태료 6천8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에 대한 과태료 4천4백8십1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CCTV) 활용현황입니다. CCTV 설치 장소는 금호아파트 교차로 등 9개소이며 2013년도에는 892건을 단속하였고, 금년에는 876건을 단속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단속으로 올바른 거리질서 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운수업체 지원 현황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를 위한 교통환경조성 및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여객 및 화물 등 운수업체에 2013년도에는 유가보조금 1,780대에 1백6십1억원, 벽지노선에 4억 7천8백만원, 버스구입비 6천8백만원, 재정지원금 4억5천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유가보조금 1,785대에 1백3십5억원, 벽지노선에 5억 7천5백만원, 버스구입비 1천5백만원, 재정지원금 3억5천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동차관계법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총 부과금액은 4,772건에 약 5억 1천 5백만원을 부과하여 3,691건에 약 3억 5백만원을 징수하였고 1,081건 2억 1천만원은 미 징수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체납과태료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별 부과, 징수 등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화순읍 시가지 전선 지중화사업』추진현황입니다.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배전선로 등을 지중화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우리군 “그린시티 조성 기본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 진각로 구간을 시행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31억 3천 7백만원으로, 한전과 우리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한국 전력공사와 배전선로 지중화 공사를 위한 협약을 체결 하였으며 현재 한전 및 문화통신 전선 지중화로 인한 도로복구 실시 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완료 후 공가통신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지중화공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화순읍 교리 등 5개 지구 약 34만㎡에, 총 325억을 투입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용주차장,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확보된 예산내에서 사업은 완료 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미 추진 된 광덕지구 공용주차장과 공공공지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 요구가 있어 소요 사업비 15억 중 3억을 확보하여 현재 주차장 부지의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차후 부족 예산 12억 확보 하여 주거 밀집 지역인 광덕지구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으로 주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동주택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내 공공시설물 보수 및 설치 관리를 위하여 지원되는 친 서민 주거복지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1억7천7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동주택 17개 단지 내에 재활용보관시설 설치, 하수관 및 오수관 보수 등 노후된 주민공동 편의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총 2억9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된 시설 보수 교체 등의 시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농촌주택 정비로 쾌적한 농촌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친 서민 주거복지 사업으로 2013년도 빈집정비 사업은 총 49동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빈집정비 사업은 총 50동으로, 이중 18동은 기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 인 빈집정비 사업은 금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행복마을 지정 및 추진현황입니다. 전라남도 행복마을로 지정된 남면 남계마을 등 4개 행복마을에 대하여 마을당 3억원씩 공공 기반시설 사업비를 지원하고 행복마을에 신축하는 한옥에 대하여는 저리의 융자금(동당 3천만원) 및 보조금(동당 4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남면 남계마을 등 4개 마을에 대한 공공기반시설정비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한옥신축은 남면 남계마을 등 4개 마을 총 53동 중 남계마을 10동, 야사마을 15동, 모산 마을 11동은 완료하였고 산사마을 16동 중 15동은 완료 하고, 1동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옥신축사업에 대하여는 금년내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쪽부터 28쪽의 2013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영민위원 거수)
윤영민위원 !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불용액 금액을 통해서 폐광기업개발기금 중에서 2억 8천 9백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거든요. 이 비용이 혹시 낙찰차액인가요? 150억 중에서 2억 8천이 낙찰 차액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낙찰차액 인가요?
○ 도시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윤영민
낙찰차액이면 안해 주셔도 되고 낙찰차액이 아니면…….
○ 도시과장 이병두
내용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도시계획장기미집행 20년 이상 된 것 현황 좀, 그리고 지하철 들어온다 해 가지고 도시계획으로 해서 시설 지정한 현황 있지요? 지하철 들어올 때 7년 된 것 같은데요 그것 현황 좀 주시면 좋겠구요.
○ 도시과장 이병두
지하철은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건설과에서 합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도시계획지정현황?
○ 위원 윤영민
도시계획지정현황 지하철이 들어온다 해 가지고 도시계획이 변경된 현황 최근 5년간 도시계획시설을 신규로 지정 했다거나 아니면 행위 제한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행위 제한하는 내용 사례 주시면 좋겠구요 화순 지역의 현재 주차장 현황은 주셨는데 주차장 중에서 군 땅인것하고 임대을 했으면 임대비가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그 현황도 주셨으면 좋겠구요 이걸 양이 너무 많으면 안해 주셔도 되는데 따로 해 주셔도 되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말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방지턱 있잖습니까? 방지턱이 어느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 내용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자료 요구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석현위원 거수)
윤석현위원 !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너릿재 자전거 도로 개설과 관련된 개요와 집행 허가…….
○ 도시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윤석현
국립공원 저희가 1억원 들여서 운행하고 있지요? 탐방 버스지원 연간 이용자 현황 불법 광고물 노상에 방치된 광고물과 관련해서 단속한 실적 그리고 집행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동주택지원조례의거에서 지원한 오성아파트 지하주차장 보수와 관련된 요구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민들이 요구하신 내용? 어떻게 공사를 해서 어떻게 보수하고 싶다 이렇게 요구 하셨을건데 그 내용…….
○ 도시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상 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자료 요구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시간을 나중에 갖도록 하고 도시과장님은 동료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준비 하셔서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그 자료를 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9일
맨위로- 상하수도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각 담당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관리 담당 안병국입니다. 상수도담당 최 대웅입니다. 하수도담당 정회일입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각 담당들의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4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 쪽 「지방ㆍ마을 상수도 종합현황」입니다. 2013년말 현재 우리군 급수현황은 총인구 67,362명 중 전체 인구의 87.8%인 59,144명이 지방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14.3%에 해당하는 7,638명이 소규모 수도시설을, 0.9%인 580명이 기타 개인관정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정수장은 화순정수장 등 5개소가 있으며, 남면 정수장과 동면 정수장 등 2개소는 주암댐 지방상수원 공급으로 취수 중단 및 폐쇄 완료하였습니다. 배수지 현황으로는 최근 준공된 남면 배수지를 포함하여 도곡면과 도암면 등 총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지하수나 계곡수를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은 지하수 96개소, 계곡수 28개소로 총 124개소가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책임감 있는 수돗물을 공급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마을 상수도 미사용 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현재 마을상수도 3개소를 미사용 중에 있으며, 향후 주민의견 수렴 및 관련실과와 협의 후 계곡수는 폐쇄하고, 지하수는 농업용수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 상수도 보안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124개소중 배수지에 울타리가 설치된 시설은 105개소이고, 시건장치는 124개소 모두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울타리가 미설치된 19개소에 대해 예산을 확보하여 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상수도 누수율 현황」입니다. 우리군 6월말 평균 유수율은 현재 68.49%이며, 누수율은 17.22%입니다.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년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급수불량 지역 및 매월 검침 결과 유수율이 저조한 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누수 탐사를 실시하여 누수지역에 대한 보수작업을 시행하는 등 유수율 제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누수로 인한 예산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마을상수도 시설 개ㆍ보수사업 세부내역」입니다. 생활용수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자연마을에 대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2013년도에 이양면 송정리 등 4개소에 사업비 4억 5천 4백만원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마을상수도 시설 개보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에도 남면 절산지구 소규모 수도시설사업 등 4개 사업에 사업비 4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개보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 쪽 「광역상수도 원?정수 요금 납부현황」입니다. 2013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주암호 정수요금으로 22억 2천 2백만원, 주암호 원수요금은 1백 48만원, 동복호 원수요금은 7천 5백 17만원을 납부했습니다. 다음은 8 쪽『상수도요금 미납조서 및 조치현황 』입니다. 2013년 6월부터 2014년 4월말 현재 상수도요금 체납은 4,434건에 4천 7백 8십 5만원입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징수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전화납부 독려, 민간 검침원을 통한 납부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는 단수 예고문을 통지하고 미납시 정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 4,434건에 대해 독촉고지서 송부와 단수 예고문 통지를 한 후 정수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독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장기 체납자는 재산조회 후 압류 조치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대형건축물 저수조 및 물탱크 청소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우리 군 저수조 청소대상 시설은 총 62개소로 공동주택은 유창아파트 등 26개소, 대형건축물은 녹십자 등 36개소이며, 년 2회 청소를 실시토록 되어 있어 2013년 상ㆍ하반기 각 1회와 2014년도 상반기 1회를 청소 대행업체에서 실시 완료 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지방상수도 시설확충 및 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면, 한천면, 동면 지역에 주암댐 계통의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비 213억 6천 2백만원을 투입, 송ㆍ배수관로 76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8개소를 지난 7월말까지 설치 완료하였고, 현재 시설물을 인수 받아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양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우리군 이양면, 청풍면, 춘양면 일원에 안정적인 수도 공급을 위해 총사업비 201억원을 투입, 배수지 2개소, 관로 58km,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서 용역비 7억 9천 5백만원을 투입하여, ㈜도화엔지니어링 등 3개 회사와 지난 7월 계약을 체결한 후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3월까지는 사업에 착수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이 기한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 및 배수관 확장사업』은 2013년도 하반기에 8억 3천 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춘양면 부곡리 등 5개소의 관로 7.52km에 대해 정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8억 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청풍면 풍암리 등 15개 지구 관로 8.76km에 대하여 정비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 90%로 년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급수구역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댐 주변지역 지원 및 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댐 건설로 인한 여건 변화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2013년 하반기 사업비 6억 7천 1백만원을 투입하여 4개분야 47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금년에도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3개사업에 사업비 9억 4천 4백만원을 확보하여 80개소의 사업대상지를 선정 사업에 착수, 현재 25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추진중인 55개 사업에 대해서도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마을 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초기에 차집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양ㆍ수만ㆍ화림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87억 6백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11.9km, 하수처리시설 3개소(205㎥/일)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먼저 이양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12년 사업에 착수하여 금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13년 사업에 착수하여 2016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는 50%로 당초 계획대로 이상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림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13년 사업에 착수하여 2016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는 60%로 당초 계획대로 이상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 공정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견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7쪽까지「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현황」과 「민간위탁 및 민간투자시설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도시와 농촌 생활의 근간이 되는 시설로써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처리 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및 민간투자 현황과 수질관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하수관거 설치사업 확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주민보건위생 향상에 기여코자 추진중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서태지구 등 4개지구 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 384억 2천 6백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66.92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먼저 서태지구는 2013년까지 5억 8천 2백만원을 투입 하수관로 0.41km 정비 완료하고, 금년에도 사업비 17억 3천 3백만원을 투입 하수관로 0.43km를 정비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는 35%로 당초 계획대로 이상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능주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35억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26.1km를 정비하였으며, 현재 종합진도는 92%로 2014년 10월 준공예정입니다. 동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3년까지 사업비 69억 3천 1백만원을 투입 하수관로 18.2km 정비 완료하고, 금년에도 사업비 44억 6천 9백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7.4km를 정비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는 90%로 당초 계획대로 이상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천면 1·2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3년까지 사업비 8억 9천 4백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0.5km 정비 완료하고, 금년에도 사업비 14억 5천 9백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2.8km 정비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는 18%로 당초 계획대로 이상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잔여공정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계획공정에 의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 쪽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은 총 47개소이며, 지금까지 30개소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고, 3개소는 공사 중에 있으며, 14개소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 쪽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 및 발생 하수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우리군 하수슬러지 시설용량은 10㎥/일이며, 발생량은 현재 8㎥/일으로 슬러지 처리에 문제는 없으며, 하수슬러지 고화물은 농어촌 폐기물 처리장 복토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 쪽 직영기업 특별회계 부채상환 내역」입니다. 직영기업특별회계 지방채 차입은 화순읍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차입한 것입니다. 차입원금이 257억 6천 2백만원이며, 2013년말 상환누계는 246억 8천 2백만원입니다. 부채 잔액은 5억 4천만원으로써 하수도사업 차입금도 2014년까지 상환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기타회계 전ㆍ출입금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전출금은 상수도 직영기업으로 2건에 25억 2천 4백만원이고, 하수도 직영기업으로 5건에 56억 4천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전출금에 대한 지방직영기업 전입금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로 총액인건비 등 4건에 25억 2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하수도특별회계로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등 14건에 56억 4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 쪽 『직영기업 특별회계 운영(적자해소 방안) 계획』입니다. 2013년도 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결과 상수도 특별회계는 21억 5천 8백만원이, 하수도 특별회계는 64억 2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방 직영기업 적자 해소 방안으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점진적으로 적자를 해소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배·급수관의 누수탐사 실시와 노후관 교체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유수율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상수도 설치사업 확장에 따른 남면, 동면정수장 2개소를 폐쇄함으로써 시설장비유지비, 관리비, 운영비 등의 예산이 절감되어 다소나마 공기업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6쪽까지 『2013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 명시이월 사업은 총 22건에 80억 4천 5백만원으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3건에 1억 3천 3백만원을, 상수도 및 하수도 분야는 19건에 79억 1천 1백만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 사업이 기간내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영민위원 거수)
윤영민위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마을 상수도 개복사업 우수 이용하는데 있잖습니까? 수질 검사표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도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약수터요 예. 땀샘 하고 참샘…….
