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94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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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4년 1월 20일 (월) 10시3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재활용품 판매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 화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3.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
(10시 56분 개의)
○ 위원장 양점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재활용품판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재활용품 판매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위원장 양점승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재활용품 판매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오셔서 먼저, 화순군 재활용품 판매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한복열
안녕하십니까! 화순군 재활용품 판매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시행 초기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집과 선별을 위하여 화순군 재활용품 판매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운영하였으나, 기금의 목적사업인 재활용품의 수집과 선별에 따른 장비 유지관리, 물품 구입,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비용과 재활용사업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로의 편성ㆍ운영토록 일원화하고 관리기금 폐지를 위하여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순군 재활용품 판매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기금의 원활한 결산 및 잉여기금 처리를 위하여 2015년도 본예산 편성시기등과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폐지조례의 시행일 결산에 따른 경과조치를 관리기금의 2014년도 수입지출을 2015년도 2월 28일까지 결산하고, 2014 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은 2015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에 옮겨 넣는다는 내용을 부칙에 명기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갑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정갑입니다. 화순군?재활용판매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생활쓰레기?분리수거?시행?초기,?재활용품의?원활한?수집·선별을 위해 1998년 9월에 화순군?재활용품 판매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기존의 화순군 재활용품판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에 따라 집행하였던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및 승인에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재활용판매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처럼 지금 기금 일몰과 관련해서 연도도 상당히 많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기금까지 저희가 마련할 정도로 지금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 재활용사업 촉진과 관련된 부분이 아마 어떤 것이 대두가 되어서 기금까지 마련을 하셨을건데, 당초 목적으로 있는 이 후생복지 아니면 재활용촉진과 관련된 부분들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향상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 환경과장 한복열
예.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보다 후생복지 비용을 대폭 상승해놨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최근 한 3년내에 보면 재활용기금들이 상당한 금액들이 적립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조금 그렇지 못했다가, 그런데 지금 기금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과 관련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 후에 복리후생과 관련된 문제, 재활용사업의 여러 가지 촉진을 위한 행위 이런것에 제약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까?
○ 환경과장 한복열
예. 지금 판단으로는 그런 제약을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예. 그래서 여기서는 어차피 폐지를 한다고 하시면, 몇가지 조금 확실하게 해둬야 할 부분들은 아마 기존에 청소 미화원들도 무기계약 신분을 가지고 계실건데요, 그분들의 신분, 무기계약과 일반 행정이나 여러 가지 근무하시는 무기계약들과의 어떤 어찌되었던 약간의 차별적 이런 요소들이 분명히 발생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환경미화원들의 복리후생의 증진이라고 했을때, 그렇지 않은가요?
○ 환경과장 한복열
차별된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차별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동안 기금까지 만들어서 저희가 조금 더 체육행사 내지는 피복비, 내지는 급량 급식비 해서 약간의 조금 그런것들이 있었을 건데요, 그것이 폐지로 인해서 삭감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 환경과장 한복열
한번 복리후생비는 예산에 서면은 전례대로 세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가 깍아버리면은…….
○ 위원 윤석현
기왕에 폐지를 하시면 역진이 되지 않도록, 이제 결국은 어떤 예산들이 해가가고 바뀌면서 보면 형평성, 아마 혹시 의원님들 제기하시거나 이런거에 대해서 역진하는 경우들이 생길텐데 거꾸로 되돌아 가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것들을 확실하게 하시고, 폐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한복열
어차피 이 조례가 금년까지는 운영이 됩니다. 지금 폐지한 조례도 2015년 1월 1일부터 폐지를 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추경때나 또 반영되도록 할랍니다. 저희들이.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재활용 선별장의 가암리 이런 시설물들의 노후화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은 없습니까?
○ 환경과장 한복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추경때 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가지고 있을때 최대한 기계 고칠부분도 전부 싹 고쳐놓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저희가 지금 넘겨야 될 예산이 아마 한 3,4억 된가요?
○ 환경과장 한복열
3억 정도 됩니다.
○ 위원 윤석현
3억이요? 앞에 계시는 강순팔 의원님께서도 제시하셨던, 환경미화원 차량교체와 관련된 이런 문제, 재무과와 협의시에 기금 넘기실 때 확실하게 못을 박고 조치를 취하시고 넘기시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 환경과장 한복열
어차피 기금은 지금 넘기는 것이 아니라 2015년도에 넘기기 때문에 그때, 2015년 예산 세우면서 넘길때 그 부분은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필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래서, 지금 당장 폐지하시는게 아니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 세가지, 역진, 복리후생과 관련된 역진방지, 그리고 현재 노후되어 있는 재활용시설들의 개보수 교체, 그리고 추가로 청소차량 그동안 조금 열악했던 환경개선과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들을 확실하게 하신 후에 폐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한복열
금년 1년동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실히 처리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예. 윤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러면 여기에 관계되지 않은 얘기지만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미화원이 민간위탁으로 지금 시 단위 광역시는 지금 상당히 많이 돌아가고 있지요?
