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89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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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3년 4월 16일 (화) 10시 0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2.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
5. 화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양점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과 윤석현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화순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 위원장 양점승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오방록 위원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오방록
산업ㆍ건설위원회 간사 오방록 의원입니다. 2013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목적으로는 군정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ㆍ시정토록 하는 등 의회에 주어진 집행부의 견제ㆍ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으로는 본위원회 소관 실과소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고, 감사일정은 2013년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예정된 제190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총 8일간이며,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및 서류 확인, 질의, 현장 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요구자료 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오방록 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양점승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제안하신 윤석현 위원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산업ㆍ건설위원회 윤석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지원기준 중 적용범위와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의 임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주민 편익시설 설치를 임대사업자에게 군수가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 내지 제4항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을 구분하고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일부 개정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윤석현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갑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정갑입니다.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기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과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한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조를 보면 적용범위 및 지원비율로 제1항,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기존 안은 현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관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했는데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관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넣었거든요. 그런데 부도 등으로 하면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도로 관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렇게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6조를 보면 제1항을 보면 비상설로 운영한다고 되어있거든요. 1년에 한두 번에 지나지 않는데 위원회를 구성해 놓으면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설로 할 경우에는 임기도 정해야 하고 복잡하니까 6조 1항을 그냥 “심사위원회를 둔다.”를 “둘 수 있다.”고 바꾸면 상설이나 비상설이나 상관없이 운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6조 4항을 보면 4항이 신설되었거든요. 신설된 4항 중 3호를 보면 화순군내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표회의가 현재 우리군에 1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회장으로 위촉할 것이냐 우리가 임의로 위촉을 해도 되지만 18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했을 때 대표성이 있니 없니 하는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모임이 연합회 형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화순군 아파트 연합회 회장 이렇게 바꿔 놓으면 그 회장이 당연직으로 들어오니까 자기들 끼리 대표회장들 끼리 모임을 결성해가지고 임의 단체로 구성해 놓은 연합회가 있어요. 그 회장이 대표자로 들어온 것이 의견 조율하기에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호에 보면 화순군내에 소재지를 둔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 로 되어 있는데 말이 좀 애매하니까 화순군내에 영업장 소재지를 둔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 이렇게 영업장을 삽입해 놓으면 의미가 명확하니 떨어집니다. 그래서 3가지를 수정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도시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부도 등으로”에서 “등으로”를 빼면 좋겠다, 6조에 “비상설로 운영한다.”를 “둔다.”라고 했는데 “둘 수 있다.”로 바꾸면 운영하기에 편리하겠다, 4항에 2항 “화순군내에 영업장 소재지를 둔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로 하고 “화순군내 각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장” ……. 발의하신 윤석현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 윤석현
위원과 관련해서 화순군내 영업장 이라는 표현은 영업장이나 소재지나 별반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받아 들릴 수 있다고 봅니다. 제3항에 보면 “대표자 회의 연합회장” 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말씀하신 “부도 등으로”에서 등을 빼면 “부도”라는 더 명확해 지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의원들도 많이 아시는 것처럼 부영아파트는 16년에서 19년차까지 접어들고 있고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일정한 주민생활에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한 일부 책임은 군에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최소한의 범위로 책정해서 “등으로”라는 내용을 넣었고 “부도로”해 버리면 부영이 부도가나지 않는 이상 군에서 책임지거나 어떠한 것도 해 줄 수 없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적용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등을”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위원님 말씀 고마운데요. 뒤에 4항을 보면 신설이 되어 있거든요. 뒤에 3조4항에 “군수는 제1항 단서조항 이외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차인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주민편익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임차인회의에서 결정해 가지고 군에 촉구를 해 주라 그러면 군의 행정권을 발동해서 임대인한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제정이 되기 때문에 강력하니 임대사업자한테 공동주택에 대해서 미비점을 보완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거든요.
○ 위원장 양점승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3조에 “임대사업자가”를 “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그것은 그대로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하시고 6조에 “둔다.”를 “둘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윤석현 위원님 ! 의견 있습니까?
○ 위원 윤석현
실제 기존 조례안에도 “비상설로 운영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한다.”와 “둘 수 있다.”라는 개념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비상설로 라도 운영을 한다.”라고 명확하니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비상설”을 안 바꾸려면 “둘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한 겁니다.
○ 위원장 양점승
그러면 그대로 “둔다.”로 하시지요?
○ 도시과장 최성기
“둔다.”로 하면 임기를 정해서 수정을 해야 하는데 …….