○ 위원 윤영민
관리 하시고 계시는데 수질관리 학교도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학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없고 …….
○ 위원 윤영민
관리하시는데 수질 검사표 주시면 좋겠구요.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5년간 기본계획서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연차별 기본계획서가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마을 상수도 주변에 보면 소독하게 되어 있지요? 소독했으면 소독일지하고, 청소했으면 청소일지하고 …….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마을 상수도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독약품을 구입을 해서 배부는 합니다. 읍면에다가 그러면 읍면에서 해당 마을에 배부를 해서 마을 주민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요금부과는 안하고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소독을 하고 직접 청소 인부를 사고 청소를 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관리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체 관리한다 하면 자체관리 보고는 안 봤습니까? 소독을 했으면 소독을 했다 어떻게 실시를 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분기별로 수질검사는 해서 각 해당 읍면에다 통보를 해 주고 부적합이 판정이 나왔을 때는 부적합 결과를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분기별로 수질 검사를 했던 그런 내력을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 하시면 우리가 유지관리가 결과표에 의해서 부적합이 나왔든지 문제가 있었던 것들은 거기에 다 나오니까 그걸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 윤영민
그 자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슷한 자료인 것 같구요. 관리가 되는지 아닌지 우리가 소독을 하고 있는지 청소를 하고 있는지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보려고 했는데 결론은 안 되고 있는 거네요 ?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건 자체적으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쉽기는 하네요. 자료가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은 나눠 주는데 그 약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피드백은 못 받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읍면을 통해서 관리 상태를 점검토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1년에 한번씩이라도 분기별로 자료를 받아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시금 장치가 시설물이나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으면 날을 정해서 몇 월 몇일 날은 소독하는 날, 청소하는 날 지정이 되어 있다면 하면 청소가 되어 있는지, 메뉴화해서 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요.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공동주택 검침을 어디에 맡겨서 하고 계십니까? 아, 이것은 자료제출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자료 요구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석현위원 거수)
윤석현위원 ! 자료 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제가 요구한 자료 요청 무엇인지 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 위원 윤석현
그거 제출 해 주시고, 도 홍보 하수관거정비공사 사업을 시행 했습니다. 4차분 관련해서 우리가 설계변경 하는 내역, 설계변경 시기, 하자이용 이행 증권의 현황 설계변경분의 대해서 반영 하지 않으셨는지, 하지 않으셨으면 하지 않으신 사유, 법적 근거 제시해 주시고, 다른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사업 내용에서 설계변경이 요청되고 있거나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협의 한 곳이 있으면 내역 그리고 지하수 쓰시는 분들에게 하수도세를 부과하고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러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현재 하수도세 부과하고 있는 지하수 이용자들 현황 이렇게 부탁 드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자료 제출 요구 위원 계십니까?
( 오방록위원 거수)
오방록위원 ! 자료 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남면 정수장 관련에서 광역상수도 공급이 됨에 따라서 정수장은 폐쇄를 하지요? 철폐는 안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폐쇄 조치는 하고 재산관리를 우리 재무과에다 재산관리 관리 전환을 요구를 저희들이 요구 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정수장의 기능은 사실상 없는 걸로 하구요 취수장도 마찬가지 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취수장도 폐쇄하고 그래서 상수도 보호 구역도 해제를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예. 확인해 했습니다. 철거는 묻지 않고 관리 지침만 넘기고, 그대로 존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군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임대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 위원 오방록
그 시설을 그대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러죠. 의회 승인을 얻어서 할겁니다.
○ 위원 오방록
광역시 상수도 관련에서 공급이 되지 않을시 비상시에 그대로 존치 하는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를 들어 존치를 할려면 상수도 보호 구역을 해지 하지 않고 지정된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미 보호 구역을 해지 했기 때문에 그 물은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 위원 오방록
철거를 한다고 봐야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 위원 오방록
이상 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자료 요구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석현위원 거수)
윤석현위원 ! 자료 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하수 슬러지 처리 하셔요. 코오롱 2억2천 위탁비 나가고 있는데 처리절차 흐름도 어떻게 발생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처리 하고 있는지 그리고 처리 비용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 이렇게 주십시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우수하고 개복수 사용하는 20여개 마을 현황 한번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총 124개소. 마을 소규모 시설이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자료 요구 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존 자료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민 거수)
윤영민위원 ! 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하수관거 사업이 지금 80 몇 %정도 시행이 되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윤영민
하수관거사업에 병행되어서 상수도로 연동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 연호
예 노후관 교체공사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8개 마을을 하고 있지요? 5페이지 누수일표를 같이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누수율에 대해서 제고해야 될 것은 우리 화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잘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화순 지역은 누수율을 굉장히 많이 낮추셨어요. 타소에서 보이기 어려울 정도로 0.48%면 정말로 고무적인 숫자인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능주가 2013년에 비해서 10%정도가 상승 했구요. 동면 같은 경우는 30%~48.5% 28%가 상승했거든요 이해가 안되는게 방금 말씀 하신데로 상수도와 연결해서 동면 상하수도 관거 사업을 하는데 누수율이 올라 갔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내려가야 맞는데 사업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런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동면이 사고가 나가지고 누수사고 관 파열로 시키거나 이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고 단수를 시킴으로서 녹물을 제거 제추수를 제거를 해주는 이런 수량들이 많다 보니까 남면, 한천, 동면 지방 상수도공사하고 동면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완료가 되고, 안정이 되고 나면 유수율은 굉장히 많이 올라 가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단계에서 여러 가지로 단수를 시키면 그거에 따른 녹물을 제거해 줘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소 누수율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안정이 되면 좋아지리라 봅니다.
○ 위원 윤영민
같은 맥락으로 능주나 10% 올라간 것이 그런 이유라 하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그렇습니다. 능주도 공사중에 있어서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자재대 하고 제방 인건비만 하수도 사업에다 반영을 해 주고 그러면 저희들이 복구비 예산이 절감이 되니까 30∼40% 있으면은 노후간 개체 공사를 할 수 있어요. 일시에 같이 하다 보니까 사업도 더뎌지고 자꾸 단수도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신관 구관 연결을 하다 보니까 아마 단수도 되고 제추수 제거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다소 유수율이 올라가 있으나 사업이 완료되고, 안정이 되면은 유수율이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지금 현장에도 가 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했습니다만, 저는 사실 굉장히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유수율이 20%이상 올라갔다는 말이 공사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약간 의문이 가긴 합니다. 하지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 하셨으니까 일단은 그 말씀 기대하고 내년 정도에는 유수율 재고가 획기적으로 일어나기를 기대해 보구요. 화순 하고 북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수율 재고에 역점을 둬서 사업을 했던거 같아요. 왜냐면 북면 같은 경우에는 20%이상이 다운이 되었거든요. 유수율이 그러면 화순하고 유수율 재고를 어떤 행위를 해서 유수율이 많이 적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녹원 개최 공사 같은 경우에는 화순에서는 계속해서 실행해서 나가고 있고 예를 들어 유수율이 높은 곳은 방금 전에 전달 비교해서 누수가 많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수 탐사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 탐사를 해서 누수 된 부분을 그때 그때 조취를 해 나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면 단위는 저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양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이라 해 봐야 몇 천 톤에 불가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 16mm 하나만 터져 버려도 굉장히 누수율이 낮아 버리는 이런 병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굉장히 면 단위가 어려운 부분이 화순읍에서 도암까지 가고 한천 어디까지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량은 적으면서 거리가 멀어서 우리가 유수율 누수를 잡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준 덕분에 그래도 전남 평균 보다는 상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감사합니다.
○ 위원 윤영민
저번 업무 질의 때도 말씀 한번 드렸겠지만 결론은 우리 화순 군민들이 원가가 굉장히 낮은 아니 원가 보존이 낮은 수도 요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연중 계획으로 전시효과가 아닌 실직적인 개도활동, 개몽활동, 교육 이라든지 해서 군민들의 의식을 높여서 수도를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줄여 보자 상당히 제가 봤을 때 미약 한거 같거든요 전시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는 것은 이런 사업들은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수돗물 절약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교육하는 내용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보다시피 보고 내용 보면은 거의 전무하다 싶이 하는데 이것은 혹시 어떤 계획 보강을 가지고 계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전에 업무보고 때도 윤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내년 부터는 물 아껴 쓰기 운동이랄지 예를 들어서 양치질 할 때도 컵 사용하는데 전체 사용량의 3분의 1정도 밖에 안된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계속 해왔던 상황들인데 식상해서 저희들이 당분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사업이랄지 예를 들어서 절수기를 설치해서 한다든지 화장실 변기에 벽돌을 넣어서 사용을 하든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물 절약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자체적으로 발취를 해서 아마 군민 운동으로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할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 예전에 목욕탕에서 타이머 수치 했잖습니까? 눌러 가지고 시간되면 꺼지고 또 눌러지고 불편하게 그래서 물 사용 줄이는 것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신축이 되고 있고 새로 이렇게 만들어 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같은 경우에는 개인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타이머 스위치로 유도를 한다든지 시공을 할 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공동 주택 같은 경우에도 타이머 스위치로 바꿔 가는데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물 사용을 적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제일 물 사용 많이 들어 가는게 양치질 뿐만 아니라 샤워할 때 물 틀어놓고 한다든지 세면할 때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도 물이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지원 같은 걸 통해서라도 공동주택 위주로라도 우선 시작을 해서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고 지금 외부적인 내용을 봐도 우리가 지금 설치하는 시설 중에서도 타이머 스위치가 되어 있지 않는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돌아봤는데 대부분 다 타이머 스위치 있는 데는 없더라구요. 시장도 그렇고 몇 군데 가 봤는데 일부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화장실에도 이렇게 물이 낭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공 시설물부터 시작해서 좀 바꿔보자 설계 할 때 반영을 해보자는 그런 의견들을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석현위원 거수)
윤석현위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최근 얼마 전에 동부 화산 전기공사와 장비대 체불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 있으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 위원 윤석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조취하실 생각이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지금 그건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취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 설계 변경분이 양측에서 주장하는 그건 사실관계 그래서 자료요청을 부탁 드렸는데 설계변경 건에 관한 저희 화순군과 원도급자의 설계 변경은 해 줬어요. 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와 관련된 설계 변경은 해 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당연히 반영을 해줘야겠죠.
○ 위원 윤석현
예를 들어 그 부분에 포함대는 장비대라고 하면 원도급자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안져야 되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윤석현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겠죠?
○ 위원 윤석현
저희가 준공을 처리하면서 예를 들어 설계변경을 했으면 그 하자이행조건이라든지 각종 갖춰야 될 서류들을 변경을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최종적으로 준공분에 의해서 그걸로 근거로 해서 들어오겠죠?
○ 위원 윤석현
그럼 반영 해서 받으셨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전임자들이 해 놓은 것들이라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꼭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볍률 지원까지는 해 주도록 지금 저희가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이 부분 해결과 관련된 이 부분이 약간 설계변경과 관련된 사안이든 어떤 명쾌하게 밝혀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 군에서 책임지고 법률 지원까지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할 사안이라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련자료 꼭 제출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 이야기를 좀 꺼내면 아마 우리 과장님이 주무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실 때 이야기인거 같아요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에 과거 민관위탁으로 넘어가는 시절에 군과 코롱 워터스간의 협약한 내용에 관해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어떤 사항에 대해서 말씀 하십니까?
○ 위원 윤석현
고용승계 내지는 처우개선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고용승계에 관해서는 제가 하기전에 2000년도 부터인가 2007년도인가 2000년도부터 위탁해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때 처우개선이나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다 협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맞습니다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할 때 협약을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그것을 운영하는 그 회사의 사규, 인사방침 때로는 그 운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은 그 회사가 주도적으로 알아서 하는 내용이지만 적어도 군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군민들의 실익이나 우리 군과 관련된 이익을 보전코자 협약을 체결 합니다. 그 협약은 저희 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지 않으면 이행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어떤 부분이 이행이 되지 않았다는 건지 제가 자세히 예를 들어 협약한 내용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후에 그 자료를 놓고 오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고 계신 몇 몇 분들에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혹시 민원은 들어 보셨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인사 조취한 내용에 대해서요?
