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4년 8월 26일 (화) 13시 37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
2. 화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화순군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5.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13시 37분 개의)
○ 위원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과 화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과 화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기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조유송 위원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조유송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조유송입니다.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목적으로는 군정 추진 상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하는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주요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대상 및 사무는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과 능주면사무소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고 감사일정은 2014년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9일간이며 감사는 현안보고 청취와 자료제출 요구 및 서류 확인 그리고 질의와 현장 확인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조유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저희가 능주면사무소에 감사를 한다고 계획에 있는데 능주면사무소는 읍면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능주면사무소에서 업무를 본 것 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관련된 내용만 감사를 하나요? 아니면 전반적인 사항을 보나요?
○ 위원 조유송
능주면사무소 업무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입니다.
○ 위원 윤영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자격으로 가는지, 아니면 의원으로써 가는지 이게 모호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위원 조유송
능주면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능주면 요구자료 중 추가로 할 수 있습니까?
○ 위원 조유송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할 수 있어요.
○ 위원장 최기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조유송 위원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조유송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조유송입니다.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목적으로는 군정 추진 상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하는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주요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대상 및 사무는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과 능주면사무소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고 감사일정은 2014년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9일간이며 감사는 현안보고 청취와 자료제출 요구 및 서류 확인 그리고 질의와 현장 확인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조유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저희가 능주면사무소에 감사를 한다고 계획에 있는데 능주면사무소는 읍면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능주면사무소에서 업무를 본 것 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관련된 내용만 감사를 하나요? 아니면 전반적인 사항을 보나요?
○ 위원 조유송
능주면사무소 업무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입니다.
○ 위원 윤영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자격으로 가는지, 아니면 의원으로써 가는지 이게 모호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위원 조유송
능주면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능주면 요구자료 중 추가로 할 수 있습니까?
○ 위원 조유송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할 수 있어요.
○ 위원장 최기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최기천
의사일정 2항, 화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3항, 화순군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농업정책과장 이인석입니다. 화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법 제44조에서 제46조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조항이 2009년 5월 27일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화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도 그 근거를 잃었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농림수산업진흥기금의 지원 대상을 지속발전 가능한 사업 및 육성사업으로 확대하고, 융자대상자를 세분화 하면 지원 규모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에 맞춰서 확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화순군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화순군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간략화 했습니다. 그리고 2조 용어의 정의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근거 법령에 의한 용어로 세분화하고 신지식 학사농업인 및 귀농인을 추가하였습니다. 제3조 기금의 조성에는 존속기한을 2025년으로 명시해서 사업 조치의 필요성을 그 때 재검토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한 여성위원 30%이상 위촉이 가능한 조합을 삽입하였고, 심의위원회 기능도 확대하였습니다. 제5조,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 대상사업은 현재 시행되는 지속발전 가능한 사업과 육성사업을 세분화 및 확대하였고, 제7조, 사업비 지원에 운영수익금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제8조는 융자대상자를 세분화 했고, 제9조 융자금 가장 핵심인데, 융자금 상환 조건을 전라남도 진흥기금에 맞춰 개인은 3,000만원에서 1억, 신지식학사농업인은 5,000만원, 법인은 1억에서 2억으로 과수 등 6종에 대해서는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에서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신지식 학사농업인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에서 3년 거치 10년으로 균분상환 하도록 했습니다. 융자 신청시에는 대출방법과 절차 등을 금융기관과 협의토록 하였으면 제11조 중복융자의 금지에 융자금 한도에서는 추가 융자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융자금 연체시에는 융자금 상환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제13조 부실채권의 정리에 1984년에서 2002년 융자사업자의 사업부도 등 의 사유로 채권을 회수 할 수 없는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정리할 수 있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이 밖에 한글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 복합 표현을 쉽게 바꿨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기천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맹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맹우입니다.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법」제44조~제46조, 「농지법 시행령」제61조~제69조,「농지법 시행규칙」제54조로 규정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기능 등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상위법인 농지법에서 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화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농어업인 육성과 농어촌발전에 필요한 기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와 관한 사항을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 제명의 간소화 및 법령에 근거한 용어의 정비가 필요하고, 대상사업과 지원규모를 다양하게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농업인” 등 용어를 정비하고, 지원 대상사업을 농촌활력사업, 로컬푸드사업, 농어촌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지속발전 가능한 사업 및 육성해야 할 사업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융자대상자를 신지식 학사농업인, 귀농자 등으로 확대하고, 융자금 지원규모를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조례」지원규모에 맞추어 확대 지원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데 이 조례가 지금까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주로 농지전용신고가 예전에는 면에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했습니다. 지금은 그 기능이 이 법의 폐지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이 종합적으로 심의해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모 법에서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삭제하면서 그 때 법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를 하면 실제로 책임이 없다, 심의를 하고 소송을 걸면 무용론이 있었고 신중한 사항은 관련 공무원도 충분히 이해해서 판단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관련 공무원의 판단으로 바뀌는 것으로 해서 모 법의 근거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이 없어져서 소멸이 된다고 하면, 대체위원회나 비슷한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다른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은 아닌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것은 없습니다. 제가 살펴봤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행정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 직원이 앞으로 농지전용에 관련된 권한과 책임을 더 강화해서 하라는 의도인거 같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 방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분이 농지위원회 조례가 없어지는지 인지하고 있겠군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실제 개최를 안 하고 있으니깐…….
○ 위원 윤영민
개최를 하지 않은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2009년에 농지법 근거 조항이 삭제가 되었거든요.
○ 위원 윤영민
지금까지 위원회는 존속이 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명시적으로 폐지는 안 되었지요. 이번에 폐지가 확실히 되는 거죠.
○ 위원 윤영민
2009년 이후에는 위원회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말씀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우리가 이 건에 대해 의결을 안 해 줬을 때 문제가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조례는 제정할 수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됩니다.
○ 위원 조유송
농지위원회가 각 마을에 존속이 되었을 때는 어떤 특정 지역에 축사나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지를 변경할 때에는 허가를 받거나, 도장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농지 매매 증명을 할 때에는 그랬지요.
