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정례회) 결산승인심사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13년 7월 1일 (월) 10시 0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 건설방재과
- 도시과
- 농업기술센터
- 농업정책과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양점승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대상은 건설방재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편의상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의 30% 이상인 사업과 예산전용 사항등만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대상은 건설방재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편의상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의 30% 이상인 사업과 예산전용 사항등만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윤연호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2쪽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액은 466억9천1백7십8만3천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사용액은 187억7천1십7만8천원이고 예산현액은 654억6천1백9십6만1천원으로 지출액은 485억6천6백2십7만3천원입니다. 이월액은 133억7천2백6십1만8천원이며 집행잔액은 35억2천3백7만원입니다.
먼저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이상인 사업입니다.
총 9개의 세부사업 46억6천3백4십3만7천원의 예산중 20억2천6십6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평균 집행률은 57%입니다. 252쪽 하단에 안전문화의식 활성화, 사무관리비입니다. 총 예산액 2백8십만원 중 안전문화홍보물 제작비 1백3십만원은 집행하였으나 안전관리헌장선포 기념행사의 중앙단위 행사 참석으로 자체행사를 생략 하므로써 행사 추진비 및 행사참석자 보상품 1백5십만원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3쪽 상단에 안전문화의식 활성화,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재난대비 방재훈련을 중앙 계획에 의하여 현장에서 실시하지 않고 도상훈련으로 전환 하므로서 민간인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8십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중간에 민방위 교육훈련,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지원민방위대 교육이 당초 천안에서 2박3일 예정되었으나 교육계획이 변경되어 광양에서 1박2일로 단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참석자 보상금 8백8십7만원중 3백3십5만6천5백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중간에 풍수해보험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풍수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험금 지원 사업으로서 반상회 홍보자료 등을 통해서 가입 홍보를 하였으나 주민들의 가입률이 저조하여 보험금 2천만원에서 9백4십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상단에 재해사전예방활동 지원, 재료비입니다. 하천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탁 방지망을 구입, 읍면에 배부할 계획이었으나 전년도에 구입한 오탁방지망의 미사용분으로 예산액 1천3백5십만원 중 5백3십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상단에 재해사전예방활동 지원, 기타보상금입니다. 재난 모의훈련 실시에 따른 보상금으로 당초 계획했던 훈련이 취소됨에 따라 예산액 1백25만원중 재난포스터 공모작 시상품 구입비 61만원을 제외한 64만원을 불용시켰습니다.
다음은 256쪽 중간에 지역자율방재단운영, 공공운영비 및 하단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2012년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실적이 미비하여 유류 및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1백2십만원을 전액 불용시켰고 행사실비보상금 6백39만9천원중 워크샵 참석자 보상비 14만6백원을 제외한 6백25만8천4백원을 불용시켰습니다.
다음은 257쪽 상단에 태풍피해복구, 민간인재해보상금입니다. 태풍 볼라벤 및 덴빈으로 인한 민간인 재해 보상금으로 피해복구를 위해 선 지급코자 예비비에서 24억8천7백만원의 자금을 승인받아 재해지원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그 후에 국도비 재해지원금 20억3천8백5십만원이 교부 결정되었으며, 결산서에 나와있는 예산액 45억2천5백만원은 선 집행된 예비비와 국도비 보조금이 합쳐진 금액으로 잔액 19억6천2백8십만원은 불용 결정 후 2013년 군비 재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63쪽 중간에 도로유지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포크레인 및 덤프트럭 유류대와 제설장비 유지관리비로서 전년 대비 유류 및 장비 수리비 지출이 감소하여 예산액 6천4백1만원에서 4천3백6만8천원을 집행하고 2천9십4만원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상단에 수리시설유지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측량 및 각종 수수료로 1천5백만원중 1천1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4백8십7만5천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중간에 경지정리사업, 시설비입니다.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정리하기 위한 법무사 위탁 수수료로 3백3십3만3천원이 예산성립 이후 세입 조치됨에 따라 전액 미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이상인 사업에 대한 보고을 마치고, 예산의 이용, 전용 현황은 없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야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예산안 편성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30%이상에 대해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전체적인 총괄 예산을 봤을 때에는 불용자체가 35억2,300만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했을 때 본예산 대비하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올 예산 편성하실 때 필요한 곳에 건설방재과은 생활민원과 가장 민첩한 과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는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방재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윤연호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2쪽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액은 466억9천1백7십8만3천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사용액은 187억7천1십7만8천원이고 예산현액은 654억6천1백9십6만1천원으로 지출액은 485억6천6백2십7만3천원입니다. 이월액은 133억7천2백6십1만8천원이며 집행잔액은 35억2천3백7만원입니다.
먼저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이상인 사업입니다.
총 9개의 세부사업 46억6천3백4십3만7천원의 예산중 20억2천6십6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평균 집행률은 57%입니다. 252쪽 하단에 안전문화의식 활성화, 사무관리비입니다. 총 예산액 2백8십만원 중 안전문화홍보물 제작비 1백3십만원은 집행하였으나 안전관리헌장선포 기념행사의 중앙단위 행사 참석으로 자체행사를 생략 하므로써 행사 추진비 및 행사참석자 보상품 1백5십만원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3쪽 상단에 안전문화의식 활성화,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재난대비 방재훈련을 중앙 계획에 의하여 현장에서 실시하지 않고 도상훈련으로 전환 하므로서 민간인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8십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중간에 민방위 교육훈련,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지원민방위대 교육이 당초 천안에서 2박3일 예정되었으나 교육계획이 변경되어 광양에서 1박2일로 단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참석자 보상금 8백8십7만원중 3백3십5만6천5백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중간에 풍수해보험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풍수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험금 지원 사업으로서 반상회 홍보자료 등을 통해서 가입 홍보를 하였으나 주민들의 가입률이 저조하여 보험금 2천만원에서 9백4십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상단에 재해사전예방활동 지원, 재료비입니다. 하천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탁 방지망을 구입, 읍면에 배부할 계획이었으나 전년도에 구입한 오탁방지망의 미사용분으로 예산액 1천3백5십만원 중 5백3십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상단에 재해사전예방활동 지원, 기타보상금입니다. 재난 모의훈련 실시에 따른 보상금으로 당초 계획했던 훈련이 취소됨에 따라 예산액 1백25만원중 재난포스터 공모작 시상품 구입비 61만원을 제외한 64만원을 불용시켰습니다.
다음은 256쪽 중간에 지역자율방재단운영, 공공운영비 및 하단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2012년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실적이 미비하여 유류 및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1백2십만원을 전액 불용시켰고 행사실비보상금 6백39만9천원중 워크샵 참석자 보상비 14만6백원을 제외한 6백25만8천4백원을 불용시켰습니다.
다음은 257쪽 상단에 태풍피해복구, 민간인재해보상금입니다. 태풍 볼라벤 및 덴빈으로 인한 민간인 재해 보상금으로 피해복구를 위해 선 지급코자 예비비에서 24억8천7백만원의 자금을 승인받아 재해지원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그 후에 국도비 재해지원금 20억3천8백5십만원이 교부 결정되었으며, 결산서에 나와있는 예산액 45억2천5백만원은 선 집행된 예비비와 국도비 보조금이 합쳐진 금액으로 잔액 19억6천2백8십만원은 불용 결정 후 2013년 군비 재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63쪽 중간에 도로유지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포크레인 및 덤프트럭 유류대와 제설장비 유지관리비로서 전년 대비 유류 및 장비 수리비 지출이 감소하여 예산액 6천4백1만원에서 4천3백6만8천원을 집행하고 2천9십4만원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상단에 수리시설유지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측량 및 각종 수수료로 1천5백만원중 1천1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4백8십7만5천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중간에 경지정리사업, 시설비입니다.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정리하기 위한 법무사 위탁 수수료로 3백3십3만3천원이 예산성립 이후 세입 조치됨에 따라 전액 미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이상인 사업에 대한 보고을 마치고, 예산의 이용, 전용 현황은 없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야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예산안 편성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30%이상에 대해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전체적인 총괄 예산을 봤을 때에는 불용자체가 35억2,300만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했을 때 본예산 대비하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올 예산 편성하실 때 필요한 곳에 건설방재과은 생활민원과 가장 민첩한 과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는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방재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도시과장 최성기입니다. 2012회계년도 도시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4쪽 총괄집행 현황입니다. 2012년 본예산 620억44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24억9,700만원, 예비비 8,350만원 총예산액 745억8,500만원 중 532억8,300만원 집행 200억3,200만원 이월하고 12억7,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이 30%이상 된 사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8쪽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는 화순, 강진 개발촉진지구 변경용역으로 8,000만원의 사업비로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진흥지역의 지정이 현실화 되도록 지구지정변경 용역을 추진중으로 4,0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나 400만원은 폐광지역기금 사업이 미확정되어 불용된 건입니다.
