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88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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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3년 1월 28일 (월) 10시 0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화순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 (변경) 의회의견 청취안
4. 화순 군관리계획(유원지)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
5. 화순 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 취수시설)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
6. 화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회의견 청취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양점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화순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 (변경) 의회의견 청취안 등 4건의 청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양점승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입니다.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용대체육관 건립에 따른 체육관 사용허가 및 사용감면 등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체육관 사용 혼란을 방지하고,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사항과 위탁 계약시 해제 등을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체육시설에 이용대체육관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에서 이용대체육관은 배드민턴전용구장으로 사용하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단서를 신설 도 및 군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시 타 종목도 허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제 12조에서 사용료 면제범위에 국가 및 전라남도 또는 군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를 전액 감면하도록 하고 화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및 타 시ㆍ도ㆍ군 선수 전지훈련을 추가하였으며, 반액 감면 범위에 참여자 50%이상이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내거주자로 개정하고 민속제나 고유민속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 등은 20%로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13조 2항을 시설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사항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22조까지를 시설 위탁관리시 지도ㆍ감독, 보험가입의무, 위탁 계약의 해제 및 해지사유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군민들이 조문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스포츠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갑
산업ㆍ건설 전문위원 이정갑입니다.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대체육관 건립에 따른 체육관 사용 허가 및 사용료 감면 등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체육관 사용 혼란을 방지 하고,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사항과 위탁 계약시 해제 등을 명시하여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 이용대체육관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사용하되 도 및 군이라고 했는데 도가 말입니다, 생활체육회가 도 산하단체에 포함이 됩니까?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생활체육회는 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 위원 조유송
도청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다 말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 위원 조유송
이렇게 타 종목을 허가 하려면 뭐하게 배드민턴 체육관을 지었어요? 하니움체육관이 폭발적으로 수요가 많아서 사용 못할 정도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우리 군이나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행사를 할 때 예로 배구대회를 한다고 하면 하니움시설만 가지고는 부족했을 경우 이용대체육관 시설까지 이용해서 함께 경기장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언급한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쉽게 말하면 보조경기장 역할을 한다, 이런 취지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주로 배드민턴 경기를 하는데 군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를 할 경우에 경기인원이 많아서 하니움체육관으로는 해결이 불가하다 했을 때에는 우리 시설이니까 이용대체육관에서도 같이 배구경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만 하는 조항입니다.
○ 위원 조유송
군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2012년에 몇 개나 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위원 조유송
조례에만 있다는 거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도민체전을 한다든가, 우리 군이 직접 주관해서 …….
○ 위원 조유송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근본취지는 하니움체육관이 일년이면 한달도 체 못쓰고 사용횟수가 약하고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군 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중 군수배라든가 …….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군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고 생활체육회에서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감액을 해야 합니다.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별도로 관리인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니움 체육관이라든가 이용대체육관을 한꺼번에 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이용대체육관으로 해서 관리인부 2명하고 청소인부 2명으로 해서 함께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 조유송
관리인을 채용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아직 채용안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관리인 2명, 청소인부 2명이요. 하니움 관리인을 몇 명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하니움은 총 17명입니다.
○ 위원 조유송
하니움 관리 인부가 17명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하니움하고 공설운동장 주변 관리시설 …….
○ 위원장 양점승
지금 조유송 위원님 말씀은 청소요원하고 관리요원이 몇 분이시냐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한 9명, 10명 정도 됩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이용대체육관 관리인 채용할 때 관리인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뭡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경기를 진행하고 있을 때 불도 켜주고 행사가 끝나고 나면 문도 단속해 주고 또 시설물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일용직으로 합니까? 계약직으로 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계약직입니다.
○ 위원 조유송
계약직은 매월 얼마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백여만원 정도 됩니다.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예. 강순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방금 이용대체육관 관리인 2명, 청소인부 2명 앞으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전번에 말씀했던 부분하고 틀리네요. 2명하신다고 했는데 2명이 더 늘었네요. 청소인부도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하고 이용대체육관에서 같이 경기가 있을 때에는 물론 그 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이쪽 경기장 사용할 때하고 저쪽 경기장 사용할 때하고 상당히 중복되게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인원을 충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사용 관련해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를 임대 사용하게 되면 화순군에 가입한 단체나 화순군에 거주한 사람들을 감액해 준다고 하니까 광주시민들이나 인근 시군에서 사용할 때 화순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신청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면제를 받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염두 해 두시고 어차피 적자가 많이 나는데 군민들이 사용하면 당연히 50%로 감액해 줘야죠. 그러나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군민들의 이름을 빌려서 사용해 면제를 받았던 것이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과장님도 인식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 해 두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유송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전라남도 체육회라든가 전남생활체육연합회에서 사용할 때 명시를 명확히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행사는 무료이다, 그러면 선심성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명시하셔서 명시 되었을 때 집행부 관리하시는 직원도 편하지 않겠느냐, 이 것이 명확히 안 되어 있으면 직원들만 힘듭니다. 조례를 하실 때 정확히 명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우니까 실과에서 잘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 위원 오방록
과장님 ! 앞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용료 전액 감액대상자가 화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및 다 시ㆍ도ㆍ군 전지훈련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전지훈련이라고 하면 3일이 될 수도 있고 일정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보통 전지훈련이라고 하면 배드민턴 같은 경우 한 20일 정도이고 다른 종목은 10여일 정도 저희 군에 와서 전지훈련을 합니다. 저희가 유치를 하는 입장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전액면제해주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물론 체육관을 흑자로 운영해서 하려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전기료나 운영비에 대해 부담을 시켜야지 이렇게 20일 30일 면제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군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전지훈련을 유치하기 위해서 오히려 팀별로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입장에서 사용료를 받는 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우리는 각 팀에 100만원을 준다면 우리는 200만원 줄게 이리로 와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러면 물론 군 이미지 위상을 세우는 효과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쪽으로 전지훈련을 왔을 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이런 쪽으로 의도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역에서 숙식을 하는 경우는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는 광주와 근거리에 있다보니까 광주에서 숙식을 하고 전지훈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전지훈련은 전부 우리 지역에 숙소를 정해놓고 숙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령 투자한 금액의 10배정도의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근거리에서 숙식을 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외가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전지훈련이라고 하면 전남 광주지역 사람들이 아니고 외지에서 서울이나 경기도, 야구 같은 경우도 포천, 인천, 강원도, 경상북도 등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숙소를 정해가지고 …….