○ 위원 조유송
그런데 이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난개발내지는 지역민이 모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농지를 매입하고 건축물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뭔가, 상당히 지역사회에 갈등의 원인 된다고 보거든요. 한 예로 광역폐비공장도 그 지역의 농지위원회에 사전에 설명을 했다면 매매가 되었겠습니까? 왜, 상위법이 폐지가 되어가지고, 이 법이 존속이 되었네요? 현재 농촌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매매가 된 뒤에 축사 들어오면 제재할 방법이 없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러는데 이 조례가 존속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면단위 농지관리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 있는 농지관리위원이 농지매매증명을 발급할 때에는 도장을 찍어줬거든요. 지금은 산업계에서 공무원이 농지자격취득증명으로 처리하고 있죠. 위원들을 통하는 경우는 그 이후에 없을 건데요?
○ 위원 조유송
이 조례를 상위법에서 폐지가 되었다면 해야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 위원장 최기천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하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실질적으로 현재 폐지된 것이고 형식만 남은 거지…….
○ 위원 조유송
형식이지만 저는 농지위원회 자체가 이번에야 폐지 된지 알았어요. 상위법에서 폐지되었지만 화순군의회 조례가 폐지가 되지 않았다면 광역친환경단지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을 건데 …….
○ 위원장 최기천
매매하고 그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 같던데요.
○ 위원 조유송
위원장님 ! 매매하고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위원장님 동네에 축사를 하고자 땅을 구입하는데 이 법이 있었을 때에는 마을의 개발위원장이나 이장 등 몇 분의 농지위원이 있어요. 사전에 농지매매 용도를 축사를 지으려고 한다고 하면 누가 해 줄라고 하겠습니까? 이 뜻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용지를 매매할 때 농지위원장에게 말하면 그 지역의 농지위원장이 알아서 거부를 할 건데 그 뜻이지요? 또 용도를 설명해야 하지는 않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최기천
농지위원장이 있다고 하더라고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용도를 밝혀야만 찍어줘야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 마을에 관심 있는 몇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동네에 와 가지고 어떤 이유로 매매를 하려고 하냐 하고 물어보면 거짓말로 못 할 거 아닙니까? 거짓말로 농지매매가 되어가지고 축사 등을 했다라고 하면 상당히 부담이 될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최기천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농지위원한테 도장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꼭 용도까지는 ……. 농지위원이 그대로 있는 거 봐서는 각 마을에 한명, 인근마을 두세 개 마을의 농지위원의 도장을 받아야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마을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알고 운영하고 있었는데 특조 농지위원들이 도장을 찍어줘 가지고 1차에 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런 것이 농지위원에게 특별한 권한이 없으면서 나중에 도장을 찍어주고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도장을 잘못 찍어줘 가지고 그런 부당한 것이 있어서 폐지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한 편으로는 반대로 보시면 농지취득을 완화를 많이 했죠. 그래서 여러 범위로 예전 같으면 도장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부작용도 있었을 것이고 아는 사람은 찍어 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은 통작거리도 거의 없어지다시피 해서 농업을 어떻게 해서든 경영을 하는데 유리하도록 법들이 옮겨 갔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불필요한 것으로 뒷받침 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 위원 조유송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겠지만 농지위원회가 존속했더라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장관 후보들 농지취득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많이 걸러졌을 겁니다. 상위법이 폐지되어서 폐지되어야겠지만 …….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농지매매서류에 반드시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요.
○ 위원 윤석현
폐지하는 것은 찬성하는 입장이고, 조유송 위원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예를 들어 인허가과나 민원실이나 면 기능에서 실제 인허가과에서 허가 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이장에게 통보하는 이런 보완적인 대책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 근거에 부족할뿐더러 실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윤영민
저도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법안이고 폐지하는 것에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폐지하면서 저희가 검토해야 될 것은 조유송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지위원회가 있었을 때에 순기능이 있었을 겁니다. 그 기능자체가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책임과 권한이 이양된다고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담당하는 공무원 분들이 농지를 취득하거나 위원회에서 하는 업무를 처리할 때 주변사람이나 동네사람들한테 알릴게 있으면 알리고 상의할 일이 있으면 어떤 형태든지 협의해서 방금 우려했던 문제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2항, 화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3항, 화순군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농업정책과장 이인석입니다. 화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법 제44조에서 제46조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조항이 2009년 5월 27일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화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도 그 근거를 잃었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농림수산업진흥기금의 지원 대상을 지속발전 가능한 사업 및 육성사업으로 확대하고, 융자대상자를 세분화 하면 지원 규모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에 맞춰서 확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화순군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화순군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간략화 했습니다. 그리고 2조 용어의 정의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근거 법령에 의한 용어로 세분화하고 신지식 학사농업인 및 귀농인을 추가하였습니다. 제3조 기금의 조성에는 존속기한을 2025년으로 명시해서 사업 조치의 필요성을 그 때 재검토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한 여성위원 30%이상 위촉이 가능한 조합을 삽입하였고, 심의위원회 기능도 확대하였습니다. 제5조,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 대상사업은 현재 시행되는 지속발전 가능한 사업과 육성사업을 세분화 및 확대하였고, 제7조, 사업비 지원에 운영수익금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제8조는 융자대상자를 세분화 했고, 제9조 융자금 가장 핵심인데, 융자금 상환 조건을 전라남도 진흥기금에 맞춰 개인은 3,000만원에서 1억, 신지식학사농업인은 5,000만원, 법인은 1억에서 2억으로 과수 등 6종에 대해서는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에서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신지식 학사농업인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에서 3년 거치 10년으로 균분상환 하도록 했습니다. 융자 신청시에는 대출방법과 절차 등을 금융기관과 협의토록 하였으면 제11조 중복융자의 금지에 융자금 한도에서는 추가 융자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융자금 연체시에는 융자금 상환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제13조 부실채권의 정리에 1984년에서 2002년 융자사업자의 사업부도 등 의 사유로 채권을 회수 할 수 없는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정리할 수 있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이 밖에 한글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 복합 표현을 쉽게 바꿨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기천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맹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맹우입니다.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법」제44조~제46조, 「농지법 시행령」제61조~제69조,「농지법 시행규칙」제54조로 규정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기능 등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상위법인 농지법에서 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화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농어업인 육성과 농어촌발전에 필요한 기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와 관한 사항을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 제명의 간소화 및 법령에 근거한 용어의 정비가 필요하고, 대상사업과 지원규모를 다양하게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농업인” 등 용어를 정비하고, 지원 대상사업을 농촌활력사업, 로컬푸드사업, 농어촌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지속발전 가능한 사업 및 육성해야 할 사업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융자대상자를 신지식 학사농업인, 귀농자 등으로 확대하고, 융자금 지원규모를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조례」지원규모에 맞추어 확대 지원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데 이 조례가 지금까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주로 농지전용신고가 예전에는 면에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했습니다. 지금은 그 기능이 이 법의 폐지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이 종합적으로 심의해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모 법에서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삭제하면서 그 때 법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를 하면 실제로 책임이 없다, 심의를 하고 소송을 걸면 무용론이 있었고 신중한 사항은 관련 공무원도 충분히 이해해서 판단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관련 공무원의 판단으로 바뀌는 것으로 해서 모 법의 근거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이 없어져서 소멸이 된다고 하면, 대체위원회나 비슷한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다른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은 아닌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것은 없습니다. 제가 살펴봤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행정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 직원이 앞으로 농지전용에 관련된 권한과 책임을 더 강화해서 하라는 의도인거 같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 방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분이 농지위원회 조례가 없어지는지 인지하고 있겠군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실제 개최를 안 하고 있으니깐…….
