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90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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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3년 6월 20일 (목) 11시 3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면제에 관한 조례안
2. 화순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0분 개의)
○ 위원장 양점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강순팔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과,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양점승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순팔 위원 !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산업ㆍ건설위원회 강순팔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세한 개인택시 및 개별,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개인택시, 개별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일정부분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나 이를 면제하는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화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강순팔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갑
전문위원 이정갑입니다. 「화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고지 설치를 면제하는 면허기준에 따라, 영세한 개인택시 및 개별,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경영 안정도모를 위하려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차량대수는 파악되었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박태영
현재 파악된 것은 개인택시 70대, 개인용달차 77대, 개별화물 1.5톤 5대가 허가 되었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편의를 볼 수 있는 차량은 152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현재 이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교통행정담당 박태영
최초로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을 할 때 차고지 설치를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조례에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화순읍 아파트단지는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차고지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사실상 주거지역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의 다 아파트에 개인택시나 개인소형용달차량이 사실상 차고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 땅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곳에 임대를 해가지고 차고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면 재계약을 하던지 다른 땅을 물색해서 차고지를 지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면제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내 타 지역을 파악해 본 결과 17개 시군에서 이 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대형 5.5톤이상 차량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허가가 되고 나면 아파트내에 주차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 교통행정담당 박태영
그것은 큰 차이 이기 때문에 아파트단지에 주차를 못하게 하고 있고, 큰 화물차는 전부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런 것은 방지하고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 큰 화물차는 조례를 두고 있고 일반 소형차는 …….
○ 위원 조유송
면제하자는 것은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 1.5톤 차량인데 아무데나 놔 둬 버리자 이거 아닙니까?
○ 교통행정담당 박태영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만 그런다고 이 차를 아무데나 주차해 놓으면 그것은 불법주정차로 단속을 해야 합니다. 다만, 아파트단지 주차장이나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이 아닌 장소에 주차를 하고 그러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죠? 우리가 허가 났을 때 임대계약해가지고 제출하는 부분이 거기에 주차하시는 분은 현재 없지요?
○ 교통행정담당 박태영
물론 지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그런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 위원 조유송
조례로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안 해도 잘 운영되고 놔두는데 …….
○ 위원장 양점승
발의하신 강순팔 위원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조유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가 있는데 굳이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개인택시, 개별화물, 용달차량도 2대이상 있으면 반드시 주차장이 있어야 하고요. 현재 서민경제가 굉장히 위축을 받고 있습니다. 22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조례에 준해서 바꿔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화순군이 늦었는데요. 물론 개인택시, 개별화물, 개인용달도 처음 허가 날 때 주차장을 신고해서 허가를 받았죠. 근데 그분들이 변두리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자기주차장에 주차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주차난이 심각한데 조례로 풀어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시는 것에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많은 여론수렴을 해서 대표 발의를 했으니까 조유송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점승
강순팔 위원님이 거의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들의 토론을 먼저 듣고 오늘 도시과장님을 대신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의견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 사업소장 이동악
상하수도 사업소장 이동악입니다. 도시과장을 대신해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안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는 좋으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해주면 차량을 주차장이나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밤샘주차를 할 우려가 있으므로 밤샘주차를 위반하면 여행자동차운수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법에 따른 행정처분대상이 된다는 내용으로 제5조에 운송사업자의 의무 등을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동 내용을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점승
추가되는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 사업소장 이동악
제가 제5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5조는 운송사업자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라 차고지설치 의무를 면제받은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차 등 화물차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주차장 또는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대상이 된다, 이런 내용으로 제5조에 추가로 삽입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강순팔 위원이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추가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보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 의견이 있었으므로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강순팔 위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위원 강순팔
과장님이 말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1조 중 “제13조에서 위임한”을 “제13조에 따라”로 하고, 안 제5조에 “제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받은 개인택시 및 개별ㆍ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주차장 또는 차고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를 신설하고 그밖에 띄어쓰기 등 어문정리를 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양점승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화순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소규모 급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합리적인 소유비용을 주민들이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개선하고자 화순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제14조 관리비용에 “신규로 소규모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다른 조항은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률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정의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상하수도사업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갑
전문위원 이정갑입니다.
「화순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소규모 급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합리적인 소요비용을 주민이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개선하고, 현행 조례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띄어쓰기 등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문장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 신규로 소규모 급수시설 연결공사비용 이외의 입회비용에 대한 거 아닙니까? 저희 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규정을 벗어나서 이사를 왔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없는 데 자체적으로 입회비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법에 명시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군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그러면 조례개정을 했으니까 각 면단위 마을에 통보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저희가 조례만 바꿔 놓고 홍보가 안 된다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홍보를 잘 해 주셔서 새로 입주하신 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시고, 민원이 있어서 몇 번 봤는데 외지에서 화순으로 분양받아 이주하신 분들이 상수도설치공사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이 많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개인급수공사를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양점승
예. 그분들은 어쨌든 화순으로 이주를 했으면 군에서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메타 당 시설비용이 많더라고요. 이주하신 분들은 그 비용은 잘 모르고 오시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없고, 급수조례에 따라서 부과를 하죠?
○ 위원장 양점승
우리 군에서 혜택을 줄 수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없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지자체에 이주하신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시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거리가 짧은 곳은 이삼십만 원 하지만 거리가 긴 곳은 몇 백만원 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2백미터하니까 천만원이 넘더라고요. 화순군으로 이주하신 분들한테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지원은 없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질의는 아니고 이 권고내용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되어서 전국적으로 조례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심각한 정서적인 면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새로 이사 오신 분들과 원주민들 사이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에서 그런 내용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조례를 담아가지고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하면 매번 항목을 넣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다른 안까지 포함해서 표기법까지 개정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으나 이번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나 이후에 시정조치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을 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이정갑
○ 출석공무원 (1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