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4년 9월 26일 (금) 10시 0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농업정책과
- 환 경 과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농업정책과, 환경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책과장의 선서와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추가자료 제출요구가 있겠습니다. 추가자료는 다음 순서인 환경과의 보고가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기 30분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고 추가자료에 대한 질의는 그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신속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농업정책과, 환경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책과장의 선서와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추가자료 제출요구가 있겠습니다. 추가자료는 다음 순서인 환경과의 보고가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기 30분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고 추가자료에 대한 질의는 그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신속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정책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6일
농업정책과장 이 인 석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홍남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이임용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천종필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임광수 축산진흥담당입니다. 김영봉 유통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과수 및 특용작물 소득기반 구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과수와 버섯지원 현황으로 2013년도 지원 실적은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12억 2,400만원의 사업비를 추진완료 하였고, 2014년도에는 지주시설, 블루베리식재, 관정 등 총 14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드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쪽, 특용작물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마” 식재 사업으로 43농가, 8.5ha에 3,800만원을 지원 추진 완료하였고 2014년도에는 “여주” 식재 사업을 1.6ha에 7,500만원을 지원하여 덕시설, 부직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화순 농특산물 판매와 택배비 지원 현황입니다. 화순 농특산물 판매액은 2013년도 19억, 2013년 6월 현재는 13억원의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농가등록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고 화순팜 유지관리와 보수를 통해 고객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생산농가에서 1,000원을 부담하고, 군에서 2,400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품목별 지원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현황입니다. 농업의 경영과 운영 등 전반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경영진단과 기술지도로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된 농업육성을 통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써 2013년도 실적으로 13개소에 1억 2,850만원을 지원 추진하였으며, 2014년도는 10개소에 1억 8,400만원을 지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 현황입니다.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70만원 이상 중ㆍ소형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으로 3억 6,300만원을 지원하여 262대를 공급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3억 5,500만원을 지원하여 259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농업인 재해공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작업 중 재해 발생 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농협에서 실시 중인 공제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농업인 안전공제 3,184명에, 1억 1,000여만원, 농기계 종합공제 257명에 2,300여만원, 총 3,441명에, 1억 3,3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 추진실적으로, 농업인 안전공제 2,767명, 8,800여만원, 농기계 종합공제 213명 2,000여만원, 총 2,980명에 1억 800여만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다음은 7쪽,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개별지원 내역입니다. 2013년 지원내역은 총 152동으로 도비지원사업 13동 군비자체사업 139동을 총 8억 2,900만원의 사업비로 공급 완료하였으며, 2014년 지원내역은 총 72동으로 도비사업 12동, 군비사업 60동을 4억 3,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개별지원 내역은 보고서 39쪽을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공동브랜드 관련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2013년에 파프리카 등 9개 품목에 대해 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도 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쌀 대표 브랜드 지원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2,000만원을 지원 농협미곡과 도곡농협에서 완료하였고, 2014년도는 2,000만원의 예산으로 농협미곡과 동복농협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8쪽, 쌀 택배비와 포장제작 지원 현황입니다.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사업은 2013년도에 총 3개소, 6,7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업완료 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농협미곡 등 4개소, 9,5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사업은 2013년도에 1,461농가, 1억 8,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에도 1억 8,5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농ㆍ식품 수출 육성사업 추진과 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으로, 3개 법인에서 파프리카 등 869톤을 수출하여 29억 6,800만원의 수출 실적을 올렸으며, 2014년도에는 6월말 기준으로, 440톤에 18억원의 수출 실적을 올렸는데요. 수출업무 자체는 조직개편으로 인해 산업경제과로 이관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지원 현황입니다. 농가부담 경감과 친환경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2013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790건, 3억 3,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1,600건에 7억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수수료, 토양검정, 수질 및 잔류농약검사 등 인증비를 지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예산집행내역과 추진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98억 9,000여만원으로 2009년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총 6개 분야에 29억 8,000여만원을 집행완료 하였으며 금년 4월에 경축자원화센터사업이 제외되어 31억 7,000여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잔여사업비 37억 3,500만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산지유통시설과 소규모 가공시설 등을 추진하여 금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마을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경로당 412개소, 5,718명에게 총 사업비 1억 4,900여만원을 지원하여 20kg 기준, 2,759가마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소규모 원예작물 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으로, 1,202농가에 92.8㏊, 3억 9,3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 완료하였으며, 이어서 13쪽, 2014년도에는 1천 76농가에 85.6㏊, 2억 5,0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현장 출장하여 식재상황을 점검 완료 하였고, 10월까지 농가에 사업비 지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으로, 13농가에 4.2ha, 4억 8,000여 만원의 사업비로 보온커튼을 지원완료 하였고 15쪽, 2014년도에는, 17농가에 6.6ha, 총 8억 2,000여 만원의 사업비로 보온커튼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9농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으로 원예특작 비가림하우스 지원 2억 6,800만원, 자동화하우스 지원사업 4억 9,200만원 등 총2.1ha에 7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 추진 계획 및 실적으로는,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2억 9,600만원, 원예특작용 비가림하우스, 3억 4,000만원, 시설원예 비닐피복교체사업, 5억 5,600만원 등 총 6ha에 11억 9,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으로 도곡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 등 총 5개 법인에 19ha, 40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도곡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 9ha, 자연속애 영농조합법인 15ha, 등 총 4개 법인에 35ha, 54억원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은 약용작물을 브랜드화하기 위한 공모 사업으로 “화순한약재유통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조직운영, 마케팅지원, 공동생산기반시설, 종합가공시설 등 총 4개 단위사업에 대해 총 9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소득약용작물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으로, 342농가에 94㏊, 2억 8,0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 완료하였고 2014년도에는 3억원의 사업비로 465농가에 147ha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생산단지에 대해 현지 생육사항 점검과 지도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조사료 생산제조와 운송비 지원 내역입니다. 2013년도 지원실적으로, 경영체 32개소에 총 25,365톤에 대해 15억 2,2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하였으며, 21쪽, 2014년도 계획으로는, 경영체 29개소에 총 34,853톤에 대해 20억 9,000여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조사료 생산제조와 운송비 지원 사업량을 확정하고 사업비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액비 살포비 지원 내역입니다. 2013년도 지원 실적으로 종방양돈과 화순액비유통센터에 대해 675ha, 1억 2,0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924ha, 1억 9,6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587ha를 완료하였습니다. 액비 살포비 지원은 액비유통사업단의 액비살포차량 등을 이용 가을에 청보리 재배지에 살포하여 가축분뇨 자원화와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3쪽, 액비 저장조 시설 지원 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3농가에 8기, 1억 3,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완료 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1농가, 4기에 6,800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능주면 잠정리 33번지 일원에 분양 50세대, 임대 150세대 등 200세대를 건축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489억 9,700만원입니다. 공사 추진현황은 2011년 6월 11일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5월 31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입주자 현황은 200세대 모두 100% 분양 완료하였으며 이중 입주세대는 191세대입니다. 금후계획으로 입주자격 총족여부에 대해 지속 점검하겠으며, 하자보수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조치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5쪽, 농업 보조금중 법적조치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내역입니다. 도곡딸기작목반 12농가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와 1억 5,900만원을 반환명령 하였으며, 3농가 3천 1백만원은 납부하였습니다. 시설원예 목제펠릿 29농가는 11억 4,400만원을 반납 부과 고지 하였으며, 19농가는 부동산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품질개선 및 지역특화개선사업의 도곡파프리카영농조합 3농가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와 보조금 반환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 실적으로 2개소에 광역살포기 등 대해 9,8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완료 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3개소에 육묘장, 무인헬기 등 4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지원사업은 농업인 육성과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3년간 운영 현황으로, 2012년도에는 10농가 5억 4,700만원 2013년도에는 16농가 4억 3,800만원을 융자 지원 하였으며, 금년에는 2억 9,400만원을 지원예정이며 현재 4농가에 1억 3,97만원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체납사항으로 2014년 현재 71농가 14억 4,400만원을 체납하고 있어 미상환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상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7쪽, 농ㆍ특산물 유통센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유통회사의 자부담 미확보로 2013년 5월 선정취소되어 사업비 반납하였으며, APC 신청사업은 없습니다. 이어서 화순농특산물 유통회사 운형 현황입니다. 2009년 4월 1일 설립되었으며 출자현황으로 총 4,842명이 81억 2,100만원을 출자하였습니다. 28쪽, 재산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소송관련으로 총 15건 중 완료된 소송이 9건, 진행중인 소송이 6건입니다. 이중 6건에, 57억 5, 300만원을 승소하였으나 법인부도 등으로 56억 7,500만원은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유통업무는 2013년 5월 이후 사업중단으로 매입과 매출 실적 없으며, 현재 채권ㆍ채무와 민ㆍ형사 업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정부, 국회의원 등과 협조하여 소액출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동대처 하겠으며 10월경 임시주주총회를 개최 재무제표 승인건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특수가축 도축장 관련 추진사항과 영농조합법인 현황입니다. 도축장 및 육가공시설 지원 사업은 10억 4,400만원의 사업비로 2011년 11월중에 완료하였으며, 2013년 3월 부터 정상가동에 들어가 도축과 육가공업으로 흑염소 고기를 유통하고 있으며, 2013년에 20,131두를 도축하였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11,694두를 도축하였습니다. 동면 운농리 1040번지 동면농공단지내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녹색흑염소 주식회사는 2010년 8월 4일 설립되어 현재까지 자본금 8억 6,800만원에 71여명의 주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화순군 토마토 연합회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4억원, 2014년원예특작유통인프라 구축사업, 1억 4,000만원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출자구성원은 도곡법인 등 6개 법인 4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출자금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복숭아 연합회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화순농특산물 품평회를 위해 2013년도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연속애 영농조합법인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4억원, 2014년도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36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출자구성원과 출자금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그린투어리즘행사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2013년도 그린투어리즘행사 추진실적은 14개단체에 600명이 우리군을 방문하여 3,25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는 지방선거로 인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10월중 선관위와 협의하여 추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직판행사는 2013년도에 9개사업에 9,200여 만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는 5개 사업에 3백여 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과 소득 유망 아열대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3년 추진실적으로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신축 6,100만원, 아열대과수단지조성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추진 계획 없습니다. 다음은 34쪽, 가축공동방제단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총 3개팀이 570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제역등 예방약품과 기자재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도 실적으로 하반기 예방약품 지원은 소 전염성 비기관지염 1,700두, 돼지 열병ㆍ단독 92,500두, 개 기생충구제 800두 등 총 3개 축종에 95,000두를 지원하였습니다. 35쪽, 구제역 백신 지원내역입니다. 총 1천 16농가에 93,488두를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예방약품 지원은 소 10,300백두, 돼지 170,610두 등 총 5개 축종에 633만 7,260두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내수면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4억원의 사업비로 뱀장어 양식장에 히트펌프를 설치하고자 추진중인 사업으로 현재 설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과 운영 현황입니다. 화순 수만리마을과 도암 도장리 마을에 총 2억원의 사업비로 사후관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수만리마을 연간 방문객 수는 2,500명, 도장마을은 2,000명으로 본 사업을 통해 방문객을 확대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37쪽, 도곡 로컬푸드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도곡면 효죽로 3번지 일원에 397평방미터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하여 도곡 농협에서 운영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17억원중 현재 14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여 사업비 2억 2,200만원으로 쉼터조성공사와 선과장 증축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나 현재까지 성실하게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위원 !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건조장 설비 지원사업이 있었지요? 신청자 접수현황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분들이 포기를 했으면 포기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포기 사유가 나올 수 있도록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택배비 우체국에 외상 했던 비용이 7,000만원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외상 내역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타운에서 입주금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임대하고 분양대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어떤 통장에서 어떻게 이윤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고 그것을 사용한 내역서 주시면 좋겠고, 직판행사에서 1억원 사용하고 6,000만원 불용한 내역이 있어요. 참석자 보상비 사용내역하고 행사 운영비 3,400만원 잡아가지고 2,600만원을 불용했거든요. 그래서 사용내역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것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위원 !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뉴타운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평가단 회의록이나 최소한 뉴타운 조성하면서 평가단이 여러 번 다녀갔을 겁니다. 그분들이 했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떠어떠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나 지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 자료 부탁드리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교부금 신청서 및 교부금 내역하고 교부금을 반납하는 월별 내용을 가져다주시고 영수증까지 가져다주십시오. 현재 능주나 도곡 하우스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몇 년 전에 펠렛보일러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화순군에서 압류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저희가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압류현황 좀 주시고 개인정보 같으면 농가 성명을 빼더라도 어디 사시는 분이 얼마 했다든지 것 주시고, 복숭화 품평회 4,000만원 집행되었네요. 그것 가져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현황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과장님께서는 환경과 업무 보고시 동료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정책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6일
농업정책과장 이 인 석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홍남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이임용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천종필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임광수 축산진흥담당입니다. 김영봉 유통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과수 및 특용작물 소득기반 구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과수와 버섯지원 현황으로 2013년도 지원 실적은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12억 2,400만원의 사업비를 추진완료 하였고, 2014년도에는 지주시설, 블루베리식재, 관정 등 총 14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드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쪽, 특용작물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마” 식재 사업으로 43농가, 8.5ha에 3,800만원을 지원 추진 완료하였고 2014년도에는 “여주” 식재 사업을 1.6ha에 7,500만원을 지원하여 덕시설, 부직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화순 농특산물 판매와 택배비 지원 현황입니다. 화순 농특산물 판매액은 2013년도 19억, 2013년 6월 현재는 13억원의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농가등록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고 화순팜 유지관리와 보수를 통해 고객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생산농가에서 1,000원을 부담하고, 군에서 2,400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품목별 지원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현황입니다. 농업의 경영과 운영 등 전반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경영진단과 기술지도로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된 농업육성을 통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써 2013년도 실적으로 13개소에 1억 2,850만원을 지원 추진하였으며, 2014년도는 10개소에 1억 8,400만원을 지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 현황입니다.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70만원 이상 중ㆍ소형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으로 3억 6,300만원을 지원하여 262대를 공급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3억 5,500만원을 지원하여 259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농업인 재해공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작업 중 재해 발생 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농협에서 실시 중인 공제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농업인 안전공제 3,184명에, 1억 1,000여만원, 농기계 종합공제 257명에 2,300여만원, 총 3,441명에, 1억 3,3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 추진실적으로, 농업인 안전공제 2,767명, 8,800여만원, 농기계 종합공제 213명 2,000여만원, 총 2,980명에 1억 800여만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다음은 7쪽,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개별지원 내역입니다. 2013년 지원내역은 총 152동으로 도비지원사업 13동 군비자체사업 139동을 총 8억 2,900만원의 사업비로 공급 완료하였으며, 2014년 지원내역은 총 72동으로 도비사업 12동, 군비사업 60동을 4억 3,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개별지원 내역은 보고서 39쪽을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공동브랜드 관련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2013년에 파프리카 등 9개 품목에 대해 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도 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쌀 대표 브랜드 지원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2,000만원을 지원 농협미곡과 도곡농협에서 완료하였고, 2014년도는 2,000만원의 예산으로 농협미곡과 동복농협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8쪽, 쌀 택배비와 포장제작 지원 현황입니다.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사업은 2013년도에 총 3개소, 6,7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업완료 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농협미곡 등 4개소, 9,5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사업은 2013년도에 1,461농가, 1억 8,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에도 1억 8,5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농ㆍ식품 수출 육성사업 추진과 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으로, 3개 법인에서 파프리카 등 869톤을 수출하여 29억 6,800만원의 수출 실적을 올렸으며, 2014년도에는 6월말 기준으로, 440톤에 18억원의 수출 실적을 올렸는데요. 수출업무 자체는 조직개편으로 인해 산업경제과로 이관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지원 현황입니다. 농가부담 경감과 친환경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2013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790건, 3억 3,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1,600건에 7억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수수료, 토양검정, 수질 및 잔류농약검사 등 인증비를 지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예산집행내역과 추진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98억 9,000여만원으로 2009년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총 6개 분야에 29억 8,000여만원을 집행완료 하였으며 금년 4월에 경축자원화센터사업이 제외되어 31억 7,000여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잔여사업비 37억 3,500만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산지유통시설과 소규모 가공시설 등을 추진하여 금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마을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경로당 412개소, 5,718명에게 총 사업비 1억 4,900여만원을 지원하여 20kg 기준, 2,759가마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소규모 원예작물 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으로, 1,202농가에 92.8㏊, 3억 9,3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 완료하였으며, 이어서 13쪽, 2014년도에는 1천 76농가에 85.6㏊, 2억 5,0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현장 출장하여 식재상황을 점검 완료 하였고, 10월까지 농가에 사업비 지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으로, 13농가에 4.2ha, 4억 8,000여 만원의 사업비로 보온커튼을 지원완료 하였고 15쪽, 2014년도에는, 17농가에 6.6ha, 총 8억 2,000여 만원의 사업비로 보온커튼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9농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으로 원예특작 비가림하우스 지원 2억 6,800만원, 자동화하우스 지원사업 4억 9,200만원 등 총2.1ha에 7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 추진 계획 및 실적으로는,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2억 9,600만원, 원예특작용 비가림하우스, 3억 4,000만원, 시설원예 비닐피복교체사업, 5억 5,600만원 등 총 6ha에 11억 9,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으로 도곡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 등 총 5개 법인에 19ha, 40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도곡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 9ha, 자연속애 영농조합법인 15ha, 등 총 4개 법인에 35ha, 54억원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은 약용작물을 브랜드화하기 위한 공모 사업으로 “화순한약재유통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조직운영, 마케팅지원, 공동생산기반시설, 종합가공시설 등 총 4개 단위사업에 대해 총 9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소득약용작물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으로, 342농가에 94㏊, 2억 8,0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 완료하였고 2014년도에는 3억원의 사업비로 465농가에 147ha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생산단지에 대해 현지 생육사항 점검과 지도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조사료 생산제조와 운송비 지원 내역입니다. 2013년도 지원실적으로, 경영체 32개소에 총 25,365톤에 대해 15억 2,2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하였으며, 21쪽, 2014년도 계획으로는, 경영체 29개소에 총 34,853톤에 대해 20억 9,000여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조사료 생산제조와 운송비 지원 사업량을 확정하고 사업비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액비 살포비 지원 내역입니다. 2013년도 지원 실적으로 종방양돈과 화순액비유통센터에 대해 675ha, 1억 2,0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924ha, 1억 9,6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587ha를 완료하였습니다. 액비 살포비 지원은 액비유통사업단의 액비살포차량 등을 이용 가을에 청보리 재배지에 살포하여 가축분뇨 자원화와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3쪽, 액비 저장조 시설 지원 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3농가에 8기, 1억 3,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완료 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1농가, 4기에 6,800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능주면 잠정리 33번지 일원에 분양 50세대, 임대 150세대 등 200세대를 건축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489억 9,700만원입니다. 공사 추진현황은 2011년 6월 11일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5월 31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입주자 현황은 200세대 모두 100% 분양 완료하였으며 이중 입주세대는 191세대입니다. 금후계획으로 입주자격 총족여부에 대해 지속 점검하겠으며, 하자보수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조치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5쪽, 농업 보조금중 법적조치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내역입니다. 도곡딸기작목반 12농가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와 1억 5,900만원을 반환명령 하였으며, 3농가 3천 1백만원은 납부하였습니다. 시설원예 목제펠릿 29농가는 11억 4,400만원을 반납 부과 고지 하였으며, 19농가는 부동산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품질개선 및 지역특화개선사업의 도곡파프리카영농조합 3농가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와 보조금 반환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 실적으로 2개소에 광역살포기 등 대해 9,8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완료 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3개소에 육묘장, 무인헬기 등 4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지원사업은 농업인 육성과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3년간 운영 현황으로, 2012년도에는 10농가 5억 4,700만원 2013년도에는 16농가 4억 3,800만원을 융자 지원 하였으며, 금년에는 2억 9,400만원을 지원예정이며 현재 4농가에 1억 3,97만원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체납사항으로 2014년 현재 71농가 14억 4,400만원을 체납하고 있어 미상환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상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7쪽, 농ㆍ특산물 유통센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유통회사의 자부담 미확보로 2013년 5월 선정취소되어 사업비 반납하였으며, APC 신청사업은 없습니다. 이어서 화순농특산물 유통회사 운형 현황입니다. 2009년 4월 1일 설립되었으며 출자현황으로 총 4,842명이 81억 2,100만원을 출자하였습니다. 28쪽, 재산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소송관련으로 총 15건 중 완료된 소송이 9건, 진행중인 소송이 6건입니다. 이중 6건에, 57억 5, 300만원을 승소하였으나 법인부도 등으로 56억 7,500만원은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유통업무는 2013년 5월 이후 사업중단으로 매입과 매출 실적 없으며, 현재 채권ㆍ채무와 민ㆍ형사 업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정부, 국회의원 등과 협조하여 소액출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동대처 하겠으며 10월경 임시주주총회를 개최 재무제표 승인건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특수가축 도축장 관련 추진사항과 영농조합법인 현황입니다. 도축장 및 육가공시설 지원 사업은 10억 4,400만원의 사업비로 2011년 11월중에 완료하였으며, 2013년 3월 부터 정상가동에 들어가 도축과 육가공업으로 흑염소 고기를 유통하고 있으며, 2013년에 20,131두를 도축하였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11,694두를 도축하였습니다. 동면 운농리 1040번지 동면농공단지내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녹색흑염소 주식회사는 2010년 8월 4일 설립되어 현재까지 자본금 8억 6,800만원에 71여명의 주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화순군 토마토 연합회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4억원, 2014년원예특작유통인프라 구축사업, 1억 4,000만원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출자구성원은 도곡법인 등 6개 법인 4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출자금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복숭아 연합회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화순농특산물 품평회를 위해 2013년도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연속애 영농조합법인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4억원, 2014년도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36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출자구성원과 출자금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그린투어리즘행사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2013년도 그린투어리즘행사 추진실적은 14개단체에 600명이 우리군을 방문하여 3,25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는 지방선거로 인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10월중 선관위와 협의하여 추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직판행사는 2013년도에 9개사업에 9,200여 만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는 5개 사업에 3백여 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과 소득 유망 아열대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3년 추진실적으로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신축 6,100만원, 아열대과수단지조성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추진 계획 없습니다. 다음은 34쪽, 가축공동방제단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총 3개팀이 570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제역등 예방약품과 기자재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도 실적으로 하반기 예방약품 지원은 소 전염성 비기관지염 1,700두, 돼지 열병ㆍ단독 92,500두, 개 기생충구제 800두 등 총 3개 축종에 95,000두를 지원하였습니다. 35쪽, 구제역 백신 지원내역입니다. 총 1천 16농가에 93,488두를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예방약품 지원은 소 10,300백두, 돼지 170,610두 등 총 5개 축종에 633만 7,260두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내수면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4억원의 사업비로 뱀장어 양식장에 히트펌프를 설치하고자 추진중인 사업으로 현재 설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과 운영 현황입니다. 화순 수만리마을과 도암 도장리 마을에 총 2억원의 사업비로 사후관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수만리마을 연간 방문객 수는 2,500명, 도장마을은 2,000명으로 본 사업을 통해 방문객을 확대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37쪽, 도곡 로컬푸드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도곡면 효죽로 3번지 일원에 397평방미터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하여 도곡 농협에서 운영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17억원중 현재 14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여 사업비 2억 2,200만원으로 쉼터조성공사와 선과장 증축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나 현재까지 성실하게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위원 !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건조장 설비 지원사업이 있었지요? 신청자 접수현황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분들이 포기를 했으면 포기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포기 사유가 나올 수 있도록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택배비 우체국에 외상 했던 비용이 7,000만원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외상 내역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타운에서 입주금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임대하고 분양대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어떤 통장에서 어떻게 이윤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고 그것을 사용한 내역서 주시면 좋겠고, 직판행사에서 1억원 사용하고 6,000만원 불용한 내역이 있어요. 참석자 보상비 사용내역하고 행사 운영비 3,400만원 잡아가지고 2,600만원을 불용했거든요. 그래서 사용내역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것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위원 !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뉴타운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평가단 회의록이나 최소한 뉴타운 조성하면서 평가단이 여러 번 다녀갔을 겁니다. 그분들이 했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떠어떠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나 지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 자료 부탁드리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교부금 신청서 및 교부금 내역하고 교부금을 반납하는 월별 내용을 가져다주시고 영수증까지 가져다주십시오. 현재 능주나 도곡 하우스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몇 년 전에 펠렛보일러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화순군에서 압류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저희가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압류현황 좀 주시고 개인정보 같으면 농가 성명을 빼더라도 어디 사시는 분이 얼마 했다든지 것 주시고, 복숭화 품평회 4,000만원 집행되었네요. 그것 가져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현황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과장님께서는 환경과 업무 보고시 동료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6일