○ 위원 윤영민
개최를 하지 않은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2009년에 농지법 근거 조항이 삭제가 되었거든요.
○ 위원 윤영민
지금까지 위원회는 존속이 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명시적으로 폐지는 안 되었지요. 이번에 폐지가 확실히 되는 거죠.
○ 위원 윤영민
2009년 이후에는 위원회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말씀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우리가 이 건에 대해 의결을 안 해 줬을 때 문제가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조례는 제정할 수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됩니다.
○ 위원 조유송
농지위원회가 각 마을에 존속이 되었을 때는 어떤 특정 지역에 축사나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지를 변경할 때에는 허가를 받거나, 도장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농지 매매 증명을 할 때에는 그랬지요.
○ 위원 조유송
그런데 이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난개발내지는 지역민이 모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농지를 매입하고 건축물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뭔가, 상당히 지역사회에 갈등의 원인 된다고 보거든요. 한 예로 광역폐비공장도 그 지역의 농지위원회에 사전에 설명을 했다면 매매가 되었겠습니까? 왜, 상위법이 폐지가 되어가지고, 이 법이 존속이 되었네요? 현재 농촌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매매가 된 뒤에 축사 들어오면 제재할 방법이 없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러는데 이 조례가 존속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면단위 농지관리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 있는 농지관리위원이 농지매매증명을 발급할 때에는 도장을 찍어줬거든요. 지금은 산업계에서 공무원이 농지자격취득증명으로 처리하고 있죠. 위원들을 통하는 경우는 그 이후에 없을 건데요?
○ 위원 조유송
이 조례를 상위법에서 폐지가 되었다면 해야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 위원장 최기천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하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실질적으로 현재 폐지된 것이고 형식만 남은 거지…….
○ 위원 조유송
형식이지만 저는 농지위원회 자체가 이번에야 폐지 된지 알았어요. 상위법에서 폐지되었지만 화순군의회 조례가 폐지가 되지 않았다면 광역친환경단지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을 건데 …….
○ 위원장 최기천
매매하고 그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 같던데요.
○ 위원 조유송
위원장님 ! 매매하고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위원장님 동네에 축사를 하고자 땅을 구입하는데 이 법이 있었을 때에는 마을의 개발위원장이나 이장 등 몇 분의 농지위원이 있어요. 사전에 농지매매 용도를 축사를 지으려고 한다고 하면 누가 해 줄라고 하겠습니까? 이 뜻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용지를 매매할 때 농지위원장에게 말하면 그 지역의 농지위원장이 알아서 거부를 할 건데 그 뜻이지요? 또 용도를 설명해야 하지는 않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최기천
농지위원장이 있다고 하더라고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용도를 밝혀야만 찍어줘야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 마을에 관심 있는 몇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동네에 와 가지고 어떤 이유로 매매를 하려고 하냐 하고 물어보면 거짓말로 못 할 거 아닙니까? 거짓말로 농지매매가 되어가지고 축사 등을 했다라고 하면 상당히 부담이 될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최기천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농지위원한테 도장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꼭 용도까지는 ……. 농지위원이 그대로 있는 거 봐서는 각 마을에 한명, 인근마을 두세 개 마을의 농지위원의 도장을 받아야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마을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알고 운영하고 있었는데 특조 농지위원들이 도장을 찍어줘 가지고 1차에 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런 것이 농지위원에게 특별한 권한이 없으면서 나중에 도장을 찍어주고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도장을 잘못 찍어줘 가지고 그런 부당한 것이 있어서 폐지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한 편으로는 반대로 보시면 농지취득을 완화를 많이 했죠. 그래서 여러 범위로 예전 같으면 도장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부작용도 있었을 것이고 아는 사람은 찍어 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은 통작거리도 거의 없어지다시피 해서 농업을 어떻게 해서든 경영을 하는데 유리하도록 법들이 옮겨 갔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불필요한 것으로 뒷받침 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 위원 조유송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겠지만 농지위원회가 존속했더라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장관 후보들 농지취득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많이 걸러졌을 겁니다. 상위법이 폐지되어서 폐지되어야겠지만 …….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농지매매서류에 반드시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요.
○ 위원 윤석현
폐지하는 것은 찬성하는 입장이고, 조유송 위원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예를 들어 인허가과나 민원실이나 면 기능에서 실제 인허가과에서 허가 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이장에게 통보하는 이런 보완적인 대책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 근거에 부족할뿐더러 실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윤영민
저도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법안이고 폐지하는 것에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폐지하면서 저희가 검토해야 될 것은 조유송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지위원회가 있었을 때에 순기능이 있었을 겁니다. 그 기능자체가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책임과 권한이 이양된다고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담당하는 공무원 분들이 농지를 취득하거나 위원회에서 하는 업무를 처리할 때 주변사람이나 동네사람들한테 알릴게 있으면 알리고 상의할 일이 있으면 어떤 형태든지 협의해서 방금 우려했던 문제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동악입니다.
