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13년 12월 16일 (월) 10시 0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화순군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화순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10시 12분 개의)
○ 위원장 양점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 회의는 윤석현 등 7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깊이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 회의는 윤석현 등 7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깊이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양점승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윤석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산업건설위원회 윤석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군민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개인정서 함양과 단절된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 공간을 통한 탄소흡수원의 확충 등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생태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에 군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안 제4조에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으로 지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부터 15조까지는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친환경도시농업 위원회를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화순군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윤석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갑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정갑입니다. 화순군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군민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개인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공간을 통한 탄소흡수원의 확충 등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생태도시를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규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2013. 11. 20∼11. 25일 6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조회 결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조례의 제명과 본문 내용 중 “친환경”의 단어가 조례 운용에 제한적 또는 제약적이라는 사유로, 조례명의 “친환경 도시농업”을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는 “도시농업”으로 하고 본문 내용 중 “친환경” 용어를 보완 또는 삭제를 요청하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간사 거수)
오방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오방록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휴지가 해당이 된가요?
○ 위원 윤석현
이 내용은 읍을 도시라는 어떤 명칭이 있어서 혹시 읍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화순군 조례이기 때문에 화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오방록
13개 읍면 다 해당이 된다 말씀이신가요?
○ 위원 윤석현
예.
○ 간사 오방록
이 부분은 참 좋은 어떤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산건위원의 어떤 위원들끼리 사전에 좀 더 교감을 갖고 출발했었으면 좋았을건데, 오늘 처음 접해보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사실상 개인이 소유한 그런 땅들도 읍지역에 많이 산재돼 있는 걸로 알고있어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주고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라는 어떤 그 내용을 완전히 다 숙지 못했습니다만은…….
○ 위원 윤석현
예. 말씀하신대로 현재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가능하기는 하나, 그 부분까지 확대하는 일은 이후에 충분히 고민하시고 예산편성때…….
○ 간사 오방록
그 내용은 없죠?
○ 위원 윤석현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간사 오방록
임대료까지도 부담해서 줄 수 있는…….
○ 위원 윤석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 간사 오방록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예. 오방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바와 같이 지난 입법예고 기간중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조례운영에 제한, 제약이 있어 제명 및 본문 내용중 친환경 용어를 삭제 또는 보완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윤석현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위원 윤석현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 농업정책과, 기술센터를 비롯한 국가적 시책으로 친환경은 지금 보편화 되고 있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이 친환경이라는 용어로 인해서 지금 이 조례가 좀 제한적이지 않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가 지향하는 부분이 친환경적인 방법이나 확산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대규모 농업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자가소비 이런 형태로 대부분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친환경이라는 내용을 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친환경을 유지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내용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예. 우리 윤석현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아. 있으십니까?
○ 위원 강순팔
친환경에 관련된 문구 내용을 기술센터소장님 의견도 들어보시고…….
○ 위원장 양점승
조금 있다가 동의하냐고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거기에 대해서 기술센터소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입니다. 검토의견 제출시 친환경 단어를 삭제 또는 보완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친환경 농업 육성 관련법령을 참고해 검토해본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동의합니다.
○ 간사 오방록
한가지만 추가로 한번 묻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투리땅 관련된 문제로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주게 되면 어디에서 임대료를,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가지고…….
○ 간사 오방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아! 이 부분도 이제 예산이 다음에 편성을 해야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동의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원안 가결한 화순군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띄어쓰기 및 한글맞춤법에 의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을 정리하여 본회의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윤석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산업건설위원회 윤석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군민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개인정서 함양과 단절된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 공간을 통한 탄소흡수원의 확충 등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생태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에 군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안 제4조에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으로 지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부터 15조까지는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친환경도시농업 위원회를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화순군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윤석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갑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정갑입니다. 화순군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군민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개인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공간을 통한 탄소흡수원의 확충 등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생태도시를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규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2013. 11. 20∼11. 25일 6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조회 결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조례의 제명과 본문 내용 중 “친환경”의 단어가 조례 운용에 제한적 또는 제약적이라는 사유로, 조례명의 “친환경 도시농업”을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는 “도시농업”으로 하고 본문 내용 중 “친환경” 용어를 보완 또는 삭제를 요청하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간사 거수)
오방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오방록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휴지가 해당이 된가요?