환경과장 곽 화 열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허민화입니다. 환경지도담당 문보선입니다. 자원순환담당 임형곤입니다. 수질관리담당 장한성입니다. 공중정화담당 민경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곽화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수질오염 총량관리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승인된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5개 단위 유역 대상으로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군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상 사업으로 2011년 터 2015년까지 준공사업에 적용될 지역개발계획 할당 부하량 334.4kg을 확보하여 2014년 6월말 현재 각종 개발사업에 할당부하량을 부여하고 현재 262.47㎏이 남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이상의 개발사업 협의시 부하량 합리적 배분과 친환경개발을 유도하여 군정 시책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및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현황입니다.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인체 유해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슬레이트 처리비용 과다로 인한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슬레이트 추진실적은 1억4,400만원 50동을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탄소포인트제 운영 및 참여자 보상 현황입니다. 2009년 9월부터 전기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절약된 전기사용량 만큼 현금으로 돌려받는 탄소포인트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1,150세대가 가입 하였으며, 참여자보상 현황으로 반기별 온실가스 감축률을 산정하여 1년에 2회 감축세대에 현금 또는 그린카드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3년 하반기분, 2014년 상반기분 총 684 감축세대에 115,00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 하였으며 앞으로도 탄소포인트제 가입홍보 등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녹색생활 실천운동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수렵장운영 현황입니다. 2013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는 수렵장을 운영하지 아니하였으며, 보성 등 5개 시군과 함께 2016년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연면적 160㎡이상 시설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2기분, 2014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5,803건에 대하여 7억9,999천원을 부과하여 6월말 현재 82%인 6억5,517만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단순 체납자는 전화, 독촉고지서 발송 등 자진 납부토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체납액 납부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재산 조사후 압류 조치 등을 실시하여 부담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현황입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토현황은 전략환경영향평가 5건, 환경영향평가 1건을 검토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입니다. 2014년 6월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북면 이천리 유진 태양광발전소 사업 등 12개 사업은 평가 후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개발유도 및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동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야생 동ㆍ식물 보호 활동 현황입니다. 포획 및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에 대한 밀렵 및 채취 행위단속을 총 45회 실시하여 밀렵도구 55건을 수거하였으며, 야생동물 소쩍새 등 24마리를 구조, 순천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이송 등 야생동식물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입니다. 농작물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은 즉시 포획하도록 포획허가를 61건을 실시하여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해 야생동물 피해보상 현황입니다. 유해야생동물 멧돼지 출현으로 농가 피해보상 대책의 일환으로 2014년도에 동부화재에 이천만원의 보상보험에 가입하여, 12농가 옥수수, 율무, 고구마 등 피해에 대해 5,256천원의 피해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포획활동으로 농작물피해 최소화와 피해보상 업무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불법처리 사전차단으로 환경오염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29개소를 점검한 결과위반업소 41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이 중 1개소에 대하여서는 사법처리와 병행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위반된 29개 업소에 대하여서는 과태료 및 배출부과금 5,170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오수?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오수처리시설 142개소 중 1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356개소 중 위반업소 11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 중 2개소에 대하여서는 사법처리와 병행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면적은 사만이천평방미터이며, 매립용량은 삼십만천세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어 2008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매립률은 약 25%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2단계 매립지 조성공사가 사업비 9억9,900만원을 투입하여 8월 28일 완료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량은 일 평균 약 42톤으로 혼합 25톤, 재활용 4톤, 음식물 등 13톤을 반입 처리하고 있으며, 50톤의 규모의 침출수 처리시설을 운영중에 있으며 월1회 이상 수질검사와 계측, 복토, 소독 등을 매일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공 재활용품 선별시설의 처리용량은 일 십톤 규모로 일평균 칠톤의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으며, 1억26,313,000원의 재활용품 판매기금을 조성하는 등 폐기물 재활용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및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현황과 쓰레기종량제 추진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 정책에 부합되는 폐기물 전처리시설 도입과 님비현상으로 인한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장 설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을 2011년 4월 사업을 착수하여 2014년 7월 7일 준공 및 동 사업에 따른 우리군의 시설비 부담금 43억원을 5월 송금 하였습니다. 현재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이 위탁운영 중이며 우리군 생활폐기물 일 18.6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운영비 반입비률에 따라 분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추진 현황 입니다 쓰레기봉투는 1,198천매을 제작 하였으며, 제작비용은 98,445천원입니다. 판매량은 1,005천매에 5억 580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2쪽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추진 현황입니다. 환경부정책에 의하여 2012년 1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화순읍, 능주면, 도곡면, 동면 일부지역으로 단독ㆍ공동주택 15,790세대와 음식 업소 500백개소가 대상이며,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실시하여 사천이백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으며, 앞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적정배출 및 감량을 위한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고 폐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가연성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을 전문처리 업소에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는 3,265톤에 처리비용은 이억육천삼백오십칠만일천원이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사천삼백칠십칠톤으로 이억팔천칠백사십이만팔천원의 처리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도로, 농경지 및 취락단지 등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을 저감시키기 위해 생태습지를 조성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친현황은 청풍면 차리 62-2번지 일원으로 지석천 수계이며, 총사업비 15억 2013년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2014년 7월 17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안이 영산강 유역환경청 승인 및 9월 2일 전라남도 계약심사을 통과하여 현재 공사발주 의뢰중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금면 9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9월까지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하천ㆍ호소 수질보전관리 및 하천수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보전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토록 하기 위하여 민ㆍ관 합동 및 자체 하천 감시활동을 75회 추진하여, 매월 11개 지점의 하천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월별 수질검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활동 및 수질 모니터링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을 지켜나가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상수원관리 및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현황현황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소득·복지 증진을 위하고 깨끗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한천, 이서, 북, 동복, 남면 5개면에 대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영산강 유역환경청에서 배정받은 총 사업비는 24억5,700만원으로 직접지원사업은 5개면, 천오백구가구에 14억 6,900만원을 전용카드인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일반지원사업은 9억 9,700만원 면별 주민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의 사업승인 된 129건의 사업 중 67건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진행중인 사업도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으로 광역전처리시설 자치단체부담금, 한천면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장착 장비 구입, 자연생태우수마을지원사업, 동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노후시설 교체 공사 등 4건은 모두 준공 완료하였으며, 차천 생태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은 현재 35% 공정율로 공기중 조기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환경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민 위원)
네. 윤영민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3페이지 수질오염총량 관리 현황에서 수질오염에 관계된 원점 조사라고 하나요? 수질오염원 조사를 따로 해 놓으신 거 있죠?
○ 환경과장 곽화열
수질오염원 조사요? 어떤 수질오염원 조사를 말씀하시는지요?
○ 위원 윤영민
방금 말한대로 수질오염 총액 관리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 어디에서 배출을 해서 수질 오염을 될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해서 수질오염원, 축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조사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수질오염총량관리에서 영본B, 영본C, 지석A, 동복A, 보성B에 대해서 환경정책법에 의해서 수질기준을 다름대로 여기에서 하는 것인데 뒷장에서 보면 11개소에 대해서 하천수 수질검사 현황이 있습니다. 그 검사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질의 기본으로 삼아서 정리해서 영산강환경청에 보고해가지고 거기에 목표량을 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반대로 수질오염원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건데 그 오염원에 대한 현지 조사나 실태파악은 안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아니,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고 …….
○ 위원 윤영민
그런 것이 되어 있으면 업소가 있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조사해서 관리하는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고, …….
○ 위원 윤영민
생각해서 그냥 이야기 해 보는 거고 …….
○ 환경과장 곽화열
그래서 하천호소 수질보전관리하천수 수질검사 11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월 …….
○ 위원 윤영민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수질오염을 시킬 수 있는 개연적인 사람이라든지, 장소라든지 …….
○ 환경과장 곽화열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하천수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공장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도업무를 해 가지고 법에 허가가 들어가 있는 그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지도 점검을 하기 위해 대상 업체를 선정해 놓은 내역이 있으면 주십시오.
○ 환경과장 곽화열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너무 많으면 …….
○ 환경과장 곽화열
500개 정도 되거든요.
○ 위원 윤영민
명칭만 나옵니까? 위치하고 …….
○ 환경과장 곽화열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장 씩 현황전체가 나와서 500매가 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안되겠습니다. 그것은 놔두시고, 매립장에 보면 침출수 관리를 하죠, 그 관리내역서, 침출수를 떠가지고 검사했던 내역서가 있고 그것을 위탁처리할 거 아닙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침투수요? 쓰레기매립장이요?
○ 위원 윤영민
네.
○ 환경과장 곽화열
그것은 아닌데요.
○ 위원 윤영민
침출수가 나오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저희들이 보고 드렸던 거와 같이 침출수 처리장이 1차 처리장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안에서 …….
○ 환경과장 곽화열
그래가지고 거기에 침수가 되면 바로 1차 처리가 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잖습니까? 가기 전에 1차 검사를 하실거 아닙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수질검사합니다.
○ 위원 윤영민
수질검사표하고 양하고 나와있는 내역이 있을겁니다. 그리고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내역서, 2013년하고 2014년 전반기 가연성폐기물을 나주에서 처리 했지 않습니까? 그 내역서하고 그 때 당시 계약서, …….
○ 환경과장 곽화열
나주로는 작년말까지는 안했고, 올해부터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계약서 있을 거 아닙니까? 위탁처리업체하고 운송업체하고의 계약서, 음식물폐기물위탁처리내역서, 그린에코하고 계약하셨죠?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계약서하고 또 우리가지고 있는 자체 장부가 있다고 해요, 그쪽에도 처리내역이 있지만 그린에코에서 주는 장부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장부가 있다고 해요. 그 장부를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2개를 주시고 그리고 하반기 추경 때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를 1억 9,000만원 예산을 수립하셨어요. 예산을 수립할 때 예산 수립 개요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을 예상해서 세웠느냐 하는 계획서하고 양을 어떻게 측정해가지고 예측했는지 그거하고 법적으로 수돗물 검사하게 되어 있죠?
○ 환경과장 곽화열
수돗물 …….
○ 위원 윤영민
지하수?
○ 환경과장 곽화열
지하수는 개발하면 저희가 주공해주고 폐공하면 폐공신고 받고 …….
○ 위원 윤영민
혹시 부처샘 같은 경우 다른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환경과에서 하는게 아니고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 과에 여쭤 보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있지 않습니까? 기금이 조성되었으면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사용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현 위원)
윤석현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재활용선별장에 인부들 현황 부탁드립니다. 비점오염시설 설치를 하시고 계시는데 현황하고 점검일지, 점검을 하셨으면 사후점검 …….
○ 환경과장 곽화열
특별히, 그런 것은 없이 …….
○ 위원 윤석현
그런 것은 안 하십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윤석현
설치현황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제안하나 하겠습니다. 두분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자료를 보고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참고하실는지 여쭤 보셔가지고 참고하시겠다면 지금 질의응답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최기천
두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가 참고를 하기 위한 자료 같으면 여기서 자료는 추가로 나중에 받더라도 질의와 겸해서 마무리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두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질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추가 자료에 대한 것은 오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추가 자료제출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유송 위원 거수)
네. 조유송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능주, 한천 쓰레기매립장에 이설 완료가 되었는데 그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을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를 보면 수질오염총량 관리 현황을 보면 오염원에 관계된 업소들은 지도점검을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현재 저희가 가장 많이 우려되는 수질이 가장 안 좋다고 생각하는 곳은 어딥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지석A 지점입니다. 화순읍하고 한천, 춘양, 청풍, 이양, 능주, 도곡, 동면이 화순군이 타 지역보다는 많이 오염되고 지저분한 지역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화순군 내에서 다른 지역보다는 그 쪽이 혼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근데 14페이지를 보면, 수질검사 현황표 같이 보실까요? 수질이라는 것이 6, 7, 8, 9월에 수질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여름이니까요.
○ 위원 윤영민
네. 그렇지요.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PH가 7미만은 중성이 라고 하고 7이상은 알칼리성 수이라고 하지요? 내용자체는 조사가 되고 있는데 총 대장균수를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7월달에 13,000개었다는 것이 8월달에 330개라는 것은 굉장히 깨끗한 물이거든요. 동면 연둔리 같은 경우는 13만개었다가 10월달에는 79개입니다. 이 수치를 믿을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윤영민
어떤 근거로 믿을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수질이라는 것은 항상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그 지역에 오염량이 많았다 적었다 하는 것은 따질 수 있는게 아니고 하천수질에 기본이 되는 것은 사실은 BOD이거든요. BOD를 가지고 하천의 오염도를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장균이 1,000이하 하천수질이 기준에 정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장균이 많이 검출되었다고 해가지고 음용할 수 있는 수질이 아닌데 오염이 되었다고 표현하기에는 그렇고, BOD를 가지고 오염의 정도를 느낄 수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위원 윤영민
저도 BOD 수치를 보고 있는데 BOD 수치를 1.1에서 7.0까지 편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BOD의 편차가 이렇게 큰 거 자체가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봤을 때 총대장균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BOD의 편차가 1.7에서 7.0 이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수질 검사자체를 어디를 지정해서 뜨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다른 장소에서 뜨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신뢰도를 신뢰하기 쉽지 않겠다, 그래서 …….
○ 환경과장 곽화열
그 설명을 드리기에 쫌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 유수량 많을 때에는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지만 지역을 딱 정했습니다. 연중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기준에 많고 높고 이런 것이 나와가지고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을 가지고 신뢰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윤영민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오염원이 있었는데 BOD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이 많이 들어오면 깨끗한 물이 많이 들어오면 맑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오염원이 있어서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BOD를 높일 수 있는 행위를 해가지고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특별한 조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하는 것 자체가 역으로 생각하면 수질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이 위에서 방류를 해 버리면 약화되었다가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좋아졌다가 이렇게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 우려가 생겨서 …….
○ 환경과장 곽화열
오염원의 발생원인이 물론 될 수도 있겠지요. 수량이 적으면 조금 높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점 오염과 비점 오염을 나눠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 습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질을 맑게 하천을 좋게 하는 방법도 연계 …….
○ 위원 윤영민
이렇게 권고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우려했던 대로 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이 변동에 의해서 수질이 신뢰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에 의한 변동에 의해 수질이 변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연계해서 수질관리하실 때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건수는 늘었어요. 건수는 130건 줄었어요. 건수는 2013년 2기분에 비해서 137건이 줄었거든요. 근데 건수대비 부가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왜 개선 부담금이 줄었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연면적 160평방미터 시설물하고 경유사용 자동차를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셨네요. 저희들이 160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792건 건물에 대해서는 변화가 덜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1,566대가 화순군에 경유자동차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
○ 위원 윤영민
이유를 파악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체납액 같은 경우는 현저하게 늘었어요. 2,000건에서 3,000건 정도 늘었는데 50%이상 늘었거든요.
○ 환경과장 곽화열
이것은 아직까지 상반기에 한번 부가하고 하반기에 징수를 하다보니까 기 기간이 있어서 쪼금씩 늘어나고 쪼금 시간이 흐르면 10월, 11월이 되면 더 많이 징수되어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8페이지 보면 야생 동ㆍ식물 보호활동에 밀렵적발건수가 한건도 없습니다. 단속은 45회를 했거든요. 근데 한건도 밀렵적발 건수가 없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윤영민
그 이유가 밀렵을 안 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단속을 못해서 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밀렵꾼이 없어서 그럴 겁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11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현황을 보면 13년 6월부터 12월 31일까지는 제작량이 400으로 표시되어 있고 1월부터 6월까지는 798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제작량이 늘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사업비는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20리터, 50리터 이렇게 쓰레기봉투가 종류가 다릅니다. 근데 그 당시 각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봉투를 5리터 짜리를 중점적으로 많이 요구했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많이 하고 하다보니까 그 차이를 생긴 겁니다.
○ 위원 윤영민
반대로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판매량은 줄었어요. 549에서 456으로 줄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말은 아닙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판매량이 적어도 456개 판매를 해서 …….
○ 위원 윤영민
수입량도 줄어들었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수입액이 줄어들었는데 …….
○ 위원 윤영민
쓰레기 배출량이 현저하게 줄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종량봉투가 적게 통용되고 있다는 말은 역으로 …….
○ 환경과장 곽화열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 50리터 짜리가 단가가 100원이고 10리터 짜리가 190원인데 실제 읍면에서 선호하는 판매되는 것이 차이가 있어서 …….
○ 위원 윤영민
적은 봉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 사실은 적은 봉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 건수가 증가해야 맞거든요.
○ 환경과장 곽화열
전체적으로 13개 읍면에서 물론 읍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지만 …….
○ 위원 윤영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분석하고 곰곰이 내용을 분석하면 쓰레기종량제봉투사용을 우리가 많이 더 활성화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단속했던 내용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저희들이 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읍면에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일반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예가 없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조심스러운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쓰레기배출량을 보면 배출량하고 쓰레기규격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다 버리는 쓰레기봉투는 실질적으로 0.4프로밖에 안되거든요. 근데 쓰레기봉투 외에다 버리고 있는 것을 전번에 지적한 후에 한번 점검을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들어 있느냐 하면 외각에는 연탄이 있다든지 또 플라스틱 등을 많이 내 놓는 것을 봤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쉽게 쓰레기봉투외에 규격봉투외에 것을 버리는 것도 나오겠구나, 하는 것도 파악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이 과장님 잘 보셨거든요. 그런 양들 연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그 쓰레기가 생활폐기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연성폐기물로 분류가 되거든요. 연탄재도 가연성폐기물로 지정이 됩니다. 잘못하면 나주까지 갔다가 다시 옵니다. 운영비 들어 톤수 계산해서 가가지고 다시 우리한테 옵니다. 거기에서 처리도 못하면서 그 톤수 계산하면 상당한 양입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내용들이 다음 위원님이 말씀하실 그런 사항까지 보면 올 2차 추경에 운반비를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작년에 처음으로 이것을 하다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되돌아오는 쓰레기에 대한 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계획을 깊이 있게 못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 양이 되돌아오는 것이 40%로 인데 40%를 예상 못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될뿐더러 그 40%로 대한 운반비 자체가 1억원 가까이 됩니다. 계약을 하실 때 쓰레기나 연탄재 같은 경우는 선 선별을 어느 정도 하면 왔다갔다는 비용을 줄일 수 있거든요. 선 선별에 대한 구조적인 절차가 없어요. 꼭 하라는 계약업체하고의 계약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계약업체가 선 선별을 해 주면 좋은 것이고 안 해주면 그냥 그 것을 같다가 가지고 다시 돌아오면 자기 들은 …….
○ 환경과장 곽화열
선 선별이라는 말씀은 의미가 어디에 있을 까요?
○ 위원 윤영민
가연성폐기물 중에선 다시 돌아오는 연탄재나 이런 것은 먼저 빼는 거죠. 보내기 전에 근데 어렵다고 하세요. 근데 선 선별이 이뤄졌어요. 이미 화순에서 그 일부는 그 전 처리업자가 본인의 호의에 의해서 선 처리를 했어요. 일정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겠지만, 업무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체계가 애초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화순읍은 시단위처리 도시화가 형성되었지만 나머지 12개면은 능주, 동면, 도곡 소재지 외 지역은 말 그대로 농촌화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
○ 위원 윤영민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수치적으로 계산을 하면 우리가 하루에 나주로 보내는 쓰레기배출량이 20톤에서 30톤 정도 됩니다. 매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5톤 정도만 된다고 해도 5톤에 5만 3,000원입니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비용자체가 10톤 기준으로 50만원입니다. 그럼 한달 잡으면 1,500만원입니다. 그럼 1년 잡으면 1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돈이 1억 8,000만원입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숫자하고 실제 상황하고 한번 생각하고 말씀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현실과 이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숫자하고는 한번 정도 생각 해주시면서 말씀해주시면 아, 그것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한번 정도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숫자적으로 말씀드린 것에 대해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것을 숫자적으로 말한 이유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해결책이 방안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이나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현황을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배출량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돈을 받고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비용자체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대답이 나오길 바라거든요. 저희가 교육도 많이 하고 의식교육도 많이 해서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배출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한 산물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길 바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떤 순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쪼금 더 집요하게 군민들에게 홍보해서 의식수준을 높여보자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윤영민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열심히 뛰면서 주민들하고 홍보도 하고 또 더 많은 환경이 깨끗해지는 우리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반대로 홍보결과나 노력이 없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결국은 역기능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잘 숙지해서 해주시고, 그 외에 홍보내역이나 자료들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추가 자료제출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유송 위원 거수)
네. 조유송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도 하네요. 슬레이트 처리 작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집 지붕만 처리해 주는 사업인지, …….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럼 지붕 처리 후에는 본인들이 해야 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우리가 알기에는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기 싫어서 반납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일년이면 몇 동이나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읍면에 공문을 내서 후 순위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 사업이 본인들이 집을 지을 때에는 좋더라고요. 반납하면 후 순위에 넘긴다, 지원 단가가 280만원인데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비 단가하고 같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도시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 청풍면 신석리 2구 마을앞 화순 장흥간 사차선 도로를 포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터널 공사하는 과정에서 비소입니까? 화학물질, 비소지요. 불법으로 매립하고 있다는 민원 받아본 적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민원을 받아서 검사의뢰하고 ……. 정식으로 검사의뢰해가지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 위원 조유송
나왔어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조유송
결과를 가져다주시고, 그리고 물론 과장님하고 현장방문 했지만 능주 한천 쓰레기매립장 이설사업이 언제 끝났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3년 정도 됩니다.
