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2년 12월 3일 (월) 11시 0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양점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양점승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입니다.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표준조례안에 맞춰 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진재해 대책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피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적용범위 규정입니다. 적용범위는 군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 위험도 평가는 군 지역본부장이 실시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위험도 평가실시 여부판단입니다.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나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또는 전라남도 지역본부장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하는 경우 실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 및 자격입니다.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위험도 평가 시기입니다. 군 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위험도 평가 및 현장 조치입니다.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입니다.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보고서를 군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양점승
건설방재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갑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정갑입니다. 화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진피해 대책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재해 2차피해를 방지하고 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입니다.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표준조례안에 맞춰 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진재해 대책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피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적용범위 규정입니다. 적용범위는 군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 위험도 평가는 군 지역본부장이 실시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위험도 평가실시 여부판단입니다.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나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또는 전라남도 지역본부장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하는 경우 실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 및 자격입니다.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위험도 평가 시기입니다. 군 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위험도 평가 및 현장 조치입니다.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입니다.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보고서를 군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양점승
건설방재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갑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정갑입니다. 화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진피해 대책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재해 2차피해를 방지하고 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점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성기입니다.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급속이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하여 시가지 교통환경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주차난이 가속되고 있어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및 원룸형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보완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어코자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군민들이 조례 조문을 쉬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 보완 강화입니다. 그 내용은 [별표 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1대 이상으로 하되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는 세대당 1.5대 이상으로 하고 단지내 총 주차대수는 세대당 평균 1.2대 이상으로 하고,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원룸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1대 이상으로 하며, 2010년 10월 21일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 1] “비고”의 내용에 따라 본 조례 [별표 2]의 “비고”를 보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시설물의 종류 세부화 및 설치규정의 강화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서는 상위 내용과 같이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도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갑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정갑입니다. 행정구역의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원룸형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보완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현행 조례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띄어쓰기 등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문장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화순군에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원룸을 많이 짓다보니까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알기 쉽게 조례안을 설명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동주택하고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및 원룸형 주택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2호에 따른 세부적으로 해 주셨는데 다른 시군하고 봤을 때 법령이 1대이상 돼 버리면 광주시보다 더 센 것 같아요. 다른 군 단위는 0.5 대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0.7대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1대이상으로 하면 우리군 실정에는 너무 버거운 것 아니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0.5대로 되어 있는 것은 서울이나 대도시의 생활용 주택을 짓기 위해 0.5대로 내렸던 것이고 우리군의 경우는 지금도 주차난이 심각한데 4차선 옆에 원룸형이나 다가구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허가가 나가고 있는데, 어떤 현상이 있으나 하면 0.5대로 해 놓으니까 원룸만 많이 지어가지고 주차 할 곳이 없으니까 4차선 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선 기능을 못하고 2차선 기능 밖에 못하고 또 2차선은 1차선 기능밖에 못하고 그래서 소방차가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광주시의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어떻게 운영하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집사람이 원룸을 지어가지고 원룸사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룸을 6개를 내놓았는데 우리집 포함해서 주차대수 8대를 만들었는데 원룸에 살면서 2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인이면서도 한번도 주차장에 대는 일이 없이 다른 곳인 공원에 댔습니다. 우리군도 그런 실정에 와 있고 또한 주차장법을 개정 보완해서 안하니까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오피스텔형 생활형 주택 65세대하고 아파트 33평형 19세대 총 84세대를 짓는데 법적으로 67대만 갖추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84대를 주문을 했습니다. 아파트 세대당 1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조례에 법적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6대가 부족한 78대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 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면 광주시 건축위원회 위원이 우리군에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2명이 있습니다. 