○ 위원 윤석현
인사 조취한 내용 이라든지 저는 그 조항이 얼마나 그쪽 인사에 적법하게 처리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 못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군에서 드려서 시행하고 있는 곳에서 협약을 했다고 하면 적어도 이 부분은 끊임없이 방지하고 이행 하도록 요구하고 우리 군민들이 비록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을 보호 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문제 있는 사항에 대해서 까지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것은…….
○ 위원 윤석현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얼마나 중차대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경미한 문제가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라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대다수 사람들이 경미한다라고 판단하는 내용을 가지고 부적당한 인사 조취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구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사자들이 의무를 다하고 권리 주장을 해야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너희들이 의무를 다 하지 않아서 회사 규정에 의해 인사 조치를 하는 것 까지를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는 것 까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윤석현
관리감독을 하라 왜 안하냐 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런 조항과 규정을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라고 협의 정도는 충분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있을 때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어서 전임자가 있을 때 이루어진 사항이라 자기들은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 본인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주장만 하는 사안에 대해서 까지도 저희들이 군에서 조취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그건 차분히 별도로 이야기를 갖는 것으로 해 보도록 합시다.
○ 위원 윤석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위탁하고 있지요? 저희가 예전에 직영해서 잘 안굴러 갔습니까? 직영했을 때 어땠습니까? 심각하게 안 굴러갈 정도로 문제가 있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당초에 제가 생각 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아마 전문성도 떨어지고 우리 직원들은 솔직한 얘기로 1∼2년 자주 인사 이동이 자주 있다 보니까 전문기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예산 절감도 되고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서 위탁으로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윤석현
맞습니다. 좀 더 잘 하자고 하는 겁니다. 잘 하자고 하는 거고 전문적인 영역에서 좀 더 보존 받자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간 과정에서 과도비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저희가 운영했던 장비와 인력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분들이 퇴직할 때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래도 보호 하겠다라는 태도 저희 군이 취해야 된다. 비록, 조금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래도 그리고 신규 가입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에서 가능하면 저희 지역에 분들 조건에 맞는 분들 채용에 권고하고 유도할 필요가 있다 라고 까지도 생각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집이 있는 분을 경상도 어디 제주도 어디 강원도 어디 보내 버리면 이것은 퇴직 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호를 왜 군이 못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니까.
○ 위원 윤석현
법적으로 합법적한 부분에서만 그러죠? 지금 저희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조금 전의 60 몇 억의 손실이 남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영역에서 비록 손해가 나는 일이지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든 하수도든 공공의 보건 여러 가지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종 공사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소 시켜줄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법적 목적물만 우리가 인수하면 끝난다. 그 안에 얼켜 있는 것은 니네가 다 알아서 해라 민사를 하든 소송을 하든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태도는 저희 군이 가져서는 안된다 라고 저는 다시 주장 합니다. 이것과 더불어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군에서 적어도 위탁을 하면서 넘어갔던 고용보장 처우 개선을 약속을 했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세밀하게 관리 감독, 권장, 권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최선을 다 해 볼랍니다.
○ 위원 윤석현
합법적으로 그러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조유송위원 거수)
조유송위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자료요청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잘못 숙지 하셨나 모르겠는데 본 예산서 2014년 본 예산서 575페이지 입니다. 그 특별회계 시도보조금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화순 하수도처리장 침수 예방사업 5,160만원 있고 또 519페이지에 화순 하수도처리장 침수 예방사업 국비하고 기금하고 또 국도비 군비에서 16억 8천 700백만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알아 보셔 가지고 5,160만원은 분명히 보조금으로 나왔거든요. 이것 한번 확인 한번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무슨 말씀이신줄 아시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총인 시설도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정말로 전문성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접근을 못하는데 저도 지금 앞으로는 좀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말 업무실적 보고 때 저도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도 조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 강력히 한계가 있겠지만은 조금 더 주민들 편에 서서 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고 확인 한 번 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영민위원 거수)
윤영민위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윤석현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에 덧 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내용이 있어 가지고 방금 인사 조취가 되면 인사 조취한 내용 자체를 화순군에다가 보고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사는 그 회사 사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 위원 윤영민
그럼 저희들은 전혀 인지를 못하는 건가요? 화순군청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제가 그 당시에 인지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실무자들도 아니고 담당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지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는데…….
○ 위원 윤영민
정상 라인으로는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는 소장을 인사 조취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직원들까지는 저희들하고 협의 하거나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은 인사 조취를 저희들이 요구하고 전에 사업소장 할 때 했는데 선량한 시설물 관리를 해야 하는데 시설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서 내가 소장한테 강력하게 주장해서 본사에다가 그 시설물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소장은 우리 군에서 필요 없다. 교체를 요구하는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 위원 윤영민
그럼 교체가 받아 들여졌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를 들어서 우리 협약한 사항 대로 선량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앉아서 어떻게 보면은 계약 해지 사항도 나올 수 있죠
○ 위원 윤영민
제가 역으로 돌려서 애기를 하면 이런 내용인 것 같애요 우리 화순군에서 협약에 의해서 시설물 관리가 안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으나 화순군에서 인사권을 소장을 바꿔라 이런 권한은 없잖습니까? 소장에게 잘하라고 권고할 권한은 있지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권한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 소장한테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까 제대로 해 달라 하고 몇번 얘기를 했는데도 실행이 되지 않아서…….
○ 위원 윤영민
그 반대로 생각하면 그 어떤 인사가 있었을 때 저희가 협약에는 되어 있지 않지만 공고를 한다든지 권유를 한다든지 해서 그 인사의 부당함이나 철회나 이런 것들을 요구을 해 볼 수는 있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것은 먼저 하는 수는 있겠죠. 제가 알기로는 전임 소장이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결론은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지를 하면 어떤 상태로든지 액션을 취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받아 들이면 되겠네요. 두 번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감독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갖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본청에서 하청으로 넘어가는 내용들을 감독권을 갖고 있는 감독자가 보고를 받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한테 하도급 계약 신고를 합니다. 실질적으론 하도급 계약 범위 내에서만 저희들은 관리 감독을 하지 실적으로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고
○ 위원 윤영민
정상적으로 계약 금액에 한정 되어 가지고 특정 되어 가지고 하도급만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하도급 승인도 얻고 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말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하도급 인정이 되어 있으면 하도급 업체에 지급을 합니까? 본청에다 지급을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인건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직무를 요청을 하면은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하도급 업체에 직무를 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장비대나 이런 것들은 지급할 수 없습니까? 그게 좀 궁금해서 왜 그러냐면 인건비는 지급할 수 있더라구요 그러면 나머지 관리 부역이나 재료대나 이런 것들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전에 우리가 했던 조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 사람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사업자들이 대부분 다 다른데 유용해 버리고 공사 대금을 늦추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실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하도급 신고가 되어있는 범위 내에서 인건비 직불을 요청하고 하면 법의 규정된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가능한데 법의 규정 되어 있지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고하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그런 일이 있어도 강제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마을 상수도 물탱크 청소 관계가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게 되어 있다고 했죠? 제가 2013년도까지는 분기별로 청소대행 업체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바뀌어졌는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송별 수도시설에서 요금 부과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관리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골에 노인들만 계시고 200∼300만원 사업비가 나와 버리면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아서 아마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는 범위 내에서 청소도 일괄해 청소도 시행을 하고 있고, 시설물 관리도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서에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 개보수시설 일괄에서 풀 사업비로 세워놓고 그런 일들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일괄적인 사업비 내에서? 왜 그러냐면 마을 상수도는 말 그대로 상당히 고령자들이 많이 있어서 물탱크 청소할 인원도 없을 정도로 하는 마을도 있어요 그래도 그 소독약도 면사무소를 통해서 마을로 배정을 합니다만 그게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탱크 안에다 소독약을 해서 상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환도 해 줘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물 탱크가 위쪽에 있어서 노인들은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보통 이장님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장님들을 관리자로 지정해 놓고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 위원장 최기천
관심 있는 이장님들은 그걸 가서 교환해 주고 떨어졌는지 봐서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까지 되어 있는데도 대체로 마을 회관쪽에 가면 상수도 수량이라던지 아니면 소독약 약품이 어느 정도 있는지 시스템이 되더라구요. 없는 데도 조치가 되지 않는 마을이 있어요. 물론 이장님이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또 이런 것들이 저희 관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해 주므로 인해서 그렇게 해소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보다 관심을 가지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저희가 조금 전에 자료요청 했던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못 전달 해 주셨네요 어쨌든 그러면 소독일지가 외부 업체가 발주가 되었다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아니 청소
○ 위원 윤영민
제가 조금 전에 소독하고 청소라고 말씀드렸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소독 관련 해 가지고
○ 위원 윤영민
그렇다면 그 일지를 주시지요. 어떻게 청소를 외부 업체에다 하셨는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안들 있으면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 질의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정회)
( 속개)
○ 위원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시길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질의가 아니고 두 가지만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랍니다. 공동주택안 조례가 있죠? 농공단지 5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거든요 아파트 그런데 그 아파트가 농공단지 사업주 측에서 매체들이 구입해서 공동주택의 규약을 충족을 못 시킨 모양이더라구요. 해 년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못 받았다고 하는데 지원될 수 있는 부분 아니더라고 아마 아파트 중에도 화순 관내에서 가장 어렵고 저소득층이 살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그것만 고집하지 마시고 유연성을 발휘해서 지원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 폐광진흥기금도 이번에 과장님도 오셔 가지고 일정 부분 이양이라던가 한천 쪽 배려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폐분이라는 곳은 한천 이거든요. 폐광이 되어서 한천 민영 탄광이 폐광되기만을 하더라도 상당한 지역도 활력도 있고 그랬는데 사실 폐광이라고 따져보면 엄밀히 따지면 제가 언젠가는 말씀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동면은 엄밀히 따지면 폐광지역이 아니에요 현재 규모가 축소되고 인원이 축소 되었을 뿐이지 폐광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한 화순 지역도 어디가 폐광이고 어디가 탄광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70∼80% 이상이 화순군에 집중 되더라구요 과장님께서 조금 더 소외된 지역으로 해서 내년에 할 때는 조금 더 이양이라던지 한천에 배려를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도시계획은 윤영민 위원께서 하실 것이고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위원 거수)
윤석현위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조유송 위원께서 말씀 하셨던 그 공단 안에 아파트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규모가 소규모 20세대 공동주택 여건을 못 갖췄나요?
○ 도시과장 이병두
농공단지를 하면서 사업주들이 그걸 독신자 아파트라 해 가지고 사원 아파트 식으로 지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사는 사원들이 없어 아마 분양으로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검토를 해서 사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똑같이 지원이 되는 방안을 연구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실려면 아마 선행 되어야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내용을 개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 도시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래서 조금 전에 요청했던 자료 중인데 오성2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도 현장을 몇 번 가 봤습니다만 상당히 구조적으로 조금 심각한 문제가 있을 법 해 보이더라구요. 그런데 이걸 단순하게 저희 1억원 정도 들여서 방수공사만 해 가지고 이게 과연 마무리가 아니라 제대로 보안이 될 수 있을까 싶은 걱정이 있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병두
제가 와서 보니까 1회 추경 예산이 확보 되어서 제가 검토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입주자 대표하고 우리가 전문기관에 한번 자문을 구해서 우리 입주자 대표하고 협의를 한 후에 사업을 시행 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걱정이 됩니다. 9,000만원이라면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일지 모르겠지만 9,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걸 투자를 해 놓고 또 누수 현상이 일어났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예를 들어 2억이 들더라도도 조금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냥 이번 심의때 공동주택 심의 우선 결정이 난거기 때문에…….
