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4년 10월 2일 (목) 10시 0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 농업정책과
- 산림소득과
- 안전건설과
- 도 시 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실과소장의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편의상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의 30% 이상인 사업과 예산 전용 사항 등만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결산안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실과소장의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편의상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의 30% 이상인 사업과 예산 전용 사항 등만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결산안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입니다. 2013 회계연도 결산심사 자료 중 우리과 소관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우리과 예산총액은 73억8천4백5십만 6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6천4백1십5만9천원으로, 군민종합문화센터가 문화관광과로 이관됨에 따라 결산서와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175쪽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중 공공운영비 1천6백5십8만4천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 5백1십9만1천7백원은 승용식 잔디깍기 장비의 잔고장이 줄고, 인조잔디 축구장 유지관리비가 전년도 대비 계획 예산보다 유지관리비가 적게 투입 되었으며, 재료비 2천만원 예산 중 집행잔액은 1천6백2십5만6천원으로 전년도 기 구입된 모래, 퇴비 등의 잔량 사용으로 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77쪽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및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백2십4만1천원 예산 중 집행잔액이 2백5십9만1천원으로 이용대 체육관 외부 청소(풀베기 등)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주변 청소를 병행 실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5천3백3십3만원중 집행잔액은 3천9십2만7천3백원으로 사무실, 화장실, 샤워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은 적기에 구입하고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유사시를 대비하여 예산에 계상하였던 설비시설 전기, 통신, 기계, 소방 등의 소모품에 대한 구입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1천5백5십2만원 중 집행잔액 1천8십4만5천원은 과다 계상된 소방시설 안전관리 및 무인경비 용역비 지출 차액과 관련법에 따라 점검이 필요하지 않은 전기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등의 미집행으로 인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2014년 예산은 700만원 정도 삭감된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반납했던 내용만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이용대 배드민턴구장 소방시설방화관련 업무대행용역비가 반납되었고 240만원, 그 다음에 이용대 배드민턴 무인경비 용역비가 732만원 반납되었습니다. 2012년도 말에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준공이 되어서 2013년 예산을 계상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듭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배드민턴 경기장이 늦게 지어졌고 개장을 늦게 했는데 예산을 많이 세우신거죠?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네.
○ 위원 윤영민
그래가지고 운영비가 절반 정도 딱 세운 금액에 절반만 사용하셨더라고요. 기간이 절반이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절반이 아니었습니다. 일년이었는데 새로 짓다 보니까 신 건물이라 보니까 고장난 것이 없다 보니까, 절감되었다고 봅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다음에는 예산이 더 적게 짜졌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네.
○ 위원 윤영민
얼마정도 짜졌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전에는 7,204천원인데 그 다음에는 3,621천원으로 세워졌고 …….
○ 위원 윤영민
운영비는 ?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5,330만원 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4,200만원 …….
○ 위원 윤영민
6,800만원 이었는데 4,2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네.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일반회계와 관련된 것은 아니고 세외수입 징수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지적질이 아니고 세외수입은 예를 들어 어떻게 부과를 하시고 어떻게 징수를 하시고 체납이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세외수입 추징을 하시는지 절차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스포츠산업과 세외수입은 대관료입니다. 임대료는 조례 규정에 의해서 부과합니다. 사용하기 전에 저희들이 거의 완납을 받는데 체납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독촉해서 체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기간을 어느 정도 염두해 두십니까? 체납 1년 아니면 3년, 체납 고지 몇회 이런 것이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보통 5년입니다. 5년 되면 결손처분을 하거든요. 지방세나 모든 것이 …….
○ 위원 윤석현
결손처분 말고 저희와 계약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 없이 기다리신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아니, 독촉하고 받으러 다닙니다. 그 다음에 재산 압류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하여튼 체납,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입니다. 2013 회계연도 결산심사 자료 중 우리과 소관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우리과 예산총액은 73억8천4백5십만 6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6천4백1십5만9천원으로, 군민종합문화센터가 문화관광과로 이관됨에 따라 결산서와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175쪽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중 공공운영비 1천6백5십8만4천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 5백1십9만1천7백원은 승용식 잔디깍기 장비의 잔고장이 줄고, 인조잔디 축구장 유지관리비가 전년도 대비 계획 예산보다 유지관리비가 적게 투입 되었으며, 재료비 2천만원 예산 중 집행잔액은 1천6백2십5만6천원으로 전년도 기 구입된 모래, 퇴비 등의 잔량 사용으로 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77쪽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및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백2십4만1천원 예산 중 집행잔액이 2백5십9만1천원으로 이용대 체육관 외부 청소(풀베기 등)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주변 청소를 병행 실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5천3백3십3만원중 집행잔액은 3천9십2만7천3백원으로 사무실, 화장실, 샤워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은 적기에 구입하고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유사시를 대비하여 예산에 계상하였던 설비시설 전기, 통신, 기계, 소방 등의 소모품에 대한 구입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1천5백5십2만원 중 집행잔액 1천8십4만5천원은 과다 계상된 소방시설 안전관리 및 무인경비 용역비 지출 차액과 관련법에 따라 점검이 필요하지 않은 전기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등의 미집행으로 인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2014년 예산은 700만원 정도 삭감된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반납했던 내용만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이용대 배드민턴구장 소방시설방화관련 업무대행용역비가 반납되었고 240만원, 그 다음에 이용대 배드민턴 무인경비 용역비가 732만원 반납되었습니다. 2012년도 말에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준공이 되어서 2013년 예산을 계상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듭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배드민턴 경기장이 늦게 지어졌고 개장을 늦게 했는데 예산을 많이 세우신거죠?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네.
○ 위원 윤영민
그래가지고 운영비가 절반 정도 딱 세운 금액에 절반만 사용하셨더라고요. 기간이 절반이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절반이 아니었습니다. 일년이었는데 새로 짓다 보니까 신 건물이라 보니까 고장난 것이 없다 보니까, 절감되었다고 봅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다음에는 예산이 더 적게 짜졌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네.
○ 위원 윤영민
얼마정도 짜졌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전에는 7,204천원인데 그 다음에는 3,621천원으로 세워졌고 …….
○ 위원 윤영민
운영비는 ?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5,330만원 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4,200만원 …….
○ 위원 윤영민
6,800만원 이었는데 4,2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네.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일반회계와 관련된 것은 아니고 세외수입 징수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지적질이 아니고 세외수입은 예를 들어 어떻게 부과를 하시고 어떻게 징수를 하시고 체납이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세외수입 추징을 하시는지 절차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스포츠산업과 세외수입은 대관료입니다. 임대료는 조례 규정에 의해서 부과합니다. 사용하기 전에 저희들이 거의 완납을 받는데 체납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독촉해서 체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기간을 어느 정도 염두해 두십니까? 체납 1년 아니면 3년, 체납 고지 몇회 이런 것이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보통 5년입니다. 5년 되면 결손처분을 하거든요. 지방세나 모든 것이 …….
○ 위원 윤석현
결손처분 말고 저희와 계약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 없이 기다리신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아니, 독촉하고 받으러 다닙니다. 그 다음에 재산 압류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하여튼 체납,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곽화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3년도 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30%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83쪽 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관리 재료비 7백만원중 유해조수 포획활동자 지원 실탄 구입비로 사용하고 잔액은 2백9십8만2천원입니다. 다음 185쪽 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시설비로 전년도 이월액이 2억3백6만9천원 인데 집행 잔액은 1억6천2십9만2천원으로 미집행사유는 능주면 농산물 직판장 건립관련 부지 미매입 및 민간단체 자격이 되지 아니하여 불용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비 백6십5만5천원을 편성하여 수질오염 사고발생시 처리 인부임으로 활용 하려고 하였으나 2013년 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화순천∼웅곡천 인공생태 습지조성 입니다. 사업비는 2012년도 이월액 8억7천6백6십만3천원으로 2013년 8월 사업이 준공되여 5억3천2백4만7천원을 지출하고 3억4천4백5십6만5천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화순천 생태습지 비점저감사업 국비 군비 5대5 매칭사업으로 집행잔액 중 국비 50%을 반납코자 2014년 2회 추경에 일억7천7백2십만원을 계상 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321쪽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은 없습니다. 다음 340쪽 명시이월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복면 유천리 자연생태우수마을 민간보조사업비 3천만은 사업추진시기 미 도래로 이월하여 2014년 7월에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수거 및 청소관리에서 광역전처리시설 자치단체간 부담금 2십7억9천5백만원중 15억천8십5만4천원은 집행하고 기한 미 도래로 십2억8천3백만원을 이월하여 2014년 5월 송금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340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비 일억3천5백만원을 편성하여 일억천6백8십만5천원은 지출하고, 주민지원사업 시기 미도래로 천5백만원을 이월하여 2014년 3월 장착장비 구입완료 하였습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 시설비로 5억9천4백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3천6백9십9만원을 지출하고 사업추진시기 미도래로 5억2천만원을 이월하여 현재 생태습지비점오염저감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 공정률은 40%입니다. 동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노후시설 교체공사 시설비 4억7천6십7만5천원을 편성하여 일억3천백6만원을 지출하고 사업추진시기 미도래로 3억2천6십7만5천원을 이월하여 2014년 3월 교체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사고이월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4건으로 민간위탁금 및 시설비로 십7억6천8백7십5만6천원을 편성하여 9억5천2백3십4만천원을 지출하고 위탁기간 및 사업기간 미도래와 협의지연, 기술검토 협의로 2억3천9백3십7만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30%이상인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석현위원 거수)
네.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353페이지, 비점오염저감시설 환경관리공단 기술검토 협의진행중이라는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청풍 차리는 작년에 착공했습니다. 약 40% 공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 때 당시 기술검토사항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그 쪽에서 오염량이 얼마나 되고 전체적으로 면적은 얼마나 해야되고 이런 사항들이 서로 환경청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늦어진 상황입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사고이월된 상황에서 능주한천비위생매립장 주변 지역주민숙원사업은 10억원 내려간 거 능주에 주신 액수를 말씀하시는거죠?