○ 위원 조유송
3년 정도 되었으면 자연 침하가 됐는데 보니까 그 당시 능주주민들하고 약속했을 때 제방높이로 이설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 주위만 살짝 정리하면서, ……. 사업자가 거저먹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예산집행내역을 보자고 했는데 지금은 하자 기간도 끝났을 거고, 예산집행 내역을 주셔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이설문제도 화순읍을 포함해서 8개 면이 능주한천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되어가지고 한 2주간 ……. 다소 상당한 주민들하고 특히 화순읍민들한테 불편을 드렸는데 저는 애당초에 님비시설에 대해 쓰레기 매립장도 원인제공자, 화순읍에서 쓰레기배출량은 80% 정도 차지할 겁니다. 그런 정도는 배출하는 원인제공 장소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고 싶고, 또한 매립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면적도 불법, 반입량도 불법, 굉장히 군정질의해서 했는데 그 당시 능주 주민들이나 한천 주민들께서 전량 이송해가길 주장을 했지만 사업비 약 30억원 정도 과다 해가지고 그런대로 절충을 했는데 이번 2015년에 과장님께서 물론 주민지원사업비가 완료되었습니다만 주민들이 더 요구를 해 봐라 하시니까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과장님께서 배려차원에 요구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고 13개 읍면 쓰레기 배출량하고 차량이 화순읍하고 능주면 제외하고 2개면을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죠? 그 내역하고 미화요원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요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과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동료위원이 추가자료요구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제가 전반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곡물건조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저희 화순군 일년 예산이 4천40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명시이월 되거나 사고이월 되거나 불용처리된 금액, 명시이월 되거나 사고이월 된 금액과 건수는 약 300건 정도 되고 액수는 800억원 정도 되거든요. 이월된 금액만, 4,400억원 예산중에서 800억원이 되고 그중에서 상당수가 불용처리 됩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했던데가 포기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의 성격상 그러겠지만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를 요구했지만 건조시설 6,000만원 정도 불용처리 되었고, 흑염소 육성하는 사업은 10억원 전체가 반납이 되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유독 많은 액수를 과에서 불용 처리되는, 반납 처리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왜 그러는지 조목조목 큰 건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산내용을 가지고 윤영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저도 직원들과 같이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불용액이 너무 많고 한편으로는 직원들이 무감각하지 않는가, 매년 결산하고 그럴 때에는 예산파트에서 항상 불용액이나 이월액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과에서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불용액이 많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건조저장설비지원은 이유가 곡물건조기가 실제로 예산을 여기저기에서 가수요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차례 독촉까지 해서 신청을 받고자 했으나 결국에는 신청자가 거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보면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이죠. 여러 루트들이 작용을 했겠지만 어찌 되었든 예산이 많아가지고 실제로는 수요자가 없어서 불용처리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억원 정도 됐는데 7,500만원이 남았으니까 상당히 많이 남은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재해보험이라는 자체를 보통 과수나 이런 것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 매년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왔을 때 실제로 많이 입거든요. 그런데 재해보험을 넣었을 경우에 아무래도 위험담보가 되는데 현실하고 격차가 있습니다. 도나 국가에서는 재해보험을 많이 들도록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많이 배정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군에서 거의 재해보험이 벼 이외에는 많은 수가 가입을 안 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것도 남았습니다. 금년에는 3,000만원이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남은 것만 해도 6,400만원인데 금년에는 3,000만원 정도 해서 ……. 문제는 없지 않을까, 배정문제가 도에서나 이런 데에서도 기준이 딱히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보험도 불용처리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블루베리 육성사업 원예특작소득 작목개발인데요. 이것은 신청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불용 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당초에 신청할 때 신중하게 쉽지는 않겠지만 …….
○ 위원 윤영민
모 군은 사업지가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특성작물육성지원사업에 가입을 했다가, 결론은 포기이유가 상당금액 4억이나 넘는 금액이 포기 이유가 사업지 확보를 못해 사업지도 없는 사람한테 신청을 받아줬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선정할 때, 돈을 받기로 해놓고 사업지를 선정 못할 정도의 사람을 애초에 받은 자체가 잘못 인 것 같습니다. 액수자체가 1억~2억원 아닌 3억원이라는 돈이 불용되었다는 자체가 전체예산 중에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선정 안 되었다고 하면 하려고 했던 사람들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육성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신청을 해가지고 불용처리 안 되고 당연히 3억원이라는 돈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 있었지 않으냐, 농민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잠깐 덧붙여 설명 드린다면 평면적으로 보실게 아니라 사업체 확보도 본인이 엄청 노력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불용처리 되었으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그 다음에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이 따로 있었는데 이것도 재해보험처럼 과다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에는 이월된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자체사업으로 충분히 소화를 했을 법한테 이월을 너무 많이 시켜서 총체적으로 불용에 특별이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운송료지원에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재배계획량 자체를 도가 물량을 계속 확대해 가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목표량을, 그 것을 현실적으로 따라가기가 힘들고, 경영체에서 농지를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데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 계획을 따르기 위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수확을 했을 때하고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억원 정도가 운송비가 남았다고 보여집니다.
○ 위원 윤영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제조운반지원 계획을 사업설명을 하실 때 올해 2014년도에도 2015년에도 그렇고, 사업을 확장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확장하겠다는 계획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집중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하지만 예산이 확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사업이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준다고 해도 사실은 못 받아가지고 계속 불용처리 하는 자체가 결론은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예산을 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한다고 항상 집행부에서 말씀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계획량을 2,070헥타로 했기 때문에 현 실정은 1,500헥타로 밖에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3억원이 남았다, 그래서 그것을 불용했다, 근데 계획은 앞으로 계속할 계획이고, 2014년 지금 현재까지 실정은 어떻게 됩니까?
○ 농업정책과 직원
총 1,682헥타 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 조금 늘었네요. 올해도 불용처리 될 예산이 있습니까? 예상해서 …….
○ 농업정책과 직원
올해는 거의 사용할 만큼 예산을 세웠습니다.
○ 위원 윤영민
현실적으로 3억원의 예산이 줄었다 이 말이지요?
○ 농업정책과 직원
올해는 작황실적도 안 좋고 그랬는데 작황실적은 톤수로 계산하는데 ……. 올해 실적은 작년에 비해 3분 1이상 줄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다행이네요. 이것은 사용해 주신대로 작황양이 떨어진 것으로 한다고 하면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흑염소 육성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흑염소 육성 자체는 현재 흑염소 자체가 동면 농공단지에 있는 사업자체가 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당시에 법인에서 재정형편상 과다한 자부담금하고 사업완료이후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 같아서, 차후에 자체적으로 축소 운영코자 한다는 포기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류상의 이야기이고 그래서 저희지원들한테 알아봤더니 마땅한 여기에 의거해서 처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적지 않는 돈인데 10억5,000만원을 국비하고 군비가 섞여 왔는데, 하여튼 반성을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도 한번 만나봤습니다. 업자를 만나봤고 녹색 흑염소 사업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화순군에서 사업전반적인 것에 대해 거부반응이 있었다, 본인의 변이겠지만 우리 군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반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사업자가 포기를 했으니까, 하지만 10억원 이라는 돈이 화순군에 왔는데 한 사람의 업자가 그것을 담당해서 한 가지에 몰입해가지고 있다가, 결론은 사업을 포기하니까 사업비를 반납하는 이것은 상당히 큰 우 같거든요. 그러지요? 어떤 이유에서는 대체사업자를 발굴하든지 아니면 육성하기로 했으니까 육성비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도 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을 사전에 가졌다고 하면, 충분히 10억원을 흑염소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아니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당이 많은 돈, 20억원이 넘는 돈이 불용처리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방금 여러 가지 이야기 했고 충분한 이유도 있지만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올해 집행하실 때에는 제가 업무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안 한 것에 대한 질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에서 2014년 시설원예 이용에너지 이용효율화 지열사업이 반납되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액수지요? 21억원 정도 되지요? 맞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국비가 21억원, 도비가 7,200만원이네요.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근데 그 때 당시 반납하는 것을 의아하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 본예산에 같은 금액이 확보 되었거든요. 똑같은 수치에 21억 7,297만원 이게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2013년에는 반납하고 다시 세웠는지, 이월을 안 하고 그것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납할 때에도 추경 때에도 이의를 달지 않았던 것이 다시 세워져 있는 자금이라 반납을 안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글쎄요. 자체는 반납을 하고 그 당시에 추후에 연계 없이 그냥 세우지 않았느냐 그랬는가 싶은데요. 이월도 아니고 …….
○ 위원 윤영민
액수가 똑같아요.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담당 천종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도에서 계획에 없는 사업비를 내려 줘서 국비하고 도비가 세워졌습니다. 군비는 확보 안 되고 그래서 그 때 반납을 하고 금년에는 농림사업 신청 때에 신청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 위원 윤영민
이해가 가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담당 천종필
2013년도 중간에 6월에 도에서 사업비를 임의적으로 배정을 한겁니다.
○ 위원 윤영민
임의적으로 배정을 했으면 우리가 명시이월을 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시기적으로 그때에는 수요가 없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소요가 있었을 수도 있죠.
○ 위원 윤영민
다음에 사업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맘먹었으면 금액을 이월시킬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담당 천종필
이월해서 사용하려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 시키지 않고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저도 정리가 안 되네요. 그 자체는 반납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한 것 같은데 더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것은 제가 납득이 가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운용을 할 때 반납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말하는 금액만 가지고도 벌써 30억원이 넘는 돈이 국비가 반납된 상태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그래서 왜 반납되었는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네. 조유송 위원 !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일반적으로 아무런 상대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봤을 때에는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들을 몇 번 하다가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상대가 있는 것이고, 아마 이슈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큰 이슈가 없을 겁니다. 광역친환경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제가 자료를 보지 않고도 2009년부터 추진했던 과정, 사업장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군수는 도지사를 통해가지고 농림식품부 장관에게 허락을 맡게 되어 있는데 또한 우봉리도 다수 민원이 발생했고 원지리 다수민원 또한 죽청리 99-2번지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해서 사업적 특혜로 매각하려고 했고 또한 266번지 외 4필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비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렇게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교부신청해서 받아냈는데 물론 2009년 보다는 일정액 21억원 정도 집행했고, 나머지 2010년, 2011년부터 사업비를 교부신청 받아가지고 당시에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 2013년도에도 계속 신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한 2010년도 예산을 2013년도에 그렇게 광특회계법에 의해 반납했더라면 이 사업 자체는 이렇게 이 지경까지 되지 않고 원인 무효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사업비를 반납했으면 주민들하고 갈등도 없었을 건데 아쉽게 생각하고,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도 문제를 삼을 겁니다. 한편 보니까 광역친환경 교부금 신청 계획를 보면 가축분료시설물은 41억원 정도 계획은 있는데 반납은 31억원 정도 했네요. 근데 10억원 정도, 계획서에는 가축분뇨화시설를 40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에 맞게 반납해 되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자담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은 행정을 30여년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 예산을 광특회계법을 말씀드렸는데 보통예산은 2년 정도 집행하지 못하면 반납, 특히 광특회계법은 1년을 유예를 줬더라고요. 이 사업을 그 당시에 반납했더라면 이렇게 주민들, 사업주들하고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산자체는 통합적으로만 파악하고 있고 년도별로 까지는 제가 정리를 못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다소 어느 정도 예산파트에서 일을 할 때 유통성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줘 놓고 나면 때가 되면 100%로 반납하기 보다는 어떤 사유가 있으면 쫌 더 있어도 되는 않느냐 그렇게 …….
○ 위원 조유송
사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이 경우에 한정해서가 아니고 보통의 경우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위원 조유송
예산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요. 사업비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자체가 교부신청 했을 당시에 이 사업은 한 덩어리 사업 아니겠습니까? 가축분뇨사업하고 저온창고, 농수산물가공시설, 저온건조장 그 사업인데 반납 신청했을 때 교부신청 했을 때 이 사업만 하고자 교부신청 하라고 뭉뚱그려서 교부신청을 했겠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처음에요?
○ 위원 조유송
연차별로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렇게 추측은 되는데 확인 해 봐야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런데 반납은 가축분뇨만 딱 띄어서 반납을 해거든요. 저는 그 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변경신청을 해 줬어요. 물론 이 문제는 현재 법원에서 2심에서 계류중이고 10월 16일에 판결한다고 하니까 이정도 말씀드리고 그럼 말입니다. 중요한 것이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바로 논두렁하나 사이에 두고 269-2번지 바로 논두렁 266번지 외 4필지가 있거든요. 개발행위 해가지고 화순군에서 일정규모 2,970제곱미터 개발행위 신청해가지고 개발행위가 협의가 되어서 허가가 난지 알고 계시지요? 그 농지가 어떤 농지인가 하면 사업주가 광역친환경 사업주가 266번지 외 4필지에 만팔십제곱미터입니다. 그 규모에 대해서 전남도청에 농지전용협의를 해가지고 부동의 처리를 했던 농지이거든요. 그럼 그 농지에 2013년 9월 10일에 부동의 처리되었거든요. 그 농지에 다시 화순군에서는 2014년 3월 27일에 농업정책과에서 협의해 가지고 도시과에 개발행위를 요청했거든요. 그 농지내에 부동의 처리가 되었던 10,080제곱미터 내에 그중에 2,970제곱미터만 규모를 축소해서 축소라기 보다는, 3,000제곱미터 이하는 군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축소했겠지만 우리가 보면 말입니다. 전 필지가 어느 부근에 경계가 되었는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과연 부동의 처리가 되었던 농지에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것은 농지전용허가 문제에서는 인허가과 업무입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군에서 낼 때에는 범위가 작았으니까, 군에서 했겠지요. 그리고 범위가 넓어져가지고 신청할 때에는 면적상 도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어서 도로 간 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군에서 이것은 제가 허가권자의 도지사 의중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 처음하고 다르게 협의가 온 것은 혹시 인근에 식품산업단지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 정확히 말씀하시고요.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266번지 외 4필지에 대해서 2,970제곱미터 신청요청 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도시과에서 해가지고 인허가과에서 허가를 해 준거 아닙니까? 일차적인 책임을 묻는다면 농업정책과 책임이거든요.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지에 대해서 부동의 통보를 받은 지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지난번에 했을 때 알았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이 6월달에 오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7월달에 왔습니다.
○ 위원 조유송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 농지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고, 계장님들이 이런 행위를 했겠습니까? 저는 이게 전임군수 자기들 정치적인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 온갖 못된 짓을 했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기의 지시에 있지 않겠느냐 하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행정은 하시는 분들이 책임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광역친환경 사업이 반납되었으니 사업주도 상처를 입고 주민들도 고통이 있겠지만 가축분뇨시설은 기왕에 반납되었으니까 나머지 사업은 주민들이나 저나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왜 애당초 269-2외 5필지에 그 사업을 하고 매립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나두고 왜 굳이 말썽, 불법 매립뿐만 아니고 편법을 동원해가지고 전라남도청에 물어봤거든요. 왜 이렇게 해 놨느냐고 화순군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에 따라 내줬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불법농지전용까지 나오는데 불법농지전용은 인허가과 소속이겠지요. 인허가과를 감사를 못한다는 것이 쪼금 아쉬운데, 군정질문을 해 보던가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다른 농지들은 조금만 전용을 해더라도 원상회복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것만 수수방관, 무인방조를 넘어서 비호를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인허가과에서 허가를 내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런 뜻은 아닙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다만 제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
○ 위원 조유송
권한 밖이다, …….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래서 쉽게 말씀을 못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겠지요. 무슨 행위든지 원인행위자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7월 1일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만, 별도로 제기를 하고, 이 문제를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런 상대가 없이 개인적으로 했다고 하면 넘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고통 받는 이 사업자체가 그냥 해당지역의원이 수수방관만 할 수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큰 문제가 물론 부동의 처리되었던 농지에 그것도 전 필지도 아닌 화순군이 편법으로 3,000제곱미터 이하 2,970제곱미터 부분적인 경계가 모호하게 신청해가지고 그런 가결되겠끔 해가지고 허가가 나가지고 그에 화순군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전체적으로 해 줬다고 괴변을 늘어놓더라고요. 그런데 자체가 문제입니다. 한번정도 가 보셨겠지만 전 필지가 매립되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매립을 할 수 있네, 없네 이런 말이 나왔는데 50센치가 되었든, 밭으로 전용했던가를 떠나서 매립당시에 밭 용도에 썼으면 밭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전용할 수도 없고 8월 26일에 두 필지, 그렇게 했고 269번지 당초 허가 난 던 부분이지 아닙니까? 그것을 당초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산지유통센터를 조성한다고 당초 허가가 났는데 또 그거 글자하나 안 틀리고 변경해 줬거든요. 변경을 해 준게 아니라 화순군에서 어쩌거나 변경해 줬습니다만 사업주가 전라남도에 신청을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사업비가 반납되지 않았습니까? 반납이 되었으면 당연히 그 자리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또한 그랬다고 하면 우리가 관에서 사업을 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는 5군데가 몇 군데 정부공모사업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민간인 신분으로 그 넓은 면적에 농지전용허가를 냈더라면 농지전용허가를 내 줬겠습니까? 개인이 했더라면, 저는 민간업자가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바꿔 말하면 처음에 민간이 허가를 안 냈을 건데 그 사업이 반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변경한것에 대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문제는 과장님 ! 굳이 따진 다기보다도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 잘 살펴보셔가지고 피해가 최소한 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조직적인 움직임도 보이고 그러니까 …….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되받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만큼 유통회사하고 친환경 정도는 우리군에 가장 큰 이슈를 가져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민원을 잘 해소하고 말썽 없이 하고 싶은 것이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해야 될 것을 소홀히 해 가지고 오히려 일을 더 꼬이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직원들 보고 항상 3가지 정도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불가항력적인 거하고 가능한 거하고 애매한거 하고 애매한 것은 가능한 것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것을 가지고 의회나 집행부 내외에서 불가항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각오로 직원들한테 지침을 내려가지고 일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큰 걱정 마시고 지켜 봐 주십시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과장님 ! 이게 있습니다. 화순군민이나 주민들에게는 행복권, 환경권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자체가 쪼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을 애당초 못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2009년도에 화순군 춘양면 우봉리 일대에 16,000제곱미터 입니까? 16,000제곱미터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 부근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했거든요.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죽청리 99-2번지 외 1필지, 화순군 행정재산입니다. 세상에 말입니다. 화순군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해가지고 매각하려고 했던 것이 화순군청 집행부의 만행이랄까, 폭거하고 할까, 그에 따른 우리 의원들 대부분이 하수인 노릇했지만 말입니다. 그랬고 269번지 외 5필지 옮겼을 때 왜 그렇게 민원도 적은데 우봉리는 못하면서 만1,500명이 서명해가지고 각계 각 요소에 민원을 제기했던 곳에 할 수 있느냐 그것이었지 사업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지난 8년간을 지켜보면 전직 군수님들을 지켜봤지만 정치적인 야욕을 채우기 위해 밀어붙이기 행정, 예산남용, 불법집행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지 않는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지시를 했는데 안 들을 재간이 없었을 겁니다. 그분들이 쉽게 물러날 줄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 문제는 능주주민들이 강력히 대치를 하고, 할 것으로 알고 있고, 했다고 합니다. 참고하고 계시고, 광역친환경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뉴타운 조성 있지 않습니까? 뉴타운 조성을 보면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이 여기에 없네요. 안했겠지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과연 평가단 이런 분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과장님도 몇 가 보셨겠지만 도로보다 건물이 반 지하형태로 했던 것, 그런 형태를 봤을 때 그 분들이 이런 지적을 안 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자기 집을 지을 때 도로변 보다 1센치보다 높게 하려고 하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집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도로를 지은 것인지, 우리가 아무리 건축에 대해 모른다고 하지만 도로로 사용하는 높이로 한칸씩만 건물을 올리면 현재 같은 현상이 안 나타나나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를 초빙해서 설계도면을 한번 봐 보겠습니다. 저번에 오시기 전에는 시방서하고 사업계획서를 본 적 있는데 이렇게 안 나왔더라고요. 과장님하고 방문했지만 뉴타운 들어가는 입구 있지요? 그것은 과장님께서도 공감하셨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공감을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
○ 위원 조유송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8,000만원 정도 얘기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서 전임, 전임 과장님께서 그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그 분들도 우미에 이야기했는데 과업비 과다로 못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 큰 돈 안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을 두개 할 게 아니고 한쪽만 세우면 될 거 같더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순간 제도 거기에 가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옮기자는 말씀이실까요?
○ 위원 조유송
아니지요. 그대로 놔두고 뉴타운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를 어떻게 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모르시겠지만 원래 타운하우스 입구를 2가지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한 가지는 애당초에 그 문을 통해서 타운하우스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한 가지는 더 왜 저것을 저렇게 한옥만 했느냐 그 앞으로 내리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 농공단지가 있기 때문에 뉴타운 건물이 들어서면 농공단지가 있기 때문에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힌 것이 대한민국에서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하고 아파트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우리가 특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렇지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예산을 요구해 보십시오. 해 보셔가지고 기획실에 협조를 요청한다든지 해 보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한 가지는 물론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로터리부근에 왜 농공단지하고 진입로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느냐 하니까 도로교통환경평가단입니까? 그쪽에서 사고랄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쓰는 것이 사고의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것도 한편 농공단지 진입로를 최소한 완충지대를 조성해서 농공단지 진출입로를 따로따로 해줬으면 좋겠다, 가장 중요한 건데 잘못 운영하면 화순군 재정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지만 강력히 조사해서 강제퇴거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것이 기계적으로 과장님께서 입주할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은 과정에서 영농면적을 기준으로 제시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주민등록지만 옮겨 놓고 입주하시는 분들 살지 않으신 분들을 강력히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50여분이 대기자로 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강력히 요청하고,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분양한다고 해서 분양가 등, 만약에 분양을 안 받고 나가겠다, 했을 때 혼란스러운 문제도 있을 것으로 보니까 그것을 강력히 확인하셔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는 방향도 모색해보시고 또 무엇보다 하자보수를 하셔야 합니다. 하자보수를 하지 않고 하자보수건수가 1,000건이 넘는다고 하는데 1,200건이 넘을 것이고, 더 많을 겁니다. 고쳐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자신청을 안 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분들께서 이렇게 하자가 많았을 때 분양으로 전환되었을 때 과연 그 가격에, 분양가가 많다는가 해가지고 만약에 그 분들이 분양을 안받고 다시 나가겠다고 하실 때 그것은 고스란히 화순군 재정압박이 되지 않겠느냐, 또한 저렇게 살다가 분양할 때 분양 안 받고 나간다고 했을 때 다른 입주자들이 저런 분들은 살다가 나오는데 무슨 하자가 있을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철저히 하자보수 그런 관계도 철저히 조치를 취해 주시고 강력하니 우미건설에 요구하셔요. 하자보수를 말끔하게 해서 정말 명품화순,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품화순 우리 사기 좋은 잠정햇살마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그런 조치를 해주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복숭아품평회는 4,000만원인데 실제 집행은 2,500만원밖에 안 되어 있네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자담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2,000만원씩 자담이 1,000만원, 군비 1,5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우리가 500만원 덜 썼다는 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금년에 2,000만원 일 건데요.
○ 위원 조유송
제가 예산 집행 내역을 보니까, 500만원 덜 써졌네요. 저도 4,000만원이면 과하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린겁니다. 그리고 펠렛농가 있지 않습니까? 압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국, 도, 군비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까? 배상이라고 해야 됩니까? 변상이라고 해야 됩니까? 기존 보조금 회수라고 해야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보조금 회수가 맞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럼 여기 기록된 액수만큼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는 말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 위원 조유송
이 돈에 국, 도, 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 직원 이영권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럼 중요한 것이 제가 지난 유통회사 관계도 그랬어요. 화순군 법인을 보면 많은 선급금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화순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준 법인에게 선급금을 주고도 못 받은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서 받아 냈거든요.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법인에게, 법인들을 보면 도곡 파프리카나 법인 등이 있네요. 그분들 보조금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 직원 이영권
파프리카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것은 안 됩니다.
○ 농업정책과 직원 이영권
법인이 받는게 아니고 개인이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개인이나 법인이나 그것은 편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이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개인이 법인에 소속된 사람을 개인이라고 하면 그럼 그 사람들이 개인이라고 그 법인에 사업체가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도곡파프리카가 규모가 몇 평입니까?
○ 농업정책과 직원 이영권
28헥타입니다.
○ 위원 조유송
28헥타이면 8만평정도 되는데 이 규모에 개인 사업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사업을 하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 직원 이영권
개인이 받았습니다.