화순군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화순군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위한 화순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협의회 설치는 재난 업무담당과에 화순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를 두고, 제3조 협의회 구성ㆍ운영은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각 1명으로 협의회 회원은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을 등록회원으로 하며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조사ㆍ분석ㆍ평가 대상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으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가 되겠습니다. 제5조 협의회 기능은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하여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며, 제7조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사항은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며,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경비 지원은 협의회 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안전건설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맹우
전문위원 이맹우입니다. 화순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 국토를 보존하고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 위원 오방록
협의회 구성이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10명이내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관련 전문기관의 용역사, 전문학자, 행정공무원과 관련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10명이내로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네.
○ 위원 오방록
위원회를 운영하려면 재원을 생각 안 할 수 없는 건데요. 얼마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규정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 위원 오방록
물론 기준이 있습니다만 횟수나, 인원수, 일년에 얼마 등 산출하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을 때 활동을 합니다. 그때 마다 상황에 변수가 있기 때문에 …….
○ 위원 오방록
관내에 특별재난구역이나 어떤 사건이 발생했었을 때 운영하는 위원회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평상시에는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네.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다면 지금까지 위원회가 없이 자연재해가 있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때는 어떤 형태로 이런 유사한 기능을 수행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위원회 협의를 안 받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중앙에서 확인 점검이 나오면 확정해서 하는 거죠.
○ 위원 윤영민
그랬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기존대로 하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포함이 안 될 수가 있어서 자문을 구하는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에 대해 답을 주셨거든요. 지금 이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궁극적인 목적이 공무원이 지금까지 업무를 수행하셨을 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두 번째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 편에서 재해를 입은 농민이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화순에 우리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많이 참석하고 우리 지역에서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했었을 때 이 위원회 운영의 목적이 하나 달성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화순에 이런 전문성을 가진 단체가 많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용역사도 있고요. 용역회사에서 방재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분야는 우리 지역에 없기 때문에 초빙을 해야죠.
○ 위원 윤영민
제가 우려하는 것은 1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원회를 구성하다보면 어떤 집단이라고 특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화순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이 위원회로 들어오는 것 보다는 교수나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이 위원회에 들어올 가능성이 많고 실질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을 때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화순의 현안파악이 급해서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가 탁상공론 하는 위원회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거기에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현실적인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면 방금 오방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자체가 예비비나 기타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 때 당신 전문가나 지역민들이 조사, 현황 파악할 때 어려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가급적이면 협회나 학회에 최대한 우선적으로 지역에서 선정을 하고 부득이 그것이 그런 분들이 없다고 하면 타 지역에서 선택을 해야겠죠.
○ 위원 윤영민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산 부분이나 위원회 업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탁상에 앉아가지고 자료 가지고 파악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결론을 내는 것 보다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현장 답사를 하고 조사 분석하기 때문에 많은 보탬이 될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경우에 따라 위원회가 한번 열리고 끝날 수도 있지만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될 정도의 재난 상황이라고 한다면 화순에 굉장히 많은 사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들과 면담하고 그 분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과정들이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원회는 좋은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가 양성적으로 장시간이라도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도 이 위원회 조례를 만들면서 삽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내용자체도 사실은 현재 지역에 잘 아는 지역주민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참작이 되어야 하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그런 자격이 있는 분들을 선발하겠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전문기관에서 초청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여기서 가급적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가급적으로가 아니라 명시를 해줬으면 합니다. 어려운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
○ 위원 윤석현
우리 지역에 그동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한 재난이 있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네. 있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언제 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제가 기억하기에는 …….
○ 위원 윤석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규모 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일반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재해 종류가 국비지원을 받는 일반재해하고 특별재난재해가 있는데 일반적인 재해는 지방재정자립도 계산에 따라 피해액 기준에 24억 원 이상이 되었을 때 일반재해 지역으로 국비지원을 받고 피해액 기준으로 60억 원 이상이 되었을 때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됩니다. 이것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소방방재청장이 대통령의 결정을 받아서 선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화순은 60억 원 이상이면 특별재산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됩니다.
○ 위원 윤석현
회원사나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네.
○ 위원 윤석현
대체로 우려되는 것은, 많이 지적된 내용이 용역을 위한 용역과 관련된 문제, 협의회 안에 들어온 회원사, 회원과 관련된 부분 윤영민 위원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세월호와 같이 특정한 곳과 계속 연결되어 일한 것처럼, 아마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면 용역 보고서가 채택이 될 건데 그것과 관련된 우려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수당, 1인 8만원 기준인데 그 비용과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드는 비용은 발간 의뢰를 하면 되고 추가 기술적 자문에 따른 별도 용역에 따른 비용발생은 없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순수하니 협의회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실제로 여기에서 분석ㆍ평가하는 항목은 사후조치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제 느낌에 분석ㆍ평가에 관련된 내용을 용역하고 그 용역에 근거해서 소방방재청이나 기타 풍수해저감대책에 삽입하거나 하는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하셨나요?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자연대책법에 따른 협의회 구성 목적 자체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되었을 때 피해 발생이 많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 여기에 어떻게 원인 발생 되었는가 조사, 조사에 따른 결과 분석 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분석 평가를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되었을 때 지금까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한 지역의 원상복구가 아닌 개선복구사업으로 일을 추진하고자 했을 때는 지자체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소방방재청을 상대로 개선사업 건의를 했거든요. 소방방재청에서는 너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 판단해서 이런 개선사업, 복구사업 건의하는 부분이 부적합하다 해서 전문가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조사 분석 평가에 의해서 사업건의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적극 반영을 하겠다는 본 취지가 이 협의회 구성에 담겨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윤석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이면 제6조를 보면 현지 조사 업무를 할 때에는 협의회 회장이 대부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협의회장이 미리 협의 해가지고 회장이 거절하면 현지 조사도 못 나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6조를 보면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안전건설과장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이죠?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협의회장이 어떤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직으로 협의회장은 주로 과장님이 되고 간사는 주무계장님이 되는데 어떤 관계전문위원들하고 하면서 피해난 지역에 대한 상호협의를 하는 부분이지 협의회장이라고 해서 지시해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 윤영민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어떤 결정이나 어떤 일을 할 때 위원회의 변별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회원들이 10명이 되는데 회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회장이 맘대로 할 수는 없지요.