교통 관련해 전문가입니다. 광주발전연구회에 정업박사인데 그 분 말씀에 따르면 광주시도 조례를 빨리 개정 못하니까 120%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룸형 주택은 상무지구나 풍암지구에 1.5대로 되어있을 때 소방차를 제대로 못 대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군은 원룸형 주택을 한참 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택지개발계획도 있고 492세대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듯이 원룸형이나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1대이상 정도는 갖춰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광주시는 인구 밀집지역이고 하니까 소방차가 못 들어가지만 화순군 실정은 광주시하고 비교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세대당 1대이상으로 한다는 것을 세대가구당 0.7대이상으로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화순군에 주택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규제가 강하다 보면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해서 원만하게 했으면 합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시면 어쩔 수 없지만 0.7대 이상으로 건축허가가 나가게 되면 광덕택지에 안 짓고 있는 빈 땅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를 0.7대 이상으로 짓게 되면 저녁에 단속을 하면 소방차가 다니기 어렵습니다. 0.7대 이상으로 하면 그 분들이 주택을 짓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도 0.5대 로 있다가 1.0대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룸을 지었을 때 0.7대 했을 때 원룸 한 가구당 한대가 안 되거든요. 한대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생활인이라고 하더라도 곧 돌아가실 분 아니면 차가 없는 분이 없습니다. 더구나 원룸에 있는 사람들은 생활을 위해서 화물차 또는 봉고차가 반듯이 있습니다. 그래서 0.7대로 하면 주차장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입장은 1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강순팔
광덕택지 주차난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주기장을 많이 확보해 놓고 그랬지만 주차시설만큼 화순군같이 잘 해 놓은 곳도 없습니다. 다른시군과 비교해서 잘 되어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형 차량들이 광덕택지 이면도로에 보면 물론 단속하신다고 하지만 단속할 때 뿐 아닙니까? 일관성 있게 단속을 하신다면 이면도로에 대형차량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행정에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잘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덕택지 문화광장에 주차장을 만들 때 주차 용도로 되어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기필코 파서 했던 것이 약 30억이상 소요되었습니다. 저녁에도 꽉 차고 그 주차장이 찬 이유가 아파트에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주차를 하는 실정입니다. 원룸형을 그렇게 짓는다고 하면 대형주차장을 또 군비를 들여서 지어줘야 할 판인데 그 부지를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파트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강순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주택은 현재 건축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주차장 규제까지 강화하다보면 화순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강순팔 위원님이 제시한대로 하시고 내년에 상황을 지켜보다가 이 부분은 했으면 합니다. 화순군 관내에는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고 현재 신기리 쪽으로 도로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큰 걱정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택업자들이 화순에 아직은 적기 때문에 주택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도 약간에 다른 지역보다 풀어 줬으면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부분은 그대로 가시고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그 부분에 세대당 1대이상 되어 있는데 강순팔 위원님이 0.7대 이상으로 완화해서 가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안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순팔 의원이 제안한대로 안 제17조 및 제18조 관련 별표 2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중 5의2 다가구주택 등 설치 기준의 “세대당 1대 이상”을 “세대가구당 0.7대이상”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도시과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화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성기입니다.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급속이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하여 시가지 교통환경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주차난이 가속되고 있어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및 원룸형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보완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어코자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군민들이 조례 조문을 쉬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 보완 강화입니다. 그 내용은 [별표 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1대 이상으로 하되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는 세대당 1.5대 이상으로 하고 단지내 총 주차대수는 세대당 평균 1.2대 이상으로 하고,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원룸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1대 이상으로 하며, 2010년 10월 21일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 1] “비고”의 내용에 따라 본 조례 [별표 2]의 “비고”를 보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시설물의 종류 세부화 및 설치규정의 강화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서는 상위 내용과 같이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도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갑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정갑입니다. 행정구역의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원룸형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보완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현행 조례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띄어쓰기 등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문장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화순군에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원룸을 많이 짓다보니까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알기 쉽게 조례안을 설명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동주택하고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및 원룸형 주택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2호에 따른 세부적으로 해 주셨는데 다른 시군하고 봤을 때 법령이 1대이상 돼 버리면 광주시보다 더 센 것 같아요. 다른 군 단위는 0.5 대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0.7대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1대이상으로 하면 우리군 실정에는 너무 버거운 것 아니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0.5대로 되어 있는 것은 서울이나 대도시의 생활용 주택을 짓기 위해 0.5대로 내렸던 것이고 우리군의 경우는 지금도 주차난이 심각한데 4차선 옆에 원룸형이나 다가구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허가가 나가고 있는데, 어떤 현상이 있으나 하면 0.5대로 해 놓으니까 원룸만 많이 지어가지고 주차 할 곳이 없으니까 4차선 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선 기능을 못하고 2차선 기능 밖에 못하고 또 2차선은 1차선 기능밖에 못하고 그래서 소방차가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광주시의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어떻게 운영하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집사람이 원룸을 지어가지고 원룸사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룸을 6개를 내놓았는데 우리집 포함해서 주차대수 8대를 만들었는데 원룸에 살면서 2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인이면서도 한번도 주차장에 대는 일이 없이 다른 곳인 공원에 댔습니다. 