○ 환경과장 곽화열
몇 페이지 입니까?
○ 위원 윤영민
제가 보고 있는 자료와 틀리네요. 명시이월 있는 데에서, ……. 죄송합니다. 사고이월이네요. 능주한천비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으로 능주에 감사갔을 때 10억원 지원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 같은데 팔각정 설치 공사는 무산된 것 같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 환경과장 곽화열
1억 3,500만원으로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9,700만원은 석고리 마을회관 상반기에 준공금으로 지출하고 연주산 팔각정은 실질적으로 정상에 팔각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위치가, 올라가는 도로가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주민들하고 협의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윤영민
능주를 방문 했었어요. 능주면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업은 폐기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는 사업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업자가 선정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임형곤
현재 업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협의중인 상황이거든요.
○ 위원 윤영민
계약이 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업자가 선정되었다면, 협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능주에서는 팔각정 이것을 안 하겠다, 효과가 떨어져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위원 윤영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협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다른 지적이 아니고 예산은 세워졌고 제가 걱정했던 것은 업자까지 선정되어가지고 계약까지 되었는데 이제와서 주민들 의견에 의해서 바뀌고 그러면 업자도 혼란스러울 수 있고, 안 해 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예산 하실 때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곽화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3년도 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30%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83쪽 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관리 재료비 7백만원중 유해조수 포획활동자 지원 실탄 구입비로 사용하고 잔액은 2백9십8만2천원입니다. 다음 185쪽 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시설비로 전년도 이월액이 2억3백6만9천원 인데 집행 잔액은 1억6천2십9만2천원으로 미집행사유는 능주면 농산물 직판장 건립관련 부지 미매입 및 민간단체 자격이 되지 아니하여 불용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비 백6십5만5천원을 편성하여 수질오염 사고발생시 처리 인부임으로 활용 하려고 하였으나 2013년 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화순천∼웅곡천 인공생태 습지조성 입니다. 사업비는 2012년도 이월액 8억7천6백6십만3천원으로 2013년 8월 사업이 준공되여 5억3천2백4만7천원을 지출하고 3억4천4백5십6만5천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화순천 생태습지 비점저감사업 국비 군비 5대5 매칭사업으로 집행잔액 중 국비 50%을 반납코자 2014년 2회 추경에 일억7천7백2십만원을 계상 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321쪽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은 없습니다. 다음 340쪽 명시이월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복면 유천리 자연생태우수마을 민간보조사업비 3천만은 사업추진시기 미 도래로 이월하여 2014년 7월에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수거 및 청소관리에서 광역전처리시설 자치단체간 부담금 2십7억9천5백만원중 15억천8십5만4천원은 집행하고 기한 미 도래로 십2억8천3백만원을 이월하여 2014년 5월 송금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340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비 일억3천5백만원을 편성하여 일억천6백8십만5천원은 지출하고, 주민지원사업 시기 미도래로 천5백만원을 이월하여 2014년 3월 장착장비 구입완료 하였습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 시설비로 5억9천4백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3천6백9십9만원을 지출하고 사업추진시기 미도래로 5억2천만원을 이월하여 현재 생태습지비점오염저감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 공정률은 40%입니다. 동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노후시설 교체공사 시설비 4억7천6십7만5천원을 편성하여 일억3천백6만원을 지출하고 사업추진시기 미도래로 3억2천6십7만5천원을 이월하여 2014년 3월 교체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사고이월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4건으로 민간위탁금 및 시설비로 십7억6천8백7십5만6천원을 편성하여 9억5천2백3십4만천원을 지출하고 위탁기간 및 사업기간 미도래와 협의지연, 기술검토 협의로 2억3천9백3십7만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30%이상인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석현위원 거수)
네.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353페이지, 비점오염저감시설 환경관리공단 기술검토 협의진행중이라는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청풍 차리는 작년에 착공했습니다. 약 40% 공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 때 당시 기술검토사항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그 쪽에서 오염량이 얼마나 되고 전체적으로 면적은 얼마나 해야되고 이런 사항들이 서로 환경청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늦어진 상황입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사고이월된 상황에서 능주한천비위생매립장 주변 지역주민숙원사업은 10억원 내려간 거 능주에 주신 액수를 말씀하시는거죠?
○ 환경과장 곽화열
몇 페이지 입니까?
○ 위원 윤영민
제가 보고 있는 자료와 틀리네요. 명시이월 있는 데에서, ……. 죄송합니다. 사고이월이네요. 능주한천비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으로 능주에 감사갔을 때 10억원 지원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 같은데 팔각정 설치 공사는 무산된 것 같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 환경과장 곽화열
1억 3,500만원으로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9,700만원은 석고리 마을회관 상반기에 준공금으로 지출하고 연주산 팔각정은 실질적으로 정상에 팔각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위치가, 올라가는 도로가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주민들하고 협의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윤영민
능주를 방문 했었어요. 능주면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업은 폐기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는 사업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업자가 선정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임형곤
현재 업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협의중인 상황이거든요.
○ 위원 윤영민
계약이 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업자가 선정되었다면, 협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능주에서는 팔각정 이것을 안 하겠다, 효과가 떨어져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위원 윤영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협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다른 지적이 아니고 예산은 세워졌고 제가 걱정했던 것은 업자까지 선정되어가지고 계약까지 되었는데 이제와서 주민들 의견에 의해서 바뀌고 그러면 업자도 혼란스러울 수 있고, 안 해 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예산 하실 때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농업정책과장 이인석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2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총 예산은 4백44억 5천만원, 전년도이월액이 1백47억 7천 9백만원, 총 예산현액은 5백 94억 1천 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1억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이 30%이상 된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2쪽 중간에 농정시책일반 행사실비보상금 2천 9백40만원은 농가의식교육 보상금으로 집행 잔액이 1천 5백60만원입니다. 다음은 195쪽, 유기가공식품인증 기타보상금 부분입니다. 2백 99만원은 유기가공식품 인증실적에 따른 수수료로 집행 잔액이 99만원이며, 광역유통주체 경영자금 2억 2천4백만원은 화순유통회사에 사업실적 저조로 불용되었습니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지원 5백 42만원은 인증실적에 따른 수수료로, 집행 잔액이 2백 46만원입니다. 196쪽, 하단부 직판행사 참석자 보상, 행사운영비 3천 4백만원은 오색고을 직거래장터 행사운영비인데 국비 3천8백만원을 확보되어서 2천 6백30만원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천 5백만원은 직판행사참석 민간인 보상비인데 집행잔액 8백만원입니다. 198쪽, 친환경농업 실천단지 조성, 재료비 1천 5백만원은 친환경벼재배단지 기능성 자재구입 신청농가가 없어 불용되었습니다. 199쪽,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총 68억 9천 6백만원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제외한 나머지 31억 7천1백만원은 경축자원화센터 포기로 불용되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 사무관리비는 4천 6백10만원은 잔류농약 검사 집행잔액 1천 5백6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03쪽, 하단부 원예특작 소득작목 개발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 7백만원은 소득작물 선진지견학 집행잔액 5백5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 9억 5천3백만원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제외한 3억 3천2백만원이 블루베리육성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 포기해서 불용되었습니다. 204쪽, 하단부, 특화작목 경쟁력제고사업 기타보상금 7천2백만원인데요. “마” 육성사업으로 재배면적 부족하여 집행 잔액 3천3백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5쪽,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으로 민간자본보조 6천 4백만원은 신청 법인이 없어 6천 4백만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6억 3천만원 중 사고이월을 제외한 집행잔액 3억 5천5백만원이 있는데 FTA기금사업으로 사업량을 초과 배정되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꿀벌산업육성 민간경상보조 6천만원은 한봉입식사업 집행잔액 2천 9백 40만원입니다. 210쪽, 중간부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6억 5천3백만원은 축사시설 현대화 포기농가 발생으로 국비 2억 8천5백만원 불용되었습니다. 211쪽, 상단부 액비저장조 설치지원 민간경상보조 5백25만원은 고착화된 슬러지로 액비작업이 불가하여 불용되었습니다. 하단부 흑염소육성 민간자본보조 11억 9천만원은 사업자인 녹색흑염소 회사 재정상 완료 후 막대한 운영비가 예상되어 사업축소 자력추진 하고자 취소한 관계로 10억 5천만원 불용되었습니다. 212쪽, 가축방역약품 및 기자재구입 재료비 5천 4백만원중 예비비 성격인 긴급 가축방역비 2천5백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213쪽, 중간부분에 가축방역차량관리 민간경상보조 2천만원으로 차량무선인식 장치 통신료지원 집행잔액 6백1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15쪽, 내수면 경쟁력 강화 69만원은 수산물 안전검사 시료 채취비입니다. 집행잔액 4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16쪽,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천1백만원은 체험마을 사무장ㆍ리더 선진지 교육보상 집행잔액이 연초에는 모든 체험마을을 대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실제 운영이 2군데 밖에 되지 않아서 1천4백4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민간경상보조 3천 8백40만원은 일부마을 사무장 미채용으로 1천2백만원 불용되었으며, 농촌체험마을 운영매니저 지원 민간경상보조 1천 2백90만원은 체험마을 운영매니저 사직한 관계로 집행잔액이 6백48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농수산진흥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로 농림수산 진흥기금 융자 사업입니다.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55억 1천2백만원 중 집행잔액이 40억 6천2백만원으로 향후 진흥기금 사업 추진을 위해 적립됩니다. 460쪽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입니다. 여기에도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13억 1천9백만원은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2014년도 국고융자금 상환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석현위원 거수)