○ 위원 윤석현
이 내용은 읍을 도시라는 어떤 명칭이 있어서 혹시 읍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화순군 조례이기 때문에 화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오방록
13개 읍면 다 해당이 된다 말씀이신가요?
○ 위원 윤석현
예.
○ 간사 오방록
이 부분은 참 좋은 어떤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산건위원의 어떤 위원들끼리 사전에 좀 더 교감을 갖고 출발했었으면 좋았을건데, 오늘 처음 접해보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사실상 개인이 소유한 그런 땅들도 읍지역에 많이 산재돼 있는 걸로 알고있어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주고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라는 어떤 그 내용을 완전히 다 숙지 못했습니다만은…….
○ 위원 윤석현
예. 말씀하신대로 현재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가능하기는 하나, 그 부분까지 확대하는 일은 이후에 충분히 고민하시고 예산편성때…….
○ 간사 오방록
그 내용은 없죠?
○ 위원 윤석현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간사 오방록
임대료까지도 부담해서 줄 수 있는…….
○ 위원 윤석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 간사 오방록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예. 오방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바와 같이 지난 입법예고 기간중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조례운영에 제한, 제약이 있어 제명 및 본문 내용중 친환경 용어를 삭제 또는 보완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윤석현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위원 윤석현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 농업정책과, 기술센터를 비롯한 국가적 시책으로 친환경은 지금 보편화 되고 있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이 친환경이라는 용어로 인해서 지금 이 조례가 좀 제한적이지 않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가 지향하는 부분이 친환경적인 방법이나 확산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대규모 농업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자가소비 이런 형태로 대부분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친환경이라는 내용을 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친환경을 유지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내용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예. 우리 윤석현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아. 있으십니까?
○ 위원 강순팔
친환경에 관련된 문구 내용을 기술센터소장님 의견도 들어보시고…….
○ 위원장 양점승
조금 있다가 동의하냐고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거기에 대해서 기술센터소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입니다. 검토의견 제출시 친환경 단어를 삭제 또는 보완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친환경 농업 육성 관련법령을 참고해 검토해본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동의합니다.
○ 간사 오방록
한가지만 추가로 한번 묻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투리땅 관련된 문제로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주게 되면 어디에서 임대료를,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가지고…….
○ 간사 오방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아! 이 부분도 이제 예산이 다음에 편성을 해야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동의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원안 가결한 화순군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띄어쓰기 및 한글맞춤법에 의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을 정리하여 본회의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사유시설 피해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동악입니다. 화순군 사유시설 피해재난 지원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는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등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본법과「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 제8호 그 내용은 재난지수가 300미만인 경미한 피해가 되겠습니다. 8호는 국고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8조 3항 제2호 재난지수 300미만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복구비용을 지원한다 규정에 의해서 국가의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유시설 피해재난지수 300미만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농가의 생산의욕고취와 조속한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적용범위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가뭄, 황사 등의 기상특보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에 따른 피해적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지원대상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피해와 재난지수 100 이상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 지원되며, 안 제5조에 불구하고 안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지수 100 미만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재해발생 사실의 신고는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에 신고하고, 또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해서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군 소관 시설별 담당부서장의 확인을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 및 제9조의 재난지원금 지급 및 반환은 읍·면장으로부터 피해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갑
전문위원 이정갑입니다. 화순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피해농가의 생산의욕 고취와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경미한 피해를 보상한다고 하는데 혹시 그동안 이런 아마 그 요청은 끊임없이 농가나 주민들로부터 쇄도 했을건데, 지금 국가에서 그래도 재난지수 300이상 해서 특별재난구역이라던지 이런 것을 선포하고 지원하게 되잖아요? 그 이하는 너무 광범위하고 금액도 너무 크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냥 조례안 하나 만드는 것은 제가 보기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게 아닌가?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국고로 재난지수가 300미만은 국고로 지원을 받을 수 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100이상 300미만에 대해서 이제 피해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요.