○ 위원장 양점승
임기를 정해야 한다고요?
○ 도시과장 최성기
계속 임기를 놔 둘 수가 없으니까 …….
○ 위원 강순팔
방금 말하신 것과 같이 6조1항 이 부분을 개정하지 말고 윤석현 위원 ! “비상설로 운영한다.” 이 조항으로 처리하시게요.
○ 도시과장 최성기
“심사위원회를 비상설로 둔다, 운영한다.” 이렇게 놔 둬도 좋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비상설로 운영한다.”로 …….
○ 도시과장 최성기
“비상설로 운영한다.”로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1년에 한번이나 두 번 할 것을 상설기구로 두면 여러 가지 지침에 위배되거든요.
○ 위원장 양점승
“비상설로 운영한다.” 로 윤석현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 윤석현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장 양점승
4항 신설에 “화순관내에 영업장 소재지를 둔 건축사무소의 건축사 ” …….
○ 도시과장 최성기
그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명확하니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이지, 우리가 입찰공고를 할 때 정확히 영업장 소재지를 표지 해 주거든요.
○ 위원장 양점승
이것에 대해서는 영업장 소재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고 그대로 하시고 다음 3항 “화순군내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동의 하셨고 …….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도시과장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십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순팔, 윤석현 의원께서 수정 제안한대로 제 6조1항은 “비상설로 운영한다.”로 제 6조4항2호 “화순군내에 영업장 소재지를 둔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 3호 “화순군 아파트 연합회장”으로 …….
○ 도시과장 최성기
화순군내 각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연합회는 이 사람들의 구성은 화순군 아파트 연합회장이 있어요. “화순군 아파트 연합회장”으로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화순군내 각 공동주택 입주자 연합회장 이요?
○ 도시과장 최성기
화순군 아파트 연합회장 …….
○ 위원장 양점승
그러니까 화순군내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장 …….
○ 도시과장 최성기
대표회의 연합회장이 아니고 그냥 아파트 연합회장이 있거든요.
○ 위원장 양점승
아파트 연합회장 …….
○ 위원 강순팔
공동주택 단지가 있는데 공동주택대표자 회의에 18분이 있는데 서너 군데는 참석 안하시는 걸로 …….
○ 위원장 양점승
그냥 간단하니 “화순군 아파트 연합회장” 이렇게 해 버리자 이 말씀 아닙니까?
○ 위원 윤석현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연합회 회장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규정상 현재 사단법인으로 되어있는 아파트 연합회는 화순군지부도 있고 전라남도 도지부도 있고 전국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이 조직의 장은 현재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의 임기나 이런 것들이 정관등을 정확히 보지는 않았지만 사단법인형태로 되어 있는 곳이 입주자들의 대표의 회장님이시긴 하지만 명칭을 그렇게 쓸 수는 없는 거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아파트 연합회장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연합회장이 되는데 연합회장 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동안 입주자대표 회장을 물러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합회장 될 자격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치를 시켜도 일시적인 현상이지 상관은 없을 것이다, …….
○ 위원 윤석현
그 내용에 동의 합니다.
○ 전문위원 이정갑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법 또는 임대주택법에는 아파트 연합회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장이라는 정의가 있어 조례안 검토의견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파트 대표 18분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대표를 선출해 주면 분쟁이 없어서 좋은데 만약의 경우 거기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우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들 끼리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 위원 윤석현
과장님 !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전혀 아니고 화순군 같은 경우 연합회 회장이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명칭으로 해서 사단법인 명칭으로 정확히 들어오고 싶은 건지, …….
○ 도시과장 최성기
저는 개인은 전혀 논의하지 않고 그 대표회의에서 대표 18분이나 대표자 선임을 자연적으로 해주면 그것보다 더 바람직스러운 것은 없다, …….
○ 위원장 양점승
과장님 ! 잘 알겠습니다. 저희 전문위원님도 용어 부분에 대해서 보셨고 그랬으니까 제가 보기에도 화순군내 각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연합회장으로 해도 하자가 없을 것 같은데요?
○ 주택건축담당 채영진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어떻게 제정이 되었느냐 하면 2006년에 제가 제정을 했는데 아파트 연합회에서 전국적으로 만들어서 제정이 된 겁니다. 사단법인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연합회가 대표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조례에 아파트 연합회장이 임원으로 안 들어 있었습니다. 2011년 개정할 때 군수님 공약으로 아파트 연합회장을 넣었던 겁니다.
○ 위원장 양점승
그러면 이 조례를 앞전과 같다면 개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인원수가 달라졌으니까 바꿔줘도 됩니다.