우리군도 그런 실정에 와 있고 또한 주차장법을 개정 보완해서 안하니까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오피스텔형 생활형 주택 65세대하고 아파트 33평형 19세대 총 84세대를 짓는데 법적으로 67대만 갖추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84대를 주문을 했습니다. 아파트 세대당 1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조례에 법적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6대가 부족한 78대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 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면 광주시 건축위원회 위원이 우리군에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2명이 있습니다. 교통 관련해 전문가입니다. 광주발전연구회에 정업박사인데 그 분 말씀에 따르면 광주시도 조례를 빨리 개정 못하니까 120%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룸형 주택은 상무지구나 풍암지구에 1.5대로 되어있을 때 소방차를 제대로 못 대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군은 원룸형 주택을 한참 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택지개발계획도 있고 492세대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듯이 원룸형이나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1대이상 정도는 갖춰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광주시는 인구 밀집지역이고 하니까 소방차가 못 들어가지만 화순군 실정은 광주시하고 비교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세대당 1대이상으로 한다는 것을 세대가구당 0.7대이상으로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화순군에 주택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규제가 강하다 보면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해서 원만하게 했으면 합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시면 어쩔 수 없지만 0.7대 이상으로 건축허가가 나가게 되면 광덕택지에 안 짓고 있는 빈 땅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를 0.7대 이상으로 짓게 되면 저녁에 단속을 하면 소방차가 다니기 어렵습니다. 0.7대 이상으로 하면 그 분들이 주택을 짓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도 0.5대 로 있다가 1.0대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룸을 지었을 때 0.7대 했을 때 원룸 한 가구당 한대가 안 되거든요. 한대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생활인이라고 하더라도 곧 돌아가실 분 아니면 차가 없는 분이 없습니다. 더구나 원룸에 있는 사람들은 생활을 위해서 화물차 또는 봉고차가 반듯이 있습니다. 그래서 0.7대로 하면 주차장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입장은 1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강순팔
광덕택지 주차난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주기장을 많이 확보해 놓고 그랬지만 주차시설만큼 화순군같이 잘 해 놓은 곳도 없습니다. 다른시군과 비교해서 잘 되어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형 차량들이 광덕택지 이면도로에 보면 물론 단속하신다고 하지만 단속할 때 뿐 아닙니까? 일관성 있게 단속을 하신다면 이면도로에 대형차량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행정에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잘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덕택지 문화광장에 주차장을 만들 때 주차 용도로 되어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기필코 파서 했던 것이 약 30억이상 소요되었습니다. 저녁에도 꽉 차고 그 주차장이 찬 이유가 아파트에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주차를 하는 실정입니다. 원룸형을 그렇게 짓는다고 하면 대형주차장을 또 군비를 들여서 지어줘야 할 판인데 그 부지를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파트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강순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주택은 현재 건축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주차장 규제까지 강화하다보면 화순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강순팔 위원님이 제시한대로 하시고 내년에 상황을 지켜보다가 이 부분은 했으면 합니다. 화순군 관내에는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고 현재 신기리 쪽으로 도로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큰 걱정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택업자들이 화순에 아직은 적기 때문에 주택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도 약간에 다른 지역보다 풀어 줬으면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부분은 그대로 가시고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그 부분에 세대당 1대이상 되어 있는데 강순팔 위원님이 0.7대 이상으로 완화해서 가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안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순팔 의원이 제안한대로 안 제17조 및 제18조 관련 별표 2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중 5의2 다가구주택 등 설치 기준의 “세대당 1대 이상”을 “세대가구당 0.7대이상”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도시과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화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점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입니다. 화순군 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순 도곡온천 관광단지에서 배출하는 오ㆍ폐수 및 산업단지에서 배출하는 산업폐수를 연계처리 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화순군 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에서 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화순 산업단지 오ㆍ폐수 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처리시설 처리구역은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온천관광지로 고시된 지역과 산업단지 및 화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지정된 지역으로 추가하며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법령 문장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꿨으며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상하수도사업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갑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정갑입니다. 화순군 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순 도곡온천 관광단지에서 배출하는 오ㆍ폐수 및 산업단지에서 배출하는 산업폐수 등을 연계처리 하기 위하여, 하수처리 구역을 산업단지 및 화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지정된 지역을 추가하고, 현행 조례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띄어쓰기 등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문장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조례명과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의 조문을 상위법인 관광진흥법과 하수도법의 용어와 같이 “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화순 산업단지 오ㆍ폐수 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에 관한 조례”를 “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화순산업단지 오ㆍ폐수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11조 부담금의 납부를 화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지정된 지역의 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안 제3조에 산업단지 오ㆍ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구역에 포함하는 사항은 이해할 수 있으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으로 지정된 곳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도곡면 천암리 지역입니다.