다음은 279쪽 공원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도시공원 보안등 유지관리 도시공원 CCTV훼손료 부채샘수질관리 수수료 등으로 총 1,100만원중 3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공동주택 관리사업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공동주택관리사업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공동주택관리주체 교육 참가 급식비로 공동주택관리자 교육시 참석자인 관리소장 및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등 급식비로 확보 하였으나 선거법 위반행위로 유권 해설되어 1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이차보증금입니다.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이자지원사업비 2억5,000만원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자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으나 대상자의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이가 없어서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83쪽 빈집정비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빈집정비슬레이트지붕 철거 처리사업비로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한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비를 군비로 지원코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국도비를 지원받아 군비지원을 절감하였으며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기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한옥건립 보조금으로 행복마을로 지정된 4개마을 한옥건립신청자의 개인사정으로 다수 포기한자 13명이 발생하여 도비예산 2억6,000만원을 미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마을조성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주거환경개선 기타민간자본보조와 동일한 사업비로 군비 1억2,00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84쪽, 슬레이트처리사업지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은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한 슬레이트처리사업 지원 국도비 사업으로 슬레이트처리에 따른 자부담 비용발생으로 사업포기한 자가 발생하여 1,300만원을 미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 연2회 조사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교통량조사를 1회만 실시하여 1,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교통안전시설물, 주차장, 신호등 CCTV 등 신규설치 공공운영비 추가 예산편성하였으나 시설물 신규설치가 늦어져 4,800만원의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계속비 이월예산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총 325억원의 예산으로 추진중인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10년 본예산에 4억2,200만원 이월예산 8억2,400만원 총 예산 123억2,300만원 중 90억8,0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2,0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7억8,000만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계속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진행되어서 미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입니다. 423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6,700만원이었으나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지난번 수입부진으로 2013년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내여비로 40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입니다. 455쪽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억5,600만원으로 1억2,820만원을 집행하고 6억7,400만원은 2013년도 이월하였습니다. 본사업은 도시계획재정비가 끝나면 주차장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6,100만원으로 2억5,900만원 집행하고 100만원은 2013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5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00만원으로 집행 안되고 있습니다. 300만원 전액 2013년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이자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2년 사업계획서를 보면 임대아파트로 한정된 것이 아니고 임대아파트, 임대주택을 포함한 전체로 되어있던데 임대아파트로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건축담당 채영진
조례 자체에는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일반공동주택도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모든 주택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위원 윤석현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용등급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단 한건도 집행이 안되고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거나 개선하겠다는 내용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군수님 선거공약사항으로 제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자 특별회계를 제정하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해당자 전원을 한다면 1년에 13억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전 인원을 주는 것은 바람직 스럽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결과 우선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시행을 하는데 기초수급자도 무작정 주게 되면 기초수급자를 불러드리는 꼴이 되니까 2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주자, 이렇게 의결이 나서 그 사람도 해도 2억5,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으나 그 사람들이 신용보증인을 세우지 못하면 금융기관에서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을 아무리 설득을 해도 되지 않아서 하지 못했고 주민복지과에 예산이 기편성되어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더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한 1년 시행해 보시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해서 해보자 하는 취지로 하는 …….
○ 도시과장 최성기
당초부터 전체 범위로 하면 재정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시행해 보고 검토하기로 했는데 …….
○ 위원 윤석현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정도까지 해보면 2억5,000만원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하셔서 예산을 세우셨고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시행중에 한 두가지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전혀 시행할 수 없는 조례가 되고 의지가 되어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이 이부분과 관련해서 많이 질문도하시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상담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1년에 보통 도시과이든 주민복지과이든 30여명 미만에서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민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우선 빌려 주는데 바로 입주즉시 상환해야 할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서민들이 돈을 빌려서 쓰기에는 어려워서 2,000만원의 이자지원이면 월 얼마나 되나요? 5~6만원 된가요?
○ 도시과장 최성기
제가 판단 해보니까 예초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면 좋은데 그런 사람들은 신청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촌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 빈집을 수리한다든지 해가지고 보증인이 필요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화순읍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데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을 예산을 세워서 보증 없이 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은 좋다고 판단되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연대보증이나 신용보증을 세워야지 무작정 지원을 할 수 있을 때 금융기관에 이자지원차액을 보존을 해 주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안 줍니다.
○ 위원 윤석현
그래서 말씀하신 이부분에 관한 과장님 설명대로 그런 인식을 하시는 분들, 다양한 인식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무조건 퍼주기 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지난 선거당시 이부분이 최대의 쟁점이 되었고 이런 부분에 일말의 기대를 가졌고 투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근데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관해 검토를 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그 검토는 많은 의견청취나 공청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에 의견, 과장님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이슈가 되었고 많은 것에 지장을 받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만일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부당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조례도 폐지해야 되고 다시는 이런 부분이 지역에서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맞겠다, 보는 것이고 올해도 1,000여만원 세운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이후에 주민들에게 문제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는 부분에 대한 공청회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구조를 도시과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오늘 시행되어야 된다, 아니면 내년에 시행되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이 합리적인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고는 그냥 넘길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부정적 이미지나 부정적 견해가 나온다면 이 조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 하반기에는 공청회나 설명회를 꼭 한번 계획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그것은 의원님들과 상의하가지고 의회와 공동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석현
추가로 제가 잘 몰라서 지금 일반적인 군소시군을 보면 LH공사에서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갑니다. 화순군은 유독 LH공사 들어오지 않거나 아니면 못 들어오는 사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LH공사도 결과적으로 공기업이기 때문에 손해가 안 나는 범위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될 겁니다. 그런데 화순은 임대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영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영에서 임대주택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LH공사에서 화순에 들어오는 것을 꺼리고 있고 또한 화순에는 LH공사에서 판단하기에는 땅값이 너무 비싸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저희지역에서 택지개발, 민간이 투자해서 들어오는 여러 공동주택건설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제가 보기에는 공신력 있는 공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수요, 이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이 부정적이라고 하면 이후에 추진되어지는 사업도 그것과 같이 연동해서 평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같이 드립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그것은 LH공사에서는 분양주택보다 임대주택 위주로 서민주택을 짓는 것이 광주 월남지구에서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LH공사에서 계획을 안 하는 것이고 우리지역은 택지개발이라는 것이 1~2년 사이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지난번에 말씀 드렸다시피 공업지역이 20만평 조성하고 있거나 필요하고 또 대학교나 연구기관이 들어온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택지개발은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도시계획에 의해서 토지보상을 실시하시는데요. 혹시 담당계장님도 좋습니다, 토지보상을 실시하는 순서나 규칙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최성기
그것은 작년 연말에 보고 드리고 도시계획 재정비 예산을 세워서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단계별로 도로개설순위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10년에 한 것이 내용이 부정확합니다. 도로개설이 안된 곳이 되었다고 하든가 개설 한 것을 안 되었다든가 오류가 있어서 그대로 공고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서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정비가 끝나면 의회 의결 받고 도 도시계획심의를 붙여서 앞으로 공고할 겁니다.
○ 위원 윤석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 두 곳에서 보면 토지보상금 자체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계획된 곳에서 보니까 순번대로 쭉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되고 거기에서 토지수용을 요청 하신 분들에 대해서 순번대로 해나가고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 필지만 매입하면 길이 딱 만들어지는 이런 구간에 선순위가 배정되어야 맞는데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하나씩 하나씩 보상을 해오다가 막상 본인 차례가 되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사유로 보류가 되니까 원성도 나오고 하던데 잘 하셨지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집행부 정한 최소한의 원칙을 꼭 지켜주라는 부탁을 같이 드립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앞으로 하기 위해서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윤석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면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745억8,500만원에서 저희들이 30%이내인 금액은 몇 건 안 되지만 전체 이월 금액이 12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 편성하시면서 고생하시지만 도시과 같은 경우는 화순군의 미래를 창조하는 그런 부서이니까 예산편성 잘 하셔서 내년 예산에 별 문제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성기입니다. 2012회계년도 도시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4쪽 총괄집행 현황입니다. 2012년 본예산 620억44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24억9,700만원, 예비비 8,350만원 총예산액 745억8,500만원 중 532억8,300만원 집행 200억3,200만원 이월하고 12억7,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이 30%이상 된 사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8쪽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는 화순, 강진 개발촉진지구 변경용역으로 8,000만원의 사업비로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진흥지역의 지정이 현실화 되도록 지구지정변경 용역을 추진중으로 4,0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나 400만원은 폐광지역기금 사업이 미확정되어 불용된 건입니다.