○ 위원 강순팔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입주자 대표자 대표로 해 버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8개 나오신 대표가 나올 수 있고 4개나 5개 안 나오신 대표자들이 대표를 만들어서 나올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물론 조례를 만드는 것은 법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니까, 2006년에 조례를 만든 것도 아파트 연합회장들이 서둘러서 만들었습니다. 전남에서 두 번째로 만들었습니다. 아파트 연합회장으로 분명히 못을 박아 주셔요.
○ 위원장 양점승
화순군 아파트 연합회장으로요.
○ 도시과장 최성기
그래야 분쟁이 없어집니다.
○ 위원장 양점승
윤석현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 윤석현
당초에 개정과 관련된 내용은 위촉위원과 당연직 위원중에서 ……. 그런 취지이지 연합회장님과 관련되어 쟁점이 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
○ 위원장 양점승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순팔, 윤석현의원께서 수정 제안한대로 제6조1항 “비상설로 운영한다.”, 제6조4항2호 “화순군내 영업장 소재지를 둔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 3호 “화순군 아파트 연합회장”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수정가결」한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띄어쓰기 및 한글맞춤법에 의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하여 심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3. 화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양점승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도시과장 최성기입니다.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최근에 급속히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하여 시가지 교통환경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주차난이 가속화되고 있어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보완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어코자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공동주택에 한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의 1/3이상을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둘째 개인이 담장을 개조하여 집안으로 자동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할 경우 200만원까지 보조해 주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보완하여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별표1에 있습니다만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원룸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가구)당 1대이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주무과에서는 상기 내용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도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갑
전문위원 이정갑입니다.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급속히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하여 시가지 교통환경이 심각해지면서 주차난이 날로 가속화되고 있어,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보완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구역의 주차수용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어,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본 건하고 별개인데 화순에 아울렛매장이 들어오잖습니까? 큰 매장이 들어왔을 때 주차장 주차대수는 어떻게 합니까? 주차장이 없는 가운데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 같던데 …….
○ 도시과장 최성기
…….
○ 주택건축담당 채영진
주차장법에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물론 있기 때문에 인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곳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임대한 주차장이 있는데 매장 주차장 대수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의문이 나서 물어본 겁니다. 인허가과와 관련이 있나요?
○ 도시과장 최성기
제가 회의 끝나면 자세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또한 맹점이 있다면 바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주차장 조례를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거기 평수 가지고는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 주차난이 복잡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이번 안건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화순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
○ 위원장 양점승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화순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디자인 조례 제5조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우리군만의 고유한 디자인을 개발하여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주요 공공사업에 대해 디자인 측면의 전문적인 심의ㆍ자문 또는 협의를 일괄선 있게 제공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각 분야의 디자인 원칙과 구체적인 세부 디자인 규정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등을 수립코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다음, 계획의 주요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디자인,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옥외광고물 등을 대상으로 화순군 전역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쪽, 기본구상안을 자연주의로 설정하였습니다.
4쪽, 표준안입니다. 도심권 가로등 디자인입니다.
5쪽, 도심권 가로등 디자인 설계도 내용입니다.
6쪽, 도심권 가로등 디자인 안입니다.
7쪽, 전원권 가로등 디자인 안입니다.
8쪽, 도심권 버스 쉘터디자인 안입니다.
9쪽, 도심권 버스 쉘터디자인 안입니다.
10쪽, 전원권 버스 쉘터디자인 안입니다.
11쪽, 휴지통 디자인 안입니다.
12쪽, 휴지통 디자인 안입니다.
13쪽, 휴지통 디자인 안입니다.
14쪽, 볼라드 디자인입니다. A타입, B타입, C타입이 있습니다.
15쪽, 볼라드 디자인 설계도입니다.
16쪽, 17쪽, 18쪽, 19쪽 벤치 디자인입니다.
20쪽 가로화분대 디자인입니다.
다음도 가로화분대 디자인 설계도입니다.
22쪽, 버스, 택시 승강장 디자인입니다.
23쪽, 보호펜스 디자인입니다.
24쪽, 어린이 보호구역 디자인입니다.
25쪽, 중앙분리대 디자인입니다.
26쪽, 맨홀 디자인입니다.
27쪽, 현수막 게시판 디자인입니다.
28쪽, 관광안내 표시판 디자인입니다.