○ 위원 강순팔
그곳은 마을하수도 시설이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마을하수도이나 하수처리는 도곡온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그곳을 처리구역에 포함하면 비용부담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비용은 500톤 이상에 대해서는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고 온천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은 운영 및 비용에 따른 부담금을 별도로 고시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그럼 화순군에 마을하수도는 몇군데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작년까지 준공된 것이 34개소입니다.
○ 위원 강순팔
하수도세 또는 운영비용을 부담하는 지구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도곡온천, 화순온천 단지내에서 나오는 비용을 운용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관광진흥법에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산단이 폐수 연계처리를 하다보니까 비용부담을 하수도 조례로 받는 것 보다는 처리 지구를 포함시켰을 경우 비용부담조례로 제정된 대로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포함시킨 겁니다.
○ 위원 강순팔
그렇다면 도곡 천암리 지구만 운영비용 부담금을 받으면 타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지금 하수도처리 구역을 남면도 한천까지 연계처리를 했는데 비용부담을 받아야 합니다. 일단은 하수처리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상수도 요금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고 온천은 검침해서 하수도계에 넘겨주면 비용부담을 그 단가로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상수도 확장을 하다보니까 남면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구역이 마을하수도가 있는 것을 연계 처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원동이나 평리나 몇 군데를 처리장 구역으로 위임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수질기준에 미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량을 해야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차라리 한꺼번에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환경청이 기본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것에 따른 비용은 의무적으로 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 근거가 없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시설용량이 충분하니까 연계 처리하고 부족한 것은 산업단지폐수처리를 하기위해서 고도처리를 한 겁니다. 하수처리를 받아가지고 다시 재투입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폐수를 1차 처리한 것을 다시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고도 처리하는 것은 전부 국비로 하다보니까 그것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중재를 했습니다. 우리는 시설부담금을 받아야 한다, 하고 그쪽에서는 받지 말라, 국비로 고도처리를 하는데 왜 받아야 하느냐 하고 처리구역을 포함하고 비용부담만 부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지금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 이 말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예.
○ 위원 강순팔
지역민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주민들이 부담은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별도로 지하수를 파고 신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침을 해서 부과하고 있고 상수도 사용 용량만큼은 어차피 자연정화 되던지 우리 처리장으로 들어오던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용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천암리는 부과를 하고 있지 않았지만 고시를 하면 비용부담에 대한 수수료를 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처리를 하고 있어도 아직까지 연계처리해도 상수도 요금만 냈지 사용료에 대해선 안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예. 강순팔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강순팔
천암리 지역 오ㆍ폐수를 받기 위해 처리구역에 포함해서 운영비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 제11조 부담금의 납부의 제5항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 처리구역 중 화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지정된 지역의 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를 신설하고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과 같이 조례명과 안 제1조, 안 제2조를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순팔 의원이 제안한대로 조례명을 “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화순 산업단지 오ㆍ폐수종말처리 시설 운영 및 부담에 관한 조례”에서 “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화순 산업단지 오ㆍ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의 “오ㆍ폐수 종말처리시설”을 “오ㆍ폐수처리시설”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의 제5항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 처리구역 중 화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지정된 지역의 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화순군 온천관광지 하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온천관광지 하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입니다. 화순군 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순 도곡온천 관광단지에서 배출하는 오ㆍ폐수 및 산업단지에서 배출하는 산업폐수를 연계처리 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화순군 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에서 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화순 산업단지 오ㆍ폐수 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처리시설 처리구역은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온천관광지로 고시된 지역과 산업단지 및 화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지정된 지역으로 추가하며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법령 문장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꿨으며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상하수도사업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갑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정갑입니다. 화순군 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순 도곡온천 관광단지에서 배출하는 오ㆍ폐수 및 산업단지에서 배출하는 산업폐수 등을 연계처리 하기 위하여, 하수처리 구역을 산업단지 및 화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지정된 지역을 추가하고, 현행 조례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띄어쓰기 등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문장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조례명과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의 조문을 상위법인 관광진흥법과 하수도법의 용어와 같이 “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화순 산업단지 오ㆍ폐수 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에 관한 조례”를 “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화순산업단지 오ㆍ폐수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11조 부담금의 납부를 화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지정된 지역의 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안 제3조에 산업단지 오ㆍ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구역에 포함하는 사항은 이해할 수 있으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으로 지정된 곳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도곡면 천암리 지역입니다.
