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95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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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4년 3월 18일 (화) 10시 0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기본계획 일부변경 의회의견 청취안
3.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
4. 화순군 농정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양점승
회의시작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영복 도시과장은 장기교육으로 이동악 안전건설과장이 대리 출석하여 보고하고, 이정갑 전문위원은 신병치료를 위하여 병가중인 관계로 서면 검토보고서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화순군기본계획 일부(변경) 의회의견 청취안 등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양점승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발의하신 윤석현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산업ㆍ건설위원회 윤석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의 적용범위 중,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또는 보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 및 제4항의 내용 중 부도난 임대 공동주택에 대하여만 군비를 지원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임대 공동주택에 대하여서도 일정부분 지원이 가능하도록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윤석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기준의 적용범위 중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제1항의 임대 공동주택에 대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석현
조례안과는 유사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이번 추경 조서에 1억원 정도 공동주택 지원 예산을 올리셨던데요, 혹시 이 조례안 발의와 이후 그 추경안과 혹시 연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미 사업비가 다 확정이 됐습니까?
○ 도시과 주택건축담당 양주형
현 계획서하고는 이 조례하고는 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기본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는 예산이라고요?
○ 도시과 주택건축담당 양주형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132조에 따라 안전건설과장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안전건설과장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동의하고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본 건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기본계획 일부(변경) 의회의견 청취안
○ 위원장 양점승
다음은 화순군기본계획 일부(변경) 의회의견 청취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화순군기본계획 일부(변경)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동악입니다. 도시과장께서 교육중에 있어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PPT자료를 토대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호 화순군기본계획 일부(변경) 의회의견 청취안 건입니다. 우리군 도곡면에서 파라다이스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군기본계획 변경 건으로 지난 2013년 1월 29일에 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회의견을 찬성의견 청취한 바 있습니다. 금차에 화순군기본계획상 공원, 녹지에 유원지를 신설하기 위해 안건을 상정하게 된 배경입니다. 사업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저희가 작년에 관리계획변경건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기본계획 일부변경인데요, 이거 서로 앞뒤가 바뀐거 아닌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답변은 주무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관리계획 변경안은 의견이었던가요?
○ 도시과 도시행정담당 김세웅
예.
○ 위원장 양점승
저희들이 이것은 의견청취기 때문에…….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이번에 기본계획 변경하시고, 관리계획 그것은 이후에 또 추가승인 요청이 들어오나요?
○ 도시과 도시행정담당 김세웅
지금 이번에 기본계획 의견을 듣고 나서 전라남도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같이 승인 신청을 올릴 것입니다.
○ 위원 윤석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그러면은 거기에 지금 행정상 기본계획이 먼저되고, 군관리계획이 나중에 되어야 되는데, 법적 근거를 몰라서 그렇게 된 거에요, 어떤 착오로 이게 지금 이루어진거에요?
○ 도시과 도시행정담당 김세웅
지침에 의해서 기본계획 변경대상이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누락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절차상 문제가 없을 정도로 항상 모든 업무에 좀 착오없이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애초 부지 용도가 어떤 지목이었어요?
○ 도시과 도시행정담당 김세웅
농어촌 공사에서 단독주택용지로…….
○ 위원 조유송
개인이 사업을 하고자 하고 있는 곳이지요?
○ 도시과 도시행정담당 김세웅
예.
○ 위원 조유송
전에 최성기 과장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땅이지요? 용도변경 해가지고 개인이 하고 있는……. 이게 변경시켜가지고 엄청난 차액 시세를 얻었나보던데요?
○ 위원장 양점승
지금 관광부지로 푸는 거지요?
○ 위원 조유송
뭡니까 지구가 지금 뭐에요? 주거진흥구역이어가지고 지금…….
○ 위원장 양점승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 위원 윤석현
지금 저희가 작년에 관리계획변경 승인할 때 저희가 안으로 제시했던 그 몇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가변차선, 아니면 상수도 공급 연결 여러 가지 그동안 저희가 그때 제기했던 안들은 수용이 된 겁니까?