네. 윤석현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6백억원정도에서 80억원 정도가 남은 것으로 남은게 아니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도하다고 생각하시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대체로 초기에는 사업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중간에 우여 골절 끝에 사업자들이 포기하는 경향이 있네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이번에 결산을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도 있고 중간에 과정관리가 미흡했다,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 위원 윤석현
향후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를 꼼꼼하게 조사를 해서 올리는 것이 상책이고, 그 다음에 성립된 예산은 최대한 사업자를 대체해서라도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아까 블루베리, 축사현대화 몇가지 항목들이 당초 사업자가 있다가, 없어져 버리니까 포기하고 불용 처리하는 경향이 있던데 아마 수많은 농가들이 있을 건데 왜 딱 포기를 하셨는지 약간 의아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보조금 형태로 많이 지원되는 이런 일들을 줄이고 소규모, 가족농 예를 들어 규모가 작은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2015년 예산은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네.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 예산결산을 보면 말입니다. 다른 사업비는 명시사고 후에 불용처리 하는데 199페이지 광역친환경은 반납되는게 2010, 11년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과장님께서는 예산담당을 해 보셨기 때문에 너무나 예산의 불용이나 집행관계를 잘 아실겁니다. 이렇게 가능한지, 그리고 왜 유독 이 사업비만 이렇게 2010, 11, 12, 13, 14년 한 5년간 붙들고 있었거든요. 이 사업비도 2010년, 11년도 집행하지도 못하면서 12년, 13년은 계속 요구만 했거든요. 교부신청을 받고, 의회에는 그에 따른 하수인 노릇 해가지고 의회 승인이 되고 그랬는데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물론 당시에 근무는 안 하셨겠지만 …….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국도비로 31억 7,000만원이 결산자료에는 집행잔액으로 있습니다만 실제는 이월되어가지고 올해 반납을 했는데요. 기간이 보통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해도 최대한 2년이 되지 않으냐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국비나 도비가 국비라고 해서 오로지 경축순환자원센터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더 발라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말씀드리기는 …….
○ 위원 조유송
그럼 과장님께서는 2009년에서 집행하고 집행한 것도 아실 겁니다. 집행도 잘 못 집행해가지고 도 감사에 지적당했고 또 우리가 봤을 때에는 예산을 그렇게 잘 못 집행했는데도 그런 처벌밖에 안 받는지, 고스란히 공무원들이 잘못된 집행을 해가지고 그 많은 주민들은 고통 받고 그러면서 한다는 것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울화통이 터질 일이더라고요. 과장님께서 2009년도 사업비가 어떻게 집행이 되었고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걸쳐서 도에서 감사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었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도에서 어떻게 해서 다시 교부신청 했는지, 과장님 ! 저하고 개인적으로 허심탄회하게 말씀한번 나눠보시게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실 계장님 안계십니까?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저희들이 친환경농업단지가 2009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저희들 당초계획은 3개년 사업으로 계획서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사업을 추진할 사업, 2010년도 추진할 사업, 2011년도에 지금현재 주민들하고 많은 갈등을 빚고 소송중인 경축자원화센터가 2013년도에 되기로 됐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소송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비가 이월되어가지고 올해 국ㆍ도비 포함해서 30억 7,100만원이 반납되었고, 그 사업이 사업계획에서 제외가 되어가지고 기타 남은 사업들은 도에 승인을 받아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사업비가 집행 안 되고 명시이월 된, 사고이월로 이월될 수 있는 기한이 있는데 이렇게 장기간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가 늦게 반납한 사유, 이런 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이 세밀하게 판단하셔서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공직자분들이 저희가 질문드릴 때 약간 호도하지 않으냐 그걸 느끼는데 소송은 말입니다. 2013년도에 소송을 제기 했지, 2010년, 11년도에 항상 강조하지만 가서 보십시오. 사업계획서 제가 말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았을 때에는 상당히 은폐해서 2가지로 보냈더라고요. 그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업장 위치를 변경하고자 했을 때에는 시장군수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춘양면 우봉리 541 일대 10필지 만오천제곱미터 이니까 그 정도 하시다가 많은 민원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되어가지고 화순군 계획위원회에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부결되니까 도곡면 죽청리 화순군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시켜가지고 매각하려고 했어요. 할 수가 없는데 그 만행을 ……. 폭거를 제지할 의회도 하수인 노릇해가지고 다수가 승인해서 했고 그러고 나서 뭔가를 못하게 하니까 269-2번지 만8백제곱미터 그쪽에 옮겨가지고 또 거기에서 그때부터 주민들이 소송이 들어가서 ……. 저 혼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 매립이라든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조각내서 건축허가까지 받아가지고 3월 착공해서 5월에 준공한다는 것 까지 해 놓고 난 다음에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소송 때문에 교부금 신청 받았던 교부금이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이야기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자체는 사업장 위치변경을 못했고 군관리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었고 물론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똑같은 사람들이 부결된 부지내에 사업성격 조금만 바꿔가지고 가결시켰어요. 행정심판까지 해가지고 잘못 되어가지고 기각 당한 거 다시 가결시켜가지고 민종기 부군수 쫓겨가다시피 가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2012년 12월 27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행정심판에게 기각된 것을 가지고 가결시키니까 28, 29일에 민종기 부군수님이 도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굳이 따지자는 것은 나도 충심으로 아무런 서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사업을 못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생업을 팽개치면서 약 1년 가까이 피해농성, 항의, 자기들 행복추구권, 건강추구권,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 비바람, 눈바람 맞고 했던 것이지 그분들하고 원수 적서 그랬겠습니까? 정말로 이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손바닥만한 지역에서 부모 때린 원수도 아니면서 이러겠습니까? 지역민들도 다른 움직임도 보이고 그러니까, 위원장님하고는 개인적으로 2009년부터 일어났던 일들을 허심탄회하게 설명 드리러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질의라기보다는 저도 소감을 과장님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 하면서 예산에 대한 것은 전에 많이 드렸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저는 농업정책과가 이렇게 일이 많은 과인지는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직원들이 고생하고 계시고, 어떤 경우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말이냐면 직원들이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도 많고 업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전문성을 키우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짧게 업무를 담당해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서류만, 현장에 나가는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현장 점검이 되지도 않고 서류만 파악해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의 연속적인 문제도 그렇고, 이과 같은 경우 정말로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자들에게 과장님이나 경험이 많으신 계장님들이 담당자들에게 세심한 조언이라든지 검토해야 될 내용들을 메뉴어화해서 지도가 필요할 것 같고,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과보다 농업정책과는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보조금을 받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직원들을 속일 것 같아요. 직원들에게 좋은 말만 하고 직원들을 호도하고 그러면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시간도 없고 맡은 업무도 많고 하니까 믿음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믿음이 믿음으로 끝나버리니까 나중에는 직원들이 예산을 반납하고 하는 상황에서 상처를 입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느낀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게요. 지금은 예산에 대한 결산을 승인하기 때문에 토론은 지양해주시고 결산업무에 대해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인석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2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총 예산은 4백44억 5천만원, 전년도이월액이 1백47억 7천 9백만원, 총 예산현액은 5백 94억 1천 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1억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이 30%이상 된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2쪽 중간에 농정시책일반 행사실비보상금 2천 9백40만원은 농가의식교육 보상금으로 집행 잔액이 1천 5백60만원입니다. 다음은 195쪽, 유기가공식품인증 기타보상금 부분입니다. 2백 99만원은 유기가공식품 인증실적에 따른 수수료로 집행 잔액이 99만원이며, 광역유통주체 경영자금 2억 2천4백만원은 화순유통회사에 사업실적 저조로 불용되었습니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지원 5백 42만원은 인증실적에 따른 수수료로, 집행 잔액이 2백 46만원입니다. 196쪽, 하단부 직판행사 참석자 보상, 행사운영비 3천 4백만원은 오색고을 직거래장터 행사운영비인데 국비 3천8백만원을 확보되어서 2천 6백30만원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천 5백만원은 직판행사참석 민간인 보상비인데 집행잔액 8백만원입니다. 198쪽, 친환경농업 실천단지 조성, 재료비 1천 5백만원은 친환경벼재배단지 기능성 자재구입 신청농가가 없어 불용되었습니다. 199쪽,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총 68억 9천 6백만원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제외한 나머지 31억 7천1백만원은 경축자원화센터 포기로 불용되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 사무관리비는 4천 6백10만원은 잔류농약 검사 집행잔액 1천 5백6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03쪽, 하단부 원예특작 소득작목 개발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 7백만원은 소득작물 선진지견학 집행잔액 5백5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 9억 5천3백만원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제외한 3억 3천2백만원이 블루베리육성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 포기해서 불용되었습니다. 204쪽, 하단부, 특화작목 경쟁력제고사업 기타보상금 7천2백만원인데요. “마” 육성사업으로 재배면적 부족하여 집행 잔액 3천3백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5쪽,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으로 민간자본보조 6천 4백만원은 신청 법인이 없어 6천 4백만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6억 3천만원 중 사고이월을 제외한 집행잔액 3억 5천5백만원이 있는데 FTA기금사업으로 사업량을 초과 배정되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꿀벌산업육성 민간경상보조 6천만원은 한봉입식사업 집행잔액 2천 9백 40만원입니다. 