○ 위원 오방록
과장님 말씀은 원거리에서 오니까 타 지자체에서 숙식을 하는 경우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강진이 전라남도에서 전지훈련지로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진에 대해서 실무진에서 식당 같은 경우도 관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선수 1명이 전지훈련 가는 곳은 군에서 쌀을 150g 식당에 지원해 주는 것을 봤어요. 참 획기적인 부분인데 오방록 위원도 염려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인데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외지에서 많이 유지하고 있는데 강진에서 쌀 지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유치하는 부분도 신경 쓰시고 전지 훈련할 때 외지에서 숙식하는 것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 위원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추가적으로 오방록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연장선상에서 보면 제가 얼마 전 하니움체육관에 갔을 때 광주FC선수들이 실외에서 연습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운동부하고 초등교 운동부 학생들이 연습을 많이 하지만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근데 주민들과 동호인들 사이에서 나오는 소리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들어진 시설이 군민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들어오는 이야기는 이용대체육관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이고 전용구장에 맞게 설계되어 있고 저희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동호인이 있고 초등교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낮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이용대체육관이 새로 지어지면서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설안 뒤에 보면 위탁에 대한 부분이 신설되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용대체육관과 관련해서 위탁에 관련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용대체육관도 염두 해 뒀겠지만 야구장이나 기타 시설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탁하는 부분도 같이 강구하는 그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 위탁이라 함은 결국은 청소인부부터 각종 군 예산이 많이 투입될 때 언제든지 위탁으로 전환할 수 있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들리는데요. 이용대체육관 뿐만 아니라 다른 체육시설에 관련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꼭 이용대체육관을 몫을 박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기타 시설들도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탁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윤석현
제반의 여러 가지 논리를 저희가 이용대체육관이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물론 됐겠지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어질 야구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지 막막하지 않습니까? 인부가 2명에서 4명으로 왜 늘어났느냐 지금은 4명을 계획하고 있지만 여러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 때마다 위탁이나 다른 것으로 전환 하실 계획이에요. 처음부터 여러 가지 시설을 좀 더 합리적인 방안에서 실효성 그리고 이용에 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주도 면밀하게 검토하신 이후에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예. 강순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방금 윤석현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대체육관은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이 아닙니까? 화순군민들이 낮 시간에 배드민턴 치시는 분이 많습니다. 성우관에 가서 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관이니까 전지훈련이나 어떤 실업팀이 치지 않는 낮 시간에 군민들한테 조례에 명시해서 광주시나 인근 문화센터를 낮 시간에 이용하면 2,000원씩 받고 하거든요. 그것도 오늘은 안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군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 부분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료가 1일 2시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어른의 경우 1,200원으로 2명이면 2,400원이겠죠. 그렇게 넣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3. 화순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 (변경) 의회의견 청취안
맨위로4. 화순 군관리계획(유원지)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
맨위로5. 화순 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지 - 취수시설)결정(변경) 의회의견청취안
○ 위원장 양점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의회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 군관리계획(유원지)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 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 취수시설)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1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법률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체계는 법 시행령 시군구 조례로 되어 있으나 현행은 법 시행령 도 조례, 시군조례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시군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표준안이 2012년 3월 8일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 추가는 면적 300평 이상의 판매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용도에 대해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8조 자율관리협정에서는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광고물 등의 디자인 시안 및 유지ㆍ관리 등의 계획 등 필요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은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자율관리 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민협의회 구성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 해당지역의 군의회 등으로 10명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입니다.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ㆍ운영 지원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사업계획 수립 및 계획 고시하는 내용으로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는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입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4조 교육의 위탁 등에서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교육수료로 인정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5조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 근거 신설입니다. 광고물 전수조사 후 양성화 조치 광고물,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편입된 경우 수수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정갑
전문위원 이정갑입니다.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 상위법 개정과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추진을 위하여, 표준 조례안에 의거 우리군 실정을 반영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기존에 화순군에 보면 1차, 2차 시범구역을 지정해서 정비를 실시했고 그리고 3차로 계획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정비시범구역이라고 표기를 하셨는데요. 화순읍 일정 공간 전체를 정비대상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이 표기대로 시범구역, 이번 3차로 끝나는 것인지요?