○ 위원 윤석현
그러니깐 대비를 해서 조례제정까지는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대상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금액도 소액다수 굉장히 큰 금액이 될걸로 제가 보기에는 추정이 되요. 그렇지 않은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국고지원 100이상 300미만이 많다고는 볼수 없어요. 거의 300이상으로 되어 있고, 아주 경미한 것은 소규모 시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저희들이 태풍있었던 작년도 피해때 대충 300미만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산정을 해봤거든요? 3,800만원정도?
○ 위원 윤석현
아! 1년에?
○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전체 평균 피해 지급할수 있는 지급 상한액이…….
○ 위원 윤석현
그것이 대체로 이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 오해마시고요. 이런 내용이 아마 보편화 되서 지원하고 지원되겠다는 이야기가 만일에 결정이 되는 순간 지금 3,800 이야기 하셨는데, 3억 6,000되는것도 순식간일 것 같고요, 38억 되는것도 순식간일 것 같아요 제생각에, 다른 시군에서 지금 현재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예.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할 때, 재난복구 관련 규정에 의해서 300미만에 대해서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법이 규정이 바뀌면서 전국 지자체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제정을 안하고 상위법 관련해서 내부 규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조례제정을 하고 있는 데가 20개 시군 정도 되거든요 현황자체가. 그럼 전라남도에서는 나주시는 입법예고중 화순군같이, 지금 화순군하고 나주시가 현재 입법예고중이고, 나머지 시군은 상위법 관련규정으로 해서 내부규정으로 지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정도의 상황이라고 인식하시고, 저희도 규정이 있고, 규칙이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일 아니겠습니까? 그 세부적 내용에 관한 부분이 상위법에서 이미 보장을 하고 있는 제반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례로 지원해서 만들겠다고 만일에 생각을 하셨다고 하면, 상위법 정도의 보편적 내용이 아닌 저희 지역에서의 특별한 내용들이나 특수한 환경들에 관련된 부분들이 구체화 되서 되면 좋지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그 금액산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은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여기에 대한 지침에 근거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피해지수를 지금 산정을 하고 있는것이거든요. 단, 여기 우리가 지금 현재 조례안에 대해서는 300미만, 300미만이라는 것은 30만원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요, 100미만은 10만원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이 금액으로 해서 지침에 의해서 피해물량이 산정이 되면, 여기에 따른 근거로 해가지고 금액이 산정이 되는 결과입니다.
○ 위원 윤석현
올해 상위법과 관련해서 지원요청이 된데가 있습니까? 아까 3,800이 요청이 됐나요?
○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작년도.
○ 위원 윤석현
올해는요?
○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올해는 피해가 없었으니까요.
○ 위원 윤석현
예.
○ 위원장 양점승
상위법에 맞춰서 한다는 거죠? 상위법에 변상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죠?
○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예.
○ 위원 윤석현
그래서 하여튼 뭐 농민들 말씀하신 저희가 이 재난과 관련된 내용을 굉장히 한정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태풍피해 올해는 태풍은 없었고, 별 피해가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올해도 집중호우든 어쩌든 비가 좀 온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또다른 형태, 지금 여기는 재난을 딱 명시해놓고 있지만은 이 재난과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생각보다는 안전과에서 판단하고 있는 영역은 굉장히 넓은거잖아요. 저희도 그냥 알고있는 재난은 굉장히 넓은 영역의 재난인데…….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사유시설은 포함이 안되고요,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지금 하는거지요.
