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2년 09월 10일 (월) 10시 05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화순군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안
3. 화순군 기본경관계획결정(수립) 의회의견 청취안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양점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양점승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기본경관계획결정(수립) 의회의견 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화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안 제5조에 따라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군관리계획등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이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 또는 설치안 제6조에 따라 학교, 공공기관, 전통시장, 대형판매시설 등과 연계 방안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 따라 자전거이용이 많은 지역을 중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연1회 이상 실태 점검을 하고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에 교통환승지점 및 공공기관, 각급 학교, 공동주택 등에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11조에 의해 군민이 자전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에 대한 시책 추진이나 자전거 이용활성화 분 조성을 위해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연 1회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참가자에게 기념품, 경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12조 및 제13조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우리 군 정책에 대한 규정입니다. 먼저, 제15조에 군수는 공공자전거를 운영하여 군민이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군민이 소유하고 있는 자전거를 등록하여 분실이나 망실 등에 대비하고 자전거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시 자전거관련 용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16조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자전거문화 정책과 교통안전교육 등을 위해 자전거 교육안전교육장 설치 운영할 수있도록 안을 제20조에 규정을 뒀습니다. 제22조에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했습니다. 끝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화순군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내용을 안 제22조부터 제31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관내 인구유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특별회계 세입을 토지매각대금, 분양수입, 사업선수금, 전입금 등으로 규정하였고, 세출가능 항목을 토지보상비, 택지조성 및 그에 따른 부대비 등 택지조성에 관련된 비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의 부족으로 예산을 집행 할 수 없을 때 일반회계에서 전용하여 세입을 충당하고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 수입으로 변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화순군 기본경관계획 결정(수립) 의회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관법 제 6조 및 화순군 경관 조례 제7조에 의거 수립되는 경관계획은 우리군의 수려한 자연경관 및 역사ㆍ문화경관, 도시ㆍ농촌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ㆍ복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있게 창출하기 위한 정책방향, 기본구상 및 게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방안 등을 제시하는 자치적 법정계획으로, 화순군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하여 경관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2쪽 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의원 총회 때 1차 내용을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표연도 2020년으로 화순군 전역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경관기본 구상입니다. 화순군 경관미래상을 PARK CITY 화순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경관구역과 경관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화순 권역계획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북부권역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중남부권역계획입니다. 다음, 경관축 계획 중 중앙로 경관축 계획입니다. 9페이지, 경관축 계획중 진각로와 광덕로에 대한 가로 경관축 계획입니다. 10페이지, 경관거점계획입니다. 자연ㆍ역사문화경관, 공공건축물ㆍ공원, 관광여가, 관문 거점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조망점계획입니다. 다음 화순읍 중점관리구역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도곡온천 중점관리구역 계획입니다. 14페이지, 능주면 중심가로 중점관리구역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수만리 중점관리구역 계획입니다. 16페이지, 화순광업소 중점관리구역 계획입니다. 17페이지, 고인돌 유적지 중점관리구역 계획입니다. 운주사 중점관리구역입니다. 18페이지, 동복호 중점관리구역입니다. 20페이지, 모후산 중점관리구역입니다. 21페이지, 색채 경관설계지침 내용입니다. 22페이지, 경관사업 실행예산 내용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실행계획 내용입니다. 24페이지, 단계별 추진일정입니다. 25페이지, 경관관리기구의 재조직 내용입니다. 26페이지, 화순군 경관 조례 개정방향입니다. 27페이지, 화순군 경관조례 개정방향 주요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도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갑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정갑 입니다. 화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및 화순군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해당 조문이 잘못 적용된 제29조3호의 “제24조제3항에 따라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를 제25조 제3항의 자격이 없을 때“로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지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개발에 따른 성과를 명확히 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자전기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및 화순군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오방록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결과와 같이 제29조3호의 “제24조제3항에 따라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를 제25조 제3항의 자격이 없을 때“로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강순팔
“자전거 등록한 사람에게 관련 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를 정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법 22조에 따라서 자전거를 등록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 위원 강순팔
특히, 화순은 예민한 부분이라 용품을 지급한다는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다는 것은 선거법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
○ 도시과장 최성기
상위법에는 문제가 없고, 조례에서 제정해 주면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의회심의를 거쳐서 둘 수 있게 …….
○ 위원 강순팔
제22조 자전거 이용자 보험 “군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을 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예산의 한도내에서 군에서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인구 7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원 단체 보험을 가입해도 연간 2,500만원 수준입니다. 이것은 순천시를 비교했을 때 순천시도 또 같이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시범도시로 지정됐는데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했고,…….
○ 위원 강순팔
순천시도 그런 사례가 있다 말이죠?
○ 도시과장 최성기
순천시, 진주시도 그런 사례가 …….
○ 위원 강순팔
보험료를 이렇게 적게 내 가지고 자전거 이용자들이 사고 났을 때 얼마나 혜택을 받겠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자전거 이용에 관해서 일반 자동차 같이 기본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 위원 강순팔
물론 화순군 자전거 실정을 말하면 기존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도시계획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 도시과장 최성기
오늘 아침에도 그런 공문을 보고 왔는데 국가자전거도로계획 변경용역을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계획에 우리가 누락된 부분을 삽입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 용역을 해가지고 완성해 놨습니다. 금주중에 행정안전부에 방문 해가지고 우리군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반영된 것도 광주에서 화순간하고 광주칠구제 터널만 이용되게 되면 광주에서 올 수 있게 돼 있고 수정안 계획에 우리군내 하천에서 영산강까지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국가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나 수정할 때 자전거도로를 확실하니 확보할 수 있도록 방침을 수립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물론 국가 시책 사업으로 대단위 탬을 중심으로 각 시군이 연결되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군에서는 화순읍에 중학교 학생수가 2,000여명 됩니다. 광덕택지단지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검토 돼서 이번 계획에 반영 했습니다. 1차적으로 화순중학교, 화순제일중, 화순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해 놨고 또한 택지개발이나 도로개설이 되면 자전거도로가 확실히 개설될 수 있도록 계획을 반영 해 놨습니다.