210쪽, 중간부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6억 5천3백만원은 축사시설 현대화 포기농가 발생으로 국비 2억 8천5백만원 불용되었습니다. 211쪽, 상단부 액비저장조 설치지원 민간경상보조 5백25만원은 고착화된 슬러지로 액비작업이 불가하여 불용되었습니다. 하단부 흑염소육성 민간자본보조 11억 9천만원은 사업자인 녹색흑염소 회사 재정상 완료 후 막대한 운영비가 예상되어 사업축소 자력추진 하고자 취소한 관계로 10억 5천만원 불용되었습니다. 212쪽, 가축방역약품 및 기자재구입 재료비 5천 4백만원중 예비비 성격인 긴급 가축방역비 2천5백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213쪽, 중간부분에 가축방역차량관리 민간경상보조 2천만원으로 차량무선인식 장치 통신료지원 집행잔액 6백1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15쪽, 내수면 경쟁력 강화 69만원은 수산물 안전검사 시료 채취비입니다. 집행잔액 4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16쪽,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천1백만원은 체험마을 사무장ㆍ리더 선진지 교육보상 집행잔액이 연초에는 모든 체험마을을 대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실제 운영이 2군데 밖에 되지 않아서 1천4백4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민간경상보조 3천 8백40만원은 일부마을 사무장 미채용으로 1천2백만원 불용되었으며, 농촌체험마을 운영매니저 지원 민간경상보조 1천 2백90만원은 체험마을 운영매니저 사직한 관계로 집행잔액이 6백48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농수산진흥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로 농림수산 진흥기금 융자 사업입니다.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55억 1천2백만원 중 집행잔액이 40억 6천2백만원으로 향후 진흥기금 사업 추진을 위해 적립됩니다. 460쪽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입니다. 여기에도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13억 1천9백만원은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2014년도 국고융자금 상환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석현위원 거수)
네. 윤석현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6백억원정도에서 80억원 정도가 남은 것으로 남은게 아니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도하다고 생각하시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대체로 초기에는 사업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중간에 우여 골절 끝에 사업자들이 포기하는 경향이 있네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이번에 결산을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도 있고 중간에 과정관리가 미흡했다,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 위원 윤석현
향후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를 꼼꼼하게 조사를 해서 올리는 것이 상책이고, 그 다음에 성립된 예산은 최대한 사업자를 대체해서라도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아까 블루베리, 축사현대화 몇가지 항목들이 당초 사업자가 있다가, 없어져 버리니까 포기하고 불용 처리하는 경향이 있던데 아마 수많은 농가들이 있을 건데 왜 딱 포기를 하셨는지 약간 의아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보조금 형태로 많이 지원되는 이런 일들을 줄이고 소규모, 가족농 예를 들어 규모가 작은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2015년 예산은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네.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 예산결산을 보면 말입니다. 다른 사업비는 명시사고 후에 불용처리 하는데 199페이지 광역친환경은 반납되는게 2010, 11년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과장님께서는 예산담당을 해 보셨기 때문에 너무나 예산의 불용이나 집행관계를 잘 아실겁니다. 이렇게 가능한지, 그리고 왜 유독 이 사업비만 이렇게 2010, 11, 12, 13, 14년 한 5년간 붙들고 있었거든요. 이 사업비도 2010년, 11년도 집행하지도 못하면서 12년, 13년은 계속 요구만 했거든요. 교부신청을 받고, 의회에는 그에 따른 하수인 노릇 해가지고 의회 승인이 되고 그랬는데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물론 당시에 근무는 안 하셨겠지만 …….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국도비로 31억 7,000만원이 결산자료에는 집행잔액으로 있습니다만 실제는 이월되어가지고 올해 반납을 했는데요. 기간이 보통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해도 최대한 2년이 되지 않으냐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국비나 도비가 국비라고 해서 오로지 경축순환자원센터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더 발라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말씀드리기는 …….
○ 위원 조유송
그럼 과장님께서는 2009년에서 집행하고 집행한 것도 아실 겁니다. 집행도 잘 못 집행해가지고 도 감사에 지적당했고 또 우리가 봤을 때에는 예산을 그렇게 잘 못 집행했는데도 그런 처벌밖에 안 받는지, 고스란히 공무원들이 잘못된 집행을 해가지고 그 많은 주민들은 고통 받고 그러면서 한다는 것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울화통이 터질 일이더라고요. 과장님께서 2009년도 사업비가 어떻게 집행이 되었고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걸쳐서 도에서 감사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었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도에서 어떻게 해서 다시 교부신청 했는지, 과장님 ! 저하고 개인적으로 허심탄회하게 말씀한번 나눠보시게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실 계장님 안계십니까?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저희들이 친환경농업단지가 2009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저희들 당초계획은 3개년 사업으로 계획서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사업을 추진할 사업, 2010년도 추진할 사업, 2011년도에 지금현재 주민들하고 많은 갈등을 빚고 소송중인 경축자원화센터가 2013년도에 되기로 됐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소송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비가 이월되어가지고 올해 국ㆍ도비 포함해서 30억 7,100만원이 반납되었고, 그 사업이 사업계획에서 제외가 되어가지고 기타 남은 사업들은 도에 승인을 받아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사업비가 집행 안 되고 명시이월 된, 사고이월로 이월될 수 있는 기한이 있는데 이렇게 장기간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가 늦게 반납한 사유, 이런 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이 세밀하게 판단하셔서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공직자분들이 저희가 질문드릴 때 약간 호도하지 않으냐 그걸 느끼는데 소송은 말입니다. 2013년도에 소송을 제기 했지, 2010년, 11년도에 항상 강조하지만 가서 보십시오. 사업계획서 제가 말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았을 때에는 상당히 은폐해서 2가지로 보냈더라고요. 그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업장 위치를 변경하고자 했을 때에는 시장군수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춘양면 우봉리 541 일대 10필지 만오천제곱미터 이니까 그 정도 하시다가 많은 민원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되어가지고 화순군 계획위원회에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부결되니까 도곡면 죽청리 화순군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시켜가지고 매각하려고 했어요. 할 수가 없는데 그 만행을 ……. 폭거를 제지할 의회도 하수인 노릇해가지고 다수가 승인해서 했고 그러고 나서 뭔가를 못하게 하니까 269-2번지 만8백제곱미터 그쪽에 옮겨가지고 또 거기에서 그때부터 주민들이 소송이 들어가서 ……. 저 혼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 매립이라든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조각내서 건축허가까지 받아가지고 3월 착공해서 5월에 준공한다는 것 까지 해 놓고 난 다음에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소송 때문에 교부금 신청 받았던 교부금이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이야기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자체는 사업장 위치변경을 못했고 군관리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었고 물론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똑같은 사람들이 부결된 부지내에 사업성격 조금만 바꿔가지고 가결시켰어요. 행정심판까지 해가지고 잘못 되어가지고 기각 당한 거 다시 가결시켜가지고 민종기 부군수 쫓겨가다시피 가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2012년 12월 27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행정심판에게 기각된 것을 가지고 가결시키니까 28, 29일에 민종기 부군수님이 도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굳이 따지자는 것은 나도 충심으로 아무런 서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사업을 못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생업을 팽개치면서 약 1년 가까이 피해농성, 항의, 자기들 행복추구권, 건강추구권,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 비바람, 눈바람 맞고 했던 것이지 그분들하고 원수 적서 그랬겠습니까? 정말로 이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손바닥만한 지역에서 부모 때린 원수도 아니면서 이러겠습니까? 지역민들도 다른 움직임도 보이고 그러니까, 위원장님하고는 개인적으로 2009년부터 일어났던 일들을 허심탄회하게 설명 드리러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질의라기보다는 저도 소감을 과장님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 하면서 예산에 대한 것은 전에 많이 드렸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저는 농업정책과가 이렇게 일이 많은 과인지는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직원들이 고생하고 계시고, 어떤 경우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말이냐면 직원들이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도 많고 업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전문성을 키우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짧게 업무를 담당해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서류만, 현장에 나가는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현장 점검이 되지도 않고 서류만 파악해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의 연속적인 문제도 그렇고, 이과 같은 경우 정말로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자들에게 과장님이나 경험이 많으신 계장님들이 담당자들에게 세심한 조언이라든지 검토해야 될 내용들을 메뉴어화해서 지도가 필요할 것 같고,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과보다 농업정책과는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보조금을 받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직원들을 속일 것 같아요. 직원들에게 좋은 말만 하고 직원들을 호도하고 그러면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시간도 없고 맡은 업무도 많고 하니까 믿음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믿음이 믿음으로 끝나버리니까 나중에는 직원들이 예산을 반납하고 하는 상황에서 상처를 입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느낀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게요. 지금은 예산에 대한 결산을 승인하기 때문에 토론은 지양해주시고 결산업무에 대해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산림소득과장 안동천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 30%이상 사업에 대해 결산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2쪽 숲가꾸기 행사운영비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협의, 간담회 등에 대비한 예산으로 당초 전남도와 협의 6회 개최 예정이였으나 2회 개최되어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23쪽 숲가꾸기 지역 내 산림소득자원 사후관리 시설비로 산림바이오매스 인력 활용하여 5백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24쪽 백아산 출렁다리 시설부대비입니다. 