○ 위원 조유송
개인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에 소속된 개인 아닙니까? 보조금 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보조를 해 줄 수 없다, 왜 그렇게 못 한답니까? 이것은 할 수가 없어요? 딸기고설하우스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딸기고설하우스는 대단히 죄송한데요. 전완준 전군수시절에 고설하우스 하신분 일곱분한테 1원짜리 없이 100%로 보조해 준분들이 여기에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다시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나 몰라라 하고 또 지원이 되고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 직원 이영권
지금 현재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안 해 주고 있어요. 하지 마시고 이런 것 강력히 행정조치를 하십시오. 또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화순군에 말만 하면 아실만한 분들 사회 지도층들 상당 기간 돈을 안 갚고 이자가 배보다 배꼽이 클 정도,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보조금 관련해서 우리군이 오명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두달 정도 오는 문서를 보니까 이번 펠렛 분야하고 파프리카 몇 분들이 재판결과가 오더라고요. 와서 회수조치를 내렸는데 우리직원들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시간이 상당히 경과하였습니다. 그런 사업자들에게 이제야 회수조치를 하더라도 사실 인정상으로 생각하면 다른 방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재판결과가 있으니까 법 집행은 공정해야 하니까 통장 압류까지 했더니 밖에서 시끄럽습니다. 그것은 감내해야할 부분이고 지난번에 새마을농어촌진흥기금이나 이런 것을 윤영민 위원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제가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 위원 조유송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과장님께서 원론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뉴타운 내 발효협동조합이 있거든요. 작년에 교육비하고 견학비 1,000만원 집행이 됐고, 교재구입비로 500만원 집행이 되었거든요. 1,000만원 내용 중에 당시 제 기억으로만 이야기 합니다. 12일 하루 70만원에 강사료가 84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버스 한대 불러서 나주 가서 점심 먹고 저녁 먹었다고 정산이 되어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강사료가 하루에 70만원이라는 것이 제가 납득할 수 없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 때 한번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사무실 가서 대강 확인했는데 현실하고 어떤 괴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산은 이상 없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정산은 이상 없이 되었는데, 제가 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사료를 상급기준으로 하루에 5만원을 했더라고요. 한 시간 기준으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강사료가 차이가 나는지, 그분들 말씀이 1급이라고 해도 24만원에 수당포함해서 40만원이 안되더라고요. 물론 먼 거리에 있을 때에는 교통비도 드리고 교재비로 들린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70만원 이라는 것이 …….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일반인을 기준으로 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에 의한 지침상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에는 상한이 70만원이었습니다. 별도 규정이 있어 가지고 협의회를 해서 몇 백만원 까지 줄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어제 기술센터를 보니까 1시간에 5만원 강사료 수량이 3시간 상급기관수준으로 15만원 나갔더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전문가의 단순강의 이니까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한 가지 교재비 500만원 있지요? 그것도 집행자체를 잘못 했습니다. 그게 1억원 교육비나 견학비에서 2,000만원 목 변경했거든요. 교재비가 없다고 해서 그런 교재비라고 하는 것은 강의를 받고 하는 교재비로 써야하는데 항아리를 쌌다든가 현미를 쌌다든가 포도를 쌌다든가 하는 것으로 정산을 해더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미 했던 거니까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과장님을 비롯하여 계장님들 너무 못살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지만 또한 한편으로 저희들은 군민과 주민들에게서 권한을 위임받고 부여받은 권한으로 저희들이 예산도 따져보고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제 지역이 8개면입니다만 능주면민이 저에게 표도 제일 많이 줬고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주면민, 도곡면민 일부 주민들입니다만 그분들 외면할 수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맘도 헤아려 주시고 정말로 매끄럽고 서로 같이 사는 길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네.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 임시회에서 유통회사관련해서 발언이 있었는데 농업정책과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혹시 제가 했던 발언의 내용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 죄송스럽다, 그분들을 향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요청한 내용 중에 농가도우미내용이 눈에 띄어서 참 좋은 일도 하고 계시는 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더니 출산과 관련된 농가도우미였더라고요. 향후에 그런 것에 대해 고민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법인이나 일반 농가들에서 농촌인력부족이 상당히 심각해서 많은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공공근로 형식에 이런 예산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도 공공근로형식을 도입해서라도 군 예산을 들려서라도 농촌일손을 도울 수 있는 예를 들어 저희가 50%로 실제 농가에서 50%, 이런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셔서 농촌 인력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군수님 공약 중에 농약도우미도 있습니다만 제가 다른 부분은 대부분 우리직원들 하고 얘기하고 나름대로 공유한 적이 있는데 농가도우미는 아직 정리를 못한 것이 나주하고 공동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앞으로 광주시민들이 약간의 실비정도를 받고 화순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대체로 일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아직 깊이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사업도 한번 시험적으로 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축산분야 같은 경우는 낙농파출사업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공약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템이 한 두개 정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윤석현
그와 더불어서 현재 계속 말들이 나오는 대규모영농법인들에서 실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거의 다 고용해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농촌일손을 돕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저희 일부 군비와 자체예산 150만원, 120만원 이런 정도의 금액이면 일상적인 저희 읍에 주민들도 2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낼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어떤 좋은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폭 양도 늘었는데요. 혹시 그 부분 관련해서 농민들이 민원을 내고 있는 사항이 있는가, 혹시 있으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민원이라고 하면 두 가지 정도입니다. 올해 갑자기 자담분이 20%를 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하고 선지급한 것, 또 친환경 목표량이 너무 많다, 세가지 정도 요약이 됩니다.
○ 위원 윤석현
선지급과 관련된 부분, 자담 부분 이것은 정확하게 그 분들한테 데이터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대출이나 이런 형식으로 선납하고 이런 경우도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해법을 내 주십사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우선 농민들하고 정부하고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정부나 도에서는 우리의 친환경인증 실적이나 계획이 다소 차이가 크다, 실속이 없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부담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20% 부담한 것이고 또 선지급도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농민들은 자담도 싫고 선지급도 안하고 나중에 다 하고 나서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 위원 윤석현
총체적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일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이야기처럼 이게 도나 국가적인 친환경도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절차 방식 과정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삭감하고 전에 말씀드렸던 주요 농산물들에 대해 최적가격내지 어떤 소득 후에, 생산 후에 보전에 관련된 문제를 고민해 주십사 하는 거고, 그리고 관련해서 앞전에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렸던 유통회사 청산 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 어떤 농업정책과에서 갖고 있는 안이나 이런 게 있으면, 구상한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우선은 군수님께서 읍면 초도순시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특별한 테두리에서 설명을 하신 게 아닙니다. 군수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서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기한적으로는 올해 진상규명이라 함은 사실은 나름대로 그 전에 자료가 있습니다. 감사도 했고 자체조사 한 것도 있고, 그런데 거의 화순유통하고 화순군이 같이 가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어떤 감사결과 같은 경우를 쭉 읽어 보면 한편으로 답답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파헤쳐야 할 것은 수사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에서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데에서는 꼬리가 없는 그런 보고서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하시는 분들은 물론 고생하셨는데, 그래서 어떤 필요한 부분은 소송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저희가 손댈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군수님이 말씀하신대로 진상규명을 꼭 책임 물어가지고 소출을 하는 것 보다는 어떤 정도는 분명히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의 주관을 넣지 않고 자료에 근거해서 객관적으로 이정도 흐림에서 이 정도에서 잘못 되었고, 어떤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다, 이 정도는 대책위원회하고 같이 연구할 생각, 제시해볼 생각입니다. 대책위원회는 물론 변호사나 전문가들 군의회, 군 소액주주 대표 이런 쪽으로 구성할 생각입니다.
○ 위원 윤석현
근데 어찌 되었든 지금 보고된 내용으로 보면 채권채무가 아닌 현재 유지되고 있는 운영비나 하는 모든 비용에서 기본적으로 유통회사에서 현재 갖고 있는 자본금이 완전히 소진되면 어떤 형식으로든 군비가 되던 이런 형식이 도입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이미 이게 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속내를 모르겠으니까, 지난 2013년 이후에 쭉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지지부진하다, 하는 것이 자체적인 판단입니다. 현재 신임군수님의 공약사항, 4월 주총 때 나섰던 기계 이런 것에 비추어 대응이나 어떤 안 이나 이런 것이 늦다,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우선 자금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부상으로만 자산이 오버를 했지 실질적으로 받을 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받을 돈이 없다는 뜻은 부도나 어떤 기타 사유로 실제로 현실적으로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장부상 가지고 있는 걸 청산의 요건을 구상하기 때문에 청산의 대상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권, 채무에 주력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반성해야 할 부분이지요. 화순군이 반성해야 할 부분인데, 아직도 끝도 없습니다. 뭐라고 할까 애매한 상식선에서 납득하기 힘든 거래들이 지금 가끔씩 발견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쌀을 유통회사에서 샀다, 돈을 줬다, 돈을 줬다는 사람하고 쌀을 보냈다는 사람하고 의견이 안 맞습니다. 맞은 것은 다 정리가 됐겠지요. 정리 안된 것이 지금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재판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변호사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로 기본적인 대표하고 과정이 한분 계시고 파견 직원이 있습니다만 봉급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폐쇄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면 운영비 정도는 최대한 아껴서 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석현
속도를 좀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그런 안을 냈습니다.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조유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덧붙이면 집행부 쪽 입장에서 보면 친환경광역단지가 불법, 합법이냐 이런 논쟁에서 보면 대부분 합법일 겁니다. 법리적으로 해석하자면 하지만 아까 조유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민들의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에 있어서 환경적, 경제적 여러 가지 것들을 비춰서 민원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지원사업은 일정하게 여러 기준을 들어서 쪼금 연장도 가능하고 융통성도 있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유독 이번 농지전용과 관련된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공사기간이 촉박해서 조속히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항고, 항소심, 곧 판결 등 결과를 보면 어찌되었든 곧 결과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를 보고 농지전용과 관련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맞습니다. 근데 여러 위원님들도 보신 것처럼 굉장히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을 동원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서 이렇게 그 동안 여러 차례 법과 민원사이에서 갈등을 야기하고 했는데 또 다시 집행부가 법을 근거로 들어서 그런 주민들의 입장에 서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거다, 그리고 불법은 아니겠지만 편법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유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명확히 조유송위원님이 입장을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두 당사자가 벼랑으로 치닫고 있는 사항은 어찌되었든 바람직스럽지 않게 보이고 대체로 그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 내는 것 보다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고 합의에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농지전용문제는 그렇게 처리되었다고 하면 예산집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고려를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지적을 참고로 해서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또 한가지 도곡로커푸트직매장을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운영하는 것 까지 관여할 것 까지는 없겠지만 대체로 전국의 어떤 로커푸트직매장도 공산품의 판매 범위나 이런 것들은 정하고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시설물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켜봤을 때 잘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공산품의 비율이 높더라고요. 이것과 관련된 보완책이나 협약을 하신 적 있는지 궁금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저도 생각은 했습니다만 그런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후에 그게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협약이나 50%내에서 취급한다든지, 보시다시피 슈퍼나 식육점들이 계속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규제는 아니지만 그런 것쯤은 저희가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옳으신 지적입니다. 법적으로 제가 맞네, 안 맞네 하는 것은 여기에서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테두리상은 맞겠지요. 직판장 및 선별장이니까 근데 로컬푸드라는 자신들의 명칭이 나와 있는데 로컬푸드에 충실한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그래서 로컬푸드에 공급이나 수요 이런 것을 현황을 파악해야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한쪽에 들어가자면 왼쪽에 미미하게 있는 수준인데 더 확대한다든지 확대하는 방법 또는 로컬푸드를 우리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군에 어떤 봉사하는 차원에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또 겹쳐지는 내용인데 뉴타운의 가장 큰 문제는 하자인걸라고 다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자이행에 대한 행사 딱 명문화하고 규제사항을 우미에게 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0월말까지 30% 11월 말까지 50%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제공하지 않으면 단순하게 그냥 하자 처리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식이 아니라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저희도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하자문제는 객관적인 일반주택의 경우 건물을 지었을 때 어느 하자율이 나오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수평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만, 조유송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000여건에 달한데 인근 어떤 곳은 2,000건이 넘는다고 해서 어떤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햇살마을 주민들이 아주 열정적이십니다. 개별적인 하자가 있어도 군에 전화가 빗발칩니다. 근데 우미 같은 경우 거의 상주하는 직원은 있습니다만 얼굴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주로 실무자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인데 올해는 특히 폭우가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자에 어떻게 대체를 해야겠다, 일종의 화에서 교훈을 얻는다고 노하우를 얻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군민들 이기 때문에 아우성을 치면 우미가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질질 끌고 제대로 하자보수를 안 해 주는 경우가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다급하거든요. 그래서 우미를 법적으로 최대한 심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닙니다. 최대한 아직까지는 비교적 어느 정도는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더 지켜봐야지요.
○ 위원 윤석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살짝 화가 나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직접 거기에 거주하시거나 관련되신 분이 살고 있다고 하면 어찌 되었던 새 물건입니다. 새 물건을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서 새 물건을 받았는데 새 물건에 하자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감성적으로 다르겠지만 실제 사용이 불가할 정도에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것은 1,300건수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감성은 감성대로 충족을 시키고 문이 안 열리거나 누수가 되어서 문제가 생기고 벽지가 들떠서 문제가 되거나 곰팡이가 생겨서, 이런 것들은 애당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좀더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정말 일정기간에 처리가 안 되면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태도로 임하지 않으면 이것은 바꿔지지 않는다고 고쳐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임해 주십사 부탁을 다시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윤위원님께서 지역의원이기 때문에 중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주민들하고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본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라리 위원장님 주제로 시일이 지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것 같고 한번정도는 산건위에서 그런 중재의 모양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윤위원님께서 불법이 아니고 편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농지전용문제는 말입니다. 부동의 처리되었던 문제, 10,080제곱미터 중 2,970제곱미터는 편법으로 했고 그 후 도청에 개발행위를 했으면 10,080제곱미터 전필지에 개발행위를 받고 난 후에 매립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전에 전 필지가 매립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지, 화순군에서 경계도 모호한 2,970제곱미터 허가과정은 불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동의 처리되었던 농지는 제기할 수 있지만 그 자체 가지고는 그것은 불법이 아니고 합법을 가정한 편법이었지요. 농지전용문제는 허가를 듯하고 난 후에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 참고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것은 엊그제 인허가과장님이 얘기 하셨지요.
○ 위원 조유송
네.
○ 위원장 최기천
질의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질의하신 분이 요지를 간단하게 해서 답변을 듣도록 질문하면서 설명까지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알고 하는 것은 핵심적으로 질문하고 그런 쪽으로 하시게요.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문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유통회사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선급금은 그 후에 들어온 돈이 얼마입니까?
○ 유통회사 파견 직원 김승오
2,500만원입니다.
○ 위원 윤영민
2,500만원 추가로 들어온 돈이지요?
○ 유통회사 파견 직원 김승오
네.
○ 위원 윤영민
아까 전에 윤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발걸음이 더디다고 하신 것이 맞는 말인 것 같고 저희들이 재판결과로 보고 있고 판결서도 보고 있고 여러 가지 보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먼저 진상규명을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12월에 특위도 구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료를 분석하고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육하원칙에 의해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사법권이 특위를 구성하게 되면 정말로 한계를 느낄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그거 하나만 이야기하기가 정말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지 특위를 구성해서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고 집행부에서도 저희들한테 성실하게 지금까지 있는 자료를 제공해주시고 우리가 두 번 일 하지 않도록 알고 계시는 정보가 공유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유통회사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팜머리아 택배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 택배비가 1억6,000만원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5월에 전부 소진이 되었지요. 저희가 추경에 1억3,000만원을 요구하셔가지고 8,500만원을 세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만 해도 저희에게 외상매입금이 있다는 말씀을 공개를 안 하셨거든요. 예산을 세울 당시에 …….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말씀은 일부 드리고 …….
○ 위원 윤영민
안 들었습니다. 안 왔어요. 전혀 모르고 있었고, 외상매입금이 7,400만원이 있다는 것은 놀라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때 당시 예산을 논의하는 당시 7,400만원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8,500만원 정도면 하반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세웠던 금액이고 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거의 200%로 이상 택배비가 올라가는 일인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택배비가 후납 요금 청구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증가해 가지고 올해 사실 당혹스럽기는 했습니다. 여담인거 같습니다만 이번에 의원님들한테 나름대로 저는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과감하게 삭감하시길래 뭔가 오해 하신 부분이 혹시 있지 않나, 어느 분이 밖에서 택배비 자체를 제대로 쓰지 않고 엉뚱한 사람이 쓰지 않나, 이런 말씀까지 있어서 깊이 한번 봐야겠다, 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물량이 많이 늘어나서 외상부분이 있다는 것은 제 기억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못 들으셨다고 하시니까 제가 의원님은 거짓말은 안 하실 거고 그 생각은 했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여기 있는 전체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전체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었고 저희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예산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외상 매입을 할 수 있습니까? 외상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절차 자체가 엄밀히 따지면 정확히 잘라가지고 현장에 가서 정리를 해야겠지요. 그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 위원 윤영민
그 말씀이 아니라 1억6,000만원 예산이 전반기에 소진되었어요. 그러면 추경에 상당한 기간이, 3개월이나 4개월정도 추경을 못할 상황인데 4개월 내에 …….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산이 쓸지 않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
○ 위원 윤영민
집행을 할 수 있느냐 …….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약간의 미스가 있었던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약간의 미스인가요?
○ 농업정책과 유통담당 김영봉
그게 아니고 제가 솔직히 추경자료 할 때에 제가 윤영민 위원님실에 들어가서 제가 설명 드렸고, 그래서 택배비는 후불제이기 때문에 후불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7,000만원 정도 지급할 돈이, 우체국에 파악해 보니까 이런 돈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위원님실에 …….
○ 위원 윤영민
맞아요. 그 때 말씀하셨는데 그때에는 예결위할 때 마지막날 그것도 예결위 들어가기 일보직전에 이야기 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구두로 5,000만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자고 하니까 7,000만원 이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 농업정책과 유통담당 김영봉
…….
○ 위원 윤영민
예산 심의할 때가 아니라 예결위 마지막 날 들어갈 때 얘기하셨잖아요? 안 그랬습니까? 처음에 구두로 5,000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7,000만원 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 농업정책과 유통담당 김영봉
…….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어쩌자는 겁니까? 제가 듣고도 모른다고 억지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 유통담당 김영봉
…….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수차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비용에 대해서 한번 논의 해 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계장님 ! 그 뒤에 대책을 세워서 1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2억 5,000만원, 3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현황도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것은 위원님 ! 연구하고 있습니다. 작목별로 출하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일괄적으로 먼저 쓴 사람이 임자인 식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출하시기를 고려해서 하고자 하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던 내용이고 여기 위원님들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회는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이해해 주시고 양해 해 주십시오.
○ 위원 윤영민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집행을 했던 어려움도 있었겠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한가지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어떤 선이 적정선인지 그 때 당시 논의할 때에도 2억 5,000만원을 최대선으로 잡아야 되느냐 2억원으로 잡아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방법 또한 광범위하게 2,400원으로 하는 것을 1,500원 대로 내려서 효율을 높여야 되느냐 깊이를 높여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하고 했던 예산이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가능하면 산건위 위원들하고 미리 조정을 해서 최대선은 잡았으면 합니다.
○ 위원 윤영민
효과를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되거나 없어지길 바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효율을 높이자, 그리고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효율성을 높이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을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모르는데 외상매입금을 같은 공공기관에서 7,000만원을 들려가지고 돈을 외상매입해서, 사실 8,000만원 밖에 모르고 안 세웠기 때문에 하반기 사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외상을 갚고 나면 1,000만원 밖에 없는데 이런 시행의 착오를 저희들이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것은 저희 잘못이기도 하고 집행부 잘못인 것 같기도 합니다. 선의의 피해를 보게 만들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더 연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세워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다고 하니까, 집행부에게 몇가지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는데 당초 계획이 없이 군에서 지원해주라고 말 안 해도 지원해 줍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국비가 그 전에 할 수 있게 내려온 것은 당연히 신청을 해서 받는 것이고 광특이나 이런 경우는 …….
○ 위원장 최기천
무슨 말인가 하면 국비나 도비를 우리군에서 지원요청 하지 않아도 임의로 지원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농림부 산업에 따른 국비 지침이 있으니까 그런 사업은 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 요청 안 해도 지원 사업이 있다, 해서 무조건 내려준다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있으니까 요청하라고 공문이 오지요.
○ 위원장 최기천
요청하라고 오지요? 요청해서 사업을 제대로 세워서 해야 되는데 아까 말 하는 것이 먼저 내려와서 다시 반납해서 다시 재신청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그것을 제대로 추진을 못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신경 써서 해서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친환경광역단지에 대해서 거기 사업이 당초 사업과 변경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당초 사업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당초 …….
○ 위원장 최기천
그 시설에 당초에 가축분뇨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보류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반납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반납되었지요? 그럼 그 자리에 그 사업은 다시 추진하지 않는 거죠?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저희들 사업 내용에는 없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없지요? 그럼 단지내 사업은 가축분뇨처리시설은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다른 사업을 하는데 지금에 거기에 형질변경이나 인허가 사항관계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당초 사업과 같은 사업이 아닌 그런 사업에 법적인 지역주민들에게 큰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추진하지만 그런 것이 취소된 원인에 대한 그런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어 본겁니다. 조유송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과 한번 산건위원회와 협의해서 어떤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반발이 있는 건지 불만이 있는 건지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위원장님 ! 위원장님의 이해를 돕고자 몇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애당초 269-2외 5필지에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산지유통센터를 조성하기로 했어요. 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그곳 부지에 가축분뇨시설을 사업비 약 30억원 정도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바로 논두렁 하나 사이 필지에 다시 부동의 2013년 9월 3일에 신청해가지고 9월 10일에 부동의 처리를 받았던 그 농지에 불법매립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다시 변경을 안 했다고 하는데 269-2외 5필지에 똑 같이 변경을 해놨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산지유통센터를 하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나 사업자를 그것은 사업비 …….
○ 위원장 최기천
네. 위원장님 ! 알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이 당초에 친환경광역단지에 가축분뇨시설도 포함된 사업계획을 했다가 그 사업이 반납되었는데 위치를 변경 했던지 아니면 어떤지 간에 다시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이 다시 포함되었느냐 묻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 사업을 빠졌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빠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 위원 조유송
왜 빠져요. 가축분뇨처시설이 ! 잠깐만 ! 다시 설명 해 보십시오.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위원장님 제가 다시 설명 드리면, 당초 사업계획에서는 가축자원화순환센터가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2014년 사업계획 변경을 하면서 가축자원화센터를 제외하고 사업변경 승인을 해 줬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허가 사항에서는 자원화센터가 기 있었는데 왜 변경해서 해 줬느냐 그 내용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러니까 그 자리나 위치를 변경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계획이나 사업주가 사업을 적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들한테 큰 불편을 준다던지 이런 게 아니고 반대했던, 불허가된, 반납되었던 사업이 재추진된다고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왜 했는지 추궁할 수 있겠지만, 그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다는 것도, 지역주민들하고 만나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불편이 있는지 그래서 협의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화순군의회 의원입니다. 여러분 의원이고, 그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데 조금 전에 설명 들어 보셨지만 화순군에서 그 269-2번지의 사업을 하지 않고 다시 논두렁하나 사이의 266번지 외 4필지에 부분적으로 3,000제곱미터 이하 2,970제곱미터를 허가를 내줬습니다. 경계도 모호하니, 허가까지는 좋으나 하더라도 그러면 도에 승인 받게 되었으니까 승인난 후에 이를테면 8월, 9월 13일에 도에서 허가가 났어요. 이미 그 안에 매립이 되었다니까요. 매립이 되었으니까 !
○ 위원장 최기천
그러니까 위원장님 ! 저도 같이 현장을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농업정책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10,000여평방미터 내에 2,973평방미터를 먼저 개발행위 허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도 현장에 가 봤지만 2,973평방미터가 한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2,973평방미터인지 정확한 한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하려면 2,973평방미터에 어떤 개발행위를 하겠다는 모든 건축물을 하겠다는 포함해서 허가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도 잘못되었다,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짚고 넘어가고 그 외에 허가가 나지 않은 지역에도 매립이 되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매립할 수 있는 것은 농업을 경작하기 위해서 50센치 내에 높이로 상토를 하다든지 절토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 이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불법이고 또 당연히 그렇게 했던 것은 타 용도로 전용을 안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 이의를 하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 농업정책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겠지만 저도 동감하고,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 그러나 그 단지에서 사업을 하는 주체는 어떤 주민과 큰 어떤 것이 없다고 하면 그것까지 우리가 과연 논의를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본 것이고, 그래서 지역주민과 한번 만나서 어떤 불편이 있는지 논의를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윤영민 위원님이 택배비 관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차피 예산은 본예산과 추경예산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택배비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연간 물론 품목이 달라지고 작목이 늘어나면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본 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 본예산이 어느 정도 세워지고 거기에서 불가피하게 부족한 것을 추경예산에 세우는 것이지 본 예산에 부족하게 세워 놨다가 앞으로 추경에 이 예산을 세워 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미리 집행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잘못 되었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아까 제가 그것을 말씀 드린겁니다.