○ 위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화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강순팔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많은 의견수렴을 하셔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근본적으로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집행부나 의회에 근본적인 목표는 군민의 복지증진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의회는 아무리 행정이 옳다고 해도 다수의 군민이 반대를 하면 사업을 제고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삼천리 택지개발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지방채 한 번 발행한 적 있죠? 않겠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지방채 발행을 안 하고 …….
○ 위원 조유송
했어요? 안 했어요?
○ 도시과장 최성기
예, 안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지난 안영순 실장님 계실 때 중앙정부에 택지개발 하겠다고 지방채 발행 안했습니까? 택지개발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화순군에 빚이 많아서 거부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안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실장님 ! 내일 확인해가지고 …….
○ 도시과장 최성기
제가 도시과장으로 작년 7월22일날 왔는데 계획수립한 이후로 또 2012년 안한 것으로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확인해 보시고 근데 과장님 ! 이렇게 특별회계를 조례로 제정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보통사업을 하게 되면 기채를 내가지고 합니다. 일시적인 재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회계 사업에서 8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한 택지개발사업을 해가지고 기채를 내서 하게 되면 기채이자가 연간 5%로 정도 됩니다. 사업을 아무리 빨리 끝낸다 해도 2년이 걸리기 때문에 기채를 해서 하면 약 10%이자를 물게 됩니다. 10%로 이자는 토지소유자들 및 지장물 보상비로 더 나갈 수도 있고 또한 분양대금이 낮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면 택지개발사업 세입이 없을 때 세출을 먼저 집행을 해야 하거든요. 세출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있어야 하는데 먼저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보상을 선지급을 해야 합니다. 선지급을 하기 위해서 먼저 기채를 해서 줬을 때 기채이자를 물어야 하는데 특별회계를 설치해가지고 일반회계의 일시차액을 특별회계 세출 지출을 하면 그 회계연도에 분양을 분양수익금으로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군금고에 예치를 했을 때에는 5%의 이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많아야 1~2%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군 재정에 이익이고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합니다.
○ 위원 조유송
저는 과장님하고 견해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잘못할 때 화순군재정에 굉장한 압박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면 화순군에서 선심성 예산으로 각 경로당 부식비 12억원, 나드리 복지관 6억원, 중고등학교 수업료 면제 10여억원, 군수재보궐선거 과정에서 공약사항으로 2,0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이자부담으로 12억원, 75세이상 84세 이하 어르신 이발료 목욕비 등을 비롯 하니움, 문화회관, 이용대체육관 유지관리비 등 굉장한 예산 압박을 받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분양이 쉽게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분양자체가 만만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주 U대회 때문에 화정동에 택지개발하고 있고 월남마을쪽으로 2,000세대가 준비중에 있는데 우리가 먼저 추진중에 있죠?
○ 도시과장 최성기
총 4,000세대로 알고 있고, 2,000세대 정도는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시기적으로 화순 보다 1년 정도 빠르지 않느냐 이 말을 물어본겁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지금 현재는 그쪽이 더 빠르지만, 사업추진 속도에 따라서 어느쪽이 빠르다고 정확하게 대답을 하기 어렵습니다.
○ 위원 조유송
광주쪽에 많은 아파트재개발로 인한 전세난으로 화순아파트가 공실율이 제로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분양이 안됐을 경우 특별회계로 했을 때 재정압박을 안받겠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위원께서 재정압박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일반회계 전체 재원중에서 여러 가지 재원압박이 있습니다만 그 재원에 대해서는 재정수입의 한도내에서 세출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심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결론을 못 짓고 특별회계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기본적인 목적이 비용을 최소화 시켜서 그 비용으로 토지보상에 적절히 대처하고 그 비용의 일부가 남으면 분양대금이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 저렴해야 분양이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해가지고 그 건설이자 분담을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일반회계에서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매 일계표를 보면 300억원에서 500억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그 여유자금은 일부는 정기예금으로 놔두고 다른 일부는 그냥 보통예금으로 있습니다. 재정을 잘 운영한다면 건설이자 10%로를 줄일 수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다고 판단합니다.
○ 위원 조유송
건설업자에게 택지를 저렴하게 제공한다고 하셨죠?