백아산 출렁다리 설치 후 구조물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자체적으로 의뢰 예정이였으나 사업준공 시 시공업체로부터 교량 안전진단 확인서류가 제출되어 안전진단 수수료에 대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25쪽 산림휴양시설 보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요원 인건비로 상반기에 채용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부득이 하반기에 채용하여 6개월분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28쪽 펠릿보일러 보급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주민편의용 2대는 지원 완료하였으나 주택용은 신청자가 없어 사업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산림병해충 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차량 및 각종 장비 가동에 사용하고 남은 유류비 집행 잔액입니다. 231쪽 산불방지대책 공공운영비입니다. 산불발생시 현장에 출동하는 각종 출동차량 및 장비에 지원되는 유류비로 산불발생 감소에 따른 출동 횟수 감소로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계속해서 산불방지대책 민간위탁금입니다. 산불진화대원에 대한 산림청 위탁교육비로 산불진화대원 교육비 납부 후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232쪽 산불예방활동 민간인재해보상금입니다. 민간인의 산불진화 활동 및 산불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나 민간인의 산불진화 참여 및 신고실적이 없어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우리 산림소득과에서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30%이상인 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남은 잔액이며, 항상 적절한 예산 사용과 전략으로 건전한 재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네. 윤석현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226페이지, 숲유치원 일반운영비 1,150만원은 어떤 방식으로 쓰셨나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숲해설가들이 숲유치원 운영할 때 자제를 사가지고 쓰는 사업비입니다.
○ 위원 윤석현
숲유치원 운영하셨나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하고 있나요?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지금 동구리 호수공원부터 오감연결길 또 안양산 편백숲에서도 하고 있고 수만리 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일반 유치원 이나 이런 원아들을 신청해서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럼 숲해설가가 …….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숲해설가 두명이 교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안동천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 30%이상 사업에 대해 결산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2쪽 숲가꾸기 행사운영비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협의, 간담회 등에 대비한 예산으로 당초 전남도와 협의 6회 개최 예정이였으나 2회 개최되어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23쪽 숲가꾸기 지역 내 산림소득자원 사후관리 시설비로 산림바이오매스 인력 활용하여 5백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24쪽 백아산 출렁다리 시설부대비입니다. 백아산 출렁다리 설치 후 구조물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자체적으로 의뢰 예정이였으나 사업준공 시 시공업체로부터 교량 안전진단 확인서류가 제출되어 안전진단 수수료에 대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25쪽 산림휴양시설 보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요원 인건비로 상반기에 채용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부득이 하반기에 채용하여 6개월분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28쪽 펠릿보일러 보급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주민편의용 2대는 지원 완료하였으나 주택용은 신청자가 없어 사업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산림병해충 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차량 및 각종 장비 가동에 사용하고 남은 유류비 집행 잔액입니다. 231쪽 산불방지대책 공공운영비입니다. 산불발생시 현장에 출동하는 각종 출동차량 및 장비에 지원되는 유류비로 산불발생 감소에 따른 출동 횟수 감소로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계속해서 산불방지대책 민간위탁금입니다. 산불진화대원에 대한 산림청 위탁교육비로 산불진화대원 교육비 납부 후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232쪽 산불예방활동 민간인재해보상금입니다. 민간인의 산불진화 활동 및 산불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나 민간인의 산불진화 참여 및 신고실적이 없어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우리 산림소득과에서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30%이상인 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남은 잔액이며, 항상 적절한 예산 사용과 전략으로 건전한 재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네. 윤석현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226페이지, 숲유치원 일반운영비 1,150만원은 어떤 방식으로 쓰셨나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숲해설가들이 숲유치원 운영할 때 자제를 사가지고 쓰는 사업비입니다.
○ 위원 윤석현
숲유치원 운영하셨나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하고 있나요?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지금 동구리 호수공원부터 오감연결길 또 안양산 편백숲에서도 하고 있고 수만리 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일반 유치원 이나 이런 원아들을 신청해서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럼 숲해설가가 …….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숲해설가 두명이 교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동악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4쪽 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산은 536억4천3백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사용액은 135억4천만원이며 예산현액은 671억8천3백만원입니다. 이 중 73%인 491억천5백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한 사업비 156억2천만원을 명시이월과 함께 16억3천백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집행잔액은 8억천5백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4쪽 하단에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교육훈련 예산은 천4백9십만원으로 8백3십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6백6십1만원입니다. 집행잔액원인은 민방위교육 축소시행과 군단위 민방위의 날 행사취소에 따른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36쪽 상단에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지원 예산은 1억천2백5십2만원으로 1억천4십오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백6만원입니다. 원인은 이서면 전담의용소방대 소방차 수리비 등 운영비 절감되어서 부득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37쪽 상단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연구용역비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연구용역비 2억4천9백4십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소방방재청 심의지연으로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 242쪽 중간에 도로유지관리비중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 예산은 포괄적 성격 예산으로 6천4백3십7만원을 편성하여 3천6백3십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천7백9십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원인은 전년 대비 적설량이 감소하여 도로보수장비인 굴삭기와 덤프트럭 차량 유류대 및 수리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예산의 전용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머지 내용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전에도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연구용역비 같이 이렇게 온 비용이 광특자금이었습니까? 아니면 국비이었습니까? 광특자금 이었겠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연구용역비는 군비입니다.
○ 위원 윤영민
광특이나 국비 같은 경우에 왕왕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군비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반납을 해 버리고 그 다음에 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감사에도 지적을 했지만 사업목적에 맞게, 시기에 맞게 업무들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단지 용역 같은 경우는 행정적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타 기관하고 협의과정이 당초 계획대로 안되고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이 말씀 하셨던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계획을 세우셨을 때에는 필요에 의해서 세우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중간에 어떤 변동사항에 의해 업무추진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 계획대로 준공하려고 노력하는 것 보다 예산이 불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군에 넣었다가 다시 세우면 되지, 라고 쉽게 생각하면 잘못 하면 그 원래대로 세웠던 계획이 훼손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참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동악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4쪽 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산은 536억4천3백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사용액은 135억4천만원이며 예산현액은 671억8천3백만원입니다. 이 중 73%인 491억천5백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한 사업비 156억2천만원을 명시이월과 함께 16억3천백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집행잔액은 8억천5백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4쪽 하단에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교육훈련 예산은 천4백9십만원으로 8백3십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6백6십1만원입니다. 집행잔액원인은 민방위교육 축소시행과 군단위 민방위의 날 행사취소에 따른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36쪽 상단에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지원 예산은 1억천2백5십2만원으로 1억천4십오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백6만원입니다. 원인은 이서면 전담의용소방대 소방차 수리비 등 운영비 절감되어서 부득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37쪽 상단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연구용역비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연구용역비 2억4천9백4십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소방방재청 심의지연으로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 242쪽 중간에 도로유지관리비중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 예산은 포괄적 성격 예산으로 6천4백3십7만원을 편성하여 3천6백3십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천7백9십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원인은 전년 대비 적설량이 감소하여 도로보수장비인 굴삭기와 덤프트럭 차량 유류대 및 수리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예산의 전용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머지 내용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전에도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연구용역비 같이 이렇게 온 비용이 광특자금이었습니까? 아니면 국비이었습니까? 광특자금 이었겠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연구용역비는 군비입니다.