○ 위원장 최기천
내년 예산 세울 때에도 분명히 금년의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품목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겠다는 것을 본예산에 세워서 거기에 약간 부족했던 것은 추경에 세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집행하고 예산을 우리가 의결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사비로 드리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장시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과 농업정책과 직원과의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런 감사가 관계공무원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산이 정말 제대로 쓰일 것인가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공무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주신 자료에 근거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립장 침출수 시험 성적서 5월 31일날 거 주셨는데요. 보시다시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 1.6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하천수 보다 좋은 수질이거든요. 사실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신뢰를 받지를 못한다는 거지요. 침출수는 오염수인데 오염수가 이렇게 깨끗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잘 관리하셔서 좋을 일입니다만 이런 것들은 수치에 신뢰도가 개연적으로 떨어지는 내용이다, 과장님이 참고하여 주시고,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관리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현황은 연납시 10%로 감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겠네요. 올해 없어져 버렸으니까 연납제도가, 내년에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반비 어떻게 줄여볼 방법이 없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깊이 있게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만 존경하는 윤영민 위원께서 이것을 보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군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걸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윤영민
책임지시고 될 수 있도록, 상당한 금액이 절약될 수 있도록 연구해주시고, 꼭 운반비뿐만 아니라 권고 드렸지만 사전에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다각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무게 재는 거 이것은 방법을 달리 하실 생각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
○ 환경과장 곽화열
그 내용도 지적하신대로 조금 더 명확하게 누구나 다 이렇게 되니까 서로가 틀림이 없겠구나 하는 것으로 해서 윤영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네. 윤석현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공공재활용선별장, 자료 제출된 내용을 보면 8명은 산업경제과에서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오셨네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윤석현
어차피 기금도 내년부터 폐지된다고 하고 환경과에서 독차적으로 재활용선별장에 인원은 혹시 이렇게 24명, 25명을 풀로 채우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적정인원을 작년부터 보면 24명, 26명 사이로 유지를 하시던데 예산에 반영하는 인원은 적잖아요? 16명, 18명 이런 선이더라고요. 전체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나요?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임형곤
산업경제과에서 몇 명이 재활용품선별장을 교통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기피를 합니다. 거기에서 오느냐에 따라 우리 인력을 투입합니다.
○ 위원 윤석현
거기에서 몇 명이 오느냐에 따라서 계획 갖고 있는 인원을 투입하신다는 거지요?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임형곤
네. 그래서 올해 예산이 …….
○ 위원 윤석현
순서가 환경과가 먼저가 아니라 산업경제과에서 배정된 인원을 보고 환경과에서 예산범위안에 인원을 배정한다, 기피부서에요?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임형곤
아니, 우리 사업장이 떨어지고 일도 힘들고 해서 기피한다고 합니다.
○ 위원 윤석현
내년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임금체제를 개선하는 어려운가요?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임형곤
어차피 내년에 시급이 올랐고 그리고 기간제 보수에 예산이 개정되어서 옛날에는 여비비가 없었어요. 근데 새로 개정되면서 기간제 보수에 여비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과에 요청해서 그 쪽에서 먼저 해야 저희도 되거든요.
○ 위원 윤석현
그래요.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임형곤
모든 기준을 그쪽에 둡니다.
○ 위원 윤석현
재활용선별장을 독자적으로 인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임형곤
일단은 거기에서 먼저 몇 명이 오느냐에 따라서 나머지를 저희가 채용합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그래서 전번에 쓰레기매립장을 방문하실 때 거기에 계시는 아주머니들한테 제가 명확한 답을 못 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여비를 쓸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있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만 해 보겠다고 했지, 법이 개정되었어도 산업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세워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충분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재활용선별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좋은 일인데 앞으로 환경과에서 재활용선별 인원을 독자적으로 공동취업 한부스에서 모집하고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 까요?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임형곤
정부 일자리 사업에서도 재활용사업에 굉장히 비중을 크게 둡니다. 왜냐하면 다른 청소하는 것 보다 어차피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한명이 오더라도 …….
○ 위원 윤석현
어려움을 들어도 모르겠지만 환경과에서 예를 들어 일자리를 선별할 때에는 독자적으로 인원에 대해 안정적으로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와 더불어 고민하셨던 기간제 여비에 대한 부분도 예산에 올려서 요청해 오시면 반영을 할 수 있으면 해 드리겠다는 얘기이고 ……
○ 환경과장 곽화열
감사합니다.
○ 위원 윤석현
또 그 분들한테 들었던 얘기를 부서에서 어떻게 파악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재활용률은 현재보다는 조금 더 높일 수 있다, 그것이 저희가 갖다가 버리는 곳에서 분류를 해서 수거해 와 가지고 선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인원을 추가로 1~2명 배정되면 선별량을 훨씬 늘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임형곤
현재 라인이 …….
○ 위원 윤석현
선별 라인에 올라 갈 수 있는 인원은 아는 것처럼 한정되어 있어요. 그 일과 현장에서 재활용물품을 분리 하는 것과 그 인원이 같이 병행해서 하시지 않나요?
○ 환경과장 곽화열
미처 그것까지는 저희가 깊이 있게 연구를 못한 것 같습니다.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임형곤
현장에서는 저희 미화요원들이 수거하고 그 내부에서만 합니다.
○ 위원 윤석현
재활용 선별 인부들은 선별라인하고 선별장 안에 것들은 선별인원이 밖에서 이송해 오는 것은 저희 미화요원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윤석현
그분들 말씀은 배출지에서 현장 안으로 이송하는 비율, 양을 늘리면 재활용할 수 있는 양도 조금 더 늘어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라 설 수 있는 라인의 인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그 인원을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들이 3시 반인가요? 근무시간이 한시간 정도 적지요?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임형곤
6시간 반입니다.
○ 위원 윤석현
1시간 반 정도 적나요?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임형곤
네.
○ 위원 윤석현
오신 분들 중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생활을 하셔야 되실 분들도 계시는데 예를 들어 100만원 미만에 이런 생활여건을 가지고, 그분들 말씀입니다. 교통비까지 내고 하다 보면 여건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돈을 줘 버리자 이런 말은 전혀 아니지만 결국은 지역의 주민들 아닙니까?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임형곤
정부일자리 지침에 주 26시간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오신 분들이 4일, 6시 반씩 4일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우리 인원하고 해서 적절하게 맞춰 나가지요. 6시간 반을 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원이 없다고 하면 8시간까지 할 수 있는데 …….
○ 위원 윤석현
그래서 인원을 이중적으로 하는 것을 단일한 구조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일하는 분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누구는 사일짜리, 누구는 이틀짜리, 이런 것에서 오는 위화감, 두 계층이 임금의 차이에서 오는 위화감 사실은 같은 일을 같은 현장에서 시키면서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맞지 않다, 단일한 구조로 환경과에서 비중을 두고 계신다고 하면 환경과에서 자체 예산을 충분하게 세우고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임형곤
알겠습니다. 우리는 순수 군비이고 그쪽은 국비지원 지원사업이라 그런 점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국비지원사업들은 다른 곳에 충분히 할 곳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곳곳에 풀 뽑기 등, 내년에 다른 부서에도 요구하겠지만 농촌일손부족 이런 부분도 저희가 4만원 제시하고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 4만원 제시하면 8만원짜리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른 부서에 권고할 건데, 환경과에서도 이 부분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임형곤
훨씬 좋습니다.
○ 위원 윤석현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으려면 …….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임형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시간도 무리가 따르더라도 생활할 수 있는 생활임금정도는 보장해주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임형곤
알겠습니다. 저희 인력만 채운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 위원 윤석현
그렇게 쓰시고 예를 들어 숙련되어 잘하시겠지만 내년에는 50%로 정도 돌아가면서 신규 50%로 채용하시고 또 후에 남은 50%로 교체 하고 하면 자연스럽게 순환하는 위계질서를 만들자는 거지요?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임형곤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마지막으로 제가 빠진 질문 있어서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조성 해가지고 윤석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에 복안을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이 비용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부식재료비를 두 달에 한번씩 60만원씩 재활용선별장 종사자들에게 쓴다는 것은 식사를 해 드신다는 말이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거기에서 해 드시니까 거기에 부식 재료를 한달에 20여명의 수에 30만원가지고 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조금 씩 걷어가지고 …….
○ 위원 윤영민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잘 쓰고 계시는데 재활용선별장에 계신분들에게 몇 가지 쓸 수 있는 비용이 있으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용을 높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리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이런 비용에서 복리후생비로 교통비를 지원하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된가요?
○ 환경과장 곽화열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가면서 좋지 않겠느냐…….
○ 위원 윤영민
정 안되면 그런 방법이라도 …….
○ 위원 윤석현
참고로 2015년에 재활용기금이 폐지됩니다.
○ 위원 윤영민
없어집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권고하신 내용은 일반회계나 환경과 예산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해야 할 부분이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모르고 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내년에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분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라는 의도로 요청했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서로 연구해 가면서 하게요.
○ 위원 윤영민
남은 기간이라도 재활용품선별장에 계신분들 그분들에게 어떤 혜택이라도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 윤석현
기왕에 시작하셨으니까, 선별기금이 내년에 폐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여기금을 혹시 어떻게 정리하실지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일반회계로 넘기는데 가능하면 덜 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임형곤
그래서 내년 계획에 감용기도 노후 되었습니다. 그것도 새로 예산에 넣고 압축기도 교체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막 생각하신건가요?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임형곤
예산서에 이미 넣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올해 넘기시기 전에 왕창 쓰시지요?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임형곤
지금은 못 씁니다. 50%로 이상이 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
○ 위원 윤석현
저희가 승인 해 드릴게요.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임형곤
어차피 기금이 들어가니까 그걸로 해서 예산계하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당초에 한과장님 계실 때에 강력하게 권고를 했는데 예산 쓰실 수 있는 만큼 최대로 쓰고 기타 부족한 설비나 노후한 기자재들은 예산안에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했는데 결국은 2015년 본 예산으로 갔네요.
○ 위원 윤영민
추가로 읍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이나 면사무소에 계신 분들한테 필요한 내용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지금 대기실이나, 청소하시는 분들이 자기방을 청소하지 않고 산다고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분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취합해서 예산 반영할 때 반영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꼭 취합하는 과정들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그분들한테 생각해보라고 이렇게 …….
○ 환경과장 곽화열
내년도 말씀하시지요?
○ 위원 윤영민
이 예산가지고 …….
○ 환경과장 곽화열
네. 이걸 가지고요.
○ 위원 윤영민
이 예산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개인에게 돈 나눠주라는 것이 아니고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찾아서 환경개선이나 쇼파 등을 바꿀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바꾸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연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환경미화요원들이 순환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그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잘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게 어렵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미화요원에 대한 가장 큰 민원이 순환, 누구는 뭐고, 누구는 뭐여서 급여차이가 심각하게 많이 차이 나는 환경에서 일하고 싶나,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부 환경과에서 규정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고 만드실 때 미화요원 전체를 모아서 내부적으로 그 사람들이 서로 인정할 만한 안을 본인들한테 맡겨보면 어쩌겠느냐 물론 시시때때로 누구를 어디로 보내주라 청탁에 시달리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많이 아쉬웠던 것이 안에 질서라는 것이 꼭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질서를 만들어 주십사, 고민을 해 주십사 …….
○ 환경과장 곽화열
고민을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능주 미화요원 중 병원에 입원하신 분계시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조유송
능주 미화요원들이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보면 미화요원이 대부분 지역사람들 아닙니까? 어느 정도 위계질서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한분 계속 입원해 계신다고 하시데요. 그분 입원했던 날짜하고 내용 주시고, 나머지 미화요원들이 …….
○ 환경과장 곽화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위원님들이 환경과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늘진 곳에서 소외받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복지를 챙겨주시라는 말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그 분들의 어려움도 같이 나눠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따로 토론하는 시간은 갖도록 하고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업무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6일
환경과장 곽 화 열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허민화입니다. 환경지도담당 문보선입니다. 자원순환담당 임형곤입니다. 수질관리담당 장한성입니다. 공중정화담당 민경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곽화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수질오염 총량관리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승인된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5개 단위 유역 대상으로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군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상 사업으로 2011년 터 2015년까지 준공사업에 적용될 지역개발계획 할당 부하량 334.4kg을 확보하여 2014년 6월말 현재 각종 개발사업에 할당부하량을 부여하고 현재 262.47㎏이 남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이상의 개발사업 협의시 부하량 합리적 배분과 친환경개발을 유도하여 군정 시책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및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현황입니다.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인체 유해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슬레이트 처리비용 과다로 인한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슬레이트 추진실적은 1억4,400만원 50동을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탄소포인트제 운영 및 참여자 보상 현황입니다. 2009년 9월부터 전기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절약된 전기사용량 만큼 현금으로 돌려받는 탄소포인트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1,150세대가 가입 하였으며, 참여자보상 현황으로 반기별 온실가스 감축률을 산정하여 1년에 2회 감축세대에 현금 또는 그린카드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3년 하반기분, 2014년 상반기분 총 684 감축세대에 115,00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 하였으며 앞으로도 탄소포인트제 가입홍보 등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녹색생활 실천운동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수렵장운영 현황입니다. 2013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는 수렵장을 운영하지 아니하였으며, 보성 등 5개 시군과 함께 2016년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연면적 160㎡이상 시설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2기분, 2014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5,803건에 대하여 7억9,999천원을 부과하여 6월말 현재 82%인 6억5,517만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단순 체납자는 전화, 독촉고지서 발송 등 자진 납부토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체납액 납부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재산 조사후 압류 조치 등을 실시하여 부담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현황입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토현황은 전략환경영향평가 5건, 환경영향평가 1건을 검토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입니다. 2014년 6월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북면 이천리 유진 태양광발전소 사업 등 12개 사업은 평가 후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개발유도 및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동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야생 동ㆍ식물 보호 활동 현황입니다. 포획 및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에 대한 밀렵 및 채취 행위단속을 총 45회 실시하여 밀렵도구 55건을 수거하였으며, 야생동물 소쩍새 등 24마리를 구조, 순천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이송 등 야생동식물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입니다. 농작물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은 즉시 포획하도록 포획허가를 61건을 실시하여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해 야생동물 피해보상 현황입니다. 유해야생동물 멧돼지 출현으로 농가 피해보상 대책의 일환으로 2014년도에 동부화재에 이천만원의 보상보험에 가입하여, 12농가 옥수수, 율무, 고구마 등 피해에 대해 5,256천원의 피해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포획활동으로 농작물피해 최소화와 피해보상 업무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불법처리 사전차단으로 환경오염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29개소를 점검한 결과위반업소 41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이 중 1개소에 대하여서는 사법처리와 병행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위반된 29개 업소에 대하여서는 과태료 및 배출부과금 5,170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오수?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오수처리시설 142개소 중 1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356개소 중 위반업소 11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 중 2개소에 대하여서는 사법처리와 병행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면적은 사만이천평방미터이며, 매립용량은 삼십만천세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어 2008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매립률은 약 25%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2단계 매립지 조성공사가 사업비 9억9,900만원을 투입하여 8월 28일 완료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량은 일 평균 약 42톤으로 혼합 25톤, 재활용 4톤, 음식물 등 13톤을 반입 처리하고 있으며, 50톤의 규모의 침출수 처리시설을 운영중에 있으며 월1회 이상 수질검사와 계측, 복토, 소독 등을 매일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공 재활용품 선별시설의 처리용량은 일 십톤 규모로 일평균 칠톤의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으며, 1억26,313,000원의 재활용품 판매기금을 조성하는 등 폐기물 재활용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및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현황과 쓰레기종량제 추진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 정책에 부합되는 폐기물 전처리시설 도입과 님비현상으로 인한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장 설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을 2011년 4월 사업을 착수하여 2014년 7월 7일 준공 및 동 사업에 따른 우리군의 시설비 부담금 43억원을 5월 송금 하였습니다. 현재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이 위탁운영 중이며 우리군 생활폐기물 일 18.6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운영비 반입비률에 따라 분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추진 현황 입니다 쓰레기봉투는 1,198천매을 제작 하였으며, 제작비용은 98,445천원입니다. 판매량은 1,005천매에 5억 580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2쪽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추진 현황입니다. 환경부정책에 의하여 2012년 1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화순읍, 능주면, 도곡면, 동면 일부지역으로 단독ㆍ공동주택 15,790세대와 음식 업소 500백개소가 대상이며,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실시하여 사천이백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으며, 앞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적정배출 및 감량을 위한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고 폐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가연성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을 전문처리 업소에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는 3,265톤에 처리비용은 이억육천삼백오십칠만일천원이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사천삼백칠십칠톤으로 이억팔천칠백사십이만팔천원의 처리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도로, 농경지 및 취락단지 등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을 저감시키기 위해 생태습지를 조성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친현황은 청풍면 차리 62-2번지 일원으로 지석천 수계이며, 총사업비 15억 2013년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2014년 7월 17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안이 영산강 유역환경청 승인 및 9월 2일 전라남도 계약심사을 통과하여 현재 공사발주 의뢰중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금면 9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9월까지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하천ㆍ호소 수질보전관리 및 하천수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보전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토록 하기 위하여 민ㆍ관 합동 및 자체 하천 감시활동을 75회 추진하여, 매월 11개 지점의 하천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월별 수질검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활동 및 수질 모니터링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을 지켜나가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상수원관리 및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현황현황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소득·복지 증진을 위하고 깨끗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한천, 이서, 북, 동복, 남면 5개면에 대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영산강 유역환경청에서 배정받은 총 사업비는 24억5,700만원으로 직접지원사업은 5개면, 천오백구가구에 14억 6,900만원을 전용카드인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일반지원사업은 9억 9,700만원 면별 주민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의 사업승인 된 129건의 사업 중 67건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진행중인 사업도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으로 광역전처리시설 자치단체부담금, 한천면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장착 장비 구입, 자연생태우수마을지원사업, 동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노후시설 교체 공사 등 4건은 모두 준공 완료하였으며, 차천 생태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은 현재 35% 공정율로 공기중 조기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환경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민 위원)
네. 윤영민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3페이지 수질오염총량 관리 현황에서 수질오염에 관계된 원점 조사라고 하나요? 수질오염원 조사를 따로 해 놓으신 거 있죠?
○ 환경과장 곽화열
수질오염원 조사요? 어떤 수질오염원 조사를 말씀하시는지요?
○ 위원 윤영민
방금 말한대로 수질오염 총액 관리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 어디에서 배출을 해서 수질 오염을 될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해서 수질오염원, 축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조사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수질오염총량관리에서 영본B, 영본C, 지석A, 동복A, 보성B에 대해서 환경정책법에 의해서 수질기준을 다름대로 여기에서 하는 것인데 뒷장에서 보면 11개소에 대해서 하천수 수질검사 현황이 있습니다. 그 검사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질의 기본으로 삼아서 정리해서 영산강환경청에 보고해가지고 거기에 목표량을 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반대로 수질오염원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건데 그 오염원에 대한 현지 조사나 실태파악은 안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아니,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고 …….
○ 위원 윤영민
그런 것이 되어 있으면 업소가 있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조사해서 관리하는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고, …….
○ 위원 윤영민
생각해서 그냥 이야기 해 보는 거고 …….
○ 환경과장 곽화열
그래서 하천호소 수질보전관리하천수 수질검사 11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월 …….
○ 위원 윤영민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수질오염을 시킬 수 있는 개연적인 사람이라든지, 장소라든지 …….
○ 환경과장 곽화열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하천수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공장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도업무를 해 가지고 법에 허가가 들어가 있는 그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지도 점검을 하기 위해 대상 업체를 선정해 놓은 내역이 있으면 주십시오.
○ 환경과장 곽화열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너무 많으면 …….
○ 환경과장 곽화열
500개 정도 되거든요.
○ 위원 윤영민
명칭만 나옵니까? 위치하고 …….
○ 환경과장 곽화열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장 씩 현황전체가 나와서 500매가 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안되겠습니다. 그것은 놔두시고, 매립장에 보면 침출수 관리를 하죠, 그 관리내역서, 침출수를 떠가지고 검사했던 내역서가 있고 그것을 위탁처리할 거 아닙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침투수요? 쓰레기매립장이요?
○ 위원 윤영민
네.
○ 환경과장 곽화열
그것은 아닌데요.
○ 위원 윤영민
침출수가 나오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저희들이 보고 드렸던 거와 같이 침출수 처리장이 1차 처리장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안에서 …….
○ 환경과장 곽화열
그래가지고 거기에 침수가 되면 바로 1차 처리가 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잖습니까? 가기 전에 1차 검사를 하실거 아닙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수질검사합니다.
○ 위원 윤영민
수질검사표하고 양하고 나와있는 내역이 있을겁니다. 그리고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내역서, 2013년하고 2014년 전반기 가연성폐기물을 나주에서 처리 했지 않습니까? 그 내역서하고 그 때 당시 계약서, …….
○ 환경과장 곽화열
나주로는 작년말까지는 안했고, 올해부터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계약서 있을 거 아닙니까? 위탁처리업체하고 운송업체하고의 계약서, 음식물폐기물위탁처리내역서, 그린에코하고 계약하셨죠?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계약서하고 또 우리가지고 있는 자체 장부가 있다고 해요, 그쪽에도 처리내역이 있지만 그린에코에서 주는 장부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장부가 있다고 해요. 그 장부를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2개를 주시고 그리고 하반기 추경 때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를 1억 9,000만원 예산을 수립하셨어요. 예산을 수립할 때 예산 수립 개요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을 예상해서 세웠느냐 하는 계획서하고 양을 어떻게 측정해가지고 예측했는지 그거하고 법적으로 수돗물 검사하게 되어 있죠?
○ 환경과장 곽화열
수돗물 …….
○ 위원 윤영민
지하수?
○ 환경과장 곽화열
지하수는 개발하면 저희가 주공해주고 폐공하면 폐공신고 받고 …….
○ 위원 윤영민
혹시 부처샘 같은 경우 다른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환경과에서 하는게 아니고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 과에 여쭤 보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있지 않습니까? 기금이 조성되었으면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사용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현 위원)
윤석현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재활용선별장에 인부들 현황 부탁드립니다. 비점오염시설 설치를 하시고 계시는데 현황하고 점검일지, 점검을 하셨으면 사후점검 …….
○ 환경과장 곽화열
특별히, 그런 것은 없이 …….
○ 위원 윤석현
그런 것은 안 하십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윤석현
설치현황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제안하나 하겠습니다. 두분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자료를 보고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참고하실는지 여쭤 보셔가지고 참고하시겠다면 지금 질의응답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최기천
두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가 참고를 하기 위한 자료 같으면 여기서 자료는 추가로 나중에 받더라도 질의와 겸해서 마무리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두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질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추가 자료에 대한 것은 오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추가 자료제출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유송 위원 거수)
네. 조유송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능주, 한천 쓰레기매립장에 이설 완료가 되었는데 그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을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를 보면 수질오염총량 관리 현황을 보면 오염원에 관계된 업소들은 지도점검을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현재 저희가 가장 많이 우려되는 수질이 가장 안 좋다고 생각하는 곳은 어딥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지석A 지점입니다. 화순읍하고 한천, 춘양, 청풍, 이양, 능주, 도곡, 동면이 화순군이 타 지역보다는 많이 오염되고 지저분한 지역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화순군 내에서 다른 지역보다는 그 쪽이 혼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근데 14페이지를 보면, 수질검사 현황표 같이 보실까요? 수질이라는 것이 6, 7, 8, 9월에 수질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여름이니까요.