다음은 279쪽 공원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도시공원 보안등 유지관리 도시공원 CCTV훼손료 부채샘수질관리 수수료 등으로 총 1,100만원중 3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공동주택 관리사업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공동주택관리사업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공동주택관리주체 교육 참가 급식비로 공동주택관리자 교육시 참석자인 관리소장 및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등 급식비로 확보 하였으나 선거법 위반행위로 유권 해설되어 1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이차보증금입니다.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이자지원사업비 2억5,000만원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자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으나 대상자의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이가 없어서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83쪽 빈집정비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빈집정비슬레이트지붕 철거 처리사업비로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한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비를 군비로 지원코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국도비를 지원받아 군비지원을 절감하였으며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기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한옥건립 보조금으로 행복마을로 지정된 4개마을 한옥건립신청자의 개인사정으로 다수 포기한자 13명이 발생하여 도비예산 2억6,000만원을 미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마을조성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주거환경개선 기타민간자본보조와 동일한 사업비로 군비 1억2,00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84쪽, 슬레이트처리사업지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은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한 슬레이트처리사업 지원 국도비 사업으로 슬레이트처리에 따른 자부담 비용발생으로 사업포기한 자가 발생하여 1,300만원을 미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 연2회 조사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교통량조사를 1회만 실시하여 1,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교통안전시설물, 주차장, 신호등 CCTV 등 신규설치 공공운영비 추가 예산편성하였으나 시설물 신규설치가 늦어져 4,800만원의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계속비 이월예산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총 325억원의 예산으로 추진중인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10년 본예산에 4억2,200만원 이월예산 8억2,400만원 총 예산 123억2,300만원 중 90억8,0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2,0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7억8,000만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계속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진행되어서 미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입니다. 423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6,700만원이었으나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지난번 수입부진으로 2013년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내여비로 40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입니다. 455쪽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억5,600만원으로 1억2,820만원을 집행하고 6억7,400만원은 2013년도 이월하였습니다. 본사업은 도시계획재정비가 끝나면 주차장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6,100만원으로 2억5,900만원 집행하고 100만원은 2013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5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00만원으로 집행 안되고 있습니다. 300만원 전액 2013년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이자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2년 사업계획서를 보면 임대아파트로 한정된 것이 아니고 임대아파트, 임대주택을 포함한 전체로 되어있던데 임대아파트로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건축담당 채영진
조례 자체에는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일반공동주택도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모든 주택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위원 윤석현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용등급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단 한건도 집행이 안되고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거나 개선하겠다는 내용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군수님 선거공약사항으로 제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자 특별회계를 제정하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해당자 전원을 한다면 1년에 13억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전 인원을 주는 것은 바람직 스럽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결과 우선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시행을 하는데 기초수급자도 무작정 주게 되면 기초수급자를 불러드리는 꼴이 되니까 2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주자, 이렇게 의결이 나서 그 사람도 해도 2억5,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으나 그 사람들이 신용보증인을 세우지 못하면 금융기관에서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을 아무리 설득을 해도 되지 않아서 하지 못했고 주민복지과에 예산이 기편성되어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더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한 1년 시행해 보시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해서 해보자 하는 취지로 하는 …….
○ 도시과장 최성기
당초부터 전체 범위로 하면 재정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시행해 보고 검토하기로 했는데 …….
○ 위원 윤석현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정도까지 해보면 2억5,000만원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하셔서 예산을 세우셨고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시행중에 한 두가지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전혀 시행할 수 없는 조례가 되고 의지가 되어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이 이부분과 관련해서 많이 질문도하시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상담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1년에 보통 도시과이든 주민복지과이든 30여명 미만에서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민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우선 빌려 주는데 바로 입주즉시 상환해야 할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서민들이 돈을 빌려서 쓰기에는 어려워서 2,000만원의 이자지원이면 월 얼마나 되나요? 5~6만원 된가요?
○ 도시과장 최성기
제가 판단 해보니까 예초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면 좋은데 그런 사람들은 신청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촌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 빈집을 수리한다든지 해가지고 보증인이 필요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화순읍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데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을 예산을 세워서 보증 없이 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은 좋다고 판단되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연대보증이나 신용보증을 세워야지 무작정 지원을 할 수 있을 때 금융기관에 이자지원차액을 보존을 해 주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안 줍니다.
○ 위원 윤석현
그래서 말씀하신 이부분에 관한 과장님 설명대로 그런 인식을 하시는 분들, 다양한 인식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무조건 퍼주기 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지난 선거당시 이부분이 최대의 쟁점이 되었고 이런 부분에 일말의 기대를 가졌고 투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근데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관해 검토를 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그 검토는 많은 의견청취나 공청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에 의견, 과장님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이슈가 되었고 많은 것에 지장을 받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만일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부당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조례도 폐지해야 되고 다시는 이런 부분이 지역에서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맞겠다, 보는 것이고 올해도 1,000여만원 세운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이후에 주민들에게 문제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는 부분에 대한 공청회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구조를 도시과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오늘 시행되어야 된다, 아니면 내년에 시행되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이 합리적인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고는 그냥 넘길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부정적 이미지나 부정적 견해가 나온다면 이 조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 하반기에는 공청회나 설명회를 꼭 한번 계획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그것은 의원님들과 상의하가지고 의회와 공동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석현
추가로 제가 잘 몰라서 지금 일반적인 군소시군을 보면 LH공사에서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갑니다. 화순군은 유독 LH공사 들어오지 않거나 아니면 못 들어오는 사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LH공사도 결과적으로 공기업이기 때문에 손해가 안 나는 범위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될 겁니다. 그런데 화순은 임대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영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영에서 임대주택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LH공사에서 화순에 들어오는 것을 꺼리고 있고 또한 화순에는 LH공사에서 판단하기에는 땅값이 너무 비싸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저희지역에서 택지개발, 민간이 투자해서 들어오는 여러 공동주택건설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제가 보기에는 공신력 있는 공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수요, 이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이 부정적이라고 하면 이후에 추진되어지는 사업도 그것과 같이 연동해서 평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같이 드립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그것은 LH공사에서는 분양주택보다 임대주택 위주로 서민주택을 짓는 것이 광주 월남지구에서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LH공사에서 계획을 안 하는 것이고 우리지역은 택지개발이라는 것이 1~2년 사이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지난번에 말씀 드렸다시피 공업지역이 20만평 조성하고 있거나 필요하고 또 대학교나 연구기관이 들어온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택지개발은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도시계획에 의해서 토지보상을 실시하시는데요. 혹시 담당계장님도 좋습니다, 토지보상을 실시하는 순서나 규칙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최성기
그것은 작년 연말에 보고 드리고 도시계획 재정비 예산을 세워서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단계별로 도로개설순위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10년에 한 것이 내용이 부정확합니다. 도로개설이 안된 곳이 되었다고 하든가 개설 한 것을 안 되었다든가 오류가 있어서 그대로 공고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서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정비가 끝나면 의회 의결 받고 도 도시계획심의를 붙여서 앞으로 공고할 겁니다.
○ 위원 윤석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 두 곳에서 보면 토지보상금 자체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계획된 곳에서 보니까 순번대로 쭉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되고 거기에서 토지수용을 요청 하신 분들에 대해서 순번대로 해나가고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 필지만 매입하면 길이 딱 만들어지는 이런 구간에 선순위가 배정되어야 맞는데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하나씩 하나씩 보상을 해오다가 막상 본인 차례가 되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사유로 보류가 되니까 원성도 나오고 하던데 잘 하셨지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집행부 정한 최소한의 원칙을 꼭 지켜주라는 부탁을 같이 드립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앞으로 하기 위해서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윤석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면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745억8,500만원에서 저희들이 30%이내인 금액은 몇 건 안 되지만 전체 이월 금액이 12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 편성하시면서 고생하시지만 도시과 같은 경우는 화순군의 미래를 창조하는 그런 부서이니까 예산편성 잘 하셔서 내년 예산에 별 문제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1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24억2천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천8백만원 포함, 예산현액은 24억6천8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은 23억, 집행잔액은 1억6천2백만원입니다. 전체 사업 중 불용액 30% 이상은 14건 1억7백만원으로 세목별 예산현액 및 불용액 천만원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12쪽, 고품질원예기술보급 민간자본보조 4천3백만원 중 불용액 2천4백만원은 과원 생력화 패키지 시범사업 농가의 사업포기로 미집행되었으며 314쪽,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은 2011년 블루베리 신규 단지 조성 이월사업으로 예산액 4천8백만원 중 2천7백만원을 시범농가 사업포기로 반납하였습니다.