○ 위원 윤영민
광특이나 국비 같은 경우에 왕왕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군비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반납을 해 버리고 그 다음에 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감사에도 지적을 했지만 사업목적에 맞게, 시기에 맞게 업무들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단지 용역 같은 경우는 행정적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타 기관하고 협의과정이 당초 계획대로 안되고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이 말씀 하셨던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계획을 세우셨을 때에는 필요에 의해서 세우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중간에 어떤 변동사항에 의해 업무추진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 계획대로 준공하려고 노력하는 것 보다 예산이 불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군에 넣었다가 다시 세우면 되지, 라고 쉽게 생각하면 잘못 하면 그 원래대로 세웠던 계획이 훼손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참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병두입니다. 2013 회계연도 도시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52쪽 총괄집행 현황입니다. 2013년 본예산 458억 3,775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00억 3,243만원의 총 예산현액 658억 7천 18만원 중 예산현액 대비 75.63%인 498억 1,946만원을 집행하고 20.85%인 137억 3,51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52%인 23억 1,55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시간관계상 사업추진 부대경비를 제외하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30%이상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도시계획정비 사무관리비 1,000만원 중 군관리계획 신문공고료 등 360만원을 지출하고 64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신문공고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었던 겁니다. 다음은 254쪽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대리 교차로 개통지연(2014. 1.23)과 위령탑 주변조경공사 준공(2013.12.7)이 늦어져, 관리 인부임 미사용으로, 1억 1,600만원 중 7,900만원을 지출하고 3,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공공디자인 연구용역비입니다.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이월액 6,070만원 중 준공금 2,458만원을 지출하고, 용역시행자인 목포대학교가 비과세영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및 낙찰차액으로 3,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공동주택 관리사업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공동주택관리주체 교육참가 급식비로 공동주택관리자 교육 시 참석자인 관리소장 및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등 급식비로 확보하였으나 선거법 위반행위로 유권해석 되어 52만원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60쪽, 주거환경개선사업기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기타 사업 민간자본보조는 2011년 한옥건립 도비 보조금으로 이월액 4,000만원 중 2,000만원은 지출하고 한옥건립 건축주의 건축포기로 2,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마을조성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행복마을조성 사업 민간자본보조금은 2011년 한옥건립 군비 보조금으로 이월액 8천만원 중 2,000만은 지출하고 한옥건립 신청자의 건축포기 1동, 건축지연 2동으로 6,00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교통량조사 인부임을 연 2회 조사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교통량조사를 1회만 실시하여 1,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벽지노선 손실보전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전 운수업계보조금은 광주대중교통과 화순군내버스간 광역환승 할인 손실금보전금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시행이 늦어져 2억원 중 7,4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2,60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계속비 이월예산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총 324억의 예산으로 추진중인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13년 이월예산 32억 3,000만원의 예산 중 32억원을 지출하고 1,800만원은 교리지구 가스공급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주택사업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6,800만원이었으나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다음연도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억 6,400만원으로 1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7,500만원은 2014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억 3,600만원으로 3억 2,7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6,600만원은 2014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3억원의 예산이었으나, 미집행으로 전액 2014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2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50만원으로 집행이 안 되고 전액 201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폐광진흥자금 2억8,000만원이 불용 처리되면 반납이 됩니까? 아니면 다시 …….
○ 도시과장 이병두
그 부분은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토지보상으로 세우고 나머지는 낙찰차액이 남아서 예산 편성해서 올해 2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천 광덕택지 도로 용지보상비로 재편성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만일에 재편성이 안 되고 불용이 되어가지고 재편성이 안 되면 반납…….
○ 도시과장 이병두
안 되면 반납해야 됩니다. 최대한 폐광기금은 반납 없이 사용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논쟁이 많이 있었어요. 전번에도, 그런 부분을 예산 반납 없이 사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논쟁을 한다는 것을 반납을 하자는 측도 있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광해관리공단에서 강원도에서 불용된 부분은 반납해라,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집행이 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드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하신대로 내년부터는 용역해가지고 예산 세워서 하실 계획입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내년 것은 어렵고, 내년 예산에 용역비를 세워서 앞으로 남은 기간 것은 해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내후년부터요.
○ 도시과장 이병두
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네.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제차 확인하자면 2013년처럼 예를 들어 불용되면 반납해야 되니까 이런 일은 없겠네요.
○ 도시과장 이병두
네.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할 랍니다.
○ 위원 윤석현
최선을 다 안하셔도 반납 안 된다고 하면 좋지요. 그런 일 없다, …….
○ 도시과장 이병두
네.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은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서 내년에 반납 없이 사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런 기금은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반납할 수 없도록 하라는 주문을 잘 받아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병두입니다. 2013 회계연도 도시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52쪽 총괄집행 현황입니다. 2013년 본예산 458억 3,775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00억 3,243만원의 총 예산현액 658억 7천 18만원 중 예산현액 대비 75.63%인 498억 1,946만원을 집행하고 20.85%인 137억 3,51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52%인 23억 1,55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시간관계상 사업추진 부대경비를 제외하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30%이상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도시계획정비 사무관리비 1,000만원 중 군관리계획 신문공고료 등 360만원을 지출하고 64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신문공고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었던 겁니다. 다음은 254쪽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대리 교차로 개통지연(2014. 1.23)과 위령탑 주변조경공사 준공(2013.12.7)이 늦어져, 관리 인부임 미사용으로, 1억 1,600만원 중 7,900만원을 지출하고 3,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공공디자인 연구용역비입니다.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이월액 6,070만원 중 준공금 2,458만원을 지출하고, 용역시행자인 목포대학교가 비과세영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및 낙찰차액으로 3,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공동주택 관리사업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공동주택관리주체 교육참가 급식비로 공동주택관리자 교육 시 참석자인 관리소장 및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등 급식비로 확보하였으나 선거법 위반행위로 유권해석 되어 52만원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60쪽, 주거환경개선사업기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기타 사업 민간자본보조는 2011년 한옥건립 도비 보조금으로 이월액 4,000만원 중 2,000만원은 지출하고 한옥건립 건축주의 건축포기로 2,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마을조성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행복마을조성 사업 민간자본보조금은 2011년 한옥건립 군비 보조금으로 이월액 8천만원 중 2,000만은 지출하고 한옥건립 신청자의 건축포기 1동, 건축지연 2동으로 6,00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교통량조사 인부임을 연 2회 조사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교통량조사를 1회만 실시하여 1,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벽지노선 손실보전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전 운수업계보조금은 광주대중교통과 화순군내버스간 광역환승 할인 손실금보전금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시행이 늦어져 2억원 중 7,4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2,60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계속비 이월예산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총 324억의 예산으로 추진중인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13년 이월예산 32억 3,000만원의 예산 중 32억원을 지출하고 1,800만원은 교리지구 가스공급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주택사업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6,800만원이었으나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다음연도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억 6,400만원으로 1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7,500만원은 2014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억 3,600만원으로 3억 2,7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6,600만원은 2014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3억원의 예산이었으나, 미집행으로 전액 2014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2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50만원으로 집행이 안 되고 전액 201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폐광진흥자금 2억8,000만원이 불용 처리되면 반납이 됩니까? 아니면 다시 …….
○ 도시과장 이병두
그 부분은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토지보상으로 세우고 나머지는 낙찰차액이 남아서 예산 편성해서 올해 2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천 광덕택지 도로 용지보상비로 재편성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만일에 재편성이 안 되고 불용이 되어가지고 재편성이 안 되면 반납…….
○ 도시과장 이병두
안 되면 반납해야 됩니다. 최대한 폐광기금은 반납 없이 사용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논쟁이 많이 있었어요. 전번에도, 그런 부분을 예산 반납 없이 사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논쟁을 한다는 것을 반납을 하자는 측도 있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광해관리공단에서 강원도에서 불용된 부분은 반납해라,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집행이 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드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하신대로 내년부터는 용역해가지고 예산 세워서 하실 계획입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내년 것은 어렵고, 내년 예산에 용역비를 세워서 앞으로 남은 기간 것은 해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내후년부터요.
○ 도시과장 이병두
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네.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제차 확인하자면 2013년처럼 예를 들어 불용되면 반납해야 되니까 이런 일은 없겠네요.
○ 도시과장 이병두
네.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할 랍니다.
○ 위원 윤석현
최선을 다 안하셔도 반납 안 된다고 하면 좋지요. 그런 일 없다, …….