○ 위원장 양점승
저희가 의견제시만 한거지요? 우리 의회에서는?
○ 도시과 도시행정담당 김세웅
찬성의견을 주셨구요, 별도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지방도에서의 가변차로 설치라던가 상하수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도에 신청이 들어가게 되면은 지방도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변차선 설치를 조건으로 할 것이고요, 상하수도 문제는 상수도 같은 경우에 지방도에 100미리 관이 있어서 거기에 사업자 부담으로 연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수도는 거기 자체 처리시설이 있어서 일단 그것을 활용을 하고 문제가 된다면은 향후에 다시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여기에도 나와 있는 지가변동이나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은가요?
○ 도시과 도시행정담당 김세웅
저희가 감정평가사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는 큰 변동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윤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별첨으로 해서 전문위원 계실 때 저희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공시가격이나 진입로 동선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사거리 아닙니까? 거기가 농공단지 들어가고 반대 차선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서를 만들었어요.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별첨 한번 봐보십시오. 첨부 1에 보면은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에 의견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제시안을 간단하게 이야기 해 드리면은, 화순군기본계획 일부변경 의회의견 제시건에 대해서 군기본계획을 입안·승인 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하여야 하나, 군관리계획 의견청취 후, 군기본계획 입안 및 승인을 위한 의회의 의견청취는 행정절차가 잘못됨을 지적을 했고요, 다음은 군관리계획 결정건에 대해서는 6. 교통처리계획 중 진출입 동선이 지방도 822호선(남평∼독상)에서 주 출입구를 계획하였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가·감속 차선, 좌회전 대기차선 등 교통안전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7. 공급처리계획 중 상수공급계획은 관정을 개발, 관정을 한다고 했는데, 상수도 본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근 마을의 지하수 고갈 등 영향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대안으로 인근에 매설된 지방상수도에 상수원 공급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고, 공급처리계획 중 하수도계획은 단지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10ppm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토록 계획하였으나, 농촌공사에서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면서 시설한 오수처리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고요, 지구단위계획이 주거개발진흥지구에서 유원지시설 지구로 군관리계획이 변경되면 지가가 아까 조유송 전의장님이 말씀하신 땅값이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가 변동분에 대한 대책 검토, 개발부담금 정도를 내야된다던가 그런 것을 좀 검토하라고 했고요, 상기 미비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조건부로 군관리계획 결정을 검토하시기 바란다고 저희 의회 의견입니다.
○ 도시과 도시행정담당 이경원
검토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예. 그러니까 저희 의회 전체적인 의원들하고 저희가 필요한 것은 별첨으로 보내 드릴테니까, 그것을 좀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도시행정담당 이경원
적극 수용하는 쪽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기본계획 일부변경 의회의견 청취안」은 배부하여 드린 「별첨1」의 의회의견을 붙여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기본계획 일부변경 의회의견 청취안」은 「별첨1」의 의회의견을 붙여 「찬성의견」을 제시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것은 우리 과장님 안계서도 담당 계장님 계시니깐 조금전에도 말씀 하셨지만, 좀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도시행정담당 이경원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맨위로3.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
○ 위원장 양점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호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건입니다. 편의상 용역의 목적에 따라서 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와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구분하여 PPT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입니다.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실효예정일이 2020년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이 도래하고 있어 미 집행으로 인한 민원이 과잉되고 있는 시점에서 군계획시설의 재검토를 통한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토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2개소, 광덕3차 택지지구내 건축허용 용도변경 2개소, 교통혼잡지역의 도로 확장 및 현황도로를 고려한 도로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 4월에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 3월까지 정례회 기간동안 미집행 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었고, 의회에서는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금차에 시행한 용역을 바탕으로 차기 정례회 기간동안 미집행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항입니다. 개발이 예상되는 화순읍 주요지역에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여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화순읍 일심ㆍ유천리, 삼천리, 대리, 계소리 등 4개지구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먼저 화순읍 유천지구는 현황도로를 고려하여 기정 도시계획도로를 재검토하고 4층이하의 주택 및 이에 필요한 편의시설 유지로 건축물을 제한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천지구는 도로변에 접하는 도로를 최소화하도록 일부 노선을 조정하고, 완충녹지 폭 5미터가 되겠습니다. 완충녹지를 신설하였으며, 전면부는 6층이하로 하고 아파트는 제외되었습니다. 후면부는 15층 이하 건축물로 건축제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리지구는 기존 도로계획은 유지한채 일부지역의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허용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소리 지구는 지난 2004년 개발지구지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구로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 의무화 된 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시키고, 현황도로를 활용한 도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차장과 공원 등은 개발제한구역을 추가 해제함으로써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 우리 담당 계장님,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하셨지요?