○ 위원 강순팔
그곳은 마을하수도 시설이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마을하수도이나 하수처리는 도곡온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그곳을 처리구역에 포함하면 비용부담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비용은 500톤 이상에 대해서는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고 온천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은 운영 및 비용에 따른 부담금을 별도로 고시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그럼 화순군에 마을하수도는 몇군데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작년까지 준공된 것이 34개소입니다.
○ 위원 강순팔
하수도세 또는 운영비용을 부담하는 지구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도곡온천, 화순온천 단지내에서 나오는 비용을 운용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관광진흥법에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산단이 폐수 연계처리를 하다보니까 비용부담을 하수도 조례로 받는 것 보다는 처리 지구를 포함시켰을 경우 비용부담조례로 제정된 대로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포함시킨 겁니다.
○ 위원 강순팔
그렇다면 도곡 천암리 지구만 운영비용 부담금을 받으면 타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지금 하수도처리 구역을 남면도 한천까지 연계처리를 했는데 비용부담을 받아야 합니다. 일단은 하수처리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상수도 요금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고 온천은 검침해서 하수도계에 넘겨주면 비용부담을 그 단가로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상수도 확장을 하다보니까 남면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구역이 마을하수도가 있는 것을 연계 처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원동이나 평리나 몇 군데를 처리장 구역으로 위임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수질기준에 미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량을 해야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차라리 한꺼번에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환경청이 기본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것에 따른 비용은 의무적으로 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 근거가 없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시설용량이 충분하니까 연계 처리하고 부족한 것은 산업단지폐수처리를 하기위해서 고도처리를 한 겁니다. 하수처리를 받아가지고 다시 재투입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폐수를 1차 처리한 것을 다시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고도 처리하는 것은 전부 국비로 하다보니까 그것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중재를 했습니다. 우리는 시설부담금을 받아야 한다, 하고 그쪽에서는 받지 말라, 국비로 고도처리를 하는데 왜 받아야 하느냐 하고 처리구역을 포함하고 비용부담만 부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지금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 이 말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예.
○ 위원 강순팔
지역민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주민들이 부담은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별도로 지하수를 파고 신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침을 해서 부과하고 있고 상수도 사용 용량만큼은 어차피 자연정화 되던지 우리 처리장으로 들어오던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용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천암리는 부과를 하고 있지 않았지만 고시를 하면 비용부담에 대한 수수료를 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처리를 하고 있어도 아직까지 연계처리해도 상수도 요금만 냈지 사용료에 대해선 안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예. 강순팔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강순팔
천암리 지역 오ㆍ폐수를 받기 위해 처리구역에 포함해서 운영비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 제11조 부담금의 납부의 제5항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 처리구역 중 화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지정된 지역의 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를 신설하고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과 같이 조례명과 안 제1조, 안 제2조를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순팔 의원이 제안한대로 조례명을 “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화순 산업단지 오ㆍ폐수종말처리 시설 운영 및 부담에 관한 조례”에서 “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화순 산업단지 오ㆍ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의 “오ㆍ폐수 종말처리시설”을 “오ㆍ폐수처리시설”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의 제5항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 처리구역 중 화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지정된 지역의 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화순군 온천관광지 하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온천관광지 하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