○ 도시과장 이병두
네.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은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서 내년에 반납 없이 사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런 기금은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반납할 수 없도록 하라는 주문을 잘 받아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86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40억3천3백4십1만1천원으로, 38억8천2십4만1천7백4십원을 집행하고, 1억5천3백1십8만7천2백6십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 일반운영비 불용액 50%이상을 포함한 불용액 30% 이상인 사업은 12건, 3천5백만원입니다. 세목별 예산현액 및 불용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쪽, 고품질 원예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5백4십2만원중 소득작물 교육시 자체강사 활용으로 외래강사와 현장 교육 임차료 등 1백7십만원을 절감하였고, 288쪽, 고품질 원예기술 보급 행사실비보상금 2백7십만원중 불용액 8십7만원은 중앙ㆍ도단위 농업인교육 계획인원이 적게 배정되어 참석 보상금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축산 품질 고급화 기술보급은 일반운영비 50%이상 불용건으로 당초 축산단체 교육 현수막을 제작 활용코자 3십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프리젠테이션로 일부 대체하여 예산 1십8만원을 절감하였고 290쪽, 농업전문인력양성 공공운영비는 매월 198부의 농업기술지를 우편 발송하는 예산으로 1백8십만원 중 불용액 9십8만원은 정기간행물의 경우 40% 할인해 줍니다.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292쪽, 시험전시포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2백만원중 불용액 1백6만원은 꽃육묘 하우스 및 장비 수선유지비 집행 잔액이며, 행사실비보상금 5백6십만원중 집행잔액 3백7십만원은 “2013 화순 도심속 국화향연”시 국화연구회원 전시장 관리 보상금으로 집행코자 하였으나 직원들의 자체 관리로 계획 변경에 따라 보상금이 미 집행되었습니다. 293쪽, 생활자원실습장 운영 공공운영비 3백8십만원 중 불용액 2백3십만원은 실습장 시설관리의 보험료와 난방비 집행 잔액이며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2천9백만원 중 불용액 9백2십만원은 국비예산 우선 활용에 의해 군비잔액이 발생하였고, 사무관리비 1백2십만원은 당초 미생물 활용 교육 자료 제작과 운영소모품을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기 제작된 홍보물과 소모품을 대체 활용하여 1백만원을 미집행되었습니다. 295쪽, 농업농촌정보화 행사실비보상금 1백4십만원 중 불용액 7십8만원은 농업인 정보화 선진지 견학 보상금으로 집행코자 하였으나 자체교육으로 대체 운영하여 미집행 되었으며, 선도여성농업인활동지원 기간제근로자보수 7백7십만원중 불용액 3백4십만원은 당초 생활자원실습장 환경정비와 보조인건비로 편성하였으나 산림과의 경관조성인력을 지원받아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296쪽, 힐링요리 경연대회입니다. 재료비 3천2백만원 중 불용액 1천만원은 당초 힐링요리를 신규 개발코자 교육 재료비로 편성 하였으나 그 동안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 기 개발 요리를 보완 출품하는 방향으로 계획 변경되어 교육이 축소 운영되어 예산이 미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조유송 위원 거수)
네. 조유송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질의가 아니고 예산액 규모가 작아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불용액이 1억 5,000만원밖에 안되네요. 그것은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업무를 잘 추진하지 않았느냐 짜임새 있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른 과는 상당한 액수가 불용처리 되는데 이런 규모로 예산 초기에 잘 사업비를 짜임새 있게 구성해서 거의 이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면 잘 추진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경상사업비가 많고 절감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결산안을 보면 몇십억, 몇백억이 될 수도 있는데 …….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농기계임대사업 분소를 만드는데 1억6,000만원 정도 사용하셨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시설비하고 농기계 구입하고 해서 6억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농기계를 새로 구입하시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분소를 이번에 새로 신설했기 때문에 구입하고 건물 신축하고 …….
○ 위원 윤영민
그런 비용이, 왜냐하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으로 2억 2,800만원이 잡혀있고, 농기계사업장 기계구입지원사업으로 4,000만원 잡혀져 있거든요. 합치면 3억 2,000만원인데 …….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이것은 작년도 사업입니다.
○ 위원 윤영민
운영비 1억6,000만원이 어디에 사용되었습니까? 시설 및 부대비는 ?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
○ 위원 윤영민
찾아보시고 ……. 4,000만원 가지고 올해도 농기계를 사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교견적서 받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직원 이현주
받습니다.
○ 위원 윤영민
비교견적이라는 것은 농기계도 업체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 직원 이현주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효율대비 싼 것도 있을 수 있고, 비싼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 어떤 선정기준을 가지고 선정하신가요?
○ 농업기술센터 직원 이현주
가격도 보고 기존에 사용하시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찾아보고 그리고 3개정도 골라서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농업인 단체회장님이나 기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선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농민들한테 수요조사나 그런 것도 받나요.
○ 농업기술센터 직원 이현주
네.
○ 위원 윤영민
근데 그렇게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일년에 3번밖에 안 쓰는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직원 이현주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인단체하고도 협의 했던 부분인데 농업을 하면서 시기적으로 그 때 그 기계가 딱 필요하고 그 뒤에는 필요하지 않는 기계인데 오히려 많이 사용하는 기계는 저희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냥 구매하신데요. 근데 오히려 그런 기계들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 위원 윤영민
역으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그 말이거든요. 많이 필요한 것은 대농들이 임대사업 안한답니다. 임대하지 않고 자기가 사버린 데요. 근데 한 두번 사용하려고 임대를 하는 건데,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데 효율이 너무 떨어져 버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사업이기는 한테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일년에 2번, 3번 대여하려고 한다는 것이, 그러면 계속 말씀하신대로 역으로 돌아가거든요. 연차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선정할 때 소요조사가 정말로 많이 되어서, 심지어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데요. 전시장이라고, …….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전시장은 아니고요. 담당직원이 말씀드렸지만 일년에 몇 번 버린 가는 것이라도 구입해서 보유하고 임대를 해 주는 것이, 해줘야 …….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임대율이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직원 이현주
귀농귀촌 농가가 많아가지고 그 분들이 항상 소요하시는 게 …….
○ 위원 윤영민
오늘은 예산을 보는 날이니까 이 정도 하고 효율이나 앞으로 계속 검토해 보시게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86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40억3천3백4십1만1천원으로, 38억8천2십4만1천7백4십원을 집행하고, 1억5천3백1십8만7천2백6십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 일반운영비 불용액 50%이상을 포함한 불용액 30% 이상인 사업은 12건, 3천5백만원입니다. 세목별 예산현액 및 불용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쪽, 고품질 원예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5백4십2만원중 소득작물 교육시 자체강사 활용으로 외래강사와 현장 교육 임차료 등 1백7십만원을 절감하였고, 288쪽, 고품질 원예기술 보급 행사실비보상금 2백7십만원중 불용액 8십7만원은 중앙ㆍ도단위 농업인교육 계획인원이 적게 배정되어 참석 보상금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축산 품질 고급화 기술보급은 일반운영비 50%이상 불용건으로 당초 축산단체 교육 현수막을 제작 활용코자 3십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프리젠테이션로 일부 대체하여 예산 1십8만원을 절감하였고 290쪽, 농업전문인력양성 공공운영비는 매월 198부의 농업기술지를 우편 발송하는 예산으로 1백8십만원 중 불용액 9십8만원은 정기간행물의 경우 40% 할인해 줍니다.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292쪽, 시험전시포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2백만원중 불용액 1백6만원은 꽃육묘 하우스 및 장비 수선유지비 집행 잔액이며, 행사실비보상금 5백6십만원중 집행잔액 3백7십만원은 “2013 화순 도심속 국화향연”시 국화연구회원 전시장 관리 보상금으로 집행코자 하였으나 직원들의 자체 관리로 계획 변경에 따라 보상금이 미 집행되었습니다. 293쪽, 생활자원실습장 운영 공공운영비 3백8십만원 중 불용액 2백3십만원은 실습장 시설관리의 보험료와 난방비 집행 잔액이며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2천9백만원 중 불용액 9백2십만원은 국비예산 우선 활용에 의해 군비잔액이 발생하였고, 사무관리비 1백2십만원은 당초 미생물 활용 교육 자료 제작과 운영소모품을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기 제작된 홍보물과 소모품을 대체 활용하여 1백만원을 미집행되었습니다. 295쪽, 농업농촌정보화 행사실비보상금 1백4십만원 중 불용액 7십8만원은 농업인 정보화 선진지 견학 보상금으로 집행코자 하였으나 자체교육으로 대체 운영하여 미집행 되었으며, 선도여성농업인활동지원 기간제근로자보수 7백7십만원중 불용액 3백4십만원은 당초 생활자원실습장 환경정비와 보조인건비로 편성하였으나 산림과의 경관조성인력을 지원받아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296쪽, 힐링요리 경연대회입니다. 재료비 3천2백만원 중 불용액 1천만원은 당초 힐링요리를 신규 개발코자 교육 재료비로 편성 하였으나 그 동안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 기 개발 요리를 보완 출품하는 방향으로 계획 변경되어 교육이 축소 운영되어 예산이 미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조유송 위원 거수)
네. 조유송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질의가 아니고 예산액 규모가 작아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불용액이 1억 5,000만원밖에 안되네요. 그것은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업무를 잘 추진하지 않았느냐 짜임새 있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른 과는 상당한 액수가 불용처리 되는데 이런 규모로 예산 초기에 잘 사업비를 짜임새 있게 구성해서 거의 이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면 잘 추진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경상사업비가 많고 절감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결산안을 보면 몇십억, 몇백억이 될 수도 있는데 …….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농기계임대사업 분소를 만드는데 1억6,000만원 정도 사용하셨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시설비하고 농기계 구입하고 해서 6억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농기계를 새로 구입하시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분소를 이번에 새로 신설했기 때문에 구입하고 건물 신축하고 …….