○ 도시과장 이병두
예 그래서 우선 그렇게 편성을 해놓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같이 의견 조율해서 할랍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등산 버스 실적 저희가 내년에도 계속 유지 하시려고 하나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도시과장 이병두
지금까지는 내년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내년까지는 지속을 해 보고 나서 지금 이용객이 우리 윤석현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했다시피 이용객이 광주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있고 광주시에서 그리고 우리 화순군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 가지고 연말에 가서 원인 분석을 또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립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제시를 해서 내년에는 운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저희가 군비 부담을 1억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비율을 예를 들어 국립공원에서 90%이상 부담을 하게 한다던가 그럴 수도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지금 현재 국립관리 공단과는 협의입니다 국립관리 공단에서 1억 우리 화순군에서 1억 그렇게 해서 2억으로 운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국립관리 공단에서 더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 합니다. 앞으로 연말 되면 원인 분석을 하고 국립관리 공단과 협의를 해서 한번 좋은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보니까 통계 낸다고 주말에 탑승객 조사하고 이런 본래 탑승객 편의를 제공하기 보다는 데이터 확보하기 위한 행위에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버스 정류장 읍 같은 경우에 버스 정류장 버스로 해서 정류장 별로 정차를 하고 버스로 지나가도 상관 없을건데 정류장이나 이런 것들도 한정 지어서 사람들도 잘 안다니는 이상한 곳을 해놨던데
○ 도시과장 이병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서로 가는 군내 버스가 수만리로 해서 안양산으로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버스 노선하고 같이 주차장을 지정을 못해 주었냐면 이서 가시는 분들이 그 차를 타는데 요금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화순 군내 버스정류장에서 안심리까지 가는데 2,250원이 나와요 우리는 1,200원이면 가거든요 버스 회사에서 이제 압력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이서 안심리 같은 데나 연평리 같은 경우에는 같이 버스 해 달라고 건의는 들어 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군내버스를 안타 버려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문제점도 보안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보안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 이후에는 협의 하실 때 금액비율 조정이나 저희가 부담해야 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앞 전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부담했다고 혹시 잘 될 수 있을까 해서 하셨다고 하면 이제는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예. 한번 원인 분석을 11월 달에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또 한가지가 너릿재 자전거 도로 지정 이것은 이제 지정은 되어 있지 않더래도 저희가 부기를 자전거 도로로 시행을 해서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원래 자전거 도로를 하셔야 되는게 맞지 않나요?
○ 도시과장 이병두
그 전에 거기에 사업을 하면서 국비를 가져 오면서 왜 자전거 도로에 의해서 가져 왔는가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으나, 저도 읍장을 하면서 그 도로를 자꾸 다닙니다 다니는데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도로가 파여서 물길이 나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한 두명씩 넘어 다녀서 위험성이 있어서 도시과에서 국비라도 가져다가 하자. 그런데 광주하고 너릿재 화순 쪽하고 구분이 되는게 어떤 부분이냐면 광주 쪽에는 이미 콘크리트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 경관을 본다면 맞지 않는 도로가 되어 있어서 그 쪽도 파낸다는 여론이 있어요. 저도 들어본 것 같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는 현재 도로 자연상태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는데 사리부설이라도 해 주면 자전거 타신 분들이 안정성이 있지 않느냐 아마 도시과 실무진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 부분인거 같아요. 그래서 사리부설을 해서 다짐을 할 때는 그때는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가고 비가오고, 커브 구간에 가서 차량들이 돌면서 자갈들이 튀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전거 동호 회원들하고, 한번 자문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 주면 될지 보수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 입니다
○ 위원 윤석현
구조물 깨기, 깍기, 사토 이런 내용들은 당초 저희가 예산 세워진 대로 정확히 다 집행이 되긴 했나요?
○ 도시과장 이병두
예 그것은 저희가 도로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그대로 되어 있고, 화장실 부분있고 자전거라든가 등산 했던 등산객이라던가 그런 분들의 그 근처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을 설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 부분 조금 말씀드리면, 광주 아니면 저희 지역의 동호회 분들 포함해서 이렇게 부기가 되고 뭔가 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니까 사실, 아시는 것처럼 광주에서 저희를 통해서 갈려면 터널을 지나오던지 옛 길을 넘어 오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 하잖아요. 터널은 현실적으로 굉장한 위험부담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작 사업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래 니네 이렇게 물어보게 계신 것 같아요.
○ 도시과장 이병두
그래서 그 보수 관계는 자전거 회원들하고 한번 의견 조율을 해서 지금 상태에서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 위원 윤석현
그럼 현재 옛길을 어떻게 보안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예 보안 해야죠. 위험해서 안돼요. 자갈이 있어 가지고 자갈을 그레이딩을 해서 다짐을 해준다던지 다시 순차적으로 한 번씩 이라도 하던지 그런 부분들을…….
○ 위원 윤석현
보안하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예산을 신규라도 편성을 해서 정확히 자전거 통행이 가능하도록.
○ 도시과장 이병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된다면 내년 부터 예산 편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동호회 분들하고 이야기 해 봐 가지고 어떤 공법으로 어떤 방법이 좋겠는지 이야기 해 봐서 예산 소요가 많이 되면 내년부터 예산 편성을해서 보수를 할랍니다. 우선은 당분간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로 정리를 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따져야 별 의미도 없겠지만, 말씀하신대로 자전거 길이라고 부기를 하시다 보니까 변경 하셔야 될 사유가 있어서 변경을 하셨다고 하는데 또 다른 내용에는 밑에는 굉장히 많이 지난번에 현장에서 보았듯이 자전거 표지판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게 통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너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건 철거 하실랍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아니 그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옮길 수 있는 부분은 옮기고 필요가 없다면 보관을 해서 없어질 경우 다른데 보안 하도록 조취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뵙고 워낙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자전거 도로 인도로 설치한 이후에 가계 주민들 도와주자고 턱을 낮춰 줬다가 주차장 만들 꼴이 되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보안 체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실질적으로 자전거 도로 부분이 좁습니다. 보차도 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겸용으로 하다 보니까 폭이 좁아요. 좁아서 표지판을 세우고 하면은 표지판이 규정대로 맞춰 세우면 자전거 폭이 좁아져서 자전거를 탈 수가 없고, 바깥쪽으로 내 놓으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꼭 세워야 할데 이런 부분을 보안을 해서…….
○ 위원 윤석현
예.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주정차 질서가 문란한 이것은 예산 요청을 하시든데 성능 씨씨티비 몇 대 설치하시든지 아니면 인력 단속이라도 하셔서 저희가 화순군 진입 입구에 적지만 주차장도 만들고 해서 보안 하자고 해서 해 준건데 갈 때 마다 텅텅비어 있고 모두 길에 되고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 도시과장 이병두
그때 윤석현 위원님이 고려 병원하고 화순고 씨씨티비 요구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면 바로 설치를 해서 단속을 하고 그 전에 예산 편성이 안되더라도 우리 인력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그때 저 와서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단속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윤영민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 위원장 최기천
예. 윤영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윤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반하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으나 몇일 전에 화순 지역에서 큰 차들 있지 않습니까? 공사 하는 차들이 도심이나 아니면 주차장 외 지역에 많이 주정차 되어 있어서 많은 민원을 군민과의 대화 때도 지적을 받았는데 군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단속이 우선이 아니고, 계도가 우선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저도 계도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방금 말씀 하신데로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 활동이 먼저 이루어지고 우리 방송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계도활동이 이루어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차량도 몇 시부터 좀 빼라고 하고, 과 단속 스티커도 발부해서 돈으로 물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도 활동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추가로
○ 도시과장 이병두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20년 이상 미집행 군 계획 시설 이것은 해년마다 감사 때 이야기가 되었을 겁니다. 양도 어마 어마하고 면접수도 엄청 납니다. 해년마다 따졌을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도시과에서 하긴 어려운데 이 지역 도시개발 지역에 불법적으로 건물이 지어져서 단속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우리가 지금 도로일 경우는 도로 전용 부서에서 단속을 하구요. 계획 도로에서는 인허가과 주택개설 불법 건축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허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을 하고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는 인허가과에서 일반 주택 불법 건축물은 인허가과에서 단속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방금도 연장 선상에서 단속보다는 이분들 재산권 20년 넘게 취득을 해 가지고 못하게 하면서 단속을 하면 불가분하게 민원성 발언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그런 부분은 장기미집행에 대한 주택이나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보상 요구를 하면은 연차적 계획을 수립을 해서 5년이내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보상을 하고 있고
○ 위원 윤영민
보상을 하고 있어요?
○ 도시과장 이병두
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현재 주택이 들어서 있으면서 대지로 되어 있는 20년 이상 된 것이죠? 그 부분은 청구를 하면 우리가 받아서 연차적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반대로 창구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 화순군에서 20년이상 미집행 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지 않았어요. 원인행위가 있어 버렸어요. 거기에서 법률적으로는 그 원인을 인정 해줘야 된다는 인허가과에서 인정해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다음에 서면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분명히 저희가 의회의 권한 중에서 하나가 권고권이란 것이 있어요. 권고권이란 것은 20년이 된 미 집행 시설에 대해서 의회에서 집행 구역에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방금 말 한대로 수용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계획을 풀어서 주민들에 재산권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권한이 권고권 이더라구요 찾아 보니까 권고권을 발동 해 가지고 처리된 사안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그 사안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앞으로는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권고권을 발동하지 않도록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우리가 20년 이상이 된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는 가설 건축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들어 갔을 때 무상철거 한다는 조건하에서 조건부를 허가를 인허가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몇 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예. 그런 내용들은 조금 해야될거 같구요 그 연장선 따라서 지하철 연장계획 따른 도시계획 지정 현황도 2011년 1월 27일날 지정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하철이 사실 20년 안에 들어올지 안들어올지 불투명해져 버렸어요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제가 건설과장을 할 때에 화순에서 광주에서 화순까지 오면서 그 관계를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하철로 했을 때는 우리 지자체 부담금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경전철로 했을 때는 지자체 부담률이 적고 국고가 많거든요. 그래서 경전철을 화순으로 올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경전철을 해서는 사업의 효과성이 없다. 국토부에서도 그걸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난황을 겪고 있습니다만 지하철로 했을 때는 화순군 부담률이 너무 커요. 광주시에서도 너무 부담금이 크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어느 시점에 가면 해결해서 원 상태로 바꿔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것이 다행스럽게도 원 계획대로 지하철이 들어온다던지 지하철이 처음으로 계획을 했다가 경전철로 계획이 바뀌었다가 경전철에서는 국토부에서 타당성이 전혀 안 맞는다. 이렇게 해서 불허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하철을 연장하는 방법밖엔 없는데 지금 현재 광주하고 우리 화순군 하고 협의가 끊어졌죠?
○ 도시과장 이병두
협의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박광태 시장님 계실 때 협의가 좀 되다가 강운태 시장이 오셔 가지고는 전혀 협의를 응 해 주지도 않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응 해 주지도 않는데 저희들은 이미 벌써 계획까지 묶어서 하고 있단 말이예요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난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희생이 따르는 계획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이런 하고 안하고의 결정을 사실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객체가 되어 버렸잖아요. 형태로 본다고 하면 화순군이 주관적으로 행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벌써 부터 준비하는 면에서 했던 것은 저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우유부단한 행정이 끝내 이렇게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한다면 결론은 20년 후에 아무 필요도 없는 장기미집행 도시개발 계획이 전략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하시던 결론을 내던 조만간이 아니라 명확한 화순의 원칙을 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도시과장 이병두
그래서 지하철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결과 통보 받아 가지고 윤영민 위원님처럼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일단은 화순군에서 원칙을 정하는게 우선일 것 같아요. 시간은 걸리더라도 지하철을 정확히 유치하게 할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도 부대활동도 해야 되는데 부대활동은 전혀 안하지 않습니까 부재활동은 안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하려고 한다면 부대활동까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치를 위해서 그래서 이건 꼭 도시계획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면에서 도시과에서 조금 깊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윤영민
지금 임대주차장 공용주차장이라고 주셨는데 여기 보면은 개인 사유를 임대하여 공공주차장을 허락 말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도시과장 이병두
예.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고려병원 옆에…….
○ 도시과장 이병두
거기는 저희가 없습니다. 원 주인에게 넘겨주고 영안실 고려병원 옆에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 위원 윤영민
한국아파트 앞에는요?
○ 도시과장 이병두
한국 아파트 앞에? 아마 군 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군유지로 매입을 했어요?
○ 도시과장 이병두
예. 군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임대료로 나가는 곳이 어딘가요?
○ 도시과장 이병두
임대료로 나가는 곳이 광덕 택지 봉령빌딩 앞에 주유소 뒤에 있지 않습니까? 건축 신축중에 있는 것 그걸 금년도 10월달까지 기간이 되어 있었는데 하면서 취소를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저희가 임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임대비를 따져 보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그 내용을 몰라 가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과속 방지턱 여쭤보겠습니다. 화순읍에 과속 방지턱이 14개 밖에 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화순읍에 읍면별로 하면 129개입니다.
○ 위원 윤영민
읍면별 현황 129개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보면 노선별 과속 현황에는 14개…….