○ 도시과장 최성기
3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해서 화순읍 번화가는 전부 시범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1차, 2차로 국비를 가져와서 했고 3차도 국비 1억7,000만원을 받아왔거든요. 다음에 국비를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구역을 나눠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후에 국비로 3차까지는 받으셨는데 4차, 5차, 6차로 단계적으로 추진하실 때 국비 확보가 가능하시는지요?
○ 도시과장 최성기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디자인과가 생겼다가 계로 편입되어서 왔는데요. 연속해서 4번째 국비를 확보한 곳은 화순밖에 없습니다. 공공디자인 담당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서류를 정확하니 만드니까 행정안전부에서도 서류만 보고도 화순군이 일등이다, 많은 칭찬을 받고 계속해서 가져왔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잘 했다고 해서 가져왔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동안 3차, 4차까지 실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신 것 까지는 칭찬드릴 일이지만 이후에 일은 다른 시군에 비해 이미 시행된 곡성이나 다른 시군들은 기존 간판의 개수나 사업비 자체가 크지 않아서 지원을 받고 거의 읍 전체가 대상이 되고 시행이 되고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몇 번째 안에 드는 읍일뿐더러 갖고 계시는 계획대로 추진을 안 됐을 경우 군 예산에 다수가 반영되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추가적인 사업을 계획을 가져나가실 때 4차, 5차 전읍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추가적인 예산확보에 관한 대해 우려가 되고 시범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기존에 주무를 담당하셔서 아시겠지만 간판 정비해 놓고 보시는 느낌이 어쩌시던가요.
○ 도시과장 최성기
간판 정비하는 과정이 좀 어렵지만 해 놓고 보면 산뜻해가지고 그분들도 흐뭇해합니다. 깨끗하고 수명이 오래가거든요.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간판 정비업자가 일감이 줄어들어 걱정스럽습니다.
○ 위원 윤석현
정말 잘 하셨는데요. 보시기에 한개 구역을 예산집행하실 때 보면 계약을 통해 한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산뜻하고 깨끗하고 보기 좋은 것 까지는 좋은데 어찌되었든 다양성을 보장이 되고 존중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주민협의회를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주민협의회나 이런 것들이 이익단체와 결부되어서 획일화된, 화순읍 전체를 획일화 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
○ 도시과장 최성기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협의위원회를 그 지역 주민들로 이뤄지기 때문에 지역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까지는 설계를 맡았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시안으로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좀 다양성이 보장되는 방안을 염두 해 두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과장님 ! 현재 면단위는 능주면 한군데 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은 몇 차까지 하면 마무리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3차까지 하면 화순읍 시내 중앙권은 거의 다 되지 않습니까?
○ 공공디자인담당 이형환
올해 칠충로 주변과 국비예산 확보 후 앞으로 후미진 곳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제가 봤을 때 3차까지 하고 나면 읍은 1/3은 거의 했다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번화가가 많이 빠집니다.
○ 위원장 양점승
번화가에 상가가 많으니까요. 물량에 비해 1/3 정도…….
○ 도시과장 최성기
3차를 했는데 그런 규모라고 하면 4번 정도 해야 끝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그러면 다른 면에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능주를 시범적으로 했고, 다른 면은 화순읍을 끝내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적한 것은 도곡온천지구에 간판을 정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거기는 영세업자가 아니고 상당히 큰 업자들인데 그 간판을 이쪽을 먼저해줘야지 대규모사업자들한테 자부담 안 시키고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
○ 위원장 양점승
저도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영세업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일관성 보는 배경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화순리조트가 도곡으로 들어오는데 많은 관광객이나 식사객이 유입될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그런 부분하고 면단위 몇 개 되지 않은 가계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기저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상권이 거의 죽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자비를 드려서 간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면단위 소재지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관상 시골 면단위는 야간에는 죽은 경기 아닙니까? 너무 어두운 부분도 많습니다. 면단위 중심지역에도 같은 혜택을 줬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전수조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많은 돈이 안 들겠다고 하면 군비라도 세워서 하지요.