○ 도시과장 최성기
그렇게 꼭 집어서 얘기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건설업자에게 저렴하게 택지를 공급해서 필연적으로 원 토지소유자들에게 1원이라고 싸게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해입니다. 건설이자를 부담 안 하면 재정10%만큼은 우리군 재정에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토지보상에도 신경을 쓸 수 있고, 택지분양을 할 때 저렴한 가격으로 예정공고를 해야 경쟁 입찰했을 때 우리군에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또 광주보다 경쟁력이 있어야 택지가 분양돼서 재정압박을 안 받을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의 같은 시기에 광주하고 화순하고 대규모 아파트가 조성될 때 선호도가 광주가 더 높은 것 아닙니까? 대부분의 군청 공무원들도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교육 문제가 권역이 풀리지 않으면 광주에 선호도가 있습니다. 그럼, 용역발주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타당성 조사용역만 했지 아직 발주 안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 타당성이라는 것이 어느 위치가 좋겠느냐 하는 조사이지, 삼천에 택지개발을 한다는 타당성이 아닙니다. 현재 삼천택지지구는 논, 밭입니다. 현재는 아파트택지개발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조성을 해야 합니다. 지구단위조성도 하지 않고 토지를 분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 도시과장 최성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택지개발 근본적인 것이 결정되면 도시계획지구 용도변경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용도변경됨과 동시에 추진을 해야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광주유대회가 끝나면 화정지구에 아파트 지은 것을 일반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신문을 보니까 약 900세대를 일반세대에 분양한다고 합니다. 광주에서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앞서야겠고, 또한 화순에 거주할 사람하고 광주에 거주할 사람하고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반듯이 광주에 거주해야 할 사람, 화순에 거주해야 할 사람 따로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군에 살 수 있는 곳을 많이 마련해야 앞으로 장래를 대비해 놔야 인구가 감소가 덜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으로는 광주 봉선동 아파트 가격과 화순군 아파트 가격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화순군민들이 거기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젊은 세대가 교육을 위해서 간다고 하지만 화순군을 안 떠나기 위해서 화순읍을 제외한 기타 면에서 화순읍으로 이사를 오고자 합니다. 그런데 화순읍으로 이사를 오고자 해도 광주하고 아파트 가격이 같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있고 또한 군수님 시책또한 마찬가지로 광주시에 거주하는 화순군 공무원을 화순읍으로 이사오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그런데 광주 집을 팔고 왔을 때 같은 집을 사야할 처지에 있는데 더 비싼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이고 좋은 아파트을 공급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이 느끼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드리는 말씀은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적인 과정을 따졌을 때 지구단위조성을 하면서 삼천리에 택지개발을 하겠다 또한 대리에는 아파트를 짓겠다 아니면 광덕리는 상업지역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과정과 절차가 바뀌지 않았느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타당성 조사는 “저 지역이 좋겠다 ”라는 것이 타당성 조사지 택지개발의 타당성 조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저기가 좋겠다 판단이 되면 그 다음 단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 위원 조유송
타당성 조사가 끝났으니까, 당연히 지구단위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 택지개발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목표로 택지개발을 지정되어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목표가 없는 지구단위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지요, 지구단위조성이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구단위조성 5억원 지난 추경에 용역비 세웠는데…….
○ 도시과장 최성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했던 것은 택지개발계획이 어디지구로 해야할 것인가를 확정되면 그 지구뿐만 아니라 그 지구는 빼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그 지구단위계획 수립 5억원의 비용은 다른 쪽에 두고 지구단위 계획을 택지개발을 같이 해야 예산이 절감되지 그 5억원까지 포함해서 하면 다른 지역에 할 것이 그 만큼 5억원에서 줄어듭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얘기가 이해가 안됩니다. 상식적으로 이야기 하면 지금 지구단위조성용역비 5억원이든 10억원이든 이것을 떠나서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이 지역에 아파트를 짓자, 상업지역으로 하자, 이렇게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당성 조사에서 삼천리지구에 아파트를 신축했을 때 제일 좋다고 결론이 났으면 그 후속조치로 5억원이 됐든, 지구단위조성을 해야겠으면 이 지역은 택지개발하겠다 그리고 난 후에 아파트를 짓든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주민들께서 반대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된 다음에 수립용역에 들어가야지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먼저 해 놓으면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잠시 보류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지요, 그것이 먼저 지구단위조성을 해가지고 이 지역에는 택지개발을 해야겠다, 단독주택단지를 하겠다, 아파트를 짓겠다, 이렇게 지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구단위용역 이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그 내용은 맞습니다만 차차 생각해 보시면 판단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 위원 조유송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현재 용역안하고 있다고 했죠?
○ 도시과장 최성기
현재 용역 시작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과업지시서 주시라고 했는데…….
○ 도시과장 최성기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지금 5억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지구 수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예상해서 5억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 5억원으로 할 수 있는 면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택지개발한다고 한 지역은 택지개발계획만 수립하면 자동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그쪽에서 같이 수립하게 됩니다. 그쪽은 빼고 다른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절감돼서 절감된다는 판단을 확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계획이 확정되면 별도로 용역을 하고자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과장님! 택지개발지정이 안되어 있어요. 지정이 안돼 있는데 아파트부지다, 상업부지다, 주거단지다, 등 그 자체가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논, 답에 합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택지개발사업계획을 한다고 하면 지구단위조성계획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5억원을 편성해가지고 택지개발한 지역은 택지개발계획에서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애당초 5억원도 화순읍 전체적으로 하신다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이렇게 조례안을 제정해 가지고 승인됐다고 가정 했을 때 주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있지 않습니까? 몇프로가 찬성하고 몇프로가 반대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말씀드리기 어렵고,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 하고 물론 간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만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하는 것하고 택지개발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를 제정했다고 해서 반듯이 택지개발을 하라는 법은 없고 또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가 없다고 해서 택지개발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면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해가지고 이자지출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택지개발하면서 강제로 토지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 도시과장 최성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이 전체가 찬성을 안하더라도 70%로 이상 찬성을 하면 일반인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우리에게 요청을 하면 토지수용을 승인합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민들께서 70%이상 찬성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다수가 원하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토지소유자 뿐만아니라 토지면적이 70%가 반대를 하면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설득을 시켜서 타협점을 마련해야 추진이 되지 우리가 강제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 위원 조유송
제가 더 질문 드리면 과장님과 제가 얼굴만 붉히게 되니까 집행부나 의회나 궁극적으로 군민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택지개발이 옳은 일이고 좋다고 하더라도 반대주민이 더 많으면 좀더 주민들을 설득하고 타협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좋은 말씀입니다.