○ 도시과장 이병두
앞에 보면 노선별로 표시해 놓은거구요 읍면별로 뒤에 읍면 현황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과속 방지턱이 129개라고 하구요. 그 과속 방지턱에 대해서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을거 아닙니까 그럼 129개에 대한 역기능이 많습니까? 순기능이 많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실질적으로 민원사항들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형 트럭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물품을 싣고 가다가 덜컹 해 버리면 한번 기스 나 버리면 제품을 쓸 수 없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특히 공장지역 도곡 농공단지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 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과속 방지턱 좀 낮춰주고 또 없애버리면 주민들이 난리 나서 낮춰 주면서 주민들에게 설명 홍보하고 그렇습니다만 장·단점은 또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과속 방지턱이 필요하고, 또 규정대로 우리가 설치를 한단 말입니다. 설치를 해 놔도 실질적으로 차량들이 속도를 내서 갔을 때는 굉장히 충격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주민들은 과속 방지턱을 요구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표시 페인트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두번 다닌 사람들은 그게 거짓말인줄 알고 그냥 가버리는 수가 있어요. 과속 방지턱에 대해서는 우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물론 이제 과속 방지턱이 그런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다고 하면 과속 방지턱은 결론은 서행을 유지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서행을 유도하는 방법이 다른 것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지금 우리가 신호체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사거리 교통사고 위험주기라던가 사거리 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전멸 등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그건 사람들이 지키지 않더라구요.
○ 위원 윤영민
과속방지턱에 대한 대부분 민원이 주간 보다는 야간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속방지턱이 있는 곳에 표시라던지 이런것들도…….
○ 도시과장 이병두
그것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부분은 양쪽에 세워서 전기를 넣어서 깜박 깜박하게 해준다던가…….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저는 좀 더 이상한 것이 과속방지턱 주변에 있는 보행로 횡단보도나 이런 것들 자체가 조금 더 야간에는 밝게 횡단보도 자체도 시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미약한것 같아요. 과속방지턱으로 속도는 줄이는 그런 행위는 하시면서 횡단보도를 좀 활용하는 조도를 높인다던지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과속 방지턱 도색하고 그리고 보차도 도색을 할때에 야광을 좀 더 열 수 있도록 회사에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그 도로가 그런데 좀 오래 지나면 야광이 죽거든요 이런 부분을 개선책을 마련해가지고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대안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한번 말씀 드린것 같은데 국민은행 사거리 부영6차 현대 자동차 그 앞에 까지가 사실은 주민들이 야간에도 밀집해서 무단횡단을 굉장히 많이 하는 곳이거든요 무단횡단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횡단보도 그쪽에 야간에 녹색 전멸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요구 했었어요.
○ 도시과장 이병두
예.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예. 그래서 방지턱도 방지턱이지만 횡단보도 확보하는 것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같이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저는 몇 가지 건의사항이 있어서 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점검해 주시라구요 저는 지금 현대자동차 맞은편에 고인돌 공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로타리 만들고 고인돌 공원 거기 정비 나무 식재도 하시고 펜스 이런거 정비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하나 있구요. 거기에서 전대 병원쪽으로 가는길에 보면 가로수 식재 하고 가로수 식재 밑에 다른 것들 철쪽이나 이런걸 식재하셨던데 그 구간만 쏙 빠졌더라구요? 어디가 담당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부영2차 앞 국민은행 사거리 맞은편 보면 중앙 분리대 저기가 무단횡단을 막고 중앙 가운데 분리대 이렇게 설치 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제대로 유지보수가 되지 않아 낡거나 삐뚫어지거나 하는 일들이 좀 많이 있더라구요. 그걸 점검해서 철거하고 화단 쪽으로 정비를 해서 원천적으로 봉쇄할건지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은행 사거리를 기점으로 한 작은 화단이 인도를 분리하기 위해서 화단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철제 구조물들이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걸 손을 한번 봐 주십사 하는 거구요
○ 도시과장 이병두
예. 담당부서로 말씀 드려서 해결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 저랑 견해가 다를 수 있겠지만, 주정차 분들 좀 더 엄격하게 공공성이 확보 측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40분은 너무 과도하다 시간은 좀 줄이고 그 이외에 한 오전 한 시간 오후 한 시간 제가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원만하게 주정차 이런 문제가 생겨서 교통 흐름이 방해가 되지 않는 조치 문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인도 국민은행 사거리를 중심으로 거기가 가장 많은 인원이 6차부터 미륭까지, 3차에서부터 화순교 인근이 아마 가장 많은 주민들이 통해가는 통행을 하는 통행로 입니다. 가게에서 각종 물건들을 밖으로 적취 한다던가 이런 것에 관한 행동들을 엄격한 수준으로 정리를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순교 로타리 거기다 청동 구조물을 하나 세워놨죠 거기가 한 요앞 선거때인가요 언제인가요 교통사고가 나서 대리석이 부서진 적이 있어요. 그런 조치도 결국은 아마 손괴된 부분에 대한 경찰서에서 대해서 행위자에게 부과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된 모양이더라구요. 그래서 대리석이 파손되어 약간 널부러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조치가 안된다고 하면 요구를 하던가 아니면 저희가 조치를 하던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해당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부처샘인가요? 저기 위에 부처샘 물을 우리가 받은 것은 수도로 받은 것이 있고 그 옆에 샘 모양으로 되어서 자연수로 유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그 안에가 쓰레기통 수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곳을 정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치샘도 그런다고 합니다.
○ 위원 윤영민
화순에 10정이 있거든요 들어 보셨을 겁니다. 10정 찾기를 제가 해 본적이 있어요. 최근에도 해 봤는데 10정 중에서 지금 현재 물이 나오고 있는 지하수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매화동 마을길이라고 3군데가 있고 나머지 7곳은 예를 들어 방금 윤석현위원님이 말씀 하셨던 데라든지 아니면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골목길에 있는 거기 이런데는 로타리 건물 뒤쪽 골목으로 들어가면 샘이 조금만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앞에는 무단 오수가 방뇨되어 있고 굉장히 민원성 이야기도 많고 10정 중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정이 없어요 이런 것 까지도 도시과에다 말씀드려야 싶습니다만도 관리되고 있는 우물들이 대부분 다 쓰레기가 차 있는 쓰레기통처럼 되어 있다는 것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이월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적 있으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사고가 접착 사고라든가 어린이들이 가다가 보행하는데 지장을 받아서 사고를 난 난걸로 있습니다만 깊이 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지요? 어린이 보호 구역에 어린이 보호 구역을 만들어 놓고 나서 옛날에 비해서 사실 사고율이 현저하게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은 어린이 보호 구역 외에 아파트 주거 문화가 많이 생겨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도 아파트 보호 구역이라고 지정을 해서 아파트 단지에 진·출입이나 애들이 보행할 때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는 제도들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것을 시행하실 검토를 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 도시과장 이병두
그것은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 위원 윤영민
타 지자체 이런 사례 같은데도 있습니다. 이런 서울 같은데도 있고 아파트 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공간들이 있거나 밀집 공간이 있다고 하면 지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한국아파트 앞에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아파트만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 차로가 2차선인데 양쪽에 차를 다 주차 하잖아요 대부분 현실이 그렇죠? 대부분 현실이 그렇죠? 그런데 차가 2대가 비키지 못하기 때문에 1대가 가고 1대가 오고 그러는데 옆에 보면 통행로가 없거든요. 그러고 보면 그 쪽을 이용하는 사람들 건너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아파트 보호 구역이라는 것을 지정하는 것은 뭐냐면 그 구역내 만큼은 주정차를 못하게 강하게 막는 것이 크거든요 서행을 유도하고 거기가 민원이 발생하는 것 중의 하나가 도로하고 인접했냐 아니면 아파트 내야 사고가 나더라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야 되냐 주차장법을 위반해야 되냐 상당히 놀란이 많은 내용이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될 수만 있다면 시범적으로라도 시행을 해 봐 가지고 시범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는 있을까 싶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지역구가 국회의원 지역구로 보면 나주하고 화순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주하고 화순으로 직항하는 버스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나주하고 화순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필요성이 없어서 없습니까? 아니면 실효가 없어서 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우리가 주민들 여론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거기에서 이용하는 이용객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 근래에 나주 교통과 하고 협의 하신분 계시죠? 거기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담당 조용석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5일전 기억 합니다만 나주에서 나주시장님 뜻이다 해 가지고 나주 군내 버스를 화순 전대병원까지 운행할 수 있는 길이 있냐고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관할 구역 벗어나게 되면 서로 우리가 광주를 가든 광주시에서 협의를 해야 되고 저희도 할려면 나주에서 공문을 받아서 협의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공문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화순교통이나 화순에 택시 업자들이 만약에 협의를 해 준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손님을 뺏기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생기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아직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협의를 하더래도 지역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버스나 이런 택시 회사들하고 사전에 여론이나 들어본 다음에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구두로 협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반대로 당 차원에서 그런 민원의 건의를 받았었거든요 아마 나주 지역에다가 당 차원에서 건의가 간 것 같구요. 그런 내용들을 저한테도 물어본 전화가 와서 제가 화순군 도시과 하고 연결을 시켜 드렸거든요. 그 쪽하고 협의를 하시는게 좋겠다. 행정적인 면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해 보겠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아마 이것은 나주 지역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이번에 하나 봐요. 이제 건의가 들어가니까 이 건의서를 제가 이렇게 전달을 해 주기는 했는데 저도 상황파악을 전체적으로 다 하지 못하고 전해줘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게 이야기 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필요하다면은 하는데 나주에서는 왜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냐 보니까 화순 전대병원 이용객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는 나주 시장님의 치정 사업으로 화순 전대병원 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그런 면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제가 직접 들었어요. 부속실에서도 듣고 그래서 우리 화순군에서도 실익이 있는지 혁신도시로 예를 들어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다거나 그런다고 하면 출퇴근 시간 정도라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광고물 관리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에서 플래카드 가지고 재활용 사업하고 있잖습니까? 화순군 주도해서 하고 겁니까?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까? 노인회에서 한가요?
○ 도시과장 이병두
노인 일자리 창출하면서 저 읍에 있을 때 노인들 단체 아파트 노인회라든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거기 말고는 봉투를 만든다든가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그렇게 많이는 없구요. 노인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그게 있습니다. 우리한테 모아 놓으면 읍에서 가져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 군하고는 관계없는 사업 입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군은 관련 있다나면 주민복지실 관련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도시경관담당 이정갑
월별로 폐플랑카드가 500매에서 600매 정도 철거가 됩니다. 그 중 30%로 재활용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광고협회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보관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버리기는 그렇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농작물 즉, 말해서 밭 같은데 잡초기가 많이 우거지니까 그걸 바닥에 깔고 나무도 식재하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필요로 하신분들은 버리기 아까우니까 오신분들은 드려요. 그런데 요구한 사람도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이정갑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 이상을 보관을 한다면 폐기를 낮추는 것이 좋지 않겠냐 싶어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폐기를 낮추는 방법은 없습니까?