○ 도시과 도시행정담당 이경원
예.
○ 위원장 양점승
사전설명 들으셨고, 또 여기에 우리 읍 의원이 두 분 계시니깐, 아마 읍에 대한 부분이 많으시니깐, 읍 의원님 거기에 대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석현 의원 어떠십니까?
○ 위원 조유송
지정해놓지 마시고, 한번씩 또 집행좀 해주세요, 몇십년씩 지나도 하지도 않을거 재산권 침해 해놓고……. 이게 참 화순읍을 제외하고 12개 면단위 해놓은 거 보면은 한 건이 없어요. 연차적으로라도 중요한 소재지 같은 곳은 능주라던가, 춘양, 이양이라던가 소재지 정도는 한두건 이라도 해주셔야지, 지금 한 74-5년도에 지구 지정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해 준 적이 없어요. 과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조그만 곳이라도 한 곳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도시행정담당 이경원
나중에 계획수립할 때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이번에는 읍을 중심으로 했으면은, 또 면단위 용역도 해서 같이 좀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면도 우리 조유송 의장님 말씀처럼 소재지권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필요없이 금 그어진 곳이 많습니다. 또 우리 현직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 도시과 도시행정담당 이경원
상당히 많이 정비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조유송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업 자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계획 수립하면서,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우리 윤석현 의원님!
○ 위원 윤석현
지난번에 언론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잘 아시죠?
○ 도시과 도시행정담당 이경원
공공부지 말씀하시는 거에요?
○ 위원 윤석현
예. 저희가 향후 시 승격을 목표로 하겠다는 것이 아마 중장기 계획인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렇지 않은가요?
○ 도시과 도시행정담당 이경원
예. 맞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인구유입도 활성화시키시기 위해서 도시계획도 상당히 변경하시고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공공부지 해제와 관련해서?
○ 도시과 도시행정담당 이경원
그것이 청사부지였습니다. 공공부지가 아니고?
○ 위원장 양점승
어디 말씀하시는 거에요?
○ 도시과 도시행정담당 이경원
해병전우회
○ 위원장 양점승
그것은 저희들이 안으로 넣었으니까요?
○ 위원 윤석현
따로 뭐 안해도 되는가요 그러면?
○ 위원장 양점승
첨부 2 보면은, 제가 거기하고 주차장…….
○ 위원 강순팔
우체국 건너편
○ 위원장 양점승
예. 우체국 건너편 거기하고 두가지는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 위원 강순팔
위원장님!
○ 위원장 양점승
예.
○ 위원 강순팔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하다 보면은 재산권 침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 도시행정담당 이경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강순팔
특히, 화순읍 같은 경우에는, 알뫼산 공원 그쪽이 4년에 한번씩 선거때마다, 알뫼산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데 사실은 십몇년간 추진한 것은 아무것도 그 쪽에 재산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공원 안하려면은 일부를 풀어주던가, 공원을 만들려면은 군에서 매입을 해주던가 이렇게 민원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계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시과 도시행정담당 이경원
지금 저희과에서 공원 계획을 지금 계획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그런 부분도 용역수립하시고 어떠어떠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그쪽에 알뫼산 공원 지주들이 많이 있으시니깐, 그분들이 민원이 있으니까 언론을 통한다던가 또 집행부에서 좀 홍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도시과 도시행정담당 이경원
예. 용역이 끝나는대로 아마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 위원 윤석현
저희가 이번 예산안에도 나와있는 장애인 복지관, 그 다음에 이후에 저희가 시승격을 바라본다면은 청소년 문화센타, 여성회관, 농민회관, 각종 준공공의 성격을 갖은 건물들이 상당히 수요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것과 관련한 고민을 한번 해보신적은 있으신가요?