○ 위원 윤영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네. 윤석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는 경우는 약 1~2회 정도라고 말씀하셨고, 이미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될 재난상황이라고 하면 위원회가 없이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협의회 구성의 근본적인 목표는 분석평가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대한 문제이기도 하나 협의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수반할 수 있는 것들은 용역 평가라든지 생각보다 많고 제가 겪어 봤던 작년 풍수해저감대책 11억원 짜리인가, 10억원 짜리 용역 보고서를 보고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너무 허무맹랑해서 …….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 조례안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 없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발생하고 나서 내용에 대해 용역보고를 외부기관에 한다고 그랬을 때 방금 부작용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용역보고서가 굉장히 허술하게 나왔다, 그런데 마치 그 용역 보고서를 별로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이 위원회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것이 용역보고하고 이 위원회를 동일 선상으로 보시는 거죠? 저는 반대로 최소한의 이런 위원회라도 되어 있어야지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일원화된 창구에서 조사하고 우리자체에서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 단체가 조성되어 있어야 그래도 그 단체를 믿고 할 수 있지 않으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윤석현
윤영민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역사회 인식도 부제하고 이런 분들이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를 만드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라는 측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원론적인 측면에서 이 내용을 정말 실질적인 전문집단이라고 하는 지역사회 이해와 지역의 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민첩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석하고 판단 평가하면서 전문가가 결합된 이런 사항이라고 하면 바람직하겠으나 대체로 그렇지 못해 왔고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는 시급성과 관련해서 썩 동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위원 윤영민
같은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말한 거와같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로움을 있을까 하는 생각해야 하고, 저는 방금 말한 대로 어느 정도 화순지역주민들을 위하는 특정이 된다고 하면, 특정을 해 놓는 조건으로 이 조례는 발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윤영민
수정안을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의견만 제시하고 수정안을 하신다는 거는 아니지요?
○ 위원 윤영민
네.
○ 위원장 최기천
윤석현 위원님은 이 조례안 자체를 반대하신다는 말씀이시고, 윤영민 위원님은 문구의 수정을 의견제시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위원 윤영민
수정은 요구하지 않고 조례안 발의는 찬성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이 조례안을 제정해 가지고 불필요하게 운영은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었을 때 그 피해상황 등 모든 것을 평가하고 분석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을 때 관련 공무원만 평가해서 하다보니까 위원회 구성에서 재난지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해서 그 대책을 수립하자는 그런 뜻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그 뜻인 것 같은데 저는 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동악입니다.
화순군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화순군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위한 화순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협의회 설치는 재난 업무담당과에 화순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를 두고, 제3조 협의회 구성ㆍ운영은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각 1명으로 협의회 회원은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을 등록회원으로 하며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조사ㆍ분석ㆍ평가 대상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으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가 되겠습니다. 제5조 협의회 기능은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하여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며, 제7조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사항은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며,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경비 지원은 협의회 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안전건설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맹우
전문위원 이맹우입니다. 화순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 국토를 보존하고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 위원 오방록
협의회 구성이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10명이내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관련 전문기관의 용역사, 전문학자, 행정공무원과 관련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10명이내로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네.
○ 위원 오방록
위원회를 운영하려면 재원을 생각 안 할 수 없는 건데요. 얼마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규정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 위원 오방록
물론 기준이 있습니다만 횟수나, 인원수, 일년에 얼마 등 산출하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을 때 활동을 합니다. 그때 마다 상황에 변수가 있기 때문에 …….
○ 위원 오방록
관내에 특별재난구역이나 어떤 사건이 발생했었을 때 운영하는 위원회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평상시에는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네.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다면 지금까지 위원회가 없이 자연재해가 있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때는 어떤 형태로 이런 유사한 기능을 수행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위원회 협의를 안 받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중앙에서 확인 점검이 나오면 확정해서 하는 거죠.
○ 위원 윤영민
그랬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기존대로 하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포함이 안 될 수가 있어서 자문을 구하는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에 대해 답을 주셨거든요. 지금 이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궁극적인 목적이 공무원이 지금까지 업무를 수행하셨을 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두 번째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 편에서 재해를 입은 농민이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화순에 우리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많이 참석하고 우리 지역에서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했었을 때 이 위원회 운영의 목적이 하나 달성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화순에 이런 전문성을 가진 단체가 많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용역사도 있고요. 용역회사에서 방재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분야는 우리 지역에 없기 때문에 초빙을 해야죠.
○ 위원 윤영민
제가 우려하는 것은 1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원회를 구성하다보면 어떤 집단이라고 특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화순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이 위원회로 들어오는 것 보다는 교수나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이 위원회에 들어올 가능성이 많고 실질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을 때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화순의 현안파악이 급해서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가 탁상공론 하는 위원회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거기에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현실적인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면 방금 오방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자체가 예비비나 기타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 때 당신 전문가나 지역민들이 조사, 현황 파악할 때 어려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가급적이면 협회나 학회에 최대한 우선적으로 지역에서 선정을 하고 부득이 그것이 그런 분들이 없다고 하면 타 지역에서 선택을 해야겠죠.
○ 위원 윤영민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산 부분이나 위원회 업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탁상에 앉아가지고 자료 가지고 파악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결론을 내는 것 보다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현장 답사를 하고 조사 분석하기 때문에 많은 보탬이 될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경우에 따라 위원회가 한번 열리고 끝날 수도 있지만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될 정도의 재난 상황이라고 한다면 화순에 굉장히 많은 사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들과 면담하고 그 분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과정들이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원회는 좋은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가 양성적으로 장시간이라도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도 이 위원회 조례를 만들면서 삽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내용자체도 사실은 현재 지역에 잘 아는 지역주민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참작이 되어야 하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그런 자격이 있는 분들을 선발하겠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전문기관에서 초청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여기서 가급적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가급적으로가 아니라 명시를 해줬으면 합니다. 어려운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
○ 위원 윤석현
우리 지역에 그동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한 재난이 있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네. 있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언제 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제가 기억하기에는 …….