○ 위원장 양점승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능주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이나 남은 예산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능주은 낙찰차액을 가지고 션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능주면내 전체는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 쪽 상가가 20군데도 안됩니다. 직선으로 능주 정류소에서 뉴타운 입구까지 해 줬지 않습니까? 도곡쪽으로 나가는 삼거리 500미터하고 그쪽에서 능주초등학교 앞 삼거리내에 있는 상가가 한 20군데 밖에 안 됩니다. 화순읍 같이 구역별로 나누면 좋은데 한 생활권인데 왜 같은 능주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많은 가계가 있다고 하면 ……. 예산이 문제라고 하면 ……. 불가 몇 군데 안 됩니까?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추가에 배려해 주십시오. 20개도 안될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20군데도 안되니까 검토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양점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 것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3항, 화순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순군 개발제한구역내에 경계선 관통대지 및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를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에 나눠드린 표를 봐 주십시오. 계획의 개요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1,000㎡ 이하의 경계선 관통대지를 해제하여 사유재산권 제약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조정(해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화순읍, 도곡면, 이서면 개발제한구역 일원으로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항 이행내용입니다. 본 계획은 2012년 12월 10일에 입안해서 12월 24일 까지 14일간 주민의견청취를 이행하였고 의견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경계선 관통대지 관련입니다.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대상지는 국토해양부 운영기준에 따라 선정하였으며 해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또는 각종 해제 당시부터 본 계획의 입안일가지 경계선 관통된 1,000㎡ 이하의 필지에 대해서 해제합니다. 우리군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 주어지는 경계선이 심각하게 부정형으로 된 경우와 환경평가 1ㆍ2등급 해당되는 경우의 토지에 대해서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원칙으로 입안했습니다. 다음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대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국토해양부 운영지침을 근거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한구역내 1,000㎡ 이하 경계선 관통대지 364필지 중 국공유지 141필지, 공공시설 12필지, 섬 발생지 6필지, 분할 및 합병에 따른 해제 조건 불충족 30필지를 제외한 175필지 57,031.7㎡가 해제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소규모 단절토지는 도로, 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 설치로 인하여 발생한 1만㎡ 미만 토지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접할 지역을 의미합니다. 다음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우리군은 대리 IC 인근 1개소가 해당되나 해당토지는 광주권과 전남 중앙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지역간 도로인 국도 22호선과 우리군 주요 간선도로인 쌍충로가 분기되는 지점으로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시 교통안전 재해 요소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조서입니다. 당초 41,213,907㎡에서 57,031.7㎡을 해지하여 41,156,875.3㎡ 변경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정책적 해제 내용입니다. 위치는 화순읍 이십곡리 188-1번지이며 면적은 722㎡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하촌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선에 인접된 위치한 필지입니다. 현지 동 지번상에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중 소득증대 사업으로 사업비 5억5,500만원 전액입니다. 국비 5억원, 군비 5,500만원을 지원하여 건립한 마을창고와 공동작업장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십곡리 일부마을에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 받은 마을저온창고와 공동작업장을 기반으로 “마”재배와 유통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고 부가가치 “마” 작물을 농가에 보급하여 연간 5억원 내지 6억원을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고 재배농가 확대로 2013년의 경우에는 약 10억원 이상의 수매가 예상되는 등 향후 기하급수적 증가가 예상되나 현재 생마 공급 상태로는 수매분량을 전량 소화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작물이 폐기되어지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마스넥, 마국수, 마환 등 공급 다각화 이를 위한소규모 가공공장의 설치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업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소규모 가공공장 건축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을 소득증대사업이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되어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대상지가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 규정에 따른 경계선 관통대지에 해당되지 않으나 소규모가공공장으로 전환을 통한 소득증대지원효과의 극대화와 더불어 마을주민과 군민의 위한 공공적 성격이 높고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회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포함하여 입안코자 합니다. 본 건의 722㎡이고 소규모 가공공장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견 청취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없으므로 도시과장 설명 후 바로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설령 의회에서 의견청취 해서 반대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의회 의견을 존중해야지요.
○ 위원 조유송
존중은 하는데 설명만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의견은 아무런 소용도 없고 …….
○ 위원장 양점승
법적 제재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법적 제재 등 아무런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이번에 작업한 것은 기준에 의한 것만 하고 한 가지 뺀 것은 지난번에 설명 했듯이 교리입구에 교통장애가 일어날 것 같아서 그 지점을 뺐고 한 가지 들어간 것은 이십곡리 722㎡에 가공공장을 해 주려고 하는데 도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도에서 들어주면 다행이고 안 들어주면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해줘야 할 처지입니다.
○ 위원 조유송
지금까지 알기 쉽게 몇 가지만 얘기 해 주세요.