○ 위원 조유송
좋은 얼굴에 낯을 붉힐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도 퇴직하시고 저도 의회에서 물러나면 우연히 만났을 때 반가운 마음으로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공익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사적인 감정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의 목적과 의회의 목적은 똑 같습니다. 반듯이 충분히 설득을 하고 합의점을 찾겠습니다. 주민들도 납득할 수준이 되어야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시작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광주시 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든지 하면 상당히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신속히 추진이 아니고 주민들 설득하고 최소한 대로 자꾸 이야기 하면 말싸움밖에 안되고, 과장님! 적극적 설득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사전에 의회, 주민 등 여러분들과 사전 교감을 나눴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친환경광역단지도 춘양면 우봉리에서 도곡면 죽청리로, 능주면 원지리로 이게 뭡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임시회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공무원들과 의원들의 갈등, 의원들과 주민들과의 갈등 등 우리가 무엇이 서로 얼굴을 붉혀가면서 대다수 공무원들에게 질책하고 시정을 하겠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식적인 절차를 제대로 지키면 갈등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불법과 탈법으로 진행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유발되는 겁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동감합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의 양심을 믿고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해서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점승
후반기 들어서 처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데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서로 맘을 터놓고 논리정연하게 얘기하는 모습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간사 거수>
오방록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사 오방록
현재 삼천리 택지개발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해당사자 여러분도 여기에 참석하셨는데요. 두 가지만 저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앞서서 진행되었던 것은 택지개발사업하기 위한 필요성을 느끼고 택지개발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 택지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첫 번째 후보지를 지정되었던 삼천, 광덕지구 그쪽이 가장 타당하다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반대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종하고자 하나 서로 협의점을 못 찾고 협의가 덜 되어 있습니다.
○ 간사 오방록
행정적인 진행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만 며칠 전에 과장님께서 3층에서 이와 관련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질문은 않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민원 몇 분이 찾아오셨는데 삼천리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지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테니까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제 생각이 사실상 토지소유자에 대한 사유재산 침해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 하등에 제1후보지 삼천리뿐만 아니 다른 후보지에 대한 장소에 대해 다시말씀드리면 장소변경에 대해 혹시 검토하실 용의가 있는지 그 질문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사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공식석상에서 제가 검토해서 변경을 한다 그런 의사는 …….
○ 간사 오방록
질문 요지가 검토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검토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토를 하겠다, 변경을 하겠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오방록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나 의회나 다 같이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군 택지개발 필요성에 대해 누구나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조유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해 당사자인 토지소유자나 이런 문제들이 선결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검토하셔서 원만하게 화순군 택지개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충분히 검토하겠고, 본인 재산이 침해를 받았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금액이 전부다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면 되지만 보편타당성 있게 가격이 결정이 된다면 서로 이해를 하고 일을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재산상 큰 피해가 있다 객관적인 근거로 그런다고 하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겠죠. 하지만 그런 오해가 안나올 수 있도록 충분하니 협의도 하고 보상감정 도중에도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화순군에 아파트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몇 세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지난 의원총회 때 자세히 숫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80~300세대 정도가 공실로 있었는데 그 이후에 대성베르힐하고 청미래아파트가 2008년 이후에 492세대가 공급되었습니다. 2011년 11월말에 저희가 주택수요조사를 저희 과에서 직접 도에 보고하고 분석하고 있거든요. 공실아파트가 한 세대도 없었습니다. 이사를 가고 오고 하니까 몇세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동면 농공단지, 능주식품산업단지, 백신단지, 의과대학, 간호대학이 들어올 전망으로 있고 해서 수요에 예측해서 장래에 대비해서 택지개발을 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 강순팔
방금 말씀하신대로 2008년도부터 청미래와 베르힐이 들어오면서 수요와 공급차이가 사실 맞아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약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인구 감소가 2006년도부터 되고 있고 7만이 무너지고 6만 9천명도 무너졌죠. 그래서 2006년부터 하면 인구로 보면 거의 7,8천명이 빠졌을 겁니다. 생물산업단지 말씀하셨고, 의과대학 말씀하셨고,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기숙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파트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간호대학 유치가 언제 될지도 모르고 동면 농공단지 관련해서도 농공단지 사시는 분들이 물론 화순읍에 주거지역이 좋은 사시겠지만 대다수가 공무원들도 말씀하셨지만 화순군에 주소가 뒀지 과연 화순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것이 좋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개인업자들이 삼천지구 옛날에 택지개발 해 놓은 화순고등학교 옆에 청송에서 460세대, 대리 쪽에 100여세대 등 빌라가 지어진 것까지 하면 700세대 거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화순군도 택지부분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보면 물론 택지개발을 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들 중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 과장님도 말씀을 진솔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택지개발이 삼천택지개발로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혼선만 가져오고 현실적으로 삼천택지개발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집행부에서 강하게 밀어 붙여야죠. 의회에다 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용역에 대한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해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까지 민원이 발생했더라도 하실 의지가 있으면 강하게 밀어붙여서 하셔야지,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하셔야지, 지금까지 끌고 오시다 보니까 의회에서 하나 해 놓으면 의회가 해 줬기 때문에 집행부는 할 수밖에 없다. 의원들간에 ……. 그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하실 의지가 있으면 강하게 밀어붙이시고 아니면 택지개발을 오방록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제1안, 제2안, 제3안, 제4안, 제5안 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삼천택지가 아니다 싶으면 바꿔줘야지요. 정 화순군이 필요하다면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강순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로 쟁점을 논의하다보니까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고 계속하시는 것이 어떻게 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기본경관계획결정(수립)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간사 거수>
오방록 간사 말씀하십시오.