○ 환경과장 한복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저희 지금 전라남도 22개 시군은 지금 어떤상태입니까?
○ 환경과장 한복열
지금 군 단위는 안넘어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군 단위는 전혀 지금 안넘어가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한복열
예.
○ 위원장 양점승
지금 광역시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금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고 있지요?
○ 위원 윤석현
지금은 되돌아 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되돌아 오고 있어요?
○ 위원 윤석현
예. 민간위탁시에 만일에 1억을 책정을 해서 민간위탁으로 넘기는데, 1억을 자기 수익금 떼고, 업체가 그다음 인건비를 쓰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같은 경우가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직영을 하는 경우,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그 대신 이윤이 발생하지 않은 협동조합에 위탁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에 민간위탁과 관련된 이런 문제는 지금 오히려 …….
○ 위원장 양점승
금방 윤석현 위원님이 세가지 얘기했던 부분은 우리 복지부분에 우리 미화원들이 또 고생하시니깐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한복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재활용품 판매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재활용품판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폐지조례안
○ 위원장 양점승
다음은 계속하여, 「화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한복열
환경과장 한복열입니다. 화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가 신설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에 시행되고 있으며, 환경부 지침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갑
전문위원 이정갑입니다. 「화순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하여 「화순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운영하여 왔으나, 상위법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제정·시행되었고, 환경부 지침인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가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거죠?
○ 환경과장 한복열
예.
○ 위원 윤석현
상위법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저희 조례를 폐지하시는 거죠?
○ 환경과장 한복열
예. 그전에는 조례에서 했는데, 상위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 위원 윤석현
그동안 저희 조례에 의거해서 이렇게 이게 민원이 생기거나 보상하거나 이런적은 없으시죠?
○ 환경과장 한복열
신고포상금은 아직 해준적이 없고요, 과태료 부과는 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과태료 부과는 하시고, 신고포상금은 없었고?
○ 환경과장 한복열
예.
○ 위원 윤석현
그러면 지금 현재 상위법령이 만들어졌는데, 만일 여기에 해당되서 과태료나 이런것들은 기존에 하시던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고요?
○ 환경과장 한복열
예. 똑같습니다.
○ 위원 윤석현
신고포상금은 없어진거고요?
○ 환경과장 한복열
예.
○ 위원 윤석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군에서 신고포상금 예산을 편성한적이 있었습니까?
○ 환경과장 한복열
아직 한번도 없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예산편성은 안했습니까?
○ 환경과장 한복열
예.
○ 위원장 양점승
원래 그러면 상위법 조례를 만들 때 예산편성에 대한 것은 전혀 지침이 없었습니까?
○ 환경과장 한복열
이제 그것이 옛날에 좋은 의도에서 시행했는데, 그 스파라치, 파파라치라고 하는것이 이게 2008년도에 환경부 지침으로 없어졌는데, 그때 이 조례안이 폐기되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과한적도 없고, 환경부 지침도 폐지되었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그러면 신고포상금을 의뢰하신 분들이 없었습니까? 파파라치나 그런분들이?
○ 환경과장 한복열
지금 예산이 서있는지 전화온적은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안서있기 때문에…….
○ 위원장 양점승
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신고를 못하는 겁니까?
○ 환경과장 한복열
예.
○ 위원장 양점승
그러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 환경과장 한복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3.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 위원장 양점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동악입니다.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에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3항 시군구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총괄 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항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하는 규정에 의해서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구성 운영하고자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또 아울러서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재난현장 설치요건 및 시기로 재난규모에 따라 통합지휘소 설치요건 및 운영시기를 명확하게 제시하였으며, 재난발생시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통합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적극적인 재난대응 체계를 성립토록 하였고, 안5조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로는 효율적인 재난대처를 위해서 재난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를 운영토록 통합지휘소를 구성하고, 또 안 제7조 통합지휘소의 현장지휘관 지정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16조2항의 통합지휘소의 장인 부군수를 중심으로 신속한 재난대처를 위해서 현장지휘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며, 안8조부터 제21조까지 재난관리기관 공조협력을 통해서 통합대응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각 재난관리기관의 업무인력관을 통해서 재난상황을 전파하고, 재난현장을 출동하고, 정보공유하고, 현장조치 긴급복구 등을 통해서 대응을 위한 활동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갑
전문위원 이정갑입니다.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 따라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이정갑
○ 출석공무원 (2명)
환경과장 한복열, 안전건설과장 이동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