○ 위원 윤석현
화순군 사유시설 피해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사유시설 맞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제가 햇갈렸습니다. 사유시설에 대해서 맞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우리 과장님 착각하셨나봐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착각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굳이 이 내용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상위법령, 상위규정과 규칙들이 다 주도면밀, 여러내용들이 굳이 나와 있다고 하면, 저희가 현재 이런정도 수준의 조례는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런데 만들지 않으면 지원하는 어떤 근거가 없으니까…….
○ 위원 윤석현
상위법령에서 지원한다라고 규정을 명확하게 해놓은게 있는데 왜 안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세부적인 내용이 없지요.
○ 위원 윤석현
여기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여기에 줘야한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그것을…….
○ 위원 윤석현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국고지원에 대해서는 없지요. 사실은…….
○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을 하고, 그 윤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으니깐, 그 법에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지원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군비 전액 부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윤석현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지금 그러면 상위법이 올해 제정되었습니까?
○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작년 2012년도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아! 2012년도요? 그러니깐 작년 피해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예.
○ 위원장 양점승
저도 작년때 피해조사를 다니면서 보면은 우리 사유지가 같은 경우에 너무 피해보상이 안되더라고요, 그러다보면은 여기에 계신 공무원분들이나 저희 의원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참 많았어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어떤 특혜성 여부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런 조례를 저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현 의원님은 상위법에 제정이 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군에서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건 국도비 지원이 없고, 저희 지방자치예산으로 편성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 법령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지원근거를 저희들이 마련을 하는 것이지요.
○ 위원장 양점승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사유시설 피해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사유시설 피해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19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사유시설 피해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동악입니다. 화순군 사유시설 피해재난 지원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는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등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본법과「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 제8호 그 내용은 재난지수가 300미만인 경미한 피해가 되겠습니다. 8호는 국고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8조 3항 제2호 재난지수 300미만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복구비용을 지원한다 규정에 의해서 국가의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유시설 피해재난지수 300미만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농가의 생산의욕고취와 조속한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적용범위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가뭄, 황사 등의 기상특보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에 따른 피해적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지원대상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피해와 재난지수 100 이상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 지원되며, 안 제5조에 불구하고 안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지수 100 미만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재해발생 사실의 신고는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에 신고하고, 또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해서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군 소관 시설별 담당부서장의 확인을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 및 제9조의 재난지원금 지급 및 반환은 읍·면장으로부터 피해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갑
전문위원 이정갑입니다. 화순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피해농가의 생산의욕 고취와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경미한 피해를 보상한다고 하는데 혹시 그동안 이런 아마 그 요청은 끊임없이 농가나 주민들로부터 쇄도 했을건데, 지금 국가에서 그래도 재난지수 300이상 해서 특별재난구역이라던지 이런 것을 선포하고 지원하게 되잖아요? 그 이하는 너무 광범위하고 금액도 너무 크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냥 조례안 하나 만드는 것은 제가 보기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게 아닌가?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국고로 재난지수가 300미만은 국고로 지원을 받을 수 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100이상 300미만에 대해서 이제 피해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요.
○ 위원 윤석현
그러니깐 대비를 해서 조례제정까지는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대상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금액도 소액다수 굉장히 큰 금액이 될걸로 제가 보기에는 추정이 되요. 그렇지 않은가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국고지원 100이상 300미만이 많다고는 볼수 없어요. 거의 300이상으로 되어 있고, 아주 경미한 것은 소규모 시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저희들이 태풍있었던 작년도 피해때 대충 300미만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산정을 해봤거든요? 3,800만원정도?
○ 위원 윤석현
아! 1년에?
○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전체 평균 피해 지급할수 있는 지급 상한액이…….