318쪽,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1천4백만원중 불용액 1천만원은 국비예산 우선 활용에 의해 군비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0쪽, 선도여성농업인 활동지원 사업의 321쪽 연구개발비 3천만원 중 1천만원은 구 능주북초등학교 부지에 자리한 생활자원실습장의 활용방안 연구용역 추진 후 군비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3쪽, 국제농업박람회 행사관련시설비 4천만원 중 1천3백만원은 계약 낙찰차액 및 화순홍보관 설치운영 후 잔액으로 반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323쪽, 웰빙약선요리 운영 사업은 2012년 10월 pre-테라피 힐링푸드 축제의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2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대행사업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농업기술센터 인원은 많은데 예산자체가 부족예산으로 현장에 농가를 위해서 항상 신기술을 보급해 주시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용액은 1억6,200만원밖에 안됩니다. 부족한 예산이 있지만 저희 농업이 화순에서 앞으로 귀농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농업민들을 위하여 귀농인을 위하여 많은 노력해주시고 항상 부족한 직원으로 현장에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1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24억2천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천8백만원 포함, 예산현액은 24억6천8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은 23억, 집행잔액은 1억6천2백만원입니다. 전체 사업 중 불용액 30% 이상은 14건 1억7백만원으로 세목별 예산현액 및 불용액 천만원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12쪽, 고품질원예기술보급 민간자본보조 4천3백만원 중 불용액 2천4백만원은 과원 생력화 패키지 시범사업 농가의 사업포기로 미집행되었으며 314쪽,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은 2011년 블루베리 신규 단지 조성 이월사업으로 예산액 4천8백만원 중 2천7백만원을 시범농가 사업포기로 반납하였습니다.
318쪽,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1천4백만원중 불용액 1천만원은 국비예산 우선 활용에 의해 군비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0쪽, 선도여성농업인 활동지원 사업의 321쪽 연구개발비 3천만원 중 1천만원은 구 능주북초등학교 부지에 자리한 생활자원실습장의 활용방안 연구용역 추진 후 군비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3쪽, 국제농업박람회 행사관련시설비 4천만원 중 1천3백만원은 계약 낙찰차액 및 화순홍보관 설치운영 후 잔액으로 반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323쪽, 웰빙약선요리 운영 사업은 2012년 10월 pre-테라피 힐링푸드 축제의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2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대행사업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농업기술센터 인원은 많은데 예산자체가 부족예산으로 현장에 농가를 위해서 항상 신기술을 보급해 주시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용액은 1억6,200만원밖에 안됩니다. 부족한 예산이 있지만 저희 농업이 화순에서 앞으로 귀농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농업민들을 위하여 귀농인을 위하여 많은 노력해주시고 항상 부족한 직원으로 현장에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50분 속개)
○ 위원장 양점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농업정책과장 권석주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 2012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총 예산은 494억6,800만원 전년도이월액이 129억7,200만원, 총 예산현액은 624억4,100만원 이고 집행잔액은 91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집행 30%이상 불용액 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쪽 중간에 사무관리비 3,460만원이고 농정시책홍보비 등 2,000만원, 예산집행 잔액에 1,118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140만원의 잔액은 913만원입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5억1,124만원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565명분, 보조금 집행 잔액이 5,568만원이고 우리군비 집행잔액이 1억9,700만원입니다. 총 2억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명시이월에 누락되어서 금년 1회 추경에 승인요청 했습니다만 불용액이 되어서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06쪽, 유통주체 경영자금 민간경상보조 3억9,879만원중에서 이월이 2억2,400만원이 되고 1억7,400만원은 2011년도 보조금 집행 잔액인데 유통회사에 매출실적이 적어서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207쪽입니다. 중간에 직판행사 참석자 보상으로 사무관리비 500만원으로 대도시 직판행사 부스 임차로 집행 잔액 200만원입니다.
208쪽 하단 부분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기타보상금 4억7,074만원중에 친환경 농사물인증지원에 559건에 보조금 집행 잔액이 8,016만원이고 군비잔액이 7,461만원, 정산집행 잔액입니다.
209쪽 상단 부분 행사실비보상금 330만원 중에 친환경농업교육 보상금 집행잔액 210만원입니다.
209쪽 하단 부분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민간자본보조 총 53억7,350만원중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제외한 나머지 18억9,45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지만 보조금이기 때문에 금년 2013년도 본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210쪽 중간 부분 식량작물경쟁력제고 민간자본보조 1억3,500만원에 식량작물경쟁력제고 2개소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1,88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4,390만원이고 6,27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부분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2억7,746만원중 보험료 지원 347ha에 도비 보조금 잔액이 7,488만원이고 군비 보조금 잔액이 1억4,970만원입니다.
다음 212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 3억1,326만원중에 직접지불제 825ha 도비 잔액이 12만원, 군비가 9,558만원 총 9,569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15쪽 중간 부분 원예특작기반조성 10대 농특산물 육성 기타 보상금 7억원중에서 소규모원예작물 육성사업 이월사업비 집행 잔액이 2억398만원입니다. 원예특작소득작목개발 민간자본보조 5억원중에 블루베리 특화작물 육성 경비 사고이월을 제외한 1억4,700만원은 사업포기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16쪽, 과수육성지원 민간자본이전 1억9,500만원중에 블루베리 과수 중형관형개발을 사고이월 시킨 나머지 잔액이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원예품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민간자본보조에서 집행잔액이 예산현액이 24억5,230만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제외한 13억8,396만원의 집행잔액은 사업희망자가 없어서 잔액입니다. 그 다음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 원예일반 전문단지 집행 52억5,000만원중에 사고이월을 제외한 12억5,66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하단부분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 7억9,400만원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 및 영세농 소규모 하우스 지원사업 등 희망자가 없어서 4억3,47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17쪽,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조성 기타 보상금으로 8억7,000만원을 생산단지조성 보조금 집행잔액이 6,950만원이고 군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6,220만원 총 2억3,17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지원이 민간자본보조 1억845만원중에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31ha 집행한 나머지 보조금 잔액이 3,114만원이고 군비 집행잔액이 7,270만원 총 1억38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중간에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으로 민간경상보조 5,000만원중에 법인체육성 잔액입니다. 해당자가 없는데 도비가 저희들한테 시군비로 지정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해당자가 없어서 5,000만원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18쪽, 농장 유해조수포획트랩 설치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900만원중에 조수포획트랩 설치 18ha하고 남은 잔액 350만원입니다.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 민간자본보조 3억7,000만원 중에 사고이월비 1억4,365만원 남은 잔액이 4,276만원입니다. 다음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연구용역비 2,000만원은 프로그램 발굴 컨설팅 용역비 인데 불용처리하고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l,00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 리더자 양성교육 집행잔액이 919만원입니다.
221쪽 친환경 축산물 인증지원 기타 보상금 1억9,054만원중에 인증비 지원 121농가 집행하고 인증이 미달되어서 할 수 없이 이월시켜서 2014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1억3,817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25쪽입니다. 곤충사육 현대화사업 1억6,250만원 중에 사고이월이 9,750만원 2013년도로 이월시키고 희망자가 없어서 6,5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226쪽 사무관리비 가축방역약품기자재 주사기, 방역복, 장화등이 2,300만원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재료비 5,470만원이 구제역 소독약품 구입비 남은 잔액 2,507만원입니다.
227쪽 하단에 가축방역 업무보조원 인건비 761만원 집행잔액입니다.