○ 위원 윤영민
네. 그렇지요.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PH가 7미만은 중성이 라고 하고 7이상은 알칼리성 수이라고 하지요? 내용자체는 조사가 되고 있는데 총 대장균수를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7월달에 13,000개었다는 것이 8월달에 330개라는 것은 굉장히 깨끗한 물이거든요. 동면 연둔리 같은 경우는 13만개었다가 10월달에는 79개입니다. 이 수치를 믿을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윤영민
어떤 근거로 믿을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수질이라는 것은 항상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그 지역에 오염량이 많았다 적었다 하는 것은 따질 수 있는게 아니고 하천수질에 기본이 되는 것은 사실은 BOD이거든요. BOD를 가지고 하천의 오염도를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장균이 1,000이하 하천수질이 기준에 정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장균이 많이 검출되었다고 해가지고 음용할 수 있는 수질이 아닌데 오염이 되었다고 표현하기에는 그렇고, BOD를 가지고 오염의 정도를 느낄 수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위원 윤영민
저도 BOD 수치를 보고 있는데 BOD 수치를 1.1에서 7.0까지 편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BOD의 편차가 이렇게 큰 거 자체가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봤을 때 총대장균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BOD의 편차가 1.7에서 7.0 이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수질 검사자체를 어디를 지정해서 뜨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다른 장소에서 뜨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신뢰도를 신뢰하기 쉽지 않겠다, 그래서 …….
○ 환경과장 곽화열
그 설명을 드리기에 쫌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 유수량 많을 때에는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지만 지역을 딱 정했습니다. 연중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기준에 많고 높고 이런 것이 나와가지고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을 가지고 신뢰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윤영민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오염원이 있었는데 BOD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이 많이 들어오면 깨끗한 물이 많이 들어오면 맑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오염원이 있어서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BOD를 높일 수 있는 행위를 해가지고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특별한 조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하는 것 자체가 역으로 생각하면 수질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이 위에서 방류를 해 버리면 약화되었다가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좋아졌다가 이렇게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 우려가 생겨서 …….
○ 환경과장 곽화열
오염원의 발생원인이 물론 될 수도 있겠지요. 수량이 적으면 조금 높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점 오염과 비점 오염을 나눠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 습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질을 맑게 하천을 좋게 하는 방법도 연계 …….
○ 위원 윤영민
이렇게 권고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우려했던 대로 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이 변동에 의해서 수질이 신뢰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에 의한 변동에 의해 수질이 변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연계해서 수질관리하실 때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건수는 늘었어요. 건수는 130건 줄었어요. 건수는 2013년 2기분에 비해서 137건이 줄었거든요. 근데 건수대비 부가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왜 개선 부담금이 줄었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연면적 160평방미터 시설물하고 경유사용 자동차를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셨네요. 저희들이 160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792건 건물에 대해서는 변화가 덜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1,566대가 화순군에 경유자동차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
○ 위원 윤영민
이유를 파악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체납액 같은 경우는 현저하게 늘었어요. 2,000건에서 3,000건 정도 늘었는데 50%이상 늘었거든요.
○ 환경과장 곽화열
이것은 아직까지 상반기에 한번 부가하고 하반기에 징수를 하다보니까 기 기간이 있어서 쪼금씩 늘어나고 쪼금 시간이 흐르면 10월, 11월이 되면 더 많이 징수되어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8페이지 보면 야생 동ㆍ식물 보호활동에 밀렵적발건수가 한건도 없습니다. 단속은 45회를 했거든요. 근데 한건도 밀렵적발 건수가 없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윤영민
그 이유가 밀렵을 안 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단속을 못해서 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밀렵꾼이 없어서 그럴 겁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11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현황을 보면 13년 6월부터 12월 31일까지는 제작량이 400으로 표시되어 있고 1월부터 6월까지는 798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제작량이 늘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사업비는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20리터, 50리터 이렇게 쓰레기봉투가 종류가 다릅니다. 근데 그 당시 각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봉투를 5리터 짜리를 중점적으로 많이 요구했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많이 하고 하다보니까 그 차이를 생긴 겁니다.
○ 위원 윤영민
반대로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판매량은 줄었어요. 549에서 456으로 줄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말은 아닙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판매량이 적어도 456개 판매를 해서 …….
○ 위원 윤영민
수입량도 줄어들었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수입액이 줄어들었는데 …….
○ 위원 윤영민
쓰레기 배출량이 현저하게 줄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종량봉투가 적게 통용되고 있다는 말은 역으로 …….
○ 환경과장 곽화열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 50리터 짜리가 단가가 100원이고 10리터 짜리가 190원인데 실제 읍면에서 선호하는 판매되는 것이 차이가 있어서 …….
○ 위원 윤영민
적은 봉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 사실은 적은 봉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 건수가 증가해야 맞거든요.
○ 환경과장 곽화열
전체적으로 13개 읍면에서 물론 읍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지만 …….
○ 위원 윤영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분석하고 곰곰이 내용을 분석하면 쓰레기종량제봉투사용을 우리가 많이 더 활성화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단속했던 내용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저희들이 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읍면에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일반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예가 없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조심스러운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쓰레기배출량을 보면 배출량하고 쓰레기규격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다 버리는 쓰레기봉투는 실질적으로 0.4프로밖에 안되거든요. 근데 쓰레기봉투 외에다 버리고 있는 것을 전번에 지적한 후에 한번 점검을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들어 있느냐 하면 외각에는 연탄이 있다든지 또 플라스틱 등을 많이 내 놓는 것을 봤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쉽게 쓰레기봉투외에 규격봉투외에 것을 버리는 것도 나오겠구나, 하는 것도 파악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이 과장님 잘 보셨거든요. 그런 양들 연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그 쓰레기가 생활폐기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연성폐기물로 분류가 되거든요. 연탄재도 가연성폐기물로 지정이 됩니다. 잘못하면 나주까지 갔다가 다시 옵니다. 운영비 들어 톤수 계산해서 가가지고 다시 우리한테 옵니다. 거기에서 처리도 못하면서 그 톤수 계산하면 상당한 양입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내용들이 다음 위원님이 말씀하실 그런 사항까지 보면 올 2차 추경에 운반비를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작년에 처음으로 이것을 하다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되돌아오는 쓰레기에 대한 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계획을 깊이 있게 못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 양이 되돌아오는 것이 40%로 인데 40%를 예상 못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될뿐더러 그 40%로 대한 운반비 자체가 1억원 가까이 됩니다. 계약을 하실 때 쓰레기나 연탄재 같은 경우는 선 선별을 어느 정도 하면 왔다갔다는 비용을 줄일 수 있거든요. 선 선별에 대한 구조적인 절차가 없어요. 꼭 하라는 계약업체하고의 계약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계약업체가 선 선별을 해 주면 좋은 것이고 안 해주면 그냥 그 것을 같다가 가지고 다시 돌아오면 자기 들은 …….
○ 환경과장 곽화열
선 선별이라는 말씀은 의미가 어디에 있을 까요?
○ 위원 윤영민
가연성폐기물 중에선 다시 돌아오는 연탄재나 이런 것은 먼저 빼는 거죠. 보내기 전에 근데 어렵다고 하세요. 근데 선 선별이 이뤄졌어요. 이미 화순에서 그 일부는 그 전 처리업자가 본인의 호의에 의해서 선 처리를 했어요. 일정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겠지만, 업무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체계가 애초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화순읍은 시단위처리 도시화가 형성되었지만 나머지 12개면은 능주, 동면, 도곡 소재지 외 지역은 말 그대로 농촌화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
○ 위원 윤영민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수치적으로 계산을 하면 우리가 하루에 나주로 보내는 쓰레기배출량이 20톤에서 30톤 정도 됩니다. 매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5톤 정도만 된다고 해도 5톤에 5만 3,000원입니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비용자체가 10톤 기준으로 50만원입니다. 그럼 한달 잡으면 1,500만원입니다. 그럼 1년 잡으면 1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돈이 1억 8,000만원입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숫자하고 실제 상황하고 한번 생각하고 말씀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현실과 이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숫자하고는 한번 정도 생각 해주시면서 말씀해주시면 아, 그것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한번 정도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숫자적으로 말씀드린 것에 대해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것을 숫자적으로 말한 이유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해결책이 방안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이나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현황을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배출량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돈을 받고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비용자체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대답이 나오길 바라거든요. 저희가 교육도 많이 하고 의식교육도 많이 해서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배출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한 산물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길 바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떤 순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쪼금 더 집요하게 군민들에게 홍보해서 의식수준을 높여보자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윤영민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열심히 뛰면서 주민들하고 홍보도 하고 또 더 많은 환경이 깨끗해지는 우리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반대로 홍보결과나 노력이 없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결국은 역기능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잘 숙지해서 해주시고, 그 외에 홍보내역이나 자료들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추가 자료제출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유송 위원 거수)
네. 조유송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도 하네요. 슬레이트 처리 작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집 지붕만 처리해 주는 사업인지, …….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럼 지붕 처리 후에는 본인들이 해야 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우리가 알기에는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기 싫어서 반납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일년이면 몇 동이나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읍면에 공문을 내서 후 순위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 사업이 본인들이 집을 지을 때에는 좋더라고요. 반납하면 후 순위에 넘긴다, 지원 단가가 280만원인데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비 단가하고 같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도시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 청풍면 신석리 2구 마을앞 화순 장흥간 사차선 도로를 포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터널 공사하는 과정에서 비소입니까? 화학물질, 비소지요. 불법으로 매립하고 있다는 민원 받아본 적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민원을 받아서 검사의뢰하고 ……. 정식으로 검사의뢰해가지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 위원 조유송
나왔어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조유송
결과를 가져다주시고, 그리고 물론 과장님하고 현장방문 했지만 능주 한천 쓰레기매립장 이설사업이 언제 끝났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3년 정도 됩니다.
○ 위원 조유송
3년 정도 되었으면 자연 침하가 됐는데 보니까 그 당시 능주주민들하고 약속했을 때 제방높이로 이설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 주위만 살짝 정리하면서, ……. 사업자가 거저먹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예산집행내역을 보자고 했는데 지금은 하자 기간도 끝났을 거고, 예산집행 내역을 주셔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이설문제도 화순읍을 포함해서 8개 면이 능주한천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되어가지고 한 2주간 ……. 다소 상당한 주민들하고 특히 화순읍민들한테 불편을 드렸는데 저는 애당초에 님비시설에 대해 쓰레기 매립장도 원인제공자, 화순읍에서 쓰레기배출량은 80% 정도 차지할 겁니다. 그런 정도는 배출하는 원인제공 장소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고 싶고, 또한 매립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면적도 불법, 반입량도 불법, 굉장히 군정질의해서 했는데 그 당시 능주 주민들이나 한천 주민들께서 전량 이송해가길 주장을 했지만 사업비 약 30억원 정도 과다 해가지고 그런대로 절충을 했는데 이번 2015년에 과장님께서 물론 주민지원사업비가 완료되었습니다만 주민들이 더 요구를 해 봐라 하시니까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과장님께서 배려차원에 요구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고 13개 읍면 쓰레기 배출량하고 차량이 화순읍하고 능주면 제외하고 2개면을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죠? 그 내역하고 미화요원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요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과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동료위원이 추가자료요구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 최기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제가 전반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곡물건조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저희 화순군 일년 예산이 4천40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명시이월 되거나 사고이월 되거나 불용처리된 금액, 명시이월 되거나 사고이월 된 금액과 건수는 약 300건 정도 되고 액수는 800억원 정도 되거든요. 이월된 금액만, 4,400억원 예산중에서 800억원이 되고 그중에서 상당수가 불용처리 됩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했던데가 포기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의 성격상 그러겠지만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를 요구했지만 건조시설 6,000만원 정도 불용처리 되었고, 흑염소 육성하는 사업은 10억원 전체가 반납이 되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유독 많은 액수를 과에서 불용 처리되는, 반납 처리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왜 그러는지 조목조목 큰 건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산내용을 가지고 윤영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저도 직원들과 같이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불용액이 너무 많고 한편으로는 직원들이 무감각하지 않는가, 매년 결산하고 그럴 때에는 예산파트에서 항상 불용액이나 이월액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과에서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불용액이 많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건조저장설비지원은 이유가 곡물건조기가 실제로 예산을 여기저기에서 가수요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차례 독촉까지 해서 신청을 받고자 했으나 결국에는 신청자가 거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보면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이죠. 여러 루트들이 작용을 했겠지만 어찌 되었든 예산이 많아가지고 실제로는 수요자가 없어서 불용처리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억원 정도 됐는데 7,500만원이 남았으니까 상당히 많이 남은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재해보험이라는 자체를 보통 과수나 이런 것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 매년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왔을 때 실제로 많이 입거든요. 그런데 재해보험을 넣었을 경우에 아무래도 위험담보가 되는데 현실하고 격차가 있습니다. 도나 국가에서는 재해보험을 많이 들도록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많이 배정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군에서 거의 재해보험이 벼 이외에는 많은 수가 가입을 안 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것도 남았습니다. 금년에는 3,000만원이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남은 것만 해도 6,400만원인데 금년에는 3,000만원 정도 해서 ……. 문제는 없지 않을까, 배정문제가 도에서나 이런 데에서도 기준이 딱히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보험도 불용처리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블루베리 육성사업 원예특작소득 작목개발인데요. 이것은 신청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불용 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당초에 신청할 때 신중하게 쉽지는 않겠지만 …….
○ 위원 윤영민
모 군은 사업지가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특성작물육성지원사업에 가입을 했다가, 결론은 포기이유가 상당금액 4억이나 넘는 금액이 포기 이유가 사업지 확보를 못해 사업지도 없는 사람한테 신청을 받아줬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선정할 때, 돈을 받기로 해놓고 사업지를 선정 못할 정도의 사람을 애초에 받은 자체가 잘못 인 것 같습니다. 액수자체가 1억~2억원 아닌 3억원이라는 돈이 불용되었다는 자체가 전체예산 중에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선정 안 되었다고 하면 하려고 했던 사람들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육성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신청을 해가지고 불용처리 안 되고 당연히 3억원이라는 돈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 있었지 않으냐, 농민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잠깐 덧붙여 설명 드린다면 평면적으로 보실게 아니라 사업체 확보도 본인이 엄청 노력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불용처리 되었으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그 다음에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이 따로 있었는데 이것도 재해보험처럼 과다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에는 이월된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자체사업으로 충분히 소화를 했을 법한테 이월을 너무 많이 시켜서 총체적으로 불용에 특별이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운송료지원에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재배계획량 자체를 도가 물량을 계속 확대해 가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목표량을, 그 것을 현실적으로 따라가기가 힘들고, 경영체에서 농지를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데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 계획을 따르기 위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수확을 했을 때하고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억원 정도가 운송비가 남았다고 보여집니다.
○ 위원 윤영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제조운반지원 계획을 사업설명을 하실 때 올해 2014년도에도 2015년에도 그렇고, 사업을 확장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확장하겠다는 계획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집중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하지만 예산이 확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사업이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준다고 해도 사실은 못 받아가지고 계속 불용처리 하는 자체가 결론은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예산을 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한다고 항상 집행부에서 말씀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계획량을 2,070헥타로 했기 때문에 현 실정은 1,500헥타로 밖에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3억원이 남았다, 그래서 그것을 불용했다, 근데 계획은 앞으로 계속할 계획이고, 2014년 지금 현재까지 실정은 어떻게 됩니까?
○ 농업정책과 직원
총 1,682헥타 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 조금 늘었네요. 올해도 불용처리 될 예산이 있습니까? 예상해서 …….
○ 농업정책과 직원
올해는 거의 사용할 만큼 예산을 세웠습니다.
○ 위원 윤영민
현실적으로 3억원의 예산이 줄었다 이 말이지요?
○ 농업정책과 직원
올해는 작황실적도 안 좋고 그랬는데 작황실적은 톤수로 계산하는데 ……. 올해 실적은 작년에 비해 3분 1이상 줄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다행이네요. 이것은 사용해 주신대로 작황양이 떨어진 것으로 한다고 하면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흑염소 육성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흑염소 육성 자체는 현재 흑염소 자체가 동면 농공단지에 있는 사업자체가 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당시에 법인에서 재정형편상 과다한 자부담금하고 사업완료이후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 같아서, 차후에 자체적으로 축소 운영코자 한다는 포기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류상의 이야기이고 그래서 저희지원들한테 알아봤더니 마땅한 여기에 의거해서 처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적지 않는 돈인데 10억5,000만원을 국비하고 군비가 섞여 왔는데, 하여튼 반성을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도 한번 만나봤습니다. 업자를 만나봤고 녹색 흑염소 사업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화순군에서 사업전반적인 것에 대해 거부반응이 있었다, 본인의 변이겠지만 우리 군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반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사업자가 포기를 했으니까, 하지만 10억원 이라는 돈이 화순군에 왔는데 한 사람의 업자가 그것을 담당해서 한 가지에 몰입해가지고 있다가, 결론은 사업을 포기하니까 사업비를 반납하는 이것은 상당히 큰 우 같거든요. 그러지요? 어떤 이유에서는 대체사업자를 발굴하든지 아니면 육성하기로 했으니까 육성비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도 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을 사전에 가졌다고 하면, 충분히 10억원을 흑염소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아니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당이 많은 돈, 20억원이 넘는 돈이 불용처리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방금 여러 가지 이야기 했고 충분한 이유도 있지만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올해 집행하실 때에는 제가 업무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안 한 것에 대한 질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에서 2014년 시설원예 이용에너지 이용효율화 지열사업이 반납되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액수지요? 21억원 정도 되지요? 맞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국비가 21억원, 도비가 7,200만원이네요.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근데 그 때 당시 반납하는 것을 의아하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 본예산에 같은 금액이 확보 되었거든요. 똑같은 수치에 21억 7,297만원 이게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2013년에는 반납하고 다시 세웠는지, 이월을 안 하고 그것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납할 때에도 추경 때에도 이의를 달지 않았던 것이 다시 세워져 있는 자금이라 반납을 안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글쎄요. 자체는 반납을 하고 그 당시에 추후에 연계 없이 그냥 세우지 않았느냐 그랬는가 싶은데요. 이월도 아니고 …….
○ 위원 윤영민
액수가 똑같아요.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담당 천종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도에서 계획에 없는 사업비를 내려 줘서 국비하고 도비가 세워졌습니다. 군비는 확보 안 되고 그래서 그 때 반납을 하고 금년에는 농림사업 신청 때에 신청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 위원 윤영민
이해가 가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담당 천종필
2013년도 중간에 6월에 도에서 사업비를 임의적으로 배정을 한겁니다.
○ 위원 윤영민
임의적으로 배정을 했으면 우리가 명시이월을 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시기적으로 그때에는 수요가 없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소요가 있었을 수도 있죠.
○ 위원 윤영민
다음에 사업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맘먹었으면 금액을 이월시킬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담당 천종필
이월해서 사용하려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 시키지 않고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저도 정리가 안 되네요. 그 자체는 반납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한 것 같은데 더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것은 제가 납득이 가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운용을 할 때 반납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말하는 금액만 가지고도 벌써 30억원이 넘는 돈이 국비가 반납된 상태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그래서 왜 반납되었는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네. 조유송 위원 !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일반적으로 아무런 상대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봤을 때에는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들을 몇 번 하다가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상대가 있는 것이고, 아마 이슈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큰 이슈가 없을 겁니다. 광역친환경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제가 자료를 보지 않고도 2009년부터 추진했던 과정, 사업장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군수는 도지사를 통해가지고 농림식품부 장관에게 허락을 맡게 되어 있는데 또한 우봉리도 다수 민원이 발생했고 원지리 다수민원 또한 죽청리 99-2번지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해서 사업적 특혜로 매각하려고 했고 또한 266번지 외 4필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비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렇게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교부신청해서 받아냈는데 물론 2009년 보다는 일정액 21억원 정도 집행했고, 나머지 2010년, 2011년부터 사업비를 교부신청 받아가지고 당시에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 2013년도에도 계속 신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한 2010년도 예산을 2013년도에 그렇게 광특회계법에 의해 반납했더라면 이 사업 자체는 이렇게 이 지경까지 되지 않고 원인 무효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사업비를 반납했으면 주민들하고 갈등도 없었을 건데 아쉽게 생각하고,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도 문제를 삼을 겁니다. 한편 보니까 광역친환경 교부금 신청 계획를 보면 가축분료시설물은 41억원 정도 계획은 있는데 반납은 31억원 정도 했네요. 근데 10억원 정도, 계획서에는 가축분뇨화시설를 40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에 맞게 반납해 되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자담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은 행정을 30여년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 예산을 광특회계법을 말씀드렸는데 보통예산은 2년 정도 집행하지 못하면 반납, 특히 광특회계법은 1년을 유예를 줬더라고요. 이 사업을 그 당시에 반납했더라면 이렇게 주민들, 사업주들하고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산자체는 통합적으로만 파악하고 있고 년도별로 까지는 제가 정리를 못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다소 어느 정도 예산파트에서 일을 할 때 유통성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줘 놓고 나면 때가 되면 100%로 반납하기 보다는 어떤 사유가 있으면 쫌 더 있어도 되는 않느냐 그렇게 …….
○ 위원 조유송
사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이 경우에 한정해서가 아니고 보통의 경우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위원 조유송
예산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요. 사업비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자체가 교부신청 했을 당시에 이 사업은 한 덩어리 사업 아니겠습니까? 가축분뇨사업하고 저온창고, 농수산물가공시설, 저온건조장 그 사업인데 반납 신청했을 때 교부신청 했을 때 이 사업만 하고자 교부신청 하라고 뭉뚱그려서 교부신청을 했겠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처음에요?
○ 위원 조유송
연차별로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렇게 추측은 되는데 확인 해 봐야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런데 반납은 가축분뇨만 딱 띄어서 반납을 해거든요. 저는 그 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변경신청을 해 줬어요. 물론 이 문제는 현재 법원에서 2심에서 계류중이고 10월 16일에 판결한다고 하니까 이정도 말씀드리고 그럼 말입니다. 중요한 것이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바로 논두렁하나 사이에 두고 269-2번지 바로 논두렁 266번지 외 4필지가 있거든요. 개발행위 해가지고 화순군에서 일정규모 2,970제곱미터 개발행위 신청해가지고 개발행위가 협의가 되어서 허가가 난지 알고 계시지요? 그 농지가 어떤 농지인가 하면 사업주가 광역친환경 사업주가 266번지 외 4필지에 만팔십제곱미터입니다. 그 규모에 대해서 전남도청에 농지전용협의를 해가지고 부동의 처리를 했던 농지이거든요. 그럼 그 농지에 2013년 9월 10일에 부동의 처리되었거든요. 그 농지에 다시 화순군에서는 2014년 3월 27일에 농업정책과에서 협의해 가지고 도시과에 개발행위를 요청했거든요. 그 농지내에 부동의 처리가 되었던 10,080제곱미터 내에 그중에 2,970제곱미터만 규모를 축소해서 축소라기 보다는, 3,000제곱미터 이하는 군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축소했겠지만 우리가 보면 말입니다. 전 필지가 어느 부근에 경계가 되었는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과연 부동의 처리가 되었던 농지에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것은 농지전용허가 문제에서는 인허가과 업무입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군에서 낼 때에는 범위가 작았으니까, 군에서 했겠지요. 그리고 범위가 넓어져가지고 신청할 때에는 면적상 도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어서 도로 간 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군에서 이것은 제가 허가권자의 도지사 의중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 처음하고 다르게 협의가 온 것은 혹시 인근에 식품산업단지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 정확히 말씀하시고요.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266번지 외 4필지에 대해서 2,970제곱미터 신청요청 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도시과에서 해가지고 인허가과에서 허가를 해 준거 아닙니까? 일차적인 책임을 묻는다면 농업정책과 책임이거든요.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지에 대해서 부동의 통보를 받은 지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지난번에 했을 때 알았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이 6월달에 오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7월달에 왔습니다.