○ 위원장 양점승
동 건에 대해 특별히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문제는 이 두건이 한 건씩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해제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200%로 인정을 하지만 이 민원인의 재산권으로 봤을 때 다른 곳은 해지를 해 주면서 여러 이유를 들어서 그분도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이유를 들어서 하나만 해지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고 해지를 않는다는 것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해지하는 곳은 법적규제 사항을 명확히 적용해서 해 주고 있는데 해지하지 않은 단 하나의 토지에 대한 집행부나 의회나 앞으로 대체하실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한곳을 정책적으로 해지하시겠다고 하는 곳에 군에서 지원하거나 아니면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시고 그것이 승인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교리지역 한군데는 지침 상으로는 해줄 수 있으나 뺀 지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높은 건물이라든지 방해물이 들어서면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장애가 일어날 위험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 시설녹지라든지 완충녹지로 만들어가지고 낮은 조경을 해야 할 지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지소유자가 원한다고 하면 그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지역으로 해가지고 군에서 매입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십곡리는 작년에 그린벨트지역내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해서 전액을 가공공장으로 쓰기 위해서 창고를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창고를 지어놓고 보니까 마를 생산해서 보관하는데 생마를 저장하다 보니까 썩어서 그것을 가공해야 하는데 그곳이 그린벨트지역이라 3종 가공공장이라도 해야 하는데 허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로 바꾸면 허가를 간단한 것은 내줄 수 있겠대요. 그래서 자연녹지로 바꿔서 해 주려고 하고 있고 만약의 경우에 도에 가서 1차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해 주면 다행이고 안 해 주면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라도 바꿔가지고 해줘야할 처지입니다. 왜냐하면 마가 거기서만 가공해가지고 화순군 전체를 마를 거기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해줘야겠다는 판단입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조유송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결정권이 없으니까 그런 안에 대해서는 참고하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 (변경)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 (변경)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결을 제시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11시 01분)
○ 위원장 양점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 군관리계획(유원지)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화순 군관리계획(유원지)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사항입니다. 거기는 도곡면 대곡리 1004-1번지 51,505㎡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조성한 전원주택단지입니다. 이것을 군 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신설코자 합니다. 당초는 주거개발진흥지구인 지구단위계획을 폐지하고 유원지로 변경코자합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입니다. 전원주택단지가 기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훼손 없이 개발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용도지역으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목이 대지, 임야, 도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도곡 농공단지가 입지해 있습니다. 다음은 구역결정 사유입니다. 산림보호를 위해서 산 77-5번지를 대상지에서 제척하고 산 763번지 외 3필지를 대상지에 포함 구역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입니다. 용도지구는 관리계획지역으로 변경 없으며 주거개발진흥지구와 지구단위계획 51,000㎡ 폐지하고 군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 7쪽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유원지 세부조성 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진입도로 조서입니다. 8m 도로를 인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10m 도로로 확장하여 군계획시설을 결정코자 합니다. 10쪽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상호연계가 가능하도록 배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시설배치계획도입니다. 이것도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지방도 822호선에서 진입하는 도로는 인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폭 10m로 도로를 계획하고 가각부는 차량회전 반경을 충분히 확보하였습니다. 내부도로는 보행전용도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공급처리 계획입니다. 상수도 공급은 기 개발된 관정을 이용하고 오폐수는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일괄 처리할 계획이며 우수는 측구배수를 설치하여 인근 토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사업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9,045만원 진열자재등 구입등 109억원이 투자되었고 잔액 11억원 중에 자체 조달하고 41억원은 금융권대출을 통해 자금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사전에 실무진에서 검토를 마쳐습니다. 다음 15쪽 조감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 청취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덕승
의사일정 제4항, 화순 군관리계획(유원지)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12페이지를 보면 교통처리계획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우려되는 것은 능주역에서 남평구간내 사업부지로 인입되는 곳에 가감차선이나 좌회전 대기차선이나 도로폭을 넓혀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가감차선이나 대기차선을 신설할 수 있는 안을 고민해 주십사하는 내용이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용수공급도 보면 관정을 통한 지하수 사용량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인근주변에 지하수 고갈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상수도하고 연결하는 방안 …….
○ 도시과장 최성기
거기는 상수도가 들어가기가 곤란한 지역이고 지구내를 커버하기 위해 특별히 관정을 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제가 거기에 대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우선 관정을 쓰도록 하고 만약 경우에 피해가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인근에 주암댐 상수도관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거기를 연결해서 쓰는 방법으로 검토 …….
○ 위원장 양점승
거기가 일일 최대가 290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90톤이 계획되었는데 거기 관정을 파가지고 한다고 하면 주변에 물량이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관정을 파지 않고 지방상수도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지방상수도로 해볼 수 있는 계획을 수립 해보시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관정이 이미 파져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특수시설 12동이 뭡니까? 휴양지 시설 아닙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잔디광장, 잔디구장, 전통가옥체험관, 펜션 체험관 1,2,3, 다육식물관, 야생화식물관, 분재식물관, 수생식물관, 열대식물관, 허브식물관, 웰빙식물관, 힐링식물관, 도자기전시관, 석부작전시관, 백두대간전시관, 유명인물전시관, 미니동물원, 야외공연장, 정원광장, 소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12동이 콘도 시설 아닙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콘도 시설이 아니고 학생들이 와서 소풍 온 기분으로 ……, 특수시설은 관람장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윤석현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 위원 윤석현
지난 번 사업설명회 때도 질문을 드렸던 내용 중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유원지로 변경되는 안 이지 않습니까? 혹시 지가의 변동이나 감정평가상에 주요하게 변동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는지요.
○ 도시과장 최성기
그렇게 까지 검토를 하지 않았지만, 지가 변동이 아마 그곳이 주거단지로 있어서 도저히 주거지역이 안 들어서서 유원지로 바꿔서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주거지역보다는 지가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때 은행에서 빌릴 것인데 담보를 잡고 하다고 알고 있고 자기가 자기 땅이나 지인의 땅을 담보하지 않을 경우 대출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계획안을 가지고 들어오셨을 때 이 질문을 드렸었고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정도는 하실 줄 알았는데 …….
○ 도시과장 최성기
조사는 했는데 재원조사 계획까지는 수사관이 아닌 이상 자기들이 제출한 것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못했고 우리 직원 3명이 가서 전시된 도자기나 그림 등은 확인은 하고 왔습니다.