228쪽 하단에 살처분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집행사유가 미 발생하여서 2억4,43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29족 폐사가축처리 민간자본보조 1,500만원 폐사가축 친환경처리 장비 한대분 지원하고 나머지 잔액이 750만원입니다. 내수면 경쟁력강화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지원 민간자본보조 12억8,322만원은 사업해당자가 없어서 2억1,7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30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행사실비보상금 2,350만원 일사일촌 자매결연에 대한 행사지원비 150만원으로 15개마을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집행잔액이 827만원이 남았습니다. 민간경상보조 2,700만원 중에 도농교류컨설팅 지원사업비 2,000만원 불용처리되어 금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231쪽 귀농자 지원 민간경상보조 1,250만원중에 귀농인 실습지원사업, 귀농인 모임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792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7,000만원 중 명시이월 1,000만원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3,500만원이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359쪽,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에 있어서 농어촌뉴타운특별회계 뉴타운조성 사무관리비 3,000만원에서 1,302만원을 감액시켜서 중앙정부차익금 이자상환으로 132만원을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전용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2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204쪽 농업유통인프라구축 5억5,000만원은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사고이월은 5억5,000만원은 도곡 농산물 산지 직판장 및 판매장 시설비 5억5,000만원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과장님 ! 본예산에 5억원, 추경에 5억원 저희들이 승인해 줬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뭐라고 우리한테 이야기 하셨습니까? 지금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발주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돈이 확보가 안 되어서 …….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때 제가 발주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금년까지 마무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
○ 위원 조유송
그런 말이 아니었다니까요. 보조사업자들이 5억원을 도곡농협측에서 우리군에 현금으로 입금시켜가지고 같이 총액 발주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5억원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발주 못하고 이월시킨 이유가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발주가 안 되어 가지고 설계가 안 되었거든요.
○ 위원 조유송
그게 아니 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설명 안했어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때 당시는 2012년말까지 설계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사업을 끝내기 위해서 사업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답변한 것 같은데요.
○ 위원 조유송
저희들이 듣기로 저의 기억으로는 총액발주를 해야 하는데 5억원이 없기 때문에 총액발주를 저희들한테 못한다고 했어요. 제가 회의록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마세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위원님 어떤 부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 위원 조유송
5억원 입금 되었습니까? 도곡농협에서 …….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아직 안되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안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 승인 받을 때 우리한테 분명히 5억원 입금된다고 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지금 발주방법을 가지고 도곡농협측하고 저희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건축 인허가 까지 나왔거든요. 발주방법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는데 도곡농협측에서는 도곡농협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입찰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입찰을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그렇다면 저희들도 공인된 입찰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곡농협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럼 5억4,100만원 불용처리된 것 이것도 포함되었습니까? 불용 처리된 액에서 도곡쪽 지원되는 7억7,000만원인가 포함되었느냐고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7억7,000만원요?
○ 위원 조유송
예.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농업유통인프라구축사업은 장, 관, 항으로 보면 관, 항목입니다. 총집계표이거든요. 9억4,100만원은 쭉 불용액의 집계입니다.
○ 위원 조유송
산지유통센터 집계라고요. 알겠습니다. 207페이지, 하단부분에 직판장 설치 사업 5억5,000만원도 명시이월이겠네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사고이월 집계표 앞 페이지 부분에 나온 부분입니다.
○ 위원 조유송
207페이지 하단에 농특산물유통회사 5억원 어떻게 집행했어요? 그 난리를 치고 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현재 출자금 208페이지 다음 보시면 출자금 5억원에 지출액 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은 세입ㆍ세출 현금으로 보관되어 있고 농특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비라고 해서 3억원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고 운영비로 쓴다고 해서 2억원은 지출된 상태입니다.
○ 위원 조유송
209페이지, 친환경광역단지 있죠? 53억원인데 53억원에 18억원 정도가 불용 처리되었네요. 이것이 보조금 법에 보면 실질적으로 군비가 확보된 후에 비율대로 국비도 집행되고 그러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친환경광역단지는 군비가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군비가 전체 보조금이 90억원이고 자담이 10억원인데 군비가 30억입니다.
○ 위원 조유송
현재 군비 확보 안 된 것이 얼마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금년까지는 불용액 18억9,400만원에 대한 보조금이거든요. 군비는 확보 다 되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군비 30억원이 다 되었어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다 됐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5억8,000만원 해가지고 군비는 확보 다 되었습니다. 국비, 도비, 불용액만 금년 2회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군비가 확보다 되었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다 되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불용처리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국비, 도비 불용액이기 때문에 지난 1회 추경에 승인 요구를 했었거든요. 불승인이 되어서 다음 2회 추경에 다시 요구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유송
현재 자부담이 얼마나 집행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총 집행액이 23억6,400만원 정도입니다.
○ 위원 조유송
총 국비, 도비 확보되어야 할 돈이 18억원입니까? 아니면 얼마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확보되어야 금액 18억9,400만원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럼 90억원 맞습니까? 그럼 자부담 10억원은 집행내역을 알 수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자부담 집행 내역은 23억6,400만원에 대한 10%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보조금 비율에 맞춰서 집행이 됩니다.
○ 위원 조유송
23억원에 대해서는 2억3,000만원은 자부담으로 하라, …….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됐습니다. 참고로 법인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하면서 법인 자부담이 6억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총 사업비가 10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왜 불법적인 것이 다 묵인되고 그러는 겁니까? 23억원 자체가 불법으로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불법은 아니고 저희들이 조사, 감사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 위원 조유송
조사, 감사야 눈감고 아웅 하고 있는 거 법인도 없는 ……. 과장님 ! 법인도 없는 실제도 존재하지 않는 법인한테 진행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굴삭기, 휄기 탑재차량이 불법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만큼 검증을 받았지 않습니까?
○ 위원 조유송
뭔 검증을 받아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감사도 받고 …….
○ 위원 조유송
감사를 어디에서 감사를 받아요. 눈감고 아웅 하고 대한민국 검찰이 검찰입니까? 지금 !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렇게 말씀 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의회 자체도 하수인 노릇되어 가지고 물론 재무과 부터 따져 봐야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네들 화순군청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그 난리를 치면서 변경시켜가지고 못하고 나서 결국에는 행정재산으로 변경시켜놨지 않습니까? 검증받고 ……. 불법했던 것이 ……. 224페이지, 흑염소 있죠? 흑염소가 작년 예산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 사업입니다.
○ 위원 조유송
2011년도 사업인데 사고 이월한 이유가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위원님 이 사업은 취소되었습니다. 금년에 법인에서 해당보조 사업자가 못하겠다고 포기서를 제출해서 …….
○ 위원 조유송
불용처리로 해서 알아듣기 쉽지 않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때 당시는 사업 포기를 안 했습니다만 지난 …….
○ 위원장 양점승
사고이월만 잡혀진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위원 조유송
225페이지, 곤충사육이요. 포기한 분 중에 김실 전 의장님도 계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안 하셨습니다. 나중에 포기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아까 뉴타운에 관계된 사업비 전용 관계 몇 페이지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363쪽입니다.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조유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친환경광역단지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을 보면 쟁점도 되고 문제도 많이 되었지만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 23억원인가요. 아마, 장비를 많이 구입한 것이 많습니까? 대체로 일반적으로 개인사나 공적인 일이든 기반시설이 갖춰진 이후에 장비가 구입되고 그 안에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야 맞지 않습니까? 보통 통상의 예로 보면 …….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위원 윤석현
친환경광역단지 같은 경우는 어찌 되었든 최소한 기반을 갖춰진 시설이 되기 전에 선순위로 집행되고 만들어진 것들이 장비구입, 내지는 불필요하게 한 1년 정도 세워두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는데 이런 집행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때 당시에는 집행해도 별 문제가 없었고 그런데 그 후로 집행을 해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 방법을 개선해서 앞으로 공사진행에 따라서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무조건 보조금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집행안하고 공사진행 과정이나 절차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석현
실제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우선 작년 한해 큰 문제는 그것이 첫 번째 이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어찌되었든 논란도 되고 쟁점도 되었지만 그 행정심판에서 부결된 사안이 있지요? 이때 지역주민이 많은 민원을 제기 하셨던 주민들은 왜 여기여야 되느냐 그래서 춘양에서 옮겨오기도 하고 몇 군데 우열곡절 겪었지만 최소한 사업주체가 사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여러 노력은 민원에서 벗어나는 일, 전국에 있는 50여개 단체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되었든 3~4개월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구 노력자체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저희들이 정말 민원이 해결됐으면 저희들의 엄청 큰 바램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 반대하시는 주민하고 저희들 의견과 상충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설명을 해 드리고 싶고 해 드려도 저희들이 공감대 형성이랄까 서로 부족했기 때문에 계속 이 상태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들도 정말 아쉬움도 많고 이것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많습니다. 앞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원만하니 해결이 되었음을 하는 바램입니다.