○ 도시과 도시행정담당 이경원
그것 자체하고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상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도시계획 때 그런 부분을 미리 예측이나, 집적해서 좀 세울 것에 대한 고민을 해서 위치라던지 이런 것을 지정을 하고 도로계획선도 지정을 하고 그러면 좋지 않은가요?
○ 도시과 도시행정담당 이경원
의원님 말씀은 타당한 말씀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청사를 미리서 계획,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화순군 땅같으면 그럴 필요성이 대단이 있습니다만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미리서 지정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 윤석현
이 도시계획 자체가 사유지들에 대해서 그동안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하는 내용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는 내용 아닌가요?
○ 도시과 도시행정담당 이경원
이미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지만은, 새로이 또 그렇게 한다면은 또 새로운 사유지를 지정을 해서 제한을 해야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미 저희 이번에 첨부해서 권고안 드린 곳 중에 한곳도 저희가 그동안 누누이 주차장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서 우체국 앞 부지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현실 지가는 평당 수백만원을 호가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 도시과 도시행정담당 이경원
저희들로 봐서는 물론 권고사항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는 물론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교통혼잡지역이고, 거기가 주요 상가지역들이 분포되어 있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주차장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차선 도로인데 양쪽에 다 세워놓고, 밤에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주차장은 사실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단순히 개인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은 공공적으로 본다면 주차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저희 지금 공공청사부지로 있는 것을 굳이 사업부지로 바꾸지 마시고 주차장으로 깨끗하게 정비하시면 되잖아요.
○ 도시과 도시행정담당 이경원
아! 그쪽하고 이쪽하고는 별도이니깐요, 그쪽에는 금호아파트 앞에가 공용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훨씬 더 심각하게 차량정체나 주정차 문제가 심각한데 그 추가 소요에 대한 필요성은 못느끼신다 그 말씀이죠?
○ 도시과 도시행정담당 이경원
주차장은 공공시설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군민들이 편안한 시설이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 윤석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은 배부하여 드린 별첨 2, 이제 안 읽어드려도 되겠지요? 내용 보셨지요? 충분히……. 두가지 사항입니다. 좀전에 우리 윤석현 의원이 지적했던 공공청사 그 건하고 주차장 그 건 두 건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별첨 2 의회의견을 붙여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관리계획 결정 의회의견 청취안은 별첨 2의 의회의견을 붙여 찬성의견을 제시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4. 화순군 농정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양점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화순군 농정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화순군 농정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구동우입니다. 화순군 농정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가 2013년 3월 23일 개정으로 인하여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을 하눈에 알아볼수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화순군 농정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제1조 및 제2조 심의회의 목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3조 심의회 구성은 부위원장을 기존 1명에서 2명 늘려 1명을 부군수, 다른 1명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제10조 간사 및 서기에 대해서는 필요없는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제15조 읍면농정심의회는 군농정심의회를 통합 별도의 필요성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이밖에 한글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와 복잡한 표현을 쉽게 바꾸었습니다. 조항별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양점승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의 개정으로 조례의 제명과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띄어쓰기 등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문장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농업농촌기본법에다가 저희가 이번에 식품산업기본법 상위법이 만들어져서 이번 조례안을 개정을 하는데요, 식품산업기본법의 핵심내용이 어떤건지 말씀해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식품산업기본법은 별도로 없고요,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식품산업기본법이 포함됩니다. 어떤 목적은 농업인의 어떤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본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그게 법으로 따로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식품산업기본법은 없고요, 함께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함께있어도 지금 이 상위법이 개정된데에는 뭔가 핵심적이 내용이 있을거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식품산단이라던지 아니면 식품산업, 6차산업, 6차 가공산업과 관련된 부분이라던지, 뭔가 그 뚜렷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됐을거고, 그 개정의 내용을 알아야 저희가 최소한의 것은 알고 이걸 개정을 해주던지, 바꿔주던지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그렇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어떤 농정심의회 구성이나 운영조례가 그당시에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어문어법이 맞지 않고, 어떤 주요내용대로 어떤 부위원장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린사항, 또 현재 가장 핵심적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읍면농정심의회가 현재 기존까지 있어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기본법에서 지금 현재도 기 기능도 읍면에서는 역할을 하고 있지를 않고요 그래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니까 농정심의 자체가 읍면까지 면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될 필요가 없어서 그것을 통합해서 하시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 위원 윤석현