○ 간사 오방록
이 문제가 군차원에서 사업에 대해 공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장소변경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위치 타당성 분석과 민간차원의 공동주택 허가 신청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택지개발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양점승
네, 오방록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유송 위원님은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 조유송
보류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강순팔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 강순팔
동의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저도 우리군에 택지개발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반대대책위원회와 집행부와의 차이점, 위치의 타당성 분석과 민간의 공동주택허가신청 등 모든 면을 고려해 봤을 때 조례안에 대해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보류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기본경관계획결정(수립)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괄 성정한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오방록 위원이 수정 제안한 대로 제29조3호의 “제24조제3항에 따라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를 “제25조제3항의 자격이 없을 때”로 수정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기본경관계획결정(수립) 의회의견 청취안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오방록 위원이 수정 제안한 대로 제29조3호의 “제24조제3항에 따라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를 “제25조제3항의 자격이 없을 때”로 수정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기본경관계획결정(수립) 의회의견 청취안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기본경관계획결정(수립) 의회의견 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화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안 제5조에 따라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군관리계획등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이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 또는 설치안 제6조에 따라 학교, 공공기관, 전통시장, 대형판매시설 등과 연계 방안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 따라 자전거이용이 많은 지역을 중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연1회 이상 실태 점검을 하고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에 교통환승지점 및 공공기관, 각급 학교, 공동주택 등에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11조에 의해 군민이 자전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에 대한 시책 추진이나 자전거 이용활성화 분 조성을 위해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연 1회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참가자에게 기념품, 경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12조 및 제13조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우리 군 정책에 대한 규정입니다. 먼저, 제15조에 군수는 공공자전거를 운영하여 군민이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군민이 소유하고 있는 자전거를 등록하여 분실이나 망실 등에 대비하고 자전거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시 자전거관련 용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16조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자전거문화 정책과 교통안전교육 등을 위해 자전거 교육안전교육장 설치 운영할 수있도록 안을 제20조에 규정을 뒀습니다. 제22조에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했습니다. 끝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화순군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내용을 안 제22조부터 제31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관내 인구유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특별회계 세입을 토지매각대금, 분양수입, 사업선수금, 전입금 등으로 규정하였고, 세출가능 항목을 토지보상비, 택지조성 및 그에 따른 부대비 등 택지조성에 관련된 비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의 부족으로 예산을 집행 할 수 없을 때 일반회계에서 전용하여 세입을 충당하고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 수입으로 변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화순군 기본경관계획 결정(수립) 의회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관법 제 6조 및 화순군 경관 조례 제7조에 의거 수립되는 경관계획은 우리군의 수려한 자연경관 및 역사ㆍ문화경관, 도시ㆍ농촌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ㆍ복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있게 창출하기 위한 정책방향, 기본구상 및 게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방안 등을 제시하는 자치적 법정계획으로, 화순군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하여 경관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2쪽 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의원 총회 때 1차 내용을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표연도 2020년으로 화순군 전역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경관기본 구상입니다. 화순군 경관미래상을 PARK CITY 화순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경관구역과 경관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화순 권역계획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북부권역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중남부권역계획입니다. 다음, 경관축 계획 중 중앙로 경관축 계획입니다. 9페이지, 경관축 계획중 진각로와 광덕로에 대한 가로 경관축 계획입니다. 10페이지, 경관거점계획입니다. 자연ㆍ역사문화경관, 공공건축물ㆍ공원, 관광여가, 관문 거점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조망점계획입니다. 다음 화순읍 중점관리구역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도곡온천 중점관리구역 계획입니다. 14페이지, 능주면 중심가로 중점관리구역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수만리 중점관리구역 계획입니다. 16페이지, 화순광업소 중점관리구역 계획입니다. 17페이지, 고인돌 유적지 중점관리구역 계획입니다. 운주사 중점관리구역입니다. 18페이지, 동복호 중점관리구역입니다. 20페이지, 모후산 중점관리구역입니다. 21페이지, 색채 경관설계지침 내용입니다. 22페이지, 경관사업 실행예산 내용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실행계획 내용입니다. 24페이지, 단계별 추진일정입니다. 25페이지, 경관관리기구의 재조직 내용입니다. 26페이지, 화순군 경관 조례 개정방향입니다. 27페이지, 화순군 경관조례 개정방향 주요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도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갑
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정갑 입니다. 화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및 화순군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해당 조문이 잘못 적용된 제29조3호의 “제24조제3항에 따라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를 제25조 제3항의 자격이 없을 때“로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지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개발에 따른 성과를 명확히 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자전기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및 화순군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 간사 오방록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결과와 같이 제29조3호의 “제24조제3항에 따라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를 제25조 제3항의 자격이 없을 때“로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강순팔
“자전거 등록한 사람에게 관련 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를 정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법 22조에 따라서 자전거를 등록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 위원 강순팔
특히, 화순은 예민한 부분이라 용품을 지급한다는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다는 것은 선거법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
○ 도시과장 최성기
상위법에는 문제가 없고, 조례에서 제정해 주면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의회심의를 거쳐서 둘 수 있게 …….
○ 위원 강순팔
제22조 자전거 이용자 보험 “군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을 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예산의 한도내에서 군에서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인구 7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원 단체 보험을 가입해도 연간 2,500만원 수준입니다. 이것은 순천시를 비교했을 때 순천시도 또 같이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시범도시로 지정됐는데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했고,…….
○ 위원 강순팔
순천시도 그런 사례가 있다 말이죠?
○ 도시과장 최성기
순천시, 진주시도 그런 사례가 …….
○ 위원 강순팔
보험료를 이렇게 적게 내 가지고 자전거 이용자들이 사고 났을 때 얼마나 혜택을 받겠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자전거 이용에 관해서 일반 자동차 같이 기본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 위원 강순팔
물론 화순군 자전거 실정을 말하면 기존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도시계획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 도시과장 최성기
오늘 아침에도 그런 공문을 보고 왔는데 국가자전거도로계획 변경용역을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계획에 우리가 누락된 부분을 삽입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 용역을 해가지고 완성해 놨습니다. 금주중에 행정안전부에 방문 해가지고 우리군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반영된 것도 광주에서 화순간하고 광주칠구제 터널만 이용되게 되면 광주에서 올 수 있게 돼 있고 수정안 계획에 우리군내 하천에서 영산강까지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국가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나 수정할 때 자전거도로를 확실하니 확보할 수 있도록 방침을 수립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물론 국가 시책 사업으로 대단위 탬을 중심으로 각 시군이 연결되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군에서는 화순읍에 중학교 학생수가 2,000여명 됩니다. 광덕택지단지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검토 돼서 이번 계획에 반영 했습니다. 1차적으로 화순중학교, 화순제일중, 화순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해 놨고 또한 택지개발이나 도로개설이 되면 자전거도로가 확실히 개설될 수 있도록 계획을 반영 해 놨습니다.