○ 위원 윤석현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각종 보조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적인 예로 산림소득과가 동구리 저수지 앞에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공원이 되지도 않았는데 놀이시설부터 세워가지고 그런 형국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도 쉽게 공감하기 어려운 그런 것을 하시면 안 된다, 적어도 관리감독권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동의 받지 못한 부분에 첫 번째 위치에 관련된 사업주와 어찌 되었든 억지로 우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계시는 민원대부분도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고 해야 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하게 그래서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상처를 덜 받고 사업주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합니다. 지금처럼 대립하면 사업은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진행해 가는 것이고, 주민들은 날마다 북치고, 장구치고 사업장 안에서 민원이기 때문에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혹 계란하나 맞을 생각하시고 당사자들이 마주앉아서 욕을 하던 싸움을 하던 마주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뉴타운과 관련해서 작년 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올해 입주자들 대두분이 보증금이나 여러 가지 것을 다 내셨을 거고 한옥입주자 분들도 다 대금결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지금, 입주자 분양대금 한옥은 저희들한테 6월말까지 취득세 감면 시안이 종료되었거든요. 그래서 완불이 다 되었습니다. 현재 계약된 세대 한에서 이 부분은 집행하고 가능하면 빨리 지방채하고 국고융자금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율이 높은 것부터 빨리 거치기간이 5년이고 15년 상환입니다만 거치 기간을 떠나서 저희들이 예치금이 된다면 먼저 지방채상환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석현
예. 그래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 이율과 관련된 이득이 되겠다, 싶은 심정으로 예치해서 이자도 쓰시고 이럴 계획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만일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일시에 상환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작년에 블루베리 관련해서 사업 반납하신 금액이 일부하신 경우가 있는데 이런 하는 계기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처음에는 농가에서 사업희망을 했습니다. 막상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보조금 배정까지 했는데 농가형평상 못하고 포기가 나왔습니다. 12농가가 나와 가지고 포기한 금액입니다. 그 금액 불용시키고 금년 예산에 새로 확보해서 하고 싶은 희망자는 금년에 10ha 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예. 그 블루베리 관련해서 보조금 집행하실 때 대부분 농작물이고 묘목이다 보니까 묘목구입비용이나 직간접의 시설설치비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감독해서 집행하고 계신지 현황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사업계획서를 농가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지번 현장에 나중에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읍면을 통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나가서 사업계획서 대로 하는지 현지 확인 하고 출장결과보고서를 사진 첨부해서 다시 준공검사를 해주고 예산집행, 보조금 집행이 됩니다.
○ 위원 윤석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요즘 딱 지목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역에 작년부터 해서 올해 블루베리 사업이 대폭 금액이나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확충이 되고 커졌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지역에서 묘목 생산하는 농가나 외지에서 구입을 하셨던지 간에 이런 시세차액과 관련된 안 좋은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십사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감독을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해가지고 예산이 5억1,000만원 정도 세워졌다가 실 집행은 2억5,000만원 정도 집행을 하셨습니다. 아마, 초기 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어떤 구체적 데이터를 가지고 하셨을 건데 집행 현액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당초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이 565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여기서 중복된 부분이 우리 관내 학자금 지원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된 부분에 대한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올해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긴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위원 윤석현
작년에 학자금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원을 실시하면서 …….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산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것과 관련해서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학자금 지원조례, 각종 향토장학금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나 각종 관련 되시는 분에서 많은 장학금 혜택이 돌아갑니다. 예산으로 봤을 때 저희가 50%되는 금액인데 이것은 누가 봐도 각종 자료나 이런 것이 부재하지 않았느냐 지적을 받기 싶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적 오류나 이런 것이 없는 한에서 예산의 착오범위가 크게 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곤충사업 현대화, 내수면 어업과 관련해서 신청자가 포기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관련된 부분이 집행이 안 된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희망자가 없습니다. 사업비는 중앙부처의 보조금사업은 예산은 많은데 실제 우리군에서는 내수면어업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망자가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예산 배정에 신경을 더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느 쪽 어떤 부분에 고려를 하면 좋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농가 보조금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희망자조사를 하게 되면 그 때 당시에는 희망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나서 직접 사업계획을 받고 다시 보조금 지급을 해주려고 보면 농가에서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할까요, 마음이 변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포기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오는 현실입니다.
○ 위원 윤석현
추가로 다행히 작년에는 축산 관련된 재해라고 할까요.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히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만일에 불가결하게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 예비비에서 전용하여 집행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항상 어떻게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미리 확보합니다. 살처분을 AI나 구제역같은 경우가 안 오게 되면 다행히 불용처리가 되고 그런 현실입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고 내년에도 확보할 겁니다.
○ 위원 윤석현
근데 대부분 살처분 관련한 AI나 블루셀라 여러 질병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예측을 하면서 항상 세우시는데 작년예산에는 집행이 거의 안 되어 버린 것이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위원 윤석현
이런 부분에 관한 예비비 성격이나 제가 보기에 이 예측금액보다 훨씬 큰 재해도 올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같은 상황이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고민을 다른 방식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이 집행 잔액에서 남아서 불용처리 되어 버리면 예산이 없어지나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국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또 군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제로 정확히 하면 연말에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몰라서 …….
○ 위원 윤석현
계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
○ 축산방역담당 이영규
지금 이 부분은 국비로 예산이 확보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비적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바로 투입이 되지만 발생이 안 되면 바로 국비로 반납이 되거든요. 그런 성격입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윤석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집행과에서는 거기에 맞는 변명일 수도 있고 이유일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624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91억8,000만원 정도 불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비 지원 금액이 많다 보니까 국비가 내려왔을 때 지방비, 군비를 서로 분배하는 여건상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에는 더 꼼꼼히 편성하셔서 농업정책과는 농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민첩한 과입니다. 현장에 직접 실무자가 나가서 농어민들하고 항상 대화를 많이 나누시고 꼭 뭐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고 또 윤석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방채 상환 부분에 이자 비싼 거 빨리 해야 될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도 상의해서 군에서 이자지출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질의와 실과소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지적사항은 환경과 소관 내남천생태하천복원사업, 산림소득과 소관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도시과 소관 임대주택 이자보전사업, 농업정책과 뉴타운사업 이자조기상환을 주요 지적사항으로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주요지적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따른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권석주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 2012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총 예산은 494억6,800만원 전년도이월액이 129억7,200만원, 총 예산현액은 624억4,100만원 이고 집행잔액은 91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집행 30%이상 불용액 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쪽 중간에 사무관리비 3,460만원이고 농정시책홍보비 등 2,000만원, 예산집행 잔액에 1,118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140만원의 잔액은 913만원입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5억1,124만원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565명분, 보조금 집행 잔액이 5,568만원이고 우리군비 집행잔액이 1억9,700만원입니다. 총 2억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명시이월에 누락되어서 금년 1회 추경에 승인요청 했습니다만 불용액이 되어서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06쪽, 유통주체 경영자금 민간경상보조 3억9,879만원중에서 이월이 2억2,400만원이 되고 1억7,400만원은 2011년도 보조금 집행 잔액인데 유통회사에 매출실적이 적어서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207쪽입니다. 중간에 직판행사 참석자 보상으로 사무관리비 500만원으로 대도시 직판행사 부스 임차로 집행 잔액 200만원입니다.
208쪽 하단 부분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기타보상금 4억7,074만원중에 친환경 농사물인증지원에 559건에 보조금 집행 잔액이 8,016만원이고 군비잔액이 7,461만원, 정산집행 잔액입니다.
209쪽 상단 부분 행사실비보상금 330만원 중에 친환경농업교육 보상금 집행잔액 210만원입니다.
209쪽 하단 부분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민간자본보조 총 53억7,350만원중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제외한 나머지 18억9,45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지만 보조금이기 때문에 금년 2013년도 본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210쪽 중간 부분 식량작물경쟁력제고 민간자본보조 1억3,500만원에 식량작물경쟁력제고 2개소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1,88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4,390만원이고 6,27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부분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2억7,746만원중 보험료 지원 347ha에 도비 보조금 잔액이 7,488만원이고 군비 보조금 잔액이 1억4,970만원입니다.