○ 위원 윤석현
그것이 대체로 이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 오해마시고요. 이런 내용이 아마 보편화 되서 지원하고 지원되겠다는 이야기가 만일에 결정이 되는 순간 지금 3,800 이야기 하셨는데, 3억 6,000되는것도 순식간일 것 같고요, 38억 되는것도 순식간일 것 같아요 제생각에, 다른 시군에서 지금 현재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예.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할 때, 재난복구 관련 규정에 의해서 300미만에 대해서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법이 규정이 바뀌면서 전국 지자체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제정을 안하고 상위법 관련해서 내부 규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조례제정을 하고 있는 데가 20개 시군 정도 되거든요 현황자체가. 그럼 전라남도에서는 나주시는 입법예고중 화순군같이, 지금 화순군하고 나주시가 현재 입법예고중이고, 나머지 시군은 상위법 관련규정으로 해서 내부규정으로 지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정도의 상황이라고 인식하시고, 저희도 규정이 있고, 규칙이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일 아니겠습니까? 그 세부적 내용에 관한 부분이 상위법에서 이미 보장을 하고 있는 제반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례로 지원해서 만들겠다고 만일에 생각을 하셨다고 하면, 상위법 정도의 보편적 내용이 아닌 저희 지역에서의 특별한 내용들이나 특수한 환경들에 관련된 부분들이 구체화 되서 되면 좋지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그 금액산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은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여기에 대한 지침에 근거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피해지수를 지금 산정을 하고 있는것이거든요. 단, 여기 우리가 지금 현재 조례안에 대해서는 300미만, 300미만이라는 것은 30만원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요, 100미만은 10만원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이 금액으로 해서 지침에 의해서 피해물량이 산정이 되면, 여기에 따른 근거로 해가지고 금액이 산정이 되는 결과입니다.
○ 위원 윤석현
올해 상위법과 관련해서 지원요청이 된데가 있습니까? 아까 3,800이 요청이 됐나요?
○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작년도.
○ 위원 윤석현
올해는요?
○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올해는 피해가 없었으니까요.
○ 위원 윤석현
예.
○ 위원장 양점승
상위법에 맞춰서 한다는 거죠? 상위법에 변상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죠?
○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예.
○ 위원 윤석현
그래서 하여튼 뭐 농민들 말씀하신 저희가 이 재난과 관련된 내용을 굉장히 한정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태풍피해 올해는 태풍은 없었고, 별 피해가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올해도 집중호우든 어쩌든 비가 좀 온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또다른 형태, 지금 여기는 재난을 딱 명시해놓고 있지만은 이 재난과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생각보다는 안전과에서 판단하고 있는 영역은 굉장히 넓은거잖아요. 저희도 그냥 알고있는 재난은 굉장히 넓은 영역의 재난인데…….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사유시설은 포함이 안되고요,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지금 하는거지요.
○ 위원 윤석현
화순군 사유시설 피해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사유시설 맞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제가 햇갈렸습니다. 사유시설에 대해서 맞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우리 과장님 착각하셨나봐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착각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굳이 이 내용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상위법령, 상위규정과 규칙들이 다 주도면밀, 여러내용들이 굳이 나와 있다고 하면, 저희가 현재 이런정도 수준의 조례는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런데 만들지 않으면 지원하는 어떤 근거가 없으니까…….
○ 위원 윤석현
상위법령에서 지원한다라고 규정을 명확하게 해놓은게 있는데 왜 안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세부적인 내용이 없지요.
○ 위원 윤석현
여기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여기에 줘야한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그것을…….
○ 위원 윤석현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국고지원에 대해서는 없지요. 사실은…….
○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을 하고, 그 윤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으니깐, 그 법에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지원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군비 전액 부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윤석현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지금 그러면 상위법이 올해 제정되었습니까?
○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작년 2012년도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아! 2012년도요? 그러니깐 작년 피해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 안전방재담당 김승환
예.
○ 위원장 양점승
저도 작년때 피해조사를 다니면서 보면은 우리 사유지가 같은 경우에 너무 피해보상이 안되더라고요, 그러다보면은 여기에 계신 공무원분들이나 저희 의원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참 많았어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어떤 특혜성 여부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런 조례를 저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현 의원님은 상위법에 제정이 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군에서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건 국도비 지원이 없고, 저희 지방자치예산으로 편성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 법령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지원근거를 저희들이 마련을 하는 것이지요.
○ 위원장 양점승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사유시설 피해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사유시설 피해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19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