○ 위원 윤영민
그런 비용이, 왜냐하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으로 2억 2,800만원이 잡혀있고, 농기계사업장 기계구입지원사업으로 4,000만원 잡혀져 있거든요. 합치면 3억 2,000만원인데 …….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이것은 작년도 사업입니다.
○ 위원 윤영민
운영비 1억6,000만원이 어디에 사용되었습니까? 시설 및 부대비는 ?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
○ 위원 윤영민
찾아보시고 ……. 4,000만원 가지고 올해도 농기계를 사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교견적서 받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직원 이현주
받습니다.
○ 위원 윤영민
비교견적이라는 것은 농기계도 업체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 직원 이현주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효율대비 싼 것도 있을 수 있고, 비싼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 어떤 선정기준을 가지고 선정하신가요?
○ 농업기술센터 직원 이현주
가격도 보고 기존에 사용하시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찾아보고 그리고 3개정도 골라서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농업인 단체회장님이나 기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선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농민들한테 수요조사나 그런 것도 받나요.
○ 농업기술센터 직원 이현주
네.
○ 위원 윤영민
근데 그렇게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일년에 3번밖에 안 쓰는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직원 이현주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인단체하고도 협의 했던 부분인데 농업을 하면서 시기적으로 그 때 그 기계가 딱 필요하고 그 뒤에는 필요하지 않는 기계인데 오히려 많이 사용하는 기계는 저희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냥 구매하신데요. 근데 오히려 그런 기계들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 위원 윤영민
역으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그 말이거든요. 많이 필요한 것은 대농들이 임대사업 안한답니다. 임대하지 않고 자기가 사버린 데요. 근데 한 두번 사용하려고 임대를 하는 건데,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데 효율이 너무 떨어져 버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사업이기는 한테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일년에 2번, 3번 대여하려고 한다는 것이, 그러면 계속 말씀하신대로 역으로 돌아가거든요. 연차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선정할 때 소요조사가 정말로 많이 되어서, 심지어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데요. 전시장이라고, …….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전시장은 아니고요. 담당직원이 말씀드렸지만 일년에 몇 번 버린 가는 것이라도 구입해서 보유하고 임대를 해 주는 것이, 해줘야 …….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임대율이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직원 이현주
귀농귀촌 농가가 많아가지고 그 분들이 항상 소요하시는 게 …….
○ 위원 윤영민
오늘은 예산을 보는 날이니까 이 정도 하고 효율이나 앞으로 계속 검토해 보시게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01쪽 상하수도사업소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3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본예산액 145억 2,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5억 1,100만원을 합한 160억 3,9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지출액은 130억 7,300만원으로 82%를 집행하였고, 준공기한이 미 도래한 사업비 23억 7,400만원을 다음년도로 명시 이월하였고, 6천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집행잔액은 5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 결산사항입니다. 2013년 예산현액은 본예산액 163억 9,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6억 1,100만원을 합한 180억 6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180억 6백만원중 83%인 149억 4,4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이 미 도래한 사업 예산액 13억 5,200만원을 2013년도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시켰으며 집행잔액은 17억 900만원입니다. 468쪽 하단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입니다. 취·정수장 제초작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여 4백만원을 집행하고, 6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수장에 있는 상주직원들이 직접 풀베기 작업을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472쪽 부서운영업무 추진비입니다. 사업소 운영에 따른 공통경비 420만원을 편성하여 6십 6만원을 집행하고, 3백 5십만원을 예산절감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 결산사항입니다. 2013년 예산현액은 본 예산액 234억 9,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3억 2,600만원을 합한 288억 2,4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288억 2천 4백만원 중 71%인 205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이 미 도래한 사업예산액 49억 7,000만원은 201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시켰으며, 집행잔액은 33억 4,900만원입니다. 480쪽 중간부에 화순 하수 침수예방 시설비입니다. 화순읍 하수처리장 침수예방 사업 예산으로 8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그 중 1억 2천 3백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이 미 도래한 사업 예산액 1억 6천 7백만원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시켰으며, 2013년 정리추경 이후 영산강청으로부터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른 예산액 삭감으로 예산현액 중 5억 4천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하단부에 하수종말처리장 융자 이자상환입니다.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사업 지방채 상환 중에서 이자상환 예산으로 1억 3,8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6,800만원을 이자상환하고 6,90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시중 금리 6%로 예상하여 책정하였으나, 변동금리 이자율이 3%~3.2%대로 변동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83쪽 연금 지급금입니다. 연금지급금으로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100%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네. 윤석현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483페이지 연금지급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공무원중에 가족중에 상을 당하면 연금공단에서 일부 금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담금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상 당한 사람이 없이 지나가니까 그냥 삭감된 것입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하수종말처리장 융자, 481페이지 당초 6%로 계상하셨다고 하시는데 변동됐다고 하시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당시 시중금리가 6%로였습니다. 상환할 때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하는데 우리가 연말 정산할 무렵에 이자가 3%에서 3.2%로 변동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럼 만약에 올해 편성한다고 하면 올해 기준금리를 적용해서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또 한가지 480페이지, 침수예방사업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침수예방사업 집행잔액 5억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당초에 국비보조사업으로 교부결정이 왔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정리추경이 끝난 뒤에 보조금 변경교부결정이 영산강청으로 국비보조금변경 결정이 나와서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으로, 실질적으로 예산이 남는게 아니고, 당초 예산정리만 하는 겁니다.
○ 위원 윤석현
침수예방사업이 지난번에 우리가 둘러 봤을 때 외벽보강 하는 공사 ……. 전체공사비가 얼마나 …….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27억원입니다.
○ 위원 윤석현
27억원 중에 국비를 받아왔던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국비 보조 70%로입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0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01쪽 상하수도사업소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3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본예산액 145억 2,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5억 1,100만원을 합한 160억 3,9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지출액은 130억 7,300만원으로 82%를 집행하였고, 준공기한이 미 도래한 사업비 23억 7,400만원을 다음년도로 명시 이월하였고, 6천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집행잔액은 5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 결산사항입니다. 2013년 예산현액은 본예산액 163억 9,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6억 1,100만원을 합한 180억 6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180억 6백만원중 83%인 149억 4,4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이 미 도래한 사업 예산액 13억 5,200만원을 2013년도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시켰으며 집행잔액은 17억 900만원입니다. 468쪽 하단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입니다. 취·정수장 제초작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여 4백만원을 집행하고, 6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수장에 있는 상주직원들이 직접 풀베기 작업을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472쪽 부서운영업무 추진비입니다. 사업소 운영에 따른 공통경비 420만원을 편성하여 6십 6만원을 집행하고, 3백 5십만원을 예산절감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 결산사항입니다. 2013년 예산현액은 본 예산액 234억 9,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3억 2,600만원을 합한 288억 2,4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288억 2천 4백만원 중 71%인 205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이 미 도래한 사업예산액 49억 7,000만원은 201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시켰으며, 집행잔액은 33억 4,900만원입니다. 480쪽 중간부에 화순 하수 침수예방 시설비입니다. 화순읍 하수처리장 침수예방 사업 예산으로 8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그 중 1억 2천 3백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이 미 도래한 사업 예산액 1억 6천 7백만원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시켰으며, 2013년 정리추경 이후 영산강청으로부터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른 예산액 삭감으로 예산현액 중 5억 4천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하단부에 하수종말처리장 융자 이자상환입니다.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사업 지방채 상환 중에서 이자상환 예산으로 1억 3,8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6,800만원을 이자상환하고 6,90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시중 금리 6%로 예상하여 책정하였으나, 변동금리 이자율이 3%~3.2%대로 변동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83쪽 연금 지급금입니다. 연금지급금으로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100%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네. 윤석현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483페이지 연금지급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공무원중에 가족중에 상을 당하면 연금공단에서 일부 금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담금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상 당한 사람이 없이 지나가니까 그냥 삭감된 것입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하수종말처리장 융자, 481페이지 당초 6%로 계상하셨다고 하시는데 변동됐다고 하시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당시 시중금리가 6%로였습니다. 상환할 때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하는데 우리가 연말 정산할 무렵에 이자가 3%에서 3.2%로 변동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럼 만약에 올해 편성한다고 하면 올해 기준금리를 적용해서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또 한가지 480페이지, 침수예방사업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침수예방사업 집행잔액 5억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당초에 국비보조사업으로 교부결정이 왔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정리추경이 끝난 뒤에 보조금 변경교부결정이 영산강청으로 국비보조금변경 결정이 나와서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으로, 실질적으로 예산이 남는게 아니고, 당초 예산정리만 하는 겁니다.
○ 위원 윤석현
침수예방사업이 지난번에 우리가 둘러 봤을 때 외벽보강 하는 공사 ……. 전체공사비가 얼마나 …….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27억원입니다.
○ 위원 윤석현
27억원 중에 국비를 받아왔던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국비 보조 70%로입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0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이맹우
○ 출석공무원 (8명)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환경과장 곽화열, 산림소득과 안동천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도시과장 이병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