다음 212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 3억1,326만원중에 직접지불제 825ha 도비 잔액이 12만원, 군비가 9,558만원 총 9,569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15쪽 중간 부분 원예특작기반조성 10대 농특산물 육성 기타 보상금 7억원중에서 소규모원예작물 육성사업 이월사업비 집행 잔액이 2억398만원입니다. 원예특작소득작목개발 민간자본보조 5억원중에 블루베리 특화작물 육성 경비 사고이월을 제외한 1억4,700만원은 사업포기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16쪽, 과수육성지원 민간자본이전 1억9,500만원중에 블루베리 과수 중형관형개발을 사고이월 시킨 나머지 잔액이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원예품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민간자본보조에서 집행잔액이 예산현액이 24억5,230만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제외한 13억8,396만원의 집행잔액은 사업희망자가 없어서 잔액입니다. 그 다음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 원예일반 전문단지 집행 52억5,000만원중에 사고이월을 제외한 12억5,66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하단부분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 7억9,400만원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 및 영세농 소규모 하우스 지원사업 등 희망자가 없어서 4억3,47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17쪽,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조성 기타 보상금으로 8억7,000만원을 생산단지조성 보조금 집행잔액이 6,950만원이고 군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6,220만원 총 2억3,17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지원이 민간자본보조 1억845만원중에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31ha 집행한 나머지 보조금 잔액이 3,114만원이고 군비 집행잔액이 7,270만원 총 1억38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중간에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으로 민간경상보조 5,000만원중에 법인체육성 잔액입니다. 해당자가 없는데 도비가 저희들한테 시군비로 지정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해당자가 없어서 5,000만원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18쪽, 농장 유해조수포획트랩 설치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900만원중에 조수포획트랩 설치 18ha하고 남은 잔액 350만원입니다.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 민간자본보조 3억7,000만원 중에 사고이월비 1억4,365만원 남은 잔액이 4,276만원입니다. 다음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연구용역비 2,000만원은 프로그램 발굴 컨설팅 용역비 인데 불용처리하고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l,00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 리더자 양성교육 집행잔액이 919만원입니다.
221쪽 친환경 축산물 인증지원 기타 보상금 1억9,054만원중에 인증비 지원 121농가 집행하고 인증이 미달되어서 할 수 없이 이월시켜서 2014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1억3,817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25쪽입니다. 곤충사육 현대화사업 1억6,250만원 중에 사고이월이 9,750만원 2013년도로 이월시키고 희망자가 없어서 6,5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226쪽 사무관리비 가축방역약품기자재 주사기, 방역복, 장화등이 2,300만원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재료비 5,470만원이 구제역 소독약품 구입비 남은 잔액 2,507만원입니다.
227쪽 하단에 가축방역 업무보조원 인건비 761만원 집행잔액입니다.
228쪽 하단에 살처분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집행사유가 미 발생하여서 2억4,43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29족 폐사가축처리 민간자본보조 1,500만원 폐사가축 친환경처리 장비 한대분 지원하고 나머지 잔액이 750만원입니다. 내수면 경쟁력강화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지원 민간자본보조 12억8,322만원은 사업해당자가 없어서 2억1,7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30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행사실비보상금 2,350만원 일사일촌 자매결연에 대한 행사지원비 150만원으로 15개마을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집행잔액이 827만원이 남았습니다. 민간경상보조 2,700만원 중에 도농교류컨설팅 지원사업비 2,000만원 불용처리되어 금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231쪽 귀농자 지원 민간경상보조 1,250만원중에 귀농인 실습지원사업, 귀농인 모임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792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7,000만원 중 명시이월 1,000만원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3,500만원이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359쪽,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에 있어서 농어촌뉴타운특별회계 뉴타운조성 사무관리비 3,000만원에서 1,302만원을 감액시켜서 중앙정부차익금 이자상환으로 132만원을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전용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2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204쪽 농업유통인프라구축 5억5,000만원은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사고이월은 5억5,000만원은 도곡 농산물 산지 직판장 및 판매장 시설비 5억5,000만원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과장님 ! 본예산에 5억원, 추경에 5억원 저희들이 승인해 줬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뭐라고 우리한테 이야기 하셨습니까? 지금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발주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돈이 확보가 안 되어서 …….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때 제가 발주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금년까지 마무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
○ 위원 조유송
그런 말이 아니었다니까요. 보조사업자들이 5억원을 도곡농협측에서 우리군에 현금으로 입금시켜가지고 같이 총액 발주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5억원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발주 못하고 이월시킨 이유가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발주가 안 되어 가지고 설계가 안 되었거든요.
○ 위원 조유송
그게 아니 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설명 안했어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때 당시는 2012년말까지 설계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사업을 끝내기 위해서 사업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답변한 것 같은데요.
○ 위원 조유송
저희들이 듣기로 저의 기억으로는 총액발주를 해야 하는데 5억원이 없기 때문에 총액발주를 저희들한테 못한다고 했어요. 제가 회의록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마세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위원님 어떤 부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 위원 조유송
5억원 입금 되었습니까? 도곡농협에서 …….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아직 안되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안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 승인 받을 때 우리한테 분명히 5억원 입금된다고 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지금 발주방법을 가지고 도곡농협측하고 저희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건축 인허가 까지 나왔거든요. 발주방법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는데 도곡농협측에서는 도곡농협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입찰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입찰을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그렇다면 저희들도 공인된 입찰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곡농협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럼 5억4,100만원 불용처리된 것 이것도 포함되었습니까? 불용 처리된 액에서 도곡쪽 지원되는 7억7,000만원인가 포함되었느냐고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7억7,000만원요?
○ 위원 조유송
예.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농업유통인프라구축사업은 장, 관, 항으로 보면 관, 항목입니다. 총집계표이거든요. 9억4,100만원은 쭉 불용액의 집계입니다.
○ 위원 조유송
산지유통센터 집계라고요. 알겠습니다. 207페이지, 하단부분에 직판장 설치 사업 5억5,000만원도 명시이월이겠네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사고이월 집계표 앞 페이지 부분에 나온 부분입니다.
○ 위원 조유송
207페이지 하단에 농특산물유통회사 5억원 어떻게 집행했어요? 그 난리를 치고 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현재 출자금 208페이지 다음 보시면 출자금 5억원에 지출액 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은 세입ㆍ세출 현금으로 보관되어 있고 농특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비라고 해서 3억원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고 운영비로 쓴다고 해서 2억원은 지출된 상태입니다.
○ 위원 조유송
209페이지, 친환경광역단지 있죠? 53억원인데 53억원에 18억원 정도가 불용 처리되었네요. 이것이 보조금 법에 보면 실질적으로 군비가 확보된 후에 비율대로 국비도 집행되고 그러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친환경광역단지는 군비가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군비가 전체 보조금이 90억원이고 자담이 10억원인데 군비가 30억입니다.
○ 위원 조유송
현재 군비 확보 안 된 것이 얼마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금년까지는 불용액 18억9,400만원에 대한 보조금이거든요. 군비는 확보 다 되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군비 30억원이 다 되었어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다 됐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5억8,000만원 해가지고 군비는 확보 다 되었습니다. 국비, 도비, 불용액만 금년 2회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군비가 확보다 되었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다 되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불용처리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국비, 도비 불용액이기 때문에 지난 1회 추경에 승인 요구를 했었거든요. 불승인이 되어서 다음 2회 추경에 다시 요구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유송
현재 자부담이 얼마나 집행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총 집행액이 23억6,400만원 정도입니다.
○ 위원 조유송
총 국비, 도비 확보되어야 할 돈이 18억원입니까? 아니면 얼마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확보되어야 금액 18억9,400만원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럼 90억원 맞습니까? 그럼 자부담 10억원은 집행내역을 알 수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자부담 집행 내역은 23억6,400만원에 대한 10%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보조금 비율에 맞춰서 집행이 됩니다.
○ 위원 조유송
23억원에 대해서는 2억3,000만원은 자부담으로 하라, …….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됐습니다. 참고로 법인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하면서 법인 자부담이 6억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총 사업비가 10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왜 불법적인 것이 다 묵인되고 그러는 겁니까? 23억원 자체가 불법으로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불법은 아니고 저희들이 조사, 감사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 위원 조유송
조사, 감사야 눈감고 아웅 하고 있는 거 법인도 없는 ……. 과장님 ! 법인도 없는 실제도 존재하지 않는 법인한테 진행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굴삭기, 휄기 탑재차량이 불법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만큼 검증을 받았지 않습니까?
○ 위원 조유송
뭔 검증을 받아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감사도 받고 …….
○ 위원 조유송
감사를 어디에서 감사를 받아요. 눈감고 아웅 하고 대한민국 검찰이 검찰입니까? 지금 !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렇게 말씀 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의회 자체도 하수인 노릇되어 가지고 물론 재무과 부터 따져 봐야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네들 화순군청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그 난리를 치면서 변경시켜가지고 못하고 나서 결국에는 행정재산으로 변경시켜놨지 않습니까? 검증받고 ……. 불법했던 것이 ……. 224페이지, 흑염소 있죠? 흑염소가 작년 예산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 사업입니다.
○ 위원 조유송
2011년도 사업인데 사고 이월한 이유가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위원님 이 사업은 취소되었습니다. 금년에 법인에서 해당보조 사업자가 못하겠다고 포기서를 제출해서 …….
○ 위원 조유송
불용처리로 해서 알아듣기 쉽지 않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때 당시는 사업 포기를 안 했습니다만 지난 …….