○ 위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화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강순팔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많은 의견수렴을 하셔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근본적으로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집행부나 의회에 근본적인 목표는 군민의 복지증진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의회는 아무리 행정이 옳다고 해도 다수의 군민이 반대를 하면 사업을 제고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삼천리 택지개발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지방채 한 번 발행한 적 있죠? 않겠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지방채 발행을 안 하고 …….
○ 위원 조유송
했어요? 안 했어요?
○ 도시과장 최성기
예, 안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지난 안영순 실장님 계실 때 중앙정부에 택지개발 하겠다고 지방채 발행 안했습니까? 택지개발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화순군에 빚이 많아서 거부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안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실장님 ! 내일 확인해가지고 …….
○ 도시과장 최성기
제가 도시과장으로 작년 7월22일날 왔는데 계획수립한 이후로 또 2012년 안한 것으로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확인해 보시고 근데 과장님 ! 이렇게 특별회계를 조례로 제정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보통사업을 하게 되면 기채를 내가지고 합니다. 일시적인 재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회계 사업에서 8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한 택지개발사업을 해가지고 기채를 내서 하게 되면 기채이자가 연간 5%로 정도 됩니다. 사업을 아무리 빨리 끝낸다 해도 2년이 걸리기 때문에 기채를 해서 하면 약 10%이자를 물게 됩니다. 10%로 이자는 토지소유자들 및 지장물 보상비로 더 나갈 수도 있고 또한 분양대금이 낮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면 택지개발사업 세입이 없을 때 세출을 먼저 집행을 해야 하거든요. 세출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있어야 하는데 먼저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보상을 선지급을 해야 합니다. 선지급을 하기 위해서 먼저 기채를 해서 줬을 때 기채이자를 물어야 하는데 특별회계를 설치해가지고 일반회계의 일시차액을 특별회계 세출 지출을 하면 그 회계연도에 분양을 분양수익금으로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군금고에 예치를 했을 때에는 5%의 이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많아야 1~2%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군 재정에 이익이고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합니다.
○ 위원 조유송
저는 과장님하고 견해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잘못할 때 화순군재정에 굉장한 압박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면 화순군에서 선심성 예산으로 각 경로당 부식비 12억원, 나드리 복지관 6억원, 중고등학교 수업료 면제 10여억원, 군수재보궐선거 과정에서 공약사항으로 2,0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이자부담으로 12억원, 75세이상 84세 이하 어르신 이발료 목욕비 등을 비롯 하니움, 문화회관, 이용대체육관 유지관리비 등 굉장한 예산 압박을 받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분양이 쉽게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분양자체가 만만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주 U대회 때문에 화정동에 택지개발하고 있고 월남마을쪽으로 2,000세대가 준비중에 있는데 우리가 먼저 추진중에 있죠?
○ 도시과장 최성기
총 4,000세대로 알고 있고, 2,000세대 정도는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시기적으로 화순 보다 1년 정도 빠르지 않느냐 이 말을 물어본겁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지금 현재는 그쪽이 더 빠르지만, 사업추진 속도에 따라서 어느쪽이 빠르다고 정확하게 대답을 하기 어렵습니다.
○ 위원 조유송
광주쪽에 많은 아파트재개발로 인한 전세난으로 화순아파트가 공실율이 제로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분양이 안됐을 경우 특별회계로 했을 때 재정압박을 안받겠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위원께서 재정압박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일반회계 전체 재원중에서 여러 가지 재원압박이 있습니다만 그 재원에 대해서는 재정수입의 한도내에서 세출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심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결론을 못 짓고 특별회계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기본적인 목적이 비용을 최소화 시켜서 그 비용으로 토지보상에 적절히 대처하고 그 비용의 일부가 남으면 분양대금이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 저렴해야 분양이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해가지고 그 건설이자 분담을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일반회계에서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매 일계표를 보면 300억원에서 500억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그 여유자금은 일부는 정기예금으로 놔두고 다른 일부는 그냥 보통예금으로 있습니다. 재정을 잘 운영한다면 건설이자 10%로를 줄일 수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다고 판단합니다.
○ 위원 조유송
건설업자에게 택지를 저렴하게 제공한다고 하셨죠?
○ 도시과장 최성기
그렇게 꼭 집어서 얘기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건설업자에게 저렴하게 택지를 공급해서 필연적으로 원 토지소유자들에게 1원이라고 싸게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해입니다. 건설이자를 부담 안 하면 재정10%만큼은 우리군 재정에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토지보상에도 신경을 쓸 수 있고, 택지분양을 할 때 저렴한 가격으로 예정공고를 해야 경쟁 입찰했을 때 우리군에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또 광주보다 경쟁력이 있어야 택지가 분양돼서 재정압박을 안 받을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의 같은 시기에 광주하고 화순하고 대규모 아파트가 조성될 때 선호도가 광주가 더 높은 것 아닙니까? 대부분의 군청 공무원들도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교육 문제가 권역이 풀리지 않으면 광주에 선호도가 있습니다. 그럼, 용역발주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타당성 조사용역만 했지 아직 발주 안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 타당성이라는 것이 어느 위치가 좋겠느냐 하는 조사이지, 삼천에 택지개발을 한다는 타당성이 아닙니다. 현재 삼천택지지구는 논, 밭입니다. 현재는 아파트택지개발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조성을 해야 합니다. 지구단위조성도 하지 않고 토지를 분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 도시과장 최성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택지개발 근본적인 것이 결정되면 도시계획지구 용도변경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용도변경됨과 동시에 추진을 해야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광주유대회가 끝나면 화정지구에 아파트 지은 것을 일반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신문을 보니까 약 900세대를 일반세대에 분양한다고 합니다. 광주에서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앞서야겠고, 또한 화순에 거주할 사람하고 광주에 거주할 사람하고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반듯이 광주에 거주해야 할 사람, 화순에 거주해야 할 사람 따로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군에 살 수 있는 곳을 많이 마련해야 앞으로 장래를 대비해 놔야 인구가 감소가 덜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으로는 광주 봉선동 아파트 가격과 화순군 아파트 가격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화순군민들이 거기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젊은 세대가 교육을 위해서 간다고 하지만 화순군을 안 떠나기 위해서 화순읍을 제외한 기타 면에서 화순읍으로 이사를 오고자 합니다. 그런데 화순읍으로 이사를 오고자 해도 광주하고 아파트 가격이 같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있고 또한 군수님 시책또한 마찬가지로 광주시에 거주하는 화순군 공무원을 화순읍으로 이사오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그런데 광주 집을 팔고 왔을 때 같은 집을 사야할 처지에 있는데 더 비싼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이고 좋은 아파트을 공급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이 느끼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드리는 말씀은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적인 과정을 따졌을 때 지구단위조성을 하면서 삼천리에 택지개발을 하겠다 또한 대리에는 아파트를 짓겠다 아니면 광덕리는 상업지역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과정과 절차가 바뀌지 않았느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타당성 조사는 “저 지역이 좋겠다 ”라는 것이 타당성 조사지 택지개발의 타당성 조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저기가 좋겠다 판단이 되면 그 다음 단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 위원 조유송
타당성 조사가 끝났으니까, 당연히 지구단위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 택지개발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목표로 택지개발을 지정되어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목표가 없는 지구단위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지요, 지구단위조성이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구단위조성 5억원 지난 추경에 용역비 세웠는데…….