○ 위원 윤석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규모 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일반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재해 종류가 국비지원을 받는 일반재해하고 특별재난재해가 있는데 일반적인 재해는 지방재정자립도 계산에 따라 피해액 기준에 24억 원 이상이 되었을 때 일반재해 지역으로 국비지원을 받고 피해액 기준으로 60억 원 이상이 되었을 때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됩니다. 이것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소방방재청장이 대통령의 결정을 받아서 선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화순은 60억 원 이상이면 특별재산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됩니다.
○ 위원 윤석현
회원사나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네.
○ 위원 윤석현
대체로 우려되는 것은, 많이 지적된 내용이 용역을 위한 용역과 관련된 문제, 협의회 안에 들어온 회원사, 회원과 관련된 부분 윤영민 위원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세월호와 같이 특정한 곳과 계속 연결되어 일한 것처럼, 아마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면 용역 보고서가 채택이 될 건데 그것과 관련된 우려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수당, 1인 8만원 기준인데 그 비용과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드는 비용은 발간 의뢰를 하면 되고 추가 기술적 자문에 따른 별도 용역에 따른 비용발생은 없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순수하니 협의회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실제로 여기에서 분석ㆍ평가하는 항목은 사후조치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제 느낌에 분석ㆍ평가에 관련된 내용을 용역하고 그 용역에 근거해서 소방방재청이나 기타 풍수해저감대책에 삽입하거나 하는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하셨나요?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자연대책법에 따른 협의회 구성 목적 자체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되었을 때 피해 발생이 많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 여기에 어떻게 원인 발생 되었는가 조사, 조사에 따른 결과 분석 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분석 평가를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되었을 때 지금까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한 지역의 원상복구가 아닌 개선복구사업으로 일을 추진하고자 했을 때는 지자체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소방방재청을 상대로 개선사업 건의를 했거든요. 소방방재청에서는 너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 판단해서 이런 개선사업, 복구사업 건의하는 부분이 부적합하다 해서 전문가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조사 분석 평가에 의해서 사업건의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적극 반영을 하겠다는 본 취지가 이 협의회 구성에 담겨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윤석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이면 제6조를 보면 현지 조사 업무를 할 때에는 협의회 회장이 대부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협의회장이 미리 협의 해가지고 회장이 거절하면 현지 조사도 못 나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6조를 보면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안전건설과장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이죠?
○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협의회장이 어떤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직으로 협의회장은 주로 과장님이 되고 간사는 주무계장님이 되는데 어떤 관계전문위원들하고 하면서 피해난 지역에 대한 상호협의를 하는 부분이지 협의회장이라고 해서 지시해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 윤영민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어떤 결정이나 어떤 일을 할 때 위원회의 변별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회원들이 10명이 되는데 회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회장이 맘대로 할 수는 없지요.
○ 위원 윤영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네. 윤석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는 경우는 약 1~2회 정도라고 말씀하셨고, 이미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될 재난상황이라고 하면 위원회가 없이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협의회 구성의 근본적인 목표는 분석평가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대한 문제이기도 하나 협의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수반할 수 있는 것들은 용역 평가라든지 생각보다 많고 제가 겪어 봤던 작년 풍수해저감대책 11억원 짜리인가, 10억원 짜리 용역 보고서를 보고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너무 허무맹랑해서 …….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 조례안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 없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발생하고 나서 내용에 대해 용역보고를 외부기관에 한다고 그랬을 때 방금 부작용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용역보고서가 굉장히 허술하게 나왔다, 그런데 마치 그 용역 보고서를 별로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이 위원회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것이 용역보고하고 이 위원회를 동일 선상으로 보시는 거죠? 저는 반대로 최소한의 이런 위원회라도 되어 있어야지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일원화된 창구에서 조사하고 우리자체에서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 단체가 조성되어 있어야 그래도 그 단체를 믿고 할 수 있지 않으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윤석현
윤영민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역사회 인식도 부제하고 이런 분들이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를 만드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라는 측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원론적인 측면에서 이 내용을 정말 실질적인 전문집단이라고 하는 지역사회 이해와 지역의 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민첩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석하고 판단 평가하면서 전문가가 결합된 이런 사항이라고 하면 바람직하겠으나 대체로 그렇지 못해 왔고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는 시급성과 관련해서 썩 동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위원 윤영민
같은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말한 거와같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로움을 있을까 하는 생각해야 하고, 저는 방금 말한 대로 어느 정도 화순지역주민들을 위하는 특정이 된다고 하면, 특정을 해 놓는 조건으로 이 조례는 발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윤영민
수정안을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의견만 제시하고 수정안을 하신다는 거는 아니지요?
○ 위원 윤영민
네.