○ 위원 윤석현
군에서 정해지는 정책들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됐다든지 잘못 개발되었을 때 돌아오는 우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정평가사 2곳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현재 지구단위를 유원지로 변경하더라도 특별한 지가에 영향은 없다, 실제 그 곳에 시설물이 들어서고 구조물들이 들어섰을 때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내용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려스럽거나 이런 내용은 반드시 확인하시고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예.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유원지 이 사업은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지금 유원지로 안 바꿔도 건축허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먼저, 이런 이설물을 하기 위해서는 유원지 관리계획을 하고 해야지 아마 70~80%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 시설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 자체가 뭘 하게 되면 절차와 과정에서 보면 뒤 바뀌더라고요. 관리계획변경 의견청취를 한 후 유원지 시설을 들어가야 하는데 전부다 해 놓고 난 다음에 한다는 것이 순서가 뒤 바뀌지 않았느냐 …….
○ 도시과장 최성기
완성은 안 되었는데 …….
○ 위원 조유송
아니, 완성은 안 됐고 …….
○ 도시과장 최성기
빨리 투자를 하려고 지금 현황상태에서 지을 수 있는 것만 짓고 허가를 냈고 나머지는 유원지 시설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 제가 유원지만 꼬집어서 한 것이 아니고, 화순군 사업을 보면 절차와 과정을 뒤바꿔서 한다 이 말입니다. 당초에 유원지 한다고 하면 유원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변경한 후에 시작을 해야 하는데……. 담당자는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 도시행정담당직원 김세웅
예. 가 봤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공정률이 몇 프로 됐다고 봅니까?
○ 위원장 양점승
사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허가 낼 조건으로 했을 때 건축이나 하고 있는 조건이 얼마 정도 되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인허가과에서 허가할 수 있는 것은 해 줬다 이 말입니다.
○ 위원 조유송
되도록 이면 상식적으로 관리변경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시고 불필요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점승
저는 오수시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오수시설을 설치하여 10pp이하의 처리하도록 방류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농촌공사에서 그 전에 해 놓은 것이 있잖아요. 오수처리시설 활용이 가능 하겠습니까?
○ 도시계획담당직원 김세웅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농촌공사에서 전주나 수도나 오수 등 기본적인 단지조성을 하면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시기가 오래 되었습니다. 부식된 부분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
○ 도시계획담당직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그래서 말씀 드렸던 진입로 도로 부분, 오폐수시설의 이용, 인접한 상수도관에서 인입하는 관정이외에 물과 관련된 대책 등 몇 가지 안을 조건부로 가능하가요?
○ 도시과장 최성기
계획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확정지어서 도에 심의 요청할 때 조정해가지고 보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윤석현 위원도 말씀 하셨지만 도로하고 상수도, 오수, 지목변경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의회에서 제시했던 부분을 계획위원회 할 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입로가 앞으로 관광지 조성이 되면 현재 2차선 아닙니까? 유턴지점도 있어야 할 것이고 차선이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 도시과장 최성기
앞부분 차선은 앞으로 땅을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시설결정을 안 하고 있느냐면 시설결정을 해 주게 되면 업자를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됩니다. 나중에 토지수용이 가능하니까 가급적이면 협의매수를 해라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과장님 말씀대로 땅도 매입해서 우선 편입도로가 형성이 되어야지 공사할 때도 위험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사업 진행하는 동안에 사업주가 땅을 더 사야 할 것입니다.
○ 위원 윤석현
이 부분에 관해 변경안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의회 의견이 이렇게 왔으니까 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상정해가지고 재검토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그러면 상기 미비사항에 대해 이행을 조건부로 군관리계획 결정하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 군관리계획(유원지)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제시하지만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을 조건부로 군관리계획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 군관리계획(유원지)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을 제시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 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 취수시설)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순 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 취수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계획의 개요입니다. 동복계통 도수관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대책으로 터널 및 취수시설 신설 용수공급의 효율화하고자 자연유하식 도수터널 공사를 시행하면서 취수시설 취수탑을 군계획시설로 결정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사항 이행 내용입니다. 지난 2012년 11월 12일 광주광역시장과 화순군수와 관계관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나눠 드린 문서 뒤쪽을 보면 광주광역시에서 시장 직인이 찍어 있는 공문이 있습니다. 광주 화순간 현안사항 협의 결과 통보 이것을 마지막에 안 했는데 광주광역시장님이 마지막으로 할 얘기 있냐고 하시기에 광역시장님이 다음 선거에 출마를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고향이 화순입니다. 시장님 재직 중에 서면으로 약속을 해 달라 해서 서면약속을 받았습니다. 서면약속을 받기 위해 상당히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그 날 시장님이 바로 지시해서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합의가 되어가지고 처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빛고을건강타운에서 칠구재간 자전거도로는 국가계획에 넣어서 건의 해 줬고전남학숙에서 도곡온천까지의 버스노선을 1월 1일자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 화순간 광역환승제는 올해 7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고 광주 화순간 광역철도건설은 경제성이 낮아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복댐 이서적벽 개방은 환경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개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복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은 광주재정이 어려워서 다음에 장기적으로 검토하자고 협의가 되었고요. 