○ 도시과장 최성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했던 것은 택지개발계획이 어디지구로 해야할 것인가를 확정되면 그 지구뿐만 아니라 그 지구는 빼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그 지구단위계획 수립 5억원의 비용은 다른 쪽에 두고 지구단위 계획을 택지개발을 같이 해야 예산이 절감되지 그 5억원까지 포함해서 하면 다른 지역에 할 것이 그 만큼 5억원에서 줄어듭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얘기가 이해가 안됩니다. 상식적으로 이야기 하면 지금 지구단위조성용역비 5억원이든 10억원이든 이것을 떠나서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이 지역에 아파트를 짓자, 상업지역으로 하자, 이렇게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당성 조사에서 삼천리지구에 아파트를 신축했을 때 제일 좋다고 결론이 났으면 그 후속조치로 5억원이 됐든, 지구단위조성을 해야겠으면 이 지역은 택지개발하겠다 그리고 난 후에 아파트를 짓든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주민들께서 반대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된 다음에 수립용역에 들어가야지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먼저 해 놓으면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잠시 보류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지요, 그것이 먼저 지구단위조성을 해가지고 이 지역에는 택지개발을 해야겠다, 단독주택단지를 하겠다, 아파트를 짓겠다, 이렇게 지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구단위용역 이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그 내용은 맞습니다만 차차 생각해 보시면 판단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 위원 조유송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현재 용역안하고 있다고 했죠?
○ 도시과장 최성기
현재 용역 시작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과업지시서 주시라고 했는데…….
○ 도시과장 최성기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지금 5억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지구 수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예상해서 5억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 5억원으로 할 수 있는 면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택지개발한다고 한 지역은 택지개발계획만 수립하면 자동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그쪽에서 같이 수립하게 됩니다. 그쪽은 빼고 다른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절감돼서 절감된다는 판단을 확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계획이 확정되면 별도로 용역을 하고자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과장님! 택지개발지정이 안되어 있어요. 지정이 안돼 있는데 아파트부지다, 상업부지다, 주거단지다, 등 그 자체가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논, 답에 합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택지개발사업계획을 한다고 하면 지구단위조성계획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5억원을 편성해가지고 택지개발한 지역은 택지개발계획에서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애당초 5억원도 화순읍 전체적으로 하신다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이렇게 조례안을 제정해 가지고 승인됐다고 가정 했을 때 주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있지 않습니까? 몇프로가 찬성하고 몇프로가 반대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말씀드리기 어렵고,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 하고 물론 간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만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하는 것하고 택지개발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를 제정했다고 해서 반듯이 택지개발을 하라는 법은 없고 또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가 없다고 해서 택지개발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면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해가지고 이자지출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택지개발하면서 강제로 토지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 도시과장 최성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이 전체가 찬성을 안하더라도 70%로 이상 찬성을 하면 일반인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우리에게 요청을 하면 토지수용을 승인합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민들께서 70%이상 찬성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다수가 원하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토지소유자 뿐만아니라 토지면적이 70%가 반대를 하면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설득을 시켜서 타협점을 마련해야 추진이 되지 우리가 강제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 위원 조유송
제가 더 질문 드리면 과장님과 제가 얼굴만 붉히게 되니까 집행부나 의회나 궁극적으로 군민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택지개발이 옳은 일이고 좋다고 하더라도 반대주민이 더 많으면 좀더 주민들을 설득하고 타협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좋은 말씀입니다.