○ 도시경관담당 이정갑
플랑카드에 페인트 성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그 내용 자체가 궁극적인 것은 방금 말한대로 폐기를 저는 많이 해 버린 줄 알았거든요. 보관하고 있는 것 까지는 몰랐는데, 지력을 높이는 효과가 없어요. 지력을 약화시키는 페인칭 성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력을 높이는 성과가 없어요. 단순간에는 그 분들이 판단해서 깔면 잡초도 적게 나고 그렇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반대로 그것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고 하시는 분들이 자체도 제가 선거때 그렇게 가서 해 보면 분진이 그렇게 많거든요 그런데도 방독 마스크도 쓰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사실은 먼지가 굉장히 많은 곳에 우리 광업소에서만 탄광 진폐증이 걸리는게 아니고, 사실 그런 공간에서도 많이 노출이 되다 보면 진폐증 내지는 만성 폐쇄증 폐질환이라든지 폐에 관련된 질환들이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역학 조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연세 드신분들이 거기서 장기간 일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폐질환에 노출 되어서 폐렴이나 이런 것에 시달릴 수 있는 그런 개현적인 현상들이 많거든요. 지도점검 하실 때 마스크도 사용 하시고, 업무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그쪽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만일에 폐질환이 걸렸다고 하면, 산재로라도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배려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윤석현
주차장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우리가 공용주차장을 신설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주간경계선 공사이외는 없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예. 우리가 주택계에서 했던 건 광덕리 보상 중에 있는 것 그것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실제로 주정차 문제가 심각한 곳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거리 구역이잖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소요된 부지 매입 이런 것만 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서 저희가 그동안 엄두를 내지 못하고는 있으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 이거는 대부분이 공감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중기계획이다든지 이런 주차장 신설이나 주차타워 신설이나 주차 문제와 관련된 것은 구체적으로 아직은 고민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막연하게 그래서 중기계획 예를 들어 금호 사거리에 있는 저희 이런 주차장 주차타워 신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중기 계획도 세우셔서 예를 들어 올해 안되면 3년 뒤에는 타워 10억 짜리든가 20억 이런 계획을 세워서 꾸준하게 우리가 공론화 시키고 이것을 반영 하도록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구요 그래야 주차 질서나 주정차 질서 이거는 확고하게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밀어 부쳐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광덕리 문화광장 지하 결국 같은 연동된 비슷한 얘기라 할 의미는 없습니다. 저희가 사람까지 배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장기 방치된 차량이라든지 장기 주차 차량 실제로 있는 거잖아요
○ 도시과장 이병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정기간 방치가 되어 있으면 방치 차량으로 우리가 공고를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다시 반복되는 일이지만 그 공공 도로에서 주정차 질서 이런걸 할려고 하면 결국은 어딘가 밀어 넣어야 되는데 저희는 밀려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라든지 조그만 더 시간을 들여서 외각으로 나오면 얼마든지 들수가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정책으로 느슨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 이미 저희는 읍은 심각할 정도로 도시화가 이미 되어 있는 도시민이 살고 있는 곳인데 그 주정차 질서나 거리 보행지 이런 것들 굉장히 느슨한 상태로 유지하는건 아니냐 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화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으로 드리구요. 다른 얘기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에 100원 택시 사업을 추진 할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병두
100원 택시에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지금 조례 입법 예고 하고, 우리가 의회 간담회 할려고 지금 의회 법무계 통보 해 놓았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의견 수렴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그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택시와 관련된 문제인데 택시 사업주나 택시 종사자들과 간담회나 의견 청취 한번 해 보셨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우리 사업주 되신분들하고 1 : 1로 의견 조율을 해 왔습니다. 난맥상이 있어요 그 부분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 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의회 보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세밀한 부분에서 이해 관계가 버스, 택시, 수혜자 들하고 굉장히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의회 보고 보다는 그 이해 당사자들과 간담회 또는 설명회 이런 것들을 광범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계속 의견 조율을 하고 있고, 좋은 방향이 어떤 방향이 있겠는가 고민해 가면서 시행을 해야지 시행을 해 놓고 문제점이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기존에 시행한 시군하고 계속 절충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번에 저희가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 예산을 실제 사업에 집행하는 쪽에 염두해 두시지 마시고, 그런 재발에 문제를 해소하는 그런 공청회과정 아님 협의 견학 이런 과정에 대해서 쓰시고 그런 것들이 잡히면 본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부터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우리 양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의에 심도있게 질문하여 감사 드리구요. 우리 도시과장님과 직원님들 성의나 답변 감사 드립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최기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않아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보면서 시간 절약을 위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못 봐서 과장님 저희가 이렇게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물탱크 청소 영역 현황 이것은 상반기때 실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4개소를 해 가지고 계곡수 28개소 지하수 96개를 해가지고 탱크를 청소해줬단 말이죠 ?
○ 상하수도사업소 윤연호
예 그렇습니다. 탱크청소 원래 이것은 원래 규정은 없는데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저희가 확보한건 아닌데 6,000만원 확보를 해 가지고 상반기 때 3,000만원 예산 확보해서 124개소에 대한 청소를 완료 했고, 10월경에 나머지 하반기 때 청소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것을 수질관리 검사를 해 가지고 검사필증이나 이런 것들을 비치를 해 놓은가요?
○ 상하수도사업소 윤연호
거기다 비치를 해 놓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수질검사 결과를 해당 면하고 마을에다가 통보를 해 드립니다
○ 위원 윤영민
이제 계곡수나 아니면 우수를 받아 가지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유일하게 수질을 관리할 수 있는, 정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이 소독약을 가지고 하는 것 밖에 없죠?
○ 상하수도사업소 윤연호
저희들의 정수 시설이 대부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정수시설을 거쳐서 물탱크에 물이 저장이 되면 물탱크에다가 소독을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 소규모지만 화순읍 정수장의 절차는 다 거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만약에 소독하는 절차가 거기에 보면 불소도 들어가고 그럴텐데 그 소독하는 절차가 거치지 않아도 음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나요?
○ 상하수도사업소 윤연호
그 계곡수는 실질적으로 소독을 하지 않고는 대장균이나 번호성 대장균 해 가지고 동물 배설물에서 나오는 그런 대장균으로 해서 대부분 대장균이 있습니다. 소독을 해서 그것은 없애 줘야 하고, 지하수 경우에는 소독 절차 거치지 않아도 전혀 지장이 없이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전에 지하수 파 가지고 그냥 바로 음용수로 활용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독은 다해서 공급을 다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저희와 다르게 내성이 많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응도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점심때도 이야기 드렸겠지만 저희 위원장님한테 현실을 조금 그런게 있어요. 소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소독이 굉장히 미흡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소독 사용량을 여기다 주셨는데 급소량 대비해서 적정 소독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윤연호
예.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오전에 말씀 하신대로 소독약의 사용 내용 이라던지 소독의 내용이 답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독약이 많이 남아 가지고 인근 하수도나 이런 데에다 정화활동 하는데 사용 하시는 것도 있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윤연호
음 저희들이 앞으로는 소독 실태, 마을 상수도 운영 실태 점검을 한번 해 볼랍니다. 읍면하고 같이 해서 합동으로 전개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도 메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어떤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냐면 소독약을 집행하는 과정, 소독약을 가지고 소독을 하는 과정, 소독을 하고 나서 2차적으로 어떻게 소독을 했다는 것을 보고가 꼭 되어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저 위원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많이 접해 봐서 좀 더 많이 잘 압니다 제가 이해를 들어가는 쪽으로 할게요. 조금 전에 계곡수는 계곡수를 정화하는 시설을 일단 거쳐서 물 탱크로 갑니다. 계곡수를 받아서 계곡수 통로로 해서 일단 정화시설을 거쳐서 다시 물 탱크로 가서 물탱크에서 가정으로 가는 거기에서 소독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에 들어간 양에 의해서 소독약이 들어가게 끔 되어 있어요. 그 시스템은 잘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아까 말한대로 이장님들이 나이드신 분들이 그 업무를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소홀히 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지하수는 또 상수도 지하수는 그 지하수를 개발을 할 때 음용으로 가능한지 안한지는 실제로 조사를 해 가지고 시연을 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물 탱크를 거치기 때문에 소독하는 거에요 그냥 음용해도 되지만 물 탱크로 저장이 되어서 가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또 소독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예.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에 이해가 안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드리는 것은 메뉴얼로 해서 방금 말한 대로 소홀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윤연호
잘 알았습니다. 최대한으로 현장 확인 점검을 잘해서 더 소홀함이 없도록 조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수질검사 한천의 참샘 같은 경우에는 기준의 부적합에 대해서 폐쇄가 되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 윤연호
저희들이 수질 검사를 여름철에는 매달하고, 분기 1회이상 수질 검사를 해서 수질 검사 결과표를 현장이 비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배치를 해 놓는데 보통 거의다 기준에 부적합 해 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야생동물 개최수가 늘어나 가지고 거의 그 동물의 배설물에 대한 오염 이건 도저히 저희들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약수터를 폐쇄유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 위원 윤영민
그럼 지금 한천 참샘하고 동복 땀띠샘은 폐쇄가 안 되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폐쇄 저희들이 뭐 약수터로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요즘에는 기준에 부적합 하다라는 이제 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걸 덮어 버릴 수도 없고,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수질 결과치만 거기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어떤데 보면 강력하게 이 물은 음용수로 부적합 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음용하지 마십시오. 라는 이런 안내 표지판이 세워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달 수질 검사표를 가지고 매달 수질결과 결과물을 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판까지는 아직 설치를 안했는데 계속해서 부적합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간판 제작을 해서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 결과도 아시다시피 옛날에 동복 땀띠샘은 적합할 때도 있거든요? 그니까 고정간판 이것이 부적합 하다라고 이렇게 세워 버리기는 저희들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 위원 윤영민
아니 그런데 과장님이 판단을 해 주시지 않으면 먹어라 마라 라는 판단을…….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적합하다. 부적합 하다. 표시는 해 놉니다. 이것은 음용수로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 위원 윤영민
그건 좀 곤란한데 저 같은 경우에도 좀 고민할거 같거든요 거기 가서 부적합하다고 되어 있는데 음용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자세히 안보고 음용을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음용을 하고 났는데 부적합 하다는 것이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먹고 난 사람들도 굉장히 찝찝할 것 같은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은 문제 없고, 저도 부적합이라고 적혀져 있어도 땀띠샘 물 떠다가 마십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대장균 다 이겨내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그 나이가 드신분 들이나 그런 분들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간판을 제작을 해 가지고 그때 그때 수질 결과에 따라서 좀 번거롭더라도 큰 간판을 세워서 음용하지 못 하도록 조취를 할랍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 대충 그런 경우를 보니까 한천 참샘같은 마을은 2013년 3월 4일부터 매달 하셨는데 매달 다 부적합 하셨거든요. 동복 땀띠샘은 6월달 한번만 적합 했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것을 저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이것을 먹어야 된다라고 해야 될지 먹지 말아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먹어도 된다고 해 버리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아니요 먹어도 된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고민하고 해서 저도 그런 예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무등산에 가면은 이 물은 음용하지 말라고 해도 주민들 많이 거기서…….
○ 위원 윤영민
우리가 음용수로 부적합하게 되었다 라는 광고 내용이 예를 들어 음용수가 아니라 수질 검사가 자체가 부적합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강조해서 표현이 들어가는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윤영민
상하수도 기본 계획 상황을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국민연도 계획이 있는데 이 하수도 기본 계획 자체가 지금 마을별로 제일로 민원이 많은 것 중 하나가 옆에 골목은 되었는데 이 골목은 되어 있지 않고, 또 교리 같은 집단적으로 몇 년간 수차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안되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현상이 왜 발생을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 교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벌교지구 천 별로 해서 저희들이 권고사업 정비를 하는데 벌교지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할 시기에 교리 지구는 도시과에서 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면서 하수구 정비 사업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시행을 못 했어요. 어떤 연유에서는 모르는데 도시과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지 않음으로써 저희들이 그 시기가 지나 버렸거든요. 그래서 벌교천 그 수기에는 관거 정비가 마무리 된 걸로 저희들이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상이나 지금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정 이야기를 하고, 몇일 전에 영산강천에서 오셨길래 지금 일부 지역이 미계수 되어 가지고 시가지에서 문제점이 있다. 내년 국비 지원사업 건의를 할 때에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 주는 걸로 검토를 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예. 군민과의 대화 때도 그런 말이 나와 가지고, 군수님도 잘 못 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고, 더불어서 LPG사업까지 병행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저는 그것도 그렇게 이야기 하지만 그것보다 더 조금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하수관거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집이 있고 마을 안길에다가 관을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지 선을 집으로 뻗치지 않습니까? 묘하게 관 까지는 심어져 있는데 관까지는 공사가 되어 있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교리 지금 말씀 하시는 겁니까?
○ 위원 윤영민
예 . 교리 뿐만 아니라 일심리에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일심리 4구 같은 데도 그런 곳이 있거든요. 관 까지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가지관이 집으로 들어가는 가지관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재택 관로가?
○ 위원 윤영민
예. 재택 관로가 안 되어 있어요.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옆에 지구는 분명히 옆 골목은 다 되어 있는데 일심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2,000만원 설계 용역비고 계상이 되잖습니까? 이렇듯이 관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치관이 없어 가지고 관이 설치된지 5년이 지나도록 그 민원을 해결을 못하는 지역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상하수사업소에서 어떻게 생각은 하수도과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원관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관이 설치가 안되는 사실이 인지 조차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도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 다 되어 있는데 공사가 다 됐는데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몇 년 전 부터는 재택관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었는데 전에는 재택관로 사업비는 국가에서 국비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택관로는 가정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관들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재택 관로를 우리가 설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적정으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혹시 그 위원님이 아시고 계신 곳 있으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 위원 윤영민
예. 제가 조사한 자료가 있어서 그런데가 많이 있더라구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그러면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서 아마 그 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윤석현
먼저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지하수 하수구가 내용 이거 하나 좀 이렇게 부탁하나 드리고 싶은건 지금 지하수 사용자들 혹시 수질 검사나 이런 것들은 개인들이 알아서 합니까? 아니면 저희가 해 주기도 하고 도와 주기도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아뇨.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 위원 윤석현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된가요? 수질검사, 어디에 의뢰하고 하면 어디서 도와 주기도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아뇨. 저희들이 수질 검사 이것은 지금 지하수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하수가 발생해서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해서…….
○ 위원 윤석현
이제 본인들이 개발을 해서 이렇게 쓰시는 거잖아요 .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개인 지하수.