도수터널 공사에 따른 물값 보전대책이 중요한데 주암댐 물은 비쌉니다. 동복댐은 싸고 톤당 200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할 때 예를 들어 동복댐 물을 하루에 만톤을 먹는다 영구적으로 만톤에 대한 동복댐하고 주암댐하고 물 가격 차이를 보전해주라 했어요. 어떻게 협의를 했느냐 하면 향후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불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화순군과 협의해서 반영하겠다,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에서 취수탑을 빨리 시설결정해주라고 해서 이 공문이 온 즉시 해준다고 해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취수탑이 주된 내용이고 우리 군에서 요구사항을 하기 위해서 지연을 한 2년간 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양점승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 취수시설)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3쪽 현안사항 협의결과 7가지가 있는데 간담회가 도수터널공사, 취수탑 관련해서 시작된 겁니까? 아니면 현안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시작한 겁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이서 동복댐 개방을 해달라, 물값 차액을 어떻게 해 줄것이냐 그런 광역환승제를 해 줄래 안 해 줄래, 도곡온천 버스노선을 연장 해줄래, 안 해 줄래 등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화순역에서부터 도웅리 까지 시내버스를 연장해주라, 이런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 해 주고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물 값 차액이 우리가 동복댐을 물을 못 먹으면 우리 군에서 나는 물을 못 먹고 돈을 비싸게 줘야지 않느냐 이것을 항구적으로 보전대책을 수립해가지고 광주광역시장 직인을 찍어서 주라 그러기 전에는 수도시설결정을 못 하게 해서 2년간 가지고 있었는데 광주광역시장도 화순출신이고 우리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이 광주광역시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모양세가 안 좋으니까 시장하고 군수하고 만나서 담판을 짓자고 해서 한 내용입니다.
○ 위원 윤석현
결국은 간담회 7가지, 8가지 현안사항은 지금까지 화순군이 갖고 있었던 문제점이었는데 취수탑, 도수터널공사와 관련해서 이 공사 내용은 광주광역시 쪽에서 절박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가지고 저희 쪽에 필요한 현안사항을 같이 협의하신 것으로 느껴집니다. 현안사업 중에 저희 쪽에 득을 취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찝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최성기
도수터널공사에 대한 물값 보전대책인데 1톤에 약 200원 차이인데 그때 계산으로 1년에 약 1억 원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항구적으로 보전이 될 겁니다. 또 이서적벽 동복댐 개방을 못한다고 했는데 환경부 유권해설을 받아서 하도록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연장도 절대로 안 된다고 했던 것을 연장했고 광역철도는 광주광역시하고 논의할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하고 논의할 얘기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리를 놔두고 나머지 광주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을 다 해 줬고 동복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은 광주광역시에서 재정자립도가 우리군 자립도 보다 더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만큼 시장님이 양해를 해 주라고 말을 끊어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협의하면서 굉장히 고생하셨는데요. 2번을 보면 지금까지 도곡온천까지 연장된 추가비용은 화순군이 내도록 했고 앵남까지 버스노선 연장 했던 것은 실제 오성아파트에서 서라3차를 비롯한 계소리 벽라리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가 더 커진 잘못된 4차선 공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옮겨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시행됨으로 해서 협의를 통해서 좋아진 것이 아니라 실제 많은 주민들이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차간 배차시간이 늘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교통과에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7월부터 시행되기로 한 광역환승제 내용은 광주광역시 교통체계변경에 따른 저희가 협의에 의해 엄청난 득을 얻은 것이 아니라 교통체계변경안에 의해 변경된 내용이고요. 광역전철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광주광역시와 원만히 합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더욱 더 아니고 이서적벽 개방 문제는 협의에 의해서 처리해야 하겠지만 나와 있는 대로 환경부 유권해석에 의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 위원 윤석현
되는 것으로 나온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 도수터널 전체는 화순군 전체 전 구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시작지점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화순군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하 몇 미터 이하는 관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미치는 공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간절히 원하고 있는 취수탑도 저희가 결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동복댐이 건립된 70년대 이후에 저희 지역에 떨어진 물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물이든 이 안에 있는 공기든 숲이든 자연이든 간에 화순군의 재산입니다. 화순군의 재산을 막았다는 이유하나만으로 현재는 광주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얘기하면 억지입니다. 저희가 쉽게 포기하기 힘든 저희들 자산이라고 확신하는데요. 도수터널이나 취수탑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나가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지난 번 보고 때 오방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원성이나 주민들 내부에 왜 우리 것을 쉽게 포기하고 언제쯤 돌아올 수 있느냐 막연한 원성이 많다는 것을 알아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수터널과 취수탑에 관한 내용이 화순군에서 승인이 난 이후에 광주광역시에서 화순군과 추가적으로 협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상하수도와 관련된 내용에서 저희한테는 굉장히 이번 취수탑과 관련한 중요한 저희 자원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인데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2년 동안 끌어오면서 다른 어려움과 또 현안을 가지고 협의하신 노고를 알겠는데 그 보다는 더 큰 우리 자산과 관련된 문제이지 않느냐 관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우리가 요구한 사항은 100%에 가깝게 요구가 되어 확정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값의 차액을 우리가 받는 다는 것이 불가능했거든요. 물값 차액을 보전하는 것을 항구적으로 하겠다, 한 것은 큰 소득이고 더 이상 가서 데모해 봐야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이 듭니다.