○ 위원장 최기천
윤석현 위원님은 이 조례안 자체를 반대하신다는 말씀이시고, 윤영민 위원님은 문구의 수정을 의견제시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위원 윤영민
수정은 요구하지 않고 조례안 발의는 찬성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이 조례안을 제정해 가지고 불필요하게 운영은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었을 때 그 피해상황 등 모든 것을 평가하고 분석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을 때 관련 공무원만 평가해서 하다보니까 위원회 구성에서 재난지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해서 그 대책을 수립하자는 그런 뜻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그 뜻인 것 같은데 저는 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병두입니다. 지금부터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정비와 조문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설명내용에 앞서 법령개정에 따라 법 조항의 자구 수정된 사항은 설명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제3항 적용완화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의 개정에 따라 당초 방재지구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써 재해예방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56조, 60조, 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40이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을 붕개 위험지구도 추가하여 완화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제2항, 제4항의 건축위원회 설치 및 구성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2항 및 제4항의 개정에 따라 당초 20명이내의 화순군 건축위원회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확대하였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화순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도시계획 및 건축관계 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제7항을 신설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분야와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위원으로 참석 하는 심의위원수의 4분의 1이 되게 하였습니다. 안제5조의 2,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제5조의 3 해임, 위촉, 해촉입니다. 본 조항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 2항 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공동 권리자, 공동 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의결해서 제척되고 건축위원회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 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해서 해피 하도록 했습니다.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 사유가 있을 경우 건축위원회의 해당 위원을 위촉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2항제4호의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입니다.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을 보증서 등으로 예치하는 경우 보증서 예치 기간을 신설하여 건축공사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보증서를 예치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2항10호 및 제13호 가설건축물입니다. 농업용 조립식 재배사가 가설건축물로 건축시 가설건축물에 따른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어 각종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되고 존치기간 연장의 번거로움이 있으며 농지전용 없이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가능하여 현재 건축허가 또는 신고로 건축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농업용 조립식 버섯재배사를 이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원활한 영농을 위해서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창고를 추가하였습니다. 제28조 대지안의 공지입니다.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별표2에서 별표 2로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별표 내용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제안29조제1항, 맞벽건축 및 연결 복도 구역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제1항3호에 따라 군수가 도시 미관 등을 이유로 정하는 구역이란 녹지지역외의 지역으로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안제31조제1항,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개정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1미터 이상을 삭제하고 8미터 이하인 부분2미터 이상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1.5미터 이상으로 높이 8미터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높이의 2분 1이상을 띄우도록 한 것을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 1이상으로 인접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화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약자를 비롯한 군민의 보행권 확보와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4조, 제5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5년의 범위내에서 보행자길 전수조사 및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를 기초로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입니다. 보행자 및 보행약자의 통행량이 많은 지역과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지역,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제8조, 제9조 보행환경 개산사업의 시행 및 평가입니다. 보행환경개선지구 사업 계획 수립,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있도록 시행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예방에 필요한 불법시설물 조치 권고 및 예산범위에서 개선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개선사업으로 완료된 날로부터 2년 이내 개선사업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안제10조, 제12조는 보행환경개선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기능은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보행환경개선사업 당해연도 사업평가, 다음 년도 계획 수립, 보행환경을 위한 주민협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도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맹우
전문위원 이맹우입니다.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내용을 적합하게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띄어쓰기 등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문장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행약자를 비롯한 군민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하고 추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건축에 관한 조례안에서 15페이지입니다. 영제19조에 의하면 8미터를 9미터로 2미터를 1.5미터로 하며, 이런 말이 있거든요. 어떤 조건을 개정하는 거 같은데 8미터를 9미터로 하고 2미터를 1.5미터로 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종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미터 이하인 부분은 1미터 이상 띄우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높이가 4미터 이하인 부분에 1미터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8미터 이하인 부분은 2미터 이상 띄우도록 규정이 되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것은 높이 9미터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 1.5미터만 띄어라 하는 규정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미터 50이상으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런다 말이죠? 건물 높이가 그렇게 되었을 때 옆에 있는 건물하고의 거리를 8미터일 때 2미터를 뒀어야 되는데 이걸 두는 이유는 일조권이나 조망권, 보행권을 확보하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1.5미터로 했을 경우 상당히 완화가 많이 되었어요. 기존에 8미터 일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9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1.5미터가 되는 겁니다. 9미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기존에 있던 건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지어져서 불법 건물로 이뤄지고 교체했던 것이 소급이 됩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그것은 법을 따져봐야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급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이것은 완화를 해 주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것은 저촉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8미터 높이 했을 때 간격을 2미터 띄우라고 했는데 9미터로 더 올리면서 간격은 1.5미터로 줄이죠. 기존에 건축해 놨던 것은 여기에 대해서 제지를 안 받는다는 거죠?
○ 도시과장 이병두
종전법 적용을 받는 거죠.
○ 위원장 최기천
완화를 해주는 거네요.
○ 위원 윤영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불법건물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양성화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
○ 도시과장 이병두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제1항에서 삭제되는 부분은 4미터라고 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그것은 완전히 삭제를 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지금은 9미터를 해야 적용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 도시과장 이병두
네.
○ 위원 윤석현
현재 이 개정 조례안에서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적용해왔던 부분에서 완화되는 부분이 있나요?
○ 도시과장 이병두
그건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전혀 없나요?
○ 도시과장 이병두
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보행안전과 관련된 조례안이 있는데요. 아마 추경예산안에 보행환경개선과 관련된 용역도 같이 하시려고 하시죠?
○ 도시과장 이병두
2,000만원 예산요구 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용역까지 의뢰했다면 해당 부서에서 고민하셨을 건데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저희가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처음 용역을 해서 과연 공모사업을 하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의원님들께서도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용역 기간이라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참고해서 용역 과제하고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이 조례안은 저도 상당히 환영하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의원이 되어서 가장 많은 작은 민원들이 보행에 불편을 주는 장애물, 시설물의 파손, 보행로가 확보가 안 되었다든지 예를 들어 자전거도로가 생기면서 보행로가 없어져서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내용, 보행로를 확보할 때에는 조명도 함께 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여러 가지 횡단보도나 많은 것들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가 되고 파손될 때에는 즉시 보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원하고 있었는데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체계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대가 크고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상위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관계법령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제정하는 조례안에 충분히 포함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네.