○ 위원 윤석현
최근 들어 이렇게 읍으로 형성된 이런 것들은 불법 매립이라든지 도시화로 인한 예를 들어 자연 우수나 이런 것들이 오염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거고 지금 현재는 본인들이 다 개발해서 쓰는 거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현재 약 한 예를 들어 90명 정도의 수질 검사를 해 준다고 하면 아마 저희 화순 지역에 읍 지역에 예를 들어 하수 지하수의 오염 상태나 분명하게 파악이 될거 같애요. 예를 들어서 왜냐 이것은 혹시 해줄 수 있으면 한번 해줘 보자 라는 측면 이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 해 주십사 하구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윤석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동복 그 하수관 거 사업에 하도급 분에서 지금 저희 7번 공연 현재 공정해서 4차분해서 93%되어 있다는 것이 의미가 뭔지 예를 들어 하자보수와 관련된 문제 처리를 위해서 아마 이건 예상하고 수반이 되어서 공정율을 아마 떨어진 것 같은데 남아 있다는 얘긴가요 . 아니면 저희가 전체 대금을 지급 했는데 공정율을 93%로 써 놓으신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어디가 공정율인지?
○ 위원 윤석현
제출하신 자료 중에 윤석현 라인에 동복 하수관거 정비사업 현황에 7번 현대공정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7번 1998 4차분 93%…….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때는 4차분 변경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결제 맡기 위한 그 당시 중공되기 이전에
○ 위원 윤석현
그럼 이것은 현재 상황이 아니고 그때 준공 관련한 상황 이 말씀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그 당시에 서류를 저희가 복사해 온 겁니다.
○ 위원 윤석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설계 변경을 반영을 해 줬어요. 이것이 저희 원도급 금강회 라는 것과 금강에서 이 공정과 관련된 하도급을 진행 했는데 이 하도급 회사와의 설계 변경분 반영 이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4차분 변경을 보니까 감이
○ 위원 윤석현
감은 되었는데요. 토공사 라든지 일정한 다른 부분들은 증을 했어요. 증감이 있어요. 증감은 있는데 증감에 사유는 있더라구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뭐 포장부 부대공 사급자재 송공사업 뭐 이런 것들은 감이 내고 관로공사 토공 맨홀 구조물 이런 것들은 증이 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증감이 발생했죠. 그리고 이 중에 핵심 내용은 토공사에서 조립식 간이 흠막이공 해 가지고 K-판매 K-판매라고 하는 특별한 공정을 하나 더 추가해서 금액을 약 한 2,400만원 지원해 줬어요.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것이 아마 당초 설계된 그 뭐라 그래요. 그것보다 훨씬 더 깊게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그 부분은 반영을 해 주셨더라고 그런데 이 상황을 하도급 공사분의 반영한 여분을 확인할 수 있냐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그 하도급 계약 자체 내력을 보면 나와 있는데 그 하도급 6,900만원어치 계약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된 게 있더라구요. 그것은 변경 계약된 원설계 내용에 대해서 하도급 계약을 하지 그걸 제외하고 예를 들어 그 분들이 그 공증을 하도급 했나 안했나 모르겠어요.
○ 위원 윤석현
아니면 그 부분은 제가 그쪽 현장 사무실 금강회 현장 사무실에서 당초 공사 견적을 받을 때 금액, 외주로 준 거, 하도급으로 준거 외 그리고 자기들이 직영에서 한 것, 그 다음에 그 전체를 포함한 변경 계약한 내역까지 제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구체적으로 뭘 변경 했나 까지 확인이 된 내용인데 문제는 현재 소송을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폐소를 했어요. 폐소를 한 이유가 이러 저러한 법적 절차나 질서를 잘 몰라서 본인들이 변호사도 없이 원도복사 하고 소송을 해 가지고 돈 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보고 그것에 대한 신빙성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니까 그거를 뭐라 그래요? 폐소를 해 버렸어요. 지금 무슨 법원에서 패소를 했냐 승소를 했냐는 제가 보기에는 핵심 내용은 아닌거 같애요. 여기에서 핵심은 지금 현재 원도급자가 하도급사에게 저희가 설계 변경을 해준 내용에 관련해서 반영을 해줬는지 안해줬는지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근데 아니 잠깐만요 말씀중에 그런데 그 반영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문제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때는 하도급 계약하면은 하도급 계약 내력서가 있으니까 그 공정을 계약을 했는가 안했는가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 계약서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다가 뭐 다시…….
○ 위원 윤석현
고거는 그래서 확인을 요청 드린다구요. 그래서 하도급에 반영을 하고 계약에 변경계약 해 주는 여부 하나하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윤석현
아 이게 폐소의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돈을 줬냐 안줬냐 해 가지고 원청사에서 돈을 줬다하고 하도급 쪽은 돈을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나온 것은 아니고, 하도급 계약서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우리 윤위원님들에게 제출 하도록 할께요.
○ 위원 윤영민
조금 이야기 한 번 해 볼께요. 아는 부분에서 왜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윤석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냐면은 하도급이 법률적으로 하도급 업체로 원도급에서 하도급에서 내려 갔잖습니까? 그래서 공사가 그 지금 방금 공사 변경된 내용이 실행이 되었다. 하면 하도급 업체도 그것을 인지를 했을 테고 그에 맞게 설계 금액에 맞게 하도급 증액이 되었을 거라 이 말 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사를 해서 장비대를 못 받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도급 업자들 한테 소송을 해야 될 것인지 원도급 업자들 한테 소송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게 상황 판단이 잘 안되서 원도급 업자들한테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원도급 업자는 하도급 업자들한테 그 공사비를 지급을 했다. 그래서 원도급 업자는 공사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이 하도급에 관계된 내용에 대해서 장비대를 안 준 것에 대해서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 어쩌면 돈을 못 받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주체를 잡을 때 원도급을 상대로 그 항소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하도급 회사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할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아니 근데 그분은 하도급 계약사 하고 계약하고 들어 갔어요? 원도급 하고 들어 갔어요?
○ 위원 윤영민
하도급 하고 계약 하고 들어 갔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러면 하도급 하고 해야죠.
○ 위원 윤영민
그 자료를 답부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 필요한 거죠.
○ 위원 윤석현
문제는 이 하도급 업체 내에 저희는 원도급자에게 설계 변경을 해서 그 금액 이상을 지급을 시켜 줬는데, 이 원도급은 이 하도급 업자에게 설계변경 내용을 전혀 반영을 안 시켜 줬다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게 아니고 주식회사 매산 하고 하도급 계약을 했는데 얘기는 변경 계약을 하고 나서 변경 계약된 내용을 가지고 하도급 계약을 했어요.
○ 위원 윤석현
이것이 금강에서 제가 확보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가 하도급 실행된, 이 변경된 조립 각막이 2,000여만원짜리 있죠. 이걸 반영을 안해 줬어요 자기들 계약한 금액은 넣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근데 그걸 자기 하도급 업자가 그 일을 했나 안했나 그건 잘 모르죠?
○ 위원 윤석현
아니 그러니까 이 일을 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 아니 이거는 하도급 보면은 하도급 변경을 하고 나서는 다시 그때 하도급…….
○ 위원 윤석현
하도급이 아니라 여기는 4차분 공사 전체와 관련된 계약을 하고 말씀 하신대로 그런 것도 있으나 한 일에 대해서 반영을 안 해주고 반영을 안해 줬다는것에 대한 항의가 있는 거에요. 잘 못 얘기 해 가지고 잘못 얘기한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본인들이 파악을 못해서 소송을 했다고 저 버렸어.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지금 마지막에 계약했던 하도급 계약 내역서를 제가 한번 챙겨서 내가 윤위원을 드리고
○ 위원 윤석현
또 한가지는 그 저희가 아마 이것이 지금 그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를 끊어 넣더라구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효력 하도급 업체들이 저희 계약할 때 하도급 법에 의해서 같이 끊어서 넣잖아요. 그럼 그걸 취합을 해서 원도급 업자가 저희에게 제출을 하는 거잖아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라는 것에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구속력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아니 그게 원청사에서 일을 했는데 이거는 원청사에서 보증서을 아니 대금지급 보증서라고 있는데 건설 공제 조합에서 예를 들어서
○ 위원 윤석현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청사에서 안해 줄 적에는 하도급사 한테 공사 비용을 거기서 공제…….
○ 위원 윤석현
청구하는게 아니고 이런 것을요 그리고 하자이행 증권은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발생한 하자 부분에 대한 것을 처리하기 위한 이행증권을 끊어 넣는 것인데 개념적으로 저희가 그 하자를 들어서 공사비에 일부분을 지급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것이 이게 맞나요? 법적으로? 공사가 끝나고 하자를 이후로 들어서 저희가 하자이행 증권까지 다 취합해서 첨부해서 중공까지 다 받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어떤 발생이 우려 된다는 하자를 들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잡고 있을 수가 있냐구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군에서 그런 사실은 없을건데.l
○ 위원 윤석현
이건 저희에게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 하거나 합법적 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위원 윤석현
몰라요? 맞지 않죠. 상식에도 안 맞아요. 저희가 절차 하나에 증권까지 이후 어떤 것을 행사할 수 있는 담보물을 저희가 획득을 했는데 그걸 이유로 들어서 어떤 것을 규제를 또 해서 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쥐고 있는 행위가 상식적인 선에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제가 생각할 때 원청사에는 하도급사 한테 그걸 예를 들면 예치를 하게 만든 것은 나중에 하자가 발생 했을 때 자기들은 그걸 집행을 하고 하도급사가 안해 버리면 자기들이 하자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개인들간의 계약에 의해서 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문제가 어려운데 현황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 집행에 원도급사가 하도급사 한테 아니 하도급사가 공사업자한테 아니 장비업자 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하도급을 주고 방금 각설까지 다 써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규로 원도급사의 사규로 2,000 몇 백만원의 달하는 돈을 하도급에다 지급을 안 합니다. 이미 돈을 집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하는 이유가 하도급에서 뭐냐고 물어 보니까 공사가 끝났는데 무슨 하자가 생길지 모르니까 우선 내가 이 돈을 줘 버리면 너희들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갖고 있다 라는 것은 자기는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에다 횡포를 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횡포를 단계적으로 내려 갑니다. 쉽게 말하면 장비업자는 원천에서 돈을 안주니까 나는 줄 돈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좀 기다려라 이런 현실, 먹이 사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은 그렇게 자기들이 사규로 돈을 받고도 밑에다 안 내리는 행위를 화순군에서 인지를 했을 ? 하도급하고 관계된 이런 신고 서류까지 들어 왔잖습니까. 그렇다 하면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여쭤 보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제가 생각할 때 장비업자는 하도급 사업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어요. 맞을거 같아서 예를 들어서 하도급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자기들이 원청사하고 처리 해야 될 일인데
○ 위원 윤영민
근데 이것이 왜 과장님 말씀이 안 맞을 수가 있냐면 저희도 검토를 해 보니까 방금 원도급사가 만일 하도급에다가 공사가 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에다가는 증된 금액을 지불 하지 않았어요. 원도급이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 원도급은 하도급에다 공사는 시켜 놓고 증을 안 시켜 줬기 때문에 그 비용 공사에 대한 증 된 공사에 대한 원인행위는 원도급에서 실행해 버린 것이나 마찬 가지거든요? 그런다면 소송의 주체가 원도급이 되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항소를 하게 된다면 그 비용 자체 장비 대금으로 서로 발생한 1m를 파야 되는데 설계 변경 되어서 3m를 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기가 늘어져 버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공기가 늘어진 것에 대한 못 받는 금액은 원도급 하도급으로 돈을 안냈으니까 원도급은 너희들이 직접 줘라 이 공사 행위를 한 사람에게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은 계약 부서에서 하도급 계약을 해서 통보를 해 주고 우리는 공사 감독만 하고 계약에 관한 사항들은 우리가 자세히…….
○ 위원 윤석현
결국은 그런 식으로 말씀 하시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아니 저희들이…….
○ 위원 윤석현
실제 총공 관리한 전체 서류를 취합하고 검증하고 결과를 확인해서 어디로 넘깁니까? 확인 다 하시고 나서 경리부서로 넘기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러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사가 우리 설계 도서대로 다 됐나. 안됐나.
