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2년 11월 21일 (수) 10시 1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양점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강순팔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강순팔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양점승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순팔 위원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산업ㆍ건설위원회 강순팔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관지구의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추가 및 건축허가 수수료 산정을 명확히 하고 관광시설에 대한 조경 규제를 완화하며,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하여 시상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방재지구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의 기준을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하는 안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에도 기존건축물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미관지구의 건축물로서 지상 3층이상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 및 대수선하는 경우에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에 대수선의 경우 적용 방법과, 면적 산정이 곤란한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의 경우 신청 1건당 2만원을 적용토록 [별표1]의 건축허가 수수료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건축물의 현장조사 및 검사·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의 업무대행 수수료를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확인업무로 구분하여 적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21조에는 관광시설, 골프장, 주차전용 건축물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로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25조의2에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건축물 중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대지와 도로의 관계 관련 조항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8조는 건축선 또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별표2] 대지 안의 공지 기준으로 알기 쉽게 정리하였고, 안 제31조는 다세대주택 및 공동주택 등의 채광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친환경적이며 쾌적한 공간을 조성한 아름다운 건축물의 건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강순팔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갑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정갑입니다.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으로 미관지구의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추가 및 건축허가 수수료 산정을 명확히 하고 관광시설에 대한 조경 규제를 완화하며,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하여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운영 과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도시과장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예, 동의 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순팔 위원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산업ㆍ건설위원회 강순팔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관지구의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추가 및 건축허가 수수료 산정을 명확히 하고 관광시설에 대한 조경 규제를 완화하며,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하여 시상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방재지구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의 기준을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하는 안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에도 기존건축물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미관지구의 건축물로서 지상 3층이상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 및 대수선하는 경우에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에 대수선의 경우 적용 방법과, 면적 산정이 곤란한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의 경우 신청 1건당 2만원을 적용토록 [별표1]의 건축허가 수수료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건축물의 현장조사 및 검사·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의 업무대행 수수료를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확인업무로 구분하여 적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21조에는 관광시설, 골프장, 주차전용 건축물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로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25조의2에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건축물 중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대지와 도로의 관계 관련 조항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8조는 건축선 또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별표2] 대지 안의 공지 기준으로 알기 쉽게 정리하였고, 안 제31조는 다세대주택 및 공동주택 등의 채광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친환경적이며 쾌적한 공간을 조성한 아름다운 건축물의 건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강순팔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갑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정갑입니다.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으로 미관지구의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추가 및 건축허가 수수료 산정을 명확히 하고 관광시설에 대한 조경 규제를 완화하며,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하여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운영 과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도시과장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예, 동의 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