이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가지고 디자인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100%로 똑같이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런 안으로 디자인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담당 계장님께서 각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후에 계장님께 요구사항이 있으면 또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공공디자인 용역비 얼마나 들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1억 1,700만원 들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공공디자인 안을 이후에 집행하실 때 각 실과 부서에서 각종 건설내지는 시설물을 설치할 때 실지로 군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강제 조항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가이드라인인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모든 공공사업을 할 때 도시과 공공디자인 분야의 협의가 있어야 할 겁니다.
○ 위원 윤석현
현재는 강제 규정이 없고 그냥 안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이고 과장님 생각은 이후에 협의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드시겠다, 요정도 이시잖아요?
○ 도시과장 최성기
공공디자인 조례가 기 제정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가이드라인은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도시과의 협의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러면 기본안이 …….
○ 도시과장 최성기
기본안이 제시되면서 거기에서 가져오면 공공디자인 전문가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공공디자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안을 제시할 겁니다.
○ 위원 윤석현
이것은 가이드라인이고 기존에 있는 조례에 의해 이후에는 …….
○ 도시과장 최성기
가이드라인은 기본으로 놓고 심의를 할 겁니다.
○ 위원 윤석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예. 강순팔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가로수 덮개가 현실적으로 일반보도하고 안 맞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한테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다, 또 부영3차에서 5차가는 길은 인도가 좁기 때문에 보행기를 밀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가로수 덮개에 걸리고 노약자들이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또 남산 공사 끝났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수 덮개 부분을 디자인 하실 때 인도하고 잘 맞춰서 미관상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잘 생각해 주시고요. 저녁에 보면 횡단보도 밑에 불이 켜지도록 해 놓았죠?
○ 도시과장 최성기
2군데 …….
○ 위원 강순팔
그것도 일부 주민들이 상당히 시각적으로 맞지 않다, 왜냐하면 눈부심 때문에 보행에 지장을 초래한다, 그런 부분은 잘 선정해서 해 주셔야 할 부분이고 2군데를 시범사업으로 하신 것 같은데 간판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시내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시각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화순관내 도로변 간판정비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도로변의 무분별한 광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비하면서 화순군 관내 도로변 광고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가로수 덮개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를 만들어 놓고 가로수뿐만 아니라 전신주를 넣을 때 경계선 안쪽으로 넣기 때문에 보도로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적어 보완하기 위해서 옮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차차 개선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고, 초록불은 시범적으로 권장을 해서 일부 시행해 봤는데 부작용이 있어서 중단을 했습니다. 안 하고 있고 도로변 무분별한 광고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특별지시가 있어서 지금 단속반을 편성해서 계속 계도를 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안을 찬성의견 제시하기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화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양점승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산림소득과장 안병택입니다.
화순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화순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견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제안이유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산림보호법 개정 법령이 2012년 8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지정과 관리에 대해 심의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 기능으로 안 제2조에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산사태취약지역에 산림예방시설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구성으로 안 제3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산림소득과장이 됨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회의 회의 사항으로 안 제7조에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으로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합의사항으로 해당기관이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13년 3월 6일부터 2013년 3월 26일까지 입법 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규칙심의회를 3월 28일 결과는 이견 없습니다. 규제심사 대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화순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산림소득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갑
전문위원 이정갑입니다. 「화순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제2항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과 관리에 대해 심의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예. 오방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사 오방록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산림소득과장,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다고 했습니다만 의회에서는 전혀 위원 대상이 없는데 의회에서도 한사람 넣으면 좋지 않을까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운영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오방록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몇 년 전에 본회의장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마을 뒤에 상수원으로 자연수를 이용하시는 마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은 무분별하게 산림사업을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여러 번 문제를 삼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민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의원들이 잘 알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중에 2명 정도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좋은 생각인데요. 조례에 명문화 해 버리면 외부전문가와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할 때 하겠습니다.
○ 간사 오방록
운영할 때 ……. 만약에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의회에 견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그렇게 안 할 수는 없지요.
○ 간사 오방록
저는 건설적인 의미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지 ……. 다른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다른 내용 있으십니까?
○ 간사 오방록
명문화를 하기에 곤란하다, 아니, 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두 사람 넣는 것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큰 문제가 있을까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조례안을 제정할 때는 상위 기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표준안대로 했는데 시행을 해보고 안 된다고 하면, 개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왜, 구체적으로 하시지 그것은 안 하셨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가 처음 제정하는 안이기 때문에 표준안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개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조례안이 이렇게 되어 있어도 의원들은 당연직을 위촉 가능하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이 상위법에 준할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한 두명 늘리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점승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이정갑
○ 출석공무원 (2명)
도시과장 최성기, 산림소득과장 안병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