○ 위원 조유송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 농지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고, 계장님들이 이런 행위를 했겠습니까? 저는 이게 전임군수 자기들 정치적인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 온갖 못된 짓을 했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기의 지시에 있지 않겠느냐 하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행정은 하시는 분들이 책임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광역친환경 사업이 반납되었으니 사업주도 상처를 입고 주민들도 고통이 있겠지만 가축분뇨시설은 기왕에 반납되었으니까 나머지 사업은 주민들이나 저나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왜 애당초 269-2외 5필지에 그 사업을 하고 매립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나두고 왜 굳이 말썽, 불법 매립뿐만 아니고 편법을 동원해가지고 전라남도청에 물어봤거든요. 왜 이렇게 해 놨느냐고 화순군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에 따라 내줬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불법농지전용까지 나오는데 불법농지전용은 인허가과 소속이겠지요. 인허가과를 감사를 못한다는 것이 쪼금 아쉬운데, 군정질문을 해 보던가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다른 농지들은 조금만 전용을 해더라도 원상회복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것만 수수방관, 무인방조를 넘어서 비호를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인허가과에서 허가를 내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런 뜻은 아닙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다만 제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
○ 위원 조유송
권한 밖이다, …….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래서 쉽게 말씀을 못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겠지요. 무슨 행위든지 원인행위자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7월 1일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만, 별도로 제기를 하고, 이 문제를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런 상대가 없이 개인적으로 했다고 하면 넘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고통 받는 이 사업자체가 그냥 해당지역의원이 수수방관만 할 수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큰 문제가 물론 부동의 처리되었던 농지에 그것도 전 필지도 아닌 화순군이 편법으로 3,000제곱미터 이하 2,970제곱미터 부분적인 경계가 모호하게 신청해가지고 그런 가결되겠끔 해가지고 허가가 나가지고 그에 화순군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전체적으로 해 줬다고 괴변을 늘어놓더라고요. 그런데 자체가 문제입니다. 한번정도 가 보셨겠지만 전 필지가 매립되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매립을 할 수 있네, 없네 이런 말이 나왔는데 50센치가 되었든, 밭으로 전용했던가를 떠나서 매립당시에 밭 용도에 썼으면 밭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전용할 수도 없고 8월 26일에 두 필지, 그렇게 했고 269번지 당초 허가 난 던 부분이지 아닙니까? 그것을 당초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산지유통센터를 조성한다고 당초 허가가 났는데 또 그거 글자하나 안 틀리고 변경해 줬거든요. 변경을 해 준게 아니라 화순군에서 어쩌거나 변경해 줬습니다만 사업주가 전라남도에 신청을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사업비가 반납되지 않았습니까? 반납이 되었으면 당연히 그 자리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또한 그랬다고 하면 우리가 관에서 사업을 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는 5군데가 몇 군데 정부공모사업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민간인 신분으로 그 넓은 면적에 농지전용허가를 냈더라면 농지전용허가를 내 줬겠습니까? 개인이 했더라면, 저는 민간업자가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바꿔 말하면 처음에 민간이 허가를 안 냈을 건데 그 사업이 반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변경한것에 대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문제는 과장님 ! 굳이 따진 다기보다도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 잘 살펴보셔가지고 피해가 최소한 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조직적인 움직임도 보이고 그러니까 …….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되받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만큼 유통회사하고 친환경 정도는 우리군에 가장 큰 이슈를 가져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민원을 잘 해소하고 말썽 없이 하고 싶은 것이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해야 될 것을 소홀히 해 가지고 오히려 일을 더 꼬이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직원들 보고 항상 3가지 정도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불가항력적인 거하고 가능한 거하고 애매한거 하고 애매한 것은 가능한 것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것을 가지고 의회나 집행부 내외에서 불가항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각오로 직원들한테 지침을 내려가지고 일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큰 걱정 마시고 지켜 봐 주십시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과장님 ! 이게 있습니다. 화순군민이나 주민들에게는 행복권, 환경권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자체가 쪼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을 애당초 못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2009년도에 화순군 춘양면 우봉리 일대에 16,000제곱미터 입니까? 16,000제곱미터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 부근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했거든요.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죽청리 99-2번지 외 1필지, 화순군 행정재산입니다. 세상에 말입니다. 화순군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해가지고 매각하려고 했던 것이 화순군청 집행부의 만행이랄까, 폭거하고 할까, 그에 따른 우리 의원들 대부분이 하수인 노릇했지만 말입니다. 그랬고 269번지 외 5필지 옮겼을 때 왜 그렇게 민원도 적은데 우봉리는 못하면서 만1,500명이 서명해가지고 각계 각 요소에 민원을 제기했던 곳에 할 수 있느냐 그것이었지 사업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지난 8년간을 지켜보면 전직 군수님들을 지켜봤지만 정치적인 야욕을 채우기 위해 밀어붙이기 행정, 예산남용, 불법집행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지 않는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지시를 했는데 안 들을 재간이 없었을 겁니다. 그분들이 쉽게 물러날 줄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 문제는 능주주민들이 강력히 대치를 하고, 할 것으로 알고 있고, 했다고 합니다. 참고하고 계시고, 광역친환경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뉴타운 조성 있지 않습니까? 뉴타운 조성을 보면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이 여기에 없네요. 안했겠지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과연 평가단 이런 분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과장님도 몇 가 보셨겠지만 도로보다 건물이 반 지하형태로 했던 것, 그런 형태를 봤을 때 그 분들이 이런 지적을 안 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자기 집을 지을 때 도로변 보다 1센치보다 높게 하려고 하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집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도로를 지은 것인지, 우리가 아무리 건축에 대해 모른다고 하지만 도로로 사용하는 높이로 한칸씩만 건물을 올리면 현재 같은 현상이 안 나타나나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를 초빙해서 설계도면을 한번 봐 보겠습니다. 저번에 오시기 전에는 시방서하고 사업계획서를 본 적 있는데 이렇게 안 나왔더라고요. 과장님하고 방문했지만 뉴타운 들어가는 입구 있지요? 그것은 과장님께서도 공감하셨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공감을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
○ 위원 조유송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8,000만원 정도 얘기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서 전임, 전임 과장님께서 그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그 분들도 우미에 이야기했는데 과업비 과다로 못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 큰 돈 안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을 두개 할 게 아니고 한쪽만 세우면 될 거 같더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순간 제도 거기에 가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옮기자는 말씀이실까요?
○ 위원 조유송
아니지요. 그대로 놔두고 뉴타운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를 어떻게 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모르시겠지만 원래 타운하우스 입구를 2가지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한 가지는 애당초에 그 문을 통해서 타운하우스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한 가지는 더 왜 저것을 저렇게 한옥만 했느냐 그 앞으로 내리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 농공단지가 있기 때문에 뉴타운 건물이 들어서면 농공단지가 있기 때문에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힌 것이 대한민국에서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하고 아파트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우리가 특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렇지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예산을 요구해 보십시오. 해 보셔가지고 기획실에 협조를 요청한다든지 해 보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한 가지는 물론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로터리부근에 왜 농공단지하고 진입로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느냐 하니까 도로교통환경평가단입니까? 그쪽에서 사고랄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쓰는 것이 사고의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것도 한편 농공단지 진입로를 최소한 완충지대를 조성해서 농공단지 진출입로를 따로따로 해줬으면 좋겠다, 가장 중요한 건데 잘못 운영하면 화순군 재정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지만 강력히 조사해서 강제퇴거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것이 기계적으로 과장님께서 입주할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은 과정에서 영농면적을 기준으로 제시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주민등록지만 옮겨 놓고 입주하시는 분들 살지 않으신 분들을 강력히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50여분이 대기자로 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강력히 요청하고,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분양한다고 해서 분양가 등, 만약에 분양을 안 받고 나가겠다, 했을 때 혼란스러운 문제도 있을 것으로 보니까 그것을 강력히 확인하셔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는 방향도 모색해보시고 또 무엇보다 하자보수를 하셔야 합니다. 하자보수를 하지 않고 하자보수건수가 1,000건이 넘는다고 하는데 1,200건이 넘을 것이고, 더 많을 겁니다. 고쳐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자신청을 안 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분들께서 이렇게 하자가 많았을 때 분양으로 전환되었을 때 과연 그 가격에, 분양가가 많다는가 해가지고 만약에 그 분들이 분양을 안받고 다시 나가겠다고 하실 때 그것은 고스란히 화순군 재정압박이 되지 않겠느냐, 또한 저렇게 살다가 분양할 때 분양 안 받고 나간다고 했을 때 다른 입주자들이 저런 분들은 살다가 나오는데 무슨 하자가 있을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철저히 하자보수 그런 관계도 철저히 조치를 취해 주시고 강력하니 우미건설에 요구하셔요. 하자보수를 말끔하게 해서 정말 명품화순,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품화순 우리 사기 좋은 잠정햇살마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그런 조치를 해주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복숭아품평회는 4,000만원인데 실제 집행은 2,500만원밖에 안 되어 있네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자담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2,000만원씩 자담이 1,000만원, 군비 1,5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우리가 500만원 덜 썼다는 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금년에 2,000만원 일 건데요.
○ 위원 조유송
제가 예산 집행 내역을 보니까, 500만원 덜 써졌네요. 저도 4,000만원이면 과하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린겁니다. 그리고 펠렛농가 있지 않습니까? 압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국, 도, 군비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까? 배상이라고 해야 됩니까? 변상이라고 해야 됩니까? 기존 보조금 회수라고 해야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보조금 회수가 맞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럼 여기 기록된 액수만큼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는 말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 위원 조유송
이 돈에 국, 도, 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 직원 이영권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럼 중요한 것이 제가 지난 유통회사 관계도 그랬어요. 화순군 법인을 보면 많은 선급금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화순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준 법인에게 선급금을 주고도 못 받은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서 받아 냈거든요.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법인에게, 법인들을 보면 도곡 파프리카나 법인 등이 있네요. 그분들 보조금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 직원 이영권
파프리카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것은 안 됩니다.
○ 농업정책과 직원 이영권
법인이 받는게 아니고 개인이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개인이나 법인이나 그것은 편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이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개인이 법인에 소속된 사람을 개인이라고 하면 그럼 그 사람들이 개인이라고 그 법인에 사업체가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도곡파프리카가 규모가 몇 평입니까?
○ 농업정책과 직원 이영권
28헥타입니다.
○ 위원 조유송
28헥타이면 8만평정도 되는데 이 규모에 개인 사업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사업을 하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 직원 이영권
개인이 받았습니다.
○ 위원 조유송
개인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에 소속된 개인 아닙니까? 보조금 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보조를 해 줄 수 없다, 왜 그렇게 못 한답니까? 이것은 할 수가 없어요? 딸기고설하우스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딸기고설하우스는 대단히 죄송한데요. 전완준 전군수시절에 고설하우스 하신분 일곱분한테 1원짜리 없이 100%로 보조해 준분들이 여기에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다시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나 몰라라 하고 또 지원이 되고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 직원 이영권
지금 현재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안 해 주고 있어요. 하지 마시고 이런 것 강력히 행정조치를 하십시오. 또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화순군에 말만 하면 아실만한 분들 사회 지도층들 상당 기간 돈을 안 갚고 이자가 배보다 배꼽이 클 정도,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보조금 관련해서 우리군이 오명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두달 정도 오는 문서를 보니까 이번 펠렛 분야하고 파프리카 몇 분들이 재판결과가 오더라고요. 와서 회수조치를 내렸는데 우리직원들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시간이 상당히 경과하였습니다. 그런 사업자들에게 이제야 회수조치를 하더라도 사실 인정상으로 생각하면 다른 방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재판결과가 있으니까 법 집행은 공정해야 하니까 통장 압류까지 했더니 밖에서 시끄럽습니다. 그것은 감내해야할 부분이고 지난번에 새마을농어촌진흥기금이나 이런 것을 윤영민 위원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제가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 위원 조유송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과장님께서 원론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뉴타운 내 발효협동조합이 있거든요. 작년에 교육비하고 견학비 1,000만원 집행이 됐고, 교재구입비로 500만원 집행이 되었거든요. 1,000만원 내용 중에 당시 제 기억으로만 이야기 합니다. 12일 하루 70만원에 강사료가 84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버스 한대 불러서 나주 가서 점심 먹고 저녁 먹었다고 정산이 되어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강사료가 하루에 70만원이라는 것이 제가 납득할 수 없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 때 한번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사무실 가서 대강 확인했는데 현실하고 어떤 괴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산은 이상 없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정산은 이상 없이 되었는데, 제가 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사료를 상급기준으로 하루에 5만원을 했더라고요. 한 시간 기준으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강사료가 차이가 나는지, 그분들 말씀이 1급이라고 해도 24만원에 수당포함해서 40만원이 안되더라고요. 물론 먼 거리에 있을 때에는 교통비도 드리고 교재비로 들린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70만원 이라는 것이 …….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일반인을 기준으로 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에 의한 지침상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에는 상한이 70만원이었습니다. 별도 규정이 있어 가지고 협의회를 해서 몇 백만원 까지 줄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어제 기술센터를 보니까 1시간에 5만원 강사료 수량이 3시간 상급기관수준으로 15만원 나갔더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전문가의 단순강의 이니까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한 가지 교재비 500만원 있지요? 그것도 집행자체를 잘못 했습니다. 그게 1억원 교육비나 견학비에서 2,000만원 목 변경했거든요. 교재비가 없다고 해서 그런 교재비라고 하는 것은 강의를 받고 하는 교재비로 써야하는데 항아리를 쌌다든가 현미를 쌌다든가 포도를 쌌다든가 하는 것으로 정산을 해더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미 했던 거니까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과장님을 비롯하여 계장님들 너무 못살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지만 또한 한편으로 저희들은 군민과 주민들에게서 권한을 위임받고 부여받은 권한으로 저희들이 예산도 따져보고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제 지역이 8개면입니다만 능주면민이 저에게 표도 제일 많이 줬고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주면민, 도곡면민 일부 주민들입니다만 그분들 외면할 수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맘도 헤아려 주시고 정말로 매끄럽고 서로 같이 사는 길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네.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 임시회에서 유통회사관련해서 발언이 있었는데 농업정책과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혹시 제가 했던 발언의 내용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 죄송스럽다, 그분들을 향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요청한 내용 중에 농가도우미내용이 눈에 띄어서 참 좋은 일도 하고 계시는 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더니 출산과 관련된 농가도우미였더라고요. 향후에 그런 것에 대해 고민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법인이나 일반 농가들에서 농촌인력부족이 상당히 심각해서 많은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공공근로 형식에 이런 예산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도 공공근로형식을 도입해서라도 군 예산을 들려서라도 농촌일손을 도울 수 있는 예를 들어 저희가 50%로 실제 농가에서 50%, 이런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셔서 농촌 인력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군수님 공약 중에 농약도우미도 있습니다만 제가 다른 부분은 대부분 우리직원들 하고 얘기하고 나름대로 공유한 적이 있는데 농가도우미는 아직 정리를 못한 것이 나주하고 공동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앞으로 광주시민들이 약간의 실비정도를 받고 화순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대체로 일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아직 깊이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사업도 한번 시험적으로 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축산분야 같은 경우는 낙농파출사업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공약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템이 한 두개 정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윤석현
그와 더불어서 현재 계속 말들이 나오는 대규모영농법인들에서 실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거의 다 고용해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농촌일손을 돕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저희 일부 군비와 자체예산 150만원, 120만원 이런 정도의 금액이면 일상적인 저희 읍에 주민들도 2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낼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어떤 좋은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폭 양도 늘었는데요. 혹시 그 부분 관련해서 농민들이 민원을 내고 있는 사항이 있는가, 혹시 있으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민원이라고 하면 두 가지 정도입니다. 올해 갑자기 자담분이 20%를 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하고 선지급한 것, 또 친환경 목표량이 너무 많다, 세가지 정도 요약이 됩니다.
○ 위원 윤석현
선지급과 관련된 부분, 자담 부분 이것은 정확하게 그 분들한테 데이터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대출이나 이런 형식으로 선납하고 이런 경우도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해법을 내 주십사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우선 농민들하고 정부하고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정부나 도에서는 우리의 친환경인증 실적이나 계획이 다소 차이가 크다, 실속이 없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부담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20% 부담한 것이고 또 선지급도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농민들은 자담도 싫고 선지급도 안하고 나중에 다 하고 나서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 위원 윤석현
총체적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일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이야기처럼 이게 도나 국가적인 친환경도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절차 방식 과정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삭감하고 전에 말씀드렸던 주요 농산물들에 대해 최적가격내지 어떤 소득 후에, 생산 후에 보전에 관련된 문제를 고민해 주십사 하는 거고, 그리고 관련해서 앞전에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렸던 유통회사 청산 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 어떤 농업정책과에서 갖고 있는 안이나 이런 게 있으면, 구상한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우선은 군수님께서 읍면 초도순시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특별한 테두리에서 설명을 하신 게 아닙니다. 군수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서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기한적으로는 올해 진상규명이라 함은 사실은 나름대로 그 전에 자료가 있습니다. 감사도 했고 자체조사 한 것도 있고, 그런데 거의 화순유통하고 화순군이 같이 가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어떤 감사결과 같은 경우를 쭉 읽어 보면 한편으로 답답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파헤쳐야 할 것은 수사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에서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데에서는 꼬리가 없는 그런 보고서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하시는 분들은 물론 고생하셨는데, 그래서 어떤 필요한 부분은 소송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저희가 손댈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군수님이 말씀하신대로 진상규명을 꼭 책임 물어가지고 소출을 하는 것 보다는 어떤 정도는 분명히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의 주관을 넣지 않고 자료에 근거해서 객관적으로 이정도 흐림에서 이 정도에서 잘못 되었고, 어떤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다, 이 정도는 대책위원회하고 같이 연구할 생각, 제시해볼 생각입니다. 대책위원회는 물론 변호사나 전문가들 군의회, 군 소액주주 대표 이런 쪽으로 구성할 생각입니다.
○ 위원 윤석현
근데 어찌 되었든 지금 보고된 내용으로 보면 채권채무가 아닌 현재 유지되고 있는 운영비나 하는 모든 비용에서 기본적으로 유통회사에서 현재 갖고 있는 자본금이 완전히 소진되면 어떤 형식으로든 군비가 되던 이런 형식이 도입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이미 이게 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속내를 모르겠으니까, 지난 2013년 이후에 쭉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지지부진하다, 하는 것이 자체적인 판단입니다. 현재 신임군수님의 공약사항, 4월 주총 때 나섰던 기계 이런 것에 비추어 대응이나 어떤 안 이나 이런 것이 늦다,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우선 자금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부상으로만 자산이 오버를 했지 실질적으로 받을 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받을 돈이 없다는 뜻은 부도나 어떤 기타 사유로 실제로 현실적으로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장부상 가지고 있는 걸 청산의 요건을 구상하기 때문에 청산의 대상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권, 채무에 주력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반성해야 할 부분이지요. 화순군이 반성해야 할 부분인데, 아직도 끝도 없습니다. 뭐라고 할까 애매한 상식선에서 납득하기 힘든 거래들이 지금 가끔씩 발견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쌀을 유통회사에서 샀다, 돈을 줬다, 돈을 줬다는 사람하고 쌀을 보냈다는 사람하고 의견이 안 맞습니다. 맞은 것은 다 정리가 됐겠지요. 정리 안된 것이 지금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재판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변호사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로 기본적인 대표하고 과정이 한분 계시고 파견 직원이 있습니다만 봉급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폐쇄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면 운영비 정도는 최대한 아껴서 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석현
속도를 좀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그런 안을 냈습니다.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조유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덧붙이면 집행부 쪽 입장에서 보면 친환경광역단지가 불법, 합법이냐 이런 논쟁에서 보면 대부분 합법일 겁니다. 법리적으로 해석하자면 하지만 아까 조유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민들의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에 있어서 환경적, 경제적 여러 가지 것들을 비춰서 민원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지원사업은 일정하게 여러 기준을 들어서 쪼금 연장도 가능하고 융통성도 있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유독 이번 농지전용과 관련된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공사기간이 촉박해서 조속히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항고, 항소심, 곧 판결 등 결과를 보면 어찌되었든 곧 결과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를 보고 농지전용과 관련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맞습니다. 근데 여러 위원님들도 보신 것처럼 굉장히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을 동원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서 이렇게 그 동안 여러 차례 법과 민원사이에서 갈등을 야기하고 했는데 또 다시 집행부가 법을 근거로 들어서 그런 주민들의 입장에 서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거다, 그리고 불법은 아니겠지만 편법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유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명확히 조유송위원님이 입장을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두 당사자가 벼랑으로 치닫고 있는 사항은 어찌되었든 바람직스럽지 않게 보이고 대체로 그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 내는 것 보다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고 합의에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농지전용문제는 그렇게 처리되었다고 하면 예산집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고려를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지적을 참고로 해서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또 한가지 도곡로커푸트직매장을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운영하는 것 까지 관여할 것 까지는 없겠지만 대체로 전국의 어떤 로커푸트직매장도 공산품의 판매 범위나 이런 것들은 정하고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시설물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켜봤을 때 잘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공산품의 비율이 높더라고요. 이것과 관련된 보완책이나 협약을 하신 적 있는지 궁금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저도 생각은 했습니다만 그런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후에 그게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협약이나 50%내에서 취급한다든지, 보시다시피 슈퍼나 식육점들이 계속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규제는 아니지만 그런 것쯤은 저희가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옳으신 지적입니다. 법적으로 제가 맞네, 안 맞네 하는 것은 여기에서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테두리상은 맞겠지요. 직판장 및 선별장이니까 근데 로컬푸드라는 자신들의 명칭이 나와 있는데 로컬푸드에 충실한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그래서 로컬푸드에 공급이나 수요 이런 것을 현황을 파악해야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한쪽에 들어가자면 왼쪽에 미미하게 있는 수준인데 더 확대한다든지 확대하는 방법 또는 로컬푸드를 우리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군에 어떤 봉사하는 차원에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또 겹쳐지는 내용인데 뉴타운의 가장 큰 문제는 하자인걸라고 다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자이행에 대한 행사 딱 명문화하고 규제사항을 우미에게 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0월말까지 30% 11월 말까지 50%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제공하지 않으면 단순하게 그냥 하자 처리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식이 아니라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저희도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하자문제는 객관적인 일반주택의 경우 건물을 지었을 때 어느 하자율이 나오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수평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만, 조유송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000여건에 달한데 인근 어떤 곳은 2,000건이 넘는다고 해서 어떤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햇살마을 주민들이 아주 열정적이십니다. 개별적인 하자가 있어도 군에 전화가 빗발칩니다. 근데 우미 같은 경우 거의 상주하는 직원은 있습니다만 얼굴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주로 실무자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인데 올해는 특히 폭우가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자에 어떻게 대체를 해야겠다, 일종의 화에서 교훈을 얻는다고 노하우를 얻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군민들 이기 때문에 아우성을 치면 우미가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질질 끌고 제대로 하자보수를 안 해 주는 경우가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다급하거든요. 그래서 우미를 법적으로 최대한 심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닙니다. 최대한 아직까지는 비교적 어느 정도는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더 지켜봐야지요.