○ 위원장 양점승
과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고, 과장님이 고생하셨지만 우리 군에서 광주광역시에 요구하는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쉬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다른 부분도 고생하셨지만 앞으로 동복댐 이서 적벽 개방이 군민들의 염원이고 하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그 사항을 요구했고 과장님이 또 요구한 만큼 받아냈지만 또 할 수 있는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직선화 사업할 때 2014년에 시작될 수 있도록 가장 급선무이고 기차역이 현재 시속 150km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의회하고 상의를 해 주시고 저희들 개개인 별도사항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것은 의견 청취안 이기 때문에 처리될 것 같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터널 전 구간이 화순군 전체에 걸쳐 있고 이것은 깊게 지나가든 얇게 지나가든 지하수고갈 문제부터 해서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겁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우리 군에 불리하지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모두 포함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고갈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석현
이후에 즉시적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이나 전반에 관한 문제에 대한 포함적인 다 해결하는 것으로 이 계획만 변경되고 나면 공사에 관련된 제반문제는 저희가 관할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주광역시에서 관할하는 것이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감독 차원에서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윤석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순 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 취수시설)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 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 취수시설)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각각 찬성의결을 제시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6. 화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회의견 청취안
○ 위원장 양점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회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방재과장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지금부터 화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안을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풍수해로부터 지역주민을 위험을 최소화 하고 중장기적인 화순군의 지역방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과업기간은 2011년 12월 2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18개월간이 되겠고 그간 추진계획입니다. 과업착수를 2011년 12월에 착수해서 관련실과 의견 수렴하고 주민공청회 및 관계전문가 회의를 거쳐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2013년 1월 군의회 정책설명회시 용역사인 주식회사 유신에서 의원님께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의견수렴을 걸쳐서 2013년 2월에 소방방재청 심의에 상정코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과업내용입니다. 풍수해 특성 및 위험요인 풍수해 위험도 조사 분석을 하고 풍수해 위험 단위지구 설정 및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하고 사업수행 계획 수립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과업범위입니다. 화순군 행정구역 전지역 1개읍 12개면 786.63㎢에 과업을 수행하게 되겠고 관내하천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총 485개소에 824.18㎞에 대해서 풍수해 위험도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지자체장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향후 10년을 목표로 정하여 수립하게 되겠고, 수립 후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재점검하는 정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앞에서 설명한대로 화순군 전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화순군은 내륙지역에 위치하여 태풍, 홍수, 호우, 강풍으로 인한 재해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풍수해위험지구 선정결과입니다. 하천재해로 지방 및 국가하천 10개소와 소하천 24개소 총 34개소, 내수재해 12개소, 사면재해 20개소, 토사재해 8개소, 기타재해 8개소해서 총 82개소에 풍수해위험지구를 선정해서 기 사업시행이 완료된 4개소를 제외한 78개소에 대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5페이지부터 11까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계획의 활용입니다. 일반사항으로 관할 지역내 각종 계획 수립 또는 변경시와 자연재해대책법령에 따른 각종 재해예방 및 저감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종 재해예방사업 시행하고 풍수해 발생에 따른 개선복구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 부합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체계적인 방재정책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으로 국고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했고 소방방재청의 정비사업 예산 배정시 패널티 방지 인센티브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사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소방방재청에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예산 요청시 근거자료로 활용을 함으로써 신속한 재해복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각종 토지이용행위 제한 및 각종 개발사업의 인ㆍ허가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지난번에 체계적 방재정책을 보고 전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안이 국고보조금에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이후에 설명을 자세히 들고 이 기준이 소방방재청이 예산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밀접한 부서가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필수 불가결하게 방재계획을 만들어야만 하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때 실무자들하고 이야기 할 때의 느낌은 방재계획자체가 굉장히 실효성 등 미흡한 점이 많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연차적으로 체계적으로 소하천 정비계획 등 각종계획을 통해서 각종 방재 재난에 대한 대비를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50년, 100년 빈도해서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일반적인 국가하천이나 소하천 등 정비되어 있는 이곳에 1m씩 뚝방을 높인다고 해서 그것이 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 그래서 이 방재계획이나 종합계획이라는 자체가 말 그대로 계획서였구나 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관련해서 깜짝 놀란 것이 이 안을 잡기 위해서 약 10억9,000만원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큰 금액이 들어갔더라고요. 이것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소하천 풍수해저감계획을 만든 시군현황과 시군에서 집행했던 예산 이것에 관한 자료 요청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자료 제출은 하는데요. 본 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군수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지자체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수해가 나더라도 예산지원 하는데 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됩니다. 예방을 위한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에 의해 필수적으로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저도 듣기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저희가 청취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저희가 정책설명회 때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절차상 의회 의견을 청취도록 되어 있어서 그 당시 설명하고 예를 들어 이러 이러한 계획에 이런 것들은 반영을 해 줬으면 하는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이 있으면 타당이 있으면 계획에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계획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정책설명회에서 모든 의원님들이 들었고 상임위원회에서 듣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회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을 제시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이정갑
○ 출석공무원 (3명)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도시과장 최성기, 건설방재과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