○ 위원 윤석현
관련해서 특별하게 조례안에 대해 질문할 것은 없고요. 기왕에 용역보고를 준비하고 계셔서 많은 주민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은 읍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읍장님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영 6차와 전대병원 열십자 방향, 대리에서 올라오는 길, 이 정도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이해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번 용역 때 특히나 장애인, 노인 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도록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말씀 정도입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의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도 방금 말씀 하셨듯이 필요한 부분의 보행로에 가로등을 세심하게 설치된다든지, 횡단보도 선이 많이 지워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충원 되도록 하고 아니면 윤석현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부영6차길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야간에 지워지기도 했지만 신호등 체계 자체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무단횡단도 많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고, 보행자들이 무단횡단하거나 횡단보도를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조례안을 만들 때, 용역보고를 할 때 현황이 잘 파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네. 알겠습니다. 용역하면서 산건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면서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차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병두입니다. 지금부터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정비와 조문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설명내용에 앞서 법령개정에 따라 법 조항의 자구 수정된 사항은 설명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제3항 적용완화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의 개정에 따라 당초 방재지구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써 재해예방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56조, 60조, 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40이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을 붕개 위험지구도 추가하여 완화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제2항, 제4항의 건축위원회 설치 및 구성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2항 및 제4항의 개정에 따라 당초 20명이내의 화순군 건축위원회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확대하였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화순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도시계획 및 건축관계 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제7항을 신설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분야와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위원으로 참석 하는 심의위원수의 4분의 1이 되게 하였습니다. 안제5조의 2,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제5조의 3 해임, 위촉, 해촉입니다. 본 조항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 2항 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공동 권리자, 공동 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의결해서 제척되고 건축위원회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 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해서 해피 하도록 했습니다.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 사유가 있을 경우 건축위원회의 해당 위원을 위촉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2항제4호의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입니다.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을 보증서 등으로 예치하는 경우 보증서 예치 기간을 신설하여 건축공사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보증서를 예치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2항10호 및 제13호 가설건축물입니다. 농업용 조립식 재배사가 가설건축물로 건축시 가설건축물에 따른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어 각종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되고 존치기간 연장의 번거로움이 있으며 농지전용 없이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가능하여 현재 건축허가 또는 신고로 건축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농업용 조립식 버섯재배사를 이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원활한 영농을 위해서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창고를 추가하였습니다. 제28조 대지안의 공지입니다.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별표2에서 별표 2로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별표 내용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제안29조제1항, 맞벽건축 및 연결 복도 구역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제1항3호에 따라 군수가 도시 미관 등을 이유로 정하는 구역이란 녹지지역외의 지역으로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안제31조제1항,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개정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1미터 이상을 삭제하고 8미터 이하인 부분2미터 이상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1.5미터 이상으로 높이 8미터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높이의 2분 1이상을 띄우도록 한 것을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 1이상으로 인접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화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약자를 비롯한 군민의 보행권 확보와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4조, 제5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5년의 범위내에서 보행자길 전수조사 및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를 기초로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입니다. 보행자 및 보행약자의 통행량이 많은 지역과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지역,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제8조, 제9조 보행환경 개산사업의 시행 및 평가입니다. 보행환경개선지구 사업 계획 수립,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있도록 시행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예방에 필요한 불법시설물 조치 권고 및 예산범위에서 개선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개선사업으로 완료된 날로부터 2년 이내 개선사업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안제10조, 제12조는 보행환경개선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기능은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보행환경개선사업 당해연도 사업평가, 다음 년도 계획 수립, 보행환경을 위한 주민협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도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맹우
전문위원 이맹우입니다.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내용을 적합하게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띄어쓰기 등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문장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행약자를 비롯한 군민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하고 추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 위원 윤영민
건축에 관한 조례안에서 15페이지입니다. 영제19조에 의하면 8미터를 9미터로 2미터를 1.5미터로 하며, 이런 말이 있거든요. 어떤 조건을 개정하는 거 같은데 8미터를 9미터로 하고 2미터를 1.5미터로 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종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미터 이하인 부분은 1미터 이상 띄우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높이가 4미터 이하인 부분에 1미터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8미터 이하인 부분은 2미터 이상 띄우도록 규정이 되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것은 높이 9미터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 1.5미터만 띄어라 하는 규정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미터 50이상으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런다 말이죠? 건물 높이가 그렇게 되었을 때 옆에 있는 건물하고의 거리를 8미터일 때 2미터를 뒀어야 되는데 이걸 두는 이유는 일조권이나 조망권, 보행권을 확보하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1.5미터로 했을 경우 상당히 완화가 많이 되었어요. 기존에 8미터 일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9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1.5미터가 되는 겁니다. 9미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기존에 있던 건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지어져서 불법 건물로 이뤄지고 교체했던 것이 소급이 됩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그것은 법을 따져봐야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급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이것은 완화를 해 주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것은 저촉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8미터 높이 했을 때 간격을 2미터 띄우라고 했는데 9미터로 더 올리면서 간격은 1.5미터로 줄이죠. 기존에 건축해 놨던 것은 여기에 대해서 제지를 안 받는다는 거죠?
○ 도시과장 이병두
종전법 적용을 받는 거죠.
○ 위원장 최기천
완화를 해주는 거네요.
○ 위원 윤영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불법건물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양성화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
○ 도시과장 이병두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제1항에서 삭제되는 부분은 4미터라고 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그것은 완전히 삭제를 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지금은 9미터를 해야 적용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 도시과장 이병두
네.
○ 위원 윤석현
현재 이 개정 조례안에서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적용해왔던 부분에서 완화되는 부분이 있나요?
○ 도시과장 이병두
그건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전혀 없나요?
○ 도시과장 이병두
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보행안전과 관련된 조례안이 있는데요. 아마 추경예산안에 보행환경개선과 관련된 용역도 같이 하시려고 하시죠?
○ 도시과장 이병두
2,000만원 예산요구 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용역까지 의뢰했다면 해당 부서에서 고민하셨을 건데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저희가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처음 용역을 해서 과연 공모사업을 하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의원님들께서도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용역 기간이라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참고해서 용역 과제하고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이 조례안은 저도 상당히 환영하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의원이 되어서 가장 많은 작은 민원들이 보행에 불편을 주는 장애물, 시설물의 파손, 보행로가 확보가 안 되었다든지 예를 들어 자전거도로가 생기면서 보행로가 없어져서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내용, 보행로를 확보할 때에는 조명도 함께 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여러 가지 횡단보도나 많은 것들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가 되고 파손될 때에는 즉시 보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원하고 있었는데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체계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대가 크고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상위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관계법령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제정하는 조례안에 충분히 포함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네.
○ 위원 윤석현
관련해서 특별하게 조례안에 대해 질문할 것은 없고요. 기왕에 용역보고를 준비하고 계셔서 많은 주민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은 읍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읍장님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영 6차와 전대병원 열십자 방향, 대리에서 올라오는 길, 이 정도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이해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번 용역 때 특히나 장애인, 노인 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도록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말씀 정도입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의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도 방금 말씀 하셨듯이 필요한 부분의 보행로에 가로등을 세심하게 설치된다든지, 횡단보도 선이 많이 지워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충원 되도록 하고 아니면 윤석현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부영6차길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야간에 지워지기도 했지만 신호등 체계 자체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무단횡단도 많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고, 보행자들이 무단횡단하거나 횡단보도를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조례안을 만들 때, 용역보고를 할 때 현황이 잘 파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네. 알겠습니다. 용역하면서 산건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면서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차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