○ 위원장 양점승
사고이월만 잡혀진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위원 조유송
225페이지, 곤충사육이요. 포기한 분 중에 김실 전 의장님도 계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안 하셨습니다. 나중에 포기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아까 뉴타운에 관계된 사업비 전용 관계 몇 페이지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363쪽입니다.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조유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친환경광역단지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을 보면 쟁점도 되고 문제도 많이 되었지만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 23억원인가요. 아마, 장비를 많이 구입한 것이 많습니까? 대체로 일반적으로 개인사나 공적인 일이든 기반시설이 갖춰진 이후에 장비가 구입되고 그 안에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야 맞지 않습니까? 보통 통상의 예로 보면 …….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위원 윤석현
친환경광역단지 같은 경우는 어찌 되었든 최소한 기반을 갖춰진 시설이 되기 전에 선순위로 집행되고 만들어진 것들이 장비구입, 내지는 불필요하게 한 1년 정도 세워두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는데 이런 집행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때 당시에는 집행해도 별 문제가 없었고 그런데 그 후로 집행을 해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 방법을 개선해서 앞으로 공사진행에 따라서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무조건 보조금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집행안하고 공사진행 과정이나 절차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석현
실제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윤석현
우선 작년 한해 큰 문제는 그것이 첫 번째 이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어찌되었든 논란도 되고 쟁점도 되었지만 그 행정심판에서 부결된 사안이 있지요? 이때 지역주민이 많은 민원을 제기 하셨던 주민들은 왜 여기여야 되느냐 그래서 춘양에서 옮겨오기도 하고 몇 군데 우열곡절 겪었지만 최소한 사업주체가 사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여러 노력은 민원에서 벗어나는 일, 전국에 있는 50여개 단체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되었든 3~4개월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구 노력자체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저희들이 정말 민원이 해결됐으면 저희들의 엄청 큰 바램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 반대하시는 주민하고 저희들 의견과 상충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설명을 해 드리고 싶고 해 드려도 저희들이 공감대 형성이랄까 서로 부족했기 때문에 계속 이 상태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들도 정말 아쉬움도 많고 이것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많습니다. 앞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원만하니 해결이 되었음을 하는 바램입니다.
○ 위원 윤석현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각종 보조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적인 예로 산림소득과가 동구리 저수지 앞에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공원이 되지도 않았는데 놀이시설부터 세워가지고 그런 형국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도 쉽게 공감하기 어려운 그런 것을 하시면 안 된다, 적어도 관리감독권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동의 받지 못한 부분에 첫 번째 위치에 관련된 사업주와 어찌 되었든 억지로 우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계시는 민원대부분도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고 해야 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하게 그래서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상처를 덜 받고 사업주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합니다. 지금처럼 대립하면 사업은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진행해 가는 것이고, 주민들은 날마다 북치고, 장구치고 사업장 안에서 민원이기 때문에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혹 계란하나 맞을 생각하시고 당사자들이 마주앉아서 욕을 하던 싸움을 하던 마주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뉴타운과 관련해서 작년 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올해 입주자들 대두분이 보증금이나 여러 가지 것을 다 내셨을 거고 한옥입주자 분들도 다 대금결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지금, 입주자 분양대금 한옥은 저희들한테 6월말까지 취득세 감면 시안이 종료되었거든요. 그래서 완불이 다 되었습니다. 현재 계약된 세대 한에서 이 부분은 집행하고 가능하면 빨리 지방채하고 국고융자금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율이 높은 것부터 빨리 거치기간이 5년이고 15년 상환입니다만 거치 기간을 떠나서 저희들이 예치금이 된다면 먼저 지방채상환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석현
예. 그래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 이율과 관련된 이득이 되겠다, 싶은 심정으로 예치해서 이자도 쓰시고 이럴 계획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만일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일시에 상환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작년에 블루베리 관련해서 사업 반납하신 금액이 일부하신 경우가 있는데 이런 하는 계기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처음에는 농가에서 사업희망을 했습니다. 막상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보조금 배정까지 했는데 농가형평상 못하고 포기가 나왔습니다. 12농가가 나와 가지고 포기한 금액입니다. 그 금액 불용시키고 금년 예산에 새로 확보해서 하고 싶은 희망자는 금년에 10ha 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예. 그 블루베리 관련해서 보조금 집행하실 때 대부분 농작물이고 묘목이다 보니까 묘목구입비용이나 직간접의 시설설치비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감독해서 집행하고 계신지 현황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사업계획서를 농가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지번 현장에 나중에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읍면을 통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나가서 사업계획서 대로 하는지 현지 확인 하고 출장결과보고서를 사진 첨부해서 다시 준공검사를 해주고 예산집행, 보조금 집행이 됩니다.
○ 위원 윤석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요즘 딱 지목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역에 작년부터 해서 올해 블루베리 사업이 대폭 금액이나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확충이 되고 커졌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지역에서 묘목 생산하는 농가나 외지에서 구입을 하셨던지 간에 이런 시세차액과 관련된 안 좋은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십사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감독을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리고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해가지고 예산이 5억1,000만원 정도 세워졌다가 실 집행은 2억5,000만원 정도 집행을 하셨습니다. 아마, 초기 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어떤 구체적 데이터를 가지고 하셨을 건데 집행 현액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당초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이 565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여기서 중복된 부분이 우리 관내 학자금 지원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된 부분에 대한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올해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긴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위원 윤석현
작년에 학자금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원을 실시하면서 …….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산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것과 관련해서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학자금 지원조례, 각종 향토장학금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나 각종 관련 되시는 분에서 많은 장학금 혜택이 돌아갑니다. 예산으로 봤을 때 저희가 50%되는 금액인데 이것은 누가 봐도 각종 자료나 이런 것이 부재하지 않았느냐 지적을 받기 싶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적 오류나 이런 것이 없는 한에서 예산의 착오범위가 크게 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곤충사업 현대화, 내수면 어업과 관련해서 신청자가 포기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관련된 부분이 집행이 안 된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희망자가 없습니다. 사업비는 중앙부처의 보조금사업은 예산은 많은데 실제 우리군에서는 내수면어업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망자가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예산 배정에 신경을 더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느 쪽 어떤 부분에 고려를 하면 좋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농가 보조금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희망자조사를 하게 되면 그 때 당시에는 희망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나서 직접 사업계획을 받고 다시 보조금 지급을 해주려고 보면 농가에서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할까요, 마음이 변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포기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오는 현실입니다.
○ 위원 윤석현
추가로 다행히 작년에는 축산 관련된 재해라고 할까요.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히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만일에 불가결하게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 예비비에서 전용하여 집행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항상 어떻게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미리 확보합니다. 살처분을 AI나 구제역같은 경우가 안 오게 되면 다행히 불용처리가 되고 그런 현실입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고 내년에도 확보할 겁니다.
○ 위원 윤석현
근데 대부분 살처분 관련한 AI나 블루셀라 여러 질병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예측을 하면서 항상 세우시는데 작년예산에는 집행이 거의 안 되어 버린 것이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위원 윤석현
이런 부분에 관한 예비비 성격이나 제가 보기에 이 예측금액보다 훨씬 큰 재해도 올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같은 상황이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고민을 다른 방식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이 집행 잔액에서 남아서 불용처리 되어 버리면 예산이 없어지나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국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또 군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제로 정확히 하면 연말에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몰라서 …….
○ 위원 윤석현
계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
○ 축산방역담당 이영규
지금 이 부분은 국비로 예산이 확보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비적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바로 투입이 되지만 발생이 안 되면 바로 국비로 반납이 되거든요. 그런 성격입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윤석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집행과에서는 거기에 맞는 변명일 수도 있고 이유일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624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91억8,000만원 정도 불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비 지원 금액이 많다 보니까 국비가 내려왔을 때 지방비, 군비를 서로 분배하는 여건상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에는 더 꼼꼼히 편성하셔서 농업정책과는 농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민첩한 과입니다. 현장에 직접 실무자가 나가서 농어민들하고 항상 대화를 많이 나누시고 꼭 뭐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고 또 윤석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방채 상환 부분에 이자 비싼 거 빨리 해야 될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도 상의해서 군에서 이자지출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9분 정회)
(11시40분 속개)
○ 위원장 양점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질의와 실과소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지적사항은 환경과 소관 내남천생태하천복원사업, 산림소득과 소관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도시과 소관 임대주택 이자보전사업, 농업정책과 뉴타운사업 이자조기상환을 주요 지적사항으로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주요지적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따른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이정갑
○ 출석공무원 (4명)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도시과장 최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농업정책과장 권석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