○ 위원 윤석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살짝 화가 나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직접 거기에 거주하시거나 관련되신 분이 살고 있다고 하면 어찌 되었던 새 물건입니다. 새 물건을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서 새 물건을 받았는데 새 물건에 하자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감성적으로 다르겠지만 실제 사용이 불가할 정도에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것은 1,300건수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감성은 감성대로 충족을 시키고 문이 안 열리거나 누수가 되어서 문제가 생기고 벽지가 들떠서 문제가 되거나 곰팡이가 생겨서, 이런 것들은 애당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좀더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정말 일정기간에 처리가 안 되면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태도로 임하지 않으면 이것은 바꿔지지 않는다고 고쳐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임해 주십사 부탁을 다시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윤위원님께서 지역의원이기 때문에 중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주민들하고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본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라리 위원장님 주제로 시일이 지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것 같고 한번정도는 산건위에서 그런 중재의 모양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윤위원님께서 불법이 아니고 편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농지전용문제는 말입니다. 부동의 처리되었던 문제, 10,080제곱미터 중 2,970제곱미터는 편법으로 했고 그 후 도청에 개발행위를 했으면 10,080제곱미터 전필지에 개발행위를 받고 난 후에 매립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전에 전 필지가 매립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지, 화순군에서 경계도 모호한 2,970제곱미터 허가과정은 불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동의 처리되었던 농지는 제기할 수 있지만 그 자체 가지고는 그것은 불법이 아니고 합법을 가정한 편법이었지요. 농지전용문제는 허가를 듯하고 난 후에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 참고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것은 엊그제 인허가과장님이 얘기 하셨지요.
○ 위원 조유송
네.
○ 위원장 최기천
질의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질의하신 분이 요지를 간단하게 해서 답변을 듣도록 질문하면서 설명까지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알고 하는 것은 핵심적으로 질문하고 그런 쪽으로 하시게요.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문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유통회사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선급금은 그 후에 들어온 돈이 얼마입니까?
○ 유통회사 파견 직원 김승오
2,500만원입니다.
○ 위원 윤영민
2,500만원 추가로 들어온 돈이지요?
○ 유통회사 파견 직원 김승오
네.
○ 위원 윤영민
아까 전에 윤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발걸음이 더디다고 하신 것이 맞는 말인 것 같고 저희들이 재판결과로 보고 있고 판결서도 보고 있고 여러 가지 보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먼저 진상규명을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12월에 특위도 구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료를 분석하고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육하원칙에 의해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사법권이 특위를 구성하게 되면 정말로 한계를 느낄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그거 하나만 이야기하기가 정말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지 특위를 구성해서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고 집행부에서도 저희들한테 성실하게 지금까지 있는 자료를 제공해주시고 우리가 두 번 일 하지 않도록 알고 계시는 정보가 공유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유통회사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팜머리아 택배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 택배비가 1억6,000만원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5월에 전부 소진이 되었지요. 저희가 추경에 1억3,000만원을 요구하셔가지고 8,500만원을 세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만 해도 저희에게 외상매입금이 있다는 말씀을 공개를 안 하셨거든요. 예산을 세울 당시에 …….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말씀은 일부 드리고 …….
○ 위원 윤영민
안 들었습니다. 안 왔어요. 전혀 모르고 있었고, 외상매입금이 7,400만원이 있다는 것은 놀라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때 당시 예산을 논의하는 당시 7,400만원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8,500만원 정도면 하반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세웠던 금액이고 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거의 200%로 이상 택배비가 올라가는 일인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택배비가 후납 요금 청구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증가해 가지고 올해 사실 당혹스럽기는 했습니다. 여담인거 같습니다만 이번에 의원님들한테 나름대로 저는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과감하게 삭감하시길래 뭔가 오해 하신 부분이 혹시 있지 않나, 어느 분이 밖에서 택배비 자체를 제대로 쓰지 않고 엉뚱한 사람이 쓰지 않나, 이런 말씀까지 있어서 깊이 한번 봐야겠다, 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물량이 많이 늘어나서 외상부분이 있다는 것은 제 기억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못 들으셨다고 하시니까 제가 의원님은 거짓말은 안 하실 거고 그 생각은 했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여기 있는 전체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전체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었고 저희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예산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외상 매입을 할 수 있습니까? 외상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절차 자체가 엄밀히 따지면 정확히 잘라가지고 현장에 가서 정리를 해야겠지요. 그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 위원 윤영민
그 말씀이 아니라 1억6,000만원 예산이 전반기에 소진되었어요. 그러면 추경에 상당한 기간이, 3개월이나 4개월정도 추경을 못할 상황인데 4개월 내에 …….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산이 쓸지 않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
○ 위원 윤영민
집행을 할 수 있느냐 …….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약간의 미스가 있었던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약간의 미스인가요?
○ 농업정책과 유통담당 김영봉
그게 아니고 제가 솔직히 추경자료 할 때에 제가 윤영민 위원님실에 들어가서 제가 설명 드렸고, 그래서 택배비는 후불제이기 때문에 후불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7,000만원 정도 지급할 돈이, 우체국에 파악해 보니까 이런 돈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위원님실에 …….
○ 위원 윤영민
맞아요. 그 때 말씀하셨는데 그때에는 예결위할 때 마지막날 그것도 예결위 들어가기 일보직전에 이야기 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구두로 5,000만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자고 하니까 7,000만원 이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 농업정책과 유통담당 김영봉
…….
○ 위원 윤영민
예산 심의할 때가 아니라 예결위 마지막 날 들어갈 때 얘기하셨잖아요? 안 그랬습니까? 처음에 구두로 5,000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7,000만원 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 농업정책과 유통담당 김영봉
…….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어쩌자는 겁니까? 제가 듣고도 모른다고 억지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 유통담당 김영봉
…….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수차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비용에 대해서 한번 논의 해 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계장님 ! 그 뒤에 대책을 세워서 1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2억 5,000만원, 3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현황도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것은 위원님 ! 연구하고 있습니다. 작목별로 출하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일괄적으로 먼저 쓴 사람이 임자인 식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출하시기를 고려해서 하고자 하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던 내용이고 여기 위원님들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회는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이해해 주시고 양해 해 주십시오.
○ 위원 윤영민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집행을 했던 어려움도 있었겠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한가지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어떤 선이 적정선인지 그 때 당시 논의할 때에도 2억 5,000만원을 최대선으로 잡아야 되느냐 2억원으로 잡아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방법 또한 광범위하게 2,400원으로 하는 것을 1,500원 대로 내려서 효율을 높여야 되느냐 깊이를 높여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하고 했던 예산이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가능하면 산건위 위원들하고 미리 조정을 해서 최대선은 잡았으면 합니다.
○ 위원 윤영민
효과를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되거나 없어지길 바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효율을 높이자, 그리고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효율성을 높이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을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모르는데 외상매입금을 같은 공공기관에서 7,000만원을 들려가지고 돈을 외상매입해서, 사실 8,000만원 밖에 모르고 안 세웠기 때문에 하반기 사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외상을 갚고 나면 1,000만원 밖에 없는데 이런 시행의 착오를 저희들이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것은 저희 잘못이기도 하고 집행부 잘못인 것 같기도 합니다. 선의의 피해를 보게 만들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더 연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세워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다고 하니까, 집행부에게 몇가지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는데 당초 계획이 없이 군에서 지원해주라고 말 안 해도 지원해 줍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국비가 그 전에 할 수 있게 내려온 것은 당연히 신청을 해서 받는 것이고 광특이나 이런 경우는 …….
○ 위원장 최기천
무슨 말인가 하면 국비나 도비를 우리군에서 지원요청 하지 않아도 임의로 지원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농림부 산업에 따른 국비 지침이 있으니까 그런 사업은 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 요청 안 해도 지원 사업이 있다, 해서 무조건 내려준다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있으니까 요청하라고 공문이 오지요.
○ 위원장 최기천
요청하라고 오지요? 요청해서 사업을 제대로 세워서 해야 되는데 아까 말 하는 것이 먼저 내려와서 다시 반납해서 다시 재신청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그것을 제대로 추진을 못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신경 써서 해서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친환경광역단지에 대해서 거기 사업이 당초 사업과 변경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당초 사업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당초 …….
○ 위원장 최기천
그 시설에 당초에 가축분뇨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보류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반납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반납되었지요? 그럼 그 자리에 그 사업은 다시 추진하지 않는 거죠?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저희들 사업 내용에는 없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없지요? 그럼 단지내 사업은 가축분뇨처리시설은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다른 사업을 하는데 지금에 거기에 형질변경이나 인허가 사항관계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당초 사업과 같은 사업이 아닌 그런 사업에 법적인 지역주민들에게 큰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추진하지만 그런 것이 취소된 원인에 대한 그런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어 본겁니다. 조유송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과 한번 산건위원회와 협의해서 어떤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반발이 있는 건지 불만이 있는 건지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위원장님 ! 위원장님의 이해를 돕고자 몇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애당초 269-2외 5필지에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산지유통센터를 조성하기로 했어요. 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그곳 부지에 가축분뇨시설을 사업비 약 30억원 정도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바로 논두렁 하나 사이 필지에 다시 부동의 2013년 9월 3일에 신청해가지고 9월 10일에 부동의 처리를 받았던 그 농지에 불법매립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다시 변경을 안 했다고 하는데 269-2외 5필지에 똑 같이 변경을 해놨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산지유통센터를 하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나 사업자를 그것은 사업비 …….
○ 위원장 최기천
네. 위원장님 ! 알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이 당초에 친환경광역단지에 가축분뇨시설도 포함된 사업계획을 했다가 그 사업이 반납되었는데 위치를 변경 했던지 아니면 어떤지 간에 다시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이 다시 포함되었느냐 묻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 사업을 빠졌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빠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 위원 조유송
왜 빠져요. 가축분뇨처시설이 ! 잠깐만 ! 다시 설명 해 보십시오.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위원장님 제가 다시 설명 드리면, 당초 사업계획에서는 가축자원화순환센터가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2014년 사업계획 변경을 하면서 가축자원화센터를 제외하고 사업변경 승인을 해 줬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허가 사항에서는 자원화센터가 기 있었는데 왜 변경해서 해 줬느냐 그 내용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러니까 그 자리나 위치를 변경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계획이나 사업주가 사업을 적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들한테 큰 불편을 준다던지 이런 게 아니고 반대했던, 불허가된, 반납되었던 사업이 재추진된다고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왜 했는지 추궁할 수 있겠지만, 그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다는 것도, 지역주민들하고 만나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불편이 있는지 그래서 협의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화순군의회 의원입니다. 여러분 의원이고, 그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데 조금 전에 설명 들어 보셨지만 화순군에서 그 269-2번지의 사업을 하지 않고 다시 논두렁하나 사이의 266번지 외 4필지에 부분적으로 3,000제곱미터 이하 2,970제곱미터를 허가를 내줬습니다. 경계도 모호하니, 허가까지는 좋으나 하더라도 그러면 도에 승인 받게 되었으니까 승인난 후에 이를테면 8월, 9월 13일에 도에서 허가가 났어요. 이미 그 안에 매립이 되었다니까요. 매립이 되었으니까 !
○ 위원장 최기천
그러니까 위원장님 ! 저도 같이 현장을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농업정책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10,000여평방미터 내에 2,973평방미터를 먼저 개발행위 허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도 현장에 가 봤지만 2,973평방미터가 한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2,973평방미터인지 정확한 한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하려면 2,973평방미터에 어떤 개발행위를 하겠다는 모든 건축물을 하겠다는 포함해서 허가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도 잘못되었다,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짚고 넘어가고 그 외에 허가가 나지 않은 지역에도 매립이 되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매립할 수 있는 것은 농업을 경작하기 위해서 50센치 내에 높이로 상토를 하다든지 절토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 이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불법이고 또 당연히 그렇게 했던 것은 타 용도로 전용을 안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 이의를 하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 농업정책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겠지만 저도 동감하고,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 그러나 그 단지에서 사업을 하는 주체는 어떤 주민과 큰 어떤 것이 없다고 하면 그것까지 우리가 과연 논의를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본 것이고, 그래서 지역주민과 한번 만나서 어떤 불편이 있는지 논의를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윤영민 위원님이 택배비 관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차피 예산은 본예산과 추경예산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택배비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연간 물론 품목이 달라지고 작목이 늘어나면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본 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 본예산이 어느 정도 세워지고 거기에서 불가피하게 부족한 것을 추경예산에 세우는 것이지 본 예산에 부족하게 세워 놨다가 앞으로 추경에 이 예산을 세워 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미리 집행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잘못 되었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아까 제가 그것을 말씀 드린겁니다.
○ 위원장 최기천
내년 예산 세울 때에도 분명히 금년의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품목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겠다는 것을 본예산에 세워서 거기에 약간 부족했던 것은 추경에 세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집행하고 예산을 우리가 의결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사비로 드리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장시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과 농업정책과 직원과의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런 감사가 관계공무원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산이 정말 제대로 쓰일 것인가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공무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7분 정회)
(15시 57분 속개)
○ 위원장 최기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주신 자료에 근거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립장 침출수 시험 성적서 5월 31일날 거 주셨는데요. 보시다시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 1.6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하천수 보다 좋은 수질이거든요. 사실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신뢰를 받지를 못한다는 거지요. 침출수는 오염수인데 오염수가 이렇게 깨끗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잘 관리하셔서 좋을 일입니다만 이런 것들은 수치에 신뢰도가 개연적으로 떨어지는 내용이다, 과장님이 참고하여 주시고,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관리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현황은 연납시 10%로 감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겠네요. 올해 없어져 버렸으니까 연납제도가, 내년에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반비 어떻게 줄여볼 방법이 없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깊이 있게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만 존경하는 윤영민 위원께서 이것을 보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군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걸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윤영민
책임지시고 될 수 있도록, 상당한 금액이 절약될 수 있도록 연구해주시고, 꼭 운반비뿐만 아니라 권고 드렸지만 사전에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다각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무게 재는 거 이것은 방법을 달리 하실 생각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
○ 환경과장 곽화열
그 내용도 지적하신대로 조금 더 명확하게 누구나 다 이렇게 되니까 서로가 틀림이 없겠구나 하는 것으로 해서 윤영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네. 윤석현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공공재활용선별장, 자료 제출된 내용을 보면 8명은 산업경제과에서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오셨네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윤석현
어차피 기금도 내년부터 폐지된다고 하고 환경과에서 독차적으로 재활용선별장에 인원은 혹시 이렇게 24명, 25명을 풀로 채우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적정인원을 작년부터 보면 24명, 26명 사이로 유지를 하시던데 예산에 반영하는 인원은 적잖아요? 16명, 18명 이런 선이더라고요. 전체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나요?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임형곤
산업경제과에서 몇 명이 재활용품선별장을 교통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기피를 합니다. 거기에서 오느냐에 따라 우리 인력을 투입합니다.
○ 위원 윤석현
거기에서 몇 명이 오느냐에 따라서 계획 갖고 있는 인원을 투입하신다는 거지요?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임형곤
네. 그래서 올해 예산이 …….
○ 위원 윤석현
순서가 환경과가 먼저가 아니라 산업경제과에서 배정된 인원을 보고 환경과에서 예산범위안에 인원을 배정한다, 기피부서에요?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임형곤
아니, 우리 사업장이 떨어지고 일도 힘들고 해서 기피한다고 합니다.
○ 위원 윤석현
내년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임금체제를 개선하는 어려운가요?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임형곤
어차피 내년에 시급이 올랐고 그리고 기간제 보수에 예산이 개정되어서 옛날에는 여비비가 없었어요. 근데 새로 개정되면서 기간제 보수에 여비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과에 요청해서 그 쪽에서 먼저 해야 저희도 되거든요.
○ 위원 윤석현
그래요.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임형곤
모든 기준을 그쪽에 둡니다.
○ 위원 윤석현
재활용선별장을 독자적으로 인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임형곤
일단은 거기에서 먼저 몇 명이 오느냐에 따라서 나머지를 저희가 채용합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그래서 전번에 쓰레기매립장을 방문하실 때 거기에 계시는 아주머니들한테 제가 명확한 답을 못 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여비를 쓸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있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만 해 보겠다고 했지, 법이 개정되었어도 산업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세워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충분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재활용선별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좋은 일인데 앞으로 환경과에서 재활용선별 인원을 독자적으로 공동취업 한부스에서 모집하고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 까요?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임형곤
정부 일자리 사업에서도 재활용사업에 굉장히 비중을 크게 둡니다. 왜냐하면 다른 청소하는 것 보다 어차피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한명이 오더라도 …….
○ 위원 윤석현
어려움을 들어도 모르겠지만 환경과에서 예를 들어 일자리를 선별할 때에는 독자적으로 인원에 대해 안정적으로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와 더불어 고민하셨던 기간제 여비에 대한 부분도 예산에 올려서 요청해 오시면 반영을 할 수 있으면 해 드리겠다는 얘기이고 ……
○ 환경과장 곽화열
감사합니다.
○ 위원 윤석현
또 그 분들한테 들었던 얘기를 부서에서 어떻게 파악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재활용률은 현재보다는 조금 더 높일 수 있다, 그것이 저희가 갖다가 버리는 곳에서 분류를 해서 수거해 와 가지고 선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인원을 추가로 1~2명 배정되면 선별량을 훨씬 늘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임형곤
현재 라인이 …….
○ 위원 윤석현
선별 라인에 올라 갈 수 있는 인원은 아는 것처럼 한정되어 있어요. 그 일과 현장에서 재활용물품을 분리 하는 것과 그 인원이 같이 병행해서 하시지 않나요?
○ 환경과장 곽화열
미처 그것까지는 저희가 깊이 있게 연구를 못한 것 같습니다.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임형곤
현장에서는 저희 미화요원들이 수거하고 그 내부에서만 합니다.
○ 위원 윤석현
재활용 선별 인부들은 선별라인하고 선별장 안에 것들은 선별인원이 밖에서 이송해 오는 것은 저희 미화요원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윤석현
그분들 말씀은 배출지에서 현장 안으로 이송하는 비율, 양을 늘리면 재활용할 수 있는 양도 조금 더 늘어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라 설 수 있는 라인의 인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그 인원을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들이 3시 반인가요? 근무시간이 한시간 정도 적지요?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임형곤
6시간 반입니다.
○ 위원 윤석현
1시간 반 정도 적나요?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임형곤
네.
○ 위원 윤석현
오신 분들 중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생활을 하셔야 되실 분들도 계시는데 예를 들어 100만원 미만에 이런 생활여건을 가지고, 그분들 말씀입니다. 교통비까지 내고 하다 보면 여건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돈을 줘 버리자 이런 말은 전혀 아니지만 결국은 지역의 주민들 아닙니까?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임형곤
정부일자리 지침에 주 26시간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오신 분들이 4일, 6시 반씩 4일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우리 인원하고 해서 적절하게 맞춰 나가지요. 6시간 반을 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원이 없다고 하면 8시간까지 할 수 있는데 …….
○ 위원 윤석현
그래서 인원을 이중적으로 하는 것을 단일한 구조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일하는 분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누구는 사일짜리, 누구는 이틀짜리, 이런 것에서 오는 위화감, 두 계층이 임금의 차이에서 오는 위화감 사실은 같은 일을 같은 현장에서 시키면서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맞지 않다, 단일한 구조로 환경과에서 비중을 두고 계신다고 하면 환경과에서 자체 예산을 충분하게 세우고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임형곤
알겠습니다. 우리는 순수 군비이고 그쪽은 국비지원 지원사업이라 그런 점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국비지원사업들은 다른 곳에 충분히 할 곳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곳곳에 풀 뽑기 등, 내년에 다른 부서에도 요구하겠지만 농촌일손부족 이런 부분도 저희가 4만원 제시하고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 4만원 제시하면 8만원짜리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른 부서에 권고할 건데, 환경과에서도 이 부분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임형곤
훨씬 좋습니다.
○ 위원 윤석현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으려면 …….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임형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시간도 무리가 따르더라도 생활할 수 있는 생활임금정도는 보장해주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임형곤
알겠습니다. 저희 인력만 채운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 위원 윤석현
그렇게 쓰시고 예를 들어 숙련되어 잘하시겠지만 내년에는 50%로 정도 돌아가면서 신규 50%로 채용하시고 또 후에 남은 50%로 교체 하고 하면 자연스럽게 순환하는 위계질서를 만들자는 거지요?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임형곤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마지막으로 제가 빠진 질문 있어서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조성 해가지고 윤석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에 복안을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이 비용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부식재료비를 두 달에 한번씩 60만원씩 재활용선별장 종사자들에게 쓴다는 것은 식사를 해 드신다는 말이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거기에서 해 드시니까 거기에 부식 재료를 한달에 20여명의 수에 30만원가지고 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조금 씩 걷어가지고 …….
○ 위원 윤영민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잘 쓰고 계시는데 재활용선별장에 계신분들에게 몇 가지 쓸 수 있는 비용이 있으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용을 높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리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이런 비용에서 복리후생비로 교통비를 지원하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된가요?
○ 환경과장 곽화열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가면서 좋지 않겠느냐…….
○ 위원 윤영민
정 안되면 그런 방법이라도 …….
○ 위원 윤석현
참고로 2015년에 재활용기금이 폐지됩니다.
○ 위원 윤영민
없어집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권고하신 내용은 일반회계나 환경과 예산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해야 할 부분이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모르고 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내년에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분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라는 의도로 요청했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서로 연구해 가면서 하게요.
○ 위원 윤영민
남은 기간이라도 재활용품선별장에 계신분들 그분들에게 어떤 혜택이라도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 윤석현
기왕에 시작하셨으니까, 선별기금이 내년에 폐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여기금을 혹시 어떻게 정리하실지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일반회계로 넘기는데 가능하면 덜 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임형곤
그래서 내년 계획에 감용기도 노후 되었습니다. 그것도 새로 예산에 넣고 압축기도 교체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막 생각하신건가요?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임형곤
예산서에 이미 넣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올해 넘기시기 전에 왕창 쓰시지요?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임형곤
지금은 못 씁니다. 50%로 이상이 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
○ 위원 윤석현
저희가 승인 해 드릴게요.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임형곤
어차피 기금이 들어가니까 그걸로 해서 예산계하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당초에 한과장님 계실 때에 강력하게 권고를 했는데 예산 쓰실 수 있는 만큼 최대로 쓰고 기타 부족한 설비나 노후한 기자재들은 예산안에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했는데 결국은 2015년 본 예산으로 갔네요.
○ 위원 윤영민
추가로 읍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이나 면사무소에 계신 분들한테 필요한 내용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지금 대기실이나, 청소하시는 분들이 자기방을 청소하지 않고 산다고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분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취합해서 예산 반영할 때 반영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꼭 취합하는 과정들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그분들한테 생각해보라고 이렇게 …….
○ 환경과장 곽화열
내년도 말씀하시지요?
○ 위원 윤영민
이 예산가지고 …….
○ 환경과장 곽화열
네. 이걸 가지고요.
○ 위원 윤영민
이 예산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개인에게 돈 나눠주라는 것이 아니고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찾아서 환경개선이나 쇼파 등을 바꿀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바꾸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연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환경미화요원들이 순환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그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잘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게 어렵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미화요원에 대한 가장 큰 민원이 순환, 누구는 뭐고, 누구는 뭐여서 급여차이가 심각하게 많이 차이 나는 환경에서 일하고 싶나,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부 환경과에서 규정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고 만드실 때 미화요원 전체를 모아서 내부적으로 그 사람들이 서로 인정할 만한 안을 본인들한테 맡겨보면 어쩌겠느냐 물론 시시때때로 누구를 어디로 보내주라 청탁에 시달리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많이 아쉬웠던 것이 안에 질서라는 것이 꼭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질서를 만들어 주십사, 고민을 해 주십사 …….
○ 환경과장 곽화열
고민을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능주 미화요원 중 병원에 입원하신 분계시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위원 조유송
능주 미화요원들이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보면 미화요원이 대부분 지역사람들 아닙니까? 어느 정도 위계질서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한분 계속 입원해 계신다고 하시데요. 그분 입원했던 날짜하고 내용 주시고, 나머지 미화요원들이 …….
○ 환경과장 곽화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위원님들이 환경과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늘진 곳에서 소외받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복지를 챙겨주시라는 말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그 분들의 어려움도 같이 나눠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따로 토론하는 시간은 갖도록 하고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업무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