그래도 보면 저는 농업ㆍ농촌기본법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식품산업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물론 말씀하신 농정심의와 관련된 절차나 농정심의 위원들 여러 가지 조건들 합리적으로 바꾼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던 최고의 1조에 기재되어있는 목적이 바뀌는 건데, 목적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계시면서 조례안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 되지가 않고요, 그정도의 이해도 없이 조례안을 바꾸실려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되고요, 이렇게 바꾸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은 합니다만,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거나 쓸데없는 조례가 만들어 지는 것은 물론 꼭 필요하겠지만, 최소한 법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그 법이 갖고 있는 목적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수반한 조례개정을 요청을 좀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양점승
계장님! 식품산업법이 없어요? 있을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정담당 이임용
지금 현재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목적이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어업의 소득과 삶의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과 국가의 정책방향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그러니까, 기본틀이 지금 거의 엇비슷하니까 합친다는 거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 위원장 양점승
농어업ㆍ농어촌법하고 식품산업법이 거기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윤석현 의원이 따로 어떤 법령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라는 것 같은데…….
○ 위원 윤석현
방금 말씀 잘 해주셨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정심의회를 하게되면 앞으로 있을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농정심의위원회가 통합이 됐어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해왔던 농정심의는 당연히 하실거고요, 이 식품산업 발전 기본 계획이라던지 이런 것에 대한 심의도 앞으로 추가로 하실거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은 저희 지역에 현재 이 식품산업과 관련된 것을 어떤한 내용을 어떻게 심의를 하시거나, 이런 최소한의 계획이나, 계획은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런 것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것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이번 조례에도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목적에 포함 시켰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반대하거나, 이견을 달고싶은 내용은 아니고, 제반에 저희 대부분의 상당한 조례들이 해당부서에서 그 목적과 내용, 그 다음에 방식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못하면서 조례를 만들어 오셔요. 그리고 이후에 아마 이게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식품산업 용역도 하실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관련된 것이 그럼 뭐냐에 대한 것부터 검토를 하실거고, 그에 따르는 다른 추가적인 어떤것들이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서 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드실 때 최소한의 것에 대한 목적과 방향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는데, 무조건 조례만 먼저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는거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예. 우리 윤석현 의원님께서 그 어떤 염려스러운 얘기를 하신것같아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농업하고 어촌하고 식품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하게해서 합쳐서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농정심의위원회를? 면단위에서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은것이니까 군자체에서 묶어서 하고, 좀 그 범위를 부위원장을 한명을 더 늘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더 합치는 대신 강화를 시키겠다 그내용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조금 포괄적으로 운영되어진다 라고 봐야되겠습니다. 전에는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서 농정심의회가 그 법에 의해서 하위법으로 내려왔는데, 지금은 식품산업법이 그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농어업ㆍ농어촌 기본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좀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그러니까요, 같이 묶어서 더 강화시키겠다는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농정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농정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3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의사담당 임형주
○ 출석공무원 (2명)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농업정책과장 구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