○ 위원 조유송
좋은 얼굴에 낯을 붉힐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도 퇴직하시고 저도 의회에서 물러나면 우연히 만났을 때 반가운 마음으로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공익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사적인 감정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의 목적과 의회의 목적은 똑 같습니다. 반듯이 충분히 설득을 하고 합의점을 찾겠습니다. 주민들도 납득할 수준이 되어야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시작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광주시 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든지 하면 상당히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신속히 추진이 아니고 주민들 설득하고 최소한 대로 자꾸 이야기 하면 말싸움밖에 안되고, 과장님! 적극적 설득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사전에 의회, 주민 등 여러분들과 사전 교감을 나눴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친환경광역단지도 춘양면 우봉리에서 도곡면 죽청리로, 능주면 원지리로 이게 뭡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임시회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공무원들과 의원들의 갈등, 의원들과 주민들과의 갈등 등 우리가 무엇이 서로 얼굴을 붉혀가면서 대다수 공무원들에게 질책하고 시정을 하겠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식적인 절차를 제대로 지키면 갈등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불법과 탈법으로 진행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유발되는 겁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동감합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의 양심을 믿고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해서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점승
후반기 들어서 처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데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서로 맘을 터놓고 논리정연하게 얘기하는 모습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간사 거수>
오방록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사 오방록
현재 삼천리 택지개발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해당사자 여러분도 여기에 참석하셨는데요. 두 가지만 저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앞서서 진행되었던 것은 택지개발사업하기 위한 필요성을 느끼고 택지개발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 택지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첫 번째 후보지를 지정되었던 삼천, 광덕지구 그쪽이 가장 타당하다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반대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종하고자 하나 서로 협의점을 못 찾고 협의가 덜 되어 있습니다.
○ 간사 오방록
행정적인 진행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만 며칠 전에 과장님께서 3층에서 이와 관련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질문은 않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민원 몇 분이 찾아오셨는데 삼천리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지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테니까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제 생각이 사실상 토지소유자에 대한 사유재산 침해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 하등에 제1후보지 삼천리뿐만 아니 다른 후보지에 대한 장소에 대해 다시말씀드리면 장소변경에 대해 혹시 검토하실 용의가 있는지 그 질문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사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공식석상에서 제가 검토해서 변경을 한다 그런 의사는 …….
○ 간사 오방록
질문 요지가 검토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검토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토를 하겠다, 변경을 하겠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오방록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나 의회나 다 같이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군 택지개발 필요성에 대해 누구나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조유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해 당사자인 토지소유자나 이런 문제들이 선결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검토하셔서 원만하게 화순군 택지개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충분히 검토하겠고, 본인 재산이 침해를 받았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금액이 전부다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면 되지만 보편타당성 있게 가격이 결정이 된다면 서로 이해를 하고 일을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재산상 큰 피해가 있다 객관적인 근거로 그런다고 하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겠죠. 하지만 그런 오해가 안나올 수 있도록 충분하니 협의도 하고 보상감정 도중에도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점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화순군에 아파트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몇 세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지난 의원총회 때 자세히 숫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80~300세대 정도가 공실로 있었는데 그 이후에 대성베르힐하고 청미래아파트가 2008년 이후에 492세대가 공급되었습니다. 2011년 11월말에 저희가 주택수요조사를 저희 과에서 직접 도에 보고하고 분석하고 있거든요. 공실아파트가 한 세대도 없었습니다. 이사를 가고 오고 하니까 몇세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동면 농공단지, 능주식품산업단지, 백신단지, 의과대학, 간호대학이 들어올 전망으로 있고 해서 수요에 예측해서 장래에 대비해서 택지개발을 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 강순팔
방금 말씀하신대로 2008년도부터 청미래와 베르힐이 들어오면서 수요와 공급차이가 사실 맞아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약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인구 감소가 2006년도부터 되고 있고 7만이 무너지고 6만 9천명도 무너졌죠. 그래서 2006년부터 하면 인구로 보면 거의 7,8천명이 빠졌을 겁니다. 생물산업단지 말씀하셨고, 의과대학 말씀하셨고,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기숙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파트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간호대학 유치가 언제 될지도 모르고 동면 농공단지 관련해서도 농공단지 사시는 분들이 물론 화순읍에 주거지역이 좋은 사시겠지만 대다수가 공무원들도 말씀하셨지만 화순군에 주소가 뒀지 과연 화순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것이 좋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개인업자들이 삼천지구 옛날에 택지개발 해 놓은 화순고등학교 옆에 청송에서 460세대, 대리 쪽에 100여세대 등 빌라가 지어진 것까지 하면 700세대 거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화순군도 택지부분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보면 물론 택지개발을 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들 중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 과장님도 말씀을 진솔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택지개발이 삼천택지개발로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혼선만 가져오고 현실적으로 삼천택지개발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집행부에서 강하게 밀어 붙여야죠. 의회에다 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용역에 대한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해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까지 민원이 발생했더라도 하실 의지가 있으면 강하게 밀어붙여서 하셔야지,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하셔야지, 지금까지 끌고 오시다 보니까 의회에서 하나 해 놓으면 의회가 해 줬기 때문에 집행부는 할 수밖에 없다. 의원들간에 ……. 그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하실 의지가 있으면 강하게 밀어붙이시고 아니면 택지개발을 오방록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제1안, 제2안, 제3안, 제4안, 제5안 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삼천택지가 아니다 싶으면 바꿔줘야지요. 정 화순군이 필요하다면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점승
강순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로 쟁점을 논의하다보니까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고 계속하시는 것이 어떻게 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정회)
(11시07분 속개)
○ 위원장 양점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기본경관계획결정(수립)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간사 거수>
오방록 간사 말씀하십시오.
○ 간사 오방록
이 문제가 군차원에서 사업에 대해 공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장소변경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위치 타당성 분석과 민간차원의 공동주택 허가 신청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택지개발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양점승
네, 오방록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유송 위원님은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 조유송
보류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강순팔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 강순팔
동의합니다.
○ 위원장 양점승
저도 우리군에 택지개발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반대대책위원회와 집행부와의 차이점, 위치의 타당성 분석과 민간의 공동주택허가신청 등 모든 면을 고려해 봤을 때 조례안에 대해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보류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기본경관계획결정(수립)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괄 성정한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오방록 위원이 수정 제안한 대로 제29조3호의 “제24조제3항에 따라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를 “제25조제3항의 자격이 없을 때”로 수정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기본경관계획결정(수립) 의회의견 청취안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오방록 위원이 수정 제안한 대로 제29조3호의 “제24조제3항에 따라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를 “제25조제3항의 자격이 없을 때”로 수정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기본경관계획결정(수립) 의회의견 청취안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산회)