○ 위원 윤석현
법률적으로 목적물에 대한 저희가 일정한 금액을 주고 목적물만 취하면 된다 라는 것이 대부분 공무원들이 갖고 계신 발상이고 그것이 법에 맞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안에서 발생하는 채권에 채불 문제 장비때 채불 문제 이런 것을 해소 하고자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조례를 정해서 그런 것들을 주도 면밀하게 확인한 이후에 돈을 타 갈수 있도록 하라고 조례를 정해 왔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혹시 아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파악을 못하실 수도 있고, 파악도 되셨지만 좀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애요. 하지만 저희는 이미 2012년 관급 공사에 여러 가지 체불, 인건비, 체불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좀 더 엄격하고 철저히 하라고 조례로까지 만들어서 저희가 공포를 해서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 하신 것처럼 굉장히 저희가 목적물을 목적한 금액을 주고 목적물을 받는데 중간에 낀 그것이 무슨 문제냐 우리는 잘 모른다. 계약부서에서 그건 다 확인하는 거니까 계약과 관련된 문제를 알아서 한다 라고 해 버리면 참 답답 하다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근데 그 당시 예를 들어 준공 당시에 만약에 저희들이 확인을 한다 치더라도 하도급자하고 원도급자하고 돈 다 받았냐? 다 받았다고 하지 안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어요. 그것으로 확인하고 아무튼 다른 방법은 없을것 같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기간 동안에 이런 문제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는 다 노력을 할랍니다.
○ 위원 윤석현
현재 방금 보셨던 서류가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 지역 주민이 조례에 근거해서 제기한 내용 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 이십니까? 체불 임금 지급 신고서 해 가지고 화순군 관급공사 임금 채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 2조 7항 밑에 제3조 그리고 제 10조 체불 임금 신고센터 운영 등에 따라 조속히 처리 해 달라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라고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 현재 상하수도 사업에 민원으로 접수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 정회일
동복하수관거 사업에 대해서는 2심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1심에서는 정비업자가 참석 못했기 때문에 ……. 2심을 지켜보고, 업체 사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재판결과를 보고 같이 이야기 해보자,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협조해 줄 수 있다, 군청에 한번 오시라고 했는데 바빠서 못 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 위원 윤석현
서로 다투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 정회일
소송 진행을 지켜보면서 병행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시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 정회일
1심에서 패소를 했고 2심에서 패소가 된다고 하면 …….
○ 위원 윤석현
혹시 1심의 패소 내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 정회일
구체적인 것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조례를 보면 벌칙이나 어떤 행정처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다시 또 말씀을 드리지만 하도급자에게 저희가 원도급자에게 설계 변경과 관련된 증액한 요소 요건에 대해서 왜 하도급 업자에게 반영을 안 시킨거에 대한 관계만 저희가 파악 했어요. 일단 넘겨주면 될 것 같구요. 하나는 또 한가지는 워낙 사업 베테랑이시고 사업도 많이 해 오셔서 어떤 일이 문제가 있는 건지 잘 아시잖아요. 상하수도라는 것이 땅 밑에 있는 일이라 오만가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당초 눈으로 보고 설계했던 내용과는 심각하게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내리는 장비업자들이나 여러 종류의 하도급 업자들이 내렸을 때 이걸 제대로 공사를 이끌어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도 있고 쉬운 데도 있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공사보다 훨씬 더 하도급 관계에 대한 실제적인 그 현장과 관련된 파악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자주 생길 수 밖에 없는 부서이신거잖아요. 그래서 관리 감독의 업무 이런 것을 준공물 목적물에 대한 것에 꼭 두지 마시고, 실제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장비든 인건비든 우리 주민들과 이해를 같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패소를 같이 좀 관리 감독을 해 주시라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거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 윤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사인간의 계약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하기는 진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솔직히 앉아서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담당자가 한명이 하수관거 정비사업 다섯 개소 몇 개소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일일이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사인간의 거래고 계약이고 그러는데 저희들한테 신고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러쿵 저러쿵 얘기 하기가 곤란 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돕도록 할랍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후에 조금 같이 점검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했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 드렸던 하수처리장 근무 제가 요청한 자료에 아마 첫 페이지인것 같은데요. 아마 2000년 1월 1일자 이분들이 대부분 그때 당시에 저희가 고용 직고용 상태에서 아마 위탁으로 넘어 가셨던 분들 같애요. 자연 퇴직하신 분들도 계시고, 전출 두분 전출 하셨고, 아마 나와 계신 분이 몇 분 쯤인지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두분을 위해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규라던지 이런 것 까지는 개입 하는건 옳지 않다라고 저도 동의를 하지만 저 보시는 것 처럼 울산이나 이렇게 원거리로 전출 보내고 이런 행위들은 사실은 다소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더라도 저희가 당초 위탁했을 때 협약서 주시라고 했는데 안주셔서 그 내용이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권고해서라도 강제는 아니드라도 좀 해소시켜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전임 소장께서도 여려가지로 얘기가 많이 되고 했는데 하여튼 최선 측으로 해서 차선 측으로 해서 타 지역으로 인사조취 하는것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시면 그 구체적인 사유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 좀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유가 나올 수 없죠 .
○ 위원 윤석현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자체 감사한 자기들이 감사했던 결과를 우리가 요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운영해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위원님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권고도 하고 얘기를 구도적으로 할랍니다만 윤위원님이 지금 말씀 하시는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선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윤석현
이게 뭐 좀 드러나면 그 분이 짤리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위원 윤석현
이게 들어가면 그분이 짤려요? 짤릴 정도의 상황이 있으셨나봐요? 근데 전혀 그렇게 말씀 하시지는 않으셨잖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 양자의 말씀을 다 들어보고 얘기를 계속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 드렸는데 이런 공적인 좌석에서 제가 이러쿵 저러쿵 왈가와부 하기가 곤란하다. 왜냐면 저도 당시에 담당자가 아니였고, 전임자가 해결했던 그러니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선에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서로 나누자고 말씀도 드렸는데 .
○ 위원 윤석현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 윤영민
마지막으로 제가 건의겸 하나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생각을 해 보자는 내용 입니다. 지금 우리 천의 화순에 지석천과 또 여러 가지 천들이 몇 개가 큰 틀에 있죠. 근데 화순이 굉장히 건 천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물량이 적고 또 이런 물량이 적다 보니까 수질오염도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몇일 전에 환경과 이야기를 할 때 보니까 우리 천들이 대부분 수질이 굉장히 양호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생활하수나 이런 것들이 천으로 유입되는 일들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시죠? 일반 천으로 유입되는거?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전체적으로 양은 정확히 나오진 않는데 정비가 안된 지역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금 제일 문제 보면 아파트 옛날에 신축 해 놨던 그런 일부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관거를 정비를 하다 보면 아마 더 좋은 수질관리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
○ 위원 윤영민
방금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생각을 해 보자는 말씀 입니다 지금 주암호가 광주천이 지금 사실은 우리 화순 같은 경우는 삼천리 냇가가 상당히 오염이 되었다가 이 근래에 물량이 좀 늘어 나면서 상당히 정화 작용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고, 지금 화순에 있는 하천 이걸 광덕천이라고 하나요? 이 천도 지금 사실 물량이 굉장히 적어서 펌핑하고 있죠? 밑에서 다시 올려 가지고 물을 다시 밑으로 흘려보내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렇습니다. 만연천과 벌곡천이 그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광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광주천 자체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주암호 물을 끌어 가지고 하고 계신건 알고 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상당히 큰 효과를 봤잖습니까? 그럼 화순 같은 경우도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주암호가 막혀 있고 동복호가 유입이 안돼서 우리 화순에 물이 적어서 개현적으로 이게 정화작용을 일으키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4대강 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왕에 홍수조절도 했고 뭣도 했고 했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그런 기능을 하기 보다는 홍수조절을 기능을 하겠지만 자연 정화작용 기능을 물량을 유입시켜서 물량을 확보해서 자연 정화작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흡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이제 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이 각자 있는데, 제가 건설과장을 할 때 하천 유지수 이것에 대해서 주암땜 관리자 하고 협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서성제에나 저수지 이런데를 활용할 방안도 여러 가지 검토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주암땜을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농업 연수를 사용하는 서성지에나 저수지 저희들이 그 실질적으로 우리 만연제 그 설치해 놓고 계속해서 물을 흘려내릴 수 없어서 밑에다가 펌핑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듯이 저수지가 예를 들어서 농업용 목적으로 해 놨으면 그 저수지 크기가 예를 들어서 하천 유지수로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여유 물이 없어서 도저히 좀 힘들다라는 그런 저희들의 그런 답변을 듣고, 건설과에 있을 때에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당 부서에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을건지 모르겠는데
○ 위원 윤영민
이건 안전건설과 일 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안전건설과 하천 유지 관리 그런 차원에서 제가 건설과에 있을 때에 여러 가지로 협의를 좀 해봤습니다.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한다면 옛날에 나주시 같은 경우에는 상위에다 대형 관정을 파서 중간 중간 보 설치해서 물을 펌핑 해서 하천 유지수를 하는 사용을 하는 그런 신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화순 천을 어떻게 지하수를 펌핑을 해 할려면 어마 어마한 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어렵지 않겠냐
○ 위원 윤영민
근데 주암호 좀 외람된 말씀이다만 주암호는 왜 사용을 못한다고 결론이 났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시설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 위원 윤영민
광주에다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물을?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아노. 그 부분은 모르겠는데 여기는 거의 시설이 불가능 하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건 안전건설과에다가 제가 다시 여쭤어 보겠습니다. 왜냐면 그 물을 사용하는 것 주암호 물을 광주 천으로 사용하는 것을 만일에 우리가 주암호 물을 화순 천에다가 유입 시킬 수 있게 허가를 득할려거나 계약을 하려거나 한다 하면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하천 유지수로 해야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안전건설과에서 하천 관리를 그 쪽 부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해야 될 것 입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내일 그거는 안전건설과하고 좀 더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답변 혹시 참고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그때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봤었는데 좀 어렵지 않나 사업을 시행을 해 보기 위해서 노력은 좀 해봤습니다만 조금 쉽지 많은 않다는…….
○ 위원 윤영민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그때 당시 안전건설과장 하실 때도 생각을 하셔서 하셨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사업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인 의견 입니다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저희들이 왜 그때 검토를 했냐면은 지금 화순천 전기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인 체육관 있는데 거기에다가 물놀이 시설도 설치 좀 하고 대신 지금 현재 물이 아무리 깨끗하게 간다 해도 수질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주민들이 받아 들이는 이미지가 좀 달라서 그런 방법을 연구를 좀 했었는데 화순천 정비할 때 거기다가 포함 시켜서 하라고 좀 해 봤었는데 그게 좀 어렵다라는 의견을 듣고 아마 그 부분을 더 이상 검토를 못 했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전에 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하수도와의 관계 문제도 약간 있을것 같고 그래서 내일 안전건설과에다 하기 전에 건의사항으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저기 지금 동면 그 동림동에 지금 상수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죠? 동림동 모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아니 공사는 상수도 공사는 거의다 마무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 위원장 최기천
그 공사가 지금 당초에 가정에까지 연결되게 끔 공사를 착수 했습니까? 아니면 마을 입구까지만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제가 그 그걸 정확하게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가정선은 개인들이 와서 신청해야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골목까지는 지선까지는 우리가…….
○ 위원장 최기천
골목에서 가정집에 들어가는데 까지는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골목 예를 들어서 골목에 우리가 지선을 저 급수관을 설치를 해 놓으면 급수관에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개인급수 시설로 해서 자기 본인들이 신청해야 저희들이 거기서 관에서 따서 계량기 설치하고 해 줍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럼 계량기는 자부담으로 해서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계량기와 거기 마을에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급수관에서 풍기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개인 부담 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왜 그러냐면 지금 동면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미 그 그동안 마을 상수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상수도 공사가 마을에까지는 들어와 있는데 당초에 그 주민들의 말씀은 계량기까지 이렇게 공사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안하고 마을권들을 기존 관로가 이렇게 오래 되어서 거기에 연결하면 누수 현상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연결을 못 시켜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당초에는 가정에 들어가는 선까지 연결해 줄 상황이 되었는데 안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하수도 공사의 경우에는 재택 관로 집에서 나오는 선을 전부 찾아서 연결을 해주고 있고 상수도 공사는 급수관까지 설치를 하고 급수관에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선은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림동 경우에는 위원장님 저희들이 이제 어떤 내용인가 확인을 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한번 확인 하시고 그 마을 상수도 폐쇄 하고 그 상수도 공사가 마을까지 들어와 있는데 연결이 안돼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 이런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을 상수도를 쓰면 내가 돈을 내지 않고 물을 마음껏 쓰고 먹는데 지방 상수도 들어가면 당장 돈을 주고 먹여야 되고 설치비용이 많게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도 나올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40∼50만원은 나오고 하니까 노인 분들이 굉장히 싫어 합니다. 지방 상수도 공급을 하는 것은 일부 젊은 사람들은 상수도 공업을 해 달라 하는데 마을 상수도를 나이드신 분들은 굉장히 싫어해서 아마, 확실한 내용은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주민 의견이 일치가 안돼서 아마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그래서 정확하게 진위를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한번 파악 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건설과 스포츠 산업건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5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이맹우
○ 출석공무원 (2명)
도시과장 이병두,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